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3월21일(월)
장소 : 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동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 4. 인천광역시동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5.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6.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7.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8.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안건
- 1. 인천광역시동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 4. 인천광역시동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5.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7.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8.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윤의식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윤의식입니다.
제212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인천광역시동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6건과 지난 3월 2일과 7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1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3월 14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총무위원회 및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 총 14건 중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소관 8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제212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인천광역시동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6건과 지난 3월 2일과 7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1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3월 14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총무위원회 및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 총 14건 중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소관 8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동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심사는 발의의원 및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동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동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심사는 발의의원 및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동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시04분)
○송광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광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모든 학생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을 증진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인성교육의 지원 및 차별금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안 제8조까지는 사업의 범위 및 창의․인성교육 지원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사업의 지원 및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모든 학생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을 증진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인성교육의 지원 및 차별금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안 제8조까지는 사업의 범위 및 창의․인성교육 지원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사업의 지원 및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수석전문위원 송귀범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의 모든 학생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으로는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와 안 제3조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사업의 범위와 안 제6조 창의․인성교육 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 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전인적 교육을 통해 개인의 행복은 물론 사회인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으며 학교와 가정은 물론 기존의 각종 프로그램 연계 및 다양한 지원정책 발굴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의 모든 학생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으로는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와 안 제3조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사업의 범위와 안 제6조 창의․인성교육 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 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전인적 교육을 통해 개인의 행복은 물론 사회인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으며 학교와 가정은 물론 기존의 각종 프로그램 연계 및 다양한 지원정책 발굴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평생교육과장 한길자입니다.
작년 2015년 7월에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어느 때보다 창의․인성교육이 강조되는 시기라서 이 조례를 시기적절하게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5년 7월에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어느 때보다 창의․인성교육이 강조되는 시기라서 이 조례를 시기적절하게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옥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을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보장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대한교육의 지원 및 후견인 제도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지역 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지도․점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을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보장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대한교육의 지원 및 후견인 제도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지역 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지도․점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은 1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와 안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으로의 복귀나 직업훈련 및 자립지원뿐만 아니라 각각의 특성 및 욕구 파악과 삶에 대한 동기부여 및 자립 시 완충기간 고려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은 1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와 안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으로의 복귀나 직업훈련 및 자립지원뿐만 아니라 각각의 특성 및 욕구 파악과 삶에 대한 동기부여 및 자립 시 완충기간 고려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사실 제도권 안의 학생은 학교에서 보호를 받는 반면 학교 밖의 학생들은 보호하는데 사회에서 아직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우 한길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순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으나 기획총무위원장직을 하고 계신 관계로 의견을 함께 하신 한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순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으나 기획총무위원장직을 하고 계신 관계로 의견을 함께 하신 한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대리 한숙희 안녕하십니까? 한숙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 공동체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재능기부 사업 추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 공동체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재능기부 사업 추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구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은 안 제2조 기본이념과 안 제5조 재능기부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포상에 관한 규정 등으로 무리 없이 규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다양한 재능기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참여도 제고 및 활성화를 유도하여 지역 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궁극적으로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구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은 안 제2조 기본이념과 안 제5조 재능기부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포상에 관한 규정 등으로 무리 없이 규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다양한 재능기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참여도 제고 및 활성화를 유도하여 지역 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궁극적으로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순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한숙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이 제정․시행되면 전문적인 재능을 가진 지역 주민들의 자원봉사가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관부서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순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한숙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이 제정․시행되면 전문적인 재능을 가진 지역 주민들의 자원봉사가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관부서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우 신정렬 주민행복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복지환경국장 함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과 우리 구 방침에 따라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우선 정비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셋째 이후 출생아와 입양아를 대상으로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여 5년간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신생아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동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과 우리 구 방침에 따라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우선 정비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셋째 이후 출생아와 입양아를 대상으로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여 5년간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신생아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동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구 아동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신생아 및 입양아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목적으로 2008년 11월 12일 제728호로 제정된 조례를 폐지하는 안입니다.
본 안은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정비지침 및 구 방침에 따라 아래의 참고사항과 같이 기시행 중인 출산 및 입양장려 사업 중 출산장려금 지원과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이 유사중복 지원에 해당되므로 경과조치를 두고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며 이에 따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구 아동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신생아 및 입양아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목적으로 2008년 11월 12일 제728호로 제정된 조례를 폐지하는 안입니다.
본 안은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정비지침 및 구 방침에 따라 아래의 참고사항과 같이 기시행 중인 출산 및 입양장려 사업 중 출산장려금 지원과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이 유사중복 지원에 해당되므로 경과조치를 두고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며 이에 따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주민복지과장 오은숙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복지부의 복지재정 효율화 사업과 관련해서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 중 중앙부처와 유사중복성이 있는 사업을 정비하도록 해서 우리 구의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우선 정비대상으로 결정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셋째 이상 신생아와 입양아를 대상으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서 5년간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시행해서 월 200여명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연간 50여명의 신생아가 신규 가입하였습니다.
부칙사항으로 신생아 건강보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제1항에 조례 시행당시 신생아 건강보험을 지원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 폐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로 하고, 제2항에 2015년 12월 30일 이전에 태어난 세 번째 이후 출생아 및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양한 입양아에 대해서는 2016년 3월 31일 이내에 신생아 건강보험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여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세 번째 이후 출생아와 입양아에 대해서도 종전대로 신생아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복지부의 복지재정 효율화 사업과 관련해서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 중 중앙부처와 유사중복성이 있는 사업을 정비하도록 해서 우리 구의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우선 정비대상으로 결정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셋째 이상 신생아와 입양아를 대상으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서 5년간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시행해서 월 200여명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연간 50여명의 신생아가 신규 가입하였습니다.
부칙사항으로 신생아 건강보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제1항에 조례 시행당시 신생아 건강보험을 지원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 폐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로 하고, 제2항에 2015년 12월 30일 이전에 태어난 세 번째 이후 출생아 및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양한 입양아에 대해서는 2016년 3월 31일 이내에 신생아 건강보험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여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세 번째 이후 출생아와 입양아에 대해서도 종전대로 신생아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지금 10개 군․군구에서 시행을 했는데 4개 군․구는 그동안 안 했습니다.
6개 군․구에서 남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올해 다 전부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6개 군․구에서 남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올해 다 전부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정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복지환경국장 함응진입니다.
복지환경국 두 번째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2015년 7월 1일 개정됨으로써 기준 중위소득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최저생계비로 적용하던 지원대상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과 인용법 조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 두 번째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2015년 7월 1일 개정됨으로써 기준 중위소득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최저생계비로 적용하던 지원대상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과 인용법 조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중․고등학교 자녀들의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2012년 11월 8일 제891호로 제정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중 “교복구입비 등”을 “교복구입비”로 통일하고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저소득 주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최저생계비 관련 규정으로 적용하던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2 이하인 자로 규정하며 또한 차상위 계층을 규정하는 인용법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과 안 제3조 지원대상과 범위를 통합하여 규정하는 사항, 안 제5조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완과 별지서식 교복구입비 신청서의 신청자격 기준을 기재하도록 변경하는 사항 등입니다.
본 안은 2015년 7월 1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적용하던 기준을, 기준 중위 소득제를 도입하여 변경․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개정사항이 대부분의 조문에 해당되어 전부 개정하는 안이므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중․고등학교 자녀들의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2012년 11월 8일 제891호로 제정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중 “교복구입비 등”을 “교복구입비”로 통일하고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저소득 주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최저생계비 관련 규정으로 적용하던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2 이하인 자로 규정하며 또한 차상위 계층을 규정하는 인용법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과 안 제3조 지원대상과 범위를 통합하여 규정하는 사항, 안 제5조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완과 별지서식 교복구입비 신청서의 신청자격 기준을 기재하도록 변경하는 사항 등입니다.
본 안은 2015년 7월 1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적용하던 기준을, 기준 중위 소득제를 도입하여 변경․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개정사항이 대부분의 조문에 해당되어 전부 개정하는 안이므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평생교육과장 한길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라 최저생계비로 적용하던 지원대상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고, 인용법 조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2조 정의 기존에 중복된 용어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여 지원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안 제2조제1호 가 목에서 차상위 계층을 규정하는 인용법 조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다 목에서는 기존에 최저생계비 130% 이하로 규정하던 지원대상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2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준만 변경되었을 뿐 지원대상 범위는 전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제3조는 안 제2조에서 정의한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관내 거주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선정함으로써 지원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 제5조는 지원대상자 신청 및 결정에 있어 동장과 구청장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별지 교복구입의 지원신청서는 우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완․정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라 최저생계비로 적용하던 지원대상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고, 인용법 조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2조 정의 기존에 중복된 용어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여 지원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안 제2조제1호 가 목에서 차상위 계층을 규정하는 인용법 조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다 목에서는 기존에 최저생계비 130% 이하로 규정하던 지원대상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2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준만 변경되었을 뿐 지원대상 범위는 전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제3조는 안 제2조에서 정의한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관내 거주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선정함으로써 지원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 제5조는 지원대상자 신청 및 결정에 있어 동장과 구청장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별지 교복구입의 지원신청서는 우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완․정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한길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복지환경국장 함응진입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생활문화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생활문화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우리 구의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으로는 안 제3조 명칭 및 위치와 안 제4조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운영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로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우리 구의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으로는 안 제3조 명칭 및 위치와 안 제4조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운영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로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관광개발과장 이경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며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생활문화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명칭 및 위치, 안 제4조는 생활문화센터의 주요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주민이용 및 참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생활문화센터 운영협의체 구성,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역문화진흥법」제7조 및 제8조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가 해당되며, 2016년 1월 27일부터 2월 15일까지 진행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조례 제정목적은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생활문화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에서는 생활문화센터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생활문화센터의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생활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성화의 육성 지원, 생활문화예술 단체의 동호회에 관한 네트워크 및 교류, 그 밖의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제5조는 생활문화의 주체인 주민의 이용 및 참여에 관한 제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는 생활문화센터 내 운영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서는 운영협의체 심의결정 사항, 제2항에서는 운영협의체 구성, 제3항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전시, 공연, 행사, 교육 등 시설의 유지․관리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실제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8조는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 사업추진과 업무처리를 위하여 센터장과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는 센터장의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서는 지역 문화예술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은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생활문화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2조는 생활문화센터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3조는 위탁운영자의 계약 위반 및 조례 위반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며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생활문화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명칭 및 위치, 안 제4조는 생활문화센터의 주요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주민이용 및 참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생활문화센터 운영협의체 구성,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역문화진흥법」제7조 및 제8조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가 해당되며, 2016년 1월 27일부터 2월 15일까지 진행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조례 제정목적은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생활문화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에서는 생활문화센터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생활문화센터의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생활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성화의 육성 지원, 생활문화예술 단체의 동호회에 관한 네트워크 및 교류, 그 밖의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제5조는 생활문화의 주체인 주민의 이용 및 참여에 관한 제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는 생활문화센터 내 운영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서는 운영협의체 심의결정 사항, 제2항에서는 운영협의체 구성, 제3항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전시, 공연, 행사, 교육 등 시설의 유지․관리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실제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8조는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 사업추진과 업무처리를 위하여 센터장과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는 센터장의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서는 지역 문화예술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은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생활문화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2조는 생활문화센터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3조는 위탁운영자의 계약 위반 및 조례 위반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8조에 보면 “센터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직원을 어떻게 둘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내부적으로 되는 사항이 있어요?
지금 제8조에 보면 “센터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직원을 어떻게 둘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내부적으로 되는 사항이 있어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현재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계획을 준비 중에 있는데 현재는 담당 직원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1명, 공공근로해서 3명이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우리 담당 직원 하나는 무보수고...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그렇죠. 기간제 하나만...
○이정옥 위원 기간제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활문화센터에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분을 기간제로 채용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이정옥 위원 채용의 범위를 정해서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이정옥 위원 그러면 현재 기간제 1명에 직원 하나는 공무원으로 대체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공공근로...
○이정옥 위원 공공근로의 역할은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공공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일주일, 7일 중에 기간제근로자를 쓰더라도 5일 정도 밖에는 근무를 못합니다.
가령 기간제근로자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다고 하면 주말이나 이럴 때 공공근로와 청소를 같이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가령 기간제근로자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다고 하면 주말이나 이럴 때 공공근로와 청소를 같이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공공근로는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쓰겠다는 얘기죠?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공공근로는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더라도 휴직기간도 있고 모집기간도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가능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정옥 위원 저희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지금 이게 현재 솔마루공방 그쪽이 언제쯤 개방을...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지금 수요일에 업체 선정이 됐고 곧바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약중인데 공사가 들어가면 앞으로 60일 이내에 돼서 저희가 5월 말 정도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께서 기간제근로자를 세워주셨고 여기에 시설비는 국비 1억 원, 시비...
○한숙희 위원 과장님, 2페이지에 보면 사업에 관련돼서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활문화예술 단체나 동호회, 이게 굉장히 범위가 포괄적으로 애매한데 생활문화예술 단체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실 예정인가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지금 문화체육관광부나 문화예술위원회 쪽에서 저희한테 권장하는 사업이 주로 음악이나 이런 쪽을 많이 권장하고 있어요.
중구와 저희가 생기게 되면 생활문화센터가 중․동구에 각 하나씩 생기게 되는데 중구 생활문화센터랑 우리 동구 생활문화센터랑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컨트롤은, 문체부나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동호회 그런 쪽으로 저희는 많이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구와 저희가 생기게 되면 생활문화센터가 중․동구에 각 하나씩 생기게 되는데 중구 생활문화센터랑 우리 동구 생활문화센터랑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컨트롤은, 문체부나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동호회 그런 쪽으로 저희는 많이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체나 동호회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그것은 아닙니다.
○한숙희 위원 아니니까 어떤 데라고 지금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생활문화예술 단체라고 하면 그 단체에 관련된 법으로 비영리단체 정도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요즘 협동조합도 구성 많이 하고 그러니까 조합 정도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는지, 아니면 동네사람 20명이 모여서 하는 것도 단체인데 그런 규정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면 적어도 생활문화예술 단체라고 하면 그 단체에 관련된 법으로 비영리단체 정도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요즘 협동조합도 구성 많이 하고 그러니까 조합 정도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는지, 아니면 동네사람 20명이 모여서 하는 것도 단체인데 그런 규정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지금 생활문화센터에서 하는 게 원칙적으로 비영리입니다.
저희도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받고 있는 것이죠.
원칙적으로는 비영리로 운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받고 있는 것이죠.
원칙적으로는 비영리로 운영으로 할 예정입니다.
○한숙희 위원 운영은 비영리로 하는데 거기에서 지원하고, 육성한다고 했는데 문화예술 단체나 동호회를 어디에,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있는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데도 동호인들이 다 등록을 하잖아요.
그렇게 무슨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를 선정할 것인지 여기도 생활문화예술 단체라고 하면 적어도 어떤 단체를 구성해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단체 정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동네에서 20명이 모여서 우리 동호회다 우리 단체다, 이렇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무슨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를 선정할 것인지 여기도 생활문화예술 단체라고 하면 적어도 어떤 단체를 구성해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단체 정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동네에서 20명이 모여서 우리 동호회다 우리 단체다, 이렇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그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에 생활문화센터를 만든 취지가 지역에서 소외되고 그런 분들에 한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역에 있는 동호회 이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죠.
저희 구청에 등록된 생활체육동호회를 중심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초에 생활문화센터를 만든 취지가 지역에서 소외되고 그런 분들에 한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역에 있는 동호회 이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죠.
저희 구청에 등록된 생활체육동호회를 중심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숙희 위원 하여튼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애매한 기준이 있고...
다음은 6페이지 비용추계서인데 2015년, 2016년 이렇게 비용이 2억 원, 4억1,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의 내역은 무엇인가요?
다음은 6페이지 비용추계서인데 2015년, 2016년 이렇게 비용이 2억 원, 4억1,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의 내역은 무엇인가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여기에는 시설비가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2억 원이 이미 지출이 된 것인가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여기에는 국비 1억 원, 시비 5천만 원, 구비 5천만 원이 포함된 상황이고 집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 4억1,800만 원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이것은 추계비용인데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솔마루 말고 송림1동 구 사랑의 이웃집에도 저희가 신청해서 생활문화센터를 신청해서 당선은 됐는데 불행히도 현재 거기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포함되는 바람에 그 부분은 사업을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에 올라간 사항을 추계비용으로 넣은 것뿐입니다.
예산에 올라간 사항을 추계비용으로 넣은 것뿐입니다.
○한숙희 위원 거기가 선정돼서 예산을 추가해 놨는데 건물이 뉴스테이 사업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이것은 보류된 사업이네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한숙희 위원 그러면 예산 추계를 올리실 때 정리를 하셔서 세부설명을 추가해 주셨으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알지 않았을까 그래서 질문드린 내용입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죄송합니다.
○한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생활문화센터가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사실상 한숙희 위원님이 말씀을 했듯이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게 조금,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동호회를,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선정해 주는지 가장 궁금한 사항들이고 지금 이게 설립하는 목적이 지금 송현시장의 솔마루사랑방 그게 사업이 시행되니까 이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생활문화센터가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사실상 한숙희 위원님이 말씀을 했듯이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게 조금,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동호회를,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선정해 주는지 가장 궁금한 사항들이고 지금 이게 설립하는 목적이 지금 송현시장의 솔마루사랑방 그게 사업이 시행되니까 이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월 중에 한다고 했고 저번에도 이 예산 관련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지 거기도 아직 뚜렷하게 안 나타나 있잖아요.
송현시장 솔마루사랑방에, 본 위원이 그때도 말씀을 드린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지역 주민들, 시장 분들, 이분들이 어떤 접목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그것도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있나요?
송현시장 솔마루사랑방에, 본 위원이 그때도 말씀을 드린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지역 주민들, 시장 분들, 이분들이 어떤 접목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그것도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있나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그것은 현재 계획단계인데 2개월 동안에 내부 리모델링 공사가 마감됩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1층이 219㎡인데 그쪽에는 아마 야외쉼터도 같이 있어요.
기존의 야외쉼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거기를 주민이 마주치는 공간으로 해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많이 활용할 것이고 물론 1층 사무실도 같이 겸행해서 쓸 것입니다.
1층은 180㎡ 되는데 동호회실이나 휴게공간, 전시실 이런 쪽으로 활용하고, 3층은 190㎡ 정도인데 거기는 넓습니다.
다목적실로 해서 여러 가지 공연이나 강연회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1층이 219㎡인데 그쪽에는 아마 야외쉼터도 같이 있어요.
기존의 야외쉼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거기를 주민이 마주치는 공간으로 해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많이 활용할 것이고 물론 1층 사무실도 같이 겸행해서 쓸 것입니다.
1층은 180㎡ 되는데 동호회실이나 휴게공간, 전시실 이런 쪽으로 활용하고, 3층은 190㎡ 정도인데 거기는 넓습니다.
다목적실로 해서 여러 가지 공연이나 강연회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을 중점적으로...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지금 저희가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참석 가능하시고 외부에서 청소년들이나 주부라든가 이런 분들을 많이 겨냥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음악 쪽으로 많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악 쪽으로 많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음악 쪽으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도 지금...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그래서 예산, 위원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예산 세워 주셨는데 1,500만 원 정도 해서 음향장비나, 방송장비 이런 것도 거기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때 방송장비가 1,500만 원인가 예산에 올라온...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아니요. 피아노 이런 것처럼...
○위원장 박영우 포함해서 1,500만 원이에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것도 1,500만 원 올리셨잖아요, 추경에.
아직도 제가, 어제도 시장을 한 바퀴 돌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지역의 상인들은 거기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조차도 아직 모르고 계세요.
홍보가 많이 되고, 사실상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으로써의 지금 아직까지도, 국비나 이런 게 시․구비 다 이번에 포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상권이 살아나지 않다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니까 이런 사업이 잘 접목이 됐으면 좋겠고 아까 추계액을 한 번 보시면, 7쪽에 보시면 2000년도, 2010년도 지방세 1억8천만 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자체수입에서.
아직도 제가, 어제도 시장을 한 바퀴 돌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지역의 상인들은 거기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조차도 아직 모르고 계세요.
홍보가 많이 되고, 사실상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으로써의 지금 아직까지도, 국비나 이런 게 시․구비 다 이번에 포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상권이 살아나지 않다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니까 이런 사업이 잘 접목이 됐으면 좋겠고 아까 추계액을 한 번 보시면, 7쪽에 보시면 2000년도, 2010년도 지방세 1억8천만 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자체수입에서.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그것은 전체 구비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자체수입으로 돼서 지방세로 해서 우리 구비 예산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구비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 관련해서는 기간제근로자 분하고 공공근로자를 쓰시겠다고 했는데 센터장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센터장 같은 경우는 위탁에 할 경우만...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그렇죠. 직원이나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이렇게, 현재까지 금년에는 위탁할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없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광개발과의 직원이 계속 수시로 지도․점검하시고 공공근로자, 기간제 그분들만 갖고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이정옥 위원 저희가 이런 센터장,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설할 때는 관계 부서에서는 다른 곳에 가서 한 번 견학이나 보고 온 게 있어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담당 직원이 지역문화예술위원회와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워크숍도 두 차례 갔었고 지금 인천에는 남구가 제일 먼저 생겼고, 중구와 동구가 아마 같이 시행할 것 같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1, 2, 3층을 리모델링하면서 디자인을 보기 위해서 현장을, 센터장을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을 혹시 견학을 하거나 보고 와서...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서산이나 이런 데를 직원이 같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돼 있고 저희가 보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활용하게 좋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미비한 게 뭐냐 하면 명시가 확실하게 되지 않는 것들이 유연성이 있는 거예요. 하다 보면.
지금 우리 박영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수의 범위도 그렇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인원을 더 충원하거나 이럴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조례안이니 만큼 우리 구에 잘 접목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미비한 게 뭐냐 하면 명시가 확실하게 되지 않는 것들이 유연성이 있는 거예요. 하다 보면.
지금 우리 박영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수의 범위도 그렇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인원을 더 충원하거나 이럴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조례안이니 만큼 우리 구에 잘 접목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잘 알았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한숙희 위원 그리고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만석동이나 저쪽에 또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지금 만약에 센터장이 필요한 것은 민간으로 위탁이 됐을 경우 그때가 필요한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만약 두 군데 정도 생긴다고 하면 한 군데다 일괄적으로 위탁시키고 센터장은 1명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숙희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인건비나 비용, 이런 것들이 나가기 때문에 센터장이 전체적인 센터를 총괄하는 것을 1명이 센터장이 되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왜냐하면 인건비나 비용, 이런 것들이 나가기 때문에 센터장이 전체적인 센터를 총괄하는 것을 1명이 센터장이 되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한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24분)
(11시24분)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복지환경국장 함응진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지역 문화육성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동구이미지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지역 문화육성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동구이미지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문화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축제 발전에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축제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은 제208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있는 안으로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궁극적인 지역발전 도모라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보이며 다만 안 제2조의 단서 규정 중 “축제”를 “지역축제”로 명확히 하는 사항과 안 제9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 중 “~에 관한 사항”은 앞에 명시한 업무에 대하여 포괄적 중복 표현이므로 생략하여 더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문화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축제 발전에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축제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은 제208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있는 안으로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궁극적인 지역발전 도모라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보이며 다만 안 제2조의 단서 규정 중 “축제”를 “지역축제”로 명확히 하는 사항과 안 제9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 중 “~에 관한 사항”은 앞에 명시한 업무에 대하여 포괄적 중복 표현이므로 생략하여 더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22일에 개최된 제208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써 인구대비 축제 인원의 정원이 과다하다는 의견 등에 따라 부결되어 다시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제212회 임시회에 재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동구에서 개최되는 축제 등의 효율적인 수준으로 지역축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축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행사의 위탁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16조까지는 축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제23조까지는 축제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3조 및 「지방재정법」제17조가 해당되며 2015년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진행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조례 제정목적은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문화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2조 지역축제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동구 내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의미와 명칭을 사용하는 행사 등 개최시기가 정례적이며 참여자가 다양성을 띄는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 정의했습니다.
제3조는 기본원칙으로 구청장은 지역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추진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행사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축제의 내실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축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축제위원회에서 선정한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에게 축제운영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제2항 수탁운영자는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3항 수탁운영자는 축제가 종료한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 등 결산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6조는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의 행․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입장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구청장은 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제2항 입장료 징수 및 감면, 무료대상자는 행사개최 전에 결정하며 구체적인 대상자는 구청장 방침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축제위원회의 설치로 구청장은 축제의 육성 및 운영 등 관련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인천광역시 동구 축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축제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제1호 구에서 이미지 부각과 지역축제 프로그램 개발 등 축제에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제2호 지역축제 지도 자문에 자문평가에 관한 사항, 제3호 신규 축제 지원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제4호 축제명칭과 그 내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5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위탁하는 사항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 당연직 위원을 축제업무 담당 국장, 동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제1호 동구예술인연합회가 추천하는 사람, 제2호 축제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호 동구에서 활동하는 사회단체 회원 등을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항 위원회의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 부서장, 서기는 축제업무 담당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제11조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속 직원 및 기관․단체장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하고, 제2항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위원장의 직무로서 제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제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구하였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하며, 제2항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서면 또는 구술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는 위원회의 제척 및 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으로 제1호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제2호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제3호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용역 감정조사를 한 경우, 제4호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경우 심의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15조는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제1호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제2호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제3호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제4호 품위손상 등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위촉을 해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는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축제위원회의 운영에 대표성과 역사적 고증 등을 위하여 지역의 대표인사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는 수당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8조는 축제평가로 위원회는 구에서 직접 주최․주관하거나 이 조례에 근거하고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지원 받는 축제에 대해 축제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는 평가기준으로 축제평가 시 제1호 축제기획의 적정성, 홍보 및 안내활동, 호응도, 관객확보, 참여자 호응도, 제2호 축제 프로그램의 수준․운영, 행사진행 전반, 제3호 사업계획의 충실성, 투명한 예산집행, 제4호 축제 및 행사 분위기 계속 지원가능 여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는 평가방법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1조는 평가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2조는 평가결과로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23조는 의견청취로써 제1항 위원회의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2항 구청장은 위원회의 협조요청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24조는 시행규칙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22일에 개최된 제208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써 인구대비 축제 인원의 정원이 과다하다는 의견 등에 따라 부결되어 다시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제212회 임시회에 재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동구에서 개최되는 축제 등의 효율적인 수준으로 지역축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축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행사의 위탁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16조까지는 축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제23조까지는 축제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3조 및 「지방재정법」제17조가 해당되며 2015년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진행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조례 제정목적은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문화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2조 지역축제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동구 내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의미와 명칭을 사용하는 행사 등 개최시기가 정례적이며 참여자가 다양성을 띄는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 정의했습니다.
제3조는 기본원칙으로 구청장은 지역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추진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행사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축제의 내실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축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축제위원회에서 선정한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에게 축제운영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제2항 수탁운영자는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3항 수탁운영자는 축제가 종료한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 등 결산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6조는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의 행․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입장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구청장은 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제2항 입장료 징수 및 감면, 무료대상자는 행사개최 전에 결정하며 구체적인 대상자는 구청장 방침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축제위원회의 설치로 구청장은 축제의 육성 및 운영 등 관련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인천광역시 동구 축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축제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제1호 구에서 이미지 부각과 지역축제 프로그램 개발 등 축제에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제2호 지역축제 지도 자문에 자문평가에 관한 사항, 제3호 신규 축제 지원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제4호 축제명칭과 그 내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5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위탁하는 사항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 당연직 위원을 축제업무 담당 국장, 동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제1호 동구예술인연합회가 추천하는 사람, 제2호 축제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호 동구에서 활동하는 사회단체 회원 등을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항 위원회의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 부서장, 서기는 축제업무 담당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제11조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속 직원 및 기관․단체장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하고, 제2항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위원장의 직무로서 제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제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구하였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하며, 제2항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서면 또는 구술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는 위원회의 제척 및 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으로 제1호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제2호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제3호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용역 감정조사를 한 경우, 제4호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경우 심의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15조는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제1호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제2호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제3호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제4호 품위손상 등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위촉을 해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는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축제위원회의 운영에 대표성과 역사적 고증 등을 위하여 지역의 대표인사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는 수당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8조는 축제평가로 위원회는 구에서 직접 주최․주관하거나 이 조례에 근거하고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지원 받는 축제에 대해 축제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는 평가기준으로 축제평가 시 제1호 축제기획의 적정성, 홍보 및 안내활동, 호응도, 관객확보, 참여자 호응도, 제2호 축제 프로그램의 수준․운영, 행사진행 전반, 제3호 사업계획의 충실성, 투명한 예산집행, 제4호 축제 및 행사 분위기 계속 지원가능 여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는 평가방법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1조는 평가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2조는 평가결과로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23조는 의견청취로써 제1항 위원회의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2항 구청장은 위원회의 협조요청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24조는 시행규칙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저희가 먼저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부결시켰잖아요.
여러 가지 염려하고 해서 위원님들이 고심해서 부결을 시켰는데 이 조례안을 이번에 이렇게 올릴 때는 어찌됐든 간에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우리 의회에 사전에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수정보완해서 다시 한 번 조례를 올리고자 합니다라고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그래도 사전에 조율을 하고 올라오면 저희가 회의장에서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수정한 게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가 위원회 명수 20명에서 15명 외에 다른 것 바뀐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염려하고 해서 위원님들이 고심해서 부결을 시켰는데 이 조례안을 이번에 이렇게 올릴 때는 어찌됐든 간에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우리 의회에 사전에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수정보완해서 다시 한 번 조례를 올리고자 합니다라고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그래도 사전에 조율을 하고 올라오면 저희가 회의장에서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수정한 게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가 위원회 명수 20명에서 15명 외에 다른 것 바뀐 게 있어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지난번에 제208회 임시회 때 이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가 광명시보다도 저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20명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셔서 15명으로 조정했고 또 한 가지 위원장님께서는 호선 관계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게 된 것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서 위원회의 위상이 격상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부구청장이 들어가서 위원장 자격으로 들어가면 위원회가 낫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놔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게 된 것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서 위원회의 위상이 격상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부구청장이 들어가서 위원장 자격으로 들어가면 위원회가 낫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놔두게 된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지금 축제위원회가 조례로 제정된 것이 인천에 보면 중구․옹진하고 두 군데 밖에 없는 것이죠?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지금 다른 데 다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다 있어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이정옥 위원 다 있고, 다른 데 들은 거의 의원발의로 하는 곳이 많죠?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그런 곳도 있고 자체적으로 만든 곳도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구에서 한 것도 있고...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저희 구가 축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주지 않아도 매일 축제 분위기예요.
돈이 많고 예산도 많고 해서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축제행사를 많이 하는 것을 좋다, 나쁘다고 본 위원이 평가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축제를 개최하고 난 이후에 성과라든가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문가를 통해서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실 우리 동구에 현재하고 있는 것은 화도진축제 하나 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저희 구가 축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주지 않아도 매일 축제 분위기예요.
돈이 많고 예산도 많고 해서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축제행사를 많이 하는 것을 좋다, 나쁘다고 본 위원이 평가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축제를 개최하고 난 이후에 성과라든가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문가를 통해서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실 우리 동구에 현재하고 있는 것은 화도진축제 하나 밖에 없잖아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저희 과에서 소관 하는 것 맞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런데 이렇게 축제위원회 조례를 만들어 주다 보면 축제라는 이름의 대규모 물론 큰 행사의 기준을 두겠죠, 축제의 범위를.
그러다 보면 없는 축제도 만들어서 이게 축제분위기로 이렇게 축제가 자꾸 많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잘 다듬어져서 운영이 잘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안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드리느니 만큼 이런 것이 악용되지 않고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없는 축제도 만들어서 이게 축제분위기로 이렇게 축제가 자꾸 많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잘 다듬어져서 운영이 잘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안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드리느니 만큼 이런 것이 악용되지 않고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 때문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 때문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안 제2조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를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로 하고, 안 제10조제2항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 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하고, 제3항 중 “1명”을 “2명”으로 하고, 제3항제1호 중 “사람”을 “사람 2명”으로 하며, 제3호 중 “사회단체장 또는 회원”을 “사회단체장 2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안 제2조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를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로 하고, 안 제10조제2항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 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하고, 제3항 중 “1명”을 “2명”으로 하고, 제3항제1호 중 “사람”을 “사람 2명”으로 하며, 제3호 중 “사회단체장 또는 회원”을 “사회단체장 2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유호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유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토론회 건의사항인 위원회 심의규정 행태 규제 개선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안 규정 신설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개정사항인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변경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됨에 따라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토론회 건의사항인 위원회 심의규정 행태 규제 개선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안 규정 신설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개정사항인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변경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됨에 따라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운영을 위하여 1997년 1월 10일 제386호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토론회 건의사항인 위원회의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규정 신설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안 제7조제4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해 안 제15조를 신설하는 안으로써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운영을 위하여 1997년 1월 10일 제386호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토론회 건의사항인 위원회의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규정 신설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안 제7조제4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해 안 제15조를 신설하는 안으로써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도시재생과장 장석도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추진 경위에 대해서는 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고 일부개정조례안 중 주요내용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7조제4항 신설 안입니다.
행자부와 경제4단체 합동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현장의 행태 규제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의내용은 일부 지차체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처리기한과 반복심의 횟수를 정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공장설립 지원 등의 형태의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행자부에서는 관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개정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조례 본 조례안 제7조제4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신설 내용은 위원회의 안건 처리기한 60일과 반복심의 제한을 3회로 규정하는 신설 조항으로 보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제15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제25조의 제2항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에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법령의 근거로 본 조례안이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변경에 관한 심의안건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각각 심의하던 행태를 공동으로 심의하게 되는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추진 경위에 대해서는 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고 일부개정조례안 중 주요내용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7조제4항 신설 안입니다.
행자부와 경제4단체 합동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현장의 행태 규제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의내용은 일부 지차체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처리기한과 반복심의 횟수를 정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공장설립 지원 등의 형태의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행자부에서는 관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개정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조례 본 조례안 제7조제4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신설 내용은 위원회의 안건 처리기한 60일과 반복심의 제한을 3회로 규정하는 신설 조항으로 보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제15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제25조의 제2항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에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법령의 근거로 본 조례안이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변경에 관한 심의안건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각각 심의하던 행태를 공동으로 심의하게 되는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도 공동위원회로 구성을 하면 위원회는 공동위원회로 하더라도 위원의 명수는 그대로 기존으로 가는 것인가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도 공동위원회로 구성을 하면 위원회는 공동위원회로 하더라도 위원의 명수는 그대로 기존으로 가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아닙니다.
이것도 25명으로 만들었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의 명단 중에서...
이것도 25명으로 만들었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의 명단 중에서...
○이정옥 위원 선별해서...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선별해서 25명.
거기에 대학 교수나 전문가나 우리 공무원, 위원 그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학 교수나 전문가나 우리 공무원, 위원 그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몇 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공무원 4명, 구의원 2명, 대학교 교수 8명, 교육청 1명, 전문가 2명 해서 17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정옥 위원 건축위원회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건축위원회는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거기도 아마 이정도 되지 않을까...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이정옥 위원 그러면 이제 분쟁의 소지도 있겠네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와 사실 중복되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개선해야 되는 것이라면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겠네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와 사실 중복되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개선해야 되는 것이라면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이것은 안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심의해야 될 안건들이 올라오면 각각 이렇게 심의를 별도로 하게 되어 있던 것들을 하나로 뭉쳐서 해야지 주민들한테도...
○이정옥 위원 처리도 빨리할 수 있다는 그런 목적이 수반되는 조례인 것 같네요.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2시00분)
(12시00분)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사항을 위원장․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3월 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사항을 위원장․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3월 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