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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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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5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2年3月9日(土)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3.   2.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3.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 審査된案件
  2.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3. 2.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3.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0時00分 開議)

○議事擔當 吳旻寧  의사담당 오민영입니다. 
  지금부터 제8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이 제출되어 3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들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임무를 대행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최고 연장자이신 조용준 위원님께서는 임시위원장직으로 직무를 대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들으신 대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위원장 선임시까지만 본인이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10時03分)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8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주관하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蔡奎衡 委員    채규형 위원입니다. 
  정병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방금 채규형 위원께서 정병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병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병희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출되신 정병희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고 본인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고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秉凞  먼저 임시 위원장직을 맡아 주신 조용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간사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煥 委員    송병림 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鄭秉凞  방금 김영환 위원님께서 송병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병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병림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병림 위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委員    송병림 위원입니다. 
  우선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秉凞  송병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심사는 해당 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심의는 기획감사실 소관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조례안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 여러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10時10分)

○委員長 鄭秉凞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기획감사실장 강석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회복지직렬 전담 공무원 정원이 4명 승인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본문 제2조 공무원 정원의 총수 442명을 446명으로 개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428명에서 432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秉凞  강석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기초생활보장 기능의 강화와 수요계층별 다양화된 복지서비스의 현실을 위한 전문인력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구 사정에 따르는 일정수준의 복지수요를 소화해 내기 위해 4명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의 조치는 행정수요가 현존한 곳에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와 함께 인원증원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도 동시에 해소하는 이중의 순기능이 달성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를테면 2002년도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가구수는 97가구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구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수는 1,829가구로 금번 4명이 증가됨으로써 당초 목표했던 19명에 도달하게 되었던 점과 사회복지요원 인건비가 일부 수당의 지방비 지급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건비가 국고보조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은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秉凞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그분들의 자활에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직렬의 정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승인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조문을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직렬이 현재 열아홉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정원이 442명에서 446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428명에서 432명으로 조문을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인된 사항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이 올해 2월 4일자로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신․구조문 대비표는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필수적으로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 설립된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정원의 “442”를 “446”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428”을 “432”로 하는 즉, 인원증원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趙鏞俊 委員    조용준 위원입니다. 
  제2조 조문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무엇이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또 무엇인지, 차이점은 뭐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정원 총수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있거든요.
  집행기관의 정원은 428명, 의회 정원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집행기관의 정원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의회기구는 별도로, 집행부와 의회는 분류해서 정원조례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기관성격이 다릅니다. 
趙鏞俊 委員    이번에 사회복지 직렬이 4명 증원된다는 사실인데 그렇게 되면 동구에서 당초 목표했던 인원이 19명이라고 했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15명에서 19명으로...
趙鏞俊 委員    4명이 충당되어 19명으로 되었는데 과연 우리 동구의 사회복지문제 전반에 걸쳐서 인원 가지고 능히 직무를 완수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11개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직렬이 다 배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우선 여기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직렬이 각 동사무소에 1명씩 배치되어 있고, 송림2동과 송림3․5동, 송림4동은 1명씩 더해서 2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15명 모두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4명이 증원이 되어도 수급자가 많은 동에 배정하려는 사항이고,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가 1,829명이거든요.
  이것으로 나누면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하셨는데 한 사람이 맡게 되는 가구수가 97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가구수로 따지면...
  어떻게 비교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인천광역시에서 내려오는 시행지침 시달 2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필요성을 보면 전담공무원을 대폭 확충하여 일일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구현에서부터 5번째 줄을 보면 일본은 67세대를 담당하고 있고, 벨기에나 노르웨이 선진국에서도 60~100세대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97세대를 담당하면 어느 정도는 선진국가에 근접하지 않나 판단하고 시행을 하다 점차 기초보호대상자가 늘거나 감하거나 하면 정원조정이 별도로 따라야 되겠죠.
趙鏞俊 委員    19명으로 인원이 확충되었는데 과연 우리 동구에서는 사회복지직렬이 1인당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사회복지 직렬이 담당하는 가구수가 현재 몇 명정도 되어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121가구에서 현재 4명이 늘면 97가구로 줄게 됩니다. 
○委員長 鄭秉凞  방금 조용준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문하셨던 동구 공무원 정원의 총수와 집행부의 총수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설명 좀 해 주세요.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집행기관과 우리 공무원 전체를 이루는 구성은 집행기관과 의회는 지방자치법에서 분류상 기관의 형태가 다릅니다. 
  그것은 당연히 분류가 되어야 하고, 그런데 한마디 첨언을 드린다면 지방자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다보니까 직무자체도 독립이 안되고 어정쩡한 상태에 있긴 한데 어쨌건 개념적으로 그렇게 분리가 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秉凞  위원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리라 믿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직을 증원하는데 있어 초창기에는 혼란도 많았었고 인원이 상당히 필요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되었고, 이 분들 실태조사가 다 끝난 분들이고 충원하고 조사함에 있어 그런 일만 남았는데 지금에 와서 증원의 이유가 뭐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지금 이 분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만 하고 인원파악 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분들의 모든 생활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또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사회복지 제도 모든 업무가 확대되는 것이죠.
○鄭鍾燮 委員    4명 가지고 어떻게 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현재 4명이 늘면 97가구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담당 가구수 121가구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많은 동으로 인원배치해서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되겠죠.
○鄭鍾燮 委員    여태껏 해오던 일 아니에요?
  해 오던 일인데 그 지침이 뭐예요?  프로그램이 늘어나서 그렇다는 뜻 아니예요?  증원하는 것이...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우리 구민에게 사회복지 차원에서 양질의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죠.
  생활이 나아지니까...
○鄭鍾燮 委員    각 동의 수급자들 명부와 비례해서 사회직 직렬들이 배치된 명부 가지고 있으면 줘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동별로 현황은 시간을 주시면...
○鄭鍾燮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실장님, 일종에 직원이 편의제공 내지는 도우미역할까지 겸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봐야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렇죠.  모든 생활을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죠.
  사회복지가 상당히 강화되는 것이죠,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이죠.
○金永雲 委員    김영운 위원입니다. 
  인천 전체에 몇 명이 늘어납니까? 
  우리 동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인천 전체 73명...
○金永雲 委員    사회복지 직렬에서...
  현재 문제 있는 것은 선진국을 따라 가기 위해서, 복지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선진국 같은 경우 한 사람당 몇 명이라고 했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중앙정부에서 조사한 것이 일본은 67세대, 서구라파인 벨기에, 노르웨이가 60세대에서 약 100세대 정도...
○金永雲 委員    100세대 미만으로 한다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선진국에서 그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우리나라도 97세대 정도면 무난히 선진국을 따라 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거든요.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회복지 보장기구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점이 있어서 충원하는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실무담당은 제가 다뤄보지 않았지만 공무원이 1대1 주민을 상대로 서비스하는 것과 공무원 1인이 10명을 담당해서 행정서비스 하는 것과, 공무원 1인이 100명 이상을 담당해서 서비스 해주는 방법의 차이를 생각하시면 간단하다고 판단 됩니다. 
○金永雲 委員    그런 이해는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원을 줄인다고 구조조정 들어가고 경찰 공무원도 상당히 지역주민 세대수나 인구수에 비례해서 많이 줄였거든요.
  그런데 이것만은 유독 선진국을 따라 가기 위해 실례를 가지고 증원하려고 하는데 경찰공무원들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차원에서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점인 선진국을 따라 가기 위한 방법은 저도 긍정적으로 바라는데, 국가 차원에서는 또 경찰 같은 경우 상당히 줄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정부차원에서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또 없으십니까? 
  조용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趙鏞俊 委員    조용준 위원이에요. 
  사회복지직이 늘어남에 따라 좀더 나은 복지시책을 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습니다. 
  대단히 바람직한 일인데 전담인력 확대 배치의 필요성이라고 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복지서비스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인력증원 필요라고 해놓고, 밑에 보면 노인의 여가활동, 건강, 일거리 제공에 대한 요구증가, 장애인의 직업재활 지원 및 사회활동 참여욕구 해소, 밑에는 기타 등이 있고, 경로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 상향조정으로 나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여기에 대한 세부 계획을 집행부에서 수립한 바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김영운 위원님도 그렇고 구민을 제한하는 제도적인 업무는 공무원 인력수요는 줄이고, 복지적인 정책차원에서는 공무원을 늘여서 우리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질적 향상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항도 중앙정부에서의 판단이거든요.
  중앙정부에서 판단을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나 모든 재정적 지원도 국비로 충당하는 사항으로 우리 국민들이 생활의 질을 높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원을 따르는 모든 행정은 중앙정부의 보조를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趙鏞俊 委員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나와 있을 뿐이지 추진계획은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것인데 이것은 하나의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사여구로 나열만 해놓고 어떤 계획도 없이 또는 재정적 뒷받침도 없이 해놓고만 있다는 것은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전시효과를 노리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첫 발걸음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이거 뭐예요, 무모하기 짝이 없는 것이지, 누구는 말할 줄 몰라서 이런 것 저런 것 내놓지 못하나?
  쓸 줄 모르고 말할 줄 몰라서 못 내놔요?
  이런 전시행정은 앞으로 하지 맙시다.
○委員長 鄭秉凞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방금 심의하신 것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강석무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0時31分)

○委員長 鄭秉凞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의하신 대로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3월 12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심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32分 散會)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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