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3년4월15일(월)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4.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5.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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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3.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이재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재찬입니다.
제1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29일 지순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박영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박영우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4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4월 12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이영복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로 이영복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이영복 위원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29일 지순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박영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박영우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4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4월 12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이영복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로 이영복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이영복 위원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 위원을 추천하셨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 위원을 추천하셨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이영화 위원님...
○위원장 이영복 방금 박영우 위원님께서 이영화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영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영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영화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영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영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영화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복 이영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발의의원 및 해당 실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발의의원 및 해당 실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지순자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지순자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지순자 위원입니다.
우선 제1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난 임시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변경되었기에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회사무과 정원을 종전의 17명에서 16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주요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제1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난 임시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변경되었기에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회사무과 정원을 종전의 17명에서 16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주요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복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제185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에 따른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회사무과장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우리가 상의도 했고 토의도 했는데 하여튼 우리 동구의회 정원이 많지 않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 조례는 지난 제185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에 따른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회사무과장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우리가 상의도 했고 토의도 했는데 하여튼 우리 동구의회 정원이 많지 않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영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영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위원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함은 물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서 보훈단체 지원 비용에 대한 신청 및 정산보고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보훈예우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희생․공헌자의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함은 물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서 보훈단체 지원 비용에 대한 신청 및 정산보고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보훈예우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희생․공헌자의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조례는 박영우 의원의 대표발의안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한편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의 영예가 유지되도록 일정분의 금전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례 입법 취지에 이견이 제기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안과 유사한 형태의 조례가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 제정된 바 있어 이를 근거로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한 조례제정 요구는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조례제정이 단순히 제정에 그치지 않고 당초 조례입법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된다면 결국 당사자는 물론 그 유족에게 누를 끼치게 되는 만큼 입법 의도와 실제 법제의 현실을 신중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법제처의 의견도 그렇지만 국가사무성격이 절대적인 보훈사무에 관해 안과 같은 조례를 제정했다가 어떤 계기로 권한배분 다툼에서 패소한다면 조례 입법 의도가 순수하다 해서 그분들의 예기치 못한 상처까지 적절하게 치유할 수는 없고 오히려 불명예를 가져다 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종합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조례 부칙 제1항에 시행일을 2013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의 미확보 문제도 그렇지만 소급입법 금지에 관한 논란이 예상되는바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조례는 박영우 의원의 대표발의안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한편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의 영예가 유지되도록 일정분의 금전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례 입법 취지에 이견이 제기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안과 유사한 형태의 조례가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 제정된 바 있어 이를 근거로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한 조례제정 요구는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조례제정이 단순히 제정에 그치지 않고 당초 조례입법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된다면 결국 당사자는 물론 그 유족에게 누를 끼치게 되는 만큼 입법 의도와 실제 법제의 현실을 신중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법제처의 의견도 그렇지만 국가사무성격이 절대적인 보훈사무에 관해 안과 같은 조례를 제정했다가 어떤 계기로 권한배분 다툼에서 패소한다면 조례 입법 의도가 순수하다 해서 그분들의 예기치 못한 상처까지 적절하게 치유할 수는 없고 오히려 불명예를 가져다 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종합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조례 부칙 제1항에 시행일을 2013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의 미확보 문제도 그렇지만 소급입법 금지에 관한 논란이 예상되는바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취지와 내용은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기에 곧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취지와 내용은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기에 곧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입니다.
저희 지역에 어렵게 생활하시면서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보훈대상자 여러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발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좀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을 제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검토한 내용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검토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건의하신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셨던 조례 사항에 대해서 희생․공헌자라는 용어 정의가 나옵니다.
희생․공헌자라고 하면 현재 보훈대상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전부 포괄하다 보면 제대군인, 향군법에 저촉되는 제대군인도 포함되고 5.18 광주 민주화 항쟁 유공자 분들도 이 조례에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제3항이라든지 부상당한 군경과 공무원도 포함되는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대로 내용은 전체적인 포괄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보훈대상 되는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나열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셨던 제17조제3항 사망위로금 지급란에제3조제1호에 의한 희생․공헌자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전체적인 허가는 들어갔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희생․공헌 지급범위가, 이렇게 되면 유족분들과 미망인회가 여기에서 제외되는 모순점이 나와요.
이것은 이렇게 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고 그 제안은 저희가 개정한 내용으로 보면 제4조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하면 전체가 다 포함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대군인들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제대군인 분들은 부사관급 이상 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보훈대상 포함이거든요.
이 사건이 유지가 된다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여파가 갈 것인데 그 분들이 인원수가 저희가 예측하건데 굉장히 많지 않겠느냐, 이것은 인원을 정확히 추계도 낼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은 국방부에서 아무래도 인원 보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굉장히 저희 구청 내 직원들 동향을 보더라도 저희 구청 공무원들 중에도 5년 이상 부이사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꽤 되거든요.
이런 사항으로 볼 때 우리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추계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재향군인법도 있고 5.18은 5.18 유족 관련되는 법률도 제정되었으니 저희 입장에서는 8개 단체의 보훈단체 위주로 1차적으로 검토가 이루어 져서 이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칙에서 보게 되면 조례는 좀 전에 검토보고를 해 주신 수석전문위원님 말씀과 중복이 되는데 소급적용을 하게 되면 타 시도, 타 시군구로 전출한 분들에 대한 추적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은 타 시도에서도 운영되지 않을뿐더러 소급입법이라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확보와 법률과 견주어서 이런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최초 예산편성 익월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조례공포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괜찮습니다.
저희는 이 사항은 언제든지 받아드립니다.
다음에 별지 서식에 대한 처리기간이 사망위로금 지급은 제2항의 처리기한과 상이하므로 처리기간을 일원화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희가 보통 별지 2호 서식은 30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성격으로 볼 때 거의 동일한 민원이라면 민원 건으로 봐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10일도 저희가 마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10일 동안 에 이분들에 대한 각종 자료 수집하는 기간이 꽤 됩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보훈처에다 의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당사자 분들도 관련되는 서류들을 준비하실 수 있는, 보완보다는 아예 기간을 충분히 드려서 한번에 서류를 처리할 수 있는 30일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6.25참전 전우회와 월남참전 이렇게 두 단체 회원님들께서는 예우수당하고 사망위로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각 구군에, 저희 구는 위원님들께서 미리 검토해 주시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구에서는 타구보다는 상한선에 책정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 단체 회원님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예우를 주신다면 저희로서는 환영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몇 가지만 수정돼서 만약에 다시 논의가 된다면 진정으로 저희 보훈단체에게 혜택이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어렵게 생활하시면서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보훈대상자 여러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발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좀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을 제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검토한 내용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검토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건의하신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셨던 조례 사항에 대해서 희생․공헌자라는 용어 정의가 나옵니다.
희생․공헌자라고 하면 현재 보훈대상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전부 포괄하다 보면 제대군인, 향군법에 저촉되는 제대군인도 포함되고 5.18 광주 민주화 항쟁 유공자 분들도 이 조례에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제3항이라든지 부상당한 군경과 공무원도 포함되는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대로 내용은 전체적인 포괄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보훈대상 되는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나열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셨던 제17조제3항 사망위로금 지급란에제3조제1호에 의한 희생․공헌자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전체적인 허가는 들어갔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희생․공헌 지급범위가, 이렇게 되면 유족분들과 미망인회가 여기에서 제외되는 모순점이 나와요.
이것은 이렇게 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고 그 제안은 저희가 개정한 내용으로 보면 제4조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하면 전체가 다 포함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대군인들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제대군인 분들은 부사관급 이상 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보훈대상 포함이거든요.
이 사건이 유지가 된다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여파가 갈 것인데 그 분들이 인원수가 저희가 예측하건데 굉장히 많지 않겠느냐, 이것은 인원을 정확히 추계도 낼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은 국방부에서 아무래도 인원 보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굉장히 저희 구청 내 직원들 동향을 보더라도 저희 구청 공무원들 중에도 5년 이상 부이사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꽤 되거든요.
이런 사항으로 볼 때 우리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추계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재향군인법도 있고 5.18은 5.18 유족 관련되는 법률도 제정되었으니 저희 입장에서는 8개 단체의 보훈단체 위주로 1차적으로 검토가 이루어 져서 이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칙에서 보게 되면 조례는 좀 전에 검토보고를 해 주신 수석전문위원님 말씀과 중복이 되는데 소급적용을 하게 되면 타 시도, 타 시군구로 전출한 분들에 대한 추적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은 타 시도에서도 운영되지 않을뿐더러 소급입법이라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확보와 법률과 견주어서 이런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최초 예산편성 익월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조례공포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괜찮습니다.
저희는 이 사항은 언제든지 받아드립니다.
다음에 별지 서식에 대한 처리기간이 사망위로금 지급은 제2항의 처리기한과 상이하므로 처리기간을 일원화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희가 보통 별지 2호 서식은 30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성격으로 볼 때 거의 동일한 민원이라면 민원 건으로 봐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10일도 저희가 마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10일 동안 에 이분들에 대한 각종 자료 수집하는 기간이 꽤 됩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보훈처에다 의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당사자 분들도 관련되는 서류들을 준비하실 수 있는, 보완보다는 아예 기간을 충분히 드려서 한번에 서류를 처리할 수 있는 30일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6.25참전 전우회와 월남참전 이렇게 두 단체 회원님들께서는 예우수당하고 사망위로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각 구군에, 저희 구는 위원님들께서 미리 검토해 주시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구에서는 타구보다는 상한선에 책정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 단체 회원님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예우를 주신다면 저희로서는 환영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몇 가지만 수정돼서 만약에 다시 논의가 된다면 진정으로 저희 보훈단체에게 혜택이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별지 2호 서식 관련해서 처리기한을 30일로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출산휴가를 많이 들어갔던 부분들이 있고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동의를 하는데 어쨌거나 저는 10일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한을 이렇게 확정하면서 일을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기한을 30일로 하되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서 면밀한 검토 작업들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그래서 기한을 30일로 하되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서 면밀한 검토 작업들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기한을 30일로 했지만 저희가 30일마다 딱, 딱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일주일에도 대부분 처리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자료가 바로바로 저희가 협조를 받게 되면 5일 안에도 처리가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기간을 30일로 본 것입니다.
그 안이라도 30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10일 안쪽이라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자료가 바로바로 저희가 협조를 받게 되면 5일 안에도 처리가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기간을 30일로 본 것입니다.
그 안이라도 30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10일 안쪽이라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래서 내부지침을 조금 다르게 할 수는 있겠죠.
조례 입법에는 30일로 하더라도 내부지침은 10일로 한다든지 최대한 빨리 해 주시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부칙과 관련돼서는 소급입법과 관련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조례의 경우에는 공포일로부터 한다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 부분들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례 입법에는 30일로 하더라도 내부지침은 10일로 한다든지 최대한 빨리 해 주시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부칙과 관련돼서는 소급입법과 관련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조례의 경우에는 공포일로부터 한다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 부분들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그 문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급입법이라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원칙이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의 빠른 기간 안에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때문에 저희가 보훈처에도 알아봤습니다.
일단 저희 지역에서 타 시도로 전출을 가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추적은 그때 보훈처에서 추적이 되거든요.
추적 자체가 보훈처에서 어렵답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지급해 드릴 수 있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찾지 못하고 지연 처리한다면 솔직히 그분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함만 못 하거든요.
이런 문제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급입법이라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원칙이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의 빠른 기간 안에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때문에 저희가 보훈처에도 알아봤습니다.
일단 저희 지역에서 타 시도로 전출을 가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추적은 그때 보훈처에서 추적이 되거든요.
추적 자체가 보훈처에서 어렵답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지급해 드릴 수 있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찾지 못하고 지연 처리한다면 솔직히 그분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함만 못 하거든요.
이런 문제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8개 단체에 대한 보훈단체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로서 수당 지급을 입법 의도로 했었는데 이 법이 확대 해석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것과 관련돼서는 실지로 더 많은 논의를 하고 확대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8개 단체에 대한 지원은 우선적으로 하고 입법상의 기술적인 부분들도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후에 다른 단체들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면 이후에 개정작업이나 논의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는 실지로 더 많은 논의를 하고 확대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8개 단체에 대한 지원은 우선적으로 하고 입법상의 기술적인 부분들도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후에 다른 단체들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면 이후에 개정작업이나 논의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그 사건은 저희가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저희가 수렴하는 과정에서 사망위로금 문제, 조금 설명이 덜 된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내용 중에 이분들을 그대로 다 예우를 해 드리게 되면 이중으로 지급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예를 들겠습니다.
월남참전 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고엽제 피해 유공 보훈대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중간에 중복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17조 말미에는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로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을 넣어야지만 이중 지급이 안 될 것으로, 이 내용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수렴하는 과정에서 사망위로금 문제, 조금 설명이 덜 된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내용 중에 이분들을 그대로 다 예우를 해 드리게 되면 이중으로 지급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예를 들겠습니다.
월남참전 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고엽제 피해 유공 보훈대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중간에 중복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17조 말미에는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로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을 넣어야지만 이중 지급이 안 될 것으로, 이 내용도 말씀드립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지금 박윤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의를 하고 조정은 김연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의 의견도 일리가 있고 또 우리 위원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곤란하고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의 의견도 일리가 있고 또 우리 위원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곤란하고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복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 조정하신 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길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 조정하신 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길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시43분)
○위원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영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영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위원입니다.
항상 동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전거 이용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생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가지는 권리와 책무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는 구청장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와 설치기준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동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전거 이용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생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가지는 권리와 책무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는 구청장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와 설치기준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입니다.
우리 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박영우 의원을 대표로 발의된 안으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관해 관련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가 시대적 추세를 형성한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고 있고 지역사회의 반응 또한 그 필요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안처럼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대한 법제 자체가 거부될 여지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성안 또한 합리적인 토의과정을 거쳐 비교적 적절하게 규율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 조례가 법규로써 정상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논의과정에서 상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안 제2조제6호의 주민자전거에 대한 정의규정은 안 제10조에 명시한 주민자전거의 운영 주체가 동구청장인 점에 비추어 그 해석규정이라 볼 때, 자전거에 대한 명칭부여와 주체를 분명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소유권 구분이 명료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주민자전거에 대해 대여 주체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안 제15조제3항에 규정한 보험의 가입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안 조례는 입법 의도가 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법규를 적용할 자전거도로의 연장 길이가 짧은 상태에서 보험의 가입 및 수당지급의 문제는 당장의 현실적 실익이 거의 없는 만큼 시행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교통안전기본계획에 포함된 자전거 도로망 구축사업과 조례 입법과의 관계를 연관 지어서 살펴 볼 필요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박영우 의원을 대표로 발의된 안으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관해 관련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가 시대적 추세를 형성한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고 있고 지역사회의 반응 또한 그 필요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안처럼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대한 법제 자체가 거부될 여지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성안 또한 합리적인 토의과정을 거쳐 비교적 적절하게 규율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 조례가 법규로써 정상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논의과정에서 상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안 제2조제6호의 주민자전거에 대한 정의규정은 안 제10조에 명시한 주민자전거의 운영 주체가 동구청장인 점에 비추어 그 해석규정이라 볼 때, 자전거에 대한 명칭부여와 주체를 분명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소유권 구분이 명료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주민자전거에 대해 대여 주체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안 제15조제3항에 규정한 보험의 가입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안 조례는 입법 의도가 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법규를 적용할 자전거도로의 연장 길이가 짧은 상태에서 보험의 가입 및 수당지급의 문제는 당장의 현실적 실익이 거의 없는 만큼 시행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교통안전기본계획에 포함된 자전거 도로망 구축사업과 조례 입법과의 관계를 연관 지어서 살펴 볼 필요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기에 곧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인 건설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기에 곧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인 건설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건설과장 강영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5조제3항 민간단체 등 지원 중 향후 동구 구민 보험 가입 시 이에 대한 의견으로 예산 추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2012년도 말 기준 통계연보에 의하면 인구수는 76,000명으로 LIG보험으로 동구 구민 1인당 자전거보험료를 산정했을 때 약 360원의 보험료가 산정되며 보험 가입에 필요한 예산은 1년에 약 2,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전거 보험은 해마다 갱신하여야 하므로 지속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향후 조례 제정에 따른 동구 구민 자전거 보험료 가입 시행 시 동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한 예산편성과 의회의 예산승인이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5조제3항 민간단체 등 지원 중 향후 동구 구민 보험 가입 시 이에 대한 의견으로 예산 추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2012년도 말 기준 통계연보에 의하면 인구수는 76,000명으로 LIG보험으로 동구 구민 1인당 자전거보험료를 산정했을 때 약 360원의 보험료가 산정되며 보험 가입에 필요한 예산은 1년에 약 2,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전거 보험은 해마다 갱신하여야 하므로 지속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향후 조례 제정에 따른 동구 구민 자전거 보험료 가입 시행 시 동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한 예산편성과 의회의 예산승인이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화 위원 자전거 주차장 요금표가 있는데 요금표를 보니까 1회 주차 시 200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동구를 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이 적은 것 같아요.
활성화 차원에서 반액으로 자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반액으로 자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이 요금표를 저희가 각 시도, 서울시라든지 현행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기 조례가 제정되었던 연수구라든지 타구를 살펴보니까 공히 1회 주차장 요금이 시간당 200원이고 1일 주차요금이 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과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도 그것과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그것은 논의과정에서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히 서울시라든지 지금 현재 구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히 서울시라든지 지금 현재 구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이영화 위원 타 시도에 맞추었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강영창 타 시도 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 기 조례 제정된 구도 이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최하 요금이 200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습니다.
○이영화 위원 그러면 변경시킬 수 없다, 그런 얘기네?
○건설과장 강영창 타구 형평성으로 본다면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지순자 위원님...
○지순자 위원 과장님, 우리 자전거 도로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 겸용도로 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해서 5.8㎞가 있습니다.
5개소에 5.8㎞가 있습니다.
5개소에 5.8㎞가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5.8㎞ 있는 데 왜 계속 없다고 했어요?
○건설과장 강영창 없다고 한 적은 없고 아마...
○지순자 위원 전용도로는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건설과장 강영창 인중로에 해당되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2월에 저희한테 위임되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없었고 2013년 2월에 저희한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2.5㎞ 새로 발생한 부분입니다.
○지순자 위원 저희가 벌써 얼마 전까지 이 자전거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작업을 계속 했는데도 건설과에서 계속 없다고 얘기했어요.
저희는 자전거 도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엊그제께 5.8㎞ 정도 여러 구간 정도 합치니까 그 정도가 되었다고 하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자전거 도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엊그제께 5.8㎞ 정도 여러 구간 정도 합치니까 그 정도가 되었다고 하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장 강영창 저희가 여태까지 자료 나간 것 중에 없다는, 자료는 없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 구분에 자동차 보도겸 자전거 도로가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건설과장 강영창 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년 2월에 두산인프라코어 앞에 도로부터 동국제강 간 도로를 확장하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2월에, 쉽게 말해서 위임해 준 것이죠.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없었는데 금년 2월에 두산인프라코어 앞에 도로부터 동국제강 간 도로를 확장하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2월에, 쉽게 말해서 위임해 준 것이죠.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지순자 위원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도 없다고 말씀하셔서 아주 없는 줄 알았어요.
자전거 도로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왜 만들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조금 있기는 하니까 만들기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교통기본계획 수립에 자전거 도로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까?
자전거 도로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왜 만들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조금 있기는 하니까 만들기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교통기본계획 수립에 자전거 도로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일부 교통과에서 하는 교통안전기본계획에 일부 들어간 사항도 있고 기존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 들어가 있고 새로 샛골로 같은 경우는 새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것이 언제쯤이면...
○건설과장 강영창 우리가 송림로터리에서 도원역까지 교통안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전용도로 개념으로 본다면 재정비계획, 금송지구라든지 이런 계획과 연관해서 해야만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순자 위원 지금 연수구 것을 받았는데 LIG에서 연수구는 보험을 들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엊그제께 LIG 알아보니까 보험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76,000명 보험료를 잡았잖아요.
자전거 타는 인구, 우리 동구는 얼마로 추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엊그제께 LIG 알아보니까 보험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76,000명 보험료를 잡았잖아요.
자전거 타는 인구, 우리 동구는 얼마로 추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건설과장 강영창 이것은 추정인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보험을 드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보험 자체는 대상은 전 구민을 대상으로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보험 자체는 대상은 전 구민을 대상으로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저희가 추정하는 인구의 전체적인 보험을 지금 든다고 하면 극소수 인원을 위해서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것은 과장님이 좀, 집행부에서 알아보시고...
○건설과장 강영창 보험을 들게 되면 정확하게 더 분석해서 들어야 되는데 지금 기존의 연수구 사례를 보면 연수구도 전 구민을 대상으로 보험을 든 사항은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을 거의 보면 상해보험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자전거 타면서 다 보험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구민이 얼마 정도 되는지 우선 파악되어야 되고 지금 76,000명 추계해서 갖다 집어넣을 것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몇 명이 가능하게 탈 수 있는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단도리 좀 잘 해 주시고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부분도 소급적용은 입법할 때 금지원칙인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과연 자전거 타면서 다 보험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구민이 얼마 정도 되는지 우선 파악되어야 되고 지금 76,000명 추계해서 갖다 집어넣을 것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몇 명이 가능하게 탈 수 있는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단도리 좀 잘 해 주시고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부분도 소급적용은 입법할 때 금지원칙인 것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강영창 예.
○지순자 위원 그 부분도 잘 따져 가지고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한번 잘 챙기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이영복 위원장, 이영화 간사와 사회교대)(11시20분 계속개의)
○박영우 위원 지금 현재 8개 구하고 2개 군 중에 자전거 조례가 제정된 여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저희 10개 구군 중에서 저희 동구만 아직까지 제정 안 되고 9개 구군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우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구 관내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2.5㎞가 있고 나머지 포함해서 5.8㎞라고 했는데 원래 조례라는 것은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동구의 교통계획안에 의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지금 자전거 활성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통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교통안전기본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자전거 노선을 계속 확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영우 위원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될 경우에 따른 안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는 필히 포함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윤주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발의를 했지만 일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특히나 장애인, 휠체어 장애인이라든지 교통 약자로 포함되는 시각장애인 그리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반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더불어서 같이 정책화 되어야 된다는 입장인 것을 얘기드리고 싶고 지금 자전거 보행도로 자체가 굉장히 짧죠.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몇 군데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재개발, 재건축과 특히 여성 친화도시사업과 관련된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동해 가지고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몇 군데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재개발, 재건축과 특히 여성 친화도시사업과 관련된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동해 가지고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예,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화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이 오고 계시므로 10분간 정회할까 싶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이 오고 계시므로 10분간 정회할까 싶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이영화 간사, 이영복 위원장과 사회교대)(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복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분이 질의 준비 중에 제가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자전거 도로는 5.8㎞잖아요.
5.8㎞인데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은 하나도 없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분이 질의 준비 중에 제가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자전거 도로는 5.8㎞잖아요.
5.8㎞인데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은 하나도 없죠?
○건설과장 강영창 20m이하 도로에 자전거 도로가 설치된 곳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저희가 앞으로 재정비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 연계해서 자전거 도로 설치라든지 검토할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재정비사업 시에 한다면 언제할지는 불투명하네요?
○건설과장 강영창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전거 도로 설치를 하려면 20m 이하 도로일 경우에는 보도폭이라든지 차선 관계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기에 부적합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비할 경우에는 도로폭이 확폭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비할 경우에는 도로폭이 확폭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지금 현재로 5.8㎞에 대한 자전거 도로를 볼 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자전거 주차장은 사실 인천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아무래도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토지확보라든지 시설 운영 이런 것때문에 아마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래도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토지확보라든지 시설 운영 이런 것때문에 아마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저희가 자전거 보관소는 우리 관내에 18군데 설치하고 있어요.
주차장 개념하고 자전거 보관 개념은 다르기 때문에 주차장은 아무래도 부지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별도의 부지확보,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차장 개념하고 자전거 보관 개념은 다르기 때문에 주차장은 아무래도 부지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별도의 부지확보,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영복 저는 그래요.
돈이 우선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례상 보면 보험도 들어주어야 되고 이것저것 자전거 도로도 확보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수반된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같네요.
돈이 우선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례상 보면 보험도 들어주어야 되고 이것저것 자전거 도로도 확보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수반된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같네요.
○건설과장 강영창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까지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영창 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5.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까지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영창 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5.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7분)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자치행정국장 이창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에 통장심사위원회를 두어서 통장 공개모집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통장, 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동에 통장심사위원회를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에 통장심사위원회를 두어서 통장 공개모집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통장, 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동에 통장심사위원회를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찬주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그동안 시행되던 내용을 변경된 법제 정비 기준 및 여건 변화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합리적 결과에 이루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5조제2항제3호에 명시한 반장의 위촉에 있어 주민합의에 따른 추천으로 바로 위촉하게 규율한 것은 동장의 임명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으로 문제가 있는바 주의가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주민합의는 뜻을 모으는 일종의 방법이지 주민합의에 동장의 위촉권이 기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그동안 시행되던 내용을 변경된 법제 정비 기준 및 여건 변화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합리적 결과에 이루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5조제2항제3호에 명시한 반장의 위촉에 있어 주민합의에 따른 추천으로 바로 위촉하게 규율한 것은 동장의 임명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으로 문제가 있는바 주의가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주민합의는 뜻을 모으는 일종의 방법이지 주민합의에 동장의 위촉권이 기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자치행정과장 송세웅입니다.
제안설명은 아까 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제5조제2항제3호가 되겠습니다.
“공개모집, 통장 추천, 주민합의에 의한 추천 등을 통하여 위촉한다”를 “통장추천 또는 주민합의에 따른 추천으로 위촉하며 연임하는 경우 또한 같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제7호는 저희가 신설하였습니다.
“통장 공개모집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장은 동에 통장심사위원회를 두며 통장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항이 가장 큰 사항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저희들한테 이런 것을 만들어달라고 말씀하셔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에서 동장이 통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잡음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장위원회, 통장심사위원회, 선정위원회 이런 것을 두어 가지고 해야 된다,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만들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제13조제3항과 제4항을 신설했습니다.
“구청장은 모범적인 통장, 반장을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퇴직하는 통장, 반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4항에는 “구청장은 통장, 반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직무교육, 소양교육,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것은 저희들의 규칙에 있던 사항인데 조례로 격상시켜서 만든 사항입니다.
이유는 통장, 반장들이 각종 활동을 할때 지원하는 것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아까 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제5조제2항제3호가 되겠습니다.
“공개모집, 통장 추천, 주민합의에 의한 추천 등을 통하여 위촉한다”를 “통장추천 또는 주민합의에 따른 추천으로 위촉하며 연임하는 경우 또한 같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제7호는 저희가 신설하였습니다.
“통장 공개모집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장은 동에 통장심사위원회를 두며 통장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항이 가장 큰 사항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저희들한테 이런 것을 만들어달라고 말씀하셔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에서 동장이 통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잡음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장위원회, 통장심사위원회, 선정위원회 이런 것을 두어 가지고 해야 된다,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만들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제13조제3항과 제4항을 신설했습니다.
“구청장은 모범적인 통장, 반장을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퇴직하는 통장, 반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4항에는 “구청장은 통장, 반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직무교육, 소양교육,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것은 저희들의 규칙에 있던 사항인데 조례로 격상시켜서 만든 사항입니다.
이유는 통장, 반장들이 각종 활동을 할때 지원하는 것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제5조제3항에서 지금 공개모집을 빼고 다른 부분들에 대한 나열만 하셨는데 공개모집을 뺀 이유는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이것은 반장에 대한 사항인데 솔직히 반장은 서로 하려는 경우도 없고 대개 통장들이 자기와 같이 합심 협력해서 일할 분들을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공개모집은 통장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뺐습니다.
통장 추천 또는 주민합의에 의한 추천 그런 사항으로, 공개모집은 반장은 안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공개모집은 통장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뺐습니다.
통장 추천 또는 주민합의에 의한 추천 그런 사항으로, 공개모집은 반장은 안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절차는 전혀 없고 반장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기도 떨어지고 하려는 분도 적고 또 반장 같은 경우는 통장들이 거의 임명하기 때문에 공개모집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삭제시켰습니다.
○박윤주 위원 의미가 없더라도 사실은 조례를 만지면서 모든 것을 공개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취지에서 빼는 것이 특별하게 꼭 있어서 문제가 되거나 하지 않으면 그냥 존치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이것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통장의 선정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반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장은 크게 경쟁을 일으킨다거나 서로 하려는 분들이 적은 상태입니다.
통장의 추천에 의해서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장은 크게 경쟁을 일으킨다거나 서로 하려는 분들이 적은 상태입니다.
통장의 추천에 의해서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윤주 위원 존치하는 것도 특별한 문제는 없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상관이 없습니다.
존치하건 삭제하건, 현실적으로 맞춘 상태가 되겠습니다.
존치하건 삭제하건, 현실적으로 맞춘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반장입니다.
○지순자 위원 반장요. 이것은 위촉권자 동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법에 위반되는 사항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방법상의 문제인데 공개모집을 하느냐 통장추천에 의해서 하느냐 주민 합의에 의한 추천으로 하느냐 그것이지 이것이 동장의 권한을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동장이 임명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방법상의 문제인데 공개모집을 하느냐 통장추천에 의해서 하느냐 주민 합의에 의한 추천으로 하느냐 그것이지 이것이 동장의 권한을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동장이 임명하는 것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래도 됩니다.
○위원장 이영복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사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통장, 아까도 제가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듯이 통장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규칙을 거의 만들어 놓았습니다.
조례만 통과시키면 바로 그것도 결재를 해 가지고 입법예고까지 마쳤기 때문에 동장은 통장심사위원회를 둔다, 심사위원회는 동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통장 자율회 회장과 동장이 지정하는 2명을 해서 총 5명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그분들이, 저희들이 표까지 만들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몇 점, 어떤 경우는 몇 점, 몇 점 했는데 그것은 이 조례만 통과되면 바로 위원님들께 규칙을 다시 말씀드려서 더하고 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려 갖고 이런 경우는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인데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쭈어보고 그것에 맞게 다시 수정과 보완을 거쳐서 확정해서 공포해 가지고 통장선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또한 공정성이 있어서 일체 시비가 안 일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만 통과시키면 바로 그것도 결재를 해 가지고 입법예고까지 마쳤기 때문에 동장은 통장심사위원회를 둔다, 심사위원회는 동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통장 자율회 회장과 동장이 지정하는 2명을 해서 총 5명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그분들이, 저희들이 표까지 만들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몇 점, 어떤 경우는 몇 점, 몇 점 했는데 그것은 이 조례만 통과되면 바로 위원님들께 규칙을 다시 말씀드려서 더하고 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려 갖고 이런 경우는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인데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쭈어보고 그것에 맞게 다시 수정과 보완을 거쳐서 확정해서 공포해 가지고 통장선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또한 공정성이 있어서 일체 시비가 안 일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없애려고 하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심사위원회를 둔다면 오히려 갈등이 더 조장될 것 같아요.
지역의 객관적인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 이렇게 하다보면 구성원이 그렇게 된다면 심사위원회가 더....
지역의 객관적인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 이렇게 하다보면 구성원이 그렇게 된다면 심사위원회가 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래서 동장이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을 2명을 두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면서 각 군구 전국적으로 보니까 이것을 저희들 간에는 우리가 혁신적으로 일찍 만든다 생각했더니 이런 것을 시행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넘어서 김포시 것을 보니까 이장, 이장을 선거하는 선거위원회까지 두어 가지고 투표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여기는 더 발달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면서 각 군구 전국적으로 보니까 이것을 저희들 간에는 우리가 혁신적으로 일찍 만든다 생각했더니 이런 것을 시행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넘어서 김포시 것을 보니까 이장, 이장을 선거하는 선거위원회까지 두어 가지고 투표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여기는 더 발달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제가 볼 때에는 지금보다 진일보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여럿이 결정하면 아무래도 덜 하기는 하겠죠.
아무래도 세상에 반대는 조금 있겠지만 아무래도 투명하고 공정성을 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래도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여럿이 결정하면 아무래도 덜 하기는 하겠죠.
아무래도 세상에 반대는 조금 있겠지만 아무래도 투명하고 공정성을 띌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것은 제5조제2항제3호의 내용입니다.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서 해당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 통장 추천, 주민합의에 의한 추천 등을 통하여 위촉한다.”이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서 해당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 통장 추천, 주민합의에 의한 추천 등을 통하여 위촉한다.”이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잠깐만 제가...
○위원장 이영복 말씀하세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그러면 지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정안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연임하는 경우 또한 같다,” 그러면 연임하는 조항도 빼고 그대로 종전 현행대로 갔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연임이...
연임이...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이것은 제가 실무로서 하면 지금 문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런 사항이 효과는 거의 같습니다. 실지 내용은...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가요?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복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제2호를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제3호로 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제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제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세웅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제2호를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제3호로 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제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제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세웅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3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가 2009년 6월 4일 일부 개정된 이후 그동안 신설되거나 변경된 복지시설 현황을 정비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을 금지한 차별적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의 시설 중 동구지역자활센터 위치를 변경하고 자활근로사업장을 삭제하였으며 동구 푸드마켓 2호점, 금창 어린이집, 만석동 제3경로당, 송림6동 제2경로당, 동구 다문화지원센터, 희망키움터를 신규 복지시설로 추가하였으며 또한 기존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2조제2항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시설 사용 또는 이용을 금지한 조항을 삭제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없애고자 합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제18조 및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세부 개정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가 2009년 6월 4일 일부 개정된 이후 그동안 신설되거나 변경된 복지시설 현황을 정비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을 금지한 차별적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의 시설 중 동구지역자활센터 위치를 변경하고 자활근로사업장을 삭제하였으며 동구 푸드마켓 2호점, 금창 어린이집, 만석동 제3경로당, 송림6동 제2경로당, 동구 다문화지원센터, 희망키움터를 신규 복지시설로 추가하였으며 또한 기존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2조제2항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시설 사용 또는 이용을 금지한 조항을 삭제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없애고자 합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제18조 및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세부 개정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주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구민의 복지증진 및 여가선용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우리 구 복지시설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시설의 구분 별표1 중 복지시설의 신설, 위치 변경 및 삭제 등의 정비와 안 제12조 중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시설의 사용 및 이용 금지조항 삭제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 등으로 무리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12조제2호의 삭제에 따라 안 제12조제3호부터 제5호를 안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로 수정해야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구민의 복지증진 및 여가선용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우리 구 복지시설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시설의 구분 별표1 중 복지시설의 신설, 위치 변경 및 삭제 등의 정비와 안 제12조 중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시설의 사용 및 이용 금지조항 삭제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 등으로 무리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12조제2호의 삭제에 따라 안 제12조제3호부터 제5호를 안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로 수정해야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안내용 중에 별표1을 보게 되면 신설된 거와 또 장소 이전으로 인해서 위치 변경된 사항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구 푸드마켓이 당초에는 푸드마켓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 2호점으로 개점되어 있습니다.
1호점은 당초 시설, 2호점은 신규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 구분란에 명기해 드렸고 12번 금창동 어린이집이 신규로 시설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명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19번 만석동 제3경로당이 신설되고 신규로 등록되었고 31번에 송림6동 제2경로당 신규로 등록되었습니다.
36번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센터로 완전히 구비조건을 갖춘 관계로 신규로 등록되었고 만석동에 현재 준공은 되었습니다.
희망키움터가 신규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자활근로사업장은 당초에 화수2동에 있었는데 구(舊)송림3동사무소로 이전하는 관계로 이렇게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과 관련돼서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복지시설 이용에 관한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7조에 인권문제 위배성이 있어서 이번에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내용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있어서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만 알기 쉬운 법률 구조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1항의 내용”을 “제1항에 따른”이라든지 “범위 안에서”는 “범위에서” 라든지 법률 용어를 통일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안내용 중에 별표1을 보게 되면 신설된 거와 또 장소 이전으로 인해서 위치 변경된 사항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구 푸드마켓이 당초에는 푸드마켓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 2호점으로 개점되어 있습니다.
1호점은 당초 시설, 2호점은 신규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 구분란에 명기해 드렸고 12번 금창동 어린이집이 신규로 시설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명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19번 만석동 제3경로당이 신설되고 신규로 등록되었고 31번에 송림6동 제2경로당 신규로 등록되었습니다.
36번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센터로 완전히 구비조건을 갖춘 관계로 신규로 등록되었고 만석동에 현재 준공은 되었습니다.
희망키움터가 신규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자활근로사업장은 당초에 화수2동에 있었는데 구(舊)송림3동사무소로 이전하는 관계로 이렇게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과 관련돼서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복지시설 이용에 관한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7조에 인권문제 위배성이 있어서 이번에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내용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있어서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만 알기 쉬운 법률 구조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1항의 내용”을 “제1항에 따른”이라든지 “범위 안에서”는 “범위에서” 라든지 법률 용어를 통일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김연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여기 우리 재정비사업에 포함된 시설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정비사업에 포함된 시설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함되고 있는데 예전에 3동사무소 자리에 재정비사업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여기 우리 재정비사업에 포함된 시설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정비사업에 포함된 시설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함되고 있는데 예전에 3동사무소 자리에 재정비사업이 있을 것 같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위치변경, 화수동 것이 그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송림3동사무소 자리가 동구지역자활센터로 위치하고 시설내역해서 표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있을 사항은 그때 가서 개정하면 되고 현재 있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위치변경, 화수동 것이 그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송림3동사무소 자리가 동구지역자활센터로 위치하고 시설내역해서 표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있을 사항은 그때 가서 개정하면 되고 현재 있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푸드마켓 2호점은 계속 유지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예,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아니, 그 부지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예산도 수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지금 푸드마켓 2호점이 송림3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영복 2호점 말이에요. 2호점이 만석동에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거기는 아직 위치에 장애인복지관에 따른 다른 시설 진단은 뚜렷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 않고 만약에 계획이 나왔을 때 이 사항은 그때 가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이것을 폐지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로는 이것을 폐지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영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전문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12조제2호가 삭제되어 가지고 3호부터 5호를 앞으로 당겨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전문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12조제2호가 삭제되어 가지고 3호부터 5호를 앞으로 당겨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그 문제는 그 란은 삭제한 상태로 놔두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보면 1호, 2호, 3호, 4호 해서 당겨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중간에 삭제되는 관계로 호가 없어지는 것을 당겨서 정리하자, 당겨서 정리해도 문제는 없고 이 상태로 삭제란을 존치시켜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삭제라도 쓰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영복 이어서 써도 되고, 호를 써도 되고...
○문성진 위원 저희가 의원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그렇게 결정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당기셔도 괜찮고 그냥 삭제조항이라고 놔두어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당기셔도 괜찮고 그냥 삭제조항이라고 놔두어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그럼 삭제라고 넣으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김연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 인천광역시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김연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 인천광역시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05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구성,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 운영 등을 법령에 맞도록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가 개정된 주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구성,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 운영 등을 법령에 맞도록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가 개정된 주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찬주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9년 7월 27일 조례 제751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중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와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3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운영 중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본 안은 임의 조례로 위임조례 형식을 갖추는 것은 지양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9년 7월 27일 조례 제751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중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와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3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운영 중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본 안은 임의 조례로 위임조례 형식을 갖추는 것은 지양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주민복지과장 한길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했듯이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조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호에서 용어의 정의입니다.
제1호 다문화가족의 정의로 가목에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호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목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다문화가족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일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드리면 현재 조례에서는 다문화가족 범위가 가목에서는 외국인은 결혼이민자와 또 한국인은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자만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다문화가족으로 범위를 설정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외국인은 결혼이민자와 한국인은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자는 물론이고 국적법에 따라 인지․귀화한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족까지 다문화가족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나목에서는 현재 조례는 외국인은 귀화한 사람과 한국인은 가목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자만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이었는데 개정 조례안에서는 외국인이 귀화한 사람뿐만 아니라 인지까지, 외국인은 귀화와 인지, 또 한국인은 가목에서 출생자뿐만 아니라 인지, 귀화한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완전 한국 사람과의 혼인이 아니어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과,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족도 다문화가족으로 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 구청장의 책무입니다.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사항을 좀더 세분화해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4조 지원사업입니다.
1호부터 9호까지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좀더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입니다.
이것은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평가하고 시행계획을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현 조례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입니다.
이 사항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 단체 등의 지원입니다.
제15조 포상, 제16조 시행규칙은 기존 조례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했듯이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조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호에서 용어의 정의입니다.
제1호 다문화가족의 정의로 가목에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호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목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다문화가족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일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드리면 현재 조례에서는 다문화가족 범위가 가목에서는 외국인은 결혼이민자와 또 한국인은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자만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다문화가족으로 범위를 설정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외국인은 결혼이민자와 한국인은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자는 물론이고 국적법에 따라 인지․귀화한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족까지 다문화가족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나목에서는 현재 조례는 외국인은 귀화한 사람과 한국인은 가목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자만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이었는데 개정 조례안에서는 외국인이 귀화한 사람뿐만 아니라 인지까지, 외국인은 귀화와 인지, 또 한국인은 가목에서 출생자뿐만 아니라 인지, 귀화한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완전 한국 사람과의 혼인이 아니어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과,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족도 다문화가족으로 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 구청장의 책무입니다.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사항을 좀더 세분화해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4조 지원사업입니다.
1호부터 9호까지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좀더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입니다.
이것은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평가하고 시행계획을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현 조례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입니다.
이 사항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 단체 등의 지원입니다.
제15조 포상, 제16조 시행규칙은 기존 조례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한길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주 위원 제7조 협의회의 구성에서 제2항에서 제1호를 보면 교육지원청,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서, 여기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협의회를 구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항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둔다고 했다고 경찰서라든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이 협의회에 들어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협의회를 구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항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둔다고 했다고 경찰서라든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이 협의회에 들어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사실 협의회 구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한 구성이라고 했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규정되어, 그래서 이것을 집어 넣은 것이고 출입국관리사무소도 이분들의 여러 가지 출입국에 관한 사항들이 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같이 협의하고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고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사항을 같이 협의하고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고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박윤주 위원 경찰서는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경찰서도 이분들이 사실, 위원님도 알다시피 가정폭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같이 의논하고 서로 조정할 때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같이 의논하고 서로 조정할 때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박윤주 위원 지원체계를 꾸리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왜냐하면 이런 협의회 구성돼서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한테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윤주 위원 예, 그런 지원체계를 활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감시를 하기 위한 체계를 가진 분들이 들어 올까봐 제가 우려에 의해서 한마디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시를 하기 위한 체계를 가진 분들이 들어 올까봐 제가 우려에 의해서 한마디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한길자 주민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한길자 주민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4시16분)
○위원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4월 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4월 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