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1년 7월 11일(월) 14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4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보건소,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보건소,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도시녹지과장 이덕호입니다. 저희과 2010년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누어드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목표액 19억 9,131만원 중에 19억 5,451만 9,000원을 수납하고 1,748만 1,000원은 수납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수납율은 98.2%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2억 6,700만원과 시비 보조금 7억 2,3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수납을 하였으나 차이나타운의 융자금회수와 간판이 아름다운 조성사업 민간에 대한 부담금, 월미은하레일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역시 민간부담금과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부담금에 대한 일부 미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141억 9,738만 2,050원 중에서 95억 2,757만 4,880원을 지출하고 부득이 41억 6,260만 9,520원을 이월하고 5억 719만 7,65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집행율은 67.1%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주요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중간에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2,405만 5,070원이 남은 것은 상환예정액을 조금 더 계상을 하게 되어서 남게 되었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사무관리비 420만원은 시비보조금으로 이 예산은 구획정리사업 업무의 프로그램 및 자료 유지관리을 위해서 보조된 예산으로 작년도에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단에 야간경관조성사업 중 시설비 5,369만 1,570원 잔액은 이 사업은 시비 50 대 50 보조사업으로 설계와 낙찰차액으로 인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벽화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677만 9,000원도 설계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월미은하레일 주변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4,759만 1,710원 역시 설계와 낙찰차액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디자인 공모전 개최에 따른 기타보상금 1,210만원은 개항장 문화지구 공공디자인을 위한 공모 시상금으로써 계획한 것보다 우수 선정작품이 덜 선정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불 조성 및 보호에 시설비 및 부대비 287만 5,000원 잔액은 산불감시 초소를 당초 영종에 4개소 계획하였다가 3개소만 설치하여 남게 되었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441만 7,300원은 계획은 20명을 채용하려 하였으나 19명만 채용이 되어서 활용하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하단에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비 891만 3,000원은 설계와 낙찰차액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등산문화 증진을 위한 등산로 정비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773만 4,240원 잔액은 설계 및 낙찰차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14만 7,470원은 6명 당초 계획이었으나 중간에 복무중지 지시에 의해서 한 명만 배치 근무하게 되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도 전액 국비입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일반보상금 중 665만원은 국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불법광고물 자율정비에 따른 보조보상금으로 신청지급한 이후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중 시설비는 단속 경비용역경비와 광고물부착, (청취불능) 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정비하는 예산으로써 이 중 낙찰차액이 564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조성 시설비 잔액 3,895만 3,700원은 연안동 지역의 건물과 68개소의 간판 및 LED 교체공사를 하는 것으로서 설계 및 낙찰차액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설비 4,302만 5,100원은 그 잔액은 간판이 디자인된 건축물 이미지 개선사업으로써 항동 7가 58번지 외 3개소에 대한 가로형 입체형 간판과 73개소에 대한 바탕면 설치와 건물의 전선정비, 외관 도색 공사를 한 예산으로 잔액은 설계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화분설치지 초화식재 및 관리 시설비 잔액 601만 5,240원과 녹지시설관리공사 시설비 잔액 1,269만 7,300원도 연간 계약공사에 따른 설계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공원녹지 환경 및 시설물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540만 4,610원은 휴일 격주 근무로 인한 예산 절감 잔액입니다.
다음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도시공원정비 시설비 예산 이월액은 자유공원 리모델링을 한 사업으로서 광장바닥 및 포장재 교체와 전기공사, 또 야외무대 공사 등을 한 예산으로 잔액 9,050만 9,220원 역시 설계 및 낙찰차액입니다. 중간에 자유공원 정비 시설비 잔액 2,163만 7,700원과 공원녹지 잔디정비 시설비 잔액 1,382만 2,700원도 계약운영에 따른 설계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3,552만 9,540원은 공원관리원 8명과 광고물 단속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작년에 희망근로가 9명을 배치받아 활용함으로 인해서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총 1,211억 8,341만원 중 71억 530억 7,713원이 수납되었으며 수납율은 61%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51억 2,670만 9,800원으로 48.4%가 수납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9억 7,859만 7,913원으로 183%가 수납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 목표한 것보다 청산금과 체비지 매각수입에 대한 징수실적이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121억 1,834만 1,000원 중에서 62억 7,115만 7,000원을 집행하고, 58억 4,718만 3,910원의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집행율은 52%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330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비에서 구조물 정비공사와 청산금을 교부하고 남은 금액 4,355만 8,650원과 예비비가 58억 3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은 마치고 다음은 정비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 계획금액은 3,5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4,344만 776원으로 실제 수납액 1,718만 3,486원이 증가한 것은 시에서 배정한 수입금 1,309만원과 이자수입 61만 4,806원, 또 수수료수입 347만 8,6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6페이지에 지출액은 역시 4,344만 776원으로 이 지출금액은 현재 전액 공공예금으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과에서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총액은 7,0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나누어드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목표액 19억 9,131만원 중에 19억 5,451만 9,000원을 수납하고 1,748만 1,000원은 수납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수납율은 98.2%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2억 6,700만원과 시비 보조금 7억 2,3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수납을 하였으나 차이나타운의 융자금회수와 간판이 아름다운 조성사업 민간에 대한 부담금, 월미은하레일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역시 민간부담금과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부담금에 대한 일부 미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141억 9,738만 2,050원 중에서 95억 2,757만 4,880원을 지출하고 부득이 41억 6,260만 9,520원을 이월하고 5억 719만 7,65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집행율은 67.1%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주요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중간에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2,405만 5,070원이 남은 것은 상환예정액을 조금 더 계상을 하게 되어서 남게 되었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사무관리비 420만원은 시비보조금으로 이 예산은 구획정리사업 업무의 프로그램 및 자료 유지관리을 위해서 보조된 예산으로 작년도에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단에 야간경관조성사업 중 시설비 5,369만 1,570원 잔액은 이 사업은 시비 50 대 50 보조사업으로 설계와 낙찰차액으로 인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벽화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677만 9,000원도 설계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월미은하레일 주변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4,759만 1,710원 역시 설계와 낙찰차액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디자인 공모전 개최에 따른 기타보상금 1,210만원은 개항장 문화지구 공공디자인을 위한 공모 시상금으로써 계획한 것보다 우수 선정작품이 덜 선정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불 조성 및 보호에 시설비 및 부대비 287만 5,000원 잔액은 산불감시 초소를 당초 영종에 4개소 계획하였다가 3개소만 설치하여 남게 되었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441만 7,300원은 계획은 20명을 채용하려 하였으나 19명만 채용이 되어서 활용하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하단에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비 891만 3,000원은 설계와 낙찰차액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등산문화 증진을 위한 등산로 정비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773만 4,240원 잔액은 설계 및 낙찰차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14만 7,470원은 6명 당초 계획이었으나 중간에 복무중지 지시에 의해서 한 명만 배치 근무하게 되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도 전액 국비입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일반보상금 중 665만원은 국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불법광고물 자율정비에 따른 보조보상금으로 신청지급한 이후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중 시설비는 단속 경비용역경비와 광고물부착, (청취불능) 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정비하는 예산으로써 이 중 낙찰차액이 564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조성 시설비 잔액 3,895만 3,700원은 연안동 지역의 건물과 68개소의 간판 및 LED 교체공사를 하는 것으로서 설계 및 낙찰차액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설비 4,302만 5,100원은 그 잔액은 간판이 디자인된 건축물 이미지 개선사업으로써 항동 7가 58번지 외 3개소에 대한 가로형 입체형 간판과 73개소에 대한 바탕면 설치와 건물의 전선정비, 외관 도색 공사를 한 예산으로 잔액은 설계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화분설치지 초화식재 및 관리 시설비 잔액 601만 5,240원과 녹지시설관리공사 시설비 잔액 1,269만 7,300원도 연간 계약공사에 따른 설계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공원녹지 환경 및 시설물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540만 4,610원은 휴일 격주 근무로 인한 예산 절감 잔액입니다.
다음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도시공원정비 시설비 예산 이월액은 자유공원 리모델링을 한 사업으로서 광장바닥 및 포장재 교체와 전기공사, 또 야외무대 공사 등을 한 예산으로 잔액 9,050만 9,220원 역시 설계 및 낙찰차액입니다. 중간에 자유공원 정비 시설비 잔액 2,163만 7,700원과 공원녹지 잔디정비 시설비 잔액 1,382만 2,700원도 계약운영에 따른 설계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3,552만 9,540원은 공원관리원 8명과 광고물 단속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작년에 희망근로가 9명을 배치받아 활용함으로 인해서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총 1,211억 8,341만원 중 71억 530억 7,713원이 수납되었으며 수납율은 61%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51억 2,670만 9,800원으로 48.4%가 수납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9억 7,859만 7,913원으로 183%가 수납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 목표한 것보다 청산금과 체비지 매각수입에 대한 징수실적이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121억 1,834만 1,000원 중에서 62억 7,115만 7,000원을 집행하고, 58억 4,718만 3,910원의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집행율은 52%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330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비에서 구조물 정비공사와 청산금을 교부하고 남은 금액 4,355만 8,650원과 예비비가 58억 3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은 마치고 다음은 정비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 계획금액은 3,5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4,344만 776원으로 실제 수납액 1,718만 3,486원이 증가한 것은 시에서 배정한 수입금 1,309만원과 이자수입 61만 4,806원, 또 수수료수입 347만 8,6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6페이지에 지출액은 역시 4,344만 776원으로 이 지출금액은 현재 전액 공공예금으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과에서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총액은 7,0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14페이지요. 차입금 이자 상환이라는 것이 지금 문화의거리 확장공사 할 때 공채발행한 것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맞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자 내죠?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김철홍 위원 상환이자가 그렇고 그럼 지금 그거 어디 예금해 놨죠?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김철홍 위원 그럼 예금 이자는 어느 정도발생이 되나요?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예금이자는 지금 3개로 나눠서 있는데요.
○김철홍 위원 한 개가?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한, 평균 3.5% 됩니다.
○김철홍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차입금 이자 상환이 1억 9,000, 2억 정도 되는데, 혹시 예금한 이자와 비교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고 싶어 가지고.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그거 플러스 마이너스 말씀하시는
○김철홍 위원 네.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거의 비슷한 정도입니다.
○김철홍 위원 거의 비슷해요?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김철홍 위원 어쨌든 이게 굉장히 사실 공사가 지체된 건데. 차입금 이자상환액하고 또 예금에서 거둬들인 수입하고 만약에 거둬들인 수입이 적다 그러면 사실 이거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공채처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뭐 비슷하다면 상관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공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지금 47% 정도 됩니다.
○김철홍 위원 47%.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내년 2월달 준공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사업이었던 만큼 좀 바짝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19쪽이요. 이 연구용역비가 어떤 겁니까?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이게 추경에 작년도 추경에 편성이 돼 가지고요. 자유공원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시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김철홍 위원 예측이 잘못됐나요? 추경에 세울 정도면 그만큼 급해서 세운 건데.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청장님께서 취임하셔가지고 지시한 사항을 추경에 반영해서 하려다 보니까 공기가 좀 부족해서 이월해서 금년도에 추진했습니다.
○김철홍 위원 추진해가지고서 완료됐다 이 말이죠?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김철홍 위원 202쪽에 거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간판이 디자인된 건축물 이미지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다 연안부두하고 관련되는 사업인가요?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간판이 아름다운 조성사업이요?
○김철홍 위원 네.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그게 연안부두길 터미널에서 친수공간에 한 게 작년에 한 겁니다.
○김철홍 위원 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인제 시비하고, 시비․구비가 보태져가지고 한 사업이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김철홍 위원 그런데, 물론 과장님 바뀌셨습니다마는 원래 연안부두가 거의 대부분 어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이 거의 됐어요. 그리고, 부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거의 완료됐는데 못한 부분이 좀 남아있다고요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하려고 노력했는데, 시비가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못했거든요.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김철홍 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있어 가지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도 4,000만원 예산이 남았고, 그 아래 디자인 개선사업도 또 4,000만원 이렇게 남아서 그때 같이 해 버렸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이거 왜그 러냐면 안했으면 모르는데 옆에는 다 돼있는데 우리집에 앞에 어디 주변만 안 돼 있으면 상대적으로 박탈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시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요청을 합니다.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예, 내년도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 다음 해양장, 이건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요. 해양광장 관리를 녹지과에서 하시나요? 지금 현재.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현재 관광문화과에서 준공시켰습니다.
○김철홍 위원 준공은 시켰는데 지금 다 나뉘어져가지고 지하주차장은 뭐 교통과, 아마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지금 부서별로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때까지 부서별로 관리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광장 녹지 분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엄청나게 들여서 지금 큰 사업을 완료했는데 저녁때 가보면 그냥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아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그래서 청소분야는 지금 청소과랑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김철홍 위원 하여튼 그거 넘어갈 때까지 관리 주체가 정해지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지금 관리주체가 완전히 정해지기 전에 이게 갈팡질팡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비 오는데도 사람들이 조금 맑기만 하면 많이 옵니다. 대학생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지금 잘 관리를 해야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신경을 써서 관리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30쪽이요. 운서토지구획 정리사업, 앞에 세입부분도 어떻게 비율이 퍼센트가 거둬들인 비율이 아까 낮다고 그러셨는데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고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그 청산금을 162필지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부동산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그 내야 될 사람이 과세 토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정산해서 내야 될 금액이 100%가 다 수납이 안되었기 때문에 조금 징수율이 낮습니다. 또한 매각 수입에 대해서도 납부해야 되는데 덜 낸 게 있어 가지고 저조합니다.
○김철홍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거둬들여야 되는 거죠?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예,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거기는 거기서 거둬들인 예산은 거기서 다 써야 되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그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 간선시설 도시가스도 공급하려고 그러고요. 또 주차장도 마련하고 또 기반시설도 거기다 다 들여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도 거기 보면 한 58억 정도가 예산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작년도 예비비
○김철홍 위원 이, 남아 있는 거고. 또 앞으로 거두어들일 돈이 많이 있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앞으로 거두어들일 돈은 지금 못 거두어 들인 게 한 17억 2,500 되고 지금 9필지 매각하려고 지금 지난달 6월달에 매각공고를 했는데 전부 다 유찰되었습니다. 그게 한 47억 2,000정도 들어올 거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평당 얼마정도인데 그렇게 유찰되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그게 개인 단독은 지금 감정을 올해 해보니까요. 평균 한 250만원, 상가 쪽에는 한 450만원, 그 다음에 5층 이하 좋은 자리는 850만원 2필지 그렇게 나갔습니다. 단독은 한 250만원정도 평균 나갔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건 적절한 가격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왜 그러냐면 유찰이 된다는 것은 매입의사를 가진 사람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작년보다는 가격이 감정을 작년에 한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좀 다운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두명 지금 사겠다고 문의는 오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어쨌든 그렇게 되면 100억이 넘는 예산이 남는데 그건 어디다 사용할 것인지 이것도 지금 다 계획이 있나 모르겠어요.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지금 여기에서 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20억 빌려온 것도 아직 못갚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해다 쓰고 있는 돈 20억도 갚아야 되고.
○김철홍 위원 그건 예비비가 58억이나 있는데 왜 안 갚...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작년도 시점에서는 그랬는데
○김철홍 위원 예. 또 어쨌든 외부 사람들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조건을 좋게 해야될 것 같아요. 돈도 남아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외부 사람들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느냐 연구 해 가지고 질 좋은 아파트다 그런 인식을 더 많이 받으면 더 여러 가지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도시녹지과 예산이, 214쪽이요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도시녹지과 예산이, 214쪽이요 과장님.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위원장 김규찬 214쪽을 보시면 본예산 2010년도 본예산을 찾아보니까 61억 8,900, 그렇죠? 2010년도 본예산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예예.
○위원장 김규찬 그리고 예산액이 정리추경 하고 끝난 게 60억이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81억, 그래서 2010년도 총 예산현액이 141억인데 이 중에서 95억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또 이월액이 또 41억, 그렇죠?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위원장 김규찬 그리고 집행잔액이 5억 정도 남았는데. 이게 물론 아까 뭐 불가피한 면도 있을 수 있지만 도시녹지과가 전년도 이월액도 82억이나 되고 그렇죠?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위원장 김규찬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넘어온 것도, 다음에 2010년도에 집행도 그렇게 양호하지는 않고, 그래서 다음 년도로 이월액도 42억이나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수치로 보면 좀 계획이라든지 계획이나 예산세운데 비해서 사업실적이라든지 집행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위원장님 이 예산은요.
○위원장 김규찬 네.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월미도 친수공간 확장공사 예산이 당초에 이렇게 잡혀있었는데 소송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 지연이 되다 보니까 계속 이월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온 이월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원인이.
○위원장 김규찬 그러니까 이 예산은 우리 본 위원들이 작년 7월에 왔을 때 그거를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때가 그게 2003년도 사업이었죠?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당초는 2002년도에 해 가지고
○위원장 김규찬 2002년 2003년 그당시 사업이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세워진 예산이 계속 이월된 건가요 그럼?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그렇습니다. 계속비 이월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 계속비 이월로 해 가지고 2003, 2004, 2005 이게 한 10년까지 온 거에요?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소송이 한 2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특단의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닌가.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지방채 발행한 것도 있고 그래서 계속 이월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럼 뭐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하니까 어쨌든 예산은 확보를 해 놓고 사업이 언제 시작될지 모르니까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예예.
○위원장 김규찬 예산을 확보해 놓자는 차원에서 세워놓고 이월하고 세워놓고 이월하고, 그런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어쨌든 뭐 글쎄요. 그게 방법이 불가피 하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옳은 건지 업무상, 한번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생기면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위원장 김규찬 다음에 330쪽이요.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셔서 그 연장선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운서토지구획 정리사업이면 뭐 잘 아시겠지만 특별회계로 돼 있고 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된다, 이거는 다 아는 얘기고. 그래서 아까 총 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20억 110몇 억이 되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20억을 일반회계에서 차입해 와서 다시 그리로 반환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한 7, 80억이 남았는데 그거는 다른데 쓸 수는 없는 거고, 운서 그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많은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뭐 기반시설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얘길 잘 해 주셨는데. 거기 있는 주민들이 어쨌든 개발이익금은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 주민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사항 잘 좀 해결하는데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위원장 김규찬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녹지과가 2010년도 주요업무가 쭉 있고 예산도 상당히 많은데, 새로 오셨잖아요 그죠?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예.
○위원장 김규찬 그래서 2010년도 사업실적을 마무리를 2011년도 사업을 마무리를 좀 잘 해 주시고 후반기에 왔으니까 다음에 2010년도에 계획과 예산을 잘 좀 세워 주셔서 다음에 결산할 때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김재기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자유공원 일방통행 해 놓은거를 쌍방통행 해 달라고 민원 들어왔었지요?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일부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와서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지금 영종 용유동은 제외를 하고 시내 8개동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1차적으로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85%가 현행대로 존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 15% 정도가 과거처럼 다시 차량을 통행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의견이 들어와서요.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중구발전위원회의 위원님들과 고문 해 가지고 54명인데 모여서 회의를 하고 설명을 드리려다가 솔직히 그 수당이 한번 참석하시면 5만원씩 드리고 50명이면 250만원인데 예산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지금 부득이 서면으로 지난 주에 발송을 했습니다. 의견을 들어보고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김재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히 중구발전위원회 안거쳐도 85% 이상이 그냥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으니까 괜히 돈 내버릴 필요없이 그냥. 일방통행 참 그 자유공원 차없는 일방통행 하기가 정말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힘들었는데 그거 또 쌍방통행으로 해, 그거 불과 몇 명에 의해서 쌍방통행으로 해 달라고 지금 그러는 상황인데,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그거 이제 산책을 하시는 데도 우리 어르신들이 일방통행로 가드레일 있죠?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김재기 위원 그게 너무 얕아 가지고 잡고 다닐 수 있게끔 높이 좀 해 달라는데 그거 좀 어떻게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그거는 저희가 수시정비비가 확보되면은 여러 번 건의 들어왔기 때문에 옛날처럼 높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일방통행으로 고치시면 후반기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그건 신중히 판단을 해서 청장님 결심받아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가드레일 제가 보기엔 한 1m 50, 1m.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예, 그거는 지금보다 높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예. 높여서 산책하시는 우리 어르신네들이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김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교통행정과장 이경진입니다. 2010년도 우선 먼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배부해 드린 세입결산 자료에 대해 끝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액은 11억 8,218만 8,000원으로 최종예산액 10억 8,661만 8,000원 중 10억 3,352만 3,950원을 집행하여 95.1%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으며 1,193만 7,000원은 명시이월되었고 4,114만 9,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2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시설비는 예산액 1억 1,400만원에 대해 1억 1,324만 230원을 집행하여 75만 9,770원이 불용이 되었고, 견인대행업 관리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2억 4,008만 1,000원에 대해 2억 2,005만 2,5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계도위주의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견인 건수가 감소하여 1,995만 5,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228쪽 하단 부분입니다. 일반통행로 및 차없는 거리 시설 정비시설비로 예산액 6,454만 4,000원에 대해 5,303만 6,480원을 집행하였고 1,550만 7,000원이 명시이월되어 5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발생 사유는 일방통행로 사업은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으로 경찰청 심의가 지연되어 부득이 시설비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229쪽 맨 윗부분입니다. 클린시티 조성구역 교통시설물 일제정비 시설비는 중간부분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수립 연구용역비는 예산액 1,395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중간 부분, 대중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분야로 버스택시승강 구조물정비 시설비로 예산액 8,010만원으로 7,827만 7,100원을 집행하여 182만 2,900원이 불용되었으며, 다음 231쪽 상단 월미순환버스운행 운수업계 보조금은 예산액 1억 7,835만 8,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특별회계 본 예산은 47억 7,745만 5,000원으로 최종 예산액 58억 1,491만 1,000원 중 전년도 이월액 25억 4,631만 68원 중 38억 7,586만 8,157원을 집행하여 46.3%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으며 824만 2,330원은 명시이월되었고 4,798만 2,000원은 사고이월 되어 44억 2,912만 8,58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4쪽 CCTV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32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263만 5,000원에 대해 5,263만 4,98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정차금지구역 관리 시설비는 예산액 8,000만원에 대해 6,481만 6,030원을 집행하였으며 1,220만 5,000원은 사고이월되었고 297만 8,9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유는 동절기 기상 악화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이며, 금년 3월 공사 완료로 집행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 326쪽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시설비는 예산액 1억원에 대해 9,244만 9,680원이 집행되었고 755만 3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동소방파출소 앞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액 21억 4,871만 4,379원에 대해 21억 3,800만 7,579원이 집행되었고 1,070만 6,800원이 불용되었으며, 경동웨딩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액 1억 4,092만 6,000원으로 1억 3,088만 4,070원이 집행되었고 1,004만 1,9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27쪽 상단입니다. 그린파킹사업에 대한 시설비는 예산액 550만원에 대해 532만 3,990원이 집행되었고 17만 6,0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구 신흥동사무소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는 예산액 4,550만원에 대해 732만 500원이 집행되었고 3,577만 7,00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나 금년 3월말 공사 완료로 집행 완료하였고 240만 2,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아암물류단지 주변 노상화물주차장 설치 중 시설비는 예산액 3,500만원에 대해 2,675만 7,670원이 집행되었고 824만 2,33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발생사유는 인천지방경찰청 심의 후 잔여구간 사업에 대해 시행하는 관계로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밑에 예비비는 42억 6,301만 5,000원이며 다음 공영 노외주차장건설 신흥동 재래시장 인근 부근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전년도 이월액 8,332만 3,320원에 대해 7,486만 2,650원이 집행되었고 846만 6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28쪽 박문유치원 뒤 공영주차장 시설비로는 전년도 이월액 1억 3,874만 4,950원에 대해 1억 1,035만 3,190원이 집행되었고 2,839만 1,7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다음은 방금 배부해 드린 세입결산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최종예산액은 11억 6,378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4억 2,652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10억 6,289만 3,000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 6,363만 1,00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과태료 중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는 예산액 1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억 2,788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5,707만 5,000원으로 미수납액 7,081만 3,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는 예산액 2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억 7,795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1억 8,544만 9,000원으로 미수납액 2억 9,250만 2,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예산액 13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01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170만 3,000원으로 미수납액 31만 6,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010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최종예산액은 58억 1,491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45억 4,508만 8,000원이고 수납액은 83억 2,742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62억 1,766만 2,00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010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과태료 중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 수입 예산액은 12억 7,061만 9,000원으로 현년도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 수입 징수결정액으로 12억 4,075만 1,000원으로 수납액은 7억 4,785만 2,000원이며 과년도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로 징수결정액은 62억 5,143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5억 2,667만 3,000원으로 미수납액 62억 1,766만 3,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2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시설비는 예산액 1억 1,400만원에 대해 1억 1,324만 230원을 집행하여 75만 9,770원이 불용이 되었고, 견인대행업 관리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2억 4,008만 1,000원에 대해 2억 2,005만 2,5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계도위주의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견인 건수가 감소하여 1,995만 5,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228쪽 하단 부분입니다. 일반통행로 및 차없는 거리 시설 정비시설비로 예산액 6,454만 4,000원에 대해 5,303만 6,480원을 집행하였고 1,550만 7,000원이 명시이월되어 5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발생 사유는 일방통행로 사업은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으로 경찰청 심의가 지연되어 부득이 시설비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229쪽 맨 윗부분입니다. 클린시티 조성구역 교통시설물 일제정비 시설비는 중간부분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수립 연구용역비는 예산액 1,395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중간 부분, 대중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분야로 버스택시승강 구조물정비 시설비로 예산액 8,010만원으로 7,827만 7,100원을 집행하여 182만 2,900원이 불용되었으며, 다음 231쪽 상단 월미순환버스운행 운수업계 보조금은 예산액 1억 7,835만 8,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특별회계 본 예산은 47억 7,745만 5,000원으로 최종 예산액 58억 1,491만 1,000원 중 전년도 이월액 25억 4,631만 68원 중 38억 7,586만 8,157원을 집행하여 46.3%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으며 824만 2,330원은 명시이월되었고 4,798만 2,000원은 사고이월 되어 44억 2,912만 8,58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4쪽 CCTV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32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263만 5,000원에 대해 5,263만 4,98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정차금지구역 관리 시설비는 예산액 8,000만원에 대해 6,481만 6,030원을 집행하였으며 1,220만 5,000원은 사고이월되었고 297만 8,9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유는 동절기 기상 악화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이며, 금년 3월 공사 완료로 집행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 326쪽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시설비는 예산액 1억원에 대해 9,244만 9,680원이 집행되었고 755만 3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동소방파출소 앞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액 21억 4,871만 4,379원에 대해 21억 3,800만 7,579원이 집행되었고 1,070만 6,800원이 불용되었으며, 경동웨딩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액 1억 4,092만 6,000원으로 1억 3,088만 4,070원이 집행되었고 1,004만 1,9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27쪽 상단입니다. 그린파킹사업에 대한 시설비는 예산액 550만원에 대해 532만 3,990원이 집행되었고 17만 6,0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구 신흥동사무소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는 예산액 4,550만원에 대해 732만 500원이 집행되었고 3,577만 7,00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나 금년 3월말 공사 완료로 집행 완료하였고 240만 2,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아암물류단지 주변 노상화물주차장 설치 중 시설비는 예산액 3,500만원에 대해 2,675만 7,670원이 집행되었고 824만 2,33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발생사유는 인천지방경찰청 심의 후 잔여구간 사업에 대해 시행하는 관계로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밑에 예비비는 42억 6,301만 5,000원이며 다음 공영 노외주차장건설 신흥동 재래시장 인근 부근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전년도 이월액 8,332만 3,320원에 대해 7,486만 2,650원이 집행되었고 846만 6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28쪽 박문유치원 뒤 공영주차장 시설비로는 전년도 이월액 1억 3,874만 4,950원에 대해 1억 1,035만 3,190원이 집행되었고 2,839만 1,7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다음은 방금 배부해 드린 세입결산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최종예산액은 11억 6,378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4억 2,652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10억 6,289만 3,000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 6,363만 1,00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과태료 중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는 예산액 1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억 2,788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5,707만 5,000원으로 미수납액 7,081만 3,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는 예산액 2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억 7,795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1억 8,544만 9,000원으로 미수납액 2억 9,250만 2,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예산액 13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01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170만 3,000원으로 미수납액 31만 6,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010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최종예산액은 58억 1,491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45억 4,508만 8,000원이고 수납액은 83억 2,742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62억 1,766만 2,00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010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과태료 중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 수입 예산액은 12억 7,061만 9,000원으로 현년도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 수입 징수결정액으로 12억 4,075만 1,000원으로 수납액은 7억 4,785만 2,000원이며 과년도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로 징수결정액은 62억 5,143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5억 2,667만 3,000원으로 미수납액 62억 1,766만 3,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323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저희가 불법 주정차단속 올, 작년 하반기서부터 인제 좀 더 강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작년도 수입하고 이런 것들 봐서, 비교해서 얼마만큼 단속 성과가 있었는지? 예산을 편성을 하셨잖아요? 불법 주정차단속 하실 때 보면은 차량으로 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노인 인력을 해 가지고 계도를 한다든가 해서 그만큼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그래서 저희가 올해하고 작년도, 올해는 많이 단속건수라든가 견인대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2009년도나 2008년도에 비해서 한 3분의 1정도가 견인대수와 건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한 만여건 정도 전년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줄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만여 건 정도가 줄어든 이유가 시민의식이 고취가 돼 가지고 불법주정차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저희가
○전경희 위원 계도위주로 해서 홍보가 잘돼서 그런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저희가 그동안 주민들께서 신포시장이라든가 제물량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제물량길이라든가 신포시장에는 주말이라든가 일요일, 또는 평일에도 교통소통이 잘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로변 상당한 많은 단속을 했습니다, 이면도로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저희가 인천시경이라든가 전국적인 사항으로 큰 대로라든가 교통 소통이 원활한 지역에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노상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인천시경에서 승인을 해서 주차 위주로 하라는 그런 협조공문이 와서 저희가 제물량길하고 신포도 일대 대로에 저희가 주말이라든가 일요일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용동고개에서 답동로타리까지 또 제물량길 전체, 그러다 보니까 대로변에 대해서 많이 주정차단속이 완화되었습니다. 신도시도 마찬가지고요. 신도시 부근도 대로같은 데는 좀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평이란 또 완화하다보니까 많은 대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 반면에 걸어다니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분들을 위해서 좀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차량, 이동같은 거를 좀 부탁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전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김재기 위원님께서도 경동 가구거리지역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쪽을 저희가 수시로 인력이 시내 하루에 한 팀입니다. 그래서 월미도, 연안부두, 화물노선, 서해로 노선이라든가 시내 도로를 갖다 보면은 자주 가서 해야 되는데 자주 사실 못 갑니다.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또 인제 점심시간이라 그래가지고 단속을 완화하는 형편이고 그럼 저희가 9시나 8시에 나와서 오전에는 거의 못해요. 그러다가 2시가 넘어서 2시부터 인제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도 단속공무원이 차량 한 대를 가지고 관내를 돌다보니까 수시로 자주 가서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전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사, 개항장 주변, 많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요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견인은 조금 저희가 완화하고요.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하고 생각이 좀 틀립니다. 지금 올, 작년도 신년도 주요업무 최종평가에 보면은 효과적인 주차질서 확립을 통한 통행개선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통행개선을 해서 잘하셨다고 얘기하는지 저는 그거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지금 예산을 들인 만큼 이 주차단속이라든지 근절이,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제대로 집행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하셨는데도 효과가 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하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에서는 보행자에 대한 그런 배려를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을 이만큼 투여해서 하는 만큼의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부탁 좀 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잘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326페이지에 보면은요. 저희가 전동소방서 앞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여기에 인제 출입하고 할 때 주차요금을 받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설치하실 때 그 주변에 주택이 굉장히 밀접하게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있었습니다.
○전경희 위원 붙어있는데 방음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를 안 하셨나봐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그 당시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청취불능) 또 집단민원도 있었고요. 방음벽이나 그런 부분을 그분들하고 다 상의를 해서 끝까지 다해 드렸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분들이 보기가 안 좋다 해 가지고 밖에서 주차하시는 분들이 그 너머로 보이지 않도록 또 가림막도 다 해 드렸고요 만약에 방음시설이 안 됐다면 그분들이 저기를 안 하셨겠죠. 그동안 다 해 드렸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번에 여기 민원 들어오지 않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안 들어왔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공무원들이 그쪽에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빌라하고, 가림막 한 데 방음벽은 안 돼 있고 가림막 돼 있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가림막 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가림막만 돼 있고 방음벽이 안 돼서 저녁에 밤 12시에도 미끄럼방지 때문에 이 소음이 굉장히 심하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알기로는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나간게 아니라 그러면 관리하고 있는 시설공단에서 나갔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한테는 오신 분이 안 계십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와서 담당공무원께서 나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담당 이성일 (방청석에서 발언) 교통행정팀장 이성일입니다. 야간에 소음이 좀 난다고 해 가지고 민원이 왔었는데요. 거기 나가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옥상에 인제 페인트 바닥이 좀 벗겨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걸 보수를 했었거든요. 보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잘못돼가지고 거기서 인제 소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제 재보수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게 방음벽 설치가 아니라 페인트 용도가 틀려가지고 소리가 심하게 났던 건가요?
○교통행정담당 이성일 네.
○전경희 위원 알았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필요해서 하기는 하지만은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게끔 좀 부탁드리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잘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 있어서 박문유치원 뒤에 있는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전경희 위원 저희가 언제 설치 완료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박문유치원이
○전경희 위원 뒤에 공영주차장 조성하신 거요. 웨딩거리서부터 들어가는 길, 옛날에 그게 조흥은행자리였을 텐데.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그게 작년에 설치됐을 겁니다.
○전경희 위원 작년 몇월달이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전경희 위원 작년 몇월 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7월인가요.
○전경희 위원 7월이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전경희 위원 여기 주차요금을 수납하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거기는 수납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왜 수납을 안 하고 계시죠? 아니, 안 하고 있어요. 요금을 안 받고 있어요. 네, 사람 없어요. 거기 왜 수납을 안하고 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제가 월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지나다니면서 하는데 거기 수납하는 사람도 없고 거기 보면 차량이 항상 만차에요. 만차여서 차 댈 데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 되는데 요금수납은 안하고 있어서 초창기에는 제가 좀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이 근래에 들어서 주차요금이 수납을 안 하고 있더라구요. 거기 수입이 그자리가 만만치 않은 수입원인데 그냥 거기 놀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되고 있는 건데, 다시 한 번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그거
○전경희 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시설관리공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항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저희가 지금 주차장 이렇게 조성을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저희도 그거에 대한 수입을 좀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수입은 아니겠지만 해 놓고나서 요금수납하는 그런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 놓고 나서 운영이 안 되고 이런다면 목적이 좀 불분명하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 관리감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잘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나눠주신 여기 지금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출자료 보니까요. 맨 끝에 페이지쪽에, 과태료에서요. 미수납액이 이 정도로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저희가
○최찬용 위원 57억 지금 2,476만 3,000원으로 잡혀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그렇게 잡혀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이 부분 좀 이해를 시켜주시겠어요? 62억 5,100만원 정도를 이게 잡아놓으셨던 건에 지금 수납액이 5억 2,000 이 정도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그건 과년도, 현년도가 아니고 과년도 저희가 계속 십수년간 불법 과태료라든가 차량 관련 총 과태료가 저희가 누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8월달 기준으로 해서 각 독촉장 10만매 정도를 뿌려서 그나마 좀 몇프로 수입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도 안되니까 중앙정부에서 7월 6일부터 자동차 관리에 관하여 과태료가 체납된 사람은 3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회수하는 걸로 그러니까 세금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7월 6일 이전에 발생된 저희 62억에 대해서는 그게 해당이 안되니까 천상 저희가 고지서를 독촉장을 자주 분기별로 한번씩 세대에 보내서 징수하는 방향으로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수납액이 한 5억 2,000인데 미수납액이 57억까지 있다는 거는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예.
○최찬용 위원 이 정도까지 이게 걷히지 않고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계속 누적된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어쨌든 계속해서 과태료에 또 연체가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어느 한계까지는 붙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예.
○최찬용 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실적이 낮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그런데 그 전에 작년 7월 6일부터 시행을 한거니까 그 이전에 한거는 가산금이 붙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거 60몇억이라는 건 그 이전에 발생된 거거든요.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 번호판에 그냥 자동으로 압류조치되는 그거까지 포함하신거죠 이게 다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그렇습니다. 압류는 다 돼 있지만 요즘 완화가 돼서 그런지 자동차 폐차할 때도 그걸 받았으면 되는데 폐차할 때도 그냥 흘러나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폐차할 때 우리 아이 자동차 뭐 어떻게 할 때 보니까 아, 매매할 때 보니까 몇십만원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좀 준법정신이 약하긴 해서 자동차에 이게 자동으로 압류되니까 나중에 내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새로 개정된 게 30만원이상이면 무조건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7월 6일부터 번호판을 자동차세와 똑같이 번호판 영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교통과 인원이 좀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미수납된 부분이 좀 나아질까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일단
○최찬용 위원 철저하게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징수를 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그것만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교통과 현 실정으로 보면은 평상시 일반행정을 자동차 관련 일반행정을 하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 징수를. 그러니까는 부과 징수도 해야 되고 차량 관련 일반행정 업무를 시행하다 보니까 징수에 대해서는 엄두를 못내고 있는 거죠.
○최찬용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그러니까 자꾸 고지서만 출력해서 보내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래도 제가 보니까 지금 미수납액이 57억이고 수납액이 5억 2,000이고 그러는 거에는 좀 충격적인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적극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25쪽이요. 325쪽에 주차장 중간에 공영주차장 조성 있잖아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요. 예산액이 449억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25억이고 해서 75억 중에 30억을 하고 44억을 이월을 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25쪽이요. 325쪽에 주차장 중간에 공영주차장 조성 있잖아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요. 예산액이 449억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25억이고 해서 75억 중에 30억을 하고 44억을 이월을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위원장 김규찬 이게 이유가 뭐라고 했죠? 이유가. 아까 설명을 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그 이월된 거는 저희가 그 당시에 공사가 겨울공사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을 공사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 다음 연도 3월달에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 집행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 이월한건 그렇고 집행잔액이 43억 된 거는. 이게 43억이 왜 집행을 못했다고 그랬죠? 325쪽 중간에 공영주차장 조성에. 예비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이거는, 예비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비비.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예.
○위원장 김규찬 항목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나? 맞나요? 그럼 예비비를 세웠는데 42억을 세웠는데 안썼다는 얘긴가요? 어떻게 된 거에요 이게. 음, 그런데 주차장이 왜 이렇게 교통행정과에 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세워요? 특별회계요? 그거 한번 나중에 확인 좀 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이건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요.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확인해 주시고. 이거 추가로 나눠주신 세입결산 이해가 안돼서 그러니까, 그 주차장특별회계요, 뒤에 주차장특별회계 보시면 합계 한게 이게 뒤에 있는 거 합계한 거에요? 그거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규찬 합계한 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최종 예산액이 58억이고 수납액이 83억이고 미수납액 62억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저희가 사실 징수액을 예산액을 잡아야 되는데 징수예산액을 잡은게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 징수예산액 58억 잡았는데 수납액은 더 많이 했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런데도 미수납액이 62억이 된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위원장 김규찬 그런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이상하다, 표기가. 자, 그 뒷장에요. 뒷장에 보시면 아까 최찬용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228-03을 보면 그게 2010년도 최종예산액을 12억을 잡았는데 수납액이 7억 4,000이고 미수납액이 4억 9,000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래서 다음 연도로 이월이 44억 9,000이고. 그 밑에 229-01 보면 지난년도 수입이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수입이 과년도 괄호 열고 해 가지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수납액이 5억이고 5억 2,000이고 미수납액이 57억이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여기서 이게 과거 누적된 게 이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아까 말씀하신 2010년도 것은 그 위에 항목이 되고 과년도 누적이 이제 5억 2,000이라는 얘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예.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총 징수해야 되는 거는 얼마인데 그 중에서 수납액은 수납액이 5억 2,000이고 미수납액은 57억이고 이거 알 수 있나요? 이거 합친게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래요? 그러면 이거 언뜻 봐도 지금 10% 10분의 1을 수납을 하고 90%를 수납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예,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10%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렇죠, 징수율이.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예, 징수율이 그 정도
○위원장 김규찬 그러니까 징수율이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는 얘긴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가 주차 단속을 하는 것은 주차질서를 받기 위해서 주차질서는 세워야 되고, 그리고 그 주차질서를 세워야 되는 이유가 통행이라든지 통행에 보행자의 안전, 다음에 편리, 다음에 자동차의 안전, 다음에 이런 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거잖아요. 목적이.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위원장 김규찬 그렇죠, 뭐 이걸 과태료를 많이 받아서 세입을 중구에 세입을 내겠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목적으로 과태료를 물리는 거잖아요, 단속을 하면.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냥 말로만 단속하면 말을 안들으니까 과태료를 하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위원장 김규찬 그런데 이 과태료를 물려도 10%밖에 안내고 10%만 내고 90%는 안낸단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그런데 현년도 같은 경우에는 과년도로 누적이 돼서 그러는데, 통상 우리가 1년을 한번 보면은 60%정도
○위원장 김규찬 60%는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예, 60%는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계속 누적된 사항을 이제
○위원장 김규찬 누적된게.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예.
○위원장 김규찬 누적된 거에 수납액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누적된게 미수납액은 의미가 있지만.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그래서 저희가 과년도로 분리를 해 가지고 현년도와 별도로 과년도 분리해 가지고 누적된 부분을 계속 관리 차원으로 고지서를 또 독촉장과 최고장 계속 보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이 내가 뭘 안냈는지 모르기 때문에 4년, 5년, 6년, 7년까지도 안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 김규찬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처음에 질문을 한 게 그래서 2010년도 빼고 2009년부터 그 전에 단속한 거부터 자료가 있는 것부터 해서 총 징수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데 그 중에 수납액이 얼마고 미수납액이 얼마다, 라는 게 지금 이 자료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과년도에 지금 교통행정과가 갖고 있는 총 자료 중에 총 수납해야 될 게 총 62억 정도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62억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그 과년도에 2009년부터 포함해서 이전에 수납해야 될 총 징수해야 될 과태료의 10%만 수납을 했고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90%는 안낸 거잖아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아, 그러니까 제 말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취지라면 주민들이 과태료를 무서워하지 않는데 단속해 본들 단속의 효과가 있겠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그래서 이제
○위원장 김규찬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7월 6일부터 각 시․도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올 7월 6일이죠. 지난 7월 6일부터 30만원
○위원장 김규찬 강력하게 해서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예, 30만원 이상 체납이 되면 바로
○위원장 김규찬 예, 영치를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바로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도록 운행을 못하도록 경찰청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그렇게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래서 그건 강력하게 과태료를 해서 강력하게 해서 수납하는 건 맞죠. 그건 맞는 거고, 그런데 그것도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본위원은 다른 의미로 보면 이게 단속이 능사는 아니다. 과태료 물리고 그 주차 저기 주차단속하고 견인하고 그게 능사는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도 있고 하는데 이게 의미가 그런 의미도 있지 않느냐. 이제 한번 물어보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래서 이거 단속을 했으면 철저하게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래야지 단속의 효과가 있는 거지. 단속만 남발하고 다음에 과태료는 안거둬들이면 문제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예. 그런 얘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산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산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명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보건행정과 2010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주요사업 기준으로 15%이상 미집행한 내역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위원님들 책상위에 놓여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분입니다. 23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41억 2,198만 5,000원에서 집행액은 38억 7,669만 7,420원이고, 잔액은 2억 4,528만 7,580원이며, 예산대비 집행률은 약 94%가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9,130만 9,000원 중 189명에게 8,807만 6,0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23만 2,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으로 총사업비 2,206만 4,000원 중 검사비로 884명에게 1,768만원, 환아 의료비로 4명에게 43만 5,000원, 그리고 환아 분유는 2명에게 232만 3,000원 등 총 2,043만 8,580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62만 5,420원입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가보조사업으로 당초 사업비로 1억 1,454만 4,000원으로 책정되었으나 7,104만 5,000원으로 변경교부되어서 6,748만 5,290원 집행하였고, 잔액은 355만 9,710원입니다. 다음은 24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으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와 시설설계비로 예산액 1,500만원을 하였으나, 이 중 500만원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1,000만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정밀안전진단결과 건물 노후로 인하여 시설설계비를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총 1억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써 5대암 간암, 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암과 폐암환자 총 74명에게 7,804만 3,910원을 지원하였고, 집행잔액은 2,195만 6,09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부분은 위원님들 책상위에 놓여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분입니다. 23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41억 2,198만 5,000원에서 집행액은 38억 7,669만 7,420원이고, 잔액은 2억 4,528만 7,580원이며, 예산대비 집행률은 약 94%가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9,130만 9,000원 중 189명에게 8,807만 6,0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23만 2,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으로 총사업비 2,206만 4,000원 중 검사비로 884명에게 1,768만원, 환아 의료비로 4명에게 43만 5,000원, 그리고 환아 분유는 2명에게 232만 3,000원 등 총 2,043만 8,580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62만 5,420원입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가보조사업으로 당초 사업비로 1억 1,454만 4,000원으로 책정되었으나 7,104만 5,000원으로 변경교부되어서 6,748만 5,290원 집행하였고, 잔액은 355만 9,710원입니다. 다음은 24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으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와 시설설계비로 예산액 1,500만원을 하였으나, 이 중 500만원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1,000만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정밀안전진단결과 건물 노후로 인하여 시설설계비를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총 1억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써 5대암 간암, 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암과 폐암환자 총 74명에게 7,804만 3,910원을 지원하였고, 집행잔액은 2,195만 6,09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예,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아까 제가 잘 못들었는데 치매보호센터가 지금 거기 인현동 노인정 앞에 있는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네, 맞습니다. 금빛사랑채.
○김철홍 위원 그런데 1,500만원 예산을 세울 때는 시설을 하려고 그랬던가보죠?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네 그거를 너무 노후가 돼 가지고요. 안전하지 못하고 노인 환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용역비를 줘서 진단을 우선 하고 공사가 필요하면 설계를 들어가려고 해서 1,500만원을 세워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용역 진단을 받아 보니까 정밀진단을 받아 보니까 이건 너무나 오래된 건물이라 여기에다 벽을 바르고 더 추가로 공사가 진행이 안되는 건물이라고 판정이 되어서 아예 그 설계비에서는 집행을 하지 못하고 사용을 못했습니다.
○김철홍 위원 아 그럼 위험에 문제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 다시 다른데 알아 봐서요. 만지지를 못하는 거죠, 건드리면 어떻게 쓰지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김철홍 위원 어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이거 빨리 그럼 옮겨야 되겠네요 이거. 내년에 어떻게 계획이 있는가요? 올해? 아니면 뭐. 이렇게 만약에 진짜 신변에 위험이 있다고 그러면 올해라도 어떤 비상수단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그렇게 갑자기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용역 정밀진단에서 이거를 없애고 나가라는 판정을 받았겠지만 그 건물에 대해서는 개축이나 인테리어는 안 된다는 판정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철홍 위원 본위원이 듣기에는 그렇게만 이야기해도 위험한 건물인 것 같아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신경을 써서 안전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232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민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있어요. 거기에 건강실태관리비든 그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라든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연관해서 돼 있는 사업 맞죠?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네?
○전경희 위원 232페이지 하단서부터 233페이지 상단, 여기가 다 같이 연결돼 있는 사업이죠?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네, 맞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제가 인제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예산이 남았어요. 그렇죠? 1억 7,700정도가 예산이 남아있었고 건강관리, 실천관리에서 좀 남고 밑에서 좀 남은 걸로 아는데 주민 제공 의료서비스라는 거는 지금 정확하게 어떤 어떤 사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즉 방문간호사업인데요. 지금 잔액이 미집행한 거는 인건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의도 같은 데 영종․용유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심지의 방문 간호사가 있고요. 또 영종․용유가 있는데 용유에는 무의도를 관장하게 되잖아요, 간호사들이. 방문간호사들이. 그런데 인제 그분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을 관리하고 뭐 병원을 못가서 거동불편자지만 약이 필요하고 감기가 들었으면 약을 타다가 이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그런 사업이에요, 보건사업인데. 무의도나 용유에서는 지원자가 없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사실은 집행을, 채용을 아예 못한 겁니다, 지원자가 없어서.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주민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혹시 보건소에서 얼마전에 물리치료사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여기서는 주민보건의료서비스가 그거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그 사업에?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광범위하게는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목이 (청취불능)아니고 구민 전체 의료서비스라는 건 저희 보건소에서 일부 담당해야 되잖아요.
○전경희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그래서 인제 국비를 세워주고, 저희 구비 자체로 기간제를 해서 채용을 하는데 물리치료사도 보건의료 1차 의료기관의 진료인력이죠.
○위원장 김규찬 과장님, 위원님이 질문하는 거는 주민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1억 7,000이 남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네.
○위원장 김규찬 전체적으로 그 사업자체가. 그 중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게 크게 많이 남았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전경희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들었고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렇게 남은 금액을 지금 보건소나 이런 데서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지금 4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네.
○전경희 위원 4만원인데 다른 구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6만원으로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왜 해결하지 못했냐는 거지. 이렇게 예산이 남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집행을 왜 할 수가 없는 항목인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건지? 아니면은 그걸 전혀 이 항목하고 별개로 생각해야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지금.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포괄적인 사업이 아니죠. 이건 이 지금
○전경희 위원 방문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그거
○전경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주민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라면 이걸 갖다가 다른 데는 항목 같은 것 전용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쓰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예산이 남으면은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1억 7,700정도면은 국고보조비가 있는 건데, 예산을 갖다가 지금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면 다른 데서는 항목을 전용해서 그 부분의 사업이 필요한데다가 쓰고 있는데 예산을 갖다 반납하는게 아니라 이걸 바꿔서라도 우리는 이걸 써야 되지 않냐 이거죠. 필요한 데다가.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지금 다른 데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의지가 없어서 안하신 건지? 아니면 전혀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서 못하신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예산편성에 다르게 서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저기없이 마음대로 물리치료사나
○보건소장 박판순 그러면 제가 좀
○전경희 위원 네.
○보건소장 박판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네, 지금 위원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가 인건비로 국비로다가 내려오는 경우에는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예. 그래서 월 150 기준으로 이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뽑지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불요불급한 그런 내용이 있겠고요. 나머지 인제 그냥 구비로다가 세워진 그냥 인건비인 경우 같은 면허 소지자라도 4만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인원수급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인원충원이 안 될 때는 불요불급하게 인건비를 다른 목으로 전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반납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특히 인제 간호사라든가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일반 병원에 가게 되면 단가가 한 250에서 300 가까이 월 급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한 150에서 160 기준이고 특히 구비로 세워진 면허소지자인 경우에는 월 한 많이 받아야 100만원 정도, 일수별로 해서 4만원씩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수급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이거 말씀을 자꾸 여쭤보냐하면 제가 작년서부터 이 문제를 계속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올 초에도 이걸 갖다 개선을 안 하시고 다른 구에서는 구비라도 전문직은 6만원을 주고 있는 걸 제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안하시는 이유가 그럴 필요성이 없는 건지? 4만원이라도 인력수급이 되셔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분들이 기간제 근로자라서 그런 혜택을 안 주려고 하시는 건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듣고 싶거든요.
○보건소장 박판순 그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인건비를 책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구의 예산계에서 인제 적절한 선이 정해져 있어서 구에서 정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뭐 6만원을 받고 싶다고 해서 올리게 되면 구가 그런 판단을 하시겠죠. 그래서 해당부서가 저희는 당연히 인건비를 계상하고 싶지만 구의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니까 구의 예산팀에서 그런 사항은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군․구에서 무기계약직이든 기간제 근로자들이든 이 분들이 받고 있는 보수비교표하고요, 저희 구에서 받고 있는 비교 보수표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같은 경우는 일반공무원이든 무기계약직 공무원이든 기간제 공무원이든 전문직에 대한 그런 수급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어느 처우개선이라는 부분은 정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점이 어렵고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전문진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떨어지는지 그걸 좀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네, 잘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항목이나 이런 걸 보면서 좀 궁금한게 있어서 그러는데 보건소 운영관리비는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그 항목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지 않고 뭉뚱그려 있으니까, 찾기가, 사무관리나 이런데 일반운영비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건 알겠는데, 어느 항목에 지금 보건소가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내용이 운영관리비가 어느 항목에 들어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좀 여쭤보는데 어느 쪽에 들어가 있습니까? 매년 어느 정도 쓰고 있다는 일반운영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249쪽, 보건지소
○전경희 위원 시설장비관리 여기에서 청사시설 및 청사관리 이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아니, 중간에 보건소 및 지소 시설정비 관리, 컴퓨터 운영비
○보건소장 박판순 249쪽부터
○전경희 위원 뒤에 까지 다 돼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소말고 보건소에만 지금
○보건소장 박판순 252쪽
○전경희 위원 200
○보건소장 박판순 52쪽
○전경희 위원 52쪽이요?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네, 보건소 기본 경비
○전경희 위원 보건소 기본경비 보건소,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2억 7,300
○전경희 위원 2억 7,300,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네.
○전경희 위원 이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러면 공공운영비에 연료나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1억 3,700이 나가고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아닙니다. 예산이 1억 3,000이고,
○전경희 위원 1억이요.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집행액은 1억 100만원을 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나마 또 인제 잘 절약을 하셔서 1억 정도를 쓰신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저희가 좀 가스하고 전기요금을 좀 줄여서 생활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작년에 저희 겨울에 민원때문에 저희, 힘드셨던 것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네,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올해는 어떻게 개선이 되나요? 올해도 힘들 것 같나요, 이게? 민원사항이 올해도 야기될 걸로 분명히 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부탁을 드렸었는데 의원님들이 몇 분이 찾아가기도 하고, 현장 실태조사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랬는데, 이번 겨울 또 이렇게 민원사항 때문에 힘들게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3,000만원 정도의 어떤 예산을 절감을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절감이 좋은 게 아니더라구요, 보니까. 관공서니까 뭐 행안부나 이런 데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연료절감을 하고서 하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거 배 이상 서비스 질 개선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네.
○전경희 위원 올해는 예산 절감도 절감이지만 어떤 방안이 나오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들,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 갖고.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인제 의원님들이 민원 사항을 접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작년 12월달, 11월달서부터 12월달에 올해 상반기서부터 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했을 때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안 되는 이유를, 그리고 왜 불가한지 내용을 서면으로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서면으로 전체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자료로 요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규찬 네.
○전경희 위원 두 가지 자료를 저는 부탁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공공운영비 문제, 연료 난방에 대한 민원 사항 때문에 작년도에 문제됐던 거에 대한 내용 자료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문직 보수에 대한 내용을 자료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보건소장은 위원회가 요청한 자료를 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네, 잘 알겠습니다.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볼려 그러는데요. 나눠주신 세외 수입, 세외 결산 자료요.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 그거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예산액이 적어도 징수결정액은 많아갖고 훨씬 더 많이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그 만큼 많이 벌어들였다는 거죠.
○최찬용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많이 우리가 수입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17억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요. 22억 2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수입이 된 거죠, 저희 진료수입이나 어떤 수입이 됐든
○최찬용 위원 보건소 사업은 미수납액이 전부 0000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그럴 수도 있는 건가하고 여쭤보는 거에요. 이 정도로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네, 체납도 없고 인제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지금 깔아드린 위원님들 앞에는 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우리가 벌어들인. 순수 수입을 보건소에서 진료수입이라든가 이자수입, 그런 영종지소에서 진료수입에 대한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쳐서 22억 정도를 저희가 벌어들인 겁니다.
○최찬용 위원 예산액이 1억 7,000이다 그러면은 징수결정액은 한 22억 2,000 정도 걷어들이시고, 또 미수납액도 하나도 없고, 이월액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어떤 부서보다 굉장히 실적이 그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 특성상 이런 통계가 나올 수 있는 건가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시구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네.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네.
○위원장 김규찬 세외수입에 그 항목이 어떤 거에요? 1억 7,000으로 돼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세외수입이요?
○위원장 김규찬 네, 구체적으로 하면. 사업수익이 있고,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업수입이 있고, 인증기 수입, 진료수입, 그리고 공공 이자수입, 또 잡수입 이렇게 나눠집니다.
○위원장 김규찬 사업수익은 뭘로 주로 무슨 사업 수입?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진료수입입니다. 진료수입
○위원장 김규찬 진료수입이죠?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네.
○위원장 김규찬 진료해 가지고 진료하면 수수료 내는 것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네, 그렇죠.
○위원장 김규찬 경상적 세외수입은?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영종하고 용유지소에서 환자를 보고 용유같은 데는 인제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 그래서 저희가 처방을 하고 공중보건의가 약까지 다 구입을 해서 약품을 줘서 민원인을 보내는 그런 사업에 대한 수입이고요. 영종은 인제 그렇지 않고, 우리 지소, 보건소에서 하는 진료업무마냥 처방전을 끊어서 자기가 밖으로 나가서 약을 구입하는, 약품을 구입하는 그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진료수입입니다. 진료를 볼때 65세 이상은 뭐 500원, 진료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래서 다음에 내실 때는요. 그냥 뭐 경상적 세외수입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수입내역, 수입명을 그냥 읽어만 보셔, 위원님들이 읽어보시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실질적으로 좀 풀어서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걸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걸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안녕하십니까? 영종출장소장 박천호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쪽 중간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 입니다. 이 중 영종출장소 소관 공유재산임대료 예산액은 150만원으로 2개회사 임대료 수납액은 105만 1,000원입니다. 또한, 그 밑에 도로사용료입니다. 예산액은 376만 6,000원으로 1개 회사 도로사용료 수납액은 339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2쪽 끝부분부터 257쪽 중간까지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18억 7,623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액의 96.6%인 18억 1,335만 7,510원으로 집행 잔액은 예산액의 3.4%인 6,288만 1,490원입니다.
252쪽 끝 부분부터 부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 영종지역관리 예산액은 4억 1,083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9,299만 8,570원으로 집행잔액은 1,783만 9,430원입니다.
255쪽 도로 영종기반시설관리 예산액은 10억 7,136만원이며, 지출액은 10억 4,137만 3,500원으로 집행잔액은 2,998만 6,440원입니다. 256쪽 기타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3억 9,404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7,898만 5,380원으로 집행잔액은 1,505만 5,62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입니다. 결산서 말고 부속서류 따로 있습니다. 부속서류 181쪽 끝부분부터 184쪽 중간까지입니다. 집행잔액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6,288만 1,490원으로 원인별 집행잔액으로는 예산집행 잔액과 낙찰차액입니다.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182쪽 일반공공행정 집액잔액은 1,783만 9,430원이며, 183쪽 중간 수송 및 교통 집액잔액은 2,998만 6,440원입니다. 184쪽 기타 집행잔액은 1,505만 5,620원입니다. 불용액 중 15%이상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드리겠습니다. 5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788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1,189만 2,000원으로 불용액은 599만 4,000원입니다.
사업별 과다발생사유로는 환경위생관리의 사업에는 각종 측정기 장비 보수 사항, 신고 보상금 지급 사유 미발생과 182쪽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에는 동절기 화장실 이용객 감소와 에너지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감소, 183쪽 재난 및 응급복구 대비사업에는 배수갑문 전기요금, 제설, 재해 장비유지비 예산 집행잔액, 183쪽 지역개발사업에는 양수기 구입비 예산 집행잔액 사유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대책으로는 당초 예산편성부터 매 추경예산편성시 불용액은 삭감 편성하고, 아울러,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22쪽 중간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 입니다. 이 중 영종출장소 소관 공유재산임대료 예산액은 150만원으로 2개회사 임대료 수납액은 105만 1,000원입니다. 또한, 그 밑에 도로사용료입니다. 예산액은 376만 6,000원으로 1개 회사 도로사용료 수납액은 339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2쪽 끝부분부터 257쪽 중간까지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18억 7,623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액의 96.6%인 18억 1,335만 7,510원으로 집행 잔액은 예산액의 3.4%인 6,288만 1,490원입니다.
252쪽 끝 부분부터 부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 영종지역관리 예산액은 4억 1,083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9,299만 8,570원으로 집행잔액은 1,783만 9,430원입니다.
255쪽 도로 영종기반시설관리 예산액은 10억 7,136만원이며, 지출액은 10억 4,137만 3,500원으로 집행잔액은 2,998만 6,440원입니다. 256쪽 기타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3억 9,404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7,898만 5,380원으로 집행잔액은 1,505만 5,62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입니다. 결산서 말고 부속서류 따로 있습니다. 부속서류 181쪽 끝부분부터 184쪽 중간까지입니다. 집행잔액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6,288만 1,490원으로 원인별 집행잔액으로는 예산집행 잔액과 낙찰차액입니다.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182쪽 일반공공행정 집액잔액은 1,783만 9,430원이며, 183쪽 중간 수송 및 교통 집액잔액은 2,998만 6,440원입니다. 184쪽 기타 집행잔액은 1,505만 5,620원입니다. 불용액 중 15%이상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드리겠습니다. 5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788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1,189만 2,000원으로 불용액은 599만 4,000원입니다.
사업별 과다발생사유로는 환경위생관리의 사업에는 각종 측정기 장비 보수 사항, 신고 보상금 지급 사유 미발생과 182쪽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에는 동절기 화장실 이용객 감소와 에너지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감소, 183쪽 재난 및 응급복구 대비사업에는 배수갑문 전기요금, 제설, 재해 장비유지비 예산 집행잔액, 183쪽 지역개발사업에는 양수기 구입비 예산 집행잔액 사유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대책으로는 당초 예산편성부터 매 추경예산편성시 불용액은 삭감 편성하고, 아울러,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 위원입니다. 한개만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도 곤파스나 이런 것 때문에 영종지역엔 얼마만큼 피해가 있었죠?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많이 있었죠?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네, 세군데 있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민간이나 보상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었죠? 재난으로 해서 재난기금을 쓴다든가 이렇게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저기를 못했고요.
○전경희 위원 그래서 보상을 못받은 가구라든지 민간들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그것까지는 제가. 보상 못 받고 그런 거는 없고 보상받을 대상이 아닌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경희 위원 예. 그런 대상이 어떤 대상이었죠?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이제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재난 당했을 때 어떤 거기까지 제가 업무파악은 못했지만요. 거기에 대한 대상이 되었을 때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걸랑요.
○전경희 위원 그런데 일반 가정이나 아마 그런 부분들이 보상이 안 된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전경희 위원 그거를 한번 지금 작년도에 곤파스나 재난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아야 될 분들이었는데 그 어떤 기금의 방법 때문에 용도 때문에 목적 때문에 제외된 분들 그 분들을 좀 조사한 내용을 저희한테 서면으로 좀 주시고, 그거로 인해서 그 분들이 꼭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영종이라든지 용유출장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내지구 보다도.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재나관리기금의 좀 개정,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자료를 저희한테 요구합니다.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예, 알겠습니다. 그 업무는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건설재난관리과가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에서 그 서류가 다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걸랑요.
○전경희 위원 예, 그런데 우선은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영종이나 용유, 우리 시내동에서도 재난이 발생이 되면은 재난관리과에서 접수가 안 되면 그거 보상이 안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경희 위원 그런데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영종지역에서 신청을 했는데 안 된 사람들 따로 파악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으니까요.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거를 좀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결산검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결산검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올리면서 지금까지 용유출장소 소관 세입분야 먼저 보고올리겠습니다. 저희 세입분야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예산액은 2,400만원이고 수납액은 2,227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액 172만 1,000원은 남북동 117-7번지에 있는 임대자가 2009년까지 임대를 했다가 작년에 휴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경을 한 그 차액이고요. 현재는 김의환이라는 분이 계속 임대 경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액은 추정치입니다. 추정치로써 2009년도에 얼마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에도 얼마 들어올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는데, 미수납 발생사유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용유 무의개발사업 구역으로 현재 공사되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0만원보다 1,020만 6,000원을 부족 세입징수 했다고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그 가운데 줄에 보시면요. 총괄적으로 용유출장소 소관은 총 21억 7,806만원 중 21억 3,761만 7,035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044만 2,965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율은 98.14%가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비적인 인건비를 제외하고 100만원 단위 이상 주요 사항만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총 금액 1억 8,245만 2,000원 중 집행을 1억 7,327만 6,245원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917만 9,755원으로 세부 사항은 그 아래칸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이 사무관리비는 각종 서식유인,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등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22만 9,020원의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본예산은 예산절감 실적으로도 볼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또한 각종 공과금, 그다음에 난방연료비, 청사보수비에 대한 집행잔액인 395만 73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분야 중에서 세 번째 밑에 일반운영비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총 1억 6,288만 6,000원 중 1억 6,144만 1,780원을 집행하였고 144만 4,220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그 아래 사무관리비는 쓰레기봉투 구입비, 그 다음에 해안가 쓰레기수거를 위한 면장갑 집게 마대 구입비 해서 절약을 해서 74만 3,200원이 집행잔액이 되었고, 그 아래 공공운영비는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에 대한 집행잔액인 70만 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칸에 민간이전은 총 1억 4,500만원 중 집행잔액이 110만 1,210원됩니다. 그 내용은 소무의도 폐기물처리비 공중 화장실 청소용역비, 무단투기 폐기물처리비 등 그 금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관리분야 중에서 세 번째 줄 밑으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공공운영비 2,000만원은 간이급수시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000만원 중 1,720만 8,120원을 집행하였고 279만 1,88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 보상금은 주민들이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100만원을 세웠지만 신고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줄 재난 및 응급보수 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중 중요사항은 세 번째줄 밑으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29만원 중 324만 1,950원을 집행하고 104만 8,050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내용은 연료비, 그다음에 살림장비, 그다음에 염화칼슘 구입비, 그 다음에 차량 제설하기 위한 차량유지비 중에서 절감을 해서 이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다음 줄 재료비는 3,963만원 중 3,792만 8,790원을 집행하고 170만 1,21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와 도로응급 보수용 구입비, 록크하드 시멘트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세 번째 자연발생유원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중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보고올리면 총 예산은 5,500만원이었고 집행잔액이 466만 3,12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시설장비유지 공사 후 집행잔액이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공과금 차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아래에서 두 번째 지역개발 분야를 보시면요, 6억 4,799만원 중 집행잔액은 298만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용유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공사를 시행한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자연발생유원지 기반구축 중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총 금액은 1억 5,558만 4,000원 중 집행잔액은 193만 3,100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을왕리 샤워장 지붕설치 공사 등 각종 유원지시설 유지보수를 공사한 후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과 다음 페이지는 인건비로 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그 가운데 줄에 보시면요. 총괄적으로 용유출장소 소관은 총 21억 7,806만원 중 21억 3,761만 7,035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044만 2,965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율은 98.14%가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비적인 인건비를 제외하고 100만원 단위 이상 주요 사항만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총 금액 1억 8,245만 2,000원 중 집행을 1억 7,327만 6,245원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917만 9,755원으로 세부 사항은 그 아래칸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이 사무관리비는 각종 서식유인,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등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22만 9,020원의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본예산은 예산절감 실적으로도 볼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또한 각종 공과금, 그다음에 난방연료비, 청사보수비에 대한 집행잔액인 395만 73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분야 중에서 세 번째 밑에 일반운영비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총 1억 6,288만 6,000원 중 1억 6,144만 1,780원을 집행하였고 144만 4,220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그 아래 사무관리비는 쓰레기봉투 구입비, 그 다음에 해안가 쓰레기수거를 위한 면장갑 집게 마대 구입비 해서 절약을 해서 74만 3,200원이 집행잔액이 되었고, 그 아래 공공운영비는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에 대한 집행잔액인 70만 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칸에 민간이전은 총 1억 4,500만원 중 집행잔액이 110만 1,210원됩니다. 그 내용은 소무의도 폐기물처리비 공중 화장실 청소용역비, 무단투기 폐기물처리비 등 그 금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관리분야 중에서 세 번째 줄 밑으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공공운영비 2,000만원은 간이급수시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000만원 중 1,720만 8,120원을 집행하였고 279만 1,88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 보상금은 주민들이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100만원을 세웠지만 신고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줄 재난 및 응급보수 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중 중요사항은 세 번째줄 밑으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29만원 중 324만 1,950원을 집행하고 104만 8,050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내용은 연료비, 그다음에 살림장비, 그다음에 염화칼슘 구입비, 그 다음에 차량 제설하기 위한 차량유지비 중에서 절감을 해서 이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다음 줄 재료비는 3,963만원 중 3,792만 8,790원을 집행하고 170만 1,21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와 도로응급 보수용 구입비, 록크하드 시멘트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세 번째 자연발생유원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중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보고올리면 총 예산은 5,500만원이었고 집행잔액이 466만 3,12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시설장비유지 공사 후 집행잔액이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공과금 차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아래에서 두 번째 지역개발 분야를 보시면요, 6억 4,799만원 중 집행잔액은 298만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용유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공사를 시행한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자연발생유원지 기반구축 중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총 금액은 1억 5,558만 4,000원 중 집행잔액은 193만 3,100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을왕리 샤워장 지붕설치 공사 등 각종 유원지시설 유지보수를 공사한 후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과 다음 페이지는 인건비로 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이거 갖고 계시죠?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서면제출 서류. 드렸나요? 2,000만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 이거 제출하셨죠? 여기 보시면요. 3회 추경때 정리한 것들이 쭉 있습니다.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용유출장소 보셨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이거 갖고 계시죠?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서면제출 서류. 드렸나요? 2,000만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 이거 제출하셨죠? 여기 보시면요. 3회 추경때 정리한 것들이 쭉 있습니다.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용유출장소 보셨지요?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예.
○위원장 김규찬 이게 이제 2,000만원 이상 사업비를 이제 본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추경으로 어떻게 정리되었냐 하는 것들인데요. 보니까 산업관리 같은 경우 3회추경 때 2,400만원, 환경위생기반구축 3회추경 때 1,400만원 삭감했고, 지역개발비 1,100만원 삭감했고, 자연발생유원지 기반구축 1,600만원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본 위원회가 본 위원회는 사실은 이게 용유출장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본 위원회가 제출한 것 중에 이제 집행만 중요한게 아니라 집행하고 잔액이 사실 중요한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계획 대비 사업실적이 제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다음에 예산대비 집행이 예산편성대비 본예산편성대비 집행실적이 제대로 되었냐 안 되었냐 하는 거는 집행액이나 잔액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제3회 추경에서 실질적인 거는 제3회 추경이 정리추경이잖아요.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예.
○위원장 김규찬 이 경우에 대부분은 다 정리를 하고 그래도 남는 거를 집행으로 표시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 3회추경이 그 해당연도에 연말에 다가와서 정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때 증감액이 되는 거나, 이때 증액되는 거나 감액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는 다음연도 결산부터는 해당년도에 3회추경시 얼마만큼의 예산이 증액되었는지 감액되었는지도 좀 지적할 거고요. 다음에 그 전년도 이월액, 그리고 그 다음연도 예산액 이월액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볼 것입니다. 그래서 과에서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3회추경 시에 연말에 가서 사업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용유출장소장님은 오래 하셨죠, 용유출장소장.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네. 2년
○위원장 김규찬 오래되셨죠. 그래서 2010년도 주요업무 최종평가 이렇게 보니까 광명항 지방세 부과징수,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 유지보수, 자연발생유원지 환경관리, 그 다음에 고품질 쌀생산대책 추진, 산불예방추진, 각종 건설사업 추진 및 자연재해 예방사업, 이렇게 평가를 자체 평가를 하셨어요.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네.
○위원장 김규찬 어떻습니까? 하셔보니까 2010년도 연초 사업대비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본인 스스로 이렇게 자체평가 했을 때.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그래서 의회때마다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항상 저희 팀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구제역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 지역은, 영종도 고생을 하지만 저희는 또 유원지 관리 때문에 다른 타지역에 앞서서 주말에 늘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사실 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호객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마다 같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항상 미흡한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전체가 20명이 지금 단합해서 항상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향상된 것도 제가 향상시킨 게 아니고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해 준 덕이라고 보고요. 굳이 뭐 성과있다고 하면 을왕리 호객행위가 토요일날도 어느 분한테 신고가 들어왔지만, 실제 강력하게 해서 지금 적발도 하고 너무 심한 호객행위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는 조금 더 우리가 신경써야 될 분야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네, 하여튼 올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네.
○위원장 김규찬 내년 계획도 잘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출장소장 김영태 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심사 순서이나 의회사무과는 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 및 인건비 사항으로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신,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조속하고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처음 시작하는 결산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점도 있고 했지만 그래도 결산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다같이 공감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심사 순서이나 의회사무과는 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 및 인건비 사항으로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신,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조속하고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처음 시작하는 결산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점도 있고 했지만 그래도 결산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다같이 공감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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