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2년11월7일(수)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8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현안사항 보고(질의)
- - (구)대건학교 옆구역 손해배상청구소송 패소 관련 예비비 지출에 대한
- 경과보고 및 대응방안
- - 제2외곽순환도로 진행상황
- 부의된안건
- 1. 제18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현안사항 보고(질의)
- - (구)대건학교 옆구역 손해배상청구소송 패소 관련 예비비 지출에 대한
- 경과보고 및 대응방안
- - 제2외곽순환도로 진행상황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식은 빼고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여운봉 의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가를 신청하여 부득이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여운봉 의장님과 박윤주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번 임시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청가서가 2012년 11월 6일에 접수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개회식은 빼고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여운봉 의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가를 신청하여 부득이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여운봉 의장님과 박윤주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번 임시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청가서가 2012년 11월 6일에 접수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의회사무과장 김원규입니다.
제18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최되는 임시회는 2012년 10월 26일 이영복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11월 7일 1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승건설 소송관련 예비비 지출 추진사항과 제2외곽순환 인천~김포 고속 도로 민간투자사업 진행관련 의견청취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습니다.
현재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최되는 임시회는 2012년 10월 26일 이영복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11월 7일 1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승건설 소송관련 예비비 지출 추진사항과 제2외곽순환 인천~김포 고속 도로 민간투자사업 진행관련 의견청취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습니다.
현재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82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 11월 7일 오늘 하루 동안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82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 11월 7일 오늘 하루 동안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당국장님의 일괄 설명을 들으신 후에 각각의 건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시면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내용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또한 청장님께서도 책임 있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당국장님의 일괄 설명을 들으신 후에 각각의 건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시면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내용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또한 청장님께서도 책임 있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외곽순환도로 진행상황
(10시05분)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당국장님의 일괄 설명을 들으신 후에 각각의 건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시면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내용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또한 청장님께서도 책임 있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당국장님의 일괄 설명을 들으신 후에 각각의 건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시면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내용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또한 청장님께서도 책임 있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외곽순환도로 진행상황
(10시05분)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당국장님의 일괄 설명을 들으신 후에 각각의 건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시면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내용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또한 청장님께서도 책임 있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상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구(舊)대건학교 옆구역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관련 예비비 지출에 관한 경과보고 및 대응방안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당국장님의 일괄 설명을 들으신 후에 각각의 건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시면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내용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또한 청장님께서도 책임 있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상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구(舊)대건학교 옆구역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관련 예비비 지출에 관한 경과보고 및 대응방안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윤상원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구(舊)대건학교 옆구역 손해배상 청구소송결과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舊)대건학교옆 주거환경개선지구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최초 시행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구에서 선투자한 사업비인 토지매입비는 민간사업자가 우리 구에 상환하는 민간자본 유치방식이었습니다.
2001년 1월 9일 민간투자자를 공모한 후 2001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동구민간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주식회사 유승종합건설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2001년 7월 27일 실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3월부터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인근 영풍아파트 민원과 설계변경 및 국민주택기금 확정 실시협약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2002년 6월 3일부터 2002년 9월 12일까지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한 후 공사를 재개키로 하였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채주를 구에서 주식회사 유승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건설교통부의 의견이 통보됨에 따라 채주 변경 불가를 이유로 주식회사 유승은 공사를 재개치 않았고 그로 인해 장기간 사업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방식을 임대에서 분양방식으로 변경키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02년 8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사업방식 전환을 위하여 구와 주식회사 유승 간에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약변경 사항 중 토지매입비 상환금 등 대법원의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였으나 선투자비 상환금의 지연이자 부분에 대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결국 실시협약 변경이 무산됨에 따라 2003년 9월 주식회사 유승종합건설은 우리 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후 소송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2003년 9월 6일 유승 종합건설에서 공사투입비 10억8,200만원 및 손해배상금 14억9,300만원 등 총 25억7,500만원의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년 8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에서 공사투입비 40% 및 손해배상의 60% 등을 인정하여 총 11억9,4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2006년 5월 24일 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공사투입비 10억8,200만원만 인정되고 손해배상금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2008년 2월 14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공사투입비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되어 공사투입비 10억8,200만원과 고법에서 판결일로부터 지연이자 5억7,400만원 등 총 16억5,600만원에 대하여 지연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2008년 3월 14일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금 부분은 고법으로 파기 환송된 사항입니다.
당초 요구한 손해배상금 14억9,300만원에 대한 고등법원 환송심에서 2009년 10월 22일에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권고에 대해 우리 구는 손해배상금 산출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조정권고에 불복하였고 2009년 12월 8일에 손해배상금 14억9,3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판결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청에서 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2년 10월 11일에 상고가 기각되는 최종판결이 나왔으며 이에 따라 10월 19일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로 총 28억1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舊)대건학교 옆구역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 경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2외곽순환도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총 사업비 8,858억원이며 중구 신흥동에서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에 이르는 총연장 28.57㎞의 도로로서 동구에 저촉되는 구간은 2.5㎞의 지하터널이 되겠으며 지하깊이는 36~52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는 2002년 12월 27일 금호산업주식회사가 민간투자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제3자 제안공고, 우선 협상자 대상자 지정 등을 통하여 2007년 7월 18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08년부터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2008년 4월 28일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수차례 협의 및 재협의를 통하여 2011년 12월 26일 실시계획승인 고시되어 2012년 3월 23일 공사를 착공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기구 설치에 따른 공사는 2012년 10월 9일 착공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중 터널구간은 2014년 4월 중 착공예정이며 2017년 3월 중 전체 공정에 대하여 준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구(舊)대건학교 옆구역 손해배상 청구소송결과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舊)대건학교옆 주거환경개선지구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최초 시행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구에서 선투자한 사업비인 토지매입비는 민간사업자가 우리 구에 상환하는 민간자본 유치방식이었습니다.
2001년 1월 9일 민간투자자를 공모한 후 2001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동구민간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주식회사 유승종합건설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2001년 7월 27일 실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3월부터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인근 영풍아파트 민원과 설계변경 및 국민주택기금 확정 실시협약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2002년 6월 3일부터 2002년 9월 12일까지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한 후 공사를 재개키로 하였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채주를 구에서 주식회사 유승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건설교통부의 의견이 통보됨에 따라 채주 변경 불가를 이유로 주식회사 유승은 공사를 재개치 않았고 그로 인해 장기간 사업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방식을 임대에서 분양방식으로 변경키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02년 8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사업방식 전환을 위하여 구와 주식회사 유승 간에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약변경 사항 중 토지매입비 상환금 등 대법원의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였으나 선투자비 상환금의 지연이자 부분에 대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결국 실시협약 변경이 무산됨에 따라 2003년 9월 주식회사 유승종합건설은 우리 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후 소송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2003년 9월 6일 유승 종합건설에서 공사투입비 10억8,200만원 및 손해배상금 14억9,300만원 등 총 25억7,500만원의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년 8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에서 공사투입비 40% 및 손해배상의 60% 등을 인정하여 총 11억9,4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2006년 5월 24일 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공사투입비 10억8,200만원만 인정되고 손해배상금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2008년 2월 14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공사투입비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되어 공사투입비 10억8,200만원과 고법에서 판결일로부터 지연이자 5억7,400만원 등 총 16억5,600만원에 대하여 지연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2008년 3월 14일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금 부분은 고법으로 파기 환송된 사항입니다.
당초 요구한 손해배상금 14억9,300만원에 대한 고등법원 환송심에서 2009년 10월 22일에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권고에 대해 우리 구는 손해배상금 산출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조정권고에 불복하였고 2009년 12월 8일에 손해배상금 14억9,3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판결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청에서 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2년 10월 11일에 상고가 기각되는 최종판결이 나왔으며 이에 따라 10월 19일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로 총 28억1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舊)대건학교 옆구역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 경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2외곽순환도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총 사업비 8,858억원이며 중구 신흥동에서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에 이르는 총연장 28.57㎞의 도로로서 동구에 저촉되는 구간은 2.5㎞의 지하터널이 되겠으며 지하깊이는 36~52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는 2002년 12월 27일 금호산업주식회사가 민간투자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제3자 제안공고, 우선 협상자 대상자 지정 등을 통하여 2007년 7월 18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08년부터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2008년 4월 28일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수차례 협의 및 재협의를 통하여 2011년 12월 26일 실시계획승인 고시되어 2012년 3월 23일 공사를 착공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기구 설치에 따른 공사는 2012년 10월 9일 착공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중 터널구간은 2014년 4월 중 착공예정이며 2017년 3월 중 전체 공정에 대하여 준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윤상원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舊)대건학교 옆구역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택상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舊)대건학교 옆구역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택상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 청장님이 나오시기는 했는데 청장님이 답변하시기에, 뭐라고 해야 되나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을 물어볼 것이 많아서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청장님한테는 사실 전체적으로 이런저런 상황 파악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것을 여쭈어 봐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나왔으니까 시작은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까지 총 구청에서 지급한 돈 있죠? 지출내역, 그래서 몇 년도에 어떤 이유로 해서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지출내역을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화해조정 권고를 안 받아들였는데, 거부를 했는데 이때 담당공무원이나 변호사 측에 의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의견서, 더불어서 그와 관련돼서 구청 내에서 오고간 공문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간단히 실무자선에서 알아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 같으니까 그런 관련해서 오고간 공문들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청장님께는 먼저 지금 우리 구에서 총 지급된 금액이 재판비용 빼고 유승 측에 지급한 총 액수가 얼마입니까?
다 포함해서...
그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청장님한테는 사실 전체적으로 이런저런 상황 파악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것을 여쭈어 봐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나왔으니까 시작은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까지 총 구청에서 지급한 돈 있죠? 지출내역, 그래서 몇 년도에 어떤 이유로 해서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지출내역을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화해조정 권고를 안 받아들였는데, 거부를 했는데 이때 담당공무원이나 변호사 측에 의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의견서, 더불어서 그와 관련돼서 구청 내에서 오고간 공문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간단히 실무자선에서 알아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 같으니까 그런 관련해서 오고간 공문들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청장님께는 먼저 지금 우리 구에서 총 지급된 금액이 재판비용 빼고 유승 측에 지급한 총 액수가 얼마입니까?
다 포함해서...
○구청장 조택상 총 지급액이 44억6,628만원입니다.
○문성진 의원 44억원요? 44억원 중에서 투입비, 유승 측에서 투입한 10억원 빼고 나머지는 이자 내지는 손해배상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구청장 조택상 예.
○문성진 의원 그 다음에 내용들을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국민주택기금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채주변경이 불가해서 결국 사업방식 변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채주변경이 불가했다는 얘기는 구청에서 유승 쪽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안 되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구청장 조택상 처음에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국민은행 측하고 얘기가 되었는데 나중에 건설교통부에서 그것은 우리나라 사례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결론을 내서 결국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성진 의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국민은행쪽에 뭔가 책임이나 뭔가 물을 수 있는 전혀 없는 것인가요?
○구청장 조택상 그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합의각서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합의각서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문성진 의원 공문으로 주고받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구청장 조택상 구두협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그 다음에는 사업변경 방식으로 쭉 들어가는데 다 합의가 되었는데 선투자분 지연이자 지급과 관련돼서 합의가 안 돼서 결국은 유승 쪽에서 소송으로 갔다고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선투자분 지연이자가 얼마였습니까?
○구청장 조택상 처음에 얼마였습니까? 답변...
○문성진 의원 어쨌든 10억원에 대한 이자였을 것이잖아요. 유추해 보건데...
○구청장 조택상 10억원은 화해권고로...
○문성진 의원 아니, 여기 보면 투입비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공사투입비 10억8,2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자가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처음에는 투자 매입비,주민한테 46억원 들어갔거든요. 구에서 보상한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이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성진 의원 얼마정도였죠?
○구청장 조택상 지연이자까지 16억6,500만원입니다.
토지매입 포함해서 16억6,500만원 그리고 이번에 최종 판결로 나온 것이 28억1천만원 그래서 총 44억원...
토지매입 포함해서 16억6,500만원 그리고 이번에 최종 판결로 나온 것이 28억1천만원 그래서 총 44억원...
○문성진 의원 제가 다시 명확히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아닌데 이것이, 그렇게 되면 공사투입비 10억8,200만원이고 지급된 16억5,600만원이니까 지연이자라는 것이 당시 5억7천만원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안 되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인가요? 뭐가 되죠?
합의 안 되었다고 하는 선투자부분 지연이자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인데...
합의 안 되었다고 하는 선투자부분 지연이자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인데...
○구청장 조택상 소송 제기되었던 부분, 7억 얼마인가 얼마였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유승하고 소송관계는 10억8,200만원에 대해서 유승에서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처음에 기투자비 소송이 들어갔던 것이고 소송 들어가기 전에 유승하고 동구, 우리 구청하고 소송 들어가기 전에 분양방식으로 임대해서 분양방식으로 가기 위해서 협약하는 과정에서 토지,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9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토지매입비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그 지역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 있잖아요.
그 땅을 매입한 것이 당초 구비로 해서 46억원이에요.
46억원에 대해서 유승하고 2001년 계약체결 했잖아요.
그런데 채주변경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46억원에 대한 그 이자가 구 측하고 합의관계에서 유승에서는 지급 못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승에서 자기들이 공사 투입한 10억8,200만원과 손해배상에 대해서 소송을 청구하게 된 것이죠.
그중에서 토지매입비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그 지역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 있잖아요.
그 땅을 매입한 것이 당초 구비로 해서 46억원이에요.
46억원에 대해서 유승하고 2001년 계약체결 했잖아요.
그런데 채주변경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46억원에 대한 그 이자가 구 측하고 합의관계에서 유승에서는 지급 못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승에서 자기들이 공사 투입한 10억8,200만원과 손해배상에 대해서 소송을 청구하게 된 것이죠.
○문성진 의원 이제 내용이 잡히네요.
○이영복 의원 46억원에 대한 이자는 얼마나 나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46억원에 대한 이자는, 전체공사 지연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자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금액은 얼마, 정확히 제가 파악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파악해서...
금액은 얼마, 정확히 제가 파악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파악해서...
○문성진 의원 그러면 여기 2008년에 보고한 내용 중에 공사투입비 10억8,200만원과 고법에서 판결일로부터 지연이자 5억7,400만원이라는 것은 판결 시점에서 돈이 지급되었으면 이자가 안 들어가는 것인데 지급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그 지급 비용에 대해서 이자가 늘어난 부분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인가요?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으니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 2008년 2월 14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공사투입비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되어 공사투입비 10억8,200만원과 고법에서 판결일로부터 지연이자 5억7,400만원 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말하는 지연이자는 따라서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하셨듯이 구청에서 토지매입비 등으로 지출한 46억원에 대한 지연이자는 무관한 것이고 이 부분들은 재판일 기준해 가지고 선고된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상고함에 따라서 돈이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으니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 2008년 2월 14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공사투입비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되어 공사투입비 10억8,200만원과 고법에서 판결일로부터 지연이자 5억7,400만원 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말하는 지연이자는 따라서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하셨듯이 구청에서 토지매입비 등으로 지출한 46억원에 대한 지연이자는 무관한 것이고 이 부분들은 재판일 기준해 가지고 선고된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상고함에 따라서 돈이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국장 윤상원 공사비를 투입했는데...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국장님, 잠깐만요.
청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 제가 다시 그냥 쉽게 질문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저도 지금 들으면서 막 정리하다 보니까 질문이 명료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2008년 2월 14일 16억5,600만원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중에서 판결로 지연이자 5억7,400만원이 나오는데 판결일로부터 지연이자 5억7,400만원의 내용이 어떤 것이죠?
저도 지금 들으면서 막 정리하다 보니까 질문이 명료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2008년 2월 14일 16억5,600만원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중에서 판결로 지연이자 5억7,400만원이 나오는데 판결일로부터 지연이자 5억7,400만원의 내용이 어떤 것이죠?
○도시국장 윤상원 그것은 공사투입비하고 그 사람들이 공사 협약체결이 안 되니까 공사 중단했을 것 아닙니까?
공사 중단해 가지고 그 판결이 날 때까지 지연이자까지 합쳐진 그런 사항입니다.
공사 중단해 가지고 그 판결이 날 때까지 지연이자까지 합쳐진 그런 사항입니다.
○문성진 의원 고법에서 판결일로부터의 지연이자, 판결일로부터의 지연이자라고 하면...
○도시국장 윤상원 판결일로부터 지연이자가 아니고 공사를 투입해서 계속 사업을 했으면 그런 것이 발생 안 하는데 일정 부분 투자를 해 놓고 공사를 못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문성진 의원 아니, 여기 국장님이 읽으신 보고서 내용에는 판결일로부터 지연이자 5억7,4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판결일로부터 지연이자가 아니라고 하면, 제가 봐도 제 해석이 맞을 것 같거든요.
뭐냐 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에는 이런저런 것 다 파악해서 얼마 내려서 얼마 줘라 이렇게 할 것이고 그것을 그때 안주고 미루어가게 되면 돈을 안 주었으니까 이자를 물어나가고 그러는 것이 보통의 방법인데 그러면 10억8,200만원이 다 들어갔을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은 그렇지 않네요.
뭐냐 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에는 이런저런 것 다 파악해서 얼마 내려서 얼마 줘라 이렇게 할 것이고 그것을 그때 안주고 미루어가게 되면 돈을 안 주었으니까 이자를 물어나가고 그러는 것이 보통의 방법인데 그러면 10억8,200만원이 다 들어갔을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은 그렇지 않네요.
○도시국장 윤상원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의원 아마 고법 판결이 있고 나서 대법에서 이런 결정 내릴 때까지 1년 정도 기간이 걸린 것인데 하여간 나중에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파악이 정확히 안 되고 있는 것이네요.
그 다음에 자료들을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1심에서 인천지법에서 원고일부승소를 하고 2심으로 서울고법을 가게 되는데 누가 우리 측에서 불복하고 이렇게 항고를 하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1심에서 2심 가는 과정이, 아니면 유승 측에서 이 돈 갖고는 안 된다 해서 2심을 간 거예요? 어떻게...
그 다음에 자료들을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1심에서 인천지법에서 원고일부승소를 하고 2심으로 서울고법을 가게 되는데 누가 우리 측에서 불복하고 이렇게 항고를 하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1심에서 2심 가는 과정이, 아니면 유승 측에서 이 돈 갖고는 안 된다 해서 2심을 간 거예요? 어떻게...
○도시국장 윤상원 2심은 유승에서 제기한 것이죠.
○문성진 의원 1심에서 2심 가는 것은...
○도시국장 윤상원 예.
○문성진 의원 그러면 2심에서 3심 가는 것은, 2006년 3심 대법원 판결까지는...
○도시국장 윤상원 그것은 저희 구에서 한 것입니다.
○문성진 의원 희한하네, 왜냐하면 1심은 11억9천만원이고 그런데 유승에서 거부를 해서 2심을 갔는데 2심 결과는 10억원이에요.
줄어들었는데 유승은 가만히 있고 구에서 또 3심으로 갔어요?
줄어들었는데 유승은 가만히 있고 구에서 또 3심으로 갔어요?
○도시국장 윤상원 1심에서는 11억9,4000만원이 공사비를 40%밖에 인정 안 해 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공사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었다고 해서 항소를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공사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었다고 해서 항소를 한 것이죠.
○문성진 의원 그런데 2심에서는...
○도시국장 윤상원 2심에서는...
○문성진 의원 손해배상비는 안 주었지만 공사비 100%...
○도시국장 윤상원 공사비는 100% 하고 손해배상은 기각시켜 버린 것이죠.
○문성진 의원 그런데 어쨌든, 내용은 알겠고요.
실익을 따져보면 유승 입장에서는 2심으로 갔을 때 1억1천만원 정도 깎인 것이잖아요.
유승 입장에서는, 총액으로는 왜냐하면 1심에서는 투입비와 손해배상금을 합쳐서 11억원이었고 2심에서는 손해배상금은 이유 없다고 빼버리고 대신 투입비 100%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해서 10억원 이렇게 된 것인데 내용으로 보면 유승측 입장을 너무 이해해 준 것처럼 보이지만 금액 쪽으로 보면 1억원 정도 오히려 1심보다 2심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유승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구 입장에서도 부담이 줄어든 것이고 그런데 2심에서 3심은 구에서 갔어요. 유승에서는 안 가고...
실익을 따져보면 유승 입장에서는 2심으로 갔을 때 1억1천만원 정도 깎인 것이잖아요.
유승 입장에서는, 총액으로는 왜냐하면 1심에서는 투입비와 손해배상금을 합쳐서 11억원이었고 2심에서는 손해배상금은 이유 없다고 빼버리고 대신 투입비 100%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해서 10억원 이렇게 된 것인데 내용으로 보면 유승측 입장을 너무 이해해 준 것처럼 보이지만 금액 쪽으로 보면 1억원 정도 오히려 1심보다 2심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유승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구 입장에서도 부담이 줄어든 것이고 그런데 2심에서 3심은 구에서 갔어요. 유승에서는 안 가고...
○도시국장 윤상원 유승에서 간 것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1심에서는 공사비 40% 하고 손해배상 60%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심을 제기해 가지고, 2심도 유승에서 갔고 3심까지도 유승에서 제기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1심에서는 공사비 40% 하고 손해배상 60%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심을 제기해 가지고, 2심도 유승에서 갔고 3심까지도 유승에서 제기했습니다.
○문성진 의원 다시 한번 여쭐게요.
1심, 2심, 3심까지는 다 유승에서 한 것이고 단지 구에서 한 것은 화해 조정 권고를 안 받아들인 것 그리고 이제 환송심 판결 선고를 하고 나서 대법원에 상고한 것, 이것만 구에서 한 것이고 나머지는 유승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1심, 2심, 3심까지는 다 유승에서 한 것이고 단지 구에서 한 것은 화해 조정 권고를 안 받아들인 것 그리고 이제 환송심 판결 선고를 하고 나서 대법원에 상고한 것, 이것만 구에서 한 것이고 나머지는 유승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도시국장 윤상원 예, 파기 환송되면서부터 저희 구에서 이의제기를 하게 된 것이죠.
○문성진 의원 조정 권고를 안 받아들이고 대법원에 간 것만 우리가 한 것이고 1심, 2심, 3심까지는 그쪽에서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도시국장 윤상원 예.
○문성진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담당 그때 분이 아니니까, 자료들을 살펴 보셨을테니까 1심, 2심, 3심 과정에서 조정 권고가 내려지기 전까지 유승 측하고 합의 시도는 없었나요?
○도시국장 윤상원 그것은 합의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문성진 의원 왜 그렇죠?
○도시국장 윤상원 그것을 하겠다 해서 상고까지 했는데 유승하고 합의를 하게 되면 우리 구에 대한 귀책사유를 어느 정도 인정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인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상고를 안 하고 합의를 하면 모를까, 우리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상고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조정하겠다고 합의할 수 없는 사항이죠.
그런 인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상고를 안 하고 합의를 하면 모를까, 우리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상고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조정하겠다고 합의할 수 없는 사항이죠.
○문성진 의원 그것은 너무 경직되어 있는 입장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재판이 끝나서 1심이 끝나면 이것으로 할래, 아닐래 해서 2주내로 또는 1달내로 서류를 제출해라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인 것으로 한다, 보통 이랬잖아요.
그러면 2주에서 1달 기간동안에는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재판이 끝나서 1심이 끝나면 이것으로 할래, 아닐래 해서 2주내로 또는 1달내로 서류를 제출해라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인 것으로 한다, 보통 이랬잖아요.
그러면 2주에서 1달 기간동안에는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도시국장 윤상원 합의하는 기간이 있는데 물론 거기에서 합의가 되면...
○문성진 의원 아니 아까 말씀하시기에 재판 들어가기 전이면 모르는데 들어간 후에는 인정하는 것처럼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저는 거기에도 선뜻 동의가 안 되지만 그것을 만약 인정하더라도 재판이 열리기 직전, 서류를 양쪽에서 다 집어넣어야 되는 것인데 그 기간동안에 서로 합의를 해 가지고 해 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재판으로 들어갔는데, 재판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1차 재판이 열렸는데 거기에서 받아들일 것이면 뭔가 구청에서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것 같으면 그러기 전에 1심에서 2심 가는 사이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조차도 어렵다?
만약에 재판으로 들어갔는데, 재판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1차 재판이 열렸는데 거기에서 받아들일 것이면 뭔가 구청에서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것 같으면 그러기 전에 1심에서 2심 가는 사이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조차도 어렵다?
○도시국장 윤상원 그런 중간에도 공무원들이 그런 판단이 힘들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이 힘들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을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송대리인이 이것은 부당하다고 하니까 항소도 하고 상고도 하는데...
그래서 소송대리인이 이것은 부당하다고 하니까 항소도 하고 상고도 하는데...
○문성진 의원 보통 어떻게 재판을 하느냐 하면 변호사들은 소송인들의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공문으로 남아 있지는 않겠지만 해당 공무원의 의지를 읽고 마땅한 의견을 제출해 줘요.
원래 변호사들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합의하고 싶어 하면 합의할 만하게 의견서를 써주고 여기에서 계속 재판을 끌고 가고 싶으면 끌고 갈만하게 써주는 것이 변호사들의 생리예요.
대부분, 극히 일부는 안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이것이,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장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얘기하기는 곤란할 테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때 당시 1심에서 2심 가고 이런 과정들이 내부의 결재라든지 하는 보고서가 올라가고 다 이루어졌겠죠?
뭐냐 하면 공문으로 남아 있지는 않겠지만 해당 공무원의 의지를 읽고 마땅한 의견을 제출해 줘요.
원래 변호사들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합의하고 싶어 하면 합의할 만하게 의견서를 써주고 여기에서 계속 재판을 끌고 가고 싶으면 끌고 갈만하게 써주는 것이 변호사들의 생리예요.
대부분, 극히 일부는 안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이것이,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장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얘기하기는 곤란할 테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때 당시 1심에서 2심 가고 이런 과정들이 내부의 결재라든지 하는 보고서가 올라가고 다 이루어졌겠죠?
○도시국장 윤상원 예.
○문성진 의원 그런 자료들도 다 주세요.
1심, 2심, 3심, 아까 조정권고 과정의 것만 제가 요청했는데 이것이 아니라 각각의 과정에서 실제로 공문들이 어떻게 되었고 어떤 식으로 결재가 이루어 졌는지 보게 그것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조정권고해서 아까 변호사 의견을 듣는다고 했는데 참 이 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인데 뭐냐 하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2000년대 초반이 지나면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대개 이런 것, 일종의 재산권적 측면에서 다툼의 경우는 재판부 쪽에서 화해권고를 내렸는데 안 받아들이면 보통 괘씸죄가 적용이 돼요.
그랬는데 이것이 2009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손기선이라는 사람은 용감하게도 손해사정의 객관성과 합리성 결여가 되어 있으니까 불복하자, 이렇게 의견서를 낸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손해사정의 객관성과 합리성 결여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이 사람이 이러저런 이유로 손해사정의 객관성과 합리성 결여되어 있으니까 금액이 과다하니까 재판하자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 근거가 뭐죠?
1심, 2심, 3심, 아까 조정권고 과정의 것만 제가 요청했는데 이것이 아니라 각각의 과정에서 실제로 공문들이 어떻게 되었고 어떤 식으로 결재가 이루어 졌는지 보게 그것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조정권고해서 아까 변호사 의견을 듣는다고 했는데 참 이 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인데 뭐냐 하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2000년대 초반이 지나면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대개 이런 것, 일종의 재산권적 측면에서 다툼의 경우는 재판부 쪽에서 화해권고를 내렸는데 안 받아들이면 보통 괘씸죄가 적용이 돼요.
그랬는데 이것이 2009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손기선이라는 사람은 용감하게도 손해사정의 객관성과 합리성 결여가 되어 있으니까 불복하자, 이렇게 의견서를 낸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손해사정의 객관성과 합리성 결여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이 사람이 이러저런 이유로 손해사정의 객관성과 합리성 결여되어 있으니까 금액이 과다하니까 재판하자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 근거가 뭐죠?
○도시국장 윤상원 고문변호사 말대로, 왜냐하면 어느, 제가 보기에는 배상액 선정을 건축사 사무소에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손해사정인이 한 것이잖아요.
손해사정인이 한 것인데 손해사정인의 선정을 어디에서 하죠?
재판 들어가면 제 상식으로는, 제가 이런 것은 안 해 봤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이런 감정평가인들 하는 것들을 옆에서 보고 이래봤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각은 각각이 주장해요.
그런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양쪽 의견을 어느 정도 듣돼 어쨌든 업체를 선정해 주어요.
감정평가인을 선정해 주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과거에는 각각의 피고, 원고측이 자기 나름대로 전문가 고용해 가지고 뻥튀기 했던 금액의 의미가 아니라 재판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신뢰성을 득하게 돼요.
그것이 물론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80% 적용되기도 하고 90% 적용되기도 하는데 각각이 고용했었던 전문가에 비해서 재판부에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나름대로 득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안 해 봐서 제가 모르겠어요.
손해사정인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좀 다른가?
손해사정인이 한 것인데 손해사정인의 선정을 어디에서 하죠?
재판 들어가면 제 상식으로는, 제가 이런 것은 안 해 봤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이런 감정평가인들 하는 것들을 옆에서 보고 이래봤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각은 각각이 주장해요.
그런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양쪽 의견을 어느 정도 듣돼 어쨌든 업체를 선정해 주어요.
감정평가인을 선정해 주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과거에는 각각의 피고, 원고측이 자기 나름대로 전문가 고용해 가지고 뻥튀기 했던 금액의 의미가 아니라 재판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신뢰성을 득하게 돼요.
그것이 물론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80% 적용되기도 하고 90% 적용되기도 하는데 각각이 고용했었던 전문가에 비해서 재판부에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나름대로 득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안 해 봐서 제가 모르겠어요.
손해사정인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좀 다른가?
○도시국장 윤상원 손해사정인이 그것을 산정했더라도 변호사가 판단했을 때에는...
○문성진 의원 제가 묻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손해사정인이 어떤 식으로 선정되었는지 묻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지금 답변 속에서는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과 관련된 것인데 객관성과 합리성 결여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요.
제가 아까 손해사정인이 어떻게 정해지느냐를 물었던 이유는 보통 객관적과 합리성의 결여 이유 중의 하나로 저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 쪽에서 말 듣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들어요.
상대방에서 했던 사람들이 했던 사람을 해 가지고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혹시 그런 것인가 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인데 그것은 잘 모르신다니까 됐고 객관성과 합리성 결여의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한 변호사 의견이 뭐냐고요?
이것이 중요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 변호사 말이 맞다, 그러니까 가,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하나는 손해사정인이 어떤 식으로 선정되었는지 묻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지금 답변 속에서는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과 관련된 것인데 객관성과 합리성 결여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요.
제가 아까 손해사정인이 어떻게 정해지느냐를 물었던 이유는 보통 객관적과 합리성의 결여 이유 중의 하나로 저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 쪽에서 말 듣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들어요.
상대방에서 했던 사람들이 했던 사람을 해 가지고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혹시 그런 것인가 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인데 그것은 잘 모르신다니까 됐고 객관성과 합리성 결여의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한 변호사 의견이 뭐냐고요?
이것이 중요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 변호사 말이 맞다, 그러니까 가,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윤상원 제가 자료를...
○문성진 의원 그러면...
○도시국장 윤상원 나중에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의원 지금 이 부분을 다른 의원님들 질의를 하실텐데 제 입장에서는 더 질문하고 어떤, 이 과정에서 누가 어떤 책임을 얼마만큼 질지에 대해서 따져보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무망한 것 같고 이후에 자료 같은 것을 보아가면서 다른 부분들을 고민하든지 이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문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토지를 다시 회수를 한 것이죠.
○이영복 의원 회수를 해서...
○도시국장 윤상원 토지는 동구청 소유로 있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토지비에 대해서는 정산해야 됩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정산을 합니다.
○이영복 의원 이자 돈도 있나, 그런 것은 없나, 똑같은...
○도시국장 윤상원 협약할지, 정산할 때에는 감안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도시공사에서도 당초부터는 사업을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할 때부터 수지분석을 했을 때에는 그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약 40억원 정도 적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방치해 둘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에다 부탁하는 그런 식으로 요구해서...
왜냐하면 도시공사에서도 당초부터는 사업을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할 때부터 수지분석을 했을 때에는 그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약 40억원 정도 적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방치해 둘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에다 부탁하는 그런 식으로 요구해서...
○도시국장 윤상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예, 손기선 변호사가 담당을 했습니다.
○이영복 의원 우리 구청의 고문변호사죠?
그러면 이 분 말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자문 구한 것은 있습니까?
대법원 판사라든지 법쪽에 많이 아는 분들한테 그런 자문을 구한 적은 있어요?
그러면 이 분 말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자문 구한 것은 있습니까?
대법원 판사라든지 법쪽에 많이 아는 분들한테 그런 자문을 구한 적은 있어요?
○도시국장 윤상원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영복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 담당하는 공무원이 법조계를 모르고 토목쪽에 있는 전문가예요.
그런데 법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모르거든요.
그러면 법무팀도 있고 하면 자문도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흔적을 찾아보니까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법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모르거든요.
그러면 법무팀도 있고 하면 자문도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흔적을 찾아보니까 없다고 그래요.
○도시국장 윤상원 저희 고문변호사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믿고서 수행하게 된 것이죠.
○도시국장 윤상원 모든 사건이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변호사가 물어주는 것은 없죠.
○이영복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객관성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타진해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지 괜히 개인 판단으로 수십억의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볼 때에는 잘못됐다고 봐요.
제가 볼 때에는 잘못됐다고 봐요.
○도시국장 윤상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쓰는 것이지...
○이영복 의원 한 사람만 보면 되느냐고요. 여러 사람을 들어보고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도 자문 우리 변호사가 세 분인가 있었는데 세 분한테 물어보지 않고 이 한 사람한테 다한 거예요.
그때도 자문 우리 변호사가 세 분인가 있었는데 세 분한테 물어보지 않고 이 한 사람한테 다한 거예요.
○도시국장 윤상원 그 사람이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되었으니까 소송대리인의 얘기를 듣지 다른 데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담당 소송대리인이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이영복 의원 이것은 그래요. 아니면 말고 하는 그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그런 것은 아니죠.
○도시국장 윤상원 물론 우리도 이렇게 거금을 갖다 손해배상을 준다는 것은 저희들도 속이 쓰리고 아프죠.
그런데 우리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하는 것이지 세금은 내 돈아니라고 막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하는 것이지 세금은 내 돈아니라고 막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복 의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객관성을 위해서 고문변호사 한 분의 자문을 구할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타진하고 물어보고 해서 하다못해 우리 법무팀에 훌륭한 법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들도 있어요.
직원 중에도,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건이 큰 굉장히 사건인데 그런 자문 하나 구하지 않고 고문변호사 당신이 알아서 해, 그리고 아까도 문성진 전 부의장이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의뢰할 때 재판을 의뢰할 때 이런 것은 이렇게 해 주시오, 거의 포커스에 맞추어서 간다는 소리죠.
의뢰인이 그렇게 할 때 그렇게 거기에 맞추어서 가지 않느냐 저는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성을 많이 알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타진을 해 봤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직원 중에도,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건이 큰 굉장히 사건인데 그런 자문 하나 구하지 않고 고문변호사 당신이 알아서 해, 그리고 아까도 문성진 전 부의장이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의뢰할 때 재판을 의뢰할 때 이런 것은 이렇게 해 주시오, 거의 포커스에 맞추어서 간다는 소리죠.
의뢰인이 그렇게 할 때 그렇게 거기에 맞추어서 가지 않느냐 저는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성을 많이 알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타진을 해 봤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도시국장 윤상원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변호사는 선임한 사람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죠.
왜냐하면 대신 소송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그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대신 소송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그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죠.
○이영복 의원 사건 수임할 때 변호사한테 어떤 것을, 똑같은 얘기인데 자세하고 상세하게 어떻게 요구했는지 만약에 다른데 물어봤으면, 자문을 구했으면 그런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그런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도시국장 윤상원 내가 이 변호사를 선임해 놓고 다른 변호사한테 자문 받은 것이 있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이영복 의원 예,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도시국장 윤상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소송을 하기 위해서 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 변호사가 의심스러우니까 여기에다 또 한번 이것이 맞는 것인지 물어보겠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식 밖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의원 상식 밖이에요?
하여튼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주시고 제가 오늘로서 아까도 우리 의원들끼리 입을 맞추었는데 오늘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제2차 정례회 때 다시 이것을, 또 우리 국장님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좀더 고민해서 다시 한번 했으면 합니다.
의장님께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여튼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주시고 제가 오늘로서 아까도 우리 의원들끼리 입을 맞추었는데 오늘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제2차 정례회 때 다시 이것을, 또 우리 국장님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좀더 고민해서 다시 한번 했으면 합니다.
의장님께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한 이후로 다시 추가부분에 대해서 질의 못하신 부분은 다시 숙지하셨다가 감사 때 저희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11시 30분경에 출발예정이거든요.
혹시 의원님들 중에서 청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이후로 다시 추가부분에 대해서 질의 못하신 부분은 다시 숙지하셨다가 감사 때 저희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11시 30분경에 출발예정이거든요.
혹시 의원님들 중에서 청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청장님이나 집행부에 대해서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물론 그때 당시, 소송 당시는 안 계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답변 자료가 미약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어떤 지금 현 집행부가 들어왔을 때도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전에 어떤 소송할 때에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저쪽에 원고측에는 법무법인에서 소송 변호사가 선임되었고 우리는 달랑 한 분의 변호사가 소송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췌된 것은 제가 알 수 있고 앞으로도 전에 말씀하신 문 의원님이나 이영복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앞으로 우리 담당 법무팀이나 조직관리에 있어서도 직무분석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소송할 때도 여기 보시면 전에 계셨던 담당직원들이 기술직이나 이런 분들이 소송을 하다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획감사실이나 어떤 부분에 직무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합당한 직원들이 이런 소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어떤 지금 현 집행부가 들어왔을 때도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전에 어떤 소송할 때에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저쪽에 원고측에는 법무법인에서 소송 변호사가 선임되었고 우리는 달랑 한 분의 변호사가 소송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췌된 것은 제가 알 수 있고 앞으로도 전에 말씀하신 문 의원님이나 이영복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앞으로 우리 담당 법무팀이나 조직관리에 있어서도 직무분석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소송할 때도 여기 보시면 전에 계셨던 담당직원들이 기술직이나 이런 분들이 소송을 하다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획감사실이나 어떤 부분에 직무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합당한 직원들이 이런 소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성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성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 제2외곽순환도로도 같이 하는 것이죠.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예, 같이 할 것입니다.
청장님이 11시 30분에 다른 일정이 있으셔 가지고 나가셔야 되니까...
청장님이 11시 30분에 다른 일정이 있으셔 가지고 나가셔야 되니까...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문성진 의원님, 잠깐만 이것이 다 끝나가니까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니까 이것 끝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舊)대건학교 옆구역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관련 예비비 지출에 관한 질의․답변은 마치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舊)대건학교 옆구역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관련 예비비 지출에 관한 질의․답변은 마치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 질의는 아니고 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뒤에 보니까 향후 계획해서 주민협의체 구성을 내년 1월로 예정하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당장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뒤로 갈수록 협상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구의 요구조건은 줄어들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들이 나누어지면서 안 좋은 방향으로 갈등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이따가 국장님이나 이렇게 질의하면서 말씀드리겠는데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청장님의 의지나 어떤 독려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대표성을 띄게끔 적정 규모와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해서 아무래도 큰 요구부터 일단 시작해야 되겠죠.
그러다 점차, 점차 가지가 쳐지고 구체적인 요구가 적어도 이것만큼은 해당측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결론이 내려지면 그것으로 밀고 나가면 될텐데 어쨌든 그 과정들이 간단치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혼란스러워 지기 때문에 구청에서 빨리 의지를 보여주어서 주민협의체를 지원하고 운영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당장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뒤로 갈수록 협상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구의 요구조건은 줄어들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들이 나누어지면서 안 좋은 방향으로 갈등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이따가 국장님이나 이렇게 질의하면서 말씀드리겠는데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청장님의 의지나 어떤 독려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대표성을 띄게끔 적정 규모와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해서 아무래도 큰 요구부터 일단 시작해야 되겠죠.
그러다 점차, 점차 가지가 쳐지고 구체적인 요구가 적어도 이것만큼은 해당측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결론이 내려지면 그것으로 밀고 나가면 될텐데 어쨌든 그 과정들이 간단치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혼란스러워 지기 때문에 구청에서 빨리 의지를 보여주어서 주민협의체를 지원하고 운영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조택상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문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한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한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청장님, 지금 보면 우리 시행사가 있죠?
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 총괄로 관리를 하는데 보면 현장소장이나 단장인가 그 사람들이 포스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 몇 개사가 있죠?
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 총괄로 관리를 하는데 보면 현장소장이나 단장인가 그 사람들이 포스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 몇 개사가 있죠?
○구청장 조택상 우리 구간에는 금호, 포스코, 2~3개 회사가 있는데 우리 구간에는 포스코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의원 9개사가...
○구청장 조택상 우리만, 28㎞중에서...
○이영복 의원 어쨌든 간에 저는 그래요.
9개사가 다 건설회사잖아요.
어쨌든 간에 합작출자를 해 가지고 여기 총괄로 하는 것입니다.
주로 포스코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8개사는 같이 합작한 거예요.
같이 투자했기 때문에 같은 업자예요.
그렇다면 청장님이 그네들이랑 한번 토론하자고 만난본 적이 있나요?
9개사가 다 건설회사잖아요.
어쨌든 간에 합작출자를 해 가지고 여기 총괄로 하는 것입니다.
주로 포스코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8개사는 같이 합작한 거예요.
같이 투자했기 때문에 같은 업자예요.
그렇다면 청장님이 그네들이랑 한번 토론하자고 만난본 적이 있나요?
○구청장 조택상 몇 번을 만났습니다.
지금 한두 번이 아니고...
지금 한두 번이 아니고...
○이영복 의원 9개사 다 만나보셨어요?
○구청장 조택상 9개사 아닙니다.
○구청장 조택상 주회사가 포스코이고 포스코 밑에 금호나 여러 가지, 대우 회사가 있는데 그 업체가 주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포스코만 저하고 4번, 5번 만난 것 같습니다.
○이영복 의원 제 생각은 9개사 전체가 건설쪽에 있는 분들이고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압박할 수도 있고 또 그네들을 불러서 한다면 좀더 여러 회사이기 때문에 뭐를 끌어내기도 쉬울 것,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여럿이 하나가 된다면 우리가 더 끌어내기 쉬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을 그네들을 한번 만나서 토론회를 갖는 것도 좋지 않나 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구청장 조택상 포스코건설에서 저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이영복 의원 강성으로만 나가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예전에 북항에 고철부두 건설했을 때 사실 지역 주민들이나 의회나 또 관련부서나 다 반대만 했어요.
결국 받은 것은, 대안 제시를 못해서 아무것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안 제시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지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밀어붙이기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안도 제시하면서 그것을 갖고 가야지 저는 그래요.
9개사에 참여한 회사도 한번 한 자리에 모아놓고 토론회를 갖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요. 예전에 북항에 고철부두 건설했을 때 사실 지역 주민들이나 의회나 또 관련부서나 다 반대만 했어요.
결국 받은 것은, 대안 제시를 못해서 아무것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안 제시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지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밀어붙이기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안도 제시하면서 그것을 갖고 가야지 저는 그래요.
9개사에 참여한 회사도 한번 한 자리에 모아놓고 토론회를 갖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청장 조택상 주민과 의회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극 동의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강성으로 가서 나중에 국책사업에 바위에 계란치기로 끝나 버리면 얻은 것 없이 끝나버린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어느 정도 공유가 되는 안건이 나와야 할 수 있지 그냥 우리가 요구하면 바람이라는 너무 주민들이 커져버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 요구하면 절충점을 찾는 안을 대안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강성으로 가서 나중에 국책사업에 바위에 계란치기로 끝나 버리면 얻은 것 없이 끝나버린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어느 정도 공유가 되는 안건이 나와야 할 수 있지 그냥 우리가 요구하면 바람이라는 너무 주민들이 커져버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 요구하면 절충점을 찾는 안을 대안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바쁘신데 죄송한데 아까 문성진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3페이지 향후 계획이 쭉 나와 있지만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지역에 물론 이영복 의원님 말씀했듯이 어느 부분 지역, 공사구간 중에 어느 부분의 지역주민은 재개발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총괄적으로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청취하고 거기에 따른 의견을 청취해 봤는지 여쭈어 보고 싶어요.
이 지역에 물론 이영복 의원님 말씀했듯이 어느 부분 지역, 공사구간 중에 어느 부분의 지역주민은 재개발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총괄적으로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청취하고 거기에 따른 의견을 청취해 봤는지 여쭈어 보고 싶어요.
○구청장 조택상 전체적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다 회의를 원만하게...
다 회의를 원만하게...
○○박영우 의원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한테 제출한 이 사항을 보더라도 물론 우리 의회도 노력했고 집행부도 노력하셨겠지만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기 이전에 우리 집행부나 이런 데서 어떤 의지를 갖고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게끔 어떤 것을 우리가 미리 집행부에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사업구간 중에는 여러 주민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소요소에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것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싶고 지금도 늦지 않았지만 그것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의 급선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자료에 보면 하나도 없잖아요.
향후에 뭐, 뭐를 하겠다는 그것만 있지 어느 지역에서는 재개발해 달라, 어느 지역에서는 보상해 달라, 어느 지역에서는 저것이다, 우리 동구 전체 주민들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동구 주민들 전체한테 뭐를 줄 것인가, 뭐를 받아 낼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한테 제출한 이 사항을 보더라도 물론 우리 의회도 노력했고 집행부도 노력하셨겠지만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기 이전에 우리 집행부나 이런 데서 어떤 의지를 갖고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게끔 어떤 것을 우리가 미리 집행부에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사업구간 중에는 여러 주민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소요소에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것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싶고 지금도 늦지 않았지만 그것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의 급선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자료에 보면 하나도 없잖아요.
향후에 뭐, 뭐를 하겠다는 그것만 있지 어느 지역에서는 재개발해 달라, 어느 지역에서는 보상해 달라, 어느 지역에서는 저것이다, 우리 동구 전체 주민들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동구 주민들 전체한테 뭐를 줄 것인가, 뭐를 받아 낼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장 조택상 지금까지 주민들의 집약된 얘기를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나 포스코쪽에 얘기하기를 노선을 변경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노선변경, 그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고 그 나머지 노선이 불가피하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보상이나 개발이냐 뭐냐 이것이 만들어지는데 각 라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역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먼저 만들기에는 적절하지 못하고 주민들 협의체와 의회 의원님들이 같이 들어가서 주민들 요구를 100%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적절한 중간 매파역할을 해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손쉽게...
현재까지는, 구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나 포스코쪽에 얘기하기를 노선을 변경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노선변경, 그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고 그 나머지 노선이 불가피하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보상이나 개발이냐 뭐냐 이것이 만들어지는데 각 라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역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먼저 만들기에는 적절하지 못하고 주민들 협의체와 의회 의원님들이 같이 들어가서 주민들 요구를 100%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적절한 중간 매파역할을 해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손쉽게...
○박영우 의원 물론 저희 의회에서는 도와 드려야 되고 집행부나 의회는 항상 여기에 대한 조율을 앞으로 해나가야 될 문제이고 숙제라고 저는 판단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자료 추진사항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런 내용보다는 앞으로는 구체적인 안을 갖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조택상 알겠습니다.
○박영우 의원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구(舊)대건학교 옆구역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관련 예비비 지출과 제2외곽...
(구청장 퇴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구(舊)대건학교 옆구역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관련 예비비 지출과 제2외곽...
(구청장 퇴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위치가 바뀐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상행선, 하행선 2개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2개를 설계변경을 통해서 하나로 합친 것입니다.
동네 가까운 쪽은 없애버리고 그것을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변경된 것이 아니고 2개를 하나로 축소했습니다.
동네 가까운 쪽은 없애버리고 그것을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변경된 것이 아니고 2개를 하나로 축소했습니다.
○이영복 의원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하나로 알고 있었거든요.
○도시국장 윤상원 아니에요.
○이영복 의원 2개로 하는 것을 하나로 합니다, 그런 보고도 받은 적이 예전에 있었어요.
○도시국장 윤상원 상행선 하나, 하행선 하나 따로 따로 만들었는데 주민들하고 가까운 쪽은 없애고 그것을 한쪽으로 합친 사항입니다.
○이영복 의원 뭐냐 하면 전략사업추진실에서 만든 화수부두 어항구 지정하면서 바로 붙어있더라고요.
시꺼먼 것이 올라가면 굉장히 보기 안 좋을 텐데 어떻게 또 그렇게 만들어지는지...
시꺼먼 것이 올라가면 굉장히 보기 안 좋을 텐데 어떻게 또 그렇게 만들어지는지...
○도시국장 윤상원 수직구가 올라온다고 해서 미관이 안 좋다는 것보다는 수직구는 올라오지만 그것을 미관에 좋게 만들어 놓으면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남동구에 있는 남동타워가 원래는 열병합발전소 굴뚝입니다.
굴뚝을 그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타워도 명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인데 우리도 그것을 그런 쪽으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하면 되지 수직구가 올라온다고 무조건 미관을 해 친다, 이렇게는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굴뚝을 그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타워도 명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인데 우리도 그것을 그런 쪽으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하면 되지 수직구가 올라온다고 무조건 미관을 해 친다, 이렇게는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영복 의원 제가 볼 때, 그것이 BTO방식으로 환경저감장치를 굉장히 잘해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00억원이 더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요. 먼저 인제터널, 배후령터널도 가서 보고 왔지만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투명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뭔가 석연치 않아요.
개인사업자가 이렇게 할 때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도 그것을 좋지 않게 봐서 시작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어디 보여주고 하는데 몇 개월만에 이쪽으로 옮겨졌고...
제가 그래요. 먼저 인제터널, 배후령터널도 가서 보고 왔지만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투명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뭔가 석연치 않아요.
개인사업자가 이렇게 할 때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도 그것을 좋지 않게 봐서 시작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어디 보여주고 하는데 몇 개월만에 이쪽으로 옮겨졌고...
○도시국장 윤상원 그것을 좋지 않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것이 어차피 건설된다고 가정하면 진짜, 물론 공장지대에 설치된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가서볼 수 있는, 일본처럼 쓰레기소각장에도 소풍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 달라고 우리도 좋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면 되는 것이지...
○이영복 의원 국장님,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개인이...
○도시국장 윤상원 왜 못 들어갑니까?
○이영복 의원 어떻게 들어가요?
○도시국장 윤상원 나중에 완공이...
○이영복 의원 땅도 못 밟게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고요.
○도시국장 윤상원 공사 중에야 못 들어가지만 나중에...
○도시국장 윤상원 물론 공사현장에는 위험하니까 통제를 하는 것이지 현장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 사전에 회사랑 해서 여기 어떻게 건설되는지 우리 주민들이 알고 싶다, 사전에 현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방문하면 안전장치를 강구해 놓고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영복 의원 아까도....
○도시국장 윤상원 수시로 하다보면 사업의 지연이 생기고 위험성이 있고 하는데 누가 마음대로...
○도시국장 윤상원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느 쪽이라니요.
○이영복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고민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안을 찾을까 그런 생각인데...
○도시국장 윤상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방문하고 싶다면 건설현장에 가면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문할 테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현장 안내 좀 해 주세요, 해서 가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무슨, 공무원이 회사 쪽에 편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 하시는데 그것은 오해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방문하고 싶다면 건설현장에 가면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문할 테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현장 안내 좀 해 주세요, 해서 가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무슨, 공무원이 회사 쪽에 편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 하시는데 그것은 오해라고 봅니다.
○이영복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우리 관에서도 굉장히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업체가 있잖아요.
업체 9개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불러놓고 토론한 적은 한번도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업체가 있잖아요.
업체 9개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불러놓고 토론한 적은 한번도 없어요.
○도시국장 윤상원 물론 9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있는데 포스코건설이 주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사하고 얘기를 해야지 밑에 쫄따구들 아무나 다 모아놓고 얘기해 봤자 주관사에서 통과가 안 되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사하고 얘기를 해야지 밑에 쫄따구들 아무나 다 모아놓고 얘기해 봤자 주관사에서 통과가 안 되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이영복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9개사가 그래도 건설회사거든요.
○도시국장 윤상원 물론 건설회사인데 지금 공구별로 나누어져 가지고 전체 주관사가 포스코건설이고 우리 터널구간은 포스코건설이 맡고 있기 때문에 주관사하고 얘기를 해야지 누구랑 얘기합니까?
○이영복 의원 저는 전체를 놓고 압박을 가하면 자기들도 건설업체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나 구나 앞으로 건설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우리 업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나 구나 앞으로 건설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우리 업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도시국장 윤상원 그러니까...
○이영복 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압박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시국장 윤상원 우리가 주관사를 압박하면 그 밑에 협력사들도 따라 오는 것이지 협력사들을 조정해 가지고 주관사를 움직이는 것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밑에 협력사보다는 주관사하고 얘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밑에 협력사보다는 주관사하고 얘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영복 의원 주관사만 놓고 한다?
○도시국장 윤상원 예.
○도시국장 윤상원 제 생각에는 그것이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전혀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그래도 말발이 먹힐 수 있는 주관사하고 얘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뭐냐 하면 그래도 말발이 먹힐 수 있는 주관사하고 얘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성진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영복 의원님도 주관사 중심으로 얘기되고 이러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만 통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업체들하고 같이 얘기해나가는 것이 보다 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런 노력이 그동안 없었으니까, 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청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국장님도 자꾸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뭘 어렵다고, 그래도 주민의 대표가 주민을 걱정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려고 이런저런 제안을 하시는데...
그것이 뭘 어렵다고, 그래도 주민의 대표가 주민을 걱정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려고 이런저런 제안을 하시는데...
○도시국장 윤상원 물론 9개회사가...
○문성진 의원 부득불 그렇게 하면서 마치 이영복 의원님이 무슨 주관사는 전혀 필요 없이 똑같이 만나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하시면 듣는 입장에서 굉장히 보기가 안 좋고 좀 그런 것이 있고 여기 자료를 보면 2012년 10월 25일 터널구간 토지현황자료 재요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전에 요구한 것은 안 주었다는 뜻인가요? 재요구라는 말은...
그전에 요구한 것은 안 주었다는 뜻인가요? 재요구라는 말은...
○도시국장 윤상원 요구를 했는데 거기도 보상 관계 때문에 확정을 아직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차 촉구를 한 것입니다.
빨리 결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차 촉구를 한 것입니다.
빨리 결정을 해 가지고...
○문성진 의원 확정을 못해서 그 전에 요구했을 때는 못주었다는 말씀이죠?
○도시국장 윤상원 예.
○도시국장 윤상원 그렇게 해 주겠다 하는데 아직 제가 보기에는 지하에 관한 보상, 그런 것이 구체적인 법률이 없기 때문에 어떤 조항을 갖다 적용해야 될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성진 의원 되게 황당하네. 뭐냐 하면 일이 시작되기 전에 원래 그런 것들 다 하고 일 시작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국장 윤상원 물론 보상 그런 것은 실시계획인가에는 들어가지 않고 목적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면 이만큼이 편입되기 때문에 목록에는 들어갈 수 있는데 실시계획인가 난 다음에 지장물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확정공고를, 보상계획공고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지장물이 있고 편입되는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보상을 하겠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고 이의신청 받아서 다시 이의신청부분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설계를 하다보면 이만큼이 편입되기 때문에 목록에는 들어갈 수 있는데 실시계획인가 난 다음에 지장물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확정공고를, 보상계획공고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지장물이 있고 편입되는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보상을 하겠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고 이의신청 받아서 다시 이의신청부분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문성진 의원 그런 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토지현황 자료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자료요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양하잖아요.
그 항목이, 구체적으로 항목에 들어가면, 설사 법률이 명확하더라도 막상 협의과정 다 끝나서 협의과정 들어가서 또 변경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현황자료에 대해서 도대체 어디 어디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포함해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다양한 수준에서,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완성된 형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조금씩이라도 계속 모아가면서 자료들의 충실성을 높여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아서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뭔가 나름대로 판단을 다 해 놓았는데 시체말로 밀고 당기기 하느라고 이것저것을 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있고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인데 어쨌든 지금 최종적으로 딱 주민들 손에 쥐어지는 보상까지가 어려우면 그전 또는 단순하게 어디 어디 필지가 포함되는지 정도라도 되는 대로 우선 하나하나씩 얻어가는 이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천시 역할은 뭡니까?
만약에 우리가 노선변경과 관련되어 가지고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접고 주민공동협의체 운영하면서 어떤 요구를 저희들이 정리해나갈 텐데 그 과정에서, 그 과정과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서 관철시키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인천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항목이, 구체적으로 항목에 들어가면, 설사 법률이 명확하더라도 막상 협의과정 다 끝나서 협의과정 들어가서 또 변경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현황자료에 대해서 도대체 어디 어디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포함해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다양한 수준에서,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완성된 형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조금씩이라도 계속 모아가면서 자료들의 충실성을 높여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아서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뭔가 나름대로 판단을 다 해 놓았는데 시체말로 밀고 당기기 하느라고 이것저것을 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있고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인데 어쨌든 지금 최종적으로 딱 주민들 손에 쥐어지는 보상까지가 어려우면 그전 또는 단순하게 어디 어디 필지가 포함되는지 정도라도 되는 대로 우선 하나하나씩 얻어가는 이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천시 역할은 뭡니까?
만약에 우리가 노선변경과 관련되어 가지고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접고 주민공동협의체 운영하면서 어떤 요구를 저희들이 정리해나갈 텐데 그 과정에서, 그 과정과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서 관철시키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인천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도시국장 윤상원 제 생각에는 인천시의 역할도 크지 않다고 봅니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인천시 역할은 저희 동구나 똑같은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시행사에 적극 수용해 달라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인천시 역할은 저희 동구나 똑같은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시행사에 적극 수용해 달라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문성진 의원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보다는 인천시의 역할이 적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인천구간이란 말이에요.
인천구간에서 동구구간이 중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것에 많은 부분이 이익은 동구보다는 인천시가 가져간단 말이에요.
인천시의 여러 가지 물류들이 이것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고 연안부두부터 시작해 가지고 송도, 김포, 인천에 이르기까지 중심적인 물류기능을 앞으로 담당해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인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득들을 얻어갈텐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도 그렇고 행정체계상 위치상을 봐도 그렇고 동구보다는 인천시가 훨씬 더 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 지는데 중앙정부보다는 못하겠지만 제가 인천시의 역할을 물었던 것은 인천시를 여기에 끌어내려야 돼요.
자꾸 이것을 우리는 인천 전체이고 너희는 동구니까 동구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는 인천 전체만 본다,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동구의 문제가 인천의 문제인 것이고 여기에서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시켜서 협의체 구성이나 운영, 내용정리, 시행자 측에다 요구, 관철에 이르기까지 인천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찾아서 추상적인 차원에서 그냥 우리 입장 정리했으니까 관철시켜 주시오가 아니라 보다 더 구체적인 역할을 찾아서 인천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이나 고민을 하셔서 방법을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인천구간이란 말이에요.
인천구간에서 동구구간이 중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것에 많은 부분이 이익은 동구보다는 인천시가 가져간단 말이에요.
인천시의 여러 가지 물류들이 이것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고 연안부두부터 시작해 가지고 송도, 김포, 인천에 이르기까지 중심적인 물류기능을 앞으로 담당해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인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득들을 얻어갈텐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도 그렇고 행정체계상 위치상을 봐도 그렇고 동구보다는 인천시가 훨씬 더 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 지는데 중앙정부보다는 못하겠지만 제가 인천시의 역할을 물었던 것은 인천시를 여기에 끌어내려야 돼요.
자꾸 이것을 우리는 인천 전체이고 너희는 동구니까 동구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는 인천 전체만 본다,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동구의 문제가 인천의 문제인 것이고 여기에서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시켜서 협의체 구성이나 운영, 내용정리, 시행자 측에다 요구, 관철에 이르기까지 인천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찾아서 추상적인 차원에서 그냥 우리 입장 정리했으니까 관철시켜 주시오가 아니라 보다 더 구체적인 역할을 찾아서 인천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이나 고민을 하셔서 방법을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문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국장님 고생하시고 오늘 이 내용은 사실 집행부나 의회가 고민하고자 만든 자리입니다.
아까 이영복 의원이 말씀드린 것, 동료의원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이 국장님을 괴롭히고자 이런 질의를 하고 뭐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염두에 두고 싶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집행부가 장시간, 의회가 왜 이 자리에 와서 고민을 하고 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영복 의원이 말씀드린 것, 동료의원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이 국장님을 괴롭히고자 이런 질의를 하고 뭐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염두에 두고 싶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집행부가 장시간, 의회가 왜 이 자리에 와서 고민을 하고 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윤상원 본 사업을 동구 관내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소통을 통해서...
○박영우 의원 잘 알고 계신데 이 자리가, 우리가 소통의 장입니다.
서로 감정을 개입시키지 마시고 서로 논의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이 자리입니다.
국장님을 질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조금 전에 서로 부적절한 표현들이 오고가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감정을 개입시키지 마시고 서로 논의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이 자리입니다.
국장님을 질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조금 전에 서로 부적절한 표현들이 오고가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의원 구체적으로 담당국장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쪽에 보면 주민공동협의체 구성 검토보고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국장 윤상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영우 의원 2페이지 2012년 10월 26일 주민공동협의체 구성 검토 보고,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그 사항은 시행사에서 주민들 협의체가 구성돼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 소통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요구가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우리 구 주민들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이런 사항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내부 검토 보고를 한 것입니다.
○박영우 의원 어떤 안을 만들고 이런 것은 아니고...
○도시국장 윤상원 그런 것은 아니고 구성하는데 이런 방향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박영우 의원 아까 청장님한테 말씀드린 3페이지 향후계획을 변경하셔 가지고 통과부 보상 방안 검토,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그분들, 전자에 우리 국장님 말씀했듯이 그쪽에 업체들이 사업하는 업체들이 요구하는 사항이잖아요.
일단 협의체 구성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말씀하시니까 협의체 구성돼서 요구하는 안이 뭔가, 요구하는 것이 뭔가는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어떤 구역에서는 재개발하는데 그것 좀 해 달라고 요구하는 분도 계시고 다른 분들은 다른 요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단 협의체 구성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말씀하시니까 협의체 구성돼서 요구하는 안이 뭔가, 요구하는 것이 뭔가는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어떤 구역에서는 재개발하는데 그것 좀 해 달라고 요구하는 분도 계시고 다른 분들은 다른 요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윤상원 그렇죠.
○박영우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계획에 대해서 이것을 변경하셔 가지고 일단 급선무가 협의체, 주민공동협의체 구성하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그것은 저희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의원 조속한 시일 내에 해야 되고 물론 이 지역에 주민들도 있지만 동구 전체 아울러가지고 8개 업체가 했을 때에는 우리 동구가 얻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해당되는 지역주민들도 계시지만 8만 주민들이 고민해야 될, 이것이 통과되면 사후에 진짜 우리 동구는 주민들한테는 가장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니까 동구 주민들 전체에 대한 것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되는 지역주민들도 계시지만 8만 주민들이 고민해야 될, 이것이 통과되면 사후에 진짜 우리 동구는 주민들한테는 가장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니까 동구 주민들 전체에 대한 것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저희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은 당장 공사구간에 저촉되니까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 구는 구 입장에서 전체 구민을 위한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당장 공사구간에 저촉되니까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 구는 구 입장에서 전체 구민을 위한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의원 장시간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아까 사과드리고 우리 건설하는데 있어서 우리 인천시가 문성진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천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틀려요.
지금 서구쪽에서는 원합니다.
인천시에서도 예전에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동구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느냐 이런 얘기하는 과정에 나오고 그런 적이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타구는 원합니다.
시의 입장에서도 인구가 많은 쪽을 선호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것을 건설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에서 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또 우리가 이렇다는 어려움을 얘기하고 지역주민이 이렇게 원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해야 합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 관에서 해야지 누가 합니까?
지금 서구쪽에서는 원합니다.
인천시에서도 예전에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동구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느냐 이런 얘기하는 과정에 나오고 그런 적이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타구는 원합니다.
시의 입장에서도 인구가 많은 쪽을 선호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것을 건설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에서 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또 우리가 이렇다는 어려움을 얘기하고 지역주민이 이렇게 원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해야 합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 관에서 해야지 누가 합니까?
○도시국장 윤상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이 가고 왜냐하면 협의체가 구성돼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뭐다, 이런 것을 알아야지 시를 끌어들이든 중앙정부를 끌어들이든 할텐데 이것이 아직까지 미완성단계기 때문에 그런 것이 미흡합니다.
기다리시면 절차를 밞아서 다 구성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염려를 붙들어 매시고요. 저희 집행부뿐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이 가고 왜냐하면 협의체가 구성돼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뭐다, 이런 것을 알아야지 시를 끌어들이든 중앙정부를 끌어들이든 할텐데 이것이 아직까지 미완성단계기 때문에 그런 것이 미흡합니다.
기다리시면 절차를 밞아서 다 구성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염려를 붙들어 매시고요. 저희 집행부뿐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그랬으면 고맙습니다.
붙들어 매십시오, 매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다면 최고입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지역이 이렇게 혐오시설만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장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고맙게...
붙들어 매십시오, 매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다면 최고입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지역이 이렇게 혐오시설만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장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고맙게...
○도시국장 윤상원 혐오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혐오시설에 상응하는 우리도 거기에 다른 시설을 더 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혐오시설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혐오시설을 좋은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더 좋아졌다, 이렇게 시설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영복 의원 매연 같은 것이 나오고, 알았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의원 저는 제안사항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뭔가 하면 중구하고 동구하고 서구의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합의점을 찾으려고 지금까지 한번도 시도를 안 해 본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3개 구청 대표하고 3개구 의장단하고 만나가지고 어떤 합의점을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해저터널화 했으면, 마지막 카드입니다.
지금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더 3개청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해저터널화 쪽으로 기울어져서 국토해양부쪽에다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시하고도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하여튼 3개구 대표가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하면 중구하고 동구하고 서구의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합의점을 찾으려고 지금까지 한번도 시도를 안 해 본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3개 구청 대표하고 3개구 의장단하고 만나가지고 어떤 합의점을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해저터널화 했으면, 마지막 카드입니다.
지금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더 3개청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해저터널화 쪽으로 기울어져서 국토해양부쪽에다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시하고도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하여튼 3개구 대표가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다른 구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 줄지는 저도 의심이 가는데 저희들이 회동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저희들이 협조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영화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이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舊)대건학교 옆구역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관련 예비비 지출과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진행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택상 동구청장님과 윤상원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금까지 질의하고 답변하신 내용처럼 우리구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조택상 구청장님께 해결코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고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잘 해결해 보고자 하는 동구의회의 의지입니다.
손해배상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시간이 많이 흐르고 담당자가 바뀌어서 이제 와서 뭐하나 해결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면서 마치 남의 일인냥 관심이 적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이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지하관통은 지난 2월 6일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구민 8만여 결의문을 통해 보듯 우리 동구 구민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듣고 또한 답변하신 내용대로 최선의 대안을 찾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사항은 다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좀더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이영복 의원님과 이영화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2년도 제2차 정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착실하게 준비하셔서 제2차 정례회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참석해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舊)대건학교 옆구역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관련 예비비 지출과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진행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택상 동구청장님과 윤상원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금까지 질의하고 답변하신 내용처럼 우리구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조택상 구청장님께 해결코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고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잘 해결해 보고자 하는 동구의회의 의지입니다.
손해배상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시간이 많이 흐르고 담당자가 바뀌어서 이제 와서 뭐하나 해결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면서 마치 남의 일인냥 관심이 적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이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지하관통은 지난 2월 6일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구민 8만여 결의문을 통해 보듯 우리 동구 구민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듣고 또한 답변하신 내용대로 최선의 대안을 찾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사항은 다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좀더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이영복 의원님과 이영화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2년도 제2차 정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착실하게 준비하셔서 제2차 정례회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참석해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