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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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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12월3일(목)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4.   3.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5.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7.   6.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9.   8.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인천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4.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5.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8. 일부개정조례안
  9. 6.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7.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11. 8.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채영일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채영일입니다. 
  제2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지순자 위원님 외 다섯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지난 11월 13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20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총무위원회 및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 총 24건 중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소관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 환경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를 심사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심사는 발의의원 및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순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으나 현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계신 관계로 의견을 함께 하신 송광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대리 송광식  안녕하십니까?  송광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생활안전을 돕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우선구매 협조요청, 안 제9조에서는 평가 및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안 제5조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우선구매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궁극적인 목적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 재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돕고 소극적 수혜의 대상이 아닌 국민경제 주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모두와 함께 하는 공동복지 구현에 있다 하겠으며 특히 구 관내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앞두고 시기적절한 입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인 주민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주민복지과장 오은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순자 위원님 외에 다섯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오은숙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 특별법으로 시행하는 만큼 늦게라도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지순자 위원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게 중소기업 간의 경쟁제품이 올 수도 있잖아요.  서로 똑같은 물품을 갖고....
  그렇게 왔을 때는 사실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구매를 해야 하는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도 하겠지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투명성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구매를 하게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지금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다른 것에 비해서 우선구매 하도록 법에...
이정옥 위원  아니, 우선구매를 하는데 구매를 하는 것은 맞잖아요.  맞는데 똑같은 제품에 예를 들어서 휴지가 똑같아 그러면 업체가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장애인단체에서 올 수가 있잖아.  그럴 경우에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우선구입을 하는지를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양질의 좋은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하고 국정평가에 전국적으로 지금 점수가 되어 있어요.  물품구매 용역 같은 것에 1%에 해당하는 것을 법적으로 구매나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교할 때는 양질의 저렴한 가격으로 있는 것으로 구매를 하게 되겠죠.
이정옥 위원  타 구에서 보니까 자활에서 장애인들이 자활로 자기네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구매 해 주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저희 동구에서는 직업 재활시설로 핸인핸이라고 동구 적환장 있는 쪽에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예,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그래서 그쪽에서 생산하는 게 치간칫솔, 제품은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토너, 그렇게 하고 있고 만석동 소재에 있는 직업 재활시설로 이후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하는 게 린넨세탁 호텔이나 모텔 같은데서 수건이나 시트 이런 것을 세탁해서 납품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핸인핸에서 하고 있는 치간칫솔, 토너, 이런 것을 저희가 구매해야 될 것 같고 부서나 기관으로 또 구매를 해달라고 협조공문도 보내고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앞으로 그런 것을 구매하는데 더 활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잘 알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같은 제품이 같은 게 중복이 돼서 구매를 할 때는 우선해야 되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9일 지순자 위원님 외 다섯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지난 11월 13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20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총무위원회 및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 총 24건 중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소관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 환경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를 심사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심사는 발의의원 및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순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으나 현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계신 관계로 의견을 함께 하신 송광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대리 송광식  안녕하십니까?  송광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생활안전을 돕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우선구매 협조요청, 안 제9조에서는 평가 및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안 제5조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우선구매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궁극적인 목적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 재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돕고 소극적 수혜의 대상이 아닌 국민경제 주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모두와 함께 하는 공동복지 구현에 있다 하겠으며 특히 구 관내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앞두고 시기적절한 입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인 주민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주민복지과장 오은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순자 위원님 외에 다섯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오은숙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 특별법으로 시행하는 만큼 늦게라도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지순자 위원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게 중소기업 간의 경쟁제품이 올 수도 있잖아요.  서로 똑같은 물품을 갖고....
  그렇게 왔을 때는 사실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구매를 해야 하는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도 하겠지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투명성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구매를 하게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지금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다른 것에 비해서 우선구매 하도록 법에...
이정옥 위원  아니, 우선구매를 하는데 구매를 하는 것은 맞잖아요.  맞는데 똑같은 제품에 예를 들어서 휴지가 똑같아 그러면 업체가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장애인단체에서 올 수가 있잖아.  그럴 경우에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우선구입을 하는지를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양질의 좋은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하고 국정평가에 전국적으로 지금 점수가 되어 있어요.  물품구매 용역 같은 것에 1%에 해당하는 것을 법적으로 구매나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교할 때는 양질의 저렴한 가격으로 있는 것으로 구매를 하게 되겠죠.
이정옥 위원  타 구에서 보니까 자활에서 장애인들이 자활로 자기네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구매 해 주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저희 동구에서는 직업 재활시설로 핸인핸이라고 동구 적환장 있는 쪽에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예,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그래서 그쪽에서 생산하는 게 치간칫솔, 제품은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토너, 그렇게 하고 있고 만석동 소재에 있는 직업 재활시설로 이후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하는 게 린넨세탁 호텔이나 모텔 같은데서 수건이나 시트 이런 것을 세탁해서 납품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핸인핸에서 하고 있는 치간칫솔, 토너, 이런 것을 저희가 구매해야 될 것 같고 부서나 기관으로 또 구매를 해달라고 협조공문도 보내고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앞으로 그런 것을 구매하는데 더 활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잘 알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같은 제품이 같은 게 중복이 돼서 구매를 할 때는 우선해야 되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9일 지순자 위원님 외 다섯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지난 11월 13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20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총무위원회 및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 총 24건 중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소관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 환경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를 심사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심사는 발의의원 및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순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으나 현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계신 관계로 의견을 함께 하신 송광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대리 송광식  안녕하십니까?  송광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생활안전을 돕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우선구매 협조요청, 안 제9조에서는 평가 및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안 제5조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우선구매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궁극적인 목적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 재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돕고 소극적 수혜의 대상이 아닌 국민경제 주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모두와 함께 하는 공동복지 구현에 있다 하겠으며 특히 구 관내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앞두고 시기적절한 입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인 주민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주민복지과장 오은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순자 위원님 외에 다섯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오은숙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 특별법으로 시행하는 만큼 늦게라도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지순자 위원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게 중소기업 간의 경쟁제품이 올 수도 있잖아요.  서로 똑같은 물품을 갖고....
  그렇게 왔을 때는 사실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구매를 해야 하는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도 하겠지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투명성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구매를 하게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지금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다른 것에 비해서 우선구매 하도록 법에...
이정옥 위원  아니, 우선구매를 하는데 구매를 하는 것은 맞잖아요.  맞는데 똑같은 제품에 예를 들어서 휴지가 똑같아 그러면 업체가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장애인단체에서 올 수가 있잖아.  그럴 경우에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우선구입을 하는지를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양질의 좋은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하고 국정평가에 전국적으로 지금 점수가 되어 있어요.  물품구매 용역 같은 것에 1%에 해당하는 것을 법적으로 구매나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교할 때는 양질의 저렴한 가격으로 있는 것으로 구매를 하게 되겠죠.
이정옥 위원  타 구에서 보니까 자활에서 장애인들이 자활로 자기네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구매 해 주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저희 동구에서는 직업 재활시설로 핸인핸이라고 동구 적환장 있는 쪽에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예,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그래서 그쪽에서 생산하는 게 치간칫솔, 제품은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토너, 그렇게 하고 있고 만석동 소재에 있는 직업 재활시설로 이후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하는 게 린넨세탁 호텔이나 모텔 같은데서 수건이나 시트 이런 것을 세탁해서 납품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핸인핸에서 하고 있는 치간칫솔, 토너, 이런 것을 저희가 구매해야 될 것 같고 부서나 기관으로 또 구매를 해달라고 협조공문도 보내고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앞으로 그런 것을 구매하는데 더 활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잘 알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같은 제품이 같은 게 중복이 돼서 구매를 할 때는 우선해야 되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연의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윤연의  복지환경국장 윤연의입니다.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내에 설치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계약의 기회를 적정하게 부여하고 허가제안 규정정비를 통해서 장애인․노인 등 소외계층의 경제활동 제안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계약가능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시설 내 매점면적 제한규정을 정비하며 재신청 제한기관과 관련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윤연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의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계약할 때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 및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8년 7월 15일 조례 제718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규정 중 우선계약 가능자를 확대하는 사항,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장애인 등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 안 제2조제3호 중 매점의 정의 중 면적사항을 삭제하는 사항, 안 제8조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제2항의 규정 중 재신청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허가 제한규정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장애인․노인 등 소외계층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사항을 개선하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의 기회를 적정하게 부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장님이 설명 드렸고...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면적제한 규정정비와 우선계약 가능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신청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각 조문의 개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는 제2조와 중복된 법명을 삭제하였고 제2조에서는 우선계약 가능자의 범위를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에서 독립유공자․북한이탈주민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제2조제3호에서는 규제완화를 위하여 현행 10㎡ 이하의 시설로 제한되었던 면적규정도 삭제하였습니다.
  제8조는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3년간 계약신청을 제한하는 재신청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임천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개정 조례이기는 하나 우리 동구에 공공시설 내의 매점이 어디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저희는 지금 공공시설 매점이 없습니다. 
이정옥 위원  없죠?  그러게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이게 규제, 개정 때문에 너무 규제가 있지 않냐 해서 푸는 범위 내에서 개정한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솔빛공원에 올라가보면 매점 같지도 않는 매점이 편의점이 하나 있기는 하나 그것은 공공시설 내 매점으로 볼 수는 없고 본 위원이 볼 때 공공시설 내에 매점이 없는데 이것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이정옥 위원  확대하다 보면 아무래도 구에서 일정 부분에 허용해야 하는 부분인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저희가 주민행복센터 같은 경우도... 
이정옥 위원  이게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매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신고입니다.
이정옥 위원  신고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이정옥 위원  다른 구들 보면 장애인들 우선으로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매점 같은 게 생기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양도․양수 문제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그런데 저희는...
이정옥 위원  해당이 별로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정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3분)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윤연의  복지환경국장 윤연의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반영해서 구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일몰제에서 2년 임기제로 변경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외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신설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윤연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우리 구의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구립어린이집과 어린이집의 보조금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며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8년 7월 15일 조례 제719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임기를 일몰제에서 임기제로 변경하는 사항, 안 제4조제2호 보육정책위원회 기능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 안 제7조제3항 구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을 위한 수탁자선정위원회 신설과 안 제7조제4항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성 및 기타사항 등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8조제1항을 반영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개정하는 사항과 구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일몰제로 신설하여 위탁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평생교육과장 한길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8조제1항을 반영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개정하고 구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일몰제로 신설하고 상설 운영하는 보육정책위원회와는 별도로 구성하여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3항 중 󰡒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위원회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를 󰡒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2호 중 “설치 및 운영위탁”을 “설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3항 중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를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을 위해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수탁기간을 정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4항은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위원회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그밖에 심의위원회 사항은 위원회의 조항을 따른다를 신설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한길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신설된 제7조제4항에 보면 그 밖의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조항에 따른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보육정책위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명시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위원회가 계속 중복돼서...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 위에 보육정책위원회라고 규정한 게 있어서 밑에 그냥 위원회라고...
한숙희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위원회는 보육정책위원회인데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이 위원회인지, 저 위원회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그러면 이게 「영유보육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반영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지금 그전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모든 기능을 같이 했는데 그 기능을 상시 운영한 게 아니라 일몰제로 운영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한 번으로 끝나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그래서 분리를 해서 보육정책위원회의 모든 그것은 2년으로 임기를 둬서 거기에서 시행계획이나 수립 이런 심의기능은 거기에서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빼서 그것은 구립어린이집에 위탁...
○위원장 박영우  한해서...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심의기능을 별도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연의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윤연의  복지환경국장 윤연의입니다.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내에 설치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계약의 기회를 적정하게 부여하고 허가제안 규정정비를 통해서 장애인․노인 등 소외계층의 경제활동 제안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계약가능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시설 내 매점면적 제한규정을 정비하며 재신청 제한기관과 관련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윤연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의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계약할 때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 및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8년 7월 15일 조례 제718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규정 중 우선계약 가능자를 확대하는 사항,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장애인 등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 안 제2조제3호 중 매점의 정의 중 면적사항을 삭제하는 사항, 안 제8조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제2항의 규정 중 재신청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허가 제한규정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장애인․노인 등 소외계층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사항을 개선하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의 기회를 적정하게 부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장님이 설명 드렸고...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면적제한 규정정비와 우선계약 가능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신청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각 조문의 개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는 제2조와 중복된 법명을 삭제하였고 제2조에서는 우선계약 가능자의 범위를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에서 독립유공자․북한이탈주민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제2조제3호에서는 규제완화를 위하여 현행 10㎡ 이하의 시설로 제한되었던 면적규정도 삭제하였습니다.
  제8조는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3년간 계약신청을 제한하는 재신청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임천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개정 조례이기는 하나 우리 동구에 공공시설 내의 매점이 어디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저희는 지금 공공시설 매점이 없습니다. 
이정옥 위원  없죠?  그러게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이게 규제, 개정 때문에 너무 규제가 있지 않냐 해서 푸는 범위 내에서 개정한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솔빛공원에 올라가보면 매점 같지도 않는 매점이 편의점이 하나 있기는 하나 그것은 공공시설 내 매점으로 볼 수는 없고 본 위원이 볼 때 공공시설 내에 매점이 없는데 이것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이정옥 위원  확대하다 보면 아무래도 구에서 일정 부분에 허용해야 하는 부분인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저희가 주민행복센터 같은 경우도... 
이정옥 위원  이게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매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신고입니다.
이정옥 위원  신고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이정옥 위원  다른 구들 보면 장애인들 우선으로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매점 같은 게 생기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양도․양수 문제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그런데 저희는...
이정옥 위원  해당이 별로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정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3분)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윤연의  복지환경국장 윤연의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반영해서 구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일몰제에서 2년 임기제로 변경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외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신설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윤연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우리 구의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구립어린이집과 어린이집의 보조금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며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8년 7월 15일 조례 제719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임기를 일몰제에서 임기제로 변경하는 사항, 안 제4조제2호 보육정책위원회 기능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 안 제7조제3항 구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을 위한 수탁자선정위원회 신설과 안 제7조제4항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성 및 기타사항 등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8조제1항을 반영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개정하는 사항과 구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일몰제로 신설하여 위탁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평생교육과장 한길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8조제1항을 반영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개정하고 구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일몰제로 신설하고 상설 운영하는 보육정책위원회와는 별도로 구성하여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3항 중 󰡒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위원회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를 󰡒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2호 중 “설치 및 운영위탁”을 “설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3항 중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를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을 위해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수탁기간을 정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4항은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위원회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그밖에 심의위원회 사항은 위원회의 조항을 따른다를 신설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한길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신설된 제7조제4항에 보면 그 밖의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조항에 따른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보육정책위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명시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위원회가 계속 중복돼서...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 위에 보육정책위원회라고 규정한 게 있어서 밑에 그냥 위원회라고...
한숙희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위원회는 보육정책위원회인데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이 위원회인지, 저 위원회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그러면 이게 「영유보육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반영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지금 그전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모든 기능을 같이 했는데 그 기능을 상시 운영한 게 아니라 일몰제로 운영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한 번으로 끝나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그래서 분리를 해서 보육정책위원회의 모든 그것은 2년으로 임기를 둬서 거기에서 시행계획이나 수립 이런 심의기능은 거기에서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빼서 그것은 구립어린이집에 위탁...
○위원장 박영우  한해서...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심의기능을 별도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연의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윤연의  복지환경국장 윤연의입니다.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내에 설치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계약의 기회를 적정하게 부여하고 허가제안 규정정비를 통해서 장애인․노인 등 소외계층의 경제활동 제안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계약가능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시설 내 매점면적 제한규정을 정비하며 재신청 제한기관과 관련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윤연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의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계약할 때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 및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8년 7월 15일 조례 제718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규정 중 우선계약 가능자를 확대하는 사항,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장애인 등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 안 제2조제3호 중 매점의 정의 중 면적사항을 삭제하는 사항, 안 제8조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제2항의 규정 중 재신청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허가 제한규정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장애인․노인 등 소외계층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사항을 개선하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의 기회를 적정하게 부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장님이 설명 드렸고...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면적제한 규정정비와 우선계약 가능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신청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각 조문의 개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는 제2조와 중복된 법명을 삭제하였고 제2조에서는 우선계약 가능자의 범위를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에서 독립유공자․북한이탈주민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제2조제3호에서는 규제완화를 위하여 현행 10㎡ 이하의 시설로 제한되었던 면적규정도 삭제하였습니다.
  제8조는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3년간 계약신청을 제한하는 재신청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임천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개정 조례이기는 하나 우리 동구에 공공시설 내의 매점이 어디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저희는 지금 공공시설 매점이 없습니다. 
이정옥 위원  없죠?  그러게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이게 규제, 개정 때문에 너무 규제가 있지 않냐 해서 푸는 범위 내에서 개정한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솔빛공원에 올라가보면 매점 같지도 않는 매점이 편의점이 하나 있기는 하나 그것은 공공시설 내 매점으로 볼 수는 없고 본 위원이 볼 때 공공시설 내에 매점이 없는데 이것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이정옥 위원  확대하다 보면 아무래도 구에서 일정 부분에 허용해야 하는 부분인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저희가 주민행복센터 같은 경우도... 
이정옥 위원  이게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매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신고입니다.
이정옥 위원  신고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이정옥 위원  다른 구들 보면 장애인들 우선으로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매점 같은 게 생기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양도․양수 문제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그런데 저희는...
이정옥 위원  해당이 별로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정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3분)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윤연의  복지환경국장 윤연의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반영해서 구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일몰제에서 2년 임기제로 변경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외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신설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윤연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우리 구의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구립어린이집과 어린이집의 보조금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며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8년 7월 15일 조례 제719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임기를 일몰제에서 임기제로 변경하는 사항, 안 제4조제2호 보육정책위원회 기능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 안 제7조제3항 구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을 위한 수탁자선정위원회 신설과 안 제7조제4항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성 및 기타사항 등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8조제1항을 반영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개정하는 사항과 구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일몰제로 신설하여 위탁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평생교육과장 한길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8조제1항을 반영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개정하고 구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일몰제로 신설하고 상설 운영하는 보육정책위원회와는 별도로 구성하여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3항 중 󰡒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위원회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를 󰡒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2호 중 “설치 및 운영위탁”을 “설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3항 중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를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을 위해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수탁기간을 정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4항은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위원회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그밖에 심의위원회 사항은 위원회의 조항을 따른다를 신설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한길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신설된 제7조제4항에 보면 그 밖의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조항에 따른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보육정책위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명시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위원회가 계속 중복돼서...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 위에 보육정책위원회라고 규정한 게 있어서 밑에 그냥 위원회라고...
한숙희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위원회는 보육정책위원회인데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이 위원회인지, 저 위원회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그러면 이게 「영유보육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반영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지금 그전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모든 기능을 같이 했는데 그 기능을 상시 운영한 게 아니라 일몰제로 운영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한 번으로 끝나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그래서 분리를 해서 보육정책위원회의 모든 그것은 2년으로 임기를 둬서 거기에서 시행계획이나 수립 이런 심의기능은 거기에서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빼서 그것은 구립어린이집에 위탁...
○위원장 박영우  한해서...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심의기능을 별도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시32분)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윤연의  복지환경국장 윤연의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 또는 관광개발 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관내의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문화시설의 운영기준, 이용요금과 면제, 관리방법과 위탁기간 등을 규정했습니다.
  향후 구에서 추진 중인 문화시설 설치사업이 하나씩 완료되면 그 시설에 대해서 관리․운영 또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근거로써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윤연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우리 구 소유의 문화시설 관리․운영에 있어 운영규정 관리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그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4조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이용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 등 필수사항 대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2조 조문 중 문화시설의 정의를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명시사항으로 규정한바 별표1의 시설은 일반의 다중시설을 건축 법령상 대별하여 총망라한 시설의 범위라 할 것이며 본 조례안이 가지는 입법취지를 살필 때 우리 구가 특정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를 의미하므로 그 시설의 범위는 명확하게 한정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1조의 규정 중 위탁기관이 5년 이내로 비교적 장기위탁인 만큼 민간에 위탁 운영․관리 이후 수탁자의 의무 미준수로 인한 위탁의 중지와 지도․감독 등 수탁자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관광개발과장 이경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동구 관내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운영기준, 안 제5조, 안 제6조 이용요금과 면제, 안 제7조, 제8조, 제9조 이용금지, 행위의 제한, 손해배상, 안 제11조 관리방법, 위탁기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 「지방자치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건축법」및 「건축법 시행령」등이 해당되며 2015년 10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조문을 짚어가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1조 목적으로 동구 소유의 문화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운영기준, 관리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제2조는 문화시설의 정의입니다. 
  제3조 적용으로 시설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운영기준으로 3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호 법령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제2호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구 공무원 정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의 배치가 가능한 경우, 제3호 시설의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경우...
  제5조 이용요금으로 제1항 동구청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제2항 이용요금은 시설을 운영하기 전 인천광역시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로 하였습니다.
  제3페이지 제6조 이용료 면제기준으로 각종 법령에 따른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면제 규정이며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이용객에게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이용 금지규정으로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 등이 있으면 이용을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행위의 제한규정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그러한 행위자에 대해 퇴실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손해배상으로 이용자가 시설의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 멸실한 때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제10조 관리방법으로 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거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위탁기간으로 제1항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하며 다만 재위탁 심사 후 기준 점수 미달인 경우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항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공유재산심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준용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경철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문화시설이 보면 6페이지에 「건축법 시행령」별표에 해당되는 게 몇 개 없어요. 
  어디까지 저희가 이것을 문화시설로 보는 것인지, 동구의 어느 것을...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사전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문화시설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문화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시설이 아닙니다.  가령 「문화예술진흥법」상의 건축면적은 10,000㎡ 평수로 3,000평 이상이 되는 건축물을 「문화예술진흥법」상에서 문화시설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자하는 시설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정옥 위원  안 되죠?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왜냐하면 작은미술관이나 타임멀티플렉스, 류현진 카페나 그런 것을 할 때는 「문화예술진흥법」을 적용하게 될 경우 각 전시실마다 학예사를 둬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문화 및 집회시설 라에 보면 전시장이 세부적으로 박물관․미술관․과학관․문학관․체험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정옥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다 우리 동구하고 성격이 다른 시설들이 한 조례에 묶여서 검토되는 것인가, 지금 없잖아요.  
  이 조례가 지금...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지금 왜 그러느냐면...
이정옥 위원  다른 구는 보면 인천하고 남구․강화군․옹진군밖에 없어요, 다른 구에도 다 있어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지금 옹진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백령도에 있는 신청각이나, 공공도서관 문화시설로 2개로 단정되어 있는데 남구 같은 경우도 막연하게 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시설이 계속 늘어나니까 특정한...
  그리고 명칭이 만석동, 저희는 괭이부리마을의 작은미술관도 문화관광체육부에 처음에 공모했을 때 작은미술관으로 명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작은미술관 보다 보면 외부에서는 너무 규모가 작게 생각할 것 아니냐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은 우리미술관...
이정옥 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 조례를 궁극적으로 제정하는 이유가 어떤 문화시설을...
  조례가 제정되면 문화시설이 현재에는 없지만...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현재는 엊그제 개관한 작은미술관 같은 경우 현재 무료로...
이정옥 위원  본 위원이 만석동에 있는 작은미술관을 못 가 봤는데 지금 면적이 얼마나 돼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작아요, 13평 정도...
이정옥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 법 조례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왜 그러느냐면 위탁을 MOU 체결해서 위탁주고 있지만 위탁 줄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위법이 있지만 일단 구 조례로 해서 민간위탁할 수 있게끔...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운영방식이나 이런 것에 따른 개선,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하면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도 노력이 필요해야 되겠고...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 딱 떨어지는 조례가 이 시점에 미리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작은미술관이 엊그제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그 일하고도...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작은미술관은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은 여론을 잘 수렴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에 의혹이 없고 투명성이 확보되게끔 해서 위탁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위탁기간이 5년이에요.
  다른 사업이나 그런 것은 대략 2~3년 정도인데 기간이 긴 것은 차이점에서, 어떤 것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일단은 민간위탁 기간을 5년으로 잡은 것은 막연하게 잡은 게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9조에 의거해서 행정재산의 경우 관리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느냐면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놓고 2년만 계약해놓고 ‘당신들 나가시오.’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들어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만석동 작은미술관도 물론 국비지만 1억4천만 원에 주고 리모델링한 것인데 저희가 2년만 계약해 놓고 당신들 나가시오 하면 그 사람들이 민간위탁 하겠다고 나설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5년을 잡았던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위탁자가 잘못해서 관리나 감독이나 중재할 때는 책임자나 그것은 누구로 하나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그것은 저희가 민간위탁 관련 조례나 그것에 따라서 위탁자한테 5년 이내가 되더라도 그쪽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이 조례 말고도 민간위탁에 의한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를 준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지도․감독은 어디에서 해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지도는 저희 부서에서...
유옥분 위원  부서에서, 원칙안을 정해 놓은 게 세부적으로 또 있겠죠?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그것은 민간위탁 조례 그것을 준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타 구도 똑같이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하면 대략 10년 할 수 있는 것이죠?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그것은 각 구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유옥분 위원  타 구하고 우리 구는 다르다.  
  그러면 타 구는 대략 위탁기간을 몇 년으로 뒀어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그것은 아마 MOU 체결하면서 저희도 실제 조례상으로 5년이지만 MOU는 당장 할 때 1년으로 체결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단기간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그러면 작은미술관에 민간위탁을 맡겼다는 것입니까?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당초에 사업공모를 인천문화재단과 같이 공동으로 사업제안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천문화재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전액 국비를 받아서...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1억4천만 원 리모델링...
이정옥 위원  1억4천만 원을 받아서 민간위탁을 맡겨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것에 저희는 그 사람들을 위탁자에게 관리할 수 있도록 두는 비용은,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우리 구에서 거기를 돈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미림극장 같은 경우도 인천시에서 어쨌든 시 재산인데 시에서 리모델링 해줘서 사회적기업한테 돈을 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사회적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월세를 내고 있는 것과 똑같이 그러면 우리는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게 드는 경비를 지원만 해 주는 것이냐고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 정도를 어떻게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MOU를 체결했을 때는 그런 게 대략적으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현재 2016년까지 지난번에 2015년도 9월말 경에 MOU를 체결했는데 1억4천만 원에 대한 비용은 리모델링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의 관리 인건비나 재료비,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까지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정옥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앞으로 향후에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향후에는 국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인천문화재단과 저희가 같이 국비를 운영해야 돼서 일정 부분 먼저... 
이정옥 위원  매칭해서...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신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옥 위원  신청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이렇게 국비를 받아서 진행되고 하는 것도 물론 저희 위원들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파악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동구에도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할 사항이 아니기는 하나 민간위탁 부분 같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향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도 어쨌든 위탁받은 분들이 물론 위탁을 받아서 잘 운영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사실 위원들한테도 한 번쯤은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게 국비로다가 이루어져서 되는 사항도 자세히 몰랐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안 제2조 중 별표1을 별표1의 5호 라목으로 하고 안 제11조 중 5년을 3년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7분)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윤연의  복지환경국장 윤연의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람료 인상을 통해서 구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환경을 조성해서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관람료는 어른과 청소년, 어린이가 각각 500원, 300원, 200원입니다, 2005년도 박물관 개관 이후로 10년 동안 오르지 않았던 금액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단체의 기준인원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놀이체험관 개관에 따라 체험 참가자들에게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윤연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4년 6월 10일 조례 제596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 박물관 안에서 체험활동에 소요되는 재료비의 실비를 체험참가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신설과 안 제6조 관람료 및 이용료 면제대상의 명칭변경 사항과 별표1의 관람료 조정 및 단체인원 기준을 변경하는 사항 등으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본 안은 박물관 개관 이후 관람료의 인상이 없었던 만큼 관람료 조정으로 세외수입의 확충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관광개발과장 이경철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3가지로 관람료 조정 및 단체인원 기준변경과 체험에 따른 실비징수에 관한 근거 마련 그리고 관람료 및 이용료 면제 대상자의 명칭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람료 인상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른은 종전 500원에서 1천 원으로, 청소년 및 군경은 종전 300원에서 700원으로, 어린이는 종전 200원에서 5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체 할인기준은 기준인원을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변경하되 단체관람 할인율 50%는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의 제목 “관람료 및 이용료”를 체험료 등 기타수입을 포괄하도록 “관람료 및 이용료 등 징수”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달동네 우리체험관을 조성함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체험참가자에게 재료비 실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5조제2항 구청장은 박물관 안에서 체험활동에 소요되는 재료비의 실비를 체험참가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고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관람료 면제대상자와 관련하여 제1항제4호 면제대상자인 「모자복지법」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가정의 청소년을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경철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지금 관람료를 올리는 것을 물론 기간이 많이 10년 동안 인상하지 않고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관람하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봐야 되겠다고 되겠죠.
  상황이 사실, 안이 우리 위원들도 같이 가보니까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박물관 내부도 많이 바뀌고 정말 한 번쯤은 가볼만한 명소로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드리고... 
  이 관람료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몇 샘플이라도 해서 여론을 들어 보셨어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저희가 인상하기 전에 인천에 있는 국립박물관 여러 군데를 많이 비교해서 지금 실제로 인상률이 100%라고 하지만 그래 봤자 1천 원입니다.
  중구의 짜장면박물관 같은 경우도 2천 원을 받고 있는데 국립박물관으로써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인상하게 됐습니다. 
이정옥 위원  저희가 이제, 이 부서는 아니지만 주민행복센터 이따 조례 때문에 오시겠지만 주민행복센터에 배드민턴 하는 분들한테 사용료를 올렸더니 의원들이 사용료나 올리고 이런 것 올리는 것에만 앞장선다고 모든 항의가 저희들 의원님들한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국 관람료 올려놓고 의원님들이 다 갖다가 조례 만들어서 올리게 만들어 준 것 아니냐고 하고... 
  물론 그런 것에 연연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올려야 되는 금액은 맞아요, 맞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리가 없다고 보지만 이용객의 입장에서 보면 100%가 올라가니까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생길 수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씀 드려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시27분)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정렬 주민행복센터 소장님이 교육 중이신 관계로 이은주 팀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센터 일자리지원팀장 이은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제안이유는 고령사회를 맞아 노인들의 일자리참여 욕구가 확대됨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개발 및 보급과 훈련 등을 위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우리 구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일자리를 전담하여 운영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 안 제4조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사업 및 구성에 대한 사항, 안 제5조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센터장 선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안 제9조 노인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예산지원․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은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본 검토안은 별지로 오늘 아침에 나눠드린 배부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보급․교육훈련 등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으로는 안 제2조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센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었으나 안 제6조부터 제10조 등의 규정은 설치하고자 하는 본 시설의 운영 주체를 직영이 아닌 경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안 제2조와 관련 하여 이에 따르는 위탁 대상자의 자격, 위탁절차, 위탁기간의 연장, 수탁자 변경 시 고용승계 등 협약에 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 제5조제2항 단서에서 연임 시 요건규정을 같은 조 제1항 조문 전체를 적용함은 제1항 후단에서 명시한 공개모집 방법을 포함․적용하게 되므로 모순이며 제1항의 자격요건만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조항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개발․보급․교육․훈련 등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의 제1항에 노인인력 개발의 설치운영을, 제2항, 제3항에서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는 등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을, 제4항에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센터시설 및 인력기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의 개발․보급․교육․훈련 등 센터의 수행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제1항 센터는 센터의 장과 노인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하고 직원은 사회복지사 또는 직업상담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하며, 제2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며 제3항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노인일자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이 위촉하고 구의 노인일자리 담당기관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제4항, 제5항은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제1항 센터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여야 하며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선임한다.  제2항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등 센터장의 선임요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위탁 운영 시 수탁자의 의무에 대한 사항과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센터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등 예산의 지원과 결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은 센터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는 등 센터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제3항 따라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 등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들의 일자리참여 욕구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경우 수행능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공공일자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실정이며 개인의 능력에 따라 수익이 보장되는 창업형 사업은 2016년 이후부터는 법인 및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승인을 받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현 운영방식으로는 시장형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보다 많은 일자리 개발과 보급, 그리고 창업형 사업의 확대․수행 등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꼭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은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심사를 못해서 뵙지를 못해서...
  저희가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몇 개의 사업을 갖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따른 이런 것들이 무계획하게 조례를 해놓고 보자 해놓고 난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보면 가까운 우리 매일 비교하는 게 중구인데 다른 구에도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다른 구에도 조례가 다 제정이 됐잖아요. 
  중구 같은 경우도 보니까 17개 정도의 노인일자리를 갖고 예산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이래요.  보니까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있으신지 설명을 해봐주시죠.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저희가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28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민행복센터 일자리지원팀에서 9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15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언의 집하고 내일을 여는 집 인천사단법인 3개, 1개, 이렇게 사업을 주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창업형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이 시니어 카페하고 공동작업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확대시행을 못하는 이유가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구청명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법인이 하게 되어 있고 단체가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노인인력센터가 설립이 안 되면 이 사업을 지금 접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노인 분들한테 아주 선호도가 높으세요, 본인들이 일한 만큼 가져가실 수도 있고 노인 연령도 완화되어 있고 이래서...
이정옥 위원  다양한 업종에...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저희가 실버택배 같은 경우에 올해 시범적으로 솔빛1차아파트에서 시행을 했고 이것을 전부 다른 아파트까지 확장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게 왜냐면 우리가 노인들 일자리 창출을 해 드려야지 노인정에 앉아서, 어느 노인정 가니까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부여되지 않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비용추계 보니까 2016~‘20년까지 쭉 보니까 이 돈 갖고서는 되겠어요?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인건비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는 그것은 저희가 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사업량이 많으면 예산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옥 위원  그래요, 어쨌든 적절한 시기에 저희 동구에도 늦지 않게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잘 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제가 하나만 다시 물어 볼게요.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우리가 노인인력센터를 하려면 접근성이 좋은데 어르신들이 다니시기 좋은 1층 같은 데를 해야 되는데 남구 같은 경우는 청사 제물포스마트타운 있는데 거기에 인력센터를 설치했더라고요.  
  우리 동구는 어디에 할 계획이세요, 행복센터는 너무 포화상태 아니에요?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지금 저희가 노인복지관에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1층이에요?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2층이에요. 
  노인복지관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자주 왔다갔다 하시는 곳이기도 하고...
이정옥 위원  접근성이 좋고 알려진 곳이어야 하고...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그래서 접근성이나 그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윈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안 제5조제2항 중 단 연임 시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다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인력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11시46분)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주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사항 이외에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지역 주민을 적극 발굴․지원하고자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 제4조는 지원내용․방법 등 기준에 대하여, 안 제5조는 현장 확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은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과 그 가구 구성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조문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와 안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 지원내용,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현장 확인에 관한 사항 등으로써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3조제2호 중 단수․단전․단가스(가스공급 중단)등으로는 수도․전기․가스 등의 공급중단으로 명기하는 것이 알기 쉬운 표기일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안 제3조 각 호의 유기사항으로 인정하는 사유 등에서 불의의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도 논의를 제안 드립니다.
  본 안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법정 위기 사유 이외의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 및 가구 구성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자, 가구 구성원 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건강보험료 1년 이상,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등이 일정기간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수․단전(가스공급중단)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내용과 방법, 지원기준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현장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은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지금 저희가 보면 조례에 올라온 것에 보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제3조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제4조의 지원내용이나 방법․기준 이것을 어떻게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위원님, 담당팀장님이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우  나한테 동의 받아서... 
이정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우  전우영 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담당 전우영  희망복지팀장 전우영입니다. 
  지원내용․지원기준 사유조사 지원방법에 대한 제4조에 대한 방법은 저희 지침에 의거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써 그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 지침내규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미리 사전에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원래?
○희망복지담당 전우영  그 부분은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위원장 박영우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담당 전우영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아니, 지침내규를 봐야 이 돈이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지원기준이나 얼마씩을 어떻게 어느 식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게 구체적으로 하나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저희가 또 한 가지 팀장님한테 여쭐게요.
  제3조에 보면 위기상황으로 처해져 있는 사람 중에 관계법령 4쪽에 보면 제2조 정의 제1호에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저희가 9번 밑에 10번에다가 삽입해 줄 것을, 그 밖의 9번에 그것을 삽입해 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제2조 정의의 제1항을 제3조의 제9항에 넣어 주실 것을...
○위원장 박영우  조항이 하나 더 늘어나는... 
이정옥 위원  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실... 
  그 부분에 저희가 지침 내규를 프린트는 안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잠깐 정회를 하고 한 번 살펴보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제2호 중 단수․단전․단가스(가스공급 중단) 등으로를 수도․전기․가스 등의 공급중단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시02분)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주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관련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협의체의 명칭 및 구성․역할 등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은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부터 제1조의4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5년 8월 12일 조례 제630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상위법 제정에 따른 제명변경과 안 제2조부터 안 제8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및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협의체 기구를 3개 기구에서 4개 기구로 확대하고 위원수를 10명 이상 30명 이내를, 10명 이상 40명 이내로 확대하는 사항과 실무협의체와 동 협의체의 목적과 기능을 구체화 하는 사항과 안 제14조 협의체의 회의 개최회수를 구체화 하는 등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협의체의 명칭과 조직 및 기능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세부 설명에 대해서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명변경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조항 정비로 위원수를 10명 이상 40명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기구를 3개 기구에서 4개 기구로 확대하였고 실무협의체와 동 협의체의 목적 및 기능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협의체별 회의 개최 횟수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은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제가 지역협의체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위원수를 지금 10명에서 30명 이내로 하고 10명에서 이상으로 40명으로 확대했을 때에 왜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죠.
○위원장 박영우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유옥분 위원  위원장님... 
○희망복지담당 전우영  희망복지담당 전우영입니다. 
  저희가 구성상에 고용․주거․교육 실무자 그런 사항이 추가가 되었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그분을 더 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수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협의체 위원들 위원 심의위원회 나가는 것도 달라지죠, 금액이?
○희망복지담당 전우영  그 금액은... 
유옥분 위원  수당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담당 전우영  위원회 수당이요? 
유옥분 위원  예.
○희망복지담당 전우영  위원회 수당은 거의 대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명에서 40명으로 확대된다고 해서 그 수에 맞게끔 할 수는 없고 저희 실정에 맞게끔 인원수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유옥분 위원  수당과 관련해서 위원회 들어갈 수 있는 수당이 얼마로 정해져 있는데 인원이 10명이 늘었을 때는 다른 협의체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을 때와 인원 10명의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입니다.
○희망복지담당 전우영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3명 정도 더 늘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요?
○희망복지담당 전우영  예.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팀장님, 지금 대표협의체가 구청에 구성이 되어 있고 각 동 협의체가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대표협의체만 지급하는 것이죠?
○희망복지담당 전우영  현재 실무협의체까지 드리고 실무분과별로 하지는 않는데 실무분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여기 제14조에 보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이렇게 소집을 할 수 있는 게 딱 조례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실제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담당 전우영  대표협의체가 많이 활동적, 회의를 많이 하고 계신데 다른 분과 쪽에서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이게 이 조례 제정이 전면 개정이 되는데 굉장히 방대한 조직이거든요.  각 지역에 동 협의체가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여기 대표협의체가 되고 그러면 이 협의체 구성원이 거의 150명 이상이 될 텐데 전부 다 위원들 위원회 수당을 준다는 말입니까?
○희망복지담당 전우영  동 협의체에 관련해서는 약간은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숙희 위원  이게 모법이 개정돼서 되는 내용이라서 이 조례가 모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지역 자체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은 크게 없는 것이죠?
○희망복지담당 전우영  모법을 근거로 해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변경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참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도 구체적으로 이 조항들이 조금 명시가 불명확한 느낌이 들고 하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할 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2시16분)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사항을 위원장․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8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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