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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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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1년  3월  21일 (월)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19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3. 2011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19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장 제의)
  4. 3. 2011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김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제19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4일, 이번 제199회 임시회를 3월 21일, 금일 오전 11시에 소집함을 공고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11년 3월 21일 오늘부터 2011년 3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장 제의) 

(10시 05분)

○위원장 김철홍   다음 의사일정은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활동기간은 3월 21일부터 25일까지로 하여 위원장에는 최 찬용의원으로 하고, 위원에는 임관만 의원, 김철홍 의원, 전경희 의원, 김규찬 의원, 김재기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오전 11시로 계획되어 있는 제199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위원장 김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외 1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됨에 따라 본 회부 안건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1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재무과장 강광석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신포문화의거리 재래시장이 위치한 신포동 지역은 인천시의 『인천개항장문화지구』와, 중소기업청의 『문화관광형시장』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관광객 및 방문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구도심에 위치하여 수요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포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중구 내동 209-27번지 외 4필지 총 852㎡ 25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면 50면 규모의 1층 2단 공작물식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총 22억 6,000만원이며 부지매입비 15억 6,000만원과 시설비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1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신포문화의 거리 및 재래시장을 찾는 관광객과 방문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차량 이용객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신포시장 주변에는 노외주차장 3개소 153면과 노상주차장 3개소 58면 등 약 211면의 주차공간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내방객에 비해 주차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신포문화의 거리 및 재래시장을 찾는 내방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무질서한 주차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7조 제4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1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예, 김규찬 위원입니다.  이거 주차장으로 변경하겠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강광석   네, 저희가 구입하겠다는 얘깁니다.  변경도 하고 구입하겠다는 얘깁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이 구입비는 어떻게 구입 가격은?
○재무과장 강광석   가격은 공시지가는 대략적으로 총 합쳐서 23억 정도가 되는데 
김규찬 위원   공시지가로 합니까?  
○재무과장 강광석   네.  그런데 저희가 현 감정평가 서로 어떻게 구두합의 한 것은 15억 6,000만원으로 공시지가보다 한 20% 내려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이 공시지가는 높지만 개인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토지가 비싸기 때문에 아마 개인이 볼 때는 투자에 대한 활용가치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23억 정도 공시지가가 되지만 이것을 15억 6,000만원에 다운해 가지고 20%정도 다운해서 사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주차장 사용하고 있죠?
○재무과장 강광석   현재 개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요, 개인이 저희한테 팔 생각을 해 가지고 다 막아버렸습니다.  이 저기를 왜 이런 걸로 해갖고요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비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왜 질의를 드리냐면 목적이 주차장을 더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 주차장으로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우리 구 주차장으로 해서 제대로 하면 더 유익한 경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여기는 지금 현재 주차장이 1층으로 되어 놔서 내년도에 7억원을 들여가지고 2층으로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신포동에 지금 문 닫아놓은 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강광석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면 현재는 그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신포시장을 이용할 때는 참 편하게 제가 썼던 데인데 어느날 보니까 그 문이 닫혀있어 갖고 불편했는데, 이제 예산 잡아 가지고 주차장 세우는 거군요.  2층을 하면 2층 이상은 안되는 겁니까?  이왕 하는 김에 한 3층까지,
○재무과장 강광석   안되진 않습니다마는,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차장이 너무 위로 올라가면 민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은 3층까지도 가능은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이왕 우리 구에서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시는데 2층보다는 3층정도 하면 더 좋겠어요.  지금 2층에 50면이라고 했나요?
○재무과장 강광석   네.
최찬용 위원   그럼 3층 정도 하면 보통 한 75면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강광석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아니 새로 지어놓고 한층 더 올리고 그런 건 힘들 것 같은데, 한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재무과장 강광석   예, 적극 관련자와 협의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네, 하는 김에 한번, 한층이라도 더 올릴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13분)
○위원장 김철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보건행정과장 장명자입니다.  보건소 저희 소장님이 행사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행정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를 설명을 드리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과태료부과 기준에 과태료부과 세부기준이 신설되어 상위법 법령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됨에 따라 우리구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우리구 조례가 개정된 아유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와 제35조,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과태료부과 조항에 과태료부과 기준이 있으나 얼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이라고만 돼 있고 과태료부과 금액의 세부기준은 부과권자인 구청장이 되어 있어 그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과태료부과 세부 기준안이 명시되어 상위법에 우선법칙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3조에 신설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게 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신설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그럼 지금은 2011년이죠?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예.
○위원장 김철홍   그런데 어떻게 2009년에 이게 조례안 폐지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뭘 기준으로 해서 시행했나요?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보통 기준은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 김철홍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신설되면서 사실 우리는 필요없어진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예.  그런데 세부 사항이 설명에도 나왔듯이 그 부과권자가 얼마 이하의 과태료부과 기준의 금액이 정해지지 않아서 저희 구도 지금 두 번째로다 조례를 폐지하는 거고, 각 구에서는 규칙을 만들어서 했던 겁니다.  저희만 조례가 지금 돼 있어서 조례를 지금 폐지하는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기준액이 정해지지 않아서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아니, 이렇게 보면 주요내용에도 33조의 개정으로 과태료부과 세부 기준이 신설되었다고 그랬어요.  2008년 12월 31일부로.  그러면 그 뒤에는 사실 조례가 필요없는 것이 되었잖아요.  이때 기준이 세부기준이 부과 세부기준이 이때 적용된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기준은 정해졌으나 과태료의 금액이 정해지지 않아서 저희가 그 과태료 기준을 세부항목에 명시되기 때문에 근거로 폐지하는 것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세부항목은 언제 된 거에요?  과태료가 얼마, 이렇게 명시된거는 언제에요?  이게 12월 31일날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시행일은 2011년 1월 1일자로 돼 있습니다.  부과징수에 대한 저기는 
○위원장 김철홍   어쨌든 이게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너무 이 폐지조례안이 늦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필요없는 것은 빨리 폐지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들어가서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례같은 경우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이 있어가지고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폐지가 되고 새롭게 만들어 지고 이런 게 있는데 어느 경우는 1년, 2년 지나서야 이렇게 정리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돼서는 안되지 않겠냐.  빨리 폐지해야 할 게 있으면 빨리 폐지해야 되고 신설해야 될 것은 빨리 신설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뭐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옳으신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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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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