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9월23일(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 2.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 해당 전 부서
(10시02분 개의)
○의사담당 이재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재찬입니다.
제20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22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박영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9월 2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협의로 추천되신 박영우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0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22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박영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9월 2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협의로 추천되신 박영우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한숙희 위원님...
○위원장 박영우 방금 지순자 위원님께서 한숙희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추천이 없으시면 한숙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숙희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한숙희 간사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추천이 없으시면 한숙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숙희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한숙희 간사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님과 함께 이번 추경을 주민을 위한 추경으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한숙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각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각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기획감사실장 이태규입니다.
주민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시급한 대외주민 현안사업 추진 및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반영을 위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2회 추경 대비 45억6,700만 원이 증가한 1,819억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회 추경 대비 40억8,700만 원이 증가한 1,777억4,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회 추경 대비 4억7,900만 원이 증가한42억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페이지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5,200만 원, 지방교부세 5억1,300만 원, 조정교부금 19억5천만 원, 국·시비 보조금 11억5,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억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부터 84쪽까지는 세출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필수경비 및 투자사업비로 26억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동인천 북광장 야외스케이트장 조성 4억3천만 원,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증액 1억 원, 동산고등학교 뒷길 방음벽 설치사업 18억 원, 다목적강당 무대확장 및 조명시설 확충 8,600만 원, 화수1·화평동 주민센터 증축공사 증액 8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내부유보금은 2회 추경 대비 12억6,700만 원이 증가한 30억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 4억7,9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300만 원 증가 및 특별지원사업 국비 1억8천만 원이 증가된 예산을 예비비에 편성한 사항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관련 시설물의 정비사업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고 2014년 결산 후 순세계 잉여금을 반영하여 예비비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반영과 시급한 대외주민 현안사업 추진 등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 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의로 계획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시급한 대외주민 현안사업 추진 및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반영을 위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2회 추경 대비 45억6,700만 원이 증가한 1,819억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회 추경 대비 40억8,700만 원이 증가한 1,777억4,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회 추경 대비 4억7,900만 원이 증가한42억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페이지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5,200만 원, 지방교부세 5억1,300만 원, 조정교부금 19억5천만 원, 국·시비 보조금 11억5,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억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부터 84쪽까지는 세출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필수경비 및 투자사업비로 26억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동인천 북광장 야외스케이트장 조성 4억3천만 원,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증액 1억 원, 동산고등학교 뒷길 방음벽 설치사업 18억 원, 다목적강당 무대확장 및 조명시설 확충 8,600만 원, 화수1·화평동 주민센터 증축공사 증액 8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내부유보금은 2회 추경 대비 12억6,700만 원이 증가한 30억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 4억7,9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300만 원 증가 및 특별지원사업 국비 1억8천만 원이 증가된 예산을 예비비에 편성한 사항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관련 시설물의 정비사업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고 2014년 결산 후 순세계 잉여금을 반영하여 예비비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반영과 시급한 대외주민 현안사업 추진 등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 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의로 계획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수석전문위원 송귀범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요는 각 회계별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경안은 지난 6월 제2회 추경에 이어 제출된 3차 추경안으로써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사업과 국·시비보조금 추가교부 등 세입에 기한 하반기 당면 현안사업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출납폐쇄기한을 12월 말로 2개월 앞당기는 지방회계제도 개선에 따라 기 확정된 집행계획을 반영하는 예산의 감액조정을 통한 재정전반의 사전 정리 경정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안은 기정 대비 2.35%인 40억8천만 원을 증액하는 안이며 세외수입 5천만 원(과태료 수입 등), 지방교부세 5억1천만 원(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19억5천만 원(특별교부금), 보조금 11억6천만 원(국·시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억1천만 원(기금전입금) 등을 반영하는 안으로써 대부분 특정사업비 세입안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입니다.
주요 경정으로 기획감사실 내부유보금 12억 7천만 원, 기정 미반영액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동인천 북광장 야외스케이트장 조성 등 4억5천만 원, 자체사업입니다.
방범용CCTV 시설 5억5천만 원, 특별교부사업입니다.
경제과 전통시장 전기안전 시설공사 6천만 원, 보조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억7천만 원, 보조사업입니다.
주민복지과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1억8천만 원, 보조사업입니다.
평생교육과 가정 양육수당 지원 2억6천만 원, 보조사업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7억3천만 원,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2억5천만 원, 이 또한 보조사업입니다.
관광개발과 관광벨트 조성사업 감액 9억5천만 원, 이는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증액 1억 원, 자체사업입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 시설비 감액 1억 원입니다.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조성 2억 원은 보조사업입니다.
건설과 동산고 뒷길 방음벽 설치공사 18억 원은 보조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시설비 감액입니다, 4억5천만 원.
건축과 주거급여 감액 4억3천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감염병 인프라 확충 외 1건 사업 1억7천만 원, 보조사업입니다.
주민행복센터 다목적강당 무대확장 및 조명시설 확충 외 1건 시설 사업입니다. 1억 원 자체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사업 1억6천만 원, 보조사업입니다.
화수1·화평동 동 주민센터 증축공사 증액 8천만 원, 자체사업입니다.
상기 주요 경정안 중 자체 구비 사업은 6억3천만 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의 정리경정으로 감액한 15억4천만 중 일부 충당하였고 대부분 유치재원 또는 국·시비보조금 반영사업이며 심층 심의대상은 극히 일부 사업으로 정리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에 앞서 총괄부서의 개괄적인 설명이 있었으나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서 등 사전자료의 미비로 합리적인 판단이 용이치 않은 중대한 부실이 반복되는 것은 구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종합입니다.
세입현황은 기정 대비 12.78%인 4억8천만 원이 증액된 42억3천만 원이며 회계별 세입명세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회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만 원, 국고보조금 1억8천만 원 및 주차장 회계 결산잉여금 2억8천만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회계 세입 2억 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회계는 주차관련 시설물 정비비 3,400만 원과 예비비에 2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요는 각 회계별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경안은 지난 6월 제2회 추경에 이어 제출된 3차 추경안으로써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사업과 국·시비보조금 추가교부 등 세입에 기한 하반기 당면 현안사업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출납폐쇄기한을 12월 말로 2개월 앞당기는 지방회계제도 개선에 따라 기 확정된 집행계획을 반영하는 예산의 감액조정을 통한 재정전반의 사전 정리 경정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안은 기정 대비 2.35%인 40억8천만 원을 증액하는 안이며 세외수입 5천만 원(과태료 수입 등), 지방교부세 5억1천만 원(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19억5천만 원(특별교부금), 보조금 11억6천만 원(국·시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억1천만 원(기금전입금) 등을 반영하는 안으로써 대부분 특정사업비 세입안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입니다.
주요 경정으로 기획감사실 내부유보금 12억 7천만 원, 기정 미반영액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동인천 북광장 야외스케이트장 조성 등 4억5천만 원, 자체사업입니다.
방범용CCTV 시설 5억5천만 원, 특별교부사업입니다.
경제과 전통시장 전기안전 시설공사 6천만 원, 보조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억7천만 원, 보조사업입니다.
주민복지과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1억8천만 원, 보조사업입니다.
평생교육과 가정 양육수당 지원 2억6천만 원, 보조사업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7억3천만 원,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2억5천만 원, 이 또한 보조사업입니다.
관광개발과 관광벨트 조성사업 감액 9억5천만 원, 이는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증액 1억 원, 자체사업입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 시설비 감액 1억 원입니다.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조성 2억 원은 보조사업입니다.
건설과 동산고 뒷길 방음벽 설치공사 18억 원은 보조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시설비 감액입니다, 4억5천만 원.
건축과 주거급여 감액 4억3천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감염병 인프라 확충 외 1건 사업 1억7천만 원, 보조사업입니다.
주민행복센터 다목적강당 무대확장 및 조명시설 확충 외 1건 시설 사업입니다. 1억 원 자체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사업 1억6천만 원, 보조사업입니다.
화수1·화평동 동 주민센터 증축공사 증액 8천만 원, 자체사업입니다.
상기 주요 경정안 중 자체 구비 사업은 6억3천만 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의 정리경정으로 감액한 15억4천만 중 일부 충당하였고 대부분 유치재원 또는 국·시비보조금 반영사업이며 심층 심의대상은 극히 일부 사업으로 정리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에 앞서 총괄부서의 개괄적인 설명이 있었으나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서 등 사전자료의 미비로 합리적인 판단이 용이치 않은 중대한 부실이 반복되는 것은 구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종합입니다.
세입현황은 기정 대비 12.78%인 4억8천만 원이 증액된 42억3천만 원이며 회계별 세입명세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회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만 원, 국고보조금 1억8천만 원 및 주차장 회계 결산잉여금 2억8천만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회계 세입 2억 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회계는 주차관련 시설물 정비비 3,400만 원과 예비비에 2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전 부서가 계신데 방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의견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사후에 예산, 추경을 잡든 본예산을 잡든 올라오시기 전에 세부계획서라든가 최소한으로 얼마 이상에 대한 것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세부계획서를 뚜렷하게 제출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련부서나 기획감사실에서는 세부적으로 이런 제출을 위원님들한테, 숙지할 수 있게끔 와서 간략하게라도 설명이라도 해주시고 앞으로 첨부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지시키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시 각 실·과장님께서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련공무원을 제외한 부서는 돌아가셔서 다음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고 저도 방금 주지를 시켰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앞으로, 동 주민센터 이런 데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거예요.
증액을 했으면, 물론 책자를 봐서 위원님들이 다 이해는 하시겠지만 세부적인 설명 이런 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헤드역할을 기획감사실에서 잘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전 부서가 계신데 방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의견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사후에 예산, 추경을 잡든 본예산을 잡든 올라오시기 전에 세부계획서라든가 최소한으로 얼마 이상에 대한 것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세부계획서를 뚜렷하게 제출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련부서나 기획감사실에서는 세부적으로 이런 제출을 위원님들한테, 숙지할 수 있게끔 와서 간략하게라도 설명이라도 해주시고 앞으로 첨부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지시키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시 각 실·과장님께서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련공무원을 제외한 부서는 돌아가셔서 다음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고 저도 방금 주지를 시켰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앞으로, 동 주민센터 이런 데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거예요.
증액을 했으면, 물론 책자를 봐서 위원님들이 다 이해는 하시겠지만 세부적인 설명 이런 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헤드역할을 기획감사실에서 잘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7페이지 특별교부세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방범용CCTV 설치사업 5억 원, 안전관리과 폭염대책 관련 홍보비 지원 150만 원, 민원지적과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600만 원, 보건행정과 메르스 긴급대응 사업 600만 원이 교부된 내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입니다.
건설과 동산고등학교 뒷길 방음벽 설치사업 특별교부금 18억 원, 인천교 토양오염 정화사업비 부족분 특별교부금 1억5천만 원이 교부된 내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기획 및 정책 운영 세부사업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용역비는 용역 종료 후 기정액 5천만 원에서 집행잔액 2,99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운영 세부사업에 예산성과금입니다.
이 또한 2015년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으로 기정액 1천만 원에서 집행잔액 55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내부유보금은 3회 추경 후 남은 예산액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7페이지 특별교부세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방범용CCTV 설치사업 5억 원, 안전관리과 폭염대책 관련 홍보비 지원 150만 원, 민원지적과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600만 원, 보건행정과 메르스 긴급대응 사업 600만 원이 교부된 내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입니다.
건설과 동산고등학교 뒷길 방음벽 설치사업 특별교부금 18억 원, 인천교 토양오염 정화사업비 부족분 특별교부금 1억5천만 원이 교부된 내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기획 및 정책 운영 세부사업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용역비는 용역 종료 후 기정액 5천만 원에서 집행잔액 2,99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운영 세부사업에 예산성과금입니다.
이 또한 2015년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으로 기정액 1천만 원에서 집행잔액 55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내부유보금은 3회 추경 후 남은 예산액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실장님, 제가 질의를...
동산고등학교 뒷길 내려온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실장님, 제가 질의를...
동산고등학교 뒷길 내려온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 부분은 시에서 18억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그 예산은 건설과에서 용역을 거쳐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인데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 전입금 4억1,300만 원인데 어제 조례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세입에서도 삭감하고 세출에서도 삭감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인데 이 부분은 7월 23일자로 시에서 공문이 시달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비 100만 원, 구비 100만 원, 200만 원을 가지고 어선원들이 배를 운행할 때, 파손되었을 때, 보험을 들었을 때 부담금 2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액 이차보전금은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어제 조례가 폐지되었을 경우에 지금까지 지원한 이자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어제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삭감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인데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 전입금 4억1,300만 원인데 어제 조례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세입에서도 삭감하고 세출에서도 삭감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인데 이 부분은 7월 23일자로 시에서 공문이 시달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비 100만 원, 구비 100만 원, 200만 원을 가지고 어선원들이 배를 운행할 때, 파손되었을 때, 보험을 들었을 때 부담금 2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액 이차보전금은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어제 조례가 폐지되었을 경우에 지금까지 지원한 이자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어제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삭감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아까 어선이 파손되었을 때 하는 게 연간 몇 건이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아까 어선이 파손되었을 때 하는 게 연간 몇 건이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관련법에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법적근거로 의해서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금년 7월 23일자로, 금년 처음으로, 기존에는 5톤 미만 어선원들한테 보험이 되어 있었는데 배가 파손된 부분은 지원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관련법에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법적근거로 의해서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금년 7월 23일자로, 금년 처음으로, 기존에는 5톤 미만 어선원들한테 보험이 되어 있었는데 배가 파손된 부분은 지원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아직까지 그런 건수는 없고...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신규사업이니까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산이 확정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런 사례들이 지역에서 계속 발생했었어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아무래도 운항 중에 파손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기존에는 본인들이 보험을 내서 보험처리가 되었는데 이제 20%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본인들이 보험을 내서 보험처리가 되었는데 이제 20%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90쪽이 되겠습니다.
시비 부분이 되겠는데 군구클럽 지도자 배치사업에 시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비가 당초 계획집행 예산에서 오류내시가 되어서 정정하는데 따른 감액결정이 되겠고 방범용CCTV 설치사업 시비 5천만 원이 시에서 내려와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에서 집행잔액에 대한 그런 사항들이 여러 건이 있는데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 계상하는 사업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동인천 북광장 야외스케이트장 조성비로 사무관리비 4억3천만 원,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95년도에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우리 구가 타 구에, 중구나 연수구·서구나 이런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이웃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취약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북광장 스케이트장을 조성함으로써 나타나는 파급효과, 구의 이상,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지방자치 시행이 되면서 신도시로 뻗어 나가는 구가 있는 반면에 구도심에서 자구책을 구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특별히 관심을 받거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소스가 지금 현재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지금 선택과 집중을 받으려면 평범함보다는 비범 쪽의 정책적 판단이 시기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금번에 스케이트장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고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본예산에 계상되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6쪽 방범용CCTV 설치사업으로 5억5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5억5천만 원 중에서 5억 원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고 5천만 원은 시비로 5천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억5천만 원의 예산으로 방범용CCTV를 관내 요소요소에 설치해서 안전한 동구가 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안전하게...
취약성을 극복하고자 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90쪽이 되겠습니다.
시비 부분이 되겠는데 군구클럽 지도자 배치사업에 시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비가 당초 계획집행 예산에서 오류내시가 되어서 정정하는데 따른 감액결정이 되겠고 방범용CCTV 설치사업 시비 5천만 원이 시에서 내려와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에서 집행잔액에 대한 그런 사항들이 여러 건이 있는데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 계상하는 사업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동인천 북광장 야외스케이트장 조성비로 사무관리비 4억3천만 원,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95년도에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우리 구가 타 구에, 중구나 연수구·서구나 이런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이웃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취약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북광장 스케이트장을 조성함으로써 나타나는 파급효과, 구의 이상,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지방자치 시행이 되면서 신도시로 뻗어 나가는 구가 있는 반면에 구도심에서 자구책을 구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특별히 관심을 받거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소스가 지금 현재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지금 선택과 집중을 받으려면 평범함보다는 비범 쪽의 정책적 판단이 시기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금번에 스케이트장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고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본예산에 계상되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6쪽 방범용CCTV 설치사업으로 5억5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5억5천만 원 중에서 5억 원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고 5천만 원은 시비로 5천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억5천만 원의 예산으로 방범용CCTV를 관내 요소요소에 설치해서 안전한 동구가 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안전하게...
취약성을 극복하고자 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방범용CCTV를 대략 몇 대 정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CCTV 204대를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예산으로는 약...
기존에 204대 중에서 너무 오래된 것은, 화소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업그레이드시켜서 정비를 하고 신규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약...
신규 설치사업은 약 30대 정도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소요소에서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관심을 가져주는 사항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CCTV를 운영해 오면서 화질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정비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204대 중에서 너무 오래된 것은, 화소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업그레이드시켜서 정비를 하고 신규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약...
신규 설치사업은 약 30대 정도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소요소에서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관심을 가져주는 사항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CCTV를 운영해 오면서 화질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정비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204대 하고 30대면 234대 정도의 CCTV가 동구 관내에 있는데 신규 30대에 대해서는 대략 어느 동에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이 예산이 계상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민원도 받은 게 있고 사실 각 동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데의 여론을 수렴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스케이트장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은 아니고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서울이라든가 여러 기관에서 운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4억5천만 원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운영 측면에서 본다면 업체에 위탁을 통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주·야간에 가서 운영을 하겠고 전문업체가 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광장과 시설비를 투자해 주고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하여튼 평범함 속에서는 동구가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범한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본다면, 물론 단기간에 운영되는 만큼 예산낭비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접근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특이성이라든가 희소성이라든가 접근성, 공익성 그리고 대중성이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 판단이 꼭 필요했다, 그래서 이 스케이트장을 얼핏 잘못이해를 하면 단기간에, 약 60일 간에 걸쳐서 운영되는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익적이라든가 특이성이라든가 희소성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나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4억5천만 원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운영 측면에서 본다면 업체에 위탁을 통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주·야간에 가서 운영을 하겠고 전문업체가 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광장과 시설비를 투자해 주고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하여튼 평범함 속에서는 동구가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범한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본다면, 물론 단기간에 운영되는 만큼 예산낭비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접근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특이성이라든가 희소성이라든가 접근성, 공익성 그리고 대중성이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 판단이 꼭 필요했다, 그래서 이 스케이트장을 얼핏 잘못이해를 하면 단기간에, 약 60일 간에 걸쳐서 운영되는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익적이라든가 특이성이라든가 희소성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나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차후에 발생되는 운영비 같은 예산은 안 해보셨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저희가 시설투자만 해주고 운영업체에 광장을 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협상에 의한 업체선정을 하면 저희가 이 이상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광장명소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업체선정을 하면 저희가 이 이상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광장명소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본예산에도 올라왔었고 지금 추경 때마다 올라오는 것인데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60일 정도 사용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설치라든가 나중에 철거를 해야 되는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반영구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가능하다면, 1년에 1번씩 4억3천만 원이라는 돈이 지역에...
물론 인프라가 구축되고 여러 가지 동구에 저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도 긍정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을 한 번 설치함으로써, 타 시·도에도 설치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것을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이라도 시설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연구를 안 해보셨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본예산에도 올라왔었고 지금 추경 때마다 올라오는 것인데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60일 정도 사용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설치라든가 나중에 철거를 해야 되는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반영구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가능하다면, 1년에 1번씩 4억3천만 원이라는 돈이 지역에...
물론 인프라가 구축되고 여러 가지 동구에 저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도 긍정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을 한 번 설치함으로써, 타 시·도에도 설치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것을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이라도 시설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연구를 안 해보셨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물론 운영적인 측면이라든가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가 동인천 북광장이다 보니까, 교통시설물이다 보니까 여기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고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반영구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것을 운영 안 했을 경우에 그런 사항들이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만 운영하고 어차피 철거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구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것을 운영 안 했을 경우에 그런 사항들이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만 운영하고 어차피 철거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선 홍보체육진흥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선 홍보체육진흥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자치행정과장 원태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2015년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에 저희가 7개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서 시비보조금 2,314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구 산하 전 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마음 체육대회의 시행을 계획하였으나 지난 19일에 개최된 제27회 구민생활 체육대회 시 직원 체육대회를 합동으로 추진해서 절감된 예산에 대해 행사운영비 3천만 원이 감액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출산휴가 대체인력에 대한 각 부서의 수요가 부족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183만9천 원을 감액해서 7,8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 부담계획이 당초 2015년도부터는 해당기관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서 2015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계획변경으로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5,865만2천 원을 감액해서 5,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활동지원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액이 결정됨에 따라 잔액 2,770만 원을 감액해서 1억4,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2015년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이 부족함에 따라 1천만 원을 감액해서 2,5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해서는 퇴직적립금 미반영분 1,896만 원을 증액해서 2억880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5년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에 7개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 민간자본 사업보조 2,31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2015년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에 저희가 7개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서 시비보조금 2,314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구 산하 전 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마음 체육대회의 시행을 계획하였으나 지난 19일에 개최된 제27회 구민생활 체육대회 시 직원 체육대회를 합동으로 추진해서 절감된 예산에 대해 행사운영비 3천만 원이 감액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출산휴가 대체인력에 대한 각 부서의 수요가 부족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183만9천 원을 감액해서 7,8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 부담계획이 당초 2015년도부터는 해당기관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서 2015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계획변경으로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5,865만2천 원을 감액해서 5,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활동지원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액이 결정됨에 따라 잔액 2,770만 원을 감액해서 1억4,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2015년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이 부족함에 따라 1천만 원을 감액해서 2,5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해서는 퇴직적립금 미반영분 1,896만 원을 증액해서 2억880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5년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에 7개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 민간자본 사업보조 2,31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태근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태근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민원지적과장 김원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민원사무편람 제작비 440만 원과 정보공개 및 기록물관리 업무편람 제작비 205만6천 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종이책자 편람제작과 동구 홈페이지 민원사무편람까지 전 부서의 도움을 받아 수시로 수정작업 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편람제작비는 상반기 직제개편과 법령 개정·폐지로 편람제작의 시기와 효율성이 낮아 예산을 절감하고자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홈페이지 상의 업무편람을 많은 이용객이 이용하는 추세가 있어 문제점은 특히 없습니다.
다음은 중요기록물 DB 구축과 공개 재분류 사업 기정예산 2억6천만 원 중 낙찰차액금 1,6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설치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법」과 도로명판 안내시설 확충계획에 의거 특별교부세 600만 원이 교부되어 지방비도 이번 추경에 600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에서는 관내 보행자용 도로명판 30개소와 기초번호판 80개소를 설치하는데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내년 1월 말까지 출산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어 인건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민원사무편람 제작비 440만 원과 정보공개 및 기록물관리 업무편람 제작비 205만6천 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종이책자 편람제작과 동구 홈페이지 민원사무편람까지 전 부서의 도움을 받아 수시로 수정작업 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편람제작비는 상반기 직제개편과 법령 개정·폐지로 편람제작의 시기와 효율성이 낮아 예산을 절감하고자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홈페이지 상의 업무편람을 많은 이용객이 이용하는 추세가 있어 문제점은 특히 없습니다.
다음은 중요기록물 DB 구축과 공개 재분류 사업 기정예산 2억6천만 원 중 낙찰차액금 1,6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설치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법」과 도로명판 안내시설 확충계획에 의거 특별교부세 600만 원이 교부되어 지방비도 이번 추경에 600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에서는 관내 보행자용 도로명판 30개소와 기초번호판 80개소를 설치하는데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내년 1월 말까지 출산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어 인건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대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대원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해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799만3천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증액된 이유로는 국고보조금 전통시장 전기안전시설공사 사업으로 국비 3,599만4천 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시·도보조금 전통시장 전기안전시설공사 사업으로 시비 1,199만9천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예산서 1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182만 원이 증액된 10억9,196만8천 원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전기안전시설공사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6개소, 현재 동부·송현·송현자유·중앙·화수시장이 노후불량 전기시설을 교체하여 전통시장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전통시장 분야 점검결과에 따라 2015년 7월 24일 시에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2015년 7월 27일에 교부결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총사업비는 5,999만2천 원이고 국비는 3,599만2천 원, 시비는 1,199만9천 원, 구비는 1,199만9천 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송림아뜨렛길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송림아뜨렛길, 북카페, 갤러리, 한마당실, 다목적실의 연중 운영을 통한 주민 편의제공 및 동이네 사랑채 식물재배 시스템의 적절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가 휴일 상시 근무함에 따라 발생하는 휴일근무 수당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휴무일의 경우 공공근로 등 일자리사업 참여자 근무시간을 조정 배치함으로 이용자의 불편사항 및 시설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에 따라 기정액 대비 182만8천 원이 증액된 1,78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예산서 222쪽, 227쪽입니다. 죄송합니다.
22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313만4천 원이 증액된 20억3,416만7천 원으로 먼저 227쪽 세입예산안부터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공금계좌에 대한 2015년 상반기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2,312만1천 원이 증액된 2,323만9천 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지난 7월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메르스 관련 경기활성화 일환으로 특별지원사업비 추가배분금이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기정액 대비 1억8천만 원이 증액된 13억6,4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완료에 따른 금액조정으로 기정액 대비 1만3천 원이 증액된 6억4,69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일반예비비로 추가사업 발굴을 위한 예비비입니다.
세입 증가분 국비 1억8천만 원, 구비 2,313만4천 원 등 총 2억313만4천 원이 증액된 8억481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해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799만3천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증액된 이유로는 국고보조금 전통시장 전기안전시설공사 사업으로 국비 3,599만4천 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시·도보조금 전통시장 전기안전시설공사 사업으로 시비 1,199만9천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예산서 1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182만 원이 증액된 10억9,196만8천 원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전기안전시설공사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6개소, 현재 동부·송현·송현자유·중앙·화수시장이 노후불량 전기시설을 교체하여 전통시장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전통시장 분야 점검결과에 따라 2015년 7월 24일 시에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2015년 7월 27일에 교부결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총사업비는 5,999만2천 원이고 국비는 3,599만2천 원, 시비는 1,199만9천 원, 구비는 1,199만9천 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송림아뜨렛길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송림아뜨렛길, 북카페, 갤러리, 한마당실, 다목적실의 연중 운영을 통한 주민 편의제공 및 동이네 사랑채 식물재배 시스템의 적절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가 휴일 상시 근무함에 따라 발생하는 휴일근무 수당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휴무일의 경우 공공근로 등 일자리사업 참여자 근무시간을 조정 배치함으로 이용자의 불편사항 및 시설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에 따라 기정액 대비 182만8천 원이 증액된 1,78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예산서 222쪽, 227쪽입니다. 죄송합니다.
22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313만4천 원이 증액된 20억3,416만7천 원으로 먼저 227쪽 세입예산안부터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공금계좌에 대한 2015년 상반기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2,312만1천 원이 증액된 2,323만9천 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지난 7월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메르스 관련 경기활성화 일환으로 특별지원사업비 추가배분금이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기정액 대비 1억8천만 원이 증액된 13억6,4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완료에 따른 금액조정으로 기정액 대비 1만3천 원이 증액된 6억4,69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일반예비비로 추가사업 발굴을 위한 예비비입니다.
세입 증가분 국비 1억8천만 원, 구비 2,313만4천 원 등 총 2억313만4천 원이 증액된 8억481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뜨렛길 식물 재배가, 물론 그게 4년 지나고...
약 몇 년 지났죠? 지났는데 요즘 가서 식물 재배하는 현황을 살펴보니까 조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본 위원이, 물론 잘하고는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지금 그리고 2차 추경에도...
제가 이렇게 자꾸 거론하면 안 되겠지만 인력 근무수당으로 17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그분이 과연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뜨렛길 식물 재배가, 물론 그게 4년 지나고...
약 몇 년 지났죠? 지났는데 요즘 가서 식물 재배하는 현황을 살펴보니까 조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본 위원이, 물론 잘하고는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지금 그리고 2차 추경에도...
제가 이렇게 자꾸 거론하면 안 되겠지만 인력 근무수당으로 17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그분이 과연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경제과장 김대원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뜨렛길은 북카페, 갤러리, 한마당실,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활성화를 하는데 기존에 거기를 관리하는 게 공공근로라든가 시간제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간혹 가다 하는데 전문성이 없고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들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같이 일을 하면서 에너지가 발생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야채를 기르고 그런 공간이 기존에 하는 것보다 우리가 운영할 때, 전에 한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허브라든가 이것저것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키우고 있을 때 실패하는 것도 있고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허브를 7종인가 8종을 키웠는데 2종은 성공하고 5종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연속 반복함에 따라서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밖에 아뜨렛길에 대한 우리가 다른 것의 접목을 시도해서 아직은 계획이 나오지 않았지만 내년 중에 시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을 강구하고 있고 거의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년에 좀 더 다양하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뜨렛길은 북카페, 갤러리, 한마당실,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활성화를 하는데 기존에 거기를 관리하는 게 공공근로라든가 시간제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간혹 가다 하는데 전문성이 없고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들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같이 일을 하면서 에너지가 발생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야채를 기르고 그런 공간이 기존에 하는 것보다 우리가 운영할 때, 전에 한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허브라든가 이것저것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키우고 있을 때 실패하는 것도 있고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허브를 7종인가 8종을 키웠는데 2종은 성공하고 5종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연속 반복함에 따라서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밖에 아뜨렛길에 대한 우리가 다른 것의 접목을 시도해서 아직은 계획이 나오지 않았지만 내년 중에 시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을 강구하고 있고 거의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년에 좀 더 다양하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물론 과장님께서 노력하시고 잘 하고 계시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조금...
요즘 토요일인가 지역에 음악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우리 지역은 노령인구가 많으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행사도 하시고 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 사실상 우리 인구가 점점 감소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도 접목하셔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바닥에 포토존 같은 것을 하나 그려놓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왜, 그렇게 포토존을 만들었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인데 왜 포토존을 만들어 놓았죠?
요즘 토요일인가 지역에 음악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우리 지역은 노령인구가 많으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행사도 하시고 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 사실상 우리 인구가 점점 감소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도 접목하셔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바닥에 포토존 같은 것을 하나 그려놓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왜, 그렇게 포토존을 만들었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인데 왜 포토존을 만들어 놓았죠?
○경제과장 김대원 일단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아뜨렛길이라는 게 여러 과가 상존되어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포토존이라는 게 일단 주민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쉬시는 분들이 잘 쉬게끔 그것을 만들었는데 좋아하시는 분, 나빠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도가 됨으로써 아뜨렛길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질 수 있다면 시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포토존이라는 게 일단 주민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쉬시는 분들이 잘 쉬게끔 그것을 만들었는데 좋아하시는 분, 나빠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도가 됨으로써 아뜨렛길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질 수 있다면 시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역이, 우리가 사업비는 많이 투여되는 반면에 효율성, 두 번째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쉼터역할이 아직까지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니까 우리 경제과장님과 그쪽에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잘 하셔서 우리 동구 주민들의 쉼터역할, 또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이나 이런 친구들도 거기에 와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대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재산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세입에, 227쪽을 보면 1억8천만 원이 추가로 결정되어서 들어왔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어떤 몫으로 어떻게 된 것인지요?
그런데 세입에, 227쪽을 보면 1억8천만 원이 추가로 결정되어서 들어왔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어떤 몫으로 어떻게 된 것인지요?
○경제과장 김대원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메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르스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특별하게 경제활성화를 시키라는 차원에서 발전소 특별회계가 상존하는 기초단체에 1억8천만 원을 내려 보낸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억8천만 원이 기존계획보다 추가적으로 더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특별하게 경제활성화를 시키라는 차원에서 발전소 특별회계가 상존하는 기초단체에 1억8천만 원을 내려 보낸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억8천만 원이 기존계획보다 추가적으로 더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중간 부분에 보면 포스코에너지 주식회사 인천발전소가 있는데 그것은 회사명이 왜 들어가는 것이죠?
○경제과장 김대원 우리는 지금 현재 포스코발전소 외에 2개소가 더 있습니다.
더 있어서 늘어나고 하는 게, 3개 발전소에서 들어오는 돈을 합산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늘어난 곳은 여기가 늘어났다는 표시입니다.
더 있어서 늘어나고 하는 게, 3개 발전소에서 들어오는 돈을 합산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늘어난 곳은 여기가 늘어났다는 표시입니다.
○유옥분 위원 여기가 늘어났다... 예.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유원근 안전관리과장 유원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폭염대책 관련 홍보비로써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폭염대책에 관한 홍보비로 교부받은 15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성립전 경비 사용 순위를 받아 지난 9월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홍보물 부채를 제작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도 하나씩 드렸습니다.
제가 갖고 나왔는데 위원님들도 하나씩 다 드렸어요.
(부채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해서 홍보하면서 부채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작한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로 해서.
다음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써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5년 2월 16일 조직개편 시 부서운영비 부족으로 이체금액이 1,070만 원으로 부족하게 계상되어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국민안전처라든가 시 재난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 등의 신설과 더불어 각종 훈련 등, 을지훈련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되었고 그로 인한 부서운영비 수요가 증대되어 부득이하게 부서운영비를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토너라든가 복사용지, 복사기 임차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 것입니다.
초긴축으로 절감해서 썼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최소경비를 반영했으니까 반영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폭염대책 관련 홍보비로써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폭염대책에 관한 홍보비로 교부받은 15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성립전 경비 사용 순위를 받아 지난 9월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홍보물 부채를 제작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도 하나씩 드렸습니다.
제가 갖고 나왔는데 위원님들도 하나씩 다 드렸어요.
(부채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해서 홍보하면서 부채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작한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로 해서.
다음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써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5년 2월 16일 조직개편 시 부서운영비 부족으로 이체금액이 1,070만 원으로 부족하게 계상되어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국민안전처라든가 시 재난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 등의 신설과 더불어 각종 훈련 등, 을지훈련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되었고 그로 인한 부서운영비 수요가 증대되어 부득이하게 부서운영비를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토너라든가 복사용지, 복사기 임차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 것입니다.
초긴축으로 절감해서 썼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최소경비를 반영했으니까 반영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근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근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예산서 87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저희 2014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타 이자수입으로 747만1천 원과 괭이부리마을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으로 301만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국고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인천시 구·군별 예산조정에 따른 내시변경 사항으로 생계급여비는 2,273만3천 원, 교육급여비는 1억7,897만 원이 감액되었고, 해산장제급여는 2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0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인천시 구·군별 예산 조정에 따라 내시변경 사항으로 생계급여비 176만8천 원, 교육급여비 1,391만9천 원이 감액되었고, 해산장제급여비로 19만8천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1억6,970만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인건비 증액으로 1억6,970만8천 원이 증액되었고, 생계급여 2,526만 원, 교육급여 1억9,283만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로 283만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키즈카페 조성사업 국내여비 93만3천 원, 시책업무추진비 102만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2015년도 8월 27일 조직개편으로 관광개발과 국비발굴팀에서 주민생활지원과 특별사업T/F팀으로 팀이 변경되어 관광개발과 국비발굴팀 예산중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를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예산서 87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저희 2014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타 이자수입으로 747만1천 원과 괭이부리마을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으로 301만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국고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인천시 구·군별 예산조정에 따른 내시변경 사항으로 생계급여비는 2,273만3천 원, 교육급여비는 1억7,897만 원이 감액되었고, 해산장제급여는 2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0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인천시 구·군별 예산 조정에 따라 내시변경 사항으로 생계급여비 176만8천 원, 교육급여비 1,391만9천 원이 감액되었고, 해산장제급여비로 19만8천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1억6,970만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인건비 증액으로 1억6,970만8천 원이 증액되었고, 생계급여 2,526만 원, 교육급여 1억9,283만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로 283만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키즈카페 조성사업 국내여비 93만3천 원, 시책업무추진비 102만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2015년도 8월 27일 조직개편으로 관광개발과 국비발굴팀에서 주민생활지원과 특별사업T/F팀으로 팀이 변경되어 관광개발과 국비발굴팀 예산중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를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김진기 팀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예.
○특별사업T/F담당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특별사업T/F팀장 김진기입니다.
지금 모든 법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고 계획서를 결재 맡아서 입찰공고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 모든 법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고 계획서를 결재 맡아서 입찰공고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올해 시행은 어려운가요?
○특별사업T/F담당 김진기 올해 빠르면 12월 달에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연말에 착공만 되면 완공은 어느 때 되고, 개관은 언제하실 예정이신가요?
○특별사업T/F담당 김진기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2016년 3월 말을 완공 목표로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김진기 팀장님, 키즈카페 예산 받을 때 법적인 문제 같은 것 하나도 안 알아보시고 이것, 예산 먼저 받아놓으신 거예요?
○특별사업T/F담당 김진기 아닙니다.
평생교육과에서 하던 업무가 지지부진해져서 저희 청장님께서 특별사업T/F팀을 구성을 해서 그 사업만 별도로 추진되는 특별사업팀이 구성된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에서 하던 업무가 지지부진해져서 저희 청장님께서 특별사업T/F팀을 구성을 해서 그 사업만 별도로 추진되는 특별사업팀이 구성된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키즈카페가 청소년 문화회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맞춰 가지고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잖아, 그런 법적인 문제는 예산 받기 전에 다 알아보고 다 해결해 놓은 다음에 예산을 받고 시작을 했으면 벌써 오픈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부분을 예산만 받아놓고 예산 받아놓고 나서 하려고 하니까, 지금 예산 내려준 지가 벌써 몇 개월이에요?
○특별사업T/F담당 김진기 저희가 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이제 관광개발과나 그쪽에서 했던 부분은 허가신고 대상이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시일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기구 문제 때문에 시일이 걸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기구 문제 때문에 시일이 걸리게 됐습니다.
○지순자 위원 저희는 예산 내려주면서 3∼4개월, 늦어도 6개월 정도 있으면 올해 7월 정도면 전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엄마들도 많이 기다렸고, 아이들도 그렇고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소식이 없어서 저는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법적인 문제가 저기가 됐다, 뭐 됐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 시작해서, 아니 그러면 예산 받기 전에 그런 문제를 해소를 다 하고 예산을 받아서 얼른얼른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예산만 받아놓고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또 그것 해결하느라고 내년으로 또 넘어가야 되고 그러면 이월사업이 또 되어야 되는 것이고 돈도 많은데...
지금 거기에 예산 잡힌 돈이 꽤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일의 순서가 바뀌어서 일이 되는 것 같아서 염려스럽고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법적인 문제가 저기가 됐다, 뭐 됐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 시작해서, 아니 그러면 예산 받기 전에 그런 문제를 해소를 다 하고 예산을 받아서 얼른얼른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예산만 받아놓고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또 그것 해결하느라고 내년으로 또 넘어가야 되고 그러면 이월사업이 또 되어야 되는 것이고 돈도 많은데...
지금 거기에 예산 잡힌 돈이 꽤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일의 순서가 바뀌어서 일이 되는 것 같아서 염려스럽고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특별사업T/F담당 김진기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착공을 해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어찌됐든지 예산을 내려준 만큼...
지금 엄마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빨리한다고 해서 공사적인 면에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차근차근 착실히 해 나가서 빨리 완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엄마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빨리한다고 해서 공사적인 면에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차근차근 착실히 해 나가서 빨리 완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사업T/F담당 김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만석동 괭이부리마을에 세외수입에서 300만 원 정도가 지적재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만석동 괭이부리마을에 세외수입에서 300만 원 정도가 지적재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2015년 5월 26일에 괭이부리마을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적전개를 위한 건축물 위계를 바로 잡았습니다.
바로 잡는 바람에 토지에 변경이 생겨서 저희가 2.3㎡, 남이 갖고 있는 것을 2.3㎡에 대해서, 조정내역에 대해서 ㎡당 가격이 131만 원으로 책정되어서 2.3㎡이나 그것을 돈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바로 잡는 바람에 토지에 변경이 생겨서 저희가 2.3㎡, 남이 갖고 있는 것을 2.3㎡에 대해서, 조정내역에 대해서 ㎡당 가격이 131만 원으로 책정되어서 2.3㎡이나 그것을 돈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시비로 세외수입을 받아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들어와서 처리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세외수입으로...
○위원장 박영우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천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천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주민복지과장 오은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 세입 부분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11개 사업의 내시금액이 변동되어서 기정 194억7,906만6천 원에서 3,107만1천 원이 증가한 195억1,013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의 16개 사업 또한 내시금액의 변동으로 기정 68억4,050만7천 원에서 1억4,869만8천 원이 증가한 69억8,920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대부분 국비와 시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 308억8,104만 원에서 2억1,465만4천 원이 증가된 310억9,569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 장애인의료비로 1,930만 원이 증가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80%, 시비 20%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등에게 외래입원과 약재비 등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로 970만7천 원이 감소한 9억2,10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70%, 시비 30%로 1급 내지 3급 등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 목욕,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1천 원이 감소한 240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천 원은 국비에서 1천 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입니다.
이는 전액 시비로 종사자 처우 개선에 따라 장려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해지하는 것으로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으로 2,305만8천 원이 증가한 9,56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로 우리 구의 공동생활 가정 2개소가 있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1억7,788만5천 원 증가한 9억3,703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로 직업재활시설 2개소가 우리 구에 있는데 ‘이후’하고 ‘핸인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국비 50%, 시비 50%인 9천만 원을 ‘핸인핸’에서 작업장을 증축하고자 예산을 반영했는데 증축할 경우 건물용도가 공장이라도 노유자 시설 기준에 따라서 소방설비를 갖춰야 되고, 1억 원 이상 자부담이 추가적으로 소요됨에 따라서 ‘핸인핸’ 시설에서 부담이 어려워서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화교실 운영으로 63만 원 감소한 13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액구비로 수화교실을 운영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로 6,276만8천 원이 증가한 3억8,633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70%, 시비 30%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의 만 65세 이상 되시는 장기요양보험 노인에게 월 27시간의 가사와 간병 등의 재가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월 100여 명이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효도수당지원 관련입니다.
20만 원이 증가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구비로 동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4세대 이상 세대에게 매월 5만 원씩 지급하는데 5세대에서 7월부터 한 세대가 더 증가해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u-care사업으로 1,900만 원이 증가한 2억9,36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50%, 구비 50%로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858세대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인건비·통신비·시설장비유지비로 사용해서 8월 말 기준 1억1,769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대학 운영지원으로 1,363만2천 원이 증가한 3,70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비 50%, 구비 50%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동구지회 부설 노인대학에 강사료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데 8월 말 기준 1,644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건강증진 기능보강 사업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구비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송림2동 경로당에 원적외선 사우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풍림아이원아파트 경로당에 시범설치를 했는데 노인 분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경로당 전수조사를 통해서 향후 단계별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행복한가정만들기 상담원 활동지원으로 718만5천 원이 감소한 2,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로 확정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 증가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50%, 시비 50%로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료 및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비로 4만 원이 증가한 1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비 50%, 시비 50%로 송림초교와 송현초교를 대상으로 안전지도 제작교육에 대한 강사료와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로 248만6천 원이 증가한 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비 70%, 시비 30%로 인천의료원 내에 있는 동부해바라기센터에 지급해서 의료비를 신청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로 1,500만 원이 증가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70%, 시비 30%로 인천의료원 내 동부해바라기센터에 지급해서 성폭력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원스톱 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으로 119만5천 원이 증가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로 인천의료원 내에 동부해바라기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 7명에 대해서 매월 15만 원을 지원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피해자 간병비입니다.
161만3천 원이 증가한 7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70%, 시비 30%로 인천의료원 내 동부해바라기센터에 지급해서 성폭력피해자로 입원해서 치료 중인 자가 가족으로부터 간병지원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 세입 부분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11개 사업의 내시금액이 변동되어서 기정 194억7,906만6천 원에서 3,107만1천 원이 증가한 195억1,013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의 16개 사업 또한 내시금액의 변동으로 기정 68억4,050만7천 원에서 1억4,869만8천 원이 증가한 69억8,920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대부분 국비와 시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 308억8,104만 원에서 2억1,465만4천 원이 증가된 310억9,569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 장애인의료비로 1,930만 원이 증가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80%, 시비 20%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등에게 외래입원과 약재비 등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로 970만7천 원이 감소한 9억2,10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70%, 시비 30%로 1급 내지 3급 등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 목욕,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1천 원이 감소한 240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천 원은 국비에서 1천 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입니다.
이는 전액 시비로 종사자 처우 개선에 따라 장려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해지하는 것으로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으로 2,305만8천 원이 증가한 9,56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로 우리 구의 공동생활 가정 2개소가 있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1억7,788만5천 원 증가한 9억3,703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로 직업재활시설 2개소가 우리 구에 있는데 ‘이후’하고 ‘핸인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국비 50%, 시비 50%인 9천만 원을 ‘핸인핸’에서 작업장을 증축하고자 예산을 반영했는데 증축할 경우 건물용도가 공장이라도 노유자 시설 기준에 따라서 소방설비를 갖춰야 되고, 1억 원 이상 자부담이 추가적으로 소요됨에 따라서 ‘핸인핸’ 시설에서 부담이 어려워서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화교실 운영으로 63만 원 감소한 13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액구비로 수화교실을 운영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로 6,276만8천 원이 증가한 3억8,633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70%, 시비 30%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의 만 65세 이상 되시는 장기요양보험 노인에게 월 27시간의 가사와 간병 등의 재가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월 100여 명이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효도수당지원 관련입니다.
20만 원이 증가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구비로 동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4세대 이상 세대에게 매월 5만 원씩 지급하는데 5세대에서 7월부터 한 세대가 더 증가해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u-care사업으로 1,900만 원이 증가한 2억9,36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50%, 구비 50%로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858세대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인건비·통신비·시설장비유지비로 사용해서 8월 말 기준 1억1,769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대학 운영지원으로 1,363만2천 원이 증가한 3,70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비 50%, 구비 50%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동구지회 부설 노인대학에 강사료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데 8월 말 기준 1,644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건강증진 기능보강 사업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구비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송림2동 경로당에 원적외선 사우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풍림아이원아파트 경로당에 시범설치를 했는데 노인 분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경로당 전수조사를 통해서 향후 단계별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행복한가정만들기 상담원 활동지원으로 718만5천 원이 감소한 2,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로 확정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 증가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50%, 시비 50%로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료 및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비로 4만 원이 증가한 1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비 50%, 시비 50%로 송림초교와 송현초교를 대상으로 안전지도 제작교육에 대한 강사료와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로 248만6천 원이 증가한 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비 70%, 시비 30%로 인천의료원 내에 있는 동부해바라기센터에 지급해서 의료비를 신청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로 1,500만 원이 증가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70%, 시비 30%로 인천의료원 내 동부해바라기센터에 지급해서 성폭력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원스톱 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으로 119만5천 원이 증가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로 인천의료원 내에 동부해바라기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 7명에 대해서 매월 15만 원을 지원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피해자 간병비입니다.
161만3천 원이 증가한 7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70%, 시비 30%로 인천의료원 내 동부해바라기센터에 지급해서 성폭력피해자로 입원해서 치료 중인 자가 가족으로부터 간병지원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과장님, 인천의료원 내에 있는 동부해바라기센터는 저희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국비·시비가 저희한테 와서 전달되기만 하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그렇습니다.
○한숙희 위원 거기에 피해 여성이 꼭 동구 분들은 아니신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인천시 전체이고 인천에서는 길병원에 하나, 성모병원 부평구에 하나있고, 우리 동구에 있는데 지금 길병원 쪽은 어린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우리는 어린아이, 성인 상관없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집행기관인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집행기관입니다.
○한숙희 위원 국비·시비를...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한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풍림아이원아파트요.
○송광식 위원 풍림아이원이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송광식 위원 거기가 지금 어떻게 해서 운영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지금 2월 말에 준공이 되어서 그때부터 활용을 하고 계신데 여름에는 사용을 안 하시고 겨울에 사용하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경로당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게 그 시설을 했으면...
전기세가 너무 비싸니까 운영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기세까지 줘야지 왜 안 주냐고 그런 식으로 따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것도...
전기세가 너무 비싸니까 운영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기세까지 줘야지 왜 안 주냐고 그런 식으로 따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것도...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전체적은 아니고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8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어서 노인들의 활용도를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왕창 해 드리는 게 아니고 호응도를 보고...
한꺼번에 왕창 해 드리는 게 아니고 호응도를 보고...
○송광식 위원 호응도를 보고 하나씩 하나씩?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송광식 위원 그렇게 해 주는데 그게 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르신들한테 전기세를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내라고 얘기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그렇죠.
○송광식 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 전기세로 인해서 못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풍림아이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에서 경비를 많이, 전기세나 이런 것은 대주시잖아요, 그런 곳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구립 같은데 사용할 경우에는 조금...
○송광식 위원 거기도 부녀회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부녀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왕 해 주면 전기세까지 해 줘야지 그것만 해서 쓰지도 못하고 낭비성으로 하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주민이.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저희가 냉·난방비를 1년에 150만 원 드리고, 별도로 한시 냉·난방비로 해서 150만 원 해서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매일하면서 할 전기세 운영비까지는 저희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송광식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하실 때 잘 참작해서 노인들한테 꼭 해 줘야 될 것이면 해 드려야죠.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를 잘 파악해서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송광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풍림은 사회공동모금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것 아니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송광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풍림은 사회공동모금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렇게 하고, 이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구 예산이...
○위원장 박영우 송림2동에 하시겠다는 것이 구비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위원장 박영우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는 그나마 공동 아파트에서 공동, 여러 가지 관리비나 이런 것에서 폐품이나 이런 것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지원을 해 주지만 여기는 단독 그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송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거기에 드는 광열비나 전기세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 주실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설치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운영할 때 월 10만 원이 더 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를 그렇게 쓰시는 대로 다 지원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운영비를 그렇게 쓰시는 대로 다 지원해 드릴 수가 없어요.
○위원장 박영우 그런 것도 어르신들이니까 사후에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그것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주셔야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 주시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부담이 또 주어지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그것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것 잘 검토하셔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동구 관내에 35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36개소요.
○위원장 박영우 36개소인가 하나 늘어나서 그런데 이런 것도 공평하게 처리가 되어야지 어느 부분만 된다면 다른 분들은 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점차적으로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사업을 실시해야 되고,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나 관련부서에서 잘 연구를 하시리라고 믿고...
예산과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우리 서귀숙 팀장님하고도 일전에 통화했었어요, 유옥분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물론 점차적으로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사업을 실시해야 되고,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나 관련부서에서 잘 연구를 하시리라고 믿고...
예산과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우리 서귀숙 팀장님하고도 일전에 통화했었어요, 유옥분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송림 주공아파트요?
○위원장 박영우 예, 경로당이 사실상 절차상으로 그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있는 비품을 설치까지 하셨다가 또 없애야 된다고 해서 다 처분을 해버렸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그분들이 있는 비품을 설치까지 하셨다가 또 없애야 된다고 해서 다 처분을 해버렸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아니요, 저희한테 문의는 안 하셨고 12월에 저희가 해서 그것도 뭐 중간에 하게 되면 추경, 국비·시비를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중간에 한다고 그냥 해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위원장 박영우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중간에 그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제가 서귀숙 팀장님께 그 내용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차후에,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행정절차를 모르세요. 모르시니까, 우리 관에서라도 연관 파악을 하셔서 차기 연도에 어느 곳에 경로당을 지를 때는 거기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것을 그분들한테 숙지를 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알겠습니다.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 점을 제가 상기시키려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한숙희 위원 저희 지역에 경로당이 30개 이상 있는데 이 경로당도 한 번 보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느 경로당은 사우나까지 들어가는데 어느 경로당은 방이 없어서 계실 때가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올릴 때 이것을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지역에만 더 잘 해 준다가 아니라 나머지 지역에도 형평에 맞도록 그것을 빨리 진행하셔서, 제가 특별히 몇 동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경로당 사업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사업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은숙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은숙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평생교육과장 한길자입니다.
먼저 의정업무에 바쁘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 2015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시사항을 반영한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88쪽 세입 부분입니다.
국비보조금은 100억5,137만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4,876만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82억6,930만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3,649만4천 원이 증액되어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83억3,916만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8,525만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13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46억5,967만2천 원에서 11억7,254만4천 원이 증가한 258억3,221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크게 증가한 요인은 가정양육 수당 2억5,875만5천 원, 영유아보육료 7억2,724만3천 원, 만3∼5세아 누리과정 지원 2억4,642만8천 원 등 보조사업으로 이런 사항들이 증액되어서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고 필요한 사항은 편성목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재단설립 사무관리비 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동구 꿈드림 장학회의 자발적인 기탁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동판제작 및 명예의 전당 관리비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다양화 사업으로 내시변경에 의해서 135만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상보육 추진은 역시 내시변경에 의해서 1,871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교직원 인건비도 내시변경에 의해서 6,927만5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재교구비 지원 역시 내시변경에 의해서 95만1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도 내시변경에 의해서 2억5,875만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으로 9,603만2천 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2015년 9월 19일「영유아보육법」제36조에서 폐쇄회로 TV설치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설치, 의무화됨에 어린이집에 CCTV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설치 어린이집에서는 재원 구분이 국비 40%, 시비 20%, 구비 20%, 자부담 20%를 부담하여 12월 18일까지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시설은 64개소, 민간 20개소, 직장 2개소, 가정 42개소가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처우개선 역시 내시변경에 의해서 16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도 내시변경에 의해서 7억2,724만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사항들은 인천시나 예산사항에 대해서 당초에 조금 반영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증액된 사항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142쪽입니다.
만3세부터 5세아 누리가정지원도 내시변경에서 2억4,642만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도 내시변경에 의해서 3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으로 1억1,846만4천 원 감액 계상한 것은 정원을 5명 축소로 인해서 인건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도 내시변경에 의해서 19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양육 및 퇴소아동 지원에 162만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내시변경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도 내시사항에 의해서 706만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정업무에 바쁘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 2015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시사항을 반영한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88쪽 세입 부분입니다.
국비보조금은 100억5,137만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4,876만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82억6,930만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3,649만4천 원이 증액되어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83억3,916만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8,525만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13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46억5,967만2천 원에서 11억7,254만4천 원이 증가한 258억3,221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크게 증가한 요인은 가정양육 수당 2억5,875만5천 원, 영유아보육료 7억2,724만3천 원, 만3∼5세아 누리과정 지원 2억4,642만8천 원 등 보조사업으로 이런 사항들이 증액되어서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고 필요한 사항은 편성목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재단설립 사무관리비 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동구 꿈드림 장학회의 자발적인 기탁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동판제작 및 명예의 전당 관리비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다양화 사업으로 내시변경에 의해서 135만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상보육 추진은 역시 내시변경에 의해서 1,871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교직원 인건비도 내시변경에 의해서 6,927만5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재교구비 지원 역시 내시변경에 의해서 95만1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도 내시변경에 의해서 2억5,875만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으로 9,603만2천 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2015년 9월 19일「영유아보육법」제36조에서 폐쇄회로 TV설치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설치, 의무화됨에 어린이집에 CCTV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설치 어린이집에서는 재원 구분이 국비 40%, 시비 20%, 구비 20%, 자부담 20%를 부담하여 12월 18일까지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시설은 64개소, 민간 20개소, 직장 2개소, 가정 42개소가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처우개선 역시 내시변경에 의해서 16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도 내시변경에 의해서 7억2,724만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사항들은 인천시나 예산사항에 대해서 당초에 조금 반영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증액된 사항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142쪽입니다.
만3세부터 5세아 누리가정지원도 내시변경에서 2억4,642만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도 내시변경에 의해서 3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으로 1억1,846만4천 원 감액 계상한 것은 정원을 5명 축소로 인해서 인건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도 내시변경에 의해서 19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양육 및 퇴소아동 지원에 162만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내시변경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도 내시사항에 의해서 706만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141쪽에 과장님 CCTV 지원하는데 가정에 42개소는 대상이 어떤 대상으로 선정이 된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가정어린이집입니다.
○유옥분 위원 가정어린이집...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어린이집 중에 가정어린이집,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그래서 가정어린이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정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9,600만 원?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이것은 새로운 사업입니다.
법이 의무화되면서 CCTV 설치가...
그래서 국공립은 다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민간이랑 가정, 특히 가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거의 설치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정에 많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이 의무화되면서 CCTV 설치가...
그래서 국공립은 다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민간이랑 가정, 특히 가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거의 설치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정에 많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구비가 몇 프로예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구비 20%입니다.
○유옥분 위원 시비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국비 40%, 시비 20%, 구비 20%, 자부담 20%입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이것은 12월 18일까지 의무화로 다 설치를 해야 합니다,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유옥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길자 평생교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길자 평생교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이경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7억3,500만 원이 감액된 36억8,60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9쪽과 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89쪽 상단에 국고보조금으로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인력 지원비로 국비 1,400만 원이 기부되어 세입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 국비 1억 원과 95쪽에 있는 시비 5천만 원이 교부되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동구 콘셉트의 공예품제작 등 관광상품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기존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관광벨트 조성사업 완료단계인 2016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금번 추경 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형 문화관광 박물관 형태의 전래동화나라 창작 및 체험존, 추억의 성냥공장 설립을 위한 관광벨트 조성시설비 9억 원 중 8억9천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2016년도 대체사업 국비를 발굴하여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천만 원은 구 사랑의 이웃집 건축물 구조안전 진단비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조성사업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제작비 1억 원과 전기요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콘텐츠 제작비는 미디어파사드의 다양한 화면을 표출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작비용이며 전기요금은 미디어파사드 사용에 따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괭이부리문학관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 1억 원, 시설부대비 50만 원, 사무관리비 80만 원 등 총 1억13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괭이부리마을의 작은미술관 국비 공모사업을 유치해서 전액 국비 1억4천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현재 인천문화재단과 업무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국비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국비 1억 원, 시비 5천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발굴팀이 해체되어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자 419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사무관리비 223만 원, 국내여비 93만2천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8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달동네박물관 표준유물시스템 등록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국비가 보조됨에 따라 국비 1,400만 원이 교부되어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7억3,500만 원이 감액된 36억8,60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9쪽과 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89쪽 상단에 국고보조금으로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인력 지원비로 국비 1,400만 원이 기부되어 세입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 국비 1억 원과 95쪽에 있는 시비 5천만 원이 교부되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동구 콘셉트의 공예품제작 등 관광상품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기존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관광벨트 조성사업 완료단계인 2016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금번 추경 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형 문화관광 박물관 형태의 전래동화나라 창작 및 체험존, 추억의 성냥공장 설립을 위한 관광벨트 조성시설비 9억 원 중 8억9천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2016년도 대체사업 국비를 발굴하여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천만 원은 구 사랑의 이웃집 건축물 구조안전 진단비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조성사업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제작비 1억 원과 전기요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콘텐츠 제작비는 미디어파사드의 다양한 화면을 표출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작비용이며 전기요금은 미디어파사드 사용에 따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괭이부리문학관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 1억 원, 시설부대비 50만 원, 사무관리비 80만 원 등 총 1억13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괭이부리마을의 작은미술관 국비 공모사업을 유치해서 전액 국비 1억4천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현재 인천문화재단과 업무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국비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국비 1억 원, 시비 5천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발굴팀이 해체되어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자 419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사무관리비 223만 원, 국내여비 93만2천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8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달동네박물관 표준유물시스템 등록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국비가 보조됨에 따라 국비 1,400만 원이 교부되어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미디어파사드 먼저 저희가 한 번 시연을 했잖아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지순자 위원 그래서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새로 다시 만드는 것이잖아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그것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빔프로젝션으로 검토했다가 빔프로젝션이 상시 가동이 안 됩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제한이 되어서 LED쪽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바뀐다고 보면 되잖아요, 프로젝트에서 LED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려고 예산도 새로 더 올리신 것이잖아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빔프로젝션이나 LED나 표출에 따른 콘텐츠 비용은 별도로 당초부터 예상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당초부터 예상하고 있어도 빔하고 LED하고는 벌써 물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LED를 했을 때 새로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 빔프로젝트 봤을 때 저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것 다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른 것을 구상해서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1억 원의 예산이 다시 추경에 올라와서 이렇게 하실 때 저희가 봤을 때 하고...
다시 올라와서 예산 추경을 1억 원씩 올렸으면 계획서가 과장님, 갖고 올라와서 그때는 이러이러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이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먼저 우리 빔프로젝트를 시연해서 봤을 때 하고 이런 것을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서 다시 한 번 LED를 가지고 판에다 놓고 붙여야 되는 부분이니까 판에다 놓고 할 수는 없겠죠.
차 같은 곳에 놓고 선전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라도 보여줄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이해를 쉽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저희는 르네상스 작업하라고 예산을 줬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판에 또 이렇게 예산이 1억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온 부분은 이것은 뭔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올라와서 예산 추경을 1억 원씩 올렸으면 계획서가 과장님, 갖고 올라와서 그때는 이러이러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이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먼저 우리 빔프로젝트를 시연해서 봤을 때 하고 이런 것을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서 다시 한 번 LED를 가지고 판에다 놓고 붙여야 되는 부분이니까 판에다 놓고 할 수는 없겠죠.
차 같은 곳에 놓고 선전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라도 보여줄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이해를 쉽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저희는 르네상스 작업하라고 예산을 줬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판에 또 이렇게 예산이 1억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온 부분은 이것은 뭔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시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설계업체와 협의해서 차량을 이동해서 요새 LED모니터 표출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시연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시연회도 시연회지만 사전에 그런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에게 알려 주셨으면 훨씬 이해가 쉽고 그다음에 이렇게 예산 심의할 때에도 저것은 그때 이렇게 못했으니까 이것이라도 해서 동인천 북광장을 활성화 있게 바꿔야한다, 이것은 괜찮다 이렇게라도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 심의할 때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이것을 이렇게 갖다 놔 주시면 예산 심의할 때 이것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그냥 옆에 붙어 앉아서 볼 수도 없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전기세 있죠.
하루에 몇 시간 틀었을 때, 이게 한 달 요금이에요, 100만 원이?
지금 이것을 이렇게 갖다 놔 주시면 예산 심의할 때 이것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그냥 옆에 붙어 앉아서 볼 수도 없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전기세 있죠.
하루에 몇 시간 틀었을 때, 이게 한 달 요금이에요, 100만 원이?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지순자 위원 그러면 이 전기세 갖고 충분한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한 달 정도...
○지순자 위원 한 달 정도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지순자 위원 그런데 아무리 LED라고 해도 낮에는 잘 안 보일 것 아니에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지금 각 규격에 따라 모니터 화상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낮에도 충분히 눈으로...
○지순자 위원 잘 보여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잘 보이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예산 심의를 해서 저희는 일을 다 하시라고 돈을 다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돈을 못 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와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시면 이해도가 빨라서 이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셨다가 다음에라도 사업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와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시면 이해도가 빨라서 이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셨다가 다음에라도 사업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한숙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개선계획을 최근에 받아서 잘 검토해 보지 못해서 여기서 질의를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4월부터 10월이라고 했는데 10월 한 달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업체의 선정이나 계약은 다 끝난 것인가요?
제가 개선계획을 최근에 받아서 잘 검토해 보지 못해서 여기서 질의를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4월부터 10월이라고 했는데 10월 한 달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업체의 선정이나 계약은 다 끝난 것인가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현재 업체선정은 안 됐고, 철도청과 설계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는 나왔고 그 설계안 가지고 철도청과 협의하게끔 되어 있어요. 협의만 완료가 되면 곧바로 업체선정해서 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설계는 나왔고 그 설계안 가지고 철도청과 협의하게끔 되어 있어요. 협의만 완료가 되면 곧바로 업체선정해서 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선정도 안 됐다는 것이죠?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설계가 나와야지 그 설계대로 조달 계약합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지금 9월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시설공단하고 여기 보니까 사업추진 시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들의 상황에 맞춰서 기관협조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 기관협조가 끝난 게 아니죠?
그러면 아직 시설공단하고 여기 보니까 사업추진 시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들의 상황에 맞춰서 기관협조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 기관협조가 끝난 게 아니죠?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가능할 것 같으세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우리가 10월 4일에 설계준공이 완료됩니다, 그 날짜 안 까지 협의하는 것으로 조율했습니다.
○한숙희 위원 10월 4일까지 설계준공이 되고, 정리가 되고 그러면 10월에 계약을 체결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업체...
○한숙희 위원 업체가 선정된다는 것이죠?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설계가 나오면 설계대로 조달의뢰만 합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이것 전체를 다 LED로 설치해서 하는데 기간은 설치기간, 공사기간은 몇 개월이나 잡으세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40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무자와 협의)
(실무자와 협의)
○한숙희 위원 11월 중순쯤 되어야, 11월 말이나 되어야 정리가 되겠네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한숙희 위원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전체적으로 연계성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야간경관 사업을 하면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서 저희가 뭐, 크리스마스트리비도 나갔었잖아요.
이것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스케이트장 조성비도 올라오고 이랬으면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다른 곳에서 하더라도 같은 시기에 실행되어야 되는 것들이 체계가 맞게끔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리, 우리가 이것은 기초예산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금 연말에 다 이렇게 집행되고 아직 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그러면서 또 추경예산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재고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스케이트장 조성비도 올라오고 이랬으면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다른 곳에서 하더라도 같은 시기에 실행되어야 되는 것들이 체계가 맞게끔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리, 우리가 이것은 기초예산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금 연말에 다 이렇게 집행되고 아직 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그러면서 또 추경예산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재고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옥분 위원 과장님,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저희가 송현시장 안에 솔마루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할 계획 중에 있는데요.
생활문화센터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이자 자율적 문화활동 공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당초에 문체부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5월 20일에 공모해서 선정이 됐어요.
국비 1억 원, 시비 5천만 원은 이미 예산을 교부받았고, 이번에 매칭 사업이니까 구비에 따라서 5천만 원을 여기서 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문체부와 같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 설문조사도 했고 실시용역은 10월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그쪽 공간에다가 1층은 야외화장실 앞에...
문체부에서도 야외쉼터가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용하고 1층은 갤러리나 사무실을 만들고, 2층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호회방, 프로그램실을 운영하고 그리고 이번에 설문조사를 보니까 요새 음식 만드는 셰프들 영상이 많더라고요, 음식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해서 주부들이 간단하게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이자 자율적 문화활동 공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당초에 문체부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5월 20일에 공모해서 선정이 됐어요.
국비 1억 원, 시비 5천만 원은 이미 예산을 교부받았고, 이번에 매칭 사업이니까 구비에 따라서 5천만 원을 여기서 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문체부와 같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 설문조사도 했고 실시용역은 10월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그쪽 공간에다가 1층은 야외화장실 앞에...
문체부에서도 야외쉼터가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용하고 1층은 갤러리나 사무실을 만들고, 2층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호회방, 프로그램실을 운영하고 그리고 이번에 설문조사를 보니까 요새 음식 만드는 셰프들 영상이 많더라고요, 음식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해서 주부들이 간단하게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위치는 지난번에 했던 사랑방...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그 자리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 장소죠?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대해서 조성한다고 홍보가 어느 정도 나갔어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사전에 저희가 시장 상인회하고, 상인회 회장단이 바뀌었어요.
일전에 상인회장님들과 충분히 검토가 됐었는데 엊그제 다시 바뀌었다고 그러라고요. 그와 별도로 문체부에서 주관되어서 시장상인이나 그 주변 일대로 해서 설문조사도 한 달 동안 했습니다.
일전에 상인회장님들과 충분히 검토가 됐었는데 엊그제 다시 바뀌었다고 그러라고요. 그와 별도로 문체부에서 주관되어서 시장상인이나 그 주변 일대로 해서 설문조사도 한 달 동안 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지난번 좋은 사례를 들어야 되는데 잘못 운영이 되어서 솔마루 사랑방은 정말 좋지 않은 눈총으로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 금액이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2억 원이잖아요.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 금액이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2억 원이잖아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1억 원은 국비이고, 5천만 원은 시비이고 매칭 비율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5천만 원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참고로 하셔서 잘못되어 있고, 주민들한테 지적을 듣지 않는 쪽으로 해서 많은 홍보나 관심을 그쪽에 가져주지 않으시면 지난번에 했던 사랑방과 똑같은 이미지로 연계성이 안 나오는, 그렇게 마무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번 질의할게요.
지금 동인천 북광장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본예산에도 잡고 추경에도 부족한 부분에서 증액을 하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애초부터 설계하고 여러 가지 이런 협의하는 사항에서 원활하게 안 됐다는 느낌이 들고...
요즘 우리 관광개발과에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 주변에 가보시면 있잖아요. 예산 때 올라와서, 이런 좋은 시설을 한들 지금 반나절을 거기에 가보시면 노숙자들 있잖아요, 그분들로 인해서 주변의 상권이나 이런 분들이 이것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6대 때도 지순자 위원님이 계시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단속하는 분들을 투여했지만 그게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 기초부터 주변 기반 이런 것이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좋은 시설을 한들 진짜 빛 좋은 개살구이고 출원하기가 힘든데 이런 점들이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동인천 북광장이 어느 날 노숙하시는 분들의 가장 좋은 장소로 소문이 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밤 10시에 가보아도 그 주변이 그분들이 드신 음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보기가 굉장히...
누가 그런 장소를 지나가고 누가 거기에 가서 쉼터의 역할을 해서 거기에 가서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겠습니까?
그런 점들도 일단, 정리를 하고 어떤 사업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과장님, 제가 한 번 질의할게요.
지금 동인천 북광장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본예산에도 잡고 추경에도 부족한 부분에서 증액을 하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애초부터 설계하고 여러 가지 이런 협의하는 사항에서 원활하게 안 됐다는 느낌이 들고...
요즘 우리 관광개발과에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 주변에 가보시면 있잖아요. 예산 때 올라와서, 이런 좋은 시설을 한들 지금 반나절을 거기에 가보시면 노숙자들 있잖아요, 그분들로 인해서 주변의 상권이나 이런 분들이 이것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6대 때도 지순자 위원님이 계시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단속하는 분들을 투여했지만 그게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 기초부터 주변 기반 이런 것이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좋은 시설을 한들 진짜 빛 좋은 개살구이고 출원하기가 힘든데 이런 점들이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동인천 북광장이 어느 날 노숙하시는 분들의 가장 좋은 장소로 소문이 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밤 10시에 가보아도 그 주변이 그분들이 드신 음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보기가 굉장히...
누가 그런 장소를 지나가고 누가 거기에 가서 쉼터의 역할을 해서 거기에 가서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겠습니까?
그런 점들도 일단, 정리를 하고 어떤 사업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총괄 동인천 북광장 관련부서와...
○위원장 박영우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교통과나 주민생활지원...
○위원장 박영우 지금부터라도 왜, 그러면 제가 알기로 그 동인천 북광장에 하루에 수만 명이 드나드는 장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다가 우리가 거기에 시설을 아무리 좋게 하면 뭐합니까?
그분들로 인해서 눈살이 찌푸려지고 이런 게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유옥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도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이게 진짜 지역 상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이 시설이 들어와서 저기 할 수 있는 생활공간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 주변에 가보시면, 하시겠다는 주변 환경을 한 번 보세요. 거기에 전광판 가보시면 매일 불이 꺼져 있고, 거기에 시설물 해놓아야 어떤 주민들 누가 거기에 가서 공간이라고...
주변이 일단 모든 게 그 지역 주변이 정리가 되고 어떤 시설물이 와서 지역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의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들을 과장님께서나 우리 밑의 관련부서의 팀장님들이나 협의한 부서 이런 것, 다 총괄적으로 그런 것을 짜서 모든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다가 우리가 거기에 시설을 아무리 좋게 하면 뭐합니까?
그분들로 인해서 눈살이 찌푸려지고 이런 게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유옥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도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이게 진짜 지역 상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이 시설이 들어와서 저기 할 수 있는 생활공간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 주변에 가보시면, 하시겠다는 주변 환경을 한 번 보세요. 거기에 전광판 가보시면 매일 불이 꺼져 있고, 거기에 시설물 해놓아야 어떤 주민들 누가 거기에 가서 공간이라고...
주변이 일단 모든 게 그 지역 주변이 정리가 되고 어떤 시설물이 와서 지역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의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들을 과장님께서나 우리 밑의 관련부서의 팀장님들이나 협의한 부서 이런 것, 다 총괄적으로 그런 것을 짜서 모든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혹시, 제가 갑자기 질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대책이 있으시다면 자료를 제출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철 관광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철 관광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미정 청소과장 이미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운영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클린하우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부 수거함과 탈취제 등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클린하우스 설치비 예산으로 당초 6,300만 원을 계상하여 세 군데 설치해서 4,4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9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운영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클린하우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부 수거함과 탈취제 등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클린하우스 설치비 예산으로 당초 6,300만 원을 계상하여 세 군데 설치해서 4,4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9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지금 클린하우스 설치 어디어디 되어 있죠?
○청소과장 이미정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림1동에 설치했습니다.
○지순자 위원 지금 이것 시범이에요?
○청소과장 이미정 그렇죠, 처음 설치한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동마다 다 설치하실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미정 이게 원래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게 된 것인데 저희가 11개 동을 신청 받았는데 세 군데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세 군데를 설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설치한지 한 달이 채 못됐는데 앞으로 추후 계속 운영해서 효과가 좋으면 타 동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한지 한 달이 채 못됐는데 앞으로 추후 계속 운영해서 효과가 좋으면 타 동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클린하우스 설치하시는 것 제가 보니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이 깨끗해져서 다른 곳에 지저분하게 안 만들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세 군데 설치하는데 잘 관리하셔서 다른 곳도 필요한 곳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군데 설치하는데 잘 관리하셔서 다른 곳도 필요한 곳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정 청소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정 청소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일배 교통과장 김일배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 후 정확한 금액으로 추정하는 사항으로써 14억2,286만427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2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시설물 정비시설비로써 화평동 3-66번지 소재 화평어린이집 바로 옆에 위치한 임시주차장 재포장공사 비용으로 3,409만 원이 증액된 7,4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임시 주차장 재포장은 반상회 건의사항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인한 숙원사업으로써 바닥 재포장 및 주차장 도색 등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세입예산 증액에 따라 2억4,271만8천 원이 증액된 14억6,76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 후 정확한 금액으로 추정하는 사항으로써 14억2,286만427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2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시설물 정비시설비로써 화평동 3-66번지 소재 화평어린이집 바로 옆에 위치한 임시주차장 재포장공사 비용으로 3,409만 원이 증액된 7,4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임시 주차장 재포장은 반상회 건의사항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인한 숙원사업으로써 바닥 재포장 및 주차장 도색 등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세입예산 증액에 따라 2억4,271만8천 원이 증액된 14억6,76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일배 거주자우선주차제 말씀하시는...
○이정옥 위원 거주자우선주차 하는데 거기가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민원이 본 위원한테 여러 군데에서 들어 왔어요, 낮에는 차를 댈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상권이 오히려 다 죽는다고 해요, 뺑뺑 다 돌아다녀야 해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권이 오히려 다 죽는다고 해요, 뺑뺑 다 돌아다녀야 해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일배 원래 저희가 시행을 하기 전에는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설명회 등을 거쳤는데 동부아파트나 삼두아파트 이분들이 저녁때는 차를 댈 데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 있는 주차장이 워낙 협소하고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밤에 인근으로 나가지 않으면 못 세운다, 우리는 절대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반대한다고 했었습니다.
협의 결과 그렇다면 야간에는 지금처럼 하고 주말․공휴일 무료로 하고 주간에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상인들이 대부분, 우리가 13면 중에 181면 정도가 진척이 돼서 80%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현재 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서 상인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획기적, 아주 많은 찬성을 하시고 이번에 우리가 9월 말에 1차로 끝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다시 재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전원 다 지금 신청을 하고 있고...
협의 결과 그렇다면 야간에는 지금처럼 하고 주말․공휴일 무료로 하고 주간에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상인들이 대부분, 우리가 13면 중에 181면 정도가 진척이 돼서 80%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현재 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서 상인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획기적, 아주 많은 찬성을 하시고 이번에 우리가 9월 말에 1차로 끝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다시 재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전원 다 지금 신청을 하고 있고...
○이정옥 위원 지금 재접수를 받는데 어떤 현상이냐면 낮에 물론 2대, 3대씩 확보하고 신청한 곳도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일배 예, 그렇습니다.
○이정옥 위원 낮에 주차장이 비어있는 상황에서도 차를 대고 탄력적으로 다시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 부분이...
○교통과장 김일배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여기가 거주자 우선주차제인지를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단속원이 거기에 2명 있습니다.
지금은 안 되니까 가서 일단 구두로 이 옆에 우리가 낮에 30면~35면이 남아요, 상가가 아닌 댈 수 있는 곳에 유도를 합니다.
너무 긴 시간은 안 되겠지만 1~2시간 내에서 여기에 대시라고 얘기하고 있고 만약에 단속원들이 지나쳤는데 상가 앞에 세웠다, 상가 주인이 단속원들한테 전화를 하면 와서 여기는 안 되니까 이쪽으로 대주십시오, 하고 지금 현재 유도를 하고 있어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여기가 거주자 우선주차제인지를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단속원이 거기에 2명 있습니다.
지금은 안 되니까 가서 일단 구두로 이 옆에 우리가 낮에 30면~35면이 남아요, 상가가 아닌 댈 수 있는 곳에 유도를 합니다.
너무 긴 시간은 안 되겠지만 1~2시간 내에서 여기에 대시라고 얘기하고 있고 만약에 단속원들이 지나쳤는데 상가 앞에 세웠다, 상가 주인이 단속원들한테 전화를 하면 와서 여기는 안 되니까 이쪽으로 대주십시오, 하고 지금 현재 유도를 하고 있어요.
○이정옥 위원 어쨌든 간에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니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화평어린이집 옆에 현재 몇 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화평어린이집 옆에 현재 몇 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교통과장 김일배 지금 20면 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20면, 이번에 새로 보수하는 게...
○교통과장 김일배 거기가 폐아스콘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파쇄가 되어서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것이죠, 주차선도 없고 전부터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해달라고 했었어요.
○위원장 박영우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배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배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병학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인사)
○건설과장 유병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시청 시설계획과에서 동구로 전입온 건설과장 유병학입니다.
일일이 위원님들을 찾아뵙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구 발전을 위하여 사랑과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역사의 숨결 문화도시 동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과 관련하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전체 세출예산으로 기정 37억4,846만 원에서 18억 원이 증가한 경정 55억4,846만 원으로써 동산고등학교 뒷길 방음벽 설치에 따른 시설비 17억9,280만 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72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산고등학교 뒷길 방음벽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는 18억 원 전액 시비보조 사업으로 금년 8월 초에 재정지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여 9월 초에 교부되었습니다.
사업시행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산고등학교 뒷길인 새천년로는 2002년도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여 현재 6차선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차량통행 소음으로 동산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음벽 설치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음벽 설치규모는 연장 230m, 높이 10m로써 금년 10월부터 용역발주에 따른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금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방음벽 설치에 따른 실시용역을 시행하고 방음벽 설치공사는 2016년 3월부터 6월 말까지 시행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방음벽의 왜관은 구 역점 사업으로 시행하는 류현진거리 조성과 연계하고 우리 구의 상징성이 있는 도안들을 모색하여 특색 있는 방음벽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시청 시설계획과에서 동구로 전입온 건설과장 유병학입니다.
일일이 위원님들을 찾아뵙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구 발전을 위하여 사랑과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역사의 숨결 문화도시 동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과 관련하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전체 세출예산으로 기정 37억4,846만 원에서 18억 원이 증가한 경정 55억4,846만 원으로써 동산고등학교 뒷길 방음벽 설치에 따른 시설비 17억9,280만 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72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산고등학교 뒷길 방음벽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는 18억 원 전액 시비보조 사업으로 금년 8월 초에 재정지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여 9월 초에 교부되었습니다.
사업시행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산고등학교 뒷길인 새천년로는 2002년도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여 현재 6차선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차량통행 소음으로 동산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음벽 설치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음벽 설치규모는 연장 230m, 높이 10m로써 금년 10월부터 용역발주에 따른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금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방음벽 설치에 따른 실시용역을 시행하고 방음벽 설치공사는 2016년 3월부터 6월 말까지 시행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방음벽의 왜관은 구 역점 사업으로 시행하는 류현진거리 조성과 연계하고 우리 구의 상징성이 있는 도안들을 모색하여 특색 있는 방음벽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유병학 과장님, 우리 동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건설과장 유병학 감사합니다.
○이정옥 위원 그래도 우리 동산고등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로써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건설과 소관 공무원들도 감사드리지만 이것은 어쨌든 유일용 의원님과 국회의원이신 박상은 의원님과의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받아서 방음벽을 설치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 사안을 보니까 저희의 모든 사업들이, 동구가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공모사업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공모를 하다보면 어느 정도 제한공모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제한공모를 하다 보니까 같은 돈 갖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없이 전국 공모를 해서 좋은 작품으로 좋은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류현진거리 같은 경우도 어떤 디자인으로 어떻게 나올지 저희도 주시하고 보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방음벽 설치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특별교부금 받아서 방음벽을 설치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 사안을 보니까 저희의 모든 사업들이, 동구가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공모사업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공모를 하다보면 어느 정도 제한공모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제한공모를 하다 보니까 같은 돈 갖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없이 전국 공모를 해서 좋은 작품으로 좋은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류현진거리 같은 경우도 어떤 디자인으로 어떻게 나올지 저희도 주시하고 보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방음벽 설치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우리 건설과장님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건설과는 우리 동구의 가장 민원부서에서 관련 부서의 직원들도 고생하고 계시는데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서 과장님께서 우리 동구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동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동산고등학교 뒷길에 대해서도 이 사업을 보니까 6개월 이상의 사업기간이 있네요, 설계․공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우리 건설과장님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건설과는 우리 동구의 가장 민원부서에서 관련 부서의 직원들도 고생하고 계시는데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서 과장님께서 우리 동구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동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동산고등학교 뒷길에 대해서도 이 사업을 보니까 6개월 이상의 사업기간이 있네요, 설계․공모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설과장 유병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겠지만 우리 동구의 민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쪽 지역에 학생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지역의 민원이 잘 해소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병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병학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병학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도시재생과장 장석도입니다.
먼저 우리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시보조금 2억7,88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세출예산안에서 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 기정액 86억3,979만6천 원에서 4억2,583만2천 원을 감액한 총 82억1,396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 내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4,993만2천 원 중 신문공고료 110만 원을 제외한 4억4,883만2천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것은 인천광역시 2015년 8월 3일자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예산삭감과 관련하여 공문시달에 따라서 시비 2억7,880만 원이 전액 삭감되어 우리 구 2015년도 본예산 1억7,003만2천 원에 대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배다리구역은 2014년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14년도에도 인천시 재정여건에 따라 시비가 전액 삭감되어 우리 구 예산도 삭감된 바 있습니다.
배다리 저층주거지 사업은 그간에 주민협의체 논의가 양분되어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못하던 그러한 문제점도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 9월 9일 주민협의체의 안건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먼저 제1순위로는 기반시설 중 전선지중화 사업, 하수구, 도로 및 골목길 정비와 공동정화조 설치 등이었으며 2순위로는 기반시설인 가로등과 방범용 CCTV설치,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2순위 사업이 끝난 다음에 잔여액을 활용하여 공동이용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민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추진을 위해서 2016년도 본예산으로 시비 6억8,400여만 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우리 구 자체 예산 6억2천여만 원을 확보하여 기반시설 공사를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15년 시비보조금 전액 삭감에 따라 우리 구 구비 예산액 1억7,003만2천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로 시설비 2,300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페이지는 동일합니다.
2014년 2억3,600만 원을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는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은 송림오거리 주변 일원을 대상으로 중심 시가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15년 4월, 2016년도 도시재생 일반지역 국비지원 사업공모에 신청하였으나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이 2016년 3월 중 작성이 되면「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공청회와 구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승인 신청하여 활성화 계획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번 2,300만 원을 계상한 사유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천시에서 현재 수립 중인 2025년 인천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일정이 2016년 상반기로 연기됨에 따라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하위계획으로 우리 구에서 수립 중인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에 과업기간의 연장과 과업내용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과업변경 내용으로는 당초 용역기간이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되고 2017년도 도시재생 일반지역 국비지원 공모신청을 위한 제안서의 작성과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경계 등 요건 강화에 의한 활성화 계획안, 수정․보완, 보고서 작성과 편집에 따른 직접경비 등 추가 과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용역비 2,3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만석 어촌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에 예산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와 부대비로 편성되었던 사업예산에 대해서 2015년 7월 4일 배포된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사업시행 지침서에 따라 자문수당, 주민역량 강화 등의 비용에 대해 지방비와 국비 기준에 맞춰 예산의 증감 없이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통계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금년 3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공모․선정되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계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2회 추경 시 사업비로 내시된 국비 8억 원에 대하여 사업비 매칭 비율 국비 70%, 시비 6%, 구비 24%에 따라 총사업비 11억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발전위원회의 사업비 집행기준이 마련되지 못하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만 각각 구분․계상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부에서 금년도 7월 4일 사업시행지침서를 마련하여 새뜰마을 사업으로 선정된 30개의 지자체에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는 사업전반의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총괄 코디네이터와 마을활동가 등 자문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주민참여와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을 위한 국내여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2018년까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진행되며 금년도 총사업비는 11억4,300만 원으로 침수방지를 위한 마을 내 하수관거 정밀조사와 정비공사 2억 원과 노후슬레이트 지붕계량공사 1억 원, 그리고 2016년 4월 준공예정인 새뜰마을 마스트플랜 수립용역 선금 1억5천만 원에 대하여 집행할 계획이고 용역수행과 지속적인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시보조금 2억7,88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세출예산안에서 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 기정액 86억3,979만6천 원에서 4억2,583만2천 원을 감액한 총 82억1,396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 내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4,993만2천 원 중 신문공고료 110만 원을 제외한 4억4,883만2천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것은 인천광역시 2015년 8월 3일자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예산삭감과 관련하여 공문시달에 따라서 시비 2억7,880만 원이 전액 삭감되어 우리 구 2015년도 본예산 1억7,003만2천 원에 대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배다리구역은 2014년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14년도에도 인천시 재정여건에 따라 시비가 전액 삭감되어 우리 구 예산도 삭감된 바 있습니다.
배다리 저층주거지 사업은 그간에 주민협의체 논의가 양분되어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못하던 그러한 문제점도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 9월 9일 주민협의체의 안건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먼저 제1순위로는 기반시설 중 전선지중화 사업, 하수구, 도로 및 골목길 정비와 공동정화조 설치 등이었으며 2순위로는 기반시설인 가로등과 방범용 CCTV설치,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2순위 사업이 끝난 다음에 잔여액을 활용하여 공동이용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민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추진을 위해서 2016년도 본예산으로 시비 6억8,400여만 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우리 구 자체 예산 6억2천여만 원을 확보하여 기반시설 공사를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15년 시비보조금 전액 삭감에 따라 우리 구 구비 예산액 1억7,003만2천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로 시설비 2,300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페이지는 동일합니다.
2014년 2억3,600만 원을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는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은 송림오거리 주변 일원을 대상으로 중심 시가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15년 4월, 2016년도 도시재생 일반지역 국비지원 사업공모에 신청하였으나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이 2016년 3월 중 작성이 되면「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공청회와 구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승인 신청하여 활성화 계획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번 2,300만 원을 계상한 사유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천시에서 현재 수립 중인 2025년 인천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일정이 2016년 상반기로 연기됨에 따라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하위계획으로 우리 구에서 수립 중인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에 과업기간의 연장과 과업내용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과업변경 내용으로는 당초 용역기간이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되고 2017년도 도시재생 일반지역 국비지원 공모신청을 위한 제안서의 작성과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경계 등 요건 강화에 의한 활성화 계획안, 수정․보완, 보고서 작성과 편집에 따른 직접경비 등 추가 과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용역비 2,3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만석 어촌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에 예산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와 부대비로 편성되었던 사업예산에 대해서 2015년 7월 4일 배포된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사업시행 지침서에 따라 자문수당, 주민역량 강화 등의 비용에 대해 지방비와 국비 기준에 맞춰 예산의 증감 없이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통계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금년 3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공모․선정되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계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2회 추경 시 사업비로 내시된 국비 8억 원에 대하여 사업비 매칭 비율 국비 70%, 시비 6%, 구비 24%에 따라 총사업비 11억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발전위원회의 사업비 집행기준이 마련되지 못하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만 각각 구분․계상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부에서 금년도 7월 4일 사업시행지침서를 마련하여 새뜰마을 사업으로 선정된 30개의 지자체에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는 사업전반의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총괄 코디네이터와 마을활동가 등 자문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주민참여와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을 위한 국내여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2018년까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진행되며 금년도 총사업비는 11억4,300만 원으로 침수방지를 위한 마을 내 하수관거 정밀조사와 정비공사 2억 원과 노후슬레이트 지붕계량공사 1억 원, 그리고 2016년 4월 준공예정인 새뜰마을 마스트플랜 수립용역 선금 1억5천만 원에 대하여 집행할 계획이고 용역수행과 지속적인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여기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용역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국은 시비 확보 하나도 못하다보니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용역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국은 시비 확보 하나도 못하다보니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이 사업은 이미 인천시 사업이죠, 인천시가 저층주거지 사업을 진행시킨 것이죠.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내에 있는 저층주거지 사업을 하나의 배다리 사업을 집어넣어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인천시에 9대 1 매칭사업입니다.
시비가 9이고 저희가 1인데 이것은 사전에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인천시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에 이쪽 사업을 여기에 저층주거지 사업으로 포함을 시켰던 사업이죠.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내에 있는 저층주거지 사업을 하나의 배다리 사업을 집어넣어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인천시에 9대 1 매칭사업입니다.
시비가 9이고 저희가 1인데 이것은 사전에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인천시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에 이쪽 사업을 여기에 저층주거지 사업으로 포함을 시켰던 사업이죠.
○이정옥 위원 이것 지금 여러 차례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신 것으로 아는데 결국은 사업을 못하는 것보다도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미 용역을 실시했고 용역비 선급금은 이미 다 지급이 됐고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주민들의 의견을 보면 굉장히 분분해요.
당초에 공문을 보면 원주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서 원주민들을 상대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면 참석하는 분들이 거의 다, 물론 세입자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기는 하나 대상을 정하기를 구에서 원주민을 상대로 정했으면 원주민들하고의 협의를 먼저 한 다음에 충분히 했어야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데 원주민들하고는 동떨어지게 세입자들과의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굉장히 여론도 분분하고 민원도 많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죠.
주민들의 의견을 보면 굉장히 분분해요.
당초에 공문을 보면 원주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서 원주민들을 상대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면 참석하는 분들이 거의 다, 물론 세입자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기는 하나 대상을 정하기를 구에서 원주민을 상대로 정했으면 원주민들하고의 협의를 먼저 한 다음에 충분히 했어야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데 원주민들하고는 동떨어지게 세입자들과의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굉장히 여론도 분분하고 민원도 많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죠.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의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이 동네가 지역 성격상 세 가지로 나누어졌다고 보면 되는데 세입자, 원주민인지 이런 관계는 아니고 여기는 주민협의체라고 해서 주민이 어떤 자선 목적으로 주민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 나름대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그동안 제일 논점으로 되어 있던 것이 관주도형으로 주차장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21억 원짜리를 가지고 분분하게 다툼이 있다가 그것은 한 번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9월 9일자로 주민협의체에서 그것만 우선순위를 정해달라,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주장했던 98개 사업이 전부다 들어가면 100억 원이 넘는데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니 26억6천만 원이 들어가는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사업이 들어갈 수 있게 순서를 정해 달라고 해서 9월 9일 한 건을 가지고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동안 제일 논점으로 되어 있던 것이 관주도형으로 주차장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21억 원짜리를 가지고 분분하게 다툼이 있다가 그것은 한 번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9월 9일자로 주민협의체에서 그것만 우선순위를 정해달라,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주장했던 98개 사업이 전부다 들어가면 100억 원이 넘는데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니 26억6천만 원이 들어가는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사업이 들어갈 수 있게 순서를 정해 달라고 해서 9월 9일 한 건을 가지고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그 설문조사 한 것을 제가 봤어요.
지중화 하는 것, 공중화장실, 가로수정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몇 명을 상대로 해서 몇 명이 설문지에 응해서 우선순위 사업이 정해졌어요?
지중화 하는 것, 공중화장실, 가로수정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몇 명을 상대로 해서 몇 명이 설문지에 응해서 우선순위 사업이 정해졌어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실무자와 협의)
그 당시 우리 주민협의체에서 오신 분들 13명이 참석하셔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저희가 정해달라고 해서 합의를 했던 것이죠.
그 당시 우리 주민협의체에서 오신 분들 13명이 참석하셔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저희가 정해달라고 해서 합의를 했던 것이죠.
○이정옥 위원 그런데 제가 공문을 구해서 발송한 공문도 봤는데 제가 왜 세입자와 원주민의 문제를 얘기하느냐면 사실 저희가 거기에 있는 양조장 건물을 매입한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분분하고 공청회 대상자를 정했을 때 원주민들, 토지 등 소유주, 건물소유주를 상대로 참석여부를 참석하게끔 도시재생과에서 공문을 보낸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보면 목소리 높은 게 물론, 토지 건물주 위주의 사업으로 전개되어야 하는 게 맞기는 하나 우리 지역에서 사업이 계속 딴지가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외주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해요.
그렇다 보니 원주민과 세입자들 간에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는 현상이 벌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인천시 재정이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배다리 저층주거지 사업에 돈을 언제 줄지도 모르는 사업에 우선 사업부서에서, 주무부서에서 제대로 했으면...
4천 몇 백만 원씩, 8천 몇 백만 원의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중에 선급금으로 반 이상이 지출이 됐잖아요.
사업을 하고 용역을 주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용역비가 어느 구역까지 대상으로 해서 용역비가 정해진 것이죠?
그런데 가서 보면 목소리 높은 게 물론, 토지 건물주 위주의 사업으로 전개되어야 하는 게 맞기는 하나 우리 지역에서 사업이 계속 딴지가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외주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해요.
그렇다 보니 원주민과 세입자들 간에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는 현상이 벌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인천시 재정이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배다리 저층주거지 사업에 돈을 언제 줄지도 모르는 사업에 우선 사업부서에서, 주무부서에서 제대로 했으면...
4천 몇 백만 원씩, 8천 몇 백만 원의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중에 선급금으로 반 이상이 지출이 됐잖아요.
사업을 하고 용역을 주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용역비가 어느 구역까지 대상으로 해서 용역비가 정해진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여기는 지금 배다리구역...
○이정옥 위원 용역비를 선정할 적에 8,200만 원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설명해 보세요, 용역비를 산출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도시계획을 할 때 몇 평 했을 때 어느 정도 갖고 몇 억 원, 얼마씩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4,200만 원 결국은 구민의 혈세가 날아간 꼴이 됐잖아요.
도시계획을 할 때 몇 평 했을 때 어느 정도 갖고 몇 억 원, 얼마씩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4,200만 원 결국은 구민의 혈세가 날아간 꼴이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이것은 법률적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예산을 거기에 따라서...
○이정옥 위원 엔지니어링하고 설계하고 두 군데가 컨설이 들어왔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그렇죠.
○이정옥 위원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하나는 보니까 문학인가 어디에 있는 업체이고, 하나는 설계업체하고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이게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오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용역비가 8천 몇 백만 원씩 산정이 됐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2014년도에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인천시가 예산 재정이 부족한 관계로 삭감이 됐던 사항이고 그리고 그런 와 중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은 2014년도에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인천시가 예산 재정이 부족한 관계로 삭감이 됐던 사항이고 그리고 그런 와 중에...
○이정옥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동구 새뜰사업인가 마을사업에 국내여비 어디를 가려고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몇 명을 상대로 해서 어디를 가시려고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동구 새뜰사업인가 마을사업에 국내여비 어디를 가려고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몇 명을 상대로 해서 어디를 가시려고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이것은 어디에 가는 것보다, 물론 주민과 대화의 역량 벤치마킹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주민들하고 벤치마킹을 위해서 현장에 다녀올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주민들하고 벤치마킹을 위해서 현장에 다녀올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정옥 위원 어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이것은 어촌마을에 주민들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어촌마을 주민들을 섭외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촌마을의 어떤 분들을 주로 할 것이냐고, 그쪽에 있는 어촌마을에서 어느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을 선정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이정옥 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아니...
○이정옥 위원 세워놓고 이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시겠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정옥 위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어떻게 보면 예산은 국내여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에 있는 주민들과 같이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데서 잘 되는 사업을...
○이정옥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느냐면 지금 저희가 민선 7기 들어와서 1년 동안에 정말 많은 곳을 시찰하고 다녀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참여를 못한 부분도 있어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결국은 그 성과에 대한 것에 따른 것을 설명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에 대한 설명을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알고 있어야 되겠기에 그러니 어쨌든 시찰을 다녀오셨거나 그러면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 결과물을...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참여를 못한 부분도 있어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결국은 그 성과에 대한 것에 따른 것을 설명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에 대한 설명을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알고 있어야 되겠기에 그러니 어쨌든 시찰을 다녀오셨거나 그러면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 결과물을...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이정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겠습니다.
장석도 도시재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겠습니다.
장석도 도시재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강경호입니다.
먼저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입예산은 계상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과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4,040만 원이 증액된 총 36억1,74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교공원 토양오염 정화사업 중 추가 정밀조사를 한 결과 안전관리시설 비, 시설물철거 및 복구비의 증가로 총공사비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2회 추경 시 3억3천만 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으나 6월 9일자 시 특별교부금 1억5천만 원이 교부되어 기편성된 금액 중 구비 1억5천만 원을 시 특별교부금으로 대체하는 사항으로 예산증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가로녹지 조성사업을 위해 구청후문 방향 송림동 122-56번지 토지 31㎡ 매입비용 4,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 인근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가로녹지를 정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입예산은 계상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과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4,040만 원이 증액된 총 36억1,74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교공원 토양오염 정화사업 중 추가 정밀조사를 한 결과 안전관리시설 비, 시설물철거 및 복구비의 증가로 총공사비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2회 추경 시 3억3천만 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으나 6월 9일자 시 특별교부금 1억5천만 원이 교부되어 기편성된 금액 중 구비 1억5천만 원을 시 특별교부금으로 대체하는 사항으로 예산증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가로녹지 조성사업을 위해 구청후문 방향 송림동 122-56번지 토지 31㎡ 매입비용 4,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 인근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가로녹지를 정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지금 업체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9월 30일에 업체선정이 완료됩니다.
9월 30일에 업체선정이 완료됩니다.
○이정옥 위원 몇 군데가 들어왔어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명단은 아직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사업은 업체가 선정되면...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왜냐하면 적격심사이기 때문에, 그 업체가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업체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정옥 위원 아니에요, 업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업체가 지정이 되면 언제부터 사업을...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10월부터 해서 내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
○이정옥 위원 10월부터 4월까지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이정옥 위원 그리고 가로녹지 조성사업에 동구 전체에서 할 것을 증액해 놓은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청 후문 쪽에 보면 동명초등학교 가는 쪽에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국유지 양옆 가운데 사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가로 화단정비를 위해서 가운데 10평, 9평 되는 토지를 매입해서 효율적으로 화단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 후문 쪽에 보면 동명초등학교 가는 쪽에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국유지 양옆 가운데 사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가로 화단정비를 위해서 가운데 10평, 9평 되는 토지를 매입해서 효율적으로 화단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뒷길로 다니면서 동명초등학교 정문으로 가는데...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조금 못가서...
○이정옥 위원 못가서 이쪽...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아래쪽으로...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그렇지는 않고 지금 거기가 국유지로 되어 있어요, 양 옆에.
당시 그때 2003년도 도로개설 하면서 도로로 매입을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놔둔 상태로 가로화단을 조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단정비 관리하기가 효율적이지 못해서 이번에 9평 되는 것을 매입해서 가로화단을 정비해서 다시 재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때 2003년도 도로개설 하면서 도로로 매입을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놔둔 상태로 가로화단을 조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단정비 관리하기가 효율적이지 못해서 이번에 9평 되는 것을 매입해서 가로화단을 정비해서 다시 재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그럼 현재 국유지 지목은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대지입니다, 지금.
○이정옥 위원 대지?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지금 매입하려는 것도 대지입니다.
○이정옥 위원 대지로 되어 있는 것 7평을 매입한다고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9평 정도 됩니다.
○이정옥 위원 9평?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이정옥 위원 9평을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아직 매입을 안 하신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아직 매입은 안 한 것이죠.
○이정옥 위원 예산이 세워져야 매입을 하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감정가로해서 협상을 해야죠.
○이정옥 위원 국유지이니까, 그러면 9평 미만은 어디에서 관리...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지금 저희가 매입하려는 것은 국유가 아니고 사유지예요.
○이정옥 위원 사유지 9평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도로 가로정비를 하는 것에 녹지조성을 하겠다는 그 얘기예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그렇죠.
○이정옥 위원 대략적으로 매입, 팔겠다는 얘기가 왔어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그것은 협상을 해봐야죠, 협의를.
○이정옥 위원 협의를?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이정옥 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해보시겠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옥 위원 한 번 사항을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경호 도시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경호 도시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윤구 건축과장 황윤구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을 면밀히 검토․심사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로 기정액 30만 원에서 4,200만 원 증액된 4,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특정 건축물 양성과 관련하여 2015년 과태료 부과분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정액 30억9,169만1천 원에서 3억8,529만5천 원이 감액된 27억639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2015년도 7월 20일 주거급여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1쪽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기정액 2억4,046만5천 원에서 2,996만8천 원이 감액된 2억1,449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2015년 7월 20일 주거급여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기정액 1,835만 원에서 635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인천광역시 건축 조례」개정안에 따른 변경수수료 기준액을 정하여 예산을 기편성하였으나「인천광역시 건축 조례」개정안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 수수료 증액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사업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기정액 33억3,521만2천 원에서 4억2,810만6천 원이 감액된 29억716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을 면밀히 검토․심사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로 기정액 30만 원에서 4,200만 원 증액된 4,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특정 건축물 양성과 관련하여 2015년 과태료 부과분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정액 30억9,169만1천 원에서 3억8,529만5천 원이 감액된 27억639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2015년도 7월 20일 주거급여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1쪽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기정액 2억4,046만5천 원에서 2,996만8천 원이 감액된 2억1,449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2015년 7월 20일 주거급여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기정액 1,835만 원에서 635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인천광역시 건축 조례」개정안에 따른 변경수수료 기준액을 정하여 예산을 기편성하였으나「인천광역시 건축 조례」개정안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 수수료 증액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사업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기정액 33억3,521만2천 원에서 4억2,810만6천 원이 감액된 29억716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윤구 동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공통으로...
○이정옥 위원 인천시 전체...
○건축과장 황윤구 예, 그렇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황윤구 지금 인천시에서 조례 개정안을 작년에 공고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수료가 현실을 반영해서 수수료 기준표가 나와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변경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올해는 종전 예산 그대로 종전 금액 그대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예산이 남는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수료가 현실을 반영해서 수수료 기준표가 나와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변경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올해는 종전 예산 그대로 종전 금액 그대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예산이 남는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조례로 결정이 아직 안 난거예요?
○건축과장 황윤구 인천시 건축 조례가 개정이 안됐습니다.
○이정옥 위원 인천시 건축 조례가 개정이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일전에 하던 것으로 종전에...
○건축과장 황윤구 종전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하니까 예산이 남는 거예요.
○이정옥 위원 그러면 건축사업무 대행수수료는 주로 어디에, 우리가 정해진 건축사가 있어요?
○건축과장 황윤구 정해진 건축사가 아니고 건축허가나 준공이 들어오면 건축사가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현장조사 하는 시간에 따라서 요율을 책정해서 대가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 건축사가 정해져 있는 게 우리 동구에 있어요, 아니면 그때그때 맞춰서...
○건축과장 황윤구 그때그때 건축사 협회에서 정합니다.
○이정옥 위원 건축사 협회에서?
○건축과장 황윤구 예, 인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정합니다.
○이정옥 위원 대상으로 해서?
○건축과장 황윤구 예.
○이정옥 위원 그러면 인천시 건축사 협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건축과장 황윤구 그렇습니다.
○이정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건축과장 황윤구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윤구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윤구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무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증감의 사항으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안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4,536만 원이 증가된 21억7,622만1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건소 청사관리, 청사용역비는 2015년도 청소용역계약 기정액 7,064만9천 원 대비 87.75%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입찰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한방진료 약품 및 소모품도 2015년도 입찰계약 체결 기정액 4,320만 원 대비 86.77%로 입찰계약 체결하여 입찰잔액 57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자산물품취득비 994만 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취소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감염병 예방활동 및 의료 및 구료비 600만 원은 중동호흡기 증후군 예방물품 손소독제구입, 특별교부세 성립전경비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4쪽 감염병 예방활동 자산물품취득비 6천만 원은 신종 감염병 및 법정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관리를 위한 장비구입으로 국비 66.6%, 시․구비 각각 16.6%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감염병 예방사업 감염병 인프라확충 1억1천만 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특수 구급차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국가결핵 예방사업 의료 및 구료비 400만 원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전염병 결핵환자 가족 및 동거자에 대한 접촉자 검진비용을 국민건강보험으로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관리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는 한방의사가 5년 기간 만료로 계약직 나급에서 의무사무관으로 신규 채용됨에 따라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고 공무직의 육아휴직으로 예산을 조정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증감의 사항으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안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4,536만 원이 증가된 21억7,622만1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건소 청사관리, 청사용역비는 2015년도 청소용역계약 기정액 7,064만9천 원 대비 87.75%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입찰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한방진료 약품 및 소모품도 2015년도 입찰계약 체결 기정액 4,320만 원 대비 86.77%로 입찰계약 체결하여 입찰잔액 57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자산물품취득비 994만 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취소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감염병 예방활동 및 의료 및 구료비 600만 원은 중동호흡기 증후군 예방물품 손소독제구입, 특별교부세 성립전경비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4쪽 감염병 예방활동 자산물품취득비 6천만 원은 신종 감염병 및 법정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관리를 위한 장비구입으로 국비 66.6%, 시․구비 각각 16.6%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감염병 예방사업 감염병 인프라확충 1억1천만 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특수 구급차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국가결핵 예방사업 의료 및 구료비 400만 원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전염병 결핵환자 가족 및 동거자에 대한 접촉자 검진비용을 국민건강보험으로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관리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는 한방의사가 5년 기간 만료로 계약직 나급에서 의무사무관으로 신규 채용됨에 따라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고 공무직의 육아휴직으로 예산을 조정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예, 맞습니다.
○이정옥 위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죠?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조달청에서 의뢰해 가지고 입찰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조달청에서도 한방약품을 취급해요?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예.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아니요, 중국산은 아니고 한방진료약품만 취급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한의사 분이 바뀌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바뀌지는 않았는데 5년이 경과해서 올해 다시 신규 채용했는데...
○지순자 위원 그분을 다시 신규채용을 하신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예, 그렇죠.
채용계약을 했는데 오신 분이 없어서 그분으로 다시 하게 됐습니다.
채용계약을 했는데 오신 분이 없어서 그분으로 다시 하게 됐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예, 두 분까지 공고를 냈는데 접수하신 분이 없어서...
○지순자 위원 저희 양의사 선생님도 한 분 계시잖아요, 나이 드신 분.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예.
○지순자 위원 그렇게 나이 드신 분하고 젊으신 분하고 금액차이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금액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어도 금액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제가 그것을 왜 여쭤 보느냐면 엄마들이 그분이 하도 연세가 많이 드셔서 당신 몸도 관리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진료를 하시니까 젊은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분을 계속 쓰시는 것인지...
그래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분을 계속 쓰시는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그것은 아니고 의무사무관에 맞게끔 나가는 것이기 때에 그 부분은 나이가 많다, 적다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순자 위원 의사 분들도 채용할 때 공고해서 채용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그렇죠.
○지순자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 오시기는 하나요, 안 오세요?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제가 오고 나서 양방의사는 아직 안 해 봤는데 예전에 예를 들어 보면 양방의사는 거의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박영우 급여가 충족하지 못해서...
○지순자 위원 급여가 충족하지 못해서 안 오시는 것인지...
다른 보건소에는 젊은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시지는 않으셨어요.
다른 곳에는 얼마 정도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보건소에는 젊은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시지는 않으셨어요.
다른 곳에는 얼마 정도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비슷해요, 금액은.
○지순자 위원 금액은 비슷해요?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예, 구가 크다고 해서 큰 것은 아니니까요.
○지순자 위원 그런데 엄마들,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게 좀 젊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한 번 고려 좀 해봐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인사팀에서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저희 청소용역비가 줄었는데 청소역이 지금 보건소 전체 1년이 7천만 원이에요, 원래가?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예.
○이정옥 위원 1년 용역 계약한 게?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예.
○이정옥 위원 업체 하나가 들어와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예, 그렇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런데 왜 1,500만 원이 줄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거기에서 입찰계약을 했는데 이 금액으로 줄여서 한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114쪽이요?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이것은 그게 아니고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목을 변경한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예탁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아까 지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나이 드신 분보다 젊은 사람 위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는 군대 가는 대신에 와서 의사들, 공익 저기하는 사람들은 없나요, 해당이 안 되나요?
우리 아까 지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나이 드신 분보다 젊은 사람 위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는 군대 가는 대신에 와서 의사들, 공익 저기하는 사람들은 없나요, 해당이 안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송광식 위원 그것, 다른 지방 같은 곳에는...
○질병관리담당 최보경 보건지소 같은데...
○송광식 위원 보건지소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옥 위원님이 감액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동구가 결핵환자가 법정전염병이잖아요.
연간 발생률이 예산과 관계가 없지만 작년대비 올해 발생률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게 청소년들이나 나이 어린 아이들한테 이런 게 자꾸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이정옥 위원님이 감액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동구가 결핵환자가 법정전염병이잖아요.
연간 발생률이 예산과 관계가 없지만 작년대비 올해 발생률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게 청소년들이나 나이 어린 아이들한테 이런 게 자꾸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발생률까지는 잘 모르겠고, 학교마다 한두 명씩 매년 발생은 하고 있어요. 그러다 1명이 발생하면 반 전체를 검진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동산고등학교나 이런데 한두 명 발생하면 학교 전체가...
그러다 동산고등학교나 이런데 한두 명 발생하면 학교 전체가...
○위원장 박영우 학교 전체가...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1학년 전체를 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계속 검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런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도 잘 하고 계시는데 특히 법정전염병이나 국가의 전염병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신경을 써주시고 저번에 일간지의 신문내용에 국감에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각 지역마다 조달청에서 의약품을 매입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매입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동구는 그러면 사례가 없다고는 나왔는데 간혹 그렇게 구입하는 과정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예.
○위원장 박영우 그게 한동안 신문에 오르내려서 서구 쪽인가, 어느 구라고 호명하지는 못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동구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무순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무순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건강증진과장 정준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 외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 건강증진과 제3회 추경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89페이지 중간 국고보조금입니다.
심뇌혈관 질환관리 사업 150만 원이 감액되었고 정신보건 사업지원 5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301만3천 원,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5만 원이 증액되었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371만2천 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인천광역시 공문에 인한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하단에 시비보조금도 같은 상황입니다.
1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3억5,448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46만4천 원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건강증진포괄 보조사업 중에서 중간 부분에 건강관리사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비로 9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 국민건강 역량관리 사업 중에서 건강과일바구니 사업을 확대하고 방과후에 돌봄어린이 영양관리 시범 사업추진에 따른 기간제 고용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운영비 1,1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운영에 필요한 홍보물이나 인쇄물 구입비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매관리 사업운영 499만3천 원으로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매홍보비가 좀 더 필요해서 조기에 치매조기검진예산 중에서 목 변경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방건강 증진사업 기계장비수리비 1만8천 원으로 198만1천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국민건강관리 인건비나 행사운영비가 부족해서 그 안에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에 국민영양 관리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781만2천 원으로 281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관리바구니 사업 확대하고 방과후 돌봄어린이 영양관리 사업운영에 따른 부족분을 증액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포괄사업비 여비를 26만 원으로 174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도 국민건강 관리사업 행사운영비 부족에 따른 여비를 줄여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치매조기 검진사업 750만 원으로 25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치매선별 검사를 한 결과 인지저하의 비율이 전년도보다 낮아서 치매 정밀검사 예산이 남는 부분을 치매홍보비로 그 안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비 검사수수료 2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알레르기 확진검사 의뢰건수가 전년보다 20건 정도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감액조정 한 사항입니다.
하단 부분에 건강증진센터 민원상담사 인건비 324만6천 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증진센터 민원상담사 4대보험 32만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건강증진센터의 통합적인 보건서비스를 위해서 보건사업에 대한 전문가 배치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현재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고 있어서 민원에 문제도 있고 보건사업 전문경력이 없어서 민원인과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보건사업 전문기간제를 1명 배치해서 원활하게 업무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 3,640만 원으로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금연사업 예산액이 감액이 됩니다, 올해 12월 18일까지 그 기간이 만료되어서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공무원 전환이나 신규고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2016년 금연사업 추진방향에 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상단에 4대보험료 340만 원으로 12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인건비 감액에 따른 4대보험료 감액이 된 사항이고 금연지원 사업비에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금연환경 조성운영비 3,182만8천 원으로 1,004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홍보물과 금연표지판 등 물풀구입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연사업 차량임차료 319만2천 원으로 80만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월 임차비용을 50만 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월 45만6천 원이 되고 임차 기간이 8개월에서 7개월로 조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연지도 활동비 816만 원으로 6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올해 금연지도원 조례 공포가 조금 지연이 되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금연지도원 상해보험료 가입비 40만 원으로 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금연지도원 2명 추가 위촉하게 되어서 증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만성질환 예방관리 운영비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인천광역시 확정내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0쪽에 자살예방 사업 위탁운영비 4천만 원으로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과 건강증진 사업 필요성이 높아져서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운영비가 추가됩니다.
인천시 공문 통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밑 부분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은 세목을 의료 및 구료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의료비 지원방식이 개선됨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청구해서 우리은행 전용카드로 청구가 변경이 되어서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됩니다.
181쪽 상단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지원이 83만6천 원으로 1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기존대상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이 60% 이하 가구에서 다자녀 3인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기준 없이 지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5천만 원으로 4,816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도 인천시 공문에 의한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 저소득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602만5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인천시 신규 사업입니다. 인천시 공문에 의한 확정내시이고 금년도 10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저귀는 최저 생계비 100% 이하 영아이고,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에서 산모사항이나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영아는 1인당 기저귀 월 6만5천 원, 조제분유는 월 1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바우처 방식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 외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 건강증진과 제3회 추경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89페이지 중간 국고보조금입니다.
심뇌혈관 질환관리 사업 150만 원이 감액되었고 정신보건 사업지원 5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301만3천 원,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5만 원이 증액되었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371만2천 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인천광역시 공문에 인한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하단에 시비보조금도 같은 상황입니다.
1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3억5,448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46만4천 원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건강증진포괄 보조사업 중에서 중간 부분에 건강관리사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비로 9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 국민건강 역량관리 사업 중에서 건강과일바구니 사업을 확대하고 방과후에 돌봄어린이 영양관리 시범 사업추진에 따른 기간제 고용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운영비 1,1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운영에 필요한 홍보물이나 인쇄물 구입비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매관리 사업운영 499만3천 원으로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매홍보비가 좀 더 필요해서 조기에 치매조기검진예산 중에서 목 변경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방건강 증진사업 기계장비수리비 1만8천 원으로 198만1천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국민건강관리 인건비나 행사운영비가 부족해서 그 안에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에 국민영양 관리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781만2천 원으로 281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관리바구니 사업 확대하고 방과후 돌봄어린이 영양관리 사업운영에 따른 부족분을 증액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포괄사업비 여비를 26만 원으로 174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도 국민건강 관리사업 행사운영비 부족에 따른 여비를 줄여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치매조기 검진사업 750만 원으로 25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치매선별 검사를 한 결과 인지저하의 비율이 전년도보다 낮아서 치매 정밀검사 예산이 남는 부분을 치매홍보비로 그 안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비 검사수수료 2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알레르기 확진검사 의뢰건수가 전년보다 20건 정도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감액조정 한 사항입니다.
하단 부분에 건강증진센터 민원상담사 인건비 324만6천 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증진센터 민원상담사 4대보험 32만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건강증진센터의 통합적인 보건서비스를 위해서 보건사업에 대한 전문가 배치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현재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고 있어서 민원에 문제도 있고 보건사업 전문경력이 없어서 민원인과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보건사업 전문기간제를 1명 배치해서 원활하게 업무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 3,640만 원으로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금연사업 예산액이 감액이 됩니다, 올해 12월 18일까지 그 기간이 만료되어서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공무원 전환이나 신규고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2016년 금연사업 추진방향에 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상단에 4대보험료 340만 원으로 12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인건비 감액에 따른 4대보험료 감액이 된 사항이고 금연지원 사업비에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금연환경 조성운영비 3,182만8천 원으로 1,004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홍보물과 금연표지판 등 물풀구입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연사업 차량임차료 319만2천 원으로 80만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월 임차비용을 50만 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월 45만6천 원이 되고 임차 기간이 8개월에서 7개월로 조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연지도 활동비 816만 원으로 6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올해 금연지도원 조례 공포가 조금 지연이 되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금연지도원 상해보험료 가입비 40만 원으로 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금연지도원 2명 추가 위촉하게 되어서 증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만성질환 예방관리 운영비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인천광역시 확정내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0쪽에 자살예방 사업 위탁운영비 4천만 원으로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과 건강증진 사업 필요성이 높아져서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운영비가 추가됩니다.
인천시 공문 통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밑 부분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은 세목을 의료 및 구료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의료비 지원방식이 개선됨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청구해서 우리은행 전용카드로 청구가 변경이 되어서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됩니다.
181쪽 상단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지원이 83만6천 원으로 1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기존대상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이 60% 이하 가구에서 다자녀 3인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기준 없이 지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5천만 원으로 4,816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도 인천시 공문에 의한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 저소득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602만5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인천시 신규 사업입니다. 인천시 공문에 의한 확정내시이고 금년도 10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저귀는 최저 생계비 100% 이하 영아이고,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에서 산모사항이나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영아는 1인당 기저귀 월 6만5천 원, 조제분유는 월 1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바우처 방식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정규직이 11명입니다.
○이정옥 위원 정규직이 11명...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나머지는 다 기간제...
○이정옥 위원 기간제가 몇 명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13명, 무기계약직 6명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총 30명 되는데 기간제근로자를 그때그때 채용을 하네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는 것을 써놓고는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굉장히 인건비가 높네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는 것을 써놓고는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굉장히 인건비가 높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16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정옥 위원 160만 원이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월 입니다.
○이정옥 위원 기간제근로자 3,600만 원이 2명 분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몇 페이지...
○이정옥 위원 178쪽에 기간제근로자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가 지금 3,800만 원 기정액에서 200만 원이 줄었잖아요, 3,640만 원...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지금 현재 기간제가 3명이 있어요, 퇴직금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정옥 위원 3명의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이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예.
○이정옥 위원 인건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명을 이렇게 많이 주나하고 궁금해서 질의해 본 것입니다.
30명, 무기계약직 6명이 있고 기간제가 13명이 있으면 기간제들은 주로 했던 분이 교체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새로 신규로다가 기간제로...
30명, 무기계약직 6명이 있고 기간제가 13명이 있으면 기간제들은 주로 했던 분이 교체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새로 신규로다가 기간제로...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기간제들도 다 전문인력이에요.
운동사, 영양사, 다 그런 쪽으로...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다른 구와 체인지를 하게 됩니다.
운동사, 영양사, 다 그런 쪽으로...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다른 구와 체인지를 하게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예.
○이정옥 위원 그리고 올해 지금 현재까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하는 게 집행이 많이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신규 사업입니다.
○이정옥 위원 올해 처음 인천시에서 지금...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예, 시에서 처음 하는...
○이정옥 위원 실시하는 것에...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분유하고, 기저귀하고...
○이정옥 위원 그러면 실시를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이것 끝나고 나면...
○이정옥 위원 끝나고 나서 10월부터?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예, 하는 것이죠.
○이정옥 위원 이것 구비도 들어가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예, 구비도 들어가요.
국비지원 사업이니까...
국비지원 사업이니까...
○이정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정옥 위원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자살예방 사업 위탁운영비 이것도 저희가 위탁을 주려고 하면 어떻게 위탁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위탁을 현재 주고 있는데 운영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정옥 위원 운영비가?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예, 그래서 시에서 현재 변경내시를 해 준 사항입니다.
○이정옥 위원 예방교육 받는 분들이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예방교육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이정옥 위원 많이 들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예, 자살뿐만 아니라 지금 정신건강 사업에서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나가서 홍보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죠.
○이정옥 위원 정신과 치료를 받고...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우울증 약...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정신질환이라고 해서 전혀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정옥 위원 아니 진단을 받아오면...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받았다 하더라도 조기발견해서...
○이정옥 위원 진단에 의해서 지원해줘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약 먹고 정상적인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정신질환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특별한 분은 아니에요.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도 길에서 무자비로 정신체크를 했었을 때 네다섯 명 중 하나는 우울증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도 길에서 무자비로 정신체크를 했었을 때 네다섯 명 중 하나는 우울증이 있다고 하니까...
○이정옥 위원 가정으로 방문해서 1대 1로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방문도 할 수 있고 노인정에 가서 미리 노인성 우울증도 교육을 하고 학교에 가서도 청소년들한테 교육시키고 사전교육도 많이 하는데 큰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정상적인 사람들도 다 우울증이 조금씩 있을 수는 있어요.
약 같은 것을 먹고 얼마든지 직장생활 할 수 있고, 일반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주 심하면 입원을 하고...
사실 정상적인 사람들도 다 우울증이 조금씩 있을 수는 있어요.
약 같은 것을 먹고 얼마든지 직장생활 할 수 있고, 일반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주 심하면 입원을 하고...
○이정옥 위원 그런 교육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위탁도 지금 보건소 안에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아니죠, 정신보건센터 만석동에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만석동에 보건소를 통해서...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예, 저희가 모든 부분을 위탁을 해 주는 것이죠.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럴만한 인력이나 장소가 없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럴만한 인력이나 장소가 없습니다.
○이정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안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통계상에 하루 치매 발생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하루에 발생하는 치매 발생률이...
사실 우리 동구와 대비했을 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안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통계상에 하루 치매 발생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하루에 발생하는 치매 발생률이...
사실 우리 동구와 대비했을 때...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지금 우리 65세 이상 해보니까 9%가 나와요.
○위원장 박영우 연간 9%, 하루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아니요, 대상의.
하루라고는 저희가 할 수 없고 그 대상의 9%가 치매환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하루라고는 저희가 할 수 없고 그 대상의 9%가 치매환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위원장 박영우 우리 동구에서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예, 우리 동구예요.
○위원장 박영우 지금 동구의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몇 프로예요, 17%?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15%.
○위원장 박영우 17%까지 높아졌다고 한 것 같던데 그것 제가 궁금한 사항에서 질의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60대, 70대는...
80대 이상이 되면 10명에 3명 정도, 아니면 60세 이상은 10명에 1명 정도가 치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80대 이상이 되면 10명에 3명 정도, 아니면 60세 이상은 10명에 1명 정도가 치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영우 관리를 잘 하셔야겠네요, 여기에 예산 같은 것 집행된 것 보니까 삭감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한 번...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이 부분은 조기검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그것을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65세도 하지만 저희가 수시로 와서 간이체크를 하고 싶으면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검사항목에 의해서.
○위원장 박영우 보건소에서 무료로 가능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예,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요.
○위원장 박영우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희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 소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희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 소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예산 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자로 주민행복센터 소장으로 발령받은 신정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작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센터 사정상 여의치 못한 점 널리 해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또한 동구에 살고 있지만 동구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미약하지만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위원님들의 동구 발전을 위한 노력과 미래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행복센터 소관 2015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8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 국고보조금은 기정 32억6,215만2천 원 보다 3,502만8천 원을 증액한 32억9,7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6,08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국고보조금에 편성된 사항이었으나 금년도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는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1쪽 하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 14억7,504만5천 원보다 1,927만4천 원을 증액한 14억9,431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인한 증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먼저 다목적회관 운영사업입니다, 다목적강당 무대 확장공사 및 조명시설 확충공사 시설비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무대는 체육행사를 주목적으로 설치가 되다 보니 대규모 공연예술이나 시립교향악단 등 규모가 큰 오케스트라 등이 공연을 펼치기에는 턱 없이 작은 무대입니다. 또한 무대에서 관람석과는 거리가 멀다 보니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앞 사람에 가려져서 무대에서 어떠한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지 누가 공연을 하는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익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에는 저희 주민행복센터에 있는 강당 보다 규모가 큰 장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 대규모 공연을 하거나 주최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무대 확장공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공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센터 1층 식당자리에 북카페 조성을 위한 시설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카페조성에 따른 그라인드․머신기 등 기계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1일 보훈단체장님들과 북카페 조성에 대해서 회의를 한 결과 참석하신 회장님들 모두 전원 동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단에 사무관리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일반운영비 시 내시를 반영하여 162만8천 원을 감액한 8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급량비는 137만2천 원을 감액한 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는 증감 없이 재원이 국고보조금에서 같은 국비인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100만 원을 감액한 2,612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역시 시 내시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기정대비 9,750만 원을 증액한 6억7,540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노인일자리 사업 일반운영비로 기정대비 49만2천 원을 증액한 4,764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노인일자리 사업에 기정보다 5,929만 원을 증액한 9억2,95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는 기정보다 583만5천 원을 증액한 4,43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예산반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간의 예산을 조정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를 기정대비 1,400만 원을 증액한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드림스타트 서비스 지원사업은 기정보다 1,100만 원을 감액한 3,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로 드림스타트 아동 건강검진비 등 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감액한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는 시 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2,500만 원을 증액한 2억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2명의 퇴직금 지급에 따른 부족분 700만 원을 증액한 5,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지역재활센터 운영사업과 자활근로 사업으로 시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8천 원 감액한 3억1,679만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사례 관리는 163만7천 원을 증액한 2,56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직접시행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 인건비는 3천만 원 감액한 4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및 사업비는 4,099만9천 원을 감액한 7억4,212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자로 주민행복센터 소장으로 발령받은 신정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작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센터 사정상 여의치 못한 점 널리 해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또한 동구에 살고 있지만 동구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미약하지만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위원님들의 동구 발전을 위한 노력과 미래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행복센터 소관 2015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8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 국고보조금은 기정 32억6,215만2천 원 보다 3,502만8천 원을 증액한 32억9,7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6,08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국고보조금에 편성된 사항이었으나 금년도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는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1쪽 하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 14억7,504만5천 원보다 1,927만4천 원을 증액한 14억9,431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인한 증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먼저 다목적회관 운영사업입니다, 다목적강당 무대 확장공사 및 조명시설 확충공사 시설비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무대는 체육행사를 주목적으로 설치가 되다 보니 대규모 공연예술이나 시립교향악단 등 규모가 큰 오케스트라 등이 공연을 펼치기에는 턱 없이 작은 무대입니다. 또한 무대에서 관람석과는 거리가 멀다 보니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앞 사람에 가려져서 무대에서 어떠한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지 누가 공연을 하는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익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에는 저희 주민행복센터에 있는 강당 보다 규모가 큰 장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 대규모 공연을 하거나 주최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무대 확장공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공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센터 1층 식당자리에 북카페 조성을 위한 시설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카페조성에 따른 그라인드․머신기 등 기계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1일 보훈단체장님들과 북카페 조성에 대해서 회의를 한 결과 참석하신 회장님들 모두 전원 동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단에 사무관리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일반운영비 시 내시를 반영하여 162만8천 원을 감액한 8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급량비는 137만2천 원을 감액한 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는 증감 없이 재원이 국고보조금에서 같은 국비인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100만 원을 감액한 2,612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역시 시 내시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기정대비 9,750만 원을 증액한 6억7,540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노인일자리 사업 일반운영비로 기정대비 49만2천 원을 증액한 4,764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노인일자리 사업에 기정보다 5,929만 원을 증액한 9억2,95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는 기정보다 583만5천 원을 증액한 4,43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예산반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간의 예산을 조정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를 기정대비 1,400만 원을 증액한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드림스타트 서비스 지원사업은 기정보다 1,100만 원을 감액한 3,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로 드림스타트 아동 건강검진비 등 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감액한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는 시 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2,500만 원을 증액한 2억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2명의 퇴직금 지급에 따른 부족분 700만 원을 증액한 5,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지역재활센터 운영사업과 자활근로 사업으로 시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8천 원 감액한 3억1,679만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사례 관리는 163만7천 원을 증액한 2,56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직접시행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 인건비는 3천만 원 감액한 4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및 사업비는 4,099만9천 원을 감액한 7억4,212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다목적강당 무대 확장 리모델링하는 공사비가 매번 올라와요.
의회가 이기나 우리 주민행복센터가 이기나 힘겨루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다목적강당 무대 확장 리모델링하는 공사비가 매번 올라와요.
의회가 이기나 우리 주민행복센터가 이기나 힘겨루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그것은 아닙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예, 회장님들 다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회의록 같은 것도 있으시겠네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회의록은 없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냥 구두로만 합의하신 거예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회장님들 참석하시고 저하고 저희 팀장님들 같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정옥 위원 그것을 저희가, 그분들이 수락해서...
그 여름 더운 날에 그것 때문에 시위도 하시고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6월 25일에 대접 받으셔야 될 날에 오셔서 고생들 하시면서 시위도 하시고 하셔서 본인들이 1층에 카페 설치한다는 자리를 내달라고 하셨던 것인데 이렇게 쉽게 수락하셨다고 하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저희 위원들이 확인을 해보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동의하시고 전원 동의하신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주실 것인지 증명해 줄 수 있는 자료를...
그 여름 더운 날에 그것 때문에 시위도 하시고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6월 25일에 대접 받으셔야 될 날에 오셔서 고생들 하시면서 시위도 하시고 하셔서 본인들이 1층에 카페 설치한다는 자리를 내달라고 하셨던 것인데 이렇게 쉽게 수락하셨다고 하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저희 위원들이 확인을 해보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동의하시고 전원 동의하신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주실 것인지 증명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이정옥 위원 어떻게 제가, 공무원들 제가 다 믿어야 되겠지만.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제가 여기서 거짓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정옥 위원 제가 우리 소장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이니까 오늘 말해 놓고 내일 또 틀리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이것을 갖고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보훈단체를 설립해 줄 당시에 지원해 주셨던 박상은 의원님도 찾아가고 굉장히 시끄러운 것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안전장치를 위해서라도 합의하시는 것을 하나 정도는 의회에서 요구한다고 하고 핑계대기 좋으시잖아요.
이렇게 1층을 북카페 조성하는 것에 동의하신다는 것을 하나 받으시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이것을 갖고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보훈단체를 설립해 줄 당시에 지원해 주셨던 박상은 의원님도 찾아가고 굉장히 시끄러운 것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안전장치를 위해서라도 합의하시는 것을 하나 정도는 의회에서 요구한다고 하고 핑계대기 좋으시잖아요.
이렇게 1층을 북카페 조성하는 것에 동의하신다는 것을 하나 받으시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예,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의외로 의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장 할 때 원래 보훈업무가 복지기획팀 소관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 그분들하고 관계가 상당히 원만했습니다.
우선 저에 대한 신뢰관계가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회장님들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식당자리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계획을 설명 드렸더니 회장님들도 대부분 동의를 하셨고 그중에 한 분은 동의를 안 하신 분은 있어요.
회의를 할 때는 총 여덟 분의 회장님 중에 여섯 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두 분은 참석을 못하셨는데 한 분은 부산에 행사가 있어서 부산에 가셨고 한 분은 충청도 어디엔가 행사가 있으셔서 참석을 못하셨는데 그 부분도 이미 회의한 날짜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분들은 회의결정에 따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그날 여섯 분 회장님 참석하신 뜻에서는 저희가 북카페...
수급자들의 자활자립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구했더니 그분들이...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장 할 때 원래 보훈업무가 복지기획팀 소관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 그분들하고 관계가 상당히 원만했습니다.
우선 저에 대한 신뢰관계가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회장님들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식당자리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계획을 설명 드렸더니 회장님들도 대부분 동의를 하셨고 그중에 한 분은 동의를 안 하신 분은 있어요.
회의를 할 때는 총 여덟 분의 회장님 중에 여섯 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두 분은 참석을 못하셨는데 한 분은 부산에 행사가 있어서 부산에 가셨고 한 분은 충청도 어디엔가 행사가 있으셔서 참석을 못하셨는데 그 부분도 이미 회의한 날짜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분들은 회의결정에 따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그날 여섯 분 회장님 참석하신 뜻에서는 저희가 북카페...
수급자들의 자활자립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구했더니 그분들이...
○이정옥 위원 원용규 회장님이 수락하셨어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그날 참석하셨습니다.
○이정옥 위원 참석하셔서 수락하셨어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예.
○이정옥 위원 제가 이 말을 왜하느냐면 그 보훈단체에서는 거기에 1층에 문화원을 설치한다, 뭐 한다,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셨던 것은 맞아요.
이것 때문에 홍복화 소장님이 고충을 굉장히 많이 겪고 매번 이것을 갖고 예산 심의 할 때마다 고충으로 겪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쉽게 수락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확실하게 이것을 받아 놓으셔야 서로...
왜냐하면 저희 의회에 와서 항의하시고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해 주시고 지역의 국회의원한테 가서 하신 것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한테 확인을 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이 있거나 하면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민간위탁 자활근로자 인건비가 사실 노인일자리가 많이 줄었잖아요, 우리 동구가.
인건비 및 사업비가 준 이유가 무엇이죠?
이것 때문에 홍복화 소장님이 고충을 굉장히 많이 겪고 매번 이것을 갖고 예산 심의 할 때마다 고충으로 겪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쉽게 수락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확실하게 이것을 받아 놓으셔야 서로...
왜냐하면 저희 의회에 와서 항의하시고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해 주시고 지역의 국회의원한테 가서 하신 것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한테 확인을 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이 있거나 하면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민간위탁 자활근로자 인건비가 사실 노인일자리가 많이 줄었잖아요, 우리 동구가.
인건비 및 사업비가 준 이유가 무엇이죠?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정옥 위원 예.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이 부분은 감액을 해도...
지금 현재 저희가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에 근무하시는 분이 58명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계산을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에 근무하시는 분이 58명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계산을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58명의 인건비를 계산을 하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예.
○이정옥 위원 남는 돈 만큼 더 일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아니죠, 저희가 사람을 늘리고 채용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옥 위원 본 위원이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다목적회관 무대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 이정옥 위원 말마따나 이것으로 인해서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나 하고 생각을 해 보았더니...
뒤쪽이 정 안 보이면 가운데에 TV라도 큰 것을 놓아서 그렇게 설치를 하면 안 될까요?
다른 게 아니라 다목적회관 무대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 이정옥 위원 말마따나 이것으로 인해서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나 하고 생각을 해 보았더니...
뒤쪽이 정 안 보이면 가운데에 TV라도 큰 것을 놓아서 그렇게 설치를 하면 안 될까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저도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무대 자체가 좁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립교향악단이나 이렇게 규모가 큰 공연 단체가 현재 무대에서는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절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시립교향악단이나 이렇게 규모가 큰 공연 단체가 현재 무대에서는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절 할 수가 없죠.
○송광식 위원 저도 몇 번 가서 봤는데 대규모로 해서 크게 하는 행사 같으면 못하겠죠, 물론 못하는데...
해야 되는 게 맞기는 맞겠죠, 처음에 시설을 할 때 자체적으로 거기를 체육시설로 인해서 하기로 했던 것을 변화를 시켜서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변화가 되면서 거기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동구 같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계속 누적되게 돈을 들여야 되는 입장인가 그렇지 않으면 한 번에 처음에 시설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처음에 정말 이런 무대를 만들고 시설을 했으면 이런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지금.
해야 되는 게 맞기는 맞겠죠, 처음에 시설을 할 때 자체적으로 거기를 체육시설로 인해서 하기로 했던 것을 변화를 시켜서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변화가 되면서 거기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동구 같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계속 누적되게 돈을 들여야 되는 입장인가 그렇지 않으면 한 번에 처음에 시설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처음에 정말 이런 무대를 만들고 시설을 했으면 이런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지금.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저 또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하고 설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현재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체육행사를 주로 하는 무대로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관내에 다목적회관만큼 큰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이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무대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반드시 무대도 확장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혜택을 드릴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하고 설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현재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체육행사를 주로 하는 무대로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관내에 다목적회관만큼 큰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이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무대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반드시 무대도 확장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혜택을 드릴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만약에 우리가 해 주게 되면 전에 있던 사람은 그렇게 애쓰고 나갔는데도 안 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참...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제가 보니까 반드시 우리 구민들한테 문화예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런 공간이 한 곳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광식 위원 높이기로 해놓고 그게 뒤에 사람도 다 혜택을 훤하게 볼 수 있다는데 뒤에서 막상 막말로 지금 해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봐도 멀게만 보이지 누가 누구인지 정말 분간을 못할 정도이니까 가운데에 TV라도 갖다 놓고 그런 시설부터 해놓은 난 다음에 정말 어렵고 힘들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보신 적은 있어요?
그렇게 해보신 적은 있어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제가 설명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그 부분을 저도 고민하고 검토를 했는데 우선 하게 되면 LED를 설치해야 하고 카메라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지금 무대를 확장하고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느냐...
어차피 무대도 확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후에 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무대도 확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후에 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광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위쪽을, 지금 앞 무대를 높인다고 넓게 하면 물론 악단들 오는 사람들이야 괜찮겠죠. 그렇지만 뒤에서 보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우선 무대를 전보다 높이면 앉아서 보여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높이에서는 앞사람 머리에 가려서 솔직히 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높이에서는 앞사람 머리에 가려서 솔직히 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송광식 위원 그래도 다 여태까지 지냈습니다, 지금 동안은.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그런데 솔직히 보지는 않고 귀로 들었을 뿐이죠.
○송광식 위원 알았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꼭 이번에 반영이 되어서...
○이정옥 위원 소장님, 제가 체육행사를 몇 번 가보고 다 가보면 체육행사 하는 사람들은 다 앉아서 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앞으로 내년에 착공해서 2~3년 있으면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데 이 주민행복센터를 당초의 목적을 벗어나서 사용하려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벌어지는 없어지고 리모델링해서 없어지는 허수의 돈이 정말 많아요.
우리 동구가, 저희가 감사 때 확인을 다 해보겠지만 조사도 해보고 다 해보겠지만 용역도 잘못해서 없어지는 돈,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하는 돈을 모으면 시설 하나 만들고도 남아요, 동구가.
이런 현실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이지 누가 있을 때 해 주고 누가 없을 때 해 주고 또 어쨌든 간에 1층 같은 경우도 여론이 분분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뭔가 확인을 받고 뭐 하나도 도장을 받는 사람들이 그분들과 협의를 하면서 아무 것도 없이 구두로 합의했다, 저희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우리 소장님을 못 믿는다는 것보다도 안정장치 차원에서라도 다시 한 번 다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앞으로 내년에 착공해서 2~3년 있으면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데 이 주민행복센터를 당초의 목적을 벗어나서 사용하려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벌어지는 없어지고 리모델링해서 없어지는 허수의 돈이 정말 많아요.
우리 동구가, 저희가 감사 때 확인을 다 해보겠지만 조사도 해보고 다 해보겠지만 용역도 잘못해서 없어지는 돈,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하는 돈을 모으면 시설 하나 만들고도 남아요, 동구가.
이런 현실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이지 누가 있을 때 해 주고 누가 없을 때 해 주고 또 어쨌든 간에 1층 같은 경우도 여론이 분분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뭔가 확인을 받고 뭐 하나도 도장을 받는 사람들이 그분들과 협의를 하면서 아무 것도 없이 구두로 합의했다, 저희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우리 소장님을 못 믿는다는 것보다도 안정장치 차원에서라도 다시 한 번 다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계속 다목적강당 때문에 저희도 머리 아프고 집행부도 머리 아프고...
이게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희도 고심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생각 없이, 그러니까 생각 없는 것보다는 전국노래자랑 예선 때 제가 거기서 5시간을 있었거든요.
5시간을 맨 뒤에 가서 보니까 정말 무대가 얕고 그다음에 오디오 있는 쪽으로 후미져서 거기가 시커메서 안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앉아서 예심보시는 분들, 식구들 해서 약 600명 정도 모여서 앉아있는 것을 보니까 무대를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하도 이게 막 그냥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러니까 이제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 맨 처음에 여기는 체육관을 하려고 그랬던 장소라 무대를 신경 안 쓰고 그냥 만들었던 게 다시 돈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보니까 어차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희도 고심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생각 없이, 그러니까 생각 없는 것보다는 전국노래자랑 예선 때 제가 거기서 5시간을 있었거든요.
5시간을 맨 뒤에 가서 보니까 정말 무대가 얕고 그다음에 오디오 있는 쪽으로 후미져서 거기가 시커메서 안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앉아서 예심보시는 분들, 식구들 해서 약 600명 정도 모여서 앉아있는 것을 보니까 무대를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하도 이게 막 그냥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러니까 이제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 맨 처음에 여기는 체육관을 하려고 그랬던 장소라 무대를 신경 안 쓰고 그냥 만들었던 게 다시 돈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보니까 어차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고맙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래서 안 보았을 때는 ‘그냥 있는 것 가지고 쓰면 되지 저것을 늘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막상 보고 공연할 때 이런 것을 보니까 ‘만들기는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늘리는 것은 몇 미터나 늘릴 예정이신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늘리는 것은 몇 미터나 늘릴 예정이신 것이죠?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저희가 약 4m정도...
○지순자 위원 앞쪽으로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예, 앞쪽으로 4m 정도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리고 조명을 지금 오늘처럼 그렇게 까시면 안돼요, 조명을, 무대가 넓으면.
조명이 두세 칸이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린 만큼 넓어진 만큼 생각하셔서, 지금 오디오 있는 쪽이 너무 후벼져서 그쪽이 시커멓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시고 수리하실 때 아주 잘 수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명이 두세 칸이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린 만큼 넓어진 만큼 생각하셔서, 지금 오디오 있는 쪽이 너무 후벼져서 그쪽이 시커멓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시고 수리하실 때 아주 잘 수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일단 승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일단 승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고뇌하는 이유가 사실 원래 목적·용도에 맞지 않게 이것을 변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 1억200만 원 정도가 가능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그러면 이것 1억200만 원 정도가 가능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8,600만 원...
8,1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8,1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박영우 예, 8,600만 원...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되지 않느냐, 만족하려면 좀 더 많은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고 제 욕심 같은 경우는...
○위원장 박영우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게 지금 본예산부터 3차 추경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고민할 수밖에 없고 또 집행부에서는, 오늘도 지순자 위원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자치 경연대회에 가서 현재 상황을 앉아서 보고 하니까 진짜 무대가 가려지고...
저희야 앞에 앉아있다 보니까 그 사정을 모르는데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은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8,600만 원으로써 앞으로 더 이상 여기에 따른 예산을 집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 왜 이렇게 본예산부터 여기 3차까지 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이것을 해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집행부에서는 계속 올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올리시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고민할 수밖에 없고 또 집행부에서는, 오늘도 지순자 위원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자치 경연대회에 가서 현재 상황을 앉아서 보고 하니까 진짜 무대가 가려지고...
저희야 앞에 앉아있다 보니까 그 사정을 모르는데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은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8,600만 원으로써 앞으로 더 이상 여기에 따른 예산을 집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 왜 이렇게 본예산부터 여기 3차까지 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이것을 해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집행부에서는 계속 올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올리시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저도 제가 소장으로 가기 전에는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막상 가서 계속 문화예술 대관하고 행사를 하면서 뒤에서 보니까 반드시 필요하고 절실하다, 그렇게 제가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계속 문화예술 대관하고 행사를 하면서 뒤에서 보니까 반드시 필요하고 절실하다, 그렇게 제가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런 점에서 제가 염려하고 또 위원님들이 오늘 좋은 말씀과 의견을 많이 제시했기 때문에 사후에는 시행착오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각인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추가로 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소장님, 끝으로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에 관련되어서 많은 부분의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은 게 자활근로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참여인원수가 준 것인가요, 아니면 인건비가 재산정된 것인가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은 게 자활근로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참여인원수가 준 것인가요, 아니면 인건비가 재산정된 것인가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지금 현재 구가 직접 시행하고 민간위탁해서 참여하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107명입니다.
그중에 근로유지형이 49명, 아까 민간위탁 말씀드린 대로 58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도 연말까지 충분히 운영하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에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근로유지형이 49명, 아까 민간위탁 말씀드린 대로 58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도 연말까지 충분히 운영하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에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자활근로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들이 참여하는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국비나 시비 내려오는 것들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면우리 지역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자활에 참여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감액을 한다고 쳐도 앞으로 추가로 참여하실 분이 계시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감액을 한다고 쳐도 앞으로 추가로 참여하실 분이 계시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는 것이고 삭감된 금액을 보니까 꽤 많은 금액들이, 1억 원 이상 자활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 지역의 주민 분들이,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도 하시고 참여자 발굴도 하시고 그래서 소득을 높이시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정옥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린 보훈센터, 그것에 관련해서 진짜 그분들이...
그게 탄생하기까지는 6대 때, 우리 지순자 위원도 계시지만 주민행복센터가 들어오는 과정은 굉장한 경로를 거치고 거쳐서 오늘의 탄생한 자리인데 원래의 목적은 1층이 8개 보훈단체 어르신들을 위한 그것이었어요, 원래 목적이.
인천시 8개 구 2개 군 중에서 보훈회관이 없는 우리 동구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계셨기 때문에 행자부 특별교부금 10억 원이 내려오고 우리 구비가 20여억 원이 투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운영의 어떤 미스라면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났는데, 이것을 잘 협의하시는 것은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카페 이런 것에 대한 제안은 누가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정옥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린 보훈센터, 그것에 관련해서 진짜 그분들이...
그게 탄생하기까지는 6대 때, 우리 지순자 위원도 계시지만 주민행복센터가 들어오는 과정은 굉장한 경로를 거치고 거쳐서 오늘의 탄생한 자리인데 원래의 목적은 1층이 8개 보훈단체 어르신들을 위한 그것이었어요, 원래 목적이.
인천시 8개 구 2개 군 중에서 보훈회관이 없는 우리 동구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계셨기 때문에 행자부 특별교부금 10억 원이 내려오고 우리 구비가 20여억 원이 투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운영의 어떤 미스라면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났는데, 이것을 잘 협의하시는 것은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카페 이런 것에 대한 제안은 누가하셨습니까?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우리 소장님께서 하시고...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예.
○위원장 박영우 또 그 분들은 흔쾌히 승낙하신 것이고...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예.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이 그것을 운영하게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운영하고, 시간대는 어떻게 시간을...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시간은 지금 보통...
○위원장 박영우 아침 9시, 8시...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약 8시부터 약 7∼8시까지 운영을 하고, 지금 현재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위원장 박영우 그런 계획이 앞으로...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그 카페 끝나고 나서는 바리스타 양성과정 교육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박영우 아직 이 카페가 들어오기 이전인데 제가 약 2주 전에 이쪽을, 일요일에 가보았어요.
그것 때문인지 개방은 되어 있고 자동커피 판매기도 그냥 놓아 있고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과연 그쪽에 들어왔을 때 그쪽 지역주민들이나 주민행복센터의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하나의 휴식공간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그것 때문인지 개방은 되어 있고 자동커피 판매기도 그냥 놓아 있고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과연 그쪽에 들어왔을 때 그쪽 지역주민들이나 주민행복센터의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하나의 휴식공간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쉼터를 조성하려 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보훈단체 어르신들의 협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송광식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과 협의한 내용들이 잘 전달되어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보훈단체 어르신들의 협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송광식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과 협의한 내용들이 잘 전달되어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정렬 주민행복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수1·화평동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화수1·화평동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정렬 주민행복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수1·화평동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화수1·화평동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1·화평동장 신일환 안녕하세요? 지난 8월 20일자로 인천시에서 동구로 발령받은 화수1·화평동장 신일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사전에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린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화수1·화평동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쪽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증축공사 실시용역보고회 주민요구 사항인 체력단련시설의 샤워실, 천장형 냉난방기, 급수배관, 벽체 및 천장흡음 마감재, 1층 동장실 설치에 따른 추가시설비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수1·화평동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사전에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린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화수1·화평동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쪽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증축공사 실시용역보고회 주민요구 사항인 체력단련시설의 샤워실, 천장형 냉난방기, 급수배관, 벽체 및 천장흡음 마감재, 1층 동장실 설치에 따른 추가시설비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수1·화평동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수1·화평동장 신일환 계약은 다 완료되었고요.
○지순자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화수1·화평동장 신일환 착공신고는 9월 20일자로 했습니다.
○지순자 위원 9월 20일자로 하셨어요?
○화수1·화평동장 신일환 예.
○지순자 위원 9월 20일자로 착공식을 하셨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연락도 안 하시고 하셨어요?
○화수1·화평동장 신일환 아니요, 착공식을 한 게 아니고 계약해서 착공계를 받았다고요.
○화수1·화평동장 신일환 죄송합니다.
○지순자 위원 그리고 그러면 그때 2억 원 예산을 받으셨을 때에는 샤워장 생각을 안 하셨던 것인가요?
그것도 모르시죠?
그러면 동장님, 8천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8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면 증액된 사항을 계획서를 갖고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저희는 2억 원 가지고,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2억 원 갖고 충분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충분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8천만 원이 또 증액되었어요.
그러면 8천만 원을 증액하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8천만 원이 왜 증액되었는지 위원님들한테 계획서를 갖다 주시고 설명을 해주셨어야죠.
그것도 모르시죠?
그러면 동장님, 8천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8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면 증액된 사항을 계획서를 갖고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저희는 2억 원 가지고,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2억 원 갖고 충분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충분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8천만 원이 또 증액되었어요.
그러면 8천만 원을 증액하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8천만 원이 왜 증액되었는지 위원님들한테 계획서를 갖다 주시고 설명을 해주셨어야죠.
○화수1·화평동장 신일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샤워실과 탈의실이 2,7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급배수관이 300만 원, 1·2층 천장형 냉난방기가 1,500만 원, 환기시설이 1천만 원, 벽체 및 천장 흡음마감재가 1,800만 원, 동장실이 700만 원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샤워실과 탈의실이 2,7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급배수관이 300만 원, 1·2층 천장형 냉난방기가 1,500만 원, 환기시설이 1천만 원, 벽체 및 천장 흡음마감재가 1,800만 원, 동장실이 700만 원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읽어주시면 저희 8천만 원 증액을 해드려도 뭐가 뭔지 모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돈도 800만 원도 아니고 8천만 원씩이나 증액을 하시면서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안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라도 예산에 대해서 증액 같은 부분, 예산 올라올 때 금액 단위가 큰 부분 이런 부분은 계획서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견적서라든지 이런 것 하나씩 붙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돈도 800만 원도 아니고 8천만 원씩이나 증액을 하시면서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안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라도 예산에 대해서 증액 같은 부분, 예산 올라올 때 금액 단위가 큰 부분 이런 부분은 계획서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견적서라든지 이런 것 하나씩 붙여주셨으면 합니다.
○화수1·화평동장 신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런 말씀드리기가 저기하고 지순자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본의 아니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동장님이 오셨지만 사무장님께서도 오랫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8천만 원이 증액될 때는 자료라든가 사업계획서에 대한 그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첨부를 시켜서 해주셔야만 설명을 할 때 뭐가 증액이 되고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를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차후라도 이런 것을 조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수1·화평동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일환 화수1·화평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화수1·화평동을 끝으로 오늘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런 말씀드리기가 저기하고 지순자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본의 아니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동장님이 오셨지만 사무장님께서도 오랫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8천만 원이 증액될 때는 자료라든가 사업계획서에 대한 그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첨부를 시켜서 해주셔야만 설명을 할 때 뭐가 증액이 되고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를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차후라도 이런 것을 조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수1·화평동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일환 화수1·화평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화수1·화평동을 끝으로 오늘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