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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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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9월26일(월)


  1.    의사일정
  2.   1. 제21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대헌학교뒤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4.      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5.   3. 송림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6.      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1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대헌학교뒤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4. 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5. 3. 송림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6. 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이정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순자 의원님과 송광식 의원님은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청가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박흥복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흥복  의회사무과장 박흥복입니다.
  제21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기인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21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임시회기를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헌학교뒤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및 송림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접수된 조례안 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님 중 다섯 분의 의원님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박흥복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의장 이정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17회 임시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2016년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헌학교뒤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0시11분)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2항 대헌학교뒤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호상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유호상  도시국장 유호상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정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헌학교뒤구역 정비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헌학교뒤구역은 동구 송림동 37-10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3만9,095㎡이며 2006년 8월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 구역으로 기본계획에 반영․고시되었습니다.
  2008년 9월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12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5년 9월 보상에 착수하여 현재 보상률은 84%입니다.
  또한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유는 정부 정책사업인 행복주택 300세대를 도입하기 위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세부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행복주택 용지는 면적 변경 없이 1개소에서 2개소로 분할하여 행복주택 용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세대수는 분양 587, 임대 150세대 등 총 739세대에서 분양 628, 임대 68, 행복주택 300등 총 996세대로 변경되며...
  1개소가 근린생활 용지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말까지 보상 및 이주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착공, 2019년 10월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유호상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헌학교뒤구역 주건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유호상 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실무자와 숙의)
  의원 여러분, 본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대헌학교뒤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송림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0시15분)

○의장 이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송림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호상 도시국장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유호상  계속해서 송림6구역 정비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림6구역은 동구 송림동 31-3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1만146㎡이며 2009년 6월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 구역으로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고시되었습니다.
  2010년 1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6년 9월 현재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경사유는 사업성 제고를 위해 건축계획을 변경하고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판매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고 용적률은 385%에서 559%로 변경되며 세대수는 공동주택 294세대에서 공동주택 372세대, 오피스텔 224호로 노외주차장 147㎡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에 따라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설치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4월 사업계획변경인가 후 10월 관리처분계획인가, 2018년 3월 이주 및 철거, 2021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옥  유호상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송림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질의에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 동구가 점점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계획은 조기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라도 인천시까지는... 
  언제까지 의견청취가 있어야 됩니까? 절차상에...
○도시국장 유호상  법상은 60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빨리 주시면 바로 올려서 다음 도시계획심의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의원  최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구의 원인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열악한 조건이 있겠지만은 이런 사업들이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도시국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유호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의원  용적률이 지금 완화돼서 0.7%가 증가했죠?
○도시국장 유호상  예. 
김기인 의원  0.7%이면 용적률 대비해서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도시국장 유호상  전체적으로 보면 0.7%보다는 이게 일반 상업지역에 용적률이 1천 퍼센트 미만인데 거기에서 20%를 빼면 기존 용적률이 800% 됩니다.
  기존에 아파트와 합치니까 이게 확 올라서 실제 기존에 아파트는 올라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단지 오피스텔을 지음으로 인해가지고 상업 지역에서 그게 용적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김기인 의원  거기 조합원들하고 시행사측하고 소통을 하면서 집행부가 도와줄 것은 도와줘서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유호상  예,절차 내에서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김기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유호상 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의원 여러분, 본 변경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송림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의해서 박영우 의원님과 유옥분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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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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