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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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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7월24일(목)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3.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6.   5. 인천광역시동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3.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6. 5. 인천광역시동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의사담당 이재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재찬입니다. 
  제19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기에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7월 2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박영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사전협의로 박영우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셨기에 박영우 위원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실·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10시06분)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추천하신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지순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방금 한숙희 위원님께서 지순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순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순자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지순자 간사께서는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본 위원을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심도 있는 조례심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순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발의의원 및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기획감사실장 함응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7대 의회가 출범하자마자 임시회를 개최하여 계속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우리 구 도시국 한시기구가 2014년 9월 30일자로 만료되어 폐지될 계획으로 있어 이를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보면 인구 10만 미만 자치구는 2개 국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법 개정 전부터 도시국을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법 개정 이후 2008년도부터 한시기구로 승인받아서 3개 국을 운행해오고 있습니다. 
  한시기구는 2014년도 9월 30일자로 만료하는 관계로 우리 구는 인천시에 4월부터 연장협의를 추진해왔고 이 결과 지난 6월 17일 최종적으로 인천시에 협의승인을 완료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추진하고자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제2조에 도시국 한시기구의 2014년도 9월 30일을 2016년도 9월 30일로 2년 동안 변경하는 사항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따라서 인천시와 한시정원직급 최종협의를 사전완료 하였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별표 2의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효율적 의회운영 지원과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 및 민원고충상담을 위해서 별표 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원개정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주요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함응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석에 놓인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으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각각의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부칙」제2조 한시기구의 재구조에 따른 도시국은 2014년 9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고 되어 있던 것을 2016년 9월 30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함응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각의 조례안 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지순자 위원님이 정회를 신청했기에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보시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부칙 제2조 한시정원 외 집행기관의 정원 중 기술4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14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를 2016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고 개정하고자 하며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별표 2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되겠습니다. 
  3호에 보시면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있는데 이 부분을 현실에 맞게 6급 상당 별정직 정원 외 50% 이내로 7급 상당 이하는 50%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일반직 5급 중 의회사무과 정원을 1명을 2명으로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 490명을 489명으로 한 명을 감원하며 당초 별정직 5급 상당 중 의회사무과 정원란을 삭제하고 6급 상당을 6급 상당 이하로 개정하고 정원 1명을 2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함응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각의 조례안 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연장시키는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고 2페이지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별정직 공무원이 6급과 7급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의회의 전문위원과 관련되어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제59조에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행령을 보면 7명 이하의 의원 정수에는 전문위원을 5급 한 명, 6급 한 명으로 둘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이기는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안내용을 보시면 5급 별정직이라고 하는 자리가 아예 없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다음에 저희 의회에서 5급 별정직으로 전문위원을 채용하고자 했을 때 저희 의회에 일반직급으로 전문위원으로 보내주신 분과...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임의규정이기는 하나 보장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원 정수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일단 별정직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와 바로 직전에 다루었던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은 일반직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일부 서울시 같은 경우에 별정직 부분들은 정원에는 되어 있지만 별정직 부분들을 채용하지 않으면서 일반직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사례들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만 해도 정당제가 상당히 자리 잡혀가면서...
  동구나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정당제보다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일꾼의 역할로서 의원님들이 오셔서 여·야의 구분 없이 지역의 일들을 해내고 계신데 서울시만 해도 의원님들의 정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정당 간의 이해관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의 정당에 따라서 별정직 또는 임기제공무원들을 채용했다가 임기가 끝나면 같이 퇴직하는 형태로 운영들이 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 구가 별정직, 훌륭하신 전문위원님께서 개원 초기 ‘91년부터 24년 동안 근무를 하셨어요. 
  저희 동구에서는 상당히 자랑스러운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에 있으면서 공부를 해서 행정학 박사까지,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박사까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그런데 전국의 710명 정도의 별정직공무원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추세가, 90%가 일반직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이 있는 부분도 서울시가 대부분 별정직을 차지하고 있었고 나머지 의회는 거의 다 일반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김회창 전문위원처럼 최초부터 계셨던 분은 아마...
  부산에 한 분이 계셨었는데 지금은 그분도 퇴직을 하시고 아마 김회창 전문위원이 유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최초의 저희 구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별정직공무원이 필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행정도 현실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아기 옷을 입지만 24년이 되면서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도 의회에 의사계장 또 의원들을 보좌하는 공직으로 근무를 하고 의회사무과장들도 수없이 배출이 되어서 의회업무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식견들이 쌓였기 때문에 이제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별정직을 삭제하고 일반직으로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제안하신 제안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인천시가 10개 구와 군으로 되어있는데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있는 데가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동구와 강화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정원 상에는 지금 말씀 것처럼 동구와 강화가 정원 상에는 있는데 강화군이 지난 2002년 정도부터 일반직으로, 일반별정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직이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인천에 저희 동구만 하나 남아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개정 조례안을 다루어야 될 때가 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실장님, 굳이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바꾸려는 목적이 무엇이죠?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일단 지금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최초에는 일반직 경력공무원들이 의회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던 사항입니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사실 지난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초기 의회 때 의사계장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의회의 업무들을 배웠었고 그렇게 여러 분들이 의회업무들을 배워서 이제는 전문위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격들이 된다고 조직측면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 인사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직의 구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순자 위원  됐어요, 거기까지. 
  그러면 조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실장님의 생각이 의원님들과 생활하시는 별정직, 그다음에 의원님들과 생활하는 일반직, 그것을 어떻게 풀이를 하시고 싶으세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장·단점이 서로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설명을 해보실래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일단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별정직이 계시다면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5급 전문위원의 역할은 의원님들의 안건심사라든지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법률적인 사항을 보좌하는 역할이지 결정해주는 역할은 아닙니다. 
  그런 역할인데 지금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 그런 법률지식 부분에서, 또 의회를 이해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단점으로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주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정들이 발생되고 수요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의 현장경험이 없기 때문에 법률지식으로만 의원님들을 보좌해서 잘못한 경우에 한정된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다는 단점도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직인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장·단점이 반대로 갈 수가 있는데 일반직, 보통 5급이 되는 경우에 약 20여년 넘는 행정경험을 동이나 구에서 다양하게 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동구 실정과 결합해서 상당히 현실적인 대안들이나 법률적 조언들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점이라고 그러면...  
지순자 위원  아까 뒤집어서 말하면 다 똑같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단점은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별정직공무원의 아까 장·단점을 다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요새는 의원님들과 전문위원님들이 발로 뛰는 것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같지 않아서 책상에서만 앉아서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게 요새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저희 의원님들과 전문위원님들의 맞춤이 항상 더뎌지는 거예요. 
  저희를 보좌할 수 있게 나오신 분들이 저희보다 더 쳐지면 보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도 전문위원님 쪽이 훨씬 더...
  사무실에 앉아계시는 것 같지만 바깥으로 나가서 다니시는 것은 그분들이 아마 우리보다 더 파악해서 의원님들한테 질의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라도 아마 더 발 빠르게, 귀로 들으시는 것, 눈으로 보시는 것, 말씀으로 하시는 것 그런 것은 아마 그분들 따라가실 분이 안 계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문위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저희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그러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바꾸는 것은, 저희는 전부 지방의원이거든요. 
  지방자치를 파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집행부 쪽에서 사업하려고 왔을 때 검토의견을 제대로 써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조언을 한 번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인사권 독립이 되지 않는 한 그것은 항상 목줄처럼 감겨져 있기 때문에 집행부 쪽에 대한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돌아가도 자기 집이 집행부 쪽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게 잘못되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면서도 의원님들한테 그런 말조차도 할 수 없는 게 인사권 독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쉽게 구분이 있지만, 강화와 저희가 별정직이지만, 다른데도 별정직을 다 하고 싶어 합니다, 왜?  동구를 보고. 
  그렇지만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바꾸기가, 아까도 안 된다고 꼭 짚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구 마다 의원님들한테 다 여쭈어 보았어요. 
  그리고 구 마다 재선이나 삼선하신 분들이 동구에 안 오신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의 이 시스템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검토의견 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을 합니다. 
  왜?  그 사람이 글을 잘 써서 감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저희 동구를 오면 속이 시원할 정도로 마음이 확 뚫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무원은 집행부쪽에 할 수 없는 말을 우리 별정직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서 어떤지는 모르지만 인사권을 청장님이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저희는 의장님이 인사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더 정확한 자세로 보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6대 때도 안 했던 것을 왜 7대 초장에 와서 이러셔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상당 부분 동구의 별정직, 전문위원의 장점들을 잘 나타내신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별정직이 5급 전문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여기 계시면서 박사과정까지 밟으시다 보니까...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전문위원에 대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자리가 아니라 조직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 저는 특히...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문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무엇을 받았던 그것은 모르겠어요. 
  박사학위를 받으셨으면 능력이 있으니까 박사학위를 받으셨던 것이고, 그것은 그분에 대한 부분이고 그 부분 말고 조직적으로 별정직에서 굳이 일반직으로 바꿔야 되는 이유, 가장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안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확실한데, 우리 의회의 입장이 이런데 왜 집행부 쪽은 이래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먼저 전문위원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지금 그런 면에서 지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들 중에 일반직 공무원이 왔을 때의 문제점으로 정상적인 의원활동을 하는데 조언을 할 수 없지 않느냐는 부분과, 동구청장에게 인사권이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부분들을 이야기 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행정의 공무원들이 소속으로 발령이 났을 때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곡해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순자 위원  아니요, 실장님 그게 아니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더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성소아과 옆에 200평짜리 주차장을 작년에도 부결 시켰습니다.
  사고 싶어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죠. 
지순자 위원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그게 일반직이었을 때는 ‘사서 주차장을 해도 됩니다.’ 라고 썼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현실을...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현실과... 
  일반직이 와서 우리한테 검토보고 의견을 써줬을 때하고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봤을 때도...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반대입니다. 
지순자 위원  평당 천만 원짜리 땅을 사서 주차장을 하고 싶으시겠어요? 
  솔직하게 이것저것 다 벗어놓으시고 실장님 같으면 그러시겠어요? 
  천만 원씩 줘서 그 땅에다 주차장을 하시고 싶으시겠냐고요. 
  공무원이 아닌 입장이고 주민입장이었으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단점이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의 판단을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지기 전에 내가 주민이었으면 그렇게 하시겠냐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문통 걷고 싶은 거리를 했을 때 거인발자국 돌 한 장에 120만 원씩 줬습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이 얼마나 분통을 터트린 줄 아십니까, 몰라서 그랬지.  
  주민들이 장당 120만 원이라고 했으면 세상에 정신 나간... 
○위원장 박영우  지순자 위원님!  여기에 관련...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위원장 박영우  잠깐만 말씀을 마시고 여기는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해서만 그것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정옥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질의를...  
○위원장 박영우  개인의... 
  잠깐만요, 지순자 위원님의 말씀을 더 듣고 나서...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사례들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여기에 관련된 조문에 대해서만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일반직과 별정직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것은... 
  일단 말씀하세요.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저희가 보면 일반직이 보는 관점과 별정직이 보는 관점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개인을 떠나서 조직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6대 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별정직이 우리 동구에만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 지순자 위원님한테 제가 무엇이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자리에 가면 다 그 역할을 하기 마련 아닙니까, 실장님? 
  그런데 굳이 우리 동구에만 별정직을 놔두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 
  사실 별정직공무원이 24년씩을 한 자리에 있으면서, 이것은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24년을 한결 같이 계셔서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고 밖에서 비추어지는 모습도 물론 장점, 단점이 다 있기 마련인데 지순자 위원님 말에 의하면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십니다. 
  그런데 높은 평가를 받으실 만큼의 동구가 발전을 많이 했다면 저도 밖에서 보았을 때 높은 평가를 해드리겠지만 매일 그날그날이 그날인 것 같아서 동구가 발전하는데 그렇게 큰 역할을... 
  의회가 많은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으시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별정직공무원이 24년을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원래 법으로 제한이 없는 것인지 제가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나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보면 별정직을 두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로 가서 근무할 수가 없는 제한된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정직의 채용 이후에도 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는 별도의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근무할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91년도에 의회기구를 설치하면서 별정직의 필요성에 의해서 나타났던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전국의 170명 정도의 전문위원 중에서 지금 현재는 약 9.7%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90%이상이 일반직화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저희가 찬반을 논해서 가결을 하든 부결을 하면 되는 것이지...  
한숙희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조직...  
○위원장 박영우  잠깐만요. 
  사회자인 위원장의 말씀을 들어주셔야죠.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고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A를 B로 대체했을 때는 인력을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령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B를 A로 바꾸려고 했을 때는 A를 새로 채용해야 됨으로 남는 B인력 때문에 의회의 권한으로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해서 만약에 그게 필요할 때...  
이정옥 위원  채용...  
한숙희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의 채용요구를 했을 때 그것이 조직의 문제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별정직 5급 부분을 행정직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별정직이 없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일반직 두 명으로만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일반직 두 명 중에서만 채용이 가능합니다. 
  별정직에서는 채용이 불가능합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실장님, 한숙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무엇인가하면 우리가 조례개정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러니까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했을 때, 한숙희 위원님 말씀은 우리 의회가 다시 별정직을 채용하겠다, 조례개정을 했을 때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때는 다시 조례 개정을 하면 됩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조례보다 훨씬 상위법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한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대통령령에 둔 이유는 공무원이 별정직도 있고 특수경력직이 있고 경력직이 있고 여러 공무원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공무원들을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열어두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정 현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들만큼을 조정하고 배정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이정옥 위원님,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개인적이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아까 발언하실 때에는 개인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적이 아니라 조직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장님, 그러면 저희가 별정직을 다시 요구했을 때, 우리가 몇 월 며칠 안으로 바꿔달라고 이렇게 하면 당장 바꿔주실 수 있는 것이죠?  
  확실히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의회의 논의를 거쳐서 정원 조례가 바뀐다면, 별정직을 다시 필요로 한다면 그때는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별정직 채용이 가능합니다. 
지순자 위원  확실하신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럼요. 
○위원장 박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옥 위원  지순자 위원님이... 
○위원장 박영우  잠깐만요. 
  일단 우리 초선위원님들한테, 제가 초선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한테 질의하겠다는 의견을 먼저 해주시고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끝나기 전에...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지순자 위원님이 표현하신 말 중에 제가 그 말을 짚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보다 쳐진다고 이런 표현을 쓰신 것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이신 것 같아서... 
  물론 유능하시고 행정학박사를 취득하시고 많은 스펙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다른 일반직전문위원들에 대한 모욕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너무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지순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박영우  질의를 하시라는데 왜 질의를 안 하셔서...  
지순자 위원  다시 한 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정옥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안건 하나하나 다룰 때 마다 정회를 하면 시간만 자꾸 가는 것 같은데 의결을 하고 나서 또 다른 안건 다루고 나서 정회를 해야지 특별한 이유 없이...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잠깐만요. 
  일단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의결조율이 안 된 후에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가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 깊은 논의결과 원안가결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응진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4. 인천광역시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동구발전을 위한 열정을 가지시고 소통하면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제안이유는 근로능력과 의욕이 있음에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지역실정에 맞는 집중개발과 시책발굴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드리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노인일자리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노인일자리 사업에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행정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 영향평가 및 부패 영향평가를 반영한 조례안을 5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지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주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제도적 보장으로 안이 제출되었고 전반적인 성안도 조례입법 목적에 맞게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1조에 언급한 목적 규정에서 안 조례의 창설 동기가 상위법에 의한 위임조례가 아님에도 마치 목적규정에서 인용한 3개의 법률에서 위임근거를 제공하여 위임조례를 제정하는 형식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경우는 대표적 기관위임사무로써 조례로 규정할 수가 없는 사항임에도 안 조례의 목적 규정에 이를 인용하는 것은 조례입법상의 원칙을 허무는 문제도 그렇거니와 안처럼 규칙에 정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해 두면 법규효력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본 조례는 제정안이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는 상태이고요.
  조문 하나하나를 짚어 가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법」제23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 그다음에「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건강한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이것은 위임된 사항이 아닌데 목적에 넣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임된 사항은 아닙니다.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노력해야 된다고 명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용해서 넣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정의)가 되겠습니다.   
  ‘노인’이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고용상 만6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노인 그러면 65세 이상을 지칭하거든요. 
  노인을 65세로 명시된 법은 없습니다. 
  다만,「노인복지법」에 보면 경로 우대를 받을 수는 있는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서는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했는데 그 이유는 60세에서 65세까지는 시장형이라고 해서 자기가 제품을 만드는데 참여해서 그것을 판매하면서 수익금을 가지고 임금을 가져가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65세 이상으로 한정 하다보면 그런 부분은 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60세 이상으로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인천광역시동구에 주소를 가진 노인의 능력,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다음 제3항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사업장이란, 식료품 또는 공산품 등의 제조․판매나 서비스 제공 등 해당 노인일자리 사업 활동에 공간을 말한다.
  저희 구는 현재 노인공동작업장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창동, 만석동에서 운영되고 있고 추가로 3개소에 대해서 신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니어카페는 노인복지관의 어르신들이 커피, 음료를 판매하는 시니어카페가 있고 송림도서관에, 2개소가 따로 있습니다. 
  다음은 제3조(적용범위)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은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항 구청장은 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제1항 구청장은 매년 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제2호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3호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4호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5호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항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제4항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항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설치․운영)  
  제1항 구청장은 노인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보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 하되, 심의 등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구의 위원회가 6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계속 만들다 보면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유사한 위원회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2차 창출위원회 설치․운영의 건에 대해서는 기 설치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노인일자리 창출 시행계획 수집에 관한 사항 
  제2호 노인 취업가능 직종의 개발과 노인 우선고용 권장에 관한 사항 
  제3호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제4호 노인일자리 사업수행 전반에 관한 조정심의 사항
  제5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규정을 두었고요. 
  제7조(노인일자리 사업장 설치․운영)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장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고, 사업장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은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사무위탁)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기관에 공개모집에 의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3항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한차례에 한정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제5항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해서는「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민간위탁을 할 때는 동구의「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제10조(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등)를 보시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선발절차, 참가 제한, 참가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생산품 우선 판매)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었습니다.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행정 및 예산지원 등)에 보시면 제1항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행정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구의 사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민간에게 지원할 경우에는 별도로「인천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다는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제13조(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들어 보면 다른 법들을 이렇게 쭉 거론 하는 것이 다른 법규 제정효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렇게 목적에 다른 법규들을 다 이렇게 거론해서 제정해야 맞는 건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고유기능 중 하나가 자치입법권이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정할 수 있는데 우리 조례를 정할 때는 상위법에 위임을 받아서 하는 조례가 있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위임받는 경우는 우리가 주민들에게 어떠한 부담을 주거나 제재하는 경우는 반드시 상위법에 위임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반면에 주민들의 복리를 위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위법에 위임을 받지 않아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 자치입법권으로써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 복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 위배만 되지 않으면 특별한 위임이 없어도 할 수 있다. 
  목적에 두는 이유는 우리가「노인복지법」이라든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용해서 상위법에 어떤 위임을 받은 내용을 명시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명시해 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실장님 제6조 보시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여기에서 대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위원회 많은 것은 이번에 정리하시고 일몰제로 갈 수 있는 것은 일몰제로 정리하시고, 이 부분은「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지만 그래도 노인을 위해서 전문적인 사람들이 들어가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전문가가 하나도 없잖아요. 
  노인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일반 상식적인 부분만 다룰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수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껴 붙이기 해서 하지 말고 조례 시작할 때 처음부터 갖추고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러면 「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 분들의 임기가 다 되면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도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분을 같이 위촉해서 같이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두는 이유는, 상급기관에서 항상 나오는 지적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을 같이 위촉해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데 사회적육성위원회 계신 분들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를 내줄 사회적기업이 별로 없어요.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 몇 군데죠?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사회적기업위원회라는 게 그분들을 위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사업육성위원회라고 해서 별도로 있거든요.
지순자 위원  위원회가 있어요. 
  위촉해서 위원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위촉할 때,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그런 분들도 이쪽에서 심의를 하니까, 같이 위촉하면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문가를 넣으셔서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어야 이것저것 집어 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입니까? 
  아니면 새로 제정된 조례입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몇 군데에서는 운영하고 있고, 저희 구에도 1년에 연간 예산 15억 원 이상이,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위탁사업으로 8억8천만 원 정도 저희 구 자체사업으로써 6억6천만 원 정도 15억 원 이상이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예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40%는 국비가 되겠고, 그 중에서 기본 매칭 시비가 30%, 구비가 30% 되어 있는데...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부분이 많이 확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우  100세 시대가 됐고, 권장할 조례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2조제3호에 보시면 사업장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금창동, 만석동에는 하는 업무가 서비스 같은 제조․판매라고 하는데 하고 계시는 일은 뭐죠?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조립 이 부분을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10만 원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일하는 것에 따라서 수익금이 발생한 부분을 나누어서드리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금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죠?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만석동 희망키움터가 지금은 내일을 여는 집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운영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금창동은?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금창동은 금년 4월인가 그때 운영이 됐을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열다섯 분 정도가 지금 일하고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박영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5. 인천광역시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25분)

○위원장 박영우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정남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박정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난 2003년 1월 12일 제정됐습니다만 행정 여건이 많이 변화 되었는데도 개정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발급됐던 전자우편 서비스가 종료된 것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및 지역 주민 대상으로 한 전자우편 서비스 종료에 따라서 제13조 제14조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홈페이지에 내 유해 게시물 삭제 기준을 제6조에서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사항을 제2조, 제7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박정남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오전에도 그렇게 진행을 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처음 의원님들하고 마주하는 시간이니까... 
  물론 조례 심의시간이지만 실장님께서 팀장님들과 인사하는 순서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정남  홍보미디어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영철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창우 공보팀장입니다. 
  박윤이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김형 통신영선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주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왕 개정하기로 했다면 제명의 띄어쓰기도 동시에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제2항의 신설규정 5개 가운데 제1호 및 제2호에 명시한 국가안전이나 보안 그리고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에는 누리집 관리부서장이 직권 삭제하고 그 이유를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안전이나 보안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의 판단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객관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판단을 모두 관리부서장에게 일임한다는 것은 조례입법취지와 성안원칙에도 부합되지 못하는바 삭제함으로서, 실익 없는 통제로 인한 자치단체의 불신이 형성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정남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기 전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제명에 띄어쓰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인천광역시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을 다음과 개정한다고 하고 제명을 띄어쓰기를 반영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만 표시가 안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 이렇게 된 것을 이하“구”라 한다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목적)조에는 이하“구”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내용이나 조문 문구를 수정해서 이 부분을 제3조로 삽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가 되겠습니다. 
  정의에도 1호 ‘인터넷’이라 함은 2호에 ‘인터넷시스템’이라 함, 이라함이라는 것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이란’으로 고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띄어쓰기가 안 되어서 띄어쓰기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호에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함 이 부분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렇게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상위법령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령명과 조항을 개정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제2항 다음 각 호의 띄어쓰기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1호 구가 관리하는 주요시책에 구를 인천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하고 (목적)조에서 제3조제1호로 변경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호에 전자우편 ID이용은 삭제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단 제13조 제14조의 설명드릴 때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제2항은 띄어쓰기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자료 중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자료 띄고 중 그리고 다음 각 호의 1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유해기준 삭제기준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실 때 제1호와 제2호를 추가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안전행정부에서 2009년에 행정기관 등의 웹사이트 운영가이드라인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맞게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모호하다는 기준은 좀 그렇고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국가보안법」이나「형법」이런 사항들이 당시에 법이 시달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같이 반영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5호에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 이 부분은 2005년에 시행된 여성발전 기본법에 양성평등과 성차별 해소를 위한 부분이어서 제5호에 추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5항의 규정에 의한, 을「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로 개정했습니다. 
  이것도 시행령에 있던 것을「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조항으로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용조문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및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 이하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이 부분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민원사항을 접수하는 사항이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조례내용을 삭제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제2항에 민원사무 처리 법령 명 띄어쓰기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이 부분은 개정안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한 이유는 공무원들은 공직자 통합메일 korea.kr 메일을 사용하도록 2008년 10월 1일에 시행되어서 전 공무원들이 korea.kr 메일을 쓰고 있습니다. 
  제13조를 삭제했습니다. 
  제14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ID보급) 
  전체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동구의 전자우편ID를 발급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의 이용률도 감소하고 전자메일을 통한 악성코드 감염이나 보안 취약점을 차단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23일에 전자우편ID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제14조를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제를 하기 전에 저희가 2006년부터 2013년도 9월말까지 메일 이용자들에게 조사해 봤습니다만 메일 회원 1만2,789명 중에서 95.5%가 사용을 전혀 안 하고 있고 사용자가 너무 극소수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시 관내의 10개 군․구가 전부 구 이메일ID 서비스를 종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관련된 제13조와 제14조를 삭제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제17조(시스템 안전대책) 
  ‘강구해야 한다’를 ‘마련해야 한다’로 개정한 것입니다. 
  이것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조(비밀번호관리)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개정안을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박정남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실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1호, 제2호를 행안부에서 가드라인을 해놓고 해야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굳이 이것을 꼭해야 된다는 목적은 없는 것이잖아요? 
  구에 맞게, 자치단체에 맞게 이 조례를 행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제6조에 보시면 이런 이유는 전부 관리부서장이 삭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홍보미디어실장 박정남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제1항, 제2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위배되는 사항은 전부 삭제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위배되는 사항이다, 뭐다 검토의견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굳이 넣어야 될 필요성은 없잖아요.  
  어차피 부서장이 봤을 때 이 정도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하면 안 되겠다고 그러면 삭제하고 넘어가잖아요, 두 번의 일을 왜 하시나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나오고, 저희가 봤을 때 그래 이럴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할 때 이것은 그냥 삭제하고 넘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홍보미디어실장 박정남  기존 조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되어 있는데요.
  제5호에 보면 기타 비방성․연습성․오류․장난성의 내용도 삭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등 이렇게 저희가 명시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을 제1호, 제2호 이렇게 쭉 해놨기 때문에 저희도 반영하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지순자 위원  삭제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쓰신 내용에 보면 조례입법취지 상 부합되지 못한 면이 훨씬 많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굳이 달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삭제해도 별 문제가 없으면 삭제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훨씬 제6조에 관해서 부드럽고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정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부터 제10호를 제1호부터 제8호로 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제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남 홍보미디어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7분)

○위원장 박영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만  자치행정국장 김용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독립세 전환으로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주민세(종업원분)로 세목을 조정하는 내용이고, 안 제17조에는 교부금전의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용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세무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과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직원 소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한상혁  설명에 앞서는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한상혁입니다. 
  세정팀장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조철혁 재산세팀장입니다. 
  이은경 취득세팀장입니다. 
  이선예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박찬영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김준수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한상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상혁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3쪽입니다.  
  3쪽에 보시면 그 안 제4조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독립세 전환이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으로 해서 지방소득세(종업원분)가 있었는데 그게 2014년 1월 1일부로「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세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세(종업원분) 부분으로 세목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안 제9조는 제11조제1항에서 상위법이 제11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용조문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7조입니다.
  제17조(공탁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공매를 자치단체에서 처분을 합니다. 
  재산의 공매를 처분하는데 공매 처분할 때 교부한 금전이 있습니다. 
  교부를 하지 못하는 금전을 공탁하고 있는데 그 공탁을 하고 10년이 지나면 자치단체의 국고로 환수가 되는데 그 환수가 불합리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잡아야 하는데 국고로 환수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교부금전의 처리방법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탁에 대해서 구금고에서 예탁을 해서 저희 자치단체의 금전으로 우리가 환수 할 수 있도록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한상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7.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만  자치행정국장 김용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2014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안 제7조는 22년간 동일 세율체계를 유지했던 등록면허세 정액분의 세율을 인상한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4장은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주민세(종업원분)로 세목을 조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세무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한상혁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안 사유는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되어서 반영하면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안 제5조가 있습니다. 
  안 제5조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소유권 보존 등기 세율과 그 밖에 등기에 대한 최저세율을 현행 3천 원에서 6천 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 보시면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이 현행 5종부터 1종이 있습니다. 
  5종일 경우에는 1만2천 원이고, 차등을 지어서 1종까지 4만5천 원인데 세율을 1만8천 원부터 6만7,500원까지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 7페이지 사이에 안 제10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3조는 상위법에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용조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안 제4장과 제5장 및 제24조가 있습니다. 
  제4장과 제5장 안 제24조는 지방소득세(종업원분)에서 주민세(종업원분)로 세목 조정과 관련된 조문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한상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10분)

○위원장 박영우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만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1일 개정된「지방세특례제안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부칙 제2조의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용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 로 하고 바로 세무과장님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한상혁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안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안 제9조가 있습니다. 
  안 제9조의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해서「지방세특례제한법」보칙 조항 이동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 안 부칙 제2조에는 종교단체에 속한 의료기관의 재산세 감면을 1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2013년까지 연장되어 있었는데「지방세장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2014년까지 연장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종교단체에 속한 의료기관은 저희 관내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한상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15분)

○위원장 박영우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만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1일 개정된「지방세기본법」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4조 지방자치단체 공동산하 연구기관인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산정기준을 ‘직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에서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용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 로 하고 세무과장님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한상혁  지방세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안 제4조에 보시면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산정기준을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전년도’로 한 것의 이유가 결산이 예산편성과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직전년도’로 했던 것을 ‘전전년도’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한상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30분)

○위원장 박영우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만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3월 7일 개정된「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2조제1항은 금고의 지정 방법에 대한 일부 불합리한 수의방식의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3조 및 별표1, 별표2에서는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한 투명한 관리기준을 안 제10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 설명을 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용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 로 하고 바로 세무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상혁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가 3월 7일에 시달됐습니다. 
  시달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 규정이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금고 지정 및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자는데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조제1항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문구를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에서 10페이지 안 제2조제1항은 시 금고를 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는 등 불합리하게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있었는데 금고 지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일단 입찰을 경쟁방법으로 먼저 우선의 원칙으로 하고 경쟁방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안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다음 10~11페이지 안 제3조를 보시면 제1항제5호가 있습니다. 
  제5호에 개정된 안행부 금고 지정 예규에 맞춰서 ‘구와 군․금고간 협력사업추진 능력’을 ‘구와의 협력사업’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평가항목 및 항목별 세부기준 및 방법’을 ‘별표2’로 신설했습니다. 
  제2항에 보면 별표1에 배점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이 별표1이 되겠고요.
  나머지 평가항목별로 배점 부여기준은 별표2로 신설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2조의 금고 지정에 관한 사항에서 수의방식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서 금고 지정 위원회에서 사전에 금고 지정 방법을 심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입찰 공고를 하여도 1개 기관만 참여할 경우 금고결정에 관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안 제5조제1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안서 제출 등의 공고’를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제77조 개정에 따른 농협 및 수협 등도 금고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참여할 수 있으므로「지방재정법」제77조의 금융기관으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 안 제8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금고은행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강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금융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반기별로 금고은행 전산시스템보안 관리상황을 보고하도록 새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3페이지 안 제10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력사업비의 투명한 관리운영에 대한 기준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고 약정에 따라서 협력, 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정했습니다. 
  금고 약정 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한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구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여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보시면 별표1이 있습니다. 
  별표1과 그다음에 6페이지 별표2를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한상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1개의 금융기관만 들어오면 재공고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무과장 한상혁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몇 번까지 재공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세무과장 한상혁  1번만 하면 됩니다. 
지순자 위원  1번만 더 하면 됩니까? 
○세무과장 한상혁  재공고라는 것이 한 번만 재공고 하는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재공고하고, 다른 업체가 들어와도 다음에는 심의위원회 열어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세무과장 한상혁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재나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세무과장 한상혁  그것은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평가항목별로 평가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금융기관이 1개만 들어올 경우에는 한 곳이 거의 지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여태까지 여러 군데 들어 왔었는데, 1개만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한상혁  여태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한 경우도 있고, 전에는 시 금고가 지정되면 시 금고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조항을 없애버렸습니다. 
  모든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평등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저희가 공고하면 몇 군데가 들어오죠? 
○세무과장 한상혁  그것은 공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순자 위원  신한은행 이전에는 공고하셨을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한상혁  공고는 우리가 시 은행이 지정되면 그냥 우리가 지정을 했죠.
지순자 위원  무조건 시 은행...
○세무과장 한상혁  전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지순자 위원  앞으로는 공고해서 여러 군데가 다 들어오면 경쟁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세무과장 한상혁  개정된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쪽으로 저희가 선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한상혁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한상혁  가능합니다. 
지순자 위원  좋은 쪽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니까 다시 개정하는 것은 좋은 거네요.
  시 금고를 따라 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과장 한상혁  그렇습니다. 
  시 금고를 안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저희 구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새로 들어오려면 투자 사업비가 엄청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실익을 따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기가 쉽지도 않고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 금고가 지정된 곳이 될 확률이 많고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일부 얘기는 하는데 시 금고가 새로 들어온다면 자리는 없고...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곳이 될 확률이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순자 위원  들어오려는 업체가 많아지면 담합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혹시 그런 경우는 없나 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세무과장 한상혁  현재 조례서 봐서는 기회는 평등하게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혁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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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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