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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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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9월12일(금)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3.   2.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3. 2.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사담당 이재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재찬입니다. 
  제19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2일 박영우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영우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규칙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지순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협의로 지순자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셨기에 지순자 위원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하시어 본 위원을 추천하였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간사에 한숙희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방금 유옥분 위원님께서 한숙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숙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숙희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한숙희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순자 위원장님과 함께 심도 있는 조례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한숙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인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을 포함하여 총 다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발의의원 및 해당 실·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영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위원입니다. 
  항상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을 위한 지역 환경개선에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주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의 환경보존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계획적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9년 3월 2일 조례 제736호로 지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우리 구의 면적 중 공업지역이 52%를 차지하고 있는 열악한 지역 여건이므로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 등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의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기에 곧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인 환경보전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연길  환경보전과장 김연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관내에 환경문제가, 공장지역이 많이 들어와 있는 관계로 인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절대적으로 발의한 조례에 관련되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내용을 검토해보시게 되면 환경 기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기금이라는 조항에 의해서 충돌사항은 없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위원님이 발의해주신 개정안의 제22조제2항에 보시게 되면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제25조를 보시게 되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고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이것과 조금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개정하시게 된다면 제22조제2항, 제24조는 삭제해 주심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연길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조정을... 
○위원장 지순자  전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주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안 제22조제2항에 보면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고 해서 기금에 관한 조례를 따로 제정해야지 이것은 규칙과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환경보전과장 김연길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판단해볼 때는 조례를 조례로 정한다는 조항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조례를 조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주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연길  그러면... 
○전문위원 박찬주  기금 조례를 하나 만들겠다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김연길  그러면 여기에 넣을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제142조를 근거로 해서 환경보전기금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서는 단서조항 제2항에 보게 되면, 제1항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1항에 대한 사항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2항에 대한 사항을 같은 조례 내 제25조와 충돌되는 사항으로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박찬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2항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연길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제2항을 삭제하더라도 환경보전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박찬주  그렇기는 한데 의회의 입장에서는 환경보전기금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쪽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연길  어차피 오늘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상황 그대로 가게 되는데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환경보전기금 조례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에서 이 사항은 반드시 정리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박찬주  제1항에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삭제해도 우리가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이정옥 위원  제2항과...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내용은 안 제22조제2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제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길 환경보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37분)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영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사무분장 규칙상의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직 5급 상당에서 지방행정사무관과 지방행정주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기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의회사무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의회사무과장 김원규입니다. 
  2014년 8월 19일 조례 제936호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을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특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관련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에 보면 의회사무과 일반직 5급은 2명으로 정원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띄고 사무기구 띄고 사무분장 규칙으로 한 것은 법령이름 띄어쓰기 원칙에 따라 단어별로 띄어 쓰고 음운규정에 따라 띄어 쓴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3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직 5급 상당으로 보한다, 를 개정안은 제3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과 지방행정주사, 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금까지 심사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1분)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기획감사실장 함응진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7월 1일 새롭게 민선 6기가 출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공약사항 추진과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주민욕구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조직 운영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우리 구 현안사항 및 비전 구현에 적합한 기구를 개편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편되는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3국 3실 17과로 되어 있는 기구를 3국 3실 16과로 1개 과를 축소하고 고용·복지·문화 등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행복센터 설치를 위해 현 2개 사업소를 3개 사업소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 명칭 및 소속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부분입니다. 
  안 제3조제6의 홍보미디어실을 홍보문화실로, 안 제8조의 환경보전과를 환경위생과로, 안 제7조와 제8조의 경제과 소속변경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던 부분을 자치행정국으로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의 보건소에 있는 건강위생과를 건강증진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기능 전환 및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사항으로 안 제7조와 제8조에 자치행정국 내의 문화체육과를 폐지하고, 주민생활지원국 내 가정복지과를 평생교육과로 기능전환 하였습니다. 
  2쪽 사업소 변경 및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로 안 제1절제13조 부분에서 화도복지회관을 여성회관으로, 안 제3절제19조에서 제21조까지를 주민행복센터 신설 부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 밖의 분장사무 조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함응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주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도시국의 존치 만료일이 2014년 9월 30일자로 도래되어 직급책정 연장을 2014년 8월 19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본 안은 구정비전을 실현하고 고용·복지·문화 등의 업무에 대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구 본청을 3국 3실 17과에서 3국 3실 16과로 하고 사업소를 2사업소에서 3사업소로 정비하는 사항과 부서 명칭과 소속 변경, 부서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사항과 사업소 변경·신설 및 분장사무  조정에 따른 조문 정비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주민욕구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조직의 운영체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우리 구 인구가 연평균 1.7%씩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역개발과 주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로 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내용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조직개편안의 기본방향은 부서별 업무의 기능별·성질별 특성과 업무량을 고려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제3조에 보시면 홍보미디어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홍보문화실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홍보미디어실의 업무가 비교적 여타 실에 비해서 약화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와 업무통합을 통해서 홍보문화실을 전체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에 전략사업추진실 업무 중 구정 종합 발전계획 구상 및 마스터플랜 업무를 추가해서 민선6기 구정발전을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실업대책, 일자리 기획 및 지원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해서 이 부분은 주민행복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행복센터로 업무를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홍보문화실의 업무에 대해서 홍보문화실에는 홍보문화실장을 두고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문화체육과에 있었던 문화예술 진흥 및 관광에 관항 사항, 체육 진흥에 관한 업무 종합 기획 및 조정, 박물관의 운영 관리, 도서관의 운영 관리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현행의 제4호, 제5호로 되어 있던 행정정보 통신에 관한 사무와 구 청사 영선관리에 관한 사무, 통신영선팀의 업무 부분은 삭제하고 재무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자치행정국에 경제과를 편성해서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국 내에 문화체육과가 통폐합 되는 관계로 국별 업무 안배를 위해서 기존 주민생활지원국 소속이었던 경제과를 자치행정국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에 제10호, 제11호, 제12호까지의 부분이 안전업무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업무 부분을 도시국으로 이관해서 일원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 부분은 문화예술 진흥 및 관광에 관한 사항, 체육 진흥에 관한 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 박물관의 운영 관리, 도서관의 운영 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에 있었던 업무를 홍보문화실로 이관하는 사항으로 해서 삭제했습니다. 
  다음에 신설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신영선팀의 업무인 제15호, 제16호 부분을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기 위해서 신설했고 또 경제과 업무 부분인 제26호에서 제29호까지의 부분을 자치행정국의 업무로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8조에 기존에 있었던 가정복지과를 평생교육과로, 환경보전과를 환경위생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의 제6호, 제7호, 제8호를 삭제해서 주민행복센터로 업무를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호에 여성복지 및 보육에 관한 사항을 여성정책 및 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의 업무를 평생교육과로 이동하면서 업무 부분들을 일부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 자원봉사업무에 관한 사항,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  수립·시행, 상공업 진흥계획 수립·시행,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부분은 경제과의 업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 삭제를 하고 제12호 특성화 교육 시행 및 교육특구 부분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 보육 지원에 관한 사항,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공중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항 부분들을 신설했습니다. 
  제13호부터 제14호까지는 평생교육과의 업무 부분으로 신설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제21호부터 제22호까지는 환경위생과가 신설되면서 보건소에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8호는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에 건설과에 있었던 일부 업무 부분을 교통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과 관련해서 주 업무는 건설과에서 추진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건설과에 갔다가 또 은행에 가는 불편들이 있는 부분이라 차량등록이 민원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일하게 차량등록 업무를 한 장소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와 관련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5호, 제6호, 제7호 안전정책 총괄·조정, 안전 문화 교육·홍보, 사회안전 관련 총괄 부분을 도시국에 신설해서 도시국 건설과에 이 업무 부분들을 일원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1조에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와 건강위생과를 둔다는 부분을 건강위생과를 건강증진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12조에 보건소의 업무 부분과 관련해서 단서 조항을 추가해서 ‘다만,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업무는 제외한다.’ 고 해서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업무가 본청의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업무를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화도종합복지회관의 명칭을 여성회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 제13조의 일부 내용 부분들을 변경해서 여성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여성취업·창업센터 운영 등으로 내용을 추가하고, 화도종합복지회관을 여성회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화도종합복지회관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구립  화도어린이집 이주로 발생한 공간에 여성 공동육아 나눔터, 여성취업·창업센터 등을 설치하고 향후에도 여성쉼터 운영이나, 여성취업·창업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여성회관 기능을 강화하고 여성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여성친화도시인 동구와 맥을 같이 해서 여성회관으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절 중간 부분인데 주민행복센터 제19조(설치) ① 복지서비스, 취업상담, 일자리 지원 등이 한 곳에서 제공 가능하도록 통합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도록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를 둔다. 
  ② 주민행복센터는 인천광역시동구 염전로 40번길 70에 둔다. 
  제20조(센터장) 주민행복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업무) 센터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함응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 쭉 훑어보니까 5급 직원이 센터장으로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주민행복센터에 대해서는 5급이 센터의 장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다음 장에 보면 정원 조례에도...  
박영우 위원  그것은 내가 보고...  
  그리고 화도복지회관이 여성회관으로 기능이 확대된다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상당 부분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여성회관이 지금까지는 화도종합복지회관으로 해서 취업 위주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취미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주로 교육 쪽에 중심을 두고 있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가 여성 공동육아 나눔터와 여성취업·창업센터 부분과 상담도 할 수 있는 기능이 보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면서 여성회관의 모습보다는 조금 작은 느낌이 있지만 단계적으로 여성회관을 바라보면서 중간 과정의 여성회관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보니까 부서별로 과가 통합되고 이관되는 사항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기능들이 다른 과로 넘어가면 역할이 제대로 가능할까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업무 부분들을 국별, 실·과별로 안배를 하는 입장에서 업무의 기능·성질별 분류 부분과 업무량을 어느 정도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어느 정도 안배를 맞추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치행정국은 6개 과가 되고, 주민생활지원국도 6개 과가 되는데 다만 도시국은 4개 과 밖에 없어서... 
  도시국은 여러 사업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한시기구의 특성상 기구를 확대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밖에 직제조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다면 건설기계 등록 업무가 교통과로 이관되었을 때 직원들 간의 이동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이 부분은 건설과와 교통과가 상호 협의를 거쳐서 업무조정 했는데... 
박영우 위원  예를 들어 건설기계 차량의 주차에 관련된 범칙금 관계는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일반 교통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취급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죠. 
박영우 위원  그러면 그 기능도 다 이관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러니까 순수하게 건설기계 등록업무 부분만 떼는 이유가 보통은 차량등록업무라는 명칭에 의해서 일단 그분들이 민원실로 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면 ‘3층 건설과로 올라가십시오.’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신규 등록업무를 처리하고 인지나 증지를 사기 위해서 은행으로 내려와야 돼요.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박영우 위원  민원인들의 업무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관련 부서가 자꾸 이관되다 보니까 국 자체 명칭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주민생활지원국이 사회복지환경국이라든가 이런 명칭으로... 
  제가 이것을 보고 자료를 뽑았더니만 (자료를 보여주며)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도 8개 국 중에서 국들의 명칭이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과 중앙정부에서는 앞으로 신도시보다 원도심을 개발하겠다는 기류가 가고 있는데 도시개발과도 전국적인 추세나 우리 인천시 추세로 보았을 때 도시재생과라든가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부서의 명칭으로 바꾸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접근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도시재생과 부분은 전에 부산에 비교시찰을 가면서도 위원님들과 많은 교류를 나누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로 바꾼다면 저희로서도 특별한 이의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도시개발 쪽 부분이 정체가 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특히 집행부가 도와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와의 소통 관계가 굉장히 미약한 부분들이 많아요. 
  갑자기 어떤 사업을... 
  우리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동구에 4년 동안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지 못한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조기에 건립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좋은 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의회와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인구가 연평균 1.7%씩 감소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행정기구를 줄이고 늘리면서... 
  인원이 확충되는 거예요, 아니면 과가 신설되고 명칭이 바뀌면서 이동만, 인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전체적으로 공무원의 숫자는 정원에 대한 부분인데 정원 조례는 다음 조례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537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그 인원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정옥 위원  변동이 없고 이동만...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예.  업무만 조정을 합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일부 개정되는 게 동구 말고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많은 개정이 되고 그러나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조직 부분은 사회환경이라든지 업무환경이 바뀔 때마다 적절하게 조정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 소관으로 실업대책, 일자리지원 관리업무를 다 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런데 주민행복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그쪽으로 이관되잖아요. 
  그런데 주민행복센터는 복지, 자활사업, 자원봉사, 복지 관련 업무와 관계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끔, 복지업무도 처리하기 바쁜데 왜 경제과에서 처리하지 않고 주민행복센터로 꼭 넘겨야 되는지 그 이유를, 기업과 관계되어 있는 데는 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주민행복센터가 약 5개 팀 정도로 운영할 계획인데 업무를 조금 더 소상히 설명을 드리면 주민복지과에 있던 희망복지팀이 행복센터로 옮겨지게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던 자활지원팀이 주민행복센터로, 드림스타트팀이 주민행복센터로,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신 전략사업추진실의 일자리지원팀과 취업상담실 자체가 주민행복센터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오시고 나서 국정을 추진하는 여러 가지 부분과 관련해서 고용과 복지 부분들을 따로따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한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처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계획에 의해서 안행부에서 공모사업으로 2014년 2월부터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혜택들이 있겠다 싶어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주민행복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2015년도에 다시 한 번 공모신청을 하겠다는 뜻에서 주민행복센터를 먼저 묶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 결국은 안행부에서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무리 안행부에서 시켜도 우리 구와 맞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복지와 관련 되어서 저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수치를 갖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는 복지 관련대로 주민행복센터로 따로 떨어뜨려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이고 일자리창출 같은 것은 결국은 대기업, 중소기업과 상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제과에서 맡아줘야 되지 않나, 일자리창출 부분에 있어서 취업 관련된 부분도 다 거기와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주민행복센터를 굳이 갖다가 끼워 붙여야 되는 것인지... 
  원스톱이 안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러니까 일자리지원과 관련해서 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취업 부분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취업상담실에 보면 대부분 공공근로성 정도의 업무 또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분들이 취업을 원하는 부분, 주부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취업 부분들이 거의 90% 이상 차지를 하고, 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사업으로 현대나, 두산이나 이런 데를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취업을 시키도록 노력하는 부분들로 이분화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용복지 부분과, 취업 부분과,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부분을 원스톱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주민행복센터로 가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체와 관련된 부분은 경제과와 협업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기업체와의 윈윈관계는 지속적으로 해나가실 것이고 맞춤형 수업도 계속 하실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죠. 
○위원장 지순자  그런데 수업을 하면 취직이 되어야 되는데 동구 관내에 있는 대기업들이 인원을 뽑질 않아요. 
  폴리텍 대학에서 맞춤형으로 가르쳐 놓으면 뭐합니까, 취업이 안 되는 것을... 
  그런데 현대도 당진 같은 데에 가보면 인원을 지속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당진사람 아니면 먼저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인천에 얘기를 해서... 
  인천에도 공장을 갖고 있어서 인천에 취업을... 
  그러니까 뽑지를 않고 있으니까... 
  그러면 인천 동구에 거주하고 있고 폴리텍대학의 맞춤형 수업이 끝난 학생들이 당진에 가면 당진에서 받아줄 수 있게, 같은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물꼬를 트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꼬 안 트면 계속 돈만 들어가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다 배워놓고... 
  막노동이라도 해야지 취업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당진과 MOU 체결이라도 하든지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파악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요새 여기 사람 안 뽑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한두 푼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취업 안 되고 돈만 나가면 뭐 합니까? 
  아이들은 그냥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죠. 
  지순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취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기업의 취업 부분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활로들을, 당진의 MOU 부분이라든지 이런 활로들을 구청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같이 협력을 해서 뚫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래서 청장님과 의논하셔서... 
  요새 당진은 계속 사람을 뽑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공장이 당진에 있다 보니까 주소가 당진으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1순위랍니다. 
  그러니까 인천도 마찬가지로 동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가면 1순위, 당진과 똑같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천 본사와 협의하셔서 물꼬를 터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이것은 전략사업추진실과 경제과에 내용을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제6조제3호에 보시면 정보화사업이 있어요.  
  정보화사업이 업무성격상 기획감사실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천시도 보면 정보화사업은 기획관리실로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홍보문화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홍보미디어실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홍보문화실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산업무 부분은 우리 구청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기반업무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업무에 포함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감사실이나 종합적인 부분에 두는 것이 맞고 기능별로도 그렇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업무량의 배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전에도 이게 기획감사실, 재무과, 홍보미디실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전산업무 부분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기획조정 부분이 아니라 정보의 기반을 조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무에는 연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꼭 기획감사실에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과로 옮겨 다녀서 그쪽에서는 상당히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량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것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지순자  그래도 인천시를 보면 정보화사업이 기획관리실로 넘어갔을 때, 어찌되었든 헤드잖아요. 
  그러면 인천시도 기획관리실이 관장하듯이 저희도 똑같이 헤드라고 생각을 하면 기획감사실로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자리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면 근무하는 직원들도 되게 그렇고 짜증나고 그럴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기획감사실에 자리를 잡아 놓고 거기서부터 자리를 잡아나가기 시작해서, 동구의 헤드가 기획감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쫓아다녀야 되는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에 일이 많아서 이 과에 주고 저 과에 주고, 이런 것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빨리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실 것이면, 이제는 정보화시대에 있기 때문에 정보화 먼저 기획감사실에 자리를 안착시켜 놓고 그것을 위주로 해서 가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전체적인 기능별... 
  지순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도 저희가 시(市) 업무의 기능별, 국별 배분과 조금 더 작은 조직인 구(區)의 업무배분과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 두 개 국의 업무를 갖다가 우리 구에서는 한 개 과에서 업무를 담당한다든지, 또 국의 한 개 과 업무를 갖다가 저희는 두 개 과 업무로 쪼개서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업무의 양이라든지, 업무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농정과 같은 경우는 동구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특성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산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타당하지만 업무의 기능별로만 한다면 기획관리실 업무 전체를 갖다가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담당을 하고, 감사실업무, 조직업무까지도 전부 다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과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을 배분해서, 다행히 전에는 홍보미디어실의 업무량이 많지 않아서 홍보미디어실로 배분했었는데... 
  업무량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래서 기획감사실의 업무량이 많아서 나누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을 보면, 동구의 최고의 인재들은 다 거기에 가 있지 않나요? 
  그동안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겠지만 칠팔십 년도에 약 200명의 인원을 갖고 컴퓨터를 안 쓰면서 업무를 전부 처리했는데 지금 540명, 그다음에 계약직까지 해서 따지고 보면 약 6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다들 하시는 말씀이 어느 과 가면 바쁜 팀장은 너무 바빠서 난리고 또 노는 팀장들은 논다고 주위에서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는 업무분장이 많고 적고를 따지기 전에 확실히 거의 동급으로 쪼개서 나누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정부부터 확실히 틀을 잡고 앉아서, 부평구가 50만 명이 넘습니다. 
  실장님, 부평구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약 890여명 정도... 
○위원장 지순자  예.  900명, 거기 5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7만5천 명도 안 되는데 약 6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일하는 비율을 따져보세요. 
  그렇게 따져보시면 업무가 바쁘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업무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다 제공하기가 아주 어려운 체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적정한 업무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1천 명도 넘어야 될 인원을 약 900명이 하다 보니까... 
  부평구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행정서비스가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동구가 나름대로 적정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었다고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상입니다. 
  실장님과 나중에 다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제안한 내용이 두 건이 있었거든요. 
  부서 명칭과 소속이 변경되고 업무가 조정이 되니까 주민생활지원국을 사회복지환경국으로 명칭을 바꾼다든가, 도시개발과를 도시재생과로 바꾸는 제안을 두 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정회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내용은 조례안 중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환경국으로, 도시개발과를 도시재생과로 변경하고, 주민행복센터의 센터장을 소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제3호의 정보화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두기로 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제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1분)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기획감사실장 함응진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 두는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기구 개편에 따라서 적합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본청 5급의 정원 20명을 19명으로 1명 감원하고, 사업소의 5급 정원 1명을 2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기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부분들은 설명 드렸는데 3쪽의 별표3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정원 537명 중에서 5급만 변경되는 부분인데 5급에 현재 총계 39명, 본청에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존에는 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0명에서 19명으로 1명이 감원되었고, 사업소에 2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는 1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2명으로 고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함응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러면 위원님들이 말했듯이 주민행복센터의 센터장에서 소장으로 바꾼 그 자리와 여성회관 그 자리가 어떻게 변경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여성회관 부분은 5급으로 변경이 되는데 사업소 중 도서관장 부분이 행정 5급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서 6급으로 관장 자리를 변경하기 때문에 인원 변동은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여성회관 쪽은...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여성회관은 5급 관장으로 바뀌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그에 딸린 팀장이나 직원들은 몇 명이 정원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여성회관은 당초에 1개 팀으로 교육운영팀이 있었는데 여성창업팀을 하나 신설해서 2개 팀으로 바뀌는 부분과 송림도서관은 2개 팀이었는데 1개 팀으로 축소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 때 관장은 사서직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행정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사 지적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심사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응진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8분)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만  자치행정국장 김용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4년 7월 8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개정 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8조제1항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와 감면율을 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안 제2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감면율은 30%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대부료 또는 대부료 및 사용료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구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징수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용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주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늉률화를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24일 조례 제69호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8조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 신설과 안 제30조제3항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사항을 확대·신설하는 사항과 안 제32조 중 대부료 증가에 따른 조정요건을 기존 10%에서 5%로 조정하는 사항과 안 제45조의2 변상금 징수의 유예에 관한 사항 신설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의미의 명확화를 위한 조문정비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 등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준연  재무과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해서 제2항제1호에 인용구문이 있습니다. 
  제7조제2항으로 되어 있는데 인용조문이 변경되어서 개정안에서는 제7조제3항으로 변경·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호의 각 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라고 해서 용어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8조로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했습니다. 
  제28조(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서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또는 동구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생산시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이며,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은 별표와 같이 한다고 해서 별표에는 김치를 명기했습니다. 
  김치를 명기한 것은 만석동 괭이부리마을에 김치공장을 신설했는데 시와 구에서 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고 건축물은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건축을 해서 저희 구에 기부채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치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해맑은 김치’라고 법인이 설립되었는데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제2항에는 영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른 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고 해서 제1호 구금고로 지정된 은행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호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시설물의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30조제1항, 제2항 다음에 제3항을 신설했습니다.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항에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생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본 조례 제2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30%로 한다. 
  단 다른 감면사항과 중복으로 감면할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 조례 제28조제1항은 아까 좀 전에 설명 드린 김치공장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32조는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사항인데 현행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른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대부료가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제45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변상금 징수의 유예 사항인데 제1항 영 제8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징수를 미룰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81조제4항에 인용구문이 나와 있는데 제81조제4항의 각 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호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제2호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제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징수를 미룰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과 제3항은 징수의 신청과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준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하나 여쭈어 볼게요.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공장을 신설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준연  아직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왜 운영이 안 되고 있죠? 
  내가 보기에는, 시설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김준연  시설이 지난 7월 말 경에 준공이 되어서 지난 주 9월 3일 구 재산으로 등록이 되었고 지금은 운영자금이라든가 그런 부분과... 
  일단 거기서 운영하려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그런 절차가 이행이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하던 사람들이... 
  거기는 만석동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일을 한다고 약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준연  김치공장 운영은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운영하는 것이라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대로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괭이부리마을 주민들을 주로 고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운영 자체는 안 되고...  
송광식 위원  그런데 만약에 공장을 짓고 그것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일 할 사람들도 필요로 할 것 아닙니까? 
  일할 사람들은 만석동에 있는 사람들로 일을 시킨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아직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 하고... 
○재무과장 김준연  지금 담당실장인 전략사업추진실장님이 참석했는데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전략사업추진실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입니다. 
  송광식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일단 괭이부리마을이, 재무과장이 설명 드린 것처럼 준공은 되었고 현재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사유가 먼저 저번 주 9월 3일에 저희 구로 재산이 이관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재산에 대해서 일단 그분들한테 무상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무상사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의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 이후에 정상운영이 되면 거기에 고용인원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고용하는 것으로 운영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9월 3일부로 두산에서 기부채납이 된 것입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저희 구 재산으로 되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기부채납이 완료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무상사용은 여러 가지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친 이후에...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도 아니잖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비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박영우 위원  되기 위해 6개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3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비 사회적기업을 신청해서, 내년 2월까지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가져야지만 예비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아직도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운영 면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일단 이게 공유재산,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조례가 일부개정이 되어야만 만석동... 
  운영적인 면에서 절차를 밟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이 조항이 개정이 되어야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나중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의 절차를...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재무과장님, 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감면은 구유지에 한한 것이죠? 
○재무과장 김준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이든 구유재산이든... 
  공유재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정옥 위원  전체 다, 국유지, 구유지라든가 시유지라든가... 
○재무과장 김준연  이것은 토지가 아니고 건물에 관해서... 
이정옥 위원  기부채납 받은 것...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심사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연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2시04분)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9월 18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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