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2년7월16일(월)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2.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조례안
- 3. 인천광역시동구 청소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인천광역시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 7.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안건
-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2.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조례안
- 3. 인천광역시동구 청소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 7.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박정연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박정연입니다.
제17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9일 박윤주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구청장으로부터 6월 21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기에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2일 개의된 제1차 및 7월 6일 개의된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이영화 의원 외 5인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청소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협의로 이영화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이영화 위원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제17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9일 박윤주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구청장으로부터 6월 21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기에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2일 개의된 제1차 및 7월 6일 개의된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이영화 의원 외 5인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청소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협의로 이영화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이영화 위원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셨기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셨기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박윤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영화 방금 박영우 위원님께서 박윤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윤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윤주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박윤주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윤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윤주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박윤주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윤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인천광역시동구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안 등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발의의원 및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인천광역시동구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안 등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발의의원 및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화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윤주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윤주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박윤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윤주 위원입니다.
활기찬 동구 건설과 공공복리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성 평등한 사회구현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세계상위권을 다투면서도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우리나라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성격차 지수는 130개 중 107위에 불과합니다.
지역으로 가면 성 평등지수는 더욱 낮아집니다.
여성가족부의 성 평등 지수에 따르면 완전 평등 상태를 100점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성 평등 점수는 62.6이며 16개 시도의 성 평등 지수평균은 50.2% 에 불과합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은 1996년에 제정된 이후 15년 동안 여성정책의 발전과 성 평등 실현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가족 형태의 변화, 다양성 및 평등가치의 중시 등 국내외 여성정책 등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체계가 미약하여 실질적인 성 평등 사회구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성 평등 실현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성 평등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공간은 지역이고 지방자치 영역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성 평등 체계 추진을 갖추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동구의 성 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가정과 사회생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며 모든 사회활동에 대등하게 참여하도록 함은 물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실현하여 구민의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 및 우리 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성 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성별 영향 분석 및 성인지 예산 분석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균등한 구정참여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여성친화적 도시기반시설 조성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부터 안 제38조에서는 성평등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9조부터 안 제46조까지는 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활기찬 동구 건설과 공공복리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성 평등한 사회구현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세계상위권을 다투면서도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우리나라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성격차 지수는 130개 중 107위에 불과합니다.
지역으로 가면 성 평등지수는 더욱 낮아집니다.
여성가족부의 성 평등 지수에 따르면 완전 평등 상태를 100점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성 평등 점수는 62.6이며 16개 시도의 성 평등 지수평균은 50.2% 에 불과합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은 1996년에 제정된 이후 15년 동안 여성정책의 발전과 성 평등 실현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가족 형태의 변화, 다양성 및 평등가치의 중시 등 국내외 여성정책 등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체계가 미약하여 실질적인 성 평등 사회구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성 평등 실현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성 평등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공간은 지역이고 지방자치 영역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성 평등 체계 추진을 갖추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동구의 성 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가정과 사회생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며 모든 사회활동에 대등하게 참여하도록 함은 물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실현하여 구민의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 및 우리 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성 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성별 영향 분석 및 성인지 예산 분석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균등한 구정참여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여성친화적 도시기반시설 조성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부터 안 제38조에서는 성평등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9조부터 안 제46조까지는 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성 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임의조례 형식의 의원발의 안으로 구의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실현, 구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제안되었고 그 실현을 위한 수단과 범위도 상당한 정도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을 검토함에 있어 지금까지의 중앙차원의 여성정책이 논리적 실천 체계가 미흡하고, 구체적인 성 평등의 실현보다는 정치적 타협에 의한 모자이크 식으로 관리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주로 조례 입법 기술적인 면에 비중을 두고 살핀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안 제1조 목적 규정에 “「여성발전기본법」을 비롯한 성 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수권형식의 위임 입법 형식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습니다.
즉, 안은 임의조례입법 형식이 분명함에도 조례 입법 목적을 필요 이상으로 확장하여 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둘째, 안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여성친화도시의 정의에 있어 논리적 모순을 극복하는 방안에 관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모모 남여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라고 규정한 것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불평등 구조를 전제하고 있는 것인 데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안 제4조에 구민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 같은 입법 형식은 지향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규의 제정에 있어 특정한 대상을 강제하는 것은 특정한 이해관계의 조정이나 관리를 위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처럼 불특정다수에게 책무를 강제하는 것은 조례 입법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큰바 주의가 요구 된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안 제5조에 명시한 적극적 조치의 경우도 우리 구의 자치권이 미치는 범위를 이탈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돼서 입법의 명료성의 원칙에 반하는 바 재고되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전담 단위 부서의 창설 등을 포함한 성인지 예산의 반영은 기 관련 법률에 규정하여 그 시행시기를 2013년으로 하고 있어 안 조례의 부칙을 보완하는 문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기금의 설치와 관련한 입법 예도 별도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안 조례는 본래의 조례 입법 취지의 긍정성과는 다르게 성안이 지나치게 확장되어 있어 실효성 구하기가 용의하지 않고 자치권 범위도 일부 일탈하는 문제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충분한 기간을 두고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구 성 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임의조례 형식의 의원발의 안으로 구의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실현, 구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제안되었고 그 실현을 위한 수단과 범위도 상당한 정도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을 검토함에 있어 지금까지의 중앙차원의 여성정책이 논리적 실천 체계가 미흡하고, 구체적인 성 평등의 실현보다는 정치적 타협에 의한 모자이크 식으로 관리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주로 조례 입법 기술적인 면에 비중을 두고 살핀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안 제1조 목적 규정에 “「여성발전기본법」을 비롯한 성 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수권형식의 위임 입법 형식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습니다.
즉, 안은 임의조례입법 형식이 분명함에도 조례 입법 목적을 필요 이상으로 확장하여 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둘째, 안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여성친화도시의 정의에 있어 논리적 모순을 극복하는 방안에 관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모모 남여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라고 규정한 것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불평등 구조를 전제하고 있는 것인 데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안 제4조에 구민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 같은 입법 형식은 지향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규의 제정에 있어 특정한 대상을 강제하는 것은 특정한 이해관계의 조정이나 관리를 위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처럼 불특정다수에게 책무를 강제하는 것은 조례 입법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큰바 주의가 요구 된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안 제5조에 명시한 적극적 조치의 경우도 우리 구의 자치권이 미치는 범위를 이탈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돼서 입법의 명료성의 원칙에 반하는 바 재고되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전담 단위 부서의 창설 등을 포함한 성인지 예산의 반영은 기 관련 법률에 규정하여 그 시행시기를 2013년으로 하고 있어 안 조례의 부칙을 보완하는 문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기금의 설치와 관련한 입법 예도 별도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안 조례는 본래의 조례 입법 취지의 긍정성과는 다르게 성안이 지나치게 확장되어 있어 실효성 구하기가 용의하지 않고 자치권 범위도 일부 일탈하는 문제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충분한 기간을 두고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취지와 내용의 의원 간담회 등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식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기에 곧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소관부서인 주민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취지와 내용의 의원 간담회 등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식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기에 곧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소관부서인 주민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주민복지과장 한길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이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구의 여성정책 실현을 위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구가 2011년 12월 5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30개 단체가 지정을 받았는데 지정받은 곳은 거의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제정된 상태이고 우리 구도 조례를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전국적으로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여성친화도시를 받은 도시나 안 받은 도시나 지금 벌써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아직 여성발전기본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여러 실정을 감안하여 우리 구가 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이나 또는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성인지 예산의 의무화 등을 고려하여 시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 공감하시어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동구 여성정책의 발전과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이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구의 여성정책 실현을 위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구가 2011년 12월 5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30개 단체가 지정을 받았는데 지정받은 곳은 거의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제정된 상태이고 우리 구도 조례를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전국적으로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여성친화도시를 받은 도시나 안 받은 도시나 지금 벌써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아직 여성발전기본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여러 실정을 감안하여 우리 구가 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이나 또는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성인지 예산의 의무화 등을 고려하여 시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 공감하시어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동구 여성정책의 발전과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영화 한길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성 평등 기본 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성 평등 기본 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문성진 위원 잠깐만요.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실효성 확보 및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성 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를 삭제하고 제4조를 삭제하며 제5조부터 제48조까지를 제4조부터 제47조까지로 하고 제11조 제1항 중 “하여야”를 “노력하여야”로 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길자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실효성 확보 및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성 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를 삭제하고 제4조를 삭제하며 제5조부터 제48조까지를 제4조부터 제47조까지로 하고 제11조 제1항 중 “하여야”를 “노력하여야”로 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길자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청소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윤주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윤주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윤주 위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청소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쾌적한 주민생활 영위와 밀집한 관계가 있는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 쓰레기의 감량화, 청소비용 절감대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등 청소 정책에 관한 자문, 심의, 의결을 하는 인천광역시동구 청소정책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청소정책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와 안 제5조에서는 청소정책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임기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청소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쾌적한 주민생활 영위와 밀집한 관계가 있는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 쓰레기의 감량화, 청소비용 절감대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등 청소 정책에 관한 자문, 심의, 의결을 하는 인천광역시동구 청소정책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청소정책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와 안 제5조에서는 청소정책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임기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청소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조례는 우리 구 청소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 기술면에서도 적절한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청소 정책과 관련한 문제가 우리 구의 사무 권한과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가를 살피는 일은 안 조례가 효력을 구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제9조는 자치구 사무의 특례를 두어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인천시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광역시죠, 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를 규정하면서 청소에 관한 사무를 광역자치단체 사무로 귀속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의사결정의 자주성 확보에 결정적 한계를 가져와 서로 업무가 경합했을 때 효력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바 그 점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구 청소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조례는 우리 구 청소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 기술면에서도 적절한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청소 정책과 관련한 문제가 우리 구의 사무 권한과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가를 살피는 일은 안 조례가 효력을 구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제9조는 자치구 사무의 특례를 두어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인천시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광역시죠, 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를 규정하면서 청소에 관한 사무를 광역자치단체 사무로 귀속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의사결정의 자주성 확보에 결정적 한계를 가져와 서로 업무가 경합했을 때 효력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바 그 점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은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기에 곧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소관부서인 청소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은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기에 곧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소관부서인 청소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해석 청소과장 김해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의견은 안 제2조제2호 쓰레기 처리를 위한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은 인천시 광역사무로 조례안에서 제외했으면 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의견은 안 제2조제2호 쓰레기 처리를 위한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은 인천시 광역사무로 조례안에서 제외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과 폐기물 수집 운반 평가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단 집행기관에 맡겨서 보완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박윤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2개의 안이 모두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업무의 한계 등이 개입되어 있는 관계로 우선 현행 폐기물 관리 조례안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의회와 의견을 나누기로 하자는 것입니다.
실무를 그만큼 존중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김해석 과장님 보완해서 다시 임시회까지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과 폐기물 수집 운반 평가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단 집행기관에 맡겨서 보완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박윤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2개의 안이 모두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업무의 한계 등이 개입되어 있는 관계로 우선 현행 폐기물 관리 조례안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의회와 의견을 나누기로 하자는 것입니다.
실무를 그만큼 존중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김해석 과장님 보완해서 다시 임시회까지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청소과장 김해석 예,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그러면 이 두 안을 모두 보류하고 5항부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해석 청소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해석 청소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계속되는 장마로 인해서 무덥고 습합니다.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인력 확충계획에 따라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구 정원 중 자연 감소된 기능직 정원 1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장마로 인해서 무덥고 습합니다.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인력 확충계획에 따라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구 정원 중 자연 감소된 기능직 정원 1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생략하기 로 하고 바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생략하기 로 하고 바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제안이유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공통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인력 확충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도 자연 감소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례가 별표3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6급 이하 일반직 428명을 429명으로, 기능직 51명을 1명 감원시켜서 50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1명은 6월 30일자로 정년 퇴직했기 때문에 기능직 정원을 감원시키고 일반직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례가 별표3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6급 이하 일반직 428명을 429명으로, 기능직 51명을 1명 감원시켜서 50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1명은 6월 30일자로 정년 퇴직했기 때문에 기능직 정원을 감원시키고 일반직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는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는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이영화 위원장, 박윤주 간사와 사회교대)○위원장직무대리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자치행정국장 이창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의 개정으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의 개정으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조례는 현행의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여 그 관련 사항을 재무회계규칙에 편입시키려는 것으로 운영상 그 규정을 달리한다고 하여 책임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 만큼 문제가 개입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위임입법 근거가 없어졌다 해서 관련 조례를 보완하여 운용하기보다는 무조건 폐지를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 법제관리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재정법에 정한 관련규정은 반드시 위임입법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위임입법조례 규정이 소멸되었다 하여 자주적 결정의 그릇인 조례입법을 바로 포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라도 결코 바람직한 결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구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조례는 현행의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여 그 관련 사항을 재무회계규칙에 편입시키려는 것으로 운영상 그 규정을 달리한다고 하여 책임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 만큼 문제가 개입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위임입법 근거가 없어졌다 해서 관련 조례를 보완하여 운용하기보다는 무조건 폐지를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 법제관리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재정법에 정한 관련규정은 반드시 위임입법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위임입법조례 규정이 소멸되었다 하여 자주적 결정의 그릇인 조례입법을 바로 포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라도 결코 바람직한 결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자치행정과장 송세웅입니다.
평소 동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3월 26일자로「지방재정법」제9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8조에서 재정보증을 조례로 하라고 규정된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쓰고 있던 「인천광역시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고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재무회계규칙」에 편입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 똑같고 조례에서 규칙으로 바뀌어서 시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구재무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재정보증 조례를 하는 것이 150개 지구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 거의 다 거쳤고 저희들 예산은 145만5천원 가량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동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3월 26일자로「지방재정법」제9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8조에서 재정보증을 조례로 하라고 규정된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쓰고 있던 「인천광역시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고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재무회계규칙」에 편입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 똑같고 조례에서 규칙으로 바뀌어서 시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구재무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재정보증 조례를 하는 것이 150개 지구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 거의 다 거쳤고 저희들 예산은 145만5천원 가량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윤주 송세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과 송세웅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과 송세웅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국장직무대리 강영창 건설과장 강영창입니다.
도시국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한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제정 조례안으로 관내 전면 철거 위주의 주택재개발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자치기능 강화를 통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구지역은 대부분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 도시환경정비,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등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그 외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 가능이 전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 및 주거환경 불량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과 마을 공동체가 함께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생활 편의를 제고시키기 위한 조례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란 주민 스스로가 마을 환경의 물리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간의 관계와 활동에 창조하는 모든 것을 포함함으로써 장소의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고 가꾸고 정비하는 기본활동에 가치를 두는 사업입니다.
사업신청은 추진주체가 사업계획을 구에 신청하면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지 선정이 이루어지고 그 후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열악하고 낙후된 주거지역의 안정적이고 쾌적한 정주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한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제정 조례안으로 관내 전면 철거 위주의 주택재개발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자치기능 강화를 통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구지역은 대부분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 도시환경정비,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등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그 외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 가능이 전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 및 주거환경 불량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과 마을 공동체가 함께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생활 편의를 제고시키기 위한 조례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란 주민 스스로가 마을 환경의 물리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간의 관계와 활동에 창조하는 모든 것을 포함함으로써 장소의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고 가꾸고 정비하는 기본활동에 가치를 두는 사업입니다.
사업신청은 추진주체가 사업계획을 구에 신청하면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지 선정이 이루어지고 그 후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열악하고 낙후된 주거지역의 안정적이고 쾌적한 정주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겠습니다.
안 조례는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로 입법조례의 기본취지가 부인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기본취지가 부인되기 어려울 만큼의 목적을 가진 조례를 법규로 규율하는 것은 분명 다르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볼 때 조례입법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선 살핀다면 안은 마을만들기 지원의 법규적 근거확보라는 점 말고는 성공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의 핵심주체인 주민들의 인식이 확대되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법규적 근거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안이 금번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비 마련을 위한 근거로 작용해 주기를 기대하고 설계되었다면 그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안적 차원에서의 일례로 예측된 잉여금을 집합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전환하고 그를 토대로 처음부터 마을 만들기를 새로 시작하는 것도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구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겠습니다.
안 조례는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로 입법조례의 기본취지가 부인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기본취지가 부인되기 어려울 만큼의 목적을 가진 조례를 법규로 규율하는 것은 분명 다르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볼 때 조례입법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선 살핀다면 안은 마을만들기 지원의 법규적 근거확보라는 점 말고는 성공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의 핵심주체인 주민들의 인식이 확대되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법규적 근거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안이 금번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비 마련을 위한 근거로 작용해 주기를 기대하고 설계되었다면 그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안적 차원에서의 일례로 예측된 잉여금을 집합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전환하고 그를 토대로 처음부터 마을 만들기를 새로 시작하는 것도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남 도시개발과장 박정남입니다.
구정발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건설과장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3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이란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공간적 개념과 환경․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고 했습니다.
2호 마을만들기란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 스스로가 마을환경의 물리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간의 관계활동을 창조하는 것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생활환경의 문제를 주민이 함께 해결하고 주민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로 규정했습니다.
3호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 스스로 마을만들기를 장려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조직 발굴, 주민역량 강화, 주민활동 지원 등의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로 정의했습니다.
제3조 기본원칙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기 위한 3가지를 기본으로 정했습니다.
1. 마을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만들기 사업은 철거방식의 재개발사업과 달리 장소의 가치와 정체성훼손하지 않고 가꾸고 정비하는 활동에 기본적인 가치를 둔다.
3. 마을만들기는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규정했습니다.
제4조 추진주체는 본 마을만들기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수행할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1항의 추진주체는 주도적으로 지역생활의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공동토론을 통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로 했으며, 2항 추진주체 구성은 마을만들기에 관심이 많은 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로 했습니다.
저희가 실무자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구성은 주민이 주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주민과 사회적기업 등 사업단이 공동으로 하는 방법, 사회적기업 등 사회사업단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위원을 7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5조 사업신청입니다.
1항, 추진주체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또는 주민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비예산 사업 등으로 기본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규정했습니다.
2항에 마을가꾸기 사업을 신청할 때는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6조 예산의 지원대상입니다.
구청장은 추진주체가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크게 4가지로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아름답고 개성있는 도시경관․미관 가꾸기,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여건 만들기,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했습니다.
2항은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 반환해야 되는 사유를 규정했습니다.
첫째는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할 때, 두 번째, 사업비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 셋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즉시 반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7조는 사업분석 및 평가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상황을 조사할 수 있고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통해서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업진단 평가 시 전문성과 발전적인 대안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8조는 위원회 설치입니다.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두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은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의 평가에 관한 심의 그밖에 구청장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했습니다.
제10조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4항, 위원은 당연직으로 구의회 의원 2명, 공무원 5명, 위촉직으로 학계, 전문가, 대표성 있는 주민 등, 마을 만들기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제11조는 해촉이 되겠습니다.
임기 전이라도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촉 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1. 사망, 질병, 그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것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할 때,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음 제12조 회의, 제1항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구청장이 필요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협력단 구성, 제14조 수당 및 여비,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6조 시행규칙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건설과장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3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이란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공간적 개념과 환경․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고 했습니다.
2호 마을만들기란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 스스로가 마을환경의 물리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간의 관계활동을 창조하는 것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생활환경의 문제를 주민이 함께 해결하고 주민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로 규정했습니다.
3호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 스스로 마을만들기를 장려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조직 발굴, 주민역량 강화, 주민활동 지원 등의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로 정의했습니다.
제3조 기본원칙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기 위한 3가지를 기본으로 정했습니다.
1. 마을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만들기 사업은 철거방식의 재개발사업과 달리 장소의 가치와 정체성훼손하지 않고 가꾸고 정비하는 활동에 기본적인 가치를 둔다.
3. 마을만들기는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규정했습니다.
제4조 추진주체는 본 마을만들기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수행할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1항의 추진주체는 주도적으로 지역생활의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공동토론을 통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로 했으며, 2항 추진주체 구성은 마을만들기에 관심이 많은 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로 했습니다.
저희가 실무자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구성은 주민이 주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주민과 사회적기업 등 사업단이 공동으로 하는 방법, 사회적기업 등 사회사업단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위원을 7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5조 사업신청입니다.
1항, 추진주체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또는 주민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비예산 사업 등으로 기본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규정했습니다.
2항에 마을가꾸기 사업을 신청할 때는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6조 예산의 지원대상입니다.
구청장은 추진주체가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크게 4가지로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아름답고 개성있는 도시경관․미관 가꾸기,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여건 만들기,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했습니다.
2항은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 반환해야 되는 사유를 규정했습니다.
첫째는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할 때, 두 번째, 사업비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 셋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즉시 반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7조는 사업분석 및 평가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상황을 조사할 수 있고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통해서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업진단 평가 시 전문성과 발전적인 대안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8조는 위원회 설치입니다.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두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은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의 평가에 관한 심의 그밖에 구청장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했습니다.
제10조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4항, 위원은 당연직으로 구의회 의원 2명, 공무원 5명, 위촉직으로 학계, 전문가, 대표성 있는 주민 등, 마을 만들기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제11조는 해촉이 되겠습니다.
임기 전이라도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촉 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1. 사망, 질병, 그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것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할 때,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음 제12조 회의, 제1항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구청장이 필요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협력단 구성, 제14조 수당 및 여비,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6조 시행규칙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윤주 박정남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주십시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주십시오.
○문성진 위원 제가 작년 정례회때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전면 철거식 재개발정책에서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의 구정질문을 드렸었고, 그때 부구청장님을 대상으로 질문드렸었죠.
그리고 조례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이 조례를 어디 것을 참고해서 만든 것인가요, 어느 자치단체...
그리고 조례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이 조례를 어디 것을 참고해서 만든 것인가요, 어느 자치단체...
○도시개발과장 박정남 서울 성북구 그리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조례를 참고해서 제정했습니다.
○문성진 위원 제가 성북구 조례와 비교해 봤어요.
너무 차이나서 여쭈어본 것인데요.
몇 가지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고,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취지가 정확히 조례 조문에 반영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런 것들이 다소 보여요.
그래서 여쭙겠는데 보통 정의라 함은...
제2조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 조문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해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용어에 대해 풀이를 해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마을 만들기 조례라고 하는 성격으로 봤을 때 그리고 언급되는 빈도수로 봐도 추진 주체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의에는 추진주체가 없어요. 단지 4조에 구성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 이유가 뭐죠?
추진주체란 뭐 뭐 뭐다, 또는 뭐 뭐로 구성되는 무엇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용어정의가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게 정의에는 용어 정의가 없어 뒤에 구성으로만 간략히 넘어가버리다 보니까 아까 설명을 사업단이다, 뭐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일들이 좀 벌어지거든요.
왜 이것을 용어에 넣지 않으시고 구성으로만 갈음하셨는지...
너무 차이나서 여쭈어본 것인데요.
몇 가지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고,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취지가 정확히 조례 조문에 반영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런 것들이 다소 보여요.
그래서 여쭙겠는데 보통 정의라 함은...
제2조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 조문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해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용어에 대해 풀이를 해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마을 만들기 조례라고 하는 성격으로 봤을 때 그리고 언급되는 빈도수로 봐도 추진 주체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의에는 추진주체가 없어요. 단지 4조에 구성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 이유가 뭐죠?
추진주체란 뭐 뭐 뭐다, 또는 뭐 뭐로 구성되는 무엇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용어정의가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게 정의에는 용어 정의가 없어 뒤에 구성으로만 간략히 넘어가버리다 보니까 아까 설명을 사업단이다, 뭐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일들이 좀 벌어지거든요.
왜 이것을 용어에 넣지 않으시고 구성으로만 갈음하셨는지...
○도시개발과장 박정남 저희가 조례제정안을 만들 때 광주 광산구 조례를 기초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 관련부서와 심의하면서 정의에 대한 부분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니까 그 3가지만 정의해 놓고 실무적으로 정의에서 추진주체나 사업단 부분, 협력단 부분은 빠뜨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관련부서와 심의하면서 정의에 대한 부분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니까 그 3가지만 정의해 놓고 실무적으로 정의에서 추진주체나 사업단 부분, 협력단 부분은 빠뜨린 면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남 대상 선정은 추진위원, 뒤쪽에...
○문성진 위원 그것이 언급되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박정남 9조에 위원회 기능을 보시면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의 평가에 대한 심의...
○문성진 위원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한 심의와 선정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은 보시면, 제가 이해하기는 7조2항으로 이해되거든요.
예를 들어 시상을 할 수 있다, 평가․진단하여 시상할 수 있는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원계획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은 연도에서 예산을 이렇게 보고 1억 정도 하겠다, 그런데 그 1억 범위 내에서 다음 해가 되면 공문을 받아서 그중에 마을 만들기 조례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 데가 신청한 것을 가지고 금액이나 여러 가지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정했을 때 선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선정이.
그렇다고 하면 이 선정이 위원회 임무임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임무를 명확히 하는 것도 여기에서 떨어지고 다음에는 취지와 조례가 맞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뭐냐 하면 임의조항이 너무 많아요.
임의조항이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 6조를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마을 만들기가 애초에 얘기한 취지대로의 목적을 갖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액수는 변동을 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야 한다라든지 하는 강제규정으로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서 취지에 비추어봤을 때 약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7조 2항을 보면 이 의미가 조문으로만 이해하면 연도별 지원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될 의무를 명시적으로 명확히 하는 부분들이 약해요.
이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매년 마을 만들기 사업 발표회 등을 통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평가․진단하여 시상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만약 중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언급이 아니라 7조 1항으로 매년 마을 만들기 관련 수립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언급이 됐으면 했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좀 의무성들을 강조하는 면에서 약하게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질의성으로 말씀드리는데 비용추계서 6쪽을 보면 추계의 전제 해서 가격기준, 장비․공구 구입비, 인건비, 공가 리모델링 자재비 등, 그래서 ‘등’이라는 말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쓴 것을 보면 시설개선 쪽에 거의 모든 포커스가 맞추어진 것 같거든요.
원래 마을 만들기 앞에 목적도 나와 있고 4쪽의 6조 예산의 지원대상으로 보면 문화여건 만들기,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이렇게 나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드러나듯이 사회적 기업과 연계시켜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비용추계한 부분들은 시설개선에 관련된 비용 위주로만 짜여지고 있어서 이것 역시도 애초에 마을 만들기 조례의 입법취지에 비추어봤을 때 뭔가 맞지 않는 이런 측면이 다소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은 보시면, 제가 이해하기는 7조2항으로 이해되거든요.
예를 들어 시상을 할 수 있다, 평가․진단하여 시상할 수 있는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원계획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은 연도에서 예산을 이렇게 보고 1억 정도 하겠다, 그런데 그 1억 범위 내에서 다음 해가 되면 공문을 받아서 그중에 마을 만들기 조례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 데가 신청한 것을 가지고 금액이나 여러 가지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정했을 때 선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선정이.
그렇다고 하면 이 선정이 위원회 임무임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임무를 명확히 하는 것도 여기에서 떨어지고 다음에는 취지와 조례가 맞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뭐냐 하면 임의조항이 너무 많아요.
임의조항이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 6조를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마을 만들기가 애초에 얘기한 취지대로의 목적을 갖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액수는 변동을 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야 한다라든지 하는 강제규정으로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서 취지에 비추어봤을 때 약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7조 2항을 보면 이 의미가 조문으로만 이해하면 연도별 지원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될 의무를 명시적으로 명확히 하는 부분들이 약해요.
이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매년 마을 만들기 사업 발표회 등을 통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평가․진단하여 시상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만약 중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언급이 아니라 7조 1항으로 매년 마을 만들기 관련 수립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언급이 됐으면 했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좀 의무성들을 강조하는 면에서 약하게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질의성으로 말씀드리는데 비용추계서 6쪽을 보면 추계의 전제 해서 가격기준, 장비․공구 구입비, 인건비, 공가 리모델링 자재비 등, 그래서 ‘등’이라는 말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쓴 것을 보면 시설개선 쪽에 거의 모든 포커스가 맞추어진 것 같거든요.
원래 마을 만들기 앞에 목적도 나와 있고 4쪽의 6조 예산의 지원대상으로 보면 문화여건 만들기,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이렇게 나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드러나듯이 사회적 기업과 연계시켜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비용추계한 부분들은 시설개선에 관련된 비용 위주로만 짜여지고 있어서 이것 역시도 애초에 마을 만들기 조례의 입법취지에 비추어봤을 때 뭔가 맞지 않는 이런 측면이 다소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박정남 문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 2회 추경에 사업비 1억원을 올리다 보니까 추계를 제출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설 정비하는 비용으로 추계했습니다.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하반기에 바로 기간을 두고 조례에 나온 경관․미관 개선, 문화여건, 일자리 창출, 복지증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이나 예산 요구할 때 더 세부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하반기에 바로 기간을 두고 조례에 나온 경관․미관 개선, 문화여건, 일자리 창출, 복지증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이나 예산 요구할 때 더 세부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성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님이 내용 설명하는 가운데에서도 어떤 것을 느끼느냐 하면 과장님이 설명하는 내용과 여기 조례가 일치가 잘 안 돼요.
이 조례보다는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더욱더 중요하고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추진주체에 대해 언급들도 그렇고,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 조례로는 그런 내용들이 명확히 담겨있다고 보기가 힘들고 두 번째로는 현재 집행부 내에서도 더더군다나 핵심부서인데 도시개발과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상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는 모양이 구나, 토론 중인 모양이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요.
애초 이 조례를 받고도 이러저러한 한계들이 보이는데 일단 통과하고 나중에 개정안을 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보류시켜 놓고 토론과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보완한 뒤에 조례를 제정하는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지금까지도 고민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잘 답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보다는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더욱더 중요하고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추진주체에 대해 언급들도 그렇고,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 조례로는 그런 내용들이 명확히 담겨있다고 보기가 힘들고 두 번째로는 현재 집행부 내에서도 더더군다나 핵심부서인데 도시개발과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상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는 모양이 구나, 토론 중인 모양이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요.
애초 이 조례를 받고도 이러저러한 한계들이 보이는데 일단 통과하고 나중에 개정안을 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보류시켜 놓고 토론과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보완한 뒤에 조례를 제정하는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지금까지도 고민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잘 답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윤주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5조를 보시면 추진주체가 마을 가꾸기 사업 계획을 신청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다, 이 사항이 있는데 실제로 추진주체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신청할 때라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의결 수준입니까? 자문 수준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5조를 보시면 추진주체가 마을 가꾸기 사업 계획을 신청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다, 이 사항이 있는데 실제로 추진주체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신청할 때라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의결 수준입니까? 자문 수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남 자문 수준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윤주 자문 수준에서 협의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도시개발과장 박정남 해당 동 주민센터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그래도 사업을 하려면 그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은 어떤지 의견서를 받는 절차로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윤주 그냥 의견만 받는 그런 절차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6조에서 보시면 1, 2, 3, 4까지 내용들도 필요하겠죠.
예산지원 대상이 필요하겠는데 실질적으로 2조3호 보시면 마을 만들기 사업이란 주민 스스로 마을 만들기를 장려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조직을 발굴하고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활동 지원 등의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 사항에 대한 사업비 비용을 지급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취지가 뭐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 사실은 또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교육프로그램이나 강좌, 연구, 토론회 개최, 각종 공동체 문화행사 프로그램, 마을 신문 만들기, 마을축제, 마을 관련된 책자 발간 등등 이전에 마을 만들기 사례에서 봤을 때 이런 사업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시내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고쳐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계획서에서도 봤을 때 근본적인 취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문제제기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의견이 어떠십니까?
예산지원 대상이 필요하겠는데 실질적으로 2조3호 보시면 마을 만들기 사업이란 주민 스스로 마을 만들기를 장려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조직을 발굴하고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활동 지원 등의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 사항에 대한 사업비 비용을 지급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취지가 뭐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 사실은 또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교육프로그램이나 강좌, 연구, 토론회 개최, 각종 공동체 문화행사 프로그램, 마을 신문 만들기, 마을축제, 마을 관련된 책자 발간 등등 이전에 마을 만들기 사례에서 봤을 때 이런 사업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시내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고쳐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계획서에서도 봤을 때 근본적인 취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문제제기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의견이 어떠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남 저희 조례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명시했고 실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한두 달 안에 세부적인 사업, 예를 들면 문화여건을 조성한다든지 마을 공동체 형성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기준이나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작업을 별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순자 위원 마을 만들기를 아까 문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저희 위원님들 생각과 조례에 담아서 올라왔던 생각과는 너무 많이 차이 나는 점이 많거든요.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과 과장님이 이 조례를 어떻게 다른 데에서 보고 하셨을 때 우리 지역에 맞게끔 이 안을 작성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생각과 굉장히 많이 다른 점을 발견했어요.
맨 처음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조례와 예산을 같이 올리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같이 올라왔어요.
조례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올려 주십사 하고 여러번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올라온 것도 그렇고, 물론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과장님이 바쁘신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 윗선에서 바쁘신 것인지 조차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희는 지속적으로, 앵무새처럼 계속 이런 말을 반복해야 되는 사항이 되어 버린 것이거든요.
위원님들도 보니까 말하기 싫어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이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올리시느라고 연구를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거기 것 대충 베껴다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저희와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올렸다는 것은 조금 더 연구하셔서 올리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과 과장님이 이 조례를 어떻게 다른 데에서 보고 하셨을 때 우리 지역에 맞게끔 이 안을 작성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생각과 굉장히 많이 다른 점을 발견했어요.
맨 처음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조례와 예산을 같이 올리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같이 올라왔어요.
조례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올려 주십사 하고 여러번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올라온 것도 그렇고, 물론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과장님이 바쁘신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 윗선에서 바쁘신 것인지 조차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희는 지속적으로, 앵무새처럼 계속 이런 말을 반복해야 되는 사항이 되어 버린 것이거든요.
위원님들도 보니까 말하기 싫어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이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올리시느라고 연구를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거기 것 대충 베껴다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저희와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올렸다는 것은 조금 더 연구하셔서 올리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시개발과장 박정남 타 시․도 사례 두 군데 것을 가지고 조례안을 제정했는데 저희가 조례안에 담지 못한 내용을 청장님 방침도 받고 다 준비했거든요.
미흡한 부분은 사업계획 수립하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미흡한 부분은 사업계획 수립하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순자 위원 미흡한 점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도, 사업을 하면서도 변경되는 사항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이 조례 되지 않는 것 가지고, 해놓고 나서 돈을 써가면서 또 고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다음에 다시 다듬고 연구해보고 그러고서 다시 올리는 것이 어떤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도, 사업을 하면서도 변경되는 사항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이 조례 되지 않는 것 가지고, 해놓고 나서 돈을 써가면서 또 고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다음에 다시 다듬고 연구해보고 그러고서 다시 올리는 것이 어떤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윤주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조례의 취지와 목적이 조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등 조례안의 완성도가 떨어지며, 아직 마을 만들기의 상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추후에 조금 더 고민한 후에 조례안을 보완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고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영창 도시국장직무대리님과 박정남 도시개발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조례의 취지와 목적이 조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등 조례안의 완성도가 떨어지며, 아직 마을 만들기의 상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추후에 조금 더 고민한 후에 조례안을 보완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고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영창 도시국장직무대리님과 박정남 도시개발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7월 20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7월 20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