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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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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7월9일(목)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5.   4.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포상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5. 4.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포상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채영일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채영일입니다.
  제20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송광식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박영우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6월 23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등 총 1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7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총무위원회 및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 총 15건 중 6건을 제외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일 간에 걸쳐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조례안 심사는 대표발의 의원․국장․소장․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송광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광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본 조례안이 성원되게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행정과 관련한 제도가 날로 복잡․다양해지고 그에 따른 행정수요 또한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시점입니다.
  이 같은 사항은 주민들로 하여금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는 계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현실은 구조적으로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제대로 수용할 수 없는 한계에 놓여 있습니다. 
  전문성의 부재가 낳은 결과입니다.
  물론 의회사무기구의 최소한의 보좌 인력이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원이 일반행정을 처리하며 순환을 위해 보좌된 인원들이기에 의회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이러한 직무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성을 통해 의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증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조례의 구성은 총 7개 조문으로 안 제2조에 고문의 직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고문의 자격을 비교적 엄격하게 두었습니다.
  안 제4조는 해촉의 근거를 제시하였고, 안 제7조는 활동에 따른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어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금전적 수당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 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수석전문위원 송귀범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의 점진적 발전에 따라 다양화 및 다변화하는 입법수요 및 자치행정에 대응하고 보다 전문성과 적정성 등 질적향상을 수반하는 효율적 의정지원을 위하여 동구의회의 자치운영 및 법률고문을 운영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직무) 법률 및 쟁송자문과 의정 및 정책입법의 자문 등이며, 제3조부터 제5조는 위․해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제6조부터 제7조는 실적부 및 고문료 등 관리․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세부규정 중 추가적 고려와 제고를 위하여 발의의원을 비롯한 전체의원의 사전협의를 거쳐 당초 안을 별지와 같이 협의․수정안으로 송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바 당초 안에 대한 검토와 협의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제1항제1호는 고문의 업무를 보완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제3항은 상대방의 쟁송직무에 한하여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구․본청 또는 다른 자치단체 등의 동일 직무 겸직이 가능한 바 이에 대한 논의로써 제3조에 구․본청과 동일 직무의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을 제3항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 및 제5조 규정 중 고문의 위촉과 재위촉에 관한 사항에서 제3조제1항의 위촉절차는 심사에 의하도록 수정하고 재위촉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통상 모든 인사는 신규 임명 또는 위촉 시에 신중한 검증을 거치는 반면 당초 안대로 재위촉을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재임 동안의 성과 등을 통하여 재위촉 여부결정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이를 더욱 엄격한 절차로 다루는 것은 입법의 형평을 비교할 때 모순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입법권자에게 형성권의 원칙이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서 합목적적인 입법권이 있다 하더라도 자의의 금지원칙으로써 합리적인 입법을 강요하는 바입니다.
  또한 당초 안의 성립결과로 의결로써 해촉을 당한 개인의 사유적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예상되고, 해당 규정안의 취지가 장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정략적 위․해촉을 제한하는 명분이 예상되나 이는 입법유래를 찾기 어려운 단편적 과잉규정으로써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재위촉 또한 처음의 위촉과 동일한 절차로써 결정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단서 규정으로 임기 내 수임하여 진행 중인 소송은 그 소송의 종결 시까지 수행하도록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규정한 고문에게 지급하는 고문료 및 수당 등은 형평의 기준을 반영하였고, 법률고문이 변호사일 경우 소송 수임에 따른 비용 또한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별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내용들은 별지 성안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승순  의회사무과장 박승순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님이 수정검토 한, 수정가결 시킨다고 하면 저희 소관부서에서는 별 특이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승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예산이 없죠?
○의회사무과장 박승순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추경이나 다음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옥 위원  소급지급은 할 수 없나요?
○의회사무과장 박승순  소급은 어렵습니다.
이정옥 위원  저희가 추경의 예산 범위를... 
  다른 타 구에 비해 공무원의 수당에 대해서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0만 원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 박승순  타 구의 사례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자료에 첨부했듯이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을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안 제2조 중 제4항 사항을 사항의 자문으로, 안 제3조제1항 중 공모를 심사로, 안 제3조제3항 고문은 인천광역시 동구 고문에 관한 직을 겸할 수 없다를 신설하고, 안 제5조를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임기를 마쳐도 수행 중인 소송은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7조를 고문에게 지급하는 고문료 등은 별표와 같이 지급하며 법률고문이 수임하는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인천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로 하고, 별표를 신규로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승순  의회사무과장 박승순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정된다면 의회사무과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27분)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영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였으나 현재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계신 관계로 의견을 함께 하신 이정옥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옥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 등 구민의 안전과 이익을 담당하는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임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자율방범대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하여, 안 제5조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설립 및 등록,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예산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 및 예산에 대한 지원중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전문위원 송귀범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의 보람과 긍지를 제고하고 좀 더 원활한 활동이 되도록 장려․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입법취지로 동구의회 의원발의로서 제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안입니다.
  본 안 검토에 앞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치사무 해당여부 및 재정지원의 적법여부에 유의한바 기본적으로 방범에 관한 사무는 치안업무의 일종에 해당하는 국가사무의 성격이 있으며 또 한편 주민 스스로 조직되어 마을단위로 자원봉사를 하는 자치활동인 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한 자원봉사단체의 성격으로써 자치사무의 범주에 든다 하겠습니다.
  이는 같은 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서 그 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자율방범대의 소요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무는 상기의 명시와 같이 국가 및 자치사무보조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이 가능하다는 법제처 해석이 있으나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하여 해당 연합을 지원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개의 것으로써 그 구성이 각각 등록된 자율방범대가 연합한 별도의 비등록 단체일 것이므로 이 연합에 대하여도 관련법령에 따른 지원이 가능할 것인지는 현행법령상 규정이 미비하여「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정론인 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를 통하여 간접 지원하는 방안 등 예산편성권이 부여된 자치단체장의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구성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 조례제정의 취지와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3조(임무) 및 제4조(조직구성 및 활동)에서는 자율방범대 직무와 조직 및 활동의 범위를, 제5조(설립 및 등록) 및 제6조(연합대 구성 및 역할)에서는 단체의 설립과 등록 및 이의 취소 등에 관한 절차와 단체 간 연합에 의한 조직활동 등을 정하였으며, 제7조부터 제12조에서는 단체의 재정지원과 관리감독 및 이에 따른 제한과 장려를 포함한 제반 준․적용 관련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의 구성요소는 단체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 기 적시한 바와 같이 단체의 지원에 관한 충족규정이 미비한 상황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할 것인지, 민간 보조에 관한 제반법규 내에서 지원 한계를 판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인 안전관리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유원근  안전관리과장 유원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우 위원님, 지순자 위원님, 송광식 위원님, 유옥분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동구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동구 소재의 자율방범대는 만석, 송현, 서흥 자율방범대 등 6개로 188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나 예산은「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에 의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행자부에서 지자체의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지방재정법」을 내년도 1월 1일 시행하여 2016년부터는 법률 또는 조례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런 상황에 시기적절하게 의원발의되어 법적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방범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유원근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영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심사에 필요한 참고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이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제가 어제 이분들을 잠깐 만나 뵀는데 비영리 법인체로 곧 인천시에 등록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비영리 법인체로 등록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10시41분)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규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분권 운동 촉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도모하여 구민의 삶의 질 제고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태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인천광역시 동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 제고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조문으로는 안 제3조 자치분권 기본방향 내지, 안 제5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안 제6조 자치분권 협의설치 및 안 제7조 자치분권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기초단체의 자치역량 강화 및 지방의 독립적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과 시민․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책개발 및 협의회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방의 일부 지자체가 운영 중인 같은 조례의 성과분석을 통하여 향후 진정한 자치분권의 필수 조건인 자치 재정능력 제고를 위하여 현 중앙집권적인 조세 및 재정배분 제도에 대한 개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면 지역적인 활동단체로 전락하게 될 우려에 대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기본방향)으로 해서 자치분권 촉진에 의한 전 과정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보장과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운동추진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추진계획 수립)으로 자치분권 운동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과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등을 포함하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추진 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권장․지원하기 위한 자치분권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협의회의 기능)으로써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기본계획 수립, 자치분권 촉진과 관련한 사업에 협의조정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초단체의 자치역량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조례제정으로 자치분권 추진의 제도화를 도모하여 나가고자 하오니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태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실장님, 저희가 자치분권을 할 정도로 사무가 그렇게 바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동구 발전하면서...
  타 구가 인천시에서 다른 구는 분권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동구에서 굳이 자치분권 조례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가 열린지도 20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구 의회나 저희 집행부, 구도 어느 1건이라도 실행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본다면 중앙에서 예산이나 지방세 세율이나 이런 부분을 획일적으로 내려다 주면 의회에서는 바로 아무 권한 없이 그냥 실현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따라간다는 얘기죠.
  현재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20년 정도의 지방자치를 하셨는데 구 의회도 자생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정능력을 어느 정도 조정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그대로 해야 하느냐 아니면 그 부분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자생력을 가지고 권한을 잇듯이...
  말씀드리자면 이런 조례라도 제정해서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인천에서는 저희가 제일 빠를 수도 있습니다만 전국에 6~7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자치분권 조례가 제정되어서 한다고 하면 조그마한 게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앙에서도 달리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간단히 결론을 말씀드리면 중앙에서 획일적인 사항만을 가지고 그대로 답습할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나 의회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되지 않나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옥 위원  실장님, 동구에 협의회, 위원회다 해서 위원회에 중복가입 하신 분들도 엄청나게 많고...
  결국 수당지급을 하다 보면 제대로 된 정책이 발굴되어서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것도 없고, 결국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과감하게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없애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사조직화 되어가는 현실이에요, 동구가.
  과연 자치분권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에 앞서 30명이라는 위원을 어떤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자격 조건으로 이분들이 자치위원으로 구성이 되는지도 검증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치분권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다시 한 번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게 강제로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이래야 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강제로 제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조례의 기본정의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나타났듯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이정옥 위원  주민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취지 맞아요.
  그런데 동구의 주민을 보면 변호사 한 분도 살고 있지 않고, 회계사도 한 분 살고 계시고, 어느 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계신... 
  언론계나, 법조계 이런 분들이 참여하시겠습니까?
  결국 외부에서 영입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수당만 주다가 끝나는 협의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것은... 
이정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문단으로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치분권 조례안을 제정하면서까지 동구에서 시범적으로 인천 어느 구도 하나 하지 않는 것을 저희 동구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제정된다고 그랬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될지, 안 될지는 의회의 권한이니까 저희도 모르겠습니다만 된다고 해서 20명이든, 30명이든 구성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추천하실 분들이 있으면 지역사회에 저명인사나 그런 분들을 다 받아서 수용할 것이고 위원님 생각대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앞으로는 저희가 기본적인 장치도 없다고 하면 의회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의회가 20년 됐습니다만 ‘왜 중앙을 따라가느냐 우리도 자치제도인데 우리는 우리 쪽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을 왜 중앙에서 강제적으로 지시하고 따라가고’ 이러한 논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어느 조그마한 단체에서라도, 군에서도, 시에서라도 좋은 뜻에서 중앙하고 대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어떤 분야에서 저기 했지만, 방범 그것도 뒤에서 들었습니다.  
  수당 같은 것을 거기에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받으려면 내년에는「지방재정법」이 완전히 바뀝니다,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절대 줄 수가 없어요. 
  그 사항도 제가 보기에 이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단체에서든지 이것을 먼저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어디가 시발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명무실해지고 계속 중앙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상위하달식이죠.
  내리면 우리는 그대로 받고, 그러면 지방자치가 20년 됐는데 자생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입법취지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중앙에서 업무를 이양해서 받아서 우리 동구에서 이양해서 받아서 업무의 범위가 몇 퍼센트나 된다고... 
  분권화해서까지 할 이유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면... 
  지방자치라는 게 위원님 뭡니까, 분권화 아닙니까? 
  지방에서 하던 일도 중앙에서 하던 일도 지방으로 이양을 해서...
이정옥 위원  순수한 분권이 되는 것이면 왜 이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오는 것을 보면 동구에서 위원회가 그렇게 많은 수당이 지급되는데...
  우리 위원회 몇 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위원회 79개가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79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중복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심도 있게 그분들이 위원회 다운 안건을 제시하십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발전위원회나 그런 종류의 위원회가 있잖아요, 지역발전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지역발전위원회는 구성을 보면 대학교수가 4명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구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운영은 조례상에 연 1회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와서 작년에 보니까 완전히 구성되어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2월에 와서 완벽하게 구성을 해서 3회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지금 몇 분이나 되시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정책고문까지 해서 44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지순자  회의하시면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분과가 있습니다.
  도시재생분과, 환경분과, 문화복지분과, 교육분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다른 위원회와 같이 수당만 받고 끝나는 위원회가 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위원회마다 하나하나의 미션을 드렸습니다.
  5월이죠, 전전달에는 과제를 줘서 동산고등학교 김건수 교장선생님이 지역발전위원회 문화분과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미션을 줬습니다.
  동구 교육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10억 원이란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는 데도 학교 주는 돈, 그것도 쓰고 있지 못하고 있다.
  동구 학생들의 학교 수, 문제점, 다른 구에 비해서 학업도 떨어지고 성적도 떨어지는 이런 사항을 어떻게 타파할 것이냐 미션을 해서 그 분과에서 8명이 연구를 했습니다.
  발표를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그리고 8월에 개최가 됩니다.
  이번에는 문화복지위원회에 미션을 줬습니다.
  동구가 문화 쪽으로 재정도 열악하고 그러니까 문화 쪽에 어떻게 하면 있는 자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해서 그분들한테도 미션을 줬습니다.
  그분들이 8월에 분과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는 차별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자치분권은 위원님들이 먼저 선동에 나서서 만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렇죠. 
○위원장 지순자  그런데 전체적인 안을 보면 정말 우리 위원님들과 손을 잡고 만들어야 되는 의미가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처음 시작을 하시느라고 의도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은 단체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사유화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 걱정스럽고 그리고 인원이 많아지면서 전보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가야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다른 구 수원, 아산에 보면... 
  저희는 위원회가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구, 다른 시를 보면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것은 여기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지순자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위원회를 만듦으로 인해서 동구가 더 많은 발전을 하고 더 많이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주하고 있고, 예산만 낭비되는 게 될까봐 저희는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게 사유화가 되지 않느냐, 저도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리고 이 자체는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논의가 됐던 것이고 군․구 의장단에서도 이 말씀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꾸만 늘어놔봐야 변명거리가 되는 것이고 다른 위원회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가 2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도 의회에서 손을 대야하는 게 아니냐, 제가 보기에도 맞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조례라도 만들어서 중앙하고 서로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지, 20년이 됐다고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만 계속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전달해 주면 구 의회나 구 자치단체는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재정을 안 해놓으면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파해서 240개의 자치단체가 한 번 뭉쳐보십시오.
  240개가 뭉치면 중앙에서도 쉽게 보지 못 할 것입니다, 그런 선언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 저도 실장님 말씀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아요.
  자치분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선봉에 서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재정을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권 독립조차도 안 해 줍니다, 24년 됐는데도 인사권 독립조차도 못하는데 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조차도 의문스럽고...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러니까 그런 게 되어야죠.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평범하게 의회에서 조례나 예산 같은 것을 성립시키고 통과를 시키려고 해도...
  예를 드는 것입니다.  
  자기 지역에서 지역 이기주의나 그렇지 않으면 심의단체에서 와서 왜 우리 예산을 안 주느냐고 자꾸 괴롭혀 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저도 공무원 생활을 35년 했습니다만 목소리 큰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게.
  주민들의 의견, 시민단체의 의견을 방관할 수가 없어요.
  와서 자꾸만 데모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예를 들어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의 생각으로서는 이런 자치분권은 저희 구라도 먼저가 아니라...
  처음부터 먼저가 있는 것이죠, 남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라도 이런 것을 확립해서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유화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위원장 지순자  실장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럴까봐 염려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지순자  그리고 2~30명으로 구성을 했을 때 어찌됐든지 동구를 잘 아시는 분들의 조직이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구를 보면 대학교수, 변호사 이런 분들이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또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 그런 것 자체도...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근거도 없는 계획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안 되고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협의회를 구성할 때 의회나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지순자  사업계획을 마련하시는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을 동구를 잘 아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동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셔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구에서 초빙하고 전문성이 없으신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여러 모로 봤을 때 염려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님들은 조례안 제정의 취지에 대하여는 총론에서는 동의하며 집행부에서 지방자치촉진․지원에 관심을 갖는 것에 큰 의미를 가진다고 느끼고 있으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은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례안 제정에 있어 심도 있는 논의 후에 다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고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인천광역시동구포상조례」등의
(11시27분)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인천광역시동구포상조례」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인천광역시동구포상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 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조례에 별지서식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 조례의 별지서식 중 상위법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건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태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 동구「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포상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6조 및 제24의, 제75조 등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오․남용 등에 의한 개인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동구포상조례 등 8건의 관련 조례 별지서식 중 해당란에 대하여 변경 또는 삭제를 입법 기술상 통합하여 단일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후속조치이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개정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조례 중 상위법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인천광역시동구포상조례」등 8개 조례 별지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 또는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4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별지서식 개정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태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개인정보 보호법」이 당연히 우리가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교류가 되기 때문에 개정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포상조례 있잖아요, 행정적으로 구청장이 포상을 많이 해야 하는 게 법으로 맞는 것인가요? 
  저는 초선위원이라 잘 몰라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포상은 저희의 권한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취지는 뭐냐 하면 대부분 양식들이 별지서식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과거의 것은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뒤 번호 삭제하는 것, 생략하고 변경하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생년월일을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정옥 위원  그런데 지도위원 위촉, 교복구입, 체육복 이것은 다 했었던...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양식들을 다 고친다는 얘기예요.
이정옥 위원  새로 다 바뀐다는 것이죠?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포상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보건행정과 소관 4건과 건강증진과 소관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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