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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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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6월16일(화)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10분 개의)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박승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승순  의회사무과장 박승순입니다. 
  제20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0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임시회기를 6월 16일부터 6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여섯 분의 의원님 모두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박승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12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06회 임시회의 회기를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5년 6월 16일부터 6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12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06회 임시회의 회기를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5년 6월 16일부터 6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12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06회 임시회의 회기를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5년 6월 16일부터 6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13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정옥 의원님 외 네 분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의해서 유옥분 의원님과 이정옥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10시10분 개의)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박승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승순  의회사무과장 박승순입니다. 
  제20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0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임시회기를 6월 16일부터 6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여섯 분의 의원님 모두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박승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12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06회 임시회의 회기를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5년 6월 16일부터 6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12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06회 임시회의 회기를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5년 6월 16일부터 6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12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06회 임시회의 회기를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5년 6월 16일부터 6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13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정옥 의원님 외 네 분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의해서 유옥분 의원님과 이정옥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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