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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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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12월2일(금)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
  7.   6. 2017년도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 동의안
  8.   7. 송림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9.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0.   8.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11.      의견청취의 건
  12.   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
  13.   10.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인천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
  7. 6. 2017년도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 동의안
  8. 7. 송림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9.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0. 8.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11. 의견청취의 건
  12. 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
  13. 10.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3분 개회)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동린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이동린입니다.
  제21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송광식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11월 16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1월 2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 중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인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 그리고 의견청취의 건 2건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안건 심사는 먼저 대표 발의 위원님과 해당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한숙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송광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광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통한 사회 참여에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인 보호와 지속적인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를 하고 안 제3조와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과 복지단체의 보호․육성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송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5월 21일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과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른 사항과 안 제6조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안 제7조 복지단체 보호육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2016년 10월 말 기준에 인천시에 등록된 전체 장애인은 13만5,290명으로 동구는 4,533명이며 그중 발달장애인은 328명으로 동구 전체 장애인 대비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등 지원 여건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안은 그동안의 장애인 정책이 주로 지체장애인에 관련한 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져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수성에 맞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인 주민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주민복지과장 오은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광식 의원님, 박영우 의원님, 지순자 의원님, 한숙희 의원님, 김기인 의원님, 유옥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은 대부분이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강조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 참여 촉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및 남구를 비롯한 4개구에서도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오은숙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이게 제도적으로 이런 게 빨리 제정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 시점에서 한 것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게 가장 중요시 여기게 되는데 앞으로 이게 조례가 제정됐을 때 우리 부서에는 여기에 대한 것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인천시를 비롯해서 4개 구가 다 올해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미 기본적으로 국비나 시비․구비를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발달장애인에 대한 어떤 조례가 우리 구에서 제정됐을 때, 대부분 올해 2016년도에 다 됐네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박영우 위원  지금 과장님...
  2016년도에 다 이제 인천시랑 4개 구가 지금 제정이,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됐는데 2017년도에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그것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드린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현재도 하고 있는... 
  발달장애 부모심리상담 사업이라든가 가족지원 사업...
박영우 위원  그런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집에 장애인이 계신다든가 뭐가 있을 때는 가족들이 다 힘들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박영우 위원  그럴 때는 그런 분들의 배려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제정이 됐을 때 따른 구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연길  복지환경국장 김연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노인인력개발센터, 괭이부리마을 경로당 등 그동안 신설되거나 변경된 시설 현황을 정비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 2016년 8월 4일 개정 시행됨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복지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별표1 시설의 구분에 그동안 신설 변경된 복지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연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구민의 복지증진 및 여가선용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3년 10월 30일 제292호로 제정되어 8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과제2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위탁관리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사항과 수탁자 범위의 사회복지법인을 추가하고 계약기간 갱신 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과 안 별표1 시설의 구분에 동구한마음복지회관 등 그동안 신설되거나 변경된 시설 현황을 반영하는 사항 등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의 근거 규정을 인용한 제7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으로 현행 규정에 맞게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각 개정 조문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제1항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을 반영하여 위탁관리 수탁자 범위에 사회복지법인을 추가하고 수탁 불가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제2항은 위탁관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고 계약기간 갱신 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위탁관리 취소사유를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4페이지 제3조의 시설 구분에 한마음장애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경로당 등 변경 신설된 복지시설을 아울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임천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김기인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탁관리에서 보면, 제7조제2항에서 보면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김기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관리가, 조례가, 인천광역시가 전부다 이 조례를 지금 바꾸고 있는 중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다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인 위원  다 바꾸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김기인 위원  그러면 부작용은 없을까요? 3년에서 5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글쎄요, 장기 위탁...
김기인 위원  2년 동안 위탁을 장기적으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조금 넉넉하게...
김기인 위원  너무 위탁기간이 길면 부작용 같은 것 혹시 없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그것은 위원님 한 번 해 보고 다음에 누군가가 또...
  부작용이 심하면 변경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해 보고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기인 위원  지금 추세가 인천광역시 전국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김기인 위원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조례를 다 바꾸는 중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다 바뀝니다.
김기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이게 우리가 얼마 전에 주민복지과에서 우리 송림노인복지관 위탁하는 과정에서 그게 올라 왔다가 결국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다루지 못했던 그 지금, 그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맞고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왜냐하면 저희가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저희 동구는 시설별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과에서 이 운영 조례를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를 5년으로 변경한 다음에 동의안도 그때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한시적으로 지금 그때 공모자가 없어서 선정이 안 돼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1년 연장을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사실상 김기인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겠지만 상위법에 이게, 「보건복지법」에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아니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이게 다 밑에서는 상위법에 따라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이것 이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지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제7조제2항에 「사회복지사업법」을 시행규칙으로 현행 규정에 맞게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저희가 참고로 시행규칙을 빼먹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이것은 집어 넣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수정하는 게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법률 근거에 맞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박영우 위원  그리고 아까 지금까지는 제7조제2항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계약기간을 계속했는데 이것은 어떤, 3년에서 5년으로 가다 보니까 이 법을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것 만든 그런 안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그렇죠. 
  관리하기 좋으시라고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제 그 기간에...
박영우 위원  심의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어느 분들로 돼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선정위원회는 아마 기획감사실...
  (실무자와 숙의)
박영우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박영우 위원  선정위원회가 심의를 별도로, 기구가 별도로 있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박영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 3년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위탁기간을 5년으로 개정을 하는데 대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말씀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그것 수정안, 그것 좀...
○위원장 한숙희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1페이지에 지금 위탁관리 기간 변경 3년에서 5년인데 2페이지로 넘어가면 제2항에 또 제1항에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부칙을 정해놨거든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선정위원회의 인원하고 위원들은 다 되겠지만 거기에서 또 5년이지만 4년도 될 수 있고 2년도 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이것 설명 좀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아니요, 그게 아니고 5년으로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잘 했냐, 못 했냐 이런 것에 따라서 선정위원회에서 다음에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유옥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인천시에서 상위법처럼 타 시․군․구가 똑같이 되는 것인데 우리 동구에서 선정위원회를 해서 5년 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 동구만 3년, 4년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그것은 아닙니다. 
유옥분 위원  그것은 안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기간은...
유옥분 위원  그러면 갱신할 수 있다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삽입할 문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선정위원회 큰 것을 주는 게 아닌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계약을 갱신한다는 것은 연장한다는 뜻이거든요. 
유옥분 위원  예, 연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유옥분 위원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이 문구가 맞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 문구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과장님, 한 번 연장하면 5년이 다시 연장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유옥분 위원  한 번 더 연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거기에서 선정해서 5년 동안 하는 것, 시설관리 하는 것을 보니까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바꾸는 것이죠, 다시...
유옥분 위원  그러면 10년도 되고, 15년도 하고 할 수 있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잘 하면...
유옥분 위원  잘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유옥분 위원  이것도 뭐 하나를 단서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니요? 그래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그러니까 일단... 
유옥분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2번까지는 되지만...
박영우 위원  공모자가 없대요, 위탁자가 안 나타난대.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유옥분 위원  안 나타날 수도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박영우 위원  지금 노인복지관이 그렇게 돼 있는... 
  공모를 했는데 안 나타나서 1년 연장을 또 해 준 거예요, 법에 위배 되지 않게 그래서 이런 것을...
유옥분 위원  서로 경쟁들이 없어서 그렇구나...
박영우 위원  하기 싫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특히 아래, 같은 데는 특히 더 심화된 것 같아요, 밑에는.
유옥분 위원  그래요?
  매력이 있어서 경쟁이 몇 년 전만해도 몇 개 업체가 들어왔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옛날에는 이게 많이 들어왔는데 요즘은 그게 좀 어렵습니다.
유옥분 위원  요즘은 먼젓번에도 사회복지 꽃마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박영우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 규정을 인용한 안 제7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으로 현행 규정에 맞도록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천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9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연길  복지환경국장 김연길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변화하는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위원회 정원 및 위촉대상 회의 개최 횟수 변경과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운영 및 박물관 사업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연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 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4년 6월 10일 제596호로 제정되어 5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중 박물관 운영 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는 사항과 수장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안 제22조제4항에서 국가에서 배포하는 유물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7장제36조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사항 등으로 이견이 없으나 안 제36조 중 시설의 위탁과 관련해서 조문에 명시한 동구시설관리공단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은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박물관 운영위원회 정원 및 위촉대상, 안 제13조 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변경, 안 제22조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운영 항목 신설, 안 제15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동법 시행령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해당되며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1조는 박물관 운영위원회 정원 및 위촉대상으로 위원회의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박물관 운영위원회 개최 횟수 변경으로 개최 횟수를 필요시마다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제22조는 수장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개발하여 배포한 유물시스템을 활용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6조는 사업의 위탁 운영 관련으로 달동네놀이체험관 및 기념품 판매소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1조는 박물관 운영 위원회 정원 위촉대상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정원을 󰡒12인 이내󰡓에서 󰡒10~12인 이내󰡓로, 󰡒관련 전문가 3인 및 구의회 의원󰡓을 󰡒관련 전문가 및 구의회 의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3조는 박물관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수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9조제2항은 유물구입과 관련하여 인터넷 등에 공고를 통해 공개구입 하는 것을 구보, 고시,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한 공개구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사항으로 제20조제2항 중 기증확인서와 소정의 사례를 할 수 있다의 전단에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를 삽입하였으며, 제22조제4항은 구청장이 효율적인 수장품 관리를 위해 국가에서 배포하는 유물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6조제1항은 박물관은 구청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구시설관리공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제2항은 박물관의 편의시설은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장은미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그동안 행사 치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관광개발과에서 올 2016년도 마무리 잘 하신 것이죠?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박영우 위원  지역이 어제도, 밤에 행사 끝나고 그리로 지나가는데 아름답고 좋은데 그만큼 우리 구민들의 가슴이 소망으로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것 수도국산박물관 관리 조례 이것도 여러 차례 우리 위원님들이, 한숙희 위원장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이것 수도국산박물관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손질을 많이 해서 개정안을 올리셨는데 고무적인 얘기이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게 되면 검토보고... 
  아직까지 동구시설관리공단 조례에 지금 보류된 상황이라서 이것은 좀 어떻게...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이제 동구시설관리공단 조례가 되지 않았는데 시설관리공단 넣는 것은 맞지 않지 않냐 그래서 저도...
박영우 위원  차후에 이것을 개정하더라도...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이게 저희가 박물관 관리 조례를 전에 제가 한숙희 위원님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위원회 개최 안 되는 부분하면서 이제 조례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 개정 작업을 저희가 9월 28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한 번 개정하면 거의 2~3개월이 소요돼요.
  그리고 이제 타 구에 박물관 관련된 조례에 다 시설관리공단이 들어 있고 실제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에서 먼저 담은 예도 있고 그리고 이제 조례 심사를 담당하는 기획감사실 의견도 그게 설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박영우 위원  차후에...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향후에... 
  그러니까 그게 이것을 넣는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꼭 통과시켜줘야 된다는 부담이 있다고 생각은 되지는 않고 어차피 개정할 때 향후에 예측되는 부분을 다 넣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그런 의견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가 2개 군, 8개 구 중에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곳이 연수구․동구․옹진군 3개 구잖아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3개 구...
박영우 위원  3개 구인데 이쪽에서도 수도국산박물관처럼 어떤 위탁기간을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그게 조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타 구에도?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타 구에, 중구에도 있고...
박영우 위원  대부분 다 어느 어느 구죠?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중구․강화군 또 이제 서구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라고 해 놓고 시설관리공단에 현재 위탁하고 있고...
박영우 위원  운영하고 있고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우 위원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여기 조문에...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그러니까 사실 조례 개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직원들한테도 군일이에요.
  그래서 부서장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챙기다가 이것도 거의 제가 서둘러서 했거든요.
  저희 팀장님도, 박물관 팀장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개정할 때 담아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에요.
박영우 위원  현재 우리가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이죠?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그렇죠.
박영우 위원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박영우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한 번 질의를 해 본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방금 박영우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지금 조례가 우리가 36쪽을 보면 동구시설관리공단이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김기인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사후로 한다는 것은 이상 없겠지만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위탁을 주면 위탁기간이 5년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그렇죠, 여기 사회복지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김기인 위원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다?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이것은 그 당시에... 
김기인 위원  아니 조금 전에...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위탁을...
김기인 위원  위탁을 하면 5년이라고 그러기에...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심사를 하면서 그게 사회복지... 
김기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주시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동구 7대에 들어와서 시설관리공단에 용역도, 이제 용역비도 다...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지출입...
김기인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실․국장님들이 어떤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 실․국장․과장님들이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런 조례가 왔을 때는 대화를 나누면서 이것이 꼭 조례가 이렇게 올라오니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 하시는 실․과장님들이 안 계시는 것 같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그러니까 지금 김기인 위원님께서는 부서장들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야 하는 타당성을 위원님들께 지속적으로 설명을 못 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글쎄요, 이제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그것을 드리기는 어렵고 어쨌든 달동네박물관 같은 경우는 정말 동구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찾는 곳이고 저희가 공무원들이 운영하면서 아무리 마인드를 좋게 한다고 해도 그런 수익을 내야한다는 사람, 그런 전문적인 마인드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단이 생겨서 그런 마인드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박물관을 정말 지금 보다 두세 배 키웠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그런 면에서 이것을 여기다 시설관리공단 문구를 넣는다고 해서 그것을 위원님들이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을 꼭 해 주셔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쪽으로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단지 달동네박물관이 앞으로 발전한다면 경영마인드가 있는 쪽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김기인 위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적극,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십시오.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박영우 위원님께서도 얘기했고, 김기인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물론 동구에 박물관 운영이 잘 된다고 하고 있죠?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송광식 위원  운영은 잘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바꾼다고 하면 조례를 바꿔서 있지도 않은 시설관리공단이 여기에 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백 번, 열 번 설명을 해도 똑같은 답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 왜 들어가 있느냐고요, 여기에?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그러니까... 
송광식 위원  없는 것을 집어넣어 놓고 시설관리공단 앞으로 생길 것이면 해 달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것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저희 조례 심사하는 부서하고 여러 자문을 받아 봤을 때 가능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송광식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야 가능해서 넣었다고 그러지만 본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게 가능하지 않은 것이니까, 없는 것을 집어넣어 놓고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을 하면 그때는 뭐 이미 다른 영리 저기에도 이게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그러니까 이게 이 규정을 신설한다고 그래서 당장 박물관을 위탁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실 조그마한 매점이 있어요.
  거기에 추억에 뭐 해서 딱지나 그런 것 파는 데가 있어요.
송광식 위원  그렇죠, 있죠.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그것이 원래 이미 전자입찰로 해서 해마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 규정도 미비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넣으면서...
송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시설관리공단이 아직 개정이 안 됐잖아요, 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우리 동구에?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송광식 위원  그런데 동구에 돼 있지도 않는 시설관리공단을 이렇게 꼭 넣어서만 이것을 조례를 바꿔야 되느냐고, 이것 없어도 다른 것 넣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다 비영리단체니 뭐니 여기다 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송광식 위원  그러면 그것만 넣고서 하지 왜 시설관리공단을 꼭 넣고 이것을 했어야 되느냐고...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그러니까 아까도, 자꾸 말이 반복이 되는데 조례 개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차피 저희가 규정이 미비해서 신설하면서 미래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다 담자는 생각에서 넣었습니다.
송광식 위원  중구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중구도...
송광식 위원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넣은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중구도 조례 개정할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없는데 먼저 넣고 그다음 해에 생겼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래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위원장 한숙희  송광식 위원님, 그 문제에 관련돼서는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은미 과장님,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박물관...
송광식 위원  위원장님,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 알았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아니요, 송광식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해서 다시, 박영우 위원님․김기인 위원님․송광식 위원님 다 말씀을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정회하고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위원장 한숙희  제13조에 보면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최소한 개최를 해야 되는 횟수를 지정해 놨는데 개정안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연 2회를 하는 것에 더 추가해서 하는 것이면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에 위법하지를 않는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다, 그러다 보면 연 2회라고 규정해 놓은 것마저도 안 하게 될 수 있지 않나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이게 기본적으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달동네박물관 운영위원회 개최 안 한 것을 저희가 지적을 받았고 기본적으로 박물관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계획은 연초에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개정을 하면서 각 군․구별로 조례 운영 현황을 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부분의 군․구가 다 요청 또는 소집 요구할 때 그런 때로 변경했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하려고, 연 2회로 하면 너무 묶이는 것이죠. 
  그래서...
○위원장 한숙희  아니죠, 과장님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 한 것에도 이렇게 연 2회를 해 놓고 개최를 안 하면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는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하면 1년에 한 번도 안 해도 지적사항이 아니에요.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죠?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연 1회는...
○위원장 한숙희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운영이나 박물관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최소 규정을 여기다가 넣어놨다고 저는 보거든요.
  안 그러면 위원회,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처럼 한 번도 안 열고 넘어갈 수 있죠, 누가 여기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지 않는 이상.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연 1회 이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내년에는 기획전시 예산을 못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박물관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그 회의는 저희가 꼭 개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위원장 한숙희  연 2회를 반드시 최소 규정으로 담는 것이 부담이 된다, 이러면 회의는 연 1회 이상이라도 반드시 개최되는 것을 이렇게 해 놔야만 조례가 의미 있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면 이것도 개최 안 돼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리고 제11조제3항에도 보면 이제 박물관이라고 그러는 게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 3인 및 구의회 의원 이렇게 관련 전문가를 몇 명 이상이라고 못을 박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관련 전문가 및 구의회 의원 이렇게 하다 보면 관련 전문가 및 이렇게 하면 관련 전문가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이렇게 유권해석을 할 수 있어서 이것도 최소 인원을 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박물관 운영과 관련돼서 전문가가 위원회에 들어와서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이 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지금 위원 자격 중에 저희가 개정되는 부분만 표시돼서 그런데 제1호에서 제2호까지, 제4호에서 제3호도 관련 전문가에 대한 나열된 것이고 거기에 제3호에서 개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관련 전문가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가 업무를 해보면 의회 쪽에서 관련 전문가를 찾아서 추천하시기가 어려우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의회에서 3인 이상 추천이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제11조제3항제3호 중 관련 전문가 및 구의회 의원 내용을 현행대로 하고 제13조제1항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연 1회 이상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수정하고 신설되는 안 제36조제1항 중 동구시설관리공단을 삭제하는 사항을 위원회 전체의 의견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은미 관광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2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연길  복지환경국장 김연길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환경부 소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종량제 봉투의 무게 상한 규정과 전입자의 쓰레기봉투 사용조항을 신설하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단가 산정용역 결과에 따라 대형폐기물의 품목조정 및 수수료 인상을 위하여 조례 일부 또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연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4년 3월 4일 제299호로 제정되어 3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 및 안 제34조제3항은 환경부에 2015년 8호로 시달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내용을 반영하는 쓰레기봉투 무게의 상한을 정하고 전입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35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등 관련법 근거 규정을 조문에 반영하고 안 제36조부터 안 제41조까지는 부과․징수 절차에 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함에 따라 기존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기타 법규 등에 따른 근거법령 반영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미정  청소과장 이미정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형폐기물의 일부 품목을 조정하고 수수료를 인상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제6호의 별도처리폐기물의 정의 중 지정폐기물로 분류된 폐석면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 규정 신설입니다.
  50ℓ 이상 쓰레기봉투를 배출시 무게 상한을 정함으로써 과도하게 쓰레기를 압축하여 배출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안 제29조제4항에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의 제작에 관한 근거 규정을 제28조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1조제1항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근거 규정을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법 제14조제5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33조제1항제1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수급권자를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안 제34조제3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전입자가 타 거주지에서 우리 구로 전입할 때 기구입한 쓰레기봉투를 동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35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로 개정하고 이에 따른 의견청취 및 이의제기 규정인 조례 제36조부터 9페이지에 제41조까지를 삭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별지 제1호부터 제5호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 인상에 따른 별표1 대형폐기물 수수료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2016년 7월 인천시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현재 각 군․구별로 상이하게 규정돼 있는 대형폐기물의 품목을 재조정하고 물가상승 및 처리비용 증가에 따른 원가를 재산정해서 수수료를 약 8.14%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별표11로 종량제 지침 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가격과 판매 수수료의 산정수식에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미정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과 관련돼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정 청소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5. 인천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연길  복지환경국장 김연길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구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이 2017년 3월 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동구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사업 운영을 실시하기 위한 위탁자를 공개모집 선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연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존에 운영해 오던 동구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이 2017년 3월 7일자로 도래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문적인 사업 운영을 실시할 수 있는 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 선정함으로써 노인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업 운영 체계를 구축함에 있습니다.
  본 안은 관련 조례의 위탁근거를 위임해 주고 있는 「지방자치법」제104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를 이탈하지 않고 무리 없이 구성되어 왔다고 보았으며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와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7조에서 명정하고 있는 내용에 충실하다고 보았습니다.
  향후 운영의 기본 방침을 통한 합리적인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을 바탕으로 최적의 위탁 운영처를 선정하여 내실 있는 노인복지관을 이룰 수 있도록 전력을 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폐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주민복지과장 오은숙입니다.
  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해서 2017년 3월 7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동구노인복지관의 위탁 운영을 위한 동의안으로 동구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문적인 사업 운영을 실시할 수 있는 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 선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의거해서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객관적 절차에 따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처 수탁자를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동구노인복지관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샛골로177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사회교육 사업과 건강생활지원 사업, 지역복지 연계사업, 연구개발 사업, 특별기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예산은 복지관 운영비 및 기타 사업을 포함해서 15억8,924만3천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오은숙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2017년 3월 8일까지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3월 7일이 만료...
김기인 위원  지금 이 조례는 다음 할 때 5년으로 하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김기인 위원  5년으로, 재위탁 할 때...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공모해서 하는 것이죠.
김기인 위원  공모해서...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공모해서요.
김기인 위원  지금 현재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회 박용찬씨가 관장으로 돼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시설장이죠.
김기인 위원  그러면 매년 그...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시설장... 
김기인 위원  예, 시설장...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김기인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이, 우리 저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어디요, 노인문화센터요?
김기인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노인문화센터는 올해 10월 1일자로 직영으로 전환됐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부다 사회복지는 계약기간이 5년이네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시행규칙에 5년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고 저번에 우리 동구사회복지시설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로 왔기 때문에 오늘 또 다시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방금, 저번에 제3차 우리 임시회 때 이 안이 올라왔다가 부결됐잖아요, 저쪽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게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방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것 조례가 올라와서 의결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것도 같이 동반해서 올리시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그렇죠.
박영우 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게 그전에는 위탁기관들의 공모가 많았었는데 점점 갈수록 여기에 공모하시는 분들이 없는가 봐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하자가 있어서 누가 이제 잘 못한다고 해서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공모해야 되는데 거기가 워낙 잘 하고 있으니까 공모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전에는 어디죠, 이게 종교단체에서 이런 것을 운영을 많이 하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예전에는 연꽃마을에서...
박영우 위원  예, 거기에서도 7, 8년 이상 하셨죠, 그분들이?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박영우 위원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보건복지부의 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하위 법으로 이것 3년에서 5년으로 위탁기간을 아예 정하는, 개정하는 안 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박영우 위원  그리고 전번에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모하는 그게 단체...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사전절차가...
박영우 위원  없어서 연장을 다시 지금 내년 3월 7일까지 해놓은 것이죠, 1년을 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기간연장만 한 것이죠.
박영우 위원  그때 공모자가 없어서...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박영우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아까 노인문화센터는 왜 직영으로 전환이 됐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산이나 여러 면에서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직영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언제...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우선 직영을 많이 하는데 노인복지관은 업무가 여러 가지 사업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우선 복지관 보다는 조그마한데 직영으로 해서 해 보고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노인문화센터는 원래 그쪽에 교회에서 운영했었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송현교회...
박영우 위원  예, 그러면 그 안에 아까 말한 시설장 이런 분들은 다 교체가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시설장은 그대로... 
박영우 위원  그대로...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노인 분들한테 혼란이 안 오도록, 또 그분이 잘 하셔서 시설장은 그대로 권지연 센터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직영을...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공개모집을 했는데 그분밖에 응모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박영우 위원  전부다 기득권이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아니요, 기득권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는 홈페이지...
박영우 위원  기득권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 기득권이 있겠죠. 
  그분이 평상시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이제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사람이 바뀌었을 때는 사람 관계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이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아니 그런데 공모 자체가 우리가 홈페이지건 여러 군데 공모를 했는데도... 
박영우 위원  노인문화센터...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그러니까 노인문화센터 시설장을 모집할 때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분한테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공모를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했는데도 센터장이 그분 한 분만 응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 편에서는 오히려 혼란스럽지 않고 좋은 결과가 된 것이죠.
박영우 위원  그러면 계속 여기는,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소규모이니까 계속 직영 체계로 가시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우선은 지금 직영 체제이고 나중에 단점이나 이런 게 발견되고 그렇다 그러면 그때 가서 방침이 또, 방침 계획을 세워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박영우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직영이나 위탁하는 게 장단점은 다 있잖아요. 
  직영할 때 장단점이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셔서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게 원래 첫 번째 목적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그렇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불편함 없고 그러시면 그게 최적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5페이지에 주요 사업에 지역복지 연계 사업, 지역협력 사업이 있는데 몇 군데나 이것 연계 사업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지역, 몇 군데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딱...
  연계 사업이고...
유옥분 위원  광범위해서?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현대제철에서 김장플러스 사업도 당장 이번 달 안에...
유옥분 위원  또 한데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며칠 있으면 하고 많이, 후원이라든가 연계해서 하는 게 많습니다.
유옥분 위원  많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유옥분 위원  그래도 리스트는 대략 몇 업체가 있는지는 참고 자료로 하나 해 놓으시는 게 어떨까 해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준비해서 위원님한테...
유옥분 위원  모른다는 것보다 관심이 없다는 얘기니까 참고 자료로 동구노인복지회관에 대략 기본 데이터는 다 있겠지만 우리도 하나 이렇게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자료 구비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위탁방법에서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 등 재원확보가 가능하며 위탁신청 시 일정 규모의 재정 부담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고 했는데 이 노인복지관을 위탁할 때 일정 규모의 재정 부담은 어느 정도의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전체 우리 경상보조금에서 3%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숙희  경상보조금의 3%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그 뒤에 전체 6페이지에 보면 주요 예산 현황이 있는데 경상경비라 함은 어떤 것을 경상경비로 하시나요?
  총예산은 15억8,900만 원인데 이중에 경상경비라 함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비용은 보조금의 3%라고 하는 것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노인복지관 운영비 보조금의 3%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8억4,700만 원의 3%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위원장 한숙희  그럼 약 2,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그런데도 그것보다 훨씬 상이합니다, 노인복지관은... ○위원장 한숙희  지금 운영을 하시는 곳에서 2016년도에 자부담은 얼마나 하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숙희  5천만 원 정도를 자부담 할 수 있는 법인 운영이 가능하신 데에서 위탁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위탁을 신청하시는 곳이 많지 않나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7페이지에 보면 관계 법령에 시행규칙에 보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도록 돼 있는데 선정위원회는 일몰제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아니요, 2년 임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선정위원들이 공시가 돼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선정위원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위원장 한숙희  위탁 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나 봐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위원장 한숙희  그리고 그러면 보통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할 때 위탁 심의위원들이 공개되면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까봐 일몰제로 하고 그날 아침에 공개가 되는데 사회복지기관 위탁은 선정위원회가 2년 동안 이렇게 오픈돼 있어도 위탁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한숙희  선정위원회가 2년으로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 위탁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들에게 어떤 로비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봐 일몰제로 하고 그날 심의를 받으시는 분들에게만 공개가 되는데 여기 복지관은 선정위원회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오픈돼 있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그러니까 개인 이름은 공개는 안 해도, 공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의록이나 이런 것 전부다.
○위원장 한숙희  아니 아까 선정위원회가 일몰제가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일몰제는 아니고 2년 임기를 할 수 있는데 밖으로, 대외적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위원회가.
○위원장 한숙희  아니 그러면 일몰제가 아니면 과장님 선정을 하고 나면 그분들이 바깥에 나가셔서 누가누가 들어왔다는 게 다 오픈되는데 그게 비밀리에 한다고 그래서 비밀이 유지가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그런데 그것은 선정위원회로 오셨던 분들이 그런 것을 밖에 나가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한숙희  아니요, 선정위원회로 위원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심의를 받으신 분들이 바깥에 나가시면 어떠어떠한 분들이 심의를 들어왔다고 다 공개가 되죠.
  그래서 일몰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그런데 여기 이것은 일몰제는 아닙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래요?
  선정위원회가 일몰제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위탁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쨌든 일몰제는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위원장 한숙희  기획감사실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 동의안
(11시51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연길  복지환경국장 김연길입니다.
  2017년도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운영 기준에 의거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편성하고자 하는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금은 출연 계획에 따라 기본재산 증좌용 10억 원을 출연하고 이외에 신한은행 구금고 협약에 따른 기탁금 1억2,500만 원을 목적 사업용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금융기관의 최저금리로 인해서 장학사업을 위한 목적 사업비 조달이 힘든 상황이지만 내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안정된 장학사업을 통해서 동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장학금 지원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연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2017년도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에 대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의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15년 1월 20일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를 설립하여 동구 거주 애향장학생과 예․체․기능에 재능이 있는 학생을 발굴하여 지원 육성하는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6년 총 1,082명에게 4억1,278만8천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본 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출연계상 금액은 총 11억2,500만 원으로 출연금 조성계획에 따른 10억 원과 구금고인 신한은행에서 지원하는 1억2,500만 원으로 동구의 교육여건 개선에 의한 안정적인 장학사업을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평생교육과장 한길자입니다.
  2017년도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 근거는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에 의해서 이번에 계상할 금액은 11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한길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그때 꿈드림 장학회를 설립할 당시 출연금을 이제 3개년 계획으로 계속 이렇게 출연하는 것으로 했나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2018년도까지...
박영우 위원  까지 이제...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10억 원 출연하는 것으로...
박영우 위원  하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2014년 10월 23일 제200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신한은행에서 지원하는 1억2,500만 원이라는 것은 신한은행에서 여기에 대한, 장학금에 대한 어떤 그런 출연을 해 주는 목적으로 들어온 것을 갖고 이쪽으로 편성하는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저희 구금고로 선정이 되면서 출연금을 저희한테 1억2,500만 원 매년 줍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장학금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방금 우리가 행감 때 요청한, 그게 예치한 은행들이 있잖아요, 금고들.
  거기에서도 연간 얼마씩 출연하고 있나요?
  처음 외에는 그다음부터...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처음에 1천만 원 기탁을 했고...
박영우 위원  1천만 원, 500만 원도 이런 데도...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분할해서 납부하고 있어요.
박영우 위원  하시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박영우 위원  매년 그분들도 어떻게 출연을 하시겠다는 것은 없었어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매년까지는 지금...
박영우 위원  예, 왜냐하면 요즘 이제 금융기관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대 마진율이 약하다 보니까 하기가 참 저기한데 이것 장학금이라는 것은 진짜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교육경비가 지금 지급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대처방안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어떤 장학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으세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대학교...
박영우 위원  그런 방식이 좋은데 사실상 그래요. 
  이제 돈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은 저거한데 받는 분이 진짜 뜻 깊게 받고 이것 참 쓸모 있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용도에 맞게 사업을 할 때 대상자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동구에 장학재단이 설립돼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앞으로 받는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는 그리고 진짜 필요한 학생들을 선정해서 용이하게 쓸 수 있게끔 그런 사업들이 지금도 잘은 하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일을 하시다 보면 시행착오는 있기 마련이니까 이런 게 우리 동구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받는 분들의 저기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주는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장학사업은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죠?
  장기적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금리가 제로죠?
  금리 가지고 이것 장학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금리가 지금 너무 낮다 보니까 금리 가지고는 도저히 장학사업을 할 수가 없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러니까 저번에도 설명 드렸듯이 이자 부분 또 이렇게 기탁금 이런 부분 가지고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꿈드림 장학금의 매년 추세라면 기탁금이 이렇게 형성이 이뤄질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것은 제가 뭐 앞으로 이렇게 내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동구의 정서상 올해도 3억 원 정도 기탁금이 조성됐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김기인 위원  올해도 2,082명에게 4억1,278만8천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김기인 위원  그러면 과연 2017년도에도 대상자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출연을 기탁 받아야지 장학사업이 이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 장학사업이 본 금액은, 예치금액은 그냥 놔두고 기탁금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인데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김기인 위원  이것이 아마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동구보다도, 너무 나도 장학사업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다 협조를 구할 필요성이 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사실 뭐 이것 장학사업에 대한 것은 이게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가 재단법인이잖아요.
  그래서 (재)법인 이사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향후에 어떤 결정사항,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면 이사회에서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김기인 위원  그리고 그 이사회가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14명이고, 감사 2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이사회가 14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사님들도 기탁금을 내셨나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기탁금 다 냈습니다. 
김기인 위원  얼마씩 냈어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500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 다양하게 많이 내셨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래서 조금 더, 2016년도도 잘 했지만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도 이것 잘 하려면 꿈드림 장학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려면 더 기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되겠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요청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2페이지에 보면 꿈드림 장학회 기금조성 및 목표 내용 이런 것들하고 제출해 주신 자료가 5천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담당 팀장님 여기 오셔서 확인해 보고 가세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아니요, 그것은 제가 설명드릴 게 이게 장학금 현황이 10월 26일 현재로 뽑았던 게 지금 11월에서 갭이 생겨서 그만큼 차이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장학금 모집, 모금한 금액이 아니고 장학금을 지급한 금액이 다릅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실무자와 숙의)
○위원장 한숙희  (교육특화담당과 숙의)
  자료가 서로 상이한 관계로 자료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이것은 조례는 아니고 동의안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과장님, 그런데 동의안을 동의하려고 하면 자료나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자료를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자료가 지금 상이하게 제출돼 있는데 동의안을 검토해 달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실무자와 숙의)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생교육과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장학금이 지급된 11명, 472만 원 환수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서 자료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길 복지환경국장님과 한길자 평생교육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7.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4시11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장내 정리)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유호상  도시재생국장 유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송림1․2동구역은 송림동 160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15만3,308.4㎡이며 금년 2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 구역으로 선정됐고 지난 10월 기업형 임대 사업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12월 현재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경 사유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고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사업성 재발을 위해 건축계획 기반시설 및 토지 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송림1․2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유호상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도시재생과장 신정렬입니다.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하고 용적률은 당초 250% 이하에서 50% 늘어난 300% 이하로, 높이는 당초 87m 상업 101m 이하에서 63m 늘어난 150m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분양 세대수는 당초 2,351세대에서 1,086세대 늘어난 3,047세대로 변경하였으며 평형은 전용면적 기준 39㎡, 59㎡, 84㎡ 3가지 타입이 있으며 주민 선호도에 따라 80% 이상을 50㎡ 계획하였으며 임대주택은 인천시 주택 재개발 사업에 임대주택 건설 고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 및 실수요 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 비율을 3.2%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는 기존 공동주택 용지를 2개의 획지로 나눴던 도로를 폐지하고 단지 내 도로로 계획함에 따라 당초 2만6,612㎡에서 2,717.1㎡ 감소한 2만3,894.9㎡로 변경하였으며 공원은 당초 1만3,548㎡에서 2,560.2㎡ 줄어든 1만1,117.8㎡로 「도시 공원법」에 의한 공원녹지 확보 기준이 부지면적의 5% 이상 보다 높은 7.2%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녹지는 당초 3,599㎡에서 2,030.5㎡ 줄어든 1,568.5㎡로 감소 하나 차폐 수벽을 활용하여 소음 및 공해에 영향이 없도록 대체하였으며 노외주차장은 2,511㎡에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사업성 제고를 위하여 기반시설 및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결정 등입니다.
  공동주택 용지를 최대한 정형화하여 토지이용의 효율화 및 다양한 건축배치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복합문화시설 및 종교 시설의 면적 변경은 없으며 이용환경 개선 및 이용자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위치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 2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 구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10월 기업형 임대 사업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이달 16일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시행하고 다음 달 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부서 기관 협의를 거쳐 인천시의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 1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5월 사업시행 변경인가, 9월 관리처분 계획인가 10월 이주 및 철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송림1․2동구역의 정비가 완료되면 인구는 약 4,500명 가량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증가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신정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그 면적을 보면 지금 기존에서 늘어났잖아요? 
  늘어나는 이유는 용적률을 올린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면적은 단순한 착오정정입니다. 
김기인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가 2종에서 3종으로 될 때 용적률 몇 프로 상향 조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용적률을 250%에서 300% 이하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인 위원  300% 이하?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김기인 위원  지금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 사업도 지금 보상가 때문에 마찰이 있잖아요,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마찰이 현재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송림초교 주변도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아직 평가 결과가 통보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김기인 위원  모델이 딱 됐을 때 이것 뉴스테이 사업하는데... 
  좌우지간 민간 재개발해서 뉴스테이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저분들하고 마찰은 없어요, 여기?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지금 현재 뉴스테이 투자자하고 주민이나 조합 간에는 아직 현재까지는 민원이 표면적으로 대두된 건 없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래서 이것 뉴스테이 사업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좋아서 하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뉴스테이 사업할 때 지역 주민들 간의 잡음이 없고 원활히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구에서는 유도를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지금 소공원도 있잖아요, 소공원뿐이...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그러면 이 학교는 그냥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학교는, 서흥초등학교는 배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인 위원  그러면 이것 송림1․2구역을 봤을 때는 현대상가 그쪽은 빠진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그쪽은 별도입니다.
김기인 위원  그것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쪽은 반대를 하나 보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현대상가 구역도 별도의 정비 구역으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2개의 구역으로 별도로 나눠져 있지만 지금 정비계획을 세우면서 송림1․2동과 현대상가 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보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인 위원  본 위원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김기인 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송림1․2구역만 하고, 현대상가 그것을 배척해 놓으면 나중에도 이제 개발할 때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것은 잘, 주민들하고 화합할 때 뉴스테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지금 저기도 보면 그러잖아요. 
  이것은 여기에 이제 없지만 화평냉면거리나, 4구역이나 5구역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연계적으로 같이 해야지 어느 구역 일부분을 남겨 놓고 했을 때 이 5구역 같은 데는 영구적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저희가 지금 투자자에게 주문하는 것은 동시에 다 같이 하는 방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래서 송림1․2구역도 현대상가 그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주민들이 동참을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염려스럽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저희가 토지이용계획 효율적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국장님 설명 잘 들으셨고 저번에 사전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지금 이게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2020년도에 거기에 입주할 계획이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이 재개발에서 뉴스테이 사업으로 방향 전환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애로사항도 많고 한데 사실상 이런 것의 사업을 변경하고 할 때는 용적률도 상향 조정하시는 것은 어떤 사업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아까 서흥초등학교를 배척시켰다는 것은 뭔 내용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서흥초등학교는 정비구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쪽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저기까지, 삼두아파트까지 지금 이게 포함되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포함됩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학교는 배척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박영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통, 거기에 오는 학생들이 풍림아파트에서 일부가 오고 송현아파트, 송림1․2동 이렇게 오니까...
  그러면 이쪽을 개발은 하되 학교는 그냥 기존 그대로 보존한다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학교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아마 인구유입에 따른 학급 수는...
박영우 위원  늘어나겠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그렇게 지금 계속... 
박영우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 아까 인구 유입이 4천 명 정도 되신다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사업들이 물론 주민들하고 협의가 가장 중요하고 하니까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사항이라든가 조합 간에 어떤 의견,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지역 주민 간에, 조합원 간에 어떤 큰 갈등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것 상향 조정돼서 사업을 빨리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이 재개발로써 사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진척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 지역도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이니까 국장님도 옆에 배석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 지역의 어떤, 이 지역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어떤 사업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용적률도 가능하다면 지금처럼 상향 조정해서 동구의 모든 사업들이 빨리 진행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뉴스테이 이것 주민들이 빨리 추진되기를 원하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후 4시에 이따가 4층 열린배움터에서 조합 3곳하고 뉴스테이 구역 3곳하고 투자자하고 그다음에 인천시하고 저희 동구청 4개의 기관이 연석해서 연찬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요, 좋은 생각이고 자꾸 이게 이제 모든 것은 주민들의 협의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관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행정적인 것 외에는 해줄 수 없잖아요.
  이게 모든 게 개인 간의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관건이 거기에 있습니다.
  감정평가라든가 지금 송현초교 주변도 좋은 생각을 했는데도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도 사업시행인가가 왜 더뎌지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셔서 빨리빨리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9번을 보면 세입자 주거대책 문제가 나와 있는데 사실 뉴스테이 사업은 기본 분양받을 세대하고 임대아파트 들어갈 사람들하고 해서 같이 이렇게 정착하는 게 목적이 있는 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저희는 원주민 재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원주민 재정착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세입자 주거대책에 대한 것만 언급이 됐는데 물론 이것은 국토교통부라든지 우리 도시공사, 우리 동구청하고 머리를 맞대서 이런 것을 다 유인물도 만들고 고시 몇 호 이런 것도 다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이주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서면으로 우리 동구청에도 민원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의 답변 온 것을 보면, 답변보다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인천에 이곳저곳 뉴스테이 사업으로 들뜨게 되면서 전세는 물론 찾기 어렵거니와 월 임대료 또한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라는 것도 언급이 된 부분을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 12월부터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에 포함되어 있던 주거급여가 주거권으로 독립이 되어 국토부로 넘어가게 되면서 전 국민의 안락한 삶을 보장하는 주거권이 법으로 보장되었고 국토부에서는 전 국민의 권리로 인정되는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 힘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하는 뉴스테이 사업을 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서 인천공사 측에서 답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법률규정에 근거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이고 이주정착금 등등 이주 주거 이전비․이사비․이주비 그런 관련 지급 기준은 어떻게 정한다는 것까지는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김기인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이주 정착하는 면에서는 지급 대상을 현금 청산하는 그런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금액의 보상가가 높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재정착을 하는 분양권자들은 사실 조금 거기에 대해서 퍼센트로 봤을 때 어려운 얘기들을 토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고민해 주실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서울에서 어디 얼마 전에 내가 접했는데 어느 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이주를 해야만 재정착하는 과정에 LH가 됐든 구의 어떤 데서 지어둔 분양, 미분양이 됐던 아파트 같은 데를 언제까지 들어가서 2~3년 동안 아파트가 건립될 때까지는 거기에 있다가 아파트가 다 새로 지어지면 다 재정착할 수 있는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동구는 대략 안을 뉴스테이 사업할 곳을 대략 몇 군데로 갖고 계신 것이죠, 열군데?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현재 저희 뉴스테이로 추진하는 4곳이 있고...
유옥분 위원  대략, 미래까지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미래까지 제가 예단하기는, 속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유옥분 위원  그러면 현재 4곳은 거의 확정이, 지금 추진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확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세대수가 대략 얼마가 돼요? 
  대략, 4곳을 봤을 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4곳이 약 4,300세대 정도 됩니다. 
유옥분 위원  4,300세대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기간을 대략 어느 정도, 몇 년도부터 몇 년도로 잡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내년부터 2천, 이주하고 2020년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2020년?
  그러면 4,300여 세대가 2017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정착하면 2020년 그다음에 또 하나하나 할 것 아니겠어요.
  동시에 한꺼번에 네 군데는 다 못하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유옥분 위원  그런다고 봤을 때 지금 문제가 이것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다 뿔뿔이, 물론 다시 분양받을 사람은 60% 안에서 이렇게 다 해결해 주고 그런 것을 기본으로 다 세워져 있는데 사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디 가서들 다 있어야 되는 문제도 고민을 해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유옥분 위원  하셨겠지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주대책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공감 드리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천시 도시공사라고 할지 LH에서 확보돼 있는 어떤 입주할 수 있는 물량도 현재 없고 만약에 그것을 세입자들의 이주대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사업비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굉장히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 소유자한테는 주거이전비하고 이주 정착금, 이사비를 지원하고 있고 세입자에게는 주거 이전비하고 이사비 이렇게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전세금 융자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대책을 통해서 이주대책은 충분하다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비용을 감정평가의 얘기보다는, 물론 그 금액도 따르죠.
  금액이 따르는데 거기 정비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세대수가 1천 세대가 넘는 이러잖아요, 거기 어디 구역을 얘기하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서구라든지 계양구, 연수구 다 뿔뿔이 가는 것으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신경 쓰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앞으로의 다른 뉴스테이 사업도 인접해 있는 지역에서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된다는 것을 봤을 때는 도시공사에서도 이것을 좀 멀리 바라보지 말고 하나하나 정비구역 1건이 끝나서 재정착할 분들, 나가서 있다가 들어오고 완공이 되면 그다음에 또 어느 송림1․2구역, 예를 들면... 
  그런 점차적으로 했을 때의 공동으로 가서 있을 것도 하면 지금 일부에서 반대 아닌 반대 얘기도 적을 텐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내가 들었지만, 어려운 문제이지만 우리 동구에서는 이것을 좀 위의 국토부라든지 도시공사에 얘기해서 이게 지금 서민들이 뉴스테이 사업한다고 마음 들뜨고 있고 좋아는 하지만 걱정스러워서 하는 부분이 옆으로도 자꾸 나가서 걱정의 그거는 무엇도 있고 무엇도 있겠지만 지금 그게 제일 첫 번째 원인이고 현안문제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송림1․2구역 동의안에 대한 것 하고는 조금 동 떨어진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사업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계획은 우리 도시국장님 이하 구청장님까지 걱정하시는 부분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지금 현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도시공사나 LH에서 확보하고 있는 이주공간은 안타깝게도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유옥분 위원  아주 전무해요, 1천 세대도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1천 세대가 아니고, 100세대도... 
유옥분 위원  100세대도 안 돼?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주비용을 사업자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부담은 주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주민 부담인데 다시 재정착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욕심으로 6~70년 그곳에서 살았던 분들이 뉴스테이 사업돼서 새로운 아파트가 되는 다시 들어와서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연구 끝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세입자의 8쪽 9번에 세입자 주거대책 문제 외에는 조금 더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분양세대도 그 얘기는 다 거두절미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주대책은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아니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서너 군데도 더 추진을 하는 과정에 그런 메리트라도 있으면 되지 않나 해서, 오늘 여기 열린배움터에서 회의를 가지신다고 하니까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조금 하면서 할 수는 없나요?
  분양가를 높이지 않고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그것을 하면... 
유옥분 위원  분양가를 높이면 다시 들어갈 때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맞습니다. 
유옥분 위원  재정착이 어려운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것은.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래서 지금 별도의 1천 세대 이주공간을 마련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결론은?
유옥분 위원  예, 몇 백 세대라도...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인천 시내에 1천 세대를 살 수 있는...
유옥분 위원  아니 1천 세대는 지나친 저기이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100세대가 되든...
유옥분 위원  왜냐하면 청산하고 나갈 사람들은 지금 옆에서 부추기고 있어요, 분양가가 높으면 더 좋겠다고...
  다른 구역으로, 송도라든지 청라라든지 연수구라든지 어디로 나가서 살 사람은 옆에서 부추기고 있는 거야 살 곳도 마땅치 않은데...
  그러면서 청산할 그런 데는 상관이 없지만... 
○위원장 한숙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유호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이주 아파트 개념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보통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구획정 사업은 관 주도하의 사업이라서 그런 것을 간혹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택재개발은 조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조합원들이 그 정책하고 있으려면 가이주 아파트를 만들 수가 있지만 그 부담이 다 주민들한테...
유옥분 위원  주민들한테 가는 것은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국장 유호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인 이주대책을 하는 것이고 사실 관 주도하에 하는 택지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가이주 아파트를 만들어 놓고 이주시키고 다시 정착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주택재개발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수용하는 면에서 관리처분으로 지금 가는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유호상  관리처분도 그 관리처분 자체가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들이 돈을 내고 주민들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사업시행자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업을 해 주는 사람뿐이지.
  결국은 주민들에 의한 사업이라는 얘기죠.
유옥분 위원  하여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어서 여하튼 송림1․2구역 여기 동의하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떨어진 얘기인데 뉴스테이 사업 1호가 송림초교인데 거기에서부터 잘 하면서, 사업성은 조금 다르죠. 
  그런데 국장님 설명,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런데 현 주민들에 대한 밑의 얘기는 아주 불평스러운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재개발 뉴스테이 사업해 가면서 6~70년 살다가 쫓겨나고 들어올 수는 없다 하는 것으로 밑의 소수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런 설명을 하는 과정에 이런 데가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그런 것도 검토가 됐으면 하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이 있어서 얘기를 드렸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 부분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 알고 있죠.
  고민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큰 대안도 없고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대안을 자꾸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송현초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어렵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일부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하다 보면 사업성은 더 떨어지고 사업이 못가는 이런 문제까지도 크게 보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못가는 부분은 행정 저기가 됐든 법적인 문제가 됐든 그것은 시나 국토부라든지 해서 숙제를 풀어가면서 해야 될 것이지 거기에도 주민대표 추진위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별개다 그렇게 완강하게 대답은 안 하시겠지만서도 어떻게 하면 다시 재정착할 수 있는 모색적인 방안 때문에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얘기를 해야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겠지만 지금...
  시원한 답이 없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업인가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끝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문화시설이 있는데 400평 정도 되는 대지에 건립 예정인 문화시설은 종류가 어떤 것인가요? 복합문화시설...
  5페이지요, 복합문화시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복합문화시설이요?
○위원장 한숙희  예.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이것은 저희가 지금 도서관 이런 종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도서관 부지라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문화시설 부지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리겠는데 송림1․2동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난번에 현대상가하고 같이 뉴스테이 지정이 됐던 것인데 뉴스테이가 분리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별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지금 두 구역,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개의 구역이지만 하나의 구역처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아니요, 과장님 2개의 지역이지만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진행이 되면 여기에 지금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 2개가 같이 지정을 받았지만 사업진행은 별개로 진행이 되냐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사업진행은 별개의 구역이고 별개의 조합이기 때문에 별개로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 한숙희  별개로 진행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 중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인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 그리고 의견청취의 건 2건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안건 심사는 먼저 대표 발의 위원님과 해당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한숙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송광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광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통한 사회 참여에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인 보호와 지속적인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를 하고 안 제3조와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과 복지단체의 보호․육성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송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5월 21일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과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른 사항과 안 제6조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안 제7조 복지단체 보호육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2016년 10월 말 기준에 인천시에 등록된 전체 장애인은 13만5,290명으로 동구는 4,533명이며 그중 발달장애인은 328명으로 동구 전체 장애인 대비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등 지원 여건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안은 그동안의 장애인 정책이 주로 지체장애인에 관련한 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져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수성에 맞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인 주민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주민복지과장 오은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광식 의원님, 박영우 의원님, 지순자 의원님, 한숙희 의원님, 김기인 의원님, 유옥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은 대부분이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강조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 참여 촉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및 남구를 비롯한 4개구에서도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오은숙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이게 제도적으로 이런 게 빨리 제정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 시점에서 한 것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게 가장 중요시 여기게 되는데 앞으로 이게 조례가 제정됐을 때 우리 부서에는 여기에 대한 것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인천시를 비롯해서 4개 구가 다 올해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미 기본적으로 국비나 시비․구비를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발달장애인에 대한 어떤 조례가 우리 구에서 제정됐을 때, 대부분 올해 2016년도에 다 됐네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박영우 위원  지금 과장님...
  2016년도에 다 이제 인천시랑 4개 구가 지금 제정이,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됐는데 2017년도에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그것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드린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현재도 하고 있는... 
  발달장애 부모심리상담 사업이라든가 가족지원 사업...
박영우 위원  그런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집에 장애인이 계신다든가 뭐가 있을 때는 가족들이 다 힘들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박영우 위원  그럴 때는 그런 분들의 배려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제정이 됐을 때 따른 구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연길  복지환경국장 김연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노인인력개발센터, 괭이부리마을 경로당 등 그동안 신설되거나 변경된 시설 현황을 정비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 2016년 8월 4일 개정 시행됨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복지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별표1 시설의 구분에 그동안 신설 변경된 복지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연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구민의 복지증진 및 여가선용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3년 10월 30일 제292호로 제정되어 8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과제2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위탁관리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사항과 수탁자 범위의 사회복지법인을 추가하고 계약기간 갱신 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과 안 별표1 시설의 구분에 동구한마음복지회관 등 그동안 신설되거나 변경된 시설 현황을 반영하는 사항 등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의 근거 규정을 인용한 제7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으로 현행 규정에 맞게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각 개정 조문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제1항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을 반영하여 위탁관리 수탁자 범위에 사회복지법인을 추가하고 수탁 불가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제2항은 위탁관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고 계약기간 갱신 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위탁관리 취소사유를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4페이지 제3조의 시설 구분에 한마음장애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경로당 등 변경 신설된 복지시설을 아울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임천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김기인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탁관리에서 보면, 제7조제2항에서 보면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김기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관리가, 조례가, 인천광역시가 전부다 이 조례를 지금 바꾸고 있는 중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다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인 위원  다 바꾸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김기인 위원  그러면 부작용은 없을까요? 3년에서 5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글쎄요, 장기 위탁...
김기인 위원  2년 동안 위탁을 장기적으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조금 넉넉하게...
김기인 위원  너무 위탁기간이 길면 부작용 같은 것 혹시 없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그것은 위원님 한 번 해 보고 다음에 누군가가 또...
  부작용이 심하면 변경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해 보고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기인 위원  지금 추세가 인천광역시 전국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김기인 위원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조례를 다 바꾸는 중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다 바뀝니다.
김기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이게 우리가 얼마 전에 주민복지과에서 우리 송림노인복지관 위탁하는 과정에서 그게 올라 왔다가 결국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다루지 못했던 그 지금, 그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맞고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왜냐하면 저희가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저희 동구는 시설별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과에서 이 운영 조례를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를 5년으로 변경한 다음에 동의안도 그때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한시적으로 지금 그때 공모자가 없어서 선정이 안 돼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1년 연장을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사실상 김기인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겠지만 상위법에 이게, 「보건복지법」에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아니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이게 다 밑에서는 상위법에 따라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이것 이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지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제7조제2항에 「사회복지사업법」을 시행규칙으로 현행 규정에 맞게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저희가 참고로 시행규칙을 빼먹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이것은 집어 넣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수정하는 게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법률 근거에 맞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박영우 위원  그리고 아까 지금까지는 제7조제2항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계약기간을 계속했는데 이것은 어떤, 3년에서 5년으로 가다 보니까 이 법을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것 만든 그런 안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그렇죠. 
  관리하기 좋으시라고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제 그 기간에...
박영우 위원  심의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어느 분들로 돼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선정위원회는 아마 기획감사실...
  (실무자와 숙의)
박영우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박영우 위원  선정위원회가 심의를 별도로, 기구가 별도로 있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박영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 3년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위탁기간을 5년으로 개정을 하는데 대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말씀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그것 수정안, 그것 좀...
○위원장 한숙희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1페이지에 지금 위탁관리 기간 변경 3년에서 5년인데 2페이지로 넘어가면 제2항에 또 제1항에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부칙을 정해놨거든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선정위원회의 인원하고 위원들은 다 되겠지만 거기에서 또 5년이지만 4년도 될 수 있고 2년도 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이것 설명 좀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아니요, 그게 아니고 5년으로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잘 했냐, 못 했냐 이런 것에 따라서 선정위원회에서 다음에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유옥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인천시에서 상위법처럼 타 시․군․구가 똑같이 되는 것인데 우리 동구에서 선정위원회를 해서 5년 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 동구만 3년, 4년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그것은 아닙니다. 
유옥분 위원  그것은 안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기간은...
유옥분 위원  그러면 갱신할 수 있다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삽입할 문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선정위원회 큰 것을 주는 게 아닌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계약을 갱신한다는 것은 연장한다는 뜻이거든요. 
유옥분 위원  예, 연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유옥분 위원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이 문구가 맞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 문구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과장님, 한 번 연장하면 5년이 다시 연장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유옥분 위원  한 번 더 연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거기에서 선정해서 5년 동안 하는 것, 시설관리 하는 것을 보니까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바꾸는 것이죠, 다시...
유옥분 위원  그러면 10년도 되고, 15년도 하고 할 수 있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잘 하면...
유옥분 위원  잘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유옥분 위원  이것도 뭐 하나를 단서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니요? 그래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그러니까 일단... 
유옥분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2번까지는 되지만...
박영우 위원  공모자가 없대요, 위탁자가 안 나타난대.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유옥분 위원  안 나타날 수도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박영우 위원  지금 노인복지관이 그렇게 돼 있는... 
  공모를 했는데 안 나타나서 1년 연장을 또 해 준 거예요, 법에 위배 되지 않게 그래서 이런 것을...
유옥분 위원  서로 경쟁들이 없어서 그렇구나...
박영우 위원  하기 싫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특히 아래, 같은 데는 특히 더 심화된 것 같아요, 밑에는.
유옥분 위원  그래요?
  매력이 있어서 경쟁이 몇 년 전만해도 몇 개 업체가 들어왔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옛날에는 이게 많이 들어왔는데 요즘은 그게 좀 어렵습니다.
유옥분 위원  요즘은 먼젓번에도 사회복지 꽃마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박영우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 규정을 인용한 안 제7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으로 현행 규정에 맞도록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천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9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연길  복지환경국장 김연길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변화하는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위원회 정원 및 위촉대상 회의 개최 횟수 변경과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운영 및 박물관 사업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연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 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4년 6월 10일 제596호로 제정되어 5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중 박물관 운영 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는 사항과 수장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안 제22조제4항에서 국가에서 배포하는 유물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7장제36조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사항 등으로 이견이 없으나 안 제36조 중 시설의 위탁과 관련해서 조문에 명시한 동구시설관리공단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은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박물관 운영위원회 정원 및 위촉대상, 안 제13조 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변경, 안 제22조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운영 항목 신설, 안 제15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동법 시행령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해당되며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1조는 박물관 운영위원회 정원 및 위촉대상으로 위원회의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박물관 운영위원회 개최 횟수 변경으로 개최 횟수를 필요시마다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제22조는 수장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개발하여 배포한 유물시스템을 활용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6조는 사업의 위탁 운영 관련으로 달동네놀이체험관 및 기념품 판매소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1조는 박물관 운영 위원회 정원 위촉대상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정원을 󰡒12인 이내󰡓에서 󰡒10~12인 이내󰡓로, 󰡒관련 전문가 3인 및 구의회 의원󰡓을 󰡒관련 전문가 및 구의회 의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3조는 박물관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수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9조제2항은 유물구입과 관련하여 인터넷 등에 공고를 통해 공개구입 하는 것을 구보, 고시,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한 공개구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사항으로 제20조제2항 중 기증확인서와 소정의 사례를 할 수 있다의 전단에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를 삽입하였으며, 제22조제4항은 구청장이 효율적인 수장품 관리를 위해 국가에서 배포하는 유물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6조제1항은 박물관은 구청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구시설관리공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제2항은 박물관의 편의시설은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장은미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그동안 행사 치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관광개발과에서 올 2016년도 마무리 잘 하신 것이죠?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박영우 위원  지역이 어제도, 밤에 행사 끝나고 그리로 지나가는데 아름답고 좋은데 그만큼 우리 구민들의 가슴이 소망으로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것 수도국산박물관 관리 조례 이것도 여러 차례 우리 위원님들이, 한숙희 위원장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이것 수도국산박물관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손질을 많이 해서 개정안을 올리셨는데 고무적인 얘기이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게 되면 검토보고... 
  아직까지 동구시설관리공단 조례에 지금 보류된 상황이라서 이것은 좀 어떻게...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이제 동구시설관리공단 조례가 되지 않았는데 시설관리공단 넣는 것은 맞지 않지 않냐 그래서 저도...
박영우 위원  차후에 이것을 개정하더라도...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이게 저희가 박물관 관리 조례를 전에 제가 한숙희 위원님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위원회 개최 안 되는 부분하면서 이제 조례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 개정 작업을 저희가 9월 28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한 번 개정하면 거의 2~3개월이 소요돼요.
  그리고 이제 타 구에 박물관 관련된 조례에 다 시설관리공단이 들어 있고 실제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에서 먼저 담은 예도 있고 그리고 이제 조례 심사를 담당하는 기획감사실 의견도 그게 설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박영우 위원  차후에...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향후에... 
  그러니까 그게 이것을 넣는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꼭 통과시켜줘야 된다는 부담이 있다고 생각은 되지는 않고 어차피 개정할 때 향후에 예측되는 부분을 다 넣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그런 의견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가 2개 군, 8개 구 중에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곳이 연수구․동구․옹진군 3개 구잖아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3개 구...
박영우 위원  3개 구인데 이쪽에서도 수도국산박물관처럼 어떤 위탁기간을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그게 조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타 구에도?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타 구에, 중구에도 있고...
박영우 위원  대부분 다 어느 어느 구죠?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중구․강화군 또 이제 서구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라고 해 놓고 시설관리공단에 현재 위탁하고 있고...
박영우 위원  운영하고 있고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우 위원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여기 조문에...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그러니까 사실 조례 개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직원들한테도 군일이에요.
  그래서 부서장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챙기다가 이것도 거의 제가 서둘러서 했거든요.
  저희 팀장님도, 박물관 팀장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개정할 때 담아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에요.
박영우 위원  현재 우리가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이죠?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그렇죠.
박영우 위원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박영우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한 번 질의를 해 본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방금 박영우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지금 조례가 우리가 36쪽을 보면 동구시설관리공단이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김기인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사후로 한다는 것은 이상 없겠지만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위탁을 주면 위탁기간이 5년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그렇죠, 여기 사회복지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김기인 위원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다?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이것은 그 당시에... 
김기인 위원  아니 조금 전에...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위탁을...
김기인 위원  위탁을 하면 5년이라고 그러기에...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심사를 하면서 그게 사회복지... 
김기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주시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동구 7대에 들어와서 시설관리공단에 용역도, 이제 용역비도 다...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지출입...
김기인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실․국장님들이 어떤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 실․국장․과장님들이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런 조례가 왔을 때는 대화를 나누면서 이것이 꼭 조례가 이렇게 올라오니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 하시는 실․과장님들이 안 계시는 것 같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그러니까 지금 김기인 위원님께서는 부서장들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야 하는 타당성을 위원님들께 지속적으로 설명을 못 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글쎄요, 이제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그것을 드리기는 어렵고 어쨌든 달동네박물관 같은 경우는 정말 동구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찾는 곳이고 저희가 공무원들이 운영하면서 아무리 마인드를 좋게 한다고 해도 그런 수익을 내야한다는 사람, 그런 전문적인 마인드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단이 생겨서 그런 마인드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박물관을 정말 지금 보다 두세 배 키웠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그런 면에서 이것을 여기다 시설관리공단 문구를 넣는다고 해서 그것을 위원님들이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을 꼭 해 주셔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쪽으로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단지 달동네박물관이 앞으로 발전한다면 경영마인드가 있는 쪽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김기인 위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적극,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십시오.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박영우 위원님께서도 얘기했고, 김기인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물론 동구에 박물관 운영이 잘 된다고 하고 있죠?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송광식 위원  운영은 잘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바꾼다고 하면 조례를 바꿔서 있지도 않은 시설관리공단이 여기에 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백 번, 열 번 설명을 해도 똑같은 답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 왜 들어가 있느냐고요, 여기에?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그러니까... 
송광식 위원  없는 것을 집어넣어 놓고 시설관리공단 앞으로 생길 것이면 해 달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것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저희 조례 심사하는 부서하고 여러 자문을 받아 봤을 때 가능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송광식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야 가능해서 넣었다고 그러지만 본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게 가능하지 않은 것이니까, 없는 것을 집어넣어 놓고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을 하면 그때는 뭐 이미 다른 영리 저기에도 이게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그러니까 이게 이 규정을 신설한다고 그래서 당장 박물관을 위탁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실 조그마한 매점이 있어요.
  거기에 추억에 뭐 해서 딱지나 그런 것 파는 데가 있어요.
송광식 위원  그렇죠, 있죠.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그것이 원래 이미 전자입찰로 해서 해마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 규정도 미비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넣으면서...
송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시설관리공단이 아직 개정이 안 됐잖아요, 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우리 동구에?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송광식 위원  그런데 동구에 돼 있지도 않는 시설관리공단을 이렇게 꼭 넣어서만 이것을 조례를 바꿔야 되느냐고, 이것 없어도 다른 것 넣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다 비영리단체니 뭐니 여기다 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송광식 위원  그러면 그것만 넣고서 하지 왜 시설관리공단을 꼭 넣고 이것을 했어야 되느냐고...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그러니까 아까도, 자꾸 말이 반복이 되는데 조례 개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차피 저희가 규정이 미비해서 신설하면서 미래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다 담자는 생각에서 넣었습니다.
송광식 위원  중구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중구도...
송광식 위원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넣은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중구도 조례 개정할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없는데 먼저 넣고 그다음 해에 생겼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래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위원장 한숙희  송광식 위원님, 그 문제에 관련돼서는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은미 과장님,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박물관...
송광식 위원  위원장님,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 알았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아니요, 송광식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해서 다시, 박영우 위원님․김기인 위원님․송광식 위원님 다 말씀을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정회하고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위원장 한숙희  제13조에 보면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최소한 개최를 해야 되는 횟수를 지정해 놨는데 개정안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연 2회를 하는 것에 더 추가해서 하는 것이면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에 위법하지를 않는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다, 그러다 보면 연 2회라고 규정해 놓은 것마저도 안 하게 될 수 있지 않나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이게 기본적으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달동네박물관 운영위원회 개최 안 한 것을 저희가 지적을 받았고 기본적으로 박물관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계획은 연초에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개정을 하면서 각 군․구별로 조례 운영 현황을 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부분의 군․구가 다 요청 또는 소집 요구할 때 그런 때로 변경했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하려고, 연 2회로 하면 너무 묶이는 것이죠. 
  그래서...
○위원장 한숙희  아니죠, 과장님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 한 것에도 이렇게 연 2회를 해 놓고 개최를 안 하면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는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하면 1년에 한 번도 안 해도 지적사항이 아니에요.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죠?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연 1회는...
○위원장 한숙희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운영이나 박물관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최소 규정을 여기다가 넣어놨다고 저는 보거든요.
  안 그러면 위원회,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처럼 한 번도 안 열고 넘어갈 수 있죠, 누가 여기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지 않는 이상.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연 1회 이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내년에는 기획전시 예산을 못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박물관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그 회의는 저희가 꼭 개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위원장 한숙희  연 2회를 반드시 최소 규정으로 담는 것이 부담이 된다, 이러면 회의는 연 1회 이상이라도 반드시 개최되는 것을 이렇게 해 놔야만 조례가 의미 있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면 이것도 개최 안 돼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리고 제11조제3항에도 보면 이제 박물관이라고 그러는 게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 3인 및 구의회 의원 이렇게 관련 전문가를 몇 명 이상이라고 못을 박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관련 전문가 및 구의회 의원 이렇게 하다 보면 관련 전문가 및 이렇게 하면 관련 전문가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이렇게 유권해석을 할 수 있어서 이것도 최소 인원을 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박물관 운영과 관련돼서 전문가가 위원회에 들어와서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이 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지금 위원 자격 중에 저희가 개정되는 부분만 표시돼서 그런데 제1호에서 제2호까지, 제4호에서 제3호도 관련 전문가에 대한 나열된 것이고 거기에 제3호에서 개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관련 전문가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가 업무를 해보면 의회 쪽에서 관련 전문가를 찾아서 추천하시기가 어려우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의회에서 3인 이상 추천이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제11조제3항제3호 중 관련 전문가 및 구의회 의원 내용을 현행대로 하고 제13조제1항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연 1회 이상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수정하고 신설되는 안 제36조제1항 중 동구시설관리공단을 삭제하는 사항을 위원회 전체의 의견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은미 관광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2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연길  복지환경국장 김연길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환경부 소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종량제 봉투의 무게 상한 규정과 전입자의 쓰레기봉투 사용조항을 신설하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단가 산정용역 결과에 따라 대형폐기물의 품목조정 및 수수료 인상을 위하여 조례 일부 또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연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4년 3월 4일 제299호로 제정되어 3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 및 안 제34조제3항은 환경부에 2015년 8호로 시달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내용을 반영하는 쓰레기봉투 무게의 상한을 정하고 전입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35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등 관련법 근거 규정을 조문에 반영하고 안 제36조부터 안 제41조까지는 부과․징수 절차에 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함에 따라 기존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기타 법규 등에 따른 근거법령 반영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미정  청소과장 이미정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형폐기물의 일부 품목을 조정하고 수수료를 인상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제6호의 별도처리폐기물의 정의 중 지정폐기물로 분류된 폐석면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 규정 신설입니다.
  50ℓ 이상 쓰레기봉투를 배출시 무게 상한을 정함으로써 과도하게 쓰레기를 압축하여 배출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안 제29조제4항에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의 제작에 관한 근거 규정을 제28조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1조제1항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근거 규정을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법 제14조제5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33조제1항제1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수급권자를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안 제34조제3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전입자가 타 거주지에서 우리 구로 전입할 때 기구입한 쓰레기봉투를 동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35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로 개정하고 이에 따른 의견청취 및 이의제기 규정인 조례 제36조부터 9페이지에 제41조까지를 삭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별지 제1호부터 제5호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 인상에 따른 별표1 대형폐기물 수수료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2016년 7월 인천시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현재 각 군․구별로 상이하게 규정돼 있는 대형폐기물의 품목을 재조정하고 물가상승 및 처리비용 증가에 따른 원가를 재산정해서 수수료를 약 8.14%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별표11로 종량제 지침 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가격과 판매 수수료의 산정수식에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미정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과 관련돼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정 청소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5. 인천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연길  복지환경국장 김연길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구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이 2017년 3월 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동구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사업 운영을 실시하기 위한 위탁자를 공개모집 선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연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존에 운영해 오던 동구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이 2017년 3월 7일자로 도래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문적인 사업 운영을 실시할 수 있는 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 선정함으로써 노인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업 운영 체계를 구축함에 있습니다.
  본 안은 관련 조례의 위탁근거를 위임해 주고 있는 「지방자치법」제104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를 이탈하지 않고 무리 없이 구성되어 왔다고 보았으며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와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7조에서 명정하고 있는 내용에 충실하다고 보았습니다.
  향후 운영의 기본 방침을 통한 합리적인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을 바탕으로 최적의 위탁 운영처를 선정하여 내실 있는 노인복지관을 이룰 수 있도록 전력을 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폐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주민복지과장 오은숙입니다.
  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해서 2017년 3월 7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동구노인복지관의 위탁 운영을 위한 동의안으로 동구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문적인 사업 운영을 실시할 수 있는 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 선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의거해서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객관적 절차에 따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처 수탁자를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동구노인복지관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샛골로177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사회교육 사업과 건강생활지원 사업, 지역복지 연계사업, 연구개발 사업, 특별기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예산은 복지관 운영비 및 기타 사업을 포함해서 15억8,924만3천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오은숙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2017년 3월 8일까지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3월 7일이 만료...
김기인 위원  지금 이 조례는 다음 할 때 5년으로 하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김기인 위원  5년으로, 재위탁 할 때...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공모해서 하는 것이죠.
김기인 위원  공모해서...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공모해서요.
김기인 위원  지금 현재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회 박용찬씨가 관장으로 돼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시설장이죠.
김기인 위원  그러면 매년 그...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시설장... 
김기인 위원  예, 시설장...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김기인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이, 우리 저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어디요, 노인문화센터요?
김기인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노인문화센터는 올해 10월 1일자로 직영으로 전환됐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부다 사회복지는 계약기간이 5년이네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시행규칙에 5년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고 저번에 우리 동구사회복지시설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로 왔기 때문에 오늘 또 다시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방금, 저번에 제3차 우리 임시회 때 이 안이 올라왔다가 부결됐잖아요, 저쪽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게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방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것 조례가 올라와서 의결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것도 같이 동반해서 올리시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그렇죠.
박영우 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게 그전에는 위탁기관들의 공모가 많았었는데 점점 갈수록 여기에 공모하시는 분들이 없는가 봐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하자가 있어서 누가 이제 잘 못한다고 해서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공모해야 되는데 거기가 워낙 잘 하고 있으니까 공모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전에는 어디죠, 이게 종교단체에서 이런 것을 운영을 많이 하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예전에는 연꽃마을에서...
박영우 위원  예, 거기에서도 7, 8년 이상 하셨죠, 그분들이?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박영우 위원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보건복지부의 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하위 법으로 이것 3년에서 5년으로 위탁기간을 아예 정하는, 개정하는 안 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박영우 위원  그리고 전번에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모하는 그게 단체...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사전절차가...
박영우 위원  없어서 연장을 다시 지금 내년 3월 7일까지 해놓은 것이죠, 1년을 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기간연장만 한 것이죠.
박영우 위원  그때 공모자가 없어서...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박영우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아까 노인문화센터는 왜 직영으로 전환이 됐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산이나 여러 면에서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직영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언제...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우선 직영을 많이 하는데 노인복지관은 업무가 여러 가지 사업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우선 복지관 보다는 조그마한데 직영으로 해서 해 보고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노인문화센터는 원래 그쪽에 교회에서 운영했었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송현교회...
박영우 위원  예, 그러면 그 안에 아까 말한 시설장 이런 분들은 다 교체가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시설장은 그대로... 
박영우 위원  그대로...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노인 분들한테 혼란이 안 오도록, 또 그분이 잘 하셔서 시설장은 그대로 권지연 센터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직영을...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공개모집을 했는데 그분밖에 응모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박영우 위원  전부다 기득권이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아니요, 기득권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는 홈페이지...
박영우 위원  기득권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 기득권이 있겠죠. 
  그분이 평상시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이제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사람이 바뀌었을 때는 사람 관계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이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아니 그런데 공모 자체가 우리가 홈페이지건 여러 군데 공모를 했는데도... 
박영우 위원  노인문화센터...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그러니까 노인문화센터 시설장을 모집할 때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분한테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공모를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했는데도 센터장이 그분 한 분만 응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 편에서는 오히려 혼란스럽지 않고 좋은 결과가 된 것이죠.
박영우 위원  그러면 계속 여기는,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소규모이니까 계속 직영 체계로 가시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우선은 지금 직영 체제이고 나중에 단점이나 이런 게 발견되고 그렇다 그러면 그때 가서 방침이 또, 방침 계획을 세워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박영우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직영이나 위탁하는 게 장단점은 다 있잖아요. 
  직영할 때 장단점이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셔서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게 원래 첫 번째 목적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그렇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불편함 없고 그러시면 그게 최적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5페이지에 주요 사업에 지역복지 연계 사업, 지역협력 사업이 있는데 몇 군데나 이것 연계 사업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지역, 몇 군데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딱...
  연계 사업이고...
유옥분 위원  광범위해서?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현대제철에서 김장플러스 사업도 당장 이번 달 안에...
유옥분 위원  또 한데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며칠 있으면 하고 많이, 후원이라든가 연계해서 하는 게 많습니다.
유옥분 위원  많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유옥분 위원  그래도 리스트는 대략 몇 업체가 있는지는 참고 자료로 하나 해 놓으시는 게 어떨까 해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준비해서 위원님한테...
유옥분 위원  모른다는 것보다 관심이 없다는 얘기니까 참고 자료로 동구노인복지회관에 대략 기본 데이터는 다 있겠지만 우리도 하나 이렇게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자료 구비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위탁방법에서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 등 재원확보가 가능하며 위탁신청 시 일정 규모의 재정 부담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고 했는데 이 노인복지관을 위탁할 때 일정 규모의 재정 부담은 어느 정도의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전체 우리 경상보조금에서 3%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숙희  경상보조금의 3%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그 뒤에 전체 6페이지에 보면 주요 예산 현황이 있는데 경상경비라 함은 어떤 것을 경상경비로 하시나요?
  총예산은 15억8,900만 원인데 이중에 경상경비라 함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비용은 보조금의 3%라고 하는 것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노인복지관 운영비 보조금의 3%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8억4,700만 원의 3%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위원장 한숙희  그럼 약 2,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그런데도 그것보다 훨씬 상이합니다, 노인복지관은... ○위원장 한숙희  지금 운영을 하시는 곳에서 2016년도에 자부담은 얼마나 하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숙희  5천만 원 정도를 자부담 할 수 있는 법인 운영이 가능하신 데에서 위탁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위탁을 신청하시는 곳이 많지 않나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7페이지에 보면 관계 법령에 시행규칙에 보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도록 돼 있는데 선정위원회는 일몰제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아니요, 2년 임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선정위원들이 공시가 돼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선정위원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위원장 한숙희  위탁 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나 봐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위원장 한숙희  그리고 그러면 보통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할 때 위탁 심의위원들이 공개되면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까봐 일몰제로 하고 그날 아침에 공개가 되는데 사회복지기관 위탁은 선정위원회가 2년 동안 이렇게 오픈돼 있어도 위탁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한숙희  선정위원회가 2년으로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 위탁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들에게 어떤 로비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봐 일몰제로 하고 그날 심의를 받으시는 분들에게만 공개가 되는데 여기 복지관은 선정위원회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오픈돼 있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그러니까 개인 이름은 공개는 안 해도, 공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의록이나 이런 것 전부다.
○위원장 한숙희  아니 아까 선정위원회가 일몰제가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일몰제는 아니고 2년 임기를 할 수 있는데 밖으로, 대외적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위원회가.
○위원장 한숙희  아니 그러면 일몰제가 아니면 과장님 선정을 하고 나면 그분들이 바깥에 나가셔서 누가누가 들어왔다는 게 다 오픈되는데 그게 비밀리에 한다고 그래서 비밀이 유지가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그런데 그것은 선정위원회로 오셨던 분들이 그런 것을 밖에 나가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한숙희  아니요, 선정위원회로 위원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심의를 받으신 분들이 바깥에 나가시면 어떠어떠한 분들이 심의를 들어왔다고 다 공개가 되죠.
  그래서 일몰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그런데 여기 이것은 일몰제는 아닙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래요?
  선정위원회가 일몰제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위탁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쨌든 일몰제는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위원장 한숙희  기획감사실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 동의안
(11시51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연길  복지환경국장 김연길입니다.
  2017년도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운영 기준에 의거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편성하고자 하는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금은 출연 계획에 따라 기본재산 증좌용 10억 원을 출연하고 이외에 신한은행 구금고 협약에 따른 기탁금 1억2,500만 원을 목적 사업용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금융기관의 최저금리로 인해서 장학사업을 위한 목적 사업비 조달이 힘든 상황이지만 내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안정된 장학사업을 통해서 동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장학금 지원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연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2017년도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에 대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의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15년 1월 20일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를 설립하여 동구 거주 애향장학생과 예․체․기능에 재능이 있는 학생을 발굴하여 지원 육성하는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6년 총 1,082명에게 4억1,278만8천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본 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출연계상 금액은 총 11억2,500만 원으로 출연금 조성계획에 따른 10억 원과 구금고인 신한은행에서 지원하는 1억2,500만 원으로 동구의 교육여건 개선에 의한 안정적인 장학사업을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평생교육과장 한길자입니다.
  2017년도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 근거는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에 의해서 이번에 계상할 금액은 11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한길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그때 꿈드림 장학회를 설립할 당시 출연금을 이제 3개년 계획으로 계속 이렇게 출연하는 것으로 했나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2018년도까지...
박영우 위원  까지 이제...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10억 원 출연하는 것으로...
박영우 위원  하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2014년 10월 23일 제200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신한은행에서 지원하는 1억2,500만 원이라는 것은 신한은행에서 여기에 대한, 장학금에 대한 어떤 그런 출연을 해 주는 목적으로 들어온 것을 갖고 이쪽으로 편성하는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저희 구금고로 선정이 되면서 출연금을 저희한테 1억2,500만 원 매년 줍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장학금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방금 우리가 행감 때 요청한, 그게 예치한 은행들이 있잖아요, 금고들.
  거기에서도 연간 얼마씩 출연하고 있나요?
  처음 외에는 그다음부터...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처음에 1천만 원 기탁을 했고...
박영우 위원  1천만 원, 500만 원도 이런 데도...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분할해서 납부하고 있어요.
박영우 위원  하시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박영우 위원  매년 그분들도 어떻게 출연을 하시겠다는 것은 없었어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매년까지는 지금...
박영우 위원  예, 왜냐하면 요즘 이제 금융기관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대 마진율이 약하다 보니까 하기가 참 저기한데 이것 장학금이라는 것은 진짜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교육경비가 지금 지급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대처방안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어떤 장학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으세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대학교...
박영우 위원  그런 방식이 좋은데 사실상 그래요. 
  이제 돈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은 저거한데 받는 분이 진짜 뜻 깊게 받고 이것 참 쓸모 있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용도에 맞게 사업을 할 때 대상자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동구에 장학재단이 설립돼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앞으로 받는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는 그리고 진짜 필요한 학생들을 선정해서 용이하게 쓸 수 있게끔 그런 사업들이 지금도 잘은 하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일을 하시다 보면 시행착오는 있기 마련이니까 이런 게 우리 동구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받는 분들의 저기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주는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장학사업은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죠?
  장기적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금리가 제로죠?
  금리 가지고 이것 장학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금리가 지금 너무 낮다 보니까 금리 가지고는 도저히 장학사업을 할 수가 없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러니까 저번에도 설명 드렸듯이 이자 부분 또 이렇게 기탁금 이런 부분 가지고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꿈드림 장학금의 매년 추세라면 기탁금이 이렇게 형성이 이뤄질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것은 제가 뭐 앞으로 이렇게 내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동구의 정서상 올해도 3억 원 정도 기탁금이 조성됐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김기인 위원  올해도 2,082명에게 4억1,278만8천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김기인 위원  그러면 과연 2017년도에도 대상자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출연을 기탁 받아야지 장학사업이 이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 장학사업이 본 금액은, 예치금액은 그냥 놔두고 기탁금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인데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김기인 위원  이것이 아마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동구보다도, 너무 나도 장학사업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다 협조를 구할 필요성이 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사실 뭐 이것 장학사업에 대한 것은 이게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가 재단법인이잖아요.
  그래서 (재)법인 이사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향후에 어떤 결정사항,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면 이사회에서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김기인 위원  그리고 그 이사회가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14명이고, 감사 2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이사회가 14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사님들도 기탁금을 내셨나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기탁금 다 냈습니다. 
김기인 위원  얼마씩 냈어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500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 다양하게 많이 내셨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래서 조금 더, 2016년도도 잘 했지만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도 이것 잘 하려면 꿈드림 장학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려면 더 기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되겠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요청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2페이지에 보면 꿈드림 장학회 기금조성 및 목표 내용 이런 것들하고 제출해 주신 자료가 5천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담당 팀장님 여기 오셔서 확인해 보고 가세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아니요, 그것은 제가 설명드릴 게 이게 장학금 현황이 10월 26일 현재로 뽑았던 게 지금 11월에서 갭이 생겨서 그만큼 차이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장학금 모집, 모금한 금액이 아니고 장학금을 지급한 금액이 다릅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실무자와 숙의)
○위원장 한숙희  (교육특화담당과 숙의)
  자료가 서로 상이한 관계로 자료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이것은 조례는 아니고 동의안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과장님, 그런데 동의안을 동의하려고 하면 자료나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자료를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자료가 지금 상이하게 제출돼 있는데 동의안을 검토해 달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실무자와 숙의)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생교육과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장학금이 지급된 11명, 472만 원 환수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서 자료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길 복지환경국장님과 한길자 평생교육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7.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4시11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장내 정리)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유호상  도시재생국장 유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송림1․2동구역은 송림동 160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15만3,308.4㎡이며 금년 2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 구역으로 선정됐고 지난 10월 기업형 임대 사업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12월 현재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경 사유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고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사업성 재발을 위해 건축계획 기반시설 및 토지 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송림1․2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유호상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도시재생과장 신정렬입니다.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하고 용적률은 당초 250% 이하에서 50% 늘어난 300% 이하로, 높이는 당초 87m 상업 101m 이하에서 63m 늘어난 150m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분양 세대수는 당초 2,351세대에서 1,086세대 늘어난 3,047세대로 변경하였으며 평형은 전용면적 기준 39㎡, 59㎡, 84㎡ 3가지 타입이 있으며 주민 선호도에 따라 80% 이상을 50㎡ 계획하였으며 임대주택은 인천시 주택 재개발 사업에 임대주택 건설 고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 및 실수요 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 비율을 3.2%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는 기존 공동주택 용지를 2개의 획지로 나눴던 도로를 폐지하고 단지 내 도로로 계획함에 따라 당초 2만6,612㎡에서 2,717.1㎡ 감소한 2만3,894.9㎡로 변경하였으며 공원은 당초 1만3,548㎡에서 2,560.2㎡ 줄어든 1만1,117.8㎡로 「도시 공원법」에 의한 공원녹지 확보 기준이 부지면적의 5% 이상 보다 높은 7.2%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녹지는 당초 3,599㎡에서 2,030.5㎡ 줄어든 1,568.5㎡로 감소 하나 차폐 수벽을 활용하여 소음 및 공해에 영향이 없도록 대체하였으며 노외주차장은 2,511㎡에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사업성 제고를 위하여 기반시설 및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결정 등입니다.
  공동주택 용지를 최대한 정형화하여 토지이용의 효율화 및 다양한 건축배치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복합문화시설 및 종교 시설의 면적 변경은 없으며 이용환경 개선 및 이용자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위치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 2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 구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10월 기업형 임대 사업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이달 16일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시행하고 다음 달 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부서 기관 협의를 거쳐 인천시의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 1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5월 사업시행 변경인가, 9월 관리처분 계획인가 10월 이주 및 철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송림1․2동구역의 정비가 완료되면 인구는 약 4,500명 가량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증가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신정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그 면적을 보면 지금 기존에서 늘어났잖아요? 
  늘어나는 이유는 용적률을 올린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면적은 단순한 착오정정입니다. 
김기인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가 2종에서 3종으로 될 때 용적률 몇 프로 상향 조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용적률을 250%에서 300% 이하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인 위원  300% 이하?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김기인 위원  지금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 사업도 지금 보상가 때문에 마찰이 있잖아요,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마찰이 현재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송림초교 주변도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아직 평가 결과가 통보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김기인 위원  모델이 딱 됐을 때 이것 뉴스테이 사업하는데... 
  좌우지간 민간 재개발해서 뉴스테이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저분들하고 마찰은 없어요, 여기?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지금 현재 뉴스테이 투자자하고 주민이나 조합 간에는 아직 현재까지는 민원이 표면적으로 대두된 건 없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래서 이것 뉴스테이 사업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좋아서 하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뉴스테이 사업할 때 지역 주민들 간의 잡음이 없고 원활히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구에서는 유도를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지금 소공원도 있잖아요, 소공원뿐이...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그러면 이 학교는 그냥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학교는, 서흥초등학교는 배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인 위원  그러면 이것 송림1․2구역을 봤을 때는 현대상가 그쪽은 빠진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그쪽은 별도입니다.
김기인 위원  그것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쪽은 반대를 하나 보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현대상가 구역도 별도의 정비 구역으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2개의 구역으로 별도로 나눠져 있지만 지금 정비계획을 세우면서 송림1․2동과 현대상가 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보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인 위원  본 위원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김기인 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송림1․2구역만 하고, 현대상가 그것을 배척해 놓으면 나중에도 이제 개발할 때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것은 잘, 주민들하고 화합할 때 뉴스테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지금 저기도 보면 그러잖아요. 
  이것은 여기에 이제 없지만 화평냉면거리나, 4구역이나 5구역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연계적으로 같이 해야지 어느 구역 일부분을 남겨 놓고 했을 때 이 5구역 같은 데는 영구적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저희가 지금 투자자에게 주문하는 것은 동시에 다 같이 하는 방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래서 송림1․2구역도 현대상가 그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주민들이 동참을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염려스럽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저희가 토지이용계획 효율적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국장님 설명 잘 들으셨고 저번에 사전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지금 이게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2020년도에 거기에 입주할 계획이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이 재개발에서 뉴스테이 사업으로 방향 전환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애로사항도 많고 한데 사실상 이런 것의 사업을 변경하고 할 때는 용적률도 상향 조정하시는 것은 어떤 사업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아까 서흥초등학교를 배척시켰다는 것은 뭔 내용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서흥초등학교는 정비구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쪽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저기까지, 삼두아파트까지 지금 이게 포함되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포함됩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학교는 배척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박영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통, 거기에 오는 학생들이 풍림아파트에서 일부가 오고 송현아파트, 송림1․2동 이렇게 오니까...
  그러면 이쪽을 개발은 하되 학교는 그냥 기존 그대로 보존한다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학교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아마 인구유입에 따른 학급 수는...
박영우 위원  늘어나겠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그렇게 지금 계속... 
박영우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 아까 인구 유입이 4천 명 정도 되신다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사업들이 물론 주민들하고 협의가 가장 중요하고 하니까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사항이라든가 조합 간에 어떤 의견,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지역 주민 간에, 조합원 간에 어떤 큰 갈등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것 상향 조정돼서 사업을 빨리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이 재개발로써 사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진척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 지역도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이니까 국장님도 옆에 배석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 지역의 어떤, 이 지역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어떤 사업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용적률도 가능하다면 지금처럼 상향 조정해서 동구의 모든 사업들이 빨리 진행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뉴스테이 이것 주민들이 빨리 추진되기를 원하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후 4시에 이따가 4층 열린배움터에서 조합 3곳하고 뉴스테이 구역 3곳하고 투자자하고 그다음에 인천시하고 저희 동구청 4개의 기관이 연석해서 연찬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요, 좋은 생각이고 자꾸 이게 이제 모든 것은 주민들의 협의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관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행정적인 것 외에는 해줄 수 없잖아요.
  이게 모든 게 개인 간의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관건이 거기에 있습니다.
  감정평가라든가 지금 송현초교 주변도 좋은 생각을 했는데도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도 사업시행인가가 왜 더뎌지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셔서 빨리빨리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9번을 보면 세입자 주거대책 문제가 나와 있는데 사실 뉴스테이 사업은 기본 분양받을 세대하고 임대아파트 들어갈 사람들하고 해서 같이 이렇게 정착하는 게 목적이 있는 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저희는 원주민 재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원주민 재정착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세입자 주거대책에 대한 것만 언급이 됐는데 물론 이것은 국토교통부라든지 우리 도시공사, 우리 동구청하고 머리를 맞대서 이런 것을 다 유인물도 만들고 고시 몇 호 이런 것도 다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이주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서면으로 우리 동구청에도 민원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의 답변 온 것을 보면, 답변보다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인천에 이곳저곳 뉴스테이 사업으로 들뜨게 되면서 전세는 물론 찾기 어렵거니와 월 임대료 또한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라는 것도 언급이 된 부분을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 12월부터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에 포함되어 있던 주거급여가 주거권으로 독립이 되어 국토부로 넘어가게 되면서 전 국민의 안락한 삶을 보장하는 주거권이 법으로 보장되었고 국토부에서는 전 국민의 권리로 인정되는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 힘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하는 뉴스테이 사업을 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서 인천공사 측에서 답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법률규정에 근거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이고 이주정착금 등등 이주 주거 이전비․이사비․이주비 그런 관련 지급 기준은 어떻게 정한다는 것까지는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김기인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이주 정착하는 면에서는 지급 대상을 현금 청산하는 그런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금액의 보상가가 높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재정착을 하는 분양권자들은 사실 조금 거기에 대해서 퍼센트로 봤을 때 어려운 얘기들을 토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고민해 주실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서울에서 어디 얼마 전에 내가 접했는데 어느 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이주를 해야만 재정착하는 과정에 LH가 됐든 구의 어떤 데서 지어둔 분양, 미분양이 됐던 아파트 같은 데를 언제까지 들어가서 2~3년 동안 아파트가 건립될 때까지는 거기에 있다가 아파트가 다 새로 지어지면 다 재정착할 수 있는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동구는 대략 안을 뉴스테이 사업할 곳을 대략 몇 군데로 갖고 계신 것이죠, 열군데?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현재 저희 뉴스테이로 추진하는 4곳이 있고...
유옥분 위원  대략, 미래까지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미래까지 제가 예단하기는, 속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유옥분 위원  그러면 현재 4곳은 거의 확정이, 지금 추진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확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세대수가 대략 얼마가 돼요? 
  대략, 4곳을 봤을 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4곳이 약 4,300세대 정도 됩니다. 
유옥분 위원  4,300세대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기간을 대략 어느 정도, 몇 년도부터 몇 년도로 잡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내년부터 2천, 이주하고 2020년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2020년?
  그러면 4,300여 세대가 2017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정착하면 2020년 그다음에 또 하나하나 할 것 아니겠어요.
  동시에 한꺼번에 네 군데는 다 못하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유옥분 위원  그런다고 봤을 때 지금 문제가 이것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다 뿔뿔이, 물론 다시 분양받을 사람은 60% 안에서 이렇게 다 해결해 주고 그런 것을 기본으로 다 세워져 있는데 사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디 가서들 다 있어야 되는 문제도 고민을 해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유옥분 위원  하셨겠지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주대책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공감 드리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천시 도시공사라고 할지 LH에서 확보돼 있는 어떤 입주할 수 있는 물량도 현재 없고 만약에 그것을 세입자들의 이주대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사업비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굉장히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 소유자한테는 주거이전비하고 이주 정착금, 이사비를 지원하고 있고 세입자에게는 주거 이전비하고 이사비 이렇게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전세금 융자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대책을 통해서 이주대책은 충분하다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비용을 감정평가의 얘기보다는, 물론 그 금액도 따르죠.
  금액이 따르는데 거기 정비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세대수가 1천 세대가 넘는 이러잖아요, 거기 어디 구역을 얘기하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서구라든지 계양구, 연수구 다 뿔뿔이 가는 것으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신경 쓰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앞으로의 다른 뉴스테이 사업도 인접해 있는 지역에서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된다는 것을 봤을 때는 도시공사에서도 이것을 좀 멀리 바라보지 말고 하나하나 정비구역 1건이 끝나서 재정착할 분들, 나가서 있다가 들어오고 완공이 되면 그다음에 또 어느 송림1․2구역, 예를 들면... 
  그런 점차적으로 했을 때의 공동으로 가서 있을 것도 하면 지금 일부에서 반대 아닌 반대 얘기도 적을 텐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내가 들었지만, 어려운 문제이지만 우리 동구에서는 이것을 좀 위의 국토부라든지 도시공사에 얘기해서 이게 지금 서민들이 뉴스테이 사업한다고 마음 들뜨고 있고 좋아는 하지만 걱정스러워서 하는 부분이 옆으로도 자꾸 나가서 걱정의 그거는 무엇도 있고 무엇도 있겠지만 지금 그게 제일 첫 번째 원인이고 현안문제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송림1․2구역 동의안에 대한 것 하고는 조금 동 떨어진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사업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계획은 우리 도시국장님 이하 구청장님까지 걱정하시는 부분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지금 현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도시공사나 LH에서 확보하고 있는 이주공간은 안타깝게도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유옥분 위원  아주 전무해요, 1천 세대도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1천 세대가 아니고, 100세대도... 
유옥분 위원  100세대도 안 돼?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주비용을 사업자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부담은 주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주민 부담인데 다시 재정착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욕심으로 6~70년 그곳에서 살았던 분들이 뉴스테이 사업돼서 새로운 아파트가 되는 다시 들어와서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연구 끝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세입자의 8쪽 9번에 세입자 주거대책 문제 외에는 조금 더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분양세대도 그 얘기는 다 거두절미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주대책은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아니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서너 군데도 더 추진을 하는 과정에 그런 메리트라도 있으면 되지 않나 해서, 오늘 여기 열린배움터에서 회의를 가지신다고 하니까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조금 하면서 할 수는 없나요?
  분양가를 높이지 않고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그것을 하면... 
유옥분 위원  분양가를 높이면 다시 들어갈 때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맞습니다. 
유옥분 위원  재정착이 어려운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것은.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래서 지금 별도의 1천 세대 이주공간을 마련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결론은?
유옥분 위원  예, 몇 백 세대라도...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인천 시내에 1천 세대를 살 수 있는...
유옥분 위원  아니 1천 세대는 지나친 저기이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100세대가 되든...
유옥분 위원  왜냐하면 청산하고 나갈 사람들은 지금 옆에서 부추기고 있어요, 분양가가 높으면 더 좋겠다고...
  다른 구역으로, 송도라든지 청라라든지 연수구라든지 어디로 나가서 살 사람은 옆에서 부추기고 있는 거야 살 곳도 마땅치 않은데...
  그러면서 청산할 그런 데는 상관이 없지만... 
○위원장 한숙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유호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이주 아파트 개념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보통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구획정 사업은 관 주도하의 사업이라서 그런 것을 간혹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택재개발은 조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조합원들이 그 정책하고 있으려면 가이주 아파트를 만들 수가 있지만 그 부담이 다 주민들한테...
유옥분 위원  주민들한테 가는 것은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국장 유호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인 이주대책을 하는 것이고 사실 관 주도하에 하는 택지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가이주 아파트를 만들어 놓고 이주시키고 다시 정착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주택재개발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수용하는 면에서 관리처분으로 지금 가는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유호상  관리처분도 그 관리처분 자체가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들이 돈을 내고 주민들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사업시행자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업을 해 주는 사람뿐이지.
  결국은 주민들에 의한 사업이라는 얘기죠.
유옥분 위원  하여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어서 여하튼 송림1․2구역 여기 동의하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떨어진 얘기인데 뉴스테이 사업 1호가 송림초교인데 거기에서부터 잘 하면서, 사업성은 조금 다르죠. 
  그런데 국장님 설명,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런데 현 주민들에 대한 밑의 얘기는 아주 불평스러운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재개발 뉴스테이 사업해 가면서 6~70년 살다가 쫓겨나고 들어올 수는 없다 하는 것으로 밑의 소수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런 설명을 하는 과정에 이런 데가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그런 것도 검토가 됐으면 하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이 있어서 얘기를 드렸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 부분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 알고 있죠.
  고민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큰 대안도 없고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대안을 자꾸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송현초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어렵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일부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하다 보면 사업성은 더 떨어지고 사업이 못가는 이런 문제까지도 크게 보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못가는 부분은 행정 저기가 됐든 법적인 문제가 됐든 그것은 시나 국토부라든지 해서 숙제를 풀어가면서 해야 될 것이지 거기에도 주민대표 추진위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별개다 그렇게 완강하게 대답은 안 하시겠지만서도 어떻게 하면 다시 재정착할 수 있는 모색적인 방안 때문에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얘기를 해야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겠지만 지금...
  시원한 답이 없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업인가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끝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문화시설이 있는데 400평 정도 되는 대지에 건립 예정인 문화시설은 종류가 어떤 것인가요? 복합문화시설...
  5페이지요, 복합문화시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복합문화시설이요?
○위원장 한숙희  예.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이것은 저희가 지금 도서관 이런 종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도서관 부지라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문화시설 부지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리겠는데 송림1․2동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난번에 현대상가하고 같이 뉴스테이 지정이 됐던 것인데 뉴스테이가 분리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별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지금 두 구역,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개의 구역이지만 하나의 구역처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아니요, 과장님 2개의 지역이지만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진행이 되면 여기에 지금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 2개가 같이 지정을 받았지만 사업진행은 별개로 진행이 되냐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사업진행은 별개의 구역이고 별개의 조합이기 때문에 별개로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 한숙희  별개로 진행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 중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인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 그리고 의견청취의 건 2건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안건 심사는 먼저 대표 발의 위원님과 해당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한숙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송광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광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통한 사회 참여에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인 보호와 지속적인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를 하고 안 제3조와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과 복지단체의 보호․육성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송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5월 21일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과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른 사항과 안 제6조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안 제7조 복지단체 보호육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2016년 10월 말 기준에 인천시에 등록된 전체 장애인은 13만5,290명으로 동구는 4,533명이며 그중 발달장애인은 328명으로 동구 전체 장애인 대비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등 지원 여건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안은 그동안의 장애인 정책이 주로 지체장애인에 관련한 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져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수성에 맞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인 주민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주민복지과장 오은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광식 의원님, 박영우 의원님, 지순자 의원님, 한숙희 의원님, 김기인 의원님, 유옥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은 대부분이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강조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 참여 촉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및 남구를 비롯한 4개구에서도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오은숙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이게 제도적으로 이런 게 빨리 제정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 시점에서 한 것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게 가장 중요시 여기게 되는데 앞으로 이게 조례가 제정됐을 때 우리 부서에는 여기에 대한 것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인천시를 비롯해서 4개 구가 다 올해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미 기본적으로 국비나 시비․구비를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발달장애인에 대한 어떤 조례가 우리 구에서 제정됐을 때, 대부분 올해 2016년도에 다 됐네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박영우 위원  지금 과장님...
  2016년도에 다 이제 인천시랑 4개 구가 지금 제정이,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됐는데 2017년도에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그것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드린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현재도 하고 있는... 
  발달장애 부모심리상담 사업이라든가 가족지원 사업...
박영우 위원  그런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집에 장애인이 계신다든가 뭐가 있을 때는 가족들이 다 힘들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박영우 위원  그럴 때는 그런 분들의 배려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제정이 됐을 때 따른 구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연길  복지환경국장 김연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노인인력개발센터, 괭이부리마을 경로당 등 그동안 신설되거나 변경된 시설 현황을 정비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 2016년 8월 4일 개정 시행됨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복지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별표1 시설의 구분에 그동안 신설 변경된 복지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연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구민의 복지증진 및 여가선용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3년 10월 30일 제292호로 제정되어 8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과제2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위탁관리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사항과 수탁자 범위의 사회복지법인을 추가하고 계약기간 갱신 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과 안 별표1 시설의 구분에 동구한마음복지회관 등 그동안 신설되거나 변경된 시설 현황을 반영하는 사항 등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의 근거 규정을 인용한 제7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으로 현행 규정에 맞게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각 개정 조문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제1항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을 반영하여 위탁관리 수탁자 범위에 사회복지법인을 추가하고 수탁 불가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제2항은 위탁관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고 계약기간 갱신 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위탁관리 취소사유를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4페이지 제3조의 시설 구분에 한마음장애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경로당 등 변경 신설된 복지시설을 아울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임천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김기인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탁관리에서 보면, 제7조제2항에서 보면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김기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관리가, 조례가, 인천광역시가 전부다 이 조례를 지금 바꾸고 있는 중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다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인 위원  다 바꾸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김기인 위원  그러면 부작용은 없을까요? 3년에서 5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글쎄요, 장기 위탁...
김기인 위원  2년 동안 위탁을 장기적으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조금 넉넉하게...
김기인 위원  너무 위탁기간이 길면 부작용 같은 것 혹시 없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그것은 위원님 한 번 해 보고 다음에 누군가가 또...
  부작용이 심하면 변경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해 보고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기인 위원  지금 추세가 인천광역시 전국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김기인 위원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조례를 다 바꾸는 중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다 바뀝니다.
김기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이게 우리가 얼마 전에 주민복지과에서 우리 송림노인복지관 위탁하는 과정에서 그게 올라 왔다가 결국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다루지 못했던 그 지금, 그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맞고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왜냐하면 저희가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저희 동구는 시설별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과에서 이 운영 조례를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를 5년으로 변경한 다음에 동의안도 그때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한시적으로 지금 그때 공모자가 없어서 선정이 안 돼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1년 연장을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사실상 김기인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겠지만 상위법에 이게, 「보건복지법」에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아니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이게 다 밑에서는 상위법에 따라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이것 이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지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제7조제2항에 「사회복지사업법」을 시행규칙으로 현행 규정에 맞게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저희가 참고로 시행규칙을 빼먹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이것은 집어 넣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수정하는 게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법률 근거에 맞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박영우 위원  그리고 아까 지금까지는 제7조제2항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계약기간을 계속했는데 이것은 어떤, 3년에서 5년으로 가다 보니까 이 법을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것 만든 그런 안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그렇죠. 
  관리하기 좋으시라고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제 그 기간에...
박영우 위원  심의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어느 분들로 돼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선정위원회는 아마 기획감사실...
  (실무자와 숙의)
박영우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박영우 위원  선정위원회가 심의를 별도로, 기구가 별도로 있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박영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 3년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위탁기간을 5년으로 개정을 하는데 대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말씀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그것 수정안, 그것 좀...
○위원장 한숙희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1페이지에 지금 위탁관리 기간 변경 3년에서 5년인데 2페이지로 넘어가면 제2항에 또 제1항에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부칙을 정해놨거든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선정위원회의 인원하고 위원들은 다 되겠지만 거기에서 또 5년이지만 4년도 될 수 있고 2년도 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이것 설명 좀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아니요, 그게 아니고 5년으로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잘 했냐, 못 했냐 이런 것에 따라서 선정위원회에서 다음에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유옥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인천시에서 상위법처럼 타 시․군․구가 똑같이 되는 것인데 우리 동구에서 선정위원회를 해서 5년 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 동구만 3년, 4년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그것은 아닙니다. 
유옥분 위원  그것은 안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기간은...
유옥분 위원  그러면 갱신할 수 있다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삽입할 문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선정위원회 큰 것을 주는 게 아닌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계약을 갱신한다는 것은 연장한다는 뜻이거든요. 
유옥분 위원  예, 연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유옥분 위원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이 문구가 맞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 문구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과장님, 한 번 연장하면 5년이 다시 연장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유옥분 위원  한 번 더 연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거기에서 선정해서 5년 동안 하는 것, 시설관리 하는 것을 보니까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바꾸는 것이죠, 다시...
유옥분 위원  그러면 10년도 되고, 15년도 하고 할 수 있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잘 하면...
유옥분 위원  잘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유옥분 위원  이것도 뭐 하나를 단서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니요? 그래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그러니까 일단... 
유옥분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2번까지는 되지만...
박영우 위원  공모자가 없대요, 위탁자가 안 나타난대.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유옥분 위원  안 나타날 수도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박영우 위원  지금 노인복지관이 그렇게 돼 있는... 
  공모를 했는데 안 나타나서 1년 연장을 또 해 준 거예요, 법에 위배 되지 않게 그래서 이런 것을...
유옥분 위원  서로 경쟁들이 없어서 그렇구나...
박영우 위원  하기 싫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특히 아래, 같은 데는 특히 더 심화된 것 같아요, 밑에는.
유옥분 위원  그래요?
  매력이 있어서 경쟁이 몇 년 전만해도 몇 개 업체가 들어왔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옛날에는 이게 많이 들어왔는데 요즘은 그게 좀 어렵습니다.
유옥분 위원  요즘은 먼젓번에도 사회복지 꽃마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박영우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 규정을 인용한 안 제7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으로 현행 규정에 맞도록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천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9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연길  복지환경국장 김연길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변화하는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위원회 정원 및 위촉대상 회의 개최 횟수 변경과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운영 및 박물관 사업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연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 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4년 6월 10일 제596호로 제정되어 5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중 박물관 운영 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는 사항과 수장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안 제22조제4항에서 국가에서 배포하는 유물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7장제36조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사항 등으로 이견이 없으나 안 제36조 중 시설의 위탁과 관련해서 조문에 명시한 동구시설관리공단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은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박물관 운영위원회 정원 및 위촉대상, 안 제13조 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변경, 안 제22조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운영 항목 신설, 안 제15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동법 시행령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해당되며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1조는 박물관 운영위원회 정원 및 위촉대상으로 위원회의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박물관 운영위원회 개최 횟수 변경으로 개최 횟수를 필요시마다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제22조는 수장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개발하여 배포한 유물시스템을 활용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6조는 사업의 위탁 운영 관련으로 달동네놀이체험관 및 기념품 판매소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1조는 박물관 운영 위원회 정원 위촉대상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정원을 󰡒12인 이내󰡓에서 󰡒10~12인 이내󰡓로, 󰡒관련 전문가 3인 및 구의회 의원󰡓을 󰡒관련 전문가 및 구의회 의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3조는 박물관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수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9조제2항은 유물구입과 관련하여 인터넷 등에 공고를 통해 공개구입 하는 것을 구보, 고시,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한 공개구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사항으로 제20조제2항 중 기증확인서와 소정의 사례를 할 수 있다의 전단에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를 삽입하였으며, 제22조제4항은 구청장이 효율적인 수장품 관리를 위해 국가에서 배포하는 유물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6조제1항은 박물관은 구청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구시설관리공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제2항은 박물관의 편의시설은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장은미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그동안 행사 치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관광개발과에서 올 2016년도 마무리 잘 하신 것이죠?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박영우 위원  지역이 어제도, 밤에 행사 끝나고 그리로 지나가는데 아름답고 좋은데 그만큼 우리 구민들의 가슴이 소망으로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것 수도국산박물관 관리 조례 이것도 여러 차례 우리 위원님들이, 한숙희 위원장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이것 수도국산박물관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손질을 많이 해서 개정안을 올리셨는데 고무적인 얘기이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게 되면 검토보고... 
  아직까지 동구시설관리공단 조례에 지금 보류된 상황이라서 이것은 좀 어떻게...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이제 동구시설관리공단 조례가 되지 않았는데 시설관리공단 넣는 것은 맞지 않지 않냐 그래서 저도...
박영우 위원  차후에 이것을 개정하더라도...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이게 저희가 박물관 관리 조례를 전에 제가 한숙희 위원님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위원회 개최 안 되는 부분하면서 이제 조례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 개정 작업을 저희가 9월 28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한 번 개정하면 거의 2~3개월이 소요돼요.
  그리고 이제 타 구에 박물관 관련된 조례에 다 시설관리공단이 들어 있고 실제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에서 먼저 담은 예도 있고 그리고 이제 조례 심사를 담당하는 기획감사실 의견도 그게 설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박영우 위원  차후에...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향후에... 
  그러니까 그게 이것을 넣는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꼭 통과시켜줘야 된다는 부담이 있다고 생각은 되지는 않고 어차피 개정할 때 향후에 예측되는 부분을 다 넣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그런 의견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가 2개 군, 8개 구 중에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곳이 연수구․동구․옹진군 3개 구잖아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3개 구...
박영우 위원  3개 구인데 이쪽에서도 수도국산박물관처럼 어떤 위탁기간을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그게 조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타 구에도?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타 구에, 중구에도 있고...
박영우 위원  대부분 다 어느 어느 구죠?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중구․강화군 또 이제 서구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라고 해 놓고 시설관리공단에 현재 위탁하고 있고...
박영우 위원  운영하고 있고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우 위원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여기 조문에...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그러니까 사실 조례 개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직원들한테도 군일이에요.
  그래서 부서장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챙기다가 이것도 거의 제가 서둘러서 했거든요.
  저희 팀장님도, 박물관 팀장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개정할 때 담아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에요.
박영우 위원  현재 우리가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이죠?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그렇죠.
박영우 위원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박영우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한 번 질의를 해 본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방금 박영우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지금 조례가 우리가 36쪽을 보면 동구시설관리공단이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김기인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사후로 한다는 것은 이상 없겠지만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위탁을 주면 위탁기간이 5년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그렇죠, 여기 사회복지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김기인 위원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다?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이것은 그 당시에... 
김기인 위원  아니 조금 전에...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위탁을...
김기인 위원  위탁을 하면 5년이라고 그러기에...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심사를 하면서 그게 사회복지... 
김기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주시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동구 7대에 들어와서 시설관리공단에 용역도, 이제 용역비도 다...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지출입...
김기인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실․국장님들이 어떤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 실․국장․과장님들이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런 조례가 왔을 때는 대화를 나누면서 이것이 꼭 조례가 이렇게 올라오니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 하시는 실․과장님들이 안 계시는 것 같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그러니까 지금 김기인 위원님께서는 부서장들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야 하는 타당성을 위원님들께 지속적으로 설명을 못 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글쎄요, 이제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그것을 드리기는 어렵고 어쨌든 달동네박물관 같은 경우는 정말 동구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찾는 곳이고 저희가 공무원들이 운영하면서 아무리 마인드를 좋게 한다고 해도 그런 수익을 내야한다는 사람, 그런 전문적인 마인드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단이 생겨서 그런 마인드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박물관을 정말 지금 보다 두세 배 키웠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그런 면에서 이것을 여기다 시설관리공단 문구를 넣는다고 해서 그것을 위원님들이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을 꼭 해 주셔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쪽으로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단지 달동네박물관이 앞으로 발전한다면 경영마인드가 있는 쪽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김기인 위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적극,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십시오.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박영우 위원님께서도 얘기했고, 김기인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물론 동구에 박물관 운영이 잘 된다고 하고 있죠?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송광식 위원  운영은 잘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바꾼다고 하면 조례를 바꿔서 있지도 않은 시설관리공단이 여기에 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백 번, 열 번 설명을 해도 똑같은 답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 왜 들어가 있느냐고요, 여기에?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그러니까... 
송광식 위원  없는 것을 집어넣어 놓고 시설관리공단 앞으로 생길 것이면 해 달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것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저희 조례 심사하는 부서하고 여러 자문을 받아 봤을 때 가능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송광식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야 가능해서 넣었다고 그러지만 본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게 가능하지 않은 것이니까, 없는 것을 집어넣어 놓고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을 하면 그때는 뭐 이미 다른 영리 저기에도 이게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그러니까 이게 이 규정을 신설한다고 그래서 당장 박물관을 위탁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실 조그마한 매점이 있어요.
  거기에 추억에 뭐 해서 딱지나 그런 것 파는 데가 있어요.
송광식 위원  그렇죠, 있죠.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그것이 원래 이미 전자입찰로 해서 해마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 규정도 미비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넣으면서...
송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시설관리공단이 아직 개정이 안 됐잖아요, 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우리 동구에?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송광식 위원  그런데 동구에 돼 있지도 않는 시설관리공단을 이렇게 꼭 넣어서만 이것을 조례를 바꿔야 되느냐고, 이것 없어도 다른 것 넣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다 비영리단체니 뭐니 여기다 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송광식 위원  그러면 그것만 넣고서 하지 왜 시설관리공단을 꼭 넣고 이것을 했어야 되느냐고...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그러니까 아까도, 자꾸 말이 반복이 되는데 조례 개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차피 저희가 규정이 미비해서 신설하면서 미래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다 담자는 생각에서 넣었습니다.
송광식 위원  중구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중구도...
송광식 위원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넣은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중구도 조례 개정할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없는데 먼저 넣고 그다음 해에 생겼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래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위원장 한숙희  송광식 위원님, 그 문제에 관련돼서는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은미 과장님,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박물관...
송광식 위원  위원장님,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 알았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아니요, 송광식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해서 다시, 박영우 위원님․김기인 위원님․송광식 위원님 다 말씀을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정회하고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위원장 한숙희  제13조에 보면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최소한 개최를 해야 되는 횟수를 지정해 놨는데 개정안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연 2회를 하는 것에 더 추가해서 하는 것이면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에 위법하지를 않는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다, 그러다 보면 연 2회라고 규정해 놓은 것마저도 안 하게 될 수 있지 않나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이게 기본적으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달동네박물관 운영위원회 개최 안 한 것을 저희가 지적을 받았고 기본적으로 박물관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계획은 연초에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개정을 하면서 각 군․구별로 조례 운영 현황을 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부분의 군․구가 다 요청 또는 소집 요구할 때 그런 때로 변경했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하려고, 연 2회로 하면 너무 묶이는 것이죠. 
  그래서...
○위원장 한숙희  아니죠, 과장님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 한 것에도 이렇게 연 2회를 해 놓고 개최를 안 하면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는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하면 1년에 한 번도 안 해도 지적사항이 아니에요.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죠?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연 1회는...
○위원장 한숙희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운영이나 박물관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최소 규정을 여기다가 넣어놨다고 저는 보거든요.
  안 그러면 위원회,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처럼 한 번도 안 열고 넘어갈 수 있죠, 누가 여기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지 않는 이상.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연 1회 이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내년에는 기획전시 예산을 못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박물관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그 회의는 저희가 꼭 개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위원장 한숙희  연 2회를 반드시 최소 규정으로 담는 것이 부담이 된다, 이러면 회의는 연 1회 이상이라도 반드시 개최되는 것을 이렇게 해 놔야만 조례가 의미 있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면 이것도 개최 안 돼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리고 제11조제3항에도 보면 이제 박물관이라고 그러는 게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 3인 및 구의회 의원 이렇게 관련 전문가를 몇 명 이상이라고 못을 박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관련 전문가 및 구의회 의원 이렇게 하다 보면 관련 전문가 및 이렇게 하면 관련 전문가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이렇게 유권해석을 할 수 있어서 이것도 최소 인원을 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박물관 운영과 관련돼서 전문가가 위원회에 들어와서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이 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지금 위원 자격 중에 저희가 개정되는 부분만 표시돼서 그런데 제1호에서 제2호까지, 제4호에서 제3호도 관련 전문가에 대한 나열된 것이고 거기에 제3호에서 개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관련 전문가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가 업무를 해보면 의회 쪽에서 관련 전문가를 찾아서 추천하시기가 어려우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의회에서 3인 이상 추천이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제11조제3항제3호 중 관련 전문가 및 구의회 의원 내용을 현행대로 하고 제13조제1항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연 1회 이상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수정하고 신설되는 안 제36조제1항 중 동구시설관리공단을 삭제하는 사항을 위원회 전체의 의견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은미 관광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2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연길  복지환경국장 김연길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환경부 소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종량제 봉투의 무게 상한 규정과 전입자의 쓰레기봉투 사용조항을 신설하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단가 산정용역 결과에 따라 대형폐기물의 품목조정 및 수수료 인상을 위하여 조례 일부 또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연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4년 3월 4일 제299호로 제정되어 3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 및 안 제34조제3항은 환경부에 2015년 8호로 시달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내용을 반영하는 쓰레기봉투 무게의 상한을 정하고 전입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35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등 관련법 근거 규정을 조문에 반영하고 안 제36조부터 안 제41조까지는 부과․징수 절차에 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함에 따라 기존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기타 법규 등에 따른 근거법령 반영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미정  청소과장 이미정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형폐기물의 일부 품목을 조정하고 수수료를 인상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제6호의 별도처리폐기물의 정의 중 지정폐기물로 분류된 폐석면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 규정 신설입니다.
  50ℓ 이상 쓰레기봉투를 배출시 무게 상한을 정함으로써 과도하게 쓰레기를 압축하여 배출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안 제29조제4항에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의 제작에 관한 근거 규정을 제28조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1조제1항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근거 규정을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법 제14조제5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33조제1항제1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수급권자를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안 제34조제3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전입자가 타 거주지에서 우리 구로 전입할 때 기구입한 쓰레기봉투를 동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35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로 개정하고 이에 따른 의견청취 및 이의제기 규정인 조례 제36조부터 9페이지에 제41조까지를 삭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별지 제1호부터 제5호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 인상에 따른 별표1 대형폐기물 수수료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2016년 7월 인천시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현재 각 군․구별로 상이하게 규정돼 있는 대형폐기물의 품목을 재조정하고 물가상승 및 처리비용 증가에 따른 원가를 재산정해서 수수료를 약 8.14%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별표11로 종량제 지침 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가격과 판매 수수료의 산정수식에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미정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과 관련돼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정 청소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5. 인천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연길  복지환경국장 김연길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구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이 2017년 3월 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동구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사업 운영을 실시하기 위한 위탁자를 공개모집 선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연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존에 운영해 오던 동구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이 2017년 3월 7일자로 도래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문적인 사업 운영을 실시할 수 있는 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 선정함으로써 노인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업 운영 체계를 구축함에 있습니다.
  본 안은 관련 조례의 위탁근거를 위임해 주고 있는 「지방자치법」제104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를 이탈하지 않고 무리 없이 구성되어 왔다고 보았으며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와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7조에서 명정하고 있는 내용에 충실하다고 보았습니다.
  향후 운영의 기본 방침을 통한 합리적인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을 바탕으로 최적의 위탁 운영처를 선정하여 내실 있는 노인복지관을 이룰 수 있도록 전력을 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폐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주민복지과장 오은숙입니다.
  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해서 2017년 3월 7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동구노인복지관의 위탁 운영을 위한 동의안으로 동구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문적인 사업 운영을 실시할 수 있는 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 선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의거해서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객관적 절차에 따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처 수탁자를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동구노인복지관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샛골로177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사회교육 사업과 건강생활지원 사업, 지역복지 연계사업, 연구개발 사업, 특별기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예산은 복지관 운영비 및 기타 사업을 포함해서 15억8,924만3천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오은숙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2017년 3월 8일까지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3월 7일이 만료...
김기인 위원  지금 이 조례는 다음 할 때 5년으로 하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김기인 위원  5년으로, 재위탁 할 때...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공모해서 하는 것이죠.
김기인 위원  공모해서...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공모해서요.
김기인 위원  지금 현재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회 박용찬씨가 관장으로 돼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시설장이죠.
김기인 위원  그러면 매년 그...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시설장... 
김기인 위원  예, 시설장...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김기인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이, 우리 저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어디요, 노인문화센터요?
김기인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노인문화센터는 올해 10월 1일자로 직영으로 전환됐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부다 사회복지는 계약기간이 5년이네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시행규칙에 5년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고 저번에 우리 동구사회복지시설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로 왔기 때문에 오늘 또 다시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방금, 저번에 제3차 우리 임시회 때 이 안이 올라왔다가 부결됐잖아요, 저쪽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게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방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것 조례가 올라와서 의결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것도 같이 동반해서 올리시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그렇죠.
박영우 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게 그전에는 위탁기관들의 공모가 많았었는데 점점 갈수록 여기에 공모하시는 분들이 없는가 봐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하자가 있어서 누가 이제 잘 못한다고 해서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공모해야 되는데 거기가 워낙 잘 하고 있으니까 공모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전에는 어디죠, 이게 종교단체에서 이런 것을 운영을 많이 하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예전에는 연꽃마을에서...
박영우 위원  예, 거기에서도 7, 8년 이상 하셨죠, 그분들이?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박영우 위원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보건복지부의 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하위 법으로 이것 3년에서 5년으로 위탁기간을 아예 정하는, 개정하는 안 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박영우 위원  그리고 전번에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모하는 그게 단체...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사전절차가...
박영우 위원  없어서 연장을 다시 지금 내년 3월 7일까지 해놓은 것이죠, 1년을 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기간연장만 한 것이죠.
박영우 위원  그때 공모자가 없어서...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박영우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아까 노인문화센터는 왜 직영으로 전환이 됐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산이나 여러 면에서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직영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언제...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우선 직영을 많이 하는데 노인복지관은 업무가 여러 가지 사업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우선 복지관 보다는 조그마한데 직영으로 해서 해 보고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노인문화센터는 원래 그쪽에 교회에서 운영했었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송현교회...
박영우 위원  예, 그러면 그 안에 아까 말한 시설장 이런 분들은 다 교체가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시설장은 그대로... 
박영우 위원  그대로...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노인 분들한테 혼란이 안 오도록, 또 그분이 잘 하셔서 시설장은 그대로 권지연 센터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직영을...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공개모집을 했는데 그분밖에 응모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박영우 위원  전부다 기득권이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아니요, 기득권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는 홈페이지...
박영우 위원  기득권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 기득권이 있겠죠. 
  그분이 평상시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이제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사람이 바뀌었을 때는 사람 관계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이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아니 그런데 공모 자체가 우리가 홈페이지건 여러 군데 공모를 했는데도... 
박영우 위원  노인문화센터...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그러니까 노인문화센터 시설장을 모집할 때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분한테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공모를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했는데도 센터장이 그분 한 분만 응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 편에서는 오히려 혼란스럽지 않고 좋은 결과가 된 것이죠.
박영우 위원  그러면 계속 여기는,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소규모이니까 계속 직영 체계로 가시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우선은 지금 직영 체제이고 나중에 단점이나 이런 게 발견되고 그렇다 그러면 그때 가서 방침이 또, 방침 계획을 세워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박영우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직영이나 위탁하는 게 장단점은 다 있잖아요. 
  직영할 때 장단점이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셔서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게 원래 첫 번째 목적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그렇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불편함 없고 그러시면 그게 최적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5페이지에 주요 사업에 지역복지 연계 사업, 지역협력 사업이 있는데 몇 군데나 이것 연계 사업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지역, 몇 군데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딱...
  연계 사업이고...
유옥분 위원  광범위해서?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현대제철에서 김장플러스 사업도 당장 이번 달 안에...
유옥분 위원  또 한데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며칠 있으면 하고 많이, 후원이라든가 연계해서 하는 게 많습니다.
유옥분 위원  많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유옥분 위원  그래도 리스트는 대략 몇 업체가 있는지는 참고 자료로 하나 해 놓으시는 게 어떨까 해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준비해서 위원님한테...
유옥분 위원  모른다는 것보다 관심이 없다는 얘기니까 참고 자료로 동구노인복지회관에 대략 기본 데이터는 다 있겠지만 우리도 하나 이렇게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자료 구비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위탁방법에서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 등 재원확보가 가능하며 위탁신청 시 일정 규모의 재정 부담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고 했는데 이 노인복지관을 위탁할 때 일정 규모의 재정 부담은 어느 정도의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전체 우리 경상보조금에서 3%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숙희  경상보조금의 3%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그 뒤에 전체 6페이지에 보면 주요 예산 현황이 있는데 경상경비라 함은 어떤 것을 경상경비로 하시나요?
  총예산은 15억8,900만 원인데 이중에 경상경비라 함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비용은 보조금의 3%라고 하는 것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노인복지관 운영비 보조금의 3%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8억4,700만 원의 3%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위원장 한숙희  그럼 약 2,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그런데도 그것보다 훨씬 상이합니다, 노인복지관은... ○위원장 한숙희  지금 운영을 하시는 곳에서 2016년도에 자부담은 얼마나 하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숙희  5천만 원 정도를 자부담 할 수 있는 법인 운영이 가능하신 데에서 위탁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위탁을 신청하시는 곳이 많지 않나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7페이지에 보면 관계 법령에 시행규칙에 보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도록 돼 있는데 선정위원회는 일몰제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아니요, 2년 임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선정위원들이 공시가 돼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선정위원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위원장 한숙희  위탁 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나 봐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위원장 한숙희  그리고 그러면 보통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할 때 위탁 심의위원들이 공개되면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까봐 일몰제로 하고 그날 아침에 공개가 되는데 사회복지기관 위탁은 선정위원회가 2년 동안 이렇게 오픈돼 있어도 위탁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한숙희  선정위원회가 2년으로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 위탁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들에게 어떤 로비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봐 일몰제로 하고 그날 심의를 받으시는 분들에게만 공개가 되는데 여기 복지관은 선정위원회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오픈돼 있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그러니까 개인 이름은 공개는 안 해도, 공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의록이나 이런 것 전부다.
○위원장 한숙희  아니 아까 선정위원회가 일몰제가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일몰제는 아니고 2년 임기를 할 수 있는데 밖으로, 대외적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위원회가.
○위원장 한숙희  아니 그러면 일몰제가 아니면 과장님 선정을 하고 나면 그분들이 바깥에 나가셔서 누가누가 들어왔다는 게 다 오픈되는데 그게 비밀리에 한다고 그래서 비밀이 유지가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그런데 그것은 선정위원회로 오셨던 분들이 그런 것을 밖에 나가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한숙희  아니요, 선정위원회로 위원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심의를 받으신 분들이 바깥에 나가시면 어떠어떠한 분들이 심의를 들어왔다고 다 공개가 되죠.
  그래서 일몰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그런데 여기 이것은 일몰제는 아닙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래요?
  선정위원회가 일몰제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위탁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쨌든 일몰제는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위원장 한숙희  기획감사실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 동의안
(11시51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연길  복지환경국장 김연길입니다.
  2017년도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운영 기준에 의거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편성하고자 하는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금은 출연 계획에 따라 기본재산 증좌용 10억 원을 출연하고 이외에 신한은행 구금고 협약에 따른 기탁금 1억2,500만 원을 목적 사업용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금융기관의 최저금리로 인해서 장학사업을 위한 목적 사업비 조달이 힘든 상황이지만 내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안정된 장학사업을 통해서 동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장학금 지원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연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2017년도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에 대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의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15년 1월 20일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를 설립하여 동구 거주 애향장학생과 예․체․기능에 재능이 있는 학생을 발굴하여 지원 육성하는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6년 총 1,082명에게 4억1,278만8천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본 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출연계상 금액은 총 11억2,500만 원으로 출연금 조성계획에 따른 10억 원과 구금고인 신한은행에서 지원하는 1억2,500만 원으로 동구의 교육여건 개선에 의한 안정적인 장학사업을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평생교육과장 한길자입니다.
  2017년도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 근거는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에 의해서 이번에 계상할 금액은 11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한길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그때 꿈드림 장학회를 설립할 당시 출연금을 이제 3개년 계획으로 계속 이렇게 출연하는 것으로 했나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2018년도까지...
박영우 위원  까지 이제...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10억 원 출연하는 것으로...
박영우 위원  하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2014년 10월 23일 제200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신한은행에서 지원하는 1억2,500만 원이라는 것은 신한은행에서 여기에 대한, 장학금에 대한 어떤 그런 출연을 해 주는 목적으로 들어온 것을 갖고 이쪽으로 편성하는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저희 구금고로 선정이 되면서 출연금을 저희한테 1억2,500만 원 매년 줍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장학금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방금 우리가 행감 때 요청한, 그게 예치한 은행들이 있잖아요, 금고들.
  거기에서도 연간 얼마씩 출연하고 있나요?
  처음 외에는 그다음부터...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처음에 1천만 원 기탁을 했고...
박영우 위원  1천만 원, 500만 원도 이런 데도...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분할해서 납부하고 있어요.
박영우 위원  하시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박영우 위원  매년 그분들도 어떻게 출연을 하시겠다는 것은 없었어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매년까지는 지금...
박영우 위원  예, 왜냐하면 요즘 이제 금융기관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대 마진율이 약하다 보니까 하기가 참 저기한데 이것 장학금이라는 것은 진짜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교육경비가 지금 지급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대처방안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어떤 장학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으세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대학교...
박영우 위원  그런 방식이 좋은데 사실상 그래요. 
  이제 돈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은 저거한데 받는 분이 진짜 뜻 깊게 받고 이것 참 쓸모 있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용도에 맞게 사업을 할 때 대상자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동구에 장학재단이 설립돼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앞으로 받는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는 그리고 진짜 필요한 학생들을 선정해서 용이하게 쓸 수 있게끔 그런 사업들이 지금도 잘은 하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일을 하시다 보면 시행착오는 있기 마련이니까 이런 게 우리 동구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받는 분들의 저기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주는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장학사업은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죠?
  장기적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금리가 제로죠?
  금리 가지고 이것 장학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금리가 지금 너무 낮다 보니까 금리 가지고는 도저히 장학사업을 할 수가 없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러니까 저번에도 설명 드렸듯이 이자 부분 또 이렇게 기탁금 이런 부분 가지고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꿈드림 장학금의 매년 추세라면 기탁금이 이렇게 형성이 이뤄질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것은 제가 뭐 앞으로 이렇게 내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동구의 정서상 올해도 3억 원 정도 기탁금이 조성됐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김기인 위원  올해도 2,082명에게 4억1,278만8천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김기인 위원  그러면 과연 2017년도에도 대상자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출연을 기탁 받아야지 장학사업이 이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 장학사업이 본 금액은, 예치금액은 그냥 놔두고 기탁금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인데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김기인 위원  이것이 아마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동구보다도, 너무 나도 장학사업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다 협조를 구할 필요성이 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사실 뭐 이것 장학사업에 대한 것은 이게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가 재단법인이잖아요.
  그래서 (재)법인 이사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향후에 어떤 결정사항,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면 이사회에서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김기인 위원  그리고 그 이사회가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14명이고, 감사 2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이사회가 14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사님들도 기탁금을 내셨나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기탁금 다 냈습니다. 
김기인 위원  얼마씩 냈어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500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 다양하게 많이 내셨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래서 조금 더, 2016년도도 잘 했지만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도 이것 잘 하려면 꿈드림 장학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려면 더 기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되겠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요청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2페이지에 보면 꿈드림 장학회 기금조성 및 목표 내용 이런 것들하고 제출해 주신 자료가 5천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담당 팀장님 여기 오셔서 확인해 보고 가세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아니요, 그것은 제가 설명드릴 게 이게 장학금 현황이 10월 26일 현재로 뽑았던 게 지금 11월에서 갭이 생겨서 그만큼 차이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장학금 모집, 모금한 금액이 아니고 장학금을 지급한 금액이 다릅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실무자와 숙의)
○위원장 한숙희  (교육특화담당과 숙의)
  자료가 서로 상이한 관계로 자료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이것은 조례는 아니고 동의안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과장님, 그런데 동의안을 동의하려고 하면 자료나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자료를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자료가 지금 상이하게 제출돼 있는데 동의안을 검토해 달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실무자와 숙의)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생교육과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장학금이 지급된 11명, 472만 원 환수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서 자료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길 복지환경국장님과 한길자 평생교육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7.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4시11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장내 정리)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유호상  도시재생국장 유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송림1․2동구역은 송림동 160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15만3,308.4㎡이며 금년 2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 구역으로 선정됐고 지난 10월 기업형 임대 사업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12월 현재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경 사유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고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사업성 재발을 위해 건축계획 기반시설 및 토지 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송림1․2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유호상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도시재생과장 신정렬입니다.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하고 용적률은 당초 250% 이하에서 50% 늘어난 300% 이하로, 높이는 당초 87m 상업 101m 이하에서 63m 늘어난 150m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분양 세대수는 당초 2,351세대에서 1,086세대 늘어난 3,047세대로 변경하였으며 평형은 전용면적 기준 39㎡, 59㎡, 84㎡ 3가지 타입이 있으며 주민 선호도에 따라 80% 이상을 50㎡ 계획하였으며 임대주택은 인천시 주택 재개발 사업에 임대주택 건설 고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 및 실수요 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 비율을 3.2%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는 기존 공동주택 용지를 2개의 획지로 나눴던 도로를 폐지하고 단지 내 도로로 계획함에 따라 당초 2만6,612㎡에서 2,717.1㎡ 감소한 2만3,894.9㎡로 변경하였으며 공원은 당초 1만3,548㎡에서 2,560.2㎡ 줄어든 1만1,117.8㎡로 「도시 공원법」에 의한 공원녹지 확보 기준이 부지면적의 5% 이상 보다 높은 7.2%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녹지는 당초 3,599㎡에서 2,030.5㎡ 줄어든 1,568.5㎡로 감소 하나 차폐 수벽을 활용하여 소음 및 공해에 영향이 없도록 대체하였으며 노외주차장은 2,511㎡에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사업성 제고를 위하여 기반시설 및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결정 등입니다.
  공동주택 용지를 최대한 정형화하여 토지이용의 효율화 및 다양한 건축배치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복합문화시설 및 종교 시설의 면적 변경은 없으며 이용환경 개선 및 이용자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위치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 2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 구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10월 기업형 임대 사업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이달 16일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시행하고 다음 달 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부서 기관 협의를 거쳐 인천시의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 1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5월 사업시행 변경인가, 9월 관리처분 계획인가 10월 이주 및 철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송림1․2동구역의 정비가 완료되면 인구는 약 4,500명 가량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증가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신정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그 면적을 보면 지금 기존에서 늘어났잖아요? 
  늘어나는 이유는 용적률을 올린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면적은 단순한 착오정정입니다. 
김기인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가 2종에서 3종으로 될 때 용적률 몇 프로 상향 조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용적률을 250%에서 300% 이하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인 위원  300% 이하?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김기인 위원  지금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 사업도 지금 보상가 때문에 마찰이 있잖아요,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마찰이 현재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송림초교 주변도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아직 평가 결과가 통보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김기인 위원  모델이 딱 됐을 때 이것 뉴스테이 사업하는데... 
  좌우지간 민간 재개발해서 뉴스테이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저분들하고 마찰은 없어요, 여기?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지금 현재 뉴스테이 투자자하고 주민이나 조합 간에는 아직 현재까지는 민원이 표면적으로 대두된 건 없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래서 이것 뉴스테이 사업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좋아서 하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뉴스테이 사업할 때 지역 주민들 간의 잡음이 없고 원활히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구에서는 유도를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지금 소공원도 있잖아요, 소공원뿐이...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그러면 이 학교는 그냥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학교는, 서흥초등학교는 배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인 위원  그러면 이것 송림1․2구역을 봤을 때는 현대상가 그쪽은 빠진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그쪽은 별도입니다.
김기인 위원  그것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쪽은 반대를 하나 보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현대상가 구역도 별도의 정비 구역으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2개의 구역으로 별도로 나눠져 있지만 지금 정비계획을 세우면서 송림1․2동과 현대상가 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보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인 위원  본 위원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김기인 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송림1․2구역만 하고, 현대상가 그것을 배척해 놓으면 나중에도 이제 개발할 때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것은 잘, 주민들하고 화합할 때 뉴스테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지금 저기도 보면 그러잖아요. 
  이것은 여기에 이제 없지만 화평냉면거리나, 4구역이나 5구역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연계적으로 같이 해야지 어느 구역 일부분을 남겨 놓고 했을 때 이 5구역 같은 데는 영구적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저희가 지금 투자자에게 주문하는 것은 동시에 다 같이 하는 방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래서 송림1․2구역도 현대상가 그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주민들이 동참을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염려스럽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저희가 토지이용계획 효율적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국장님 설명 잘 들으셨고 저번에 사전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지금 이게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2020년도에 거기에 입주할 계획이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이 재개발에서 뉴스테이 사업으로 방향 전환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애로사항도 많고 한데 사실상 이런 것의 사업을 변경하고 할 때는 용적률도 상향 조정하시는 것은 어떤 사업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아까 서흥초등학교를 배척시켰다는 것은 뭔 내용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서흥초등학교는 정비구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쪽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저기까지, 삼두아파트까지 지금 이게 포함되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포함됩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학교는 배척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박영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통, 거기에 오는 학생들이 풍림아파트에서 일부가 오고 송현아파트, 송림1․2동 이렇게 오니까...
  그러면 이쪽을 개발은 하되 학교는 그냥 기존 그대로 보존한다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학교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아마 인구유입에 따른 학급 수는...
박영우 위원  늘어나겠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그렇게 지금 계속... 
박영우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 아까 인구 유입이 4천 명 정도 되신다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사업들이 물론 주민들하고 협의가 가장 중요하고 하니까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사항이라든가 조합 간에 어떤 의견,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지역 주민 간에, 조합원 간에 어떤 큰 갈등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것 상향 조정돼서 사업을 빨리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이 재개발로써 사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진척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 지역도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이니까 국장님도 옆에 배석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 지역의 어떤, 이 지역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어떤 사업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용적률도 가능하다면 지금처럼 상향 조정해서 동구의 모든 사업들이 빨리 진행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뉴스테이 이것 주민들이 빨리 추진되기를 원하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후 4시에 이따가 4층 열린배움터에서 조합 3곳하고 뉴스테이 구역 3곳하고 투자자하고 그다음에 인천시하고 저희 동구청 4개의 기관이 연석해서 연찬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요, 좋은 생각이고 자꾸 이게 이제 모든 것은 주민들의 협의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관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행정적인 것 외에는 해줄 수 없잖아요.
  이게 모든 게 개인 간의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관건이 거기에 있습니다.
  감정평가라든가 지금 송현초교 주변도 좋은 생각을 했는데도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도 사업시행인가가 왜 더뎌지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셔서 빨리빨리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9번을 보면 세입자 주거대책 문제가 나와 있는데 사실 뉴스테이 사업은 기본 분양받을 세대하고 임대아파트 들어갈 사람들하고 해서 같이 이렇게 정착하는 게 목적이 있는 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저희는 원주민 재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원주민 재정착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세입자 주거대책에 대한 것만 언급이 됐는데 물론 이것은 국토교통부라든지 우리 도시공사, 우리 동구청하고 머리를 맞대서 이런 것을 다 유인물도 만들고 고시 몇 호 이런 것도 다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이주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서면으로 우리 동구청에도 민원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의 답변 온 것을 보면, 답변보다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인천에 이곳저곳 뉴스테이 사업으로 들뜨게 되면서 전세는 물론 찾기 어렵거니와 월 임대료 또한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라는 것도 언급이 된 부분을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 12월부터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에 포함되어 있던 주거급여가 주거권으로 독립이 되어 국토부로 넘어가게 되면서 전 국민의 안락한 삶을 보장하는 주거권이 법으로 보장되었고 국토부에서는 전 국민의 권리로 인정되는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 힘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하는 뉴스테이 사업을 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서 인천공사 측에서 답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법률규정에 근거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이고 이주정착금 등등 이주 주거 이전비․이사비․이주비 그런 관련 지급 기준은 어떻게 정한다는 것까지는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김기인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이주 정착하는 면에서는 지급 대상을 현금 청산하는 그런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금액의 보상가가 높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재정착을 하는 분양권자들은 사실 조금 거기에 대해서 퍼센트로 봤을 때 어려운 얘기들을 토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고민해 주실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서울에서 어디 얼마 전에 내가 접했는데 어느 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이주를 해야만 재정착하는 과정에 LH가 됐든 구의 어떤 데서 지어둔 분양, 미분양이 됐던 아파트 같은 데를 언제까지 들어가서 2~3년 동안 아파트가 건립될 때까지는 거기에 있다가 아파트가 다 새로 지어지면 다 재정착할 수 있는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동구는 대략 안을 뉴스테이 사업할 곳을 대략 몇 군데로 갖고 계신 것이죠, 열군데?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현재 저희 뉴스테이로 추진하는 4곳이 있고...
유옥분 위원  대략, 미래까지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미래까지 제가 예단하기는, 속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유옥분 위원  그러면 현재 4곳은 거의 확정이, 지금 추진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확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세대수가 대략 얼마가 돼요? 
  대략, 4곳을 봤을 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4곳이 약 4,300세대 정도 됩니다. 
유옥분 위원  4,300세대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기간을 대략 어느 정도, 몇 년도부터 몇 년도로 잡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내년부터 2천, 이주하고 2020년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2020년?
  그러면 4,300여 세대가 2017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정착하면 2020년 그다음에 또 하나하나 할 것 아니겠어요.
  동시에 한꺼번에 네 군데는 다 못하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유옥분 위원  그런다고 봤을 때 지금 문제가 이것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다 뿔뿔이, 물론 다시 분양받을 사람은 60% 안에서 이렇게 다 해결해 주고 그런 것을 기본으로 다 세워져 있는데 사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디 가서들 다 있어야 되는 문제도 고민을 해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유옥분 위원  하셨겠지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주대책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공감 드리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천시 도시공사라고 할지 LH에서 확보돼 있는 어떤 입주할 수 있는 물량도 현재 없고 만약에 그것을 세입자들의 이주대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사업비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굉장히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 소유자한테는 주거이전비하고 이주 정착금, 이사비를 지원하고 있고 세입자에게는 주거 이전비하고 이사비 이렇게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전세금 융자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대책을 통해서 이주대책은 충분하다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비용을 감정평가의 얘기보다는, 물론 그 금액도 따르죠.
  금액이 따르는데 거기 정비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세대수가 1천 세대가 넘는 이러잖아요, 거기 어디 구역을 얘기하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서구라든지 계양구, 연수구 다 뿔뿔이 가는 것으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신경 쓰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앞으로의 다른 뉴스테이 사업도 인접해 있는 지역에서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된다는 것을 봤을 때는 도시공사에서도 이것을 좀 멀리 바라보지 말고 하나하나 정비구역 1건이 끝나서 재정착할 분들, 나가서 있다가 들어오고 완공이 되면 그다음에 또 어느 송림1․2구역, 예를 들면... 
  그런 점차적으로 했을 때의 공동으로 가서 있을 것도 하면 지금 일부에서 반대 아닌 반대 얘기도 적을 텐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내가 들었지만, 어려운 문제이지만 우리 동구에서는 이것을 좀 위의 국토부라든지 도시공사에 얘기해서 이게 지금 서민들이 뉴스테이 사업한다고 마음 들뜨고 있고 좋아는 하지만 걱정스러워서 하는 부분이 옆으로도 자꾸 나가서 걱정의 그거는 무엇도 있고 무엇도 있겠지만 지금 그게 제일 첫 번째 원인이고 현안문제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송림1․2구역 동의안에 대한 것 하고는 조금 동 떨어진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사업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계획은 우리 도시국장님 이하 구청장님까지 걱정하시는 부분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지금 현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도시공사나 LH에서 확보하고 있는 이주공간은 안타깝게도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유옥분 위원  아주 전무해요, 1천 세대도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1천 세대가 아니고, 100세대도... 
유옥분 위원  100세대도 안 돼?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주비용을 사업자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부담은 주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주민 부담인데 다시 재정착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욕심으로 6~70년 그곳에서 살았던 분들이 뉴스테이 사업돼서 새로운 아파트가 되는 다시 들어와서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연구 끝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세입자의 8쪽 9번에 세입자 주거대책 문제 외에는 조금 더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분양세대도 그 얘기는 다 거두절미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주대책은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아니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서너 군데도 더 추진을 하는 과정에 그런 메리트라도 있으면 되지 않나 해서, 오늘 여기 열린배움터에서 회의를 가지신다고 하니까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조금 하면서 할 수는 없나요?
  분양가를 높이지 않고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그것을 하면... 
유옥분 위원  분양가를 높이면 다시 들어갈 때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맞습니다. 
유옥분 위원  재정착이 어려운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것은.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래서 지금 별도의 1천 세대 이주공간을 마련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결론은?
유옥분 위원  예, 몇 백 세대라도...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인천 시내에 1천 세대를 살 수 있는...
유옥분 위원  아니 1천 세대는 지나친 저기이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100세대가 되든...
유옥분 위원  왜냐하면 청산하고 나갈 사람들은 지금 옆에서 부추기고 있어요, 분양가가 높으면 더 좋겠다고...
  다른 구역으로, 송도라든지 청라라든지 연수구라든지 어디로 나가서 살 사람은 옆에서 부추기고 있는 거야 살 곳도 마땅치 않은데...
  그러면서 청산할 그런 데는 상관이 없지만... 
○위원장 한숙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유호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이주 아파트 개념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보통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구획정 사업은 관 주도하의 사업이라서 그런 것을 간혹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택재개발은 조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조합원들이 그 정책하고 있으려면 가이주 아파트를 만들 수가 있지만 그 부담이 다 주민들한테...
유옥분 위원  주민들한테 가는 것은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국장 유호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인 이주대책을 하는 것이고 사실 관 주도하에 하는 택지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가이주 아파트를 만들어 놓고 이주시키고 다시 정착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주택재개발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수용하는 면에서 관리처분으로 지금 가는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유호상  관리처분도 그 관리처분 자체가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들이 돈을 내고 주민들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사업시행자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업을 해 주는 사람뿐이지.
  결국은 주민들에 의한 사업이라는 얘기죠.
유옥분 위원  하여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어서 여하튼 송림1․2구역 여기 동의하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떨어진 얘기인데 뉴스테이 사업 1호가 송림초교인데 거기에서부터 잘 하면서, 사업성은 조금 다르죠. 
  그런데 국장님 설명,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런데 현 주민들에 대한 밑의 얘기는 아주 불평스러운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재개발 뉴스테이 사업해 가면서 6~70년 살다가 쫓겨나고 들어올 수는 없다 하는 것으로 밑의 소수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런 설명을 하는 과정에 이런 데가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그런 것도 검토가 됐으면 하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이 있어서 얘기를 드렸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 부분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 알고 있죠.
  고민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큰 대안도 없고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대안을 자꾸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송현초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어렵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일부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하다 보면 사업성은 더 떨어지고 사업이 못가는 이런 문제까지도 크게 보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못가는 부분은 행정 저기가 됐든 법적인 문제가 됐든 그것은 시나 국토부라든지 해서 숙제를 풀어가면서 해야 될 것이지 거기에도 주민대표 추진위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별개다 그렇게 완강하게 대답은 안 하시겠지만서도 어떻게 하면 다시 재정착할 수 있는 모색적인 방안 때문에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얘기를 해야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겠지만 지금...
  시원한 답이 없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업인가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끝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문화시설이 있는데 400평 정도 되는 대지에 건립 예정인 문화시설은 종류가 어떤 것인가요? 복합문화시설...
  5페이지요, 복합문화시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복합문화시설이요?
○위원장 한숙희  예.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이것은 저희가 지금 도서관 이런 종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도서관 부지라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문화시설 부지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리겠는데 송림1․2동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난번에 현대상가하고 같이 뉴스테이 지정이 됐던 것인데 뉴스테이가 분리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별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지금 두 구역,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개의 구역이지만 하나의 구역처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아니요, 과장님 2개의 지역이지만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진행이 되면 여기에 지금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 2개가 같이 지정을 받았지만 사업진행은 별개로 진행이 되냐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사업진행은 별개의 구역이고 별개의 조합이기 때문에 별개로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 한숙희  별개로 진행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4시52분)

○위원장 한숙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유호상  예, 도시재생국장 유호상입니다.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송구역은 송림동 80-34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샛골구역과의 통합에 따라 16만2,623.3㎡이며 금년 2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 구역으로 선정되어 지난 8월 기업형 임대 사업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12월 현재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경사유는 지난 11월 10일, 11월 16일 금송구역과 인접한 샛골주택재개발구역을 금송구역으로 통합 지정 고시함에 따라 통합된 구역에 맞도록 토지 이용계획을 재수립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사업성 재고를 위하여 건축물에 관한 계획 및 기반시설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호상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계속해서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용도 지역을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은 당초 250% 이하에서 50% 늘어난 300% 이하로 높이는 당초 88m 이하에서 47m 늘어난 135m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분양 세대수는 당초 2,639세대에서 1,449세대가 늘어난 4,142세대로 변경하였으며 평형은 전용면적 기준 4가지 타입으로 현 부동산 동향을 고려한 소형 평수 위주로 입주민들의 주거 선택폭을 넓혔습니다.
  임대주택은 인천시 주택재개발 사업에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를 반영하여 전체 세대수의 5%를 임대로 계획하였으며 조합원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잔여 분양주택 전부를 기업형 임대 사업자에게 매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도로는 금송구역과 샛골구역의 통합으로 당초 두 구역을 나누었던 도로를 폐지하고 단지 내 도로를 계획함에 따라 당초 2만5,458.1㎡에서 1만5,834.5㎡ 줄어든 9,623.9㎡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공원은 당초 9,589.9㎡에서 1,231.6㎡ 감소한 8,358.3㎡로 조정하였고 이는 기존 토지이용계획상 남구 전도관 재개발 구역과 공원 부지를 연계하도록 하였던 사항을 금송구역 내 별도 공원녹지 확보 기준인 전체 부지면적의 5% 이상 계획함으로써 전도관 구역과 개별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위치 및 기능적으로 인근 학교와의 연계성 및 주변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공동문화 시설은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의견을 주시면 복합문화 복지시설 부지를 반영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학교 부지의 경우 공원 부지와 마찬가지로 당초 남구 전도관 구역과 연계되도록 계획되었으나 금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금송구역에 전부 확보하는 방안으로 계획함에 따라 당초 6,455.2㎡에서 4,544.8㎡ 늘어난 1만1천㎡로 변경하였습니다.
  학교 부지가 확보되었으므로 우리 구민의 숙원인 여중학교 유치에 구청 관계 부서는 물론 구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결정 등입니다.
  금송구역과 샛골구역을 통합하여 전체 구역 면적의 81%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부지로 조성함으로써 공동주택 용지를 최대한 정형화하였고 토지이용 효율화 및 다양한 건축 배치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 2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 구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8월 기업형 임대 사업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11월 16일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시행하고 오는 8일 주민설명회 개최 및 관련 부서 기관 협의를 거쳐 인천시의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 1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을 하고 5월 사업시행 변경인가, 9월 관리처분 계획인가, 10월 이주 및 철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금송구역 정비가 완료되면 인구는 약 4,100명 가량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신정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방금 송림1․2구역도 설명을 잘 들었고 금송지역도 이제 어떤 사업성을 넓혀서 빨리 그 사업을 실행하는 입장에서 우리 이런 안을 냈는데 안타까운 부분들은 지금 이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요, 우리가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 사업이 하나의 초기단계로써 하나의 모델이 돼서 우리 동구의 어떤 재개발․재건축도 포함해서 동구의 어떤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연구하고 계신 것은 참 고무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애초부터 첫 테이프가 조금 이제 하고, 결국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거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했듯이 택지개발을 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어떤 가이드의 대책을 마련해서 재정착하는 그런 개발 사업이고 이것은 또 다른 조합의 사인들 간에 자기네들이 새집을 지어 오래된, 내용연수가 지나다 보니까 새집을 짓고 내가 들어가서 새살림을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자꾸 인식들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인식들의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이것 하면, 무슨 아까 유옥분 위원님이나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자기가 다시 재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야 되는데 보상받고 떠난다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괴리감이 생기다 보니까 사업에 차질이 또 생기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원인적인 것을 분석을 올해 2016년도 가기 전에 과연 뉴스테이 사업이 왜 이렇게 발목을 잡히고 뭐가 문제점인지 그것을 하나의 뭐라고 할까 만들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우리 관에서 해 줘야될 게 무엇인지 다른 어떤 사업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그것을 한 번 원인분석을 하셔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이렇게만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년 2017년 10월이면 거의 다 지금 설명대로라면 송림1․2구역 금송구역이 통합해서 2020년도에 입주하고 우리가 고민하는 학군 문제도 해결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가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고 봉착돼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들어봐야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사실 이 사업을 어떻게 전개를 할 것인가 검토하고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을 만들어서... 
  지금 송림1․2 초교 주변이 지금 발목을 잡혀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업성 문제,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주민들 간에 마찰, 우리 또 관에서 가서 해 줘야 될 일이 있고 안 해 줘야 될 일이 있는데도 너무 과도한 요구도 있고 이게 모든 게 자기의 재산이 연결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연구하셔서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지만 동구가 힘들잖아요.
  지금 뭐 수년째 재개발이 답보상태이다 보니까 작년에 송림초교 주변을 필두로 해서 이런 사업을 전개했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늦어지고 있으니까, 지연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오늘 연석회의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웠고 조합․투자자 이런 쪽에 다 의견을 듣고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도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면서 행정지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송림초교 문제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박영우 위원  예, 여기에서는 오픈...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판단되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오픈시킬 필요는 없고 이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자꾸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 방향 전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방향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따르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완을 하시고 여러 가지 관계 기관 간에 협의, 주민들의 의견청취 여러 가지 가장 좋은 그것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재산이잖아요, 재산이다 보니까 자꾸 이해관계가 꼬이고 꼬이고, 정착 안할 분들은 보상받아 떠나는 게 그 사람들이에요, 저거예요.
  그렇지만 여기가 진짜 내 집하는 소망이, 새로운 집을 만들어서 여기서 내가 진짜 노후설계도 하고 마지막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행정적인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요구도 하고, 우리 의회도 무슨 뭘 보내고 하는데도 제가 답변해 줄 게 하나도 없어요.
  의원이 답변해 줄 게 뭐가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해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것을 잘 연구하셔서 빨리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이것이 이제 금송지구가, 샛골이 그것 가지고 변경안을 하는데 우리 동구가 지금 구명칭도 바꾸려고 진행 중이고, 그렇죠?
  백년대로를 봤을 때는 변화하는 동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김기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을 보면 창영초등학교가 있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김기인 위원  그다음에 길 건너서 서림지구에 서림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부지를 보면 초등학교가 부족하다고 초등학교를 하나 건설한다고 나왔는데, 그렇죠? 
  초등학교보다도 중학교나 이런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일단 학교가, 초등학교가 지금 계획된 것은 교육청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했는데 저도 이제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여중이 저희 동구에 지금 없기 때문에 여중 유치는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는, 어쨌든 간에 학교 부지는 확보를 했고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여중, 교육청과 어떤 얘기를 해서 여중 유치하는데 저희 동구청 관계 부서하고 주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인 위원  학교 부지를 일단 만들어 놨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중이나 아니면 특목고라도 하나 동구에 부지를 건설하면 젊은층 세대가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한 번 잘 생각을 해 보시고...
  거기에 종교 시설이 두 군데가 있네요, 그렇죠?
  종교 시설은 거기가 금송지구하고 샛골지역이 맞나요? 그것도 확보해 놨던데 이것도...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종교 시설 2곳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부대복리 시설은 뭐 가지고 부대복리 시설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단지 내에 부대 복리시설 관리사무소나...
김기인 위원  관리아파트나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어린이집도 있고...
김기인 위원  노인정이나 이런 것 갖고 얘기하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김기인 위원  아무쪼록 이것을 계획수립을 잘 하셔서 예를 들어서 금송지구나 샛골지역 주민들이 잘 화합을 해서 조합을 설립하게끔 우리 과장님도 노력하셔야 되겠지만 이왕 뉴스테이 사업으로 이제 선정되면 그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건의한 것도 추진을 잘 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화합을 하셔서 아마 학교 부지도 선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금송지역하고 샛골지역하고 같이 함께 있는 전도관 지구도 뉴스테이 지구로 선정이 됐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런데 이제 전도관 지구는 행정 구역상 남구이고 금송과 샛골은 동구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위원장 한숙희  이렇게 근접해 있는 뉴스테이 지역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전도관 지역은 진행이 되는데 저희 금송이나 샛골은 지체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예, 그러니까 뉴스테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과장님과 국장님이 함께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유호상  도시재생국장 유호상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가 지난 2012년 4월 도입됨에 따라 보고하는 사항이며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 가능성의 확보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의회의 근거를 통해 해체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보고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로써 현재 우리 동구는 도로 소1-1호선 등 2개의 도로가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유호상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도시재생과장 신정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상은 20m 이하 도로, 소공원, 어린이 공원, 녹지 공공용지 등 인천광역시장이 구청장에게 결정 및 관리 권한을 위임한 시설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시설과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10년 미만 미집행 시설입니다.
  보고 시기는 매년 정례회 기간이며 의회에 보고하였으나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은 최초로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의회에 재보고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12년 정례회 및 2014년 정례회 시 이미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년 12월 현재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9개소이며 모두가 도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회 해체권고 시 후속조치 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를 권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고가 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구청장에게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제권고를 받은 구청장은 해제가능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며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권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제불가 사유서 등을 포함하여 의회에 소명하고 2년마다 재보고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계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입니다.
  다음은 붙임에 각 시설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번호1, 소로1-1호선은 송림6동 미래빌라 주변으로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집행계획은 2017년 이후입니다.
  다음은 관리번호2, 소3-108호선은 만석비치아파트 정문에서 두산인프라코어 공장을 통과하여 만석부두 입구 삼거리 보세로에 이르는 도시계획으로 만석사거리로 우회하여 차량통행이 가능하고 희망키움터 앞까지는 개설되어 있어 해제는 불가하지만 노선축소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리번호3과 4인, 소3-40호선과 소3-41호선은 송현로가 과거 왕복 2차선일 당시에 상황을 반영하여 소방통로 확보 차원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왕복 6차선으로 확장되어 송현로에서 송현시장과의 거리가 19m와 28m에 불과한 사항이므로 소방도로 개설 필요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설사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주변 상인들의 주차장으로 전락될 우려가 높아 실효성이 없는 등 현재 도시건설과에서 도로개설계획이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관리번호5, 소3-7호선은 인천세무서 둘레길로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집행계획은 2017년 이후입니다.
  다음은 관리번호6, 중1-185호선은 보세로이며 이곳 또한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2020년 이후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리번호7, 중1-96호선은 화수부두 진입로는 이미 개설되었으나 공유수면과 동국제강을 통과하는 구간은 공업지역으로 공장차량 이용일 이외에는 교통량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노선축소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리번호8, 중2-129호선은 송림체육관 후문에서 문성각을 지나 염전로 S-OIL 앞까지의 도로로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집행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번호9, 중2-354호선은 만석동 원괭이마을에서 기초소재 입구까지로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2020년 이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신정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이게 사실상 보니까 이 제도가 2012년도에 저희 의회에 한 번 보고한 적이 있었고... 
  결국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설계를 했다가 지금까지 별 필요성을 못 느껴서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미집행한 사항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41호선은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판단돼서 한 것이고 나머지 개설계획은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있으면 결국은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결국은 보니까 총 사업비가 90억 원 정도...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단계별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이런 계획은 세웠지만 나름대로 어떤 대안이 있어서 별 필요성이 없는 도로 같아요,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일부는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역의, 이 사업은 물론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계획은 세웠지만 하나의 도로는 기반시설이잖아요. 
  주민들의 어떤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판단하는데 10년, 20년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결국은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으니까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집행한 사항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이제 도로개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여기에 포함은 안 됐지만 제가 한 번 질의를 할게요. 
  누리아파트 앞에 황금고개길 있잖아요.
  그것 도로 시에서 시행하는 것, 그것은 언제 어떻게 지금 절차,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이런 미집행하고 있는 사항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그것은 이제 저희 구가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박영우 위원  시에서 하는 것인데...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제가 정확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국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그게 지금 송현아파트 포함해서 도로계획이 2030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반영돼서 그게 용역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시행여부는 도시계획 기본계획 용역 하는 게 있어요, 시에서요. 
  그게 끝나면 할지 안 할지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그때 당시에 시에서 송현3동의 문제이다 보니까 설명회를 와서 했었거든요.
○도시재생국장 유호상  그게 당초에는 금년 6월에 끝나기로 된 용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용역이 아직까지도 이게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유호상  예.
박영우 위원  그때 당시에는 대안 3개 안을 얘기했었거든요.
  지하로 한다, 일방통행도로로 한다.
  그런데 그게 사실상 송현아파트 재건축하고 누리아파트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어떤 사업성...
○도시재생국장 유호상  그게 이제 도시계획...
박영우 위원  일단 예산이, 그러면 결국 국장님 보세요.
  만석고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누리아파트까지는 확장공사가 됐어요.
  그리고 누리아파트 구간만 빼고 고개 넘어가서 지금 송현주공아파트 거기도 지금 임시 주차장으로 쓰는 도로하고 이게 지금 같은 저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이미 사업을 다해서 보상해서 다 내보내고 단지 이 구간만 지금 저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따지고 보면 인천시가 돈이 없다 보니까 시행을 못하고 있을 뿐인지...
○도시재생국장 유호상  그래서 도로만, 제가 용역을 잠깐 봤는데 도로만 본 게 아니라 송현1․2차까지도 합해서 재개발 쪽의 새것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사업을, 이것은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는 지금 다 도로를, 누리아파트 일부분이 상가 앞에가 도로부지로 다 해 놓고 옛날 숭덕중학교 자리 그게 현안 문제라서 그것 개통을, 그 구간만 개통을 못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조금 별개일지는 몰라도...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계획을 세워 놓고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자꾸 장기적으로 시간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2개의, 시 설명을 쭉 살펴봤을 때 필요해서 이것은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당초 세울 때는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아마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계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확보가 안 되니까 10년 동안 이제 다시 미집행하다 보니까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따르는데 이런 게 빨리빨리 사업 진행이 돼서 지역의 기반시설이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물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런 보고는 하시겠지만...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물론 수반되는 게 예산이다 보니까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니까 이런 법적인 근거를 남겨두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일부는 예산확보 문제뿐만이 아니라 개설 필요성이 없어진 것도 있고...
박영우 위원  아니 최초의 입안계획을 세울 때는 필요로 해서 이런 것을...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산이나 이런 사업계획을 세웠겠지...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맞습니다. 
  2곳은 필요에 의해서 당시에는 그랬지만 현재는 필요성이 적어졌고 2곳은 일부만 했고 일부는 개설 필요성이 없고...
박영우 위원  제가 오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신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복합적으로 우리 동구는 원도심으로써 굉장히 소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가, 이게 다 시 사업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저희 구 사업입니다.
박영우 위원  구 사업인가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시에도 건의를 해서 우리 동구에 이런 기반시설을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그런 게 필요가 되거든요. 요구가 되는 사항인데 왜냐하면 이런 복합적인 것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물론 저희 의회에 보고해야 될 사안이지만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내는 안이나 그런 것을 갖고 시에도 건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빨리 확보해서 필요하다면 이 사업은 빨리 진행을 하고 진짜 필요치 않다면 그냥 저것을 하시고 하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타당한 것 같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도로개설 하는 데는 시에서 50%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도시건설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박영우 위원  다 이것은 20m 이하의 도로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아마 시에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 와 계시니까 이런 것을 잘 상의하셔서 확보를 해서 원활한 기반시설이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보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2012년도에도 한 번 하고 2014년도에도 하고 지금 2016년도에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김기인 위원  2년마다 한 번 하니까... 
  집행된 내역이 하나도 없잖아, 계획만 세워놨지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래서 지금 의회에 해제권고를 받아서 해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계획만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예산을 확보해 놔야지, 돈이 있어야지,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기금을 마련을 해서 2년에 1건이라도 해야 되는 것인데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1건도 못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사항이라고 보고만 하지 말고 보고를, 2년에 한 번씩 보고할 때는 1건이라도 처리하고 와서 보고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과연 그 계획을 세워서 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미리 확보해야 된다, 기금을.
  그래서 장기적으로, 순차적으로 몇 건, 몇 건이라도 하고 보고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위원장님,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
○도시재생국장 유호상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김기인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이 미비하니까 국장님이... 
○위원장 한숙희  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유호상  도시재생과장은 도시계획시설만 하고 공사는 도시건설과에서 합니다.
  지금 금년에 용역하고 내년까지 예산에, 추진하는 게 만석동 소1-7호선하고 8호선인데 그것도 18년인가 그렇게 된 시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20m 미만은 구비로 확보해야 되지 시비 확보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구에서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 요청을 하는데 금년에도 여기 1번, 소1-1하고 6번, 중1-185호선에 대해서 시에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 요청을 했는데 역시 시에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전체 10개 군․구에 신규 도로 개설에 대해서 예산을 다 잘랐습니다.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는 게 아니라, 확보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인데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금년에 예산 확보해서 하는 2개의 노선도 18년 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김기인 위원  그래요, 국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계획성 있게 예산을 확보해서 단, 그래도 우리 도로 장기미집행하는 것의 기금을 마련해서 2년에 한 번이라도 1건이라도 처리하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관리번호9인데 상세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주요 토지 현황에서 소유가 국유지가 대부분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이 부분은 지금 만석 원괭이마을 입구에서 기초소재 앞까지의 도로, 현재 도로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일부 정리가 덜 된 곳이 있는데 현재 도로로 사용하더라도 큰 문제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여기 국유지 필지가 6필지라고 그러고 면적이 2,849㎡로 되어 있고 사유지가 면적이 1㎡ 미만인데 사유지 필지수가 7필지나 됩니까?
  면적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필지가 7필지에 걸려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것 뭔가 좀 이상하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리고 지금 그 도로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21년도 이후라고 집행계획을 세우시고 사업도 그렇게 큰 사업비도 아닌데 왜 계속 뒤로 미루세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이 부분은 도시건설과에서 계획이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아니 그러니까 도시건설과하고 한 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지금 도로로 거의 다 확정이 돼서 사용하고 있고 이것도, 이 토지도 사유지가 몇 개 되지도, 면적이 얼마 되지도 않고 이게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우셔서 2021년으로 그렇게 미뤄 놓으세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 부분과 관련돼서 도시건설과에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연락주세요.
  그러면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유호상  저희가 사실은 타 구청에 비해서 미집행 시설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로 미집행 시설은 기존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늦춰진 이유이고 미집행 시설이 없으면 옆에 하수도나 경계석 이런 시설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차량통행이 되기 때문에 뒤로 미뤄도 통행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이것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지금 현재 도로가 보니까 거의 완벽하게 정리돼서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정리하셔서 미집행 도로계획시설안에서 아예 삭제하시면 더 쉽지 않으신가요, 이런 것을 왜 몇 개씩 안고 가세요?
○도시재생국장 유호상  해제시키면 옆 도로에 전체적인 도로 형태가 안 되고 통행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예산 얼마 안 들지만 실제 없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도시건설과 계획이 뒤로 미뤄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아니 저는, 본 위원 얘기는 비용도 얼마 들지 않고 현재 다른 것들을 정리하는데 크게 관련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정비하시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안에서 제외를 시켜 나봐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국장 유호상  예, 그것 도시건설과와 협의해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장이 없으면 국장님 말씀은 이게 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주변 도로에 좀 계획이 미미해진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재생국장 유호상  아니요, 우선순위가 낮은...
박영우 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하는데...
○위원장 한숙희  아니 박영우 위원님, 여기에 보면 재정적 집행 가능 시설이고 지금은 존치되고 있고 현행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단계적 집행계획에 따라서 집행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유지가 면적이 1㎡밖에 안 되는데 7필지라고 돼 있고, 이것도 뭐 2020년 이후에 정리하겠다, 이것은 좀 본 위원이 설명으로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밑에 지장물 현황을 보면 담장으로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담장이다 보니까, 필지는 길게 있다 보니까 면적은 별거 안 되지만 필지는 7필지에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면적이 1㎡ 미만인데 필지가 7필지라고요?
  면적 1㎡가 얼마큼입니까, 가로세로?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담장 부분이 살짝 걸쳐 있는 것 같습니다, 담장 부분이.
○위원장 한숙희  그래도 이것은 면적이 잘못 구분돼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자료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국장님, 이런 게 있을 때는 도시재생과하고는, 담당 부서가 도시건설과다 보니까 국장님이 와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지만 도시건설과장님도 같이 입회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문안하게 될 것 같은데...
○도시재생국장 유호상  다음에 그것은...
박영우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 부서가 상이하잖아요, 주무 부서는 도시건설과이고 계획은 도시재생과가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국장 유호상  다음에 보고드릴 때는 도시건설과장 입회하에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배석해서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활하게.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게 있을 때는 도시계획 부서는 도시재생과이고, 도로개설 저거는 도시건설과이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국장님도 주로 설명을 하시겠지만 도시건설과하고 같이 배석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숙희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도로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부터 도시건설과가 배석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을 마치겠습니다.
  추후 심도 있는 검토와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이 있을 경우 해제권고안을 작성하여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6시04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제10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7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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