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12월9일(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12월9일(화)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기획감사실전략사업추진실홍보문화실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이재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재찬입니다.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0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 하시고 박영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로 추천되신 박영우 의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10시05분)
○위원장 박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한숙희 위원님이요.
○위원장 박영우 방금 지순자 위원님께서 한숙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의 추천이 없으시면 한숙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숙희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한숙희 간사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영우 위원장님과 함께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한숙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9일간 2015년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일간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의 회의진행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9분)
○위원장 박영우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기획감사실장 함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동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켜본 제7대 의회는 지난 6개월 동안 위원님들이 연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타는 열정으로 우리 동구 발전에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내역특별회계 순으로 예산안 책자를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페이지 2015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014년 본예산 대비 303억3500만 원이 증가된 1731억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014년 대비 304억500만 원이 증가한 1694억8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14년 대비 7천만 원이 감소한 36억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이 158억2천만 원세외수입은 51억2100만 원지방교부세 48억 원조정교부금 44억 원국․시비보조금 696억9600만 원고정수입 및 내부거래가 300억4700만 원등 세입총액은 1694억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지방세 주요증감 내역을 살펴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주요증감은 등록면허세 2700만 원주민세 1억9200만 원 증가재산세 1억200만 원 증가지난 연도 수입 1억3천만 원이 증가되는 등 전년 대비 4억5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73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세외수입 주요증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억1800만 원이 감소한 5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전년 대비 주요증감 내역은 재산임대수입이 700만 원 감소사용료수입이 500만 원 증가수수료수입 9300만 원 감소사업수익 100만 원 감소징수교부금수입 8천만 원 감소 등 전년 대비 1억7600만 원이 감소하셨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전년 대비 주요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담금은 5600만 원이 증가하였고과징금 및 과태료는 1800만 원 증가기타수입 7200만 원 감소지난 연도 수입에 5500만 원 증가 등 전년 대비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전년도 대비 6억 원이 증가한 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50억 원이 증가한 4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69억8600만 원 증가한 460억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20억4500만 원이 증가한 236억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보전수입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에서 잉여금은 전년 대비 23억8천만 원 증가한 149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 대비 1억3200만 원 감소한 18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은 신청사건립기금 전입금으로 132억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각 분야별 내역으로 37페이지 다시 앞으로 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총괄표는 기능별․조직별․성질별로 분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라 13개 분야에 기능별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체예산의 7.34%인 124억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과에 편성된 대표적인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조직진단 용역비 6천만 원시설관리공단 설립용역비 5천만 원지역방송사활용 구정홍보비 7천만 원직장어린이집 놀이시설설치 6700만 원중요기록물 DB구축비 2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체예산의 0.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6억5100만 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6500만 원재해 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구입에 1억2천만 원재난사고복구 중장비 임대 3100만 원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전체예산의 1.81%인 총 30억69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장학재단설립 1차 출연금으로 15억 원교육혁신지구 추진에 7억 원초등학교 및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지원으로 6억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체대비 3.77%인 총 63억93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배다리 역사문화관 건립 부지매입에 19억 원류현진거리 조성사업에 10억4300만 원복합문화체육센터 실시설계비 10억 원화도진축제 2억3천만 원찾아가는 음악회행사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전체대비 2.46%인 41억76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설비 설치가 1억9500만 원클린하우스 설치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대비 41%인 695억84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사회적기업 관련 13억7400만 원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9억9700만 원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8억6800만 원생계급여 61억700만 원기초연금지원에 207억7600만 원장애인연금 및 수당에 17억5400만 원동구장애인 복지관건립 6억 원가정양육수당 및 영․유아보육료에 94억1천만 원만 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에 21억6700만 원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19억3900만 원결식아동급식 지원에 8억7300만 원노인일자리 사업에 17억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는 전체대비 2.53%인 총 42억92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7억1800만 원인플루엔자 의료기관 접종 1억7천만 원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비 1억6천만 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1억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전체예산의 0.94%인 15억9천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화수부두 주변 수산관광기반시설 확충에 15억1400만 원이 되겠으며연근해어선 장비지원에 2천만 원유기동물 관리사업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예산규모 대비 0.55%인 9억34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산업유통센터 아케이드 설치공사 3억7400만 원산업유통센터 고객화장실 개선공사에 1억7천만 원인천신용보증재단 자본금출연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 전체대비 2.02%가 되겠습니다.
총 34억29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노면불량도로 정비사업에 7억4천만 원가로등보안등공원등 보수에 5억 원화평동~배다리삼거리 경관조명 설치사업 3억 원수문통거리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2억5천만 원도로구조물정비공사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체예산대비 7.83%인 총 132억74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하수도 구조물정비에 1억2천만 원대헌학교 뒤 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47억7600만 원폐․공가 관리사업에 10억 원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2억7800만 원송현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에 5억 원화도진공원 입구 상징시설 조성사업에 3억2천만 원샛골로 가로수교체 및 생육환경개선에 2억5천만 원가로수보식 및 수목보호판 정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46%인 총 75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예비비에 10억 원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65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24.83%인 총 420억79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399억8600만 원기관 공통운영비와 각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0억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외 2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36억4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회기별로 말씀드리면 47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억3100만 원이 감소한 17억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방범용 CCTV 설치 및 안내판 정비에 1억3300만 원전통시장 입구간판안내판전광판 설치 1억 원송현자유시장 소방시설 정비 5천만 원경로당환경 개선사업에 1억8600만 원노인복지시설기능 보강사업에 1억 원무단횡단 금지대 정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천만 원 감소한 2억1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 6천만 원의료급여 지원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8100만 원이 증가한 17억4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주차관련 시설물 정비에 4천만 원공영주차장 주차부스 설치에 2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2015년도에 우리 구에서 운용할 기금은 전략사업추진실의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 외 8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5년도 총 기금운용계획은 전년 대비 7억2200만 원이 증가한 235억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기금별로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의 운용계획은 5억6400만 원신청사건립기금의 운용계획은 132억2200만 원지방세발전기금의 운용계획은 800만 원경제 활성화기금의 운용계획은 16억9천만 원사회복지기금의 운용계획은 66억4300만 원성평등기금의 운용계획은 3억100만 원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은 2억600만 원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은 6억5300만 원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운용계획은 3억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용계획이 증가한 요인은 사회복지기금과 신청사건립기금의 이자수입 증가와 성평등전입금 2억 원이 편성된 것이 주요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5페이지 2015년도 총 기금조성액은 2014년도 말 조성액과 비교하여 125억7800만 원이 감소한 97억30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액의 급격한 감소 이유는 신청사건립기금이 폐지되어서 일반회계로 전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15년도 예산은 이흥수 구청장님의 6대 집행부가 지난 6개월 동안 구상하고 계획한 동구 발전 구상을 실행하는 원년으로 동구재생 사업과문화관광 사업교육특화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새로운 동구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설명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함응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남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특별회계 총괄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2쪽 하단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특성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후 세입과 관련된 실태를 우리 구의 자치재정에 연관지어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분야별 재정효과를 예측해 보는 방향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15년도 전체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은 2014년 대비 21.86%가 증가된 1694억8590만4천 원을 보이는 반면특별회계 예산은 1.91%가 줄어든 36억4896만6천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예산총칙에 지방채 차입한도액을 일반회계 예산의 1%를 하회하도록 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재정수입이 비교적 건전하다고 판단됩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의 두드러진 특징은 전체재원의 약 70%가 의존재원이라는 점입니다.
동시에 자치의 근간인 자주재원의 지위가 위축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중앙정부 의지에 따른 보조금 사업은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세입기반이 부실한데다 의존재원 수입의 한계가 명확하여 취약한 재정 상태를 극복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의견입니다.
첫째지방세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세외수입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경상적세외수입이 2014년에 이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은 단순히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둘째지방교부세 편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4년보다 6억 원이 증가된 48억 원을 계상하고 있으나지방교부세가 공동세적인 의미가 있음에도 자치구에서 신청한 규모 대비 어느 정도 결정되었는지를 전혀 가늠할 수가 없어 자주 재정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허수 형식의 추정치를 반복․계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반을 헐어내는 행위로 의회는 물론 집행부가 이에 관해 인식을 달리하는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재원조정교부금에 관한 의견입니다.
2014년도 대비 50억 원이 증가된 440억 원을 계상하고 있으나이 재원 역시 공동세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일반적 의존재원으로 보는 시각은 경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 보통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배분비를 통해 우리 구의 세입규모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결국 자주재원의 구조가 취약한 우리 구의 경우는 빈익빈 현상이 고착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부금의 교부시기에 있어서도 법이 정한 규정을 어기고 늦게 교부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이월을 조장하는 행위도 자치권을 침해하는 문제인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2014년도 특별교부금 27억 원을 11월 3일에 교부하고 미교부된 예산규모는 277억 원에 이르고 있어 지자체로 하여금 예산의 정상적 집행을 방해하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2014년도 대비 90억 원이 증가된 697억 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이는 중앙정부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관련 예산으로 구비 매칭 부분의 증가에 따른 장기적인 구차원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와 관련해서는 2014년도 대비 154억 원이 증가된 300억 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증액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49억 원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8억 원신청사건립기금 전입금 132억 원으로 신청사건립기금 전입금에 대하여는 용처를 분명히 하여 그에 상응하는 의미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한 고민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관한 의견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분류에 따른 증감액을 보면 2014년 대비 일반공공행정 분야를 제외한 모든 세출 분야에서 증액되었으며분야별 예산액을 기준해서 비교적 고르게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감액요인은 마을가꾸기 사업 감액유비쿼터스 전자 정부구현 사업축소국고보조금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의 요인입니다.
분야별 증액요인 중 규모면에서 가장 큰 증액을 보인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기초연금 증액 부분 60억 원대헌학교 뒤 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47억 원이 증액의 주요인이며증감률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1.561%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화수부두 수산관광시설 확충으로 15억 원의 예산을 계상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94.26%의 증액을 보인 교육 분야는 장학재단 2차 출연금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9.26%의 증액을 보인 환경보호 분야는 폐기물의 자원화와 관련해서 3억7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는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 대비 총 304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 분야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경비를 계상하지 못한 점은 우리 구로서는 안타까운 일이나 예산집행과 관련한 상위법규 위반에 대한 법적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정상적으로 예산을 계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잘못을 제공한 중앙정부의「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제3호의 규정에 대한 발상의 전환요구와 의회와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관한 의견입니다.
2012년 19억8472만5천 원이던 민간위탁 비용이 2015년 들어 주차장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57개 사업에 102억4261만5천 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5.4%의 증가폭을 보이다가 2012년에는 25%를 상회하며 점차 증가폭이 커졌고 2015년에는 2012년 대비 무려 5.18배가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주민행복센터 청소용역비와 클린하우스 사업과 같은 신규사업도 있지만 주로 수탁기관으로부터의 증액요구와 사회복지․보건 분야와 관련된 국․시비보조금의 교부비중이 크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련 분야의 사업과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증액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여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에 관한 의견으로 2015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에 4.46%인 75억6천만 원을 계상하여 2014년도 19억3천만 원과 비교해 볼 때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세월호 참사 등에 따라 2014년 7월 안전행정부의「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변경되어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되기는 하였으나「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예산집행을 통제하고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예산집행의 책임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의결권과도 연관지어 볼 때 예비비의 과다한 계상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과 관련해서는 화수부두 주변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비롯하여 배다리 역사문화관 건립부지매입복합문화체육센터 실시설계비류현진 거리 조성동 주민센터 현안사업비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장학재단 2차 출연금경관조명 설치사업 등 각 부서별 신규사업 및 계속 추진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세부 사업계획편성예산의 적정성사업의 효과와 문제점이 등이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사업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하여 크게 증액 또는 감액된 사업은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관한 의견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원사업이란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중앙 냉․난방기 교체 사업비와 노인문화센터 시설개보수비 사업예산 계상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라 할 수 있겠으나 경로당 대청소 및 소독경로당 생활집기 등의 예산을 특별회계에 계상한 사항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화해서 해소 창구로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정교한 사업계획의 확대를 통한 본 재원의 활용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는「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지난 11월 11일 폐지됨에 따라서 신청사건립기금이 일반회계 재원으로 전환된 만큼 지역주민을 위한 특화된 사업을 위한 재원투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2015년 예산은 우리 구의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예산조정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필수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한 적절한 배분과 활용 그리고 주민 요구사항 해결과 지속사업 지원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출구조 조정방안 마련이 제시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정부의 고용․복지강화 등으로 연계 투입되는 구비 부담에 대비한 재원 마련과 집행과정에서 적절한 통제를 통해 재정을 관리해 간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박정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전략사업추진실홍보문화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부서는 돌아가셔서 다음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기획감사실장 함응진입니다.
201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만식 기획평가팀장입니다.
문효선 예산팀장입니다.
유진복 감사팀장입니다.
손현숙 국비발굴T/F 팀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 세입 부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조정교부금으로 4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변동률이 매우 큰 항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3년 치 평균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에 1521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통계청에서 내시해서 내려 보내주는 부분에 의해서 시비․구비 부담률을 반영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매년 비슷한 금액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도 결산상 잉여금을 예상해서 1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3억8천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억7900만 원을 편성하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8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기획감사실 예산총액은 99억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 44억2300만 원 대비해서 55억 원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기획감사실의 예산 자체가 이렇게 크다는 부분은 아니고 예비비가 기획감사실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56억3천만 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 기획감사실 전체예산은 구정운영 지원체계 강화 등으로 전체예산 1억2700만 원이 삭감된 금액으로 2015년도에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종합기획 부분은 전년 대비 1억2800만 원이 증가한 2억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억2800만 원이 증가한 주요인은 다른 사무실에 사무관리비 부분이 증가한 것은 아니고 사무관리비 안에 보면 중장기발전계획의 자문수당설명회합동작업급량비로 2천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중장기종합발전계획과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3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작년에도 지순자 위원님이나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용역보다는 새로운 구청장님이 들어오신 다음에 용역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용역 부분들을 2011년에 직원들로 T/F팀을 구성하고 그리고 인발연의 박사님들 여덟 분하고 컨소시엄으로 함께 진행해서 3천만 원 정도 들여서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컨소시엄을 하자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폐지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직원들인발연 박사들하고 같이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조직진단 용역비가 6천만 원시설관리공단 설립용역비가 5천만 원 해서 1억1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1억1천만 원하고중장기발전계획 2천만 원이 실질적인 증가의 주요인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토론자료 발제비토론회 참석수당으로 160만 원을 세웠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화도진토론회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화도진토론회를 작년에는 320만 원을 4회에 걸쳐서 하도록 계획이 됐었는데금년에는 한 번도 추진을 못 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고하반기에 잦은 조직개편이나 현안사항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었는데 내년에는 구정에 주요현안 사업이나 중점사항 부분에 대해서 2회 정도는 화도진토론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좋은 구정발전에 대한 안건을 지역주민들전문가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예산을 16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구정업무 평가운영에서 9300만 원이 감소한 761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40만 원 감소한 174만 원이것은 자체평가에 따른 보고서 유인과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 부분에 2800만 원 감소한 2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은 자체평가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평가는 지금 우리 구에서 구 자체평가 부분이 있고국정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평가와 국정평가의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작년에는 150만 원씩 편성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50만 원을 줄여서 100만 원으로 시상금을 편성했고6급 팀장 업무평가 우수자 포상금 부분도 작년에는 10명으로 해서 1천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4명으로 계상해서 400만 원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포상금 부분은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인센티브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기획감사실에 집중되지 않았느냐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검토해서 거의 40% 이상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정발전 과제 발굴 및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작년예산 대비해서 3100만 원이 감소한 5067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49만 원이 감소한 1227만 원행사운영비에 350만 원이 감소한 3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동아리의 구정발전과제 발굴 및 운영 부분은 자율학습 동아리 워크숍과 연구 활동 부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440만 원 감소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20만 원 감소한 1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 구 전체의 업무추진비 부분을 예산 자체에 편성하면서 전체적으로 요구액의 10%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10월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이 60%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로 10%를 삭감하고 기존사업에 요구되는 경우에는 20% 삭감신규사업은 10% 삭감해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 부분은 편성해 놓고 최근 몇 년 동안 보면 의회에서 일괄 삭감하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 내부에서 나름대로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 삭감하고 편성하는 것으로 개별적으로 살펴보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포상금은 동아리연구 발표대회 시상금국내격려시찰해외격려시찰 부분이 주내용을 이루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대비 1700만 원을 삭감하고 220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주요 삭감 부분은 동아리 국내격려시찰 부분을 동아리활동을 6개월 동안 하신 분에 대해서는 전체 국내격려시찰을 하고 1개 팀에 대해서만 해외격려시찰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부분을 저희가 전체 국내격려시찰을 폐지하고 우수팀 2개팀만전에는 32명이 갔었는데 13명만 가는 것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650만 원을 편성하고 동아리 해외격려시찰도 저희가 10명 규모로 격려시찰을 추진했었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인 팀원 7명만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450만 원을 감소해서 1050만 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운영 부분에서 전년 대비 216만 원 감소한 8037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지방재정 정보관리시스템 전문요원 인건비로 2356만8천 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597만 원이 감소한 218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지금 보시는 세입․세출예산서 부분들을 인쇄하고그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인쇄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예산업무 합동작업 등 여비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350만 원 편성했던 것보다 100만 원이 감소한 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효율적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60만 원 감소한 24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 포상금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규칙에 의해서 전년도에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를 가져온 직원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이 지방재정 부분이나 일반 행정 부분이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대한 사용료로 14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내시 액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음 2014년도와 대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발굴T/F팀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국비발굴T/F팀 운영과 관련해서 523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22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부처 주요 공모사업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일괄적으로 모아서 전 직원들이 주요 공모사업이 무엇인지국비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발굴할 과제가 어떤 분야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자료를 모아서 책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국비사업 발굴단이 새로 신설된 이후에 저희가 이번 12월에 공모사업 요약집을 만들었습니다.
그 요약집을 내년에도 발간하고자 예산 100만 원을 세웠다는 부분하고우수시책 성공사례 추진 센터장을 초청해서 강연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강연에 따른 강사수당하고 책자인쇄비로 12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확보 및 발굴과제 수집을 위해서 저희가 180만 원의 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 여비를 가지고 타 시․도 우수사례라든지국회타 자치단체 등을 방문하는 여비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국비발굴 업무추진비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부처나 국회에 협의를 다녀온다든지 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경비 통합관리는 POOL예산이 되겠는데사무관리비여비자산취득비3개 항목 부분에서 POOL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POOL예산 부분이 예상치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부서에서 편성된 금액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POOL예산을 편성하지만주요 힘 있는 부서만 중심으로 쓰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이 금년에 나오지 않도록 예산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에서 1700만 원이 감소한 2084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에 60만 원이 감소한 756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공무원 행동강령 자기학습 시스템 600만 원이 주 예산 편성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감사와 관련해서 그전에는 집행한 부분을 감사하고 사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징계를 주는 방식으로 감사가 이루어 졌었는데이 사이 감사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모든 행정 부분이 전산시스템에 전부다 입력됩니다.
지방세e-호조일반행정이라고 하면 새올행정시스템인사시스템이 4대 지방행정에 행정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행정시스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자체감사시스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 집행되는 부분들이 감사부서에서 자동적으로 캐치되어서 해당부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통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잘못됐는지를 공유하도록 하는 사전 감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공무원 행동강령 자기학습시스템 부분은 행동강령과 관련된 잘못된 부분들을 메인 모니터에 띄워서 본인들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컴퓨터를 켜면 이 부분이 작동하는 부분이고그 뒤에 나오는 청백e-시스템 운영지침은 잘못된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통보하는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부조리신고 보상금으로 100만 원이 편성됐는데 2014년 상반기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횡령이나 부조리 등에 대해서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액의 10배를 보상금으로 주도록 해서 사전에 비리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 금액은 1천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처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만 원만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활동 추진과 관련해서 40만 원이 증액된 7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 감사활동 사무용품 구입비에 100만 원감사․감찰활동 여비에 작년과 동일한 360만 원시책업무추진비에 20만 원이 증가한 3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무관리비 감사활동 사무용품 구입비는 시행자부 감사원이 감사 왔을 때 사무용품을 저희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비용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20만 원이 증가된 부분이 아니고 당초 감사팀의 업무가 조정되면서 의회법무팀이 해체가 되고 의회 업무 부분은 기획평가팀송무 업무 부분은 감사팀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송무 관련 업무추진비 80만 원이 포함되어서 20만 원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감사활동 추진비는 30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60만 원을 축소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생산적인 법무 및 의회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798만 원이 감소한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효율적 법무업무 수행 부분에서 1036만 원이 감소한 364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상단이 부분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수행업무 대행수수료 고문변호사 수당은 저희가 세 분의 고문변호사를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소송 수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2천만 원고문변호사 수당이 매월 25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9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구에서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날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오셔서 생활민원 부분을 상담하고 계신데 거기에 따른 상담료로 일괄해서 1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1회 하던 것을 두 번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금 새롭게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법률강의 강사수당주민생활 법률강의 운영비로 해서 38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내일 모레 목요일에...
주민 무료법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생활민원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무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민원과 관련된 민원을 모아서 주민생활 법률교육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포상금 부분은 당초 전년 대비 80만 원 대비해서 60만 원이 감소한 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소송 수행을 직접 하는 경우에 변호사 수임 없이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한 경우에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아서 2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협력적 의회 관계 구축과 관련해서 당초 1134만 원이던 것을 760만 원을 삭감해서 372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의 주요인이 그전에는 매년 의정비 심의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의정비 심의 하던 부분을 4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어서 의정비 심의위원 회의수당하고 여론조사 비용 부분이 빠져서 삭감됐다는 부분하고의회 업무추진과 관련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상징적으로 40만 원을 감축해서 160만 원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업무추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혹여 위원님들을 소홀히 하지 않느냐는 염려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추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조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통계청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편성된 부분은 시비․구비만 편성되고 국비 부분은 통계청에서 직접 재배정을 해서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국비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예산은 1075만 원이 증가한 4074만1천 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비용 부분은 통계조사에 따른 인건비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행정운영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 운영에 따른 부서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경비지침에 의해서 실․과의 정원수인원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전 부서에 대한 기본경비지침을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 부분에서 1억3200만 원이 감소한 18억4498만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억7921만 원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억6500만 원이 주요인이 되겠고 75억65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가 10억 원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65억65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43조제2항이 신설되면서 일반예비비는 1% 이내로만 편성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재해․재난관련 목적예비비로 별도로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예비비를 2개로 나누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달라진 부분이 그러면 보통은 예산심의를 하고 나서 의회에서 삭감하는 예산이 생깁니다.
삭감하는 예산은 보통 예비비로 편성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디에 편성하느냐는 의문점이 발생될 텐데 그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삭감되어 오는 내부유보금으로 별도로 편성하도록 하고 이렇게 삭감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액을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변동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거의 다 용역비, 연구비, 발제비, 위원회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하면 결과적으로 연말에 가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일단 위원님들께서도 매번 말씀하시지만 기획감사실 부분이 구정의 비전이나 발전계획을 만들어 내는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직접 만드는 부분 보다는 각 실․과의 부서들이 각 사업을 통해서 발굴하고 새로운 구정발전에 방향을 잡아주고 이런 부분인데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경우에는 사업지역의 특성을 잘 알아서 실질적인 것들로 만들 수는 있는데너무 단견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역 전체를 큰 폭으로 보고요 근래에 주요행정의 방향성이나 목적성 부분을 파악 못하는 결점들이 생기고 있어서 가능하면 몇 번은 저희 직원들로 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또 한두 번은 외부용역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논란이 참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연수구남동구옹진군 이런 곳에서 조직진단도 해보고 그랬는데 실질적인 조직진단이 되려면 최소한 몇 억 원의 규모가 되어야 되더라고요.
1년 정도 상주하면서 실질적인 구정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파악하고 방향을 잡아주고 해야 하는데몇 억 원 부분은 상당히 부담된다고 해서 보통 5~6천만 원을 편성하고 있고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2200만 원에 편성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용역을 하고 나서구청장님들의 판단이...
얼마 전에 군수구청장님도 얘기했었는데...
용역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봤었습니다.
‘별 효과 없더라’‘직원들이 한 것이나 거기서 한 거나 별 효과가 없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부담은 됩니다.
기본적으로 중장기발전계획처럼 계속해서 직원들이 T/F팀을 구성하고저희가 인천발전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박사들 여덟 분하고 같이 해서 시작할 때마무리할 때 작업한 부분을 끄집어 내주는 부분은 박사님이 잡아주시고 실질적인 사업이나 기초조사나 이런 부분지역주민들의 실태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만드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서 몇 번은 그렇게 하고 한두 번은 용역도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저도 초선의원으로 들어와서 심의위원회도 많이 들어가 봤고, 용역 심의위원회도 들어가 보고 했었어요.
물론 석․박사님이 오셔서 인천발전연구원에 참가하셔서 같이 논의도 해보지만 사실 너무나 추상적인 부분이 많고지역에서 30년 이상 살아온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지금 모든 구성이 대부분 시설관리공단 설립용역비가 5천만 원위원회 참석수당25개 과에 거의 다 지금 위원회 수당이 거의 잡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예산 세워지는 것이 잘 집행되고 있는 것이냐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심의도 하고 발굴도 하고 해야만 돈이 수반되는 사업이니만큼 기획감사실이 제일 중심에 있는 부서 아니겠습니까심도 있게 잘 집행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예. 고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용역비는 일반 조직진단이나 중장기발전계획과는 별도의 성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 수당 부분은 구본청에서 각 실․과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POOL경비를 저희 쪽에만 일괄적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통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는 위원회 수당이 없습니다.
○이정옥 위원 다른 데는 수당이 없고, 전체 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저희 쪽으로만 일괄적으로...
○이정옥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한꺼번에 집행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예. 저희한테 협의를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편성했냐하면 위원회 부분이 난립되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고한 번도 개최 안 한 곳도 많고 이런 것이 자꾸 얘기가 나와서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위원회 수당 부분을 기획감사실에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국비발굴T/F팀에 그쪽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하는지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지금 국비발굴T/F팀이 10월 1일, 신설된 지 두 달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국비발굴 부분이 공모가 각 부서별로 중앙부처에서 공모계획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내리더라도 이것을 하려고 하면 별도의 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제안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부분을 그냥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부다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지방하고 연계해서 하는 경우에는 일부러 안 내려 보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발굴T/F팀이 신설된 이후 국비사업이 뭔지에 대해서 개념을 정립하고 기본적으로 법에 의해서 하는 국비사업을 전체를 끄집어내어 봤고그다음 금년에 중앙부처에서 한 공모사업을 전부다 중앙부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산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부 찾아냈습니다.
찾아내서 그 부분을 데이터베이스를 책으로 묶어서 일단 지난 12월 초순에 저희가 각 부서에 뿌려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고 그 중에서 우리 동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스토리텔링을 한다든지상생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동구와 업무가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 했는데 30개 분야 정도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실․과를 순회하면서 부서에서는 안하려고 하겠지만 저희가 미팅하면서 자꾸 자극을 줘서 사업을 발굴하려고 하는 부분하고지금 1주일에 한 번씩 국비야놀자라는 주간리포트를 만들어서 실․과에 뿌려놓고 새올행정시스템에 공지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각 지방에서 국비발굴을 했다고 하면 신문보도에 내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에 나는 국비발굴 수사대 분들을 취합한다든지중앙부처에서 특별히 국비사업과 관련해서 청와대 이런데서 지역행복사업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주일 단위로 모아서 실․과에 뿌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고지금 저희의 계획은 금년 12월까지 과 미팅이 끝나고 나면 1월에 국비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해서 각 부서에서 사업발굴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핵심적으로 추진할 국비사업을 발굴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중앙부처에 우리가 국비사업 발굴보고를 드리고 그것으로 국비를 딸 수 있도록 국회의원이나 중앙부처 행정부처를 찾아다니면서 설득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우리 구에는 꼭 필요한 부서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간에 연구발표회를 한다든가, T/F팀을 구성해서 한 것들이 저희 구에 접목되어서 발전적으로 사업도 잘되고 국비도 많이 확보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7쪽에 보시면 예산총칙에 예비비가 굉장히 많아서 왜 이렇게 예비비가 많은가 그랬었는데 2015년도 예산총칙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지방재정법」이 이렇게 바뀐 사항을 몰랐어요.
실장님 예산책을 주실 때 이런 것을 복사해서 하나씩 주세요.
예산총칙이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예비비가 저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도 예비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을 모르면 당연히 걱정하고 기획감사실 나무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시면서「지방재정법」2015년에 대한 바뀜을 설명해 주시면 저희는 이것 가지고도 많은 부분은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하고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공부 안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비비가 많으니까 이게 왜 많아졌을까기획감사실은 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놓고 뭘 하자는 건가동구살림을 하자는 건가 말자는 건가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경 좀 써주셔서 하나씩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예산편성 설명을 드릴 때「지방재정법」이나 예산에 대해 변경된 부분은 사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전에라도 해 주시면 저희가 공부하는데 조금 쉬어가잖아요.
신경 안 쓰고...
그런데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로 65억 원을 했다는 것은예비비를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넣었다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 예비비가 재난기금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추측이 들기는 하는데 2019년까지 100억 원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저희가 보고 받을 때 그렇게 보고 받았거든요.
맨 처음부터 예비비를 65억 원을 가져다 넣은 이유가 무엇이죠?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예비비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예산편성의 기본 틀을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한창 우리 동구 재정에서 뜨거운 놀라운 감자였던 부분이 신청사 기금 132억 원이었습니다.
132억 원을 폐지하고 일반기금으로 사용한다면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흐지부지 써진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부분이 아니냐그러니까 잘 마련한 이 기금을 갖다가 동구 발전에 새로운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돈으로 쓰고자하는 부분들이 의회와 주민들의 일괄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번에 검토보고에서도 신청사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뚜렷한 용처를 만들어서 쓰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준비된 부분이 신청사기금을 폐지하면서 장학기금교육특화를 통한 사람들을 유입하기 위한 장학재단하고 그다음 앞으로 동구에서 사업하는 사업의 핵심 부분을 동구재생 사업에 투자해서 동구재생기금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당초에는 동구재생기금으로 이 부분을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기금조성계획을 만들면서 5개년도 까지 100억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많게는 10억 원에서25억 원까지 연도별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면에는 국비발굴과 관련해서 동구재생 국비사업 부분을 공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모가 된다면 100억 원이 국비로 내려올 계획이다 보니까 현재는 저희가 동구재생기금으로 100억 원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부분에 부담이 있어서 10억 원20억 원 균등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사기금이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가서 흐지부지 쓰느니 이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야 할 부분이 더 많은데 한꺼번에 모두 여기에 가져다 넣으니까 걱정스러운 마음도 우려되고...
재난기금 100억 원은 언제쯤 내려준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동구재생활성화 사업용역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셔서 2억9천만 원의 용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그 계획서를 가지고 중앙부처에 공모를 신청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모에 선정되면 100억 원이 내려오는 게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선정이 되면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아직은 결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다행히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 지금 얼마 전에 청장님께서 광주에서 우리 도심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괭이부리마을 주택재생 사업 부분을 우수사례로 선정해서 발표가 됐었는데 그 부분들이 주관하는 부서가 청와대의 지역행복기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공모 부분을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상당히 유리한 고지가 되지 않겠냐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예정이죠?
내려온다는 확정은 없고...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청와대에서 돈 내려오는 것은 안 내려 보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100억 원이라는 돈은 봐야 알겠지만 얼마는 내려오겠죠.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 비용은 별도로 내려오고 나서 한다고 합니다.
○지순자 위원 재난금에 대한 예비비는 목이 꼭 여기에만 써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유용해서 써도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지금「지방재정법」상에 보면 특별한 명시는 없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목이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이 의도하는 것은 재난기금에 놓고 별로 이것저것 가릴게 없으니까 빼 쓰시겠다는 의도하고 똑같은 심사로 보이거든요.
1% 안으로 예비비를 가져다 놓으면 목에 맞게 써야하지만 재난기금에 아직까지 목이 정해지지 않는 예비비기 때문에 필요할 때 돈 집어넣었다가 빼 쓰는 격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예비비 부분은 집행에 상당한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를 집행한다면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얻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야지 집행이 가능한 돈이지만...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사후에 집행하고 나서도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 되는 거예요.
쓰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후에 다 쓰고 나서 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이렇게 해서 돈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니까 돈을 다시 환수해 와라하면 실장님 주머니 털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돈이 다 쓴 게 되어 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난기금에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넣기 보다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우리 동구를 생각했을 때는 청년실업 인큐베이팅 같은 것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해서 청년실업을 적게 만들 수 없을까지금 청년실업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은 생각하고 계신지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지금 청년실업 부분과 관련해서 경제과에서 일부 중구에서 시도했던 새로운 지역을 청년들이 영업점을 개설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경제과 예산이 일부 성립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가 요새 중구의 사례를 갖다가 많이 접목․유용해서 쓰고 있는데 사실 저희하고 중구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중구를 볼 게 아니라 직원들이 동구에 근무하신지가 20년3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동구를 잘 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T/F팀을 만드셔서 동구를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과 중구 것 말고 저희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청년실업을 어떻게 할까교육을 어떻게 하면 다른 구보다 훨씬 괜찮다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할 수 있을까이런 부분을 연구해 주셔야지 다른 곳 벤치마킹 하지 마시고 저희 나름대로 연구하고 모여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실천도 해보고 또 교육 같은 건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실험삼아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낫지 않을까...
교과서를 새로 만들잖아요가장 먼저 어디가 시범대상이 되냐 하면 교대부속초등학교가 국립학교예요.
교과서를 교대부속초등학교에 먼저 투입을 시켜요.
그래서 수업을 1년 정도 해보고 나서 아이들의 반응을 보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반응에 따라서 적어내서 보고서를...
아이들이 보고서 작성해서 내면 거기에 따라서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고 이렇게 해서 교과서가 완성되어서 학교마다 배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의 것 조금씩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그러지 말고 남의 것 조금씩 벤치마킹 해가면서 저희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것 중구 구민하고 우리 구민하고 생각이 다르듯이 그 생각 자체를 좀 어떻게 우리 동구 구민에 맞춰서 동구가 발전할 수 있는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는 동구에서 기획감사실이 가장 헤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시발점을 해서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동구의 미래가 보이고 동구가 발전하는 게 보이는 것이지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벤치마킹만 하고 여기서 이것 굉장히 잘됐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사업을 시작해 버리면 저희는 창의성도 없는 것이고 계속 다른 구 따라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여가면서 그런 것을 하자하지 말자가 아니라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예. 지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청년실업 부분만 국한하는 부분이 아니라 동구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비교시찰도 다른 곳을 보고 우리 동구의 현실과 비교하다 보면 차이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 구가 부족한 부분이나 발전가능성을 금방 잘 알 수 있습니다.
비교시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다른 좋은 우수사례도 받아들이겠지만 동아리 활동연구를 통해서 특색 있는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실장님, 11쪽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가 줄었어요.
이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대부분 보면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세금이긴 하나 우리가 하는 역할에 따라서 증액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데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특별회계가 왜 줄었는지 설명해주실래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특별회계가 작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1억3천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부분은 전년도에 집행한 부분과 관련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갖다가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받아서 2015년도에 집행할 예정으로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5억5800만 원이 있거든요.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확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은 어떤 노력을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부분은 아시다시피 경제과 쪽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받는 부분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신청을 해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제과 쪽에서 내용을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경제과 쪽에도 나중에 여쭈어 보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다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전체적으로 편성 부분들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만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자체가 경제과에서 각 실·과를 통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래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규모를 전체적으로 하니까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1,300만 원이 줄은 것도 아니고 1억3천만 원씩 줄은 것에 대해서 그냥 계시지 말고 그래도 한 번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셨어야죠.
실장님그러면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이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 이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이것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기획감사실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의료급여기금이 있잖아요.
그것도 금년에 의료급여기금 지출보다는 2천만 원 정도가 줄어버렸어요.
그것은 왜 그런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이 의료급여기금 부분들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와는 별개로 저희가 기금을 형성해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규모가 줄었다고 보시면...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줄은 금액에 대해서, 이것은 의료기금이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와는 다른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별개인데 줄은 것에 대해서 왜 줄었는지, 그러면 사업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사업이 줄었으면 무슨 사업이 줄었죠?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실무관과 숙의)
○지순자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 17쪽이요.
저희 구 금년도 지방세 감면이 얼마죠?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지방세 감면이요? 지방세 감면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지순자 위원 지방세 감면이라는 것은 올해 지방세로 내려오려고 했던 부분 중에서 안 내려왔던 부분들 있죠?
그게 얼마나 되냐고 여쭈어 보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인천시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지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아직 안 준 부분이 얼마냐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인가요?
○지순자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300억 원 정도가 안 내려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받았던 자료 중에 “자금이 300억 원 정도가 덜 들어와서 자금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순자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안에 내려오나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의해서 주도록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자금압박 때문에 지출은 못하지만 늦게라도 내려옵니다.
보통 2월에 내려오기도 하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검토보고 하면서 염려하고 지적해 주신 부분이거든요.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11월에 27억 원이 내려온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에서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다 명시이월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겼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특수하게 인천시의 재정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계속해서 자금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들이 써주신 검토보고서를 보면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셨는데 내년도 자금이 시에서도 그렇고 삭감도 많이 되었지만 조건상 붙은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떠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올해 안 내려온 300억 원이 내려올 것인지 조차도 의문스럽고 내년도 지방교부세 같은 것은 올해 것도 못 주었는데 내년 것도 정확히 내려올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의문사항이에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에서 주는 부분이 아니고 국가에서 부동산교부세의 일환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족세원을 충당하기 위한 부분들이라 국비로 내려와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천시에서 안 줄 수 없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국비 내려와서 줘도 우선 급하면 자기네 쓰고 우리는 나중에 내려 보내주고,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지금 지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가, 저희는 10월에 돈이 필요한데 12월 29일에 준다고 하면 올해는 못 쓰는 돈이 되어 버리거든요.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다 이월시켜야 되는 돈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결국은 사업들이 이월되는 현상들이 나와서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순자 위원 아는데 걱정스러우니까 우리 예산이라도 아껴 쓰자, 그래서 긴축재정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자꾸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고 아시안게임 끝나고 나서 더 빚더미에 올랐다고 방송·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것은 지방교부세 같은 것은 금년 대비해서 14%를 늘려 잡으셨어요.
그러면 2014년도 교부총액이 얼마였었어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2014년도 교부세 같은 경우에 4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개년 평균을 잡아서 6억 원을 상향해서 48억 원으로 편성했거든요.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14%나 늘려 잡고 바깥예산은 예산대로 걱정스러운 얘기고 안에는 늘려 잡아서 그냥 편안한 마음인 것 같고...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면 우리 동구는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타 구를 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쩔쩔매는데 저희는 굉장히 편안하게 가는 것 같아서 우리는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긴축재정을 해서내년만 살 게 아니고 내후년도 살고 그다음 연도도 살아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긴축재정으로 가야 자금을 조금씩 남겨서 그다음에 우리가 직원봉급이라도 줄 때 편안히 줄 수 있는 마음이 될 텐데 재원이 모자라서 직원봉급도 대지 못해서 교육경비도 못 주는 구가 이렇게 편안히 가면 되겠느냐이런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실장님.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런데 예산서를 보았을 때 넉넉한 예산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세원이 늘어난 부분은 신청사기금 132억 원과 국시비 보조금이 많이 늘어났어요.
약 90억 원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런 부분이 주축인 것이지 우리 지방세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폐지한 신청사기금 부분의 돈을 일반재원으로 막 쓰기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지순자 위원 그 돈은 굉장히 부담되는 돈이죠.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벌써 2년여 동안 의회에서도 많은 논의를 해주셨고 집행부 내부에서도 이 돈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미래 동구 발전을 위한 장학재단이라든지 동구 재생기금으로 다시, 흐지부지 안 쓰고 목적이 있게끔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부 직원들의 경상비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긴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노력하셔서 포상비 같은 것을 많이 줄이셨는데 이게 본예산 때 그대로 가야되는데 내년도 추경 때 보면 깎인 금액이 그대로 올라와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예산을 줄이기 위한 게 아니라 눈에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니냐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면 내년도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봐도 안 올라오면 그래도 나름대로 줄이신 예산이 되는 것인데 내년도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이 금액에 대해서 다시 올라와버리면 이것은 긴축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반복되듯이 그렇게 예산이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이제는 실장님이 바뀌셔서 믿어야 되는데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일부 삭감을 했다가도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추경에 사업들을 다시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부직원들에 대한 기준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적인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준경비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추경에 반영을 안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특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2∼30%씩 삭감해서 편성을 해 놓았거든요.
그렇게 편성을 해놓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진짜로 필요한 부서는 꼭 필요하니 증액을 해주십사하는 얘기가 그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들을 위원님들도 살펴보실 것이고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살펴보게 되어서 나름대로 진짜 필요다고 하면 그때 반영을 하려고 2∼30%씩 업무추진비를 감소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정리추경은 아직 안 나왔죠?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정리추경은 편성되었고 인쇄에 들어가 있어서 곧 나올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데 정리추경도 예산을 다룰 때 봐야지 나중에 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정리추경 부분들은 아마 이번 주 안에 제출될 것이고 17일이나 18일에 다루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래도 정리추경을 보고 명시이월된 사항을, 기획감사실에 물어볼 것은 봐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정리추경 부분들은 별도로 다루시니까...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다뤄도 책을 같이 놓고 봐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에 물어볼 것은 거기서 또 물어보고 그때 할 것은 그때 물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정리추경 정리가 너무 늦어요.
그것은 내시변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보통 정리추경 부분은 어느 자치단체나 의회가 개원된 이후 12월 중순 정도에 모든 국·시비 보조금이 확정된 다음에 그 부분들을 정리해서 넘기기 때문에 12월 중순 정도에 다 넘기고 있고, 그래서 예결특위 거의 마지막 전전날에, 본예산 심의가 끝난 다음에 일정을 잡아서 하루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내시변경된 사항이 아닐 것 같으면 다음부터는 빨리 정리해서 예산서와 같이 볼 수 있도록 해봐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특별하게 많지는 않고 명시이월 부분과 감액 부분입니다.
거의 감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신경 써서 보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책은 안 만들어줘도 중요 부분만 뽑아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예산서와 볼 때 같이 보면서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12월 18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을 다루게 되는데 그전에라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리고 풀경비를 보시면 작년하고 똑같아요. 깎인 게 하나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풀경비 비용 부분들은 일단 작년 수준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삭감해야 절약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이것은 작년과 똑같아요.
제가 먼저도 드렸지만 풀경비야말로 힘 있는 부서만 쓰는 돈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런 돈인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이 1천만 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풀경비 부분은 실·과에서 기준경비라든지 기 편성을 해놓고 예상치 못하게 집행되어야 될 돈들이 생길 때 우리 기획감사실의 풀경비로 해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금액 부분들은 특별히 축소해서 편성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여요.
○지순자 위원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국내여비나 자산취득비 같은 것, 그래도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계획된 저기 아닌가요?
무조건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집행부 쪽 자산취득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예산으로 다 올라올 것이고 그다음에 생각하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을그래도 대충 1년 예산을 짜면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보다는 그래도 생각하시는 게 훨씬 많을 것 같거든요.
제가 작년 예산서를 보면 거의 똑같아. 목차부터 시작해서 다 똑같으니까 이제는...
내년 예산 때 내후년 예산을 보면 또 똑같아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긴축이라고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풀경비 같은 것은 반 이상 삭감하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런데 풀경비 부분이, 여비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알겠지만 구 전체 예산에서 200만 원·300만 원·500만 원이기 때문에 진짜 필요불가결한 금액들만 일단 편성을 해놓았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이 풀경비가 여기 말고 자치행정과에 또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자치행정과의 풀경비는 해외여행과 관련되어 있는 풀경비이고 이것은 일반운영비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풀경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여행경비도, 직원들 포상으로 인해서 외국 나가는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나가는 여행을 이 과, 저 과 다 분산해서 놓지 말고 어느 한 과에서 한꺼번에 예산으로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보기가 더 쉬울 것 같아.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에 있지 또 어느 과에 있지그러니까 과별로 분산되다 보니까 예산서를 보면 여기서도 이것 본 것 같은데 다른 데 가면 또 있어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풀경비는 현재...
○지순자 위원 아니, 풀경비 말고 직원들 포상비로 해서 여행가는 것 있죠?
그런 경비도 한꺼번에...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런데 그 부분이 예측 안 될 때는 한꺼번에 세운다고 하지만 대개 보면 인천시라든지 중앙이라든지 이런 곳과 연계해서 별도사업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의 흐름상 그쪽 과목의 항목으로만 들어가야지만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해당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편성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순자 위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편성 안 되는 부분은 한꺼번에 묶어주는 것으로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위원회처럼 저희가 전체를 통솔할 때에는 그런 쪽으로...
○지순자 위원 그렇게 하시면 훨씬 보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빠를 것 같아요.
그다음에 111쪽 보시면 공무원행동강령 자기학습시스템(SCLS) 운영이라고 해서 600만 원이잖아요.
작년에도 3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공무원행동강령 자기학습시스템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렴이라든지 사전에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자기학습시스템인데 인천시와 행자부에서 공통적으로 자기학습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지침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시각 구·군 전부를 취합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면서 이번에...
○지순자 위원 금액을 올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영상 부분이 나오는 것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것으로 하겠다고 지시가 되어서 일괄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 할 때 2230만 원주고 이것을 시작했는데 유지보수비가 448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금액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해서 2200만 원이 들었는데 지금은 설치비가 아니고 1년 동안 운영하는 것에 대한 운영비용을 내는 비용으로...
○지순자 위원 그러면 해마다 거의 500만 원은 계속 유지보수비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죠.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서 비용 부분들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연계해서 행자부 공문으로 해서 금액을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약 여섯 등급으로 해서 이 금액이 나오고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지순자 위원 그러면 부평구 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겠네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훨씬 많습니다.
○지순자 위원 설치비보다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그쪽에 연락하면 다시 조정해주는 형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공무원 비리 척결을 위해서 사전에예를 들어서 밤 11시에 위원님들이 집행하는 카드들을 썼잖아요.
그러면 11시부터는 행정카드를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시에 카드를 쓰면 시스템에 쓴 사항이 바로 떠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감사담당공무원이 와서 ‘이것을 왜 썼는지 복명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잘못 썼다든지 아니면 정당한 이유를 붙여서 다시 시스템 상에 결재를 올리도록 되어 있어서 사전에 막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인사 부분도 포함하고 새올인사지방세e-호조 이렇게 네 개 항목의 시스템들을 전부 다 체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히 모르니까 연도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설치비보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처음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했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런데 이것은 저희 쪽에서도 나타나지만 행자부와 중앙에서 직접 보고 전화들이 온데요.
그러니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한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아까 예비비와 관련되어서 개정된 법이 반영되는 예산이라서 명확하게 논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목적예비비라고 하는 것을 실장님이 어떻게 보시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아까 한숙희 위원님께서 중식시간에 전화를 주셔서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백과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계상된 비용’이 백과사전에 나온 부분이고 「지방재정법」상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내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범위 내에서 예비비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고 쟁점으로 말씀하시는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임의조항으로 「지방재정법」제43조2항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예비비이기 때문에 목적예비비로 편성한 경우에는 재해·재난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재해·재난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유권해석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65억 원을 여기에 편성했는데 재해·재난이 아닌 비용에는 이것을 쓸 수 없다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전혀 쓸 수 없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65억 원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되고 내년도에 재해·재난이 일어나지 않으면 목적예비비는 쓸 수 없는 비용이네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아까 오전시간에 지순자 위원님께서 예비비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비비 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든지 예산을 초과지출한 경우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편성해놓았기 때문에 예산의 일반편성 이외의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해서 ‘이 사업 부분에 얼마를 써라.’ 이렇게 해서 확정을 지어야지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인데 예비비는 내용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 쓰고 나서도 의회에 별도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해놓으면 재해·재난 이외에는 쓸 수 없다 보니까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것 아니냐...
○한숙희 위원 낭비가 아니라 사용할 수 없는 예산에 기금처럼 붙박이 넣는 게 아니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1년에 한 번 예산을 편성하고 1년 동안 예산을 별도로 변동하지 않는다면 그런 염려가 맞다고 봐야 됩니다.
○한숙희 위원 내년에 저희가 재해나 재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것은 내년 1년 동안 예산으로 묶여 있다가 불용액으로 해서 2016년으로 이월되는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이월은 아니고 불용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는데 다만 이 부분은 보통 예비비 재원 이후 추경의 재원으로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이 부분을 재원으로 해서 다시 조정된다면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난·재해 예비비를 다음 추경 때에 일부 삭감하고...
○한숙희 위원 목적예비비로 두었던 것들을 전용하신다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전용은 아니고 예비비를 추경의 자원으로, 예를 들어 서 지금 약 65억 원인데 15억 원만 남겨두고 50억 원을 다른 예산에 편성한다면 그때는 예비비가 줄어든 부분이 되는 것이죠.
다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현시점에서는 그 목적 이외에는 못쓴다 뿐이지 다음 추경에 다시 적용이 되었다면 그때는 다음에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로 두었다가 그것을 추경의 재원으로 전용하신다는 것이네요.
어쨌든 예비비에서 항목을 바꾸신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전용이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 별도로 예산을 다시 편성할 때, 1회 추경·2회 추경 때는 그 돈의 일부를 갖다가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예,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니까 특수목적 예비비와 관련되어서 편성할 때 이런 단서조항이 다른 데는 있더라고요. 재해·재난...
○위원장 박영우 잠깐,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녹음이 안 되고 있으니까 양해를 구하고 수리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한숙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신데 다행히 오늘은 날씨가 어제보다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전략사업추진실 사회적기업 입주업체 임대료가 있습니다.
임대료로 1236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만석동의 다용도기존의 건물을 보수하는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구(舊) 화수2동 주민센터에 사회적기업이 들어가 있고 만석초등학교 뒤편에 자활센터가 사용하는데 거기 입주업체에 대해서 1천분의 15에 대해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6쪽 하단에 보시면 전략사업추진실 수산자원조성금 10만 원인데 이 부분은 5톤 이상 어선이 등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톤당 5천 원의 수산자원조성금이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0쪽 국고 보조금 등이 있는데 맨 위에 보시면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으로 해서 3억5천만 원과 마을기업 사업비 2556만 원의 국고 보조금이 있고 연근해어선 장비지원 해서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을 설명 드리고 세출에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상단에서 조금 내려와서 중간쯤에 보시면 전략사업추진실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인데 이 부분은 국고보조 가운데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서 6억4635만 원화수부두 주변 수산관광발전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로 해서 3억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5쪽 중간 밑으로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해서 1억8272만 원마을기업 사업비 1033만 원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사업비가 400만 원연근해어선 장비지원이 500만 원화수부두 주변 수산관광발전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로 해서 1억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세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입설명을 마치고 115쪽의 전략사업추진실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먼저 질문하시고 답변 드리고 넘어갈까요아니면 다 하고...
○위원장 박영우 총괄적으로...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117쪽을 보시면 규제개혁의 지원체계 강화에서 사무관리비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물품구입비로 해서 30만 원, 규제개혁발굴보고회 및 실무운영위원회 현수막 제작으로 30만 원, 규제개혁매뉴얼 및 사례집 유인 150만 원, 규제개혁 교육 강사수당 50만 원이 되겠고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및 설문조사 실시 우편료 11만9천 원이 되겠고 규제발굴 및 개선 업무추진비로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발전기획단이 금년 12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는 단장 한 분만 임용을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단원까지 약 2명을 추가로 임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서 공약보고회 자료 제작 해서 100만 원미래발전 마스터플랜 자료 제작 해서 100만 원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6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동구장기발전계획 수립 현장조사 여비 240만 원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8쪽 마을기업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을기업사업비 지원으로 해서 5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지원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밑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일반수용비 해서 100만 원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 해서 600만 원사회적기업 워크스테이션 운영 해서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써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운영으로 해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 업무추진비로 해서 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9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해서 5억 원국비가 3억5천만 원시비가 7500만 원구비가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8억6179만 원그래서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의해서 6억4635만 원시비가 1억772만 원구비가 1억7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 및 어업 활동지원에서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사업비로 해서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50%인 400만 원구비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근해어선 장비지원으로 해서 연근해어선 장비지원 2천만 원인데 국비가 50%인 1천만 원시비가 25% 500만 원구비가 25%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0쪽 해양 친수공간 조성 운영 해서 해양수산사업관련 물품구입비로 100만 원조형물 전기사용료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수부두 수산관광시설 확충으로 해서 화수부두 주변 수산관광발전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로 해서 15억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총사업비는 39억8천만 원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50%시비가 25%구비가 25%인데 내년에 일단 국비죠.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3억4600만 원시비가 1억7300만 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구비부담액이 전체에서 9억9500만 원인데 내년에 부담하고 내후년에는 구비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15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는 생략하고 121쪽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로 해서 저희 부서 기본운영 사무관리비로 해서 468만 원과 급량비가 982만8천 원복사기 임차료가 2대 해서 180만 원이것도 기본경비로써 국내여비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정원에 따라 편성되는 것으로 해서 1560만 원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정원에 따라서 15인 이하는 월 25만 원으로 해서 전략사업추진실은 타 부서보다 인원이 적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5만 원 밖에 안 되겠습니다다른 데는 35만 원 이상인데.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실장님, 마을기업이 어디어디죠?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6개소 정도가 되고 금년에 한 군데가 추가되는데 기존에 있던 마을기업에서 폐업한 데가 2군데 되고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 된 데까지 총 5개네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의 보조는 몇 년까지 해주죠?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마을기업은 2년 동안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지순자 위원 얼마까지 해주죠?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가능하거든요.
○지순자 위원 그러면 5군데 마을기업이 몇 년 정도 된 것이죠?
올해 것 빼고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최초가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11년도오래된 게 2010년도에 지원되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2010년도 ‘11년도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현재 유지하고 있는 데가 금창동 새마을부녀회에서 비누 만드는 것과 창영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 거기가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인천골목문화지킴이라고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재지정은 안 되었지만 마을기업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5군데에서 재지정된 데가 몇 군데죠?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재지정이 된 데는 현재 웰빙찬간마을이라고 해서 송림2동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데가 재지정 되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생긴 것 하나 빼고 3군데는 재지정이 안 되었는데 재지정 안 된 상태에서 지원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재지정이 되면 지원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2년만 나오는 것이죠.
○지순자 위원 2년만 나오면 재지정을 해도 끝나는 것인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지순자 위원 2년 지나서 재지정을 해도 혜택이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일단 그렇죠.
○지순자 위원 그러면 재지정 하는 것이나 안 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네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러니까 1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재지정이 1년이고 그 이후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비누 만드는 데라든지 창영사회복지관 같은 데도 1년 해보고 재지정을 못 받은 거예요? 아니면 2년까지 해보고...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말씀드리겠습니다.
3군데는 2011년도에 약정을 체결해서2012년도 10월이니까 세 군데는 지정을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재지정만 된 데가 웰빙찬간마을이고...
○지순자 위원 실장님,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재지정이 안 된 데는 2년 지원을 다 받고 재지정을 받은 것인지...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아니요, 웰빙찬간마을만 되고...
○지순자 위원 그러면 웰빙찬간마을은 2년하고 재지정을 받았다고 그러면 재지정 받은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이 잘 되어서 자립을 길렀기 때문에 재지정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예산을 조금이라도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재지정 받은 데와 안 받은 데가 조건이 똑같을 것 같으면 재지정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재지정 받아서 예산지원이 다 끝났다는 것이죠.
○지순자 위원 그러면 재지정 안 받은 데는 예산지원이 나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안 되죠.
○지순자 위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나 그거나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러니까 재지정 받은 데는 2년을 계속 지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재지정 안 받은 데는 1년만 받은 것이죠.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1년 받고 재지정을 못 받아서 예산지원이 끊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1년에 한 번씩 재지정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그것을 여쭈어본 것인데 헷갈리신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보냐면 올해 새로 생긴 느티나무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줄 때 시에서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내려주는 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이죠?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인건비로 20% 정도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운영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쓸 수 있거든요.
○지순자 위원 인건비 20% 그다음에 80%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운영비와...
그런데 리모델링비집세 이런 게 다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 받아서 시작한 사업인데 돈을 왜 이렇게 주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왜냐하면 내 집을 갖고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한 번 해보고 싶으면 임대료 같은 것은 안 나가서 리모델링비 들어가는 것은 맞는 것인데 집세 줘야지뭐 줘야지...
그다음에 자부담을 10%인가 출연하게 되어 있죠?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지순자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계속 자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만 자부담이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일단 자부담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은 가능한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저희가 확인을 하는 것이죠.
○지순자 위원 어떻게 확인을 하시죠?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처음에 계획서를 받을 때 그렇게 받아서 다음에는 정산관계를 확인하죠.
○지순자 위원 그냥 정산관계로만 확인을 하신다는 것이죠? 확인할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네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일단 쓴 부분에서 정산관계로 하는데...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재지정을 받고 다시 1년 해서 2년이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을 이번에 받았어. 그러면 이번에 재지정을 받아서 다음 년도에는 얼마가 나오죠? 5천만 원이 또 나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3천만 원입니다.
○지순자 위원 3천만 원에 인건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자립이 아니라 거의 마을기업들이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인건비 따먹기 식이잖아요.
그래서 재지정도 못 받고 없어지는 게 수두룩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우리 인천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쓴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같은 것은 정말 예산 따먹기 식으로 끝나는 부분의 일종이지 발전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마을기업 같은 것은 열심히 하시는 데는웰빙찬간마을 같은 데는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곳에 예산을 줘야지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동안 보조받던 것을 다 끊어버리지 말고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데는 조금씩 줘가면서 끊어버려야지 2년 주고 확 끊어버리고 그다음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생긴 느티나무도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되고 쫓아다니면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마을기업 지원사업이 국비가 50%, 시비가 20%, 구비가 30%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마을 단위로 출자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고 마을기업도 마찬가지고 걸음마를 걸을 수 있도록 해주는 데까지는 관에서 해주는 것이고 걸음마를 걷게 해줬으면 나머지 부분은 자립해서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언제까지 예산을 지원해줄 수 없는 것이고 관련법이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계속 예산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그런 부분이 관련규정이라든가 관련법으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예를 들어서 2년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5년으로 딱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다 이해하는데 그러면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이 안 되니까 우리는 행정적으로라도 계속 다니시면서 잔소리 같지만 그분들이 들을 때는 ‘치사해. 구에서, 시에서 돈 줬다고 저렇게 참견하나.’ 이럴 정도로 인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계속 주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조금 2년 받고 힘들면 그만두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2년 동안 받았는데 받은 만큼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더 크게 해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몰려서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산지원도 지원이지만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청장님이 있을 때부터 기획감사실이 슈퍼마켓이냐고 물어볼 정도로 일이 너무 많은 것은 알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입니다.
○지순자 위원 죄송합니다. 전략사업추진실이 무슨 슈퍼마켓이냐,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일이 많으신 것은 아는데 일이 많으신 만큼 신경 쓸 때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잔소리 같은, 마을기업 같은 데는 살아나게 지속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일복 많은 전략사업추진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17쪽에 보니까 미래발전 사업추진이 있잖아요.
현재 단장 한 명만 구성된 것인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이정옥 위원 그러면 몇 명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세우고...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셔서 당초 추경 때 단장 한 분과 직원 두 명으로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우리가 10월부터 가동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일정을 잡아서 예산이 의결된 시점은 10월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공모를 거치잖아요.
공모하면 절차를 거치고 신원조회를 거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단장 같은 경우는 12월 1일자로 임용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직원을 하려다 보니까 어차피 12월 중순 이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임용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내일 쯤에 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집공고는 되어서...
○이정옥 위원 모집하는 것은 지역이 제한되어 있어요, 아니면...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이것은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제한 없이 모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채용공고가 나갔다는 얘기죠?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19쪽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이것은 잘 몰라서 여쭙겠는데 어업과 관련되어서 어선어업 보험료라든가 장비라든가 이것을 법으로 지원해주게 되어 있어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어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5톤 미만에 대해서 보험료 50%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5톤 미만은 50%10톤 미만은 30%30톤 미만은 10%30톤 이상은 5%로 해서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해 주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50%구비가 50% 5대 5로 지원되는 것이고 장비지원도 엔진이라든가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5년 이내에 다시 다른 사람한테 되팔지 못하도록 하면서 지원해주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어선은 소유가 어디에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개인입니다.
○이정옥 위원 개인이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돌아가면서...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등록된 것은 44척인데,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한 분이 신청했습니다.
○이정옥 위원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금년도에도 한 분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었거든요.
내년도에도 한 분이 신청해서 지원을...
○이정옥 위원 홍보가 적어서 한 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건이 안 맞아서 그분이...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년 이내에는 배를 갖다가 매각을 못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계속 국내여비 문제가 많이 나와요.
기준을 정해놓고 정해진 기준에 맞춰서 주는 것인지 어쨌든 간에 다른 부서들을 쭉 보면 이번에는 국내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를 많이 삭감했더라고요.
그런데 전략사업추진실을 보니까 올해 예산이 증액되었지 줄은 것은 많지 않아요.
사업을 그만큼 많이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전체 예산을 보면 16억 원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그중에서 15억 원이 화수부두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국비구비시비 해서 15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래발전기획단 인건비가 금년에는 추경 이후에이 부분은 작년 본예산 대비거든요.
그게 내년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증액된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증액되지 않은 상황이고 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을 보면 동구장기발전계획 수립 현장조사 여비 240만 원이 있잖아요.
뒤에도 기본여비가 있는데 여기에 여비가 들어갔느냐고 하면 행정운영경비기본의 여비는 공무원 정원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실제 여비는 정규직 공무원에 한해서 집행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기본여비에 들어가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단원 2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정원으로 되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그분들은 계약직 공무원인데 출장비를 안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명분으로 해서 240만 원을 세운 것이다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실장님, 미래발전기획단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면 미래발전기획단에서 꼽는 동구 최고의 마스터플랜은 무엇이죠?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최고의 마스터플랜이라고 하니까 저는 미래발전기획단이 우리 동구의 전체로는 그렇지만 지역별로 거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최고라고 단언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 지역마다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여건에 맞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사진은 계획성 있게 나와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렇게 만들려고 미래발전기획단을 하는 것이죠.
○지순자 위원 그래도 12월 1일부터 전략사업추진실에서 미래발전기획단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청사진은 그려놓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만드셨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미래발전기획단이 오면 그때 생각하자이럴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의 마스터플랜을 생각해놓았다가 단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쪽은 이렇게 하고...’ 이런 계획은 짜 놓으셨어야 될 것 같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동구 전체의 미래청사진은 동구 중장기발전계획이 있잖아요.
그게 가장 큰 미래청사진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역별로 세분화시켜서 거기를 어떻게 개발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그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의 청사진은 동구 중장기발전계획이고 그 계획을 가지고 지역별로 어떤 특성이 있고 지역마다 문화가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맞게끔 콘셉트를 잡아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 아시는 바와 같이예를 들어서 만석동·화수동 쪽에 한다고 하면 향후에 매립 관련 부분도 될 수 있고 화수부두가 기존에 존재하고 있고 괭이부리마을의 특성 있는 부분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한다이렇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거기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미래발전기획단의 존재는 없죠.
그러니까 동구 중장기발전계획의 큰 틀을 가지고 구체성 있게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거기서 한다는 것이죠.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동구 중장기발전계획은 계획일 뿐이지 실현가능성이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동구 중장기발전계획보다 미래발전기획단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것과 별개로...
미래발전기획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장이 뭐하시는 분이에요? 연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동구’ 그러면 미래발전기획단이 이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마스터플랜이 머리에 딱 떠오를 수 있게끔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런 것이다.’ 이런 게 가능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게 중장기발전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맞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미래발전기획단을 신설하고 만들었을 때에는 그만큼 기대심리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동구 토박이지만 미래발전기획단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단장님이 어느 분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재생사업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동구가 이제는 무엇인가 주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것못 사는 것괭이부리마을로 대통령까지 알 정도로 유명해진 동네가 되어버렸는데 그것 말고정말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도 있던 반면에 지금은 미래발전기획단이 딱 서있음으로 인해서 ‘동구’ 그러면 떠오를 수 있는 청사진이 한 가지쯤은 계획성 있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 사실 동구는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가능한 지역은 적극적으로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안 되는 지역은 일단 지역의 현실에 맞게끔 주민들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개발하겠다는 콘셉트를 청장님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서도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잖아요.
재개발에 현재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당장 우리가 어떤 구상을 해서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들 나름대로의 콘셉트를 잡아서 구상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뒤에 앉으신 분이 단장님이십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지순자 위원 소개도 안 시켜주셨어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래서 페이지를 짚으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려고 오시라고 했는데 잠깐 소개를...
○지순자 위원 나중에 해주시고 아무튼 단장님이 오셨는데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자꾸 여러 소리가 많이 들려서 걱정스러운 부분도 사실 있는데 아무튼 동구에 오셨으니까 열심히 연구해 주시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단장님 소개 좀 하시죠.
○위원장 박영우 잠깐만요. 지순자 위원님 말씀 다 하셨어요?
○지순자 위원 예.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어요?
○한숙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어요?
○유옥분 위원 예,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실장님, 119페이지 사회적기업 매칭사업으로 해서 5억 원이 잡혀 있잖아요.
국·시비구비로 다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밑에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 있고 위에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있는데 사업개발비는 말 그대로 사업개발하는 데에 들어가는 컨설팅이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여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저희는 18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18개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업개발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연간 계속 지불이 되고 있나요, 일회성으로 하나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이 사업개발비도 예비 사회적기업은 2년이고 인증을 받게 되면 추가로 3년까지 해서 총 5년간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8억 원이 잡혀있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어느 차원의 일자리창출이에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이것은 대부분 인건비가, 아까 마을기업은 20% 범위 내에서 인건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1년 차일 경우에 인건비의 9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2년 차일 경우에는 80%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있다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가 되면 1년 차에는 80%...
○유옥분 위원 90%에서 80%...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90%, 80%, 60%까지 3년, 4년, 5년차에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아까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과 똑같은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지원은 똑같이 5년 다 가능합니다.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실장님아까 제가 설명을 미리 하라고 했었는데 일단 미래발전기획단장님이 오셨으면 잠깐 위원님들한테 소개 좀 시켜주시면...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미래발전기획단장 윤수용 단장님입니다.
12월 1일자로 임용되었습니다.
○미래발전기획단장 윤수용 반갑습니다. 저는 중구청에서 미래발전기획단장을 맡고 있다가 이번 12월 1일부로 내려왔습니다.
2년 차가 되어가고 있지만 공무원이란 신분은 아직도 생소합니다.
민간기업에서 건축과 도시계획토목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는 삼성계열사인 서영엔지니어링과 한화그룹 계열사인 선진엔지니어링과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총 34년 동안 근무하고 재작년 7월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구에서는 동화마을과 월미도영종도 지역을 1년 7개월 동안 하고서 동구로 왔는데 아직 위원님들과의 관계는 분위기를 잘 몰라서...
그런데 하나 배운 것은 항상 마스터플랜을 잡을 때 지역구가 있고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하는 구상들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한 번씩 보여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항상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모르는 계획안이 발표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항상 주의하고 앞으로 원활하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미래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단장님, 그러면 도시계획에 대해서도 일을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중구의 미래발전기획단장으로 오시기 전에는 엔지니어링에서 어디 도시계획을...
○미래발전기획단장 윤수용 중구 미래발전기획단에 오기 전에는 인천시청의 도시재생과에서 인천지역 본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영엔지니어링의 인천지역 본부장인데 그 당시에는 루원시티 가정오거리 총괄책임자였고그러니까 2003년부터 가정택지지구라고 해서 보금자리주택가정오거리그리고 인천대교도 삼성에서 건설을 했고 그다음에 송도도 SK와 같이 투모로우시티...
그래서 과거 ‘83년도부터 남동공단 연수지구 개발할 때부터거의 인천 지역에서 주로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이정옥 위원 실례지만 거주하시는 곳은 어디신지요?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다음에 저거해야 되니깐 그것은 개인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정옥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오셔야 된다고 동구에 거주하시길 원합니다.
○미래발전기획단장 윤수용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위원장님! 잠시만, 기금도 하나 있어서...
○위원장 박영우 죄송합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소득자 소액대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업체에서 50억 원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부터 3년 상환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페이지...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서...
○위원장 박영우 페이지를 말씀해주셔야...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밑에 보시면 2014년도 말 조성액은 4억2200만 원 정도가 되겠고 내년도의 수입이 1억4249만 원지출이 3천만 원 그래서 총 1억1249만 원이 증액되면 2015년도 말에는 5억34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을 보시면 수입인데 여기서 공공예금이자수입 50만 원기타이자수입 1800만 원 정도 되겠고 기부금에서이 부분은 기업체에서 신한은행으로 예탁한 데에서 나오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으로써 약 1억2300만 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입 부분 밑에 예치금회수 수입은 금년도에 쓰고 남은 부분을 내년까지 회수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출계획을 쭉 보시면14쪽이 되겠습니다.
이자보전기금으로 해서 3천만 원이 부분은 저소득자가 쓰게 되면 이자 3%는 저희 구에서 부담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이자부담액으로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인 예치금은 말 그대로 잔액에 대해서 예치하는 금액 5억3471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기부금 1억3,416만 원에서 전년도 보다 수입액이 줄었잖아요.
이자가 싸져서 그런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문화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홍보문화실장 김남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감기가 걸려서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내년도 예산의 세입총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세입이 4억900만 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3억8900만 원으로 2천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시비에서 시의 긴축재정에 의해서 예산이 조금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고세출 부분에서 총괄적인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44억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는데 신년도 예산에서는 62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18억2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홍보문화실 신규사업에서 19억 원 정도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세입 73쪽 임대수익이 되겠습니다.
달동네박물관 기념상품코너 임대료로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에 박물관 입장료로 2100만 원구민운동장 사용료 7천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76쪽 박물관도록 판매대금 22만5천 원 세입을 계상하였고과징금 및 과태료에서「음악산업에 관한 법률」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으로 3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78쪽에 화도진소식 유료광고료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에 국고보조금으로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어르신 체육활동 전담지도자 배치사업스포츠강좌 바우처 사업 등 3개 사업에 국비지원금 1억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마지막으로 85쪽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부 운영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어르신 체육활동 전담지도자 배치시민생활체육대회 등 9개 사업에 1억8553만2천 원이 시비로 내려와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으로 사무관리비 중에 SNS활용 구정홍보비로 2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연간 다음 광고로 블로그페이스북과 연결될 수 있도록 다음과 연간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방송사 활용 구정홍보비 7천만 원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구정홍보에 있어서 스마트시대가 되다 보니까 일반 사진자료는 고객들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영상구축을 위해서 지역방송사 티브로드와 연계성을 통해서 구정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7천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홍보업무 및 대민홍보 시책추진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화도진소식 발간으로 1억12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서 사무관리비로 화도진소식 제작 9천만 원화도진소식 점자제작으로 950만 원화도진소식 원고료로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화도진소식 제작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3만 4천 부를 제작해서 매월 25일 반상회를 전후해서 배부하게 됩니다.
요즘 편집도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만 편집의 다양성내용의 구체성체계성을 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명예기자단 운영 및 편집회의로 130만 원을 계상하였고기타보상금으로 명예기자 활동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홍보지원으로 사무관리비 중에 비디오영상촬영기기 소모품 구입으로 50만 원공공운영비 촬영장비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디오영상촬영기기영상장비시스템 소모품과 유지관리에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사진촬영 전담인력 인건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영상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상뿐만 아니라 사진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내보내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6쪽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구정홍보비로 5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앙지와 지방지에 대한 구정홍보비로 매년 세워서 구정홍보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료 1400만 원신문스크랩 마스터 수수료 910만 원신문스크랩 조식비로 저희 직원들이 신문스크랩을 위해서 매일 홍보팀 직원들이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보도된 내용을 우리 구정에 관한 전반적인 보도 자료를 스크랩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용 사진인화료 및 소모품구입 150만 원연합프리미엄 뉴스 사용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합뉴스에다 사용료를 주는 것은 저희가 매일매일 보도 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연합에 먼저 보내면 연합뉴스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홍보나 활용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연합뉴스와의 연계를 통해서 구정홍보를 효과적으로 한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정홍보용 포토프린터 임차료 100만 원홍보기자재 시설장비 유지비 50만 원사진프레임 제작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업무추진을 위해서 구정홍보 및 보도관리 추진으로 시책업무추진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보연감기타도서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노래연습장 등 교육운영비 60만 원노래연습장업․등기우편료 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으로 160만 원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동구문화예술제 개최금년에는 화도진축제에 이어서 5일간 개최를 했습니다만 문화예술제 개최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년에 창단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로 1800만 원합창제 참여운영비전국대회에 출전한다든가 이런 기타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여성합창단 운영비로 지휘자수당반주자성악코치수당 등 운영비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공연비를 추경에 3천만 원을 계상해서 세워서 12월 20일 송년음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연계성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로 신년에는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월에서 12월까지 총 4회에 걸쳐서 다양한 장르로 구민들과 함께 음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진축제비로 총 2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도진축제 행사준비 종사요원 급량비로 240만 원화도진축제 행사지원비 280만 원화도진축제 주민센터 행사지원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고화도진축제 행사운영비는 대행사를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4천만 원이 증액되었고증액된 사유로는 현실적으로 화도진축제가 25회를 거쳐서 품질에 대한 다양한 요구도 있고 해서 신년에는 4천만 원을 증액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전반적인 사항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측면으로 진행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화도진축제 먹거리장터 행사지원비 동주민센터에 지원하는 지원비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복합문화체육센터 실시설계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상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 10억 원을 계상해서 설계가 신년에 완료되면 실시계획인가 진행절차를 진행해서 내후년까지는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다리 역사문화관건립에 대해서 부지매입비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 제4차 본회의에서 배다리 역사문화관 건립에 대해서 다룬바가 있습니다만 본 사업을 위해서 홍보문화실에서 주안점과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 활성화로 골목문화 관광안내도 홍보물 제작으로 500만 원동구 관광안내 책자 제작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도를 제작해서 26000부 정도 제작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에는 책자로 해서 동구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내방객들에게 동구를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골목문화지킴이 해설사수당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고배다리 공예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배다리 공예상가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600만 원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통합문화이용권 관광진흥 개발기금으로 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문화재단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국비․시비․구비를 매칭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는 인천문화재단에 직접 교부되고구비 부담률이 228만 원이 교부되어서 사업비는 총 2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로 기타보상금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에 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이것을 2명에 한해서 10만 원씩 매월 문화제를 관리하도록 했었는데 시에서 긴축재정 측면으로 내년에는 반 정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승활동비 지원으로 225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황해도평산소놀음굿 국가 무형문화재 90호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원으로 체육시설 공공요금 300만 원생활체육 활성화 워크숍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업무추진으로 80만 원군․구클럽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이것은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2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이 또한 생활체육회 일반지도자 5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3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체육활동 전담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생활체육회 전과 마찬가지로 2명에 대한 인건비 533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0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소모품구입비 250만 원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 구비․시비 합해서 35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8개소에서 다양한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8개 교실에서 교육을 시키고 생활체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창영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는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으로 320만 원의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실버댄스 내지는 탁구교실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지원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참가자 여비 직장운동경기부의 대회가 열리거나 타 시․도에서 있을 경우 공무원이 같이 인솔할 수 있는 공무여비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생활체육 진행요원 및 종사자 급량비 50만 원생활체육 동호인 참여자 보상금 400만 원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여자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행사지원 수당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가 주말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생활체육지도자 선생들이 주말에도 쉬지 않고 무보수로 그동안에 했었는데 격려․처우 차원에서 420만 원을 계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비로 3천만 원이것은 매년 계상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 2900만 원시 매칭사업이 되겠는데 금년에는 시비가 1천만 원이 내려왔었는데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시비 900만 원해서 구비 2천만 원으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나 금년에는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시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가 되겠는데요류현진거리 조성 디자인공모 150만 원이 사업은 본 사업을 위해서 디자인공모에 참여하는 업체 내지는 개인에게 다소간의 제안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류현진거리 조성 디자인공모 시상금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시설비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8천만 원류현진거리 조성비로 10억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류현진거리는 지난번 11월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 제가 간략히 보고 드린 바 있고 직장운동경기부 유도부 운영비로 5억9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직장운동경기부 상해보험료 560만 원직장운동경기부 체력단련장 사용료 768만 원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등록비 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국실업연맹 팀연회비로 300만 원이 계상되었고직장운동경기부 숙소 관리를 위해서 72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식 행사지원비로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지금 상태로는 유도부와 태권도의 종목교환이 100% 이행이 안 되어 있고직장운동경기부 예산은 지금 유도부를 중심으로 편성되었고 차후에 시에서 시장님 방침이 결재 중에 있고1월 중에 매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매듭이 완료되면 인건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은 별도로 편성해서 재구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보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도자조리원 8739만5천 원이 편성되었고직장운동부경기부 연봉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도부에 대한 인건비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봉으로 2억8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퇴직금으로 3천만 원전지훈련비로 300만 원특별보조금으로 480만 원이 계상되었고 시합출전비로 3500만 원선전 장려금으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각종 대회에 나가게 되는데 입상보상금으로 2760만 원부상방지용 물품구입비로 200만 원피복구입비 700만 원선수 부상치료비 300만 원우수선수 유치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수선수 훈련장학금으로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졸예정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우수선수를 유치하기 위해서 미리 장학금으로 월 10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소년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유소년축구단 운영비로 746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34명의 학생들이 구성되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년 1회씩 가을쯤에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9~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스포츠바우처 사업으로 2312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월 최대 7만 원 범위 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에서 만5세에서 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4쪽 장애인선수 지원비 우수선수 활동지원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본 사업은 조정을 하고 있는 지적 2급에 있는 장애인선수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시 장애인 조정연맹에서 매년 협조 요청이 와서 선수활동비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비로 4800만 원동주민센터 행사지원비로 5500만 원해서 1억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진행할 것인데 구민생활체육대회는 그동안 구민화합 측면에서 과거에는 매년 수해에 걸쳐서 개최했습니다.
아마 ‘97년도까지 우리 구가 구민생활체육대회를 운영했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화도진축제는 맥을 이어 왔습니다만 구민생활체육대회는 그런 측면에서 격년제로 하거나 하다가 내년에는 새롭게 구민생활체육대회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구민생활체육대회라는 큰 프로젝트를 운영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을 위해서 1억100만 원이 총괄적으로 계상되었고사무관리비로 1220만 원공공운영비로 7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5쪽 박물관 창호공사비로 1700만 원본 사업비 지난번 추경에도 올라왔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생활 체조를 공원에서 하시는 분들이 장마철이나 동절기에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다시 한 번 편성하게 되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그다음 “추억 속우리 집 가다” 특별전시 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인천 영화광』에 전시를 했었는데 내년에도 같은 2천만 원을 계상해서 특별전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초 전시를 구성해서 연초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여름 밤의 달빛영화제 운영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7~8월 중에 4회 이내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교육운영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관리 업무추진으로 80만 원의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고 다음은 상설전시실 비치용 물품구입 및 수리비 50만 원유물관리 소모품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방화관리업무 위탁으로 260만 원박물관 삶의 문화 체험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에 제가 한 번 설명을 올린바있습니다만 체험관 조성비로 11월에 보조금으로 3억3200만 원을 지급받아 놓은 상태이고3회 정리추경 때 예산에 편성되기 위해서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운영하려면 직영으로 할 것이냐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인데 위탁을 해서 전문성 내지는 질을 업그레이드 시킨 다음에 운영하려고 위탁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박물관 전시 유지보수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문화실 기본운영경비로써 여러 가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홍보문화실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홍보문화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선 홍보문화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 출석위원 : (6인 전원)
박영우한숙희지순자유옥분송광식이정옥
○ 출석수석전문위원
박정남
○ 출석전문위원
박찬주
○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박진표
자치행정국장김용만
복지환경국장오성배
도시국장박기섭
보건소장박중업
기획감사실장함응진
전략사업추진실장조정준
홍보문화실장김남선
자치행정과장원태근
재무과장김준연
세무과장한상혁
민원봉사과장류삼열
지적과장박승순
경제과장김대원
주민생활지원과장윤연의
주민복지과장이태규
평생교육과장한길자
청소과장임천일
환경위생과장김연길
교통과장김일배
건설과장강영창
도시재생과장장석도
도시경관과장김복실
건축과장박성근
의회사무과장김원규
보건행정과장배순호
건강증진과장정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