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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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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2월20일(월)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동구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 공동전기요금지원 조례
  3.      일부개정조례안
  4.   2. 인천광역시 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3.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인천광역시동구 작은 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8.   6.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8.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11.   9.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2.   10.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인천광역시동구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3. 일부개정조례안
  4. 2. 인천광역시 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5. 전부개정조례안
  6. 3.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4. 인천광역시동구 작은 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5.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9. 6.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7.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8.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12. 9.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3. 10.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회)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2월 20일부터 2일간 박영우 위원님과 유옥분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가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자로부터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동린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이동린입니다.
  제22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김기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1월 11일과 2월 7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동구와 베트남 홍방구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외 3건의 동의안, 그리고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총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2월 14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별로 기획총무위원회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 중 복지환경도시원회 소관인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본회의에서 다루었던 신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지난 1월 13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2017년도부터는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월21일 개회하는 제2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평생교육과, 관광개발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교통과까지 그리고 2월 22일 제3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여성회관, 주민행복센터, 송림도서관, 도시재생과, 도시건설과, 도시경관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방금 전 담당자의 보고 내용과 같이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뒤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3일 김기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1월 11일과 2월 7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동구와 베트남 홍방구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외 3건의 동의안, 그리고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총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2월 14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별로 기획총무위원회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 중 복지환경도시원회 소관인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본회의에서 다루었던 신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지난 1월 13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2017년도부터는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월21일 개회하는 제2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평생교육과, 관광개발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교통과까지 그리고 2월 22일 제3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여성회관, 주민행복센터, 송림도서관, 도시재생과, 도시건설과, 도시경관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방금 전 담당자의 보고 내용과 같이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뒤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3일 김기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1월 11일과 2월 7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동구와 베트남 홍방구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외 3건의 동의안, 그리고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총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2월 14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별로 기획총무위원회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 중 복지환경도시원회 소관인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본회의에서 다루었던 신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지난 1월 13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2017년도부터는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월21일 개회하는 제2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평생교육과, 관광개발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교통과까지 그리고 2월 22일 제3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여성회관, 주민행복센터, 송림도서관, 도시재생과, 도시건설과, 도시경관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방금 전 담당자의 보고 내용과 같이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뒤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동구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한숙희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복지환경국장 이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을 통해서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를 하고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의 개정으로 기존 인천시와 각 구별로 지원하는 이원화된 방식에서 일괄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인천시 및 타 구의 지원 수준과 동등하게 일치시켜서 주민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관내에 소지하고 있는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5년 4월 8일 제983호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거주자에서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 거주자로 확대하여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조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4일 「인천광역시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의 개정으로 이에 맞추고 또한 각 구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제3조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기존 관내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거주자로 되어 있던 것을 관내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 거주자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이것 조례를 하면 우리 동구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만석동에 있는 것 그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기인 위원  몇 세대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98세대가...
김기인 위원  98세대 전원한테 혜택을 주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기존에는 조례에 의해서 구에서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고 나머지 부분, 51세대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줬어요.
  그런데 저희 구는 수급자하고 차상위만 주다 보니까 전체가 되지 않고 차이가 있었거든요. 
  51세대에 대해서는 미 지원을 했었는데 인천시 조례가 보조금으로 50%, 50% 저희한테 지급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시에서 직접 주던 것을 구에서 주게 하다 보니까 시 조례 전부 주던 것을 우리는 수급자하고 차상위를 주다 보니까 차이가 생겨요. 
  저희 조례로 인해서는 나머지, 수급자 외에 이런 사람들한테는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돈을 줘도 못 주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리고 타 구도 거주자 전부에 한해서 주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만 수급자하고 차상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맞춰야만, 시에서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합니다.
김기인 위원  이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면 단독주택에 사는,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분들은 혜택을 안 주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이것은 공동주택단지에...
김기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공동주택인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우리 구에서 혜택을 안 주나요? 전기세하고 이런 것...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그런데 이것 전기요금이라는 것은 복도라든지 이런 공동사용에 대해서만 주는 것이지 개별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기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그러면 개별로 주는 게 아니라, 차상위나 이런 사람들은 개별로 그 사람들한테 지급이 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아니에요.
송광식 위원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공동전기요금이라는 게 조례에 보시면...
송광식 위원  그러면 공동 쓰는 것만 되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승강기나 복도에 이런 것을 지원...
송광식 위원  승강기, 복도...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본인한테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관리사무소에서 그만큼의 청구가 저희한테 들어오면 공동전기요금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송광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과장님, 공동전기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관리비에서 세대별로 공동전기, 개별 세대마다 사용하는 전기요금 외에 공동으로 하는 관리비를 지원한다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1세대당 어느 정도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저희가 작년에 사실 1월부터 12월까지 해준 게 134만6천 원 지원을 했습니다, 전부 1년.
○위원장 한숙희  1년 전체 요금이 다 134만 원이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47세대에 대해서 134만5천 원.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올해는 98세대 전체를 지원하니까 그것의 2배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그렇죠. 51세대가 더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위원장 한숙희  금액으로는 크게 많지 않은 금액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그래서 올해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비 400만 원, 구비 400만 원 해서 800만 원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것...
○위원장 한숙희  그 비용으로 충분한 거네요, 비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복지환경국장 이태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 출연 창업재단 운영과 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6년도에 통보된 여러 권고사항 중 장학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기존의 재단법인 동구꿈드림장학회의 정관과 운영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인천광역시 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반영을 해서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장학금 지급대상 및 선발 절차, 장학회 정관 내용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임용에 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출연금 지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 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4년 11월 11일 제954호로 제정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설립 및 정관과 안 제4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및 안 제5조 장학생의 선발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장학생 선발 시 중복지원 방지와 안 제8조 재단의 정관에 포함할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재단 임직원의 임명 및 직무와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5조 재단의 사업연도를 규정하는 등 조문을 신설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 반영하는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어 왔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대한 관계법령 및 조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장학재단의 운영과 장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시달한 장학재단 군․구 조례 개선 표준안을 바탕으로 미비된 규정을 개선․보완한 사항 등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 선발․관리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부패영향평가를 했습니다.
  평가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준 권고안과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신설 및 변경되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 장학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동구에 거주하는 초․중․고․대학 및 대학원생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5조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를 통해 장학생을 선발하여 공정한 절차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6조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수혜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공익법인의 경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으로 규정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존의 기금이라는 명칭을 재산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8조 장학재단의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과 변경절차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임원의 선발․임명, 결격사유와 임원의 직무를 규정하였고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 결격사유를 준용하여 임원의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제13조 장학재단 이사회의 목적․구성, 임원 및 감사의 역할에 대해 규정한 사항이고 제15조 사업연도는 기존에 장학회 정관상에 기재된 내용으로 정부의 회계연도와 일치하여 회계의 통일성을 갖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제17조 및 제18조는 동구청의 출연금에 적정한 지급을 위해 장학재단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제출할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재정 지원 시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출연금과 운영비 지원의 근거뿐만 아니라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조례안과 별개로 장학기금과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배포해 주신 자료에 보면 동구꿈드림장학회 장학기금 조성현황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총 장학기금이 97억8,500만 원 적립이 돼 있다고 되어 있고, 기탁금 9억1,700만 원, 그리고 이자가 1억1,800만 원인데 장학금을 지급한 금액은, 보통 통상 예로 장학금은 이자로 지급하게 돼 있는데 장학금이 장학금 이자보다 훨씬 많은 6억8,2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지급된 금액은 어떤 것으로 지급이 된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지금 보시면 기탁금에서 거기에서 들어온 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자하고 합쳐서.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장학금 기탁하신 것을 장학금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위원장 한숙희  그리고 청장님께서 장학기금과 관련돼서 주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때 우리 장학기금이 약 120억 원에서 130억 원 정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장학기금 적립되어 있는, 왜 97억8,500만 원 밖에 안 되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러니까 기금현황 외에 기업체에서 저희한테 40억 원 따로 한 게 있거든요. 
  그것 예치한 금액을 합쳐서 1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그 금액은 장학기금으로 출연을 하거나 기탁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한 것이 아니고 일단 장학기금의 명목으로 예치를 해 주신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저희하고 협약을 통해서 예치가 된 금액이고 거기에서 이자수입만 2,500만 원 정도가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예치금을 정확하게 예치하면, 예치기간이 있을 텐데 예치기간은 언제까지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기간은 올해 5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향후에 예치금 연장하실 계획이신가요? 기업체하고 논의는 하고 있는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일단은 제가 발령을 1월 2일자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업체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청장님께서는 주민들에게 장학기금이 거의 백 몇 십억 원이라고 매번 말씀을 하시는데 장학기금 예치금액의 기간이 종속되면 그 금액이 줄어들게 되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예치금의 기간이 다시 재연장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장학기금 예치를 했습니까, 기업체에서?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지금 예치가 돼서 40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치가 돼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송광식 위원  예치가 안 돼 있고 그것에 대한 이자만 지금 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아닙니다, 협약에 의해서 예치가 돼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치가 돼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송광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6분)

○위원장 한숙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복지환경국장 이태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의 제한에 관한 사항 중 부적절한 조항을 삭제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입장의 제한 사항 중 지적․발달장애인의 이용제한을 연상시킬 수 있는 정신이상자의 조항을 삭제하였고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장자료에 제적․폐기․관리전환 조항을 삭제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식 정보의 제공, 독서진흥, 평생학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1년 10월 20일 제837호로 제정되어 2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제1호 중 구립도서관의 입장의 제한에 있어서 정신이상자 규정이 지적․발달장애인의 이용제한으로 오인할 수 있어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23조제4호는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 소장자료의 제적․폐기․관리전환 등의 심의는 위원회 성격상 자료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함이 적합하여 삭제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조 입장의 제한 제1항에 정신이상자 및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자를 정신이상자를 삭제하고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자로 하여 지적․발달장애인의 이용제한을 연상시킬 수 있는 정신이상자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23조 위원회의 기능 소장자료에 제적․폐기․관리전환 등을 삭제하고 소장자료에 관한 심의는 도서관 자체 자료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여기 정신이상자라고 돼 있는데 그 조항을 삭제하는데, 사실 지적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관련돼서 삭제가 되는 조항인데 정신질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끔 공동시설이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무리를 일으키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일단 이제 정신이상자라고 지칭하면 지적․발달장애인의 이용제한을 연상시킬 수 있어서 삭제하는 것이고 조항에 보시면 다른 조항도 있습니다.
  이용제한을 할 때 필요에 의하면 이용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따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거나 이런 경력이 있으신 분들, 지난번에 교회 급식소에 가서 이런 사고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위원장 한숙희  그런데 도서관도 공동이용 시설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검증이 되어야만 사고예방 같은 것들이 되지 않을까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런데 입장하시는 분을 사전에 검증할 수는 없고 혹시 이용하시다가 어떤 증세가 있다거나 할 때는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공동시설이고 다중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작은 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위원장 한숙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작은 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복지환경국장 이태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작은 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서 보게 되면 관련 자치법규 정비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운영 심사결과 기준미달 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관련 법규로는 「도서관법」제31조제2항에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작은 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3년 12월 23일 제926호로 제정되어 1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조 제목에 대한 변경과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라 「도서관법」제31조의2 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도서관의 등록․취소 사유 외에 조례를 법률에 위임 없이 도서관에 등록․취소 사유를 규정하여 상위 법령을 저촉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인천광역시동구 작은 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의 제목 “등록 및 취소”를 “등록 및 운영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를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과 관련하여 자치법규 정비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은 도서관이 우리 동구에 몇 군데나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잘 못했고요, 도서관장님께서...
김기인 위원  그래요.
○위원장 한숙희  도서관장님, 김기인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박혜정  도서관장 박혜정입니다.
  현재 11개였었는데 2개를 폐관 신청하면, 지금 신청이 들어온 상태이고 9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지금 각 동 주민센터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서관장 박혜정  아니요, 동 주민센터는 북카페입니다.
김기인 위원  북카페...
○도서관장 박혜정  예, 자치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고 작은 도서관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마을마다 있는 작은 도서관입니다.
김기인 위원  지금 11개에서 2개는 왜 취소가 됐어요?
○도서관장 박혜정  교회에서 등록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운영이 안 돼서... 
김기인 위원  운영이 안 돼서... 
○도서관장 박혜정  폐관 신청을 본인들이 하게 됐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러면 9군데는 잘 되고 있나요?
○도서관장 박혜정  지금 9군데는 운영이 잘 돼서 저희가 신간도서도 지원을 하고 운영평가를 통해서 시에서 분기별로 운영비도 보조하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여기 구 조문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 조문에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했잖아요?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것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한 번 더 공고를 해서 기간을 정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시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한 번 더 유예기간을 준다는 의미네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그렇죠. 
  완화해 주는 것이죠.
○위원장 한숙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작은 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시39분)

○위원장 한숙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복지환경국장 이태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 및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이 반영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친화도시의 목적 및 정의,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및 원칙,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 및 사업,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 관한 사항,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아동복지법」 및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를 아동이 행복한 도시, 아동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제5장 2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뜻과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부터 안 제13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 및 세부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22조 및 안 제23조에서는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어 왔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아동복지법」 및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발달권․보호권․참여권을 보장하여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추진과 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도시로 만들고자 운영하는 것으로 유니세프의 인증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아동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될 사항과 제5조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는 공공이용시설 조성 시에 아동의 보행편의, 안정성, 자연친화적인 환경 등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였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와 건강증진,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과 아동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아동의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고 교육의 기회 제공 노력,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13조는 기관․단체․개인에게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 제21조까지 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조는 아동의 권리보장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3조에서는 아동권리 보호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근거 조문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쭉 살펴보면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돼서 구청장의 책무나 아동의 참여 보장 이런 것들에 관해서 보면 노력하여야 된다. 뭐 뭐 하여야 된다. 이런 내용들로 쭉 되어 있어서, 강제규정 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런데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는 게 지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정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동구 관내의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단계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지금까지는 저희 평생교육과가, 각 실․과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2016년 11월 1일자로 아동친화도시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그것을 각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취합을 해서 실태조사라든가 아동영향평가를 통해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사항이고, 일단 아동이 잘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 목적이고 그것에 더불어서 유니세프에서 인정을 해 주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아동친화도시 신청은 언제하실 예정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전국의 38개 자치단체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6개의 자치단체가 인증을 받았는데 시작을 하면 평균 1년 6개월에서 2년 쯤, 우리가 자료취합을 해서 제출할 자료를 만들 기간이 있으니까 1년 6개월 정도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숙희  아동친화도시 조성 신청을 하는 데까지도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신다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저희가 이런 사례를 들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여성친화도시 조성 받았다가 여성친화도시 재인증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받으실 때는 의욕이 있어서 모든 사업을 다 해 보겠다고 이렇게 해서 지정을 받았는데 사실 그 뒤에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아동친화도시는 한 번 받으면 계속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재인증을 받으시는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4년에 한 번씩 재인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여성친화도시 재인증 신청을 하려고 용역비도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해 줬고 이랬는데 처음에 지정을 받으려고 할 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이외에 세부적인 계획들도 마련이 잘 돼서 지정을 받으신 이후에도 관리가 원활하게 잘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6.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복지환경국장 이태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로 변경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 및 예산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위촉해제, 회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제11조 및 제27조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7년 1월 12일 제666호로 제정되어 3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장의 제목을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4장 제16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 및 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아동친화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기 설치된 청소년 참여위원회에 어린이 참여위원회를 추가하여 어린이도 정책 및 예산에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정사항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제3호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근거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를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장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제4장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로 변경하고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구성과 위원의 임기, 회의 및 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관할 동장 또는 학교장․경찰서장 등의 추천을 받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동친화도시 취지에 맞게 동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하고 어린이 참여위원회와 청소년 참여위원회로 각각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22조에 참여위원회 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동구의 명예를 드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 1년에 몇 번씩 위원회 개최를 해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지금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중․고생 15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작년 한 해 동안 8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의․임시회의, 각종 청소년 행사 등에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조례만 만들어 놓고 위원회가 활동을 안 하면 그 조례가 필요 없는 것이죠.
  조례 활성화를 하려면 조례를 활발히, 우리 동구에서 청소년들을 살맛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조례예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도 지금 2017년도에 조례가 개정인데 우수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표창을 준다고 그랬는데 전에 표창 준 위원이 있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전에 우리 구에서 준 것은 없고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앞으로는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러면 이 조례도 처음 개정을 할 때 잘해야지 표창을 준다는 것보다 우리 동구를 드높인 청소년 위원들이니까 부상을 줄 수 있는 이런 조례를, 표창보다 더 낫지 않을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우리 구에서 표창을 주다 보니까 부상은 주기가 어렵습니다. 
  「공직선거법」 관련도 있어서 표창만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부상을 주면 「공직선거법」이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김기인 위원  「공직선거법」에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늘 지방자치는 부상이나 표창을 받을 때 표창만 받으니까 무의미해요. 
  「공직선거법」 하다 보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기인 위원  이것은 조례로 완전히 다 묶어 놓으면 「공직선거법」하고는 다르지 않을까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묶어놔도 부상을 주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찾아서 선관위에 문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지금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타 구도 똑같이 구에서 구청장명의 표창을 줄 때는 부상을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고심을 한 번 더 해 보세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18조 구성에 보면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각각 운영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린이 참여위원회와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회 각각 2개가 구성되는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기존에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운영을 해 왔고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만들면서 거기에 부응해서 어린이 참여위원회에 새로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런데 명칭에 있어서 저희가 보면 아동에 관련돼서는 「아동복지법」 이렇게 해서 명칭을 아동친화도시도 아동이라는 말을 쓰는데 특별히 여기에는 어린이라고 명칭을 쓰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것은 어린이와 아동이 같습니다.
  나이가 똑같으니까, 구성할 때 어린이 참여위원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커야 될 사항이라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런데 우리가 법적 용어를 쓸 때 ‘어린이보호법’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아동친화도시도 어린이친화도시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법적인 용어를 쓸 때는 「아동복지법」, 「청소년 보호법」이렇게 쓰는데 여기 조례에는 특별히 어린이라고 한 이유가 있는지...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동하면 18세 미만이 전부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중에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중․고생 대상으로 하고 그 이하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되니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3~6학년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동 그러면 아기․유아도 다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장 한숙희  어린이도 마찬가지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마찬가지인데요.
○위원장 한숙희  그런데 법적 용어를 따서 아까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돼서 한다고 그러니까 아동․청소년이라고 하시고 해당 아동의 연령은 몇 세부터 몇 세, 청소년은 몇 세부터 몇 세, 이런 구체적인 표기를 어디에 해 놓으신 게 있으세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것은 따로 한 게 없고 저희가 위원회 추진 계획상 이것은 만들어서 어떤 나이를 지칭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아까 과장님 말씀은 아동이면 전체를 다 포함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5월 5일 어린이날이라고 하면 초등학생만 되도 어린이라고 칭하지 않아서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을 아동․청소년보호라고 하시고 아동 연령은 몇 세부터 몇 세로 한다. 청소년은 몇 세부터 몇 세로 한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규정을 넣으시면 더 낫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실무자와 숙의)
○위원장 한숙희  이 부분에 관련돼서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동친화도시담당 홍재현  아동친화도시팀장 홍재현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조례입니다.
  기존부터 운영되어 있던 조례였고 대상 인원은 만 9세부터 24세 청소년 연령을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례이고 아동친화도시에 관련된 조례는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만들 때 그 조례안에 아동 참여위원회를 만들려고 고민을 했지만 기존에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담고 있는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만 9세부터 24세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에 담기때문에 그 명칭을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중․고생으로 일반적으로 통념상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영유아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부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 참여위원회라고 그렇게 명칭을 썼습니다. 
  아동이라고 하면 「아동복지법」하고 「청소년 기본법」에 약간의 연령 제한이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세부조항 어디에 어린이와 청소년에 관련된 위원회의 연령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도 어디에 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동친화도시담당 홍재현  제18조 구성에 보면 이 이후에, 제2항에 어린이 참여위원회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로 구성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동친화도시담당 홍재현  만 9세가 초등학교, 대략적으로 3학년부터 해당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내용들이고, 법적 용어이고, 법적 연령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봐서는 이 내용을, 연령을 어린이 참여위원회에 해당되는 연령이 만 9세부터 이런 표기가 없어서,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도 여기 참여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러면 어떻게 규정을 지으세요?
○아동친화도시담당 홍재현  「청소년 기본법」에서 그 대상 연령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시 조례에 규정하지는 않아서 명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청소년 기본법」을 기본으로 해서 만 9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아동친화도시담당 홍재현  만 24세까지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가 「청소년 기본법」이라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이것은 「청소년 기본법」에 해당되는 아동만이라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러니까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나이에 규정할 것이고 어린이 참여위원회는 제18조제2항에 보시면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애매하게 해 놓으면 초등학교 1학년도 참여위원회에 참여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연령이나 이런 것들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이 조례만 보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로 구성하는데 공개모집을 한다.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이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저희가 따로 운영계획서를 수립할 때 공고문이나 이런 데 나이제한을 두고 할 것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숙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의 연령 부분에 관해서는 제18조에 위원 공개모집을 하시면서 거기에 어린이 참여위원회와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연령을 구분하셔서, 표기하셔서 모집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36분)

○위원장 한숙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복지환경국장 이태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보호아동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필수 조례 제정으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및 퇴소조치 등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규정하였고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임기 및 직무 등을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16조에서는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등 무리 없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보호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으며 본 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를 비롯해 부모사망, 빈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 조치를 심의하고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및 퇴소조치, 친권행사의 제한 및 상실청구 등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위원은 10명 이내이고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는 위원회 구성을 규정하였고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우선조치 및 자료 제출의 요구 권한을,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위원회의 간사, 회의록, 수당, 비밀유지 의무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회가 또 하나 신설되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위원장 한숙희  기존에 위원회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여수인가요, 거기에 아동복지기관에서 아동들에 대한 심한 구타나 학대 이런 사례들이 발견되었는데 사실 또 기관에 매일 저희가 감사를 나가보거나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보면 목적과 기능을 제외한 모든 조항이 위원회에 관련된 조항이에요. 
  위원회의 활동에 관련된 조항보다는 위원회에 관련된 조항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이것도 다른 위원회들과 같이 위원 선임하고 위원회가 하나 구성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과에서 분기별로 이렇게 위원회를 여시고 저희 관할 기관들 방문도 가끔 한 번씩 해 보시고 기능에 충실한 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본 조례안에 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과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3분)

○위원장 한숙희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복지환경국장 이태규입니다.
  청소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임받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한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의 수나 제명 띄어쓰기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의 조문과 관련 별지․별표를 삭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4년 11월 30일 제320호로 제정되어 3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명과 안 제1조와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어문 규범에 맞게 정비하고 인용법 규정을 반영하는 사항이며 안 제10조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근거법령을 조문에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부과징수 절차에 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함에 따라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라 법령에 위임 없는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에 맞게 조례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반영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 등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10조 중 “법 시행령”은 안 제1조에서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라고 규정한 바 “영”으로 하고 “질서행위규제법”은 “질서행위위반규제법”으로 현행 법령 제명에 맞게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미정  청소과장 이미정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한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이 법령에 존재하고 이에 대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한 바가 없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부터 5페이지 안 제7조까지는 올바른 띄어쓰기와 문구를 순화하여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법 제15조 법 제2항을 법 제12조의3 제2항으로 상위 법령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제1항도 문구 수정과 띄어쓰기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는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이 법령에 존재하여 위임받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한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로 변경하고...
  6페이지 안 제11조부터 7페이지 안 제13조까지 조항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별지 1부터 별지 6까지와 별표 1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미정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서 본 조례안 중에 제1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법 시행령 제50조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따르고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를 과태료는 영 제50조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고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김기인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중 제1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조문 중 “법 시행령”을 “영”으로 “질서행위규제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1시51분)

○위원장 한숙희  의사일정 제9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복지환경국장 이태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간의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가입이 필요함에 따라서 규약안을 구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규약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목적 및 기능, 지방정부협의회의 구성 및 위원회의 임기, 회의 및 의결, 실무협의회 등 경비부담, 회계보고 및 결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규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152조 및 같은 법 제154조의 법령에 근거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하고 지방정부 간에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가입을 위한 규약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안은 16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기능, 안 제4조 임원 및 조직, 안 제6조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등으로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에 맞게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향후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제4조제5항에서 명정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함은 물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이해 및 아동권리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행정협의회의 구성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제3조 구성은 별표의 38개 지방정부로 구성되며 회원은 그 지방정부의 장이 됩니다.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방정부협의회의 임원 및 조직, 임원의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방정부협의회 회의 및 의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지방정부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2조는 협의회의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를 유니세프와 참여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연회비를 책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는 회계보고 및 결산, 가입 및 탈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제4조를 보면 임원 및 조직에 대해서 여기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감사 2인, 고문을 둘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외부에서 회장단을 구성하나 보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자치단체, 현재까지 38개 단체가 가입이 돼 있고 단체장님 중에 회장․총무 다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가입신청서를 냈고 작년까지 37개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은 서울 성북구청장님께서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단체장이 회장이 된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김기인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도 둘 수 있지?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아니요.
김기인 위원  둘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이것은 이제... 
김기인 위원  전문위원은 전문 지식을 가진 거기에서 몇 년 동안 근무를 한 사람들이 전문위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 관계는 어떤 자문단 설치할 때 관련이 되고 협의회 회장․총무․부회장 등은 단체장님들이 하는 것입니다.
김기인 위원  그러면 위원들은?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위원들도 단체장입니다.
김기인 위원  위원들도 단체장...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김기인 위원  그러면 몇 명으로 구성이 될 수...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지금 38개 단체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38명...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38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기인 위원  38명?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김기인 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 38개 단체에서 위원들의 회의수당이 나가야 되겠네요, 이것은?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아니요, 이것은 회의수당은 아니고요. 
  단체장님들이 하는 것이니까 회의수당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서로 상호 아동친화도시를 잘하기 위해서 의견제와 포럼도 개최하고 하는 것이지 위원회 성격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기인 위원  이것에 대해서 더 정확히 부연 설명을 더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팀장님보고 부연 설명을...
○위원장 한숙희  담당 팀장님께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도시담당 홍재현  지방정부협의회라고 해서 같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유니세프하고 같이 해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한 것입니다.
  단체장님들이 구청장님․시장님 이런 분들이 모이셔서 아동친화도시를 같이 추진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어떤 사업을 할 때 공동사업을 같이 하거나 이렇게 같이 힘을 합세하면서 그것을 조성할 때 도움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자기들이 자치단체에서 비용부담을 해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규약안을 만들고 그것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고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6페이지 보면 지방자치단체 가입현황이 있는데 38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다고 그러고 우리 인천광역시 동구도 여기에 표기가 돼 있는데 저희 동구는 이미 가입을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1월에 가입신청서를 냈습니다.
  저희가 연회비를 500만 원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냄으로써 정식적으로 가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아니 그런데 여기 동의안에 보면 지방정부협의회의 가입을 위한 규약안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의회의 동의를 얻지도 않고 이미 가입신청을 하셨다는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신청서는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과장님, 그것은 모순이 있죠.
  아동친화도시 가입이 몇 월부터 진행됐습니까, 팀장님?
○아동친화도시담당 홍재현  아동친화도시 업무를 시작한 것은 11월 1일자 팀 조직이 구성되면서 추진을 했고 신청서를 제출해 놓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저희가 규약안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다 받아볼 수가 있어요. 
  유니세프로부터 그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보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신청서를 제출하고 38개 지자체에 이름을 써놓은 것은 규약안에 38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목록이 들어가서 이 규약안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지만 저희가 그다음에 행정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동구도 명시를 한 것입니다.
  별표로 첨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규약안을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규약안의 동의를 얻으신 다음에 신청서를 내시고 그게 의결이 되어야 연회비 500만 원을 내시는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다 해 놓으시고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가입 못하는 것인가요?
○아동친화도시담당 홍재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이 안 되죠.
  규약안의 동의를 받고 나서 고시를 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절차가 안 된다고 그러면 가입이 안 되는 것이죠.
○위원장 한숙희  사전에 이런 규약안을 설명하시고 그리고 그런 내용을 설명하신 다음에 가입신청을 하시고 동의안을 내고 이렇게 해야 순서 아닌가요? 
  가입신청은 다 내서 지방자치단체 가입현황에 이미 표기가 돼 있고, 그렇게 하고 규약안을 동의해 줘야만 협회에 가입이 되고 연회비 500만 원 낸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시면...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아까 팀장님이 얘기한 대로 저희가 신청서만 낸 것이고 신청서를 내야지만 우리가 자료를 받기 위한 절차가 되기 때문에 신청서만 낸 것이고 회의를 참석하거나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서만 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별표 6페이지를 보면 지방자체단체 가입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서 2017년 1월 기준 38개 지자체 가입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미 가입이 돼 있다고 이것을 보지, 아니면 지자체 신청을 했다라고 그래서 별표를 하시거나 해야지 이미 가입돼 있다고 이렇게 표기를 하시고 가입을 하기 위해서 규약안에 동의를 해 달라 이러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든지 표기에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아동친화도시담당 홍재현  규악안에 별표서식이 첨부돼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구라는 구 명칭이 포함된 것을 규약안으로 상정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결이 되기 전에 내용이 표기되어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기재를 해서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 가입현황이 아니라 신청현황이라고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지 가입현황이라고 그러면 이미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기존에 37개 단체는 가입이 되어 있고 저희만 이번에 신규로 신청하는 것이라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2017년 1월 기준 38개 지방자치단체 가입 이렇게 돼 있잖아요, 6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표기상에 문제가 있었든지 아니면 신청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든지 사전에 동의안을 올리시기 전에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고 이런 동의안을 하실 때는 서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아동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반대하실 위원님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절차나 일정, 이런 것들의 표기를 주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2시09분)

○위원장 한숙희  의사일정 제10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2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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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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