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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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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6년 6월 17일 (금) 11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구립 새희망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8.  7.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폐지조례안
  11.  10.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2.  11.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
  13.  12.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  13. 인천 내항 8부두 전면개방 및 국제여객터미널 존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7. 6. 구립 새희망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8. 7.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9. 8.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0. 9. 인천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폐지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1. 10.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2. 11.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3. 12.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4. 13. 인천 내항 8부두 전면개방 및 국제여객터미널 존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인천내항8부두전면개방및국제여객터미널존치를위한특별위원장 제출)
  15. ∘ 자구정리

(11시 03분 개의)

○의장 임관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경후   의회사무과장 김경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2016년 6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규찬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한성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6년 6월 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철회요청에 따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6년 6월 16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하여 철회처리가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6년 6월 15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등 2건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한 결과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6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6년 6월 17일에는 인천내항 8부두 전면개방 및 국제여객터미널 존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활동보고서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2. 인천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11시 07분)

○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한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한성수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한성수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의 별지서식에서 수집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서식을 개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추천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 별지 제2호 서식 구민상 수상자 대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등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가 없고 1988년 5월 7일 조례제정 이후 우리 구에서 채무에 대한 보증 행위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조례의 주요내용이 보증채무에 관한 서식과 절차에 대한 내용이므로 조례로 정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2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관만   한성수 의원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6. 구립 새희망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8.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9. 인천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폐지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1시 11분)

○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립 새희망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이신 유명복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 유명복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유명복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명문화하여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 상황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대상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과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조례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설명칭을 변경하면서 현실에 맞게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중구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구립 새희망 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6년 8월 15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중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3분의1 이상으로 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폐기물 처리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단독주택 지역의 납부필증 수수료 제도 도입과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 내용을 단순 기재하는 사항 및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폐지조례안은 구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동장이 감독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고 명예감독 제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제도가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7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관만   유명복 의원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는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명복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립 새희망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2.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 19분)

○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규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규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서 2016년 6월 7일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제6차 회의를 통하여 부서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6억 1035만 6000원으로 이중 조직개편에 따른 영종·용유지역 청사 신축에 4억 5700만원 가뭄대책에 따른 농업용 관정개발에 1억 5510만 8000원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분향소 설치비에 800만원, 석축 붕괴우려에 따른 보수공사에 2억원 총 4건에 8억 2010만 8000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 요건에 부합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는 예산현액 3386억 9087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4764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은 3549억 557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9억 2295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4.8%로 전년도 수납률보다는 6%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2568억 5605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3억 4201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은 75.8%이며 전년도 지출률보다 2.6%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잉여금은 980억 9966만 6000원으로 이중에서 다음년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37억 1771만 7000원입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2015년도에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발방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수립된 이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각종 감독이 확실하게 철저하게 이루어지면서 회계와 이러한 부분이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괄규모는 기정예산액 2757억 6951만원 대비 305억 1259만 4000원이 증가한 3062억 8210만 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1.23%가 증가한 2884억 6375만 9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8.39%가 증가한 178억 1834만 5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총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됨에 따라 증액된 부분으로 기획감사실 예산과 관련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1억 2876만 5000원 등 3개 사업에 총 1억 323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감액내역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에 편성된 인터넷 및 전국 홍보매체 광고 예산 6억 5000만원 중 2억원을 삭감하는 등 20개 사업 총 15억 4357만 7000원을 삭감하여 증액분 1억 3235만 7000원을 제외한 삭감액 14억 1122만원을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나머지 기타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시 우리 주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부분을 감안하시어우선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는 결산과 심사에서 주도적으로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것은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이 과연 주민의 삶과 직결된 곳에 우선 사용되었는가 우선 순위에서 밀려났는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편성시에도 각 부서에서는 내가 편성하는 이 사업이 주민한테 직결되는 것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철저하게 검토해서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서에서는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2만 구민이 우리 의회와 중구청 공무원에게 부여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118조에 지방의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방의회를 두게 된 것은 철저하게 국민의 혈세와 법률과 이런 것들을 심사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데 역할을 다 하라는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판단, 결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내린 의결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3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관만   김규찬 의원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증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구청장님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의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홍보체육진흥실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와 관광진흥실의 역무선 방파제 등대 관리 운영 사업 증액에 대하여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박명성   네, 동의합니다.
○의장 임관만   방금 박명성 부구청장님께서 증액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3. 인천 내항 8부두 전면개방 및 국제여객터미널 존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인천내항8부두전면개방및국제여객터미널존치를위한특별위원장 제출) 

(11시 30분)

○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내항8부두 전면개방 및 국제여객터미널 존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내항 8부두 전면개방 및 국제여객터미널 존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내항8부두전면개방및국제여객터미널존치를위한특별위원장 김철홍   안녕하십니까?  인천내항 8부두 전면개방 및 국제여객터미널 존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홍입니다.  인천내항 8부두 전면개방 및 국제여객터미널 존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 해 주신 유명복 부위원장님, 김규찬 의원님, 김영훈 의원님, 이정재 의원님, 한성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내항 8부두 전면개방 및 국제여객터미널 존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 2월 15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의 활동기간 동안 인천내항 8부두 전면개방 및 국제여객터미널 존치를 위해서 제1·2국제여객터미널 이전 반대 결의안과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 및 8부두 우선 개방 촉구 결의안 그리고 인천내항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내항 8부두 내 화물차 회주도로 개설 계획에 반대와 전면개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화물차 회주도로 개설을 즉각 취소하고 당초 계획대로 내항 8부두를 전면개방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와 강연회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산광역시 북항과 울산광역시 신화마을의 타시·도 비교시찰을 하는 등 특별위원회 구성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중구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시민단체의 각고의 노력으로 2016년 4월에 내항 8부두 일부 우선 개방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현재는 중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하여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만국 야생화 정원으로 조성될 계획으로 이는 산업공간인 항만시설을 친환경공간으로 재탄생시킬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내항 8부두가 시민의 친수공간으로 탈바꿈되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전면개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제여객터미널 이전 철회 및 대안제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내항재개발은 구도심 재생의 필수사업입니다.  일단 특위활동은 종료됩니다만, 상황의 변화에 맞춰 꼭 필요하다고 합의되면 후반기 이후 새로운 특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관만   김철홍 의원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3항은 인천 내항 8부두 전면개방 및 국제여객터미널 존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 내항 8부두 전면개방 및 국제여객터미널 존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구정리 
○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예비비 및 결산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로 연일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 바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 발전에 직결됨을 명심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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