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6월17일(금)
장소 : 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안건
- 1.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윤의식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윤의식입니다.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5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총 10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6월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총무위원회 및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접수된 조례안 총 10건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3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5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총 10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6월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총무위원회 및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접수된 조례안 총 10건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3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심사는 해당 실장,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심사는 해당 실장,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지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천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예방·대응 기능 강화를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충과 그리고 비서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조직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하여 별정직을 복수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주요내용은 총정원은 변동사항이 없고 비서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단수로 되어 있는 비서직렬을 행정·별정 복수직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지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천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예방·대응 기능 강화를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충과 그리고 비서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조직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하여 별정직을 복수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주요내용은 총정원은 변동사항이 없고 비서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단수로 되어 있는 비서직렬을 행정·별정 복수직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수석전문위원 송귀범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우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2월 28일 제332호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 중 별표2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별정직 공무원 6급 상당 50% 이내와 7급 상당이하 50% 이상을 5급 상당 34% 이내, 6급 상당 34% 이내, 7급 상당이하를 32% 이상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안 제4조 중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총정원의 변동 없이 일반직 5급 1명을 감원하고 일반 및 별정직 5급 상당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제안이유와 같이 조직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하여 비서인력 5급을 복수직으로 전환·조정하는 한편 재난 예방 및 대응 기능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일부직렬 자연감소분을 방재안전직렬로 전환하고자 해당 직의 정원을 조정하는 안으로 실제 조직을 운영·관리하여 소정의 성과를 지향하는 조직운영권의 선택 범위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우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2월 28일 제332호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 중 별표2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별정직 공무원 6급 상당 50% 이내와 7급 상당이하 50% 이상을 5급 상당 34% 이내, 6급 상당 34% 이내, 7급 상당이하를 32% 이상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안 제4조 중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총정원의 변동 없이 일반직 5급 1명을 감원하고 일반 및 별정직 5급 상당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제안이유와 같이 조직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하여 비서인력 5급을 복수직으로 전환·조정하는 한편 재난 예방 및 대응 기능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일부직렬 자연감소분을 방재안전직렬로 전환하고자 해당 직의 정원을 조정하는 안으로 실제 조직을 운영·관리하여 소정의 성과를 지향하는 조직운영권의 선택 범위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의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현행은 별정직이 6급 1명과 7급 1명 해서 50%, 50%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5급을 1명 늘리는 것으로 해서 5급이 34% 이내, 6급이 34% 이내, 7급 상당이 32% 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고 다음의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별 표에서는 일반직계가 538명에서 1명이 줄어든 537명 그리고 5급은 41명에서 역시 1명이 줄어든 40명, 별정직은 2명에서 5급 상당 1명이 늘어난 별정직 3명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상단의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현행은 별정직이 6급 1명과 7급 1명 해서 50%, 50%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5급을 1명 늘리는 것으로 해서 5급이 34% 이내, 6급이 34% 이내, 7급 상당이 32% 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고 다음의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별 표에서는 일반직계가 538명에서 1명이 줄어든 537명 그리고 5급은 41명에서 역시 1명이 줄어든 40명, 별정직은 2명에서 5급 상당 1명이 늘어난 별정직 3명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실장님, 여기 별정직 공무원 6급 상당 50% 이내와 7급 상당 50% 이상을 5급 상당 34%, 6급 상당 34% 이내면 별정직의 퍼센테이지를 더 줄이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아니요, 별정직만을 100%로 환산했을 때 2명이 있을 때는, 6급·7급 현행은 50%·50%인데 3명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33%로 하면 1명이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5급 상당과 6급 상당은 34% 이내로 해서 1명 초과된 것으로 하고 7급 상당 이하는 30% 이상으로 해서 1명 초과되는 것으로 맞추면 100%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3%로 하면 1명이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5급 상당과 6급 상당은 34% 이내로 해서 1명 초과된 것으로 하고 7급 상당 이하는 30% 이상으로 해서 1명 초과되는 것으로 맞추면 100%가 되는 것입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지방공무원 직급상 별정직을 총 둘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별정직으로 둘 수 있는 인원은 저희가 지금...
(실무자와 숙의)
별정직을 몇 프로로 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실무자와 숙의)
별정직을 몇 프로로 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별정직 몇 명을 두어야 된다, 이런 규제조항은 없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예, 그런데 별정직은 몇 명을 두어야 된다는 그런 규제조항은 없는데 별정직은 최소한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 법률에 정한 경우나 아니면, 그렇게 되어 있고 별정직은 비서인력에 대해서만, 「지방공무원법」에는 제2조제3항제2호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는 법령의 특별한 경우, 정해진 경우만 그렇게 별정직을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 법률에 정한 경우나 아니면, 그렇게 되어 있고 별정직은 비서인력에 대해서만, 「지방공무원법」에는 제2조제3항제2호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는 법령의 특별한 경우, 정해진 경우만 그렇게 별정직을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실장님, 저희 의회사무과에 관련된 경우 지난번 별정직 5급을 일반행정직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면 의회사무과의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 별정직으로 할 수 있는, 법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거기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전문위원 책정기준이 있는데 별정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전문위원 책정기준이 있는데 별정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조례에 별도로 전문위원을 별정직 5급 상당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여기 비서직하는 것처럼 행정직과 별정직으로 한다, 이런 조례 같은 것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그것은 조례로 다시 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대통령령에는 전문위원에 대한 별정직 책정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책정하려면 정원을 조례로 정해야 되는 상황이죠.
대통령령에는 전문위원에 대한 별정직 책정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책정하려면 정원을 조례로 정해야 되는 상황이죠.
○한숙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의회 같은 경우에는 별정직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조례로 정해야 된다는 얘기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예.
○한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정옥 위원 위원장님, 의견을 더 얘기하고 정회하고 나가서 저희가 하는 게 더, 한숙희 위원님 어떻게...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한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한숙희 위원 예.
○이정옥 위원 질의 끝났으면...
○이정옥 위원 지금 정원이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현재 우리 구에 별정직이 2명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예.
○이정옥 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 별정직을 두려고 하면 저희가 이것도 조례로 다시 정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그렇죠.
○이정옥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번 조례에 그것을 같이 넣어서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그런데 지금 정원이, 의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이 일반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전문위원을 하게 되면 별정직으로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을 하게 되면 별정직으로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문위원 1명을 충원한다든가 한 분이 다른 부서로 이동이 있다거나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뽑으려고 하면 그것도 저희가 다시 조례로, 어쨌든 간에 없애기는 쉬웠어도 다시 만들려면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조례를 이 조례에 같이 끼워서 할 수는 없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조례를 심사할 때 별정직 공무원이 필요하면, 그때 별정직 공무원을 없앨 때...
저희 위원들이 경험이 없고 초선이고 이러다 보니 그때 사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몰랐었거든요.
그랬는데 사실 별정직 하나를 준다고 했었어요, 그때.
의회가 필요하면 언제든지를 채용할 수 있게 한다고 했었다고요, 심사할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 전문성이 아직 없는데, 물론 전문위원님들한테 우리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실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그리고 저희가 조례를 심사할 때 별정직 공무원이 필요하면, 그때 별정직 공무원을 없앨 때...
저희 위원들이 경험이 없고 초선이고 이러다 보니 그때 사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몰랐었거든요.
그랬는데 사실 별정직 하나를 준다고 했었어요, 그때.
의회가 필요하면 언제든지를 채용할 수 있게 한다고 했었다고요, 심사할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 전문성이 아직 없는데, 물론 전문위원님들한테 우리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실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별정직으로 하시겠다면 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정옥 위원 조례를 변경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예.
○이정옥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지순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견을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자의 증가와 함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소셜미디어, 즉 SNS가 홍보의 중요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에 따른 제반 절차와 추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정홍보를 더욱 더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소셜미디어’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업내용 및 자료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 보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구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및 이벤트 시행 근거 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자의 증가와 함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소셜미디어, 즉 SNS가 홍보의 중요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에 따른 제반 절차와 추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정홍보를 더욱 더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소셜미디어’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업내용 및 자료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 보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구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및 이벤트 시행 근거 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다양한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들의 행정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며 구와 주민 및 주민 상호간에 폭넓게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제안이유와 같습니다.
본 내용에 관해서는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5조(자료관리 및 운영 등)제4항 각 호의 운영에 있어서 실시간 직간접 소통 및 게시 등의 내용 전달과정에서 부적당 내용의 선별과 차단이 관건으로 보이며 이는 단시간에 다수인이 이미 열람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시간차를 극복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을 것으로써 충분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다양한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들의 행정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며 구와 주민 및 주민 상호간에 폭넓게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제안이유와 같습니다.
본 내용에 관해서는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5조(자료관리 및 운영 등)제4항 각 호의 운영에 있어서 실시간 직간접 소통 및 게시 등의 내용 전달과정에서 부적당 내용의 선별과 차단이 관건으로 보이며 이는 단시간에 다수인이 이미 열람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시간차를 극복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을 것으로써 충분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본 조례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례입니다.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도를 증진시키면서 또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도를 증진시키면서 또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강경호 홍보체육진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 모든 게 보면, 저희가 어저께 끝난 예산이지만 예산 미리 세워놓고 조례 통과하고 마음 놓고 조례안 만들어 놓고 홍보하겠다는 이 내용이네요, 조례가.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정이라든지 시정이라든지 구정 광고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구, 안 하는 구들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물론 제5조에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제9조(사업지원)에 보면 사업지원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별 것 아닌 것처럼 비추어지기는 하지만, 적은 돈인 것 같이 비추어지기는 하지만 이게 사업지원에 있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돼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그것은 차후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사실 이런 것들이, 물론 큰 차원에서의 우리 동구 전체 주민들이 알아야 될 알권리 차원에서의 조례인 것처럼 비추어지기는 하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꽤 있어요. 있는데 사실 모든 것이 조례가 기본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돈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이래야지 무조건 조례 만들어 놓고 예산 세워서 쓰고,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어쨌든 저희 구가 SNS를 통해서 우리 구의 모든 활동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알권리를 주민한테 알릴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홍보체육진흥실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홍보로 많이 소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동구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측면으로, 언론뿐만 아니라 방송 쪽도 그렇고 많은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추후에도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책정하시고 그래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어쨌든 저희 구가 SNS를 통해서 우리 구의 모든 활동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알권리를 주민한테 알릴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홍보체육진흥실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홍보로 많이 소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동구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측면으로, 언론뿐만 아니라 방송 쪽도 그렇고 많은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추후에도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책정하시고 그래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실장님, 이 SNS 홍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의 문제도 있지만 SNS가 실시간 홍보를 갖기 때문에 사실 긍정적인 효과가 99라면 부정적인 효과가 1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1이 긍정적인 효과 99를 뛰어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안에도 보면 시간차를 극복하는 문제, 그리고 이 부적당한 내용의 선별과 차단, 이게 관건으로 보인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고려가 되고 있나요?
그러나 그 1이 긍정적인 효과 99를 뛰어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안에도 보면 시간차를 극복하는 문제, 그리고 이 부적당한 내용의 선별과 차단, 이게 관건으로 보인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고려가 되고 있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저희가 동구 SNS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간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
다음과 위탁관리 계약을 해서 거기서 실시간으로 검색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과 위탁관리 계약을 해서 거기서 실시간으로 검색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점검해 주기 때문에...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그렇습니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차후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지순자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례를 지금 하잖아요. 예산은 어제 했습니다.
이것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조례 먼저 통과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 추계해서 올려 보내세요.
저희 6대 같았으면 이것 짤 없어요.
이 조례까지 아마 다 안 해줬을 거예요.
이것 이러는 것 아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례를 지금 하잖아요. 예산은 어제 했습니다.
이것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조례 먼저 통과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 추계해서 올려 보내세요.
저희 6대 같았으면 이것 짤 없어요.
이 조례까지 아마 다 안 해줬을 거예요.
이것 이러는 것 아니거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차후에는 그렇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런 부분은 잘 정리하셔서 조례 먼저 한 다음에 예산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원태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목적에 맞게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교육강좌, 장학금, 기탁지원금, 구민교육과 사회진흥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목적에 맞게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교육강좌, 장학금, 기탁지원금, 구민교육과 사회진흥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1년 1월 12일 제504호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6항제1호부터 제2호를 신설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사용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타 재원과의 중복지원 및 임의사용을 제한하고 목적의 범위를 주민복지 분야로 확대 사용하도록 하여 본 조례 제정 취지에도 부합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1년 1월 12일 제504호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6항제1호부터 제2호를 신설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사용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타 재원과의 중복지원 및 임의사용을 제한하고 목적의 범위를 주민복지 분야로 확대 사용하도록 하여 본 조례 제정 취지에도 부합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자치행정과장 이태규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을 조례의 제정목적에 맞게 복지나 교육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서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10조제6항(사용료 등)에 대하여 수강료 수입의 사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교육강좌나 구민교육사업, 사회진흥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상위법령은 없으며 2016년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특별한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을 조례의 제정목적에 맞게 복지나 교육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서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10조제6항(사용료 등)에 대하여 수강료 수입의 사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교육강좌나 구민교육사업, 사회진흥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상위법령은 없으며 2016년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특별한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과 같이 수강료 수입 사용범위를 명확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각 동의 수강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용을 할 때, 개정하기 전 조례로 봐서는 사용하기가 애매한 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10조제6항1호 가, 나, 다, 라, 마, 바목에 그렇게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재원과의 중복지원을 막고 그리고 임의사용을 제한하고 목적의 범위를 주민복리에 확대·사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항목이라고 해서 가목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 및 자원봉사자 보상금, 나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입비, 다목은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선 및 장비 구입비, 라목은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일반 수용비, 마목은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등 관련비용, 바목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그렇게 했고 거기에 보게 되면 제2호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교육강좌, 장학금, 기탁·지원 등 구민교육사업, 불우이웃돕기, 마을 가꾸기 등 사회진흥사업 이런 부분에 저희가...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처음에 쓰기가 어려웠던 사항을 이런 부분에만 써라, 이래서 자세하게 갖다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 구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했고, 그래서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 수입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전체 11개 동에 현재 약 9,5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중복될 수가 있어요, 저기와.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용을 할 때, 개정하기 전 조례로 봐서는 사용하기가 애매한 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10조제6항1호 가, 나, 다, 라, 마, 바목에 그렇게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재원과의 중복지원을 막고 그리고 임의사용을 제한하고 목적의 범위를 주민복리에 확대·사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항목이라고 해서 가목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 및 자원봉사자 보상금, 나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입비, 다목은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선 및 장비 구입비, 라목은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일반 수용비, 마목은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등 관련비용, 바목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그렇게 했고 거기에 보게 되면 제2호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교육강좌, 장학금, 기탁·지원 등 구민교육사업, 불우이웃돕기, 마을 가꾸기 등 사회진흥사업 이런 부분에 저희가...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처음에 쓰기가 어려웠던 사항을 이런 부분에만 써라, 이래서 자세하게 갖다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 구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했고, 그래서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 수입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전체 11개 동에 현재 약 9,5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중복될 수가 있어요, 저기와.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별로 본인들이 행사를 해서 수익이 나는 돈 같은 것을 갖고 본인들이 탄력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용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헬스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작품 저기.
그런 부분들 해서 수입을 받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주민자치심의위원회에서 정해준 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목이 상당히 좁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 해서 수입을 받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주민자치심의위원회에서 정해준 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목이 상당히 좁다는 얘기죠.
○이정옥 위원 범위가 적으니까 확대해서 넓혀서 이렇게 사용을...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그렇죠. 자세히 나열해 준 것이죠, 이런 부분에 써라.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돈을 쓸 수 있어도 못쓰고 한정되어 있었던 돈을 풀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쓰라고 이렇게 목을 딱 정해줘서 쓰게끔 정해 주는 것이군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예.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사항을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6월 24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사항을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6월 24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