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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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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6월13일(월)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 복지환경국

  1.    심사된안건
  2. 1.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 복지환경국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복지환경국 
○위원장 이정옥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으로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구·군별 예산조정에 따른 내시 변경사항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7,105만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구·군별 예산조정에 따른 내시 변경사항으로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가 7,105만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으로 의료급여사업 관리비 980만3천 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의료급여사업 관리비로 245만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 순세계잉여금으로 2,222만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349만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사업 사무관리비 50만 원, 국내여비 36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료 및 구료비로 1,0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49만6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과오납금 등은 2,241만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아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139만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은 인건비성이 증감된 내용인데 종합사회복지관의 인건비가 몇 명... 
  전체적인 직원들의 인건비가 상승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인건비가 상승되고, 이것은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송림이 14명, 창영이 12명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송림이 14명, 창영이 12명으로 한두 명 더 증원되었고 그다음에 올해 예산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박영우 위원  창영이 열네 분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송림이 14명, 창영이 열두 분입니다. 
박영우 위원  사실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물론 여기에 수시감사라든가 정기감사를 하시겠지만 특히 국가에서 국·시비를 지원받는 곳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게 결여되어 있으니까 철저한 감사를 하셔서 예산전용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이 수차례 자꾸 노출되니까 그것을 시정할 수 있게끔 관련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천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주민복지과장 오은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89페이지입니다. 
  그외수입으로 2015년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876만5천 원을, 2015년 노인돌봄서비스사업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5,467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장애인연금과 장애인 자녀교육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이 변경내시되어 당초 203억1,808만3천 원에서 1,853만9천 원이 증가한 203억3,662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중 장애인연금과 장애인 자녀교육비,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운영,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이 변경내시되어 당초 59억365만8천 원에서 6,726만3천 원이 감소한 58억3,639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당초 311억4,962만9천 원에서 비교증감에 보시면 이번 추경에 14억4,634만3천 원이 증가해서 325억9,597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대부분의 예산은 내시된 구비 부담비율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으로 2억145만 원이 증가한 11억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18세 이상 등록한 1·2급 및 3급의 중복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월 2만 원에서 28만4,010원까지 차등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기초)로 3,135만 원이 증가한 2억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만 18세 이상 3급부터 6급까지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에게 월 4만 원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차상위 등)으로 1,875만 원이 증가한 1억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만 18세 이상 3급부터 6급까지 등록장애인 중 차상위자에게 월 4만 원을, 장애아동수당으로 경증은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중증 등 기초는 월 20만 원을, 차상위는 월 15만 원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장애인 의료비로 571만 원이 증가한 5,7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로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과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에게 외래나 입원 또는 약제비 중 해당 비용을 의료급여기관으로 직접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로 14만3천 원이 증가한 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 중 1급에서 3급까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본인 및 자녀에게 부교제비와 학용품비, 학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장애인등급 심사제도 운영사업으로 25만 원이 증가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수급자로써 신규등록장애인 및 재판정시기도래자 중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는 4만 원을, 기타장애는 1만5천 원의 진단비를 지원하고 재진단 받아야 되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검사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으로 1억5,434만4천 원이 증가한 11억652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1급부터 3급의 등록장애인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여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로 544만3천 원이 증가한 1,159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액 구비로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의 전기, 소방,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한 대행료로 7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1,688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홈페이지 구축 후 1년간은 무상 유지보수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사업비로 4,967만1천 원이 증가한 9,934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비로 4억8,936만3천 원이 증가한 9억7,872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핸인핸과 이후가 있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운영사업비로 7,123만4천 원이 감소한 5억6,209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로 변경내시에 의한 것이며 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입니다.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비로 4,280만 원이 증가한 8,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로 주간보호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입니다.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사업비로 3,166만6천 원이 증가한 6,333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로 재가복지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40만 원이 증가한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로 수급자 및 차상위 중 1급부터 4급의 지체, 뇌병변, 신장등록장애인 및 전 등급의 시각·청각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욕창예방용 매트 및 커버와 청취증폭기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으로 60만 원이 증가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1급부터 6급까지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를 대상으로 산모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서비스 지원사업으로 57만6천 원이 증가한 3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의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심판절차비용 지원사업으로 6만 원이 증가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로 발달장애로 사무처리에 후원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후견인 판정 시 심판절차 지원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2만 원이 증가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의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공공후견인 활동지원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으로 28만6천 원이 증가한 190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의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테마여행 등 휴식을 위하여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으로 5,806만1천 원이 증가한 3억8,707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노인을 대상으로 가구의 소득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식사도움과 세면도움 또 청소,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3,460만8천 원이 증가한 2억3,439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파견해서 안전확인과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단기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135만3천 원이 증가한 9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로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등에게 식사도움과 세면도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4,550만 원이 증가한 9,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로 60세 이상의 수급자와 저소득 독거노인 중 거동이 불편해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식사배달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으로 2억1,092만5천 원이 증가한 4억2,1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60세 이상 결식우려 노인을 대상으로 1인 1식 주 5회 식사제공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사업으로 1억1,726만 원이 증가한 2억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로 동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와 성언의 집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이용 중인 등급외 자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37쪽에 과장님, 소방안전관리대행료라든가 안전관리대행료 이것은, 이게 지금 준공 후 7개월분이라고 그러셨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그렇죠.  6월부터 12월까지...  
○위원장 이정옥  대행료가 공사비 책정할 때 맨 처음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아니요, 공사비와 상관없고 그게 그래서 이것...  
○위원장 이정옥  준공이 완전히 되고 난 다음에...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들어가는 비용...  
○위원장 이정옥  아니, 그런데 이것을 검사, 맨 처음에 계획 할 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준공 후에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 재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려 본 것이고, 사실 우리 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고령화 시대에 모든 복지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60세, 65세... 
  이것 진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60세, 65세는 청춘이에요. 
  그런데 이게 국가적으로 제도가 바뀌어야지, 연령대도 바뀌어야지,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복지 쪽의 예산이 가장 높아요, 지금 현재. 
  높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60세, 65세가 서비스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게 진짜 국가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 
  그러니까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동구는 더군다나 60세부터 기준으로 하고 65세부터 기준으로 하면 전체의 몇 퍼센트, 약 3분의 1 정도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국가적으로 포퓰리즘에 입각해서 너무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추경하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진짜 고질적인 문제예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연령을 상향조정 하거나 국가적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예산이 절약되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이정옥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이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그렇죠. 
○위원장 이정옥  그리고 우리 동구의회에서 앞장서서 연령대를 올리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말씀이고 이번에 추경에서 보면, 왜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번 추경에는 거의 34억 원 정도 올라왔는데 주민복지과 예산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물론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예산편성 부서와 잘 조율을 하셔서 이것은 본예산에 잘 배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복지과에서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이게 예산을 보니까 2차 추경 34억 원 중에 14억 원이 주민복지과에 편성되어 있어요. 
  물론 국·시비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예산을 조금 짜임새 있게 분기별로 배정이 되기를 본 위원은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12월 거의 말 되어서 시에서, 인천시 10개 군·구가 전부 다 해당사항인데 갑자기 부담비율을 시에서 50%를...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하거나 시비에서 30%를 다 부담했는데 작년12월 말에 거의 그렇게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래서 우리 군수·구청...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인천시에 재정난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중복된 예산은 다 삭감을 시켜버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예산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기초단체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그런 게 계속 비일비재 일어나기 때문에, 물론 우리 복지 관련부서에서도 의사를 전달하고 반영하시겠지만 이런 문제들은 군·구협의회에서 인천시에 이것을 말씀드려야 될 분야예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청장님도 말씀을 계속 강하게 했는데도 그게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해서 시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구에까지... 
박영우 위원  비정상이지 무슨 정상입니까, 이게?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시의 말에 따르면 비정상을 정상으로 하겠다고 해서 군수·구청장님의 반발이 엄청 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예산을 안 세워 주시면 지금 일체 사업이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예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제가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전 부서 모니터링을 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시에 보내야 된다고, 물론 인천시도 재정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예산들을 자꾸 추경에 올려서 한다는 것도 이 부서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될 부서에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참 아이러니한데 이런 것이 지양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은숙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평생교육과장 한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바쁘신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89쪽 중간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으로 2015년도 보육료 예탁금 이자발생액 3,107만6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0쪽 상단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으로 2015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탁금 연말정산에 따른 반납금 1억6,341만8천 원과 2015년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732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91쪽 하단 국고보조금은 96억7,387만4천 원으로 1차 추경 대비 3억1,988만6천 원 증액되었으며 92쪽 하단 시비보조금은 76억9,443만7천 원으로 1차 추경 대비 3억1,978만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75억7,012만9천 원으로 1차 추경 대비 2억191만6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37억6,766만 원으로 당초예산 227억5,690만9천 원보다 10억1,075만1천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내시 변경사항에 의한 사항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장학재단 출연금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 있지만 현재 위원님들께서 「인천광역시 동구 창의·인성교육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한 바 있고 그리고 또한 교육경비 지원이 어려워 관내 학교의 예체능 특기자나 동아리 활동에 학교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지급해서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고 해소하려고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3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인하대학교와 관학협력을 통해서 인하대 문화예술교육원 문화예술교육사를 강사로 파견해서 진행하는 사항으로 저번 5월에 문화예술교육사 수료자를 통해서 재능기부로 초등학교 3개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큰 호응을 얻어서 2학기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미 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13개교 전체 중 9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지금 현재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창의·인성교육과 또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수업과 연계해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구 평생학습축제와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1천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이미 계상했던 사항인데 사실 야외에서 축제를 하다 보면 행사비가 굉장히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구가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브랜드를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 1회로 평생학습축제를 하는 것이라 조금 규모 있고 내실 있게 하기도 하지만 행사운영비를 조금 더 투입해서 축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더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구평생학습관을 6월 말이나 7월 초에 준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2016년 상반기에 실시한 찾아가는 나들이강좌에서 공모한 결과 22개 팀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족으로 8개 팀만 선정을 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많은 주민들이 호응하고 또 찾아가는 나들이강좌의 장점은 어디에서 언제나 본인들이 그런 것들을 다 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나들이강좌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상·하반기로 확대해서 주민들에게 평생교육에 대한 저변확대를 추진하려고 해서 증액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인천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를 했었는데 저희 구에 1,645만5천 원 지원선정이 결정되어서 시비를 지원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몽골교사 교류지원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했는데 그래도 했던 어린이들의 호응이 좋고 또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해외문화를 접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되서 올해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교사들의 급량비로 쓸 것이고 숙소는 삼익아파트에 저희 관사가 있는데 거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44쪽 보육시설 장비비 지원은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각각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책상이나 교구장 등 장비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그 밑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서 인건비 4,581만5천 원과 일반운영비 38만5천 원 계상한 사항은, 이 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맞춤형 보육사업을 7월부터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육소에 맞게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체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업무부담을 줄이고자 보조인력 채용과 사업수행 소요경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5쪽부터 147쪽까지는 내시 변동사항을 반영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체험시설 운영비 3억9,374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년수련관 꿈앤뜰 키즈랜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저번 1차 추경에 2개월분만 반영해서 이번에 나머지 6개월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개월분에는 화수동 스틸하우스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평생교육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144쪽에 보육시설 장비비 국공립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동구사랑, 동산, 백합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쪽에는 무엇이, 제가 보았을 때는 다 보수비가 투여된 국공립인데 여기는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시설이... 
  무엇무엇입니까, 내용이?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이것은 국비로 한참 전에 신청한 사항인데 그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구사랑은 주방식기와 자동세척기를 지원하는 것이고 동산은 노트북과 현관의 알림판 그리고 백합은 책상과 교구장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잘 알았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번에 아동·청소년 체험시설 운영비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스틸하우스까지 포함되었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설치한 그것의 운영을 지금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이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지금 현재는 8명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게 8명이 필요한 곳입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이것은 아동시설이라서 안전이 최고로 우선됩니다. 
  그래서 8명이 많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그래서... 
박영우 위원  지금 하루 거기에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한지는 얼마 안 되었겠지만 5월, 6월 약 두 달 가까이 되고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현재는 약 100명 정도 됩니다. 
박영우 위원  하루에 100명?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그러니까 평균으로... 
  평일에는 약 50명에서 100명 사이에 하고 주말에는... 
박영우 위원  그리고 주로 시설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동구 관내 어린이들입니까, 안 그러면 인천시라든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인가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현재는 동구 관내가 거의 주를... 
박영우 위원  거의 주가 동구 관내 어린이들, 어린이들은 주로 어떤 애들이 오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냥 평일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단체가 많고 평일, 토요일·일요일은 일반...  
박영우 위원  평일은 지금... 
  과장님, 지금 정리를 하세요. 
  평일은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 오고 또, 애들이 온다는데 평일에는 어떤 애들이 오고 휴일에는 주로 어떻게 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러니까 평일에는, 이용인원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단체가 많이 예약을 해서 옵니다. 
  왜냐하면 거기 운영과정에 체험학습 활동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박영우 위원  어린이라든가 유치원에서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이게 들어가 있다고요, 이 시설 이용하는 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아니, 그러니까 시설마다 현장학습 체험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자체에서...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평생교육과니까 그쪽의 유치원은 별도고 어린이집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게 현장학습 쪽으로 되어 있냐고요, 키즈랜드 방문하는 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그것을 부모님들과 의논해서 정할 때 그런 것도 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일에는 주로 단체손님이 많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박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동구 관내 어린이들은 1인당 50%를 우대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 면에서는, 물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평균 50명에서 100명인지 하루에 10명이 올 수도 있고 100명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과 반면에 보았을 때 기간제근로자 8명을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아닐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시설, 아동에 대비해서 8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여기에 상주하고 있다는 것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평일에는 9시부터 6시고 토요일에는 9시부터 밤 8시까지, 일요일 1시부터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수요라든가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물론 일거리 창출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초기에 계획과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하셔야지, 제가 8명으로 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8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여기에 상주하고, 그러면 1인당 급여가 어떻게 되지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러니까 또 카페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는 분들은, 약 6∼7명이 키즈랜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우 위원  그런데 그분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교대도 하고 그래야, 사실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거기에서 서서 계속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물론 탄력성 있게 근무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의 평균 하루 급여가 어느 정도 산정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이분들은 약 140에서 150만 원인데 휴일근무수당은 많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분들이 휴일에 근무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박영우 위원  그런데, 알겠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에 비교했을 때 많은 기간제근로자 인원이 여기에 투여해서 근무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월평균에 수익이라든가, 그러면 수익은 하루에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수익은 카페테리아 판매 이런 것들인데 거의 지금까지 약 280만 원 정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박영우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280만 원 수익이 들어온 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5월 한 달 보면 5월 5일부터 22일까지...  
박영우 위원  5월 며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5월 5일부터 5월 22일까지, 이것은 시범운영 기간이고 그다음에 24일부터 해서는 약 106만 원 정도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보세요. 
  물론 우리 지역에, 본 위원이 얘기할 때, 이런 시설물에 수십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랬을 때, 물론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꿈과 여러 가지 그것을 키워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열악한 우리 동구가 이런 것도 적절한 예산편성을 하시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나가는 것도 짜임새 있게 사업계획에 예산을 세워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복지의 트렌드가 그냥 일반적인 생활여건을 지원하는 것보다, 그것은 이미 정착이 되어 있고 앞으로는 문화·복지에 대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이나 사람들에게 문화·복지에 대한 복지를 하는 게 앞으로의 추세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런 시설이 그래도 동구에 열악한, 사실 다른 데 가기는 엄청 어렵잖아요, 여기 동구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시설이 동구에서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 시설을 운영할 때 아동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죠.  보험 같은 것은 조례 제정할 당시에 그런 것들은 의원님들이 다 메시지를 던지고 다 관련부서에서 그것을 고민했던 부분이니까 그런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나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복지예산을 투여해서 성공한 국가가 없습니다, 복지예산을. 
  지금 요즘 신문 상에 나오는, 어느 나라인가 보니깐 길거리에서 A급이라고 하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도 길거리에서 버리는 음식을 찾아 헤매는 그런 나라가 지금 있잖아요. 
  그랬듯이 과장님의 생각이나 그런 것은 제가 참 본받을 일이지만 복지예산도 적절한 요소에 그것을 투여했을 때 거기에서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소외된 지역, 물론 국가에서 해 주시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물론 세외수입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실어주는 것 저는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이 아니지만 이런 문제를, 앞으로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초기니까. 
  그런 말씀에 메시지를 드린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143쪽을 보시면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실 때 1천만 원이 증액되었잖아요.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 계획서에 다 고심을 하셔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1천만 원을 증액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사실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도 해보았지만 어린이날 행사가 3,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5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잘 끝났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평생학습축제도 야외에서 하는 것이라서 그래도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너무 보기에 안 좋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하면서도 축제의 면모를 갖추려면 1천만 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1천만 원 더 계상했습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평생학습축제 할 때 다 다녀보셨을 것 아니에요? 
  남구, 연수구 다 다녀보셨죠? 
  그러면 거기서 축제를 제일 잘하는 데가, 제가 보기에는 남구에서 축제를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다녀보시면서 예산이 얼마나 들었고 이런 게 벌써 다 나오는데 본예산 세울 때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워야지 추경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저런 것도 또 하고 싶고 계속 이게 욕심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산 세웠던 것만큼 저희가 한 번 해보고 그다음에 이런 점이 부족했으니까 이런 것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만큼 더 세우면 되겠다, 이런 계획이 우선적으로 잡혀서 그래서 축제를 하든 무엇을 하든 사업을 할 때 전체적인 부분의 계획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되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은 안 그렇겠어요? 
  남구보다 더 크게 해 주고 싶고 연수구보다 더 좋게 해 주고 싶어요. 
  우리 동구는 아이들도 적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요새 저희 동구의 변모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축제를 통해서 자꾸 보여주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맨 처음에 계획했을 때와 자꾸 상반되게 욕심만 자꾸 생기고 그 후의 결과가, 이것과 동등한 결과가 나오냐, 또 그것은 지켜봐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찌되었든 계획했던 대로 이번에 해보다가, 처음 시작이니까 해보다가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 그런 것은 다음에 다시 채워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저희가 1차 본예산에 2,500만 원 세운 것은 계획상 조금 미숙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1천만 원 정도는 더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다음에 지하에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만들고 있잖아요. 
  저희가 내려가 보니까 거의 얼추 다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평생학습관 거기에 무엇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서, 그다음에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들 예산을 올리시면서 그런 것을 하나도 안 주시니까 저희가 2,500만 원 갖고 3천만 원 갖고 무엇을 할 것인지, 이 밑의 평생학습관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러면 만들기 전에, 거의 지금 다 완성된 상태에서 이런 부분, 또 예산 증액시켰잖아요.  증액시켰으니까 다 올라오셔서 이런 부분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도 처음 축제를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은 더 하고 싶다, 계획은 이렇게 잡혀있었는데 저희가 다녀보니까, 이런 것을 하니까 훨씬 더 빛나더라, 이런 게 얘기가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은 하나 안 되고 저희 위원님들 교육에 대해서 관심되게 많아요. 
  아이들이 자꾸 나가고 저희가 아이들을 안 낳는 동네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의견이 맞으면 저희는 정말 더 많이 해 주고 싶고 더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아시는 분이 없어. 
  내려가다 보고 ‘거의 다 되었구나.  그런데 여기에 무엇 할 것이지?’ 저희 위원님끼리 그냥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 무엇 할 것이지?’그러면 저희는 ‘언제든지 와서 보고를 해 주시겠지.’ 그런데 거의 다 되어서 축제비 증액되면서까지 아무 얘기를 모르니까 저는 이것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조차도 모르겠고 설명을 못 들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위원님들과 소통하면 과장님 일하기 쉽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느 사업이든 교육에 대한 사업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타 구에서, 저희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관은 정말 많이 해 주고 싶고 진짜 무엇이든지 다 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혼자 알고 계시지 말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앞으로는 설명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이 확대되어야 하는 것들이, 위원님들도 공감하시지만 저희가 학교 교육에 경비지원도 안 되고 그래서 평생교육 수료자로 하여금 그런 역할을 하도록 지금 학교와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작년 올해, 지금도 학교에 가서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자긍심이나 이런 것들도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생교육이 굉장히, 100세 시대 120세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업무상 미숙한 점은 위원님들이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과 소통을 해서 좀 더 규모 있게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저희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평생교육이 중요한 것을 새삼 자꾸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교육경비를 못 주면서, 학습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학교에 시설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시설은 엉망인데, 이게 학습만 한다고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정말 애들을 위해서 중국어를 가르치고 싶고 영어를 가르치고 싶어. 
  그런데 어학당이 준비가 안 되면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교육청에서 다 해 줘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이 요새 운영비조차 내려 보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학교가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저희가, 물론 학습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시설 부분도 조금씩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줘가면서 평생교육을 시키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런데 시설 부분의 투입은 현재로써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청에서 직접 학교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은 사실 시의원님이나 이런 분들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열악한 시설환경에 투입은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도 노력하고 위원님들도 같이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순자 위원  그리고 몽골교사 교류지원비가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200만 원... 
지순자 위원  200만 원인데 그쪽에서 이렇게 와서, 아이들과 언어도 소통이 안 되는데 아이들이 좋아해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작년에는 언어소통자가 왔습니다. 
지순자 위원  같이 따라왔어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아니요, 우리가 올 때 조건을 한국어도 가능한 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어 가능한 사람이 왔어요. 
지순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만약에 오면...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런데 이번에는 영어가 가능한 사람이고 사실 우리가 한국어를 필수조건으로 내세웠는데 그 정도의 한국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어가능자로 해서 저희가 통역자를 구하려고 합니다, 무료통역자로. 
지순자 위원  그러면 몰라도 지금 아이들이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선생님이 오면 혼란스러울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키즈랜드요. 
  과장님, 여기 지금 저희가 약 보름 정도인가, 시설을 공짜로 아이들 저기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돈 받기 시작한지가 언제부터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5월 24일부터... 
지순자 위원  5월 24일부터 저희가 오늘이 6월 13일인가, 13일이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지순자 위원  12일까지 인원 몇 명이 들어왔는지 그것 확인이 가능하시잖아요.
  거기 보니까 카드만 찍더라고요, 현찰은 절대 안 받고, 커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를 가끔 가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지켜보는데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은근히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머니들, 카페 운영하시잖아요. 
  카페 올라온 것을 보면 공짜로 해 달라, 뭐 해 달라 지금 계속 올라오죠?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들 이해를 못했어요. 
  저렇게 싼데 왜 공짜로 해 달라고 그러나,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어. 
  관에서 하니까 당연히 공짜로 해 줘야 된다,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당연히 조금이라도 내고 관에서 하니까 조금 더, 시설비 같은 것이라도 보수하라고 내야 되는 것이고 돈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4천 원 내는 것인데, 그런데 저희가 4천 원 낸 만큼 그 사람들이 만족도를 못 느끼는 게 놀이시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개 안 돼. 
  그리고 2층에 올라가 보면 2층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영유아 애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탈것은 이 기차, 그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와서 아이들끼리 놀고 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넓어서 좋기는 한데 제가 보았을 때는 그래도 탈 게 어느 정도 몇 가지가 되어야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한쪽은 이것 태우고 한쪽은 이것 태우고 그래서 약 3∼4명 선생님 갖고도 충분해야 되는데 지금은 탈 게 기차뿐이 없으니까 막 산만해서 애들이 돌아다니면 아이들 잡아다 놓기 바쁜 거야. 
  어느 한 군데, 편백나무 있는 쪽 있죠? 
  거기에 애들을 갖다 놓으면 아주 작은 아이들, 걔네들은 또 그 편백나무를  계속 집어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카페도 제가 가서 커피 마시고 오면, 거기에 앉아있으면 엄마들이 몇 분 오시기는 해요. 
  아이들 먹을 것도 없고 그다음에 거기 카페 지금 2명이에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도 지금은 1명으로 운영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다들 그냥 서 있으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아니, 그것은 일자리...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저희가 2층을 생각해서 놀거리를, 아이들이 다시 탈거리 이런 것을 재구성해서 갖다 놓으면 훨씬 아이들이  많아질까, 지금은 몇 개 타면 없으니까 아이들이 싫증이 나서 안 와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자꾸 비싸다 소리하고 공짜로 태워 달라, 이런 소리를 자꾸 하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물론 저희 다 다녀보았잖아요, 어디가 좋은가 하고. 
  하물며 카페에 수영장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물놀이할 수 있는 데, 도화동 같은 데에는. 
  그런 데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도 있지만 저희는 지금 장소가 워낙 좁고 위가 얕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2층에 영유아 시설을 위해서는 기차만 할 게 아니고 다른 것이라도 약 두세 가지 더 갖다놓으면 그래도 훨씬 그래도, 2층은 어린이집에서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도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저희도 2층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나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키즈랜드를 지자체에서 처음 시도한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잘 운영을 해서 정말, 지금은 전단지를 해서 다 돌리러 다니고 그래요. 
  그리고 각, 사실 우리 구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구에도 다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우선이지만 다른 구 인접 구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홍보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더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홍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미흡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자리 잡으려면 약 몇 개월 더 있어야 되니까 위원님들이 지켜봐 주셔서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선전하고 타 구에도 저기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2층을 어느 정도 해 놓은 다음에 선전해야지 지금 와서 놀아보고 다음에 아예 안 올 수도 있어, 너무 저기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달라는 얘기고 저희가 키즈랜드를 오픈하고 만들고 그랬을 때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것 진짜 너무 좋은 생각이다, 우리 구가 이런 게, 진짜 시설이, 우리 구에서 안 만들어도 민간으로 만드는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 구가 이런 것을 만들면 정말 좋겠다, 너무 애들이 많이 오면 어떻게 하나, 그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반전으로 돌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잘 생각하셔서 많은 사람이 와서 정말 바깥에서 기다릴 정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사실 시범운영 기간을 저희 구가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굉장히, 약 6,500명 정도가 왔어요, 단기간에. 
  그러다 보니까 그때 탄 아이들은 좀 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또 그런 과도인기인 것 같기도 해요. 
  조금 지나야지만 탔던 애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반조건을 볼 때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이 되고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더 기간을 두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과장님, 어린이날 행사 준비하고 수고 많으셨는데 어린이날 행사 결산, 비용 결산은 다 정리됐나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한숙희 위원  아까 9월 평생학습축제 개최하기 위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해 보니까 돈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추가예산 1천만 원을 편성하셨잖아요. 
  그러면 2,500만 원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평생학습축제 계획서는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실무자와 숙의)
  완전 계획서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뭐 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계획서하고 1천만 원이 더 필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왜 필요한지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2,5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1천만 원의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됐으면 무엇 때문에, 어디에,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지 우리가 해 보니까 돈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 심의를 해달라고 그러는 데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아니요.  제가 아까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어디에 더 필요하다는 것은 계획이 있죠.
한숙희 위원  구체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3,500만 원으로 편성된 축제 기본계획서 이런 게 준비돼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세입과 관련된 질문인데 친환경우수 농산물 차액지원이 반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90페이지...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과하게 편성이 돼서 집행된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이 다 소비가 되지 않아서 반납된 것인가요?  
  원인이 무엇이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이것은 전부 소요되는 곳은 다 지원하는데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지원 대상자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타이트하게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리고 다음은 144쪽인데요. 
  보육시설 장비, 책상 이런 것들 교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백합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리모델링이 다 끝났는데 다시 또 장비비가 필요한가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거기는 노트북이나 이런, 거기에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물품 같은 것은 별도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노트북하고 현관 알림판 그것...
  (실무자와 숙의)
  백합 책장, 교부장 거기 리모델링 시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국비에 저희가 신청한 사항이거든요. 
  그게 그때는 리모델링에 책장, 교구장은 바꾸지 못했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한계 때문에...
한숙희 위원  국비편성이 제대로 안 돼서 바꾸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리모델링할 때 큰 금액도 아니니까 집어넣어서 맞춰서 했더라면 더 일괄적으로 처리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싶어서 드리는 질문이고 다음은 146페이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인데 구비편성이 본예산에 안 되어 있다가 추가경정에 올라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이게 원래 국․시비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시하면서 국․시․구비로 변경돼서 내시가 돼서 구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처음보다 4,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러면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서 어떤 부분에 예산이 추가되나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인건비와 프로그램비가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전반기에 비해서 인원 1명이 보강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 인건비가 추가되는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수행하는 방과후 사업이 되겠는데... 
  (실무자와 숙의)
  이것은 자연 상승분으로 인건비가 더... 
한숙희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이고 프로그램 진행비는 얼마입니까 4,400만 원 중에?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인건비는...
  인건비가 6,100만 원 정도...
한숙희 위원  아니요.  구비 4,400만 원이 추가된 부분에 관해서 추가된 비용이 어디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인건비는 얼마인지 프로그램은 어떤 게 더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이것은 추가된 부분은 아니고 국비․시비가 50%였는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구비가 더 투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시비가 25%만 됐다가 나머지 안 된 부분을 구비로 편성해라 이렇게 내려온 것이네요?
○위원장 이정옥  과장님,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담당 유성곤  아동청소년팀장 유성곤입니다. 
  이 사항은 2016년 가내시가 돼서 1억5,220만8천 원, 2015년도 보조금 비율이 국비 50%, 시비 50%였었거든요. 
  올해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가 25%, 구당 지시내린 사항이라 이번에 4,160만7천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시비보조금이 내려왔던 부분이 안 내려와서 구비 부담율이 증가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4,400만 원 구비를 쓰지 않아도 됐던 것을 지금 인천시에서 안 주니까 우리 구비가 이만큼 더 늘어난다는 것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그렇습니다. 
한숙희 위원  보이지 않게 시에서 받아야 될 돈을 우리가 받지 못함으로써 우리 구비를 쓰는 부분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런 사항이 지금 저희 과도 몇 개, 청소년에 대한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시, 이것은 우리 과뿐만 아니라 시가 너무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100%, 국비나 시비나 거기에 국․시비가 100% 했던 것을 구비 부담으로 25% 정도로 구에 가중을 할 사항이 돼서 그것은 아까 주민복지과 얘기하는 것 보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각 지자체의 단체장님들이 시에 할 때 건의를 강력하게 하고 처음에 편성 안 하겠다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사업을 해야 되니까 구비를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런 것들이,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수입도 적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시가 어렵다는 이유로 시 재정을 슬그머니 우리한테 떠넘겨서 우리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런 것들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밝혀져야 되고 다른 지역 세외수입이 많은 곳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우리처럼 자체수입이 적용되는 이게 뭐 지금 평생교육과 문제만도 아니고 다른 데들도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건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동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평생학습과 관련된 질문인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1천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그리고 아까 21개 신청을 받아서 8개를 지정했다고 했는데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되면 재공모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공모된 데서 일부를 다시 지정하실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아니요.  재공고를 해야죠.
한숙희 위원  재공고를 하실 예정이시라고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한숙희 위원  그리고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 구청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신청 받아서 선정하시는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심의위위원회 구성은 선정되지 않는 사람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어디나 시시비비는 가려지니까 떨어진 곳은 불만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려고... 
  떨어진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번 하반기에 하려고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공고 나는 것을 보니까 공고하실 때 금액이 있더라고요.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고 싶으나 여기에서 주는 비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도 그 비용에 맞춰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그 비용이 최고 비용을 신청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선정이 안 된 이유도 있다고 해요. 
  프로그램을 차별화시키고 고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프로그램 선정을 할 때 비용만 갖고 평가하지 않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효과성 이런 것들도 재고해서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설치한 꿈&뜰키즈랜드 같은 경우에 서양속담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요트하고 별장은 살 때 좋고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팔 때 더 좋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저희 7대 위원님들도 모두 운영에 관련돼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설에 시설을 더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공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를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 들어가신 분들 중에 보호자들한테도 같은 비용을 수납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5세 미만이라든지 영유아는 보호자가 없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보호자가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을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영유아 보호자 1명에 관해서 동반자에 한해서는 비용을 무료로 해 준다거나 50%로 해 준다거나 실제적으로 운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운영체계를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2층에 보면 남아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에 요즘은 푸드아트 이런 것들이 영유아들하고 하는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2층에 그런 부분을, 평생교육을 하는 프로그램 차원에서 푸드아트 지도자를 양성해서 배치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잠깐식의 텀이 있을 때 안에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낸다든지, 이렇게 적자운영을 하지 않도록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들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저희도 유료로 한지는 20일 정도 됐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정 부분 이벤트, 정기적인, 아이들이 좋아하는, 행사나 이런 것들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성과분석을 해서 운영면에서 활성화시키도록 프로그램 개발을 할 것이고 요금도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욕구, 이용하는 분들의 주문사항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많이 왔습니다. 
  요금선정도 저희가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료로 운영한지 2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의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 여타 해 갖고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선방향이나 요금체계, 이용방법,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게 구니까 그렇지 민간 같으면 벌써 한 달을 운영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검토되고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8명의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민간기업 같으면 바로 구조조정 해서 필요한 만큼 쓰고 그게 정상궤도에 오르면 그때 다시 추가 배정하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유휴인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인력관리를 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재평가를 해서 우리 모두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대안을 논의해 보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지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운영에 관련된 총체적인 평가를 평생교육과에서 하신 것을 저희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 정도 질의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3개교가 실시했었다고 그랬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위원장 이정옥  그러면 13개 올라온 것은 3개 학교가 빠졌어요? 
  그중에서 9개 올라온 것 중에는 3개 학교가 빠지고...
  중복으로 올라오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먼저 했으면...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했습니다. 
  이것은 단발적으로 5월 한 달만 했기 때문에 이 학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위원장 이정옥  또 실시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것은 잠시 동안 파일럿 편성으로 했었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옥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시비가 줄어서 시에서 지원을 못 받아서 구비가 부담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업을, 꼭 해야만 되는 사업들인 것은 선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국․시비가 매칭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다 사업을 해야 되는,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 충당하기 위해서 급급한데 이렇게 다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특히 지금 저희가 구비 부담이 늘어난 것은 다 청소년 사업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 저희 과는...
○위원장 이정옥  평생교육과는 그렇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청소년 프로그램 구비 부담이... 
○위원장 이정옥  그것은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구도 다 똑같이...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다른 구도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위원장 이정옥  인천시 재정에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군요. 
  그리고 뜨거운 감자가 평생교육과의 꿈&뜰키즈랜드인데 저희가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모든 것을 사전에 점검하고 갔어야 됐는데 어련히 알아서 다 잘하려니 하고 했었는데 이것을 놓고 대상을, 누구를 놓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해봤었어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사실 이것을 설치한 것은 주민생활지원과 T/F팀에서 설치했고 저희는 그 이후에 5월 5일부터 운영만 저희 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치과정은 거기고 저희는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저희가 T/F팀에 다시 요구하겠지만 해놓은 것을 보니까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에 대비해서 지금 효과가,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첫술에 배부르겠어요.
  홍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비한 점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지적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업은 처음에 실시해보면 어느 정도의 성패가 딱 나와요.  
  맨 처음에 6천 몇 명 이었다고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6천 명...
○위원장 이정옥  6천 명 가량이 얼마 기간 동안에 왔어요?  15일 동안에?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5월 5일부터 22일까지 6,500명 정도 왔어요.
○위원장 이정옥  15일 동안 기간 동안에 6,500명이 왔다.
  그 뒤로부터는 돈 받으니까 줄어들었다는 이거네요, 결국?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기는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정옥  그러게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시범이용 기간에 전부 이용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옥  그런데 본 위원이 맨 처음에 키즈카페를 청장님한테 제안하고 이랬을 때도 저희는 당초에 이런 키즈카페를 원한 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자체나 이런 게, 하자보수나 보험 이런 거 다 들어있어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다 들어 있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최고로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원래는 다른 키즈카페를 가보면 거기 쿠폰 같은 걸 집어 넣어놓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거 아무 신경도 안 써도 되거든요.
  내가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것만 갖다 놓고 사용하고 이렇게 되니까...
  물론 장소나 이런 게 미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이 사실 꿈&뜰키즈랜드가 아니라 키즈카페가 들어올 장소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두고 사업을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켜보겠지만 잘못하면 위원들이 예산 잘 못 세워줬다는 소리가 나오면 안 되니까 운영을, 홍보를 해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일단 해보고 나서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시자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길자 펑생교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이경철입니다.
  2016년도 관광개발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항입니다.
  화도진지 보수공사 시비보조금으로 1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입니다.
  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제2회 정월대보름맞이 민속행사 취소로 행사운영비 2,2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활성화와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주민과 함께 하는 콘텐츠 운영사업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철도방음벽 미관개선 사업에 시설비 2억 원, 감리비 400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사업입니다.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화도진지 보수공사 사업에 시비 1억200만 원, 구비 6,800만 원을 계상하여 시설비 총 1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번에 보니까 관광개발과는 3억7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동인천역 북광장 철도방음벽 미관개선 이래서 2억 원 정도가 올라왔잖아요.  
  그랬을 때 철도청하고 어떠한 협의된 사항이 있는지,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조금 고려하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어서 질의하는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현재 철도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 방음벽이 총 90m, 높이는 4m가 되겠습니다.
  전부터 동인천역 르네상스 사업 하면서 이쪽 방음벽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어요.  
  그동안 협의가 안 돼서 못했었는데 이번에 다행히 협의는 마쳤습니다.
  철도공사랑 본부랑 두 군데를 해야 되는데 본부 쪽에서 협의 봤었고 공사 쪽에서도 조만간에 협의를 주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현재 방음벽이 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연도금한 상태예요. 
  그래서 무채색으로 해서 미관도 안 좋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인천역 북광장에 LED전광판이나 환경전광판의 전통적인 콘셉트로 해서 방음벽에 경관을 좋게 만들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도 물론 고민하시고 위원님들도 고민하시는데 우리 동인천역 북광장이 동구의 하나의 메카이고 관문입니다.
  사실상 우리 지역에 사람이나 청소년이 있어야 여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이 지역의 명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낮에 가보시면 우리가 동인천역 북광장에 투여한 예산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에 대한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다 보니까 우리 동구 지역이 어두컴컴한 지역으로 그나마 조금 밝아졌고... 
  제가 이것 외떨어진 얘기인데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인데 어젯밤에 한 바퀴 돌다 보니까 한옥마을 그것으로 해서 배다리 쪽에 뭘 하겠다고 하는데 어젯밤에 가 보니까 굉장히, 가로등에 조도를 올렸는지는 몰라도 그 부분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공예상가가 밝아졌어요.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관광개발과나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는 관계 기관과 협의할 사항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철도공사하고도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매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계속 우리 구비만 투여되고 물론 시에서도 매칭을 하고 있지만 이런 사업 부분들이 우리 진짜 열악한 동구잖아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잘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단 부분에 보시면 화도진지 보수공사해서 발전소기금 갖고 하는 사업이죠?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아닙니다. 
  발전소 특별회계는 전시관이고 이것은 순수한 화도진... 
박영우 위원  따로...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기와나 이런 부분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시비 매칭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철 관광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미정  청소과장 이미정입니다.
  연일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안 9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선진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안 155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선진화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적재함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세척비 지원으로 아파트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세척비를 50%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신청률이 저조해서 당초 2,400만 원에서 1,474만5천 원으로 925만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눔장터의 행사운영비로 당초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운영횟수가 증가되어 증가가 예상돼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우리가 전년 세척비 지원 이것은 권장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시키는, 지금 특히 여름철이 왔을 때 이런 시점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판단돼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청소과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은 지역에 홍보하셔서 권장해서 확대를 하셔야지 여름철에 아파트나 공동주택 가보세요.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미정  연초에 저희가 공고해서 신청을 받는데 30개 아파트 중에서 13개 아파트만 신청을 했어요.  저희도 계속 독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박영우 위원  지원해 준다고 해도 안 한다고 해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본인들이, 저희가 50%만 지원을 해 주니까... 
박영우 위원  50대 50이다 보니까 자기네 부담금 때문에?
○청소과장 이미정  자기네도 50% 들어가니까 안 하더라고요. 
박영우 위원  이것은 고민해야 될 문제네요. 
  그러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런 부분은 확대를 해서 지역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특히 여름철이 한참, 이것 할 계절에 삭감을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청소과장 이미정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박영우 위원  계절에, 겨울철은 좀 덜해요. 
  동절기에는 좀 덜한데 하절기에 특히 지금부터 3개월 정도는 굉장히,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자기네 부담금 때문에 못하신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것인데 나눔장터가 물론 그래요, 지역의 물물교환도 하고 자기가 가졌던 상품을 다른 분들이 쓸 수 있게 이런 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 예산을 이렇게 2천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동마다 자매결연 맺은 물건을, 생산품을 판매도 하고 수익금도 많이 남겼다는 것도 있는데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갑자기 2천만 원을, 전반기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2천만 원을 증액시키는 것은 조금...
○청소과장 이미정  작년에는 예산이 9천만 원이였거든요. 
  올해는 6천만 원을 해 주셨는데 작년보다 운영 횟수가, 작년에는 메르스하고 광복절이 임시. 
  그래서 두 번을 못했어요. 
  두 번을 더 하게 되면, 작년에는 두 번을 못해서 6,400만 원이 들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모자를 것 같아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물론 좋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메르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었던 것은 이해를 하는데 조금 짜임새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 전용용기는 50% 지원하고 50% 자부담 하는데 단독주택 음식물 폐기물 전용용기는 어떻게 세척하나요?
○청소과장 이미정  이것은 공동주택 RFID 하기 때문에 용기 세척비거든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해 드리는 것은 없고... 
한숙희 위원  그러니까 단독주택도 음식물 폐기물을 수거하는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그 음식물 폐기물 통이 있잖아요.
  그 세척은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느냐고요.
○청소과장 이미정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척 횟수를 늘리라고 공문을 보냈고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지난 번에 한 달에 한 번 하신다고 그런 것, 한 달에 두 번 하라고 하셨잖아요.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잘 하고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여름철에는 사실 보름에 한 번 세척하는 것도 위생상 그렇게 깨끗하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식물 처리용기를 세척하는 게 수거업체의 자부담입니까?
○청소과장 이미정  예, 그렇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부담금액이 늘어나니까 세척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으나 여름철에 수거 상태를 한 번 더 관리를 해 보시고 대안을 마련해 보시면 좋겠어요. 
  음식물 수거통은 구입을 어느 기간 정도에 맞춰서 하나요? 
  한 번 구입하면 몇 년 동안 사용하는 것인가요?
○청소과장 이미정  업체에서요?
한숙희 위원  예.
○청소과장 이미정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는데 훼손이 되거나 하면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제가 보니까 다른 지역의 음식물 폐기물통을 보니까 굉장히 깨끗해요.
  우리 지역은 덮개가 군청색 같은 이런 색깔이고 이런데 사실 지저분한 것일수록 깨끗한 색을 하면 더 더러워 질까봐 잘 안 보이는 색으로 하는데 폐기물 색은 쓰레기통 같은 것은 환하고 예쁜 색깔로 하면 더러워 질까봐 더 조심하기 때문에 관리가 쉬워요.  
  어느 지역에 가 보니까 음식물 덮개가 아주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깨끗해요. 
  그런 것들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나눔장터를 운영하는데 한 번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입니까? 
○청소과장 이미정  평상시는 6~7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공연을 하게 되면 2천만 원이 조금 더 넘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공연을 하는 나눔장터는 1년에 몇 번 기획되나요?
○청소과장 이미정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번 했습니다. 
한숙희 위원  올해는 몇 번 하실 예정인가요?
○청소과장 이미정  올해도 한 번은 했고 이번 나눔장터는 직원들 장기자랑이 같이 병행하게 되어 있어요. 
  무대를 설치하고 해야 되니까 평상시보다는 공연할 때 보다 적게 들겠지만 평상시보다는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기획공연을 하는 이유가 나눔장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위한 이벤트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눔장터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것과 관련돼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에 관련된 평가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해보고 계시나요? 
  그런 기획이벤트를 할 때는 나눔장터에 사람이 평상시보다 얼마나 더 많이 온다든지 매출이 얼마큼 더 많이 든다든지 주변의 경제가 활성화 된다든지 어떤 기본적인 효과성 평가는 되고 있나요?
○청소과장 이미정  자세한 것은 파악을 안 했지만 공연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관객이 많아지니까 나와서 파는 사람들 매출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얼마를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기부금 형식으로 돈을 내잖아요.
  그런 게 타 공연할 때 보다는 많이 내고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우리가 기획행사나 이벤트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는 단기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효과를 갖고 평가를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에는, 돈이 6천만 원 정도라고 그랬죠?
○청소과장 이미정  6천만 원...
한숙희 위원  올해는 6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편성해서 8천만 원이 되면 1억5천만 원이에요.
  그게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러면 나눔장터를 우리가 매달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그 전보다는 우리 지역에 관한 이미지 제고나 경제 활성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행정적인 측면에서 해보면서 작년에는 처음이니까 그랬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2년차가 되는 것이니까 내년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도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요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뭘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구가 예산편성 올라올 때 기본적으로 기획서, 평가서, 이런 것들이 첨부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행사를 진행했는데 어땠다, 올해는 어땠다고 비교분석 해서 2017년도에 예산을 올리실지 안 올리실지는 모르겠으나 그때는 이런 정도의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하실 때는 기본적인 평가서를 첨부하셔서 하시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정 청소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환경위생과장 김연길입니다.
  환경위생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 외 그외수입으로 지방재정 공제회 재해복구비 공제비 325만1,6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12월 말에 만석동 공중화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재해복구비를 저희가 받아들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과태료 별단계좌 보관금에 대해 그외수입으로 처리한 사항으로 128만6,513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09년도까지가 환경위생과에서 부과를 했었고 그 이후에 교통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그 이전에 대한 체납액의 징수 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59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6억9,416만9천 원에서 625만 원이 증액된 7억41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환경보전계획 수립에 따른 비용발생이고 아울러 환경보전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 수립할 의무가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오수처리 시설 등 관리업무추진비로써 환경보전계획수립과 정책운영에 필요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 정책운영의 일반운영비로써 환경보전계획 인쇄비 525만 원, 환경계획 수립에 따른 자문수당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길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대원  교통과장 김대원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9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으로써 동구청앞 공영주차장 건설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사업설명서 16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으로 동구청앞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46억9,035만6천 원으로 특별교부금 9억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본 공사는 2010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착수 준공을 하며 ‘16년 10월부터 실시설계인가 신청 및 인가결정, 2016년 11월부터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를 실시하여 2017년도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정에 있는 부분에서 하면 2016년 말에도 완공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 1,753만8천 원입니다.
  이 건은 화수2동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설비로 관리번호와 주차면 도색, 관리부스 및 경계석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예비비 1,753만8천 원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동구청 앞에 공영주차장 시설비 예산 언제 받으셨죠?
○교통과장 김대원  예산 받은 것 잠시만요.  
  (실무자와 숙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김일배 과장님이 신청하신...
○교통과장 김대원  아니요, 이번에 받은 것입니다.  올해.
지순자 위원  본예산이요.
○교통과장 김대원  그때, 잠깐만요. 
  1차 추경 할 때 받았으니까 날짜 확인을 못하는데 1차 추경할 때 받았습니다.
지순자 위원  제가 왜 여쭤 보냐면 예산만 받아놓고 시일이 엄청 오래 끌었어요. 
  그쪽에 전부 땅 문제 때문에 시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런 사항이잖아요.  
  시비를 얼마 받기로 했던 사항이죠?
○교통과장 김대원  시비가 원래 18억 원을 약속했는데 9억 원이 왔습니다.
  9억 원이 왔던 사항이고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받을 때 땅 문제로 조달청이나 국토부를 왔다 갔다 할 때 그 땅을 받아낸 것도 5월 9일에 받아 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9억 원을 받아놓은 것도 그것도 하고 추후로 우리가 9억 원을 받고 난 다음에 18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약속한 것에서 반 정도 줄어서 땅을 달라고 공문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게 5월 말쯤에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공사한 것은 여기에 보시면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절차에 보면 우리가 하는 것이 협의하고 일정에서 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착공까지 해서 하는 게...
○위원장 이정옥  과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공사 문제를 여쭤본 게 아니라 지금 돈만 툭 받아 놓고는 아무 결정사항이 되지 않는, 시와의 협의문제도 그렇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일이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먼저 심의해야 될 게 뭐예요, 예산 먼저 받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먼저 시행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대원  그렇지 않은 게 처음에 우리가 사업비가 전혀 없어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기 전에 그게 확보한다는 게 확실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일단은 사업비를 확보하고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지순자 위원  그게 아니죠. 
  바깥에 저희가 주차장을 내려고 딱 마음을 먹어서 위원님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비라도 투입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데 국비 받고 시비 받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시작한 건이잖아요. 
  예산을 먼저 받아내기 전에 그 장소에 우리가 주차장을 하려고 했을 때 행정적인 부분에서 걸리는 게 뭔지 협의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그게 다 우리 땅 아닌 것 아시잖아?
○교통과장 김대원  그렇죠. 
지순자 위원  그러면 시에서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사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먼저 협의한 다음에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잡아서 그다음에 우리 돈을 그때 예산 신청을 해도 되는 부분을 지금, 벌써 몇 개월이에요?
○교통과장 김대원  그 땅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시랑 예산, 협의가 계속 진행이 되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사항인지 아는데 협의가 진행되고 땅 문제를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공사 진행을 안 했던 부분이 아니라 진행을 못 했던 부분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우리가 이번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문제보다 땅, 시에서 시유지 땅을 전부다 달라고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서 그것도 추진을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공사 진행되는 부분을...
지순자 위원  과장님, 어떤 게 선행되어야 되는지 제가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땅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거기에 주차장을 내가 하고 싶으면 행정적인 부분에 아 여기가 우리 땅이 아닌데 뭐가 걸려 있는 것인지 봐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야,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다, 시에 18억 원 받기로 했는데 9억 원밖에 못 받았으면 9억 원에 대한 부분은 시가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더 주겠어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교통과장 김대원  그래서 땅으로 다시 달라고 그랬습니다.
지순자 위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계획이 확실하게 짜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 먼저 받아놓고, 조기집행도 그렇고 지금 동구에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어느 과든 마찬가지예요. 
  다 따놓고 배짱 있듯이 예산만 받아놓고 아직 사업시행을 못하는 부서도 꽤 돼요. 
  행정적인 부분에 아무것도 조치를 취해 놓지도 않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못하고 돈만 받아놓고 그러고 있으면 저희가 조기집행 몇 프로입니까?  어찌됐든 다 걸리잖아요. 
  패널티까지 먹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도는데 이렇게 다음부터 사업을 하실 때, 주차장 사업은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돈이 1, 2억 원이 드는 것도 아니고 거의 100억 원에서 반 딱 하면 50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인데 그런 금액을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산 따놓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면 항상 늦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행정적인 부분을 먼저 해결하신 다음에 그때 예산 신청을 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이정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김일배 과장님이 교통과에서 최초로 사업 한 번 보겠다고 굉장히 애쓰셔서 저희가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과 가셨다 교통과 오셨다 혼선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우리 구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사업이 공기도 늦어지고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지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작은 돈 갖고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대원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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