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7년 3월 15일 (수) 14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 동의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 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 개의)
○위원장대리 이정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주민복지위원장께서 급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육과장 박미옥 가정교육과장 박미옥입니다.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회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재원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 2017년도 인천광역시중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7년도 소요예산은 1억 2500만원입니다. 이는 인천광역시중구 금고업무 취급약정시 신한은행이 출현금을 세입으로 하고 그 세입을 다시 재단법인 월디를 출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정교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기금출연 동의안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의 교육 경쟁력 향상으로 인재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학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0일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장학회’를 설립하여 성적우수 장학생, 자립장학생, 특기장학생, 녹색장학생 등 선발 및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 250억원 중 2017년 3월까지 120억원이 조성되었으며, 현재까지 634명의 학생에게 11억 1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장학회
기금 출연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장학회의 기금출연은 장학기금의 목표달성과 더 많은 중구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우수인재 발굴,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도 구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보고서 2쪽입니다. 동 기금출연 동의안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의 교육 경쟁력 향상으로 인재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학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0일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장학회’를 설립하여 성적우수 장학생, 자립장학생, 특기장학생, 녹색장학생 등 선발 및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 250억원 중 2017년 3월까지 120억원이 조성되었으며, 현재까지 634명의 학생에게 11억 1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장학회
기금 출연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장학회의 기금출연은 장학기금의 목표달성과 더 많은 중구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우수인재 발굴,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도 구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위원장대리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자원순환과장 장순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3월 8일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날짜가 촉박하고 그래 가지고 설명을 못 드린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년 반복적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의 불안전성을 완화하고 수집운반대행업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대행기관의 안전성확보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1년 단위의 대행계약을 3년단위의 대행계약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입자에 대해 종량제봉투의 교부편리성을 제고하고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한 인천시 대형폐기물 산정용역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대형폐기물 수수료결과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음식물 폐기물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제4호에서 대형폐기물의 품목을 별표1에 해당하는 내용을 현실과 맞지 않아 정비하고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계약기간을 기본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안제18조제1항 별표에서 인천광역시 용역결과에 따라 반영하고 개정조례안은 각 구와 더불어 2017년 4월 1일자로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제1조에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수수료와 관련하여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모순된 조항을 정리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며 주민편의를 위한 관내 전입자에 대해 환불하지 못한 타지역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관련조례와 중복된 음식물류가격에 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2월 8일부터 2월 28일부터 의견제출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원순환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4호중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은 인천시에서 무상 방문 수거하는 대형 폐가전제품을 제외하고 인천시 각 군․구의 공통적 품목을 적용하는 등 개정으로 제외된 대형 폐기물이 다수 존재하여 대형폐기물의 품목을 ‘별표 1’로 한정하는 것은 대형폐기물의 정의에 맞지 않아 개정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기간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안 제8조제2항을 개정한 것은 1년 단위로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업무의 불안전성과 대행계약 대상업체 2개소가 각각의 대행구역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어 동일한 업체에 대하여 매년 반복적인 계약절차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요인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인천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른 대행업체 평가를 통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 등을 조치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수수료는 판매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조 제3항에서 ‘수수료는 판매가격에서 판매이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은 모순으로 제18조제3항을 삭제하여 용어의 혼란을 해소하였습니다. 별표 1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인천발전연구원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단가 산정 용역(2016년07월)’과 2016년 7월 26일 개최한 ‘대형폐기물 원가산정 용역 관련 군․구과장 회의 결과’에 따라 수수료 인상을 적용하여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적용된 산정원가를 2015년 기준 원가상승, 물가상승 및 임금인상 등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른 주민부담률 현실화로 청소재정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 것으로 2017년 2월 8일 2017년 1/4분기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인상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어 별표 1을 개정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품목은 현재 94개 품목에서 32개 품목으로 축소하고, 별표 1에 나열되지 않은 품목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 4 중 ‘음식물류 전용봉투’는 2016년 7월 1일「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개정시 별표 5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및 전용수거용기 가격에 반영하여 삭제한 것으로 개정이 이견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종량제봉투 가격을 산정하여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주민이 전출입시 기존에 구입한 종량제봉투 사용에 대한 문제가 있어 환경부에서는「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개정을 통하여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해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 안 제21조제3항을 신설하여 전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사전홍보는 물론 대형폐기물 처리 절차 및 가격안내,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에 대하여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스티커 판매소 등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대상자 사전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제4호 개정에 따라 별표 1 괄호 안의 본칙의 관련 조항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제18조제1항제2호’로 자구를 정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4호중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은 인천시에서 무상 방문 수거하는 대형 폐가전제품을 제외하고 인천시 각 군․구의 공통적 품목을 적용하는 등 개정으로 제외된 대형 폐기물이 다수 존재하여 대형폐기물의 품목을 ‘별표 1’로 한정하는 것은 대형폐기물의 정의에 맞지 않아 개정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기간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안 제8조제2항을 개정한 것은 1년 단위로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업무의 불안전성과 대행계약 대상업체 2개소가 각각의 대행구역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어 동일한 업체에 대하여 매년 반복적인 계약절차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요인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인천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른 대행업체 평가를 통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 등을 조치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수수료는 판매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조 제3항에서 ‘수수료는 판매가격에서 판매이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은 모순으로 제18조제3항을 삭제하여 용어의 혼란을 해소하였습니다. 별표 1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인천발전연구원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단가 산정 용역(2016년07월)’과 2016년 7월 26일 개최한 ‘대형폐기물 원가산정 용역 관련 군․구과장 회의 결과’에 따라 수수료 인상을 적용하여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적용된 산정원가를 2015년 기준 원가상승, 물가상승 및 임금인상 등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른 주민부담률 현실화로 청소재정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 것으로 2017년 2월 8일 2017년 1/4분기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인상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어 별표 1을 개정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품목은 현재 94개 품목에서 32개 품목으로 축소하고, 별표 1에 나열되지 않은 품목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 4 중 ‘음식물류 전용봉투’는 2016년 7월 1일「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개정시 별표 5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및 전용수거용기 가격에 반영하여 삭제한 것으로 개정이 이견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종량제봉투 가격을 산정하여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주민이 전출입시 기존에 구입한 종량제봉투 사용에 대한 문제가 있어 환경부에서는「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개정을 통하여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해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 안 제21조제3항을 신설하여 전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사전홍보는 물론 대형폐기물 처리 절차 및 가격안내,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에 대하여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스티커 판매소 등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대상자 사전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제4호 개정에 따라 별표 1 괄호 안의 본칙의 관련 조항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제18조제1항제2호’로 자구를 정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위원장대리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번에 폐기물 줄여가지고 2억 이상 절감을 하셨죠. 애 많이 쓰셨고요. 조금 눈에 띄는 게 타지역에서 이사 오신 분들을 편의를 도모하셔서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업무 보시기는 힘들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각 동주민센터에서 전입 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타지역 봉투를 들고 오면 주민센터에서 바꿔주는 거거든요. 스티커를
○한성수 위원 그렇게 되면 수거하시는 분이 타지역분들이라도 스티커가 있으면 가져가면 되겠네요.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제4호 개정에 따라 별표 1 괄호 안의 본칙의 관련 조항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제18조제1항제2호’로 자구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구를 정정한 부분은 자구를 정정한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제4호 개정에 따라 별표 1 괄호 안의 본칙의 관련 조항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제18조제1항제2호’로 자구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구를 정정한 부분은 자구를 정정한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주민복지과장 김충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이 업무 맡으시고 바로 복지관 다니시고 바쁘셨죠?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한 추진사업은 정리를 잘하시고 업무를 많이 하셨는데 장애아동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이거는 자료가 빠진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전년도에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네 가지 장애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했고요. 올4월 지난 10일날 공모를 통해서 4개사업을 선정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 내용도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았을껄 활동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표현을 안 하시는 것 같요. 장애인복지관 여러 가지 손 볼 데가 많죠?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국장님하고 방문을 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일단 관장님 사무실도 열악하고
○한성수 위원 저는 죄송한 말씀입니다. 눈에 안 들어오고 장애아동들이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방음이 전혀 안 돼요. 바닥은 조금 보수를 해 준 것 같은 데 옆방에서 하는 애기가 다 들리고 물론 비밀리에 하는 수업은 아니지만 방해가 될 정도로 교육 프로그램실 방음이라든가 기본설비를 조금 가능하면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공공시설팀하고 나가서 수리를 요구하는 목록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둘러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추경 때
○한성수 위원 가을 이후에 가능하겠네요. 조금씩 보수하거나 그럴 수 있는 예산 몫은 따로 없죠? 복지관에서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씀이 없으시다가 크게 비용이 드는 거는 힘들더라도 이런 방음 작은방에 치료실방음이라든가 화장실 같은 거 소소한 거는 가능하시면 예산을 몫을 찾으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추경에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지 않으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만 부탁 겸 드리겠습니다. 57쪽에 하단에 하늘문화센터 처리사항에 대해서 있는데 현재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지 않으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만 부탁 겸 드리겠습니다. 57쪽에 하단에 하늘문화센터 처리사항에 대해서 있는데 현재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이관시키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경제청의 조례가 변경이 돼야만 저희한테 위임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처리사항을 조회한 상태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빨리 이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재 상반기에는 여기 입주가 가능할까요?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상반기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저희는 노력하고 있고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재 과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잘못됐다는 것이 하늘문화센터가 개관하고부터 입주를 복지동을 사용을 못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역에 있는 장애우나 어려운 분들이 들어가서 활용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충일 과장님 처음 업무보고 하시고 과거에도 일 열심히 하셨고 의욕도 넘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육과장 박미옥 가정교육과장 박미옥입니다. 저희 가정교육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65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봤는데요. 어린이집 계속 신문에도 문제가 많고 신경 많이 쓰시고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도점검도 중요하고 민간위탁 하실 때 심사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일 태양어린이집 있죠? 많이 들어왔나요? 몇 개 정도.
○가정교육과장 박미옥 2개소에서
○한성수 위원 외부에서는 전의원이 개입을 해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가정교육과장 박미옥 저희는 전혀
○한성수 위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가 민간위탁이 사실 큰돈을 벌거나 그러는 건 아닌데 그런 얘기가 있어서 내일 지금 심사가 있으시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잡음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박미옥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교육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교육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경제정책과장 박성근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시정요구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9쪽 좀 봐주시죠. 제가 질의를 한 걸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지원센터가 제대로 전반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현재로서는 위탁을 주지도 못했어요. 위탁자가 신포시장번영회인데 수탁자에게 주지도 못해서 모집을 못했음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실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9쪽 좀 봐주시죠. 제가 질의를 한 걸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지원센터가 제대로 전반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현재로서는 위탁을 주지도 못했어요. 위탁자가 신포시장번영회인데 수탁자에게 주지도 못해서 모집을 못했음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실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저희가 2군데를 선정했었는데 미달로 선정이 안 됐고요. 저희가 지역제한을 철폐해서 관련시행규칙을 개정을 해가지고 3월 말쯤에 다시 재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재 이게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원센터 없애면 안 돼요?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그거는 저희가 재공고를 해서 그다음에 결정할 사항으로
○위원장대리 이정재 지금 제가 계속 지적하는 바와 같이 2억여 원의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업비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업을 하지 않고 인건비만 받아가는 조직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이런 조직이 계속 필요합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나중에
○위원장대리 이정재 예산낭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결과도 없고 어떤 대안도 없고 사전에 이런 거는 미리미리 해가지고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문 닫아 놓고 임대료는 계속 나가죠?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저희 건물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재 관리비만 나갑니까. 임대료는 안 나가고?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네.
○위원장대리 이정재 저는 생각이 그래요. 운영을 제대로 못할것 같으면 예산낭비하지 말고 지원센터를 없애는 게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과에서 다 하시잖아요. 지원센터에다가 위탁해서 사업비주고 하는 일들 없잖아요. 돈 주고 괜히 예산을 갖다가 낭비하고 그럽니까? 한해도 아니고 이거는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신중하게 고민 좀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갖다 주시는 내용들이 너무 뻔하고 내용을 저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개선사항은 하나도 없어서 질문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너무도 많아요. 그나마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70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금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애당초에는 야시장을 하기로 한 거예요. 도소매거리로 바뀌었어요. 도소매상점거리오픈, 한마음축제 개최 이런 게 처리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되겠다든지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도 기사가 나왔나요? 매출이 한 2000만원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그동안 매출 그 정도 되는 게 파악을 하셨나요? 어느 기자께서 쓰셨던데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국내로 악재가 많아서 빅데이터를 못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재 장사를 얼마나 한다고 빅데이터를 만듭니까? 위해시환치구에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부스가 몇개에요?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14개, 위해시에서 개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재 그러니까 어디다가 투자유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분들이 우리한테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14개부스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네.
○위원장대리 이정재 이게 상식적이냐고 여쭤봐요. 강서유통하고 현대자동차하고 항동에 MOU를 맺은 거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스케일이 그 정도가 돼야지 여기 불과 14개 부스 중국 많이 다녀보시지 않으셨나요? 과장님 스케일이
○상권특화담당 채진규 (방청석에서 답변) 상권특화담당 채진규입니다. 투자유치는 어떤 건물이나 업소에 대한 투자가 아니고 그쪽에서 위해시에 있는 도매상들 중간이나 도소매상들을 여기서 물건을 사가게끔 하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재 저도 웬만큼은 알고 있고 제가 어저께 그저께 여쭤보잖아요. 물론 제가 최근 김상중 팀장님이 다녀가셨죠? 미팅도 하고 여쭤봤어요. 어떻게 됐나 이 부분이 야시장에 대한 도매상점에 대한 부분 써놓으셨길래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답변을 해달라면 제대로 답변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걸 저희가 왜 행정감사합니까?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개선해달라고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건데 열의를 갖고 질문을 해도 김빠지는 답변밖에 안 와요. 그러면 뭐하려고 행정감사 하겠습니까? 시정요구 왜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았는데 의미 없잖아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구에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속상합니다. 이 부분 지금이라도 중국에 사드여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잘못됐으면 과감하게 접고 방법을 다시 찾으세요. 이렇게 예산낭비하고 관리비 집어넣고 엄한 사람들 고생시키지 마시고요.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위생환경과장입니다. 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사항에 대해서 2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구는 관광인데 먹는 음식 75페이지 어느 정도 지역에 보니까 송치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진행 중에 있는데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무신고과태료과징금이요? 무신고나 무허가에 대한 업소는 3개월에서 6개월의 고발을 또 하게 되면 동일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주기적으로 무허가에 대해서 봐주는 것 같지만 송치를 하면 한 건으로 묶여지기 때문에 1년에 2번 이상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지금 작년에 고발했던 거는 올해 하반기로 미루고 작년 하반기에 했던 거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 업소를 1개월, 2개월마다 고발조치는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한번 태풍이 지나가면 안 올 것이다. 그런 게 사람들 인식이에요. 그거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니까 그런 부분을 단속을 하셔가지고 관광의 이미지를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매우 중요한 거죠.
○임관만 위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자원순환과장 장순갑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 결과보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클린하우스 8페이지 설명을 보니까 잘된 것 같아요. 그동안 수고 하셨고 향후의 주민들이 신규 클린하우스로 원하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죠? 현재 보니까 지역에 구형 클린하우스는 철거하신 것 같아요. 아까 보고내용에 보면 선관위 있는 데하고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어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신형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면서 일부 폐형광등 상당히 거리에 있어요.
제가 돌아다녀보면 그 부분도 신형을 할적에 옆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역이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돌아다녀보면 그 부분도 신형을 할적에 옆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역이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3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3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