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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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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2년9월13일(목)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3.   2.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3. 2.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박정연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박정연입니다.
  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8월 31일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기에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2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문성진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로 문성진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문성진 위원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장 문성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실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  박영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문성진  방금 이영화 위원님께서 박영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영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영우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박영우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박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문성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자치행정국장 이창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문성진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20일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조례 운영과 관련해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으로 송림도서관이 사업소로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설장을 동구청장에서 송림도서관장으로 변경하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부내용을 신설,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성진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본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안에 대해서는 위임 규정의 정비가 전제된다면 안 제5조에 규정한 운영관리를 구청장에서 송림도서관장으로 개정하는 것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시설의 장을 구청장에서 송림도서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은  제외를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명을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바꾸고자 합니다. 
  제3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을 준용한다.”
  제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도서관의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
  다음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8조의2(회원증 발급) 관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회원관리를 위하여 회원제를 도입하고 회원에게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8조의3(준수사항)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자료 열람에 관한 규정과 도서관내에 게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서관을 관리·운영하는 도서관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자료를 열람하는 자는 자료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대출하여 열람하는 자는 대출기한까지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퇴관을 명령하거나 그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열람과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제8조의4(대출정지) 관장은 자료의 이용 시 대출자료 반납연체, 자료의 훼손 등이 있는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자료대출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9조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1. 정신이상자 및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자
  2. 음주자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 입장에 제한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사용허가 등) 제5항, 제6항,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제외한다.
  ⑥ 사용자의 필요에 따른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⑦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제12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③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또는 시설관리상 문제가 있어 행사가 취소된 경우 : 전액 반환
  2. 신청자에 의하여 행사가 취소된 경우 : 80퍼센트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3조(양도금지) 중 “제14조”를 “제11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16조 제3항 중 “원칙으로 하되 재료비, 교재비 등의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료비, 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로 하고자 합니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6조의2(문화시설장과의 협력) 도서관장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문고 등 각 종 문화시설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8조의2(자료의 선정 등) ① 자료는 구입, 납본, 교환, 기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다.
  ② 관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기본 방침에 따라 자료를 선정, 이관, 폐기·제적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21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다만, 폐기 또는 제적하여야 할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손실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22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도서관법」제30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제3항 중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3조 제5호를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5의2(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호를, 본 위원회는 위원회 해촉이 되겠습니다. 
  “3.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27조 본문 중 이것은 실비변상이 되겠습니다. 
  “수당과 여비를”을 “수당을”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제외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김남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그냥 참고사항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제3항에 “도서관의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는데 혹시 타구나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죄송한 말씀드리겠는데 본 조례는 사업소장인 도서관 조례는 송림도서관에서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양순덕 관장이 함께 참석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도서관장으로 배려를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림도서관장 양순덕  송림도서관장 양순덕입니다.
  전국 도서관이, 구립도서관 입관료는 무료입니다.
박영우 위원  인천시도, 전국이...
○송림도서관장 양순덕  예.
박영우 위원  작년 12월에 했는데 지금 이용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용하는 분들...
○송림도서관장 양순덕  이용객들은 하루에 500명에서 시험기간이나 이런 때는 1천명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하루에...
○송림도서관장 양순덕  예.
박영우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관하고 있죠?
○송림도서관장 양순덕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윤주 위원  제9조를 보면 제1호에 “정신이상자 및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자”라는 규정이 있는데 입장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애매한 것이 있어 가지고, 왜냐하면 정신 이상자의 경우에 발병을 한 경우가 있고 대부분 약물치료를 하면 질환이 있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전염병이 있는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결핵이 있더라도 약물 복용하는 경우에는 전염성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입장의 제한이 들어가게 된다면 인권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림도서관장 양순덕  인권 문제는 있는데 당초에 입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랬을 때 물의를 일으켰을 때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박윤주 위원  물의를 일으켰을 때라는 조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삽입해서 질환이 있더라도 입장은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물의를 일으켰을 때, 혐오감을 준다는 표현으로 어떻게 무마가 되지 않을까요?
  혐오감을 준다는 것이 물의를 준다는 것과 유사한 표현이 아닐까요?
○송림도서관장 양순덕  제2항에 “혐오감을 주는 자” 해서 입장에 제한을 두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2항에 “음주자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 해서...
박윤주 위원  정신 질환자나 전염성 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오감을 주지 않으면 입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환이 있는데 혐오감을 주면 입장을 제한하자 이런 취지인 것이죠?
○송림도서관장 양순덕  예.
박윤주 위원  그러니까 조항을 수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림도서관장 양순덕  이 조례를 보완, 검토할 때 전국적인 조례를 다 뽑아서 용어를 나름 정리하느라고 한 것이고 저희가 제한할 때에는 물의를 일으켰을 때, 혐오감을 줘서 물의를 일으켰을 때 제한하는 사항이거든요.
박윤주 위원  어쨌거나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은 “정신 이상 및 전염병 등의 질환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 이런 형식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장 문성진  수정안은 조금 있다 질의 끝나고 받기로 하고 기억해 놓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  제22조제3항 개정안을 보면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성별을 왜 고려하죠?
○송림도서관장 양순덕  그것은 여성 성별영향평가에 의해서 거기를 거쳐서 조례를 개정을 올려야 되는 데 그 용어가 들어가야 돼서 그렇게...
지순자 위원  여자가 적을까봐 그렇게 해 놓으신 것입니까? 
○송림도서관장 양순덕  예.
지순자 위원  여자를 위주로 해서 뽑으면 되죠.
  도서관은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훨씬 더 자상하게 할 수 있고 뭐든지 꼼꼼히 세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성별 구분은 이것은 그렇다고 생각해서 여성 위주로 뽑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성진  약간, 그렇다고 여성 위주로 뽑는다, 이렇게 조례에 담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지 위원님 평소 지론을 여기에 반영한 것 같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이영화 위원  관장님, 음주 소란 행위를 하는 사람이 옵니까? 
○송림도서관장 양순덕  가끔 옵니다. 
이영화 위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송림도서관장 양순덕  바로 불러서 주의 드리고 이해시키고 그리고 다음부터, 경고만 아직 하고 퇴관 조치는...
이영화 위원  그런데 술 취한 사람이 말을 들어요?
○송림도서관장 양순덕  말을 안 들어서 그것이 힘들죠.
이영화 위원  그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막무가내로 하게 되면...  
○송림도서관장 양순덕  남자 직원들 힘도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이영화 위원  마지막 경우에 파출소에 신고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송림도서관장 양순덕  예, 신고한 적도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  수고 많으세요.
  직위표를 보니까 도서관장님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아직 아닌데 잘못된 것 아니에요.
  관장님은 구청장님인데, 관장님이 언제 임명되었죠? 
○송림도서관장 양순덕  11월 16일자로 송림도서관이 조직 개편돼서...
이영복 위원  아니, 관장님으로 언제 임명되었냐고요?
○송림도서관장 양순덕  작년 7월 25일...
이영복 위원  그런데 그 시점을 볼 때, 제가 전국적으로 쭉 살펴보니까 도서관장님은 양순덕 같은 분들이 다하고 있더라고요.
  자치단체장이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송림도서관장 양순덕  처음에 조직이 개편되기 전에 사업소로...
이영복 위원  관장님으로 임명되기 전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까? 
○송림도서관장 양순덕  예, 그전에 문화체육과에서 도서관 쪽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직이 신설돼서 사업소로 그런 계획이 11월 이전에...
이영복 위원  도서관 개관된 지가 언제예요?
○송림도서관장 양순덕  12월 27일입니다.
이영복 위원  12월 27일 임명되었죠?
○송림도서관장 양순덕  예.
이영복 위원  여태껏, 몇 번씩이나 우리가 회의를 가졌는데, 임시회도 있었는데 이제 해요?
  지금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송림도서관장 양순덕  운영위원회는 이번 달에 조직...
이영복 위원  지금 이것이 우리 동구의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 도서관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좀더 이런 것은 빨리해 가지고 사실 짓고 하는 것은 한 달, 두 달 만에 기부채납 받아서 그렇게 번개 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하는데 이것은 여태껏 뭡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동구청의 실태입니다.
  운영위원회도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볼 때 참 문제점이 있다고, 한심합니다. 
  주민을 위해서 생각 좀 하세요.
  동구청... 그만입니다.
○위원장 문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정회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수정안 제안을 하실 것이죠?
박윤주 위원  예.
○위원장 문성진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성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과 김남선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30분)

○위원장 문성진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중업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중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인천광역시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제9조 및「정신보건법」제4조, 제13조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신질환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성진  박중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조례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안 목적규정에「지역보건법」과「정신보건법」에서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위임조례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조례의 제정을 강제한 위임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 법률조항을 인용하는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수요의 필요에 따라 직권조례 형식의 조례입법이 입법기술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안 조례형식을 살필 때 행정여건에 따라 필요에 의한 선택을 고려하기보다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목표에 두고 그에 대한 법제를 마련하는 절차에 치중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조례입법 의도를 선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미 위탁 운영되고 있는 것을 법제를 통해 얻으려는 실익이 무엇인지 법 규정의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조 목적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제1호 “정신보건센터”란 알코올 장애 및 자살예방사업을 포함하여 정신질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고 2. “정신질환자”란 정신병, 인격 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및 그 밖에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명칭 및 위치로 ① 정신보건센터의 명칭을 인천광역시 동구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② 위치는 동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로 중요한 업무는 정신보건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주간보호,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자살 및 정신질환 예방,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12가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운영의 위탁으로 ① 정신보건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하되 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②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여 협약을 체결토록 하였으며 ③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규정하여 전문가에 의한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수탁자의 선정 기준으로 수탁자 선정 시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의 능력 3.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수탁기관의 선정으로 수탁기관은 비영리법인, 학교법인, 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과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수탁자의 의무로 수탁자는 운영·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비와 수탁자산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으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고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서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위탁의 취소로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할 때, 또한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수탁기관을 취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운영비 지원 및 추가예산 확보로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비사업 외에 구 자체로 필요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이용의 제한으로 전염병이나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수탁자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지도 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목적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정신 질환자가 동구에 총 몇 명이나 돼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정신보건센터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질환자가 346명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 수탁 질환자는 몇 명인지?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정신보건센터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346명이고 센터에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은 36명인데 346명은 우리가 센터에서 재활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 외에 가정방문을 통해서 정신질환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동구의 총 인원이 346명이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등록되어 있는 정신질환자가...
이영복 위원  어떻게 발굴하고 동별로 관리를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동별로 관련 공문도 뿌렸지만 만약 정신과로 병의원에 입원을 했으면 퇴원하면 각 보건소로 그 사항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인한테 연락을 해서, 본인이 내가 관리를 받겠다고 허락을 해야지만 관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연락해서 동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 관리를 받겠느냐고 얘기해서 본인이 허락하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346명 이외에도 있을 수 있겠네요.
  본인이 허락을 안 했을 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렇죠.
이영복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는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본인이 자기를 노출하기 싫어하니까 우리가 명단은 갖고 있지만 등록은...
이영복 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 우리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아닙니다. 
  위탁을 주어가지고 사회복지사...
이영복 위원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없는지 여쭈어보고 싶어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간혹 있습니다. 
  부평구가 직영으로 운영하다, 직영으로 운영하니까 전문적인 요원이 필요하거든요.
  정신과 전문요원도 있어야 되고 의료기관의 정신보건 병원장도 와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1년인가 하다가 위탁을 주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전문인을 모셔오고 우리 직원이 보충할 수 있으면 예산도 많이 절감될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도 굉장히 많아 질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인원이 비상근인력 외 5명인데 만약에 그 사람을 공무원으로 충원하면 인건비가 지금 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9조(위탁의 취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돼서 위탁이 취소되었어요.
  그러면 보증, 어느 누가 일을 하다 안 되면 보증기관이 대신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장치는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위탁을 우리가 취소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시 또 재공고를 내 가지고 위탁자를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공백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는 대체할 수 있는, 구별로 수탁하는 기관이 있으니까 잠시 동안 구할 동안 윈-윈 해서 만약에 비어있을 때, 별안간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래도 우리 지역의 유관기관이고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무책임한 행동은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영복 위원  혹시나 해서...
○위원장 문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여쭈어 보고 저희들이 정회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제기를 하셨는데 제1조 목적 규정에 「지역보건법」제9조 및 「정신보건법」제4조, 제13조에 따른 이 부분을 위임 입법형식이잖아요.
  이것을 빼고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이런 식으로 조례를 다듬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특별히 자치입법 차원에서 특별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역보건법」제9조, 「정신보건법」제4조, 제13조 규정은 이것을 조례로 정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에 의해서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집어넣었고 이 사업비 자체가 1억5,200만원이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인데 그것이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갔고 국비, 시비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집어넣었는데 검토의견이 아마 우리 자치입법 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명확하게 상위법에서 조례를 만들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성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보건법」과 「정신보건법」에서 조례의 제정을 강제한 위임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안 제1조 중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제9조 및 「정신보건법」제4조, 제13조에 따른”을 “사회복귀서비스 등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제청하십니까? 
  (「예,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제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4.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10분 계속개의)

○문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중업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노인 구강건강 향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경제사정이 취약한 노인들에게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구강 기능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 구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성진  박중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규정한 지원대상을 정함에 있어 관내 거주를 등록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으로 두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는 의도로 그 자체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체 재원이 구비로 충당되는데 따른 어려움은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의존재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우리 구의 취약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세수확대 보장 없이 지금의 재정구조 하에서 단위사업별 수혜적 복지비용이 증가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우리 구의 재정사정은 심각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안 사업 자체가 부인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하더라도 사업의 성격상 국비보조의 당위성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재원의 조달 방식을 중앙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보건업무에 있어 많은 경우 본래 자치성격의 지방사무를 중앙정부에서 쥐고 중앙 위주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관행을 상기하면 그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위생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건강위생과장 정준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성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대상, 지원대상, 지원 범위 신청 및 방법, 환수조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조(목적)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정의)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전 무치악(無齒顎)”이라는 것은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한다.
  “완전 틀니”란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無齒顎) 상태로 치아와 부수되는 조직을 대신하는 장치 또는 의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상·하악 양측에 무치악(無齒顎) 상태로 완전 틀니 제작이 필요한 자와 상·하악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치한 후 무치악(無齒顎) 상태로 완전 틀니 제작이 필요한 자입니다.
  제4조(지원대상) 등록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인천시 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75세 이상 노인으로 의료급여 1․2종,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제6조(본인부담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료비 내역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과 의료급여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확인증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고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내에 보건소에 신청하며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4조를 보면 지원대상이 우리 동구에 몇 분 정도 된다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저희 의료급여 414명이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59명 해서 473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구비로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예,  이것은 구비로만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7월 1일자로 의료보험이 되었습니다. 
  완전 틀니에 대한 부분이, 75세 이상 의료보험이 돼서...
박영우 위원  75세 이상 무조건 100% 아까 말씀하신 460명...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런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반인의 경우는 50%를 내게 되고 만약에 의료급여 1종인 경우는 20%만 내면 됩니다. 
  하나당 19만5천원 내면 되고 의료급여 2종...
박영우 위원  보통 1인당 만약 한다면...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50만원 정도면 양쪽을 다, 두 악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50만원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평균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90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복 위원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본인 부담금 신청, 제6조를 보면 차상위계층 어려운 분들, 그럼 의료기관에서 틀니를 하라 해서 끝난 다음에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전에...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끝난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영수증을 가져왔을 때... 
이영복 위원  끝난 다음에, 나는 그래서 그것이 혹시 끝나기 전에 진료카드를 가지고 오면 돈을 드려서 하는 줄 알았는데...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완전히 되고 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영복 위원  문제될 것은 없겠네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없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순자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사업성격상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라 국비보조 같은 것은 혹시 알아보시기는 하셨나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이 부분이 사실은 2001년도부터 틀니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굉장히 하고 싶은 분들은 많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절실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료보험이 되면서 이 부분을 생각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의료보험 말고 국비보조 같은 것은 한번, 그쪽으로 알아본 적은 있으신가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국비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얼마나 받고 계시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지금도 2009년부터 49명, 2010년도 69명 지원해 드렸고 2011년도에는 50명, 2012년도에는 28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국비 받으신 분들은 어느 분들이시죠?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기초의료수급대상자이면서 65세부터 74세까지,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75세 이상입니다.
지순자 위원  저희가 그전에도 국비를 받고 있었으니까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다 받을 수 있고 다시 한번 국가에다 얘기를 해서 사업이 좋은 만큼 다시 한번 해 보시는 것이...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제가 교육 갔을 때도, 우리 담당자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고 또 시 담당자한테 우리 구 노인분들이 열악한 사항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노인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많이 지원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에 얘기를 해도 보조가 좀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하면 조금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1페이지 예산조치 해당 없음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참고사항해서 예산조치 해당 없음, 7페이지에는 비용추계표가 있어서...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예.  
○위원장 문성진  그리고 아까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은 65세부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75세부터인데 그러면 해당 수혜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75세가, 주민들은 돈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구비인지 국비인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는 틀니를 해 주었느냐 안 해 주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75세 미만이라도 되고 어떤 분들은 그 이상이 되어야만 되고 이렇게 구분돼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지금 시에서도 지원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 가지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65세에서 74세까지 시비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문성진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 구비로는 75세 이상이 지원이 되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의료보험이 되는 부분이 75세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원이 없다 보니까 75세 이상으로...
○위원장 문성진  현실로 들어가면 민원거리는 있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연도별 비용추계서, 아까 1인당 50만원 이런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5천만원 가까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내년도에 몇 명 정도 하실 것을 목표로...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90명 정도...
○위원장 문성진  그러면 이것이 해마다 새롭게 75세 이상으로 편입되는 분들이 대상자가 100여명씩 정도 추가된다고 간주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새로운 수혜대상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편입해 들어오게 될 것 아니에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기존에 받으셨던 분도 있고 받지 못했던 분도 있지만 저희가 재원이 부족하니까 충분하게 해 드리지 못했거든요.
  거의 대부분 원하는 분들은 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문성진  이 정도면...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예.
○위원장 문성진  나중에 돼 가면 사실상 거의 100% 이루어지고 그럴 가능성이 많겠네요.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줄어들 수도 있을 그런, 이것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조금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문성진  그리고 이것은 평생 한번...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노인 틀니가 5년 정도가 쓰고 나면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이...
○위원장 문성진  그러면 여기에서는 횟수제한이 없는 것인가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75세 이상이니까 횟수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그러면 한 사람이, 요즘은 90세까지도 많이 사시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 번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여러 번까지 줄 생각은 없고 75세 이상 80세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잇몸의 상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다시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문성진  지금 당장은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세밀하게 점검되고 정돈될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예.
○위원장 문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  위원장이 말씀하실 때 생각이 나서 그런 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틀니 내구연도를 5년 정도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75세 이상 해서 5년 지난 다음에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으로 제한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구연도가 지나가면 또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이 없네요.
  횟수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여기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내구연한이 지난 다음에 만약에 77세에 하셔 가지고 82세 지나면 내구연한이 지나잖아요.  
  보통 5년이 내구연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난 다음에 틀니가 파손되었을 때 다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 그런 것이 명시가 안 된 것 같아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75세 이상이어서 두 번 혜택을 받기는 의사선생님이 진단을 했을 때도 80세 이상 되시면...
이영복 위원  지금 고령화 시대가 되어 가지고 오래 사실 수 있어요.
  팀장님이...
○위원장 문성진  위원장은 접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나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건강보험공단에서 완전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이 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그 말씀은 건강보험료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 지원을 못 받는다는 뜻인가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지금 전 국민이 의료보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문성진  아니, 아까처럼 나이제한이 있다면서요.
  틀니 관련해서...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건강보험공단에서 만 75세 이상...
○위원장 문성진  제 말씀은 아까 85세까지 지원된다면서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7년까지 의료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성진  의료보험 지원을 안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연세가 들고 조건이 돼도 못 받느냐는 말씀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7년이 지나면 또 다시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그러면 계속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대상이 된다면, 여러 가지 건강상태만 된다면 7년, 7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위원장 문성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료보험 지원이 되는 것이 몇 세까지...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75세 이상...
○위원장 문성진  이상부터 몇 세까지...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성진  이상이면 다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예.
○위원장 문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과장님, 제가 혼동이 와서 그런데 정확하게 제4조 지원대상 75세 이상, 1호, 2호, 3호에 해당되는 분에 한해서만 가능한 것이잖아요.
  아까 65세 이상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75세 이상 우리 구비로만 해 준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지금 구비로 되는 부분은 만 75세 이상,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그 대상자도 1호, 2호, 3호 조항에 해당되는 사람만 받는 것이지 일반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지 않으면 75세 이상이 되더라도...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75세 이상이 되면서 의료급여 1, 2종...    
박영우 위원  3호에 해당이 안 되면 지원을 못 받는 것이잖아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예.
박영우 위원  그것이 내가 궁금한 사항이에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예, 그것은 또 50%....
박영우 위원  번번이 이런 것을 자꾸, 얼마 전에도, 지난주인가 신문지상에 이미 지방신문에 이것이 나왔어요.
  어떤 대상자가 무조건 어른들이 75세 이상만 되면 다 적용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중앙방송도 그런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대한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명확한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디 청장님이나 물론 의원들도 저한테 물어볼 수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야, 틀니 해 준다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청장님도 어디 가셔서 정확한 것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무조건 어른들 다 대상이, 적용이 되는지 알고 계신다고요.
  명확한 구분이 안 되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같아 가지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지원대상은 75세 이상 노인으로서 1, 2종...
박영우 위원  세 개 호에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잖아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아닌 것이죠.
박영우 위원  그것이 궁금한 사항인데 신문지상에는, 지방신문은 동구에서 이렇게 나간다고 지난주에 다 나왔어요.
○위원장 문성진  아마 이후에 사업이...
박영우 위원  혼동이 안 가게끔 해 주시고 이왕이면 동구에서 한다면 그런 대상이 되는 분들이 받아야 혜택이 골고루 가는 것이지 이 사람들, 진짜 차상위계층이나 진짜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에 한해서 해 주는 것이잖아요. 
  나는 구비로 할 때도 그런 대상자들에게 적용을, 물론 돕겠지만 이것도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홍보하실 때 아마 주로 현수막 하고 화도진소식지를 이용, 화도진소식지는 큰 제목들은 읽지만 그렇게 이런 것을 써놓는다고 해서 잘 안 봐요.
  그런데 현수막에는 자리가 비좁다 보니까 이런 것을 잘 언급을 안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현수막 본 인상으로는 다 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주민들을 만날 때도 말이 길고 복잡해지니까 75세 이상이면 노인 틀니 보장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런 말씀이니까 사업 집행과정에서 신중을 기하라는 당부의 말씀 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  내구연도 말씀드리겠는데 7년 이후에 다시 갱신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지금 의료보험 적용되는 부분이 의료보험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료보호에 7년 이후에 다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저희는 똑같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영복 위원  똑같이 나가는데 그것을 여기에 명시를, 거기에도 명시가 되어 있으면 우리 조례에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렇다면...
이영복 위원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것을...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렇게 하면 본인부담금에 대한 구분도 다 명시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종 다르고 2종 다르고 또 보험자 다르고 본인부담금이 각각 다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원 대상에 세 가지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분들이 받는데 1차적으로 받는 것이 의료보험공단에서 7년 후에 다시 갱신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보험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지원대상에 우리 자부담, 지원하는 과정을 명시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 말씀이거든요.
  똑같이 거기에 대해 적용이 되어야 하니까 그것과 함께 일치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것뿐만이 아니라 불만족스러울 때 여러 가지 규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위원님, 첨부시켜서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영복 위원  수정을 해서 이것을 넣으면 어떨까 하는...
○위원장 문성진  잠깐, 질의 마친 뒤에 위원님들한테 여쭙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화 위원님...
이영화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 설명드릴 테니까 제가 75세 이상이고 틀니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 속셈은 인플란트를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인플랜트는 물론 비용이 많잖아요.  그런데 틀니 비용을 받아 내 가지고 인플란트에 쓰면...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것은 안 됩니다. 
이영화 위원  그런 장치가 뭐가 있습니까?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이영화 위원  안 되는 줄은 아는데 그런 장치가 뭐가 되어 있느냐고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일단 저희가 이 비용을 줄 때 본인계좌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영수증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가 완료되었을 때 본인 계좌로...
이영화 위원  가짜 영수증을 주면, 나도 인플랜트 3년을 치료한 사람인데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확인을 하고 돈을 주어야지 나는 그 뜻이에요. 
  영수증만 첨부해서 갖다 준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병원하고도 통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사후 정산과정에서 신중을, 철저를 기하라는 당부 말씀이신 것 같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지순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65세 이상 되실 때에는 국비로 받고 국비로 7년에 한번, 65세에서 국비 받으시는 분은 몇 년이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한번밖에 안 됩니다. 
지순자 위원  국비는 한번밖에 안 됩니까?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국비는 한번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의료보험이 7월 1일자로 변경되면서 바뀌었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부담금도 들어가야 됩니다. 
  완전 틀니인 경우에는, 7월 1일자로 바뀌면서...
지순자 위원  그러면 65세 때 한번 해 주고 쭉 가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의료보험 적용하고 이것과 똑같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75세 때는 의료보험 적용을 해서 가고 이렇게, 국비는 한번밖에 적용을 안 한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여태까지는 한번밖에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7월 1일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순자 위원  그러면 65세에 틀니를 했으면 74세까지 쓰시고 75세 되면 의료보험 적용이 돼서 또 할 수 있는 것이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이것이 혼돈이 7년 정도 된다고 하니까 65세 때 국비 받아서 해서 72세 되면 또 국비로 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아니라 국비는 한번뿐이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예.           
○위원장 문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복 위원님, 수정안 내실 것이죠.
이영복 위원  예.
○위원장 문성진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성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중업 보건소장님과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1시38분)

○위원장 문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9월 17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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