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4년3월27일(목)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4년3월27일(목)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인천광역시동구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인천광역시동구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3시30분 개의)
○의사담당 이재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재찬입니다.
제19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기에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3월 27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박윤주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협의로 박윤주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셨기에 박윤주 위원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13시33분)
○위원장 박윤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문성진 위원님...
○위원장 박윤주 방금 지순자 위원님께서 문성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성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성진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문성진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위원장님을 도와서 원활한 조례심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문성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13시36분)
○위원장 박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철저한 신분보호 및 적절한 신고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공직자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공직 내부의 청렴도 향상과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윤주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입법 목적이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고 있고 그 취지가 선명하여 공익도모를 바라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신뢰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시도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 조례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해진 구체적인 조치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바 보강되거나 추후 보완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첫째안 조례가 지닌 입법취지와 연관지어 살펴볼 때 정상적인 법규적 효익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공무원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절차와 방법에 대한 절차보다는 신고자 보호가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함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 조례제명이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형식으로 보완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안 제3조와 관련해서 부조리 신고자의 신고방법을 기본적으로 서면화 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서를 두어서 ‘신분보호를 위해 익명을 원할 경우 구(區) 고문변호사가 신고자를 익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신고 받은 자 또는 기관은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변호사와 논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신고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안 제5조에 규정한 ‘사실조사’에 있어 부정행위를 한 자의 특성이 안처럼 제한되는 것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전제법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의 권력이나 신뢰도가 낮은 경우 내부고발의 효과는 높아지지만 반대의 경우는 그 실효를 구하기가 막연해지는 바 그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안 조례는 부조리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그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27조의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고려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안의 성격상 강제규율이 존재할 때 비로소 입법효가 제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명은 인천광역시동구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이 되겠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부조리 신고보상금”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여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을 말한다.
2. “공무원 등”이란 인천광역시동구 소속 공무원 및 구에서 출자 및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과 각종 보조금 지원기관의 종사자를 말한다.
다만 공무원이 부조리 행위 당시 소속기관과 현재 소속기관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위 당시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구에서 출연출자한 기관은 현재 없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종사하는 것은 현재 우리 구는 해당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하여 구의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나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이나 공무원을 말한다.
4. “피신고자”란 부조리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5.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구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라.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제3조(신고방법) ①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조리 행위는 구 감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이메일 등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기간)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기간까지로 한다.
제5조(사실조사) ① 감사부서장은 부조리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완료 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감사부서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히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장은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상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및 그 밖의 관련부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사부서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보호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신고보상금 지급기준 등) ①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보상금을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신고보상금의 지급한도 금액은 1천만 원으로 하며 보상유형 및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신고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심사 및 결정은 인천광역시동구 보상금 지급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신고보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동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13조(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부조리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 된 사항
3.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의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5.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6.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7. 감사부서 직원이 신고한 사항
8. 그 밖에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사항
제14조(환수) 구청장은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3조에 따른 지급 제외 대상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신고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5조(손해배상) 신고자 및 협조자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분노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0분)
○위원장 박윤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기존 안전행정부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2014년도 우리 구 기준인력이 8명 증원되어 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원되는 8명에 대한 세부내역은 사회복지인력 5명지방소득세 전환 인력 2명지적재조사 관련 인력 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회창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구청장 의지와는 별도로 중앙정부의 지침을 통해 제안된 사항으로 행정 여건 상 그 수용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치운영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닌 기본적인 자치고권이 침해되는 자치환경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 모두의 인식전환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지적재조사 요원의 증원과 관련한 사항에 관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무는 그 성격상 대체로 국가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 동의할 때 안 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마땅히 국비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히 현행 「지방자치법」제122조에 규정한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소위 재정부담금지의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문제가 있는바 향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조에 보시면 공무원 총수가 되겠는데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529명에서 537명으로 8명을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515명에서 523명으로 증가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그대로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3분)
○위원장 박윤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의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를 위한 복지기능 보강지침에 따라 동 주민센터의 청소행정 업무 일부를 구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위임사무 일부를 삭제하고 근거법규 등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보다 능률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정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별표 3항은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는데 복지업무 자체가 계속 수요가 증가되다 보니까 동의 기능을 복지 위주의 기능으로 전환을 하고자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서 협의해서 동 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 기준방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동에서 일부 하던 청소업무 부분을 청소과로 이관했기 때문에 실제 이관된 업무는 동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에서 삭제하는 별표사항이 되겠습니다.
삭제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전에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서 삭제되는 사항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자 적발 시 구에 통보도로환경미화원 작업지시 및 근무상황 관리청소 관련 시책추진 지원일회용품 사용업소 지도단속재활용품 분리배출 지도단속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감량화에 관한 사항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도 단속은 구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전부 삭제하고 청소에 관한 사항에서 동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관리적치된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및 취약지역 정기순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납부 필증 판매․관리만 동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종량제봉투 판매는 구청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현재 종량제 봉투 판매는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동 주민센터에서 사서 판매를 했는데 그러면 구청으로 들어와서 사가지고 가서 판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아니요,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관리는 동에서 합니다.
○지순자 위원 그것은 계속...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지순자 위원 그러면 직원은 줄지 않고 청소 업무를 맡는 사람들이 복지계통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렇죠. 기존의 복지업무가 세대별로 급여를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개별급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세대구성원 중에서 세대구성의 재산사항이라든가 전체를 파악해서 통합급여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개별급여로 바뀔 것으로...
10월부터 추진되거든요.
그러면 복지업무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복지업무를 동 일선에서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 기능이 중점적으로 복지업무로 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아까 정원 조례에 보니까 복지사가 6명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그 복지사들 배치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동으로 2명을...
작년 중기인력기본계획에 보시면 점차적으로 동에 복지인력을 한 명씩 확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5명이 증원되잖아요.
그러면 동으로 2명이 배치되고 3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급여로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와 다른 복지부서에 한 명이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청소과 업무가 굉장히 가중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청소과 업무가 조금...
○위원장 박윤주 그러면 인력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존에 이런 업무를 이관했던 사항이거든요.
청소과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음식물류폐기물 단속 같은 것들을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단속은 구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기존에 했던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박윤주 기존에 다 이관이 되었으니까 청소과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 이런...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러니까 전체이관은 아니고 일부 사항만...
사실 도로환경미화원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다 구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현재 동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현실에 맞게 이번에 별표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5.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시)
○위원장 박윤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세웅 자치행정국장 송세웅입니다.
박윤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은 점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4대악 척결 및 법질서 확립이 강조되고 있고 또한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 협조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지역치안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자는 취지가 조례의 주요골자입니다.
또한 이미 지역치안협의회는 중부경찰서인천 경찰청이 기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조례를 통하여 운영에 대한 법적 규제를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송세웅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입니다.
우리 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조례입법 목적이 정한 내용처럼 그 목적 자체에 이견이 생길 공간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안의 구성도 조례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비교적 합리적으로 정리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2조에 명시한 ‘사업의 지원’에 있어 예산의 방법 및 집행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업무의 중요성과는 별도로 경찰사무가 제도적으로 엄격히 국가사무인 점에 근거할 때 자치단체의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업무에 지방비를 고려하는 것은 재정운영의 원칙에 반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러한 환경의 심화는 결국 순조로운 자치발전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바 포괄적인 자치권과 연관지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자치행정과장 오성배입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한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조례의 주요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통을 통한 정부3.0 구현이 강조되고 있고 4대악 척결 및 법질서 확립과 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안전보호를 위하여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 관계 속에서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로 4대악은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용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러한 범죄의 양상이 경찰력 가지고만 해결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기관과 민간 간의 새로운 협의체들이 구성되어 협력체제 속에서 해결하려는 것으로 협업 체계인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2013년 9월 30일 인천중부경찰서로부터 조례제정 요청 협조공문을 받은 바 있으며 시 본청을 비롯한 7개 군․구가 이미 조례를 제정하였고 아직까지 중구동구부평구는 미제정되어 있으며 지금 조례제정안을 상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를 비롯해서 기 제정된 군․구 조례는 경찰서로부터 협조의뢰 요청 표준안에 의해서 제정되었고 우리 구도 표준안에 따라서 조례 제정방침계획과 조례제정 입법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법제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부서의 조례안 심사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제안이유와 같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회 설치와협의회 명칭은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치안협의회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협의회 기능과 협의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기능은 법질서 확립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노인․아동․청소년․여성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범죄․화재 및 재난사고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그밖에 지역사회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장은 동구청장중부경찰서장이 공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장경찰서장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중부소방서장인천해양경찰서장 등으로 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내용으로 노인․아동․청소년 및 여성복지분야 전문가행정․법조․학계․경제․의료․언론․환경 및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그 밖의 지역사회 안전에 전문지식이나 경륜을 가진 사람을 위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위원의 임기제6조는 위원의 위촉과 해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위원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7조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때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는 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는 것을 규정했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협의회 간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고 각 호의 내용은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의회 산하에 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고 실무협의회는 중부경찰서에서 주관하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하고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기관․단체별 실무과장급으로 구성하며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내용으로써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는 사업지원 내용으로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는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오성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 과장님, 지역치안협의회가 저희는 오늘 올라와 있고 큰 구 중에도 두 군데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에 대충 얼마 정도를 잡고 계시는 것인지 수치는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가령 인천광역시에 구성되어 있는 지역치안협의회의 경우를 보면 주로 캠페인성, 홍보성, 교육성 경비더라고요.
그래서 수천만 원이 소요되거나 수억 원이 소요되는 경비는 아니고 보통 1천만원 범위 내에서 홍보캠페인교육 정도의 예산지원은 수반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방자치가 안 하고 경찰서에서 해도 되는 것을 왜 꼭 돈도 안 주면서 왜 우리한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러니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찰력과 경찰 자체재정으로 지역치안을 해결하기 어렵다, 가령 홍보나 캠페인, 교육 같은 것은 기관 간의, 단체 간의 협업체계를 통해서 분담하면 더욱 더 범죄 없는 도시 만들기에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가면서 해줘야 되는, 꼭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원래 이것은 동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조례제정안이고 또 시도 되어 있고 중구, 부평구, 동구만 안 되어 있는데 중구도 제정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는 지금 상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평구도 조만간 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가치안사무는 국가사무임에는 틀림없는데 경찰 내부의 동향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려면 교육 자주권경찰 자주권까지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찰 내부의 동향을 보면 나름대로 자치경찰을 창설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사무가 국가사무이긴 하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분위기를 조성해 놓으면 약간의 비빌 언덕이라든지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국가적으로사회적으로 자치경찰로 발전할 수 있는 그루터기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이게 국가사무니까 당연히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어느 정도 내려 보내 주면서 시작을 하라고 해야지 저희 같이 없는 구에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그러면 저희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조금씩 자꾸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조례 만들어 놓고 돈을 쓰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과장님 예상에 1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1천만 원 이상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는 정말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처럼 여러 가지로 문제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정리하셔서 돈 쓰시는 것부터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충분히 유념해서 과다예산이나 취지를 벗어나는 예산지원은 행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라든가 간사를 경찰서에서 다 담당하고 있으면서 협의체만 동구청에서 관할을 한다는 게 별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협의체가 왜 필요한지 사실 잘 모르겠고 그리고 동구청 같은 경우는 여성․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연대가 있고여성친화도시 협의체가 있고안전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다양한 실무협의체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찰들이 참가를 해서 동구의 안전과 관련된 일들을 자기들이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까이런 것을 고민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치안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진행조차도 간사단체라든가 경찰서에서 다 하고 있으면서 실무협의체를 경찰서에서 다 관할하고 있고 그 실무진들이 다 하고 있으면서 소위 대표격이 되는 서장님들의장님구청장님교육장 분들이 모여서 얼마나 내실있는 회의들이 잘 진행될까 저는 걱정됩니다.
이 단체 같은 경우 어떻게 잘 꾸려질지정치적으로 가지 않을까이런 우려들도 있고 그리고 중부경찰서에서 봤을 때 동구가 생길 것이고 중구가 또 하나 생길 것이잖아요.
이렇게 생기고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같은 경우에 몇 개 구에 나눠서 이 회의를 다 들어가실 것이잖아요그렇죠?
교육장님이 어떤 정도의 동구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역할들을 할 수 있을지 참 걱정됩니다.
실무진들을 잘 활용하고 기존에 있던 협의체들을 잘 활용하는 방식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가에서 왜 이런 기구들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지 의문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이 전국적인 사항이기도 하고 경찰서의 요청에 의해서 제정안을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경찰서의 요청이 없더라도 우리 구에서 자발적으로 만들면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여태까지 거의 없었거든요.
○위원장 박윤주 그렇죠. 경찰들이 잘 안 움직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기관장들이 모인 가운데, 또 지역치안협의회는 위원님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때 위원님들이나 목소리 크신 분들이 ‘우리 동구의 치안실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고...
물론 경찰서에서 동구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또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통의 창구로써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조례를 보았을 때는 저희는 이것 만들어주고 돈만 주는 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위원장도 경찰청서장이고 실무협의체 간사도 그렇고 자기네가 다 가져갈 것 다 가져가고 저희는 허수아비처럼 앉아서 돈 내주고 회의만...
아까도 박윤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관내에 남부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교가 수십 군데도 넘습니다.
그러면 전 구가 다 들어갈 정도로 되면 과연 몇 번이나 회의에 참석해서 어느 안을 가지고 회의를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의문스럽고 이것은 경찰서 자기네 때문에 만드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저희가 만들어주고 돈 주는 격뿐이 안 됩니다.
차라리 실무협의체 만들어서 공동위원장을 하면 돈 내주는 저희 쪽이 간사를 한다든지 갈릴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네가 다 맡다시피 해놓고 저희한테는 그냥 명령만 하겠다는 딱 그런 수준이거든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래서 제가 예산 부분에 대해 설명이 부족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는 범죄활동에 관한 제반사항을 경찰서에서 시행을 했었는데 우리 구에도 자치행정과라는 관련 부서가 있잖아요.
관련부서에서 홍보나 캠페인 교육을 할 수 있는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시민경찰도 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다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시민경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봉사도 하고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사실은 의문스럽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하니까 굳이 이것 해야 되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타 구에도 협의회가 된 데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동구 지원액수가 1천만 원이라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이나 캠페인, 홍보에 필요 되는 예산을 추산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타 구는 파악이 안 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아직 타 구는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근거만 만들어 놓았지 지원한 사례는 실제로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중부경찰서...
남부경찰서는 남구남동구는 남동경찰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구 별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중구경찰서는 중구동구옹진 3개의 군․구를 관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3개를 같이 해서 협의체를 만들면 어떨까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래서 중부경찰서 내에 지역치안협의회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3개의 자치단체가 참여해서, 주로 구청장님만 참석하시거든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자치적인 치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각 구 별로 만드는...
○이영복 위원 우리 6대 전반기 때에는 의장까지도 같이 포함했었거든요.
그렇게 협의체를 했었는데 그런 근래로 해서 3개 군․구가 같이 한다면 효율적이고 시간도 남고 셋이서적은 곳이니까 저희 같이 세수가 약한 데는 셋이서 같이 한다면 효과를 내면서 비용은 적게 들고 이럴 수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동구는 또 엄연한 동구 나름대로 치안 특성을 가지고 있고 엄연한 자치단체잖아요.
그래서 자치단체로서 자체적인 지역치안협의회를 갖는 게 격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서와 구청 그리고 주민과 경찰서 또 구 의회와 경찰서 간의 소통의 창구로써 필요한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볼 수 있는데 동구의 특성도 있고 중구와 우리는 맞지 않고 또 옹진군과 저희가 맞지 않는 것은 사실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치안의 문제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위원장 박윤주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렇다면 실무협의회 같은 경우는 비용을 어떻게 지불하실 계획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경찰관서에 예산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윤주 협의회를 운영하게 되면 사실 비용이 필요하고 또 사업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데 중부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을 안 하고 협의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실무협의체를 두었다면 치안과 관련된 동구 내의 사업들을 진행하는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회의체만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조례가 제정되면 주관부서가 저희 자치행정과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동구 치안의 역량강화나 치안의 확보가 범죄 없는 동구, 범죄 없는 마을 그런 견지에서 보면 주민복리에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을 발굴해서 큰 예산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또 우리 자치행정과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홍보캠페인교육 이렇게 해서 보다 작지만 효과가 큰 사업을 통해서 동구의 치안이 좀 더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비슷한 말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또 20인의 위원들로 구성할 수 있는데 대표격들이 거의 다 남자들이에요.
당연직 6명들이 거의 다 남자로 구성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치안과 관련된 상투적인 의견들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지역 내의 여성단체라든가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단체들을 최대한 들어가게 해서 여성인원이 약 50% 이상 할당될 수 있게끔 해서 이 지역치안협의회 자체가 실질적인 대민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남자들이 보는 시각과 여자들이 보는 시각이 틀림없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꾸리는데 있어서도 우리가 동구 내에서 치안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 단체들과 연대사업을 굉장히 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개별사업이 되어 버리면 진짜 캠페인 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줘서 바르게살기나 이곳에서 하는 캠페인을 하나 더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정책을 생산하고 이것이 실질화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협의체나 실무협의체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각별히 유념해서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치안수요자가 약한 여성들노약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을여성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을 대폭 영입하고 또 관내의 관련 단체도 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제3조에 보시면 사실상 지역치안협의회라고 구청과 경찰서와 상호 협조적인 차원에서 하는데 사실상 경찰서에 관련된 협의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능과 역할 같은데 보시면 지역주민들이 밤에 자율방범대로 활동하시고 또 도로에 나가보시면 그분들이 도로질서 하시죠.
또 지역의 몇몇 인사들을 보시면 안전협의회라고 해서 각 지구대파출소마다 이런 활동들을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새 정부 들어서 지역의 치안이라든가 질서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내가 찬성하는 바이지만 좀 더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목적이라든가 예산 관련해서도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게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도 무슨 캠페인이나 벌이고...
지금 지역에 보시면 이에 관련된 단체들이 보이지 않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물론 조례나 법을 제정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논의를 하셔야지 갑자기 경찰에서 하라고 해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관에서 보시면 항상경찰서에서 CCTV 관제탑도 하라고 그랬다고 우리가 따라서 가고예산 잡아주고...
어차피 또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 수당도 지급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민간인 위원들은 수당 일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생활안전협의회가 지역에 여러 가지 분야별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조례를 거부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한 번 철저히 살펴보시고 조례 과정에서도 상위법이나...
다른 지역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중구동구옹진 지역 실정에 맞는사실상 중부경찰서가 동구가 아니라 거기에 가 있잖아요.
동부 경찰서가 없어져 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동구한테 과연 얼마의 치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줄 것인가 이것도 판단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지구대에 가보시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은 하나의 우두머리들이여기에 보시면...
그것 보세요.
(조례안을 제시하며)
의회가 7명의 구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것은 의장 한 명 참가하시고 중부소방서장 참석하고...
이분들이 매일 모여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 말고 지역의 방위협의체에서 매달 청장님의장님이 참석해서 무엇을 논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복되는 게 많다고 해서이 조례 한 건을 제정하더라도 진짜 심사숙고해서 과연 지역주민들한테 맞는 조례인지안 그러면 관에 끌려 다니는 조례인지...
사실상 이런 것도 지역치안협의회라고 하겠지만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수차례 지적했잖아요.
교통과에 말씀드려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그것을 협조요청 했는데도 한 건도 경찰서에서 협조해준 게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를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만...
○박영우 위원 지역에 다녀보세요.
교통 사각지대이고 아침에...
제가 교통과에 말씀드렸는데 실예를 들어서 풍림 아파트 사거리에 한 달에 사고가 몇 건씩 일어나는데도 대헌지구 앞에 과속방지 시설물을 해달라고 했더니만 예산이 부족하다고 경찰서에서 해주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 원인들이 여기에 나올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래서 이런 소통 창구가 마련되면...
○박영우 위원 소통 창구가 마련되면 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지역치안협의회 이런 데서...
○박영우 위원 경찰서 CCTV 설치, 올해 관제센터 예산을 얼마나 집행해 주고 있습니까?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서 소관업무에 협조를 하고 예산을 집행해주고 끌려가느냐이런 입장이라고 저거 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안 그러면 우두머리들끼리 모여서 그냥 연례행사로 밥이나 먹고 만났다가 헤어지고 그런 단체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운영을 잘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주민을 위한 경찰의 민원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경찰과 자치단체가 상호 소통하며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성배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54분)
○위원장 박윤주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세웅 자치행정국장 송세웅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1조의 개정사항에 따른 것으로써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로 대부료의 요율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대부분의 군․구에서는 사립학교의 대부요율을 5%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공용 공공료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여 대부요율을 2.5%로 적용하도록 권고하였기에 대부요율을 2.5%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다음은 대부료 및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 이자율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기존에는 분할납부 이자율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연 6%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였기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부담을 완화하는 차원또한 현행 금리를 참작하여서 4%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조정하는 사항과 점유자 수의 매각기준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윤주 송세웅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함응진 재무과장 함응진입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반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의 요율들이또 분할납부 요율이 조정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공유재산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요율은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상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참고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행령상에는 6%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근래 시중 은행금리가 2%대로 하향조정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대부료의 요율들이 너무 비싸다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6%의 요율을 시행령 상에는 2~6%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조정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상의 5페이지 제27조제3항에 제3호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데 대부분 사립학교의 대부료를 5%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초․중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등에 따라서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5%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33조의 대부료 등의 납기 부분에 있어서 현재로 6%로 분납이자를 받고 있던 부분을 4%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3조제3항을 새롭게 신설해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당초 6%의 이자로 받던 부분을 4%의 이자로 대부료를 납부하도록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 이자를 붙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2%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2%에서 4% 범위 내에서 대부료나 분할납부 이자들을 조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인천시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변경사항과 각 구․군의 변경된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동일하게 6%로 있던 부분을 4%로 조정되었습니다.
6페이지 제36조제2항의 구가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연 6%로를 4%로 바꾼다는 내용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을 연 6%로 하던 것을 4%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3%로 되어있던 부분을 연 2%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제5항의 연 5%를 연3%로 바꾸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영세주민을 위한 아파트나 주택부지 매각천재지변 등댐 건설 등이 있을 때에는 5%의 이자를 붙인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3%로 하겠다는 내용이고 제36조의2 교환차금의 납부 부분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 연 2% 이자로 하겠다는 내용과 제2항의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 이전에 따라서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을 20년 이내 연 4%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연도기준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1천㎡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소유한 건물인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매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2003년 12월 31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6조의 변상금의 분할 납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은 현재 6%로 되어 있습니다만 변상금의 분할 납부 부분을 연 4% 이자로 변경하는 사항과 제46조의2를 신설해서 과오납금의 반환가산금도 연 4% 이자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상에는 이 조례 사항에 대해서는 공판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함응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응진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5시03분)
○위원장 박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대로 위원장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3월 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가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 출석의원 : (5인 전원)
박윤주문성진지순자박영우이영복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송세웅
기획감사실장조정준
자치행정과장오성배
재무과장함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