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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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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6년 12월 7일 (수) 10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영종, 용유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7.  6.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신흥2 주택재개발정비구역』해제를 위한 의견 제시의 건
  10.  9.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3.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중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5. 영종, 용유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중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7.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8.『신흥2 주택재개발정비구역』해제를 위한 의견 제시의 건(중구청장 제출)
  10. 9.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규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김규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용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해당사항을 조례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4항에서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위로하고 보훈문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문일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이며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건강증진수당을 건강한 노년의 생활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4호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문일 범위에 명절을 포함시켰으며 안 제9조, 10조, 11조제3항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증진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상하반기 5만원씩 해서 10만원씩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제3항에 보훈예우수당 및 건강증진수당 지급일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1항과 제14조1항 단서규정에서 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기준일을 각각 신청일 및 사망일로 명확하게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3항 단서 규정에 전자정보근거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건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는 2015년 7월 27일자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2항을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하고 같은법 부칙 제7조에‘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이 아니므로 기금의 존치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6년 9월 7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조례안 제5조제4항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신설하여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사회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의 이자수입에 의한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가능하며 점차 확대되고 다양화되어 가는 사회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사회복지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 운용할 필요성 있어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자치법규 의견제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서는 이러한 자치사무의 예시로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선양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자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므로 중구는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 요청을 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2016년 10월 5일 보훈관련 사업 총 2건에 대하여 동의 결정하였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안 제6조제4호는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위문일 범위를 보훈관련 기념일 외에 명절을 추가로 포함하고, 안 제9조는 중구 거주 1년 이상의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건강유지를 도모하고자 ‘건강증진수당’을 신설하여 반기별 5만원 이내로 지급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안 제10조 수당의 신청대상에 건강증진수당을 추가하고, 안 제11조제3항 건강증진수당을 6월 20일과 12월 20일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016년 6월 제24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기중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시「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사업’은 원칙적 정비대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지급되는 보훈급여금과 중구에서 8개의 보훈단체에 대하여 보훈의 날 위문행사시 회원당 2만원의 위문품을 지급하는데 별도로 명절 위문품을 지급하는 것은 유사중복 정비대상으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으나 안 제6조제4호 개정시 ‘명절’을 삽입하여 지급을 재개한 것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제1항 및 안 제14조제1항 단서의 ‘지급기준일’을 ‘신청일’과 ‘사망일’로 개정한 것은 지급기준일을 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안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 중 ‘남/여’ 성별을 개정한 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1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을 할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는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 이외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하므로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하여 안 제14조제3항의 단서를 삭제하고 사전동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별지 제2호 서식 개정하여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규찬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특별히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항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 분 수정발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2항에 대해서 건강증진수당을 두 번만 준다는 건가요?  6월달, 12월달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네,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해서 6월과 12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정했습니다.
유명복 위원   보훈대상자는 나라에 기여하고 65세이상이면 매달 줘야 되는데 이것만 주면 너무 야속하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매달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이 있고 보훈처에서 지급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명복 위원   있더라도 그건 그거고 구에서 더 배려해야 되는 거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지금 구비로 보훈예우수당이 월 3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추가로 건강증진수당을 1년에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정한 겁니다. 
유명복 위원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 아무리 건강수당이라지만 반년에 5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좀 쓸 때 팍팍 써버리지 아끼려고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많이 줄수록 받는 분들이야 좋아하시겠지만 각 자치단체간에 형평성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1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유명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1, 2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혹시 1, 2항에 대해서 의견이나 수정발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질의는 아니고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한성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한성수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시에 행정정보 공동시스템 이용에 따른 구비서류 첨부를 생략하고자 할 경우에 정보 주체에 사전동의서를 받는 절차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반영하고, 안 제14조제3항의 단서를 삭제하여 민원신청 간소화를 위하여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3항의 다만 구비서류 중 전자정보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첨부서류 생략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안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전동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수정하고 다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한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성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의견이나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할 부분은 한성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3.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김규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특례보증 추천을 통한 자금지원으로 우리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법령에 의거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여력 감소로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신규융자지원 제한이 예상됨에 따라 2017년도에 인천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연 융자보증 여력을 추가 확보하여 자금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과 창업예정자들에게 융자혜택을 드려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및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일자리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과 관련하여 중구는「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에 따라 설립된 ‘인천신용보증재단’과 2007년 9월 11일 협약을 체결하고 2007년 1억원, 2011년 1억원, 2014년 1억 5000만원, 총 3억 5000만원을 출연하여 2007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236건 42억원을 보증하고 남은 보증여력은 4건, 8000만원입니다.  특례보증을 통한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보증절차를 거쳐 경영자금 2000만원, 시설개선자금 3000만원, 총 5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중구의 특례보증여력 확보를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지방의회에서는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승인하는 것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률에 근거한 출연금 지원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 특례보증사업을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여 구 출연금의 8.34배 보증한도금액 보충으로 관내 소상공인에게 지속적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규찬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크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서 다 숙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김규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위생환경과장 장명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면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령이 있습니다.  그 법령을 친환경상품에서 녹색제품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현재 법령과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가목에서 사목까지 내용으로 주요 골자는 친환경제품을 녹색제품으로 바꾸는 게 제일 큰 골자라고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위생환경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위생환경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상위법령인「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상이한 내용들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녹색제품 구매 제도 이행 및 구매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상위법인「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동 법률상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한 것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명을「인천광역시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서「인천광역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조례상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일괄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조의 관계 법령을「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정의조항은 해당 조례 내용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여 조례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두는 규정을 말하는데 안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상위 법령인「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들을 재기재한 조항들로 해석상 혼란의 여지가 없어 삭제하였고 안 제3조 적용범위는 내용이 중복될 만한 다른 조례가 존재하지 않아불 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 적용대상도 이미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기재되어 있어 조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삭제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5조제1항은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여 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삭제하고 안 제6조제1항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공표시기를 법 제8조제1항과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의 구행이행계획 의무 포함사항과 안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8조제1항의 구매의무범위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는 녹색제품 구매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그 범위에 대한 내용은 없는바 상위법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해 조례에서 해석규정을 두는 것은 법령의 의미가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 있고 조례로 정할 경우 각 자치단체별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는 법제처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였고 같은 조 제2항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5호에서는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가 면제되는바 법률에서 공공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규정한 것을 조례로 정한 것이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검토의견에 따라 삭제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9조제1항은 녹색제품 판단기준에 관한 사항으로「2016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이며 안 제10조제2항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규찬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5. 영종, 용유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중구청장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김규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종, 용유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광호입니다.  영종, 용유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추진경위, 성장관리방안, 주요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본 성장관리방안 수립 의견 제시의 건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영종, 용유무의지역에 대하여 공간구조, 도시기능 등 미래의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수립한 성장관리방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2008년 8월 11일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2011년 4월 6일 영종미개발지역과 2014년 8월 5일 용유무의 일부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해제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2014년 5월부터 해당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추진하여 두 차례 사전 주민의견 수렴과 시·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14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14일간 열람을 실시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현재 반영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성장관리방안의 실효성 및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이 20%에서 30%로 완화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법령 개정되었으며 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용적률 완화 80%에서 100%이하로 개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장관리방안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성장관리지역 설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장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영종미개발지역 11.8㎢ 중 6.7㎢로 57%가 되겠으며 용유무의지역은 21.15㎢ 중  10.20㎢로 48%로 설정하였습니다.  성장관리지역의 관리유형은 지역특성과 건축물 현황, 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주거, 근린, 관광휴양, 복합, 관리유도형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관광휴양형은 용유무의지역에 한하여 해변가, 관광지 등에 설정하였습니다. 
  둘째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장관리지역내 기반시설은 도로 및 공공보행통로, 포켓쉼터, 기타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현황도로 등을 중심으로 6에서 10m너비로 계획된 도로계획상에 적합하게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개발행위자가 진입도로를 확보토록 하였으며 다가구, 다세대에 연립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6m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하여 주거환경 악화가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용유무의지역은 해변부 공유와 접근 등을 위한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여 개발행위시 해안부에 접하여 조성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셋째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건폐율 20%와 용적률 80%를 기준으로 기반시설 및 건출물 권장용도 등 계획의 이행정도에 따라 건폐율 30%, 용적률 100%까지 완화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 배치, 형태, 색채, 높이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로변 완충공간을 활용하여 의무적으로 전면공지를 확보하고 조경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쾌적한 완충공간이 형성되도록 하였으며 기타 건축물 형태, 색채, 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시 색채디자인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권장사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한 안전조치로 1단 옹벽 높이가 3m이하로 되도록 하였으며 2단 이하 옹벽간 이격거리는 2m 이상으로 조성되도록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창고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경우 경계에 차폐조경 디자인 휀스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림 연접부는 지형순응형 개발이 되도록 진입도로 및 내부도로의 경사율을 16%이하로 개설토록 하였으며 부설주차장은 자갈박기, 잔디블럭 등 친환경적 소재를 이용하여 투수성 포장으로 조성토록 권장하여 쾌적한 정주환경이 조성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영종, 용유무의 성장관리방안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성장관리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도시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질의는 아니고 사전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요.  위원장님, 허가해 주시면 사전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말씀하십시오.
한성수 위원   영용, 용유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관한 사전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영종, 용유무의 성장관리방안 세부내용 중에 주거형 및 근린형 권장용도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서 인센티브 적용을 높이고 권장용도 적용의 형평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주거형 단서에서 중로 죽 도로폭 12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한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권장용도로 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이 제한적이라고 판단되므로 단서조항의 삭제를 권고하고 또한 근린형 단서에서 중로 즉 도로폭 12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 단독주택 및 노유자시설이 권장용도에서 제외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이 제한적이라 판단되므로 단서조항 삭제 권고를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사전의견 제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질의 겸 의견 주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시고 의견까지 주셨으니까 한성수 위원님이 의견주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나 혹시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성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의견 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의견 없으시죠?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런 단서조항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영종·용유지역이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은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도로폭 12m이상에 대해서 근린형이나 주거형, 근린생활시설을 제한하는 또 노유자시설도 권장용도에서 제외하는 이런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원안 통과해도 되겠죠?  동의하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영종, 용유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한성수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김규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제락   의안번호 제6번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7번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6호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의 일부 조항에 포함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2016년 8월 12일 공동주택관리법이 새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지원의 근거조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위원회의 내실화 추진을 도모하며 위원 구성에 경찰공무원을 포함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범죄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 10조, 11조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13조제4항제4호에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경찰공무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호의2에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번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앞선 6호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시행에 따른 법적조항을 일치시키고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분쟁조정 신청요건을 삭제하여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조례의 적용대상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한정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3조제4항에 위원회 임기를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87조에 맞추어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안제4조에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분쟁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안 제8조와 제8조의2 위원회 제척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제 80조에서 정하고 있어 조례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에 전체입주자의 10분의1 이상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토록 한 사항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기에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건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존「주택법」은 주택에 관한 건설과 공급, 관리, 자금 조달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그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하면서 일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을 제정하여 공동주택을 체계적·효율적이고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 8월 11일자「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하여 2016년 8월 1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상위법도「주택법」에서「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되었으며 안 제1조, 제2조, 제10조, 제11조는 이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2014년 5월 28일 시행된「건축법」개정이유를 살펴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제53조의2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시행시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안 제13조제4항 ‘공동주택 범죄예방 및 방범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을 추가 개정한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2015년도 9월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는 연평균 2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있어 비효율위원회로 분리되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선정 시 관련 전문가의 심의를 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필요성이 인정되어「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것은 타당하다 사료되어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이「주택법」에서「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동된 것을 반영하고자 안 제1조를 정비하고 기존「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 분쟁의 범위를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으로 명시하고 있었으나「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 제2조 적용범위를 삭제하고 안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사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에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로 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3조제4항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 것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것이며 안 제4조제2호, 제6호, 제7호, 제8호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을「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항을 정비하고 심의사항에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8조의2는「공동주택관리법」제80조제1항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9조제1항을 개정한 것은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중 ‘14. 공동주택 분쟁 조정 신청요건 완화’ 사례로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 제80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때 별도의 요건이나 제한이 없으나 본 조례에서 공동주택 단지 전체 입주자 10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분쟁 조정 신청요건을 강화하여 주민에게 규제로 작용할 수 있고「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 따라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을 개정한 것으로 분쟁조정 신청절차가 개선되어 구민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4조제3호 중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은 상위 법령인「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제2항제3호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을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으로 자구를 정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규찬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때 충분한 토론도 했고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하셔서 특별히 질의하실 것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4조제3호 중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을 상위법령인「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제2항제3호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으로 하여 자구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구 정정한 부분은 자구 정정한 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신흥2 주택재개발정비구역』해제를 위한 의견 제시의 건(중구청장 제출) 

(10시 57분)

○위원장 김규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신흥2 주택재개발정비구역』해제를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제락   의안번호 제8번 『신흥2 주택재개발정비구역』해제를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 청취이유는 중구 신흥동 1가 20-1번지 일원을 신흥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이 해산되었기에 조합설립인가를 2016년 8월 23일 승인취소 고시하였으며 동 법령에서 정하는 정비구역의 해제절차 중에 하나로서 구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거친 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정비구역 해제는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진행에 따른 사전 협의는 인천시와 구두로 충분히 협의를 완료한 상태이며 이달 안에 정비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9년 4월 27일자로 인천시에서 고시된 신흥2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용도지역 등이 정비구역지정 이전으로 환원되는 내용입니다.  사전절차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2016년 9월 23일부터 30일간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은 한건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정비구역 해제조서 및 해제사유 등의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흥2 주택재개발정비구역』해제를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해제건 이런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이견은 없다는 거죠?  주민들이 오히려 요구를 했다는 거죠?
○건축과장 임제락   신청자체가 주민총회를 거쳐가지고 저희한테 신청됐습니다.  그리고 공람했는데도 주민의견 청취를 했는데도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하고난 다음에 여러 군데에서 이의 들어오고 왜 했냐는 게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 청취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을 철저하게 절차와 과정, 주민의견 청취를 철저하게 했다고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신흥2 주택재개발정비구역』해제를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9.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김규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교통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안건 9번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는 당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2016년 1월 19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전부개정에 맞추어 법률의 제명, 위원회의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운영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하고 개정안 제1조, 제2조는 관련법률 명칭, 관련법률 조문,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개정안 3조는 위원회의 구성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으로 하되 부위원장을 총무국장에서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이 동시 부재시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6조, 제8조는 위원회의 제척·기피 및 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법률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4항에 따르고 있으므로 해당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 제7조는 위원회의 회의를 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소집하도록 하고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교통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지적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1989년 도입된 감정평가사 제도가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 등과 달리 별도의 근거법령이 없어 감정평가사제도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에 한정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여 감정평가사 제도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제고에 기여하고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1일 제·개정을 통하여「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 공포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위원회의 명칭이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내용중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개정하고,
안 제3조제1항 위원회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내에서 부위원장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고 2016년 9월 5일 영종용유지원단 신설에 따른 사무조정으로 총무국 민원지적과에서 영종용유지원단 교통지적과로 담당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안 제3조제2항 부위원장을 ‘총무국장’에서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개정하고 부위원장이 2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안 제4조제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위촉 해제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의 재기재, 안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를 재기재한 것으로 해당 조문을 삭제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7조제1항 위원회 개최를 ‘연 한 차례 이상 소집’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심의자료를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함으로써 위원들이 심의자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7조제3항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이 원칙이나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서면심의 대상으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객관적이지 못한 사유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자칫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서면심의 사유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규찬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지난번 간담회 때 제7조 위원회의 운영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서면심의 의결로 하는 거 조항이 있는데 이거를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나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가결할까요 아니면 삭제할 필요가 있으면 수정하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서면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의견이 있어서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가 확인하고.  보니까 서면심의할 수 있는 근거는 되니까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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