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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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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3년11월29일(금)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3.   2.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7.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3. 2.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16
  6. 5.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7.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이재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재찬입니다.  
제1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22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이영복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사전협의로 이영복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셨기에 이영복 위원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이영복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추천하신 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박윤주 위원님... 
○위원장 이영복  방금 박영우 위원님께서 박윤주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윤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윤주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박윤주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  위원장님을 도와 내실 있는 조례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박윤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외 3건을 포함하여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철회요구가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철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세웅  자치행정국장 송세웅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회기에서 다루어졌고 보류된 사항이라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의 지식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인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작은도서관의 기능, 설치요건, 개관시간, 작은도서관의 운영위원회 등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복  송세웅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 로 하고 바로 문화체육과장님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문화체육과장 임천일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민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설치요건 등) 제1항 작은 도서관은「도서관법시행령」 3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33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면적(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한다.
  3. 1,000권 이상의 장서(순수 도서자료) 구비되어야 한다.
  제2항제1항제3호에 따른 장서 구비 시, 어린이와 동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작은도서관 지원) 제1항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자료구입, 시설환경개선, 프로그램운영,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작은도서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은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등록 및 취소) 제1항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요건을 갖추고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은 매년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작은도서관 개관 및 휴관) 제1항 개관시간은 1일 4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적․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개관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2항 휴관일은 매주 1회 정기휴관일로 하되, 자체실정에 맞도록 휴관할 수 있다. 
  제8조(구청장의 책무) 제1항 구청장은 주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제2항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상호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9조(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1항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심의 
  2. 보조금 신청사업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3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는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위원회 조례」 제22조 따른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교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자원봉사자를 포함한다)의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및 보상) 
  1.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육성과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임천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님... 
박윤주 위원  제9조에 보면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심의는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조례」제22조에 따른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행한다는 말이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안 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다 한다는 뜻으로 적용이 되나요?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답변은 김해석 도서관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송림도서관장 김해석  도서관장 김해석입니다.  
  내용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둘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었기에 대행한다로 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함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의미까지 둘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윤주 위원  「구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른 위원회는 송림도서관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림도서관장 김해석  그렇습니다.  
박윤주 위원  송림도서관 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 작은도서관은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의미인가요?  
○송림도서관장 김해석  같이 포함해서 함께 한다는... 
박윤주 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까지 같이 해서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시겠다는 의미인가요? 
○송림도서관장 김해석  별도로 조직은 안 하고,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내용을 같이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박윤주 위원  그런데 작은도서관도 독립적인 기구에요.  
  지금 송림도서관이 있기는 하지만 작은도서관 10개 남짓한 도서관들이 굉장히 개별적으로... 
○송림도서관장 김해석  개별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운영되고 있고 운영위원회를 독립적으로 둬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송림도서관장 김해석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로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런 사항들을? 
○송림도서관장 김해석  여기서는 총괄적으로...  
박윤주 위원  구조는 따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근거를 조례로 만든 거네요?  
○송림도서관장 김해석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박윤주 위원  굳이 안 해도 되는 표현 같아서... 
○송림도서관장 김해석  어차피 같은 도서관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묶어서 함께 처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데... 
○송림도서관장 김해석  이 조례를 만든 주 목적이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굳이...  
박윤주 위원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고 가급적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따로 설치해서 그 운영위원회가 잘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더군다나 사설이잖아요.  
  사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이 집행이 잘 되는지 지역공동체로서 운영이 되는지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송림도서관을 지켜보는 것보다 더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작은도서관이 사적으로 이용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도서관들은 비교적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보다 공익적인 부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보는데 혹여나 사적인 용도나 그런 식으로 활용될까봐 우려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림도서관장 김해석  저희가 매년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실태조사나 점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나갈 때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유심히 보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런 운영위원회가 상설화되어서 분기마다 운영이 잘 되는지도 살펴봐야 되고 회의록도 잘 살펴봐야 되고,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이 계모임처럼 활용되지 않게끔 구성원들에 대한 부분들도 엄격하게 위원들을 모집할 때부터 송림도서관에서 개입을 해야 돼요.  
○송림도서관장 김해석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  제5조에 자료구입, 시설환경개선, 프로그램운영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원하신다고 그러면 예산범위를 얼마를 잡고 계시는 것이죠? 
○송림도서관장 김해석  지난 번 저희가 초반에 200만원이었는데 예산 팀에서 협의한 결과는 그것보다는 적게 측정된 것 같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 10여개 되는 곳을 다주는 것인가요?
○송림도서관장 김해석  하게 되면 다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순자 위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먼저 저희가 시하고 매칭사업을 해서 주는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나서 그다음에 예산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요? 
○송림도서관장 김해석  그런데 일단 예산을 세워야 되고, 저희가 이번에 줄 때는 인건비 쪽을 빼버리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시설개선이라든지 공공여비로 쓸 수 있게끔 그런 부분만 조건을 걸려고 합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 부분을 조건을 걸어서 인건비성하고 아까 박윤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사적인 경우로 쓰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예산은 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송림도서관장 김해석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생각하는 것이 인건비 쪽은 완전히 조건에서 제시해서 못 쓰게 하려고 합니다. 
지순자 위원  그다음 전체적으로 보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시설비 같은 경우 작은도서관은 신청한 쪽에서 시설을 보완해서 가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지원하는 것도 책 지원해 주지, 돈 지원해 주지, 그러면 작은도서관 앞으로 여러 군데로 늘릴 경우에는 예산 감당을 다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송림도서관장 김해석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것이지, 올해 줬다고 해서 내년에 꼭 줘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지순자 위원  올해 주고, 내년에 안 주고 그러면 그 반발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죠? 
○송림도서관장 김해석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겠죠.
지순자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조례 만들어서 좋기는 해요.
  그런데 조례만 만들면 예산에 관한 수반이 많이 되다 보니까 사정이 어려운 저희 구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송림도서관장 김해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도서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공공요금까지는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공공요금이요? 
○송림도서관장 김해석  지금 나가보면 어려운 작은도서관들이 있거든요.
  공공요금도 꽤 부담돼요.  개인적으로 하는 곳은 부담이 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은 공공요금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지순자 위원  이것 잘 보셔야 됩니다.
○송림도서관장 김해석  유심히 보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리고 정산 들어오는 것 저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산 들어오는 부분을 꼭 보셔서 미리 집행하지 마시고 정산 들어온 내역을 봐서 집행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확인하시고 집행하셔야 됩니다. 
○송림도서관장 김해석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천일 문화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5분)

○위원장 이영복  다음은 금일 14시에 개최되는 의사간담회 일정으로 인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정신보건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중업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중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의 명칭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편견 해소 및 인식 개선으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치료여건 개선으로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정신보건센터”의 명칭을 “정신건강증진센터”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박중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보건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정신보건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인천광역시동구 정신보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4조 업무, 제5조 운영의 위탁, 제6조 수탁자의 선정기준,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 위탁의 취소, 제11조 이용 제한에 나와 있는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만 바뀌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위원장 이영복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정신보건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순호 보건 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시30분)

○위원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세웅  자치행정국장 송세웅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무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도면에 구획된 지적을 새로이 종, 횡선으로 좌표값을 등록하여 효율적인 토지 관리 및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2011년 9월 16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 제30조 및 제31조에서는 지적재조사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 측량 결과에 따른 지목 변경, 경계확정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등을 위하여 시․군구에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두고 경계결정에 관한 결정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경계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사업인 지적재조사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리 구에 인천광역시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복  송세웅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지적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완균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완균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와 인천광역시동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2장 인천광역시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제3조(기능)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는(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입니다.  제1항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동구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회의)입니다.  제1항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문서로 위원에게 통지하고 회의자료는 3일전까지 배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제2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 하여야한다. 
  제6조(임기)입니다.  제1항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항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입니다.  제1항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입니다.  제1항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2항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제2항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항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4항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항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위원이 제9조제3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의견청취)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인천광역시동구 경계결정위원회 
  제14조(기능) 인천광역시동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15조(구성) 제1항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2항 경계결정위원의 위원장은 위원이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제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지적재조사업무 관련 국장 및 과장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동장
  제4항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회의) 제1항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문서로 위원에게 통지하고, 회의자료는 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지적재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항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 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그 밖에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6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경계결정위원회”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김완균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님...
박윤주 위원  제15조 제3항제3호를 보면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가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위원으로 참석할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경우를 보게 되면 증인이나 참고인 위원이 아니라 위원은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위원이 아니라 참고인, 증인 이런 형태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적과장 김완균  여기서는 사업에 직접관여를 하고 참여를 시킬 목적으로 이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박윤주 위원  참여를 시키는 것으로? 
○지적과장 김완균  그렇습니다.  여기 괄호사항에 나와 있는데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시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협의회가 구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의 구성원 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위원으로 참가시킴으로 인해서 사업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면 이 사람도 경계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졌다고 했을 때 토지소유자가 있으면 이 경계와 관련돼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이잖아요? 
○지적과장 김완균  그렇습니다. 
박윤주 위원  경계와 관련돼서 그 반대의 자격을 가진 사람도 여기에 참여를 하나요?  그러니까 위원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 토지가 누구 것이라는 판결을 하는 위원회잖아요.  그러면 표결을 할 수 있잖아요.  의결할 수 있다고 그러면 토지소유자만 참석하고 그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 참여를 안 하면 이 사람이 표를 행사를 하게 된다는 말이죠.  
○지적과장 김완균  만약에 경계결정에 이해관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은 위원으로 참석할 수 없게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이해관계가 있다면 이 토지 소유자도...  
○지적과장 김완균  위원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위원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없으면 참석하고? 
○지적과장 김완균  일단 사업주가 결정되면 그 사업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율하기 위해서 위원으로 두는 것이고, 만약에 서로 간에 소유자와 그 옆 토지와의 이견이 생겨가지고 토지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그 소유자는 위원으로 참석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 조항은 어디에 있어요?
○지적과장 김완균  지금 제17조 준용에 보시면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경계결정위원회에 준용시키는 조항이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렇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지적과장 김완균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및 용역 금지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위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해관계인은 들어오지 못하게끔 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항이 같기 때문에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그 조항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까지 심사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완균 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5.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복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입니다.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주민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 동구 평생교육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설치 및 기능 운영사항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복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 로 하고 바로 가정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진흥조례에 대하여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정의)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기관의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책무)에서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 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입니다.  
  제1항에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2항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평생교육진흥사업에 대한 경비보조 및 관리는 「인천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평생교육협의회설치)입니다.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6조(기능)입니다.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1.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 관련 각종 공고사업 심사․선정 
  6. 그 밖에 평생교육관련 사업 및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 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7조(협의회 구성)입니다.  
  1.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한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협의회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 담당국장,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남부교육지원청 소속에 평생교육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 의원 1명,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지역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이 운영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4.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평생업무담당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을 하도록 한다.
  제9조(의장 등의 직무) 제1항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제2항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입니다.  제1항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퇴한 때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제11조(회의) 제1항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지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제2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의장은 회의에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 을 수 있다.  
  제4항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평생학습관 설치) 제1항 구청장은 구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 개발․연구 및 홍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
  3. 구민과 평생교육기관과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4. 강사 및 자원봉사자 인력관리 은행제 운영
  5. 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6.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운영) 제1항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평생학습관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3항 평생교육사의 채용방법 및 임용절차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수강료 납부) 제1항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항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하며, 수강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수료증 등 교부) 제1항 구청장은 구에서 인정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등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홍복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복화 가정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1시20분)

○위원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 하신대로 위원장․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5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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