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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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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2년10월26일(금)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동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8.   7.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9.   8.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   9. 인천광역시동구와 충청남도 태안군 간의 자매결연안
  11.   10.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o. 의사일정 변경
  3. 1.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영복 의원 외 4인 발의)
  4. 2.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윤주 의원 외 2인 발의)
  5. 3. 인천광역시동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5.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6.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9. 7.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8.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 9. 인천광역시동구와 충청남도 태안군 간의 자매결연안(구청장 제출)
  12. 10.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o. 의사일정 변경 
○의장 여운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 전에 (구)대건학교옆 구역 예비비 지출과 제2외곽순환도로 관련 등 구의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해 사전 배부하여 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영복 의원 외 4인 발의) 

(10시02분)

○의장 여운봉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영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복 의원입니다.
  올 한 해도 주민의 공복으로써 경제위기 극복과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지방자치법」제42조와「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오는 11월 7일 제182회 임시회 시에 유승건설 소송관련 예비비 지출에 관한 추진사항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진행관련 의견청취를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윤주 의원 외 2인 발의) 
 3. 인천광역시동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의장 여운봉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영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제18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지금부터 제18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9일 박윤주 의원 외 2인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0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5일 1일간 발의의원 및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동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신청사 건립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조항에 두기보다는 부칙에 두는 것이 입법기술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가정의 학생들이 신분 노출을 꺼려해서 식사를 거르는 학생들이 있는 만큼 집행부는 학생들의 프라이드가 저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정회시간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 재정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저생계비의 130퍼센트 이하인 가구까지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하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마을만들기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특성지역에 편중해서 구성하면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마을만들기 사업이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내년도에 2억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잘 추진되고 있는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15분)

○의장 여운봉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영화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지방자치법」제41조와「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행정 전반의 실태와 구 운영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이끌어내고 성과확대 위주의 행정풍토 조성을 유도하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구 행정의 목표가 주민 만족실현을 지향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2012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9일간입니다.
  또한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기구와 구 본청, 동구 보건소, 송림도서관, 화도종합복지회관 그리고 11개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 방침과 제출요구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이영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하신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인천광역시동구와 충청남도 태안군 간의 자매결연안(구청장 제출) 

(10시18분)

○의장 여운봉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와 충청남도 태안군 간의 자매결연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자치행정국장 이창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구의회 여운봉 의장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와 충청남도 태안군 간의 자매결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물류․민간교류 등 상호 발전적 교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맺고 있는 진안군의 권역을 넘어서 다양한 특산품, 문화재를 보유한 태안군과 자매결연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활발한 도농교류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체육 분야, 민간이 같이 하는 인적․물적 교류사업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여운봉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와 충청남도 태안군 간의 자매결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의원님. 
지순자 의원  국장님, 우리가 먼저 진안군과 맺었던 데는 교류 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교류가 잘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화도진제 또는 저희가 진안군 군민의 날 나가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연합회에서도 특산품 구매라든지 또 반면에 우리의 실정을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고 올라온 적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진안군에서 전국 7개 맺고 있는데 10월 12일 진안군민의 날 제가 내려가서 부군수님과 많은 대화를 했는데 7개 자매결연단체에서 우리 동구가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지순자 의원  저희가 태안군과 자매결연 맺었을 때 특별하게 동구에 보탬이 되는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자매결연이 대부분 도시와 도시보다는 도농간의 교류를 맺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자매결연을 맺게 된 동기는 멀리 보면 태안군의 기름 유출 사건 때 동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계속 인연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되겠고, 가까이에는 태안군에서 자매결연 맺은 데가 대부분 서울 과 수원이에요. 
  거기도 포구가 있으니까 만석․화수부두 포구 얘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더 빨리 하자라는 의사를 들었습니다. 
지순자 의원  의장님과 청장님 고향이 거기라 그렇게 맺으신 것 아니고요?  
  (웃음소리)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그래서 제가 멀리는 태안군 기름 유출 사건 때부터 적극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순자 의원  의장님과 청장님 그쪽이시니까 동구가 그래도 자매결연 맺으면 다른 시도보다도 저희가 훨씬 많은 것을 유입해 올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순자 의원  저희가 충북 보은군 같은 데도 저는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곳 중에 하나거든요. 
  우선 저희가 끊임없이, 먼저 전 청장님 계실 때도 대추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희에게 농수산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판매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거기 농산물 정도면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저희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호응도가 높습니다. 
  혹시 생각해 보신다면 충북 보은군과도 자매결연 맺어주시면, 현재까지 몇 군데에서, 송림1동, 저희 만석동 그런데 계속 알아보고,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거든요. 
  그쪽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주민들한테 훨씬 이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태안군과 자매결연 맺으면 청장님, 의장님이 알아서 다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냥 믿고 맺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의견 기억하겠습니다.
○의장 여운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와 충청남도 태안군 간의 자매결연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25분)

○의장 여운봉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자치행정국장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예상되는 행정수요 그리고 공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 및 운용의 적정을 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화도어린이집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화도종합복지회관에 있는 어린이집은 시설이 노후되고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대건학교옆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옆 빈 땅에 보육시설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대지가 대략 336평, 건평은 대략 166평이고 사업비는 13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방금 들으신 대로 보육수요 증가 예상에 따라 장소가 협소한 화도어린이집을 대체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려는 안의 성격상 재정투입의  과업에 관한 판단문제이므로 바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님. 
박영우 의원  13억4천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13억 정도 사업비가 국시비 매칭사업인가요.  어떻게 사업비가...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현재 이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린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비가 대략 8억, 나머지는 구비이고 구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구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박영우 의원  여기에 따른 국비 지원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국비보다도 더 좋은 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의원  예?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국비보다 더 좋은 돈이... 
박영우 의원  국비보다 더 좋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우 의원  예?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서 전경련 산하단체인 푸르미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해서 우리 동구에 많은 돈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확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박영우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작년에 금창어린이집이라고 인천시에 약 4개 정도가 국공립어린이집 계획이 있었거든요. 
  서구 같은 경우 보니까 국비가 약 1억9천 정도가 신축일 경우 그게 투입되니까 거기에 따라 국비에 대한 것도 요청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여운봉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의원님. 
이영복 의원  13억4,400만원이 들어가는데 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다뤄지면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하는 이유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입니다.
   166평 되죠?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 소요되죠?  
  약 800만원 될 것입니다.  약 칠백 구십 몇 만원 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조달청 제시가도 500만원이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최대 잡으면... 
  저는 그래요.  추계를 잡아서 과다하게 잡히면 그 예산 남은 돈을 어떻게 쓰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설계 변경되고 이런 졸속행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쭉 보니까, 앞으로는 의회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재무과를 관장하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려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건설․건축 단가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님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편성에 임해주고 계시는데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 발주 부서가 있는가 하면 또는 이 건물에 대해서 초기에 설계되고 향후 관리해야 될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되게 되면 설계는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도 여러 가지 기술... 
  지금 나온 것은 조달청에서 전국적으로 고시된 어린이집의 평균 단가 기준을 잡은 것은 사실이고 예산편성 단계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아가면서 설계를 해나갈 것입니다. 
이영복 의원  저는 그래요.  피치 못할 설계변경은 이해할 수 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해가지고 남은 돈을 소비하려는 그런 의지가 많이 보였어요, 올해 예산을 쭉 보면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정확한 추계를 잘해서 예산안이 올라와야지,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는 많이 거를 것입니다. 
  그런 부분, 각 실․과에서는 고민하셔서 정확한 계획과 충분한 계획을 가져서 정확한 추계가 되어 예산안이 올라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여운봉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의원님. 
지순자 의원  국장님,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 저는 지금 엄청 배가 아픕니다. 
  왜 배가 아프냐 하면, 청장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학교용지였었거든요.  만석초등학교에서 여기에 체육관을 지으려고 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이 땅을 잘 보지도 못하고 책상머리 탁상행정이라는 게 이런 데서 나오고 있거든요. 
  유치원을 짓겠다고 저희 구에서는 이것을 용도 변경하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그런 것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학교용지에서 용도 변경되어 노유자시설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게 어린이집만 들어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현재 어린이집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의원  어린이집 용도뿐만 아니라 노유자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것, 같이 안 들어오고...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지목은 사회복지시설이에요. 
  이 땅이 크잖아요.  지금 어린이집만 계획하게 된 공유재산 계획을 보고드린 사항이고 여건이 변동되면 수용할 범위가, 뭘 더 수용해야 된다는 것은 계속 구에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지순자 의원  교육청에서의 탁상머리 행정처럼 졸속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폭넓게 앞을 보시면서 어린이집만 이 땅을 갖고, 도로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노른자 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땅이... 
  먼 안목으로 봤을 때 여기에 어린이집만 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좋은 시설이 들어갈 수 있으면 층을 올려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건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알겠습니다. 
○의장 여운봉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열심히 준비하여 심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자료 제출 등 여러 모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즈음 일교차가 심해서 그런지 감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 챙기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18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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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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