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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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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6년 6월 15일 (수) 10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구립 새희망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폐지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수의원 대표발의)
  3. 2.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4. 구립 새희망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7.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8. 인천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개의)

○위원장대리 김규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수의원 대표발의) 
○위원장대리 김규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의원   한성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 등 7인이 공동발의 한 것으로 제안이유로는 관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명문화하여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상황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는 범죄피해자로 인천중부경찰서장이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규찬   한성수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한성수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것은 의원발의로서 의원간담회에서 7명 전원이 동의를 하고 또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로 인하여 위기상황 발생시에 긴급복지지원대상이 됨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를 통해서 범죄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좀 더 정서적안정과 여러 가지 심리적안정을 통해서 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대리 김규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효율적인 복지재정운영을 위한 유사 중복사회보장사업 정비와 관련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이 정비대상에 해당하여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제5호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장학금 정의를 삭제하고 안제6조제3호제4호에 있는 사회복지기금지원사업의 지원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과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 자녀의 장학금 지원사업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제하는 이유로는 보훈대상자의 경우 보훈수당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장학금인 경우 맞춤형급여, 교육급여와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8조제12조까지 장학금의 지급대상 인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선발, 장학금의 지급시기, 지급정지 등 장학금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규찬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대상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과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조례 일부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사회보장기본법」제20조제1항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사회보장에 대하여 심의․조정하여 2015년 8월「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수립․시달하였습니다.  같은 법 제20조제4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는 규정 및 「지방자치법」제166조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시달된 계획 중 중앙정부 신규사업과 중복 사업(맞춤형 급여제도)에 해당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정비하는 대상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6조제4호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 자녀의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기금에서 중학생 20명 각 50만원, 고등학생 10명 각 100만원, 총 20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여 왔습니다.  장학금의 개념을 살펴보면 ‘모든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보장하기 위하여 재능이 있는 자로서 경제적 이유로 의무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이며,「교육기본법」제8조(의무교육) 및「초․중등교육법」제13조(취학 의무)에 따라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입학금, 수업료 등이 면제되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2항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와 제7조제3항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에 따라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교육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1항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급하므로 본 조례에 따른 장학금 지급은 맞춤형 급여(교육급여)와 중복되어 지급되므로 장학급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이하여 실시하는 보훈단체 위문 계획에 따라 상이군경회 등 8개의 보훈단체에 대하여 회원당 2만원의 위문품(전통시장상품권)을 2014년도 921명, 2015년도 893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국가보훈 기본법」제19조제1항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매월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시달된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 중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사업’은 원칙적 정비대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지급되는 보훈급여금과 보훈단체 위문행사시 지급되는 위문품이 중복급여 정비대상으로 조례 제6조제3호를 삭제하는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김규찬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다른 거는 특별한 거는 없는데 장학금이나 그다음에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복지지원을 해 주는 게 이렇게 해서 여기 삭제를 시키면 중복수혜가 안 되게끔 한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피해보는 대상자들을 혹시 없나요?  특히 장학금에 대한 부분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피해보는 건 없습니다.  수급자에 대해서 장학금이 나가는 거였는데 맞춤형복지에 따라서 기타 등등 학용품비가 기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정재 위원   어차피 중복해서 지급할 수가 없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네.
이정재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우리 보훈대상자도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이런 거는 계속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지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유사중복사례에 대해서 시정하라는 
이정재 위원   중앙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다 해야 되나요, 혹시?  우리가 저기에서 자치단체에서 안 할 수는 없나요?  이런 부분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글쎄요. 
이정재 위원   권고만 하는 거지 강제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크지 않아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경각심을 일깨워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액도 보시면 14년도에 921명에서 15년도에는 893명으로 인원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단돈 만원이라도 그런 돈들이 계속 주시면 고마워하시고 생계에 조금이라도 유용하게 쓰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이 부분이 시 공통사항으로 해서 각 구가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정비하라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맞춰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구는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형평성이라든가 
이정재 위원   형평성은 출산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중구에서는 특별히 예전에도 출산장려금도 더 주고 그런 것도 있어요.  형평성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은 특히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방자치가 뭡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입장이 있다면 하고 사회간접자본 입장이 있다면 그 상황대로 하고 중앙정부에서 다 귀속돼서 하라는 대로만 한다면 지방자치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봐주시고요.  지역에 드려야 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 중구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더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예산심사 때와 연동돼서 조례가 하고 있는 게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존경하는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권고한 거잖아요.  우리가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국가보훈법에 의해서 법적근거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네. 
○위원장대리 김규찬   법적근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지급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이걸 바꿔준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일관성이 없는 거고 다음에 중복이 되면 지금 국가보훈 하시는 분들도 다 주민들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안보를 외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자고 하면서 국가보훈이 이런 분들한테 지급되는 자녀장학금 이런 것조차도 중복됐다고 삭감을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국가보훈 자녀 장학금이 아니고요.  장학금은 저소득층 장학금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있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아닙니다.  생활 국가보훈대상자라든가 위문품이라든가
○위원장대리 김규찬   같은 맥락이죠.  그러면 저소득층장학금 지급하는 게 어떤 거하고 중복이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장학금이요?
○위원장대리 김규찬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맞춤형복지가 되면서 각 생활보호대상자의 초중고등 학생에게 학용품이라든가 수업료라든가 일체를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장학금을 또 주는 것은 중복이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그게 3년 내내 해 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네, 생활보호대상자면 졸업할 때까지 지급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그러면 여태까지 사회복지기금에서 주는 건 여태까지 계속해서 중복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맞춤형복지가 된 작년 7월부터 맞춤형복지가 되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중복이 된 게 언제부터 중복이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지난 해 7월에 맞춤형복지가 진행을 하면서 
○위원장대리 김규찬   그 부분 하면서 중복이 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네.  
○위원장대리 김규찬   그러면 완전히 중복이 그거는 일회성이 아니고 3년 내내 해 준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에게 주는 복지급여 중복이 되는 건 맞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네.  
○위원장대리 김규찬   확실하게 중복이 돼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 국가보훈급여금 말고 이분들한테 주는 위문품 이런 거는 중복이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보훈수당이 나가고 있거든요.  보훈처에서도 나가고 저희 구에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하고 있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라든가 이런 거를 지급하는 게 중복이 된다는 판단을 한 거죠.  
○위원장대리 김규찬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런 것까지 중복된다고 해서 지급을 중단해야 되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그거 외에 국가보훈대상자한테는 저희가 다음 주 그리고 안보현장 방문해 가지고 저희가 그분들 모시고 안보현장도 방문을 하고 그런 건 따로 진행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하나만 확인 겸 여쭤볼게요.  보훈수당이나 맞춤형급여 중복돼서 폐지되는 거고 저소득층 자녀들도 교육수당 나오는 거랑 중복이라서 빠지는 거지 기존에 지급됐던 거를 없애는 건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양쪽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작년 7월 이후로 유사중복사례를 정리하기 위해서 자르는 부분이죠.  기존에 사회복지기금에서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중학생 학생이 50만원 정도 받았었나요?  그 정도 받았었는데 중복이 되면서 교육경비로 교육비가 지원이 되고 학용품비가 지원이 되고 그쪽에서 업무가 나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학생이 받는 혜택이 우리가 기존에 나갔던 거에 비해서 축소되거나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축소는 안 되고 오히려 더 받을 겁니다.
한성수 위원   오히려 집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추가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맞춤형복지가 되면서 주거도 나가고 교육급여도 나가고 생계급여도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성수 위원   환경이 더 개선되는 거죠.  이거는 중복되는 것만 통폐합하면서 재정비하시는 것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그리고 과장님 이런 거 중복된 거 우리 의회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완전중복이 됨으로 인해서 삭감하는 거에는 일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명목으로 이 예산을 사회복지비가 삭감된 거를 다른 데에 관광하는데 시설 쓰는데 이런 데에 쓰기보다 이 예산을 다른 복지비로 개발을 해서 그분들의 생활에 필요한 거니까 저소득층이 주민들의 삶에 직결되기 때문에 더 많이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니까 이런 예산이 복지비가 삭감된 게 다른 예산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대리 김규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주민복지과장 원문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시설명칭을 변경하고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복지관 운영의 연속성을 도모하여 노인복지관 업무 및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전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7년 8월 3일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제1항제1호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명칭개정하게 됨에 따라 명칭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라’안2조 노인복지관업무를 실제 운영하는 업무에 맞게 조정하여 물리치료사업은 삭제하고 노인복지관시설의 운영관리 노인의 날 행사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추진을 추가하였습니다.  안제3조 기존시행규칙에 명시되었던 노인복지관시설부분에서 물리치료실, 이미용실, 예식장, 독서실 등은 삭제하고 실제 운영되는 시설인 안내실, 노인교육실, 취미교실, 강당, 사무실 등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제5조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이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의 3년 이내로 한다에 따른 것입니다.  안별표 기존 조례에 명시되었던 시설사무의 부분에서 실제 운영이 되지 않는 예식장, 이미용실 등은 삭제하고 대강당, 소강당 이용료를 현실적으로 산정하여 1회 1시간 평일기준 대강당 5만원, 소강당 3만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규찬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1996년 10월 14일에 제정되어 20여 년간 미개정되어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시설 명칭을 변경하면서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중구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살펴보면「노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고 기존 17개 조문에서 11개의 조문으로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는 노인복지관 실제 운영하는 업무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조례 제3조제4호 ‘물리치료사업’을 삭제하고 안 제2조제5호 ‘노인의 날 행사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 추진’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를 이기하면서 현재 시설현황에 맞도록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는 노인복지관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운영하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탁 운영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함으로써 노인복지관 운영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안 제6조는 위탁의 취소 등 규정을, 안 제7조에서는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탁 운영에 대하여 감독 규정을, 안 제9조에서는 노인복지관 시설의 일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료에 대해서는 안 제10조에 규정하고 노인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관련하여 별표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시설 사용료는 대강당과 소강당에 대하여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1회 1시간 대강당(기존 예식장)은 5만원, 소강당은 3만원으로 부과 요금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노인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단체)에게 노인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관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미비하므로 향후 노인복지관 이용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행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중구노인복지관 물리치료실은 2007년 2월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제 물리치료사를 채용하여 운영하였으며, “중구노인복지관 운영규정”의 인사규정 제4조(직종구분 및 호봉)중 “바. 물리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촉탁의” 규정이 있습니다.  매년 65세 이상 인구가 2011년 5월말 12.03%에서 2016년 5월말 13.58%로 증가되고 만성퇴행성질환 등 물리치료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이 많음을 감안하여 중구 노인복지관의 업무 중 “물리치료사업” 삭제여부, 운영시 물리치료장비 보수 및 물리치료사, 촉탁의 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김규찬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금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물리치료실을 2009년 12월 31일 이후에 운영을 안 하셨죠.  그러면 장비는 그냥 그대로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장비는 보관되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거 작동하나요?  몇 년 동안 사용을 안 해서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작동여부는 실제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9년까지 사용하고 그 이후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은 모르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당시 과장님이 담당이 아니셨을텐데 비용을 들여서 실도 구성을 하고 물리치료사도 고용을 하고 이런 장비를 했는데 지금 날짜상 보면 2년만에 문을 닫았어요.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에 의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반대민원이 제기돼서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앞에 의원이 어떤 의원인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시설하고 단순한 물리치료잖아요.  큰 의료행위는 아닌데 이거를 준비할 때 반발이 있을 거란 생각은 못하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항상 예산이 수반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업성이라든가 이윤 이런 거를 따지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양해를 구하고 그쪽 사업에 지방이 없는 범위에서 하겠다는 그런 조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든가 못할 것 같으면 병원하고 계약을 해서 쿠폰제로 해서 하든가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텐데 그러한 과정 없이 물리치료실 준비했다가 2년만에 철수한 꼴이 되어버렸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그래서 받던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2013년 7월부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인천지부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주5일 1시부터 5시까지 밑에 식당 옆 공간 8평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안마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거에 대해서 호응도는 어떠세요?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매월 넷째주 금요일에 예약을 받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한성수 위원   상당히 아쉬운 게 2007년에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가능성도 고려하고 했으면 장비나 이런 예산이 낭비되고 했다고 없어지면서 어르신들 민원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보건소에도 물리치료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한성수 위원   그때 장비 점검하셔서 차라리 비품번호가 있기는 하겠지만 장비를 보건소로 보내서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텐데 장비가 그렇게 비싼 장비는 아니지만 분명히 2년밖에 안 됐으면 쓸 수 있는 장비인데 그냥 버려졌다는 게 아까운 것 같아요.  행정절차상의 문제인데 오류가 앞으로 없었으면 해서 물론 과장님이 이 당시에 책임소재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앞으로 이러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립니다.  장비점검 한 번 해보시고 아마 7년 됐으니 못쓰지 않을까 싶어요.  보건소에서 활용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명칭 먼저 여쭤봐요.  사회보장하고 사회복지하고 뭐가 틀립니까.  어떤 것을 써야 되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이라도 이거 정의가 정확히 되시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요즘 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고 일부는 복지라고 쓰고 어떤 거를 쓰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규명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용어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이후에 정확히 정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명확히 없는데 이름 막 바꾸셔도 돼요?  조금 아까 조례 전에 두 번째 조례에서도 사회복지기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보장기금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복지기금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이번 조례안은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이정재 위원   그거 알죠,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죠.  어떤 거를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알아야지 의원들도 이걸로 합시다.  이렇게 할텐데 정의가 불분명해요.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법상에는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이정재 위원   그런데 사회보장법으로 나와 있어요.  사회보장법이 복지법보다 좀 안 좋다.  내용은 정확히 지금처럼 이거를 명칭에 대한 정의가 정확히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먼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바꿀 때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관하는 게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얼마였고 지금은 얼마고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전과 동일합니다. 
이정재 위원   전과 동일하다고요.  뭐가 바뀐 겁니까?  이 부분은 대관료에 대한 부분은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전에 빠지는 시설 중에 그런 내용이 빠진 것 같은데요.  
이정재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가 봐도 똑같은 것 같은데 여기는 시설사용료 및 현실에 맞게 조정 이랬는데 뭐가 바뀌었다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전에는 예식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예식장, 이미용실 기타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대강당, 소강당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이정재 위원   거기에 대한 대여료를 타 구하고 시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정확히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 알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께서 얘기를 계속하셨는데 저는 한 위원님하고 의견이 틀려요.  이게 보건소에도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보건소하고 거리가 적어도 300m 이상 돼요.  어르신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 나오시는 분들 다른 곳에 안 가시고 그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대부분 아침시간에 뭘 하느냐고 보면 관절이나 이런 데에 안 좋으시는 분들 다 물리치료 받으러 가신대요.  물리치료 받으러 가시는 게 하루일과인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서 한참 기다린대요.  오전 중에 시간을 다 소비하고 오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라면 아까처럼 특별한 서비스 맹인안마사가 와서 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저도 집에다가 전동안마기 같은 거 갖다놓고서 쓰고 있는데 그걸 하면 한결 낫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기구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물리치료사 지도사용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어르신들 거기 많이 오시니까 불편하신 분들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맞습니다.  여기 용어를 명칭을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제2조에 노인을 위한 상담 및 건강관리 시설부분에서 그밖에 노인복지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 그래서 그것도 할 수 있게끔 포함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정재 위원   있게끔 했으니까 그대로 여기는 이걸 안 하자는 거 아닙니까?  물리치료 하는 기능을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실제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래서 빼자는 건데 제 얘기는 전문위원께서도 잘 써주셔서 통계까지도 만들어 주셨지만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없애야 되겠느냐 병원에서 그런 걸 반대하신다고 그래서 같은 사례로 든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체력단련실은 다 없어져야 돼요.  피트니스들 다 없어졌고요.  댄스클럽들 많이 없어졌어요.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다 들어왔기 때문에 어학강좌도 그렇고 그분들 반대했으면 하나도 하면 안 돼요.  누가 우선이냐 어떤 입장에서 봐야 되느냐 공익적인 거잖아요.  그런 조금한 병원들의 이익도 중요합니다마는 공인적인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관에서 양해를 구하고 이해시켜줘서 적어도 노인회관 같은 곳에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을 살리면서 조례를 개정해서 통과시켜주시면 어떨까요?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이의는 없습니다. 
이정재 위원   조정을 해서 꼭 쓰였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쓰일 수 있는 장비들이 물리치료사의 지도가 있어야 돼서 채용을 못하신다면 이런 건 보건소에다가 이관을 시키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6번, 7번이나 물리치료사가 없어도 되는 장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이런 장비들을 보충해가지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방금 이정재 위원님 의견 동의하고요.  그렇게 되면 물리치료실은 삭제를 하더라도 안마의자나 안마마사지기를 갖다 놓으면 굳이 물리치료실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되니깐 수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냥 어르신들 쓸 수 있는 안마기를 갖다놓는 거는 따로 물리치료실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비치를 해놓으면 오신 김에 쉬시고 가시기 편할 것 같고요.  다만 걱정이 되는 건 경로당에도 안마의자나 안마기를 갖다드렸는데 빨래 너는 터로 쓰시더라고요.  유지보수가 안 된다.  관리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낭비 되지 않게 수시점검하고 안마기 같은 거 사면 1년 규정이 있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아마 회사별로 있을 겁니다. 
한성수 위원   문제 생겼을 때 빨리빨리 조치해서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계획해서 활용하시면 예산낭비도 없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부연해서 말씀 드릴게요.  제가 박종혁 팀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그제도 김규찬 위원장님 하고 같이 송월동에 경로잔치를 갔다 왔는데 안마의자가 1층 구석 계단 옆에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매했기 때문에 문제에요.  예산을 들여서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렌탈이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특히 정수기 같은 거 렌탈 하면 자기네가 수시로 와서 이런 장비들 굳이 돈 들일 일이 없잖아요.  그쪽에서 월에 정기적으로 와서 다 고쳐주고 한단 말입니다.  효율적인 것들 장비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마의자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의 지도가 필요 없는 장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의료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아실건대 렌탈하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질문과 제안을 해 주셔셔 감사드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대형마트 가보니까 안마 내지는 물리치료 하는 고가의 300만원 하대요.  꽤 비싸죠.  사라고 홍보하는 걸 봤어요.  요즘 50대 이상만 되면 어깨 이런 데가 많이 주무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르신들한테 물리치료장비를 경로당이나 회관에 비치해서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과장님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저는 노인복지회관 운용을 어디에서 하죠?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지회에서. 
○위원장대리 김규찬   노인복지회관도 프로그램 있는 거죠.  주로 어르신들 여가활동하는 프로그램 있죠?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현재 4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그러면 어떤 창업이라든가 기술을 한다, 교육을 한다.  이런 거는 어렵죠.  쉽지 않죠.  노인회관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노인회관 좀 공부 좀 하셔서 노인회관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는 데 한번 찾아보시고 좀 변화가 필요한 게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이거를 전문분야 노인회관에다가 위탁을 하고 관장은 사회복지사가 하죠.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네, 중구노인지회에다가 노인복지를 위탁을 하면 
○위원장대리 김규찬   지회에서 관장을 임명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네.  
○위원장대리 김규찬   그 관장은 전문복지사 전문인이 하는 거고 그러면 노인회에서는 이익이나 그런 거는 없죠?  특별히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그러면 노인회에 위탁하는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노인 여가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위원장대리 김규찬   노인회가 주도적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신 거네.  그런 거는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대관과 관련해서는 이게 어르신들이 써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어르신들 노인회 회원 말고 주민이 쓸 때 받는 거요.  팀장님이 누가 답변해 주세요.  제 질문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네, 10조에 사용료부분에 보시면 면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비영리단체가 쓸 경우나 국가유공자, 유족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수급자 이런 분들이 사용할 경우에는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쓸 때는 돈을 안 받는 건가요?  아닌데, 어른들이 쓸 때도 돈 받죠?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네,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노인회관에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쓸 때 돈 받은 적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노인복지회관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라서 사적으로
쓸 때에는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장대리 김규찬   저는 어르신들이 거기서 무엇을 한다고 할 때 그것도 받는가 해서 그러니깐 노인회관의 공식행사에는 안 쓰고 외부주민들이 할 때 받는다는 그런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그리고 앞으로 노인복지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때는 개정안에다가 신구대조표를 하시고 비고란을 만들어서 필요성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왜 개정하는 건지 이유가 있어야  의회에서 볼 때 그 문서만 보고도 정확하게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이 부분은 전부개정조례안이라서
○위원장대리 김규찬   전부개정조례안도 반으로 나눠서 신구대조표 좀 해주시고 이유를 개정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거는 집행부 전체에 해당되는 거니깐 전문위원실에서 앞으로 이런 조례 받을 때는 그렇게 해오도록 관리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저 한 가지만 과장님 말씀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노인복지회관에 학장님이 바뀌셨어요.  왜 바뀌셨어요?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에요.  아니면 어떤 이유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이정재 위원   저는 전혀 들은 게 그렇지 않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실무입장에서는 
이정재 위원   본인의 입장은 아닌데 바뀌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마이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본인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계세요.  젊잖으신 분이라서 뭐라고 말씀은 안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체크해보시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과장님 잘 체크해 주셔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4. 구립 새희망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0시 55분)

○위원장대리 김규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립 새희망 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가정교육과장 이경진입니다.  가정교육과 구립 새희망 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중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구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공개경쟁으로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선정함으로써 보육의 공정성과  질 좋은 서비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물량로와 축항대로에 위치한 구립새희망어린이집과 구립찬솔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개소 모두 2016년 8월 16일부터 2021년 8월 15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전반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규찬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구립 새희망어린이집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정교육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민간위탁동의안과 관련하여 구립새희망어린이집과 찬솔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제10조제1호 및 제1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제4조제3항에 구청장이 자치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2016년 8월 15일자로 3년의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구립 새희망어린이집’과 ‘구립 찬솔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따르면 보육인원에 따라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등이 필요하고 적정한 보육시설 관리를 위해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직영보다는 전문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립어린이집을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4조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구립 새희망어린이집외 1개소의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적용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김규찬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중구가 운영하는 게 맞죠.  직영하는 게 맞죠?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드렸다시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원칙적으로 직영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네.
○위원장대리 김규찬   예를 들면 중구청에 직원들이 다양한 분야 전문직들을 채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자도 다양한 분야도 있고 중구가 직영하는 게 맞다는  거죠.  중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린이집 교사도 채용해서 원래는 그렇게 해야되는 건데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총액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취지가 그런 거죠.  그렇죠?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직원을 뽑는다면 저희 조직상의 그런 문제도 발생되고
○위원장대리 김규찬   제가 취지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방행정의 원칙을 말씀드리면 중구구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다 중구가 직영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정부에서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무원들을 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거를 민간위탁을 넣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교회에다가 맡기는 거보다 지금은 전문기관도 없어졌어요.  그냥 비영리법인에다가 맡기면 되는 거예요.  정부의 정책이 그러함으로 위탁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시설관리는 우리 중구가 하죠?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네.  
○위원장대리 김규찬   그러면 위탁하는 거는 교사인력 채용만 하는 거죠?  운용하는 것만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저희가 시설과 운영권을 전부 위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유지보수는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유지보수도 중구가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중구는 어디다가 맡겨요?  어린이집 유지보수는 누가 합니까?  실질적으로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가정교육과에서 
○위원장대리 김규찬   중구가 용역 주잖아요.  그때그때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구립시설요양원이나 이런 것들을 중구시설관리공단에다가 운영과 유지보수를 맡겨서 거기에서 일관되게 전문인력을 뽑아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감독도 잘되고 어차피 시설관리공단도 중구청이 해야 될 일을 대행하고 있는 거니까 위탁으로 맡기지 말고 대행으로 맡기는 게 여러 모로 봐서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도 높아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건데 굳이 다른 데다가 위탁을 해서 감독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것 보다는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감독은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잘 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저도 사회복지업무를 하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력 보다도 저희 행정기관에서 손을 미치지 못합니다.  말만 대행이지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이뤄지는 사항은 저희 가정교육과에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감사를 나가야 알 수 있고 저희가 위탁하는 곳은 저희가 수리나 보수를 해 주면 저희가 그걸 반드시 현장점검을 하고 점검 때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어린이집의 어떠한 내용을 저희가 담당자가 숙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관리가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우리 과 가정교육과 소관만 말씀드린다면 어렵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법이 틀리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관리공단은 업무보고도 하고 예산심사도 받고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 대상도 되고 하기 때문에 훨씬 관리감독이 잘 됩니다.  모르겠어요.  실무부서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못하는 이유는 이사장이 국장급 이런 분들이라서 그런지 관리감독이 왜 안 되는지는 우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중구청이나 중구의회 차원에서 관리감독 하는 것은 훨씬 잘 됩니다.  어쨌든 제가 과장님한테 무슨 답변을 받거나 결론을 내고자하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 중구가 전체적으로 이런 거를 한번 기존의 관행대로 해왔던 당연시해왔던 거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화두를 제안한 거고요.  이거는 앞으로 의회나 중구청이 심도있게 고민해봐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립 새희망 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 09분)

○위원장대리 김규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명자   위생과장 장명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중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융자사업을 재대상을 신설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전문가의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위촉 해제 수당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융자사업의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규찬   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위생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중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2015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중 ‘상위법령에 맞게 민간전문가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기금 운용의 전문성 및 적법성 강화’라는 개선과제를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례 제5조제4항에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제5조제3호 ‘기금운용 및 기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추가하여 개정한 것은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개정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조례 제7조 및 제8조는 「식품위생법」제89조제2항 및 제3항을 재기한 것으로 삭제하고, 제9조제1호부터 제3호는 시설개선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에 대하여「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을 이기하여 융자 및 제외대상을 하나의 조문에 규정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매뉴얼 중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반드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다’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 해촉, 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한 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는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서 제6조를 조례로 이기하여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김규찬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생과장 장명자   민간전문가가 두 명 당연직에 7명에서 9명 구성으로 되어 있었는데 민간이 전문지식을 가진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문지식이라는 건 식당을 하거나 접객업소 운영을 해봤던 자 저희 식으로 보건직으로 근무를 했던 자 세 번째는 은행 금융기관에 수탁기간이 지정되는 은행이다 보니까 기금금액이 자꾸 커지고 그랬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근무한 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문인을 3분의 1 이상. 
한성수 위원   제가 좀 걱정되는 게 과장님께서 정확히 말씀 하셨는데 이게 단순기금을 가지고 시설개선자금 5000만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2000만원, 저금리로 대출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은행이나 기금운용에 관련한 전문가가 들어오는 게 맞고요.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사실 지역사회가 좁잖아요.  기존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민간전문가가 아니면 이게 어려운 게 위원들 구성 때문에 항상 말이 많아요.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가 그러면 이분이 개인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친분이 있는 식당을 모범업소로 선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든가 대출을 받는데 좀 더 도움이 된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화시켜서 자격조건 유도를 하면서 간다든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세요?
○위생과장 장명자   말씀하신 것도 반대인 경우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반대인  경우에는 뭐냐면 상환이 상환 중에 있는 자도 선별해낼 수도 있고 우리가 수탁을 줬다고 해가지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건 아니지만 반대인 영업행태나 이런 건 잘 알지 않을까 생각도 했는데 지적하고 나셔서 보니까 위원선정에 있어서 심도있게
한성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본인이 직접 식당업을 하시기 때문에 유통이라든가 내부에서 잘 알 수 있어서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확히 이해하신 것 같은데 당연히 들어가고 전문가가 있으면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위원 역할을 제대로 하실 수 있어요.  다만 걱정인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출이 저금리로 나가다 보니까 이익관계라든가 압력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친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유도한다든가 이런 폐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위생과장 장명자   능력이 있어도 저금리기 때문에 이런 거를 활용하려고 아무튼 서류를 가져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심도있게 위원회 구성의 자격이나 구성을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흥기금 기금을 조성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위원회는 구체적로 어떤 일을 합니까? 
○위생과장 장명자   대출기금의 선정건도 있지만 주내용은 과징금으로 환원하는 취지가 더 많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한다든가 모범음식점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나 식중독 제로화에 성공이 됐다든가 그러면 환원하는 기금의 운용 이런 걸 중점으로 두어왔습니다.  그런데 융자대상자지만 수탁기관에 대출을 받으려면 3배 이상의 담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업소에서는 문턱이 높은 기금이에요.  기금의 목적 자체가 융자를 해서 상환금이나 이자 이런 걸로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영업정지를 안 당하고 갈음하는 과징금을 물어서 혜택을 주고 수혜도 주고 그거로 인해서 돈으로 기금으로 음식문화 개선이나 더 발전적인 음식문화에 기여하는 기금이라고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아까 한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무리 위원회를 강화해 봐도 운영하는 데서 취지에 맞게 위원들을 제대로 선정을 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이다.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공감하는 거잖아요.  위원회를 운영할 때 공무원들이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주시고 시행규칙 이런 거는 조례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 규칙에 들어가 있어요.  
○위생과장 장명자   시에 다 정해진 거를 각 구에 운영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보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규칙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을 따른 것이라고 맥락을 보시면 
○위원장대리 김규찬   조례규칙 읽어보니까 조례에다가 규정해놓을 사항들이 규칙에 있어서 얘기하는 거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다른 문제죠.  구청장은 이래라저래라 해야 된다.  물론 그것도 가능한데 제가 보기에 좀 조례에서 정해야 될 사항들이 규칙에서 한 게 있어요.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있습니다. 
○위생과장 장명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 23분)

○위원장대리 김규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손영식   청소과장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품폐기물 처리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 단독주택지역의 납부필증 수수료제도를 도입하여 음식품폐기물 불법투기를 차단하고자 하며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고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순 기재하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8조제4항, 제6항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음식물류폐기물발생 처리계획서로 용어를 정비하고 안제10조제4항의 별표4를 신설하고 안제15조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중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사항 및 경제활동 제한관련 법제처 규제개선에 해당하는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제16조제4항 별표5 전용수거용기 가격을 현실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수거용기 구입예산으로 1회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규찬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청소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음식물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단독주택 지역의 납부필증 수수료 제도 도입과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 내용을 단순 기재하는 사항 및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8조제3항제4호 및 제6호의 ‘감량의무이행계획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서’로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단독주택 지역의 배출방식을 현행 종량제 봉투에서 개별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납부필증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제10조제4항 규정과 별표 4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납부필증의 규격 및 제작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5조는 법제처의 “2015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중 ‘사인간의 계약에 대하여 그 계약조건을 조례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라는 개선과제를 반영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 규정 내용을 단순 재기재한 사항을 삭제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을 정비하고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 삭제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2014년 9월 22일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시 “2015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수수료) 인상 재협의” 안건에 대하여 협의하여 가정용 봉투는 부피 60원/ℓ, 무게 70원/㎏으로 음식점 봉투는 주민 부담률 4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2012. 11월, 환경부)」에 따르면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의 현실화는 급격한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억제 및 주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부담률 80%를 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4항의 별표 5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및 전용수거용기 가격” 중 “1. 계량 형태별 수수료”는 군수․구청장 협의 및 타 군․구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무게형 70원/㎏, 부피형 60원/ℓ으로 규정하고 “2. 전용봉투, 납부필증 가격”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주민 부담률을 현행 19%에서 40%로 상향조정하고 단독주택 지역의 전용수거용기사용 시행을 위한 납부필증 가격을 결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평균 85.2% 인상하고, “3. 전용수거용기 가격”은 전용수거용기 조달단가에 판매이익 9%를 가산한 금액을 판매가격으로 산정하여, 2016년 2월 24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음식물류 폐기물 및 전용수거용기 가격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2004년 4월 19일 본 조례 전문개정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수수료를 책정하고 12년간 봉투가격 인상없이 동결하여 왔으나 인구증가 및 물가 상승 등으로 늘어나는 쓰레기 처리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봉투가격을 인상하여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른 주민부담률 현실화로 청소재정 제고를 위해 개정이 타당하나,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주민부담률 80%까지 상향조정 추진시 물가상승 및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단독주택 지역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식은 음식물류폐기물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지정된 중간수거통에 배출하고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연간 7,583톤을 처리하며, 봉투판매 수입은 1억 4600만원, 처리비는 13억 2800만원입니다.  단독주택 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방식 추진계획에 따르면 2016년 8월 1일 전면시행예정으로 전용수거용기 30,726개를 일괄 구입하여 단독주택 등에 배부하고 중간수거통을 전량 회수 조치하여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단독주택 지역의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방식 시행으로 7.7% 감량시 처리비가 1억 200만원의 절감효과가, 해당 부서의 납부필증 방식 추진계획에 따른 감량률 31% 적용시 4억 1200만원의 처리비 절감을 예상합니다.  기존 중간수거용기 사용시 비규격봉투를 사용하는 무단투기발생이 빈번하고 종량제봉투 사용률이 43%로 저조하며, 종량제봉투 사용은 가급적 억제하고 전용용기 등 환경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전환하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단독주택지역에 대하여 교부된 개별 수거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용기손잡이에 납부필증 부착 후 문전 배출하고 대행업체에서 가가호호 앞 수거용기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후 납부필증을 회수하는 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도 시행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인상에 따른 수입증가와 중간수거용기 회수에 따른 무단투기 감소 및 음식물 배출량이 감소 효과가 예상되는 반면 가가호호 앞 개별 수거용기의 수집운반대행료 2억 7000만원 인상되며 각 세대별로 전용수거용기 배출과 회수에 따른 번거로움,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한 전용수거용기 재구입, 전용수거용기 내 비규격봉투사용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 정착을 위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김규찬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작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책이에요.  답답해요.  그리고 얼마나 고민스러웠으면 또한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대안을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이것도 해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종량제봉투 안 쓰고 함부로 버리고 여러 가지 폐단이 있잖아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 중에는 다 걱정하고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그다음에 지금 동구에 하고 있습니까?  동구 쪽에서 불편한 사항들이 나왔고 주부들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는 혹시나 들어보셨나요?  
○청소과장 손영식   저희 연수구라든가 주변에 인천에서 4개구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문제점도 있습니다.  냄새라든가 그런 부분이 물론 있기는 있는데 봉투도 냄새는 마찬가지입니다.  개나 고양이 많이 뜯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용기에 담아져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없는데 냄새나는 그런 부분은 어차피 여름 한철에는 냄새가 나기는 날 겁니다.  그런 부분을 금새금새 수거를 한다면 업체로 하여금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서 잘 수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용기가 일반빌라라든가 원룸 그런 지역은 개별용기보다 큰용기를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타 구청에는 일일이 저 용기를 쓰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는 중간용기 큰 것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주민들하고 협의해보고 오히려 편할 수도 있으니까 
이정재 위원   그러면 혹시 이웃주민이 거기다 갖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나요?  
○청소과장 손영식   그거는 빌라지역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니까 단독주택에서는 거리가 멀고 그래서 
이정재 위원   주부들이 계시는 곳은 그나마 걱정이 덜 되는데 요즘은 혼자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청소과장 손영식   관리는 본인들이 잘 알아서 하실줄 믿고
이정재 위원   우리 관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 우리가 청소수거비나 환경에 대한 비용들은 엄청나게 저렴한 거예요.  쓰레기를 아끼고 줄여서 덜 버리는데 저희가 예측했었던 것도 얘기가 있었지만 굉장히 많으니까 다른 대안이 없는데 통과 안 시키고 그전대로 합시다.  이런 입장도 아닙니다.  그러니깐 조금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발생했던 것들에 대해서 대안들.  잘 모니터링 하셔서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잘 실제적인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청소과장 손영식   부산이나 광주 그런 데는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저희도 그러한 문제점들 타 시도하고 연락을 해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정재 위원   일단 효율적이지 않은 거예요.  수거를 제가 지난번에 클린하우스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이즈가 커져야지 회수하는 횟수가 적으면 적을 수록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매일매일 수거하겠다니까 억 이상의 수거비용이 더 들어가잖아요.  이게 제대로 수거가 되겠느냐는 걱정이 많아요.  과장님, 팀장님하고 고민 좀 많이 해 주세요.  새롭게 시행하는 거니까 잘 고민해 주세요. 
○청소과장 손영식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수거는 어느 한 곳에다가 모아서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모아서 하는데 무단투기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 거잖아요.  몇 프로나 됩니까? 
○청소과장 손영식   무단투기 하는 프로테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대강 감으로 
○청소과장 손영식   대강 감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팀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재활용담당 김동하   (방청석에서 답변) 재활용팀장 김동하입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실제적으로 비규격봉투가 상당부분 많습니다.  통계는 안 내봤지만 50% 이상은 될 것으로 
○위원장대리 김규찬   그게 심각한 거죠.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시원을 둬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일자리창출도 할겸 막아야지 차라리 마을공동으로 수집하는 데 한 명 배치하는 게 낫겠어요.
○재활용담당 김동하   어떻게보면 중간수거용기 자체가 불법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규격봉투에 담아가지고 뚜껑만 열고 던지고 가버리면 바로 뒤따라가더라도 섞여있으니까 나는 규격봉투 썼다.  실제적으로 
○위원장대리 김규찬   그러면 이 용기를 한다고 하여서 무단투기가 안 일어날까요?  
○재활용담당 김동하   적어도 무단투기 10% 이내로 잡을 수 있겠다.  왜 그러냐면 중간수거용기가 불법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용기를 제거를 하고 개별수거용기를 두면 불법투기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불법투기 잡자고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개인별로 개개인의 집 앞에 내놓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수거하는 비용이 더 올라가죠.
○재활용담당 김동하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차량 한 대 유지비.  수거요원 두 명 해서 1년에 수집운반비가 2억 7000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수거용기를 사용하면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0%가 절감이 되면 3억 8000 정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집운반비 절감되는 부분하고 하면 비용면에서는 그렇게 큰 부담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다른 데 감량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줄어들었나요?  
○재활용담당 김동하   지금 다른 데서는 통계자료가 안 나왔고 연수구 같은 데서 7% 정도 감량한 것으로 세입은 1억 6000정도 증가했고요.  처리비 재정지출은 3억 6000 정도 절감이 된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5억 2000정도 이렇게
○위원장대리 김규찬   그런데 용기를 사려고 하면 용기값이 들어가잖아요.  용기가 개개인별로 늘어나잖아요. 
○재활용담당 김동하   그래서 처음 시행할 당시에는 주민들 홍보효과도 있고 그래서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는 개인이 구입해서 사는 것으로 
○위원장대리 김규찬   어쨌든 중구청에서 바꾸고자 하는 게 불법투기차단 다음에 감량 다음에 두 가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재활용담당 김동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환경부에서 비닐봉투는 자원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원음식물로 바로 처리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지침을 만들게 된 겁니다.  봉투에 담지 말고 원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자 그래서 비닐봉투가 자원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불법투기도 감소가 되고 
○위원장대리 김규찬   다른 데는 단독주택에 놨을 때 냄새나고 이런 거는 민원 안 생겼어요?  그거 어떻게 해결했죠.  
○재활용담당 김동하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담당구청 실무진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평 같은 데는 거의 상당히 5년 이상 됐는데도 조금 안정화가 됐는데 여전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위원장대리 김규찬   그러면 아까 각각 세대에다가 했을 때 민원이 있으니깐 어느 한집에다가 큰통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큰통으로 한다고 하면 무슨 의미에요.  큰통이 가능해요?  
○재활용담당 김동하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다른 데
○위원장대리 김규찬   개개인별로 무게를 대서 하는데 한통에다가 하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재활용담당 김동하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사례가 어떤 거냐면 빌라, 원룸 같은 데는 사실 관리인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수거를 하고 나면 집에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안 가져가고 집에서 발생한 쓰레기 놓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관리가 안 되는 원룸빌딩이라든가 소규모빌라는 공동으로 빌라 전체 세대원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가정에는 3리터지만 20리터짜리라든가 60리터짜리 이런 거를 공급을 해서 최대한 개별용기를 자제를 시키려고
○위원장대리 김규찬   그러면 용기가 개인별로 하는 게 몇 리터라고 했죠?
○재활용담당 김동하   제가 가지고 온 게 3리터짜리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들어봐봐요.  좋습니다.  제가 집안살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재활용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차려고 하면 한 3일, 4일 걸릴 거예요.  여름에 부패가 엄청 심하게 됩니다.  냄새가 엄청 나기 때문에 빨리 버려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몇 시에 내다 놓습니까?  일몰 후 몇 시?  
○재활용담당 김동하   8시 이후에 
○위원장대리 김규찬   몇 시에 수거해갑니까?
○재활용담당 김동하   다음날 일출 전에 수거해갑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수거해 가고 그 용기를 집 앞에 놔두죠.  주민들이 그거를 제깍제깍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주민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출근하고 바빠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제깍제깍 못 가져가고 
○재활용담당 김동하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위원장대리 김규찬   그렇게 되면 온 동네가 냄새로 진동합니다.  더구나 북성동, 송월동 여기에 차이나타운 주변, 동화마을, 월미도 관광지 주변 가능해요? 
○재활용담당 김동하   그래서 관리인이 없는 그런 빌라 같은 데는 최대한 개별수거용기를 자제를 시키고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위원장대리 김규찬   단독주택 앞에 누가 자기집 앞에 그걸 놓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봉투값을 인상을 해서 줄이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웬만큼 사는 집의 중산층집안은 쓰레기봉투 비용 가지고 음식물 줄이지 않습니다.  이 봉투값을 올리면 저소득층한테는 부담이 될 것이고 중산층은 부담없고 그런데 우리가 한국의 음식문화가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못 줄입니다.  줄이려면 계획식단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맞벌이가정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거 안 되니깐 일주일에 한 번씩 대형마트 가서 잔뜩 사가지고 거기서 해먹고 남으면 또 버리는데 그거를 요구를 하려면 엄청난 주민들에게 계획성과 다음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버릴 때도 매일 갖다 버리고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해야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가 하니깐 그냥 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뻔한데 굳이 바로 해야되는 이유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완전히 정착돼서 완전히 문제가 없을 때 그때 시행해도 늦지 않은데 이거를 지금 시행해야 될 필요성을 굳이 시행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더 제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앉으시고 질의는 다 끝나셨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잠깐 하시고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그 사이 변하셨는지 잠깐 논의를 하시고 일단 정회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김규찬 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류가 아니고 잠깐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더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이 끝나는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0분 회의속개)

○위원장대리 김규찬   이거 하기 전에 일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는 음식물폐기물을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을 100%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서는 같이 추가를 하고 실질적으로 시범적으로 제한적으로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고 다음에 제한적으로 시범적으로만 실시하고 부작용이 없을 때 전면 실시하는 걸로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가 됐고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아까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했고 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시 04분)

○위원장대리 김규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건설과장 권순철입니다.  건설과 해당사항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무단점유자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도로법 제117조제1항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제7에 따르되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조례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고 규칙으로 정한 부과기준이 상위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맞지 않으며 실제 도로법시행령에 따른 부과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은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부실시공 사례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명예감독제도를 도입하고자 제정되었으나 구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동장이 감독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고 조례의 명예감독제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제도와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규찬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1990년 10월 31일 제정 당시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도로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사용료의 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2010년 10월 1일 관계법령 조문 정비 및 과태료 금액을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개정,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1993년 6월 1일「도로법」개정시 도로시설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하고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처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2011년 5월 30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 과태료 금액을 점용한 면적에 따라 차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이 영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 시행하였습니다.  인천시는「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2015년 4월 13일 전부개정을 통하여 제7조(과태료) 조문을 신설하여 「도로법」제117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제2조 별표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20m이하인 도로와 20m초과인 도로에 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모든 도로(광역단체 소관 도로와 기초단체 소관 도로 모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춘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므로 인천광역시와 각 구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 부과기준을 적용하고자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적용시 도로무단 점유면적이 9.9㎡초과 및 점유면적을 불문하고 최대 5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도로법 시행령」별표 5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 면적에 따라 최대 3배에서 4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례 폐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상승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적극적인 홍보 등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62건 19,680천원을 부과하였고 이중 33%인 19건 6,550천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과태료 부과금액 상승에 따라 체납액도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부서에서는「질서위반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같은 법 제17조제3항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분할 납부 방안에 대한 검토와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1994년 11월 23일 제정 당시 정연옥 의원 외 3명의 발의로 제정된 조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에 반영함은 물론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해당 동장을 공사 감독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공사를 완벽하게 시행하고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량 폭주로 공사현장에서 원활한 공사 감독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하고 1999년 8월 9일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중 상위법에 중복되는 사항으로서 일부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건설기술진흥법」제49조에 따라「인천광역시 중구 건설공사감독자의 업무처리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 전달,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 시정 건의, 설계내용대로 시공 여부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 1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정시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기존에 공사감독을 하던 공무원 외에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그 공사의 감독자로 위촉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에 의한 계약감독제도를 도입 시행함에 따라 본 조례와 중복규정 등에 따라 실효성 상실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김규찬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두 가지를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은 무단점유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에 대한 조례를 보면 이 조례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갖다가 폐지를 하게 되면 누군가 위법을 하신 분에게 과태료가 50만원에서 최고는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맞죠? 
○건설과장 권순철   네,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해주신 대로 주민들에게 큰 위협이 되거나 불편한 사항이 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권순철   기본적으로 취지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법 자체에 기존에 없던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했던 사항이었고요.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이 법령이 2010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이정재 위원   내용은 충분히 알아요.
○건설과장 권순철   그 이후에 저희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법에 의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정재 위원   주민들에게 덜 불편하고 피해가 가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상위법이 그렇더라도 조례에서 지켜나가면 유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뭘 말씀드리고자 하면 혹시 전문위원께서 만들어 주신 자료를 보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권순철   그 자료는 제가 없습니다.
이정재 위원   없으시면 전문위원께서 잘 보셨는데 과태료지적을 했더니 과태료 부과 및 체납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13년도에 28건, 체납 6건 14년도에 4건, 체납이 2건, 15년도에 30건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건설과가 아닌 도시개발과, 환경과에 부탁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단속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거든요.  단속건수가 굉장히 저조하세요.  단속을 이렇게 해놓고서 150만원, 200만원 올려 놓더라도 단속을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괜히 주민들에게 위화감만 갖게 되고 불편함을 주는 거고 발생하면 발생시점에서 단속을 자주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법에 대한 질서위반규제법 법에 있는 것처럼 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중요하죠.  이걸 폐지해서 주민들이 과태료를 내게 하는 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단속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민 불편부당한 관계라든가 시행령이 바뀌면서 조례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고 그에 따른 2개 구청은 폐지를 했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금액이 갑자기 늘어났다고 말씀하는데 이게 당초에 조례상에는 0.5평방미터 이하는  
이정재 위원   과장님 다 알고요.  건설업체나 그렇다고 하면 설득력이 있어요.  대부분 그렇지 못하잖아요.  더 찾아서 드리면 부과하신 부과건수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세하거나 지역주민들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건설과장 권순철   조금 더 유동성 있게 어떤 
이정재 위원   10평 조금 넘어도 영세한 거지 크다고 보지 않아요.  3평 이상이라고 해서 영세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다시 한 번 고민 좀 해 주세요.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건설과장 권순철   법 자체에도 한도를 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한도를 둔 거거든요.  무한정 갈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조례가 분명히
이정재 위원   한도를 뒀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건설과장 권순철   최대 150만원까지 
이정재 위원   알죠.  아는데 금액이 올라가는데 이거는 무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례로 적용 안 하고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위법해서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올리는 거는 인상해서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조례를 갖다가 하지 않고서 미리 받아버리면 조례 폐지를 왜 합니까
○건설과장 권순철   조례 자체가 무용지물이 
이정재 위원   조례도 법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 오해시죠.  폐단이죠.  분명히 여기 올리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건설과장 권순철   위원님, 말씀은 큰 공감을 하는데요.
이정재 위원   이 부분은 위원장님, 조례폐지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실공사 방지조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굳이 반대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실공사에 대한 게 건설과의 공사부분입니까, 아니면 중구관내의 전체공사에 대한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권순철   이 부분은 저희 건설과에 관한 사항이고요.  
이정재 위원   그러면 이거는 타 과에서 하는 공사는 관광진흥실에서 하거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권순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그 조례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정재 위원   지금 여기 공사에 대한 규명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공사가 건설과에서만 하는 공사인지 아니면 중구관내에 있는 모든 공사인지 이건 규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권순철   모든 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정재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작년에 예를 들게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신포시장 공사를 하셨어요.  돈을 들여서 거기도 억 단위가 넘게 물받이 공사를 해서 하셨는데 올 봄부터 비가 계속 샜어요.  나와 보라고 하면 나와 보지도 않아요.  본 위원이 그거 다 사진 찍어서 영상 찍어서 주민들이 다 주셔서 그거 받고서 진짜 갑질을 하듯이 뭐라고 하니깐 그때 나왔어요, 그동안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일부 이런 관리감독이 안 되어 있는 공사들이 함부로 막해서 어떤 배짱인지 나와보라고 해도 나와보지도 않고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조합과 해당과장님한테까지 얘기했어요.  이런 거를 폐지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권순철   그거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매년 국토부에 공사관리자, 공사감독자에 대한 업무규정을 두고 있고 명예감독관제도는
이정재 위원   다 아는데 조례가 있음에도 불고하고 현재 공사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깐 연말에 공사한 게 어떻게 올 봄에 그렇게 비가 막 줄줄 샙니까?  피해보상 해달라고 막 그랬는데 마침 신발가게여서 피혁제품이니깐 그런 거에 대해서 큰 피해가 없으니깐 그쪽에서 이해해주셔서 했는데 그쪽에서 관리감독 해야될 분들이 게을리 하셨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든 게 아니겠어요.  과장님, 제가 이거를 폐지하는 것을 반대까지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계시니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셔야 돼요.  
○건설과장 권순철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당하신 말씀이고 감독자로의 소임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 중복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만든 부분은 폐지하고 다른 조항이 있는 건
이정재 위원   저는 그때도 생각했어요.  
○건설과장 권순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재 위원   과장님이 특히 건설과니깐 관리감독을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권순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고 주민참여 감독제도를 없애겠다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중복사례를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조례안을 올리신 게 맞죠?
○건설과장 권순철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지금 부실공사방지조례는 주민대표자나 주민이 요청을 하면 지금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있잖아요.  그게 법령에 의해서 있는데 우리 건설과 법령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를 정리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 오해하셔서 공사제도가 아예 없어지는 걸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중구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이나 감독자조례가 있기 때문에 폐지하시는 게 맞죠?
○건설과장 권순철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래서 아까 중복사례라서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이었거든요.  그 개념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더 쉬울 것 같고요.  아까 신포시장 공사 잘못된 거 말씀하셨는데 하자보수 보증기간 보증서납부 받으셨죠?  2년기한이 있잖아요.  시행하셨나요?
○건설과장 권순철   공정별로 기간이 있는데요.  그거는 관광진흥실 소관사항이라
한성수 위원   혹시 문제가 있다면 미리미리 주민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꼭 점검하셔서 문제 생기지 않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게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도로 중구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폐지조례안과 관련해서 도로를 무단점유 하는 분들이 공사업체도 있고 주민들도 있죠.  
○건설과장 권순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단속이 확실하게 집행이 안 되죠.  과태료가 높고 낮음을 별개로 그거와는 별개로 확실하게 단속집행은 안 되고 있죠?
○건설과장 권순철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위원장대리 김규찬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권순철   그거는 아닙니다.  꾸준하게 단속을 하는데 처음에는 유도를 합니다.  기왕이면 1회, 2회, 3회를 둬서 가급적 내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계고서도 붙여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정이고요.  그게 사실상 계도를 통해서 단속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너무 어려움이 많다 보니깐
○위원장대리 김규찬   단속의 기준도 완전히 통행을 차단해서 도저히 불편해서 못 다닌다.  이럴 때 그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단속을 하면 과태료를 확실하게 물려야 하는데 지금 체납이 왜 많은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아니면 행정처분에 대한 반감 때문에?
○건설과장 권순철   반감이 거의 강하고요.  그런 분들이 돈이 없어서 안 내는 부분은 없는 것이고 체납처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체납정리를 위해서 재산조회라든가 차량조회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압류절차를 시행하고 최종적으로 전혀 재산이 없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소멸을 시켜주죠. 
○위원장대리 김규찬   그러면 가게의 상인들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도로점유 맞죠?
○건설과장 권순철   일부분들 이어가지고 점유하는 분들
○위원장대리 김규찬   우리 중구의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상인들도 원래는 건물이 여기인데 이 앞까지 설치하고 하잖아요.  그거 다 단속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권순철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저희 의무사항이고 거기에 따른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규찬   또 주민들이 어디는 상인들이 앞으로 내놓은 거 설치한 거 왜 단속 안 하느냐는 분들도 있고 피해가 간다고 하는데 그건 아까 이정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먹고살자고 하는 건데 통행에 큰 불편이 없으면 이렇게 플렉시블(Flexible)하게 융통성을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중구부실공사 방지조례는 분명히 이 조례가 폐지되도 다른 방법이 있어요?  똑같습니까, 참여하는 방법이.
○건설과장 권순철   똑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확실합니까?
○건설과장 권순철   네, 똑같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토론을 할 순서인데 아까 이정재 위원님이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확실하게 반대하신다고 의견을 주셨고 부실공사방지조례는 위원님들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7항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도 보류입니까, 반대입니까?  존치해야 한다니깐 반대죠, 부결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동의를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일정 7항과 8항에 대해서 토론 겸 의견개진입니다.  의견을 주시죠.  어떻게 한성수 위원님은 정회하고 좀 더 할까요?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간에 좀 더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2시 41분 회의속개)

○위원장대리 김규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7항과 8항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의견을 좀 남겨놔야지 아무것도 없이 표결로 들어가면 안 되니깐 일단 7항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이정재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깐.
이정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열심히 고생하시고 있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무단점유자에 대한 이 조례 폐지안을 보면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3평, 9.9평방미터 이상의 과태료가 그전에 50만원 이상에서 150만원 이상 200만원까지 상한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에게 혹시나 위법을 하더라도 너무 많은 짐을 주는 것 같아서 도로법시행령 제10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보면 행정청이 도로관청인 도로의 경우에 별표7제2목, ‘가’목 ‘나’목이 있는데 제3호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법을 적용해서 조례폐지안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찬성토론 폐지조례안의 찬성토론 할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을 하시면 돼요.
한성수 위원   토론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구에서 이번에도 폐지조례안, 개정조례안이 많이 올라온 게 중복되는 조례라든가 아니면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례를 찾아내서 기존에 그냥 간과하고 있었던 조례에 대해서 잘못된 건 좀 개정을 하고 좀 더 법조문에 쉽게 다가가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용어가 어렵다거나 이런 것도 고치고 있고 이 폐지조례는 상위법령에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을 따라가는 게 맞는 발굴사례에 해당돼서 저는 가결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다음은 의사일정 7항과 8항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정재 위원님이 부과기준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축조심사는 안 해도 되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기 전에 우선 7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 중구조례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이 부과징수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 먼저 해야죠.  그러니깐 폐지하는 거 부과징수조례 폐지하는 거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 거 수 표 결 )
한 분.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 거 수 표 결 )
두 명.  그래서 의사 회의규칙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은 부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이죠.  8항에 대해서는 우리 토론이 필요합니까?  아까 질문 끝났고 토론 필요 없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요.  다음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end]

【거수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7.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찬성의원(1인)
  한성수
· 반대의원(2인)
  김규찬   이정재
· 기권의원(0인)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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