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2월15일(수)
장소 : 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 4.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 8. 인천광역시 동구와 베트남 홍방구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 9. 인천광역시 동구와 중국 중산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 10. 2017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
- 11.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 보고의 건
- 1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안건
-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 4.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8. 인천광역시 동구와 베트남 홍방구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9. 인천광역시 동구와 중국 중산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10. 2017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
11.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8. 인천광역시 동구와 베트남 홍방구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9. 인천광역시 동구와 중국 중산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10. 2017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
11.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본 기획총무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지순자 위원장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청가 중이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오늘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본 기획총무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지순자 위원장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청가 중이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오늘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동린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이동린입니다.
제22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김기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1월 11일과 2월 7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동구와 베트남 홍방구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외 3건의 동의안, 그리고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총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2월 14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별로 기획총무위원회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 중 기획총무위원회의 소관인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본회의에서 다루었던 신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지난 1월 13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2017년도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월 16일 개회하는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미래발전정책실·홍보체육진흥실·자치행정과와 재무과까지, 그리고 2월 17일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세무과·민원지적과·경제과·안전관리과·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순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제22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김기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1월 11일과 2월 7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동구와 베트남 홍방구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외 3건의 동의안, 그리고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총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2월 14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별로 기획총무위원회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 중 기획총무위원회의 소관인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본회의에서 다루었던 신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지난 1월 13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2017년도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월 16일 개회하는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미래발전정책실·홍보체육진흥실·자치행정과와 재무과까지, 그리고 2월 17일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세무과·민원지적과·경제과·안전관리과·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순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먼저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같이 조례안 6건과 동의안 3건 그리고 승인의 건 1건과 보고의 건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발의의원 및 해당 실·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러면 관련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같이 조례안 6건과 동의안 3건 그리고 승인의 건 1건과 보고의 건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발의의원 및 해당 실·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러면 관련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인 의원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의회에 두는 법률고문 등에 대하여 그 명칭을 누구나 알기 쉽고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으로 변경되는 한편 다양한 입법 관련 고문의 위촉을 위하여 고문 위촉에 따른 자격조건을 조정하고 아울러 고문에게 지급하는 고문료 등을 전국 시·군·구 의회의 평균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로, 동구의회의 조례명칭 변경을 통하여 “자치운영고문”을 전국적으로 통용하는 “입법고문”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위촉자격을 박사학위자와 변호사만 위촉할 수 있던 것을 변호사·대학교수·입법분야 및 지방의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그 대상을 폭넓게 조정하고자 하며,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타 시·군·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의회에 두는 법률고문 등에 대하여 그 명칭을 누구나 알기 쉽고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으로 변경되는 한편 다양한 입법 관련 고문의 위촉을 위하여 고문 위촉에 따른 자격조건을 조정하고 아울러 고문에게 지급하는 고문료 등을 전국 시·군·구 의회의 평균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로, 동구의회의 조례명칭 변경을 통하여 “자치운영고문”을 전국적으로 통용하는 “입법고문”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위촉자격을 박사학위자와 변호사만 위촉할 수 있던 것을 변호사·대학교수·입법분야 및 지방의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그 대상을 폭넓게 조정하고자 하며,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타 시·군·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에 자치운영·법률고문을 두어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2015년 8월 7일 제991호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과 안 제1조 및 제2조제1항은 고문의 명칭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입법·법률고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의정역량과 입법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전문분야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확대하였으며 안 별표는 고문료 및 수당 등 지급기준을 인천시 각 군·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사항 등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고문료는 타 구 지급액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에 자치운영·법률고문을 두어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2015년 8월 7일 제991호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과 안 제1조 및 제2조제1항은 고문의 명칭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입법·법률고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의정역량과 입법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전문분야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확대하였으며 안 별표는 고문료 및 수당 등 지급기준을 인천시 각 군·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사항 등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고문료는 타 구 지급액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흥복 의회사무과장 박흥복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치운영고문” 명칭을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으로 변경을 하고, 고문위촉 자격조건을 다양한 후보군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치운영고문” 명칭을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으로 변경을 하고, 고문위촉 자격조건을 다양한 후보군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박흥복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본 조례안 중에서 별표 고문료 및 수당 등 지급기준에서 정액고문료가 시의회나 타 구의회에 비해 금액이 높은 수준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본 조례안 중에서 별표 고문료 및 수당 등 지급기준에서 정액고문료가 시의회나 타 구의회에 비해 금액이 높은 수준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의회사무과장 박흥복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액고문료는 현재 인천시의회 및 타 군·구의회의 평균이 약 2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의회도 이 정도 선에서 정액고문료를 책정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액고문료는 현재 인천시의회 및 타 군·구의회의 평균이 약 2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의회도 이 정도 선에서 정액고문료를 책정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그러면 우리 의회도 시의회나 타 구의회의 고문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본 조례안 중 별표 고문료 및 수당 등 지급기준에서 정액고문료의 월 25만 원을 월 20만 원으로 부가세를 미포함해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우 위원님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셨으므로 정액고문료를 월 25만 원 부가세 포함을 월 20만 원 부가세 미포함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본 조례안 중 별표 고문료 및 수당 등 지급기준에서 정액고문료의 월 25만 원을 월 20만 원으로 부가세를 미포함해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우 위원님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셨으므로 정액고문료를 월 25만 원 부가세 포함을 월 20만 원 부가세 미포함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월 13일 김기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1월 11일과 2월 7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동구와 베트남 홍방구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외 3건의 동의안, 그리고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총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2월 14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별로 기획총무위원회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 중 기획총무위원회의 소관인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본회의에서 다루었던 신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지난 1월 13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2017년도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월 16일 개회하는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미래발전정책실·홍보체육진흥실·자치행정과와 재무과까지, 그리고 2월 17일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세무과·민원지적과·경제과·안전관리과·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순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 중 기획총무위원회의 소관인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본회의에서 다루었던 신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지난 1월 13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2017년도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월 16일 개회하는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미래발전정책실·홍보체육진흥실·자치행정과와 재무과까지, 그리고 2월 17일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세무과·민원지적과·경제과·안전관리과·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순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먼저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같이 조례안 6건과 동의안 3건 그리고 승인의 건 1건과 보고의 건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발의의원 및 해당 실·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러면 관련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같이 조례안 6건과 동의안 3건 그리고 승인의 건 1건과 보고의 건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발의의원 및 해당 실·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러면 관련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인 의원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의회에 두는 법률고문 등에 대하여 그 명칭을 누구나 알기 쉽고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으로 변경되는 한편 다양한 입법 관련 고문의 위촉을 위하여 고문 위촉에 따른 자격조건을 조정하고 아울러 고문에게 지급하는 고문료 등을 전국 시·군·구 의회의 평균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로, 동구의회의 조례명칭 변경을 통하여 “자치운영고문”을 전국적으로 통용하는 “입법고문”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위촉자격을 박사학위자와 변호사만 위촉할 수 있던 것을 변호사·대학교수·입법분야 및 지방의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그 대상을 폭넓게 조정하고자 하며,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타 시·군·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의회에 두는 법률고문 등에 대하여 그 명칭을 누구나 알기 쉽고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으로 변경되는 한편 다양한 입법 관련 고문의 위촉을 위하여 고문 위촉에 따른 자격조건을 조정하고 아울러 고문에게 지급하는 고문료 등을 전국 시·군·구 의회의 평균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로, 동구의회의 조례명칭 변경을 통하여 “자치운영고문”을 전국적으로 통용하는 “입법고문”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위촉자격을 박사학위자와 변호사만 위촉할 수 있던 것을 변호사·대학교수·입법분야 및 지방의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그 대상을 폭넓게 조정하고자 하며,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타 시·군·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에 자치운영·법률고문을 두어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2015년 8월 7일 제991호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과 안 제1조 및 제2조제1항은 고문의 명칭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입법·법률고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의정역량과 입법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전문분야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확대하였으며 안 별표는 고문료 및 수당 등 지급기준을 인천시 각 군·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사항 등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고문료는 타 구 지급액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에 자치운영·법률고문을 두어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2015년 8월 7일 제991호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과 안 제1조 및 제2조제1항은 고문의 명칭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입법·법률고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의정역량과 입법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전문분야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확대하였으며 안 별표는 고문료 및 수당 등 지급기준을 인천시 각 군·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사항 등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고문료는 타 구 지급액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흥복 의회사무과장 박흥복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치운영고문” 명칭을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으로 변경을 하고, 고문위촉 자격조건을 다양한 후보군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치운영고문” 명칭을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으로 변경을 하고, 고문위촉 자격조건을 다양한 후보군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박흥복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본 조례안 중에서 별표 고문료 및 수당 등 지급기준에서 정액고문료가 시의회나 타 구의회에 비해 금액이 높은 수준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본 조례안 중에서 별표 고문료 및 수당 등 지급기준에서 정액고문료가 시의회나 타 구의회에 비해 금액이 높은 수준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의회사무과장 박흥복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액고문료는 현재 인천시의회 및 타 군·구의회의 평균이 약 2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의회도 이 정도 선에서 정액고문료를 책정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액고문료는 현재 인천시의회 및 타 군·구의회의 평균이 약 2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의회도 이 정도 선에서 정액고문료를 책정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그러면 우리 의회도 시의회나 타 구의회의 고문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본 조례안 중 별표 고문료 및 수당 등 지급기준에서 정액고문료의 월 25만 원을 월 20만 원으로 부가세를 미포함해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우 위원님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셨으므로 정액고문료를 월 25만 원 부가세 포함을 월 20만 원 부가세 미포함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본 조례안 중 별표 고문료 및 수당 등 지급기준에서 정액고문료의 월 25만 원을 월 20만 원으로 부가세를 미포함해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우 위원님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셨으므로 정액고문료를 월 25만 원 부가세 포함을 월 20만 원 부가세 미포함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월 13일 김기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1월 11일과 2월 7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동구와 베트남 홍방구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외 3건의 동의안, 그리고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총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2월 14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별로 기획총무위원회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 중 기획총무위원회의 소관인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본회의에서 다루었던 신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지난 1월 13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2017년도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월 16일 개회하는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미래발전정책실·홍보체육진흥실·자치행정과와 재무과까지, 그리고 2월 17일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세무과·민원지적과·경제과·안전관리과·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순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 중 기획총무위원회의 소관인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본회의에서 다루었던 신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지난 1월 13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2017년도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월 16일 개회하는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미래발전정책실·홍보체육진흥실·자치행정과와 재무과까지, 그리고 2월 17일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세무과·민원지적과·경제과·안전관리과·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순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먼저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같이 조례안 6건과 동의안 3건 그리고 승인의 건 1건과 보고의 건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발의의원 및 해당 실·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러면 관련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같이 조례안 6건과 동의안 3건 그리고 승인의 건 1건과 보고의 건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발의의원 및 해당 실·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러면 관련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인 의원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의회에 두는 법률고문 등에 대하여 그 명칭을 누구나 알기 쉽고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으로 변경되는 한편 다양한 입법 관련 고문의 위촉을 위하여 고문 위촉에 따른 자격조건을 조정하고 아울러 고문에게 지급하는 고문료 등을 전국 시·군·구 의회의 평균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로, 동구의회의 조례명칭 변경을 통하여 “자치운영고문”을 전국적으로 통용하는 “입법고문”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위촉자격을 박사학위자와 변호사만 위촉할 수 있던 것을 변호사·대학교수·입법분야 및 지방의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그 대상을 폭넓게 조정하고자 하며,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타 시·군·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의회에 두는 법률고문 등에 대하여 그 명칭을 누구나 알기 쉽고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으로 변경되는 한편 다양한 입법 관련 고문의 위촉을 위하여 고문 위촉에 따른 자격조건을 조정하고 아울러 고문에게 지급하는 고문료 등을 전국 시·군·구 의회의 평균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로, 동구의회의 조례명칭 변경을 통하여 “자치운영고문”을 전국적으로 통용하는 “입법고문”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위촉자격을 박사학위자와 변호사만 위촉할 수 있던 것을 변호사·대학교수·입법분야 및 지방의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그 대상을 폭넓게 조정하고자 하며,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타 시·군·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에 자치운영·법률고문을 두어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2015년 8월 7일 제991호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과 안 제1조 및 제2조제1항은 고문의 명칭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입법·법률고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의정역량과 입법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전문분야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확대하였으며 안 별표는 고문료 및 수당 등 지급기준을 인천시 각 군·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사항 등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고문료는 타 구 지급액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에 자치운영·법률고문을 두어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2015년 8월 7일 제991호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과 안 제1조 및 제2조제1항은 고문의 명칭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입법·법률고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의정역량과 입법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전문분야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확대하였으며 안 별표는 고문료 및 수당 등 지급기준을 인천시 각 군·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사항 등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고문료는 타 구 지급액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흥복 의회사무과장 박흥복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치운영고문” 명칭을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으로 변경을 하고, 고문위촉 자격조건을 다양한 후보군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치운영고문” 명칭을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으로 변경을 하고, 고문위촉 자격조건을 다양한 후보군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박흥복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본 조례안 중에서 별표 고문료 및 수당 등 지급기준에서 정액고문료가 시의회나 타 구의회에 비해 금액이 높은 수준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본 조례안 중에서 별표 고문료 및 수당 등 지급기준에서 정액고문료가 시의회나 타 구의회에 비해 금액이 높은 수준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의회사무과장 박흥복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액고문료는 현재 인천시의회 및 타 군·구의회의 평균이 약 2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의회도 이 정도 선에서 정액고문료를 책정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액고문료는 현재 인천시의회 및 타 군·구의회의 평균이 약 2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의회도 이 정도 선에서 정액고문료를 책정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그러면 우리 의회도 시의회나 타 구의회의 고문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본 조례안 중 별표 고문료 및 수당 등 지급기준에서 정액고문료의 월 25만 원을 월 20만 원으로 부가세를 미포함해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우 위원님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셨으므로 정액고문료를 월 25만 원 부가세 포함을 월 20만 원 부가세 미포함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본 조례안 중 별표 고문료 및 수당 등 지급기준에서 정액고문료의 월 25만 원을 월 20만 원으로 부가세를 미포함해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우 위원님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셨으므로 정액고문료를 월 25만 원 부가세 포함을 월 20만 원 부가세 미포함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3분)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송광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송광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광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주요내용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여론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도 구속된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주요내용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여론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도 구속된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6년 5월 12일 제648호로 제정되어 7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 및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6년 5월 12일 제648호로 제정되어 7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 및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흥복 의회사무과장 박흥복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최근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나 인천시에서도 구속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자제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많은 시·군·구가 이런 추세에 맞추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에도 남동구, 서구, 부평, 계양, 강화군 등이 현재 개정상태에 있어서 저희 의회도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최근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나 인천시에서도 구속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자제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많은 시·군·구가 이런 추세에 맞추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에도 남동구, 서구, 부평, 계양, 강화군 등이 현재 개정상태에 있어서 저희 의회도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박흥복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영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영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2016년 9월 28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지방자치법」에 따라 운영되었던 의원에 대한 윤리강령과 함께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장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 등을 담았으며, 제2장에서는 기존의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정·운영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의 사항을 담았으며,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이권개입 금지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금품 등의 수수금지 등 부당이득의 수수금지·영리행위의 신고 등의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 등에 관한 사항의 행동강령과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등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기존의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2016년 9월 28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지방자치법」에 따라 운영되었던 의원에 대한 윤리강령과 함께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장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 등을 담았으며, 제2장에서는 기존의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정·운영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의 사항을 담았으며,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이권개입 금지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금품 등의 수수금지 등 부당이득의 수수금지·영리행위의 신고 등의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 등에 관한 사항의 행동강령과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등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기존의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제38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제5장 3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용어의 뜻과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지방자치법」제38조에 따른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25조에서는 이권개입 금지 및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의 행동강령과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와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내용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6조부터 안 제38조까지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조례 제정을 권고하여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표준안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유사성이 있는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을 하나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함께 의원의 청렴의무 강화를 통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제38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제5장 3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용어의 뜻과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지방자치법」제38조에 따른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25조에서는 이권개입 금지 및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의 행동강령과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와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내용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6조부터 안 제38조까지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조례 제정을 권고하여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표준안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유사성이 있는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을 하나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함께 의원의 청렴의무 강화를 통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흥복 의회사무과장 박흥복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표준안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써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표준안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써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박흥복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흥복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흥복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자치행정국장 원태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유옥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대부료,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조례로 연 2%에서부터 6% 내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2016년 7월 12일자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안 제33조, 안 제36조, 안 제36조의2, 안 제46조, 안 제46조의2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각각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변경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 지급액기준 코픽스를 적용하며 참고로 이번 달 공시된 코픽스는 1.56%로 기존에 비해 이자율이 인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가격평가를 위한 감정평가 시에 감정평가 업무를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인 감정평가사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안 제49조의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유옥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대부료,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조례로 연 2%에서부터 6% 내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2016년 7월 12일자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안 제33조, 안 제36조, 안 제36조의2, 안 제46조, 안 제46조의2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각각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변경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 지급액기준 코픽스를 적용하며 참고로 이번 달 공시된 코픽스는 1.56%로 기존에 비해 이자율이 인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가격평가를 위한 감정평가 시에 감정평가 업무를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인 감정평가사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안 제49조의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24일 제69호로 제정되어 24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과오납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종전 연 2%에서 6%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율을 붙여서 납부하도록 하였던 것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 등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24일 제69호로 제정되어 24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과오납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종전 연 2%에서 6%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율을 붙여서 납부하도록 하였던 것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 등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송귀범 재무과장 송귀범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안설명에서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우리 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일부를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일괄적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비표의 제33조(대부료 등의 납기),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사용개시일 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를 내지 못하고 분할납부할 경우에 연 4%의 이자를 붙여내도록 한 것인데 이것도 코픽스 기준금리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코픽스 기준금리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기준금리가 같습니다.
또 제3항 또한 우리 구는 별로 해당이 없지만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코픽스 기준금리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2%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로 이와 같이 코픽스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2%인데 종전의 4% 그리고 이것은 2% 전부 다 코픽스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그다음에 제2항입니다.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4%의 이자를 붙여서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또한 4% 이자를 코픽스 기준금리로 일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제3항입니다.
이 또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의 연 4%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는데 앞으로 제2항과 제3항은 각 호에서 경우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제4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2%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도록 하는데 이 또한 코픽스 기준금리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도록 했는데 이 또한 일률적으로 코픽스 기준금리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6조의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2%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도록 했는데 이것도 똑같이 코픽스 기준금리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2항 관련규정에 의해서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4%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하도록 했는데 이 또한 코픽스 기준금리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46조(변상금의 분할납부) 또한 연 4%의 이자를 붙여서 하도록 했는데 이 또한 코픽스 기준금리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6조의2 상기사항들을 납부했을 때 과오납금된 경우에 반환해야 되는데 그 반환가산금도 코픽스 기준금리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제 49조(공유토지의 분필)입니다.
공유재산 중에서 소유지분에 의하여 필지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해서 분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토지가액의 평가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인이 하도록 한 업무를 일반 감정평가업자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안설명에서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우리 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일부를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일괄적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비표의 제33조(대부료 등의 납기),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사용개시일 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를 내지 못하고 분할납부할 경우에 연 4%의 이자를 붙여내도록 한 것인데 이것도 코픽스 기준금리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코픽스 기준금리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기준금리가 같습니다.
또 제3항 또한 우리 구는 별로 해당이 없지만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코픽스 기준금리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2%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로 이와 같이 코픽스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2%인데 종전의 4% 그리고 이것은 2% 전부 다 코픽스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그다음에 제2항입니다.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4%의 이자를 붙여서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또한 4% 이자를 코픽스 기준금리로 일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제3항입니다.
이 또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의 연 4%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는데 앞으로 제2항과 제3항은 각 호에서 경우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제4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2%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도록 하는데 이 또한 코픽스 기준금리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도록 했는데 이 또한 일률적으로 코픽스 기준금리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6조의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2%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도록 했는데 이것도 똑같이 코픽스 기준금리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2항 관련규정에 의해서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4%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하도록 했는데 이 또한 코픽스 기준금리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46조(변상금의 분할납부) 또한 연 4%의 이자를 붙여서 하도록 했는데 이 또한 코픽스 기준금리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6조의2 상기사항들을 납부했을 때 과오납금된 경우에 반환해야 되는데 그 반환가산금도 코픽스 기준금리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제 49조(공유토지의 분필)입니다.
공유재산 중에서 소유지분에 의하여 필지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해서 분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토지가액의 평가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인이 하도록 한 업무를 일반 감정평가업자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시중은행 금리가 더 떨어지면 또 수정을 해야 되는 조례예요?
○재무과장 송귀범 이것은 여기 규정한 대로, 코픽스 기준금리라는 것이 매월 15일에 발표를 합니다,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따라만 가주면 되는 것입니다, 적용을.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따라만 가주면 되는 것입니다, 적용을.
○김기인 위원 금리가 또 올라가면...
○재무과장 송귀범 예, 금리가 내려가거나 올라가면...
○김기인 위원 이 조례도...
○재무과장 송귀범 연동해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쪽에 보시면, 지금 설명을 잘 들었지만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법인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대해서, 일반 감정·법인, 평가할 때도 이것 확대해서 하겠다는데 이점은 혹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확대를 했는지 아니면 상위법에 따라서 이랬는지 타 구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지...
5쪽에 보시면, 지금 설명을 잘 들었지만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법인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대해서, 일반 감정·법인, 평가할 때도 이것 확대해서 하겠다는데 이점은 혹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확대를 했는지 아니면 상위법에 따라서 이랬는지 타 구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지...
○재무과장 송귀범 이것 또한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한 것인데 판단할 때 업무능력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사무를 배분한 것입니다, 확대해서.
○박영우 위원 공유재산에 관련되어서 그렇지만 요즘 근래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뉴스테이 사업으로 인해서 보상가격이나 이런 게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데 보통 그런 데는 다 법인이 평가한 것이죠?
우리 관련부서에서 답변할 내용은 아니지만...
뉴스테이 사업으로 인해서 보상가격이나 이런 게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데 보통 그런 데는 다 법인이 평가한 것이죠?
우리 관련부서에서 답변할 내용은 아니지만...
○재무과장 송귀범 일반적으로 아마 다 법인에 다...
○박영우 위원 통상적으로 법인에 다...
○재무과장 송귀범 그리고 대량 업무들은 법인이 할 겁니다.
○박영우 위원 공유재산만 또 확대를 해서 업자한테까지 확대했다는 게 조금 의문이 들어서 한 번 질의한 내용입니다.
○재무과장 송귀범 이것은 공유지분에 한해서만 업무를 부여한 것이고 그런 사항들은 별도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동구에는 그러면 감정업자가 몇 분이나 등록이 되어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동구에는 그러면 감정업자가 몇 분이나 등록이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송귀범 동구 소재, 제가 파악은 못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실무관과 숙의)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현재 사항으로는.
(실무관과 숙의)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현재 사항으로는.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예, 그냥 참고로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재무과장 송귀범 예, 별도로 한 번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귀범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귀범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자치행정국장 원태근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상위법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조례의 별지서식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별지서식 중 상위법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건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상위법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조례의 별지서식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별지서식 중 상위법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건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동구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2년 12월 15일 제265호로 제정되어 7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오남용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조례상의 별지 서식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별지 제2호 서식 공인대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과 일부 미정비된 다른 조례의 별지 서식도 부칙으로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동구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2년 12월 15일 제265호로 제정되어 7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오남용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조례상의 별지 서식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별지 제2호 서식 공인대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과 일부 미정비된 다른 조례의 별지 서식도 부칙으로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민원지적과장 김원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 개정되고 관공서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관리 오남용에 따른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본 조례의 별지 제2호 서식내용을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부칙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법규 일괄 개정계획을 근거로 우리 구 관련 조례들의 별지서식에서 수집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 개정되고 관공서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관리 오남용에 따른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본 조례의 별지 제2호 서식내용을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부칙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법규 일괄 개정계획을 근거로 우리 구 관련 조례들의 별지서식에서 수집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김원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자치행정국장 원태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2016년 9월 1일에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사항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조례안 제4조의2에서는 심의·의결의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와 문장,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2016년 9월 1일에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사항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조례안 제4조의2에서는 심의·의결의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와 문장,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989년 11월 21일 제152호로 제정되어 9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16년 9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명과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변경된 법률 제명과 인용법 조항 및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안 제4조 및 안 제4조의2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조문 정비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객관성 확보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989년 11월 21일 제152호로 제정되어 9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16년 9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명과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변경된 법률 제명과 인용법 조항 및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안 제4조 및 안 제4조의2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조문 정비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객관성 확보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민원지적과장 김원규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 상위법령을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제5호 중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료시점지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7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의 제목 “임기”를 “임기 및 해촉”으로 하고, 배부하여 드린 배부표 내용과 같이 제1항을 추가하였으며 변경된 내용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제2항제3호부터 제5호에서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제1항제1호부터 제5호 조문과 제2항부터 제3항의 조문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5조”를 “제5조”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정비하는 사항이며 그 밖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 상위법령을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제5호 중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료시점지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7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의 제목 “임기”를 “임기 및 해촉”으로 하고, 배부하여 드린 배부표 내용과 같이 제1항을 추가하였으며 변경된 내용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제2항제3호부터 제5호에서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제1항제1호부터 제5호 조문과 제2항부터 제3항의 조문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5조”를 “제5조”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정비하는 사항이며 그 밖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어떤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당연직인 부구청장이 위원장 되시고 그다음에 재무과장, 저하고 또 세무과장, 그 외에 변호사 1명 그다음에 대학교수 그다음에 학식이 풍부한 지역유지 약 2~3명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러게 지역유지도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김기인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공인중개사 두 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12명입니다.
○김기인 위원 12명이요?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예.
○김기인 위원 이것을 지금 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느냐면 동구에 지금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예.
○김기인 위원 예를 들어서 뉴스테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동인천 북광장, 지금 2조 원을 해서 동인천 역세권을 딱 정비한다는 그 과정에서 이 위원회를 잘 운영해야지 우리 동구에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할 때 공시가격이라든가 개별지가, 충분히 지금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위원회 할 때마다 충실한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할 때 공시가격이라든가 개별지가, 충분히 지금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위원회 할 때마다 충실한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방금 김기인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지역에 지금 자꾸 어떤, 우리 지역에 재개발이라든가 뉴스테이 사업을 접목시키다 보니까 가장 논란거리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을 그분들이 조금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물론 이 조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라든가 법 규정이 개정된 내용이지만 예를 들어서 개별공시지가를 개인한테 1년에 몇 번의,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평가해서 통보합니까? 어떻게 하죠?
지금 방금 김기인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지역에 지금 자꾸 어떤, 우리 지역에 재개발이라든가 뉴스테이 사업을 접목시키다 보니까 가장 논란거리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을 그분들이 조금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물론 이 조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라든가 법 규정이 개정된 내용이지만 예를 들어서 개별공시지가를 개인한테 1년에 몇 번의,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평가해서 통보합니까? 어떻게 하죠?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한 번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5월 31일에 공시하고 지금 현재 두 분과 직원 세 분이 또 공시가격, 지금 일률 기준으로 조사하는 중에 있습니다.
3월 15일까지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6월 말인가 30일 공시하고 그게 이의제기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7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환지가 변경되었거나 이런 것을 또 기준으로 해서 또 한 번 더 합니다.
그것은 12월 말에 또 공시하고 이렇게 2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월 31일에 공시하고 지금 현재 두 분과 직원 세 분이 또 공시가격, 지금 일률 기준으로 조사하는 중에 있습니다.
3월 15일까지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6월 말인가 30일 공시하고 그게 이의제기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7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환지가 변경되었거나 이런 것을 또 기준으로 해서 또 한 번 더 합니다.
그것은 12월 말에 또 공시하고 이렇게 2번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별로 공시지가를 통보했을 때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충족하지 못한 게 있어서 이의제기를 했을 때 어떤 기간이...
아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또 다시 본인한테 통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개인별로 공시지가를 통보했을 때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충족하지 못한 게 있어서 이의제기를 했을 때 어떤 기간이...
아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또 다시 본인한테 통보가 되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지난번 11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의제기가 13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부동산평가위원회 할 때 3건만 의견반영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약 45일 됩니다.
안내문도 나가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공시지가 보낼 때 이의제기 기간까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문을 등기로 보냅니다.
그중에 부동산평가위원회 할 때 3건만 의견반영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약 45일 됩니다.
안내문도 나가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공시지가 보낼 때 이의제기 기간까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문을 등기로 보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사유가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할 때 현지 가보니까 큰 대로변에 합병했다든가 건물이 그랬을 때, 큰 대로변에 접한 부분이 많을 때는 땅모양, 지가모양이 형상에 따라서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뒷골목에 들어갔거나 이럴 때는 접근이 불리하니까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뒷골목에 들어갔거나 이럴 때는 접근이 불리하니까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런 위원회의 구성이 아까 열두 분으로 되어 있지만...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열세 분...
○박영우 위원 열세 분인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예.
○박영우 위원 열세 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지역이, 물론 정부 공시지가 가격 여러 가지 합산해서 적정하게는 하셨겠지만 지금 가장 논란거리가 되다 보니까 오늘 이 관련부서라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잘 참조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실망감이나 이런 게 충족되도록, 물론 어떤 저것을 해서는, 방법을 택하면 안 되겠지만 공평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예, 잘 알겠습니다.
불평불만 없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불평불만 없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김기인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번에 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 때문에 구정 전에, 약 이틀 전에 평가금액이 다,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 다 송달되었다는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김기인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번에 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 때문에 구정 전에, 약 이틀 전에 평가금액이 다,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 다 송달되었다는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과장님.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예.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그런데 이번에 토지와 주택 두 가지에서 표준공시지가가 왔는데 분노하고 분개하는 주민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 실거래가로 안 하고 공부 상으로만 매겼다는 것입니다.
공부 상이라는 것은 등기부등본 상에 있는 것으로만, 그래서 송림초교를 시작으로 해서 동구에 뉴스테이 사업 몇 군데가 지금 있는데 우리 민원지적과와 재무과에서는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 동구의 주민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으로도 머리를 맞대고 이것 하지 않으면 서민들이 몇십 년 살았는데 지금 그 사업으로 인해서 자기 땅 몇십 평은 사업주, 시공사한테 하고 전세도 못가는 이런 억울한 일들이 발생되어서 어수선하지만 비대위가 지금 출범해서 시끄럽고 이래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행정적으로 서민들한테 도울 수 있고 협조가 되고 또 살다가 타 구로 이사 안 가고 재정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머리를 맞대고 하지 않으면, 계속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난 시끄러움이 오고 사업진행도 어렵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표준,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서 민원지적과에 이의신청을 했을 때 제일감정이라든지 대화감정평가인지 어디가 있는데 이런 이의신청을 내게 되면 감정평가원에서 집을 갖다가 찾아와서 회유를 시키는 일, 그러면 등급이 낮아지거나 땅에 대해서 살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불이익이 온다는 것도 같이 깊이 심도 있게 우리 동구가 지금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시는지요?
공부 상이라는 것은 등기부등본 상에 있는 것으로만, 그래서 송림초교를 시작으로 해서 동구에 뉴스테이 사업 몇 군데가 지금 있는데 우리 민원지적과와 재무과에서는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 동구의 주민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으로도 머리를 맞대고 이것 하지 않으면 서민들이 몇십 년 살았는데 지금 그 사업으로 인해서 자기 땅 몇십 평은 사업주, 시공사한테 하고 전세도 못가는 이런 억울한 일들이 발생되어서 어수선하지만 비대위가 지금 출범해서 시끄럽고 이래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행정적으로 서민들한테 도울 수 있고 협조가 되고 또 살다가 타 구로 이사 안 가고 재정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머리를 맞대고 하지 않으면, 계속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난 시끄러움이 오고 사업진행도 어렵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표준,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서 민원지적과에 이의신청을 했을 때 제일감정이라든지 대화감정평가인지 어디가 있는데 이런 이의신청을 내게 되면 감정평가원에서 집을 갖다가 찾아와서 회유를 시키는 일, 그러면 등급이 낮아지거나 땅에 대해서 살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불이익이 온다는 것도 같이 깊이 심도 있게 우리 동구가 지금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시는지요?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예, 잘 알겠습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595개 표준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국가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표준공시지가 기준으로 그 주변의 개별공시지가의 등급이 매겨집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은 작년까지는 민원지적과에 있었지만 지금 세무과에서 주택공시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사들이 할 수 있는 감정은 지금 뉴스테이 하는 시공업체에서 별도로 감정평가사를 불러서 가격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공시지가 조사하지만 뉴스테이 참고하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595개 표준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국가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표준공시지가 기준으로 그 주변의 개별공시지가의 등급이 매겨집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은 작년까지는 민원지적과에 있었지만 지금 세무과에서 주택공시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사들이 할 수 있는 감정은 지금 뉴스테이 하는 시공업체에서 별도로 감정평가사를 불러서 가격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공시지가 조사하지만 뉴스테이 참고하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그런데 과장님, 이의신청은 민원지적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이고 접수는...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저희들이 접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지만 지금 현재 하는 뉴스테이 이의신청은 저희들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감정평가사와 저희들 면담도 없었고 저희들이 정보가 없습니다.
감정평가사와 저희들 면담도 없었고 저희들이 정보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지금 제일감정평가원에서 현재 진행이 되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제일감정평가원에 가결하는 것이고, 두 감정평가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제일감정평가원에 가결하는 것이고, 두 감정평가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그런데 그게 지금...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그런데 우리 동구에서는 아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그것은 제가 더 알아보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팀장이 교육 중이라 조금...
전문가가 있는데 지금 없어서 답변드리기 조금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 지적팀장이 교육 중이라 조금...
전문가가 있는데 지금 없어서 답변드리기 조금 곤란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본 위원으로서는 지금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우리 600여 공직자 여러 분이 지금 동구에 거주하고 계시고 또 뉴스테이 사업 쪽의 토지분 소유자들이다, 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지혜롭게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태근 자치행정국장님과 김원규 민원지적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태근 자치행정국장님과 김원규 민원지적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7.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의사일정 제7항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발전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141번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면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해 설립된 김치공장에 대하여 기존업체와 김치제조시설 운영을 재계약함에 따라 김치제조시설 운영 주체이며 예비사회적기업인 해맑은김치에 1년간 무상 사용하도록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면제의 필요성은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김치생산을 위한 원자재비가 상승하여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부담을 줄어들고 괭이부리마을 지역주민의 자활·자립을 돕고자 설립된 김치공장 설립의 본 취지를 위해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141번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면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해 설립된 김치공장에 대하여 기존업체와 김치제조시설 운영을 재계약함에 따라 김치제조시설 운영 주체이며 예비사회적기업인 해맑은김치에 1년간 무상 사용하도록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면제의 필요성은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김치생산을 위한 원자재비가 상승하여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부담을 줄어들고 괭이부리마을 지역주민의 자활·자립을 돕고자 설립된 김치공장 설립의 본 취지를 위해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제출된 이유는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해 설립된 김치공장에 대하여 김치제조시설의 운영주체이며 예비사회적기업인 ㈜해맑은 김치를 대상으로 1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본 안은 관련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4항제4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에 합당하며 무상사용 동의 승인 후 사용기간 재계약으로 인한 안정적인 재정상태를 구축함과 동시에 재정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향후 기대효과로 기업이윤을 사회서비스로 환원하고 자립·자활을 위한 지역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충실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제출된 이유는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해 설립된 김치공장에 대하여 김치제조시설의 운영주체이며 예비사회적기업인 ㈜해맑은 김치를 대상으로 1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본 안은 관련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4항제4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에 합당하며 무상사용 동의 승인 후 사용기간 재계약으로 인한 안정적인 재정상태를 구축함과 동시에 재정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향후 기대효과로 기업이윤을 사회서비스로 환원하고 자립·자활을 위한 지역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충실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지만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해 설립된 김치공장에 대해서 기존업체와 김치제조시설 운영이 재계약됨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인 해맑은김치에 1년 간 무상사용하도록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내용은 모릅니다만 하여튼 말씀, 무슨...
질문하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거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지금 거기가 대표를 포함해서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기...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지금 원자재 값이 오르고 또 어려우니까 1년간 무상사용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이렇게 오늘...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1층은 공장이고 2층은 사무실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사무실만 운영하고 공장에서 김치는 만들지 않아요?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일부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워서 그렇지.
깍두기라든가 일부 맛김치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하고 만들고 있어요.
깍두기라든가 일부 맛김치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하고 만들고 있어요.
○송광식 위원 본 위원이 가서 본 견지에는 문을 닫고 있다시피 하니까 그것을 갖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예, 이번에...
○송광식 위원 그런데 자꾸 과장님께서는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가봤습니다.
○송광식 위원 가봤는데 거기가 정말 문을 닫지 않고 공장에서 김치를 만든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제가 보는 견지에는 다 닫고 지금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보는 견지에는 다 닫고 지금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면?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아니요, 나갔을 때 일부는 닫고...
○송광식 위원 일부, 일부 하는데 일부 무엇을,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할 게 아닌데 지금 실장님...
나 이것 어이가 없어서...
제가 보는 견지에는, 본인이 보는 견지는 왜 잘하는 사람도 내보내가면서 지금 문을 닫게끔 하고 있는 그 실정이 이상해서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한테 얘기할 게 아닌데 지금 실장님...
나 이것 어이가 없어서...
제가 보는 견지에는, 본인이 보는 견지는 왜 잘하는 사람도 내보내가면서 지금 문을 닫게끔 하고 있는 그 실정이 이상해서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더 이상 얘기해봤자 자꾸 언성이나 높아질 것 같으니까 제가 질의를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원근 미래발전정책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8. 인천광역시 동구와 베트남 홍방구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9. 인천광역시 동구와 중국 중산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원근 미래발전정책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8. 인천광역시 동구와 베트남 홍방구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9. 인천광역시 동구와 중국 중산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11시22분)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의 인천광역시 동구와 베트남 홍방구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의 인천광역시 동구와 중국 중산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은 같은 성격의 동의안이므로 일괄로 상정하고 심사와 의결은 각각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와 베트남홍방구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와 중국 중산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매결연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와 베트남홍방구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와 중국 중산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매결연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자치행정국장 원태근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와 베트남 홍방구 간 및 인천광역시 동구와 중국 중산시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 베트남 홍방구 간 자매결연 동의안입니다.
베트남 홍방구는 인천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베트남 북부 항구·공업도시인 하이퐁직할시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 하노이·광인성과 연결되는 관문도시이자 물류·관광의 중심지로서 우리 구와 지역여건이 유사하여 상호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하이퐁시 외국인 직접투자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딘부상업단지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동부제강, 동남석유공업 등 국내·외 주요기업들 다수가 거점을 둔 곳으로써 우리 구의 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한 상호이익 증진방안을 도모하고 또한 프랑스 강점기 시대의 건축물 등 각종 문화유산의 보존을 통하여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게 지역을 발전해 나가는 정책은 역사문화도시로 변화하고자 하는 우리 구의 중장기 발전전략에 필요한 우수한 도시발전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동구와 중국 중산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입니다.
중국 중산시는 중국에서 대외 개방정책이 실시된 이례 중국의 주요 수출생산기지로 집중 발전시킨 지역으로 지역 내 많은 공업단지가 산재한 우리 구와 지역여건이 유사함에 따라 상호 간 행정정책 교류 및 벤치마킹을 통해 정책집행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되며 중산시를 포함하는 광동성 주강 하구지구는 1985년 주강델타 연해개방구로 지정되어 현재 가전, 자동차 부품 등의 생산기지로 현재 4천여 개 이상의 외자기업이 진출한 지역으로써 우리 구의 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한 상호 이익증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특히 중산 첨단산업 개발구 설립을 통한 고부가가치형 첨단산업 발전 및 제조업에 특화된 기업발전 사례 등은 향후 우리 구에 적용가능한 우수한 도시발전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중산시의 청소년 야구, 태권도 등 스포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우리 구의 직장운동경기부 및 초등학교 야구부 등 지역 분야에서 원활한 교육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7년 2월이나 3월 중에 각 도시 간 세부 실무협의를 통해서 일시, 장소 등 자매결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확정한 이후에 2017년 연중 각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와 베트남 홍방구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및 인천광역시 동구와 중국 중산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와 베트남 홍방구 간 및 인천광역시 동구와 중국 중산시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 베트남 홍방구 간 자매결연 동의안입니다.
베트남 홍방구는 인천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베트남 북부 항구·공업도시인 하이퐁직할시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 하노이·광인성과 연결되는 관문도시이자 물류·관광의 중심지로서 우리 구와 지역여건이 유사하여 상호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하이퐁시 외국인 직접투자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딘부상업단지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동부제강, 동남석유공업 등 국내·외 주요기업들 다수가 거점을 둔 곳으로써 우리 구의 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한 상호이익 증진방안을 도모하고 또한 프랑스 강점기 시대의 건축물 등 각종 문화유산의 보존을 통하여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게 지역을 발전해 나가는 정책은 역사문화도시로 변화하고자 하는 우리 구의 중장기 발전전략에 필요한 우수한 도시발전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동구와 중국 중산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입니다.
중국 중산시는 중국에서 대외 개방정책이 실시된 이례 중국의 주요 수출생산기지로 집중 발전시킨 지역으로 지역 내 많은 공업단지가 산재한 우리 구와 지역여건이 유사함에 따라 상호 간 행정정책 교류 및 벤치마킹을 통해 정책집행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되며 중산시를 포함하는 광동성 주강 하구지구는 1985년 주강델타 연해개방구로 지정되어 현재 가전, 자동차 부품 등의 생산기지로 현재 4천여 개 이상의 외자기업이 진출한 지역으로써 우리 구의 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한 상호 이익증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특히 중산 첨단산업 개발구 설립을 통한 고부가가치형 첨단산업 발전 및 제조업에 특화된 기업발전 사례 등은 향후 우리 구에 적용가능한 우수한 도시발전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중산시의 청소년 야구, 태권도 등 스포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우리 구의 직장운동경기부 및 초등학교 야구부 등 지역 분야에서 원활한 교육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7년 2월이나 3월 중에 각 도시 간 세부 실무협의를 통해서 일시, 장소 등 자매결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확정한 이후에 2017년 연중 각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와 베트남 홍방구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및 인천광역시 동구와 중국 중산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 동구와 베트남 홍방구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및 인천광역시 동구와 중국 중산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와 베트남 홍방구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은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 구와 국내·외 도시 간의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교류활동을 확대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외 자매결연의 다양성 확보 및 선진행정 교류를 위해 자매결연을 추진함으로써 생산적인 교류협력과 상호발전을 도모하여 우리 구의 국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자매결연 교류의 필요성을 요약하면 지역특성이 유사한 해외 지역과의 정보교환으로 우수시책을 도입하고 대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및 해외시장 개척은 물론 청소년 스포츠 교류를 통해 국제적 마인드 함양 기여 및 우수교육과 체육진흥 프로그램 상호 벤치마킹 등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관광 등 공공 및 민간부문의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매우 적합하고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동구와 중국 중산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본 안의 내용은 관련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자매결연에 관한 목적, 대상, 교류 사업지원 등의 규정에 합당하고 상대국과의 자매결연 교류의 필요성 및 향후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지역 여건이 유사한 양 단체 간 긴밀한 행정정책 교환 및 상호 지원협력으로 효율성 있는 행정정책의 시행, 지역외교 증진과 국제적 연대 활동 강화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자매결연으로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와 베트남 홍방구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은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 구와 국내·외 도시 간의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교류활동을 확대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외 자매결연의 다양성 확보 및 선진행정 교류를 위해 자매결연을 추진함으로써 생산적인 교류협력과 상호발전을 도모하여 우리 구의 국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자매결연 교류의 필요성을 요약하면 지역특성이 유사한 해외 지역과의 정보교환으로 우수시책을 도입하고 대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및 해외시장 개척은 물론 청소년 스포츠 교류를 통해 국제적 마인드 함양 기여 및 우수교육과 체육진흥 프로그램 상호 벤치마킹 등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관광 등 공공 및 민간부문의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매우 적합하고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동구와 중국 중산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본 안의 내용은 관련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자매결연에 관한 목적, 대상, 교류 사업지원 등의 규정에 합당하고 상대국과의 자매결연 교류의 필요성 및 향후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지역 여건이 유사한 양 단체 간 긴밀한 행정정책 교환 및 상호 지원협력으로 효율성 있는 행정정책의 시행, 지역외교 증진과 국제적 연대 활동 강화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자매결연으로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너무나도 자세한 설명을 곁들였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베트남 홍방구와 중국 중산시와 결연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천 우리 동구는 현재 필리핀 칼로오칸시 그리고 몽골 바양주르흐구, 미국 마이애미시 등과 현재 국외 자매도시 간의 결연을 하고 있는데 화도진 축제 등 자치단체 간 축제, 상호교류 또는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연수 및 보육, 청소, 문화 등 여러 행정 분야에 대해서 긴밀한 상호협력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개 도시에 대해 추가적으로 결연을 추진하는 주된 목적으로는 지역여건이 유사한 보다 다양한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동인천역 뉴스테이 사업,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 사업 등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격변하는 동구의 지역개발 상황에 걸맞은 글로벌 우수도시 발전사례 등을 두루 살펴보고 흡수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자매결연 추진지역인 베트남 홍방구와 중국 중산시는 각 국가의 주요 공업도시로 외자유치가 활발한 지역임에 따라 현대제철, 두산 그리고 동국제강 등 대기업은 물론 관내 여러 중소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해외시장 개척 등 양 도시 간, 각 도시 간의 실질적인 경제 분야의 상호이익 증진방안을 도모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고자 합니다.
민선 6기의 동구는 특히나 구 명칭변경과 지역경제 정체성 확보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과 대외적 관점의 비전도시로의 전환점을 맞고 있는 등 민선 6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베트남 홍방구와 중국 중산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희망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향적인 판단과 결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너무나도 자세한 설명을 곁들였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베트남 홍방구와 중국 중산시와 결연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천 우리 동구는 현재 필리핀 칼로오칸시 그리고 몽골 바양주르흐구, 미국 마이애미시 등과 현재 국외 자매도시 간의 결연을 하고 있는데 화도진 축제 등 자치단체 간 축제, 상호교류 또는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연수 및 보육, 청소, 문화 등 여러 행정 분야에 대해서 긴밀한 상호협력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개 도시에 대해 추가적으로 결연을 추진하는 주된 목적으로는 지역여건이 유사한 보다 다양한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동인천역 뉴스테이 사업,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 사업 등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격변하는 동구의 지역개발 상황에 걸맞은 글로벌 우수도시 발전사례 등을 두루 살펴보고 흡수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자매결연 추진지역인 베트남 홍방구와 중국 중산시는 각 국가의 주요 공업도시로 외자유치가 활발한 지역임에 따라 현대제철, 두산 그리고 동국제강 등 대기업은 물론 관내 여러 중소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해외시장 개척 등 양 도시 간, 각 도시 간의 실질적인 경제 분야의 상호이익 증진방안을 도모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고자 합니다.
민선 6기의 동구는 특히나 구 명칭변경과 지역경제 정체성 확보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과 대외적 관점의 비전도시로의 전환점을 맞고 있는 등 민선 6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베트남 홍방구와 중국 중산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희망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향적인 판단과 결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김남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설명을 국장님으로부터 또 우리 과장님한테 잘 들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맺는 것은 다 좋은데 이게 계속 지속적인 문화개방이라든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공업도시의 어떤 우리와 어느 정도 접목할 수 있다는 게 있다는데 현재 이 도시와는 우리와 교류하는 그게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와 이쪽 도시 간의.
지금 설명을 국장님으로부터 또 우리 과장님한테 잘 들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맺는 것은 다 좋은데 이게 계속 지속적인 문화개방이라든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공업도시의 어떤 우리와 어느 정도 접목할 수 있다는 게 있다는데 현재 이 도시와는 우리와 교류하는 그게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와 이쪽 도시 간의.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베트남 홍방구와는 ‘97년도부터 인천시와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두산은 외국합자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국기업에 베트남 현지법인인 비나파이프 그리고 비나우스틸, 두산 등이 합작법인이 아마 그쪽에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기업에 베트남 현지법인인 비나파이프 그리고 비나우스틸, 두산 등이 합작법인이 아마 그쪽에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6쪽에 보시면 지금 사실상 저희가 6대 때 중국 청주시, 교주시와 한 번 가서 자매결연 맺었었는데 지금 거의 약 4년 지난 이 시점에 어떤 교류가 전혀 되고 있지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그 당시에 저도 위원님과 같이 동행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같이 저하고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 도시와의 우호나 자매결연 이런 것은 고무적인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앞으로 우리의 청년일거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 이익, 개발국가니까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한 번 맺어서, 지금 심양시 동릉구 같은 경우는 거의...
굉장히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와는 전혀 교류가 안 되고 있죠?
한 번 맺어서, 지금 심양시 동릉구 같은 경우는 거의...
굉장히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와는 전혀 교류가 안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지금 우호를 맺고 있는데...
○박영우 위원 맺고 있지만 지금, 그때 당분간...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이 당시는 ‘97년도부터 이렇게 협정을 맺었는데 그 이후에 민선...
○박영우 위원 그리고 지금 또 요즘 국제적으로...
본 위원이 구의원으로서 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사드배치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중국과 우리가 굉장히 냉각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우호도시와의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우리 인천이 또 국제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그마한 지방자치단체지만 이런 데와 교류를 원활하게 하셔서 이런 것도 지방정부와의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트남 같은 데는 아직까지 우리와는, 거기는 한참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청년일거리 창출 이런 것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 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의원으로서 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사드배치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중국과 우리가 굉장히 냉각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우호도시와의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우리 인천이 또 국제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그마한 지방자치단체지만 이런 데와 교류를 원활하게 하셔서 이런 것도 지방정부와의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트남 같은 데는 아직까지 우리와는, 거기는 한참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청년일거리 창출 이런 것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 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부연설명을 잘 들었는데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동구와 자매결연을 맺는 도시 간의 상호 왕래가 자주 있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김기인 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중국이나 몽골이나 미국이나 필리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단기적으로 다 끝나는 것이죠, 지금 보면?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기존의 도시는, 결연을 맺었던 도시는 한 번 맺었다 해서, 조금 소원해지는 것은 있는데 그래도 그 끈을 놓지 않고, 매번 저희가 행사 때나 이럴 때 초청은 보냅니다.
그런데 그쪽이 바쁘시면 오시기 어렵고 저희들 또한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박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가 간의 정치 첨예한,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교류를 통해서 민간 쪽으로 교류가 완화될 수 있는, 첨예한 정치상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바쁘시면 오시기 어렵고 저희들 또한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박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가 간의 정치 첨예한,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교류를 통해서 민간 쪽으로 교류가 완화될 수 있는, 첨예한 정치상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렇죠. 이것 예를 들어서 양국 간의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좋은데 박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역경제도 살릴 겸, 그렇죠?
그리고 자매결연 맺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집행부와 또 우리 의회와 우리 동구에 있는 지역 기업체와 이렇게 세를 불려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겸 그런 기업들도 같이 동반해서 그 나라에 가서 우리 동구에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자매결연 맺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집행부와 또 우리 의회와 우리 동구에 있는 지역 기업체와 이렇게 세를 불려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겸 그런 기업들도 같이 동반해서 그 나라에 가서 우리 동구에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할 필요성이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도록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 우리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은 지가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저희가 지금 국제 자매도시로 하고 있는 곳은 지금 4개의 도시고 우호도시를 맺고 있는 곳은 2개의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그래서 총 6개의...
○송광식 위원 총 6개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면 우리 6대 때...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그동안 쭉 저희가 관선, 민선을 거쳐 오면서 해외와 교류를 맺은 곳이 총 6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총 6개뿐이 안 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그래서 이번에 2개 도시를 추가적으로 결연을 해서, 아주 오래 전에 결연 맺었던 데는 교류가 조금 소원했기 때문에...
○송광식 위원 정리가...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다시 또 이렇게 하기에는 그렇고 새로운, 현실에, 글로벌 사회에 맞는, 지금 우리 지역경제라든가 경제라든가 우리 관내상황을 보면서 거기에 적합한 도시를 찾다 보니까 이번에 베트남 홍방구와 중국 중산시를 이렇게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 근래에 들어와서 몇 년 안에 들어와 있는, 맺은 데가 결국 6개뿐이 안 된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
지금 최근...
○송광식 위원 전에 있던 저기는 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다 포함해서 6개 도시입니다.
○송광식 위원 다 포함해서...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것뿐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해외도시는 그렇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렇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송광식 위원 내가 보는 견지는 그렇게 안 봤는데 이게 전부 다라고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송광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것 말고 몇 년도에서부터, 초창기부터 했던, 자매 맺었던 데를 한 번 자료로...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질의할게요.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2017년도 연중계획에 언제부터 자매결연 체결식 하는 게 있나요, 대략?
그러면 하나만 질의할게요.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2017년도 연중계획에 언제부터 자매결연 체결식 하는 게 있나요, 대략?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3월 중에 결연을 맺을 계획을 갖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그리고 5쪽을 보면 특화된 제조업 마을들이 전문적으로 특산품을 생산한다고 그랬는데 특화사업으로 마호가니 가구나 전기가전제품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구와는 걸맞은 게, 대략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뽑아놓은 게 있나요?
조명장치 부속품, 식품, 특화사업으로, 그리고...
그런데 우리 동구와는 걸맞은 게, 대략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뽑아놓은 게 있나요?
조명장치 부속품, 식품, 특화사업으로, 그리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저희가 지금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자신감은 우리 산업용품유통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과의 교류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연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쪽과의 교류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연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자물쇠·하드웨어 이런 게 다 지금 산업용품유통센터, 세 가지가...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세분화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전기제품, 식품 이런 게 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우리 산업용품유통센터는 동양 최대의 그런...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식품 쪽에는 화미도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화미?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저쪽 송림4동 쪽에 화미식품...
○박영우 위원 건너편에...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포괄적으로 접근해서 교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포괄적으로 접근해서 교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와 베트남 홍방구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와 중국 중산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7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와 베트남 홍방구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와 중국 중산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7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
(11시42분)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자치행정국장 원태근입니다.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동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존 동산어린이집의 시설이 노후하고 장소가 협소하여 영유아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정서발달 및 체계적인 교육 활동공간 마련을 위해서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동일부지에 신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산어린이집 건물은 1983년 건축해서 그동안 여러 번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잦은 누수 및 난방이 잘 되지 않는 등 노후시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임시방편의 공사만 시행하여 시설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보수 공사의 비효율성을 감안하여 긴축하여 신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신축 예정규모는 지상 2층, 건축면적 300㎡, 연면적 600㎡입니다.
사업비는 시비보조금 1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8억2,755만 원을 지원받아 총 18억2,755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동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존 동산어린이집의 시설이 노후하고 장소가 협소하여 영유아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정서발달 및 체계적인 교육 활동공간 마련을 위해서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동일부지에 신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산어린이집 건물은 1983년 건축해서 그동안 여러 번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잦은 누수 및 난방이 잘 되지 않는 등 노후시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임시방편의 공사만 시행하여 시설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보수 공사의 비효율성을 감안하여 긴축하여 신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신축 예정규모는 지상 2층, 건축면적 300㎡, 연면적 600㎡입니다.
사업비는 시비보조금 1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8억2,755만 원을 지원받아 총 18억2,755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재산의 취득에 해당되며 상기 시행령 제1호가목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자치구의 경우 10억 원 이상 재산취득 계획 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동산어린이집의 시설이 노후하고 장소가 협소하여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과 정서발달 및 체계적인 교육활동 공간 마련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대체 신축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보육시설의 신축 변경계획의 추진근거는 「영유아보육법」제4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어린이들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공간에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방안은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의 목적에 부합되는 매우 긍정적이고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재산의 취득에 해당되며 상기 시행령 제1호가목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자치구의 경우 10억 원 이상 재산취득 계획 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동산어린이집의 시설이 노후하고 장소가 협소하여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과 정서발달 및 체계적인 교육활동 공간 마련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대체 신축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보육시설의 신축 변경계획의 추진근거는 「영유아보육법」제4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어린이들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공간에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방안은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의 목적에 부합되는 매우 긍정적이고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송귀범 재무과장 송귀범입니다.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은 동산어린이집의 시설이 노후하고 장소가 협소해서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과 정서발달 및 체계적인 교육활동 공간마련을 위해서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대체신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축금액이 15억 원 이상으로써 본 승인안에 회부되게 되겠습니다.
위치는 새천년로 29번지입니다.
송림동이고 사업규모는 지상 2층, 건축면적 300㎡이고 연면적은 600㎡입니다.
사업비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18억2,800만 원인데 시비보조금이 10억 원이고 특별조정교부금이 8억2,800만 원으로써 구비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8억2,800만 원입니다.
해당 주관부서는 평생교육과고 뒤에 배석한 과장님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설명이 있겠습니다.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은 동산어린이집의 시설이 노후하고 장소가 협소해서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과 정서발달 및 체계적인 교육활동 공간마련을 위해서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대체신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축금액이 15억 원 이상으로써 본 승인안에 회부되게 되겠습니다.
위치는 새천년로 29번지입니다.
송림동이고 사업규모는 지상 2층, 건축면적 300㎡이고 연면적은 600㎡입니다.
사업비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18억2,800만 원인데 시비보조금이 10억 원이고 특별조정교부금이 8억2,800만 원으로써 구비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8억2,800만 원입니다.
해당 주관부서는 평생교육과고 뒤에 배석한 과장님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설명이 있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이것 지금 건축물 저기는 안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귀범 건축물...
○송광식 위원 건축에 대한, 어떻게 짓겠다는...
○재무과장 송귀범 승인이 되면 그다음에 설계가 들어가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래요? 설계가 지금 안 들어간 거예요?
○재무과장 송귀범 예.
○송광식 위원 설계가 들어간...
○재무과장 송귀범 추가적으로 나중에 필요하면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계속 우리 청장님이 다 지은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한 번 다 되었는지 알고 질의한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평생교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다 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보았어요.
사실상 우리 지역이 영유아들에 대한 시설이 미흡한 면도 많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설계하거나 모든 것을, 초안을, 입안계획을 할 때 잘하셔서 사실상 불편함이 없고 다시 보수를 한다든가...
사실상 바로 인근지역에도 굉장히 어떤, 그것을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수비용도 투입되고 또 처음에 설계안대로 안 가다 보니까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지역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나 저나 청장님이라든지 염려하는 부분들이 진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셔서 이 지역에 영유아들이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잘 설계가 되고 신축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다 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보았어요.
사실상 우리 지역이 영유아들에 대한 시설이 미흡한 면도 많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설계하거나 모든 것을, 초안을, 입안계획을 할 때 잘하셔서 사실상 불편함이 없고 다시 보수를 한다든가...
사실상 바로 인근지역에도 굉장히 어떤, 그것을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수비용도 투입되고 또 처음에 설계안대로 안 가다 보니까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지역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나 저나 청장님이라든지 염려하는 부분들이 진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셔서 이 지역에 영유아들이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잘 설계가 되고 신축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1시50분)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의사일정 제11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권철 보건소장 김권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발전과 복지 또 보건 증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회기에 부의안건으로 올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은 「지역보건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연차별 계획으로 지역별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서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 3쪽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우리 동구는 인천에서 가장 작은 원도심 지역으로 인구는 매년 감소추세를 보임에도 노령인구나 의료취약 인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 노령 및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이 필요하고 암 또 심뇌혈관 질환이 만성화되어 그로 인해 합병증으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계층 및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및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개인의 건강습관 개선 등 주민요구도를 반영한 생활터 중심의 찾아가는 건강증진사업 및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계획서 7쪽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입니다.
보건소 내 각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동구를 비전으로 선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4대 사업 분야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와 건강형평성 제고,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 예방중심 건강관리 체계구축에 대해 효율적인 사업을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5쪽 분야별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입니다.
중장기 추진과제와 세부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바탕으로 연차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2쪽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한 동구 비전과 3개 분야인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지역보건 의료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그리고 7개 과제를 선정하고 위의 실천을 위해 10개 사업에 대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과제로는 생애주기별 대상자 통합적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주민요구도에 따라 계층별 맞춤형사업으로 반영하였고, 두 번째 과제인 의료취약계층 건강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가관리 능력향샹 사업으로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관리·암관리·진료 및 재활치료 사업을 통한 건강격차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건강환경 조성을 통한 건강실천 분위기 확산사업으로 정신보건관리·의약무관리를 추진하였으며, 네 번째 과제인 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 및 관리강화는 결핵예방 관리와 암 조기발견·일반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영유아 건강검진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인 감염병 예방관리를 통한 질병발생률 감소사업은 매개전파 감염병 예방관리와 성병, 에이즈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영유아와 노인에 대해 예방접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분야에 대해 다양한 협력자원의 체계적 구축으로 건강인프라를 조성하여 지역사회자원의 연계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였고 자살예방 사업을 위한 민관협력 자원의 체계적인 구축운영으로 자살고위험군 발견체계 구축과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대응 체계로 자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지역보건기관 자원재정비 분야는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를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건기관을 효율적인 조직체계로 정비해 나가며 결핵환자를 위한 채담실 설치와 지역사회 재활중심 사업을 위한 장비구입 계획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절한 인력 및 사업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23쪽부터 114쪽 추진과제별 (세부)사업계획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영양관리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으로 117쪽부터 140쪽까지 2016년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표, 사업추진 인력 및 소요예산, 세부 사업실적을 상세히 제시하였습니다.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부터 142쪽의 2017년 국민영양관리 현황 분석 및 전략체계입니다.
지역인구 현황은 2010년부터 지역인구가 감소하고 유소년 인구비율은 낮아지고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영양지원 및 관리사업은 중위소득 80% 미만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에 과일을 지원하는 과일도시락 사업을 추진하여 영양불균형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동구 지역의 영양표시 활용인구표는 17.5%로 전 구 24.9%에 비해 낮아서 영양표시 활용법을 아동기부터 알려주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초등 돌봄과 과일바구니 사업을 도입하였습니다.
노인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특히 독거노인 비율이 높아 노인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건강점수 올리기, 영양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건강하고 위생적인 영양관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상의 비전은 영양격차 최소화, 건강수명 연장으로 선정하고 대국민 홍보캠페인과 환경조성,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기반조성의 3대 추진분야에 대한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143쪽의 세부사업별 대표 성과지표 및 목표 총괄표입니다.
3대 분야의 추진과제별 성과지표에 따른 2017년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144쪽부터 178쪽까지 2017년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세부사업 내용은 본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9쪽부터 205쪽 2017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입니다.
우리 구 지역실정에 맞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위기상황 시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7년부터 포함된 사항으로 크게 네 분야로 나누어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로 181쪽부터 184쪽의 감염병 위기관리 목적, 적용범위, 관련법규, 위기경보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둘째로 185쪽부터 195쪽 중앙 인천동구의 재난안전에 대한 대응체계도 및 주요역할에 대한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셋째로 196쪽부터 202쪽까지 조직 및 예산, 전문인력·자원·교육 및 훈련 등 감염병 위기상황 대비를 위한 우리 구의 자원관리 사항이 수록되었으며, 마지막으로 203쪽부터 205쪽에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개인·유관기관·의료기관이 서로 협력을 통해 위기상황 시 소통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발전과 복지 또 보건 증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회기에 부의안건으로 올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은 「지역보건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연차별 계획으로 지역별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서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 3쪽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우리 동구는 인천에서 가장 작은 원도심 지역으로 인구는 매년 감소추세를 보임에도 노령인구나 의료취약 인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 노령 및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이 필요하고 암 또 심뇌혈관 질환이 만성화되어 그로 인해 합병증으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계층 및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및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개인의 건강습관 개선 등 주민요구도를 반영한 생활터 중심의 찾아가는 건강증진사업 및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계획서 7쪽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입니다.
보건소 내 각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동구를 비전으로 선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4대 사업 분야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와 건강형평성 제고,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 예방중심 건강관리 체계구축에 대해 효율적인 사업을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5쪽 분야별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입니다.
중장기 추진과제와 세부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바탕으로 연차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2쪽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한 동구 비전과 3개 분야인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지역보건 의료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그리고 7개 과제를 선정하고 위의 실천을 위해 10개 사업에 대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과제로는 생애주기별 대상자 통합적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주민요구도에 따라 계층별 맞춤형사업으로 반영하였고, 두 번째 과제인 의료취약계층 건강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가관리 능력향샹 사업으로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관리·암관리·진료 및 재활치료 사업을 통한 건강격차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건강환경 조성을 통한 건강실천 분위기 확산사업으로 정신보건관리·의약무관리를 추진하였으며, 네 번째 과제인 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 및 관리강화는 결핵예방 관리와 암 조기발견·일반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영유아 건강검진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인 감염병 예방관리를 통한 질병발생률 감소사업은 매개전파 감염병 예방관리와 성병, 에이즈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영유아와 노인에 대해 예방접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분야에 대해 다양한 협력자원의 체계적 구축으로 건강인프라를 조성하여 지역사회자원의 연계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였고 자살예방 사업을 위한 민관협력 자원의 체계적인 구축운영으로 자살고위험군 발견체계 구축과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대응 체계로 자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지역보건기관 자원재정비 분야는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를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건기관을 효율적인 조직체계로 정비해 나가며 결핵환자를 위한 채담실 설치와 지역사회 재활중심 사업을 위한 장비구입 계획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절한 인력 및 사업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23쪽부터 114쪽 추진과제별 (세부)사업계획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영양관리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으로 117쪽부터 140쪽까지 2016년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표, 사업추진 인력 및 소요예산, 세부 사업실적을 상세히 제시하였습니다.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부터 142쪽의 2017년 국민영양관리 현황 분석 및 전략체계입니다.
지역인구 현황은 2010년부터 지역인구가 감소하고 유소년 인구비율은 낮아지고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영양지원 및 관리사업은 중위소득 80% 미만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에 과일을 지원하는 과일도시락 사업을 추진하여 영양불균형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동구 지역의 영양표시 활용인구표는 17.5%로 전 구 24.9%에 비해 낮아서 영양표시 활용법을 아동기부터 알려주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초등 돌봄과 과일바구니 사업을 도입하였습니다.
노인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특히 독거노인 비율이 높아 노인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건강점수 올리기, 영양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건강하고 위생적인 영양관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상의 비전은 영양격차 최소화, 건강수명 연장으로 선정하고 대국민 홍보캠페인과 환경조성,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기반조성의 3대 추진분야에 대한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143쪽의 세부사업별 대표 성과지표 및 목표 총괄표입니다.
3대 분야의 추진과제별 성과지표에 따른 2017년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144쪽부터 178쪽까지 2017년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세부사업 내용은 본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9쪽부터 205쪽 2017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입니다.
우리 구 지역실정에 맞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위기상황 시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7년부터 포함된 사항으로 크게 네 분야로 나누어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로 181쪽부터 184쪽의 감염병 위기관리 목적, 적용범위, 관련법규, 위기경보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둘째로 185쪽부터 195쪽 중앙 인천동구의 재난안전에 대한 대응체계도 및 주요역할에 대한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셋째로 196쪽부터 202쪽까지 조직 및 예산, 전문인력·자원·교육 및 훈련 등 감염병 위기상황 대비를 위한 우리 구의 자원관리 사항이 수록되었으며, 마지막으로 203쪽부터 205쪽에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개인·유관기관·의료기관이 서로 협력을 통해 위기상황 시 소통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우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물론 2016년 시행결과와 2017년 시행계획을 짜임새 있게 잘 계획을 세우셨는데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모, 일전에 어느 중학교 운영위원회를 참석했었어요.
그 학교에서도 식생활 개선에 대한 것에서 첫 번째 목적이 요즘 나이가 들다 보면 당뇨라든가 이런 게 복합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식단을 개선하는데도 짜임새 있게 하시는 분이 와서 설명도 다 해 주시고 하시고 제가 또 147쪽에 설명을 쭉 듣다 보다 보니까, 하단 부분을 한 번 봐주시면 지역 및 학교축제·지역행사 이런 데...
특히 요즘 나트륨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저감대책을 세우셔서 학교와의 연계된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2016년도에 실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물론 2016년 시행결과와 2017년 시행계획을 짜임새 있게 잘 계획을 세우셨는데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모, 일전에 어느 중학교 운영위원회를 참석했었어요.
그 학교에서도 식생활 개선에 대한 것에서 첫 번째 목적이 요즘 나이가 들다 보면 당뇨라든가 이런 게 복합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식단을 개선하는데도 짜임새 있게 하시는 분이 와서 설명도 다 해 주시고 하시고 제가 또 147쪽에 설명을 쭉 듣다 보다 보니까, 하단 부분을 한 번 봐주시면 지역 및 학교축제·지역행사 이런 데...
특히 요즘 나트륨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저감대책을 세우셔서 학교와의 연계된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2016년도에 실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권철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급식영양관리 교육을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아니, 많이 해갔다는 게 아니라 2016년도 시행결과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작년도, 2016년도에 이런 것을 하신 게 있느냐고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김권철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박영우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147쪽에 보시면...
제가 소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세부사업 목표에 보시면 생애주기별로 해서 사업대상을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아까 또 우리 소장님이 말씀했듯이 우리 동구가 7만1천 명에서 노령인구가 거의 18%에 육박하는 데이터가 나가는 사항이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업시행도 하고 계획도 세우시고 결과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어떤 지역 및 학교축제, 행사에 앞으로 시행하겠다니까 2016년도에 하신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답변하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147쪽에 보시면...
제가 소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세부사업 목표에 보시면 생애주기별로 해서 사업대상을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아까 또 우리 소장님이 말씀했듯이 우리 동구가 7만1천 명에서 노령인구가 거의 18%에 육박하는 데이터가 나가는 사항이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업시행도 하고 계획도 세우시고 결과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어떤 지역 및 학교축제, 행사에 앞으로 시행하겠다니까 2016년도에 하신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답변하라는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김권철 물론 저희가...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하셨어요, 주로?
○보건소장 김권철 나트륨 줄이기 관계가 어느 학교보다도...
○박영우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사업내용을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쭉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동구에는 보건소가 지역구민들의 건강관리를 하는 주 부서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한테 뭐를 제가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계획을 앞으로 고무적으로 하시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혹시나 2016년도에 시행한, 중점적으로 한 게 있나 제가 질의한 거예요.
우리 소장님한테 뭐를 제가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계획을 앞으로 고무적으로 하시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혹시나 2016년도에 시행한, 중점적으로 한 게 있나 제가 질의한 거예요.
○보건소장 김권철 저희가...
○송광식 위원 소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과장님이...
○박영우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작년에 초등학교 2개 학교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나트륨만이 아니고 영양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했고 그 효과가 좋아서...
저희는 학교 쪽에 교육을 들어가려면 교육청과 먼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2개 학교를 더 추가해서 교육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연초에 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해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올해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초등학교 2개 학교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나트륨만이 아니고 영양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했고 그 효과가 좋아서...
저희는 학교 쪽에 교육을 들어가려면 교육청과 먼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2개 학교를 더 추가해서 교육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연초에 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해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올해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영우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제가 왜 이것을 한 번 우리 소장님한테도 질의한 내용은 중학교 이런 데도 상당히 지금, 요즘 식생활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하고 영양사가 1년 치에 대한 나트륨이라든가 당뇨에 관련된 학생들의, 재학생에 대해서 이것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해달라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해달라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보건소장 김권철 저희 보건소에서는 학교별 집단급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박영우 위원 주로 그게 어린, 성인이 되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병 같은 경우에는 기초적으로 애들이 영유아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런 게, 요즘 기호식품들이 굉장히 지금 난무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건소장 김권철 그렇습니다. 나트륨 줄이기...
○박영우 위원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나 여기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집에 가시면 자제분들이 진짜 하루 세끼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한 번 학교 측에서도 홍보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올해 2017년도 사업에는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한 번 학교 측에서도 홍보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올해 2017년도 사업에는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김권철 그래서 저희가 학교급식 같은 데에서도 염도를 낮춰서 제공하도록 협조요청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만인구가 늘어가고 또 거기에 따른 고혈압, 당뇨 또 심뇌혈관 질환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영양교육, 건강 식생활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영양교육, 건강 식생활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소장님 잘하시리라 믿고 또 두 번째는 얘기가 길어지는 입장인데 제가 2016년도 정례회 당시에 구정질문한 내용이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우리 소장님도 고무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몇 차례,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건소가 위치라든가 이런 게 다소 우리 동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써는 굉장히 거리감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계속 제안했던 질문인데 2017년도에는 이런 것도 수립계획을 세우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건소에 대한 수립계획을 세웠듯이 이런 것을 반영하셔서 진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건소가 위치라든가 이런 게 다소 우리 동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써는 굉장히 거리감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계속 제안했던 질문인데 2017년도에는 이런 것도 수립계획을 세우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건소에 대한 수립계획을 세웠듯이 이런 것을 반영하셔서 진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권철 저희는 기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겠다,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따라서 저희로서는 저희 지역이, 보건소가 만석동 동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균형 있는 건강증진 사업을 해나가기 위해서 송림동 쪽에, 서쪽 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만성병 예방관리를 위한 필수사업으로 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 이런 사업 위주로 해서 추진을 하고자...
○박영우 위원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데 진짜 2017년도에는 지역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사업들의 수립계획을 하셔서, 이 모든 계획을 하루아침에 저희가 이것을, 보고서를 10분·20분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보고받고 굉장히 하여간 굉장히 분량이 많은 내용이라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것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동구 주민을 위한 사업계획 시행수립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권철 저희 관내에 많은 주민들이 균형 잡힌 건강증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기인 위원 소장님, 2016년도 시행결과도 잘 들었고 앞으로 2017년 계획도 설명을 잘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운 것은 2016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해봤는데, 행정을, 미비한 점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2017년도 시행계획을 또 하겠다, 나온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2016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행정을 해보니까 좀 미비하더라, 그 미비한 점은 2017년도에 계획을 잘 수립하셨으니까 이 계획대로 열심히 하시면 우리 동구 주민들의 행복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잘하십시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운 것은 2016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해봤는데, 행정을, 미비한 점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2017년도 시행계획을 또 하겠다, 나온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2016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행정을 해보니까 좀 미비하더라, 그 미비한 점은 2017년도에 계획을 잘 수립하셨으니까 이 계획대로 열심히 하시면 우리 동구 주민들의 행복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잘하십시오.
○보건소장 김권철 김기인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가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권철 예.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그런데 2016년도 연말경으로 기억되는데 영양기준표를 해서 엄청 홍보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균형 잡힌.
그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연간 몇 회 감독을 나가시나요, 거기는?
그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연간 몇 회 감독을 나가시나요, 거기는?
○보건소장 김권철 저희가 감독 나가는 게 아니고 아동급식지원센터는 환경위생과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되는...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감독은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보건소장 김권철 예, 보건소하고는 관계가, 영양교육이라든가 어린이집 또 지역아동센터·유치원 이런 데에 급식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와 합심해서...
그럴 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와 합심해서...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보건소 쪽과는 관계가 아니다...
○보건소장 김권철 아니, 그러니까 영양사업에 대해서 보건소와는 합심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과일바구니라든가 이런 사업을 저희와 같이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그렇게 하고 141쪽의 영양플러스 사업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 가구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 대상자 이렇게 있는데 영양플러스 사업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은 어떤 기준을 80% 미만이라고 그러나요?
○보건소장 김권철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해서...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기준...
○보건소장 김권철 중위소득 80% 미만으로 해서 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기준을...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그러면 우리 동구보건소의 기준은 어디에 80% 미만인 가구라고 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김권철 저희 자체적인 기준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기준입니다.
○보건소장 김권철 예, 그래서 80% 미만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설명을 제가, 추후에 담당자가 좀...
○보건소장 김권철 80% 미만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플러스, 영양플러스...
○보건소장 김권철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가구 중에 저체중, 저성장, 빈혈, 이런 질환을 갖고 증상이 있는 대상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또 임산부, 수유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양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그러니까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어느 계통을 통해서...
○보건소장 김권철 그것은 저희가 전산으로 해서...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전산?
○보건소장 김권철 예.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그러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보건소장 김권철 홍보는 저희 보건소에 안내책자도 있고 이 책자가 각 동 주민센터에 나가고 있고 또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여러 층의 사업을 많이 하고 계셔서 굉장히 책자도, ‘16년 사업결과라든지 ‘17년도 사업도 아주 많은데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 동구보건소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권철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2시14분)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2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2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