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3년9월6일(금)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영복, 문성진, 지순자, 박영우 의원 발의)
- 2.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5
3.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순자 의원 대표발의) (지순자, 문성진, 박영우, 박윤주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16
3.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순자 의원 대표발의) (지순자, 문성진, 박영우, 박윤주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16
(10시00분 개의)
15
3.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순자 의원 대표발의) (지순자, 문성진, 박영우, 박윤주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16
3.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순자 의원 대표발의) (지순자, 문성진, 박영우, 박윤주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16
(10시00분 개의)
15
3.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순자 의원 대표발의) (지순자, 문성진, 박영우, 박윤주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16
3.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순자 의원 대표발의) (지순자, 문성진, 박영우, 박윤주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16
(10시00분 개의)
1.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복 의원 대표발의)(이영복, 문성진, 지순자, 박영우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순자 의원 대표발의)(지순자, 문성진, 박영우, 박윤주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순자 의원 대표발의)(지순자, 문성진, 박영우, 박윤주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여운봉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문성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문성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문성진 안녕하십니까? 제19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성진입니다.
지금부터 제19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0일 지순자 의원 외 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8월 30일에는 이영복 의원 외 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9월 4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5일 1일간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와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도 하겠지만 집행부의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의회가 정원 재조정에 동의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의회직원이 16명에서 14명으로 감소한 만큼 향후 의회에서 증원 요구 시 정원재조정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위임조례가 아니라 자주조례이므로 목적규정의 개별법 조문을 인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책자를 지원하고 사서가 월1회 현장에 출장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의 설치요건 중 규모면에서 10평 이상으로 규정하고 열람석을 6석 이상으로 규정할 경우 공간이 협소하다는 의견과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기능보다는 우호를 다지는 장소로 기능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의회에 조례 제출 시 조례제정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요인들에 대해 확인작업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인천이 유네스코로부터 2015년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된 만큼 본 안의 재정취지에 대하여는 총론에서는 동의하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의회와 집행부가 고민하고 보완해서 다시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19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0일 지순자 의원 외 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8월 30일에는 이영복 의원 외 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9월 4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5일 1일간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와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도 하겠지만 집행부의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의회가 정원 재조정에 동의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의회직원이 16명에서 14명으로 감소한 만큼 향후 의회에서 증원 요구 시 정원재조정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위임조례가 아니라 자주조례이므로 목적규정의 개별법 조문을 인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책자를 지원하고 사서가 월1회 현장에 출장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의 설치요건 중 규모면에서 10평 이상으로 규정하고 열람석을 6석 이상으로 규정할 경우 공간이 협소하다는 의견과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기능보다는 우호를 다지는 장소로 기능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의회에 조례 제출 시 조례제정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요인들에 대해 확인작업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인천이 유네스코로부터 2015년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된 만큼 본 안의 재정취지에 대하여는 총론에서는 동의하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의회와 집행부가 고민하고 보완해서 다시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의회사무기구 정원 조례에 대해서 의장이 집행부에 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우려될 만큼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의회는 기본적인 기능 발휘가 어려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이번에 인원을 줄이는데 동의한 것은 집행부의 역할강화에 조금이나마 협조해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쉽지 않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 만큼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고 향후 의회의 여건에 따라 증원이 요구될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은 가족과 함께 훈훈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9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그러면 심사보고 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의회사무기구 정원 조례에 대해서 의장이 집행부에 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우려될 만큼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의회는 기본적인 기능 발휘가 어려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이번에 인원을 줄이는데 동의한 것은 집행부의 역할강화에 조금이나마 협조해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쉽지 않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 만큼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고 향후 의회의 여건에 따라 증원이 요구될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은 가족과 함께 훈훈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9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