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1년 9월 8일(목) 14시
장소 : 주민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 부두 해양광장 입체영상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중구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 부두 해양광장 입체영상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재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훈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중구자원봉사센터 도서지역 분소를 확충함으로써 지리적으로 불편한 도서지역 자원봉사자들의 만족도와 전문성을 확보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고, 또한 일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자원봉사센터의 도서지역 분소를 설치하는 안이 되겠고, 안 제9조에서는 센터 구성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보훈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공자들과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 보훈단체의 건전한 운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인천광역시 중구 보훈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보훈회관의 기능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보훈단체 육성 발전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친목과 단합 및 복지증진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보훈회관 입주단체 및 기관을 규정하였습니다. 즉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보훈단체가 입주할 수가 있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 기관에 대해서 입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6조에서는 위탁기관을 정하였고, 7조에서는 시설 운영 규정과 8조에서는 시설의 이용, 9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등을 저희들이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 13조까지는 보훈회관 지도․감독 및 위탁 협약의 해지를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에 있어서 예산조치는 지난 2회 추경예산에 3억 894만 6,000원을 반영을 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상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입주 단체 및 기관에 있어서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를 규정한 것은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와 월디장학회가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2호로다가 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6조에 위탁기간은 통상 민간위탁관련 조례에 의해서 5년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위탁기간을 2년으로 이렇게 정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조에서 시설의 이용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로서 일반인도 일부 이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13조에서는 위탁을 협약할 수 있으나 협약해지 사항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17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자원봉사센터의 도서지역 분소를 설치하는 안이 되겠고, 안 제9조에서는 센터 구성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보훈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공자들과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 보훈단체의 건전한 운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인천광역시 중구 보훈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보훈회관의 기능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보훈단체 육성 발전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친목과 단합 및 복지증진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보훈회관 입주단체 및 기관을 규정하였습니다. 즉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보훈단체가 입주할 수가 있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 기관에 대해서 입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6조에서는 위탁기관을 정하였고, 7조에서는 시설 운영 규정과 8조에서는 시설의 이용, 9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등을 저희들이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 13조까지는 보훈회관 지도․감독 및 위탁 협약의 해지를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에 있어서 예산조치는 지난 2회 추경예산에 3억 894만 6,000원을 반영을 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상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입주 단체 및 기관에 있어서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를 규정한 것은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와 월디장학회가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2호로다가 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6조에 위탁기간은 통상 민간위탁관련 조례에 의해서 5년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위탁기간을 2년으로 이렇게 정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조에서 시설의 이용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로서 일반인도 일부 이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13조에서는 위탁을 협약할 수 있으나 협약해지 사항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17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중구자원봉사센터 도서지역 분소를 확충하여 지리적으로 불편한 도서지역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은 없으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음에도 조례안 제9조 제4항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조례안 제5조 제2항에 “센터의 하부기관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도서지역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표현한 것 또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국가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공자들과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설 중인 보훈회관의 준공을 앞두고 이를 운영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로 조례 제정에 이견은 없으나 다만, 용어 등과 관련하여 안 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탁이 결정이 되지도 않은 즉, 위탁신청을 하는 자를 “수탁자”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안 제1항의 괄호에서 “이하 “수탁자” 라 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3항의 “수탁자”를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중구자원봉사센터 도서지역 분소를 확충하여 지리적으로 불편한 도서지역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은 없으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음에도 조례안 제9조 제4항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조례안 제5조 제2항에 “센터의 하부기관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도서지역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표현한 것 또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국가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공자들과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설 중인 보훈회관의 준공을 앞두고 이를 운영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로 조례 제정에 이견은 없으나 다만, 용어 등과 관련하여 안 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탁이 결정이 되지도 않은 즉, 위탁신청을 하는 자를 “수탁자”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안 제1항의 괄호에서 “이하 “수탁자” 라 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3항의 “수탁자”를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1항에 보면 중구 자원봉사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있는데요. 이거 안에 조례안을 보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조직개편안 하고 비슷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예.
○전경희 위원 예, 개정되는 부분이 조직개편안 같은데, 지금 사무국을 두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영종 용유 지역에 분소설치 때문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럼 이 사무국을 두고 인원을 또 배치하게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저희들이 당초 지금은 4명으로다가 운영을 했는데 이것이 통과되면 7명으로 이제 늘어납니다. 그래서 모법에 규정 돼 있듯이 사무국을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조례안에다가 사무국 두는 걸로 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여기 조례로 정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 사무국을 두고 이렇게 되면 인원을 배치하게 되면 혹시 내부승진 제도를 하실 건지, 아니면 공개모집을 하셔서 그쪽에다 인원 배치를 하실 건지 그거 궁금해서 여쭤 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지금 또 규칙도 저희들이 개정을 일부 했습니다마는. 규칙에는 당초에는 5급 상당의 소장 한사람, 그리고 7급 상당의 팀장 한사람, 9급 상당의 팀원 둘, 이렇게 네 명이었었으나, 7명으로 늘어나면은 소장은 그대로 5급 상당, 그리고 국장은 6급 상당으로 이렇게 신설되었고요. 팀장은 그대로 7급, 그리고 일반 요원들은 저희들이 9급으로 네 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내부 승진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우리 공무원조직과 같이 이렇게 내부 승진제도도 두었으면 좋을 듯도 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사실 반위탁 반 우리가 구에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혼합형태인데. 그 승진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검토한 바는 없었고요. 다만 이제 직원을 선발을 해서 9급 요원을 뽑았을 때는 이제 저희들이 그 급여를 주겠고 이 사람들에 대한 승진 제도는 팀장이 7급으로 돼 있고 그리고 사무국장이 6급으로 이렇게 신설됩니다마는, 그 하부 직원 네사람은 사실 9급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특별한 승진이 없고, 다만 이 분들이 경력을 쌓으면은 모든 저기의 경력에 의해서 팀장으로다가 응모를 할 수도 있고요. 국장으로도 응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승진제도를 사실 두지를 하였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는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제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공개모집해서 이제 하는 뽑는 그런 제도를 채택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을 공모하면은 거기에 소속돼 있는 직원도 그 동안의 경력이 사무국장 경력에 맞으면은 누구든지 다 응모를 할 수가 있죠.
○전경희 위원 음. 응모제도를 하신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내근하신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 내부 사실 근무하시는 분들은 인센티브라고 하면 통상 매년 별다른 일 없이 일에 성실하면 호봉은 당연히 승급하는 거고, 급여도 매년 정해진 일정액의 급여가 상승하는 거죠.
○전경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그거는 당연히 그 업무를 수행해서 한다고 그러면 수당이라든지 이런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거 말고 이제 응모를 했을 경우에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좀 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센터는 이렇게 계약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사실 계약직 보다도 별정직에 가깝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예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별정직이고 일반 회사에서 보면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라도 그들 조직 안에서는 승진제도가 있어야지만 좀 더 이렇게 시너지 효과 내서 일을 잘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만약에 그게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을 떠나서 어느 조직 안에서 내부승진이라는 그런 부분이 없이 무조건 그런거는 공개응모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직율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저희들이 이제 완전히 민간 저희들이 위탁을 했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위탁받은데서 그 자체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정할 수 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혼합 형태로 운영을 하는 이유가 사실 승진제도를 이렇게 두게 되면 직원들이 타성에 젖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런 내부 승진제도는 없고, 본인이 실력이 탁월하고 열심히 일하면은 그 상위직급에 자리기 비어 있을 때 응모를 했을 때 당당히 응모하면은 아무래도 더 내부사정을 잘아는 사람이 각종 시험에도 유리하지 않을까. 그게 하나의 인센티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경희 위원 센터장님이 만약에 그 위탁을 받았을 때 몇 년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센터장은 2년으로 돼 있고요.
○전경희 위원 2년 하고 만약에 연임을 할수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한번, 저희들은 한번 연임을 시키고 4년이 되면 다시 또 저희들은 또 공모를 합니다.
○전경희 위원 그죠. 이렇게 되면 바뀌게 되면 어차피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내부 승진을 해도요, 센터장에 따라서 사업 성격이 굉장히 틀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장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럴 수도 있겠죠.
○전경희 위원 예, 그렇게 되면 6급까지는 내부 승진을 해도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 여기서 조례안 다른 내용이니까, 그거 규칙으로 하신다니까 그건 나중에 좀더 얘기해야 될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그 점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아마 위원님께서는 8급 자리가 비어서 아마 그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전경희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거는 지금 6급을 하나 더 신설할 수 있다 라는 규칙을 만드신다고 그러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 본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하여튼 저희들이 십분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조직이 이것도 계속 이제 커지는 추세이다 보니까요. 좀 더 커지면 아마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아까 전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제 자원봉사센터가 자꾸 앞으로 조직이 커지고 다음에 인력을 또 자꾸 채용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이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 내에 인사규정 내지는 규칙 이런게 어차피 만드실거 아니에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예.
○김규찬 위원 기준을 만들든지 하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지금도 규정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에 준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아마 그 사무, 나중에 자원봉사센터장을 공모하든가 뭐 외부공모 하든가 내부공모 하든가 아까 뭐 내부공모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필요하면 내부인도 공모할 수 있고 외부인도 할 수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외부 공모죠 그러니까. 내부 승진이 있어야 내부공모지 지금 저희들은 외부공모입니다.
○김규찬 위원 외부인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부인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렇죠, 그거는 자기가 경력을 그만큼 해당 상위직급에 경력을 쌓았으면은 당연히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겁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다른 기관들도 그렇고 어떤 직위를 공모할 때 외부인도 오고 내부인도 오고 할 때 내부인에 대해서는 가점제도도 있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그런 인사규정 직제를 개정하고 하실 때 아마 내부인들에 대해서 가점을 주셔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다음에 업무가 내부인들이 내부인들 중에 잘 하는 사람이 또 그 직을 맡으면 또 훨씬 업무의 연속성도 있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필요한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고요. 거거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내고. 다음에 2쪽에 보시면, 5조 2항에 보면 그 신구조문 대비표 2쪽에 보시면 5조 2항에 보시면 제1항에 따라 센터의 하부기관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도서지역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김규찬 위원 이거는 도서지역에 분소를 둔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렇죠.
○김규찬 위원 지금 두는 걸 염두로 두고 조례를 만드는 건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김규찬 위원 어디 영종 용유 분소를 두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초에는 하늘문화센터 거기에 이미 다 저희 자원봉사센터 분소 면적 규모를 저희들이 다 확보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거기 하늘문화센터가 시에서 거기 운영을 하더라도 자원봉사센터는 하늘문화센터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좀 확보를 끝까지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뭐 위치가 건물이야 건물은 어디 복합청사를 쓰든 하늘문화센터를 쓰든 어쨌든 지금 영종․용유에 거기 분소가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김규찬 위원 정책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두겠다고 해서 지금 개정하는 거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다 그러면 좀 명확하게 영종․용유에다 두겠다 확고하게 정책적으로 좀 분명하게 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저희들은 도서지역 분소를 설치한다고 하는 거는 물론 영종․용유, 무의도를 총칭해서 도서지역이라 했는데 명백하게 영종․용유동에 두는 거니까
○김규찬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영종․용유에 분소를 둔다고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김규찬 위원 네, 그런 지적도 잘 적합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조례는 앞으로 기획감사실이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사실은 조례에 둘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상위법령에서야 지방자치단체한테 위임하면서 둘 수 있다, 뭐 둔다, 이렇게 둘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건 이해가 가는데 행정의 최 하위부서인 기초자치단체가 법령의 하위 규정인 조례를 만들면서 확실하게 담당 부서장이 내가 이거는 하겠다, 말겠다. 다음에 감면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확실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정책을 확고하게 해서 그 정책을 법으로, 조례로 규정하는 게 맞는데 보면 어떤 부서는 보면 뭐 ‘감액할 수 있다, 감면할 수 있다, 둘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지양, 앞으로는 바꿔서 분명하게 ‘둔다’ 이런 식으로 하는게 좋지 않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그렇게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일리 있으시죠? 네, 그리고 아까 9조 4항에 보면, 9조 4항에 인제 보면, 아까 전문위원 우리 검토를 잘 하셨어요. 의회 전문위원에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잘 하셔서 따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아까 지적한 대로 ‘둔다’ 대통령령에는 ‘둔다’라고 돼 있어서 ‘둔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것도 타당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인천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좀 제출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이 좀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요. 안 제5조 2항에 센터의 하부 기관으로 도서지역에 ‘영종․용유 분소를 둔다’ 이렇게 해서 좀 명확하게 ‘둔다’ 이렇게 바꾸고 또 영종․용유분소, 이렇게 지역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안 9조 4항에 ‘센터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이렇게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김규찬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경희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경희 위원님,
○전경희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그러면 김규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규찬 위원으로부터 발의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실정 제1항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관만 위원 인천광역시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위원장 김재기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 의결시에 김규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임관만 위원 네, 인천광역시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제1항 괄호안에서 ‘이하 수탁자로 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5조 제3항에 ‘수탁자’를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임관만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인천광역시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관만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관만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 의결시에 임관만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관만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관만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 의결시에 임관만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 연안부두 해양광장 입체영상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인선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인선입니다. 연안부두 해양광장 입체영상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월미관광특구 연안부두 권역 관광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한 문화체육, 문화관광체육비의 관광활성화사업 국비를 보조받아 추진한 연안부두 해양광장 조성사업은 1999년도에 조성된 기존 광장을 2010년 3월 15일 정비 공사 착수하여 돌고래 조형물, 장미넝쿨터널 등 경관을 가로막는 시설을 철거하고 각종 행사와 야외공연을 할 수 있는 야외무대를 다시 설치하겠으며 해양관광에 걸맞는 전망대를 설치하고 광장 뒤에는 222면의 넓은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면서 다목적 기능을 갖추고 관리동에는 전망대와 좌석 32석 규모의 4D 입체영상관을 3층에 설치, 2011년 6월 13일 공사를 준공시켰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6일에는 공사 준공 기념으로 전국 노래자랑을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4D 입체영상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기 입체영상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2011년 7월 20일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되었으며 8월 30일 인천광역시중구 조례 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 의결된 바 있습니다. 우선 4D 입체영상관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체영상관에는 가족단위 및 어린이를 주 관람객으로 모든 연령층이 관람 가능한 15분 내외 에니메이션 입체 영상 2편을 임차하여 세팅 및 시운전 완료한 상태이며 2011넌 7월 19일 중구 시설관리공단 관리 운영을 위탁하였으며 관람 시간은 10시부터 19시까지이며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람료에 대해 보고드리면 관람료 부분은 어른, 청소년, 어린이, 군인으로 구분하였으나 청소년 및 군인은 어린이 요금으로 책정하였으며 단체 및 중구 구민에 대하여는 별표 1, 별표 2와 같이 할인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관람료 책정에 있어서는 전국의 각종 박물관 및 전시관 등 입체 영상관을 운영하는 17여개소의 시설을 조사한 바, 법인시설 및 사설시설은 5,000원에서 6,000원까지 관람료를 책정,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 등 공기업 시설에서는 보편적으로 1,000원에서 3,000원의 관람료를 책정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전액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람료를 책정, 해양광장을 찾아오는 전국의 관광객 및 중구 구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입체영상 체험 등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연안부두해양광장입체영상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월미관광특구 연안부두 권역 관광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한 문화체육, 문화관광체육비의 관광활성화사업 국비를 보조받아 추진한 연안부두 해양광장 조성사업은 1999년도에 조성된 기존 광장을 2010년 3월 15일 정비 공사 착수하여 돌고래 조형물, 장미넝쿨터널 등 경관을 가로막는 시설을 철거하고 각종 행사와 야외공연을 할 수 있는 야외무대를 다시 설치하겠으며 해양관광에 걸맞는 전망대를 설치하고 광장 뒤에는 222면의 넓은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면서 다목적 기능을 갖추고 관리동에는 전망대와 좌석 32석 규모의 4D 입체영상관을 3층에 설치, 2011년 6월 13일 공사를 준공시켰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6일에는 공사 준공 기념으로 전국 노래자랑을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4D 입체영상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기 입체영상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2011년 7월 20일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되었으며 8월 30일 인천광역시중구 조례 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 의결된 바 있습니다. 우선 4D 입체영상관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체영상관에는 가족단위 및 어린이를 주 관람객으로 모든 연령층이 관람 가능한 15분 내외 에니메이션 입체 영상 2편을 임차하여 세팅 및 시운전 완료한 상태이며 2011넌 7월 19일 중구 시설관리공단 관리 운영을 위탁하였으며 관람 시간은 10시부터 19시까지이며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람료에 대해 보고드리면 관람료 부분은 어른, 청소년, 어린이, 군인으로 구분하였으나 청소년 및 군인은 어린이 요금으로 책정하였으며 단체 및 중구 구민에 대하여는 별표 1, 별표 2와 같이 할인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관람료 책정에 있어서는 전국의 각종 박물관 및 전시관 등 입체 영상관을 운영하는 17여개소의 시설을 조사한 바, 법인시설 및 사설시설은 5,000원에서 6,000원까지 관람료를 책정,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 등 공기업 시설에서는 보편적으로 1,000원에서 3,000원의 관람료를 책정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전액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람료를 책정, 해양광장을 찾아오는 전국의 관광객 및 중구 구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입체영상 체험 등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연안부두해양광장입체영상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 해양광장 입체영상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관광문화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월미관광특구 “연안부두 권역”의 관광인프라 구축 목적으로 연안부두 해양광장에 건설된 4D입체영상관이 준공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6조와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입체영상관의 이용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입체영상관 운영을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조항과 관람시간 등 영상관의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연안부두해양광장입체영상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월미관광특구 “연안부두 권역”의 관광인프라 구축 목적으로 연안부두 해양광장에 건설된 4D입체영상관이 준공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6조와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입체영상관의 이용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입체영상관 운영을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조항과 관람시간 등 영상관의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연안부두해양광장입체영상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영상관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요금받기 전에? 시범운행같은 걸 하고 있으신지?
○관광문화과장 최인선 지금은 공식적으로 운영은 하지 않고 있고요. 위원님들이나 구청 관계자분들이 가셨을 때는 비공식적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비공식적으로 인제 요구할 때만 하시는 군요?
○관광문화과장 최인선 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박물관조례를 만들었죠?
○관광문화과장 최인선 네.
○전경희 위원 네, 박물관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번하고 똑같은 사안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관광문화과장 최인선 네.
○전경희 위원 중구 구민에 대한 요금 할인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그때도 없앴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관광문화과장 최인선 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어차피 요금체계에 대한 부분이기 대문에 이쪽에도 중구 구민에 대한 할인에 대한 거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관광문화과장 최인선 물론 없어도 무방은 한대요. 저희가 예상을 하건데 4D 영상관에는 유치원생들이나 관광객이 인천에 보면 오면 꼭 가야 할 필수 코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황리에 관람을 하지 않을까? 인원이 많이 관람할 수 있는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 중구 구민은 약간의 좀 원주민이란 개념 아래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전경희 위원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 중에서 인제 별표 1을을 보면요. 어른은 3,000원, 단체 2,500원인데 단체로 했을 때 그냥, 단체는 2,000원, 어린이 뭐 2,000원이면 단체는 1,000원, 이런 식으로 50% 해 줘도 무방하지 않나요? 그런 식으로 하고, 굳이 구민에 대한, 이런 개인이 몇 명 오는 거에 따라서 할인하는 것보다도 단체할인을 더 비중을 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관광문화과장 최인선 그렇게도 되는데요. 아까 보고드린,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많이 참고를 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췄고요. 그리고 또 저희 구민들은 물론 거기, 물론 많이 가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많이 보셔야 한 1~2회 정도 보면은 다 보지 않을까? 구민의 수요는 그렇게 많이 기대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민의 수요를 그렇게 기대하지 않으시는데, 뭐 굳이 그렇게 구민 할인을 해서 얼마되지 않는 돈을 갖다가 뭐 이렇게 할인해 준다는 거는 박물관 조례 만든 거에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좀 그건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전경희 위원님이 말씀한신 안의 연장선상에서 중구 주민을 감면해 주는 거는 취지는 좋아요.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물관 조례하고 일관성,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다음에 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어른들은 중구에 사는지 안 사는지 그 주민등록증으로 이렇게 판별이 가능하지만 또 어린이는 판별이 안 되고, 구분이 잘 안 될 것 아니에요.
○관광문화과장 최인선 네.
○김규찬 위원 그렇죠? 그런 어려움도 있고,
○관광문화과장 최인선 네.
○김규찬 위원 다음에 몇백원 아껴주는, 싸게 해 준다는 배려로 신분증도 해야 되고 하다보면, 매표소 업무들, 직원들의 업무도 늘어날 거고, 그런 면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렇게 중구 주민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거니까 어차피 어린이들도 다 이렇게 단체는 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중구 이런 것들을 중구 주민에 대한 감면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방금 질문 시간에도 나왔는데요. 질문 시간에도 나왔듯이 중구 구민을 구분하는 그런 게 좀 불문명하고 또 어른들 같은 경우는 신분증을 내고 있지만 아이들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등본을 떼어서 또 그걸 확인해서 보호자하고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어서 인천광역시중구 연안부두 해양광장 입체영상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 중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안 제7조 제2항 본문 전체와 별표 2를 삭제하는 걸로 수정발의합니다.
안 제7조 제2항 본문 전체와 별표 2를 삭제하는 걸로 수정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전경희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 연안부두 해양광장 입체영상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경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경희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제3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 의결시에 전경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 연안부두 해양광장 입체영상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경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경희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제3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 의결시에 전경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 연안부두 해양광장 입체영상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