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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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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6월1일(월)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
  3.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07분 개의)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청하러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 동구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잠시 의회 방청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85조 및「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80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장 내에서는 음식물 섭취나 흡연을 금하며 방청인은 의원 발언에 대한 가부표명 또는 박수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방청석이 소란할 경우 의장은 모든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므로 방청인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승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승순  의회사무과장 박승순입니다.
  제20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21일 송광식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9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임시회기를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29일 이정옥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님 모두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박승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11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05회 임시회 회기를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3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12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당사자인 한숙희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70조 규정에 의거 제척대상이므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의원 퇴실)
  본 안건은 이정옥 의원 외 4인 의원이 발의하여 5월 29일 접수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정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옥 의원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동료 의원의 잘못된 행위를 징계하기 위한 절차로 이 자리에 선 심정이 대단히 착잡하다는 사실을 여기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또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보내 주신 주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의원과 의원이란 동료 관계를 떠나 공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회의 기본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그 위에 잘못 길들여진 비정상적인 습성이 그 의원 자신은 물론 자치의 주인인 주민들에게 어떤 자괴감을 주고 또한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신뢰를 어떻게 허물어 내고 있는지를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거의 1년여 동안 우리 의원들은 의회 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사명을 저버리고 집행기관에 기대어 사적 안주를 지향하는 한숙희 의원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주민의 선거로 보내주신 대표라는 사실을 상기하여 인내에 인내를 거듭하며 오해가 되지 않도록 때로는 권고도 드리고, 때로는 직접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의원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라는 의도된 비판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행태는 점점 노골화 되어 갔고 마치 집행기관의 하수인 같이 행동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집행기관의 공무원들 입에서 “동구의회는 아예 없다”는 발언들이 나오겠습니까?
  공직자, 특히 선거로 들어온 공직자는 그가 누구든 그 자리에 있는 한 각계각층의 비판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숙명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또한 건강한 민주주의의 대원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숙희 의원은 그러한 당연하고 건강한 비판마저 외면해 버리고 의회가 이유 없이 자신을 음해한다며 집행부 책임자와 함께 자신이 속한 의회의 분열을 획책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다섯 분의 의원들은 자치가 지향하는 가치를 고려하여 힘들고 괴로웠지만 최고의 인내심을 발휘하여 누차에 걸쳐 자각을 권고했으나 돌아오는 건 배신과 조롱뿐이었습니다.
  급기야 그는 동료 의원을 이 같은 이유의 연장선에서 사법 당국에 고소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가 공존하는 구청은 제한된 기간 머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것입니다. 
  주민들이 우리에게 구청을 맡긴 것은 공공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공익을 제공하라고 기회를 준 것이지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라고 이 판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겠지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잘못된 것을 확실히 규명하여 전통에 빛나는 인천 동구의회는 자정 능력이 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동시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자정 기회를 통해 의회의 위상을 반드시 정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수는 5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6월 2일 1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이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이정옥 의원이 발의한 대로 박영우 의원 외 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6월 2일 1일간으로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하여 심도 깊은 심사 후 운영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의해서 송광식 의원님과 지순자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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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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