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10월23일(목)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3.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동구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7.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8.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11.      관한 조례안
  12.   10.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3.   11.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4.   12.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15.       면제 동의안
  16.   13. 제6기(2015~2018)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

  1.    부의된안건
  2.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송광식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지순자, 유옥분, 한숙희, 이정옥)
  6. 3.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7. (구청장 제출)
  8.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이정옥 의원 대표발의) (박영우, 지순자, 유옥분, 한숙희, 송광식)21
  10. 5. 인천광역시동구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박영우 의원 대표발의) (지순자, 유옥분, 한숙희, 송광식, 이정옥)21
  12. 6.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지순자 의원 대표발의) (박영우, 유옥분, 한숙희, 송광식, 이정옥)21
  14. 7.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한숙희 의원 대표발의) (박영우, 지순자, 유옥분, 송광식, 이정옥)21
  16. 8.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구청장 제출)
  18. 9.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19.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0. 10.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1. (구청장 제출)
  22. 11.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3. (구청장 제출)
  24. 12.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25. 면제 동의안(구청장 제출)
  26. 13. 제6기(2015~2018)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
  27. (구청장 제출)
  28. 14.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29.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30. 15. 박문여고주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31.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상정에 앞서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과 박문여고주변구역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제14항으로 상정하고, 박문여고주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제15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7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10월 15일과 16일, 17일 3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행정 전반의 실태와 운영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이끌어 내고 성과 위주의 행정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구 행정의 목표인 주민 만족 실현을 지향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전반적인 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9일간입니다.
  또한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기구와 구본청, 동구보건소, 송림도서관, 여성회관, 주민행복센터 그리고 11개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방침과 제출요구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신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방금 박영우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지방자치법」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듯 요구받은 제출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개의)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상정에 앞서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과 박문여고주변구역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제14항으로 상정하고, 박문여고주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제15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7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10월 15일과 16일, 17일 3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행정 전반의 실태와 운영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이끌어 내고 성과 위주의 행정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구 행정의 목표인 주민 만족 실현을 지향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전반적인 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9일간입니다.
  또한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기구와 구본청, 동구보건소, 송림도서관, 여성회관, 주민행복센터 그리고 11개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방침과 제출요구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신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방금 박영우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지방자치법」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듯 요구받은 제출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개의)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상정에 앞서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과 박문여고주변구역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제14항으로 상정하고, 박문여고주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제15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7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10월 15일과 16일, 17일 3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행정 전반의 실태와 운영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이끌어 내고 성과 위주의 행정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구 행정의 목표인 주민 만족 실현을 지향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전반적인 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9일간입니다.
  또한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기구와 구본청, 동구보건소, 송림도서관, 여성회관, 주민행복센터 그리고 11개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방침과 제출요구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신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방금 박영우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지방자치법」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듯 요구받은 제출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송광식 의원 대표발의) (박영우, 지순자, 유옥분, 한숙희, 이정옥)

(10시22분)

○의장 김기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송광식 의원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광식 의원입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 규정에 의거 다가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있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송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송광식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상정에 앞서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과 박문여고주변구역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제14항으로 상정하고, 박문여고주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제15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7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10월 15일과 16일, 17일 3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행정 전반의 실태와 운영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이끌어 내고 성과 위주의 행정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구 행정의 목표인 주민 만족 실현을 지향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전반적인 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9일간입니다.
  또한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기구와 구본청, 동구보건소, 송림도서관, 여성회관, 주민행복센터 그리고 11개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방침과 제출요구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신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방금 박영우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지방자치법」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듯 요구받은 제출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송광식 의원 대표발의) (박영우, 지순자, 유옥분, 한숙희, 이정옥)

(10시22분)

○의장 김기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송광식 의원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광식 의원입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 규정에 의거 다가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있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송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송광식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상정에 앞서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과 박문여고주변구역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제14항으로 상정하고, 박문여고주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제15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7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10월 15일과 16일, 17일 3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행정 전반의 실태와 운영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이끌어 내고 성과 위주의 행정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구 행정의 목표인 주민 만족 실현을 지향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전반적인 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9일간입니다.
  또한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기구와 구본청, 동구보건소, 송림도서관, 여성회관, 주민행복센터 그리고 11개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방침과 제출요구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신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방금 박영우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지방자치법」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듯 요구받은 제출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송광식 의원 대표발의) (박영우, 지순자, 유옥분, 한숙희, 이정옥)

(10시22분)

○의장 김기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송광식 의원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광식 의원입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 규정에 의거 다가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있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송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송광식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정창 제출)

(10시23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임하는 의회의 입장은 내년도 중앙과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심도 있는 토론을 바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2015년도 본예산에 교육경비보조금을 반영하지 못하면 일부 학교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는 만큼 집행부는 대안을 마련해서 의회와 협의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달동네 삶의 문화체험관 조성사업과, 공용차량 구입비 등의 예산은 추경에 계상하기 보다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달동네 삶의 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과, 배다리 문화역사관 건립부지 매입, 미래발전기획단 행정운영경비 등의 예산은 계상하기에 앞서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의회와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밖에 중국 관광객이 인천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고 침체된 전통 공예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배다리를 관광코스로 편입시키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예산감액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에서 최초 추진한 사업인 만큼 작년도 사업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확대․추진 필요성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향후 사업추진 시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냉면거리 지주간판 보수 시 중국어 병행 표기에 대한 검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당부하였습니다.
  장학재단설립 1차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일반회계에서 50억 원의 예산을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전출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집행부는 인천시 긴축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구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홍보문화실 시설비 19억 원, 행사운영비 850만 원, 시설비 1,700만 원, 시설비 3억3,207만9천 원, 도시경관과 시설비 7억8,300만 원.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홍보문화실 민간행사보조금 850만 원, 따라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총 삭감액 30억4,057만9천 원에서 증액분 850만 원을 제외한 30억3,207만9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임하는 의회의 입장은 내년도 중앙과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심도 있는 토론을 바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2015년도 본예산에 교육경비보조금을 반영하지 못하면 일부 학교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는 만큼 집행부는 대안을 마련해서 의회와 협의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달동네 삶의 문화체험관 조성사업과, 공용차량 구입비 등의 예산은 추경에 계상하기 보다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달동네 삶의 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과, 배다리 문화역사관 건립부지 매입, 미래발전기획단 행정운영경비 등의 예산은 계상하기에 앞서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의회와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밖에 중국 관광객이 인천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고 침체된 전통 공예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배다리를 관광코스로 편입시키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예산감액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에서 최초 추진한 사업인 만큼 작년도 사업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확대․추진 필요성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향후 사업추진 시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냉면거리 지주간판 보수 시 중국어 병행 표기에 대한 검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당부하였습니다.
  장학재단설립 1차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일반회계에서 50억 원의 예산을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전출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집행부는 인천시 긴축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구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홍보문화실 시설비 19억 원, 행사운영비 850만 원, 시설비 1,700만 원, 시설비 3억3,207만9천 원, 도시경관과 시설비 7억8,300만 원.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홍보문화실 민간행사보조금 850만 원, 따라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총 삭감액 30억4,057만9천 원에서 증액분 850만 원을 제외한 30억3,207만9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임하는 의회의 입장은 내년도 중앙과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심도 있는 토론을 바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2015년도 본예산에 교육경비보조금을 반영하지 못하면 일부 학교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는 만큼 집행부는 대안을 마련해서 의회와 협의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달동네 삶의 문화체험관 조성사업과, 공용차량 구입비 등의 예산은 추경에 계상하기 보다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달동네 삶의 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과, 배다리 문화역사관 건립부지 매입, 미래발전기획단 행정운영경비 등의 예산은 계상하기에 앞서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의회와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밖에 중국 관광객이 인천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고 침체된 전통 공예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배다리를 관광코스로 편입시키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예산감액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에서 최초 추진한 사업인 만큼 작년도 사업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확대․추진 필요성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향후 사업추진 시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냉면거리 지주간판 보수 시 중국어 병행 표기에 대한 검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당부하였습니다.
  장학재단설립 1차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일반회계에서 50억 원의 예산을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전출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집행부는 인천시 긴축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구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홍보문화실 시설비 19억 원, 행사운영비 850만 원, 시설비 1,700만 원, 시설비 3억3,207만9천 원, 도시경관과 시설비 7억8,300만 원.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홍보문화실 민간행사보조금 850만 원, 따라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총 삭감액 30억4,057만9천 원에서 증액분 850만 원을 제외한 30억3,207만9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1.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33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 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옥분  안녕하십니까?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옥분입니다.
  지금부터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일 이정옥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영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순자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한숙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 14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난 10월 20일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는 현재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과 향후 상임위원회 구성 운영과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단점을 보완해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조례 검토과정에서 배정된 의석배정 순서에 관한 규정과 의장, 부의장의 선거 시 당선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의원 구성에 있어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구성인원을 50명으로 확대 시 사조직화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위원 구성 시 공개모집을 통해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춘 신규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위원회 위원 위촉자가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각기 특성이 있으므로 지역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적정 인원의 위원으로 위촉관리하고 여성위원 비율을 30%로 위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통한 소득향상을 위해 설립된 괭이부리마을 김치공장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해 가는 과정이므로 착실하게 절차를 밟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가 폐지될 경우 2008년부터 확보한 131억 원의 신청자 건립기금은 당초의 목적을 벗어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입되는 만큼 큰 틀에서 특수시책이나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되 내년 본예산에 131억 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안은 별도로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고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학재단의 설립을 위해 먼저 민간기탁금의 조성이 중요하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재단운영에 관심이 많은 이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10시48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2항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동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제200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만석동 괭이부리마을에 지역주민의 자활을 도모하는 김치제조시설이 완공됨으로써 본 시설물을 김치제조시설의 운영주체이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예정인 주식회사 ‘해맑은김치’에 향후 2년간 무상사용하도록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주변지역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및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괭이부리마을 공동이용 시설 설립을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청, 두산인프라코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4개 기관이 2012년 12월 20일 시설물 건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에 따라 시설물 건립 주체인 두산인프라코어에서 건축비 5억 원을 전액부담 2014년 3월 7일 착공하여 금년 7월 1일 준공하였고 완공된 시설물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지정 위탁하고금년 9월 3일 동구청으로 기부 채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시설물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구화도진로 198번길6으로 규모는 대지면적 604.12㎡로써 건축면적 874.7㎡에 1층은 공동작업장, 2층은 사무실 및 연구실로 구성되었습니다.
  생산목표는 1일 2톤으로, 연매출 15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면제 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시설물의 재산평가액은 건축물 5억 원, 대지 5억 원 등 대략 10억 원으로 추정할 때 사용료는 연간 5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김치공장 운영주체인 주식회사 ‘해맑은김치는 당초 괭이부리마을 지역주민들의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동구청에서 주민대표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여 설립된 법인체로 현재 운영초기단계에서는 연간 5천만 원이나 되는 사용료를 부담할 능력이 되지 못하고 괭이부리마을 주변 주민의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회사가 안정적인 재정상태를 구축할 때까지 향후 2년간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만석동 김치제조시설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6기(2015~2018)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10시48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3항 제6기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중업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중업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중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기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6기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중기계획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향상에 기여하고자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69쪽까지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우리 동구는 인천에서 가장 작은 원도심 지역으로 인구는 매년 감소추세를 보임에도 노령인구나 의료취약인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 노령 및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이 필요한 현실이며 이는 주민설문에 따른 주민요구에서도 건강문제 우선해결 대상자로 노인을 1위, 저소득층을 2위로 꼽는 등 우리 지역현황과 주민요구도가 거의 동일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노인계층 및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및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개인건강 습관개선 등 주문요구를 반영한 생활터 중심의 찾아가는 건강증진 사업 및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77쪽까지의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입니다.
  제5기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으로 중점과제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과 개발사업인 17개 사업에서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는 등 지역보건 사업에 충실히 임하였습니다.
  다만 제5기는 사업별 연관 및 연계에 기초를 두지 않고 개별 사업별로 각각 추진하였던 관계로 사업별, 대상자별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일부 부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1쪽부터 90쪽까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와 중장기 추진과제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제5기의 연계성 부족을 감안하여 2013년부터 본격 시작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대상으로 보건소 내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한 동구를 비전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 예방중심 건강관리 체계구축 등의 전략 및 목적을 가지고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중장기 중점추진 분야를 생애주기별 대상자 통합적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행태개선, 의료취약계층 건강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가건강관리능력향상 등의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운영, 다양한 협력자원의 체계적 구축으로 건강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분야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를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보건기간 자원재정비 분야 등 크게 3개의 분야로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중장기 중점과제에 대한 93쪽부터 177쪽까지의 세부사업 계획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기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박중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제6기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을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6기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을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5. 박문여고주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10시55분)
○의장 김기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박문여고주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기섭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기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기섭입니다.
  의정업무에 여념에 없으신 김기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송림5구역 도시환경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동구 송림동 23-4번지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림5구역은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192호 정비구역 지정고시 된 구역으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후 2009년 12월 30일 공사를 착공하여 대부분의 건축물이 철거되었으며 상권의 쇠퇴와 부동산 시장여건 등 사업의 불투명을 개선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내용에서 정비사업의 명칭은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되겠으며 정비구역의 위치는 송림4동 23-4번지 일원으로 면적이 당초 5,852.9㎡에서 683.8㎡ 감소된 5,169.1㎡로 변경하였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변경사유는 정비구역 내 일부필지의 제척으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변경하고자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있어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은 일반 상업지역이며 당초면적 5,852.9㎡에서 683.8㎡가 감소된 5,169.1㎡로 변경하였습니다.
  정비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6.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1.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33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 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옥분  안녕하십니까?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옥분입니다.
  지금부터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일 이정옥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영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순자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한숙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 14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난 10월 20일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는 현재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과 향후 상임위원회 구성 운영과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단점을 보완해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조례 검토과정에서 배정된 의석배정 순서에 관한 규정과 의장, 부의장의 선거 시 당선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의원 구성에 있어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구성인원을 50명으로 확대 시 사조직화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위원 구성 시 공개모집을 통해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춘 신규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위원회 위원 위촉자가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각기 특성이 있으므로 지역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적정 인원의 위원으로 위촉관리하고 여성위원 비율을 30%로 위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통한 소득향상을 위해 설립된 괭이부리마을 김치공장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해 가는 과정이므로 착실하게 절차를 밟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가 폐지될 경우 2008년부터 확보한 131억 원의 신청자 건립기금은 당초의 목적을 벗어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입되는 만큼 큰 틀에서 특수시책이나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되 내년 본예산에 131억 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안은 별도로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고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학재단의 설립을 위해 먼저 민간기탁금의 조성이 중요하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재단운영에 관심이 많은 이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10시48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2항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동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제200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만석동 괭이부리마을에 지역주민의 자활을 도모하는 김치제조시설이 완공됨으로써 본 시설물을 김치제조시설의 운영주체이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예정인 주식회사 ‘해맑은김치’에 향후 2년간 무상사용하도록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주변지역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및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괭이부리마을 공동이용 시설 설립을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청, 두산인프라코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4개 기관이 2012년 12월 20일 시설물 건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에 따라 시설물 건립 주체인 두산인프라코어에서 건축비 5억 원을 전액부담 2014년 3월 7일 착공하여 금년 7월 1일 준공하였고 완공된 시설물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지정 위탁하고금년 9월 3일 동구청으로 기부 채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시설물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구화도진로 198번길6으로 규모는 대지면적 604.12㎡로써 건축면적 874.7㎡에 1층은 공동작업장, 2층은 사무실 및 연구실로 구성되었습니다.
  생산목표는 1일 2톤으로, 연매출 15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면제 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시설물의 재산평가액은 건축물 5억 원, 대지 5억 원 등 대략 10억 원으로 추정할 때 사용료는 연간 5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김치공장 운영주체인 주식회사 ‘해맑은김치는 당초 괭이부리마을 지역주민들의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동구청에서 주민대표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여 설립된 법인체로 현재 운영초기단계에서는 연간 5천만 원이나 되는 사용료를 부담할 능력이 되지 못하고 괭이부리마을 주변 주민의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회사가 안정적인 재정상태를 구축할 때까지 향후 2년간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만석동 김치제조시설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6기(2015~2018)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10시48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3항 제6기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중업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중업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중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기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6기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중기계획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향상에 기여하고자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69쪽까지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우리 동구는 인천에서 가장 작은 원도심 지역으로 인구는 매년 감소추세를 보임에도 노령인구나 의료취약인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 노령 및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이 필요한 현실이며 이는 주민설문에 따른 주민요구에서도 건강문제 우선해결 대상자로 노인을 1위, 저소득층을 2위로 꼽는 등 우리 지역현황과 주민요구도가 거의 동일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노인계층 및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및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개인건강 습관개선 등 주문요구를 반영한 생활터 중심의 찾아가는 건강증진 사업 및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77쪽까지의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입니다.
  제5기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으로 중점과제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과 개발사업인 17개 사업에서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는 등 지역보건 사업에 충실히 임하였습니다.
  다만 제5기는 사업별 연관 및 연계에 기초를 두지 않고 개별 사업별로 각각 추진하였던 관계로 사업별, 대상자별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일부 부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1쪽부터 90쪽까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와 중장기 추진과제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제5기의 연계성 부족을 감안하여 2013년부터 본격 시작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대상으로 보건소 내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한 동구를 비전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 예방중심 건강관리 체계구축 등의 전략 및 목적을 가지고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중장기 중점추진 분야를 생애주기별 대상자 통합적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행태개선, 의료취약계층 건강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가건강관리능력향상 등의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운영, 다양한 협력자원의 체계적 구축으로 건강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분야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를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보건기간 자원재정비 분야 등 크게 3개의 분야로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중장기 중점과제에 대한 93쪽부터 177쪽까지의 세부사업 계획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기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박중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제6기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을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6기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을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5. 박문여고주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10시55분)
○의장 김기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박문여고주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기섭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기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기섭입니다.
  의정업무에 여념에 없으신 김기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송림5구역 도시환경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동구 송림동 23-4번지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림5구역은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192호 정비구역 지정고시 된 구역으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후 2009년 12월 30일 공사를 착공하여 대부분의 건축물이 철거되었으며 상권의 쇠퇴와 부동산 시장여건 등 사업의 불투명을 개선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내용에서 정비사업의 명칭은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되겠으며 정비구역의 위치는 송림4동 23-4번지 일원으로 면적이 당초 5,852.9㎡에서 683.8㎡ 감소된 5,169.1㎡로 변경하였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변경사유는 정비구역 내 일부필지의 제척으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변경하고자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있어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은 일반 상업지역이며 당초면적 5,852.9㎡에서 683.8㎡가 감소된 5,169.1㎡로 변경하였습니다.
  정비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6.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1.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33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 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옥분  안녕하십니까?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옥분입니다.
  지금부터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일 이정옥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영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순자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한숙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 14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난 10월 20일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는 현재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과 향후 상임위원회 구성 운영과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단점을 보완해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조례 검토과정에서 배정된 의석배정 순서에 관한 규정과 의장, 부의장의 선거 시 당선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의원 구성에 있어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구성인원을 50명으로 확대 시 사조직화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위원 구성 시 공개모집을 통해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춘 신규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위원회 위원 위촉자가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각기 특성이 있으므로 지역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적정 인원의 위원으로 위촉관리하고 여성위원 비율을 30%로 위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통한 소득향상을 위해 설립된 괭이부리마을 김치공장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해 가는 과정이므로 착실하게 절차를 밟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가 폐지될 경우 2008년부터 확보한 131억 원의 신청자 건립기금은 당초의 목적을 벗어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입되는 만큼 큰 틀에서 특수시책이나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되 내년 본예산에 131억 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안은 별도로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고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학재단의 설립을 위해 먼저 민간기탁금의 조성이 중요하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재단운영에 관심이 많은 이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10시48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2항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동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제200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만석동 괭이부리마을에 지역주민의 자활을 도모하는 김치제조시설이 완공됨으로써 본 시설물을 김치제조시설의 운영주체이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예정인 주식회사 ‘해맑은김치’에 향후 2년간 무상사용하도록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주변지역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및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괭이부리마을 공동이용 시설 설립을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청, 두산인프라코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4개 기관이 2012년 12월 20일 시설물 건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에 따라 시설물 건립 주체인 두산인프라코어에서 건축비 5억 원을 전액부담 2014년 3월 7일 착공하여 금년 7월 1일 준공하였고 완공된 시설물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지정 위탁하고금년 9월 3일 동구청으로 기부 채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시설물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구화도진로 198번길6으로 규모는 대지면적 604.12㎡로써 건축면적 874.7㎡에 1층은 공동작업장, 2층은 사무실 및 연구실로 구성되었습니다.
  생산목표는 1일 2톤으로, 연매출 15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면제 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시설물의 재산평가액은 건축물 5억 원, 대지 5억 원 등 대략 10억 원으로 추정할 때 사용료는 연간 5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김치공장 운영주체인 주식회사 ‘해맑은김치는 당초 괭이부리마을 지역주민들의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동구청에서 주민대표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여 설립된 법인체로 현재 운영초기단계에서는 연간 5천만 원이나 되는 사용료를 부담할 능력이 되지 못하고 괭이부리마을 주변 주민의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회사가 안정적인 재정상태를 구축할 때까지 향후 2년간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만석동 김치제조시설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6기(2015~2018)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10시48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3항 제6기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중업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중업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중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기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6기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중기계획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향상에 기여하고자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69쪽까지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우리 동구는 인천에서 가장 작은 원도심 지역으로 인구는 매년 감소추세를 보임에도 노령인구나 의료취약인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 노령 및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이 필요한 현실이며 이는 주민설문에 따른 주민요구에서도 건강문제 우선해결 대상자로 노인을 1위, 저소득층을 2위로 꼽는 등 우리 지역현황과 주민요구도가 거의 동일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노인계층 및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및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개인건강 습관개선 등 주문요구를 반영한 생활터 중심의 찾아가는 건강증진 사업 및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77쪽까지의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입니다.
  제5기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으로 중점과제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과 개발사업인 17개 사업에서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는 등 지역보건 사업에 충실히 임하였습니다.
  다만 제5기는 사업별 연관 및 연계에 기초를 두지 않고 개별 사업별로 각각 추진하였던 관계로 사업별, 대상자별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일부 부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1쪽부터 90쪽까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와 중장기 추진과제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제5기의 연계성 부족을 감안하여 2013년부터 본격 시작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대상으로 보건소 내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한 동구를 비전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 예방중심 건강관리 체계구축 등의 전략 및 목적을 가지고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중장기 중점추진 분야를 생애주기별 대상자 통합적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행태개선, 의료취약계층 건강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가건강관리능력향상 등의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운영, 다양한 협력자원의 체계적 구축으로 건강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분야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를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보건기간 자원재정비 분야 등 크게 3개의 분야로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중장기 중점과제에 대한 93쪽부터 177쪽까지의 세부사업 계획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기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박중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제6기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을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6기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을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5. 박문여고주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10시55분)
○의장 김기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박문여고주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기섭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기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기섭입니다.
  의정업무에 여념에 없으신 김기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송림5구역 도시환경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동구 송림동 23-4번지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림5구역은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192호 정비구역 지정고시 된 구역으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후 2009년 12월 30일 공사를 착공하여 대부분의 건축물이 철거되었으며 상권의 쇠퇴와 부동산 시장여건 등 사업의 불투명을 개선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내용에서 정비사업의 명칭은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되겠으며 정비구역의 위치는 송림4동 23-4번지 일원으로 면적이 당초 5,852.9㎡에서 683.8㎡ 감소된 5,169.1㎡로 변경하였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변경사유는 정비구역 내 일부필지의 제척으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변경하고자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있어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은 일반 상업지역이며 당초면적 5,852.9㎡에서 683.8㎡가 감소된 5,169.1㎡로 변경하였습니다.
  정비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변경합계 5,852.90㎡에서 683.80㎡ 감소된 5,169.10㎡로 변경된 내용은 정비기반시설 도로 당초면적 930.50㎡에서 191.21㎡ 감소된 739.29㎡로 변경하고 노외주차장 36.40㎡은 감소․변경 하였습니다
  택지 4,886㎡에서 456.19㎡ 감소된 4,429.81㎡로 변경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에서는 정비계획시설 도로의 변경은 없습니다.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내 노외주차장 변경은 도시계획에 따른 주차장이 삭제가 되었으며 변경사유는 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한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으로 당초면적 426.41㎡에서 352.75㎡가 감소된 73.66㎡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내용으로 관리사무소 당초면적 44.63㎡에서 29.03㎡가 증가된 73.66㎡로 변경하였고, 주민편익시설 251.35㎡ 전부감소, 경비실 12.71㎡ 전부감소, 어린이 놀이터 117.72㎡ 전부감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내용입니다.
  정비구역의 당초면적 5,852.90㎡에서 5,169.10㎡ 면적이 변경되었고 획지면적 4,886.00㎡에서 4,429.81㎡ 면적변경이 되었으며 정비, 개량 동수 당초 철거  후 신축 45개동에서 41개 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시설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7.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1.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33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 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옥분  안녕하십니까?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옥분입니다.
  지금부터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일 이정옥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영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순자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한숙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 14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난 10월 20일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는 현재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과 향후 상임위원회 구성 운영과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단점을 보완해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조례 검토과정에서 배정된 의석배정 순서에 관한 규정과 의장, 부의장의 선거 시 당선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의원 구성에 있어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구성인원을 50명으로 확대 시 사조직화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위원 구성 시 공개모집을 통해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춘 신규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위원회 위원 위촉자가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각기 특성이 있으므로 지역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적정 인원의 위원으로 위촉관리하고 여성위원 비율을 30%로 위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통한 소득향상을 위해 설립된 괭이부리마을 김치공장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해 가는 과정이므로 착실하게 절차를 밟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가 폐지될 경우 2008년부터 확보한 131억 원의 신청자 건립기금은 당초의 목적을 벗어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입되는 만큼 큰 틀에서 특수시책이나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되 내년 본예산에 131억 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안은 별도로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고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학재단의 설립을 위해 먼저 민간기탁금의 조성이 중요하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재단운영에 관심이 많은 이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10시48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2항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동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제200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만석동 괭이부리마을에 지역주민의 자활을 도모하는 김치제조시설이 완공됨으로써 본 시설물을 김치제조시설의 운영주체이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예정인 주식회사 ‘해맑은김치’에 향후 2년간 무상사용하도록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주변지역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및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괭이부리마을 공동이용 시설 설립을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청, 두산인프라코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4개 기관이 2012년 12월 20일 시설물 건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에 따라 시설물 건립 주체인 두산인프라코어에서 건축비 5억 원을 전액부담 2014년 3월 7일 착공하여 금년 7월 1일 준공하였고 완공된 시설물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지정 위탁하고금년 9월 3일 동구청으로 기부 채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시설물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구화도진로 198번길6으로 규모는 대지면적 604.12㎡로써 건축면적 874.7㎡에 1층은 공동작업장, 2층은 사무실 및 연구실로 구성되었습니다.
  생산목표는 1일 2톤으로, 연매출 15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면제 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시설물의 재산평가액은 건축물 5억 원, 대지 5억 원 등 대략 10억 원으로 추정할 때 사용료는 연간 5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김치공장 운영주체인 주식회사 ‘해맑은김치는 당초 괭이부리마을 지역주민들의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동구청에서 주민대표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여 설립된 법인체로 현재 운영초기단계에서는 연간 5천만 원이나 되는 사용료를 부담할 능력이 되지 못하고 괭이부리마을 주변 주민의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회사가 안정적인 재정상태를 구축할 때까지 향후 2년간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만석동 김치제조시설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6기(2015~2018)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10시48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3항 제6기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중업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중업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중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기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6기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중기계획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향상에 기여하고자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69쪽까지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우리 동구는 인천에서 가장 작은 원도심 지역으로 인구는 매년 감소추세를 보임에도 노령인구나 의료취약인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 노령 및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이 필요한 현실이며 이는 주민설문에 따른 주민요구에서도 건강문제 우선해결 대상자로 노인을 1위, 저소득층을 2위로 꼽는 등 우리 지역현황과 주민요구도가 거의 동일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노인계층 및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및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개인건강 습관개선 등 주문요구를 반영한 생활터 중심의 찾아가는 건강증진 사업 및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77쪽까지의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입니다.
  제5기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으로 중점과제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과 개발사업인 17개 사업에서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는 등 지역보건 사업에 충실히 임하였습니다.
  다만 제5기는 사업별 연관 및 연계에 기초를 두지 않고 개별 사업별로 각각 추진하였던 관계로 사업별, 대상자별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일부 부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1쪽부터 90쪽까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와 중장기 추진과제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제5기의 연계성 부족을 감안하여 2013년부터 본격 시작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대상으로 보건소 내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한 동구를 비전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 예방중심 건강관리 체계구축 등의 전략 및 목적을 가지고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중장기 중점추진 분야를 생애주기별 대상자 통합적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행태개선, 의료취약계층 건강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가건강관리능력향상 등의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운영, 다양한 협력자원의 체계적 구축으로 건강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분야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를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보건기간 자원재정비 분야 등 크게 3개의 분야로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중장기 중점과제에 대한 93쪽부터 177쪽까지의 세부사업 계획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기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박중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제6기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을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6기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을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5. 박문여고주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10시55분)
○의장 김기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박문여고주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기섭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기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기섭입니다.
  의정업무에 여념에 없으신 김기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송림5구역 도시환경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동구 송림동 23-4번지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림5구역은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192호 정비구역 지정고시 된 구역으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후 2009년 12월 30일 공사를 착공하여 대부분의 건축물이 철거되었으며 상권의 쇠퇴와 부동산 시장여건 등 사업의 불투명을 개선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내용에서 정비사업의 명칭은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되겠으며 정비구역의 위치는 송림4동 23-4번지 일원으로 면적이 당초 5,852.9㎡에서 683.8㎡ 감소된 5,169.1㎡로 변경하였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변경사유는 정비구역 내 일부필지의 제척으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변경하고자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있어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은 일반 상업지역이며 당초면적 5,852.9㎡에서 683.8㎡가 감소된 5,169.1㎡로 변경하였습니다.
  정비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변경합계 5,852.90㎡에서 683.80㎡ 감소된 5,169.10㎡로 변경된 내용은 정비기반시설 도로 당초면적 930.50㎡에서 191.21㎡ 감소된 739.29㎡로 변경하고 노외주차장 36.40㎡은 감소․변경 하였습니다
  택지 4,886㎡에서 456.19㎡ 감소된 4,429.81㎡로 변경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에서는 정비계획시설 도로의 변경은 없습니다.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내 노외주차장 변경은 도시계획에 따른 주차장이 삭제가 되었으며 변경사유는 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한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으로 당초면적 426.41㎡에서 352.75㎡가 감소된 73.66㎡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내용으로 관리사무소 당초면적 44.63㎡에서 29.03㎡가 증가된 73.66㎡로 변경하였고, 주민편익시설 251.35㎡ 전부감소, 경비실 12.71㎡ 전부감소, 어린이 놀이터 117.72㎡ 전부감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내용입니다.
  정비구역의 당초면적 5,852.90㎡에서 5,169.10㎡ 면적이 변경되었고 획지면적 4,886.00㎡에서 4,429.81㎡ 면적변경이 되었으며 정비, 개량 동수 당초 철거  후 신축 45개동에서 41개 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시설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7.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상정에 앞서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과 박문여고주변구역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제14항으로 상정하고, 박문여고주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제15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7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10월 15일과 16일, 17일 3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행정 전반의 실태와 운영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이끌어 내고 성과 위주의 행정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구 행정의 목표인 주민 만족 실현을 지향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전반적인 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9일간입니다.
  또한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기구와 구본청, 동구보건소, 송림도서관, 여성회관, 주민행복센터 그리고 11개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방침과 제출요구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신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방금 박영우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지방자치법」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듯 요구받은 제출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송광식 의원 대표발의) (박영우, 지순자, 유옥분, 한숙희, 이정옥)
(10시22분)
○의장 김기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송광식 의원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광식 의원입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 규정에 의거 다가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있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송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송광식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정창 제출)
(10시23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임하는 의회의 입장은 내년도 중앙과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심도 있는 토론을 바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2015년도 본예산에 교육경비보조금을 반영하지 못하면 일부 학교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는 만큼 집행부는 대안을 마련해서 의회와 협의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달동네 삶의 문화체험관 조성사업과, 공용차량 구입비 등의 예산은 추경에 계상하기 보다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달동네 삶의 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과, 배다리 문화역사관 건립부지 매입, 미래발전기획단 행정운영경비 등의 예산은 계상하기에 앞서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의회와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밖에 중국 관광객이 인천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고 침체된 전통 공예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배다리를 관광코스로 편입시키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예산감액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에서 최초 추진한 사업인 만큼 작년도 사업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확대․추진 필요성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향후 사업추진 시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냉면거리 지주간판 보수 시 중국어 병행 표기에 대한 검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당부하였습니다.
  장학재단설립 1차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일반회계에서 50억 원의 예산을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전출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집행부는 인천시 긴축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구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홍보문화실 시설비 19억 원, 행사운영비 850만 원, 시설비 1,700만 원, 시설비 3억3,207만9천 원, 도시경관과 시설비 7억8,300만 원.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홍보문화실 민간행사보조금 850만 원, 따라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총 삭감액 30억4,057만9천 원에서 증액분 850만 원을 제외한 30억3,207만9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상정에 앞서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과 박문여고주변구역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제14항으로 상정하고, 박문여고주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제15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7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10월 15일과 16일, 17일 3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행정 전반의 실태와 운영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이끌어 내고 성과 위주의 행정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구 행정의 목표인 주민 만족 실현을 지향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전반적인 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9일간입니다.
  또한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기구와 구본청, 동구보건소, 송림도서관, 여성회관, 주민행복센터 그리고 11개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방침과 제출요구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신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방금 박영우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지방자치법」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듯 요구받은 제출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송광식 의원 대표발의) (박영우, 지순자, 유옥분, 한숙희, 이정옥)
(10시22분)
○의장 김기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송광식 의원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광식 의원입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 규정에 의거 다가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있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송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송광식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정창 제출)
(10시23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임하는 의회의 입장은 내년도 중앙과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심도 있는 토론을 바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2015년도 본예산에 교육경비보조금을 반영하지 못하면 일부 학교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는 만큼 집행부는 대안을 마련해서 의회와 협의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달동네 삶의 문화체험관 조성사업과, 공용차량 구입비 등의 예산은 추경에 계상하기 보다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달동네 삶의 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과, 배다리 문화역사관 건립부지 매입, 미래발전기획단 행정운영경비 등의 예산은 계상하기에 앞서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의회와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밖에 중국 관광객이 인천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고 침체된 전통 공예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배다리를 관광코스로 편입시키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예산감액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에서 최초 추진한 사업인 만큼 작년도 사업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확대․추진 필요성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향후 사업추진 시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냉면거리 지주간판 보수 시 중국어 병행 표기에 대한 검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당부하였습니다.
  장학재단설립 1차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일반회계에서 50억 원의 예산을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전출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집행부는 인천시 긴축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구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홍보문화실 시설비 19억 원, 행사운영비 850만 원, 시설비 1,700만 원, 시설비 3억3,207만9천 원, 도시경관과 시설비 7억8,300만 원.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홍보문화실 민간행사보조금 850만 원, 따라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총 삭감액 30억4,057만9천 원에서 증액분 850만 원을 제외한 30억3,207만9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0.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원 여러분, 안건상정에 앞서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과 박문여고주변구역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제14항으로 상정하고, 박문여고주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제15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7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10월 15일과 16일, 17일 3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행정 전반의 실태와 운영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이끌어 내고 성과 위주의 행정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구 행정의 목표인 주민 만족 실현을 지향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전반적인 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9일간입니다.
  또한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기구와 구본청, 동구보건소, 송림도서관, 여성회관, 주민행복센터 그리고 11개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방침과 제출요구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신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방금 박영우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지방자치법」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듯 요구받은 제출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송광식 의원 대표발의) (박영우, 지순자, 유옥분, 한숙희, 이정옥)
(10시22분)
○의장 김기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송광식 의원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광식 의원입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 규정에 의거 다가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있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송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송광식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정창 제출)
(10시23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임하는 의회의 입장은 내년도 중앙과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심도 있는 토론을 바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2015년도 본예산에 교육경비보조금을 반영하지 못하면 일부 학교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는 만큼 집행부는 대안을 마련해서 의회와 협의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달동네 삶의 문화체험관 조성사업과, 공용차량 구입비 등의 예산은 추경에 계상하기 보다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달동네 삶의 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과, 배다리 문화역사관 건립부지 매입, 미래발전기획단 행정운영경비 등의 예산은 계상하기에 앞서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의회와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밖에 중국 관광객이 인천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고 침체된 전통 공예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배다리를 관광코스로 편입시키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예산감액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에서 최초 추진한 사업인 만큼 작년도 사업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확대․추진 필요성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향후 사업추진 시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냉면거리 지주간판 보수 시 중국어 병행 표기에 대한 검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당부하였습니다.
  장학재단설립 1차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일반회계에서 50억 원의 예산을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전출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집행부는 인천시 긴축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구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홍보문화실 시설비 19억 원, 행사운영비 850만 원, 시설비 1,700만 원, 시설비 3억3,207만9천 원, 도시경관과 시설비 7억8,300만 원.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홍보문화실 민간행사보조금 850만 원, 따라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총 삭감액 30억4,057만9천 원에서 증액분 850만 원을 제외한 30억3,207만9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안건상정에 앞서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과 박문여고주변구역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제14항으로 상정하고, 박문여고주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제15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7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10월 15일과 16일, 17일 3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행정 전반의 실태와 운영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이끌어 내고 성과 위주의 행정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구 행정의 목표인 주민 만족 실현을 지향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전반적인 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9일간입니다.
  또한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기구와 구본청, 동구보건소, 송림도서관, 여성회관, 주민행복센터 그리고 11개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방침과 제출요구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신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방금 박영우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지방자치법」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듯 요구받은 제출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송광식 의원 대표발의) (박영우, 지순자, 유옥분, 한숙희, 이정옥)
(10시22분)
○의장 김기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송광식 의원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광식 의원입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 규정에 의거 다가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있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송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송광식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정창 제출)
(10시23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임하는 의회의 입장은 내년도 중앙과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심도 있는 토론을 바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2015년도 본예산에 교육경비보조금을 반영하지 못하면 일부 학교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는 만큼 집행부는 대안을 마련해서 의회와 협의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달동네 삶의 문화체험관 조성사업과, 공용차량 구입비 등의 예산은 추경에 계상하기 보다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달동네 삶의 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과, 배다리 문화역사관 건립부지 매입, 미래발전기획단 행정운영경비 등의 예산은 계상하기에 앞서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의회와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밖에 중국 관광객이 인천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고 침체된 전통 공예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배다리를 관광코스로 편입시키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예산감액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에서 최초 추진한 사업인 만큼 작년도 사업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확대․추진 필요성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향후 사업추진 시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냉면거리 지주간판 보수 시 중국어 병행 표기에 대한 검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당부하였습니다.
  장학재단설립 1차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일반회계에서 50억 원의 예산을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전출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집행부는 인천시 긴축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구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홍보문화실 시설비 19억 원, 행사운영비 850만 원, 시설비 1,700만 원, 시설비 3억3,207만9천 원, 도시경관과 시설비 7억8,300만 원.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홍보문화실 민간행사보조금 850만 원, 따라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총 삭감액 30억4,057만9천 원에서 증액분 850만 원을 제외한 30억3,207만9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1.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33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 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옥분  안녕하십니까?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옥분입니다.
  지금부터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일 이정옥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영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순자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한숙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 14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난 10월 20일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는 현재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과 향후 상임위원회 구성 운영과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단점을 보완해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조례 검토과정에서 배정된 의석배정 순서에 관한 규정과 의장, 부의장의 선거 시 당선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의원 구성에 있어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구성인원을 50명으로 확대 시 사조직화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위원 구성 시 공개모집을 통해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춘 신규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위원회 위원 위촉자가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각기 특성이 있으므로 지역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적정 인원의 위원으로 위촉관리하고 여성위원 비율을 30%로 위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통한 소득향상을 위해 설립된 괭이부리마을 김치공장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해 가는 과정이므로 착실하게 절차를 밟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가 폐지될 경우 2008년부터 확보한 131억 원의 신청자 건립기금은 당초의 목적을 벗어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입되는 만큼 큰 틀에서 특수시책이나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되 내년 본예산에 131억 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안은 별도로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고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학재단의 설립을 위해 먼저 민간기탁금의 조성이 중요하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재단운영에 관심이 많은 이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10시48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2항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동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제200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만석동 괭이부리마을에 지역주민의 자활을 도모하는 김치제조시설이 완공됨으로써 본 시설물을 김치제조시설의 운영주체이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예정인 주식회사 ‘해맑은김치’에 향후 2년간 무상사용하도록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주변지역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및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괭이부리마을 공동이용 시설 설립을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청, 두산인프라코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4개 기관이 2012년 12월 20일 시설물 건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에 따라 시설물 건립 주체인 두산인프라코어에서 건축비 5억 원을 전액부담 2014년 3월 7일 착공하여 금년 7월 1일 준공하였고 완공된 시설물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지정 위탁하고금년 9월 3일 동구청으로 기부 채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시설물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구화도진로 198번길6으로 규모는 대지면적 604.12㎡로써 건축면적 874.7㎡에 1층은 공동작업장, 2층은 사무실 및 연구실로 구성되었습니다.
  생산목표는 1일 2톤으로, 연매출 15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면제 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시설물의 재산평가액은 건축물 5억 원, 대지 5억 원 등 대략 10억 원으로 추정할 때 사용료는 연간 5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김치공장 운영주체인 주식회사 ‘해맑은김치는 당초 괭이부리마을 지역주민들의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동구청에서 주민대표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여 설립된 법인체로 현재 운영초기단계에서는 연간 5천만 원이나 되는 사용료를 부담할 능력이 되지 못하고 괭이부리마을 주변 주민의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회사가 안정적인 재정상태를 구축할 때까지 향후 2년간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7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10월 15일과 16일, 17일 3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행정 전반의 실태와 운영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이끌어 내고 성과 위주의 행정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구 행정의 목표인 주민 만족 실현을 지향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전반적인 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9일간입니다.
  또한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기구와 구본청, 동구보건소, 송림도서관, 여성회관, 주민행복센터 그리고 11개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방침과 제출요구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신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방금 박영우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지방자치법」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듯 요구받은 제출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송광식 의원 대표발의) (박영우, 지순자, 유옥분, 한숙희, 이정옥)
(10시22분)
○의장 김기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송광식 의원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광식 의원입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 규정에 의거 다가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있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송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송광식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정창 제출)
(10시23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임하는 의회의 입장은 내년도 중앙과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심도 있는 토론을 바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2015년도 본예산에 교육경비보조금을 반영하지 못하면 일부 학교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는 만큼 집행부는 대안을 마련해서 의회와 협의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달동네 삶의 문화체험관 조성사업과, 공용차량 구입비 등의 예산은 추경에 계상하기 보다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달동네 삶의 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과, 배다리 문화역사관 건립부지 매입, 미래발전기획단 행정운영경비 등의 예산은 계상하기에 앞서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의회와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밖에 중국 관광객이 인천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고 침체된 전통 공예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배다리를 관광코스로 편입시키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예산감액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에서 최초 추진한 사업인 만큼 작년도 사업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확대․추진 필요성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향후 사업추진 시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냉면거리 지주간판 보수 시 중국어 병행 표기에 대한 검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당부하였습니다.
  장학재단설립 1차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일반회계에서 50억 원의 예산을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전출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집행부는 인천시 긴축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구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홍보문화실 시설비 19억 원, 행사운영비 850만 원, 시설비 1,700만 원, 시설비 3억3,207만9천 원, 도시경관과 시설비 7억8,300만 원.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홍보문화실 민간행사보조금 850만 원, 따라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총 삭감액 30억4,057만9천 원에서 증액분 850만 원을 제외한 30억3,207만9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1.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33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 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옥분  안녕하십니까?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옥분입니다.
  지금부터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일 이정옥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영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순자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한숙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 14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난 10월 20일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는 현재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과 향후 상임위원회 구성 운영과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단점을 보완해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조례 검토과정에서 배정된 의석배정 순서에 관한 규정과 의장, 부의장의 선거 시 당선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의원 구성에 있어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구성인원을 50명으로 확대 시 사조직화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위원 구성 시 공개모집을 통해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춘 신규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위원회 위원 위촉자가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각기 특성이 있으므로 지역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적정 인원의 위원으로 위촉관리하고 여성위원 비율을 30%로 위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통한 소득향상을 위해 설립된 괭이부리마을 김치공장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해 가는 과정이므로 착실하게 절차를 밟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가 폐지될 경우 2008년부터 확보한 131억 원의 신청자 건립기금은 당초의 목적을 벗어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입되는 만큼 큰 틀에서 특수시책이나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되 내년 본예산에 131억 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안은 별도로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고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학재단의 설립을 위해 먼저 민간기탁금의 조성이 중요하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재단운영에 관심이 많은 이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10시48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2항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동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제200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만석동 괭이부리마을에 지역주민의 자활을 도모하는 김치제조시설이 완공됨으로써 본 시설물을 김치제조시설의 운영주체이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예정인 주식회사 ‘해맑은김치’에 향후 2년간 무상사용하도록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주변지역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및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괭이부리마을 공동이용 시설 설립을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청, 두산인프라코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4개 기관이 2012년 12월 20일 시설물 건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에 따라 시설물 건립 주체인 두산인프라코어에서 건축비 5억 원을 전액부담 2014년 3월 7일 착공하여 금년 7월 1일 준공하였고 완공된 시설물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지정 위탁하고금년 9월 3일 동구청으로 기부 채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시설물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구화도진로 198번길6으로 규모는 대지면적 604.12㎡로써 건축면적 874.7㎡에 1층은 공동작업장, 2층은 사무실 및 연구실로 구성되었습니다.
  생산목표는 1일 2톤으로, 연매출 15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면제 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시설물의 재산평가액은 건축물 5억 원, 대지 5억 원 등 대략 10억 원으로 추정할 때 사용료는 연간 5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김치공장 운영주체인 주식회사 ‘해맑은김치는 당초 괭이부리마을 지역주민들의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동구청에서 주민대표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여 설립된 법인체로 현재 운영초기단계에서는 연간 5천만 원이나 되는 사용료를 부담할 능력이 되지 못하고 괭이부리마을 주변 주민의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회사가 안정적인 재정상태를 구축할 때까지 향후 2년간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7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10월 15일과 16일, 17일 3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행정 전반의 실태와 운영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이끌어 내고 성과 위주의 행정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구 행정의 목표인 주민 만족 실현을 지향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전반적인 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9일간입니다.
  또한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기구와 구본청, 동구보건소, 송림도서관, 여성회관, 주민행복센터 그리고 11개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방침과 제출요구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신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방금 박영우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지방자치법」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듯 요구받은 제출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송광식 의원 대표발의) (박영우, 지순자, 유옥분, 한숙희, 이정옥)
(10시22분)
○의장 김기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송광식 의원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광식 의원입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 규정에 의거 다가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있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송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송광식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정창 제출)
(10시23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임하는 의회의 입장은 내년도 중앙과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심도 있는 토론을 바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2015년도 본예산에 교육경비보조금을 반영하지 못하면 일부 학교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는 만큼 집행부는 대안을 마련해서 의회와 협의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달동네 삶의 문화체험관 조성사업과, 공용차량 구입비 등의 예산은 추경에 계상하기 보다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달동네 삶의 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과, 배다리 문화역사관 건립부지 매입, 미래발전기획단 행정운영경비 등의 예산은 계상하기에 앞서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의회와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밖에 중국 관광객이 인천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고 침체된 전통 공예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배다리를 관광코스로 편입시키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예산감액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에서 최초 추진한 사업인 만큼 작년도 사업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확대․추진 필요성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향후 사업추진 시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냉면거리 지주간판 보수 시 중국어 병행 표기에 대한 검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당부하였습니다.
  장학재단설립 1차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일반회계에서 50억 원의 예산을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전출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집행부는 인천시 긴축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구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홍보문화실 시설비 19억 원, 행사운영비 850만 원, 시설비 1,700만 원, 시설비 3억3,207만9천 원, 도시경관과 시설비 7억8,300만 원.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홍보문화실 민간행사보조금 850만 원, 따라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총 삭감액 30억4,057만9천 원에서 증액분 850만 원을 제외한 30억3,207만9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1.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33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 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옥분  안녕하십니까?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옥분입니다.
  지금부터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일 이정옥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영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순자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한숙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 14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난 10월 20일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는 현재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과 향후 상임위원회 구성 운영과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단점을 보완해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조례 검토과정에서 배정된 의석배정 순서에 관한 규정과 의장, 부의장의 선거 시 당선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의원 구성에 있어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구성인원을 50명으로 확대 시 사조직화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위원 구성 시 공개모집을 통해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춘 신규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위원회 위원 위촉자가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각기 특성이 있으므로 지역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적정 인원의 위원으로 위촉관리하고 여성위원 비율을 30%로 위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통한 소득향상을 위해 설립된 괭이부리마을 김치공장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해 가는 과정이므로 착실하게 절차를 밟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가 폐지될 경우 2008년부터 확보한 131억 원의 신청자 건립기금은 당초의 목적을 벗어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입되는 만큼 큰 틀에서 특수시책이나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되 내년 본예산에 131억 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안은 별도로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고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학재단의 설립을 위해 먼저 민간기탁금의 조성이 중요하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재단운영에 관심이 많은 이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10시48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2항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동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제200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만석동 괭이부리마을에 지역주민의 자활을 도모하는 김치제조시설이 완공됨으로써 본 시설물을 김치제조시설의 운영주체이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예정인 주식회사 ‘해맑은김치’에 향후 2년간 무상사용하도록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주변지역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및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괭이부리마을 공동이용 시설 설립을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청, 두산인프라코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4개 기관이 2012년 12월 20일 시설물 건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에 따라 시설물 건립 주체인 두산인프라코어에서 건축비 5억 원을 전액부담 2014년 3월 7일 착공하여 금년 7월 1일 준공하였고 완공된 시설물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지정 위탁하고금년 9월 3일 동구청으로 기부 채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시설물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구화도진로 198번길6으로 규모는 대지면적 604.12㎡로써 건축면적 874.7㎡에 1층은 공동작업장, 2층은 사무실 및 연구실로 구성되었습니다.
  생산목표는 1일 2톤으로, 연매출 15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면제 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시설물의 재산평가액은 건축물 5억 원, 대지 5억 원 등 대략 10억 원으로 추정할 때 사용료는 연간 5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김치공장 운영주체인 주식회사 ‘해맑은김치는 당초 괭이부리마을 지역주민들의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동구청에서 주민대표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여 설립된 법인체로 현재 운영초기단계에서는 연간 5천만 원이나 되는 사용료를 부담할 능력이 되지 못하고 괭이부리마을 주변 주민의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회사가 안정적인 재정상태를 구축할 때까지 향후 2년간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만석동 김치제조시설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6기(2015~2018)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10시48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3항 제6기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중업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중업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중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기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6기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중기계획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향상에 기여하고자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69쪽까지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우리 동구는 인천에서 가장 작은 원도심 지역으로 인구는 매년 감소추세를 보임에도 노령인구나 의료취약인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 노령 및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이 필요한 현실이며 이는 주민설문에 따른 주민요구에서도 건강문제 우선해결 대상자로 노인을 1위, 저소득층을 2위로 꼽는 등 우리 지역현황과 주민요구도가 거의 동일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노인계층 및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및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개인건강 습관개선 등 주문요구를 반영한 생활터 중심의 찾아가는 건강증진 사업 및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77쪽까지의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입니다.
  제5기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으로 중점과제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과 개발사업인 17개 사업에서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는 등 지역보건 사업에 충실히 임하였습니다.
  다만 제5기는 사업별 연관 및 연계에 기초를 두지 않고 개별 사업별로 각각 추진하였던 관계로 사업별, 대상자별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일부 부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1쪽부터 90쪽까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와 중장기 추진과제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제5기의 연계성 부족을 감안하여 2013년부터 본격 시작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대상으로 보건소 내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한 동구를 비전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 예방중심 건강관리 체계구축 등의 전략 및 목적을 가지고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중장기 중점추진 분야를 생애주기별 대상자 통합적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행태개선, 의료취약계층 건강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가건강관리능력향상 등의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운영, 다양한 협력자원의 체계적 구축으로 건강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분야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를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보건기간 자원재정비 분야 등 크게 3개의 분야로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중장기 중점과제에 대한 93쪽부터 177쪽까지의 세부사업 계획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기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박중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제6기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을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6기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을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5. 박문여고주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10시55분)

  15. 박문여고주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10시55분)

  15. 박문여고주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10시55분)

○의장 김기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박문여고주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기섭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기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기섭입니다.
  의정업무에 여념에 없으신 김기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송림5구역 도시환경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동구 송림동 23-4번지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림5구역은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192호 정비구역 지정고시 된 구역으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후 2009년 12월 30일 공사를 착공하여 대부분의 건축물이 철거되었으며 상권의 쇠퇴와 부동산 시장여건 등 사업의 불투명을 개선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내용에서 정비사업의 명칭은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되겠으며 정비구역의 위치는 송림4동 23-4번지 일원으로 면적이 당초 5,852.9㎡에서 683.8㎡ 감소된 5,169.1㎡로 변경하였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변경사유는 정비구역 내 일부필지의 제척으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변경하고자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있어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은 일반 상업지역이며 당초면적 5,852.9㎡에서 683.8㎡가 감소된 5,169.1㎡로 변경하였습니다.
  정비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변경합계 5,852.90㎡에서 683.80㎡ 감소된 5,169.10㎡로 변경된 내용은 정비기반시설 도로 당초면적 930.50㎡에서 191.21㎡ 감소된 739.29㎡로 변경하고 노외주차장 36.40㎡은 감소․변경 하였습니다
  택지 4,886㎡에서 456.19㎡ 감소된 4,429.81㎡로 변경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에서는 정비계획시설 도로의 변경은 없습니다.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내 노외주차장 변경은 도시계획에 따른 주차장이 삭제가 되었으며 변경사유는 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한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으로 당초면적 426.41㎡에서 352.75㎡가 감소된 73.66㎡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내용으로 관리사무소 당초면적 44.63㎡에서 29.03㎡가 증가된 73.66㎡로 변경하였고, 주민편익시설 251.35㎡ 전부감소, 경비실 12.71㎡ 전부감소, 어린이 놀이터 117.72㎡ 전부감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내용입니다.
  정비구역의 당초면적 5,852.90㎡에서 5,169.10㎡ 면적이 변경되었고 획지면적 4,886.00㎡에서 4,429.81㎡ 면적변경이 되었으며 정비, 개량 동수 당초 철거  후 신축 45개동에서 41개 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시설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된 용도는 당초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이었으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으며 당초 건폐율 34.43%에서 55.22%로 변경하였고, 용적은 당초 432.60% 이하에서 507.95% 이하로, 층수는 당초 지상 23층 이하에서 변경 지상 21층 이하로, 연면적 지하 12,998,88㎡에서 12,894.79㎡로 지상은 21,137.06㎡에서 지상 22,439.56㎡ 시설계획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문여고주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구 송림동 101, 102번지 일대는 2009년 전면개량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민공람 공고를 2014년 8월 20일부터 2014년 9월 19일까지 동구청 도시개발과, 송림 3․5동 주민센터에 공람 장소로 게재하였고 공람 결과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4년 10월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하여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고 2014년 11월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단계별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문여고주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박기섭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박문여고주변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인천장애인아시안경기대회가 겹쳐 상당히 바쁜 일정이 있었을 텐데도 임시회에 참석하시고 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