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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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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9월22일(화)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동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동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6.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동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동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5. 일부개정조례안
  6. 4.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7. 폐지조례안
  8.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3시32분 개의)

○의사담당 채영일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채영일입니다. 
  제20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총무위원회 및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 총 7건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4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심사는 해당 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80조에 의거 방청인은 사전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으며 발언에 대하여 가부표명 또는 박수치는 행위,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만약 방청석이 소란할 경우 방청객의 퇴장도 명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6분)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기획감사실장 이태규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확충 및 재난안전조직 기능 보강 등의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2015년도 우리 구 기준인건비 산정 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5명을 조정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증원되는 5명에 대한 세부내역은 5급 1명, 6급 이하 4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태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수석전문위원 송귀범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우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2월 28일 조례 제332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중 총정원을 537명에서 542명으로 하고 안 제2조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523명에서 528명으로 증원하는 사항과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일반직 정원을 533명에서 538명으로 증원하고 5급을 1명, 6급 이하를 4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정원 운영은 총액인건비 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살펴보면 2015년도 우리 구 기준인건비는 399억9,600만 원이고 금년도 소요액은 394억5,700만 원으로써 현가용액은 5억3,900만 원이며 제출안 반영 시 추가소요액은 2억5,500만 원이 되므로 총액범위에서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장래의 행정수요와 인사적체 등 다각적인 구정현실을 반영하는 사안이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보시게 되면,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537명을 5명이 증가한 542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은 523명을 5명이 증가한 528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5급은 1명이 증가한 41명으로 6급 이하는 4명이 증가한 492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증원사유를 말씀드리면 직원 사기진작 및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5급 1명을 증원하였으며 6급 이하는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른 사회복지인력 1명과 재난안전조직 기능보강 1명, 행정직 건에서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소요비용 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정원 총 5명 중 9급 1명, 8급 2명, 7급 1명, 5급 1명의 인건비는 2억5,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태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정원 조례를 보면 재난 쪽에 1명을, 6급 하나를 저기한다고요, 안전관리과?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재난 쪽에 1명, 사회복지 이쪽에 1명, 5급 1명, 행정직은 2명... 
이정옥 위원  5급 1명은 어디로...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5급 1명은 현재 비서실입니다. 
이정옥 위원  비서실이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이정옥 위원  제가 요즘 우려가 되고 공직사회에서의 룰이 적용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저희가... 
  저도 이제 이렇게 구에 들어와서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쭉 보니까 미리 짜놓고 조례를 제정하고 또 조례를 근거로 해놓고 그대로 밀어붙이고 이러는 현상이 벌어져요. 
  지금 비서실에 5급 1명이 가려고 하는 분이 본 위원이 대충 알고 있기는 하는데 비서실에 굳이 5급이 가야될 이유가 있는지 한 번 설명해 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정자치부에서는 연초에 기준정원과 총액인건비를 각 자치단체에 시달합니다. 
  그래서 올 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저희 기준정원 5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5급 1명과 6급 4명 기준정원을 받아서 그것을, 쉽게 이야기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으로 해서 풀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실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굳이...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아니, 그러게 제가 또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직원들의 사기앙양으로 인해서, 6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5년 6급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만으로 해서 약 20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사기진작이나 그리고 행정수요가 자꾸만 늘어나기 때문에 기준정원을 현재 위원님들께 정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짜놓고 한다, 그런 것은 저희가 없고 조례를 지금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정해졌다, 그것은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이정옥 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래요.  
  당연히 다 근평 잘 받고 해서 진급되어서, 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급들이 다 되고 그래야 되겠죠, 공직사회에서. 
  그러나 지금 저희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지금 단체장의 주관적이고 본인이 선호하는 인물들 위주의 진급대상에 줄이 서있어요. 
  600여 공직자들이 다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런 것에 짜 맞추어져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조례를 제정해 달라, 개정해 달라 이런 게 올라오는 게 본 위원은 지금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어느 분이 내정되어 있고 어느 분이 어느 진급이 되어서 어느 쪽으로 파견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면 그분한테 불이익이 갈까봐 제가 또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시, 제가 10개 군·구를 보았는데 지금 저희가 행정5급이나 6급이 거의 다지, 이렇게 남동구나 부평구 같은 데는 워낙에 지금 많아요. 
  인구수도 많고 비서실에서 해야 되는 역할도 많고... 
  그런데 굳이 6급을 놔두고 5급을 갖다가 채용해서, 그것도, 그리고 여기 다 남자지 여자 한 분도 없어요. 
  지금 비서실장이 여자인 데는 한군데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아니, 저희는 여자 비서실장이 없지요. 
이정옥 위원  아니, 그러게, 그런데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여나...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아니, 그러니까 그 우려는 나중에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정옥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 비서실에 여자 분이 채용될 이것은 없다는 얘기시네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것은 제가 모르죠. 
이정옥 위원  그렇죠.  인사권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모르시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희가 사기진작으로 해주는데 그러면 5급짜리가 과를...  
이정옥 위원  사기진작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연히 사기를 진작시켜 드려야죠. 
  공무원들이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진급서열에서 다 밀리지 말고 다 진급이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아니,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누가 가있는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정옥 위원  솔직해지시자고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아니,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언질 들은 것도 없고 어떻게 각색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정옥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인사를 보면, 어쨌든 인사는 만사라고 하고...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제가 또, 죄송합니다.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히 5급을 말씀하시는데 6급 한 분 진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서실을 채워주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과를 증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정옥 위원  비서실에 6급이 가면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이정옥 위원  아니, 지금 잘...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직원들 그냥 진급하지 말고 있으라는 얘기뿐이 더 되는 것입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정옥 위원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제가 하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래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과를 증설하지 않으면 다른 데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5급 같은 경우는 정원에서 8%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명의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여유만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도 방관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죠, 저희들은. 
  그러면...  
이정옥 위원  2명의 여유가 왜 있어요? 
  지금 저희 의회에서 2명 빼갔잖아요.
  빼가서...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이정옥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닌 줄 아는데...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5급이, 저희가 진급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2명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번에 1명을 하고 1명은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다음에 과를 증설한다든가 다른 행정수요가 나면 또 1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정원 조례를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5급은 8%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급은 23% 이내,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정옥 위원  실장님, 제가 그것 모르는 것 아니에요. 
  지금 5급에 2명의 T/O가 있으니까 1명을 진급시켜서 1명을 내보내고 1명은 또 들여놓고 1명의 여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6급에서 쳐져 있는 사람들이 이십몇 명이 있는데 그분 중에 또 어쨌든 진급되어서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조직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돼요. 
  공평하게 이루어지면 그것을 갖고 말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구청에 들어와서 1년을 지내보니 이게 지금 단체장의 주관적이고 본인이 선호하는 인물 위주의 진급이 되고 다 이렇게 되다 보니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지금도 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위원님, 그 말씀은 잘 아는데 진급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할 것이면 4배수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상도 안 되는 사람이 당연히 진급될 수도 없는 것이고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 쉽게 얘기해서 5급 1자리 나면 6급 1자리 나고, 7급 1자리 나고, 8급 1자리 나고, 9급 1자리 나고... 
  전부 도미노 현상으로 자리가 하나씩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앙양 그것으로 진작을 보셔야지... 
이정옥 위원  실장님, 저를 참 나쁜 위원으로 몰고 가시는데...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아니,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정옥 위원  제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저하시키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600여 공직자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정옥 위원  어디 그렇게 됩니까? 
  지금 다 특혜를 받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무슨 특혜를 누가 받은 게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정옥 위원  실장님 모르시죠.  실장님이 인사권자도 아니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사실 저희 의사과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부족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사과에 직원 충원해 주지도 않고 2명씩이나 빼갔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말이에요. 
  단체장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진급이 되고 좋은 자리 배치 받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지금, 솔직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여기서 가결될지 부결될지 모르지만 되고 나면 불 보듯이 보이는 일 아닙니까? 
  굳이 우리 비서실에 뭐가 그렇게 필요해서 5급이 1명 가야 되고... 
  제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려가 되어서 얘기인데 지금 10개 군·구에 보면 비서실에 여자 1명도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아니, 지금 여자... 
이정옥 위원  제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 드리는 건데...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여자가... 
이정옥 위원  간다, 안 간다는 모르죠. 
  모르지만 혹시라도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파심에서. 
  저도 갈지 안 갈지는 모릅니다, 인사권자의 권한이니까. 
  그리고 지금 진급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한 분들이 서열에 의해서 진급되어야 되는 게 맞죠. 
  맞는데 이렇게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러니까 위원님, 좋은 부분만 봐주세요. 
  좋은 부분을 봐주시고 다른 부분은... 
이정옥 위원  좋게 보려야 좋게 봐지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동구청이 아니라 동구민국이에요, 동구민국.  지금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실장님, 어쨌든 저희 위원들이 진급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을 막거나 이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 것은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95년도, ‘98년도 정체되어 있는 직원들이 이십몇 명씩이나 있다는 그러는 것은... 
  그러면 그분들을 왜 진작 진급을 왜 못시켜서 못 올려 보냈어요? 
  T/O가 없어서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급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오래되었다고 그래도 자기네들의 근평 성적이나... 
  현재 민선 6기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게 누적돼요. 
  먼저 민선 5기, 민선 4기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급을 하려면 배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98년이라고 해서 바로 진급하는 게 아니고, 2000년도에 진급을 할 수가 있죠. 
  배수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4번 안에만 들어 있으면, 1명이라고 하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 신설을 못하니까 직원들 사기앙양 측으로 해서 자리가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현재 비서실장이 행정6급 아니에요? 
  6급을 빼내고 행정5급으로 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것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타 구에 2군데가 있습니다.  남동구와 부평구. 
  옛날에 인구 제한을 두었어요. 
  그런데 그 조항이 없어져서, 오래 되었어요. 
  왜냐?  총액인건비 제도라는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399억 원, 약 400억 원이 안 되는데 400억 원 내에서는 직원을 5천 명을 쓰든 500명을 쓰든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에요. 
  그 이상은 기준인건비 안 올려주겠다는 얘기죠. 
  그 안에서 너희들이 4급을 조정하든 5급을 조정하든 6급을 조정하든 그것은 해라, 더 이상 손을 안 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 생각해 주실 게 그 다섯 자리가 나게 되면 직원 8명이 진급을 하게 돼요. 
  그러면 상승효과가 크잖아요. 
  그래서 적체되고 있는 그런 뜻으로 위원님이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진급이 진짜 배수 안에 못 들어가서 진급 못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공정성 있게 진급되도록 기획감사실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우리 6급 무보직이 몇 명이나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무보직이 많지는 않는데 약 1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10명 이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위원장 지순자  그래도 많이 해소가 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많이 되었지요. 
  6급은 자리가 자주 나는 편이에요. 
○위원장 지순자  지금 ‘95년에서 진급 못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없어요. 
○위원장 지순자  하나도 없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95년에서 ‘98년 사이에 진급 못하신 분들이...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98년까지. 
  이번에도 한 분이 했으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95년에서 ‘98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퇴직이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위원장 지순자  퇴직이 얼마나 남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보통 약 6개월 정도죠.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95년이나 ‘96년에서 지금 퇴직을 바라보시는 분이  과장 진급을 못하고 퇴직하시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배수 안에 들어 있어야...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 실장님, 그것 알아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면 저희가 정말 인사적체가 옛날에는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정말 동구는 있을 수 없다, 직원들도 굉장히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많이 풀렸어요. 
  다른 구보다도 아마 저희가 그래도 꽤 괜찮게, 아마 그런 인사적체는 많이 풀렸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데에 물어보아도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90년대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진급 못하신 분들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분이 또 진급 안 되면 내년에도 또 말씀하실 때 이것을 핑계 삼아 이렇게 인사적체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인사적체 해소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분은 정말 창피해서 그만두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진급을 시킬 때 물론 고과점수에 의해서 진급이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연도수를 따져가면서도, 그래도 공무원은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몇 백대 일 시험 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같이 맞물려서 인사를 책정해 주시면 안 되나, 그러면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해드려야 돼. 
  해서 인사적체 안 되게 빨리빨리 회전해서 밑에서 기다리시는 분들 애타지 않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고과점수 매길 때는 이런 연도수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해주셨으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건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동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14시27분)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기획감사실장 이태규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과 시행령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는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각종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효율적으로 확충·운영하고자 관련법상 위임되어 있는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태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 동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 사업의 추진절차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장래 구정 전반의 모든 영역에 요구되는 주민생활 수요사업 중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사업은 물론 중·소규모 단위의 기반시설사업 등에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기틀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본 안은 1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와 안 제4조 적용범위와 안 제5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5조 의회의 동의 등에 관한 사항 및 안 제16조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6조의 제명을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 구성 및 임기”로 하는 검토와 중·대형 사업계획의 경우 각 사업별 깊은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필수 요소이므로 위원의 임기를 사업별 한시 위원제가 대안일 수 있으며 안 제9조제4항 중 “심의위원회”와 “심의위원장”을 각각 “위원회”와 “위원장”으로 줄여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본 조례안은 열악한 구 재정여건상 자체예산만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한 각종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효율적으로 확충·운영하고자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적정규모 관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의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구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거나 추진예정인 사업 중 민간투자방식이 고려되는 사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인천시에서는 본청이나 연수구, 서구, 옹진, 강화군 5개 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1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민간 부분의 사업제안으로 추진되는 방식과 구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 추진에 의하여 민간 부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립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간투자로 추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연직위원은 국장 3명과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한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이고 1번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심의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첫째,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두 번째,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세 번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네 번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섯째, 사업시행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여섯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과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일곱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여덟째,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5조는 의회의 동의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전과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으로 사업추진 시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의를 얻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안 제16조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에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7조는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를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태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실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제6조(위원회 구성)에 관련되어서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 당연직이시고 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국장님, 복지환경국장님, 도시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10명 이내의 위원 중에 5명이 공무원이시면 나머지 과반수 이상 심의를 할 필요도 없겠네요? 
  10명 이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이것은 꼭 10명 이내는 아닐 수도 있고 더 증가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구청에서 집행부가 많은 것 같은데 그 옆에 보시게 되면 또 위원님도 대략, 교수님들도 계시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런 분들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꼭 저희가 10명 이내라고 해서 거기에 저기는 안 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아니, 여기 조례에 10명 이내라고 인원수가 규정이 되어 있고 당연직위원이 이렇게 5명 이상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면 위원회의 인원수를 조정해서 과반수 이상의 다른 위원들을 선임하든지 해야 이게 심의기능이 있는 것이지 심의를 할 때 과반수 이상이 동의한다, 이러면 공무원들만 동의하면 그냥 통과되는 이런 심의위원회 구성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실장님, 매번 제가 조례를 딴죽 거는 위원처럼 느껴질 우려가 있기는 하나 저희 위원들이 사실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를 해보지 않았었던 것도 아니에요. 
  사실 컨소시엄으로 무엇인가 사업이 되어야 될 만한 것은 민자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으나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저도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 사실 저희 동구의 특성을 보면 사실 큰 틀에서, 어쨌든 간에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꼭 컨소시엄을 해야 될 만큼의 큰 이런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발생할 문제를 갖고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하는가 본데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의 특성에 맞게 그때그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영입해서 조언도 받고 또 위원회라고 하기보다는 그분들의 전문성을 빌어서 검토를 해보고 하는 게 어떨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국비·시비도 확보하는 것에도 사실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를 몇 번 가보셨죠, 돈 달라고. 
  한 번 사업을 하게끔 국비 확보를 해달라고 국회를... 
  본 위원이 1년 동안, 민선 6기 들어와서 몇 번 가보셨냐고...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저희들은... 
이정옥 위원  시비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렇죠. 
이정옥 위원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볼게요. 
  시비 확보하기 위해서 시의원들과 한 번 논의를 해보셨는지 여쭈어 볼게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해 보았습니다. 
이정옥 위원  해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이정옥 위원  해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제가 약 3번 정도 했습니다. 
이정옥 위원  3번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이정옥 위원  예, 하셨겠죠, 동산고등학교 방음벽 문제 갖고, 그것만 갖고 하셨겠죠, 그것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번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사업별로 특성에 맞게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맞추어서 저희가 심의하고 사업이 완료되는 준공시점에 해제하고 이러는 그런 게 바람직하지 이게 꼭 굳이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두고... 
  사실 위원회는 지금 해체해야 되고 위원회를 단일화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 동구의 위원회를 보면 중복된 위원들이 너무 많아요. 
  전문성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고 위원회가 너무 남발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이 안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민간 컨소시엄의 중요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까 11시에,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송림테마마을 조성이라는 보고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할 때도 저희 구 예산으로는 죽어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부분이 저희 자체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거기에 민간투자하겠다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몇 분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추진하고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합문화센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가 큰 대형사업을 할 때는, 국비·시비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민간한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되겠습니다만 그때그때 한시적으로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한다, 그것은 조례를 제정하는 시기나 그것을 시행하는 시기와 기간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정옥 위원  실장님, 사실 본 위원이 화가 나더라고. 
  2016년도에 인천시 사업을 보니까, 일반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쭉 보니까 약 30여개 이십 몇 개 사업이 있어요, 삼십 여개. 
  우리 동구 한 개도 없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는 외부에서의 도움도 필요하고 지금 국·시비 확보를 가장 진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돈 없이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어떤... 
  위원님께서 잘 아는데, 어떤 사업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지금 국·시비를 내년 것에 올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만 해도 저희가 국·시비를 위해서 시의원님들이나 시로 다니면서 해서 확보한 국·시비가, 서면으로 달라면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의 사업에 어떤 것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위에 중앙으로 국·시비를 요청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이 조례는 사업별 특성에 맞게 그때그때 맞추어서 저희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고 조례로...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렇게 되면 시간이 늦다니까요. 
이정옥 위원  시간이 늦긴요. 
  오늘부로 사업 하나 생기면 그 사업 갖고 논의하고 전문가한테 조언 받고 하면 되는 것이죠. 
  굳이 조례를 제정해서 민간투자사업 할 게 뭐 그렇게 동구에 많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지순자  실장님, 제6조(위원회의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로 바꾸시면 어떨까 싶고, 임기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아까 전문위원이... 
○위원장 지순자  검토의견에...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6조(위원회의 구성)은 제 생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성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라든가 임기는 당연히 뒤에 붙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가서 제9조(위원회의 회의) 중에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그것은 제가 전문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지순자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심의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실장님께서 물론 많은 논의를 하셔서 조례를 올리셨겠지만 저희가 보니까 위원회 구성에서도 집행부가 과반수 이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의회 의원에 관련되어서도 또 다른 요구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관련되어서 다시 논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해서도 다시 조정을 하셔서, 지금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이 올라와 있어서, 이게 당장 조례가 제정되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 구성과 회의 방안에 관련되어서, 그리고 운영도 일몰제로 반영하셔서 다시 한 번 올려주시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9월 15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총무위원회 및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 총 7건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4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심사는 해당 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80조에 의거 방청인은 사전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으며 발언에 대하여 가부표명 또는 박수치는 행위,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만약 방청석이 소란할 경우 방청객의 퇴장도 명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6분)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기획감사실장 이태규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확충 및 재난안전조직 기능 보강 등의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2015년도 우리 구 기준인건비 산정 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5명을 조정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증원되는 5명에 대한 세부내역은 5급 1명, 6급 이하 4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태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수석전문위원 송귀범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우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2월 28일 조례 제332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중 총정원을 537명에서 542명으로 하고 안 제2조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523명에서 528명으로 증원하는 사항과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일반직 정원을 533명에서 538명으로 증원하고 5급을 1명, 6급 이하를 4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정원 운영은 총액인건비 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살펴보면 2015년도 우리 구 기준인건비는 399억9,600만 원이고 금년도 소요액은 394억5,700만 원으로써 현가용액은 5억3,900만 원이며 제출안 반영 시 추가소요액은 2억5,500만 원이 되므로 총액범위에서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장래의 행정수요와 인사적체 등 다각적인 구정현실을 반영하는 사안이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보시게 되면,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537명을 5명이 증가한 542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은 523명을 5명이 증가한 528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5급은 1명이 증가한 41명으로 6급 이하는 4명이 증가한 492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증원사유를 말씀드리면 직원 사기진작 및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5급 1명을 증원하였으며 6급 이하는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른 사회복지인력 1명과 재난안전조직 기능보강 1명, 행정직 건에서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소요비용 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정원 총 5명 중 9급 1명, 8급 2명, 7급 1명, 5급 1명의 인건비는 2억5,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태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정원 조례를 보면 재난 쪽에 1명을, 6급 하나를 저기한다고요, 안전관리과?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재난 쪽에 1명, 사회복지 이쪽에 1명, 5급 1명, 행정직은 2명... 
이정옥 위원  5급 1명은 어디로...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5급 1명은 현재 비서실입니다. 
이정옥 위원  비서실이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이정옥 위원  제가 요즘 우려가 되고 공직사회에서의 룰이 적용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저희가... 
  저도 이제 이렇게 구에 들어와서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쭉 보니까 미리 짜놓고 조례를 제정하고 또 조례를 근거로 해놓고 그대로 밀어붙이고 이러는 현상이 벌어져요. 
  지금 비서실에 5급 1명이 가려고 하는 분이 본 위원이 대충 알고 있기는 하는데 비서실에 굳이 5급이 가야될 이유가 있는지 한 번 설명해 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정자치부에서는 연초에 기준정원과 총액인건비를 각 자치단체에 시달합니다. 
  그래서 올 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저희 기준정원 5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5급 1명과 6급 4명 기준정원을 받아서 그것을, 쉽게 이야기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으로 해서 풀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실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굳이...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아니, 그러게 제가 또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직원들의 사기앙양으로 인해서, 6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5년 6급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만으로 해서 약 20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사기진작이나 그리고 행정수요가 자꾸만 늘어나기 때문에 기준정원을 현재 위원님들께 정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짜놓고 한다, 그런 것은 저희가 없고 조례를 지금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정해졌다, 그것은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이정옥 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래요.  
  당연히 다 근평 잘 받고 해서 진급되어서, 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급들이 다 되고 그래야 되겠죠, 공직사회에서. 
  그러나 지금 저희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지금 단체장의 주관적이고 본인이 선호하는 인물들 위주의 진급대상에 줄이 서있어요. 
  600여 공직자들이 다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런 것에 짜 맞추어져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조례를 제정해 달라, 개정해 달라 이런 게 올라오는 게 본 위원은 지금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어느 분이 내정되어 있고 어느 분이 어느 진급이 되어서 어느 쪽으로 파견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면 그분한테 불이익이 갈까봐 제가 또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시, 제가 10개 군·구를 보았는데 지금 저희가 행정5급이나 6급이 거의 다지, 이렇게 남동구나 부평구 같은 데는 워낙에 지금 많아요. 
  인구수도 많고 비서실에서 해야 되는 역할도 많고... 
  그런데 굳이 6급을 놔두고 5급을 갖다가 채용해서, 그것도, 그리고 여기 다 남자지 여자 한 분도 없어요. 
  지금 비서실장이 여자인 데는 한군데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아니, 저희는 여자 비서실장이 없지요. 
이정옥 위원  아니, 그러게, 그런데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여나...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아니, 그러니까 그 우려는 나중에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정옥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 비서실에 여자 분이 채용될 이것은 없다는 얘기시네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것은 제가 모르죠. 
이정옥 위원  그렇죠.  인사권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모르시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희가 사기진작으로 해주는데 그러면 5급짜리가 과를...  
이정옥 위원  사기진작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연히 사기를 진작시켜 드려야죠. 
  공무원들이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진급서열에서 다 밀리지 말고 다 진급이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아니,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누가 가있는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정옥 위원  솔직해지시자고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아니,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언질 들은 것도 없고 어떻게 각색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정옥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인사를 보면, 어쨌든 인사는 만사라고 하고...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제가 또, 죄송합니다.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히 5급을 말씀하시는데 6급 한 분 진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서실을 채워주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과를 증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정옥 위원  비서실에 6급이 가면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이정옥 위원  아니, 지금 잘...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직원들 그냥 진급하지 말고 있으라는 얘기뿐이 더 되는 것입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정옥 위원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제가 하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래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과를 증설하지 않으면 다른 데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5급 같은 경우는 정원에서 8%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명의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여유만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도 방관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죠, 저희들은. 
  그러면...  
이정옥 위원  2명의 여유가 왜 있어요? 
  지금 저희 의회에서 2명 빼갔잖아요.
  빼가서...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이정옥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닌 줄 아는데...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5급이, 저희가 진급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2명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번에 1명을 하고 1명은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다음에 과를 증설한다든가 다른 행정수요가 나면 또 1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정원 조례를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5급은 8%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급은 23% 이내,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정옥 위원  실장님, 제가 그것 모르는 것 아니에요. 
  지금 5급에 2명의 T/O가 있으니까 1명을 진급시켜서 1명을 내보내고 1명은 또 들여놓고 1명의 여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6급에서 쳐져 있는 사람들이 이십몇 명이 있는데 그분 중에 또 어쨌든 진급되어서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조직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돼요. 
  공평하게 이루어지면 그것을 갖고 말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구청에 들어와서 1년을 지내보니 이게 지금 단체장의 주관적이고 본인이 선호하는 인물 위주의 진급이 되고 다 이렇게 되다 보니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지금도 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위원님, 그 말씀은 잘 아는데 진급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할 것이면 4배수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상도 안 되는 사람이 당연히 진급될 수도 없는 것이고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 쉽게 얘기해서 5급 1자리 나면 6급 1자리 나고, 7급 1자리 나고, 8급 1자리 나고, 9급 1자리 나고... 
  전부 도미노 현상으로 자리가 하나씩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앙양 그것으로 진작을 보셔야지... 
이정옥 위원  실장님, 저를 참 나쁜 위원으로 몰고 가시는데...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아니,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정옥 위원  제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저하시키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600여 공직자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정옥 위원  어디 그렇게 됩니까? 
  지금 다 특혜를 받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무슨 특혜를 누가 받은 게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정옥 위원  실장님 모르시죠.  실장님이 인사권자도 아니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사실 저희 의사과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부족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사과에 직원 충원해 주지도 않고 2명씩이나 빼갔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말이에요. 
  단체장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진급이 되고 좋은 자리 배치 받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지금, 솔직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여기서 가결될지 부결될지 모르지만 되고 나면 불 보듯이 보이는 일 아닙니까? 
  굳이 우리 비서실에 뭐가 그렇게 필요해서 5급이 1명 가야 되고... 
  제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려가 되어서 얘기인데 지금 10개 군·구에 보면 비서실에 여자 1명도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아니, 지금 여자... 
이정옥 위원  제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 드리는 건데...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여자가... 
이정옥 위원  간다, 안 간다는 모르죠. 
  모르지만 혹시라도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파심에서. 
  저도 갈지 안 갈지는 모릅니다, 인사권자의 권한이니까. 
  그리고 지금 진급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한 분들이 서열에 의해서 진급되어야 되는 게 맞죠. 
  맞는데 이렇게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러니까 위원님, 좋은 부분만 봐주세요. 
  좋은 부분을 봐주시고 다른 부분은... 
이정옥 위원  좋게 보려야 좋게 봐지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동구청이 아니라 동구민국이에요, 동구민국.  지금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실장님, 어쨌든 저희 위원들이 진급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을 막거나 이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 것은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95년도, ‘98년도 정체되어 있는 직원들이 이십몇 명씩이나 있다는 그러는 것은... 
  그러면 그분들을 왜 진작 진급을 왜 못시켜서 못 올려 보냈어요? 
  T/O가 없어서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급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오래되었다고 그래도 자기네들의 근평 성적이나... 
  현재 민선 6기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게 누적돼요. 
  먼저 민선 5기, 민선 4기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급을 하려면 배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98년이라고 해서 바로 진급하는 게 아니고, 2000년도에 진급을 할 수가 있죠. 
  배수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4번 안에만 들어 있으면, 1명이라고 하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 신설을 못하니까 직원들 사기앙양 측으로 해서 자리가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현재 비서실장이 행정6급 아니에요? 
  6급을 빼내고 행정5급으로 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것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타 구에 2군데가 있습니다.  남동구와 부평구. 
  옛날에 인구 제한을 두었어요. 
  그런데 그 조항이 없어져서, 오래 되었어요. 
  왜냐?  총액인건비 제도라는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399억 원, 약 400억 원이 안 되는데 400억 원 내에서는 직원을 5천 명을 쓰든 500명을 쓰든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에요. 
  그 이상은 기준인건비 안 올려주겠다는 얘기죠. 
  그 안에서 너희들이 4급을 조정하든 5급을 조정하든 6급을 조정하든 그것은 해라, 더 이상 손을 안 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 생각해 주실 게 그 다섯 자리가 나게 되면 직원 8명이 진급을 하게 돼요. 
  그러면 상승효과가 크잖아요. 
  그래서 적체되고 있는 그런 뜻으로 위원님이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진급이 진짜 배수 안에 못 들어가서 진급 못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공정성 있게 진급되도록 기획감사실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우리 6급 무보직이 몇 명이나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무보직이 많지는 않는데 약 1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10명 이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위원장 지순자  그래도 많이 해소가 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많이 되었지요. 
  6급은 자리가 자주 나는 편이에요. 
○위원장 지순자  지금 ‘95년에서 진급 못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없어요. 
○위원장 지순자  하나도 없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95년에서 ‘98년 사이에 진급 못하신 분들이...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98년까지. 
  이번에도 한 분이 했으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95년에서 ‘98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퇴직이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위원장 지순자  퇴직이 얼마나 남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보통 약 6개월 정도죠.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95년이나 ‘96년에서 지금 퇴직을 바라보시는 분이  과장 진급을 못하고 퇴직하시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배수 안에 들어 있어야...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 실장님, 그것 알아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면 저희가 정말 인사적체가 옛날에는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정말 동구는 있을 수 없다, 직원들도 굉장히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많이 풀렸어요. 
  다른 구보다도 아마 저희가 그래도 꽤 괜찮게, 아마 그런 인사적체는 많이 풀렸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데에 물어보아도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90년대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진급 못하신 분들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분이 또 진급 안 되면 내년에도 또 말씀하실 때 이것을 핑계 삼아 이렇게 인사적체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인사적체 해소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분은 정말 창피해서 그만두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진급을 시킬 때 물론 고과점수에 의해서 진급이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연도수를 따져가면서도, 그래도 공무원은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몇 백대 일 시험 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같이 맞물려서 인사를 책정해 주시면 안 되나, 그러면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해드려야 돼. 
  해서 인사적체 안 되게 빨리빨리 회전해서 밑에서 기다리시는 분들 애타지 않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고과점수 매길 때는 이런 연도수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해주셨으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건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동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14시27분)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기획감사실장 이태규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과 시행령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는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각종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효율적으로 확충·운영하고자 관련법상 위임되어 있는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태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 동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 사업의 추진절차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장래 구정 전반의 모든 영역에 요구되는 주민생활 수요사업 중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사업은 물론 중·소규모 단위의 기반시설사업 등에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기틀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본 안은 1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와 안 제4조 적용범위와 안 제5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5조 의회의 동의 등에 관한 사항 및 안 제16조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6조의 제명을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 구성 및 임기”로 하는 검토와 중·대형 사업계획의 경우 각 사업별 깊은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필수 요소이므로 위원의 임기를 사업별 한시 위원제가 대안일 수 있으며 안 제9조제4항 중 “심의위원회”와 “심의위원장”을 각각 “위원회”와 “위원장”으로 줄여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본 조례안은 열악한 구 재정여건상 자체예산만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한 각종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효율적으로 확충·운영하고자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적정규모 관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의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구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거나 추진예정인 사업 중 민간투자방식이 고려되는 사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인천시에서는 본청이나 연수구, 서구, 옹진, 강화군 5개 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1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민간 부분의 사업제안으로 추진되는 방식과 구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 추진에 의하여 민간 부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립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간투자로 추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연직위원은 국장 3명과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한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이고 1번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심의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첫째,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두 번째,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세 번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네 번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섯째, 사업시행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여섯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과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일곱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여덟째,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5조는 의회의 동의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전과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으로 사업추진 시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의를 얻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안 제16조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에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7조는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를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태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실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제6조(위원회 구성)에 관련되어서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 당연직이시고 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국장님, 복지환경국장님, 도시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10명 이내의 위원 중에 5명이 공무원이시면 나머지 과반수 이상 심의를 할 필요도 없겠네요? 
  10명 이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이것은 꼭 10명 이내는 아닐 수도 있고 더 증가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구청에서 집행부가 많은 것 같은데 그 옆에 보시게 되면 또 위원님도 대략, 교수님들도 계시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런 분들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꼭 저희가 10명 이내라고 해서 거기에 저기는 안 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아니, 여기 조례에 10명 이내라고 인원수가 규정이 되어 있고 당연직위원이 이렇게 5명 이상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면 위원회의 인원수를 조정해서 과반수 이상의 다른 위원들을 선임하든지 해야 이게 심의기능이 있는 것이지 심의를 할 때 과반수 이상이 동의한다, 이러면 공무원들만 동의하면 그냥 통과되는 이런 심의위원회 구성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실장님, 매번 제가 조례를 딴죽 거는 위원처럼 느껴질 우려가 있기는 하나 저희 위원들이 사실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를 해보지 않았었던 것도 아니에요. 
  사실 컨소시엄으로 무엇인가 사업이 되어야 될 만한 것은 민자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으나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저도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 사실 저희 동구의 특성을 보면 사실 큰 틀에서, 어쨌든 간에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꼭 컨소시엄을 해야 될 만큼의 큰 이런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발생할 문제를 갖고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하는가 본데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의 특성에 맞게 그때그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영입해서 조언도 받고 또 위원회라고 하기보다는 그분들의 전문성을 빌어서 검토를 해보고 하는 게 어떨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국비·시비도 확보하는 것에도 사실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를 몇 번 가보셨죠, 돈 달라고. 
  한 번 사업을 하게끔 국비 확보를 해달라고 국회를... 
  본 위원이 1년 동안, 민선 6기 들어와서 몇 번 가보셨냐고...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저희들은... 
이정옥 위원  시비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렇죠. 
이정옥 위원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볼게요. 
  시비 확보하기 위해서 시의원들과 한 번 논의를 해보셨는지 여쭈어 볼게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해 보았습니다. 
이정옥 위원  해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이정옥 위원  해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제가 약 3번 정도 했습니다. 
이정옥 위원  3번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이정옥 위원  예, 하셨겠죠, 동산고등학교 방음벽 문제 갖고, 그것만 갖고 하셨겠죠, 그것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번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사업별로 특성에 맞게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맞추어서 저희가 심의하고 사업이 완료되는 준공시점에 해제하고 이러는 그런 게 바람직하지 이게 꼭 굳이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두고... 
  사실 위원회는 지금 해체해야 되고 위원회를 단일화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 동구의 위원회를 보면 중복된 위원들이 너무 많아요. 
  전문성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고 위원회가 너무 남발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이 안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민간 컨소시엄의 중요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까 11시에,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송림테마마을 조성이라는 보고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할 때도 저희 구 예산으로는 죽어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부분이 저희 자체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거기에 민간투자하겠다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몇 분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추진하고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합문화센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가 큰 대형사업을 할 때는, 국비·시비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민간한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되겠습니다만 그때그때 한시적으로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한다, 그것은 조례를 제정하는 시기나 그것을 시행하는 시기와 기간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정옥 위원  실장님, 사실 본 위원이 화가 나더라고. 
  2016년도에 인천시 사업을 보니까, 일반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쭉 보니까 약 30여개 이십 몇 개 사업이 있어요, 삼십 여개. 
  우리 동구 한 개도 없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는 외부에서의 도움도 필요하고 지금 국·시비 확보를 가장 진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돈 없이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어떤... 
  위원님께서 잘 아는데, 어떤 사업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지금 국·시비를 내년 것에 올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만 해도 저희가 국·시비를 위해서 시의원님들이나 시로 다니면서 해서 확보한 국·시비가, 서면으로 달라면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의 사업에 어떤 것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위에 중앙으로 국·시비를 요청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이 조례는 사업별 특성에 맞게 그때그때 맞추어서 저희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고 조례로...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렇게 되면 시간이 늦다니까요. 
이정옥 위원  시간이 늦긴요. 
  오늘부로 사업 하나 생기면 그 사업 갖고 논의하고 전문가한테 조언 받고 하면 되는 것이죠. 
  굳이 조례를 제정해서 민간투자사업 할 게 뭐 그렇게 동구에 많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지순자  실장님, 제6조(위원회의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로 바꾸시면 어떨까 싶고, 임기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아까 전문위원이... 
○위원장 지순자  검토의견에...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6조(위원회의 구성)은 제 생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성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라든가 임기는 당연히 뒤에 붙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가서 제9조(위원회의 회의) 중에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그것은 제가 전문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지순자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심의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실장님께서 물론 많은 논의를 하셔서 조례를 올리셨겠지만 저희가 보니까 위원회 구성에서도 집행부가 과반수 이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의회 의원에 관련되어서도 또 다른 요구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관련되어서 다시 논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해서도 다시 조정을 하셔서, 지금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이 올라와 있어서, 이게 당장 조례가 제정되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 구성과 회의 방안에 관련되어서, 그리고 운영도 일몰제로 반영하셔서 다시 한 번 올려주시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9월 15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총무위원회 및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 총 7건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4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심사는 해당 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80조에 의거 방청인은 사전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으며 발언에 대하여 가부표명 또는 박수치는 행위,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만약 방청석이 소란할 경우 방청객의 퇴장도 명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6분)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기획감사실장 이태규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확충 및 재난안전조직 기능 보강 등의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2015년도 우리 구 기준인건비 산정 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5명을 조정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증원되는 5명에 대한 세부내역은 5급 1명, 6급 이하 4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태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수석전문위원 송귀범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우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2월 28일 조례 제332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중 총정원을 537명에서 542명으로 하고 안 제2조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523명에서 528명으로 증원하는 사항과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일반직 정원을 533명에서 538명으로 증원하고 5급을 1명, 6급 이하를 4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정원 운영은 총액인건비 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살펴보면 2015년도 우리 구 기준인건비는 399억9,600만 원이고 금년도 소요액은 394억5,700만 원으로써 현가용액은 5억3,900만 원이며 제출안 반영 시 추가소요액은 2억5,500만 원이 되므로 총액범위에서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장래의 행정수요와 인사적체 등 다각적인 구정현실을 반영하는 사안이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보시게 되면,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537명을 5명이 증가한 542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은 523명을 5명이 증가한 528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5급은 1명이 증가한 41명으로 6급 이하는 4명이 증가한 492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증원사유를 말씀드리면 직원 사기진작 및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5급 1명을 증원하였으며 6급 이하는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른 사회복지인력 1명과 재난안전조직 기능보강 1명, 행정직 건에서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소요비용 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정원 총 5명 중 9급 1명, 8급 2명, 7급 1명, 5급 1명의 인건비는 2억5,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태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정원 조례를 보면 재난 쪽에 1명을, 6급 하나를 저기한다고요, 안전관리과?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재난 쪽에 1명, 사회복지 이쪽에 1명, 5급 1명, 행정직은 2명... 
이정옥 위원  5급 1명은 어디로...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5급 1명은 현재 비서실입니다. 
이정옥 위원  비서실이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이정옥 위원  제가 요즘 우려가 되고 공직사회에서의 룰이 적용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저희가... 
  저도 이제 이렇게 구에 들어와서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쭉 보니까 미리 짜놓고 조례를 제정하고 또 조례를 근거로 해놓고 그대로 밀어붙이고 이러는 현상이 벌어져요. 
  지금 비서실에 5급 1명이 가려고 하는 분이 본 위원이 대충 알고 있기는 하는데 비서실에 굳이 5급이 가야될 이유가 있는지 한 번 설명해 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정자치부에서는 연초에 기준정원과 총액인건비를 각 자치단체에 시달합니다. 
  그래서 올 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저희 기준정원 5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5급 1명과 6급 4명 기준정원을 받아서 그것을, 쉽게 이야기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으로 해서 풀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실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굳이...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아니, 그러게 제가 또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직원들의 사기앙양으로 인해서, 6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5년 6급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만으로 해서 약 20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사기진작이나 그리고 행정수요가 자꾸만 늘어나기 때문에 기준정원을 현재 위원님들께 정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짜놓고 한다, 그런 것은 저희가 없고 조례를 지금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정해졌다, 그것은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이정옥 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래요.  
  당연히 다 근평 잘 받고 해서 진급되어서, 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급들이 다 되고 그래야 되겠죠, 공직사회에서. 
  그러나 지금 저희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지금 단체장의 주관적이고 본인이 선호하는 인물들 위주의 진급대상에 줄이 서있어요. 
  600여 공직자들이 다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런 것에 짜 맞추어져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조례를 제정해 달라, 개정해 달라 이런 게 올라오는 게 본 위원은 지금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어느 분이 내정되어 있고 어느 분이 어느 진급이 되어서 어느 쪽으로 파견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면 그분한테 불이익이 갈까봐 제가 또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시, 제가 10개 군·구를 보았는데 지금 저희가 행정5급이나 6급이 거의 다지, 이렇게 남동구나 부평구 같은 데는 워낙에 지금 많아요. 
  인구수도 많고 비서실에서 해야 되는 역할도 많고... 
  그런데 굳이 6급을 놔두고 5급을 갖다가 채용해서, 그것도, 그리고 여기 다 남자지 여자 한 분도 없어요. 
  지금 비서실장이 여자인 데는 한군데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아니, 저희는 여자 비서실장이 없지요. 
이정옥 위원  아니, 그러게, 그런데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여나...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아니, 그러니까 그 우려는 나중에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정옥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 비서실에 여자 분이 채용될 이것은 없다는 얘기시네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것은 제가 모르죠. 
이정옥 위원  그렇죠.  인사권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모르시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희가 사기진작으로 해주는데 그러면 5급짜리가 과를...  
이정옥 위원  사기진작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연히 사기를 진작시켜 드려야죠. 
  공무원들이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진급서열에서 다 밀리지 말고 다 진급이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아니,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누가 가있는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정옥 위원  솔직해지시자고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아니,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언질 들은 것도 없고 어떻게 각색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정옥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인사를 보면, 어쨌든 인사는 만사라고 하고...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제가 또, 죄송합니다.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히 5급을 말씀하시는데 6급 한 분 진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서실을 채워주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과를 증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정옥 위원  비서실에 6급이 가면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이정옥 위원  아니, 지금 잘...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직원들 그냥 진급하지 말고 있으라는 얘기뿐이 더 되는 것입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정옥 위원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제가 하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래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과를 증설하지 않으면 다른 데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5급 같은 경우는 정원에서 8%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명의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여유만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도 방관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죠, 저희들은. 
  그러면...  
이정옥 위원  2명의 여유가 왜 있어요? 
  지금 저희 의회에서 2명 빼갔잖아요.
  빼가서...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이정옥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닌 줄 아는데...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5급이, 저희가 진급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2명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번에 1명을 하고 1명은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다음에 과를 증설한다든가 다른 행정수요가 나면 또 1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정원 조례를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5급은 8%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급은 23% 이내,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정옥 위원  실장님, 제가 그것 모르는 것 아니에요. 
  지금 5급에 2명의 T/O가 있으니까 1명을 진급시켜서 1명을 내보내고 1명은 또 들여놓고 1명의 여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6급에서 쳐져 있는 사람들이 이십몇 명이 있는데 그분 중에 또 어쨌든 진급되어서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조직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돼요. 
  공평하게 이루어지면 그것을 갖고 말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구청에 들어와서 1년을 지내보니 이게 지금 단체장의 주관적이고 본인이 선호하는 인물 위주의 진급이 되고 다 이렇게 되다 보니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지금도 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위원님, 그 말씀은 잘 아는데 진급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할 것이면 4배수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상도 안 되는 사람이 당연히 진급될 수도 없는 것이고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 쉽게 얘기해서 5급 1자리 나면 6급 1자리 나고, 7급 1자리 나고, 8급 1자리 나고, 9급 1자리 나고... 
  전부 도미노 현상으로 자리가 하나씩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앙양 그것으로 진작을 보셔야지... 
이정옥 위원  실장님, 저를 참 나쁜 위원으로 몰고 가시는데...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아니,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정옥 위원  제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저하시키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600여 공직자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정옥 위원  어디 그렇게 됩니까? 
  지금 다 특혜를 받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무슨 특혜를 누가 받은 게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정옥 위원  실장님 모르시죠.  실장님이 인사권자도 아니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사실 저희 의사과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부족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사과에 직원 충원해 주지도 않고 2명씩이나 빼갔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말이에요. 
  단체장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진급이 되고 좋은 자리 배치 받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지금, 솔직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여기서 가결될지 부결될지 모르지만 되고 나면 불 보듯이 보이는 일 아닙니까? 
  굳이 우리 비서실에 뭐가 그렇게 필요해서 5급이 1명 가야 되고... 
  제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려가 되어서 얘기인데 지금 10개 군·구에 보면 비서실에 여자 1명도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아니, 지금 여자... 
이정옥 위원  제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 드리는 건데...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여자가... 
이정옥 위원  간다, 안 간다는 모르죠. 
  모르지만 혹시라도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파심에서. 
  저도 갈지 안 갈지는 모릅니다, 인사권자의 권한이니까. 
  그리고 지금 진급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한 분들이 서열에 의해서 진급되어야 되는 게 맞죠. 
  맞는데 이렇게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러니까 위원님, 좋은 부분만 봐주세요. 
  좋은 부분을 봐주시고 다른 부분은... 
이정옥 위원  좋게 보려야 좋게 봐지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동구청이 아니라 동구민국이에요, 동구민국.  지금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실장님, 어쨌든 저희 위원들이 진급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을 막거나 이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 것은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95년도, ‘98년도 정체되어 있는 직원들이 이십몇 명씩이나 있다는 그러는 것은... 
  그러면 그분들을 왜 진작 진급을 왜 못시켜서 못 올려 보냈어요? 
  T/O가 없어서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급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오래되었다고 그래도 자기네들의 근평 성적이나... 
  현재 민선 6기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게 누적돼요. 
  먼저 민선 5기, 민선 4기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급을 하려면 배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98년이라고 해서 바로 진급하는 게 아니고, 2000년도에 진급을 할 수가 있죠. 
  배수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4번 안에만 들어 있으면, 1명이라고 하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 신설을 못하니까 직원들 사기앙양 측으로 해서 자리가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현재 비서실장이 행정6급 아니에요? 
  6급을 빼내고 행정5급으로 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것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타 구에 2군데가 있습니다.  남동구와 부평구. 
  옛날에 인구 제한을 두었어요. 
  그런데 그 조항이 없어져서, 오래 되었어요. 
  왜냐?  총액인건비 제도라는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399억 원, 약 400억 원이 안 되는데 400억 원 내에서는 직원을 5천 명을 쓰든 500명을 쓰든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에요. 
  그 이상은 기준인건비 안 올려주겠다는 얘기죠. 
  그 안에서 너희들이 4급을 조정하든 5급을 조정하든 6급을 조정하든 그것은 해라, 더 이상 손을 안 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 생각해 주실 게 그 다섯 자리가 나게 되면 직원 8명이 진급을 하게 돼요. 
  그러면 상승효과가 크잖아요. 
  그래서 적체되고 있는 그런 뜻으로 위원님이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진급이 진짜 배수 안에 못 들어가서 진급 못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공정성 있게 진급되도록 기획감사실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우리 6급 무보직이 몇 명이나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무보직이 많지는 않는데 약 1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10명 이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위원장 지순자  그래도 많이 해소가 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많이 되었지요. 
  6급은 자리가 자주 나는 편이에요. 
○위원장 지순자  지금 ‘95년에서 진급 못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없어요. 
○위원장 지순자  하나도 없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95년에서 ‘98년 사이에 진급 못하신 분들이...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98년까지. 
  이번에도 한 분이 했으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95년에서 ‘98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퇴직이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위원장 지순자  퇴직이 얼마나 남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보통 약 6개월 정도죠.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95년이나 ‘96년에서 지금 퇴직을 바라보시는 분이  과장 진급을 못하고 퇴직하시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배수 안에 들어 있어야...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 실장님, 그것 알아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면 저희가 정말 인사적체가 옛날에는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정말 동구는 있을 수 없다, 직원들도 굉장히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많이 풀렸어요. 
  다른 구보다도 아마 저희가 그래도 꽤 괜찮게, 아마 그런 인사적체는 많이 풀렸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데에 물어보아도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90년대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진급 못하신 분들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분이 또 진급 안 되면 내년에도 또 말씀하실 때 이것을 핑계 삼아 이렇게 인사적체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인사적체 해소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분은 정말 창피해서 그만두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진급을 시킬 때 물론 고과점수에 의해서 진급이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연도수를 따져가면서도, 그래도 공무원은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몇 백대 일 시험 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같이 맞물려서 인사를 책정해 주시면 안 되나, 그러면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해드려야 돼. 
  해서 인사적체 안 되게 빨리빨리 회전해서 밑에서 기다리시는 분들 애타지 않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고과점수 매길 때는 이런 연도수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해주셨으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건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동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14시27분)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기획감사실장 이태규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과 시행령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는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각종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효율적으로 확충·운영하고자 관련법상 위임되어 있는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태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 동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 사업의 추진절차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장래 구정 전반의 모든 영역에 요구되는 주민생활 수요사업 중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사업은 물론 중·소규모 단위의 기반시설사업 등에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기틀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본 안은 1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와 안 제4조 적용범위와 안 제5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5조 의회의 동의 등에 관한 사항 및 안 제16조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6조의 제명을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 구성 및 임기”로 하는 검토와 중·대형 사업계획의 경우 각 사업별 깊은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필수 요소이므로 위원의 임기를 사업별 한시 위원제가 대안일 수 있으며 안 제9조제4항 중 “심의위원회”와 “심의위원장”을 각각 “위원회”와 “위원장”으로 줄여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본 조례안은 열악한 구 재정여건상 자체예산만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한 각종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효율적으로 확충·운영하고자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적정규모 관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의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구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거나 추진예정인 사업 중 민간투자방식이 고려되는 사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인천시에서는 본청이나 연수구, 서구, 옹진, 강화군 5개 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1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민간 부분의 사업제안으로 추진되는 방식과 구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 추진에 의하여 민간 부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립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간투자로 추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연직위원은 국장 3명과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한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이고 1번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심의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첫째,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두 번째,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세 번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네 번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섯째, 사업시행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여섯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과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일곱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여덟째,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5조는 의회의 동의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전과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으로 사업추진 시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의를 얻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안 제16조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에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7조는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를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태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실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제6조(위원회 구성)에 관련되어서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 당연직이시고 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국장님, 복지환경국장님, 도시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10명 이내의 위원 중에 5명이 공무원이시면 나머지 과반수 이상 심의를 할 필요도 없겠네요? 
  10명 이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이것은 꼭 10명 이내는 아닐 수도 있고 더 증가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구청에서 집행부가 많은 것 같은데 그 옆에 보시게 되면 또 위원님도 대략, 교수님들도 계시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런 분들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꼭 저희가 10명 이내라고 해서 거기에 저기는 안 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아니, 여기 조례에 10명 이내라고 인원수가 규정이 되어 있고 당연직위원이 이렇게 5명 이상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면 위원회의 인원수를 조정해서 과반수 이상의 다른 위원들을 선임하든지 해야 이게 심의기능이 있는 것이지 심의를 할 때 과반수 이상이 동의한다, 이러면 공무원들만 동의하면 그냥 통과되는 이런 심의위원회 구성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실장님, 매번 제가 조례를 딴죽 거는 위원처럼 느껴질 우려가 있기는 하나 저희 위원들이 사실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를 해보지 않았었던 것도 아니에요. 
  사실 컨소시엄으로 무엇인가 사업이 되어야 될 만한 것은 민자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으나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저도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 사실 저희 동구의 특성을 보면 사실 큰 틀에서, 어쨌든 간에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꼭 컨소시엄을 해야 될 만큼의 큰 이런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발생할 문제를 갖고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하는가 본데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의 특성에 맞게 그때그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영입해서 조언도 받고 또 위원회라고 하기보다는 그분들의 전문성을 빌어서 검토를 해보고 하는 게 어떨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국비·시비도 확보하는 것에도 사실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를 몇 번 가보셨죠, 돈 달라고. 
  한 번 사업을 하게끔 국비 확보를 해달라고 국회를... 
  본 위원이 1년 동안, 민선 6기 들어와서 몇 번 가보셨냐고...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저희들은... 
이정옥 위원  시비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렇죠. 
이정옥 위원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볼게요. 
  시비 확보하기 위해서 시의원들과 한 번 논의를 해보셨는지 여쭈어 볼게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해 보았습니다. 
이정옥 위원  해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이정옥 위원  해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제가 약 3번 정도 했습니다. 
이정옥 위원  3번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이정옥 위원  예, 하셨겠죠, 동산고등학교 방음벽 문제 갖고, 그것만 갖고 하셨겠죠, 그것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번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사업별로 특성에 맞게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맞추어서 저희가 심의하고 사업이 완료되는 준공시점에 해제하고 이러는 그런 게 바람직하지 이게 꼭 굳이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두고... 
  사실 위원회는 지금 해체해야 되고 위원회를 단일화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 동구의 위원회를 보면 중복된 위원들이 너무 많아요. 
  전문성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고 위원회가 너무 남발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이 안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민간 컨소시엄의 중요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까 11시에,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송림테마마을 조성이라는 보고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할 때도 저희 구 예산으로는 죽어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부분이 저희 자체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거기에 민간투자하겠다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몇 분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추진하고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합문화센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가 큰 대형사업을 할 때는, 국비·시비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민간한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되겠습니다만 그때그때 한시적으로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한다, 그것은 조례를 제정하는 시기나 그것을 시행하는 시기와 기간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정옥 위원  실장님, 사실 본 위원이 화가 나더라고. 
  2016년도에 인천시 사업을 보니까, 일반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쭉 보니까 약 30여개 이십 몇 개 사업이 있어요, 삼십 여개. 
  우리 동구 한 개도 없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는 외부에서의 도움도 필요하고 지금 국·시비 확보를 가장 진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돈 없이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어떤... 
  위원님께서 잘 아는데, 어떤 사업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지금 국·시비를 내년 것에 올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만 해도 저희가 국·시비를 위해서 시의원님들이나 시로 다니면서 해서 확보한 국·시비가, 서면으로 달라면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의 사업에 어떤 것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위에 중앙으로 국·시비를 요청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이 조례는 사업별 특성에 맞게 그때그때 맞추어서 저희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고 조례로...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렇게 되면 시간이 늦다니까요. 
이정옥 위원  시간이 늦긴요. 
  오늘부로 사업 하나 생기면 그 사업 갖고 논의하고 전문가한테 조언 받고 하면 되는 것이죠. 
  굳이 조례를 제정해서 민간투자사업 할 게 뭐 그렇게 동구에 많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지순자  실장님, 제6조(위원회의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로 바꾸시면 어떨까 싶고, 임기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아까 전문위원이... 
○위원장 지순자  검토의견에...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6조(위원회의 구성)은 제 생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성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라든가 임기는 당연히 뒤에 붙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가서 제9조(위원회의 회의) 중에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그것은 제가 전문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지순자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심의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실장님께서 물론 많은 논의를 하셔서 조례를 올리셨겠지만 저희가 보니까 위원회 구성에서도 집행부가 과반수 이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의회 의원에 관련되어서도 또 다른 요구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관련되어서 다시 논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해서도 다시 조정을 하셔서, 지금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이 올라와 있어서, 이게 당장 조례가 제정되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 구성과 회의 방안에 관련되어서, 그리고 운영도 일몰제로 반영하셔서 다시 한 번 올려주시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05분)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기획감사실장 이태규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조항 개정으로 해서 관련 조례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태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2000년 5월 31일 조례 제478호로 제정되어 2차 개정된 바 있습니다. 
  본 안의 개정내용은 안 제1조(목적) 규정 중 근거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3조의4”를 “제16조”로 개정하여 인용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기획감사실장 이태규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조항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감사청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의 “「지방자치법」제13조의4”를 「지방자치법」조항에 맞게 “제16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태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실장님, 이게 지금 다른 구에도 개정조례안은 다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다른 구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런 조례는 다 있지요. 
  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기존 조례에는 “제13조의4”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그 조항이 제16조에 가서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정옥 위원  그것만 바꾸는 사항이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다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사실 유명무실한 조례안인 것 같아요. 
  이게 올라와서 저도 검토를 해보았더니...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아니죠,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주민이 감사청구를 하게 되면 만 19세 이상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시·도는 500명, 인구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는 200명 이상을 연서로 해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이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정옥 위원  보면 감사청구를 다 꺼리고 사례를 보면, 인천 전체를 털어서 주민감사청구를 하는 사건·사례가 인천은 7건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많지 않죠. 
이정옥 위원  그러게 많지도 않고... 
  그런데 이런 조례가 굳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5시09분)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제정되어서 2012년 6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금리인하에 따른 매년 대출수요가 감소하고 일부 본 제도를 악용하여 대출상환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상당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긴급자금 필요시 긴급복지지원자금 활용으로 저소득자 소액대출의 필요성이 저하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우리 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을 설치·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1년 5월 20일 조례 제821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설치·운용 중인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의 대출실적이 매년 감소하고 금리의 인하로 적립성 기금으로써 실효성이 저조하여 대출지원 사업을 종료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반회계로 통합·운용하고자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당초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가계운영 및 자립기반 운영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한다는 의미 있는 취지에서 제정한 만큼 문제점 및 실적 등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이 조례는 폐지되는 조례안인데 지금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로 하시면 일단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은 저희가 일부 기업체에서 출연을 받고 저희도 구에서도 출연을 하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 기존에는 재산사항으로써 기준을 보면 1억3,500만 원 이하에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이런 분들한테, 저신용자 이런 분들한테 대출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구에서 긴급복지지원자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금년도도 보니까 약 2억1천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더라고요. 
  그 부분이 생계자금이라든가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병원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기존에는 금리가 4% 이상 되었을 때에는 본인들이 3%를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 보통 저소득자의 대출 이자 부분은 신용이 낮기 때문에 보통 평균을 보면 9∼11%, 상당히 이자가 비쌉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3%고 저희가 나머지 부담을 했는데 요즘 보면 이자율이 거의 3%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 기금을 실제 사용하는 부분이, 대출건수가 줄어들고 또 긴급지원자금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전액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생계비라든가 장제비라든가 병원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하기 때문에 대출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폐지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실장님, 그러면 대출하는 분들이 줄어들었어요? 
  대출하고자...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금년도에도 7건입니다. 
이정옥 위원  2015년도에는 7건 밖에...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점점... 
  연도별로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요. 
이정옥 위원  그러면 돈 나가는 것은 어떻게 돼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러니까 기존에 나간 것은 이자 부분만큼은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그만큼만 우리가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죠. 
이정옥 위원  그만큼만 지원해 주고 그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이게 6개월 거치 3년 균분상환이거든요. 
  그래서 6개월 거치 3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자기부담은 3%고 나머지는 구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대출한 게 3년이 종료가 되면 더 이상 안 되는 것이죠,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이죠. 
이정옥 위원  지원은 끝나는 것이죠?  다시 이것을 제정할 필요가 없어서... 
  폐지하자는 것이죠?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그렇습니다. 
이정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실장님, 그러면 기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탁금은 기업체에서 우리한테 기금으로 그냥 기부한 것인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기부한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출연을 해서, 우리 구에 줘서 출연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출연을 해서 거기에 이자 부분만 저희한테 주는 것이었거든요, 이자 부분만. 
한숙희 위원  그런데 이자가 이렇게 처음보다 많이 줄어든 이유가 단순히 금리만 내려서 그런 것인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숙희 위원  금리가, 2013년에는 이자가 430만 원이었는데 2015년에는 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이것은 뭐냐 하면 정기적금으로 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6월 말에 만기가 도래되었는데 당초에 든 정기적금 이율이 비싸기 때문에 3개월을 연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9월 말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까지의, 8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게 일반회계로 통합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저소득층을 위한 기금으로 예탁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일반회계로 편입되면 그냥 일반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일반회계로 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우리가 대출을 해주었잖아요. 
  기존에 대출한 사람들의 이자 보전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이 종료될 시까지 이자 보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 주는 것이고 조례가 폐지되면 신규 자금대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이죠. 
한숙희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지금 기금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이 4억5,3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그러면 일반회계에 어디로 어떻게 편성이...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일반회계 일반세입으로 잡히는 것이죠, 세외수입으로. 
한숙희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기금으로 묶여있을 때는 실적이 저조하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저소득층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인데 일반회계로 전입되어 버리면 그냥을 일반회계에서 다 사용되고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닌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일단 지금 현재 여기서 3억8,800만 원 그다음 향후에 이자가 발생되면 약 4억1천여만 원이 되는데 그 부분이 일반회계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장학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도 것이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적립이 되어서 기업체들이 이것을 기탁해서 특별목적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그것을 일반회계로 넣어서 전용해서 사용하면 이게 없어져버리는 것 아니에요?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는 돈이 그냥 되어서 예비비로 전입되어서 그냥 사용되어서 없어는 것 아니에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한숙희 위원  목적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을 가지고 그것이 목적에 타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른 연구를 해보고 더 홍보를 해보고 이렇게 해야지 목적기금을 이렇게 4년 동안 조성해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슬그머니 넣어서 그냥 예비비로 해서 없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뭐냐 하면 원래는 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지원사업이라는 게 2006년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2011년, ‘12년에 그게 본격적으로... 
  긴급지원사업이 국비·시비·구비로 해서 국비가 80%, 시비 10%, 구비가 10% 해서 금년도도 약 2억7,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현재 주민행복센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려운 분들이 긴급 생계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의료비라든가 발생했을 때 거기는 100% 무료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쪽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숙희 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것은 저희 지역에 특별한 사정들이 있어서 이 기업체들이 기탁한 돈이고 저희 동네가 다른 지역보다 저소득층도 많고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노령이라든지 그래서 이 기금을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연구를 해봐야지 기탁하신 분들도 있고 기금이라고 하는 게 목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 다소 이용실적이 저조하다고 그래서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그냥 소모비용으로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장학기금이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돌리는 방안까지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실장님, 지금 그러면 긴급복지지원자금은 주민행복센터에 2억7,800만 원 있는데서 2억1,500만 원을 올해 집행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생계, 학자금...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게 아니라 용도는 다르고 거기에서도 긴급복지지원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거기는, 여기는 자기가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긴급복지지원은 그대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쪽을 다 활용하고 이쪽에는...  
이정옥 위원  이것은 대출을 안 받는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렇죠.  그리고 금리가, 이쪽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3%를 본인들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금리가 3% 이하까지 가다 보니까 굳이 본인들이 이 자금을 안 쓴다는 것이죠. 
이정옥 위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일반회계로 돌려서...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 
이정옥 위원  그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협의를 해보아야겠지만 장학기금으로 4억1,300만 원인가 그것을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정옥 위원  4억1,300만 원 돈 있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검토 중이라는 얘기잖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이정옥 위원  그러게 장학기금에 완전히 목숨을 걸으셨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연도별로 기금조성한 현황을 보면 ‘13년도에 시작이 되었잖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12년도에요. 
유옥분 위원  ‘12년도에...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지금... 
  아니, ‘12년도가 아니라 현대제철, 두산은 ‘13년도구만요. 
  아니,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요 근간에 장학기금으로 현대제철이나 두산인프라코어, 동국제강 같은 데는 안 했나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것은, 다른 것이고...  
유옥분 위원  아니, 다른 것이 아니라 근간에 안 했나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유옥분 위원  근간에 장학기금으로 내어놓지 않았느냐 이것이죠. 
  제 얘기는, 전달이 잘 못되었나요? 
  이렇게 ‘12년도에 기탁금을 갖다가 냈는데 지금 또 기업체들이 장학금을 갖다가 냈을 것 아니에요? 
  안 내고 그것으로 2~3년 동안 가만히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지금 제가... 
유옥분 위원  그러면 기업체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 용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면 얼마나 기업체에서 실망이 있겠어요, 기탁금에 넣은 것에 대해서.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아니, 그래서 기업체와 평생교육과에서 협의를 해서, 기존에 들어있던 원금은 2017년까지 5년간 기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장학기금으로 돌리는 것으로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기업체와 얘기가 다 원만히 되었다고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도 전속에, 그런 필요성이 사실 없어지는 것이죠. 
유옥분 위원  흔쾌히 그렇게 잘 받아들이셨나, 기업체에서...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아마 평생교육과에서 잘 협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 2012년도에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내가 듣기로는 정말 저소득층 주민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실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받으려고 보니까, 와서 보면 굉장히 까다롭데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이 다 못 받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제도를 뭐 하러... 
  말만 그 사람들한테 바람만 집어넣고 결국 아무것도 해준 게 없이 올바로 된 사람들만 해 주어서 이게 이루어집니까, 여태까지?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못 받고 하니까 이게 이렇게 자원 남은 것을 다시 이런 것으로 해서 저기를 돌리려고 그러면... 
  이것 좀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신한은행에서도, 본인들 대출을 신한은행에서 해주잖아요. 
  우리는 이자만 보전해 주는데 신한은행에서도 보면 문제가 있던 게 뭐냐 하면 신한은행에서도 어느 정도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또 거기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현 제도상에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출이 어려운 것이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 조례에 보면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40여건씩 대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지원자금 그게 확대되고 그러면서 거기는 원금이라든가... 
  이것은 자기가 다 원금이라든가 이자를 3%씩 내야 돼요. 
  그런데 긴급지원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낼 필요 없고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쪽으로 많이 본인들이 지원을 받고... 
송광식 위원  그쪽에서 손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을 안 한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본인이 3%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금리가, 전세자금 같은 경우도 2% 후반대까지 떨어지고 있거든요. 
송광식 위원  예, 2.5%...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송광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실장님, 지금 보면 저소득자를 위한, 소액대출을 위한 조례를 폐지를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보면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연소득 4천만 원 이상이면 우리 위원보다도 더 많고 재산이 약 1억5천만 원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능력을 보고 대출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송광식 위원님 말마따나 우리가 조례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신중을 기해서 제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위원장 지순자  이것 6대 때 실장님 계실 때 만든 조례입니다. 
  희망기금이잖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아니, 제가 전략사업추진실장일 때... 
○위원장 지순자  아니,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 계실 때 어찌되었든 그쪽에서도 안이 다 나와서 만들어서 경제과에서 만든 것이잖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에서 안을 만든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거기서 더 많은 저기를 발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6대 때 저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시죠? 
  그러면 그때하지 말았었어야죠. 
  왜 그때 만들어놓고 지금 이것을 없앱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아니, 그런데... 
○위원장 지순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의 상황이, 여건이 되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때만 해도 금리가 4% 대가... 
○위원장 지순자  실장님, 금리가 4% 대나마나 그때 뭐라고 해서 이것을 만들었어요? 
  10등급짜리, 9급짜리들을 대출해 주기 위해서 이것 만든 법이잖아요. 
  돈이나 많이 해줘요? 
  500만 원씩뿐이 안 해주는 것이잖아요. 
  500만 원씩뿐이 안 해주면서, 그때도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까다로워서 쓰고 싶어도 못쓴다, 그러니까 어떻게 법을 좀 완화시켜서 이 돈을 쓸 수 있게끔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을 뭐 하러 만드느냐,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은 이것 나름대로 그분들이 또 필요로 할 때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자금입니다. 
  이것을 일반회계로 넘겨놓으면 이 돈이 다 없어지는 어디 갔는지 찾지도 못해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아니, 일반회계로 이것을 갖다가 계속 전송하는 게 아니라 현재는 저소득자금 운영을, 지금 현재 기존에 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보전할 필요가 있지만 새로 할 타당성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위원장 지순자  타당성이 줄어든 게 아니라 신한은행에 법을 완화시키면 이것 아직 대출해서 쓰실 분들 많아요. 
  5천만 원 해주는 것도 아니고 500만 원 해주면서 무슨 법을 그렇게 까다롭게 만들어서, 그러면 대출해서 쓸 사람이 누가 있어요? 
  10등급짜리들이 어디가면 대출을 해줍니까? 
  대출 절대 못합니다. 
  그렇게 못하는데 이것을 6대 때 10등급, 9등급짜리들 대출해 주겠다고 만든 거예요, 구비 1억 원 들여가면서.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까다로워서 그런 부분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긴급지원자금을 받아쓰니 이쪽으로 안 받아쓴다는 얘기죠. 
○위원장 지순자  긴급지원자금이 그 사람들 해당이 다 됩니까? 
  해당되는 사람 없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런데 긴급지원자금이 현재 여기서보다도 더 완화된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 이 돈이 언제 쓰일지 모르는데, 이것도 기금이잖아요. 
  언제 쓰일지 모르는 기금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면 그냥 놔두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조례를 폐지해 가면서까지 일반회계로 넘기는 것은 없는 사람들 더 없이,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희망기금이에요?  말씀 한 번 해보세요. 
  6대 때 그렇게 희망기금, 희망기금... 
  그것 가지고 얼마나 저희와 많이 싸웠습니까? 
  왜 희망기금입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아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향후에.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체에서 이자가 안 들어와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40억 원이라는 돈이 장학기금으로,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금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면...  
○위원장 지순자  실장님, 아무튼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한숙희 위원  실장님, 아까 물어보지 못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는데 여기에 보면 2억9천만 원에 관련되어서 계약을 해서 ‘13년 개설 6월 28일로 해서 2015년 6월 28일에 그게 만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자가 30만4천 원밖에 입금이 안 됩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액이 3개월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한숙희 위원  아니요, 3개월이 아니라 2015년 6월 28일에 만기가 되어서 이자수입은 얼마가 되었느냐는 것이죠. 
  만기가 되면 수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러니까 6월 28일에 만기가 되었는데 3개월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9월 28일에 이자가 들어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숙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16만6천 원은 그냥 일반 저기고 3개월을 연장해 놓아서 아직 이자수입이 잡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렇죠.  왜 그러느냐면 그것을 그대로 해약해 버리면 일반, 금리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3개월을 연장하면 기존금리대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장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한숙희 위원  예, 그러니까 연장해서 아직 여기에 입금이 안 잡혔다는 것이죠?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한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조례가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목적기금으로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존치시켜 운영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고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5시53분)

○위원장 지순자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사항을 위원장·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9월 2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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