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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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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1년 7월 22일(금) 15시

장소 :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수돗물 불소화 사업 반대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수돗물 불소화 사업 반대 결의안(전경희․하승보․임관만․김규찬․김재기의원발의)

(15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거 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20일, 수돗물 불소화 사업 반대 결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됨에 따라, 본 회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열리게 되었습니다

 1. 수돗물 불소화 사업 반대 결의안(전경희․하승보․임관만․김규찬․김재기의원발의) 

(15시 02분)

○위원장 김재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돗물 불소화 사업 반대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전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전경희 의원입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안전성 문제가 완전히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구민이 일상적으로 마시는 수돗물에 대하여 불소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기 건강 관리권과 선택권을 침해하여, 절차에 있어 비민주적인 결정을 수용할 수 없기에 구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반대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 반대 결의안.
  인천광역시장은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인천광역시가 구강보건법 제10조를 근거로 치아 우식증을 예방한다는 명목하에 2011년도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시범사업을 위하여 시범운영 정수장으로 남동 정수장을 선정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중단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시장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강행하려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시민의 치아 건강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추진되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수돗물에 일률적, 일방적으로 불소를 투입하는 것으로 개개인이 선택해야 할 자기 건강 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섭취하고 싶지 않은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으로 강제적인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불소화 사업에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남동정수장에서 1일 생산되는 수돗물 26만톤 중 극소수량만이 음용되고 나머지는 공업용수, 상업용수 및 일반 생활용수로 이용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정책으로 이를 차라리 사회적 약자의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정제, 불소치약 등을 구입하여 보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일 것이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는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구민의 자기 건강 관리권과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인천광역시장은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업인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인천광역시장은 일률적, 일방적 불소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여 시민의 개인 건강 관리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라.
  하나. 충치예방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는 불소화 사업을 폐기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라.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수돗물불소화사업반대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전경희 의원님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경희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돗물 불소화 사업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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