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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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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4월15일(금)

장소 : 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3시08분 개의)

○의사담당 윤의식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윤의식입니다. 
  제2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4월 15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총무위원회 및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 총 2건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심사는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09분)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원태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자치행정국장 원태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심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안 제3조의2는 민간위원의 자격 요건을, 안 제3조의3에서는 심의회의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원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수석전문위원 송귀범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24일 제69호로 제정된 조례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의3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및 위원 제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안 제11조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항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과 안 제11조의 규정 중 내용 일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복잡, 다변화하는 재산관리 사무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전문적 대응을 위하여 규정하는 안으로써 매우 적절하다는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3조의2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원용하되 영 제3호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안 제2호는 불명확한 규정으로써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선  재무과장 김남선입니다. 
  동구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제2항을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제4항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 부위원장, 민간위원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항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제6항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의2부터 제3조의3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조의2는 자격요건인데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교수 또는 조교수. 
  제2호 해당분야의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제3조 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항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공유재산업무 담당이 된다. 
  제3항 심의회는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항 위원이 해당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되며 배제된 의원은 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제1항 중에 “다음연도 예산이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의결되기 전”까지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로 이렇게 개정을 해서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사업시행 이전단계에서부터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칙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남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재무과장님, 일정이 바빠서 검토를 자세히 사실 못해봤어요, 많이.  
  지금 개정안 중에, 그러면 관계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두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남선  우리 담당팀장이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팀장이 간사가 되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남선  예. 
이정옥 위원  그리고 제3조제1항에 보면 학식이나 전문지식이 풍부한 교수 또는 조교수를 두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미 선정을 해놓고 났을 때 이 조항에 부적절하게 해당되는 사람이 또 발생할 수 있거나 그래요. 
  그러면 그분을 다시 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정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개정조례이기 때문에...  
○재무과장 김남선  그것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위원님, 배제하면 되는 것이니까 혹여나 위원 중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물권을 취득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단계에서 연결되어 있는 분이 혹시 위원 중에 있다면 거기에서 그냥 배제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 조항까지는 안 넣어도 저희가 회의의 어떤...
이정옥 위원  회의를 해서 빼야 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비추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15명 이하니까... 
○재무과장 김남선  배제된 위원을 제척할 수 있는 조항이 제4항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이정옥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재무과장 김남선  그렇게 별도 조항을 다시 마련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정옥 위원  거기 안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김남선  예. 
이정옥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검토의견에 보면 안 제3조의2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원용하되 영 제3호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안 제2호는 불명확한 규정으로써 수정이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무과장 김남선  예, 수석전문위원님과 사전에 소통이 된 부분인데 전문위원님 안대로 개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잠시 저희가 정회를 해서 수정안을 한 다음에 회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안 제3조의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3조의2 법 제16조제3항 및 영 제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안 제1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안 제2호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안 제3호 지방재정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교수, 조교수 또는 해당분야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고 안 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소관 국장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선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3시26분)

○위원장 지순자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사항을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4월 1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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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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