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3년10월22일(화)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 2.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안건
-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 2.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90
-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이재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재찬입니다.
제1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기에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18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박영우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협의로 박영우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셨기에 박영우 위원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제1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기에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18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박영우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협의로 박영우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셨기에 박영우 위원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추천하신 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추천하신 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 이영복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우 방금 박윤주 위원님께서 이영복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복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영복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영복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복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영복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영복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영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하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시행일인 2013년 12월 12일자에 맞추어 직종전환에 따른 정원을 개편하는 지방공무원의 종류․직군 및 직급별 정원으로 적합하게 조정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하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시행일인 2013년 12월 12일자에 맞추어 직종전환에 따른 정원을 개편하는 지방공무원의 종류․직군 및 직급별 정원으로 적합하게 조정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공무원이 있던 조항을 삭제하고 그 부분이 일반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례에서 기능직의 비율만큼을 일반직으로 같이 포함시켜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배부해 드린 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정원조례 별표1에 규정된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을 당초 일반직 85%, 기능직 14%, 별정직․정무직 1%해서 기능직을 삭제하고 일반직으로 통합하면서 일반직이 99%이상, 별정직․정무직이 1%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별표에 규정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기능직 정원을 삭제하고 일반직으로 통합하면서 늘어나는 일반직 정원에 적합하게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4급 이상을 당초 1.5%에서 1%로, 5급을 8.5%에서 8%로, 8급을 30%에서 32%로, 9급을 6% 이상에서 5% 이상으로 각각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 별표3에 규정된 직급별 정원표 중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통합하면서 기능직 공무원을 49명을 삭제하고 일반직 공무원을 당초 476명에서 525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공무원이 있던 조항을 삭제하고 그 부분이 일반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례에서 기능직의 비율만큼을 일반직으로 같이 포함시켜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배부해 드린 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정원조례 별표1에 규정된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을 당초 일반직 85%, 기능직 14%, 별정직․정무직 1%해서 기능직을 삭제하고 일반직으로 통합하면서 일반직이 99%이상, 별정직․정무직이 1%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별표에 규정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기능직 정원을 삭제하고 일반직으로 통합하면서 늘어나는 일반직 정원에 적합하게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4급 이상을 당초 1.5%에서 1%로, 5급을 8.5%에서 8%로, 8급을 30%에서 32%로, 9급을 6% 이상에서 5% 이상으로 각각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 별표3에 규정된 직급별 정원표 중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통합하면서 기능직 공무원을 49명을 삭제하고 일반직 공무원을 당초 476명에서 525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행정환경 변화와 법령개정 등에 따라 신설․폐지된 위임사무와 근거법규 등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공중위생, 식품위생 및 특별사법경찰 집무에관한 사항 등을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보다 능률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위임 조례 중 별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행정환경 변화와 법령개정 등에 따라 신설․폐지된 위임사무와 근거법규 등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공중위생, 식품위생 및 특별사법경찰 집무에관한 사항 등을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보다 능률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위임 조례 중 별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회창 우리 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고 제출된 점을 감안하면 조례개정입법 의도에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위임사무가 안의 대부분처럼 구 고유사무인 경우 이 같은 조치는 업무의 능률성 제고라는 차원에서 그 행위는 권장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사무가 약사법 등 사무의 성격이 기관위임사무일 경우 개별법에서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통한 사무위임이 적법한 것인가 하는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신중히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례로 약사법에서 정한 ‘약국의 개설 등에 관한 권한’은 국가사무인 점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삼을 때 관계 개별법령에 권한의 위임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의 일반조항을 근거로 안과 같은 방식으로 권한위임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은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위 인용한 약사법 등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조례로 사무위임 근거를 두는 것은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바 조례가 아닌 규칙에 두는 것이 행정처분의 하자 등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그 내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이 내용이 자칫하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왕 자리에 선 김에 약간 부연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의 법정주의에 반한다, 하는 그런 의견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근래의 판결을 보면 위임의 경우, 이와 같은 위임의 경우 ‘처분 권한의 하자는 중대하다. 그러나 명백하지 않은 그러한 하자로 보아서 무효는 아니다.’ 말하자면 행정법상의 공정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문제가 충돌하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니다. 현실성을 감안해야 된다.’ 이런 점이 상호 교환되고 있다는 그런 점을 심의하시면서 좀 인지를 하셨으면 심의에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고 제출된 점을 감안하면 조례개정입법 의도에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위임사무가 안의 대부분처럼 구 고유사무인 경우 이 같은 조치는 업무의 능률성 제고라는 차원에서 그 행위는 권장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사무가 약사법 등 사무의 성격이 기관위임사무일 경우 개별법에서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통한 사무위임이 적법한 것인가 하는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신중히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례로 약사법에서 정한 ‘약국의 개설 등에 관한 권한’은 국가사무인 점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삼을 때 관계 개별법령에 권한의 위임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의 일반조항을 근거로 안과 같은 방식으로 권한위임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은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위 인용한 약사법 등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조례로 사무위임 근거를 두는 것은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바 조례가 아닌 규칙에 두는 것이 행정처분의 하자 등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그 내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이 내용이 자칫하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왕 자리에 선 김에 약간 부연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의 법정주의에 반한다, 하는 그런 의견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근래의 판결을 보면 위임의 경우, 이와 같은 위임의 경우 ‘처분 권한의 하자는 중대하다. 그러나 명백하지 않은 그러한 하자로 보아서 무효는 아니다.’ 말하자면 행정법상의 공정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문제가 충돌하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니다. 현실성을 감안해야 된다.’ 이런 점이 상호 교환되고 있다는 그런 점을 심의하시면서 좀 인지를 하셨으면 심의에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일단 4페이지 별표2에 대해서 직속기관장과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과 뒤에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개정내용인데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2 3번 란에 보시면 약국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서 기존에는 약국 개설등록되면 변경이라는 사항이 추가되었고 그다음에 인용조문이 약사법 제20조와 같은 법 제22조로 인용조문이 변경되었다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5페이지 10번이 되겠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근거법규가 「약사법」 제37조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인용조문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12번이 되겠습니다.
신설조문인데 법령이 개정되어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13번 의약품 도매상에 관한 사항, 14번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이 부분은 기존에는 시에서 저희한테 재위임 됐던 사항인데 이게 시로 위임한 게 아니라 자치단체로 위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 조항에 삽입시켰습니다.
다음은 15번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등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관계법에 의해서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세분화시킨 내용하고 인용 법률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의료장비 설치에 대해 보면 법령이 신설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함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번에 보시면 시체해부 보존에 관한 다음의 권한에서 나번에 보면 당초에는 이상 발견 시 보고로 됐는데 이상 발견 시 조치 이렇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번이 되겠습니다.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용조문이 같은 법 제12조에서 인용조문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이 되겠습니다.
암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에서 다번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포함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인용조문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번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이 부분이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조의3으로 해서 새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번 응급의료기관 관련해서 이 부분도 법령개정해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같이 설명드릴까요?
다음은 별표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대부분 인용조문이 다 바뀌는 사항이 되겠고 4번이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증명서 발급 이 부분이 기존에는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 또는 종합토지세 증명으로 했는데 기존에는 이 부분이 동에서도 발급이 됐는데 전산출력에 의해서 구청장 명의로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동장명의로 동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끔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장애인 자동차 표지 이 부분도 인용조문이 변경된 사항이고 8번 기초노령연금, 이것이 경로연금이 되겠는데 기초노령연금 용어가 바뀌면서 바뀌는 사항과 인용조문이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각 인용조문이 바뀌면서 바뀐 사항이고 10번도 마찬가지로 인용조문이 바뀌어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판례까지 저희한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권한위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과 판례도 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체위임․권한위임․기관위임 이런 부분에서 많은 설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신 내용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자치단체사무가 있고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할 때는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위임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개별법령에서도 위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약사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개별법령에 의해서 저희한테 위임이 되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까 전문위원님이 후자에 부연설명 드린 것처럼 “논란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향후에 위임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따라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표2 3번 란에 보시면 약국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서 기존에는 약국 개설등록되면 변경이라는 사항이 추가되었고 그다음에 인용조문이 약사법 제20조와 같은 법 제22조로 인용조문이 변경되었다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5페이지 10번이 되겠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근거법규가 「약사법」 제37조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인용조문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12번이 되겠습니다.
신설조문인데 법령이 개정되어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13번 의약품 도매상에 관한 사항, 14번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이 부분은 기존에는 시에서 저희한테 재위임 됐던 사항인데 이게 시로 위임한 게 아니라 자치단체로 위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 조항에 삽입시켰습니다.
다음은 15번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등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관계법에 의해서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세분화시킨 내용하고 인용 법률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의료장비 설치에 대해 보면 법령이 신설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함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번에 보시면 시체해부 보존에 관한 다음의 권한에서 나번에 보면 당초에는 이상 발견 시 보고로 됐는데 이상 발견 시 조치 이렇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번이 되겠습니다.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용조문이 같은 법 제12조에서 인용조문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이 되겠습니다.
암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에서 다번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포함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인용조문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번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이 부분이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조의3으로 해서 새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번 응급의료기관 관련해서 이 부분도 법령개정해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같이 설명드릴까요?
다음은 별표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대부분 인용조문이 다 바뀌는 사항이 되겠고 4번이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증명서 발급 이 부분이 기존에는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 또는 종합토지세 증명으로 했는데 기존에는 이 부분이 동에서도 발급이 됐는데 전산출력에 의해서 구청장 명의로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동장명의로 동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끔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장애인 자동차 표지 이 부분도 인용조문이 변경된 사항이고 8번 기초노령연금, 이것이 경로연금이 되겠는데 기초노령연금 용어가 바뀌면서 바뀌는 사항과 인용조문이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각 인용조문이 바뀌면서 바뀐 사항이고 10번도 마찬가지로 인용조문이 바뀌어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판례까지 저희한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권한위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과 판례도 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체위임․권한위임․기관위임 이런 부분에서 많은 설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신 내용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자치단체사무가 있고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할 때는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위임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개별법령에서도 위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약사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개별법령에 의해서 저희한테 위임이 되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까 전문위원님이 후자에 부연설명 드린 것처럼 “논란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향후에 위임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따라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세웅 자치행정국장 송세웅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8일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산발적이고 또한 분산적으로 각개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확산과 능률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표준 조례안이 저희들에게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도시개발과 소관 조례를 자치행정과로 옮겨서 저희 소관으로 해서 다시 개정조례를 내는 것입니다.
첫째, 이 내용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과 계획의 내용 및 수립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와 기능에 관한 내용으로 또한 그 사업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들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8일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산발적이고 또한 분산적으로 각개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확산과 능률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표준 조례안이 저희들에게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도시개발과 소관 조례를 자치행정과로 옮겨서 저희 소관으로 해서 다시 개정조례를 내는 것입니다.
첫째, 이 내용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과 계획의 내용 및 수립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와 기능에 관한 내용으로 또한 그 사업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들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회창 우리 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처럼 개정조례입법 취지는 충분한 정당성이 부여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성안에 입법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규정은 문제가 있는바 효과적인 정책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보완되거나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첫째, 마을만들기에 있어 ‘주민의 주도’는 사업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소인바 그에 따라 방향을 잡은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나 안에서 말하는 ‘주민주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제시된 바 없어 모호하여 혼란스럽고 둘째, 안 제8조 규정된 ‘행정협의회’는 성공적인 마을만들기에 있어 ‘주민주도’와 함께 가장 핵심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정책운영 과정에서 행정협의회가 하는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이 없는 관계로 결정적으로 연관되어야 할 고리가 단절되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공을 위한 핵심고리에 ‘주민주도’와 ‘행정지원’의 상호작용에 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방법이 안 조례에 구체화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조례는 단순히 법규 차원을 넘어 ‘정책을 담는 그릇’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사실상 사업의 성공은 잘 정비된 법규가 뒷받침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처럼 개정조례입법 취지는 충분한 정당성이 부여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성안에 입법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규정은 문제가 있는바 효과적인 정책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보완되거나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첫째, 마을만들기에 있어 ‘주민의 주도’는 사업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소인바 그에 따라 방향을 잡은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나 안에서 말하는 ‘주민주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제시된 바 없어 모호하여 혼란스럽고 둘째, 안 제8조 규정된 ‘행정협의회’는 성공적인 마을만들기에 있어 ‘주민주도’와 함께 가장 핵심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정책운영 과정에서 행정협의회가 하는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이 없는 관계로 결정적으로 연관되어야 할 고리가 단절되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공을 위한 핵심고리에 ‘주민주도’와 ‘행정지원’의 상호작용에 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방법이 안 조례에 구체화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조례는 단순히 법규 차원을 넘어 ‘정책을 담는 그릇’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사실상 사업의 성공은 잘 정비된 법규가 뒷받침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자치행정과장 오성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조문을 참조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주민자치 실현을 통해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종전 조례하고 다른 점은 전에는 단순히 마을만들기라는 용어를 사용했었는데 이번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로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제2조(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와 문화 그리고 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이고 사회적인 범위를 말한다.
그리고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세 번째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종전의 조례는 마을,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단, 협력단 등등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마을,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 만들기 세 가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마을공동체 용어를 사용한 것은 주민자치적인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사용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새로이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1항에 보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2항은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5조(구청장의 책무)를 새로이 부과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제2장에 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라 해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고 6조(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고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은 매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제8조(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협의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부서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행정협의회가 있고 또 주민협의회가 있고 마을만들기 위원회가 있고 맨 마지막에 보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라는 네 개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있는데 먼저 행정협의회는 제10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제가 자치행정과장이지만 자치행정과 소관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과, 전략사업추진실 등등에서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끼리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시행하자는 취지에서 행정협의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협의회)가 있습니다.
제1항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은 주민협의회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조례에서는 협력단이니 사업단이니 등등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는 마을단위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0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고 제11조(지원신청 등), 제12조(평가와 포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13조(사업비의 환수), 제14조(형성재산의 사용), 제15조(준용)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에 보시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라 그래서 제16조(설치 및 기능)에서 제1항에 보시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는 종전에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이미 설치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마을만들기 위원회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는 그런 사항이고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도 마찬가지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가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있는데 이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25조(지원센터의 설치)해서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6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지원센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기초조사 및 분석 그리고 평가와 연구,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마을공동체의 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과 실행지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일꾼 발굴 및 양성,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공모,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제27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은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8조(지도와 감독), 제29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이것도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30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와 제31조(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시면 적정하게 토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조문을 참조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주민자치 실현을 통해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종전 조례하고 다른 점은 전에는 단순히 마을만들기라는 용어를 사용했었는데 이번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로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제2조(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와 문화 그리고 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이고 사회적인 범위를 말한다.
그리고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세 번째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종전의 조례는 마을,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단, 협력단 등등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마을,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 만들기 세 가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마을공동체 용어를 사용한 것은 주민자치적인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사용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새로이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1항에 보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2항은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5조(구청장의 책무)를 새로이 부과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제2장에 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라 해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고 6조(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고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은 매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제8조(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협의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부서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행정협의회가 있고 또 주민협의회가 있고 마을만들기 위원회가 있고 맨 마지막에 보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라는 네 개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있는데 먼저 행정협의회는 제10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제가 자치행정과장이지만 자치행정과 소관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과, 전략사업추진실 등등에서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끼리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시행하자는 취지에서 행정협의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협의회)가 있습니다.
제1항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은 주민협의회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조례에서는 협력단이니 사업단이니 등등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는 마을단위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0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고 제11조(지원신청 등), 제12조(평가와 포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13조(사업비의 환수), 제14조(형성재산의 사용), 제15조(준용)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에 보시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라 그래서 제16조(설치 및 기능)에서 제1항에 보시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는 종전에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이미 설치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마을만들기 위원회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는 그런 사항이고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도 마찬가지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가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있는데 이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25조(지원센터의 설치)해서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6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지원센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기초조사 및 분석 그리고 평가와 연구,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마을공동체의 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과 실행지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일꾼 발굴 및 양성,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공모,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제27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은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8조(지도와 감독), 제29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이것도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30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와 제31조(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시면 적정하게 토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우 오성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예.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마을만들기 사업이 본래 조례가 2012년 11월 8일 제정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년이 거의 된 시점인데 이 전부개정조례가 안행부에서 준칙안을 만들어서 각 시도에 시달했고 또 각 시군구에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준칙안을 다시 만들어서 보낸 것은 종전의 조례가 주거환경사업이나 물리적인 측면에 치중한 사업이었다, 그런데 마을만들기 사업은 그야말로 공동체 만들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가끔 사업 내용을 보완하고 또 이 사업이 실효성을 갖도록 각종 시스템을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년이 거의 된 시점인데 이 전부개정조례가 안행부에서 준칙안을 만들어서 각 시도에 시달했고 또 각 시군구에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준칙안을 다시 만들어서 보낸 것은 종전의 조례가 주거환경사업이나 물리적인 측면에 치중한 사업이었다, 그런데 마을만들기 사업은 그야말로 공동체 만들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가끔 사업 내용을 보완하고 또 이 사업이 실효성을 갖도록 각종 시스템을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니까 안행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나오니까 바꾸겠다,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물리적인 어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주거환경개선이 주되게 가다 보니까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구 실정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 구 마을만들기에서 공모된 사업들을 보면 물리적인 환경개선, 예를 들어서 집을 고친다거나 이러저러한 부분들은 없어요.
대부분 보면 벽화를 그린다든지 여러 가지 실 내용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식이냐 아주 구체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선정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들이 주민이 대표가 되거나 주체들이 되고 거기에 활동가들은 보조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었는지 그게 아니라 마을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공모를 한 것인지...
마을만들기 원래 정신인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지 못한 방식이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그런 내용적인 측면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주거환경개선 측면에 집중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측면이 전혀 없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중앙부처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이 부분들을 고쳤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그간 우리 구에서 진행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나온 게 있나요?
뭐냐 하면 우리 구 마을만들기에서 공모된 사업들을 보면 물리적인 환경개선, 예를 들어서 집을 고친다거나 이러저러한 부분들은 없어요.
대부분 보면 벽화를 그린다든지 여러 가지 실 내용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식이냐 아주 구체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선정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들이 주민이 대표가 되거나 주체들이 되고 거기에 활동가들은 보조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었는지 그게 아니라 마을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공모를 한 것인지...
마을만들기 원래 정신인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지 못한 방식이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그런 내용적인 측면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주거환경개선 측면에 집중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측면이 전혀 없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중앙부처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이 부분들을 고쳤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그간 우리 구에서 진행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나온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종전에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도시개발과에서 주관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24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아직 결말이 나질 않았기 때문에, 아직 평가 작업에는 착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 조례가 전부개정 되면서 시도 단위에서부터 소관부서가 변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도시개발과 라인이었는데 지금은 자치행정과로 소관부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자체적으로는 두 개 사업을 시비가 내려와서 공고를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24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아직 결말이 나질 않았기 때문에, 아직 평가 작업에는 착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 조례가 전부개정 되면서 시도 단위에서부터 소관부서가 변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도시개발과 라인이었는데 지금은 자치행정과로 소관부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자체적으로는 두 개 사업을 시비가 내려와서 공고를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관련 소관부서가 바뀌었다는 것은 말씀을 잘 들었고 우리가 조례가 없었거나 관련된 사업을 안 해왔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있단 말이에요.
해왔고 조례도 있고 사업도 현재 진행 중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담아서 표준 조례안을 그대로 우리 구 조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명칭만 바꿔서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된 사업에서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우리 구만의 조례가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제까지 진행된 우리 구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있었냐를 여쭌 것인데 어쨌든 현재 이 부분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해왔고 조례도 있고 사업도 현재 진행 중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담아서 표준 조례안을 그대로 우리 구 조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명칭만 바꿔서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된 사업에서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우리 구만의 조례가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제까지 진행된 우리 구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있었냐를 여쭌 것인데 어쨌든 현재 이 부분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나 성과분석에 관한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나 성과분석에 관한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11쪽에 보면 예산 비용추계가 나와 있는데 비용추계 기간 2013년~2014년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산규모 기준해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위탁금이 1억3천만원, 나머지 다 합쳐서 쭉 해서 6억4천만원 정도 이렇게 비용추계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12쪽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1차 연도는 6억4천만원이고 2차 연도는 5억9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2013년에 6억4천만원에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관련 위탁금이 안 들어간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12쪽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1차 연도는 6억4천만원이고 2차 연도는 5억9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2013년에 6억4천만원에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관련 위탁금이 안 들어간 것이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5억9천만원에는 1억3천만원이 포함돼서 5억9천만원 이런 것인가요? 현재 본예산에 올리려고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예.
○문성진 위원 그러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위탁금이 1억3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 지원센터가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주로 인건비일 것 같은데 이 1억3천만원의 많은 부분이,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대강...
아주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왔다 할지라도...
아주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왔다 할지라도...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지금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저희들이 아직 나온 바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추진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설치하려는 목적으로 있는 것이지 내년에 당장 예산을 계상해서 하겠다는 그런 것보다 장기적으로 명시해놓고 약 1~2년 정도 이렇게 신중한 검토 및 타 시도 사례를, 우리가 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신중하게 설치를 하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추진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설치하려는 목적으로 있는 것이지 내년에 당장 예산을 계상해서 하겠다는 그런 것보다 장기적으로 명시해놓고 약 1~2년 정도 이렇게 신중한 검토 및 타 시도 사례를, 우리가 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신중하게 설치를 하려고...
○문성진 위원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얼마로 올리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내년도 본예산에는 마을만들기 사업비만 일상적으로 계상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럼 여기서 5억9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를 뜻하는 것인가요? 위탁비용은 안 들어가고?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위탁금, 운영비,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등이 들어가 있는데 다만 여기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이 조례안을 100% 실현했을 때 가능한 수치를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모든 게 규정되어 있더라도 한꺼번에 우리 구 재정 여건이나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천하기 때문에 100% 이행하기란 좀 위험부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하려고...
그런데 이 조례가 모든 게 규정되어 있더라도 한꺼번에 우리 구 재정 여건이나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천하기 때문에 100% 이행하기란 좀 위험부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하려고...
○문성진 위원 말씀은 잘 알았고 올해 본예산에는 어느 정도,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 예산 어느 정도 올리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내년도 마을만들기 사업비는 4억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가 어디 어디죠? 작년 11월에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최초로 인천시보다도 먼저 한 데가 우리 동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몇 개 구가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마을만들기 사업이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가 어디 어디죠? 작년 11월에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최초로 인천시보다도 먼저 한 데가 우리 동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몇 개 구가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현황에 관해서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 번 각 구 자료를 취합해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 번 각 구 자료를 취합해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마을만들기, 여기 보면 주민 주도 하에 이런 조례가 나와 있어요. 주민이라면 누구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주민이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기를 범위로 본다면 공직자를 제외한 동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영복 위원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주민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을 제안한 분들을 면면히 쭉 봤어요.
그런데 복수로 되고 타 구에 사는 분들이 2개, 3개 이렇게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전문가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거기 참여하는 주민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거 아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을 제안한 분들을 면면히 쭉 봤어요.
그런데 복수로 되고 타 구에 사는 분들이 2개, 3개 이렇게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전문가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거기 참여하는 주민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거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래서 이번 개정조례에서는 마을만들기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영복 위원 그것은 협의회고요.
협의회는 있잖아요.
그런데 벽화그리기, 농작물 쉽게 얘기해서 사례를 쭉 얘기하면, 거기에 보면 어느 사업에 참여하고 여기도 참여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소도 다 틀리고 그것 확인해 보셨나요?
협의회는 있잖아요.
그런데 벽화그리기, 농작물 쉽게 얘기해서 사례를 쭉 얘기하면, 거기에 보면 어느 사업에 참여하고 여기도 참여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소도 다 틀리고 그것 확인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마을만들기 사업은 그래도 우리 주민이 주도가 되어서 여기 조례안을 보면 주민의 주도 하에 우리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느 사람이 와서 제안해서 이것 해달라면 좇아가서 하는 그런 짓거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을만들기 사업은 그래도 우리 주민이 주도가 되어서 여기 조례안을 보면 주민의 주도 하에 우리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느 사람이 와서 제안해서 이것 해달라면 좇아가서 하는 그런 짓거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래서 지금까지는 단편적이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노출되다 보니까 안행부에서도 체계적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준칙안을 만들어서 내려 보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같은 규정을 두어서 그런 전문적인 역할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부전문가 위원 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자치의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원기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같은 규정을 두어서 그런 전문적인 역할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부전문가 위원 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자치의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원기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를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4장에 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원센터는 어느 범위예요?
공무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이 비용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2년, 3년 그래요. 언제 만들어지면 그 비용은 얼마만큼 들어갈지...
그리고 4장에 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원센터는 어느 범위예요?
공무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이 비용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2년, 3년 그래요. 언제 만들어지면 그 비용은 얼마만큼 들어갈지...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구난방 식으로 이렇게 단편적으로 사업시행 되는 것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도․평가하기 위한 그런 기관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됐다고 해서 당장 내년에 시행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시도 사례, 우리 재정여건 그리고 위원님의 공감형성 이런 게 충족되어야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구난방 식으로 이렇게 단편적으로 사업시행 되는 것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도․평가하기 위한 그런 기관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됐다고 해서 당장 내년에 시행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시도 사례, 우리 재정여건 그리고 위원님의 공감형성 이런 게 충족되어야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점에 가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아직은 발돋움 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이것까지 만일 그랬다면 이것은 나중에 해야 되지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뭐합니까?
지원센터 사실 이것도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만들어져도 된다고 그 시점에 가서 필요하다면...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지도 저는 의문스러워요.
그 시점에 가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아직은 발돋움 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이것까지 만일 그랬다면 이것은 나중에 해야 되지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뭐합니까?
지원센터 사실 이것도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만들어져도 된다고 그 시점에 가서 필요하다면...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지도 저는 의문스러워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처럼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원센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시일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규정해 놓은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문가적인 종합적인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해서 규정해 놓았는데 재정적 여건 또 위원님들의 공감대 형성, 타 시도 사례 이런 게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지원센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시일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규정해 놓은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문가적인 종합적인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해서 규정해 놓았는데 재정적 여건 또 위원님들의 공감대 형성, 타 시도 사례 이런 게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영복 위원 염려가 아니라 저는 그래요.
우리 예산 걱정됩니다.
모든 사업이 만들어져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의원이 주민처럼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게 그래요. 모든 사업을 해서 사후에 관리하는 비용이 진짜 쪼금쪼금 모아지면 굉장히 커지거든요.
지금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볼 때 걱정됩니다.
우리 예산 걱정됩니다.
모든 사업이 만들어져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의원이 주민처럼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게 그래요. 모든 사업을 해서 사후에 관리하는 비용이 진짜 쪼금쪼금 모아지면 굉장히 커지거든요.
지금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볼 때 걱정됩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박윤주 위원 우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1년 이상 했었는데 위원님들도 얘기하시다시피 다양한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어요.
이전에 2010년, ‘11년도부터 제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장을 했었을 때는 지금 이런 내용이나 형태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들을 건드리면서 주민들의 의식을 배양하고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서서히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동네를 만들어 나가는 형식의 그런 마을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주장 했었는데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1년 동안의 사업은 분명히 한계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많은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저희가 의회에서 일본 세타가야와 요코하마를 갔다 왔었어요.
고가네초 마을도 갔다 왔었고 그러면서 10년이나 15년 동안 마을의 물길을 만드는 노력을 봐왔습니다, 그때.
거기에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도 있었고 공동체도 있었고 많은 주민들이 그 물길에 조그마한 나무를 어떻게 심을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며칠동안 논의하고 상의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세타가야에 갔을 때도 그랬고 고가네초 마을에 갔었을 때도 요코하마죠, 고가네초 마을에서 창녀촌이 지금은 요코하마에 엄청난 관광객들이 끓어요.
그래서 민박촌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문화마을 지구로 돼서 세계적인 마을이 됐다는 말이죠.
이런 노력들을 저희가 봐왔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행정이 어떤 지원을 해 주는가 이런데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의 사업은 물론 의미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권한도 주고 사업도 해보고 평가도 해 볼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걸 계기로 해서 조금 더 많은 좋은 사업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근본적인 평가분석 그리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계획에 대한 설정들을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왔던 조례 하나만 가지고 사업을 기획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해왔던 분들이 있죠, 많은 단체나 주민들이 계획을 했었잖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의회에서도 저번에 간담회를 했었어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토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 끌어와야 되는 노력들도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계기로 해 가지고 주민들, 주민자치협의회든 동호회든 많은 자생단체든 시민사회단체든 일반 주민들과 공론의 장들을 만들어서 기존 사업들을 함께 분석하고 좋은 방향을 설정하고 토론하고 의회도 같이 해 가지고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2010년, ‘11년도부터 제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장을 했었을 때는 지금 이런 내용이나 형태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들을 건드리면서 주민들의 의식을 배양하고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서서히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동네를 만들어 나가는 형식의 그런 마을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주장 했었는데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1년 동안의 사업은 분명히 한계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많은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저희가 의회에서 일본 세타가야와 요코하마를 갔다 왔었어요.
고가네초 마을도 갔다 왔었고 그러면서 10년이나 15년 동안 마을의 물길을 만드는 노력을 봐왔습니다, 그때.
거기에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도 있었고 공동체도 있었고 많은 주민들이 그 물길에 조그마한 나무를 어떻게 심을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며칠동안 논의하고 상의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세타가야에 갔을 때도 그랬고 고가네초 마을에 갔었을 때도 요코하마죠, 고가네초 마을에서 창녀촌이 지금은 요코하마에 엄청난 관광객들이 끓어요.
그래서 민박촌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문화마을 지구로 돼서 세계적인 마을이 됐다는 말이죠.
이런 노력들을 저희가 봐왔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행정이 어떤 지원을 해 주는가 이런데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의 사업은 물론 의미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권한도 주고 사업도 해보고 평가도 해 볼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걸 계기로 해서 조금 더 많은 좋은 사업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근본적인 평가분석 그리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계획에 대한 설정들을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왔던 조례 하나만 가지고 사업을 기획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해왔던 분들이 있죠, 많은 단체나 주민들이 계획을 했었잖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의회에서도 저번에 간담회를 했었어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토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 끌어와야 되는 노력들도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계기로 해 가지고 주민들, 주민자치협의회든 동호회든 많은 자생단체든 시민사회단체든 일반 주민들과 공론의 장들을 만들어서 기존 사업들을 함께 분석하고 좋은 방향을 설정하고 토론하고 의회도 같이 해 가지고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동구가 열악하고 주거환경이 노후 됐다고 그러잖아요, 주민들은 떠나가는 지역이 됐는데 또 그것을 논의만 하고 걱정만 많이 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조례라는 틀을 만들어 놔야지 틀이 만들어 지면 우선 공무원들이 좀 안 된 얘기지만 공무원들이 고민을 해요, 담당부서에서.
우리 자치행정과도 구정팀을 마을지원팀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팀 자체도 마을지원팀으로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고민하고 성과를 내놔야만 조직의 팀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논의만 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틀을 만들어 놓으면 공무원들이 뭔가 이렇게 생산적인 안을 내놓고 그게 아직까지는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 주도적으로 나가기에는 아직까지도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위원님들하고 논의한 바를 주민들과 협력해서 하나하나 한 단계씩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초석이고 틀이 이 조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지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상황을 봤을 때 내년에 선거잖아요.
이 사업을 주민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섣불리 기구를 설치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다음에 위원님들이 재선되시고 그러면 진지하게 고민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산을 수립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할 것인가를 정하셔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종전 조례는 상당히 단편적이고 사업의 문제의식이 부족한 조례였지 않은가 개정 조례에 비해서, 지금 개정 조례 보면 3자 협의체가 잘 돼 있어요.
우선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고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했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라는 전문기관을 둬 가지고 컨트롤 타워로 할 수 있도록 3자 협력체계를 잘 구축해 놨거든요.
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동구가 열악하고 주거환경이 노후 됐다고 그러잖아요, 주민들은 떠나가는 지역이 됐는데 또 그것을 논의만 하고 걱정만 많이 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조례라는 틀을 만들어 놔야지 틀이 만들어 지면 우선 공무원들이 좀 안 된 얘기지만 공무원들이 고민을 해요, 담당부서에서.
우리 자치행정과도 구정팀을 마을지원팀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팀 자체도 마을지원팀으로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고민하고 성과를 내놔야만 조직의 팀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논의만 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틀을 만들어 놓으면 공무원들이 뭔가 이렇게 생산적인 안을 내놓고 그게 아직까지는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 주도적으로 나가기에는 아직까지도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위원님들하고 논의한 바를 주민들과 협력해서 하나하나 한 단계씩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초석이고 틀이 이 조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지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상황을 봤을 때 내년에 선거잖아요.
이 사업을 주민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섣불리 기구를 설치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다음에 위원님들이 재선되시고 그러면 진지하게 고민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산을 수립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할 것인가를 정하셔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종전 조례는 상당히 단편적이고 사업의 문제의식이 부족한 조례였지 않은가 개정 조례에 비해서, 지금 개정 조례 보면 3자 협의체가 잘 돼 있어요.
우선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고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했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라는 전문기관을 둬 가지고 컨트롤 타워로 할 수 있도록 3자 협력체계를 잘 구축해 놨거든요.
○박윤주 위원 제 생각에도 기존 조례보다는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왔던 조례가 실제로 마을만들기 정신을 훨씬 잘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조례를 이렇게 만들고 시작했으면 사업을 더 잘할 수 있을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과정들을 조금 더 밝고 마을만들기 정신들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잘했으면 좋겠고 공무원들이 만약 내년에 선거이기 때문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대한 고민들이, 이 사업에 예산반영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소극적인 자세예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짜로 열심히 잘하려면 지원센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원센터가 없는 마을만들기는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마을만들기 안 하겠다는 소리랑 똑같은 말이에요.
지원센터를 안 해 주겠다. 예산 반영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것은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마을만들기를 정말 잘했으면 좋겠고 지원도 잘했으면 좋겠고 행정적인 역할들을 충실히 잘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조례를 이렇게 만들고 시작했으면 사업을 더 잘할 수 있을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과정들을 조금 더 밝고 마을만들기 정신들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잘했으면 좋겠고 공무원들이 만약 내년에 선거이기 때문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대한 고민들이, 이 사업에 예산반영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소극적인 자세예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짜로 열심히 잘하려면 지원센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원센터가 없는 마을만들기는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마을만들기 안 하겠다는 소리랑 똑같은 말이에요.
지원센터를 안 해 주겠다. 예산 반영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것은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마을만들기를 정말 잘했으면 좋겠고 지원도 잘했으면 좋겠고 행정적인 역할들을 충실히 잘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양하지만 우리 박영우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데 이 조례...
○위원장 박영우 과장님 좋은 말씀 많으신데 짤막하게 좀...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항상 이영복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있는 공가 문제도 테마를 정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녹지문제도 그렇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항상 공무원들은 법규에 의해서 일하잖아요,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틀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떨리네요.
어떤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옆 동네인데 중구에 개발이 안 되는 우리 구도심권이죠, 도원동, 율목동 그쪽에 공가도 있고 그래요.
거기 가서 보니까 예전에 한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자원봉사센터 거기에서 벽화그리기 사업이 마을만들기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2천만원 남짓한 돈을 가지고 서른여덟 곳을,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숫자는 모릅니다, 그런데 서른여덟 곳은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벽화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깨끗하게 마을을 만들더라고요, 그런 좋은 사례도 있어요.
어떤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옆 동네인데 중구에 개발이 안 되는 우리 구도심권이죠, 도원동, 율목동 그쪽에 공가도 있고 그래요.
거기 가서 보니까 예전에 한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자원봉사센터 거기에서 벽화그리기 사업이 마을만들기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2천만원 남짓한 돈을 가지고 서른여덟 곳을,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숫자는 모릅니다, 그런데 서른여덟 곳은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벽화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깨끗하게 마을을 만들더라고요, 그런 좋은 사례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있는 사업, 위원님들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테마로 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집중적으로 실현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뭐냐 하면 마을만들기 사업도 우리 주민들, 아까도 서두에 “주민이 누구입니까?” 물어 봤잖아요, 제가요.
주민들이 나서서 주민들 위주로 주민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비용은 적게 들면서 그런 여러 곳을 만들 때에 저는 거기서 감동을 먹었어요, 주민들이 신나 합니다.
자기가 봉사하면서 우리 지역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자부심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런 자긍심, 그런 긍지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공무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문가께 한번 알아보세요.
주민들이 나서서 주민들 위주로 주민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비용은 적게 들면서 그런 여러 곳을 만들 때에 저는 거기서 감동을 먹었어요, 주민들이 신나 합니다.
자기가 봉사하면서 우리 지역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자부심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런 자긍심, 그런 긍지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공무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문가께 한번 알아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주민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우리 구의 여건과는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향후 평가와 토론을 거쳐 다시 논의 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성배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주민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우리 구의 여건과는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향후 평가와 토론을 거쳐 다시 논의 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성배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세웅 자치행정국장 송세웅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위원 선정 시 주민자치위원의 공개모집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5인 이내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나 별도의 재위촉 절차 없이 서류상으로만 위․해촉 절차에 의하며 민원 발생 및 운영상의 혼란이 있어 연임하는 경우에도 신규 위촉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또한 능력을 갖춘 새로운 위원이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회로 하였습니다.
기타 일부 조문을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위원 선정 시 주민자치위원의 공개모집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5인 이내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나 별도의 재위촉 절차 없이 서류상으로만 위․해촉 절차에 의하며 민원 발생 및 운영상의 혼란이 있어 연임하는 경우에도 신규 위촉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또한 능력을 갖춘 새로운 위원이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회로 하였습니다.
기타 일부 조문을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회창 우리 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과 일부 현실적이지 못한 조문들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입법취지가 문제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다음의 몇 가지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첫째, 안 제1조 목적 규정에 정한「지방자치법」제8조를 인용하는 것은 조례입법에 수권근거로 볼 수 없는 바 자주입법조례형식으로 수정되어야 하고 둘째, 안 제7조제6항에 규정한 ‘주민자치위원장 간사’를 구성원으로 한다는 의미가 ‘주민자치협의회’와 어떻게 기능한다는 것인지 모호하고 셋째, 안 제7조제9항 및 안 제17조제4항의 신설은 현행 조례의 본래 입법취지와 연관지어 살필 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의 본래 목적은 주민들의 자율적 운영에 따른 자치역량의 제고로 건강한 민주시민을 양성한다는 의미를 상기할 때 안처럼 그 운영핵심에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근거를 두는 것은 본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과 일부 현실적이지 못한 조문들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입법취지가 문제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다음의 몇 가지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첫째, 안 제1조 목적 규정에 정한「지방자치법」제8조를 인용하는 것은 조례입법에 수권근거로 볼 수 없는 바 자주입법조례형식으로 수정되어야 하고 둘째, 안 제7조제6항에 규정한 ‘주민자치위원장 간사’를 구성원으로 한다는 의미가 ‘주민자치협의회’와 어떻게 기능한다는 것인지 모호하고 셋째, 안 제7조제9항 및 안 제17조제4항의 신설은 현행 조례의 본래 입법취지와 연관지어 살필 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의 본래 목적은 주민들의 자율적 운영에 따른 자치역량의 제고로 건강한 민주시민을 양성한다는 의미를 상기할 때 안처럼 그 운영핵심에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근거를 두는 것은 본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자치행정과장 오성배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보면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렇게 된 것을 표준 법령 용어에 따라서 규정에 의거를 따라’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조례입법의 수권근거로 볼 수 없다, 자주 입법 조례 형식으로 수정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1년도에 제정되어서 그 당시 내무부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수정이 불가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구 중에서「지방자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이걸 삭제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것도 제2조, 제3조 마찬가지로 표준 용어에 따라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4조의 각 항도 마찬가지로 표준 용어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제7조(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제6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동 주민자치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자치위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이 항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간사가 참여하는 가운데 주민자치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협의회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어느 범위까지 주민자치협의회에 참여할 것인지는 조례의 범위를 규정하면 된다고 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처럼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과 각 동의 간사를 참여시키는 가운데 자치협의회를 운영하는 게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측에 신설된 제9항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자치위원회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교육, 워크숍 및 체육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지원과 편의제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워크숍은 매년 실시하고 있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자치형 교육이 필요하시다고 그러셨고 체육대회도 시 연합회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선거법 소지가 있다 보니까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서 예산지원에 따른 선거법 시비를 원천봉쇄하려고 신설했습니다.
다만 이 문구가 관변단체적인 그런 상황으로 오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제 생각은 ‘구청장은 자치위원회 교육, 워크숍 및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지원과 편의제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제10조도 마찬가지로 표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제5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규정에 의한 이용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을 면제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수정안은 ‘동장과 위원회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 중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 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로 정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 제1호, 2호, 3호, 5호를 별표로 정하고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제7항에 있어서 ‘위원회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되,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용료 및 수강료를 분리해서 동장이 사용료의 징수․관리를 위해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제12조도 그 아래에 계속해서 표준 용어에 따른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제17조제2항 ‘동장은 당해 동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써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공개모집 신청자’ 중에서 이렇게 공개모집이란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구도 ‘위촉하여야 하며 연임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고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이 한번 위촉되면 서류상으로 계속해서 연임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임기 끝날 때마다 새로 위촉하는 것으로 절차를 밟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우측에 제3항, 제4항이 새로 신설되어 있습니다.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장 주민자치위원장을 포함하여 지역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지역 전문가 등 5명 이내의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동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아래에 제4항으로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며 주민자치위원 후보자 및 추천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 선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뭐냐 하면 저도 4곳의 동장을 역임했습니다만 주민자치 위원인 동장의 권한이 많이 주어지다 보니까 편파성이 많다,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민원사항으로 되고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 위촉에 있어서 동장의 객관성․공정성․민주성을 확보한 가운데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전문위원님께서 제4항에 관하여서는 입법취지와 관련해서 주민 자율적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관 주도적인 상황으로 오해 받을 수 있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 입장에서는 굳이 이 제4항은 삭제하고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제3항 말미에 보면 각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각 동 운영세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면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좌측에 기존에 제3항이 제5항으로 바뀌었는데 제3항의 개정사항의 핵심사항은 여태까지는 장애인, 다문화가정, 기타 소외계층 등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위촉하고 장애인, 다문화가정, 소외계층도 참여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제7항이 제9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제7항의 본래 조문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후 해촉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야 재위촉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취지는 뭐냐 하면 앞서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은 동장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마련한 것이고 이번에는 각 동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장이 또 편파적일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의 횡포라기보다도 편파성, 자기 사람 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1회 연임하면 2년 동안은 재위촉 되지 못하도록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2년, 2년 이렇게 임기를 마치고 6개월이나 5개월 위원장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또 위촉되고 하는 사례가 편법 운영이다.
그런 공정성이 결여 됐다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2년 동안은 재위촉 할 수 없도록 권한을 제한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제18조제5항 ‘위원은 자치센터운영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적인 조항으로 개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에도 박영우 위원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내주셔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이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제20조제2항에 보시면 종전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은 ‘제1항에 따른 해촉 후 신규 위촉 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으로서의 임기까지로 한다.’ 이렇게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 취지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임기가 각 동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임기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분란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명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동에서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새로 선출된 위원장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해석해 가지고 운영하는 동도 있고 개정조례처럼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는 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전임위원장이 사퇴하거나 유고로 인해서 그만 둘 경우 새로운 위원장은 잔여임기를 채우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 같이 임기가 이렇게 명확히 정해지고 또 선거일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가령 모년 모월 며칠 임기가 개시됐다가 모년 모월 며칠 임기가 종료된다는 그런 관계규정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임기가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은 사정이 다른 게 뭐냐 하면 선출직이 아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선출직은 잔여임기로 보는 것이 맞는데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상과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보면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렇게 된 것을 표준 법령 용어에 따라서 규정에 의거를 따라’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조례입법의 수권근거로 볼 수 없다, 자주 입법 조례 형식으로 수정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1년도에 제정되어서 그 당시 내무부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수정이 불가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구 중에서「지방자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이걸 삭제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것도 제2조, 제3조 마찬가지로 표준 용어에 따라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4조의 각 항도 마찬가지로 표준 용어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제7조(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제6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동 주민자치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자치위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이 항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간사가 참여하는 가운데 주민자치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협의회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어느 범위까지 주민자치협의회에 참여할 것인지는 조례의 범위를 규정하면 된다고 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처럼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과 각 동의 간사를 참여시키는 가운데 자치협의회를 운영하는 게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측에 신설된 제9항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자치위원회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교육, 워크숍 및 체육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지원과 편의제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워크숍은 매년 실시하고 있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자치형 교육이 필요하시다고 그러셨고 체육대회도 시 연합회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선거법 소지가 있다 보니까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서 예산지원에 따른 선거법 시비를 원천봉쇄하려고 신설했습니다.
다만 이 문구가 관변단체적인 그런 상황으로 오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제 생각은 ‘구청장은 자치위원회 교육, 워크숍 및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지원과 편의제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제10조도 마찬가지로 표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제5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규정에 의한 이용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을 면제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수정안은 ‘동장과 위원회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 중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 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로 정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 제1호, 2호, 3호, 5호를 별표로 정하고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제7항에 있어서 ‘위원회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되,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용료 및 수강료를 분리해서 동장이 사용료의 징수․관리를 위해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제12조도 그 아래에 계속해서 표준 용어에 따른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제17조제2항 ‘동장은 당해 동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써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공개모집 신청자’ 중에서 이렇게 공개모집이란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구도 ‘위촉하여야 하며 연임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고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이 한번 위촉되면 서류상으로 계속해서 연임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임기 끝날 때마다 새로 위촉하는 것으로 절차를 밟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우측에 제3항, 제4항이 새로 신설되어 있습니다.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장 주민자치위원장을 포함하여 지역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지역 전문가 등 5명 이내의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동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아래에 제4항으로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며 주민자치위원 후보자 및 추천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 선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뭐냐 하면 저도 4곳의 동장을 역임했습니다만 주민자치 위원인 동장의 권한이 많이 주어지다 보니까 편파성이 많다,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민원사항으로 되고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 위촉에 있어서 동장의 객관성․공정성․민주성을 확보한 가운데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전문위원님께서 제4항에 관하여서는 입법취지와 관련해서 주민 자율적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관 주도적인 상황으로 오해 받을 수 있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 입장에서는 굳이 이 제4항은 삭제하고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제3항 말미에 보면 각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각 동 운영세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면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좌측에 기존에 제3항이 제5항으로 바뀌었는데 제3항의 개정사항의 핵심사항은 여태까지는 장애인, 다문화가정, 기타 소외계층 등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위촉하고 장애인, 다문화가정, 소외계층도 참여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제7항이 제9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제7항의 본래 조문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후 해촉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야 재위촉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취지는 뭐냐 하면 앞서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은 동장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마련한 것이고 이번에는 각 동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장이 또 편파적일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의 횡포라기보다도 편파성, 자기 사람 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1회 연임하면 2년 동안은 재위촉 되지 못하도록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2년, 2년 이렇게 임기를 마치고 6개월이나 5개월 위원장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또 위촉되고 하는 사례가 편법 운영이다.
그런 공정성이 결여 됐다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2년 동안은 재위촉 할 수 없도록 권한을 제한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제18조제5항 ‘위원은 자치센터운영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적인 조항으로 개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에도 박영우 위원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내주셔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이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제20조제2항에 보시면 종전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은 ‘제1항에 따른 해촉 후 신규 위촉 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으로서의 임기까지로 한다.’ 이렇게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 취지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임기가 각 동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임기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분란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명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동에서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새로 선출된 위원장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해석해 가지고 운영하는 동도 있고 개정조례처럼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는 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전임위원장이 사퇴하거나 유고로 인해서 그만 둘 경우 새로운 위원장은 잔여임기를 채우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 같이 임기가 이렇게 명확히 정해지고 또 선거일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가령 모년 모월 며칠 임기가 개시됐다가 모년 모월 며칠 임기가 종료된다는 그런 관계규정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임기가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은 사정이 다른 게 뭐냐 하면 선출직이 아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선출직은 잔여임기로 보는 것이 맞는데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상과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오성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드리면 20페이지에 설명해 주신 임기 관련돼서 개인별로 임기가 다 틀린 거잖아요.
시작되는 날짜가 10월 1일인 사람이 있고, 10월 2일인 사람이 있고 그때부터 2년.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을 공개 모집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요, 각 동에서?
매번 25명의 위원들을 각기 틀린 날짜에 모집을 하게 되고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해졌으면 좋겠어요.
가령 분기에 4월 1일자로 다 맞춘다든가 그 분기에 같이 들어왔던 사람들은 임기자체를 2년이 아니라 1년에 두 번, 1월 1일, 6월 1일 이런 식으로 해서 임기를 맞춘다든가 처음에는 조금씩 틀릴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다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공개모집은 1월 1일자를 기점으로 시작하는 한 무리가 있고, 6월 1일자로 시작하는 한 무리가 있으니까 ‘아, 12월 중순 쯤에 공개모집을 하겠구나.’ 예측 가능한...
너무 혼란스러운 것 말고 간단하게 누구나 그냥 알기 쉽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시작되는 날짜가 10월 1일인 사람이 있고, 10월 2일인 사람이 있고 그때부터 2년.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을 공개 모집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요, 각 동에서?
매번 25명의 위원들을 각기 틀린 날짜에 모집을 하게 되고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해졌으면 좋겠어요.
가령 분기에 4월 1일자로 다 맞춘다든가 그 분기에 같이 들어왔던 사람들은 임기자체를 2년이 아니라 1년에 두 번, 1월 1일, 6월 1일 이런 식으로 해서 임기를 맞춘다든가 처음에는 조금씩 틀릴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다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공개모집은 1월 1일자를 기점으로 시작하는 한 무리가 있고, 6월 1일자로 시작하는 한 무리가 있으니까 ‘아, 12월 중순 쯤에 공개모집을 하겠구나.’ 예측 가능한...
너무 혼란스러운 것 말고 간단하게 누구나 그냥 알기 쉽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래서 박윤주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검토한 바도 없지 않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조례 취지가 그야말로 자치적인 역량을 배양하고 획일적인 것은 지양하자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박윤주 위원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획일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은 알 수 없어요 언제 모집하는지, 플래카드 걸렸을 때만 알 수 있는 것이지.
그 위원들 입장에서는 획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개인 당사자들한테 획일이지만 일반 주민들은 그게 훨씬 더 간단한 거예요.
12월 말, 5월 중순 이렇게 정해진 게 있잖아요.
이때 송현 1․2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을 하니까 내가 이거 해 보려면 한 달 전부터 준비해 가지고 이것도 해 보고 해야 되겠다 이게 획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준비할 수 있고.
그 위원들 입장에서는 획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개인 당사자들한테 획일이지만 일반 주민들은 그게 훨씬 더 간단한 거예요.
12월 말, 5월 중순 이렇게 정해진 게 있잖아요.
이때 송현 1․2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을 하니까 내가 이거 해 보려면 한 달 전부터 준비해 가지고 이것도 해 보고 해야 되겠다 이게 획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준비할 수 있고.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렇게 되면 또 조례의 규정이 복잡해집니다. 또 별도의 규정을...
○박윤주 위원 아니 처음에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별도의 규정을 왜 그러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나 자격이라는 게 법정사항이거든요.
그 법정사항을 위원님 말씀처럼 기간, 기간마다 구분해서 정하려면 별도의 조항을 또 조례안에 마련을 해야만 효력 발생을 해요, 그게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항은...
그 법정사항을 위원님 말씀처럼 기간, 기간마다 구분해서 정하려면 별도의 조항을 또 조례안에 마련을 해야만 효력 발생을 해요, 그게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항은...
○박윤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개정한대로 받아 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어떤 이야기인지는 알겠고 제 의견이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려 본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 드리면 지금 임기와 관련되어서 위원장의 임기를 1회 연임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구를 개정하신 거죠, 18페이지 제9항.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후 해촉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어야 재위촉 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년 후에 위원장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지 위원들은 상관이 없죠, 이 개정조례상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 드리면 지금 임기와 관련되어서 위원장의 임기를 1회 연임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구를 개정하신 거죠, 18페이지 제9항.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후 해촉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어야 재위촉 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년 후에 위원장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지 위원들은 상관이 없죠, 이 개정조례상으로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위원들은 계속해서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들은 계속해서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통장이 최대 몇 년까지 연임을 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최대 6년입니다.
○박윤주 위원 그렇죠, 6년까지죠? 주민자치위원들은 10년이고, 20년이고 할 수 있는 법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법상으로 무한한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 참여가 쉽지도 않고 장기재직이 쉽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2년, 4년, 6년 길면 8년까지 연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 참여가 쉽지도 않고 장기재직이 쉽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2년, 4년, 6년 길면 8년까지 연임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일반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박윤주 위원 1명 모집 하는데 2명 오고, 3명 오고 그러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건 드문 경우고...
○박윤주 위원 모집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모집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보수 명예직이다 보니까 물론 수당이 지출이 되기는 됩니다만 수당 받으면 주민자치위원회 공통경비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장은 월20만원씩 보수가 주어지잖아요 그것은 경쟁이 심하죠, 서로 통장을 하려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는데 메리트가 그렇게, 그야말로 동네에서 봉사하고 싶다 이렇게 참여하고 싶다는 그런 분들이 보통 참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무보수 명예직이다 보니까 물론 수당이 지출이 되기는 됩니다만 수당 받으면 주민자치위원회 공통경비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장은 월20만원씩 보수가 주어지잖아요 그것은 경쟁이 심하죠, 서로 통장을 하려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는데 메리트가 그렇게, 그야말로 동네에서 봉사하고 싶다 이렇게 참여하고 싶다는 그런 분들이 보통 참여를 합니다.
○박윤주 위원 그렇습니까?
일단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드는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렇다면 그런 주민들을 발굴할 의무가 동장에게 있거든요.
일단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드는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렇다면 그런 주민들을 발굴할 의무가 동장에게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예, 그렇습니다.
○박윤주 위원 동장이 노력을 안 한 것이라고 봐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회 엘리트층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잘 안 해요.
그 양반들이 보기에는 각 동에 부속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렇게 자기네들이 참여할 만큼 수준이 도달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가령 구체적으로 의사, 교사, 교수 또는 변호사 등등 참여하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현실적으로 참여를 안 하고 있고 그런 점이 안타까운 점입니다.
사회 엘리트층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잘 안 해요.
그 양반들이 보기에는 각 동에 부속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렇게 자기네들이 참여할 만큼 수준이 도달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가령 구체적으로 의사, 교사, 교수 또는 변호사 등등 참여하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현실적으로 참여를 안 하고 있고 그런 점이 안타까운 점입니다.
○박윤주 위원 어쨌거나 문제가 있는 거네요?
자율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지 못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부족한 것이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통로들을 충분히 가져야 되는 또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고 어쨌거나 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똑같은 사람이 계속한다, 이런 문제제기가 공공연하게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통장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이지만.
통장도 했던 사람이 한번 하면 평생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작년, 재작년까지 계속해 왔잖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문제들도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 돼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이 정도의 문제의식만 한번 이야기 드려보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통장들이 주민자치위원하고 겸임하고 있는 사례가 어느 정도 될까요, 각 동에서?
자율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지 못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부족한 것이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통로들을 충분히 가져야 되는 또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고 어쨌거나 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똑같은 사람이 계속한다, 이런 문제제기가 공공연하게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통장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이지만.
통장도 했던 사람이 한번 하면 평생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작년, 재작년까지 계속해 왔잖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문제들도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 돼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이 정도의 문제의식만 한번 이야기 드려보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통장들이 주민자치위원하고 겸임하고 있는 사례가 어느 정도 될까요, 각 동에서?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것은 아직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더러 소수지만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이 겸임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위법은 아니고 합법적인 것이니까 통장의 참여가 보장돼야 되거든요. 각계각층의 참여가 바람직한 것이니까요.
더러 소수지만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이 겸임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위법은 아니고 합법적인 것이니까 통장의 참여가 보장돼야 되거든요. 각계각층의 참여가 바람직한 것이니까요.
○박윤주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통장이 참여가 돼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주민자치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참여가 바람직한데 통장도 참여하면 좋고, 새마을부녀회에서도 참여하면 좋고, 교수도 참여하면 좋고, 바르기살기위원회에서도 참여하면 좋고 그래서...
○박윤주 위원 그런데 지금 통장, 반장 이런 조직 자체가 동구 내에서 동의 하부조직이잖아요, 이게.
하부조직이 생긴 이유가 행정시책의 원활한 주민홍보와 동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이 하부 조직을 두는 이유 자체가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둔다고 봐야 되나요?
하부조직이 생긴 이유가 행정시책의 원활한 주민홍보와 동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이 하부 조직을 두는 이유 자체가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둔다고 봐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렇죠.
○박윤주 위원 통장, 반장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치와는 조금 다른 의미죠, 자치와 틀리죠?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자치위원회와 확연히 다릅니다.
○박윤주 위원 주민자치와 통장이 있는 이유는 명백히 틀려요.
통장, 반장은 행정적인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세비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치기구에 들어왔을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장에 통제를 받아요, 통장은.
그러면 자치를 해야 될 민주적 역량을 갖추어야 될 주민자치위원이 동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눈치를 볼까요, 안 볼까요?
통장, 반장은 행정적인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세비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치기구에 들어왔을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장에 통제를 받아요, 통장은.
그러면 자치를 해야 될 민주적 역량을 갖추어야 될 주민자치위원이 동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눈치를 볼까요, 안 볼까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위원님께서 그렇게 의심하시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통장이 참여하는데 대부분 통장의 자율 회장, 회장급 통장이 이렇게 참여하거든요. 단체장이라고 해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통장이 동장 눈치 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동장을 해 봤지만은.
통장이 참여하는데 대부분 통장의 자율 회장, 회장급 통장이 이렇게 참여하거든요. 단체장이라고 해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통장이 동장 눈치 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동장을 해 봤지만은.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전혀 의식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동장은 6개월, 1년, 1년 반, 2년 정도면 떠나잖아요, 보통 전보가 되잖아요.
그런데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은 그 주민이고 대부분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동장 마음대로 주민을 주도하지 못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은 그 주민이고 대부분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동장 마음대로 주민을 주도하지 못 합니다, 현실적으로.
○박윤주 위원 지금 제가 마지막에 드렸던 질문 관련돼서 민원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윤주 위원 일단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3가지 문제제기를 드렸던 것이고 개선이 좀 필요하겠다고 의견 제시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우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11쪽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 제시한 것을 보시면 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협의회장의 협의회 모임에서 나오는 말 들을 제가 복합적으로 들어보면 그분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제시하면서 마치 위원들한테 압박을 가하고 이런 문제들이 요즘에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조례하고 결부돼서 이런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그게 되어 있고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의 자율적으로 모이는 협의회가 위원장들이 내는 회비가 있고 물론 하나의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회비를 내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회비를 내야 되고 간사가 또 회비를 내야 돼요.
이 돈들의 회비는 어떤 명목으로 쓰여지는지 알고 싶고 이 두 분이 위원장하고 간사가 참석하게 되면 결국은 동 지역 주민자치센터의 회비로 회비를 내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위원장이라고 해서 자기 주머니에서 회비를 내는 게 아니고, 간사라고 해서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내는 게 아니고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상 수당이 3만원이 지급되고, 2만원은 본인들이 부담해서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시는데 그 돈에서 각출해서 이 협의회에 회비를 내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요.
그런데 굳이 간사를 협의회에 내야 될 명분이 없다고 보거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11쪽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 제시한 것을 보시면 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협의회장의 협의회 모임에서 나오는 말 들을 제가 복합적으로 들어보면 그분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제시하면서 마치 위원들한테 압박을 가하고 이런 문제들이 요즘에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조례하고 결부돼서 이런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그게 되어 있고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의 자율적으로 모이는 협의회가 위원장들이 내는 회비가 있고 물론 하나의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회비를 내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회비를 내야 되고 간사가 또 회비를 내야 돼요.
이 돈들의 회비는 어떤 명목으로 쓰여지는지 알고 싶고 이 두 분이 위원장하고 간사가 참석하게 되면 결국은 동 지역 주민자치센터의 회비로 회비를 내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위원장이라고 해서 자기 주머니에서 회비를 내는 게 아니고, 간사라고 해서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내는 게 아니고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상 수당이 3만원이 지급되고, 2만원은 본인들이 부담해서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시는데 그 돈에서 각출해서 이 협의회에 회비를 내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요.
그런데 굳이 간사를 협의회에 내야 될 명분이 없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런데 지금 오랫동안 현실적으로 운영이 돼서...
○위원장 박영우 오랫동안 관행을 타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관행을 관에서 주도하는 식으로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주민자치위원회를 지금 구청에서 열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 주민자치위원회 참석하는 이 분들이 개개인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회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은 수당에서 회비를 내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셔야지 간사를 넣고 뭘 하고 어떤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그런데 동 주민자치위원회 참석하는 이 분들이 개개인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회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은 수당에서 회비를 내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셔야지 간사를 넣고 뭘 하고 어떤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위원장은 연 10만원, 협의회장, 부회장은 특별회비를 납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간사는 회비를 안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러니까 간사를 여기에 참석시키는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김한필 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하십시오.
○자치담당 김한필 자치팀장 김한필입니다.
저희가 구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는 조례상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만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도 주민자치위원장만 참석하는데 동구에서는 위원장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는 인원이 너무 적고 11명이다 보니까 회의하는 것도 너무 단촐하고 하니까 간사님들을 참여시키자 해서 몇 년 전부터 간사님들이 참여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개정하기 전에 이것은 조례랑 안 맞는데 그래도 간사님들 계속 참여를 시키겠냐고 그랬더니 계속 참여를 하자고 그래서 근거 없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근거를 마련해 드린 것이고 회비는 간사님들은 따로 내는 게 없습니다.
동에서 회비 3만원 내고 위원장님이 되시면 특별회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는 조례상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만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도 주민자치위원장만 참석하는데 동구에서는 위원장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는 인원이 너무 적고 11명이다 보니까 회의하는 것도 너무 단촐하고 하니까 간사님들을 참여시키자 해서 몇 년 전부터 간사님들이 참여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개정하기 전에 이것은 조례랑 안 맞는데 그래도 간사님들 계속 참여를 시키겠냐고 그랬더니 계속 참여를 하자고 그래서 근거 없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근거를 마련해 드린 것이고 회비는 간사님들은 따로 내는 게 없습니다.
동에서 회비 3만원 내고 위원장님이 되시면 특별회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제가 과거에 알고 있기로는 여기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시는 분, 위원님들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다 참여하셨던 분들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사실상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간사까지 조례개정상 삽입을 시켜야 될까 자꾸 어떤 조직이 확대되고 지역에 뭘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 목소리들이 협의회 구성이라는 게 자율적으로 모인 협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어떤 예산에 뭐를 찬성하니 반대를 했느니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면 어떤 압박을 주겠다고 이런 게 요즘 들어서 지역에서 자꾸 흘러나오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뭡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태동이 뭐냐고요.
주민 스스로 지역의 열악한 문제라든가 이것을 의제처럼 만들어서 발굴하고 지역의 현황을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 왜 어떤 데를 자꾸 침범하고 어떤 자기 조직의 구성을 확대시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굳이 이렇게 간사까지 조례개정상 삽입을 시켜야 될까 자꾸 어떤 조직이 확대되고 지역에 뭘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 목소리들이 협의회 구성이라는 게 자율적으로 모인 협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어떤 예산에 뭐를 찬성하니 반대를 했느니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면 어떤 압박을 주겠다고 이런 게 요즘 들어서 지역에서 자꾸 흘러나오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뭡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태동이 뭐냐고요.
주민 스스로 지역의 열악한 문제라든가 이것을 의제처럼 만들어서 발굴하고 지역의 현황을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 왜 어떤 데를 자꾸 침범하고 어떤 자기 조직의 구성을 확대시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러면 이 조항은 종전대로 운영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참여범위를 확대해서 민주적인 토론이 다수가 참여하는 게 더 민주적이고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참여범위를 확대해서 민주적인 토론이 다수가 참여하는 게 더 민주적이고 맞다고 생각해서...
○위원장 박영우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협의회에서 의제를 발굴하고 협의회를 한 달에 1회씩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들이 도출하고 어떤 지역의 현안문제를 논의하는 게 혹시 있습니까?
협의회에서 의제를 발굴하고 협의회를 한 달에 1회씩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들이 도출하고 어떤 지역의 현안문제를 논의하는 게 혹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요즘은 그런 사항이 없고 각 동에...
○위원장 박영우 하나의 친목단체죠, 친목단체에...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정보교환 하고...
○위원장 박영우 친목단체에 불과한거지 그분들이 이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과연 동구에 의제를 만들어서 협의회 구성 자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해 본적이 없고 자기네들 조직만 확대할 뿐이었지 간사까지 이렇게 조례개정에 넣어야 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12쪽에 제9항에 신설되는 것 보시면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을 연간 1회씩 하고 있죠?
그리고 12쪽에 제9항에 신설되는 것 보시면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을 연간 1회씩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워크숍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어떤 분들이 참석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내부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과장님이 아까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하고 워크숍은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 저는 지금까지 워크숍에 참석은 안 해 봤지만 워크숍 갔다 온 분들 말에 의하면 그건 진짜 워크숍이 아니라 속되게 말하면 먹고 마시고 1박2일 갔다 오는 것밖에 안 됐습니다.
저는 교육이라는 것은 워크숍과 병행을 하면서 이루어져야지 굳이 교육하고 워크숍을 같이 삽입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이라는 것은 워크숍과 병행을 하면서 이루어져야지 굳이 교육하고 워크숍을 같이 삽입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나름대로 부서에서 이 사항에 관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 연임과정에서 저는 해촉한 날로부터 2년보다...
저는 수정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4년이라고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2년이 아니라 4년.
저는 수정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4년이라고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2년이 아니라 4년.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저희가 보기에는 2년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위원장 박영우 아니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4년 정도면 너무 가혹한 또 ...
○위원장 박영우 아니 가혹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역의 엘리트를 양성하고 지역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젊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스스로 구성돼야 되는데 지역이 하나의 기득권 세력과 토착화 세력을 만든 게 주민자치위원회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는 4년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계시다가 다시 위원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1년, 2년이 아니라 다른 분을 허수아비로 위원장으로 만들어 놓고 위원으로 내려와서 표결․의결권에 관여, 간섭하고 그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4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엘리트를 양성하고 지역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젊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스스로 구성돼야 되는데 지역이 하나의 기득권 세력과 토착화 세력을 만든 게 주민자치위원회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는 4년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계시다가 다시 위원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1년, 2년이 아니라 다른 분을 허수아비로 위원장으로 만들어 놓고 위원으로 내려와서 표결․의결권에 관여, 간섭하고 그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4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위원님들께서 공감이 이루어지시면 저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를 삭제하고 안 제7조제6항의 규정을 ‘구청장은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로 하고 안 제7조제9항을 삭제하고 안 제17조제9항에 단서규정 중 ‘2년’을 ‘4년’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성배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를 삭제하고 안 제7조제6항의 규정을 ‘구청장은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로 하고 안 제7조제9항을 삭제하고 안 제17조제9항에 단서규정 중 ‘2년’을 ‘4년’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성배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5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1997년 7월 15일 개정된 이후에 2004년 10월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실상 이미 폐지된 내용에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시설 이용 대상자의 범위 및 시설 사용료의 면제 기준 등은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청소년 관련 상위법 제정과 개정에 따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청소년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1997년 7월 15일 개정된 이후에 2004년 10월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실상 이미 폐지된 내용에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시설 이용 대상자의 범위 및 시설 사용료의 면제 기준 등은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청소년 관련 상위법 제정과 개정에 따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청소년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주 전문위원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동구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7년 7월 15일 조례 제441호로 제정되어 2차 개정된 조례입니다.
본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규정 중 법조문 변경사항과 안 제2조 중 별표1의 수련시설의 주소를「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과 안 제5조제1항 수련시설의 운영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과 안 제5조제2항제1호 시설의 이용자를「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안 제5조제4항 이용자 모집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및 안 제10조 시설의 사용 신청 및 수련관의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 신설과 안 제15조 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시설사용료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과 안 제18조 준용규정 신설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청소년 관련 개별법의 개정 및 제정에 따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18조의 준용규정 중 개별법을 조문에 규정하는 사항은 상위법을 조례로 재규정하는 사항으로 지양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동구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7년 7월 15일 조례 제441호로 제정되어 2차 개정된 조례입니다.
본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규정 중 법조문 변경사항과 안 제2조 중 별표1의 수련시설의 주소를「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과 안 제5조제1항 수련시설의 운영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과 안 제5조제2항제1호 시설의 이용자를「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안 제5조제4항 이용자 모집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및 안 제10조 시설의 사용 신청 및 수련관의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 신설과 안 제15조 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시설사용료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과 안 제18조 준용규정 신설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청소년 관련 개별법의 개정 및 제정에 따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18조의 준용규정 중 개별법을 조문에 규정하는 사항은 상위법을 조례로 재규정하는 사항으로 지양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입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 수련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청소년 관련 상위법에 근거하여 용어 정리된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서 자구 정리한 사항을 빼고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11페이지입니다.
제명이 띄어쓰기로 해서 제명을 수정한 사항이 되겠고 제1조(목적)에서 ‘「청소년기본법」제2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청소년 기본법」제18조에 따라’로 그리고 ‘동구청소년 수련시설 이하 청소년 수련시설이라 한다.’를 ‘청소년 수련시설’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청소년 수련시설 별표1’의 도로명주소로 수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제3조의 운영원칙은 삭제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목적에 있는 사항과 중복된 사항으로 삭제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4조의제2항에서 제2항을 삭제합니다.
그래서 제5조 ‘이용 및 제한’을 제5조의 제목을 ‘운영 및 이용․제한’ 그리고 제1항을 신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련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일요일 제외) 제외하고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그렇게 수정된 사항이고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 그것을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3항에 ‘구청장은 헬스장 등 상시를’ , ‘구청장은 상시로’ ,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 발행’ , ‘이용자를 모집’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06년도에 회원관리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수기로 회원권 발행해서 하던 것을 지금은 신청서로 해서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사항은 사용 신청해서 저희가 규칙이 있었는데 규칙을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있던 사용 신청을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신설조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제6조는 제7조로 바뀌고 제7조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은 ‘수련시설’로 자구 정리한 사항으로 설명하기로 하고 14페이지 제8조(운영위원의 위탁)에서 ‘비영리법인’ 그 사항을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전부 제2항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제9조에는 위탁기간이 제2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삭제를 시키고 제10조에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 조직과 정원기준을 마련해서 명문화시켰습니다.
제10조에 신설된 사항이 ‘조직 및 정원’ 제1항에 ‘동구청소년 수련관은 시설장, 부장, 팀장, 팀원으로 구성하여 정원은 13명의 3개팀을 두고 화수청소년 문화의 집은 정원 3명으로 운영 한다.’
제2항에 있어서 ‘시설장은 상근직으로 하며 수탁기관 대표가 임명하되 그 외 직원은 시설장의 추천에 따라 수탁기관 대표가 임용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종전에 제10조는 제11조로 변경되었고 제10조의 제2항을 삭제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는 행정재산이 위탁관리로 해서 그 사항은 삭제를 시켰고 종전에 제11조에서 ‘이행하여야 한다.’를 ‘이행하고’,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고 제5항 신설을 했습니다.
‘수탁자는 매년 운영백서를 작성하고 자체 운영 평가한 보고서와 함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백하게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제14조는 제15조로 변경해서 제2항에 ‘반환사유가 발생’ 을 ‘반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17페이지 제3항에 있어서 ‘수입과 제10조제2항의 수익’을 그 사항을 ‘수입’ 으로 바꾸고 ‘수탁자로 하여금’ 그것을 ‘수탁자에게’로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구 정리한 사항이 되겠고 제4항제1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사항을 제1호에 ‘인천광역시동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전액 면제’로 그렇게 개정을 하면서 이후는 그대로 똑같고 제3호에 있어서 ‘「모자복지법」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가정의 청소년’을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제1호의 가, 나, 라, 마, 버목 중에서 어느 하나에 속하는 수급자 그 가족’으로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제4호하고 제5호는 삭제시키고 제3호에 구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제16조제2의 준용규정을 삭제시키고 신설로 제16조가 제17조로 변경됐고 신설로 제18조에 준용규정을 세분화시켰습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진흥법」,「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인천광역시동구 재무회계 규칙」,「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고 세분화시켜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입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 수련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청소년 관련 상위법에 근거하여 용어 정리된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서 자구 정리한 사항을 빼고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11페이지입니다.
제명이 띄어쓰기로 해서 제명을 수정한 사항이 되겠고 제1조(목적)에서 ‘「청소년기본법」제2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청소년 기본법」제18조에 따라’로 그리고 ‘동구청소년 수련시설 이하 청소년 수련시설이라 한다.’를 ‘청소년 수련시설’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청소년 수련시설 별표1’의 도로명주소로 수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제3조의 운영원칙은 삭제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목적에 있는 사항과 중복된 사항으로 삭제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4조의제2항에서 제2항을 삭제합니다.
그래서 제5조 ‘이용 및 제한’을 제5조의 제목을 ‘운영 및 이용․제한’ 그리고 제1항을 신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련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일요일 제외) 제외하고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그렇게 수정된 사항이고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 그것을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3항에 ‘구청장은 헬스장 등 상시를’ , ‘구청장은 상시로’ ,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 발행’ , ‘이용자를 모집’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06년도에 회원관리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수기로 회원권 발행해서 하던 것을 지금은 신청서로 해서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사항은 사용 신청해서 저희가 규칙이 있었는데 규칙을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있던 사용 신청을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신설조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제6조는 제7조로 바뀌고 제7조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은 ‘수련시설’로 자구 정리한 사항으로 설명하기로 하고 14페이지 제8조(운영위원의 위탁)에서 ‘비영리법인’ 그 사항을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전부 제2항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제9조에는 위탁기간이 제2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삭제를 시키고 제10조에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 조직과 정원기준을 마련해서 명문화시켰습니다.
제10조에 신설된 사항이 ‘조직 및 정원’ 제1항에 ‘동구청소년 수련관은 시설장, 부장, 팀장, 팀원으로 구성하여 정원은 13명의 3개팀을 두고 화수청소년 문화의 집은 정원 3명으로 운영 한다.’
제2항에 있어서 ‘시설장은 상근직으로 하며 수탁기관 대표가 임명하되 그 외 직원은 시설장의 추천에 따라 수탁기관 대표가 임용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종전에 제10조는 제11조로 변경되었고 제10조의 제2항을 삭제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는 행정재산이 위탁관리로 해서 그 사항은 삭제를 시켰고 종전에 제11조에서 ‘이행하여야 한다.’를 ‘이행하고’,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고 제5항 신설을 했습니다.
‘수탁자는 매년 운영백서를 작성하고 자체 운영 평가한 보고서와 함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백하게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제14조는 제15조로 변경해서 제2항에 ‘반환사유가 발생’ 을 ‘반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17페이지 제3항에 있어서 ‘수입과 제10조제2항의 수익’을 그 사항을 ‘수입’ 으로 바꾸고 ‘수탁자로 하여금’ 그것을 ‘수탁자에게’로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구 정리한 사항이 되겠고 제4항제1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사항을 제1호에 ‘인천광역시동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전액 면제’로 그렇게 개정을 하면서 이후는 그대로 똑같고 제3호에 있어서 ‘「모자복지법」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가정의 청소년’을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제1호의 가, 나, 라, 마, 버목 중에서 어느 하나에 속하는 수급자 그 가족’으로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제4호하고 제5호는 삭제시키고 제3호에 구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제16조제2의 준용규정을 삭제시키고 신설로 제16조가 제17조로 변경됐고 신설로 제18조에 준용규정을 세분화시켰습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진흥법」,「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인천광역시동구 재무회계 규칙」,「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고 세분화시켜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홍복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앞에...
○문성진 위원 그러면 제15조제2항 바꾼 것을...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반환사유가 발생’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로 바꾸는 거죠.
○문성진 위원 문장을 한번 이어서 읽어 보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그러면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라고 되어 있던 것을 ‘청소년 수련시설’을 ‘수련시설’로 ‘수련시설의 사용료를 반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반환사유가 발생인데 발생한 것만 가지고는 반환시킬 수 없으니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로...
그러니까 반환사유가 발생인데 발생한 것만 가지고는 반환시킬 수 없으니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로...
○문성진 위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시설의 사용료를 반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문장이 뭐...
이걸 쪼개 가지고 2개로 만들던지...
이해 됐습니다.
이걸 쪼개 가지고 2개로 만들던지...
이해 됐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제5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4조의제2항이 삭제되면서 이것을 하나로 뭉쳐놓은 거예요.
‘이용 및 제한’ 이었던 것을 ‘운영 및 이용․제한’으로 해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2항을 삭제시키고 제5조에 다 넣어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제2항이 ‘휴무하게 할 수 있다.’를 여기에서 아예 저희가 제5조로 따로 묶어놓은 것이죠.
‘이용 및 제한’ 이었던 것을 ‘운영 및 이용․제한’으로 해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2항을 삭제시키고 제5조에 다 넣어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제2항이 ‘휴무하게 할 수 있다.’를 여기에서 아예 저희가 제5조로 따로 묶어놓은 것이죠.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냐 하면 월요일을 정기휴관일로 해 놨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러니까 여기는 일요일, 공휴일도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체휴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영복 위원 이게 바람직하다는 게 왜냐하면 이렇게 엇갈려서 휴관일을 해 놓으면 드림스타트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어디서든 공부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는 게 뭐냐 하면 도서관도 보면 별개지만 각 도서관이 이렇게 교대로 월요일, 화요일 이런 식으로 엇갈려서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여기도 가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잘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우리 위탁 청소년 수련관이 나오는데 위탁자가 바뀌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이 어디서든 공부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는 게 뭐냐 하면 도서관도 보면 별개지만 각 도서관이 이렇게 교대로 월요일, 화요일 이런 식으로 엇갈려서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여기도 가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잘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우리 위탁 청소년 수련관이 나오는데 위탁자가 바뀌었죠, 그 이유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어제 심의를 끝냈습니다.
저희가 먼저 기존에 있던 재단에서 1차 공고하고 2차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단독으로 가톨릭 아동재단에서만 들어왔는데 법적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이 시설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설장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다시 제3차 공고를 했는데 재단 측에서는 지금 당신들이 시설장으로 내세우신 분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해서 신청을 포기하셨습니다.
저희가 먼저 기존에 있던 재단에서 1차 공고하고 2차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단독으로 가톨릭 아동재단에서만 들어왔는데 법적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이 시설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설장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다시 제3차 공고를 했는데 재단 측에서는 지금 당신들이 시설장으로 내세우신 분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해서 신청을 포기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 시설장의 자격기준이 미달됐다고 했는데 6년 동안, 6년입니까, 몇 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거의 12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12년 동안 시설장이 미비된 사람이 여태 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아니죠.
앞으로 위탁 운영할 사람을 시설장으로 내세우신 분 박정화 부장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자격이 조금 미달돼요.
청소년 업무를 8년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약 7년 몇 개월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시설장을, 다른 사람으로 내세우면 들어올 수 있다고 권고까지 했는데 그분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셨어요.
앞으로 위탁 운영할 사람을 시설장으로 내세우신 분 박정화 부장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자격이 조금 미달돼요.
청소년 업무를 8년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약 7년 몇 개월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시설장을, 다른 사람으로 내세우면 들어올 수 있다고 권고까지 했는데 그분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셨어요.
○이영복 위원 시설장이라면 관장님이 시설장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관장님은 그전에 대표자였었죠. 상근명예직.
급여가 안 나갔었고 지금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근직으로 하면서 시설장을 밑에 있는 부장을 시설장으로 하겠다 그렇게 법인, 재단 측에서 내세우신 것이죠.
급여가 안 나갔었고 지금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근직으로 하면서 시설장을 밑에 있는 부장을 시설장으로 하겠다 그렇게 법인, 재단 측에서 내세우신 것이죠.
○이영복 위원 우리 지역이 아닌 부평, 남구 쪽에서 이렇게 오셨고 또 여기 시설장도 이렇게 보면 멀리 사는 분이 안산에서 있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분들이 여기까지 출퇴근 하면서 상근이죠, 시설장은?
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도 생겨요.
지정이 됐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요. 이상입니다.
그분들이 여기까지 출퇴근 하면서 상근이죠, 시설장은?
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도 생겨요.
지정이 됐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복화 가정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복화 가정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0월 2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0월 2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