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1년11월21일(월)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의회사무과장 김원규입니다.
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와「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11월 16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정례회기를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32일간으로 정하였으며, 회기 중에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비롯해서 기타 안건을 심사하기로 하고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조례안 3건과 예산안 2건 및 기타 4건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 악취․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 총 10건입니다.
본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인천광역시동구 악취․소음 방지에 관해 조례안 재의의 건과 2011년도부터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대건학교옆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이 있으며 그리고 구정연설과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기 중 구성․운영되는 특별위원회 회부안건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2건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4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있으며, 각 소관 특별위원회에서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와「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11월 16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정례회기를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32일간으로 정하였으며, 회기 중에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비롯해서 기타 안건을 심사하기로 하고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조례안 3건과 예산안 2건 및 기타 4건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 악취․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 총 10건입니다.
본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인천광역시동구 악취․소음 방지에 관해 조례안 재의의 건과 2011년도부터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대건학교옆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이 있으며 그리고 구정연설과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기 중 구성․운영되는 특별위원회 회부안건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2건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4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있으며, 각 소관 특별위원회에서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1년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32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1년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32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이영화 의원 외 다섯 분이 참석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12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 9일간 그리고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일간은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이영화 의원 외 다섯 분이 참석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12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 9일간 그리고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일간은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기 위해 박윤주 의원 외 다섯 분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을 12월 1일 1일간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기 위해 박윤주 의원 외 다섯 분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을 12월 1일 1일간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토요일 및 휴무일 그리고 12월 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여운봉 의원님, 지순자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토요일 및 휴무일 그리고 12월 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여운봉 의원님, 지순자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