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10월19일(수)
- 의사일정
- 1.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이정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흥복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흥복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흥복 의사과장 박흥복입니다.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송광식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거 임시회 회기를 지난 10월 13일 개최된 의원간담회에서 10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9월 13일과 10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선결처분 승인의 건과 지난 13일 의원간담회에서 제안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 및 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 외 3건의 동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님 중 일곱 분의 의원님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송광식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거 임시회 회기를 지난 10월 13일 개최된 의원간담회에서 10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9월 13일과 10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선결처분 승인의 건과 지난 13일 의원간담회에서 제안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 및 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 외 3건의 동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님 중 일곱 분의 의원님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18회 임시회 회기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6년 10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13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18회 임시회 회기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6년 10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13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에 의거 지순자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에 의거 지순자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2016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이에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거 지순자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참여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16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이에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거 지순자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참여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그리고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의해서 한숙희 의원님과 김기인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나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그리고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의해서 한숙희 의원님과 김기인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나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