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6월20일(월)
장소 : 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 2.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5.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안건
- 1.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 2.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5.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윤의식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윤의식입니다.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박영우 위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등 의안발의 조례 1건과 지난 5월 23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제출, 총 10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6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총무위원회 및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접수된 조례안 총 10건 중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소관 7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박영우 위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등 의안발의 조례 1건과 지난 5월 23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제출, 총 10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6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총무위원회 및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접수된 조례안 총 10건 중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소관 7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가 회의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복지환경도시 위원장으로 소임을 다하고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과 관련 부서 존경하는 복지환경국장님, 도시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늘 부족한 마음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숙에 노력하여 왔으나 충족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오는 시간까지 도와주시고 뜨거운 성원으로 지지하여 주신 구민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임기동안 모든 마음을 비우고 집행부와 의회, 상생과 협력의 기틀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남긴 발자국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후일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가운데에도 그동안 협조해 주신 의회사무과 직원 분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심사는 발의위원 및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가 회의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복지환경도시 위원장으로 소임을 다하고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과 관련 부서 존경하는 복지환경국장님, 도시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늘 부족한 마음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숙에 노력하여 왔으나 충족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오는 시간까지 도와주시고 뜨거운 성원으로 지지하여 주신 구민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임기동안 모든 마음을 비우고 집행부와 의회, 상생과 협력의 기틀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남긴 발자국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후일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가운데에도 그동안 협조해 주신 의회사무과 직원 분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심사는 발의위원 및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본인이 대표발의한 관계로 의견을 함께 하신 한숙희 위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본인이 대표발의한 관계로 의견을 함께 하신 한숙희 위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한숙희 안녕하십니까? 한숙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부터 안 제5조까지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방향 및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부터 안 제7조까지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계획수립 및 기준에 관하여, 안 제8조에서부터 안 제9조까지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부터 안 제5조까지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방향 및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부터 안 제7조까지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계획수립 및 기준에 관하여, 안 제8조에서부터 안 제9조까지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수석전문위원 송귀범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조문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와 안 제3조 적용범위 등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본 내용들은 모두 무리 없이 구성된 안으로 보았고 다만 노약자 등 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 및 구청과 의회가 지혜를 모아야 하므로 안 제9조제2항 중 본 안의 기능을 건축위원회에 대응하도록 하여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를 도시범죄예방 방범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한다로 범죄예방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조문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와 안 제3조 적용범위 등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본 내용들은 모두 무리 없이 구성된 안으로 보았고 다만 노약자 등 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 및 구청과 의회가 지혜를 모아야 하므로 안 제9조제2항 중 본 안의 기능을 건축위원회에 대응하도록 하여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를 도시범죄예방 방범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한다로 범죄예방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윤구 건축과장 황윤구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는 범죄가 증가하는 요즘 민간 및 공공 부분에 범죄예방 설계를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는 범죄가 증가하는 요즘 민간 및 공공 부분에 범죄예방 설계를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숙희 위원 잠시 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있었던 부분은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황윤구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 조례안은 경찰하고 협조가 많이 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경찰공무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숙희 위원 위원장님, 그것을 개정해야 되나요?
○위원장 박영우 수정...
○한숙희 위원 정회하고 수정해야 되나요?
○위원장 박영우 이 자리에서 곧바로 수정하죠.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한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는 도시디자인하고 건축사항이다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중복되는 심의위원을 모시는 것 보다는 전문 분야의 경찰에 계신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수정하는...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안 제9조제2항 중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야한다를 도시범죄예방 방범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한다로 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윤구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한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는 도시디자인하고 건축사항이다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중복되는 심의위원을 모시는 것 보다는 전문 분야의 경찰에 계신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수정하는...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안 제9조제2항 중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야한다를 도시범죄예방 방범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한다로 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윤구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복지환경국장 함응진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복지환경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명 및 내용을 전부 개정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과 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복지환경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명 및 내용을 전부 개정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과 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수석전문위원 송귀범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구가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생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모든 사회활동에 대등하게 참여하도록 하며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실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2012년 8월 8일 제885호로 제정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제명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및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협력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5조에는 양성평등 정책시행 계획수립,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의 회의 등 양성평등 정책시행과 추진체계를 규정하고 안 제16조부터 안 제35조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안 제36조부터 안 제43조까지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과 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구가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생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모든 사회활동에 대등하게 참여하도록 하며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실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2012년 8월 8일 제885호로 제정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제명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및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협력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5조에는 양성평등 정책시행 계획수립,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의 회의 등 양성평등 정책시행과 추진체계를 규정하고 안 제16조부터 안 제35조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안 제36조부터 안 제43조까지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과 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주민복지과장 오은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명 및 내용을 전부 개정해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과 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를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했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5조는 양성평등 정책시행 계획수립과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35조는 양성평등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6조부터 제43조는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관련 법규는 「양성평등기본법」이 해당되며 2016년 2월 23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현행 제명을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제2조는 정의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 양성평등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친화도시라는 뜻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함을 규정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4조는 구민의 협력을,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규정을 관계를 규정했습니다.
제6조는 양성평등 정책시행 계획수립으로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시행계획의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재원의 조달 및 운영방안 등을 포함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양성평등위원회와 제8조의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제9조는 양성평등위원회를 규정했습니다.
제10조의 위원회 위촉해제와 제11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
5페이지 제12조의 회의, 제13조의 의견청취, 제14조의 수당 및 여비, 제15조는 간사와 서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로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에 기여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6페이지 제17조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으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 반영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는 통계자료의 성별 구분으로 구와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는 정책결정 과정 참여로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것과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7페이지 제23조 여성인적자원의 개발로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여성인재 육성에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고, 제24조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에 대한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5조는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여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7조는 양성평등 주간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기념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8조는 단체 등의 지원으로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권익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8페이지에 제29조는 여성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제30조는 도시기반 시설 등을 추진 시 여성친화적 도시개발과 주거단지 조성, 도로시설 등 관련해서 보행과 대중교통의 안전성 및 편의성 등을 평가해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1조는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으로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을 규정하였고, 제32조는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3조는 지역특성화 사업추진으로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에 근거해서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지역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정하였습니다.
제34조는 여성친화도시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제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민․단체, 관련 기관, 구의회, 여성도시 공간정책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동구 여성친화도시협의체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을 정하였습니다.
9페이지에 협의체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과 사업실적 평가, 과제 발굴, 사업추진 및 홍보 등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 조정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6조는 기금 및 설치로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성평등기금을 설치․운영할 것과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금운용 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할 것을 정하였습니다.
제37조는 기금의 용도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과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사업의 지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그 밖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했습니다.
10페이지 제38조는 기금의 관리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세출예산으로 처리함을 정하였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며 적립기금의 증식을 위해 매년 이자수입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재적립 할 수 있으며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및 적립기금의 일부로 적립할 수 있음을 정하였습니다.
제39조는 기금의 운용계획으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할 것을 정하였고, 11페이지 제41조에서 기금의 운용심의는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2조는 지원금의 회수 및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4조는 사무의 위탁사항으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명 및 내용을 전부 개정해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과 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를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했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5조는 양성평등 정책시행 계획수립과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35조는 양성평등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6조부터 제43조는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관련 법규는 「양성평등기본법」이 해당되며 2016년 2월 23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현행 제명을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제2조는 정의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 양성평등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친화도시라는 뜻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함을 규정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4조는 구민의 협력을,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규정을 관계를 규정했습니다.
제6조는 양성평등 정책시행 계획수립으로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시행계획의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재원의 조달 및 운영방안 등을 포함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양성평등위원회와 제8조의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제9조는 양성평등위원회를 규정했습니다.
제10조의 위원회 위촉해제와 제11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
5페이지 제12조의 회의, 제13조의 의견청취, 제14조의 수당 및 여비, 제15조는 간사와 서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로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에 기여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6페이지 제17조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으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 반영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는 통계자료의 성별 구분으로 구와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는 정책결정 과정 참여로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것과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7페이지 제23조 여성인적자원의 개발로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여성인재 육성에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고, 제24조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에 대한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5조는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여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7조는 양성평등 주간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기념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8조는 단체 등의 지원으로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권익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8페이지에 제29조는 여성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제30조는 도시기반 시설 등을 추진 시 여성친화적 도시개발과 주거단지 조성, 도로시설 등 관련해서 보행과 대중교통의 안전성 및 편의성 등을 평가해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1조는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으로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을 규정하였고, 제32조는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3조는 지역특성화 사업추진으로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에 근거해서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지역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정하였습니다.
제34조는 여성친화도시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제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민․단체, 관련 기관, 구의회, 여성도시 공간정책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동구 여성친화도시협의체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을 정하였습니다.
9페이지에 협의체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과 사업실적 평가, 과제 발굴, 사업추진 및 홍보 등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 조정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6조는 기금 및 설치로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성평등기금을 설치․운영할 것과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금운용 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할 것을 정하였습니다.
제37조는 기금의 용도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과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사업의 지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그 밖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했습니다.
10페이지 제38조는 기금의 관리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세출예산으로 처리함을 정하였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며 적립기금의 증식을 위해 매년 이자수입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재적립 할 수 있으며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및 적립기금의 일부로 적립할 수 있음을 정하였습니다.
제39조는 기금의 운용계획으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할 것을 정하였고, 11페이지 제41조에서 기금의 운용심의는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2조는 지원금의 회수 및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4조는 사무의 위탁사항으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과장님, 여기 4페이지에 보면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임기가 있습니다, 제9조에.
그런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지금 통상 위원회의 여성이 30% 이상 들어가게 돼 있나요?
그런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지금 통상 위원회의 여성이 30% 이상 들어가게 돼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양쪽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래서 10분의 6을 초과한 게 과반수 이상을 넘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양성평등위원회이므로 13명에서 최소한 50%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그것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이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분의 6만 초과, 우리 양성평등 기본 조례 그렇게 변경하는 것보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라고 해서 50%로 하고 그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숙희 위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다는 것은 과반수 이상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렇지만 그것은 과한 편성을 할까봐 그러는데 저는 최소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봐서 이게 다른 위원회가 아니고 양성평등위원회이니까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보면 30% 정도, 아니면 20%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이것은 적어도 공무원 중에 위원장인 부구청장님이야 어떤 분이 되든지 간에 알 수 없지만 나머지를 하는데 있어서는 적어도 과반수를 50% 정도를 해야 여성 양성평등위원회에 이렇게 못 박아 놓지 않으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분의 2가 될 수도 있고, 10분의 3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양성이 평등하게 구성한다라는 어떤 조항이 추가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이것은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양성평등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도 5대 5로...
특별히 저희가 하는 것은 조례나 이런 것을 개정할 때 꼭 저희 부서를 거쳐서 조례 재개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회는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성평등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도 5대 5로...
특별히 저희가 하는 것은 조례나 이런 것을 개정할 때 꼭 저희 부서를 거쳐서 조례 재개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회는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지금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의 구성분포는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한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32조에 보시면 가족친화공동체 조성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지원과 관련돼서 아주 애매한 내용이에요.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 지원체계 및 주민역량증진, 마을․가족․행정의 협력구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된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조성을 지원한다고 그러는 게 굉장히 애매한 내용 아닌가요?
무엇을 어떻게 노력한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제32조에 보시면 가족친화공동체 조성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지원과 관련돼서 아주 애매한 내용이에요.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 지원체계 및 주민역량증진, 마을․가족․행정의 협력구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된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조성을 지원한다고 그러는 게 굉장히 애매한 내용 아닌가요?
무엇을 어떻게 노력한다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이미 이 조례 조항에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양성평등기금으로 재정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다만 재정적 지원을 해야한다라고 표현하기에는...
○한숙희 위원 그러면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하여야 된다, 이렇게 고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노력하여야 된다, 이것은 너무 애매하지 않아요?
○위원장 박영우 잠시 정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3.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3분 계속개의)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복지환경국장 함응진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제도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행정자치부 규정이 새롭게 시행이 됨에 따라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출산축하금 지원을 신청할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병행처리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제도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행정자치부 규정이 새롭게 시행이 됨에 따라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출산축하금 지원을 신청할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병행처리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제8조 및 「입양특례법」제3조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 및 입양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자녀출산․입양 양육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2008년 7월 15일 제718호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출생신고자에 대하여 기존의 출산축하금 외에 양육수당 및 공과금 감면 등 다양한 서비스 통합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안내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안이며 다만 안 개정조문은 해당 조항의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안내사항과 신청사항을 분리하여 제5조 지원대상의 안내 및 제6조 지원신청으로 각각 추가 또는 개정하도록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제8조 및 「입양특례법」제3조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 및 입양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자녀출산․입양 양육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2008년 7월 15일 제718호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출생신고자에 대하여 기존의 출산축하금 외에 양육수당 및 공과금 감면 등 다양한 서비스 통합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안내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안이며 다만 안 개정조문은 해당 조항의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안내사항과 신청사항을 분리하여 제5조 지원대상의 안내 및 제6조 지원신청으로 각각 추가 또는 개정하도록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주민복지과장 오은숙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입법예고는 2016년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했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6조(지원신청)제2항, 제1항에 따른 축하금 지원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서 예금통장 사본 1부.
개정안으로 제6조(지원신청)제2항 거주지 관할 동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축하금이 지급될 예금통장 사본을 구비해서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입법예고는 2016년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했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6조(지원신청)제2항, 제1항에 따른 축하금 지원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서 예금통장 사본 1부.
개정안으로 제6조(지원신청)제2항 거주지 관할 동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축하금이 지급될 예금통장 사본을 구비해서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지원신청은 타 구도 다 똑같이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지금...
○유옥분 위원 인구가 동구는 너무 없어서 우리가 많은 정책을 위반하는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타 구도 마찬가지로 출산축하금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금액도 우리 동구하고 타 구도 비슷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거의 비슷하고 안 하는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10개 군․구, 잠깐만요.
○위원장 박영우 5개 하고 있잖아요, 시하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기억을 못하고 있네요.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각 동에 출산장려금에 관해서 어떻게 현재 지급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지금 이 조건은 동구에 거주한지 1년이 지나야지만 첫째는 50만 원, 둘째는 100만 원, 셋째는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이 안 된 사람은 지원을 할 수가 없고 1년이 지나고 60일 이내에 출산하고 동구에 거주한지 1년이 지나고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지만 출산축하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1년이 안 된 사람은 지원을 할 수가 없고 1년이 지나고 60일 이내에 출산하고 동구에 거주한지 1년이 지나고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지만 출산축하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출산 관련해서 서비스 통합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통합처리를 하려고 하죠.
○유옥분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자 제5조를 보면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절차를 병행해야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6조의 지원신청에도 보면 제6조에 출산 관련 지원 대상자는 행정자치부 예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5조하고 제6조를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6조의 지원신청에도 보면 제6조에 출산 관련 지원 대상자는 행정자치부 예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5조하고 제6조를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이미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대로 저희도 이의 없이 저희는 예규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만 그 조항만 갖고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지원대상자의 안내와 같이 맞물려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저희도 이의 없이 개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그러면 조례안에 담아야 될 것 같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안 제5조 중 별지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안내하여야 한다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신고에 대하여는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절차를 병행하여 안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출산 관련 지원대상자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로 한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안 제5조 중 별지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안내하여야 한다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신고에 대하여는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절차를 병행하여 안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출산 관련 지원대상자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로 한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복지환경국장 함응진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 증진 및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 증진 및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조문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시설의 명칭과 위치, 안 제4조 업무 및 기능과 안 제5조 이용대상, 안 제6조 시설의 이용료와,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운영 및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무리 없이 구성 및 규정된 규정안으로 보았습니다.
본 안은 우리 구의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에 즈음하여 그 시설의 운영 및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조문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시설의 명칭과 위치, 안 제4조 업무 및 기능과 안 제5조 이용대상, 안 제6조 시설의 이용료와,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운영 및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무리 없이 구성 및 규정된 규정안으로 보았습니다.
본 안은 우리 구의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에 즈음하여 그 시설의 운영 및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주민복지과장 오은숙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 증진 및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명칭 및 위치를, 안 제4조는 업무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부터 제11조는 시설의 이용대상과 이용료,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기부 및 인력에 대하여, 안 제13조에서부터 제15조는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사 가입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및 「지방자치법」이 해당되며 2016년 5월 4일부터 5월 13일까지 진행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인천시 보조금 내시에 의해 작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16조를 규정하였으며 세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1조의 제정목적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는 장애인의 정의에 대해, 제3조는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제4조는 시설의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5조는 시설이용 대상은 등록장애인으로 하되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6조는 이용자 이용료에 대해 규정하고, 제7조는 시설의 운영과 위탁관리 대상, 수탁자 선정방법, 운영비, 보조금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위탁운영 기관에 대하여, 제9조는 수탁자의 의미에 대하여, 제10조는 지도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제11조는 수탁자의 계약위반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부 및 인력에 대하여, 제13조는 운영시설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사용자 등 안전을 위해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4조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제15조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16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 증진 및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명칭 및 위치를, 안 제4조는 업무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부터 제11조는 시설의 이용대상과 이용료,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기부 및 인력에 대하여, 안 제13조에서부터 제15조는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사 가입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및 「지방자치법」이 해당되며 2016년 5월 4일부터 5월 13일까지 진행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인천시 보조금 내시에 의해 작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16조를 규정하였으며 세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1조의 제정목적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는 장애인의 정의에 대해, 제3조는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제4조는 시설의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5조는 시설이용 대상은 등록장애인으로 하되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6조는 이용자 이용료에 대해 규정하고, 제7조는 시설의 운영과 위탁관리 대상, 수탁자 선정방법, 운영비, 보조금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위탁운영 기관에 대하여, 제9조는 수탁자의 의미에 대하여, 제10조는 지도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제11조는 수탁자의 계약위반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부 및 인력에 대하여, 제13조는 운영시설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사용자 등 안전을 위해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4조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제15조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16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과장님, 저희 한마음복지관은 언제 준공․개관하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준공은 6월 15일에 됐고 지금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직영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직영...
○한숙희 위원 직영에 필요한 관장님이나 직원들은 다 뽑으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관장은 재공고 중에 있고 직원은 지금 뽑았습니다.
전부다는 아니고 일부일부 이렇게, 전부다 한꺼번에 뽑지는 않습니다.
전부다는 아니고 일부일부 이렇게, 전부다 한꺼번에 뽑지는 않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개관은 언제, 정확하게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개관은 지금 명확하게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숙희 위원 7월 중이나 하반기에는 개관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하반기 정도요.
○한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5조 사항에 이용대상이 등록장애인, 우리 동구에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5조 사항에 이용대상이 등록장애인, 우리 동구에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4,577명이고, 인구대비 6.4%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육점 몇 프로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6.4%요.
○위원장 박영우 인구 대비 6.4%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아까 내용 중에 보면 설명하실 때 비등록 장애인도 여기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그걸 규정에 따라서 돼 있다고 하는데 비장애인은 어떤 분들이 여기에 이용시설을 하시겠는 말씀이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체육기구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장애인들하고 화합차원에서 교육은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수화교육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상인도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이게 대부분 우리가 고민했던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동구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없다 보니까 타 구에 가시는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타 구에 이용하시고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얘기하시는데 사실상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우리 지역에서 떨어진 부분이잖아요.
우리 동구에서 가장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점도 고려하셔서 우리 장애인 분들은 특히 여기 이용시설을 하시기 위해서는 굉장히 불편한 분들이 하시는데 물론 지체장애인도 계시고 신체적인 장애인도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여기가 잘, 접근성이나 홍보가 잘 돼서 진짜 장애인들이 거기에 가서, 그분들은 진짜 통제되어 있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어도 가보지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 면에서 준공허가 중이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관련 부서에서 잘 살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에서 가장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점도 고려하셔서 우리 장애인 분들은 특히 여기 이용시설을 하시기 위해서는 굉장히 불편한 분들이 하시는데 물론 지체장애인도 계시고 신체적인 장애인도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여기가 잘, 접근성이나 홍보가 잘 돼서 진짜 장애인들이 거기에 가서, 그분들은 진짜 통제되어 있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어도 가보지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 면에서 준공허가 중이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관련 부서에서 잘 살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BF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들어가서 준공검사에 그 항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장애인들이 쓰는데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다 들어가서 준공검사에 그 항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장애인들이 쓰는데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재활시설 이런 기구들도 그 안에 있나요? 신체적으로 장애 분들에 대한.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치료도구, 언어치료 발달치료 이런 것은 계획서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신체적으로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신체적으로...
○위원장 박영우 신체 장애인분들도 거기에 가서 운동하고 그런 것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운동기구도 설치하는데 그 면적이 조금 좁습니다.
이런 운동하는 것처럼 넓지는 않고 좁아서 하여튼 간에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운동하는 것처럼 넓지는 않고 좁아서 하여튼 간에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복지환경국장 함응진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평생학습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구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평생교육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해 평생교육실무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정비하였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포상에 관한 조항 등 3개 조항을 신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평생학습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구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평생교육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해 평생교육실무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정비하였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포상에 관한 조항 등 3개 조항을 신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2013년 12월 23일 제928호로 제정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평생교육의 진흥과 안 제3조 평생학습 관련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평생교육실무위원회 설치규정 신설,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에 실무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4조 실무위원회 설치에 따른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동별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포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 자원봉사자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에 평생교육 진흥사업 지원경비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을 신설하는 등 전반적인 정비안입니다.
본 안은 최근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행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평생교육의 체계적인 정책추진과 기틀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막라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향후 우리 구 평생교육 진흥사업 추진의 근간이 되는 안으로써 제반사항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2013년 12월 23일 제928호로 제정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평생교육의 진흥과 안 제3조 평생학습 관련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평생교육실무위원회 설치규정 신설,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에 실무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4조 실무위원회 설치에 따른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동별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포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 자원봉사자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에 평생교육 진흥사업 지원경비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을 신설하는 등 전반적인 정비안입니다.
본 안은 최근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행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평생교육의 체계적인 정책추진과 기틀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막라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향후 우리 구 평생교육 진흥사업 추진의 근간이 되는 안으로써 제반사항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평생교육과장 한길자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학습여건 변화에 따른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 학습공동체 발굴과 육성을 위해 기존에 평생학습기관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경비를 학습참여자와 동아리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협의회에 평생교육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평생교육실무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그 기능과 구성,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수당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8조 「평생교육법」제21조의2에 따른 동별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는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근거, 안 제21조는 자원봉사자 활용 및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2조는 평생교육사업 지원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신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학습여건 변화에 따른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 학습공동체 발굴과 육성을 위해 기존에 평생학습기관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경비를 학습참여자와 동아리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협의회에 평생교육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평생교육실무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그 기능과 구성,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수당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8조 「평생교육법」제21조의2에 따른 동별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는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근거, 안 제21조는 자원봉사자 활용 및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2조는 평생교육사업 지원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신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평생교육과는 지금 새로운 집을 짓느라 신경을 쓰겠네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평생교육관...
○유옥분 위원 평생교육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거의 90% 공정이 됐고 소파나 이런 것만 들여오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개관시기가...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개관은 7월 초 정도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평생 동안 학문을 익히고 배운다는 것은 아주 좋죠.
그런데 제11조를 보면 실무위원회 기능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심의위원회는 있는데 실무위원회의 기능, 그러니까 심의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 기능 하고의 차이점이 뭐죠?
그런데 제11조를 보면 실무위원회 기능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심의위원회는 있는데 실무위원회의 기능, 그러니까 심의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 기능 하고의 차이점이 뭐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협의회하고, 저희가 협의회는 기존에 있었는데 협의회는 사실...
○유옥분 위원 아니 심의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 구분. 쭉 다른 과나 부서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실무위원회로 한 뜻은 뭔지...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저희는 평생학습기관에 대한 협의회는 각 기관의 장으로 협의회를 구성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 이런 것들을 의논하고 이러려면 실무위원회가 필요해서 심의,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실무위원회라고 평생학습기관에 실무자들 위주로 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제18조에 보면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상담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넣었어요.
그러면 동구에 있는 우리 지하에 있는 평생학습관 그것을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는 동으로 또 이렇게 센터를 갖다가 할 계획이 있어서 이것을 삽입했나요?
그러면 동구에 있는 우리 지하에 있는 평생학습관 그것을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는 동으로 또 이렇게 센터를 갖다가 할 계획이 있어서 이것을 삽입했나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아니요, 이것은 「평생교육법」에도 근거가 있는데 지금 동 주민센터가 지금도 평생학습기관의 역할을 하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법에 평생학습센터로 저희가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법상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근거를 하면서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고요.
앞으로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만약에 받는다고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도 몇 개 동 정도, 연수구나 남구, 이런 곳은 전부 동 주민센터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몇 개 동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앞으로 대비해서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법에 평생학습센터로 저희가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법상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근거를 하면서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고요.
앞으로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만약에 받는다고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도 몇 개 동 정도, 연수구나 남구, 이런 곳은 전부 동 주민센터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몇 개 동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앞으로 대비해서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사 국가자격증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관을 설치하면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생학습관을 설치했기 때문에 평생교육사 배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평생교육관을 설치하면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생학습관을 설치했기 때문에 평생교육사 배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제21조를 보면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 동구의 자원봉사자가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천 명이 넘죠.
그런데 자원봉사자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하면 지금 새마을단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적십자 기타 등등이 많잖아요.
그런 데 참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동구의 자원봉사자가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천 명이 넘죠.
그런데 자원봉사자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하면 지금 새마을단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적십자 기타 등등이 많잖아요.
그런 데 참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아니요. 이 사항은 평생교육하고 관계되는 자원봉사를 했을 경우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지 모두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게 있잖아요, 백성이 가난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공평하지 못해서 화가 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단체 회원들이 평생학습 쪽의 자원봉사를 할 때에 오는, 그냥 자원 동구의 타 단체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단체에 봉사했을 때의 불이익 같은 게 와서 거기에 발생될 것은 조금 감안을 안 했나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단체 회원들이 평생학습 쪽의 자원봉사를 할 때에 오는, 그냥 자원 동구의 타 단체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단체에 봉사했을 때의 불이익 같은 게 와서 거기에 발생될 것은 조금 감안을 안 했나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아니 「인천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도 이 근거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보상조례는 있는데 여건상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다만 저희는 이 근거를 마련하고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예산범위 내에서 교통비나 이런 것들을 지급할 수도 있는데 형평성이라고 그러면 자원봉사자도 지금 지급한 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보상조례는 있는데 여건상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다만 저희는 이 근거를 마련하고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예산범위 내에서 교통비나 이런 것들을 지급할 수도 있는데 형평성이라고 그러면 자원봉사자도 지금 지급한 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유옥분 위원 그리고 제22조를 보면 교육감이 지역 교육장하고 협의하에 경비를 보조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인천시에 우리끼리 얘기지만 교육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다 어렵게 돼 있는데 보조할 수도 있다하는 항목이 있어요.
우리 평생교육관에서도 교육감님한테 이런 것도 다 상신해서 올릴 수 있고 희망적인 것인가요, 이 부분은?
우리 평생교육관에서도 교육감님한테 이런 것도 다 상신해서 올릴 수 있고 희망적인 것인가요, 이 부분은?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것은 좀 구분됩니다.
○유옥분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교육청에서는 교육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도 사실은 교육청의 일부 도서관에서도 운영을 하지만 이것은 지자체 사항이라서 교육경비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관이 앞으로 운영을 여기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관이 앞으로 운영을 여기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거기에 이제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회의, 거기에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실이 있고 동아리실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하면 동아리들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에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래서 지금 지원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동아리들을 많이 활성해서 학교 교육과정에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하면 동아리들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에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래서 지금 지원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동아리들을 많이 활성해서 학교 교육과정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위원장 박영우 연계...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연계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리고 아까 제11조에 유옥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실무위원회라는 이분들의 구성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이것은 이제 평생교육기관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거기에 실무자들 위주로, 협의회는 장들의 협의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바쁘고 이래서 실무자들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실무자들 위주로, 협의회는 장들의 협의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바쁘고 이래서 실무자들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복지환경국장 함응진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조문에 이를 반영을 하고 위원회 정비계획에 맞게 관련위원회를 비상설화 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조문에 이를 반영을 하고 위원회 정비계획에 맞게 관련위원회를 비상설화 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측량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1일 제8호로 지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중 근거법령인 「측량법」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반영한 사항과 안 제2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성별균형참여 단서를 신설하는 사항과 안 제3조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른 비상설화 사항 등입니다.
본 안은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에 반영하는 사항과 위원회의 비상설화로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항으로 의견이 없습니다.
이 조례안은 「측량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1일 제8호로 지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중 근거법령인 「측량법」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반영한 사항과 안 제2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성별균형참여 단서를 신설하는 사항과 안 제3조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른 비상설화 사항 등입니다.
본 안은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에 반영하는 사항과 위원회의 비상설화로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항으로 의견이 없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관광개발과장 이경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조례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에 이를 반영하고 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맞게 관련 위원회를 비상설화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안 제2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성별균형참여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3조는 위원회의 정비지침에 따라 비상설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조례의 근거법령인 「측량법」이 2015년 6월 4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발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제2조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에 따른 성별균형참여 단서를 신설하셨습니다.
제3조 임기는 지명위원회가 2008년 지명 표지석 설치 관련 사항으로 구성된 이후 개최실적이 한 번도 없어 우리 구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지명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운영하고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조례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에 이를 반영하고 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맞게 관련 위원회를 비상설화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안 제2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성별균형참여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3조는 위원회의 정비지침에 따라 비상설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조례의 근거법령인 「측량법」이 2015년 6월 4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발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제2조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에 따른 성별균형참여 단서를 신설하셨습니다.
제3조 임기는 지명위원회가 2008년 지명 표지석 설치 관련 사항으로 구성된 이후 개최실적이 한 번도 없어 우리 구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지명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운영하고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경철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복지환경국장 함응진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제도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행정자치부 규정이 새롭게 시행이 됨에 따라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출산축하금 지원을 신청할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병행처리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제도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행정자치부 규정이 새롭게 시행이 됨에 따라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출산축하금 지원을 신청할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병행처리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제8조 및 「입양특례법」제3조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 및 입양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자녀출산․입양 양육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2008년 7월 15일 제718호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출생신고자에 대하여 기존의 출산축하금 외에 양육수당 및 공과금 감면 등 다양한 서비스 통합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안내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안이며 다만 안 개정조문은 해당 조항의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안내사항과 신청사항을 분리하여 제5조 지원대상의 안내 및 제6조 지원신청으로 각각 추가 또는 개정하도록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제8조 및 「입양특례법」제3조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 및 입양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자녀출산․입양 양육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2008년 7월 15일 제718호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출생신고자에 대하여 기존의 출산축하금 외에 양육수당 및 공과금 감면 등 다양한 서비스 통합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안내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안이며 다만 안 개정조문은 해당 조항의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안내사항과 신청사항을 분리하여 제5조 지원대상의 안내 및 제6조 지원신청으로 각각 추가 또는 개정하도록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주민복지과장 오은숙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입법예고는 2016년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했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6조(지원신청)제2항, 제1항에 따른 축하금 지원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서 예금통장 사본 1부.
개정안으로 제6조(지원신청)제2항 거주지 관할 동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축하금이 지급될 예금통장 사본을 구비해서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입법예고는 2016년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했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6조(지원신청)제2항, 제1항에 따른 축하금 지원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서 예금통장 사본 1부.
개정안으로 제6조(지원신청)제2항 거주지 관할 동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축하금이 지급될 예금통장 사본을 구비해서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지원신청은 타 구도 다 똑같이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지금...
○유옥분 위원 인구가 동구는 너무 없어서 우리가 많은 정책을 위반하는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타 구도 마찬가지로 출산축하금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금액도 우리 동구하고 타 구도 비슷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거의 비슷하고 안 하는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10개 군․구, 잠깐만요.
○위원장 박영우 5개 하고 있잖아요, 시하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기억을 못하고 있네요.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각 동에 출산장려금에 관해서 어떻게 현재 지급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지금 이 조건은 동구에 거주한지 1년이 지나야지만 첫째는 50만 원, 둘째는 100만 원, 셋째는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이 안 된 사람은 지원을 할 수가 없고 1년이 지나고 60일 이내에 출산하고 동구에 거주한지 1년이 지나고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지만 출산축하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1년이 안 된 사람은 지원을 할 수가 없고 1년이 지나고 60일 이내에 출산하고 동구에 거주한지 1년이 지나고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지만 출산축하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출산 관련해서 서비스 통합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통합처리를 하려고 하죠.
○유옥분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자 제5조를 보면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절차를 병행해야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6조의 지원신청에도 보면 제6조에 출산 관련 지원 대상자는 행정자치부 예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5조하고 제6조를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6조의 지원신청에도 보면 제6조에 출산 관련 지원 대상자는 행정자치부 예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5조하고 제6조를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이미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대로 저희도 이의 없이 저희는 예규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만 그 조항만 갖고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지원대상자의 안내와 같이 맞물려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저희도 이의 없이 개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그러면 조례안에 담아야 될 것 같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안 제5조 중 별지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안내하여야 한다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신고에 대하여는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절차를 병행하여 안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출산 관련 지원대상자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로 한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안 제5조 중 별지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안내하여야 한다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신고에 대하여는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절차를 병행하여 안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출산 관련 지원대상자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로 한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시17분)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복지환경국장 함응진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 증진 및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 증진 및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조문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시설의 명칭과 위치, 안 제4조 업무 및 기능과 안 제5조 이용대상, 안 제6조 시설의 이용료와,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운영 및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무리 없이 구성 및 규정된 규정안으로 보았습니다.
본 안은 우리 구의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에 즈음하여 그 시설의 운영 및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조문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시설의 명칭과 위치, 안 제4조 업무 및 기능과 안 제5조 이용대상, 안 제6조 시설의 이용료와,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운영 및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무리 없이 구성 및 규정된 규정안으로 보았습니다.
본 안은 우리 구의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에 즈음하여 그 시설의 운영 및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주민복지과장 오은숙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 증진 및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명칭 및 위치를, 안 제4조는 업무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부터 제11조는 시설의 이용대상과 이용료,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기부 및 인력에 대하여, 안 제13조에서부터 제15조는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사 가입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및 「지방자치법」이 해당되며 2016년 5월 4일부터 5월 13일까지 진행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인천시 보조금 내시에 의해 작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16조를 규정하였으며 세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1조의 제정목적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는 장애인의 정의에 대해, 제3조는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제4조는 시설의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5조는 시설이용 대상은 등록장애인으로 하되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6조는 이용자 이용료에 대해 규정하고, 제7조는 시설의 운영과 위탁관리 대상, 수탁자 선정방법, 운영비, 보조금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위탁운영 기관에 대하여, 제9조는 수탁자의 의미에 대하여, 제10조는 지도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제11조는 수탁자의 계약위반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부 및 인력에 대하여, 제13조는 운영시설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사용자 등 안전을 위해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4조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제15조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16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 증진 및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명칭 및 위치를, 안 제4조는 업무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부터 제11조는 시설의 이용대상과 이용료,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기부 및 인력에 대하여, 안 제13조에서부터 제15조는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사 가입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및 「지방자치법」이 해당되며 2016년 5월 4일부터 5월 13일까지 진행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인천시 보조금 내시에 의해 작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16조를 규정하였으며 세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1조의 제정목적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는 장애인의 정의에 대해, 제3조는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제4조는 시설의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5조는 시설이용 대상은 등록장애인으로 하되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6조는 이용자 이용료에 대해 규정하고, 제7조는 시설의 운영과 위탁관리 대상, 수탁자 선정방법, 운영비, 보조금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위탁운영 기관에 대하여, 제9조는 수탁자의 의미에 대하여, 제10조는 지도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제11조는 수탁자의 계약위반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부 및 인력에 대하여, 제13조는 운영시설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사용자 등 안전을 위해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4조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제15조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16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과장님, 저희 한마음복지관은 언제 준공․개관하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준공은 6월 15일에 됐고 지금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직영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직영...
○한숙희 위원 직영에 필요한 관장님이나 직원들은 다 뽑으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관장은 재공고 중에 있고 직원은 지금 뽑았습니다.
전부다는 아니고 일부일부 이렇게, 전부다 한꺼번에 뽑지는 않습니다.
전부다는 아니고 일부일부 이렇게, 전부다 한꺼번에 뽑지는 않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개관은 언제, 정확하게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개관은 지금 명확하게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숙희 위원 7월 중이나 하반기에는 개관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하반기 정도요.
○한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5조 사항에 이용대상이 등록장애인, 우리 동구에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5조 사항에 이용대상이 등록장애인, 우리 동구에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4,577명이고, 인구대비 6.4%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육점 몇 프로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6.4%요.
○위원장 박영우 인구 대비 6.4%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아까 내용 중에 보면 설명하실 때 비등록 장애인도 여기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그걸 규정에 따라서 돼 있다고 하는데 비장애인은 어떤 분들이 여기에 이용시설을 하시겠는 말씀이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체육기구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장애인들하고 화합차원에서 교육은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수화교육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상인도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이게 대부분 우리가 고민했던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동구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없다 보니까 타 구에 가시는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타 구에 이용하시고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얘기하시는데 사실상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우리 지역에서 떨어진 부분이잖아요.
우리 동구에서 가장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점도 고려하셔서 우리 장애인 분들은 특히 여기 이용시설을 하시기 위해서는 굉장히 불편한 분들이 하시는데 물론 지체장애인도 계시고 신체적인 장애인도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여기가 잘, 접근성이나 홍보가 잘 돼서 진짜 장애인들이 거기에 가서, 그분들은 진짜 통제되어 있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어도 가보지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 면에서 준공허가 중이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관련 부서에서 잘 살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에서 가장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점도 고려하셔서 우리 장애인 분들은 특히 여기 이용시설을 하시기 위해서는 굉장히 불편한 분들이 하시는데 물론 지체장애인도 계시고 신체적인 장애인도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여기가 잘, 접근성이나 홍보가 잘 돼서 진짜 장애인들이 거기에 가서, 그분들은 진짜 통제되어 있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어도 가보지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 면에서 준공허가 중이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관련 부서에서 잘 살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BF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들어가서 준공검사에 그 항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장애인들이 쓰는데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다 들어가서 준공검사에 그 항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장애인들이 쓰는데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재활시설 이런 기구들도 그 안에 있나요? 신체적으로 장애 분들에 대한.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치료도구, 언어치료 발달치료 이런 것은 계획서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신체적으로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신체적으로...
○위원장 박영우 신체 장애인분들도 거기에 가서 운동하고 그런 것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운동기구도 설치하는데 그 면적이 조금 좁습니다.
이런 운동하는 것처럼 넓지는 않고 좁아서 하여튼 간에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운동하는 것처럼 넓지는 않고 좁아서 하여튼 간에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25분)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복지환경국장 함응진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평생학습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구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평생교육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해 평생교육실무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정비하였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포상에 관한 조항 등 3개 조항을 신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평생학습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구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평생교육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해 평생교육실무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정비하였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포상에 관한 조항 등 3개 조항을 신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2013년 12월 23일 제928호로 제정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평생교육의 진흥과 안 제3조 평생학습 관련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평생교육실무위원회 설치규정 신설,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에 실무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4조 실무위원회 설치에 따른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동별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포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 자원봉사자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에 평생교육 진흥사업 지원경비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을 신설하는 등 전반적인 정비안입니다.
본 안은 최근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행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평생교육의 체계적인 정책추진과 기틀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막라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향후 우리 구 평생교육 진흥사업 추진의 근간이 되는 안으로써 제반사항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2013년 12월 23일 제928호로 제정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평생교육의 진흥과 안 제3조 평생학습 관련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평생교육실무위원회 설치규정 신설,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에 실무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4조 실무위원회 설치에 따른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동별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포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 자원봉사자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에 평생교육 진흥사업 지원경비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을 신설하는 등 전반적인 정비안입니다.
본 안은 최근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행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평생교육의 체계적인 정책추진과 기틀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막라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향후 우리 구 평생교육 진흥사업 추진의 근간이 되는 안으로써 제반사항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평생교육과장 한길자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학습여건 변화에 따른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 학습공동체 발굴과 육성을 위해 기존에 평생학습기관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경비를 학습참여자와 동아리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협의회에 평생교육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평생교육실무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그 기능과 구성,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수당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8조 「평생교육법」제21조의2에 따른 동별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는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근거, 안 제21조는 자원봉사자 활용 및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2조는 평생교육사업 지원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신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학습여건 변화에 따른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 학습공동체 발굴과 육성을 위해 기존에 평생학습기관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경비를 학습참여자와 동아리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협의회에 평생교육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평생교육실무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그 기능과 구성,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수당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8조 「평생교육법」제21조의2에 따른 동별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는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근거, 안 제21조는 자원봉사자 활용 및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2조는 평생교육사업 지원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신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평생교육과는 지금 새로운 집을 짓느라 신경을 쓰겠네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평생교육관...
○유옥분 위원 평생교육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거의 90% 공정이 됐고 소파나 이런 것만 들여오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개관시기가...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개관은 7월 초 정도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평생 동안 학문을 익히고 배운다는 것은 아주 좋죠.
그런데 제11조를 보면 실무위원회 기능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심의위원회는 있는데 실무위원회의 기능, 그러니까 심의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 기능 하고의 차이점이 뭐죠?
그런데 제11조를 보면 실무위원회 기능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심의위원회는 있는데 실무위원회의 기능, 그러니까 심의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 기능 하고의 차이점이 뭐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협의회하고, 저희가 협의회는 기존에 있었는데 협의회는 사실...
○유옥분 위원 아니 심의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 구분. 쭉 다른 과나 부서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실무위원회로 한 뜻은 뭔지...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저희는 평생학습기관에 대한 협의회는 각 기관의 장으로 협의회를 구성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 이런 것들을 의논하고 이러려면 실무위원회가 필요해서 심의,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실무위원회라고 평생학습기관에 실무자들 위주로 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제18조에 보면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상담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넣었어요.
그러면 동구에 있는 우리 지하에 있는 평생학습관 그것을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는 동으로 또 이렇게 센터를 갖다가 할 계획이 있어서 이것을 삽입했나요?
그러면 동구에 있는 우리 지하에 있는 평생학습관 그것을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는 동으로 또 이렇게 센터를 갖다가 할 계획이 있어서 이것을 삽입했나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아니요, 이것은 「평생교육법」에도 근거가 있는데 지금 동 주민센터가 지금도 평생학습기관의 역할을 하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법에 평생학습센터로 저희가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법상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근거를 하면서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고요.
앞으로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만약에 받는다고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도 몇 개 동 정도, 연수구나 남구, 이런 곳은 전부 동 주민센터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몇 개 동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앞으로 대비해서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법에 평생학습센터로 저희가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법상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근거를 하면서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고요.
앞으로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만약에 받는다고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도 몇 개 동 정도, 연수구나 남구, 이런 곳은 전부 동 주민센터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몇 개 동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앞으로 대비해서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사 국가자격증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관을 설치하면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생학습관을 설치했기 때문에 평생교육사 배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평생교육관을 설치하면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생학습관을 설치했기 때문에 평생교육사 배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제21조를 보면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 동구의 자원봉사자가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천 명이 넘죠.
그런데 자원봉사자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하면 지금 새마을단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적십자 기타 등등이 많잖아요.
그런 데 참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동구의 자원봉사자가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천 명이 넘죠.
그런데 자원봉사자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하면 지금 새마을단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적십자 기타 등등이 많잖아요.
그런 데 참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아니요. 이 사항은 평생교육하고 관계되는 자원봉사를 했을 경우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지 모두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게 있잖아요, 백성이 가난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공평하지 못해서 화가 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단체 회원들이 평생학습 쪽의 자원봉사를 할 때에 오는, 그냥 자원 동구의 타 단체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단체에 봉사했을 때의 불이익 같은 게 와서 거기에 발생될 것은 조금 감안을 안 했나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단체 회원들이 평생학습 쪽의 자원봉사를 할 때에 오는, 그냥 자원 동구의 타 단체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단체에 봉사했을 때의 불이익 같은 게 와서 거기에 발생될 것은 조금 감안을 안 했나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아니 「인천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도 이 근거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보상조례는 있는데 여건상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다만 저희는 이 근거를 마련하고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예산범위 내에서 교통비나 이런 것들을 지급할 수도 있는데 형평성이라고 그러면 자원봉사자도 지금 지급한 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보상조례는 있는데 여건상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다만 저희는 이 근거를 마련하고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예산범위 내에서 교통비나 이런 것들을 지급할 수도 있는데 형평성이라고 그러면 자원봉사자도 지금 지급한 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유옥분 위원 그리고 제22조를 보면 교육감이 지역 교육장하고 협의하에 경비를 보조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인천시에 우리끼리 얘기지만 교육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다 어렵게 돼 있는데 보조할 수도 있다하는 항목이 있어요.
우리 평생교육관에서도 교육감님한테 이런 것도 다 상신해서 올릴 수 있고 희망적인 것인가요, 이 부분은?
우리 평생교육관에서도 교육감님한테 이런 것도 다 상신해서 올릴 수 있고 희망적인 것인가요, 이 부분은?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것은 좀 구분됩니다.
○유옥분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교육청에서는 교육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도 사실은 교육청의 일부 도서관에서도 운영을 하지만 이것은 지자체 사항이라서 교육경비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관이 앞으로 운영을 여기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관이 앞으로 운영을 여기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거기에 이제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회의, 거기에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실이 있고 동아리실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하면 동아리들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에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래서 지금 지원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동아리들을 많이 활성해서 학교 교육과정에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하면 동아리들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에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래서 지금 지원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동아리들을 많이 활성해서 학교 교육과정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위원장 박영우 연계...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연계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리고 아까 제11조에 유옥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실무위원회라는 이분들의 구성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이것은 이제 평생교육기관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거기에 실무자들 위주로, 협의회는 장들의 협의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바쁘고 이래서 실무자들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실무자들 위주로, 협의회는 장들의 협의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바쁘고 이래서 실무자들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0분)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복지환경국장 함응진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조문에 이를 반영을 하고 위원회 정비계획에 맞게 관련위원회를 비상설화 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조문에 이를 반영을 하고 위원회 정비계획에 맞게 관련위원회를 비상설화 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측량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1일 제8호로 지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중 근거법령인 「측량법」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반영한 사항과 안 제2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성별균형참여 단서를 신설하는 사항과 안 제3조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른 비상설화 사항 등입니다.
본 안은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에 반영하는 사항과 위원회의 비상설화로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항으로 의견이 없습니다.
이 조례안은 「측량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1일 제8호로 지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중 근거법령인 「측량법」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반영한 사항과 안 제2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성별균형참여 단서를 신설하는 사항과 안 제3조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른 비상설화 사항 등입니다.
본 안은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에 반영하는 사항과 위원회의 비상설화로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항으로 의견이 없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관광개발과장 이경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조례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에 이를 반영하고 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맞게 관련 위원회를 비상설화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안 제2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성별균형참여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3조는 위원회의 정비지침에 따라 비상설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조례의 근거법령인 「측량법」이 2015년 6월 4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발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제2조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에 따른 성별균형참여 단서를 신설하셨습니다.
제3조 임기는 지명위원회가 2008년 지명 표지석 설치 관련 사항으로 구성된 이후 개최실적이 한 번도 없어 우리 구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지명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운영하고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조례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에 이를 반영하고 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맞게 관련 위원회를 비상설화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안 제2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성별균형참여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3조는 위원회의 정비지침에 따라 비상설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조례의 근거법령인 「측량법」이 2015년 6월 4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발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제2조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에 따른 성별균형참여 단서를 신설하셨습니다.
제3조 임기는 지명위원회가 2008년 지명 표지석 설치 관련 사항으로 구성된 이후 개최실적이 한 번도 없어 우리 구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지명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운영하고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경철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3분 계속개의)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복지환경국장 함응진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제도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행정자치부 규정이 새롭게 시행이 됨에 따라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출산축하금 지원을 신청할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병행처리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제도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행정자치부 규정이 새롭게 시행이 됨에 따라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출산축하금 지원을 신청할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병행처리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제8조 및 「입양특례법」제3조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 및 입양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자녀출산․입양 양육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2008년 7월 15일 제718호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출생신고자에 대하여 기존의 출산축하금 외에 양육수당 및 공과금 감면 등 다양한 서비스 통합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안내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안이며 다만 안 개정조문은 해당 조항의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안내사항과 신청사항을 분리하여 제5조 지원대상의 안내 및 제6조 지원신청으로 각각 추가 또는 개정하도록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제8조 및 「입양특례법」제3조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 및 입양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자녀출산․입양 양육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2008년 7월 15일 제718호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출생신고자에 대하여 기존의 출산축하금 외에 양육수당 및 공과금 감면 등 다양한 서비스 통합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안내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안이며 다만 안 개정조문은 해당 조항의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안내사항과 신청사항을 분리하여 제5조 지원대상의 안내 및 제6조 지원신청으로 각각 추가 또는 개정하도록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주민복지과장 오은숙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입법예고는 2016년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했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6조(지원신청)제2항, 제1항에 따른 축하금 지원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서 예금통장 사본 1부.
개정안으로 제6조(지원신청)제2항 거주지 관할 동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축하금이 지급될 예금통장 사본을 구비해서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입법예고는 2016년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했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6조(지원신청)제2항, 제1항에 따른 축하금 지원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서 예금통장 사본 1부.
개정안으로 제6조(지원신청)제2항 거주지 관할 동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축하금이 지급될 예금통장 사본을 구비해서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지원신청은 타 구도 다 똑같이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지금...
○유옥분 위원 인구가 동구는 너무 없어서 우리가 많은 정책을 위반하는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타 구도 마찬가지로 출산축하금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금액도 우리 동구하고 타 구도 비슷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거의 비슷하고 안 하는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10개 군․구, 잠깐만요.
○위원장 박영우 5개 하고 있잖아요, 시하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기억을 못하고 있네요.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각 동에 출산장려금에 관해서 어떻게 현재 지급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지금 이 조건은 동구에 거주한지 1년이 지나야지만 첫째는 50만 원, 둘째는 100만 원, 셋째는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이 안 된 사람은 지원을 할 수가 없고 1년이 지나고 60일 이내에 출산하고 동구에 거주한지 1년이 지나고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지만 출산축하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1년이 안 된 사람은 지원을 할 수가 없고 1년이 지나고 60일 이내에 출산하고 동구에 거주한지 1년이 지나고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지만 출산축하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출산 관련해서 서비스 통합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통합처리를 하려고 하죠.
○유옥분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자 제5조를 보면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절차를 병행해야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6조의 지원신청에도 보면 제6조에 출산 관련 지원 대상자는 행정자치부 예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5조하고 제6조를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6조의 지원신청에도 보면 제6조에 출산 관련 지원 대상자는 행정자치부 예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5조하고 제6조를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이미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대로 저희도 이의 없이 저희는 예규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만 그 조항만 갖고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지원대상자의 안내와 같이 맞물려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저희도 이의 없이 개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그러면 조례안에 담아야 될 것 같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안 제5조 중 별지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안내하여야 한다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신고에 대하여는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절차를 병행하여 안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출산 관련 지원대상자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로 한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시17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안 제5조 중 별지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안내하여야 한다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신고에 대하여는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절차를 병행하여 안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출산 관련 지원대상자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로 한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시17분)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복지환경국장 함응진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 증진 및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 증진 및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조문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시설의 명칭과 위치, 안 제4조 업무 및 기능과 안 제5조 이용대상, 안 제6조 시설의 이용료와,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운영 및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무리 없이 구성 및 규정된 규정안으로 보았습니다.
본 안은 우리 구의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에 즈음하여 그 시설의 운영 및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조문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시설의 명칭과 위치, 안 제4조 업무 및 기능과 안 제5조 이용대상, 안 제6조 시설의 이용료와,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운영 및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무리 없이 구성 및 규정된 규정안으로 보았습니다.
본 안은 우리 구의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에 즈음하여 그 시설의 운영 및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주민복지과장 오은숙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 증진 및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명칭 및 위치를, 안 제4조는 업무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부터 제11조는 시설의 이용대상과 이용료,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기부 및 인력에 대하여, 안 제13조에서부터 제15조는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사 가입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및 「지방자치법」이 해당되며 2016년 5월 4일부터 5월 13일까지 진행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인천시 보조금 내시에 의해 작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16조를 규정하였으며 세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1조의 제정목적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는 장애인의 정의에 대해, 제3조는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제4조는 시설의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5조는 시설이용 대상은 등록장애인으로 하되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6조는 이용자 이용료에 대해 규정하고, 제7조는 시설의 운영과 위탁관리 대상, 수탁자 선정방법, 운영비, 보조금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위탁운영 기관에 대하여, 제9조는 수탁자의 의미에 대하여, 제10조는 지도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제11조는 수탁자의 계약위반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부 및 인력에 대하여, 제13조는 운영시설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사용자 등 안전을 위해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4조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제15조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16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 증진 및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명칭 및 위치를, 안 제4조는 업무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부터 제11조는 시설의 이용대상과 이용료,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기부 및 인력에 대하여, 안 제13조에서부터 제15조는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사 가입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및 「지방자치법」이 해당되며 2016년 5월 4일부터 5월 13일까지 진행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인천시 보조금 내시에 의해 작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16조를 규정하였으며 세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1조의 제정목적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는 장애인의 정의에 대해, 제3조는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제4조는 시설의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5조는 시설이용 대상은 등록장애인으로 하되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6조는 이용자 이용료에 대해 규정하고, 제7조는 시설의 운영과 위탁관리 대상, 수탁자 선정방법, 운영비, 보조금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위탁운영 기관에 대하여, 제9조는 수탁자의 의미에 대하여, 제10조는 지도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제11조는 수탁자의 계약위반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부 및 인력에 대하여, 제13조는 운영시설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사용자 등 안전을 위해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4조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제15조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16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과장님, 저희 한마음복지관은 언제 준공․개관하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준공은 6월 15일에 됐고 지금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직영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직영...
○한숙희 위원 직영에 필요한 관장님이나 직원들은 다 뽑으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관장은 재공고 중에 있고 직원은 지금 뽑았습니다.
전부다는 아니고 일부일부 이렇게, 전부다 한꺼번에 뽑지는 않습니다.
전부다는 아니고 일부일부 이렇게, 전부다 한꺼번에 뽑지는 않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개관은 언제, 정확하게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개관은 지금 명확하게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숙희 위원 7월 중이나 하반기에는 개관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하반기 정도요.
○한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5조 사항에 이용대상이 등록장애인, 우리 동구에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5조 사항에 이용대상이 등록장애인, 우리 동구에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4,577명이고, 인구대비 6.4%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육점 몇 프로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6.4%요.
○위원장 박영우 인구 대비 6.4%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아까 내용 중에 보면 설명하실 때 비등록 장애인도 여기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그걸 규정에 따라서 돼 있다고 하는데 비장애인은 어떤 분들이 여기에 이용시설을 하시겠는 말씀이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체육기구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장애인들하고 화합차원에서 교육은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수화교육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상인도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이게 대부분 우리가 고민했던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동구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없다 보니까 타 구에 가시는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타 구에 이용하시고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얘기하시는데 사실상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우리 지역에서 떨어진 부분이잖아요.
우리 동구에서 가장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점도 고려하셔서 우리 장애인 분들은 특히 여기 이용시설을 하시기 위해서는 굉장히 불편한 분들이 하시는데 물론 지체장애인도 계시고 신체적인 장애인도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여기가 잘, 접근성이나 홍보가 잘 돼서 진짜 장애인들이 거기에 가서, 그분들은 진짜 통제되어 있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어도 가보지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 면에서 준공허가 중이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관련 부서에서 잘 살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에서 가장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점도 고려하셔서 우리 장애인 분들은 특히 여기 이용시설을 하시기 위해서는 굉장히 불편한 분들이 하시는데 물론 지체장애인도 계시고 신체적인 장애인도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여기가 잘, 접근성이나 홍보가 잘 돼서 진짜 장애인들이 거기에 가서, 그분들은 진짜 통제되어 있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어도 가보지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 면에서 준공허가 중이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관련 부서에서 잘 살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BF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들어가서 준공검사에 그 항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장애인들이 쓰는데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다 들어가서 준공검사에 그 항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장애인들이 쓰는데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재활시설 이런 기구들도 그 안에 있나요? 신체적으로 장애 분들에 대한.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치료도구, 언어치료 발달치료 이런 것은 계획서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신체적으로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신체적으로...
○위원장 박영우 신체 장애인분들도 거기에 가서 운동하고 그런 것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운동기구도 설치하는데 그 면적이 조금 좁습니다.
이런 운동하는 것처럼 넓지는 않고 좁아서 하여튼 간에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운동하는 것처럼 넓지는 않고 좁아서 하여튼 간에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25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25분)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복지환경국장 함응진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평생학습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구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평생교육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해 평생교육실무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정비하였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포상에 관한 조항 등 3개 조항을 신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평생학습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구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평생교육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해 평생교육실무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정비하였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포상에 관한 조항 등 3개 조항을 신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2013년 12월 23일 제928호로 제정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평생교육의 진흥과 안 제3조 평생학습 관련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평생교육실무위원회 설치규정 신설,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에 실무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4조 실무위원회 설치에 따른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동별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포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 자원봉사자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에 평생교육 진흥사업 지원경비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을 신설하는 등 전반적인 정비안입니다.
본 안은 최근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행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평생교육의 체계적인 정책추진과 기틀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막라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향후 우리 구 평생교육 진흥사업 추진의 근간이 되는 안으로써 제반사항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2013년 12월 23일 제928호로 제정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평생교육의 진흥과 안 제3조 평생학습 관련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평생교육실무위원회 설치규정 신설,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에 실무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4조 실무위원회 설치에 따른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동별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포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 자원봉사자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에 평생교육 진흥사업 지원경비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을 신설하는 등 전반적인 정비안입니다.
본 안은 최근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행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평생교육의 체계적인 정책추진과 기틀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막라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향후 우리 구 평생교육 진흥사업 추진의 근간이 되는 안으로써 제반사항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평생교육과장 한길자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학습여건 변화에 따른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 학습공동체 발굴과 육성을 위해 기존에 평생학습기관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경비를 학습참여자와 동아리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협의회에 평생교육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평생교육실무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그 기능과 구성,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수당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8조 「평생교육법」제21조의2에 따른 동별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는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근거, 안 제21조는 자원봉사자 활용 및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2조는 평생교육사업 지원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신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학습여건 변화에 따른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 학습공동체 발굴과 육성을 위해 기존에 평생학습기관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경비를 학습참여자와 동아리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협의회에 평생교육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평생교육실무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그 기능과 구성,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수당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8조 「평생교육법」제21조의2에 따른 동별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는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근거, 안 제21조는 자원봉사자 활용 및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2조는 평생교육사업 지원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신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평생교육과는 지금 새로운 집을 짓느라 신경을 쓰겠네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평생교육관...
○유옥분 위원 평생교육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거의 90% 공정이 됐고 소파나 이런 것만 들여오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개관시기가...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개관은 7월 초 정도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평생 동안 학문을 익히고 배운다는 것은 아주 좋죠.
그런데 제11조를 보면 실무위원회 기능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심의위원회는 있는데 실무위원회의 기능, 그러니까 심의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 기능 하고의 차이점이 뭐죠?
그런데 제11조를 보면 실무위원회 기능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심의위원회는 있는데 실무위원회의 기능, 그러니까 심의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 기능 하고의 차이점이 뭐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협의회하고, 저희가 협의회는 기존에 있었는데 협의회는 사실...
○유옥분 위원 아니 심의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 구분. 쭉 다른 과나 부서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실무위원회로 한 뜻은 뭔지...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저희는 평생학습기관에 대한 협의회는 각 기관의 장으로 협의회를 구성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 이런 것들을 의논하고 이러려면 실무위원회가 필요해서 심의,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실무위원회라고 평생학습기관에 실무자들 위주로 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제18조에 보면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상담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넣었어요.
그러면 동구에 있는 우리 지하에 있는 평생학습관 그것을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는 동으로 또 이렇게 센터를 갖다가 할 계획이 있어서 이것을 삽입했나요?
그러면 동구에 있는 우리 지하에 있는 평생학습관 그것을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는 동으로 또 이렇게 센터를 갖다가 할 계획이 있어서 이것을 삽입했나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아니요, 이것은 「평생교육법」에도 근거가 있는데 지금 동 주민센터가 지금도 평생학습기관의 역할을 하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법에 평생학습센터로 저희가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법상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근거를 하면서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고요.
앞으로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만약에 받는다고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도 몇 개 동 정도, 연수구나 남구, 이런 곳은 전부 동 주민센터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몇 개 동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앞으로 대비해서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법에 평생학습센터로 저희가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법상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근거를 하면서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고요.
앞으로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만약에 받는다고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도 몇 개 동 정도, 연수구나 남구, 이런 곳은 전부 동 주민센터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몇 개 동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앞으로 대비해서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사 국가자격증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관을 설치하면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생학습관을 설치했기 때문에 평생교육사 배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평생교육관을 설치하면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생학습관을 설치했기 때문에 평생교육사 배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제21조를 보면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 동구의 자원봉사자가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천 명이 넘죠.
그런데 자원봉사자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하면 지금 새마을단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적십자 기타 등등이 많잖아요.
그런 데 참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동구의 자원봉사자가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천 명이 넘죠.
그런데 자원봉사자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하면 지금 새마을단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적십자 기타 등등이 많잖아요.
그런 데 참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아니요. 이 사항은 평생교육하고 관계되는 자원봉사를 했을 경우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지 모두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게 있잖아요, 백성이 가난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공평하지 못해서 화가 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단체 회원들이 평생학습 쪽의 자원봉사를 할 때에 오는, 그냥 자원 동구의 타 단체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단체에 봉사했을 때의 불이익 같은 게 와서 거기에 발생될 것은 조금 감안을 안 했나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단체 회원들이 평생학습 쪽의 자원봉사를 할 때에 오는, 그냥 자원 동구의 타 단체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단체에 봉사했을 때의 불이익 같은 게 와서 거기에 발생될 것은 조금 감안을 안 했나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아니 「인천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도 이 근거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보상조례는 있는데 여건상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다만 저희는 이 근거를 마련하고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예산범위 내에서 교통비나 이런 것들을 지급할 수도 있는데 형평성이라고 그러면 자원봉사자도 지금 지급한 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보상조례는 있는데 여건상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다만 저희는 이 근거를 마련하고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예산범위 내에서 교통비나 이런 것들을 지급할 수도 있는데 형평성이라고 그러면 자원봉사자도 지금 지급한 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유옥분 위원 그리고 제22조를 보면 교육감이 지역 교육장하고 협의하에 경비를 보조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인천시에 우리끼리 얘기지만 교육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다 어렵게 돼 있는데 보조할 수도 있다하는 항목이 있어요.
우리 평생교육관에서도 교육감님한테 이런 것도 다 상신해서 올릴 수 있고 희망적인 것인가요, 이 부분은?
우리 평생교육관에서도 교육감님한테 이런 것도 다 상신해서 올릴 수 있고 희망적인 것인가요, 이 부분은?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것은 좀 구분됩니다.
○유옥분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교육청에서는 교육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도 사실은 교육청의 일부 도서관에서도 운영을 하지만 이것은 지자체 사항이라서 교육경비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관이 앞으로 운영을 여기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관이 앞으로 운영을 여기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거기에 이제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회의, 거기에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실이 있고 동아리실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하면 동아리들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에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래서 지금 지원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동아리들을 많이 활성해서 학교 교육과정에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하면 동아리들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에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래서 지금 지원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동아리들을 많이 활성해서 학교 교육과정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위원장 박영우 연계...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연계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리고 아까 제11조에 유옥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실무위원회라는 이분들의 구성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이것은 이제 평생교육기관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거기에 실무자들 위주로, 협의회는 장들의 협의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바쁘고 이래서 실무자들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실무자들 위주로, 협의회는 장들의 협의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바쁘고 이래서 실무자들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0분)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복지환경국장 함응진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조문에 이를 반영을 하고 위원회 정비계획에 맞게 관련위원회를 비상설화 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조문에 이를 반영을 하고 위원회 정비계획에 맞게 관련위원회를 비상설화 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측량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1일 제8호로 지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중 근거법령인 「측량법」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반영한 사항과 안 제2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성별균형참여 단서를 신설하는 사항과 안 제3조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른 비상설화 사항 등입니다.
본 안은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에 반영하는 사항과 위원회의 비상설화로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항으로 의견이 없습니다.
이 조례안은 「측량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1일 제8호로 지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중 근거법령인 「측량법」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반영한 사항과 안 제2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성별균형참여 단서를 신설하는 사항과 안 제3조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른 비상설화 사항 등입니다.
본 안은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에 반영하는 사항과 위원회의 비상설화로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항으로 의견이 없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관광개발과장 이경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조례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에 이를 반영하고 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맞게 관련 위원회를 비상설화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안 제2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성별균형참여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3조는 위원회의 정비지침에 따라 비상설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조례의 근거법령인 「측량법」이 2015년 6월 4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발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제2조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에 따른 성별균형참여 단서를 신설하셨습니다.
제3조 임기는 지명위원회가 2008년 지명 표지석 설치 관련 사항으로 구성된 이후 개최실적이 한 번도 없어 우리 구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지명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운영하고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조례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에 이를 반영하고 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맞게 관련 위원회를 비상설화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안 제2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성별균형참여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3조는 위원회의 정비지침에 따라 비상설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조례의 근거법령인 「측량법」이 2015년 6월 4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발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제2조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에 따른 성별균형참여 단서를 신설하셨습니다.
제3조 임기는 지명위원회가 2008년 지명 표지석 설치 관련 사항으로 구성된 이후 개최실적이 한 번도 없어 우리 구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지명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운영하고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경철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5분)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복지환경국장 함응진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천 타 구․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부분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노령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천 타 구․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부분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노령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2007년 12월 28일 제701호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제7호 보훈예우 및 지원대상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포함하여 확대․신설하는 사항과 안 제18조 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전부에게 건강생활지원수당을 연 2회 지급하는 사항 신설과 이에 따른 지급신청서, 별지서식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인천이 타 자치단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노령의 보훈대상자들에게 건강생활지원수당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연간 비용추계 등 제반사항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2007년 12월 28일 제701호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제7호 보훈예우 및 지원대상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포함하여 확대․신설하는 사항과 안 제18조 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전부에게 건강생활지원수당을 연 2회 지급하는 사항 신설과 이에 따른 지급신청서, 별지서식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인천이 타 자치단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노령의 보훈대상자들에게 건강생활지원수당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연간 비용추계 등 제반사항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센터 소장 신정렬입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067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의 타 기초지자체와 동일하게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국가보훈 대상자의 노령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7조에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을 일제히 항거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추가하였고 안 제18조에 건강생활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별지 제4호에 건강생활지원수당 신청서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이며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추가 소요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월 7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신설․변경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5월 4일부터 5월 14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용추계는 말미에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부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 예우 및 지원대상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대상 즉 국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적용을 받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추가로 확대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인천의 9개 군․구가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며 현재 대상자에서 6명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현행 제18조 및 제19조를 제19조 및 제20조로하고 제18조에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건강수당 지급대상은 우리 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이며 지급액은 반기 5만 원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6월 20일과 12월 20일에 각각 지급하며 수당지급일이 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건강수당지급의 중지, 환수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및 제16조의 보훈예우수당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제4호 서식에 건강생활지원수당 신청서서식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2조 적용 예를 두어 건강생활지원수당은 2016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금년 상반기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신청서와 4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비용추계입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추가하고 건강생활지원수당이 신설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추계결과 연간 총 8,816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보훈예우수당 추가 지급대상은 순국선열 한 분과 애국지사 다섯 분의 유가족 6명으로 연간 216만 원이 소요되며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대상자는 약 860명으로 상․하반기 2회에 5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연 8,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원 조달방안은 보훈예우수당과 건강생활 수당은 우리 구의 시책사업으로 재원은 전부 전액 구비이며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붙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067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의 타 기초지자체와 동일하게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국가보훈 대상자의 노령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7조에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을 일제히 항거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추가하였고 안 제18조에 건강생활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별지 제4호에 건강생활지원수당 신청서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이며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추가 소요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월 7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신설․변경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5월 4일부터 5월 14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용추계는 말미에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부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 예우 및 지원대상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대상 즉 국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적용을 받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추가로 확대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인천의 9개 군․구가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며 현재 대상자에서 6명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현행 제18조 및 제19조를 제19조 및 제20조로하고 제18조에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건강수당 지급대상은 우리 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이며 지급액은 반기 5만 원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6월 20일과 12월 20일에 각각 지급하며 수당지급일이 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건강수당지급의 중지, 환수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및 제16조의 보훈예우수당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제4호 서식에 건강생활지원수당 신청서서식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2조 적용 예를 두어 건강생활지원수당은 2016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금년 상반기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신청서와 4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비용추계입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추가하고 건강생활지원수당이 신설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추계결과 연간 총 8,816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보훈예우수당 추가 지급대상은 순국선열 한 분과 애국지사 다섯 분의 유가족 6명으로 연간 216만 원이 소요되며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대상자는 약 860명으로 상․하반기 2회에 5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연 8,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원 조달방안은 보훈예우수당과 건강생활 수당은 우리 구의 시책사업으로 재원은 전부 전액 구비이며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붙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소장님, 신설된 제18조에 보면 건강수당은 매반기 5만 원 이내로 6월 20일과 12월 20일에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이 6월 20일이거든요, 부칙에서처럼 올해는 소급해서 지급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오늘이 6월 20일이거든요, 부칙에서처럼 올해는 소급해서 지급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한숙희 위원 국가유공자를 우대하는 것에 반대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난 번 예산심의 때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심의가 올라오고 그리고 사족처럼 필요 없는 부칙을 다뤄서 지원하는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난 번 예산심의 때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심의가 올라오고 그리고 사족처럼 필요 없는 부칙을 다뤄서 지원하는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제가 본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지만 국가유공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살아가실 날이 보통 80~90세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소장님, 이것은 지원을 하거나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라고 하는 기구가 의결의 절차 문제인 것이잖아요.
개정이 돼 있지도 않은 조례를 개정될 것이라고 하는 예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먼저 심의가 되고 예산이 심의됐으니까 이게 절차를 소급해서 지급하고 이런 것들에 관한 절차상의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정이 돼 있지도 않은 조례를 개정될 것이라고 하는 예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먼저 심의가 되고 예산이 심의됐으니까 이게 절차를 소급해서 지급하고 이런 것들에 관한 절차상의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솔직히 우려를 했습니다.
통상에 의회가 열릴 경우에는 조례를 먼저 하고 예산을 심의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먼저 심의되고 조례가 늦게 심의돼서 저도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의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통상에 의회가 열릴 경우에는 조례를 먼저 하고 예산을 심의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먼저 심의되고 조례가 늦게 심의돼서 저도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의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한숙희 위원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의회의 당연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오해가 있어서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는 위원들에게 비용을 의결하지 않는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가급적이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일들은 이번 이후에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소 오해가 있어서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는 위원들에게 비용을 의결하지 않는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가급적이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일들은 이번 이후에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맞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지금 한숙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모든 게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은 후에 조례가 제정이나 개정이 된 이후에, 물론 사정은 있겠고...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보니까 국가를 위해서 하신 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해 주는 것이야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의회의 기능과 집행부의 역할을 놓고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한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남은 2년의 의정활동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판단하셔서 의회에 제출해달라는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참고하셔서 국장님도 얼마 남지 않는 우리 국장님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밑에 계시는 우리 조직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맞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지금 한숙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모든 게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은 후에 조례가 제정이나 개정이 된 이후에, 물론 사정은 있겠고...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보니까 국가를 위해서 하신 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해 주는 것이야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의회의 기능과 집행부의 역할을 놓고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한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남은 2년의 의정활동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판단하셔서 의회에 제출해달라는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참고하셔서 국장님도 얼마 남지 않는 우리 국장님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밑에 계시는 우리 조직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1시55분)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사항을 위원장․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6월 24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사항을 위원장․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6월 24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