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1년 7월 6일(수) 14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4시 03분 개회)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민원지적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무과, 민원지적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추경식 세무과장 추경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 총액은 3억 9,523만 7,000원으로 3억 8,824만 2,4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99만 4,58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3,510만원 중 지출액 3,510만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예산액 2,629만원 중 2,624만 7,4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만 2,55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방세 부과․징수로 예산액 1억 2,380만 5000원 중 지출액은 1억 2,290만 7,190원이며 집행잔액은 89만 7,81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납세홍보 강화 로 예산액 1,017만원 중 지출액은 1,009만 1,050원으로 집행잔액은 7만 8,950원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위원회 운영으로 예산액 180만원 중 지출액은 13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7만원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특성조사입니다. 예산액은 1,829만 8,000원으로 1,570만 3,2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59만 4,750원으로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의 중도사직에 따른 미집행 보수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개별주택가격 검증으로 예산액은 2,335만 원으로 2,280만 6,3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4만 3,700원입니다. 하단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의 예산액은 209만 5,000원으로 202만 4,6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만 370원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과세자료 구축입니다. 예산액 672만 5,000원 중 지출액은 669만 6,200원으로 집행잔액은 2만 8,800원입니다. 중간에 세무조사로 예산액 735만원 중 지출액은 731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일제정리입니다. 예산액 1,750만원 중 1,691만 9,6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8만 340원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다각적 체납처분으로 예산액 1,100만원 중 지출액은 1,061만 6,730원으로 집행잔액은 38만 3,270원이 되겠습니다. 책임징수 담당제 운영으로 1,887만 4,000원의 예산액 중 1,887만 4,000원을 모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4,116만 2,000원의 예산액 중 4,000만 6,1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5만 5,880원이며, 이것은 세무직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퇴직 및 장기교육자에 대한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기본경비 입니다. 예산액 5,171만 8,000원 중 지출액은 5,160만 8,840원으로 집행잔액은 1만 9,16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 총액은 3억 9,523만 7,000원으로 3억 8,824만 2,4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99만 4,58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3,510만원 중 지출액 3,510만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예산액 2,629만원 중 2,624만 7,4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만 2,55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방세 부과․징수로 예산액 1억 2,380만 5000원 중 지출액은 1억 2,290만 7,190원이며 집행잔액은 89만 7,81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납세홍보 강화 로 예산액 1,017만원 중 지출액은 1,009만 1,050원으로 집행잔액은 7만 8,950원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위원회 운영으로 예산액 180만원 중 지출액은 13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7만원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특성조사입니다. 예산액은 1,829만 8,000원으로 1,570만 3,2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59만 4,750원으로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의 중도사직에 따른 미집행 보수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개별주택가격 검증으로 예산액은 2,335만 원으로 2,280만 6,3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4만 3,700원입니다. 하단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의 예산액은 209만 5,000원으로 202만 4,6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만 370원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과세자료 구축입니다. 예산액 672만 5,000원 중 지출액은 669만 6,200원으로 집행잔액은 2만 8,800원입니다. 중간에 세무조사로 예산액 735만원 중 지출액은 731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일제정리입니다. 예산액 1,750만원 중 1,691만 9,6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8만 340원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다각적 체납처분으로 예산액 1,100만원 중 지출액은 1,061만 6,730원으로 집행잔액은 38만 3,270원이 되겠습니다. 책임징수 담당제 운영으로 1,887만 4,000원의 예산액 중 1,887만 4,000원을 모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4,116만 2,000원의 예산액 중 4,000만 6,1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5만 5,880원이며, 이것은 세무직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퇴직 및 장기교육자에 대한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기본경비 입니다. 예산액 5,171만 8,000원 중 지출액은 5,160만 8,840원으로 집행잔액은 1만 9,16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 그리고 21쪽에 세입예산 설명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 21쪽 한번 펴 보세요. 그 세입결산 있잖아요? 21쪽에서 26쪽까지. 그 중에 세무과가 주 담당인데 그거 설명좀 해 주시죠. 세무과는 세입결산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요. 일단 세출결산 답변 받고 질의답변 받고 세입예산은 좀 있다가 다시 나와서 설명하시고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죠.
○세무과장 추경식 네.
○위원장 김규찬 그렇게 할까요?
○세무과장 추경식 네.
○위원장 김규찬 지금 설명하시겠어요? 좀 있다 할까요?
○세무과장 추경식 아, 그
○위원장 김규찬 그럼 좀 있다 하죠 뭐. 이거 세출 끝나고 하시죠.
○세무과장 추경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네, 그렇게 하세요. 들어가세요.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역시 살림을 꾸려가려면 예산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는데 아주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88쪽 연관해서 거기 보면 탈루 은닉세원 발굴, 또 다음에 체납액 정리, 이런 게 있는데 역시 탈루 은닉세원이 발굴되고 또 체납액이 제대로 철저히 징수가 됨으로써 구 재정이 아마 튼튼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겠죠?
○세무과장 추경식 네.
○김철홍 위원 그래서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좀 노력해 하시고, 또 체납액도 이거 어떻게 일제정리라고 나와 있는데, 정리한다는 것은 의미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체납액을 더 거둬들인다든가 또 아니면 도저히 거둬들일 수 없으면 결손처리 한다든가
○세무과장 추경식 네.
○김철홍 위원 가능하면 결손처리 하지 않고 징수가 역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세무과장 추경식 네.
○김철홍 위원 또 우리 중구에 세원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공항과 항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추경식 네.
○김철홍 위원 또 역시 정치장에 비행기를 끌어들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노력도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세무과장 추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정치장 하고 연관해서 어떻게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무과장 추경식 정치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무과에서 상반기 하반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항공사를 방문해서 금년도에 다섯 대를 정치장을 유치한걸로 그렇게 다섯 대를 유치했습니다.
○김철홍 위원 다섯 대 유치했다고요?
○세무과장 추경식 다섯 대 대당 한 1억 5,000 잡아 가지고 한 7억정도 세수가 그렇게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철홍 위원 예. 그 자세한 사항을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추경식 네.
○김철홍 위원 그 앞쪽에 보면 86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게 세수증대와 관련된 업무추진비잖아요.
○세무과장 추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럼 이거는 공항공사라든가 이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정치장 비행기 유치하는데 어떻게 쓰는 그런 업무추진비인가요?
○세무과장 추경식 그것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직원들이 세입 부과 징수에서 일반 사무예산으로 서 있는 그게 다 포함해서 세워진 겁니다.
○김철홍 위원 예, 어쨌든 사실 공항공사 뭐 매각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공항이라든가 항만은 우리 중구 세수의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수 증대를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해 주기 바라고, 또 그러면서도 과오납 부분 같은건 있어서는 안되겠죠 가능하면,
○세무과장 추경식 네.
○김철홍 위원 그런 노력도 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추경식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무과 2010년도 주요업무가 보니까 지방세납부 편의시책운영, 그 다음에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확립, 다음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다음에 시세징수율제고,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강력한 징수체계구축, 뭐 이런게 있는데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무과 2010년도 주요업무가 보니까 지방세납부 편의시책운영, 그 다음에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확립, 다음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다음에 시세징수율제고,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강력한 징수체계구축, 뭐 이런게 있는데요.
○세무과장 추경식 네.
○위원장 김규찬 지방세납부 편의시책을 뭐 편의를 위해서 2010년도에 뭐 개선된 시책 있습니까?
○세무과장 추경식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방세납부 편의시책 운영 등 총 다섯 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세무과에서 안정적 자주재원확보를 위해서 기여코자 탈루 및 은닉세원을 발굴과 체납액 정리 및 세수목표에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활용한 납부시스템 운영 등 납부자 위주의 편의시책을 원활히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항공기 정치장 유치를 위해서 항공사 방문계획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월 1회씩 수립 시행해 가지고 항공기 정치장 다섯 대를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 활동을 전개하고, 자주재원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 지방세납부 편의시책이 굉장히 중요한게 저도 납세를 세금을 납부하지만 그 납세 통지서 있잖아요,
○세무과장 추경식 네.
○위원장 김규찬 납세통지서를 인터넷으로도 합니까? 이메일로
○세무과장 추경식 이메일은
○위원장 김규찬 본인이 받아 가지고 납부할 수 있는 그런거 있습니까?
○세무과장 추경식 예. 그거는 본인이 신청을 하면 이메일로 본인 구좌를 알려줘 가지고 거기다가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아 예.
○세무과장 추경식 그런데 아직까지 정착, 지금 시행단계라 아직까지 정착이 많이 안 돼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하반기에 납세통지서 뒷면이나 모든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것이 정착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 제가 지난번에 세무과 직접 가서 거기서 출력해 가지고 납부했는데 이게 납세고지서가 오면 집에 자주 없고 맞벌이 하고 이런 집안에는 고지서를 제대로 챙겨서 납부하는 게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세무과장 추경식 네.
○위원장 김규찬 그래서 인터넷 이런걸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홍보도 많이 해주셔서 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계속 편의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세무과장 추경식 네. 그거 적극적으로 시책이 홍보되도록 그렇게 정착토록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 그래서 우리 세무과도 뭐 앞으로 2010년도 올해 사업평가 이런걸 반영해서 11년이나 12년에도 예산계획을 잘 세우시고요, 사업계획이랑 다.
○세무과장 추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렇게 하시고,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아니 한 가지만 제가 칭찬을, 작년에 제가 세무과에 부탁을 드렸던게 세금 그 몇일까지 내는 그 날짜를 바쁘다보면 사람들이 깜빡깜빡 하지 않습니다. 그럴때가 있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메시지로 좀 듣기 좋은 말로해서 문자 좀 넣어주십사 하고 제가 그게 가능하겠는지를 제가 작년에 질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저한테 그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6월 말일까지 자동차세 만기일이니까 내 달라고. 그런데 저 사실은 그걸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에 나가있는 바람에 그걸 결국은 못 냈지만 그걸 받아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꼭 작년에 제가 부탁을 드려서 이루어졌다는 것 보다 이렇게 작은거 하나라도 세무과에서 챙겨서 개선적인 어떤 방법을 이렇게 모색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세무과장 추경식 네.
○최찬용 위원 앞으로도 이제 저한테만 일부러 보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하나라도 좀 심혈을 기울이시면 세수증대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마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추경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니까 2010년도 주요사업 보니까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강력한 징수체계 구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체납액이 얼마에요? 그거 자료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21페이지 한번
○세무과장 추경식 21페이지
○위원장 김규찬 음 21페이지 21쪽에 있네요. 미수납액 257억
○세무과장 추경식 257억 9,900
○위원장 김규찬 257억이죠? 예? 10년도
○세무과장 추경식 네.
○위원장 김규찬 257억이면 체납액이 꽤 되는 겁니까? 몇프로입니까? 10%, 아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추경식 한 10%조금 넘는
○위원장 김규찬 체납액이 작은건 아니네요 257억이면. 이게 이렇게 많을수 있나 이게? 29억이죠 29억. 밑에거요, 지방세 수입 이거 말하는 거 아닌가? 그 밑에 지방세 수입 29억이죠, 그렇죠? 징수결정액이 529억이고
○세무과장 추경식 27억 9,000
○위원장 김규찬 미수납액이 27억 9,000이네요.
○세무과장 추경식 네.
○위원장 김규찬 미수납액이 29억 이고 다음에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리 처분한거 빼면 27억이네요. 이런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세무과장 추경식 그 체납액에 대해서 지금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조치를 지금 거의 다 물권을 확보해 가지고요. 압류조치는 다 해 놨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압류조치해서 그럼 2010년이니까 지금 1년이 지난, 거의 1년이 7월이 가고 있는데 이 체납액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해서 회수한 게 있습니까? 그 이후로?
○세무과장 추경식 지금
○위원장 김규찬 회수하거나 징수 실적이
○세무과장 추경식 실적이
○위원장 김규찬 체납액 조치를 했는데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정리가 안 됐죠? 그래서요. 이거는 다음에 하시기로 하고 어쨌든 우리 결산이라는 게 우리 최찬용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1년 사업계획 대비 뭐 평가를 하다 보면 잘한 거는 칭찬도 하고 이런 게 인제 결산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결산은 세무과는 세입결산이 중요하잖아요 과장님?
○세무과장 추경식 네.
○위원장 김규찬 세출결산보다 세입이 지금 이게 세무과가 주관으로 해서 주도적으로 해서 이거를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뭐 오늘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하실래요? 어떡할래요? 세입결산 설명하시고 답변받으실래요, 지금? 아니면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하셔도 좋고. (장내소란) 그러면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세입결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시고 답변, 질의답변 한번 받으세요.
○세정담당 안태윤 (방청석에서 발언) 세정팀장 안태윤입니다. 세입총괄 중에 지방세 수입분야만 세무과에서 추계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결산 관리 해 가지고 지방세분야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본예산 449억이고요. 정리추경은 498억입니다. 그래서 증가액이 39억으로 주요 증가한 사항은 항공기 정치장 유치, 그 다음에 국제공항공사 감면조례 개정에 따른 재산세 세입증가분 18억, 그다음에 신규 종업원 증가에 따른 과세표준액 종업원 급여의 증가액이 14억이 되겠고요. 지방세 27억 9,000 미수납액은 주요사유로는
○김재기 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세정담당 안태윤 2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 지방세 미수납액이 27억 9,090만 8,000원인데요. 그 중에 거소불명이 5억, 고질체납이 13억 6,600만원, 기타 미압류분이 8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장내소란) 그럴까요? 그러면 다음에 할까요?
○김재기 위원 정 세입결산을 받고 싶으면 월요일날 끝나고 (청취불능)
○위원장 김규찬 금요일날, 네, 금요일날, 오늘 마지막에 받을까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이 낫겠죠? 그러면요 세입결산을 좀 준비를 하셔서 세입결산을 총괄적으로 세무과가 제일 많으니까 좀 준비를 하셔서
○총무국장 김숙자 (자리에서 발언) 세무과에서 총괄하는 게 아니고
○세정담당 안태윤 그런데 그 지방세 부분만
○위원장 김규찬 지방세만 네,
○세정담당 안태윤 지방세 부분만 세입결산 준비하셔서
○총무국장 김숙자 지금 말씀드린 거가 다에요. 지방세 부분은. 그 밑에 세외수입이라든가 그런 거는 기획실에서 하는 거고
○위원장 김규찬 세외수입
○총무국장 김숙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전부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지방세만 하고 세외수입 보조금 이런 거는 기획실에서 한다구요?
○총무국장 김숙자 네.
○위원장 김규찬 세외수입 이런 거를 좀 총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준비해서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총무국장 김숙자 부서에서 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총괄하는데요.
○위원장 김규찬 그런 거에요?
○총무국장 김숙자 네.
○위원장 김규찬 위원장 생각에는 이거를 한 부서에서 좀 일괄, 총괄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총무국장 김숙자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세입만 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해서 나중에 타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 질의나 할 것 있으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세의 세부 수입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다 이거죠?
○총무국장 김숙자 네.
○위원장 김규찬 이거에 대해서 뭐 추가로 더 질문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방세 세입결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지금 보니까 기획감사실도 그렇고 각 부서에서 지방세입 및 결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검토해서 필요하면 시간을 잡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본 해당과의 세입결산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서는 세입결산도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세출결산하고 하든가 아니면 세입결산을 먼저 하든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방세 세입결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지금 보니까 기획감사실도 그렇고 각 부서에서 지방세입 및 결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검토해서 필요하면 시간을 잡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본 해당과의 세입결산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서는 세입결산도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세출결산하고 하든가 아니면 세입결산을 먼저 하든가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민원지적과장 장석우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2010년도 예산액은 13억 2,124만 3,000원이며 2009년도 이월액 2억 3,654만 8,680원을 포함하여 지출액은 15억 671만 5,256원으로 집행잔액은 5,107만 6,424원이 되겠습니다.
9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통합창구 및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사무관리비는 무인민원발급기 전산소모품 구입비로 1,568만 3,83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인하대병원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2,646만 2,7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1쪽 중단 부분입니다. 친절서비스 마인드 정착 연구용역비는 행정서비스이행실태 조사용역으로 1,05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원행정 구현 사무관리비는 민원실 환경개선 물품구입비로 3,178만 2,083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우편발송요금과 문서사송차량 유지비로 4,303만 8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민원상담관 보상금과 급식비로 1,5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문서사송차량 구입 등으로 2,613만 3,9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권발급 서비스 사무관리비는 여권관련 전산소모품, 사무용품 구입비로 2,359만 6,8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주민등록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는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용지 구입비와 전산소모품 구입비로 5,543만 6,5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자서명기와 동․지소 배부용 이중캐비넷 구입비로 1,566만 3,6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 도서구입비로 1,499만 3,6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4쪽 하단부 기록관 DB 구축 및 운영 전산개발비는 기록물 DB 구축 사업비로 2억 2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운영 사무관리비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3,147만 2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6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대민 지적행정 서비스제공 사무관리비는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 등으로 1,550만 1,4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보상금 150만원은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 신고에 따른 포상금으로 포상금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97쪽 상단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무관리비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비용 등으로 9,799만 1,9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사무관리비는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용역과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종료시점 지가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2억 4,021만 9,1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책우수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으로 1,44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8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및 실거래가 신고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이용 의무 위반자 신고 포상금으로 포상금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시설물 구축사업비 6,262만 1,930원은 2009년도 이월액으로 사유는 도로공사 지연으로 도로명판을 설치할 수 없어 발생되었으며 운서, 운남지구 도로명판 설치비로 6,261만 4,6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새주소 사업 추진관리 사무관리비는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등으로 5,679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설치비로 3,899만 3,4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9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비 1억 7,392만 6,750원은 2009년도 이월액으로 사유는 물품설계 지연 등으로 발생되었으며 시내지역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비로 1억 7,392만 2,6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335쪽 중단부입니다. 예산전용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감, 주민등록등․초본 서식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 업무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7만원을 민원행정구현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예산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서 9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2010년도 예산액은 13억 2,124만 3,000원이며 2009년도 이월액 2억 3,654만 8,680원을 포함하여 지출액은 15억 671만 5,256원으로 집행잔액은 5,107만 6,424원이 되겠습니다.
9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통합창구 및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사무관리비는 무인민원발급기 전산소모품 구입비로 1,568만 3,83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인하대병원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2,646만 2,7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1쪽 중단 부분입니다. 친절서비스 마인드 정착 연구용역비는 행정서비스이행실태 조사용역으로 1,05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원행정 구현 사무관리비는 민원실 환경개선 물품구입비로 3,178만 2,083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우편발송요금과 문서사송차량 유지비로 4,303만 8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민원상담관 보상금과 급식비로 1,5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문서사송차량 구입 등으로 2,613만 3,9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권발급 서비스 사무관리비는 여권관련 전산소모품, 사무용품 구입비로 2,359만 6,8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주민등록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는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용지 구입비와 전산소모품 구입비로 5,543만 6,5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자서명기와 동․지소 배부용 이중캐비넷 구입비로 1,566만 3,6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 도서구입비로 1,499만 3,6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4쪽 하단부 기록관 DB 구축 및 운영 전산개발비는 기록물 DB 구축 사업비로 2억 2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운영 사무관리비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3,147만 2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6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대민 지적행정 서비스제공 사무관리비는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 등으로 1,550만 1,4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보상금 150만원은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 신고에 따른 포상금으로 포상금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97쪽 상단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무관리비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비용 등으로 9,799만 1,9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사무관리비는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용역과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종료시점 지가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2억 4,021만 9,1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책우수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으로 1,44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8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및 실거래가 신고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이용 의무 위반자 신고 포상금으로 포상금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시설물 구축사업비 6,262만 1,930원은 2009년도 이월액으로 사유는 도로공사 지연으로 도로명판을 설치할 수 없어 발생되었으며 운서, 운남지구 도로명판 설치비로 6,261만 4,6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새주소 사업 추진관리 사무관리비는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등으로 5,679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설치비로 3,899만 3,4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9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비 1억 7,392만 6,750원은 2009년도 이월액으로 사유는 물품설계 지연 등으로 발생되었으며 시내지역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비로 1억 7,392만 2,6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335쪽 중단부입니다. 예산전용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감, 주민등록등․초본 서식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 업무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7만원을 민원행정구현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예산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뭐 예산결산에 대해서는 별로 질문할 거는 없고요. 새주소사업이 언제쯤 끝나죠?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새주소 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지금 이행했으며 7월 29일날 전국 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동시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국 동시 고시를 하면은 새주소가 법정주소로 인제 ‘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덧붙인다면 한나라당이인기 의원님이 지금 새주소법을 지금 의회에다가, 지금 이인기 의원님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분이 지금 새주소법을 지금 당초에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주소만. 그런데 이인기 의원님이 지금 국회에 계류, 상정해 놨는데요. 2년간 더 연장, 병행사용을 지금은 7월 29일 전국 동시 고시가 되면은 연말까지는 5개월동안은 병행사용하게 되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사용하게 돼 있는데, 그 이인기 의원님이 지금 상정해 놓은 것을 내용을 보면은 2년 더 연장 해 가지고 2년 5개월 동안 병행사용하게끔 지금 국회에 지금 상정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관련팀, 새주소사업하느라고 굉장히 아마 힘이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로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어요. 여권발급 사무를 작년 1월 1일부터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저희가 2010년도 1월 1일부터 개시했습니다.
○김철홍 위원 지금 발급사무를 보시는 분이 두 분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팀장까지 정규직은 세 명이 보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정규직 지금 세 명이.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네.
○김철홍 위원 그럼 정규직말고 더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정규직 말고는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공공근로 해 갖고 지금 비정규직은 지금 2명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5명 정도가 여권발급업무를 본다고 그러면 여권발급업무가 상당히 많은가 보죠?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지금 여권 관련, 저희가 티오가 지금 하나, 한 명이 출산휴가가 들어가갖고 한 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지금.
○김철홍 위원 혹시 2010년 1년동안 발급자 수와 거기에서 생긴 수입이 얼마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네, 수입이 지금 여권발급수수료는 영수필증이라 그래갖고 그걸 인제 여권발급할 때 증지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22%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나머지78%는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별로 22%니까 많지 않습니다.
○김철홍 위원 액수, 왜 그러냐면 사실 여권발급 업무가 우리 중구에서 시작하면서 구민들은 굉장히 많이 편리해졌죠. 그런데 인제 또 여기 관련된 사무 보시는 분이 한 다섯 분 되는데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네, 비정규직까지
○김철홍 위원 비정규직까지. 혹시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수입을 한번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수입을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철홍 위원 네, 한번 가능하시면.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수입은 지금 2010년도 1년 토탈금액인데요. 저희 수입 아까 영수필증 전체 수입은 1억 7,937만원 발생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 3,946만 1,400원 저희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김철홍 위원 4,000만원 정도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한 4,00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지금 그 개발부담금은 어떻게 거기 민원지적과에서 취급하고 있죠?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네, 개발부담금은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아마 옛날에는 아마 한참 개발이 붐이었을 때는 수입이 굉장히 많았는데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예, 지금도 부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럼 혹시 작년에 어느 정도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아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위원님 2010년도에 저희가 부과를 444건에 382억 6,7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요. 이것도 382억 6,700만원을 저희가 다 갖는 게 아니라 50:50으로 국가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부과는 382억을 했고 세금이 걷힌 거는 얼마나. 이거는 세무과에서 걷는 게 아니고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저희가 걷고요. 이거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 납기가 6개월입니다. 6개월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갖고 7월 6일날 부과했다고 그러면 향후 6개월까지 납기거든요. 그래갖고 참고적으로 2010년도 것 말씀을 드리면 아까 부과현황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징수현황은 지금 저희가 185건에 175억 5,400만원을 지금 징수를 했고요. 다음에 역시 납기미도래가 많습니다. 납기미도래가 141건에 89억 1,200만원, 다음에 체납은 50건에 46억 4,200만원. 그 다음에 분납을 신청을 많이 합니다. 분납신청은 68건에 71억 5,9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이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체납액은 저희가 다 재산 조회를 당연히 해 가지고 채권확보를 다 해놓았습니다. 지금.
○김철홍 위원 예,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또 이게 성과가 있었다고 해서 민원지적과 포상금도 아마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네, 아까 제가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저희가 작년에 포상금 1,441만원 이렇게 세워놔 갖고요. 직원들이 어디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예, 하여튼 이것도 세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로 열심히 좀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예, 수고많으십니다. 저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 새주소사업 추진이거든요. 이게 지금 한 3억 4,000정도 예산 세워놓으셔 갖고 거의 다 집행하셨네요?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네.
○최찬용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은 거의 다 집행이 돼 있네요. 그런 어떤 사업을 주로 하신 거죠?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새주소는 지금 크게 일단 도로명이 부여가 되면 도로 기점하고 종점, 그 다음에 가운데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도로명판을 제작을 해 가지고 도로명판을 일단 붙이고, 그 다음에 각 건물마다 건물번호판을 또 붙입니다. 그 건물번호판 붙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밀집된 지역 그 쪽에는 도로명주소 안내표지판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면 거의 지금 우리 중구관내는 다 붙여진 거죠?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완료는 다 되었습니다.
○최찬용 위원 현재 이거 부착해 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민원이 그 건물번호판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민원인은 거의 없습니다.
○최찬용 위원 이 도로명 우리 지금 부여한 이름에 대한 불만은 없고요?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이름에 대한 것도 별로
○최찬용 위원 저희는 그런 게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그렇게 크게 도로명이 잘못되었다고 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찬용 위원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아마 이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구관내에는 혹시 어떤 민원이 들어오나 궁금했고요. 아직까지는 없는 거군요.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예.
○최찬용 위원 한번 이거 부착이 된 상태에서는 정정이 안되는 거죠? 예산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발생을 하면요.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도로명 같은 경우는 그 인근지역 주민 도로를 따라갖고 그 인근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25% 한 30%정도 동의를 얻어갖고 저희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또 의결이 되어야지만 도로명 정정이 되는데요. 3년 이내 도로명이 부여한 다음에 3년 이내에는 다시 개정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저도 여기 도로명 심의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참여를 했었는데 반응들이 어땠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네. 아직 뭐 크게 잘못되었다고 민원은 아직 안들어온 것 같습니다.
○최찬용 위원 어쨌거나 우리 중구 관내에서는 큰 문제없이 이게 현재 부착이 된거죠?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네.
○최찬용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예, 김재기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새주소 도로명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요.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네.
○김재기 위원 큰무리 있죠, 그 ‘실미도로’.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무의도요?
○김재기 위원 무의도 ‘실미도로’ 지금 돼 있는데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실미도로’로 하지말고 원 기존에 ‘큰무리도로’로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큰무리로
○김재기 위원 예, 큰무리로. 그렇게 변경 좀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갖고요.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그건 저희가 그 지역주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예, 그런데 왜그러냐면 그 지역 주민들이 ‘실미도로’로 하면 옛날에 거기서 이제 사건이 많이 터져가지고 사람이 많이 희생을 해 가지고 좀 좋지 않은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도로명 이렇게 부여할 때는 그 인근 지역 주민들 의견을 다 수렴을 해 가지고 지금 만든상태거든요. 지금 몇몇분이 어떻게 위원님 말씀대로 말씀하시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냥 도로명, 저희가 도로명이 한 몇 백개 됩니다 중구관내에. 그걸 부여를 할 때는 그 인근주민들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해 가지고 일단 도로명이 만들어 졌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 그거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검토 하셔가지고 분명 큰무리로 좀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예, 인근 주민들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변경 좀 과장님 힘 좀 써주시고요. 99쪽에 무기계약 보수 5,360만원이 들어가 있네요. 99쪽 상단에. 여기에 무기계약 근로자는 몇 시간 몇 명인데 이렇게 5,300만원이 들어요?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99쪽 상단 말씀하시는 거에요?
○김재기 위원 예, 여기 중간.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저희가 무기계약 근로자가 지금 몇 명 있는데요. 종합민원신고센터 운영 관련된 요원 하나하고, 다음에 또 저희가 마이크로필름 주요기록물에 대해서는 마이크로필름 촬영을 일일이 다 합니다. 그 마이크로필름 촬영 인력하고 이렇게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하고 쓰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2명이요? 2명인데 이거 연 보수액이죠?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예, 연
○김재기 위원 연 보수가 5,300만원씩. 이게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각종 수당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김재기 위원 그거 액수가 좀 많길래 몇 명이나 되나하고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예.
○위원장 김규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그 개발부담금이 민원지적과에 세입예산으로 잡았죠 처음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그 개발부담금이 민원지적과에 세입예산으로 잡았죠 처음에?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네.
○위원장 김규찬 그래서 그게 세입예산 항목에 어디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지금 위원님 결산서 보시면요,
○위원장 김규찬 21쪽?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21쪽에 있는데 그게 다
○위원장 김규찬 다 묻어들어가 있는 거에요?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규찬 그러니까요.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개발부담금이 말씀드리기가
○위원장 김규찬 예, 안보여서. 세입예산이 아까 이야기 하는 것 들으니까 한 몇 백억 잡았었죠?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작년같은 경우에요.
○위원장 김규찬 2010년도에 얼마 잡았었어요? 세입 결산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 김규찬 예산이 얼마인데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 김규찬 예산으로 잡은거 부과 말고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저희가 2010년도 개발부담금은 징수결정을 191억을 했고 그 다음에 못받은 것이 23억입니다. 지금.
○위원장 김규찬 아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그런데 세입예산으로 잡은게 얼마냐 이거죠.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그러니까 징수결정이
○위원장 김규찬 예산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징수결정이 곧 수입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규찬 여기 표시가 안돼서 지금 다 녹아 있어서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래서 지금 예산심사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우리가 계속 세출 예산만 상세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심사만 했는데 세입예산 세울 때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심사나 자료가 부족한 게 많았어요.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네.
○위원장 김규찬 이거는 뭐 민원지적과한테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세입예산의 총괄부서가 아까 지나간 세무과장 그쪽이 담당인데, 그래서 이게 세입결산도 결산이 지금 몇장밖에 안 돼가지고 정확하게 항목별로 세입예산이 얼마나 세웠는데 얼마나 거둬들였는지 이게 항목별로 세세하게 볼수가 있는 자료가 없어요. 지금.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네.
○위원장 김규찬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 끝나면 내년 에는 시정할 수 있는 방안, 대안을 내서 좀 우리 위원들이 세입예산이 얼마가 잡혔는데 지금처럼 부담금 그죠? 개발부담금이 얼마가 세입예산이 잡혔는데 어떻게 결산을 했고 징수 어떻게 불용액 처리한 게 얼마이고, 이런 게 쭉 나와야 되는 거니까 미수납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물어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다음에는 세입예산 결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건 세무과장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심사이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심사이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출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총액은 154억 6,192만 5,000원이고 150억 4,525만 9,976원을 집행해서 97.3%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4억 8,085만원의 예산에서 4억 8,021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잔액은 64만원은 집행잔액으로서 이하 15% 불용액에 대해서 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행여자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494만원인데 179만원만 집행이 돼서 집행율이 36.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여사망자가 발생을 하면은 반드시 중앙일간지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다만 백골상태로 발견된 행여사망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구보로 갈음할 수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두 건에 대해서는 구보로 저희들이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바로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40만원에서 188만 6,2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78.6%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부랑인들이 수시로 행정기관을 찾아와서 고향가는 여비나 식대를 요청하는데 상습적인 분들이 많은 것을 스크랩을 해서 재차 방문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일체 지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이 일부 저희들이 집행이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총 예산이 6,115만원입니다. 여기서 5,199만 7,680원을 집행을 해서 85.03%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이 안된 915만 2,320원은 저희들이 3회 추경때 시에서 각 구군별로 예산을 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대폭 절반 이상을 추가로 배정함으로써 저희들이 일부 남아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하단부에 자활근로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가 3억 3,168만 1,000원 예산중 2억 305만 5,520원을 집행해서 61.6%로 집행율이 저조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건부 수급자들한테 저희들이 자활근로를 시킵니다마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 작년에 희망리본 지원자에 대해서는 여기 자활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5명이 희망리본 사업으로 빠져 나가서 저희들이 자원이 부족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에 있어서 시설부대비가 21만 4,000원인데 전액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5월 31일부로 특수임무수행자회가 보훈단체로 등록됨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회와 그리고 베트남참전유공자회 사무실을 구 인천여고 4층에다가 교실을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출장여비라든가 이런데 쓰는 건데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여기는 전액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하단부에 기본경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351만 4,000원 예산 중 238만 4,140원을 집행해서 집행율이 67.8%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긴급지원 129 소형 마티즈 차량유지비입니다마는 이것이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 세출결산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들이 320페이지에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총 예산은 2억 4,827만 6,000원이고 집행은 1억 6,553만 5,960원으로 66.7%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이 저조한 부분은 중간에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724만원 중에서 603만 7,67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83.4%의 집행율을 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중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위원이 종전 6명에서 5명이 있습니다만, 보건소의 의사선생님은 수당을 지출할 걸로 계상을 했는데 유권해석결과 공무원에게는 수당지급이 안된다고 해서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바로 밑에 의료비 및 구료비 1억 4,665만 6,000원 예산중에서 8,425만 2,250원을 집행해서 57.4%의 집행율을 보입니다. 이것은 집행율이 저조한 사유는 의료비 및 구료비에 있어서 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의료 저소득자에 대한 본인부담보상금이라든가 환급금, 장애인들에게 보장구를 저희들이 사주는 것, 그리고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소득자에게 1년에 두 번, 한 번에 7만 2,000원씩 건강생활유지비를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만, 의료급여법이 2009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 차상위 부분, 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에게는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관리전환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대폭적인 집행이 남아있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맨 하단부에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221만 3,000원 예산 중 107만 9,040원을 집행하고 1,113만 3,96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보건복지부로 부터 의료급여 대상자가 3,000명이상은 추가로 1명을 인력을 배치를 하도록 예산을 저희들이 추가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집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연말에 보건복지부에서 3,000세대에서 5,000세대 이상으로 한 명으로 변경이 돼서 저희들이 인건비집행을 하지 않은 거고 여기에서 107만 9,040원을 집행을 한 이유는 기간제 근로자 저희들이 한 사람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지금 현재 의료급여사례관리사가 있는데 거기 인건비부족분에 대해서 이쪽에서 107만 9,040원을 저희들이 전용해서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총예산은 14억 1,044만 4,000원에서 지출도 똑같이 14억 1,0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기금을 조성단계에 있었습니다마는 전액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작년에 저희들이 7월 1일부로 조례가 폐지돼서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88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지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총 예산은 52억 8,619만 9,000원으로서 이것은 당초예산이고 수정 예산으로는 73억 1,9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작년도에 노인복지분야에 13억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 12억, 25억원의 기금을 추가로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여기 사회복지기금으로 저희들이 전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대폭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간부분에 7,500만원 당초 예산에서 저희들이 9,000만원으로 추가로 1,500만원을 저희들이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저소득층자녀 수학여행경비를 2009년도까지는 중.고등학교 저소득자녀들한테 수학여행 경비를 실비를 지원을 했는데 초등학생들도 요즘 고학년들이 수학여행을 이렇게 졸업여행을 가는데 있어서 오히려 초등학생들한테 지원이 안된 것은 불합리해서 초등학생도 포함을 하다보니까 예상을 저희들이 해 본 결과 추가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4,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예상보다는 조금 줄어서 예산이 이렇게 1,793만 8,000원 돈이 남아있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기금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390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뒷장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총 예산액은 10억 6,033만원이 되겠고 수정예산은 1억 6,033만원해서 4억 6,9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 이유는 당초에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폐합전에 2006년도부터 매년 1억원씩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기금을 5억원을 조성할 때 까지는 일체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2010년도 7월 1일부로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폐합됨으로써 전에 보고드렸던 주민생활안정기금에 같이 통폐합 돼 가지고 지금까지는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기금으로써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해서 창업자금 같은데 지원하도록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총액은 154억 6,192만 5,000원이고 150억 4,525만 9,976원을 집행해서 97.3%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4억 8,085만원의 예산에서 4억 8,021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잔액은 64만원은 집행잔액으로서 이하 15% 불용액에 대해서 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행여자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494만원인데 179만원만 집행이 돼서 집행율이 36.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여사망자가 발생을 하면은 반드시 중앙일간지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다만 백골상태로 발견된 행여사망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구보로 갈음할 수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두 건에 대해서는 구보로 저희들이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바로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40만원에서 188만 6,2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78.6%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부랑인들이 수시로 행정기관을 찾아와서 고향가는 여비나 식대를 요청하는데 상습적인 분들이 많은 것을 스크랩을 해서 재차 방문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일체 지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이 일부 저희들이 집행이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총 예산이 6,115만원입니다. 여기서 5,199만 7,680원을 집행을 해서 85.03%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이 안된 915만 2,320원은 저희들이 3회 추경때 시에서 각 구군별로 예산을 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대폭 절반 이상을 추가로 배정함으로써 저희들이 일부 남아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하단부에 자활근로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가 3억 3,168만 1,000원 예산중 2억 305만 5,520원을 집행해서 61.6%로 집행율이 저조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건부 수급자들한테 저희들이 자활근로를 시킵니다마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 작년에 희망리본 지원자에 대해서는 여기 자활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5명이 희망리본 사업으로 빠져 나가서 저희들이 자원이 부족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에 있어서 시설부대비가 21만 4,000원인데 전액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5월 31일부로 특수임무수행자회가 보훈단체로 등록됨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회와 그리고 베트남참전유공자회 사무실을 구 인천여고 4층에다가 교실을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출장여비라든가 이런데 쓰는 건데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여기는 전액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하단부에 기본경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351만 4,000원 예산 중 238만 4,140원을 집행해서 집행율이 67.8%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긴급지원 129 소형 마티즈 차량유지비입니다마는 이것이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 세출결산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들이 320페이지에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총 예산은 2억 4,827만 6,000원이고 집행은 1억 6,553만 5,960원으로 66.7%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이 저조한 부분은 중간에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724만원 중에서 603만 7,67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83.4%의 집행율을 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중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위원이 종전 6명에서 5명이 있습니다만, 보건소의 의사선생님은 수당을 지출할 걸로 계상을 했는데 유권해석결과 공무원에게는 수당지급이 안된다고 해서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바로 밑에 의료비 및 구료비 1억 4,665만 6,000원 예산중에서 8,425만 2,250원을 집행해서 57.4%의 집행율을 보입니다. 이것은 집행율이 저조한 사유는 의료비 및 구료비에 있어서 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의료 저소득자에 대한 본인부담보상금이라든가 환급금, 장애인들에게 보장구를 저희들이 사주는 것, 그리고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소득자에게 1년에 두 번, 한 번에 7만 2,000원씩 건강생활유지비를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만, 의료급여법이 2009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 차상위 부분, 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에게는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관리전환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대폭적인 집행이 남아있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맨 하단부에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221만 3,000원 예산 중 107만 9,040원을 집행하고 1,113만 3,96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보건복지부로 부터 의료급여 대상자가 3,000명이상은 추가로 1명을 인력을 배치를 하도록 예산을 저희들이 추가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집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연말에 보건복지부에서 3,000세대에서 5,000세대 이상으로 한 명으로 변경이 돼서 저희들이 인건비집행을 하지 않은 거고 여기에서 107만 9,040원을 집행을 한 이유는 기간제 근로자 저희들이 한 사람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지금 현재 의료급여사례관리사가 있는데 거기 인건비부족분에 대해서 이쪽에서 107만 9,040원을 저희들이 전용해서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총예산은 14억 1,044만 4,000원에서 지출도 똑같이 14억 1,0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기금을 조성단계에 있었습니다마는 전액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작년에 저희들이 7월 1일부로 조례가 폐지돼서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88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지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총 예산은 52억 8,619만 9,000원으로서 이것은 당초예산이고 수정 예산으로는 73억 1,9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작년도에 노인복지분야에 13억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 12억, 25억원의 기금을 추가로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여기 사회복지기금으로 저희들이 전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대폭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간부분에 7,500만원 당초 예산에서 저희들이 9,000만원으로 추가로 1,500만원을 저희들이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저소득층자녀 수학여행경비를 2009년도까지는 중.고등학교 저소득자녀들한테 수학여행 경비를 실비를 지원을 했는데 초등학생들도 요즘 고학년들이 수학여행을 이렇게 졸업여행을 가는데 있어서 오히려 초등학생들한테 지원이 안된 것은 불합리해서 초등학생도 포함을 하다보니까 예상을 저희들이 해 본 결과 추가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4,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예상보다는 조금 줄어서 예산이 이렇게 1,793만 8,000원 돈이 남아있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기금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390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뒷장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총 예산액은 10억 6,033만원이 되겠고 수정예산은 1억 6,033만원해서 4억 6,9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 이유는 당초에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폐합전에 2006년도부터 매년 1억원씩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기금을 5억원을 조성할 때 까지는 일체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2010년도 7월 1일부로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폐합됨으로써 전에 보고드렸던 주민생활안정기금에 같이 통폐합 돼 가지고 지금까지는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기금으로써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해서 창업자금 같은데 지원하도록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저기 2010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2010년도 당초예산은 171억 5,086만 7,000원이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요, 줄어들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저희들이 줄어든 이유는 2010년도 11월 1일부로 조직개편이 돼가지고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저희들이 고용센터 운영하는 이런 사업이 전략사업과로 넘어갔고, 작년 마지막 저희들이 추경때 장학재단 조성으로 해서 5억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조직개편으로 가정교육과로 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저희들이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수급자 예산이 한 12억 정도가 삭감이 감내시가 된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가장 핵심사업이 뭐였어요? 여기 보니까 다섯, 네가지가 있기는 한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저희들이 이거는 기획감사실에 평가를 받기 위한 자료를 낸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는 의료서비스 내실화라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를 하는 게 있고 일반회계에서 또 국민건강보험료가 만원이 채 안되는 저소득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100%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작년도 인천시 평가에서 못했습니다마는 3등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추진에 따른 복지기반 확충은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간사까지 저희들은 돼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타시구의 모범사례로 각종 사회복지박람회를 벌써 다섯 번째 개최를 해 왔고, 그리고 사회복지 민관이 협력하는 연찬회라든가 사회복지 지역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꾸준히 개최를 해 와서 사회복지저변확산에 기여한 걸로다가 저희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기가구지원을 위한 129긴급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긴급지원 예산이 2억 3,000여만원을 매년 이정도로 세웠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집행율이 10개 구군에서 우수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도 2등을 한 결과로다가 보면 좀 잘했다고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라고 해서 저희들이 중구자활센터에다가 저희들이 조건부수급자 되는 차상위자활자들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일을 하도록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자기 주특기에 맞는 이런 기술이 습득이 되면 자립을 해서 수급자에서 탈피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활센터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일부 독립을 해서 택배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스스로 그룹을 형성해서 사업을 자체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2010년도 예산집행 중에서요. 복지예산, 물론 주민복지과만이 아니라 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쭉 복지부서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위원장 김규찬 전체적으로 중구예산의 집행 중에서 복지예산이 몇%인지 아시죠 대강.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저희들이 전체 저희과하고
○위원장 김규찬 과 말고 복지쪽 다. 그 통계 안 나왔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거는 3개과 거를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통합을 하면은 저희과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150억, 그리고 주민복지과쪽에 한 20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가정교육과쪽에도 예산이 있는 걸보면 통상 주민복지 예산이 우리 중구 전체 2,000여억 예산중에서 약 한 4분의 1, 아마 25%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게 없나요? 결산서에 어디 있는 거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 3개과를 저희들이 합쳐야 되는데요.
○위원장 김규찬 28쪽 중간 조금위에 보면 사회복지 이게 복지쪽인가요 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예, 이게 사회복지
○위원장 김규찬 예, 465억이 예산액이고 예산현액이 490억. 이 정도가 몇%죠 대강.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러면은 465억에서 2,240억을 한번 나눠보시죠.
○위원장 김규찬 집행 예, 지출액이 476억이네요 그죠? 지출액이 476억이면, 총예산중에서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지출액 1,823억 중에서 476억이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걸 한 번 나눠봐 1,820억 지출부분으로.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뭐 하는데 다른 데
○최찬용 위원 거의 21%가 다 되네.
○위원장 김규찬 21%가 되죠, 예.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면 다른 인천에 10개 구군이 있잖아요. 다른 구군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저희구가 다른 구군에 비해서는 물론 비율은 22%라고 하지만 전체 복지예산은 다른 구보다는 낫다고 보는 거고요
○위원장 김규찬 낮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아니 높다고요.
○위원장 김규찬 아, 높다고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런데 이게 비교를 하기가 왜 어려우냐면, 사업예산이 없는 구는 아무래도 복지예산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예를 들어서 부평구라든가 남구 같은 데는요, 공무원 인건비하고 사회복지 예산빼면 쓸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부분이 전체의 50%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래서 단순비교는 어렵다 그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단순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지 저희들 수혜하는 것을 보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뭐 출산 저희들이 해서 양육지원금 같은 거는 전국 최고수준으로 해주고, 또 우리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작년 7월 1일부터 유공자 660명 되는데요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매월 참전수당을 3만원씩 주고 하는게 몇 개 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렇겠죠. 아무래도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이런 데는 사업예산 쪽으로 많이 갔을 테고, 다음에 인제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을 때면 이제 사회복지 쪽에 먼저하고 그런 건데요. 어쨌든 이게 사회복지에 대한 비율이 전체 예산중에서 비슷한 구도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하고. 그죠? 동구나 남구나 이런 데는 우리구하고 비슷한 여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각 구별로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을 얼마나 투자하는 건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가 여기 예산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회복지 전체집행예산 중에 2010년도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금액, 이거를 중구하고 해서 10구군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위원장 김규찬 그거 가능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타 구 인천시에다가 요청을 하셔서, 해서 물론 우리가 판단할 때 뭐 부평구는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거고, 감안해서.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복지에 대한 어떤 비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복지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매칭 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 외에 조례나 우리 구만의 어떤 특성적인 복지, 이런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그런 복지는 다 똑같을거 아니에요. 사항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러면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금 제출하라는 거는 이걸로 바꾸면 어떨까요? 지금 김철홍 위원님이 제시하는 걸로, 각 구군을 비교하는 거는. 저희구가 개략적으로 우리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게 구립어린이집이 인구에 비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저희들이 노인요양시설도 없었던 것이 생겼고, 장애인복지관도 동구같은 데는 없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다 있고, 또 보훈복지회관도 여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이렇게 또 보훈복지관도 10월 1일날 개관을 앞두고 있고. 저희들이 일단 시설부분에서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왔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투자 하면 거기에 따른 이용자를 위한 예산도 집행율도 많이 늘어나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출산양육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타 다른 구에서는 감히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됐고. 또 뭐 참전유공자 이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도 다른 구보다는 월등한 걸로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봅니다. 다만 몇 개 구에서 저희 구에서 실시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본위원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본예산을 보면 170억정도 중에서 어디나 다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런 것이 121억이에요. 그러면 그 이외에도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복지가 있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운영 이것만 따져봐도 벌써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거 뭐 인구비례해서 어차피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있죠.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우리 예산은 170억 중에서 50억을 제외하고는 다 그쪽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밖에도 그렇게 돼 있는 것 있지만. 그래서 단순비교는 좀 의미가 별로 없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복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복지가 약 한 30% 거의 한 28% 30%에 육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OECD국가가 되었고 어느 정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포함이 되는 아마 그런 정도에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가 중요합니다.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지자체가 확립이 된 그런 상황속에서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개발도상국일때 이럴 때는 복지보다는 우선 나라의 어떤 살림,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 다 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웬만한 것을 다 감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만한 수준에 올랐고. 그런데 지자체가 이렇게 정착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 우리나라 전체도 예를 들면 뭐 OECD국가처럼 잘사는 곳이 있는가 하면 재정이 충분하고. 그렇지 않고 개발도상국처럼 여러 가지 개발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어떻게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저희 중구는 아시다시피 옹진이나 강화를 빼고 시내권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타구에 비해서 동구와 함께 높은 측에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 13%를 돌파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고령화지수를 따지면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라고 하고 이제 14% 더블이 되면 14%가 되면 이제 고령사회가 되는데요. 사실 저희 구는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중간단계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20%가 되면 아주 그냥 초고령화사회로서 상당히 어려운데요. 우리 구가 하나 문제점은 노인 인구가 그러니까 생산적이지 않은 노인인구가 많아서 그만큼 복지수요도 사실은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는 뭐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구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저희들이 교육경비 획기적으로 2%인 연 20억을 학교에다 쏟아 붓는 다든가, 또는 장학재단을 200억을 조성을 해서 대학교까지 무탈하게 학비를 지원받아서 공부한다든가. 양육지원금을 뭐 셋째아는 월25만원씩 5년간 넷째아는 30만원씩 5년간 토탈 1,500만원 1,8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뭐 의료보호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젊은층들이 우리 중구로 많이 오지 않을까. 그거에는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되겠죠. 특히 요즘 젊은층들이 애를 맡길데가 없어서 걱정인데 우리 중구는 그래도 구립어린이집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1개소 이렇게 되고 계속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구에서는 저희 중구의 어린이 수요에 비해서 구립어린이집 수요율을 우리 중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중구는 여러 가지 젊은층의 유인 요건은 어느정도 갖춰나가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에 좀 더 가속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예, 여러 가지 노력하는 거를 제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많으면 노인복지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노인복지가 잘돼서 우리 중구에 오는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글쎄요. 이거는 좀 민감한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중구가 그래도 시내권에는 우선 주거생활 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인구가 유입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데 신도시 같은 데는 아파트 전세도 요즘 조그만 것도 1억이 넘어간다는데 우리 중구는 노인분들이 방 한칸 이렇게 세 얻는 거는 아직도 저렴한 데가 많다 보니까 그 분들이 나가면 또 그분들이 채워지고 이런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최저생활비가 좀 적게 들어서, 그러니까 적게 있어도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냐. 그나마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중구에 노인 인구가 많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거의 대부분 구도심이 노인 비율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도심보다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세원을 많이 확보해서 이런 여러 가지 복지에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김철홍 위원 그런데 또한 역시 저희가 원도심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인천의 근원지인 우리 중구가 역시 여러 가지 개발해야 될 그런 사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구 같은 경우가 더 어려운 것이 한쪽으로는 개발해야 되고 또 한쪽으로는 복지도 신경써야 되고. 이걸 다 할 수 있으면 매우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될까 이런 것도 고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복지라는 것은 한번 실시하면 그 다음에 “야, 이거 개발을 위해서 이 복지를 좀 양보해 주십시오” 이거 안 통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개발과 복지 이것을 잘 조화를 이뤄서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 좀 꼭 인지를 잘 해 주시고, 여기 100쪽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거기 예산이 8억 8,500만원 정도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김철홍 위원 거기 민간이전 부분이 3억 6,500, 3억 6,600정도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김철홍 위원 그 민간이전은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인건비라든가.
○김철홍 위원 그 예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위탁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김철홍 위원 아,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런데 그러면 일반운영비는 뭐고 민간위탁해서 하는 건 뭐 어떻게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저희들이 인제 자원봉사센터가 완전한 법인체에다가 위탁한게 아니고 개인 소장, 그러니까 소장 개인을 상대로 해서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소장을 저희들이 뽑아서 소장한테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해 줘서 그걸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김철홍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2010년 예산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 해서 4억입니다. 4억. 그런데 여긴 8억 8,000으로 돼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예.
○김철홍 위원 그리고 여기 원래 예산에는 이게 3억 6,591만 9,000원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이고, 운영비로 이렇게 돼 있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센터 소장님을 초빙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마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는 건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철홍 위원 예, 일반운영비에서 4억 8,000 이거 예산에는 없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예산 때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가 5년간 무상임대를 해 왔어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 10월달에 5년 기간이 지나가지고 이것을 재임대를 하느라고 4억 8,000만원을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위원님들한테 협조 받아서 전세임대계약을 내 준 보증금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김철홍 위원 아, 알겠고요. 추경에도 이게 마지막 3차 추경에도 그게 안 나타나 있어가지고. 또 정리추경까지 네 번 했나봐요, 세 번 한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세 번째가 정리추경이죠.
○김철홍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김철홍 위원 그렇죠. 거기에 그럼 나타났어야 되는데. 예산안이 보니까 민간위탁금 3억 6,500 이렇게 나와있는데 또 4억 8,000이 또 있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예.
○김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무료급식 하는 거 지원은 여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노인무료급식소 말씀하시는 거죠?
○최찬용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거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아, 복지과 소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예.
○최찬용 위원 아니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같은거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에요. 무료급식소도 이게 승인이 나고 안 난거에 대해서 부서가 차별화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아니죠.
○최찬용 위원 무조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주민복지과에서 그 무료급식소 예산지원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는 여기 성미가엘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하고 사랑의마을 세 군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 송월동 거는 폐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만 지원하고 교회같은 데서 주 1회 무료급식 하는 거는 지원 요건이 안맞아서 지원을 못하는 겁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렇게 요건 안 맞는 데를 지원해 줄 그런 여력은 전혀 없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런건 없죠, 예.
○최찬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예, 궁금해서 두 가지만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전세자금, 또 창업자금 나가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아까 모두에 보고드렸듯이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안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5억 가까이 4억 6,000만원 확보한 거하고 기존에 저희들이 기금조성 해 놓은 거 14억하고 통합을 함으로써 금년도에는 그 수입금 중 5,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부터 저희들이 모집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자활센터, 중구 자활센터에서 그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적격하다고 판단되면 7월 중에 그 사업자금을, 그러니까 사업자금 이라는게 전세자금입니다. 건물 임대보증금인데 그거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 자활센터에 저기 했냐면, 개인은 저희들이 하는 조건이나 일반 저희들이 다른 데에서 전세자금 하는 거나 이거 개인들한테는 나가는 거 아닙니다. 집같은거 전세자금은 저희들한테서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창업이라든가 기존 사업을 좀 넓힌다든가 이런 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자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은 지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은행에 연결이 돼 가지고 지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김재기 위원 저소득 전세자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저소득 전세자금은 신청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안하고 정부에서 하는 거죠.
○김재기 위원 소개만 해 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동에서 인제 신청이 들어오면 구로 접수되면은 저희들이 은행으로 통보를 합니다. 은행으로 통보하면은 은행에서 자체심사를 또 해요. 해 가지고 적격하면 즉각 70% 전세보증금의 70% 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본인부담금은 30%가 넘어야 됩니다.
○김재기 위원 30%인데 인제 저소득자 전세자금인데 이게 말만 전세자금 거기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지. 이게 정말 없는 사람 쓰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게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2%
○김재기 위원 연 이자가 싸지만은 싼 게 문제가 아니라 없는 사람이 아주 그거 전세자금을 얻기가 모든게 까다롭고 어렵더라구요. 그게요. 지원해 주나마나에요. 그거는요. 좀 없는 사람이 지원을 받게끔 절차가 수월해야 되는데 이거 상당히 까다롭더라구, 보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게 아무래도 은행에서 신용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등급을 판단해서, 그리고 또 전세자금을 탈 수 있는 저소득 기준에 맞아야죠. 대부분이 인제 그 기준에 맞으면 100% 다 전세자금이 다 나갑니다. 왜 은행에서도
○김재기 위원 100%면 얼마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김재기 위원 100%면 얼마가 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러니까
○김재기 위원 얼마가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러니까 신청을 적격한 사람들은 다 즉각즉각
○김재기 위원 아니, 100% 한도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도금액이 얼마에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전세자금이라 해서 뭐 이런 전체 다 지원하는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0만원짜리 전세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 3,500만원까지 나가고
○김재기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1,500만원은 본인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김재기 위원 그건 인제 알았는데 창업자금은 (청취불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창업자금은 저희들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창업자금은 공동체가 1순위, 그리고 개인이 2순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5,000만원을 시범적으로 처음하는 거라서 5,000만원만 이율 중에서 이자 중에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중구자활센터에서 사업자금으로 5,000만원을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개인들한테 들어온 거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심의 중에 있고요. 5,000만원이 상한선입니다.
○김재기 위원 그거는 뭐 개인부담 얼마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런 거는 없고 그거는 저희들이 그냥 주는게 아니고요. 그것도 2% 연리받고 주는 겁니다.
○김재기 위원 아무 보증금 없이 그냥 개인이 쓸 수 있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렇죠. 사업계획만 내면 저희들이 그거 심의해서 주는 거죠.
○김재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이거 갖고 자료 받으셨죠? 세입세출 결산상에 하는데요. 이게 부서별로 편성목 2,000만원에 대해서 예산집행현황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을 요구해서 받은 건데요. 주민생활지원과가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이거 갖고 자료 받으셨죠? 세입세출 결산상에 하는데요. 이게 부서별로 편성목 2,000만원에 대해서 예산집행현황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을 요구해서 받은 건데요. 주민생활지원과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위원장 김규찬 과장님, 쭉 보시면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의 사업이라는 게 중앙정부의 예산, 다음에 추경, 다음에 인천광역시 추경에 따라서 우리 중구의 사회복지사업이 예산이 왔다갔다하고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중간에 이렇게 보면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이런 것들은 본예산 세워놓고 나중에 3회때 이렇게 삭감을 쭉 했고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위원장 김규찬 다음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이런 거는 본예산 세우고 난 다음에 2회 추경을 하고 2회 추경때는 증액을 하고 다음에 3회추경, 정리추경때 삭감을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위원장 김규찬 그래서 이게 왜 증액했다가 또 마지막에 정리추경때 삭감을 했는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다음에 그 밑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이런 것도 증액했다가, 추경때 증액했다가 인제 마지막에 3회때 삭감을 이제, 이거는 뭐 모자라니까 증액을 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위원장 김규찬 그런게 있고 제일 밑에 있는 희망키움 통장, 이것도 증액했다가 마지막에 또 삭감을 했고, 뒤에 뒷장에 보시면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위원장 김규찬 이거 민간위탁금 편성목인데. 이거는 1회추경때는 삭감했다가 2회 추경때는 증액했다가 이렇게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위원장 김규찬 이런 것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김규찬 특색이 있겠죠?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개괄적으로 뭐 어떤 특색이 있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우선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가 이렇게 11억씩 3회추경에서 삭감이 됐냐? 이거는 전국 똑같은 공통사항입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은 일단 복지 분야는 예산이 확보가 잘되는 분야입니다. 예산을 일단 확보를 목표를 세워놓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전국에 기초 데이터가지고 이렇게 제출합니다만 그 데이터가 수시로 바뀝니다. 각 지자체별로 형편에 따라서. 그러다보니까 우리 중구 같은 데가 평상시 집행율보다 상당히 많이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집행과정이 어느 지자체는 너무 모자라서 아우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보건복지부에서 수시로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인제 내시가 내려와요. 다음 추경 때 너네 자치단체는 얼마를 삭감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내시가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반영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깎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차상위계층의 양곡할인 지원은 당초에 3,000만원 뿐이 없었는데 이거는 차상위들이 상당히 이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4만원짜리 쌀 20키로 짜리 한 포를 2만원에 사게 하고 그것도 전년도 도정을, 전년도 생산된 쌀이라서 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우리 구가 좀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서 원인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5월에 저희들이 홍보를 이렇게 뭐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다 통․반장회의라든가 이렇게만 해 왔었는데 이게 영 안 먹혀 들어가서 저희들이 이마트나 이런 데서 개인들이 회사에서 광고 전단지를 만드는 걸 착안해 가지고 우리도 광고전단지식으로 한 번 만들어서 보통우편으로 차상위계층에다가 전부 우리 한 번 760세대가량이 되는데 전부 뿌려보자 했더니 그게 6월달부터 갑자기 한 월100포 정도가 나가던 것이 380포까지 나가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니까 시에다가 SOS를 쳤더니 시에서 2회추경 때 무려 4,200만원을 다른 데서 소진 못하는 걸 우리구로 이렇게 줬었어요. 그런데 정리추경때 보니까 조금 남은 거죠. 사실은 1,100만원 남았습니다만 집행은 엄청 많이 한 거에요. 이런 사항이 되겠고, 희망키움통장은 이제 시에서 매칭을 해 주는 건데요. 저소득자가 본인이 근로활동을 하면서 저축을 유도를 해 가지고 저축을 하면은 10만원까지 본인이 하면은 10만원을 시 사회복지기금에서 5만원, 또 시 예산에서 5만원, 10만원씩 매칭해서 3년 동안에 같이 부어줍니다. 그래서 3년 후에는 그 토탈 해가지고 본인이 자립을 하면은 그걸 다 주고 3년 후에도 자립을 못하면은 본인부담한 거에 대한 특정이자, 연간 뭐 4.7% 됩니다. 그것도. 그거만 이렇게 주는데요. 이것이 작년에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처음 이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전국적으로 이게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라서 아까 기초생활보장급여처럼 이것이 제대로, 홍보는 제대로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홍보내용을 듣고 3년후에는, “아니, 3년 후에는 내가 지금까지 수급자로 혜택을 의료니 교육이니 다 받아왔는데 수급자에서 탈피한다면 나 이거 안 해.” 거꾸로 이렇게 된 거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이게 조금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조금 바뀌었어요. 희망키움통장을 이렇게 가입한 사람들한테 3년 후에 본인이 자립을 하더라도 3년 추가로 생계비지원은 본인이 그만큼 벌으니까 자업, 인제 자급자족이 되니까 괜찮은데, 기타 의료급여, 제일 중요한 의료급여는 3년까지 더 연장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가입하는 숫자가. 작년에는 이것이 그래서 많이 이게 본인들이 불안초조하니까 3년후에는 무조건 탈퇴당하면은 차라리 이거 혜택 안 받는게 낫다는 의식들이 팽배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았던 겁니다. 이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거의.
○위원장 김규찬 전국적인 사항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위원장 김규찬 그러니까 희망키움이 본예산보다 마지막에 집행액은 본예산보다도 훨씬 적은데, 중간에 또 추경을 올리고 3회때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좀 우리가 일반인이 보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게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3,222, 전에 1회 추경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막 예산확보해서 내려보낸 겁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위원장 김규찬 보건복지부에서 잘못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 다음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이
○위원장 김규찬 그거는 이제, 그거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왜 삭감했다가 또 나중에는 증액했어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저희들이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은 주로 저소득자에 대해서 맞춤형,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는 건데요. 하나를 예를 들면은 저소득 자녀들한테 1년과정의, 왜냐 하면 상류층 가정들이나 플라리넷이나 이런 것, 악기를 이렇게 개인교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저소득층 자녀들한테도 특기있는 사람들한테는 월 20만원짜리인데, 본인부담 2만원씩 해가지고 정부에서 18만원 대줍니다, 월. 1년 동안 대 주면 교습을 받는 건데, 이러한 저소득자에 대한 서비스, 바우처사업을 저희들이 작년에는 6가지를 했어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아동인지능력이라고 해 가지고 저소득자녀들 방과 후에 독서지도라고 해서 겉으로는 독서지도입니다마는 그 내용물에는 중요 교과목에 대한 가정방문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건데. 이 혁신사업이 저희들이 집행은 2억 2,000으로 저희들이 사실상은 본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만 1회추경 때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느냐? 그 사업이 정부에서 인제 또 내시가, 일방적으로 내시가 이렇게 삭감이 돼서 내려왔다가 다시 또 2회추경에 다시 또 살려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좀 추경이 좀 복잡해 졌는데 사실 복지분야 국고보조받는 거는요. 구에서 정리추경때 불용액 안 남기려고 잘라달라 그래도 안 잘라줍니다. 그냥 그걸로 그냥 있다 보니까 결산검사할 때마다 복지분야는 항상 지적을 받습니다. 왜 예산을 남겼느냐? 그런 것이 좀 어폐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현입니다. 무더위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찬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일반회계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간관계상 불용액 10%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보고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예산액이 9억 4,667만원에서 8억 2,121만 1,798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1억 2,546만 2,202원이 발생했습니다. 목별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부상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및 보호사업으로 기타 보상금은 200만원의 예산을 집행을 하고 37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부상 야생동물 구조치료를 위하여 지정병원인 경동동물병원 등에 의뢰해서 실비를 집행한 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전개에 사무관리비로서 82만 3,000원 예산 중 집행을 하고 62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동 사항은 하반기 연평도포격 및 구제역 발생으로는 해서 먹이주기 행사 등을 실시하지 말라는 이런, 출장도 금지하라는 시와 정부방침에 의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 상단에 자연보호운동 전개에 공공운영비는 54만원 중 집행하고 28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128 환경신문고 이동전화기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운동 전개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79만원 예산 중 집행을 하고 46만 8,000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 중간에 야생동식물 밀렵 및 기타보상금 20만원은 이거는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용은 왜 그러냐 하면은 미집행 사유는 밀렵 및 밀거래 신고가 없어서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사무관리비 1,214만원은 집행을 하고, 309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야생동식물 사체신고가 없어서 처리비를 미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상단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행사실비 보상금 95만원 중 집행하고 45만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환경오염 행위 신고포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측정시설 관리에 공공운영비 1,073만 5,000원 중 집행을 하고, 37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환경홍보전광판 유지비 및 거기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집행하고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8페이지 하단에 주유기, 주유소 유증기 해수시설 설치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1,767만 4,000원 중 집행하고 197만 4,0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보조금 신청 사업장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상단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공공운영비 150만원은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집행사유 미발생은 환경오염 측정장비 유지비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으나 장비가 고장이 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하단에 생활소음 및 악취관리에 공공운영비 77만 5,000원은 집행을 하고, 26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악취모니터링 기상시스템이 4월달에 설치가 됨에 따라서 1월분부터 4월분까지 인터넷 사용료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상단에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에 시설비 2억 5,024만원 중 집행하고 5,152만 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소무의도에 해수담수화 시설을 한 후에 시설 위탁관리 용역비와 그 다음에 하나개 해수욕장의 해수 담수화 시설에 대한 관정 및 관로, 배수관리 설치비가 집행을 하고 남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리추경 예산때 삭감을 하려고 해도 해수담수화시설을 처음 해 본 사업이라서 자주 고장이 자주 발생을 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돈 들어가는 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집행을 정리추경에 과감하게 삭감을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중간에 급수시설 유지보수에 시설비는 2억 4,500만원 중 2억 1,776만 1,000원을 집행하고, 2,723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소무의도 소규모 급수시설 배수관로 교체공사와 소무의도 해수 담수화시설 유지관리비에 집행을 한 사항으로써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에 녹색생활 우수아파트 운영에 사무관리비는 5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전액남았습니다. 이 사유는 홍보 및 우수아파트 안내판을 제작하려 했으나 시에서 홍보물이 내려와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171페이지에 녹색생활우수아파트 운영에 기타보상금 450만원 중 집행을 하고 376만 6,000원이 남았는데, 이 사항은 녹색생활우수아파트, 즉 전기와 수도를 절약한 가정에 대해서 평가를 동별로 평가를 해서 우수, 최우수에는 200만원, 그 다음에 우수 150만원, 장려 100만원의 순위별 포상금을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이 또 순위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라고 해서 시에서 별도의 지시가 있어가지고 지급할 필요성이 없어서 이거는 탄소포인트, 전기라든가 수도 절감한 것만큼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서 녹색통장으로 지급하게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탄소포인트 녹색통장 운영에 기타보상금 400만원 중 집행하고 97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인제 처음 시행단계라 참여도가 조금 낮아서 포인트 예산 계상한 것을 포인트로 환산해서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 환경보전계획 수립에 연구용역비 8,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잔액이 1,780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환경보전계획은 5년 주기로 연구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경쟁 입찰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남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에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관리강화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86만원 중 집행하고 7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구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작년에 선거가, 지방선거가 있는 관계로 인해서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이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에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식품진흥기금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생소한 업무가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개괄적으로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주요한 사업내용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실천사업 지원과 식중독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써 쓰여지는 것이며 재원은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각종 위법사례가 발생되면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과징금 수입과 또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발생되는 수입금 등이 중요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대상 및 융자조건은 융자대상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없는 식품제조 및 접객업소로서 영업시설개선자금이라든가 모범음식점 지원자금이라든가 화장실 개선자금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85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수입액이 3억 2,862만 5,000원이 당초에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수납액은 4억 7,008만 4,541원으로서 약 1억 4,115만 9,541원이 더 징수됐습니다. 이 원인은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과징금 위법 사례가 연말에 대형 음식점에서 발생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과징금 수입이 있어서 1억 4,000 정도의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수입이 더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세입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계상은 3,054만 4,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1억 6,448만 4,000원의 수입이 돼서 약 1억 3,394만원이 더 교부가 내려왔습니다. 이 징수교부금은 과징금을 부과를 해서 돈은 시로 들어갑니다. 시로 들어가게 되면은 징수교부금이 6대 4로 해서 우리 구가 자치구가 60%, 시가 40% 그렇게 세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은 3,380만원이 예상을 했던 것인데 이거는 예상대로 전액 다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치금 회수는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게 되면은 이자가 연리 3%고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치금이 당초에 2억 5,758만 7,000원으로 예상을 했던 것이 조금 더 들어와서 2억 7,186만 4,962원으로써 약 1,400만원 정도가 당초 예상금액보다도 더 징수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393쪽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지출입니다. 지출 역시 수입과 마찬가지로 예상했던 금액보다도 더 위반사유가 발생해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관계로 더 들어오고 또 지출도 하고 남는 것이 2010년도로부터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시간관계상 불용액 10%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보고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예산액이 9억 4,667만원에서 8억 2,121만 1,798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1억 2,546만 2,202원이 발생했습니다. 목별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부상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및 보호사업으로 기타 보상금은 200만원의 예산을 집행을 하고 37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부상 야생동물 구조치료를 위하여 지정병원인 경동동물병원 등에 의뢰해서 실비를 집행한 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전개에 사무관리비로서 82만 3,000원 예산 중 집행을 하고 62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동 사항은 하반기 연평도포격 및 구제역 발생으로는 해서 먹이주기 행사 등을 실시하지 말라는 이런, 출장도 금지하라는 시와 정부방침에 의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 상단에 자연보호운동 전개에 공공운영비는 54만원 중 집행하고 28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128 환경신문고 이동전화기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운동 전개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79만원 예산 중 집행을 하고 46만 8,000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 중간에 야생동식물 밀렵 및 기타보상금 20만원은 이거는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용은 왜 그러냐 하면은 미집행 사유는 밀렵 및 밀거래 신고가 없어서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사무관리비 1,214만원은 집행을 하고, 309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야생동식물 사체신고가 없어서 처리비를 미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상단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행사실비 보상금 95만원 중 집행하고 45만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환경오염 행위 신고포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측정시설 관리에 공공운영비 1,073만 5,000원 중 집행을 하고, 37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환경홍보전광판 유지비 및 거기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집행하고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8페이지 하단에 주유기, 주유소 유증기 해수시설 설치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1,767만 4,000원 중 집행하고 197만 4,0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보조금 신청 사업장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상단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공공운영비 150만원은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집행사유 미발생은 환경오염 측정장비 유지비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으나 장비가 고장이 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하단에 생활소음 및 악취관리에 공공운영비 77만 5,000원은 집행을 하고, 26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악취모니터링 기상시스템이 4월달에 설치가 됨에 따라서 1월분부터 4월분까지 인터넷 사용료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상단에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에 시설비 2억 5,024만원 중 집행하고 5,152만 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소무의도에 해수담수화 시설을 한 후에 시설 위탁관리 용역비와 그 다음에 하나개 해수욕장의 해수 담수화 시설에 대한 관정 및 관로, 배수관리 설치비가 집행을 하고 남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리추경 예산때 삭감을 하려고 해도 해수담수화시설을 처음 해 본 사업이라서 자주 고장이 자주 발생을 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돈 들어가는 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집행을 정리추경에 과감하게 삭감을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중간에 급수시설 유지보수에 시설비는 2억 4,500만원 중 2억 1,776만 1,000원을 집행하고, 2,723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소무의도 소규모 급수시설 배수관로 교체공사와 소무의도 해수 담수화시설 유지관리비에 집행을 한 사항으로써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에 녹색생활 우수아파트 운영에 사무관리비는 5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전액남았습니다. 이 사유는 홍보 및 우수아파트 안내판을 제작하려 했으나 시에서 홍보물이 내려와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171페이지에 녹색생활우수아파트 운영에 기타보상금 450만원 중 집행을 하고 376만 6,000원이 남았는데, 이 사항은 녹색생활우수아파트, 즉 전기와 수도를 절약한 가정에 대해서 평가를 동별로 평가를 해서 우수, 최우수에는 200만원, 그 다음에 우수 150만원, 장려 100만원의 순위별 포상금을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이 또 순위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라고 해서 시에서 별도의 지시가 있어가지고 지급할 필요성이 없어서 이거는 탄소포인트, 전기라든가 수도 절감한 것만큼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서 녹색통장으로 지급하게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탄소포인트 녹색통장 운영에 기타보상금 400만원 중 집행하고 97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인제 처음 시행단계라 참여도가 조금 낮아서 포인트 예산 계상한 것을 포인트로 환산해서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 환경보전계획 수립에 연구용역비 8,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잔액이 1,780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환경보전계획은 5년 주기로 연구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경쟁 입찰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남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에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관리강화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86만원 중 집행하고 7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구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작년에 선거가, 지방선거가 있는 관계로 인해서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이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에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식품진흥기금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생소한 업무가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개괄적으로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주요한 사업내용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실천사업 지원과 식중독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써 쓰여지는 것이며 재원은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각종 위법사례가 발생되면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과징금 수입과 또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발생되는 수입금 등이 중요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대상 및 융자조건은 융자대상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없는 식품제조 및 접객업소로서 영업시설개선자금이라든가 모범음식점 지원자금이라든가 화장실 개선자금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85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수입액이 3억 2,862만 5,000원이 당초에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수납액은 4억 7,008만 4,541원으로서 약 1억 4,115만 9,541원이 더 징수됐습니다. 이 원인은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과징금 위법 사례가 연말에 대형 음식점에서 발생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과징금 수입이 있어서 1억 4,000 정도의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수입이 더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세입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계상은 3,054만 4,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1억 6,448만 4,000원의 수입이 돼서 약 1억 3,394만원이 더 교부가 내려왔습니다. 이 징수교부금은 과징금을 부과를 해서 돈은 시로 들어갑니다. 시로 들어가게 되면은 징수교부금이 6대 4로 해서 우리 구가 자치구가 60%, 시가 40% 그렇게 세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은 3,380만원이 예상을 했던 것인데 이거는 예상대로 전액 다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치금 회수는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게 되면은 이자가 연리 3%고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치금이 당초에 2억 5,758만 7,000원으로 예상을 했던 것이 조금 더 들어와서 2억 7,186만 4,962원으로써 약 1,400만원 정도가 당초 예상금액보다도 더 징수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393쪽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지출입니다. 지출 역시 수입과 마찬가지로 예상했던 금액보다도 더 위반사유가 발생해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관계로 더 들어오고 또 지출도 하고 남는 것이 2010년도로부터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당초예산이 얼마였죠? 2010년도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당초예산은 자료를 안 갖고 왔고 최종예산만 갖고 왔는데요.
○위원장 김규찬 당초예산이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최종예산이 9억 4,000
○위원장 김규찬 네, 예산 내역이 9억 4,000이고요. 어쨌든 우리 환경위생과 2010년 예산이 주요사업으로 보면 위원장이 갖고 있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위원장 김규찬 2010년도 주요업무 최종평가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5개가 있어요. 이 책자에 보니까. 주요업무 종합평가 이렇게 하셨는데 상수도 미급수지역 불편, 주민불편사항 해소, 다음에 인천항 및 주변권역 대기질 개선,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수준 향상, 식품안전망 구축 및 업소 위생수준 향상, 이렇게 인제 주요계획을 세우셔서 당초에, 2010년 1년간 활동을 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위원장 김규찬 우리 환경위생과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런 당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잘 추진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글쎄요. 저희들이 인제 자체평가를 해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거는 전부다 국고로 다 들어갑니다. 국고로 들어가서 거기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구에 9%, 시가 1% 인제 징수교부금이 들어오는데 환경개선부담금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징수율이 93%에서 95% 정도되고 자동차같은 경우는 한 70%에서 75% 정도로 좀 미약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방세나 국세와 달라서 세외수입인 경우에는 체납을 하더라도 가령 자동차같은 경우에는 압류를 해도 또 순위에 밀려갖고 실익이 없고 또 압류가 돼서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전이 가능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저거도 낮고 또 자동차같은 경우에는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주로 인제 자동차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체납이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공매처분을 해도 실익이 없어서 돌아오는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자동차 부분에는 실적이 좀 미비한데, 시설물 분야에 대해서는 좀 징수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체평가 결과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좀 우수로 평가가 됐고 기타 나머지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대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라든가 상수도 미급수지역의 해수담수화시설은 우리가 인천에서는 제일 먼저 또 했고 또 효성에바라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전국적으로 해수담수화시설을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시설자금을 무의도에 한 4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자기네들이 시설을 해서 2년간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고 금년 8월 1일부로 우리가 양도양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무의도, 소무의도 주민들은 굉장히 아주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내에서 물을 선박으로 운반해서 식수를 공급해 오다가 직접 바닷물을 정제를 해 가지고 식수로 공급을 해 주니까 아주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도 주민들로부터 좀 반응이 좋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인천항 주변 권역 대기질 개선인 경우에도 저희들이 많은 지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호퍼라고 해서 주로 인천항에 인제 수입사료 부원료같은 것을 수입을 해서 하역작업을 할 때 먼지가 많이 납니다. 비산먼지가 많이 나서 그런 것을 인제 비산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에코호퍼를 제작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시연회도 많이 개최를 하고 해서 지금 많이 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시연회를 한 번 더 개최해서 이상이 없다라면 시비와 구비를 15% 씩 30% 지급하도록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것도 최종평가를 해서 에코호퍼도 보급을 할 계획이고 그것도 지금 현재 5개사가 참여를 하고 있고 2013년까지 20대를 확대 보급할 계획인데, 가령 단가는 대당 한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래서 지금 비산먼지가 많이 저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물청소라든가 그리고 또 인천항이라든가 연안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역별로 정해서 청소 구역을 정해서 또 매주 한 번씩 물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고, 또 항만공사로 하여금 매일 돌면서 물로 또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고, 또 모래 해사 같은 경우에는 남항에 있는 해사부두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반출할 때 타이어 부분만 세륜세차하던 것을 덮개에서부터 차량 전체 전면까지 다 세륜 세차를 자동으로 세차하도록 해서 이번에 거금을 들여서 9개사가 다 전부다 시설개선을 해서 세륜세차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공기를 맑게, 또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을 하고 있어서 이 역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위원장 김규찬 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됐습니까?
○위원장 김규찬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는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을 세우고, 사업계획을 연초사업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세우고 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위원장 김규찬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계적으로 하는 거냐? 진짜로 내실있게 촘촘하게 진짜 실천 가능하게 세워놓은 거냐?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위원장 김규찬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공직생활하다 보니까 계획 세우고, 연초 계획 세우고, 다음에 연말에 가서 사업 평가하고 다음에 연초에 예산 편성하고 연말에 가서 결산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청취불능) 하다 보니까 그냥 뭐 계획 세우니까 그냥 세우라 그러니까 인제 세운다 이런 것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제 어차피 우리가 업무가 개선되고 발전되려 그러면 그러한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을 할 때 진짜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다음에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이 잘 유기적으로 이렇게 잘 연관시켜서 그렇게 세우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쉽지는 않죠?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아닙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시책이야 옛날부터 해 내려오던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중구인 경우에는 인천에 있는 다른 구와 달라서 인천항을 끼고 있고 아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천항인 경우에는 곡물이라든가 사료부원료, 먼지나는 것도 많고 또 남항의 해사부두에 해사 모래 채취해서 시내에 또 반출하면은 또 모래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저감대책의 일환으로써 에코호퍼도 전국 최초로 해서 저희들이 시연회도 하고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도 저 멀리 울산에서도 우리한테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와서 보고 가고, 또 서구에서도 좋다고 해서 자기네들도 와서 보고가고 이렇게 좋은 시책을 개발하고 있고 또 해사부두같은 경우에는 반출할 때 자동으로 세륜 세차가 되도록 해서 모래를 실을 때 야적을 할 때도 10㎝ 이하로 모래를 절대 흘리지 않도록 10㎝ 이하로 적재함에서 제일 높은 데서 아래로 싣도록 하고 또 반출할 때도 차 전체 면을 다 세륜세차를 하기 때문에 많은 저감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전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시책으로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새로운 사항을 발굴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세우고 물론 전과 똑같은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사항도 있지만 저희들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아주
○위원장 김규찬 촘촘하게 연계해서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그렇게 해서
○위원장 김규찬 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렇게 계획에 대비해서 기대효과나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위원장 김규찬 정밀하게 측정도 하시고. 그렇게 잘 하고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특히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굉장히 애써주시는 것 알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가 일이 참 많아요, 보면. 환경문제도 그렇지만 또 위생도 그렇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어떻게 잘 하고 계시나. 지난번 신문에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세차장에서 오염물질 배출했던 것 났었죠?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어디에서요? 인천항에서요?
○최찬용 위원 세차장에서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세차장에서요?
○최찬용 위원 지난 번, 네, 그래서 저도 그걸 읽어보고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인천시 전체 시민들이 보는 지면에 그런 게 뜨고 그러면 중구 구의원으로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하여튼 뭐 나름대로 저희들이 순찰도 강화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또 업주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나가서 지도계몽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가 뭐 24시간, 옆에 사업장 옆에 붙어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나가지 않을 때는 그런 사항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출장 나가서 계도도 하고 또 거기에서 만약에 적발이 되면 과징금 처분도 하고 강력하게 행정을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 계도만으로 안 될 때는 과징금 처분을 하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게 좀 이렇게 금액이 좀 과한가요? 좀 많이 하면은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환경 관계는 다른 과태료하고 달라서 위법했을 때는 과징금이 셉니다. 예를 들어서 화물차가 덮개를 덮고 적재함에서 10㎝ 이하로 내려서 적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덮개를 제대로 안 덮는다든가 어떤 흘림 현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비디오카메라로 찍어서 적발이 되면은 과징금이 120만원이다, 뭐 이렇게 돼서 주로 화물차같은 경우에는 지입차량이 많고 또 화물차가 직접 지입차량으로 해서 화물차 운전기사가 직접 운전을 하다 보니까 전부 영세성을 면하지 못해요. 그런 데다 거기에다 과징금 120만원, 90만원씩 때리니까 사실상 이 법이 관련법이 굉장히 과징금이 너무 셉니다.
○최찬용 위원 지금 이렇게 오염물질 배출하는 사업장 같은 데는 포상 신고제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있습니다. 신고하게 되면은.
○최찬용 위원 포상금도 지급하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포상금. 민원으로부터, 예산도 세워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최찬용 위원 일일이 그걸 어떻게 다 감시하실 수도 없고 단속하시기도 아무래도 좀 인력이 좀 딸리시고 힘들 것 같은데 포상제도같은 걸 좀 활용해 보시면 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포상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에
○최찬용 위원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최찬용 위원 여기 제가 기금들 단속해서 들어오는 식품업소들이요. 기금들이 이렇게 있는 거를 제가 제대로 몰랐었다가 좀 오늘 알았는데요. 지난번 연말에 이렇게 단속이 좀 많았나 보죠? 그렇게 큰 업소를 단속하셔서 늘어났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그게 아니고 식품진흥기금인 경우는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큰 식당인 경우에 만약에 어떤 위법사항이 발생되게 되면은 주로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민원인 제보에 의해서 사법기관으로 해서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걸 과징금 처분을 할 것이냐?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큰 대형식당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이미지가 실추가 돼서 앞으로 장사가 안 됩니다.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보다는, 가령 뭐 1개월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으로 돌려달라고 하면 과징금으로 됐을 경우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라든가 한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과징금이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예상하지도 않았던 것이 과징금이 작년 하반기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실제 예상했던 금액보다도 많이 징수가 되게 된 겁니다.
○최찬용 위원 이 기금, 그러니까 과징금이 들어보니까 일단 시로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시로 다 들어갑니다.
○최찬용 위원 그래서 6대 4로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시로 다 불입이 돼서 시에서 인제 징수교부금으로 6대 4로 해서 구에 60%가 내려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가지고 다시 또 저희가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그렇죠. 이거로 해서
○최찬용 위원 진흥기금으로 쓰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그렇죠. 영업 시설개선자금이라든가 모범음식점 개선자금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인제 식품진흥을 위해서 융자를 해 주고 인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왜냐 하면 지금 중구는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 숙박업소나 이렇게 음식점들 좀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많이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셔서 과징금도 또 많이 받아서 그걸 갖고 다시 또 좋은 일에 쓰신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일은 계속 반복하셔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단속이 몇 가지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단속이 몇 가지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무슨 단속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규찬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시는 하고 있는 단속 종류가?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단속 종류가 많죠. 환경 분야도 있고 위생분야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 분야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위원장 김규찬 여러 가지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여러 가지로 어떤 물건을 싣고 갈 때 비산먼지같은 것을 싣고 갈 때 적정, 화물차의 적정량을 싣고 반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든가 또 어떤 모래라든가 어떤 뭐 여러 가지 물건을 싣고 가다 떨어뜨려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공기가 나빠진다든가 먼지가 많이 발생한다든가 뭐 그런 거라든가
○위원장 김규찬 주로 환경위생과 업무가 단속이 많죠?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뭐 단속, 지도, 영업
○위원장 김규찬 지도, 단속 뭐 이런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허가, 지도, 단속 이런 게 많죠.
○위원장 김규찬 허가, 지도 이런 게 많은데 단속의 어떤 해 보면 단속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추세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조금 줄어드는 추세죠.
○위원장 김규찬 오히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왜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관련 과징금은 과징금 자체가 너무 굉장히 엄격합니다. 엄격하고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영세 화물차같은 경우는 지입차량으로 들어와 가지고 운전기사, 그거 해 봤자 요사이 물량도 별로인데. 별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과징금 한 90만원, 120만원씩 맞게 되면은 그거 아주 휘청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분위기 자체가 지금 복지, 환경 쪽으로 많이 인제 주민들이 그쪽으로 수요가 추출되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그렇고 또 관련업체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좀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러니까 인제 단속 대상되는 주민들이 많이 인제 개선이 되고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그렇죠.
○위원장 김규찬 의식이 바뀌고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위원장 김규찬 이렇게 해서 환경과 위생이 좋아졌으니까 단속의 실적이 줄어들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그렇죠.
○위원장 김규찬 단속 수가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단속 활동도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순찰차로 아침, 저녁으로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인천항, 주로 인제 문제가 되는 인천내항이라든가 또 연안부두 남항, 서해대로, 연안권, 전부 다 순찰을 많이 강화를 하다보니까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철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도 관리하시는데 예산이 서 있고 환경오염측정시설 관리를 한다든가 또 생활소음 및 악취관리, 이런데 지금 예산이 꽤 서 있습니다. 지금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여름이 되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겨울이나 봄, 가을보다는 여름에 악취가 더 심하게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악취와 관련되는 그런 업소에 전화를 한다든지 직접 찾아가서 “여름에는 특히 조심을 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도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환경위생과에서 좀 올 여름 악취때문에 민원이 없도록 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구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김위원님께서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저한테 전화로 말씀하신 “조양에 냄새가 많이 난다, 석탄부두의 석탄가루를 바다로 유출시키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몇 번 나가 봤습니다. 오늘도 나가보고 했었는데 조양에서는 지금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처리하는 물량이 많이 줄어가지고 주로 인제 물량이 많이 들어올 때는 하루에 두 번씩 물건을 싣고 선박으로 해서 군산앞바다에 가서 투기를 하고, 해양투기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물량이 많이 줄어가지고 하루에 2회 정도 반출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량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또 여름철 되고 하니까 그냥 놔두게 되면은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2억 4,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들어오는 소량 물건에 대해서 냉동보관을 하기 위해서 2억 4,000만원 들여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되면은 그 시설도 완공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석탄부두같은 경우에도 평상시에는 비가 안 올 때는 별로 못 느꼈는데 며칠 전같이 폭우가 쏟아질 때는 어쩔 수 없이 저장하고 할 수 있는 시설이 한정돼 있다보니까 석탄가루 같은 것이 배출구인 배수로를 통해서 바다로 유입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석탄부두에서도 김위원님 아시다시피 많은 시설개선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나중에 이전해 갈 때 가더라도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지금 비가 오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시설처럼 이렇게 바다로 어떻게 저절로 뭐야, 반출을 시켜도 되는 물질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그런데 그거는 큰 저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저장할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집중호우라든가 폭우같은게 쏟아질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배수로를 통해가지고 안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감당을 못하다 보니까
○김철홍 위원 그러면 바다가 오염이 될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글쎄 뭐
○김철홍 위원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좀 걸려서 제가 더 이상, 그냥 끝내고 넘어가려 그러는데 비가 많이 오면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건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김철홍 위원 그래도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저장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되다 보니까 감당을 못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안부두에 바다쉼터가 생겼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김철홍 위원 바다쉼터가 생기면서 낚시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말에는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별로 선전도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알고 많이 와요. 오는데 저도 가보면 거기 동네분들이 또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와요. 역시 이런 환경오염과 연관되는 그런 시설이 많은 데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많이 개선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오히려 제가 가져요. 왜 그러냐하면 바로 신고를 한다 말이에요. 냄새가 난다거나. 그러니까 저번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석탄부두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조양화학이냐 하는 것은 냄새로 판별을 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지금 항만공사에서 관리로, 관리인으로 내보내있는 조우석씨라고 한 분 있고, 그거 말고 지금 봉사하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세요.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마 한 7~80만원 이렇게 받고 또 거기 봉사를 같이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비가 많이 왔을 때 뭐가 색깔이 다르다든지 배출이 됐는데 냄새가 난다 이건 조양화학이고, 좀 냄새가 안나고 그러면 이건 석탄부두다. 그런데 저희는 저는 그걸 확실히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다로 이렇게 배출할 수 있는 배출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제대로 관리를 해서 정당하게 정화시켜서 배출을 한다 그러면 괜찮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가 많이 와서 어쩔 수 없이, 그 관리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바다로 배출할 수밖에 없다 이건 좀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그거는 석탄부두에서 나온 석탄가루가 일부가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폭우가 쏟아졌을 때 그러고 조양에서는 인천 앞바다에 배출을 안 하죠. 안 하고 조양에서 인제 여름철되고 하면 아무렇게나 여름철되면 빨리빨리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하루에 2회씩 선박을 이용해서 군산 앞바다로 해양투기를 하지만 요사이는 물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 제때제때 처리를 못하고 해 가지고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4,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냉동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 2주가 경과되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출장 갔다 왔고요.
○김철홍 위원 웬만한, 해양투기할 수 있는 웬만한 것은 다 올해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2011년.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2012년까지가 되고, 2012년 되면 뭐 조양도 인제 대체 업종을 해서 업종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홍 위원 어쨌든 구민을 위하는 것이니까요. 특히 여름에는 좀 더 조심을 많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아마 환경이주대책 같은 데서도 지금 아마 조양화학 냄새때문에 아마 요새 들어오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요새 뭐 네, 어저께도 들어오고 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것이 좀 악화되지 않도록 좀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7월 7일 내일 오후 2시에 주민복지과, 가정교육과, 경제지원과, 청소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7월 7일 내일 오후 2시에 주민복지과, 가정교육과, 경제지원과, 청소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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