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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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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1년 9월 1일(목) 11시 10분


  1. 의사일정
  2.  1. 제20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0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총무위원장 제출)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5분 개의)

○의장 하승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종일   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 8월 24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에 따라 같은 날 제20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총무위원회가 개최되어 제20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9월 1일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여 상임위원회별로 회기 중 안건 심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회부 사항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8월 24일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11년 8월 30일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6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11년 8월 31일 각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0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총무위원장 제출) 

(11시 07분)

○의장 하승보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1년도 하반기 구정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건 심사를 위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회기를 9월 1일,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하승보   예, 말씀하시죠.
전경희 의원   오늘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승보 의장님께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승보   지금 회의록 서명의원 안건을 
전경희 의원   하기, 하시기 전에 
○의장 하승보   상정했거든요.
전경희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승보   지금 안건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이 안건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전경희 의원   어차피 오늘 두 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나서 휴회 하실 거잖아요.  휴회하시면 제가 의사진행발언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의장 하승보   지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했거든요.
전경희 의원   그러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하시고 나서 의사진행발언 받아 주실 것입니까?  
○의장 하승보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경희 의원   예.  저, 제 얘기할 거를 받아 주실 거냐고요.
○의장 하승보   그러니까 신상발언을 
전경희 의원   네.
○의장 하승보   하겠다는 겁니까?
전경희 의원   네.
○의장 하승보   그거는 이 자리에 이렇게 즉흥적으로 신청할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러니까는 의사진행발언을 받아 주실 거냐고요.
○의장 하승보   예?
전경희 의원   아, 5분 발언을 제가 신청했을 때 안 받아 주셨으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니까 받아 주실 거냐고요.
○의장 하승보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은 지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을 했거든요.
전경희 의원   네.
○의장 하승보   이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전경희 의원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의사진행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냐고요?
○의장 하승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전경희 의원   아니 이 건에 대한 건 아니지만, 이 회의록 서명 선출 건 끝나고 나서 의사진행을 받아주실 거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의장 하승보   아니 언제든지 의사진행발언은 받아들입니다.  
전경희 의원   그러면 이 사건, 이 건 선출건 끝나고 나서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하승보   아 그건 그때 가서 의사진행 신청을 하셔야죠.
전경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선은 이게 두 번째 끝나고 나면 휴회의건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렇죠.  저는.
○의장 하승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경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하승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에 대해서 
전경희 의원   아니 없습니다.  없으니까, 우선
○의장 하승보   없습니까?  
전경희 의원   예.
○의장 하승보   그럼 알겠습니다.  회의록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서 임관만 의원님과 김철홍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0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 구정주요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전경희 의원   우선,
김철홍 의원   잠깐만요.  지금 휴회를 의결하셨죠?
○의장 하승보   예.
김철홍 의원   그런데 휴회하고 또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의장 하승보   예.
전경희 의원   받아들여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김철홍 의원   아니, 2안 하고 3안 사이에는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지금 휴회의 건을 상정해서 휴회를 했는데 지금 또 회의를 한단 말입니까?  
전경희 의원   받아 들여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의장 하승보   잠깐만요.  오늘 회의가 산회된 건 아닙니다.  회의가 끝난 건 아닙니다.  휴회를 하기로 결정은 했는데 오늘 회의가 끝난 건 아닙니다.  예, 말씀하시죠.
전경희 의원   제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승보 의장님께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내용을 발언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장님과 몇몇 의원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참 문제의식에 대한 거에 대한 생각이 없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의장님께 저희가 9월 9일날 본회의 날 5분 발언에 대한 내용을 받아주는 걸 이 자리에서 요청합니다.  
○의장 하승보   그러면 언제든지 신청을 하십시오.  제가 검토해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저는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9월 9일날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걸 요구합니다.  
○의장 하승보   그 5분 발언은요.  본회의의 24시간 전에 언제든지 신청하면
전경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신청드리는 겁니다.
○의장 하승보   이 자리에서 그거 결정한다는 건
전경희 의원   이 자리에서 신청드립니다.  
○의장 하승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경희 의원   자리와 상관없이 24시간 전이라고 나와 있지 본회의장에서 신청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의장님.
○의장 하승보   아니 신청하는 거는 본회의에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전경희 의원   그러니까는 신청할 필요는 없는건 아니고요,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의장 하승보   그러니까 해도 되죠.
전경희 의원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제가 신청합니다.  받아 주시겠습니까?  
○의장 하승보   그러니까 그 5분 발언은
전경희 의원   받아 들여 주시겠습니까?  
○의장 하승보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전경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의장님 받아들여 주실 거냐고, 그것 (청취불능) 하십시오.
○의장 하승보   그거는 주고 안하는 거는 의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여기서 의회할 때 결정해 가지고 선포할 의무가 없습니다.  
전경희 의원   받아 들여 주실 거냐고요.  저는 그것
○의장 하승보   아 그건 그 때 가서 결정한다는 얘기죠.
전경희 의원   그럼 안 받아 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의장 하승보   그렇습니다.  
전경희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의장님 저기 받아 들이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의장 하승보   자,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1년 9월 9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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