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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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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1월20일(화)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인천광역시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4.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인천광역시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4.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3시30분 개의)

○의사담당 채영일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채영일입니다. 
  제20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1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총무위원회 및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에 의거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박영우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셨기에 박영우 위원님께서는 제7대 전반기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7대 전반기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영우입니다. 
  여러 가지로 미숙하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축적해 오신 경륜과 능력을 발휘하시어 우리 복지환경도시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3시32분)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한숙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숙희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숙희 간사님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재선의원으로 의정경험이 풍부하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도와 더욱 발전하는 복지환경도시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한숙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심사는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3시34분)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복지환경국장 오성배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종전 시·도의 조례에서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및 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오성배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수석전문위원 송귀범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의 구성은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3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 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모범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2014년 7월 1일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으나 본 안의 관련법 조문을 인용 또는 위임사항 등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1조(목적) 조문 중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위임된”이란 부분에서 중복의미가 있는 “따라” 및 “위임된” 중 “위임된”의 문구는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1항 규정에서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를 규정함에 있어 법 또는 시행규칙 등을 원용 및 인용하여 본 조례에 포괄 규정하면서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청문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은 주민의 기본적인 방어권 내지 항변권의 기회 상실 여지가 있다고 보았으며 안 제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범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일배  교통과장 김일배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시에서 표준안을 내려 보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구, 연수구, 남동구가 시 표준안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했고 저희도 이번에 표준안에 따라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8조의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검사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해 주고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의 포상, 우리 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그 업소를 홍보하는 지원활동을 저희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새롭게 만든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표준안을 각 구에 내려 보내서 현재 저희 동구를 비롯한 타 구에서도 조례를 제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일배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통과장 김일배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98개소의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있는데 그중에 자동차정비업소는 75개소가 있고, 매매업이 22개소, 자동차 해체·재활용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폐차장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1개소로 총 98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아마 신청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가장 큰 업체에서 2∼3군데가 들어오지 않을까, 현대라든가 대우라든가 이런 정비소에서... 
  참고로 이 이외의 조그마한 데서는 이 취지를 잘 모르고 있고 많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정이 되면 이런 표지판을 업소 정면에 부착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업소는 모범업소니까 신뢰할 수 있겠구나.’ 그러한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박영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이정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저희 동구에 자동차 업소가 98개나 있어요? 
○교통과장 김일배  예, 자동차관리업이 그렇습니다. 
  자동차관리업에는 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매매하는 데는 어디에 있어요? 
○교통과장 김일배  저희가 지금... 
이정옥 위원  엠파크는 아니지 않아요? 
○교통과장 김일배  엠파크는 서구입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게 엠파크...   
○교통과장 김일배  인천교 매매단지 안에 가장 많이 있죠. 
이정옥 위원  인천교 매매단지가 동구에 속하나요? 
○교통과장 김일배  그렇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세 군데 이상이 들어올 수 있겠네요?  
○교통과장 김일배  그렇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심사해서... 
○교통과장 김일배  예. 
이정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급 자동차 정비업소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일배  종합 정비업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1급·2급·3급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명칭이 바뀌어서 종합 정비업소가 18개소 있고, 예전 2급에 속하는 소형 정비업소가 11개소, 예전에 카센터라고 하는 전문 정비업소가 46개소, 총 75개소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관리, 폐차 포함해서 총 98개소 75개가 정비업체란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김일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거기서 1급 정비업체가...  
○교통과장 김일배  18개소... 
  예전의 2급이 11개소, 예전의 카센터라고 하는 것은 46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안은... 
  아까 제8조에 이런 사항이, 구에서 해줄 수 지원 외에는 거의...  
○교통과장 김일배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는 문제고 인천시가 전부 똑같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우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에서 내려와서... 
○교통과장 김일배  예, 그러니까 「자동차관리법」이라는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종전에는 시에서 했었는데 다시 위임이 된 것이죠. 
○위원장 박영우  구로 위임된... 
○교통과장 김일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는 과정에서, 제117조의2 있잖아요. 
  중복되는 내용, 이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일배  그런데 “따라”와 “위임된”이라고 하는 것이 중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빼면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으로 곧바로 뛰어 넘어가게 되면 문맥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와 남구, 연수구, 남동구 것을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조문이 똑같아요?  
○교통과장 김일배  그렇습니다.  표준안대로 되어 있습니다.  
  문구가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런데 전문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과장님은 다른 구의 조문은 문맥이 똑같이 일치하는데, 부분이라는 말은 하나의 저거고, “따라”라고 했을 때는 포괄적인 의미가 부여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교통과장 김일배  그런데 이것을 읽어보면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그러니까 제 판단에는 이 시행규칙에 따라서 위임된다는 명확한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빼버리면 “시행규칙 제117조의2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이렇게 곧바로 뛰어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상의를 위해서 정회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안 제1조 중 “위임된”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배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3시50분)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사항을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월 22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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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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