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제24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6년 3월 23일 (수) 10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연안부두내 목재회사 설립 반대 결의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다자녀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답동 도시환경정비구역」해제를 위한 의견 제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연안부두내 목재회사 설립 반대 결의안(김철홍의원 대표발의)
  3. 2. 인천광역시 중구 다자녀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3. 「답동 도시환경정비구역」해제를 위한 의견 제시의 건(중구청장 제출)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유명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연안부두내 목재회사 설립 반대 결의안(김철홍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유명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연안부두내 목재회사 설립 반대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철홍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홍 의원   김철홍 의원입니다.  연안부두내 목재회사 설립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안동 지역은 6000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위험시설인 SK에너지, S-oil과 공기오염의 주범인 석탄부두, 교통난과 소음, 진동 등을 유발시키는 ICT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모든 어려움을 감내해왔지만 시련을 참지 못한 주민들은 생업을 뒤로하고 관계기관에 이주를 시켜달라는 수년간의 고단한 싸움으로 연안부두는 주거를 비롯한 관광지가 되든지 아니면 물류시설단지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2020년까지 석탄부두와 모래부두를 폐쇄할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런 시점에 아파트에서 200m도 안 되는 지점에 목재회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것은 연안동 주민들을 인천시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하고 지역의 의견을 반영한 도시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연안부두내 목재회사 설립을 강력히 반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김철홍 위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모든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홍 위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연안부두내 목재회사 설립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다자녀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유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다자녀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원문희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다자녀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대상에 해당하여 삭제하고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시행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다자녀 양육 지원 조례의 신청서식과 「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통합신청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9조 별지 제6호서식의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양육지원금 신청 시 「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통합신청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다자녀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대상인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삭제하고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시행과 관련하여 양육지원금 신청 시 동 조례 별지 1호서식과 통합신청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제1항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사회보장에 대하여 심의·조정하여 2015년 8월「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수립·시달하였고 같은 법 제20조제4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는 규정 및 지방자치법 제166조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시달된 계획 중 5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사업 중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추가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정비대상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정부의 사업인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추가 지급되는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하여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삭제하는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국민이 개별적으로 알아보고 신청하기 전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서비스로 출산자 또는 출생아 등에게 제공하는 출산 관련 급부를 출생신고와 함께 통합처리 신청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양육지원금 신청 시 통합신청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삽입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명복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다자녀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답동 도시환경정비구역」해제를 위한 의견 제시의 건(중구청장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유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답동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광호입니다.  답동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청취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 19-1번지 일원 “답동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6조의2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고시를 2016년 1월 28일날 하고 인천광역시로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위한 사전절차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65호, 2010년 3월 2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답동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등의 환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조서와 정비구역 해제 사유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도시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답동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