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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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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7월25일(금)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1.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3년 10월 2일부로 개정되어 2014년 7월 1일부터 참전명예수당 지원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국가에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 시 지급이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시비 5만 원, 구비 3만 원으로 1인 월 8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은 참전명예수당 지원기준을 인천광역시에 계속 1년 이상 거주에서 3개월 이상 거주로 개정하여 지원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당초 부칙에 ‘제3조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어 인천광역시와 시행일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조례안 의결이 늦어짐에 따라 부칙규정에 지원대상자에 관한 적용을 두어 2014년 7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오성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주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0년 4월 2일 조례 제776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중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계속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를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로 개정해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인천광역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입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팀의 정덕규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의 백순호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의 박상구 팀장입니다. 
  복지자원관리팀의 전우영 팀장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의 강숙영 팀장입니다. 
  (인사) 
  안건으로 상정된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관련 시(市)조례가 작년 10월 2일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시기를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례는 1년 이상 인천광역시동구에 거주하는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3개월 이상 거주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3조에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계속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면서 인천광역시동구에 주소를 두는 내용이 되겠는데 거주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윤연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이게 시 조례에 맞춰서 조례 개정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 동구에서도 그렇고 1년에서 3개월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위해서 바꿔주시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  맞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1년 이상 거주했을 때의 예산과 3개월 이상 거주했을 때의 예산차이는 꽤 많이 날 텐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  현재 6월까지 지급한 인원이 4,300명 정도가 되는데 월 평균으로 따지면 74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간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한 금액이 모자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차이는 없는데 기간만 단축해서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우리 동구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분이 4,300명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  여러 보훈단체가 있는데 회원이 1,050명 정도 되고,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고 수당을 지급받는 분이 약 730명 정도 됩니다. 
  참전유공자가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이거든요.  
  보훈단체 중에 일부 회원이 수당지급 대상자입니다. 
이정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려고한 내용인데 그러면 1년에서 3개월로 줄어든 배경은 잘 알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  65세 이상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동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연의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박영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건설과장 강영창입니다. 
  연일 조례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의한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내에 발생하는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제정한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재난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체제로 전환하고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요건을 명확히 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항에서 정한 자연재난, 사회재난 발생 시 상황판단 회의를 통해 통합대응이 필요한 경우 지휘소를 설치하며 유형별 재난규모에 따라 통합지휘소 설치요건과 운영시기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를 명시하여 재난현장에 출동한 유관기관의 현장책임자들로 통합지휘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21조는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상시 공조협력체제 구축을 통하여 단계별로 재난현장에 통합대응 하도록 함으로써 재난현장 상황전파, 주민 대피, 재난현장 출동 요청,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재난현장 출동지원, 통합지휘소의 위치, 재난현장 상황파악·통보, 재난현장 통합대응, 재난현장 통제, 응급의료 활동 지원, 기반시설 우선복구, 긴급복구 인력·장비 지원요청,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 제23조는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되면 복구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를 재배치하고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소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휘소를 철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2014년 2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강영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주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2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2조(정의)와 안 제4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현장지휘관 지정)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부터 안 제21조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과, 안 제22조부터 안 제24조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재난발생 시 사고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박찬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건설과장 강영창입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최미숙 팀장입니다. 
  토목팀의 박찬서 팀장입니다. 
  공공하수관리팀의 강대환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의 황현구 팀장입니다. 
  전기팀의 한상민 팀장입니다. 
  (인사)
  인천광역시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에 대한 총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조는 인천광역시동구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의 장인 구청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재난현장 대응업무, 현장지휘관, 현장책임자, 초기대응담당자,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을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 등의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재난현장에 통합대응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7조는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제2항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거나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가 발행한 경우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등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로 통합지휘소의 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들로 통합지휘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통합지휘소의 주요임무는 재난현장 상황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과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를 조정부여하고 각 실무관을 편성하여 재난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통합지휘소와 재난관리책임기간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휘소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통합지휘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난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대응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현장지휘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21조까지는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8조는 재난현장의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휘소의 위치, 통합지휘소의 장 등을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휘소에 상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재난현장 사항전파)로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메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재난현장상황에 따라 주민대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고 발령을 요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의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책임기관이 발생된 경우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로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제13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 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는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처분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고 설치된 통합지휘소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는 재난현장에 도착한 현장책임자는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메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합지휘소의 장은 파악된 재난현장 사항을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 제17조는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를 배치하고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지휘하여야 하며 신속한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응급의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의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사항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통보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부족에 따른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 제20조에는 긴급구조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관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2조부터 제24조는 재난현장 복구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2조에는 재난현장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도록 하였으며,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재난종합상황실에 통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23조에는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휘소를 철수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제24조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강영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도로에 보면, 내가 어제도 집에 들어가다 보니까 하천에  나오셔서 수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새 비오는 데를 돌아다녀 보니까 아주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물이 잘 빠지고 있어서 아주 참 좋았어요. 
  그리고 횡단보도에 보면 하수도 물이 내려가는데 있잖아요. 
○건설과장 강영창  집수장... 
송광식 위원  횡단보도 가는 데는 얕고 그리고 물 내려가는 데는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횡단보도에 있는 데로 가보면 물이 빠지질 않고 물이 차 있더라고요. 
  그것 좀 가운데로 만들 수는 없나요?  
○건설과장 강영창  집수장 같은 것은 대부분 도로의 끝부분에 물이 가게 만 들어 놓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예를 들어 침하라든지 그런 관계가, 울퉁불퉁한 요철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저희가 발견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계속 덕지덕지 쌓아놓았더라고요. 
  그런데도 물이 안 빠져요. 
○건설과장 강영창  그런 부분은... 
송광식 위원  그런 것 좀 잘... 
○건설과장 강영창  찾아내서 보수보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광식 위원님, 좋은 말씀은 민원사항으로 다음에 과장님을 만나 뵙고 잘 하셔서 민원이 해결되시기 바라고 이것은 재난 시에 통합설치를 하는 조례에 대한 것이니까...  
송광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이게 방재단과 연결이 되나요? 
○건설과장 강영창  방재단은 필요하면 가능합니다. 
지순자 위원  조례를 보니까 재난관련 업무담당은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부서장만 되어 있지 아까 부구청장님은 별도로 나와 있고 그 밑의 직원이 재난을 처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강영창  그래서 정리해보면 초기대응담당자라고 해서 담당자 지정을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초기대응담당자가 발견 즉시 위로 올라가서 대응을 하는 것이죠.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서 연결망처럼 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방재단이 있으니까 같이, 그러니까 다시 위원회를 만드실 것이죠?  
○건설과장 강영창  그러니까 저희가 실무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복구반이라든지 위원회 구성을 별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방재단을 모으면 돼요.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비상연락 체계를 방재단 위주로 해서 과장님이 업무장으로서 연락망을 만들어서 체계를 갖추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현재도 유사시에 비슷한 것으로 구성이 되고 있죠?   
○건설과장 강영창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모법인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긴급하게 발생했을 때를 위해서 통합지휘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현장에 이것을 설치하는...   
○건설과장 강영창  가까운 데에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좋은 조례안이라고... 
  이것은 새로 설치되는 운영 조례안이죠?  
○건설과장 강영창  다시 말씀을...  
○위원장 박영우  새로 설치되는 운영 조례안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제정되는...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요즘 안전불감증이 많은데 이런 조례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영창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위원장 박영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영걸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영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제안사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 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영걸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주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2006년 1월 12일 조례 제639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과 광고물 실명제 규정 일부 삭제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구 조례 삭제사항과 안 제2조제1항제7호 구비서류 간소화 규정 신설과, 안 제6조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의 용도 추가 지정과, 안 제7조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과, 안 제8조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에 관항 사항과, 안 제24조제8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근거신설 및 안 제26조제4항 광고물 허가 또는 수수료 감면근거 마련 및 별표를 정비하는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영걸  먼저 조레안 설명에 앞서 도시경관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영태 경관기획 팀장입니다. 
  박석훈 광고물관리 팀장입니다. 
  황현목 공원녹지 팀장입니다. 
  (인사)
  본 조례안의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시 조례로 위임되어 구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지하고 특정구역 지정과 표시방법의 완화 또는 강화하는 규정인 종전 제6조와 제18조를 삭제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인 가로형 간판 등 16종에 대한 규정이 시행령과 시 조례로 정해져 있어 종전 제7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삭제하고 광고물 실명제에 대하여 규정된 종전 제32조2의 일부를 삭제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특별정비계획에 따라 표시하거나 특별정비기관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양성화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안 제2조제1항제7호를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법 제3조제7항 및 영 제23조에 따르면 계획적인 간판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중 바닥면적 300㎡ 이상인 건물은 간판표시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6조의 간판수요가 많은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을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넷째,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유지·관리하도록 자율관리협정으로 체결하여 구청장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법 제4조2 및 영 제26조 외의 필요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자율관리협정 체결자들의 간의 자율적 기구인 주민협의회의 업무와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법 제4조의3 및 영 제28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9조의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일곱째, 광고물은 한글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등의 일정한 구역은 외국어 병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제5조의2 제5항에 따라 외국어 병기 추진절차 및 고시내용을 정하는 사항을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여덟째,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등록교육을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 이수 시에도 교육수료로 인정하는 근거를 안 제24조제8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아홉째,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록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26조제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영걸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걸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41분)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8월 4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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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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