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4월18일(화)
장소 : 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 6.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15~‘18)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 보고의 건
-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안건
- 1.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 6.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15~‘18)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 보고의 건
-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동린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이동린입니다.
제22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박영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1건과 4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그리고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과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15~‘18)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4월 17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별로 기획총무위원회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 중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제22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박영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1건과 4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그리고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과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15~‘18)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4월 17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별로 기획총무위원회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 중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담당자의 보고내용과 같이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보고의 건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대표발의 의원 및 해당 국장, 소장, 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담당자의 보고내용과 같이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보고의 건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대표발의 의원 및 해당 국장, 소장, 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동구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제39조에 따라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한 문자해득 능력이 없는 성인과 결혼이민자 등에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 함양을 위해 성인 문자해득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성인 문해교육 지원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성인 문해교육의 대상을, 안 제4조는 성인 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성인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임무를, 안 제6조는 관할 교육청 등 유관기관 등과 사업의 공동추진에 관하여, 안 제7조는 성인 문해교육을 위한 경비 지원에 관하여, 끝으로 안 제8조는 성인 문해교육을 위한 공공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철주야 동구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제39조에 따라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한 문자해득 능력이 없는 성인과 결혼이민자 등에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 함양을 위해 성인 문자해득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성인 문해교육 지원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성인 문해교육의 대상을, 안 제4조는 성인 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성인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임무를, 안 제6조는 관할 교육청 등 유관기관 등과 사업의 공동추진에 관하여, 안 제7조는 성인 문해교육을 위한 경비 지원에 관하여, 끝으로 안 제8조는 성인 문해교육을 위한 공공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평생교육법」제3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성인 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을,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관할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사업 공동추진과 안 제7조에는 성인 문해교육을 위한 경비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문해교육을 위한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어 왔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한 문자해득 능력이 없는 성인과 결혼이민자 등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 함양을 위해 제도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평생교육법」제3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성인 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을,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관할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사업 공동추진과 안 제7조에는 성인 문해교육을 위한 경비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문해교육을 위한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어 왔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한 문자해득 능력이 없는 성인과 결혼이민자 등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 함양을 위해 제도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관련 부서인 평생교육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관련 부서인 평생교육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39조에 의거하여 비문해자와 저학력 성인 등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본 조례안에 의거하여 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인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제공하고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와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대상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39조에 의거하여 비문해자와 저학력 성인 등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본 조례안에 의거하여 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인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제공하고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와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대상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수정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평생교육시설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비영리단체 이것을 빼도 되는 것 같은데, 시설에 준하는 말을 없애도 되는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시설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비영리단체 이것을 빼도 되는 것 같은데, 시설에 준하는 말을 없애도 되는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주관을 해서 할 것이고 현재도 각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하는 데가 복지관, 여성회관 쪽에서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기관만 해도 저희 동이나 이런 단체, 기관에서 운영해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돼서 비영리단체는 빼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송광식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연구개발과 보급에 대한 지원.” 이렇게 해도 이것 별 타격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수정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
○김기인 위원 이것 송광식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평생교육시설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비영리단체를 집어넣는 것도 괜찮은 것 아니에요?
그 문구는 그렇게 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문구는 그렇게 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현재로써는 비영리단체에서 하는 데는 없고 저희하고 관련이 있는 유관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앞에 문해교육 및 단체라고 앞에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비영리단체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굳이 넣어도 무방...
그런데 하다 보면 비영리단체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굳이 넣어도 무방...
○위원장 한숙희 과장님, 그러면 평생교육시설에 준하는 기관에 비영리단체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기관에는 포함이 안 되죠, 기관이라는...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비영리단체가 평생교육시설에 준하는 기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표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확대하기 위해서 넣은 거라고...」하는 위원 있음)
(「확대하기 위해서 넣은 거라고...」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저희가 현재까지는 우리 과에서 추진한 것은 없고 앞으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수립을 할 때 비영리단체도 포함을 해서 가능하면...
(「노인복지관이라든가...」하는 위원 있음)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라든가...」하는 위원 있음)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추진하는 것인데 지금 지방 같은 데는 이게 많이 저기가 될 수도 있는데 도시화돼 있는, 속한데 지금 7‚ 80세 넘은 노인들이 도시화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도 다 이게 원래 다문화가정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다 이게 원래 다문화가정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런데 다문화도 관련이 있지만 나이 드신 성인 분들도 관련이 있으니까요.
○송광식 위원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은데 우리 동구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한글을 깨우치고,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겠어요, 도시화에서?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러니까 일단...
○송광식 위원 다른 데도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것 꼭...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위원님, 일단은 비영리단체도 넣어주시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우리 관에서도 주도를 하고 비영리단체도 포함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송광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다 좋은 말씀인데 제가 사실상 이런 것을 하다 보면 혜택을 받지 못한 소외계층이라든가 진짜 우리가 알 수 없는 분들은 이런 것 노출을 꺼려해요.
사실상 이것은 어느 소외된 약자라든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포함을 하셔서 확대하면서 이것을, 그분들이 사실상 노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글씨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 모르니까 배워야해 이런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확대를 하면서 이것을 하고자 제가 발의를 하고...
여러 가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보니까 240여 개 중에서 33개 단체만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인천에서도 하는 곳이 없어요.
최초로 인천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물론 따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한 번 시연해 보고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하면 조례 개정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어느 소외된 약자라든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포함을 하셔서 확대하면서 이것을, 그분들이 사실상 노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글씨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 모르니까 배워야해 이런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확대를 하면서 이것을 하고자 제가 발의를 하고...
여러 가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보니까 240여 개 중에서 33개 단체만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인천에서도 하는 곳이 없어요.
최초로 인천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물론 따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한 번 시연해 보고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하면 조례 개정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노출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주도도 하고 지역별로 그분들끼리, 아시는 분끼리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관계는 노인회에서 한다든가 이런 비영리단체도 포함을 해서 가급적으로 노출이 안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송광식 위원님께서 비영리단체를 제외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러, 제5조제2항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여기에도 단체가 들어가 있고, 제7조 문해교육 기관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지원, 제8조에도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이렇게 단체에 관한 명시가 계속해서 반복돼 있으므로 이 내용은 조정을 한 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동안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 조례안 중 제5조의제3호 “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을, “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대한 지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옥분 위원님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동안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 조례안 중 제5조의제3호 “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을, “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대한 지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옥분 위원님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복지환경국장 이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라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생년월일 수집”으로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라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생년월일 수집”으로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2007년 8월 23일 제684호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오남용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조례상의 별지서식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서식 상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2007년 8월 23일 제684호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오남용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조례상의 별지서식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서식 상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조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별지 1호 서식을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오남용 등에 따른 잠재적인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조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별지 1호 서식을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오남용 등에 따른 잠재적인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과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과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장 윤인선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도어린이집은 현재 여성회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는 관계로 조항을 정리하고 교육 수강료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여성회관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화도어린이집 조항 삭제로 인해서 시설 사용료를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띄어쓰기 및 아라비아 숫자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변동 없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 수강료 중 주당 6시간 이상인 과목의 수강료를 월 1만5천 원으로 일부 인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회관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도어린이집은 현재 여성회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는 관계로 조항을 정리하고 교육 수강료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여성회관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화도어린이집 조항 삭제로 인해서 시설 사용료를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띄어쓰기 및 아라비아 숫자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변동 없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 수강료 중 주당 6시간 이상인 과목의 수강료를 월 1만5천 원으로 일부 인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1992년 3월 14일 제251호로 제정되어 2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와 안 제7조제3호는 화도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조문정비와 변경된 법 제명을 반영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시설의 명칭을 여성회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별표1과 별표2는 인천시 및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설 사용료와 교육 수강료를 조정하는 사항이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1992년 3월 14일 제251호로 제정되어 2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와 안 제7조제3호는 화도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조문정비와 변경된 법 제명을 반영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시설의 명칭을 여성회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별표1과 별표2는 인천시 및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설 사용료와 교육 수강료를 조정하는 사항이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윤인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저희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도어린이집은 현재 여성회관에서 관리하지 않고 교육 수강료 인상 등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여성회관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세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3호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각 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였습니다.
화도어린이집 이전으로 현재 어린이집은 여성회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삭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7조 본문 중에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7조제3호 중에서 「모․부자 복지법」에 대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8조 본문 중에 “각 호의 1호”는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였으며 제10조제1항 중 “복지회관”을 “여성회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표1의 시설 사용료를 개정하였습니다.
기존에 시간당 7천 원으로 일괄 책정하여 있던 시설 사용료를 청소년은 1만 원, 일반인은 2만 원으로 실정에 맞게 인상 책정하고 냉․난방에 관한 부속시설 사용료 또한 시간당 5천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별표2의 교육 수강료 인상입니다.
교육 수강료는 2004년 10월 5일부터 현재까지 변동 없이 운영하고 있으나 주 3시간부터 9시간까지 과목 당 수업시간 편차 없이 반에 수강료를 동일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인천시 타 기관에 수강료를 비교해도 저렴한 금액으로 타 군․구에 비해 수업 시간에 비례하여 차등을 주고 6시간 미만은 월 1만 원으로 6시간 이상은 월 1만5천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도어린이집은 현재 여성회관에서 관리하지 않고 교육 수강료 인상 등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여성회관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세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3호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각 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였습니다.
화도어린이집 이전으로 현재 어린이집은 여성회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삭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7조 본문 중에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7조제3호 중에서 「모․부자 복지법」에 대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8조 본문 중에 “각 호의 1호”는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였으며 제10조제1항 중 “복지회관”을 “여성회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표1의 시설 사용료를 개정하였습니다.
기존에 시간당 7천 원으로 일괄 책정하여 있던 시설 사용료를 청소년은 1만 원, 일반인은 2만 원으로 실정에 맞게 인상 책정하고 냉․난방에 관한 부속시설 사용료 또한 시간당 5천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별표2의 교육 수강료 인상입니다.
교육 수강료는 2004년 10월 5일부터 현재까지 변동 없이 운영하고 있으나 주 3시간부터 9시간까지 과목 당 수업시간 편차 없이 반에 수강료를 동일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인천시 타 기관에 수강료를 비교해도 저렴한 금액으로 타 군․구에 비해 수업 시간에 비례하여 차등을 주고 6시간 미만은 월 1만 원으로 6시간 이상은 월 1만5천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회관장 윤인선 여성회관 자체, 저는 거기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여성회관의 업무만 가지고 위탁 주기에는 조금 협소합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의 업무만 가지고 위탁 주기에는 조금 협소합니다.
○김기인 위원 협소하다고?
○여성회관장 윤인선 예, 왜 그러느냐면 규모가 작다는 것이죠.
여성회관의 사업비만은 얼마 안 되는 사업이고 지금 공가․다가가 들어와서 일이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사업비만은 얼마 안 되는 사업이고 지금 공가․다가가 들어와서 일이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윤인선 제가 아직 위탁을 생각해 보지 않아서 뭐라고 장․단점을 논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한 번 그런 것도 생각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여성회관장 윤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관장님 여성회관이 민선 6기 시작하면서 복지회관이 여성회관으로 바뀌었고 「모․부자 복지법」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바뀐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관장님 여성회관이 민선 6기 시작하면서 복지회관이 여성회관으로 바뀌었고 「모․부자 복지법」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바뀐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회관장 윤인선 예.
○위원장 한숙희 그리고 화도어린이집이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으로 분리해서 나간 지도 꽤 됐는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은 시기적으로 2~3년 정도 여성회관 조례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여성회관장 윤인선 제가 작년 7월에 나가고 조례안 변경이 안 된 게 너무 많아서 그때부터 검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바뀌면서 안 하고 있던 사업을 그나마 부지런히 해갖고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가․다가가 들어와서 일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조례안 할 때 못 미쳤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바뀌면서 안 하고 있던 사업을 그나마 부지런히 해갖고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가․다가가 들어와서 일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조례안 할 때 못 미쳤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하여튼 전체 민선 6기 들어와서 복지회관이 여성회관으로 바뀌고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여성회관 부설 관리사업으로 편성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회관 운영 조례가 행정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던 것 이런 것을 지적드리는 것이고 관장님께서 그쪽으로 가셔서 개정 조례가 더 늦지 않은 때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인선 여성회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인선 여성회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주민행복센터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역 주민이 복지욕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 관계 법령으로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 피해자로 관할 경찰서장이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신설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역 주민이 복지욕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 관계 법령으로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 피해자로 관할 경찰서장이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신설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 및 그 가구 구성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28일 제1023호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9호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 피해자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구성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으로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 및 그 가구 구성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28일 제1023호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9호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 피해자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구성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으로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사유로는 긴급복지지원의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9호를 범죄 피해자로 관할 경찰서장이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사유로는 긴급복지지원의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9호를 범죄 피해자로 관할 경찰서장이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사실상 2015년 11월 28일에 조례가 제정되고 범죄 피해로 인한 생계 곤란자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사실상 2015년 11월 28일에 조례가 제정되고 범죄 피해로 인한 생계 곤란자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는 것이잖아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예.
○박영우 위원 사실상 우리가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것은 진짜 긴급한 사항일 때 그분들에 의해서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사례들이 어제도 매스컴에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저거 하는 데도 이분은 어떤 시설에 가서 자기가 잘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참 좋은 조례인데도...
이게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긴급지원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들도 여러 가지로 발생한 게 많잖아요.
그런 사례들도 잘 살펴보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끔씩 이런 제안이 들어와요.
그런데 보면 “예산이 다 소진됐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연간 우리가 예산을 얼마 정도 편성해 놨죠, 이것에 관련한 예산이?
자식이 부모를 저거 하는 데도 이분은 어떤 시설에 가서 자기가 잘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참 좋은 조례인데도...
이게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긴급지원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들도 여러 가지로 발생한 게 많잖아요.
그런 사례들도 잘 살펴보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끔씩 이런 제안이 들어와요.
그런데 보면 “예산이 다 소진됐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연간 우리가 예산을 얼마 정도 편성해 놨죠, 이것에 관련한 예산이?
○희망복지담당 박용택 저희가 2억7천만 원 정도...
○박영우 위원 현재 본예산에 얼마 정도 올라가 있어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2억5천만 원 본예산...
○박영우 위원 그러면 작년 2016년도에 어떤 사례들이 몇 건이 지급이 됐나요? 2016년도에...
나중에 자료 좀 한 번 보시고...
제가 왜냐하면 이런 것은 활성화를 시켜서 긴급한 상황일 때 진짜 가정에 곤란이 오고 했을 때 긴급으로 지원해 주니까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린 것이니까 과장님, 나중에 저한테 자료 한 번 주세요.
나중에 자료 좀 한 번 보시고...
제가 왜냐하면 이런 것은 활성화를 시켜서 긴급한 상황일 때 진짜 가정에 곤란이 오고 했을 때 긴급으로 지원해 주니까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린 것이니까 과장님, 나중에 저한테 자료 한 번 주세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작년에 어떤 사례들이 있었고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분기별로 그게 편성이 잘 되어야 되는데, 물론 긴급이라는 것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항이다 보니까 연말 정도, 7~8월 정도에 가면 다 소진됐다는 말씀도 하고 하니까 인근 추경 때나 잘 편성을 하셔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무순 주민행복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무순 주민행복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복지환경국장 이태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이 2017년 4월 말로 해지됨에 따라서 영유아에게 최적의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탁운영자를 공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의 소재지는 동구 제물량로 412-13이며 보육 정원은 120명입니다.
그리고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은 2017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이 2017년 4월 말로 해지됨에 따라서 영유아에게 최적의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탁운영자를 공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의 소재지는 동구 제물량로 412-13이며 보육 정원은 120명입니다.
그리고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은 2017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제출된 이유는 기존에 운영해 오던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영유아에게 최적의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 선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명명되어 있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본 안은 어린이집의 운영규정 및 운영 위탁에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제7조에 명시된 개정으로 위탁 운영이 충실하다고 보았으며 추후 본 어린이집을 지속․운영함에 있어서 위탁 운영의 기본계획으로 설정되어 있는 위탁근거, 기본방침, 선정방법, 위탁운영자의 자격 등 개별법 및 조례로 정한 입법 취지에 일탈하지 않는 적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제출된 이유는 기존에 운영해 오던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영유아에게 최적의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 선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명명되어 있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본 안은 어린이집의 운영규정 및 운영 위탁에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제7조에 명시된 개정으로 위탁 운영이 충실하다고 보았으며 추후 본 어린이집을 지속․운영함에 있어서 위탁 운영의 기본계획으로 설정되어 있는 위탁근거, 기본방침, 선정방법, 위탁운영자의 자격 등 개별법 및 조례로 정한 입법 취지에 일탈하지 않는 적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평생교육과장 박형호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계약이 원장의 개인사정으로 해지신청을 하였습니다. 해서 새로운 위탁 신청자를 공개모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계약이 원장의 개인사정으로 해지신청을 하였습니다. 해서 새로운 위탁 신청자를 공개모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은 언제까지 위탁기간이었는데 위탁이 해지된 것인가요?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은 언제까지 위탁기간이었는데 위탁이 해지된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원래는 2015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3년이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의 어린이집이 지난번에 화평어린이집도 중간에 위탁 해지됐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은 원장님들이 위탁을 받으시는 것도 쉽지 않으실 텐데 이렇게 중간에 위탁을 계속 해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이번에 해당되는 것은 원장님이 다른 직장어린이집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해지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혹시 위탁기간 중에 그렇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탁이 해지되거나 이렇게 부득이 질병이라거나 해외 이민이라거나 이런 아주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고 개인의, 원장님이 그렇게 위탁을 받았다가 개인사정으로 더 나은 곳으로 간다거나 해서 위탁을 해지하면...
거기 위탁기관에 전체적인 것을 위탁하실 때 위탁기관의 운영방침이나 사업계획 이런 것들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아동들은 3년간 위탁하시겠다고 했었는데 중간에 위탁이 해지되고 이러면 별 문제는 없습니까?
거기 위탁기관에 전체적인 것을 위탁하실 때 위탁기관의 운영방침이나 사업계획 이런 것들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아동들은 3년간 위탁하시겠다고 했었는데 중간에 위탁이 해지되고 이러면 별 문제는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저희가 당초에 받을 때는 3년으로 받았습니다만 중간에 본인들이 조금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새로운 원장님을 뽑을 때, 위탁신청자를 뽑을 때 그분이 어떤 어린이집에서 중간에 관둔 경우나 이런 것은 감안해서 뽑습니다>새로 뽑을 때는.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앞으로는 위탁하실 때 위탁기간을 정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원장님들이 중간에 본인이 더 좋은 시설 취업을 위해서 위탁을 그냥 만료시켜버리고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면 위탁을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위탁받으신 분은 다른 데 더 좋은 곳이 있더라도 지금 제가 3년 동안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책임을 수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원장님들이 중간에 본인이 더 좋은 시설 취업을 위해서 위탁을 그냥 만료시켜버리고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면 위탁을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위탁받으신 분은 다른 데 더 좋은 곳이 있더라도 지금 제가 3년 동안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책임을 수행하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 관계는 어떤 법적인 조항이 있는지 검토해봐서 추후에는 가능하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위탁할 때 단서 조건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득이한 게 있잖아요.
해외 이민을 간다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거나 가족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해서 이사를 간다거나 이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고 개인이 조금 더 나은 시설에 가서 근무하려고 하면 다른 분들도 위탁받아 놓고 기회만 보고 있다가 더 좋은 시설이 나와서 그냥 가버리면 거기에 위탁은 계속 이런 식으로 재 반복이 되고 지난번에 이 동의안에 관련돼서도 원장님이 그렇게 그만둬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이미 위탁공고가 나가지 않았어요?
해외 이민을 간다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거나 가족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해서 이사를 간다거나 이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고 개인이 조금 더 나은 시설에 가서 근무하려고 하면 다른 분들도 위탁받아 놓고 기회만 보고 있다가 더 좋은 시설이 나와서 그냥 가버리면 거기에 위탁은 계속 이런 식으로 재 반복이 되고 지난번에 이 동의안에 관련돼서도 원장님이 그렇게 그만둬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이미 위탁공고가 나가지 않았어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나갔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탁을 할 때 3년 동안 위탁을 받은 기간 동안에 다른 곳에 취업을 할 생각은 하지 못하도록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조항을 제가 검토해서 추후에는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게 법적으로 개인의 어떤 이동에 자유선택권을 막는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위탁할 때 그것에 대한 부분을 합의하에 하도록 해야 이게 다른 원장님들한테도 기회가 가는 것이지 위탁을 하고 있던 원장님이 다른 자리가, 더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해서 화평어린이집도 그렇고 지금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국공립 위탁자들이 무책임하게 하시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국공립 위탁자들이 무책임하게 하시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차후에, 이번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은 선임이 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이게 원장님들이 선임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학기 중간에 원장님들이 그만 두시면 5월 1일부터 위탁이 개시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4월 말일에 해지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학기 중간에 원장님들이 그만 두시면 5월 1일부터 위탁이 개시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4월 말일에 해지된다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런데 지금 무려 10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위탁자가 선정이 안 됐다고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공고를 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6명이 접수가 돼서 어제 선정위원회를 거쳤는데 적합한 원장님이 없어서 어제는 여섯 분을 다 안 뽑는 것으로 하고 새로 공고를 해서 뽑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6명이 접수가 돼서 어제 선정위원회를 거쳤는데 적합한 원장님이 없어서 어제는 여섯 분을 다 안 뽑는 것으로 하고 새로 공고를 해서 뽑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며칠 안 남았는데?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일단은 화도어린이집에 원감님이 계십니다.
원감님을 대체 원장으로 원장님 뽑을 때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감님을 대체 원장으로 원장님 뽑을 때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바로 공고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뽑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런 도미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위탁기간 3년은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해지하지 못하도록 이번에는 안전장치를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월 31일 박영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1건과 4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그리고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과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15~‘18)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4월 17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별로 기획총무위원회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 중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 중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담당자의 보고내용과 같이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보고의 건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대표발의 의원 및 해당 국장, 소장, 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담당자의 보고내용과 같이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보고의 건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대표발의 의원 및 해당 국장, 소장, 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3분)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동구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제39조에 따라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한 문자해득 능력이 없는 성인과 결혼이민자 등에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 함양을 위해 성인 문자해득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성인 문해교육 지원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성인 문해교육의 대상을, 안 제4조는 성인 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성인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임무를, 안 제6조는 관할 교육청 등 유관기관 등과 사업의 공동추진에 관하여, 안 제7조는 성인 문해교육을 위한 경비 지원에 관하여, 끝으로 안 제8조는 성인 문해교육을 위한 공공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철주야 동구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제39조에 따라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한 문자해득 능력이 없는 성인과 결혼이민자 등에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 함양을 위해 성인 문자해득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성인 문해교육 지원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성인 문해교육의 대상을, 안 제4조는 성인 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성인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임무를, 안 제6조는 관할 교육청 등 유관기관 등과 사업의 공동추진에 관하여, 안 제7조는 성인 문해교육을 위한 경비 지원에 관하여, 끝으로 안 제8조는 성인 문해교육을 위한 공공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평생교육법」제3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성인 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을,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관할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사업 공동추진과 안 제7조에는 성인 문해교육을 위한 경비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문해교육을 위한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어 왔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한 문자해득 능력이 없는 성인과 결혼이민자 등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 함양을 위해 제도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평생교육법」제3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성인 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을,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관할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사업 공동추진과 안 제7조에는 성인 문해교육을 위한 경비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문해교육을 위한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어 왔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한 문자해득 능력이 없는 성인과 결혼이민자 등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 함양을 위해 제도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관련 부서인 평생교육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관련 부서인 평생교육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39조에 의거하여 비문해자와 저학력 성인 등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본 조례안에 의거하여 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인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제공하고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와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대상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39조에 의거하여 비문해자와 저학력 성인 등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본 조례안에 의거하여 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인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제공하고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와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대상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수정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평생교육시설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비영리단체 이것을 빼도 되는 것 같은데, 시설에 준하는 말을 없애도 되는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시설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비영리단체 이것을 빼도 되는 것 같은데, 시설에 준하는 말을 없애도 되는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주관을 해서 할 것이고 현재도 각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하는 데가 복지관, 여성회관 쪽에서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기관만 해도 저희 동이나 이런 단체, 기관에서 운영해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돼서 비영리단체는 빼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송광식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연구개발과 보급에 대한 지원.” 이렇게 해도 이것 별 타격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수정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
○김기인 위원 이것 송광식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평생교육시설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비영리단체를 집어넣는 것도 괜찮은 것 아니에요?
그 문구는 그렇게 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문구는 그렇게 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현재로써는 비영리단체에서 하는 데는 없고 저희하고 관련이 있는 유관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앞에 문해교육 및 단체라고 앞에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비영리단체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굳이 넣어도 무방...
그런데 하다 보면 비영리단체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굳이 넣어도 무방...
○위원장 한숙희 과장님, 그러면 평생교육시설에 준하는 기관에 비영리단체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기관에는 포함이 안 되죠, 기관이라는...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비영리단체가 평생교육시설에 준하는 기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표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확대하기 위해서 넣은 거라고...」하는 위원 있음)
(「확대하기 위해서 넣은 거라고...」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저희가 현재까지는 우리 과에서 추진한 것은 없고 앞으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수립을 할 때 비영리단체도 포함을 해서 가능하면...
(「노인복지관이라든가...」하는 위원 있음)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라든가...」하는 위원 있음)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추진하는 것인데 지금 지방 같은 데는 이게 많이 저기가 될 수도 있는데 도시화돼 있는, 속한데 지금 7‚ 80세 넘은 노인들이 도시화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도 다 이게 원래 다문화가정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다 이게 원래 다문화가정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런데 다문화도 관련이 있지만 나이 드신 성인 분들도 관련이 있으니까요.
○송광식 위원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은데 우리 동구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한글을 깨우치고,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겠어요, 도시화에서?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러니까 일단...
○송광식 위원 다른 데도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것 꼭...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위원님, 일단은 비영리단체도 넣어주시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우리 관에서도 주도를 하고 비영리단체도 포함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송광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다 좋은 말씀인데 제가 사실상 이런 것을 하다 보면 혜택을 받지 못한 소외계층이라든가 진짜 우리가 알 수 없는 분들은 이런 것 노출을 꺼려해요.
사실상 이것은 어느 소외된 약자라든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포함을 하셔서 확대하면서 이것을, 그분들이 사실상 노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글씨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 모르니까 배워야해 이런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확대를 하면서 이것을 하고자 제가 발의를 하고...
여러 가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보니까 240여 개 중에서 33개 단체만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인천에서도 하는 곳이 없어요.
최초로 인천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물론 따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한 번 시연해 보고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하면 조례 개정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어느 소외된 약자라든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포함을 하셔서 확대하면서 이것을, 그분들이 사실상 노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글씨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 모르니까 배워야해 이런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확대를 하면서 이것을 하고자 제가 발의를 하고...
여러 가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보니까 240여 개 중에서 33개 단체만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인천에서도 하는 곳이 없어요.
최초로 인천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물론 따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한 번 시연해 보고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하면 조례 개정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노출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주도도 하고 지역별로 그분들끼리, 아시는 분끼리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관계는 노인회에서 한다든가 이런 비영리단체도 포함을 해서 가급적으로 노출이 안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송광식 위원님께서 비영리단체를 제외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러, 제5조제2항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여기에도 단체가 들어가 있고, 제7조 문해교육 기관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지원, 제8조에도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이렇게 단체에 관한 명시가 계속해서 반복돼 있으므로 이 내용은 조정을 한 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동안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 조례안 중 제5조의제3호 “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을, “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대한 지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옥분 위원님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동안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 조례안 중 제5조의제3호 “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을, “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대한 지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옥분 위원님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1분)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복지환경국장 이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라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생년월일 수집”으로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라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생년월일 수집”으로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2007년 8월 23일 제684호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오남용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조례상의 별지서식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서식 상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2007년 8월 23일 제684호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오남용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조례상의 별지서식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서식 상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조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별지 1호 서식을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오남용 등에 따른 잠재적인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조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별지 1호 서식을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오남용 등에 따른 잠재적인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과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과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7분)
○여성회관장 윤인선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도어린이집은 현재 여성회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는 관계로 조항을 정리하고 교육 수강료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여성회관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화도어린이집 조항 삭제로 인해서 시설 사용료를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띄어쓰기 및 아라비아 숫자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변동 없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 수강료 중 주당 6시간 이상인 과목의 수강료를 월 1만5천 원으로 일부 인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회관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도어린이집은 현재 여성회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는 관계로 조항을 정리하고 교육 수강료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여성회관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화도어린이집 조항 삭제로 인해서 시설 사용료를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띄어쓰기 및 아라비아 숫자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변동 없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 수강료 중 주당 6시간 이상인 과목의 수강료를 월 1만5천 원으로 일부 인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1992년 3월 14일 제251호로 제정되어 2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와 안 제7조제3호는 화도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조문정비와 변경된 법 제명을 반영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시설의 명칭을 여성회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별표1과 별표2는 인천시 및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설 사용료와 교육 수강료를 조정하는 사항이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1992년 3월 14일 제251호로 제정되어 2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와 안 제7조제3호는 화도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조문정비와 변경된 법 제명을 반영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시설의 명칭을 여성회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별표1과 별표2는 인천시 및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설 사용료와 교육 수강료를 조정하는 사항이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윤인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저희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도어린이집은 현재 여성회관에서 관리하지 않고 교육 수강료 인상 등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여성회관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세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3호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각 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였습니다.
화도어린이집 이전으로 현재 어린이집은 여성회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삭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7조 본문 중에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7조제3호 중에서 「모․부자 복지법」에 대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8조 본문 중에 “각 호의 1호”는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였으며 제10조제1항 중 “복지회관”을 “여성회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표1의 시설 사용료를 개정하였습니다.
기존에 시간당 7천 원으로 일괄 책정하여 있던 시설 사용료를 청소년은 1만 원, 일반인은 2만 원으로 실정에 맞게 인상 책정하고 냉․난방에 관한 부속시설 사용료 또한 시간당 5천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별표2의 교육 수강료 인상입니다.
교육 수강료는 2004년 10월 5일부터 현재까지 변동 없이 운영하고 있으나 주 3시간부터 9시간까지 과목 당 수업시간 편차 없이 반에 수강료를 동일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인천시 타 기관에 수강료를 비교해도 저렴한 금액으로 타 군․구에 비해 수업 시간에 비례하여 차등을 주고 6시간 미만은 월 1만 원으로 6시간 이상은 월 1만5천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도어린이집은 현재 여성회관에서 관리하지 않고 교육 수강료 인상 등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여성회관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세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3호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각 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였습니다.
화도어린이집 이전으로 현재 어린이집은 여성회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삭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7조 본문 중에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7조제3호 중에서 「모․부자 복지법」에 대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8조 본문 중에 “각 호의 1호”는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였으며 제10조제1항 중 “복지회관”을 “여성회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표1의 시설 사용료를 개정하였습니다.
기존에 시간당 7천 원으로 일괄 책정하여 있던 시설 사용료를 청소년은 1만 원, 일반인은 2만 원으로 실정에 맞게 인상 책정하고 냉․난방에 관한 부속시설 사용료 또한 시간당 5천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별표2의 교육 수강료 인상입니다.
교육 수강료는 2004년 10월 5일부터 현재까지 변동 없이 운영하고 있으나 주 3시간부터 9시간까지 과목 당 수업시간 편차 없이 반에 수강료를 동일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인천시 타 기관에 수강료를 비교해도 저렴한 금액으로 타 군․구에 비해 수업 시간에 비례하여 차등을 주고 6시간 미만은 월 1만 원으로 6시간 이상은 월 1만5천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회관장 윤인선 여성회관 자체, 저는 거기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여성회관의 업무만 가지고 위탁 주기에는 조금 협소합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의 업무만 가지고 위탁 주기에는 조금 협소합니다.
○김기인 위원 협소하다고?
○여성회관장 윤인선 예, 왜 그러느냐면 규모가 작다는 것이죠.
여성회관의 사업비만은 얼마 안 되는 사업이고 지금 공가․다가가 들어와서 일이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사업비만은 얼마 안 되는 사업이고 지금 공가․다가가 들어와서 일이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윤인선 제가 아직 위탁을 생각해 보지 않아서 뭐라고 장․단점을 논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한 번 그런 것도 생각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여성회관장 윤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관장님 여성회관이 민선 6기 시작하면서 복지회관이 여성회관으로 바뀌었고 「모․부자 복지법」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바뀐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관장님 여성회관이 민선 6기 시작하면서 복지회관이 여성회관으로 바뀌었고 「모․부자 복지법」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바뀐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회관장 윤인선 예.
○위원장 한숙희 그리고 화도어린이집이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으로 분리해서 나간 지도 꽤 됐는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은 시기적으로 2~3년 정도 여성회관 조례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여성회관장 윤인선 제가 작년 7월에 나가고 조례안 변경이 안 된 게 너무 많아서 그때부터 검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바뀌면서 안 하고 있던 사업을 그나마 부지런히 해갖고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가․다가가 들어와서 일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조례안 할 때 못 미쳤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바뀌면서 안 하고 있던 사업을 그나마 부지런히 해갖고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가․다가가 들어와서 일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조례안 할 때 못 미쳤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하여튼 전체 민선 6기 들어와서 복지회관이 여성회관으로 바뀌고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여성회관 부설 관리사업으로 편성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회관 운영 조례가 행정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던 것 이런 것을 지적드리는 것이고 관장님께서 그쪽으로 가셔서 개정 조례가 더 늦지 않은 때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인선 여성회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인선 여성회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9분)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주민행복센터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역 주민이 복지욕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 관계 법령으로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 피해자로 관할 경찰서장이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신설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역 주민이 복지욕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 관계 법령으로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 피해자로 관할 경찰서장이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신설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 및 그 가구 구성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28일 제1023호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9호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 피해자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구성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으로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 및 그 가구 구성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28일 제1023호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9호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 피해자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구성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으로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사유로는 긴급복지지원의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9호를 범죄 피해자로 관할 경찰서장이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사유로는 긴급복지지원의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9호를 범죄 피해자로 관할 경찰서장이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사실상 2015년 11월 28일에 조례가 제정되고 범죄 피해로 인한 생계 곤란자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사실상 2015년 11월 28일에 조례가 제정되고 범죄 피해로 인한 생계 곤란자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는 것이잖아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예.
○박영우 위원 사실상 우리가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것은 진짜 긴급한 사항일 때 그분들에 의해서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사례들이 어제도 매스컴에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저거 하는 데도 이분은 어떤 시설에 가서 자기가 잘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참 좋은 조례인데도...
이게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긴급지원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들도 여러 가지로 발생한 게 많잖아요.
그런 사례들도 잘 살펴보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끔씩 이런 제안이 들어와요.
그런데 보면 “예산이 다 소진됐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연간 우리가 예산을 얼마 정도 편성해 놨죠, 이것에 관련한 예산이?
자식이 부모를 저거 하는 데도 이분은 어떤 시설에 가서 자기가 잘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참 좋은 조례인데도...
이게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긴급지원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들도 여러 가지로 발생한 게 많잖아요.
그런 사례들도 잘 살펴보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끔씩 이런 제안이 들어와요.
그런데 보면 “예산이 다 소진됐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연간 우리가 예산을 얼마 정도 편성해 놨죠, 이것에 관련한 예산이?
○희망복지담당 박용택 저희가 2억7천만 원 정도...
○박영우 위원 현재 본예산에 얼마 정도 올라가 있어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2억5천만 원 본예산...
○박영우 위원 그러면 작년 2016년도에 어떤 사례들이 몇 건이 지급이 됐나요? 2016년도에...
나중에 자료 좀 한 번 보시고...
제가 왜냐하면 이런 것은 활성화를 시켜서 긴급한 상황일 때 진짜 가정에 곤란이 오고 했을 때 긴급으로 지원해 주니까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린 것이니까 과장님, 나중에 저한테 자료 한 번 주세요.
나중에 자료 좀 한 번 보시고...
제가 왜냐하면 이런 것은 활성화를 시켜서 긴급한 상황일 때 진짜 가정에 곤란이 오고 했을 때 긴급으로 지원해 주니까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린 것이니까 과장님, 나중에 저한테 자료 한 번 주세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작년에 어떤 사례들이 있었고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분기별로 그게 편성이 잘 되어야 되는데, 물론 긴급이라는 것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항이다 보니까 연말 정도, 7~8월 정도에 가면 다 소진됐다는 말씀도 하고 하니까 인근 추경 때나 잘 편성을 하셔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무순 주민행복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무순 주민행복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5.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복지환경국장 이태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이 2017년 4월 말로 해지됨에 따라서 영유아에게 최적의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탁운영자를 공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의 소재지는 동구 제물량로 412-13이며 보육 정원은 120명입니다.
그리고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은 2017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이 2017년 4월 말로 해지됨에 따라서 영유아에게 최적의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탁운영자를 공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의 소재지는 동구 제물량로 412-13이며 보육 정원은 120명입니다.
그리고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은 2017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제출된 이유는 기존에 운영해 오던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영유아에게 최적의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 선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명명되어 있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본 안은 어린이집의 운영규정 및 운영 위탁에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제7조에 명시된 개정으로 위탁 운영이 충실하다고 보았으며 추후 본 어린이집을 지속․운영함에 있어서 위탁 운영의 기본계획으로 설정되어 있는 위탁근거, 기본방침, 선정방법, 위탁운영자의 자격 등 개별법 및 조례로 정한 입법 취지에 일탈하지 않는 적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제출된 이유는 기존에 운영해 오던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영유아에게 최적의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 선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명명되어 있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본 안은 어린이집의 운영규정 및 운영 위탁에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제7조에 명시된 개정으로 위탁 운영이 충실하다고 보았으며 추후 본 어린이집을 지속․운영함에 있어서 위탁 운영의 기본계획으로 설정되어 있는 위탁근거, 기본방침, 선정방법, 위탁운영자의 자격 등 개별법 및 조례로 정한 입법 취지에 일탈하지 않는 적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평생교육과장 박형호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계약이 원장의 개인사정으로 해지신청을 하였습니다. 해서 새로운 위탁 신청자를 공개모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계약이 원장의 개인사정으로 해지신청을 하였습니다. 해서 새로운 위탁 신청자를 공개모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은 언제까지 위탁기간이었는데 위탁이 해지된 것인가요?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은 언제까지 위탁기간이었는데 위탁이 해지된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원래는 2015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3년이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의 어린이집이 지난번에 화평어린이집도 중간에 위탁 해지됐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은 원장님들이 위탁을 받으시는 것도 쉽지 않으실 텐데 이렇게 중간에 위탁을 계속 해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이번에 해당되는 것은 원장님이 다른 직장어린이집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해지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혹시 위탁기간 중에 그렇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탁이 해지되거나 이렇게 부득이 질병이라거나 해외 이민이라거나 이런 아주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고 개인의, 원장님이 그렇게 위탁을 받았다가 개인사정으로 더 나은 곳으로 간다거나 해서 위탁을 해지하면...
거기 위탁기관에 전체적인 것을 위탁하실 때 위탁기관의 운영방침이나 사업계획 이런 것들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아동들은 3년간 위탁하시겠다고 했었는데 중간에 위탁이 해지되고 이러면 별 문제는 없습니까?
거기 위탁기관에 전체적인 것을 위탁하실 때 위탁기관의 운영방침이나 사업계획 이런 것들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아동들은 3년간 위탁하시겠다고 했었는데 중간에 위탁이 해지되고 이러면 별 문제는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저희가 당초에 받을 때는 3년으로 받았습니다만 중간에 본인들이 조금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새로운 원장님을 뽑을 때, 위탁신청자를 뽑을 때 그분이 어떤 어린이집에서 중간에 관둔 경우나 이런 것은 감안해서 뽑습니다>새로 뽑을 때는.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앞으로는 위탁하실 때 위탁기간을 정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원장님들이 중간에 본인이 더 좋은 시설 취업을 위해서 위탁을 그냥 만료시켜버리고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면 위탁을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위탁받으신 분은 다른 데 더 좋은 곳이 있더라도 지금 제가 3년 동안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책임을 수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원장님들이 중간에 본인이 더 좋은 시설 취업을 위해서 위탁을 그냥 만료시켜버리고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면 위탁을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위탁받으신 분은 다른 데 더 좋은 곳이 있더라도 지금 제가 3년 동안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책임을 수행하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 관계는 어떤 법적인 조항이 있는지 검토해봐서 추후에는 가능하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위탁할 때 단서 조건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득이한 게 있잖아요.
해외 이민을 간다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거나 가족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해서 이사를 간다거나 이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고 개인이 조금 더 나은 시설에 가서 근무하려고 하면 다른 분들도 위탁받아 놓고 기회만 보고 있다가 더 좋은 시설이 나와서 그냥 가버리면 거기에 위탁은 계속 이런 식으로 재 반복이 되고 지난번에 이 동의안에 관련돼서도 원장님이 그렇게 그만둬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이미 위탁공고가 나가지 않았어요?
해외 이민을 간다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거나 가족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해서 이사를 간다거나 이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고 개인이 조금 더 나은 시설에 가서 근무하려고 하면 다른 분들도 위탁받아 놓고 기회만 보고 있다가 더 좋은 시설이 나와서 그냥 가버리면 거기에 위탁은 계속 이런 식으로 재 반복이 되고 지난번에 이 동의안에 관련돼서도 원장님이 그렇게 그만둬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이미 위탁공고가 나가지 않았어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나갔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탁을 할 때 3년 동안 위탁을 받은 기간 동안에 다른 곳에 취업을 할 생각은 하지 못하도록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조항을 제가 검토해서 추후에는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게 법적으로 개인의 어떤 이동에 자유선택권을 막는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위탁할 때 그것에 대한 부분을 합의하에 하도록 해야 이게 다른 원장님들한테도 기회가 가는 것이지 위탁을 하고 있던 원장님이 다른 자리가, 더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해서 화평어린이집도 그렇고 지금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국공립 위탁자들이 무책임하게 하시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국공립 위탁자들이 무책임하게 하시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차후에, 이번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은 선임이 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이게 원장님들이 선임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학기 중간에 원장님들이 그만 두시면 5월 1일부터 위탁이 개시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4월 말일에 해지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학기 중간에 원장님들이 그만 두시면 5월 1일부터 위탁이 개시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4월 말일에 해지된다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런데 지금 무려 10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위탁자가 선정이 안 됐다고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공고를 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6명이 접수가 돼서 어제 선정위원회를 거쳤는데 적합한 원장님이 없어서 어제는 여섯 분을 다 안 뽑는 것으로 하고 새로 공고를 해서 뽑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6명이 접수가 돼서 어제 선정위원회를 거쳤는데 적합한 원장님이 없어서 어제는 여섯 분을 다 안 뽑는 것으로 하고 새로 공고를 해서 뽑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며칠 안 남았는데?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일단은 화도어린이집에 원감님이 계십니다.
원감님을 대체 원장으로 원장님 뽑을 때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감님을 대체 원장으로 원장님 뽑을 때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바로 공고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뽑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런 도미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위탁기간 3년은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해지하지 못하도록 이번에는 안전장치를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월 31일 박영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1건과 4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그리고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과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15~‘18)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4월 17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별로 기획총무위원회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 중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 중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담당자의 보고내용과 같이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보고의 건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대표발의 의원 및 해당 국장, 소장, 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담당자의 보고내용과 같이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보고의 건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대표발의 의원 및 해당 국장, 소장, 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3분)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동구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제39조에 따라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한 문자해득 능력이 없는 성인과 결혼이민자 등에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 함양을 위해 성인 문자해득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성인 문해교육 지원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성인 문해교육의 대상을, 안 제4조는 성인 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성인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임무를, 안 제6조는 관할 교육청 등 유관기관 등과 사업의 공동추진에 관하여, 안 제7조는 성인 문해교육을 위한 경비 지원에 관하여, 끝으로 안 제8조는 성인 문해교육을 위한 공공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철주야 동구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제39조에 따라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한 문자해득 능력이 없는 성인과 결혼이민자 등에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 함양을 위해 성인 문자해득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성인 문해교육 지원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성인 문해교육의 대상을, 안 제4조는 성인 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성인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임무를, 안 제6조는 관할 교육청 등 유관기관 등과 사업의 공동추진에 관하여, 안 제7조는 성인 문해교육을 위한 경비 지원에 관하여, 끝으로 안 제8조는 성인 문해교육을 위한 공공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평생교육법」제3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성인 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을,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관할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사업 공동추진과 안 제7조에는 성인 문해교육을 위한 경비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문해교육을 위한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어 왔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한 문자해득 능력이 없는 성인과 결혼이민자 등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 함양을 위해 제도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평생교육법」제3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성인 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을,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관할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사업 공동추진과 안 제7조에는 성인 문해교육을 위한 경비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문해교육을 위한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어 왔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한 문자해득 능력이 없는 성인과 결혼이민자 등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 함양을 위해 제도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관련 부서인 평생교육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관련 부서인 평생교육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39조에 의거하여 비문해자와 저학력 성인 등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본 조례안에 의거하여 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인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제공하고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와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대상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39조에 의거하여 비문해자와 저학력 성인 등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본 조례안에 의거하여 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인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제공하고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와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대상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수정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평생교육시설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비영리단체 이것을 빼도 되는 것 같은데, 시설에 준하는 말을 없애도 되는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시설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비영리단체 이것을 빼도 되는 것 같은데, 시설에 준하는 말을 없애도 되는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주관을 해서 할 것이고 현재도 각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하는 데가 복지관, 여성회관 쪽에서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기관만 해도 저희 동이나 이런 단체, 기관에서 운영해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돼서 비영리단체는 빼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송광식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연구개발과 보급에 대한 지원.” 이렇게 해도 이것 별 타격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수정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
○김기인 위원 이것 송광식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평생교육시설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비영리단체를 집어넣는 것도 괜찮은 것 아니에요?
그 문구는 그렇게 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문구는 그렇게 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현재로써는 비영리단체에서 하는 데는 없고 저희하고 관련이 있는 유관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앞에 문해교육 및 단체라고 앞에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비영리단체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굳이 넣어도 무방...
그런데 하다 보면 비영리단체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굳이 넣어도 무방...
○위원장 한숙희 과장님, 그러면 평생교육시설에 준하는 기관에 비영리단체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기관에는 포함이 안 되죠, 기관이라는...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비영리단체가 평생교육시설에 준하는 기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표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확대하기 위해서 넣은 거라고...」하는 위원 있음)
(「확대하기 위해서 넣은 거라고...」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저희가 현재까지는 우리 과에서 추진한 것은 없고 앞으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수립을 할 때 비영리단체도 포함을 해서 가능하면...
(「노인복지관이라든가...」하는 위원 있음)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라든가...」하는 위원 있음)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추진하는 것인데 지금 지방 같은 데는 이게 많이 저기가 될 수도 있는데 도시화돼 있는, 속한데 지금 7‚ 80세 넘은 노인들이 도시화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도 다 이게 원래 다문화가정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다 이게 원래 다문화가정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런데 다문화도 관련이 있지만 나이 드신 성인 분들도 관련이 있으니까요.
○송광식 위원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은데 우리 동구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한글을 깨우치고,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겠어요, 도시화에서?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러니까 일단...
○송광식 위원 다른 데도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것 꼭...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위원님, 일단은 비영리단체도 넣어주시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우리 관에서도 주도를 하고 비영리단체도 포함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송광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다 좋은 말씀인데 제가 사실상 이런 것을 하다 보면 혜택을 받지 못한 소외계층이라든가 진짜 우리가 알 수 없는 분들은 이런 것 노출을 꺼려해요.
사실상 이것은 어느 소외된 약자라든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포함을 하셔서 확대하면서 이것을, 그분들이 사실상 노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글씨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 모르니까 배워야해 이런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확대를 하면서 이것을 하고자 제가 발의를 하고...
여러 가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보니까 240여 개 중에서 33개 단체만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인천에서도 하는 곳이 없어요.
최초로 인천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물론 따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한 번 시연해 보고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하면 조례 개정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어느 소외된 약자라든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포함을 하셔서 확대하면서 이것을, 그분들이 사실상 노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글씨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 모르니까 배워야해 이런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확대를 하면서 이것을 하고자 제가 발의를 하고...
여러 가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보니까 240여 개 중에서 33개 단체만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인천에서도 하는 곳이 없어요.
최초로 인천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물론 따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한 번 시연해 보고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하면 조례 개정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노출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주도도 하고 지역별로 그분들끼리, 아시는 분끼리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관계는 노인회에서 한다든가 이런 비영리단체도 포함을 해서 가급적으로 노출이 안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송광식 위원님께서 비영리단체를 제외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러, 제5조제2항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여기에도 단체가 들어가 있고, 제7조 문해교육 기관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지원, 제8조에도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이렇게 단체에 관한 명시가 계속해서 반복돼 있으므로 이 내용은 조정을 한 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동안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 조례안 중 제5조의제3호 “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을, “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대한 지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옥분 위원님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동안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 조례안 중 제5조의제3호 “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을, “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대한 지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옥분 위원님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1분)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복지환경국장 이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라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생년월일 수집”으로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라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생년월일 수집”으로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2007년 8월 23일 제684호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오남용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조례상의 별지서식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서식 상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2007년 8월 23일 제684호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오남용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조례상의 별지서식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서식 상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조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별지 1호 서식을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오남용 등에 따른 잠재적인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조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별지 1호 서식을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오남용 등에 따른 잠재적인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과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과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7분)
○여성회관장 윤인선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도어린이집은 현재 여성회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는 관계로 조항을 정리하고 교육 수강료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여성회관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화도어린이집 조항 삭제로 인해서 시설 사용료를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띄어쓰기 및 아라비아 숫자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변동 없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 수강료 중 주당 6시간 이상인 과목의 수강료를 월 1만5천 원으로 일부 인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회관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도어린이집은 현재 여성회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는 관계로 조항을 정리하고 교육 수강료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여성회관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화도어린이집 조항 삭제로 인해서 시설 사용료를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띄어쓰기 및 아라비아 숫자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변동 없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 수강료 중 주당 6시간 이상인 과목의 수강료를 월 1만5천 원으로 일부 인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1992년 3월 14일 제251호로 제정되어 2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와 안 제7조제3호는 화도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조문정비와 변경된 법 제명을 반영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시설의 명칭을 여성회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별표1과 별표2는 인천시 및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설 사용료와 교육 수강료를 조정하는 사항이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1992년 3월 14일 제251호로 제정되어 2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와 안 제7조제3호는 화도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조문정비와 변경된 법 제명을 반영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시설의 명칭을 여성회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별표1과 별표2는 인천시 및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설 사용료와 교육 수강료를 조정하는 사항이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윤인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저희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도어린이집은 현재 여성회관에서 관리하지 않고 교육 수강료 인상 등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여성회관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세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3호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각 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였습니다.
화도어린이집 이전으로 현재 어린이집은 여성회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삭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7조 본문 중에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7조제3호 중에서 「모․부자 복지법」에 대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8조 본문 중에 “각 호의 1호”는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였으며 제10조제1항 중 “복지회관”을 “여성회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표1의 시설 사용료를 개정하였습니다.
기존에 시간당 7천 원으로 일괄 책정하여 있던 시설 사용료를 청소년은 1만 원, 일반인은 2만 원으로 실정에 맞게 인상 책정하고 냉․난방에 관한 부속시설 사용료 또한 시간당 5천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별표2의 교육 수강료 인상입니다.
교육 수강료는 2004년 10월 5일부터 현재까지 변동 없이 운영하고 있으나 주 3시간부터 9시간까지 과목 당 수업시간 편차 없이 반에 수강료를 동일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인천시 타 기관에 수강료를 비교해도 저렴한 금액으로 타 군․구에 비해 수업 시간에 비례하여 차등을 주고 6시간 미만은 월 1만 원으로 6시간 이상은 월 1만5천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도어린이집은 현재 여성회관에서 관리하지 않고 교육 수강료 인상 등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여성회관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세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3호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각 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였습니다.
화도어린이집 이전으로 현재 어린이집은 여성회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삭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7조 본문 중에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7조제3호 중에서 「모․부자 복지법」에 대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8조 본문 중에 “각 호의 1호”는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였으며 제10조제1항 중 “복지회관”을 “여성회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표1의 시설 사용료를 개정하였습니다.
기존에 시간당 7천 원으로 일괄 책정하여 있던 시설 사용료를 청소년은 1만 원, 일반인은 2만 원으로 실정에 맞게 인상 책정하고 냉․난방에 관한 부속시설 사용료 또한 시간당 5천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별표2의 교육 수강료 인상입니다.
교육 수강료는 2004년 10월 5일부터 현재까지 변동 없이 운영하고 있으나 주 3시간부터 9시간까지 과목 당 수업시간 편차 없이 반에 수강료를 동일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인천시 타 기관에 수강료를 비교해도 저렴한 금액으로 타 군․구에 비해 수업 시간에 비례하여 차등을 주고 6시간 미만은 월 1만 원으로 6시간 이상은 월 1만5천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회관장 윤인선 여성회관 자체, 저는 거기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여성회관의 업무만 가지고 위탁 주기에는 조금 협소합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의 업무만 가지고 위탁 주기에는 조금 협소합니다.
○김기인 위원 협소하다고?
○여성회관장 윤인선 예, 왜 그러느냐면 규모가 작다는 것이죠.
여성회관의 사업비만은 얼마 안 되는 사업이고 지금 공가․다가가 들어와서 일이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사업비만은 얼마 안 되는 사업이고 지금 공가․다가가 들어와서 일이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윤인선 제가 아직 위탁을 생각해 보지 않아서 뭐라고 장․단점을 논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한 번 그런 것도 생각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여성회관장 윤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관장님 여성회관이 민선 6기 시작하면서 복지회관이 여성회관으로 바뀌었고 「모․부자 복지법」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바뀐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관장님 여성회관이 민선 6기 시작하면서 복지회관이 여성회관으로 바뀌었고 「모․부자 복지법」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바뀐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회관장 윤인선 예.
○위원장 한숙희 그리고 화도어린이집이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으로 분리해서 나간 지도 꽤 됐는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은 시기적으로 2~3년 정도 여성회관 조례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여성회관장 윤인선 제가 작년 7월에 나가고 조례안 변경이 안 된 게 너무 많아서 그때부터 검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바뀌면서 안 하고 있던 사업을 그나마 부지런히 해갖고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가․다가가 들어와서 일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조례안 할 때 못 미쳤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바뀌면서 안 하고 있던 사업을 그나마 부지런히 해갖고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가․다가가 들어와서 일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조례안 할 때 못 미쳤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하여튼 전체 민선 6기 들어와서 복지회관이 여성회관으로 바뀌고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여성회관 부설 관리사업으로 편성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회관 운영 조례가 행정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던 것 이런 것을 지적드리는 것이고 관장님께서 그쪽으로 가셔서 개정 조례가 더 늦지 않은 때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인선 여성회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인선 여성회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9분)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주민행복센터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역 주민이 복지욕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 관계 법령으로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 피해자로 관할 경찰서장이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신설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역 주민이 복지욕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 관계 법령으로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 피해자로 관할 경찰서장이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신설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 및 그 가구 구성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28일 제1023호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9호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 피해자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구성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으로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 및 그 가구 구성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28일 제1023호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9호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 피해자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구성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으로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사유로는 긴급복지지원의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9호를 범죄 피해자로 관할 경찰서장이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사유로는 긴급복지지원의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9호를 범죄 피해자로 관할 경찰서장이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사실상 2015년 11월 28일에 조례가 제정되고 범죄 피해로 인한 생계 곤란자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사실상 2015년 11월 28일에 조례가 제정되고 범죄 피해로 인한 생계 곤란자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는 것이잖아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예.
○박영우 위원 사실상 우리가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것은 진짜 긴급한 사항일 때 그분들에 의해서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사례들이 어제도 매스컴에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저거 하는 데도 이분은 어떤 시설에 가서 자기가 잘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참 좋은 조례인데도...
이게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긴급지원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들도 여러 가지로 발생한 게 많잖아요.
그런 사례들도 잘 살펴보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끔씩 이런 제안이 들어와요.
그런데 보면 “예산이 다 소진됐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연간 우리가 예산을 얼마 정도 편성해 놨죠, 이것에 관련한 예산이?
자식이 부모를 저거 하는 데도 이분은 어떤 시설에 가서 자기가 잘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참 좋은 조례인데도...
이게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긴급지원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들도 여러 가지로 발생한 게 많잖아요.
그런 사례들도 잘 살펴보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끔씩 이런 제안이 들어와요.
그런데 보면 “예산이 다 소진됐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연간 우리가 예산을 얼마 정도 편성해 놨죠, 이것에 관련한 예산이?
○희망복지담당 박용택 저희가 2억7천만 원 정도...
○박영우 위원 현재 본예산에 얼마 정도 올라가 있어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2억5천만 원 본예산...
○박영우 위원 그러면 작년 2016년도에 어떤 사례들이 몇 건이 지급이 됐나요? 2016년도에...
나중에 자료 좀 한 번 보시고...
제가 왜냐하면 이런 것은 활성화를 시켜서 긴급한 상황일 때 진짜 가정에 곤란이 오고 했을 때 긴급으로 지원해 주니까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린 것이니까 과장님, 나중에 저한테 자료 한 번 주세요.
나중에 자료 좀 한 번 보시고...
제가 왜냐하면 이런 것은 활성화를 시켜서 긴급한 상황일 때 진짜 가정에 곤란이 오고 했을 때 긴급으로 지원해 주니까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린 것이니까 과장님, 나중에 저한테 자료 한 번 주세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작년에 어떤 사례들이 있었고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분기별로 그게 편성이 잘 되어야 되는데, 물론 긴급이라는 것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항이다 보니까 연말 정도, 7~8월 정도에 가면 다 소진됐다는 말씀도 하고 하니까 인근 추경 때나 잘 편성을 하셔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무순 주민행복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무순 주민행복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5.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복지환경국장 이태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이 2017년 4월 말로 해지됨에 따라서 영유아에게 최적의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탁운영자를 공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의 소재지는 동구 제물량로 412-13이며 보육 정원은 120명입니다.
그리고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은 2017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이 2017년 4월 말로 해지됨에 따라서 영유아에게 최적의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탁운영자를 공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의 소재지는 동구 제물량로 412-13이며 보육 정원은 120명입니다.
그리고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은 2017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제출된 이유는 기존에 운영해 오던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영유아에게 최적의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 선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명명되어 있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본 안은 어린이집의 운영규정 및 운영 위탁에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제7조에 명시된 개정으로 위탁 운영이 충실하다고 보았으며 추후 본 어린이집을 지속․운영함에 있어서 위탁 운영의 기본계획으로 설정되어 있는 위탁근거, 기본방침, 선정방법, 위탁운영자의 자격 등 개별법 및 조례로 정한 입법 취지에 일탈하지 않는 적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제출된 이유는 기존에 운영해 오던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영유아에게 최적의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 선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명명되어 있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본 안은 어린이집의 운영규정 및 운영 위탁에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제7조에 명시된 개정으로 위탁 운영이 충실하다고 보았으며 추후 본 어린이집을 지속․운영함에 있어서 위탁 운영의 기본계획으로 설정되어 있는 위탁근거, 기본방침, 선정방법, 위탁운영자의 자격 등 개별법 및 조례로 정한 입법 취지에 일탈하지 않는 적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평생교육과장 박형호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계약이 원장의 개인사정으로 해지신청을 하였습니다. 해서 새로운 위탁 신청자를 공개모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계약이 원장의 개인사정으로 해지신청을 하였습니다. 해서 새로운 위탁 신청자를 공개모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은 언제까지 위탁기간이었는데 위탁이 해지된 것인가요?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은 언제까지 위탁기간이었는데 위탁이 해지된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원래는 2015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3년이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의 어린이집이 지난번에 화평어린이집도 중간에 위탁 해지됐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은 원장님들이 위탁을 받으시는 것도 쉽지 않으실 텐데 이렇게 중간에 위탁을 계속 해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이번에 해당되는 것은 원장님이 다른 직장어린이집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해지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혹시 위탁기간 중에 그렇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탁이 해지되거나 이렇게 부득이 질병이라거나 해외 이민이라거나 이런 아주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고 개인의, 원장님이 그렇게 위탁을 받았다가 개인사정으로 더 나은 곳으로 간다거나 해서 위탁을 해지하면...
거기 위탁기관에 전체적인 것을 위탁하실 때 위탁기관의 운영방침이나 사업계획 이런 것들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아동들은 3년간 위탁하시겠다고 했었는데 중간에 위탁이 해지되고 이러면 별 문제는 없습니까?
거기 위탁기관에 전체적인 것을 위탁하실 때 위탁기관의 운영방침이나 사업계획 이런 것들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아동들은 3년간 위탁하시겠다고 했었는데 중간에 위탁이 해지되고 이러면 별 문제는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저희가 당초에 받을 때는 3년으로 받았습니다만 중간에 본인들이 조금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새로운 원장님을 뽑을 때, 위탁신청자를 뽑을 때 그분이 어떤 어린이집에서 중간에 관둔 경우나 이런 것은 감안해서 뽑습니다>새로 뽑을 때는.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앞으로는 위탁하실 때 위탁기간을 정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원장님들이 중간에 본인이 더 좋은 시설 취업을 위해서 위탁을 그냥 만료시켜버리고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면 위탁을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위탁받으신 분은 다른 데 더 좋은 곳이 있더라도 지금 제가 3년 동안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책임을 수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원장님들이 중간에 본인이 더 좋은 시설 취업을 위해서 위탁을 그냥 만료시켜버리고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면 위탁을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위탁받으신 분은 다른 데 더 좋은 곳이 있더라도 지금 제가 3년 동안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책임을 수행하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 관계는 어떤 법적인 조항이 있는지 검토해봐서 추후에는 가능하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위탁할 때 단서 조건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득이한 게 있잖아요.
해외 이민을 간다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거나 가족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해서 이사를 간다거나 이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고 개인이 조금 더 나은 시설에 가서 근무하려고 하면 다른 분들도 위탁받아 놓고 기회만 보고 있다가 더 좋은 시설이 나와서 그냥 가버리면 거기에 위탁은 계속 이런 식으로 재 반복이 되고 지난번에 이 동의안에 관련돼서도 원장님이 그렇게 그만둬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이미 위탁공고가 나가지 않았어요?
해외 이민을 간다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거나 가족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해서 이사를 간다거나 이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고 개인이 조금 더 나은 시설에 가서 근무하려고 하면 다른 분들도 위탁받아 놓고 기회만 보고 있다가 더 좋은 시설이 나와서 그냥 가버리면 거기에 위탁은 계속 이런 식으로 재 반복이 되고 지난번에 이 동의안에 관련돼서도 원장님이 그렇게 그만둬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이미 위탁공고가 나가지 않았어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나갔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탁을 할 때 3년 동안 위탁을 받은 기간 동안에 다른 곳에 취업을 할 생각은 하지 못하도록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조항을 제가 검토해서 추후에는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게 법적으로 개인의 어떤 이동에 자유선택권을 막는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위탁할 때 그것에 대한 부분을 합의하에 하도록 해야 이게 다른 원장님들한테도 기회가 가는 것이지 위탁을 하고 있던 원장님이 다른 자리가, 더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해서 화평어린이집도 그렇고 지금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국공립 위탁자들이 무책임하게 하시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국공립 위탁자들이 무책임하게 하시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차후에, 이번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은 선임이 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이게 원장님들이 선임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학기 중간에 원장님들이 그만 두시면 5월 1일부터 위탁이 개시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4월 말일에 해지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학기 중간에 원장님들이 그만 두시면 5월 1일부터 위탁이 개시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4월 말일에 해지된다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런데 지금 무려 10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위탁자가 선정이 안 됐다고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공고를 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6명이 접수가 돼서 어제 선정위원회를 거쳤는데 적합한 원장님이 없어서 어제는 여섯 분을 다 안 뽑는 것으로 하고 새로 공고를 해서 뽑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6명이 접수가 돼서 어제 선정위원회를 거쳤는데 적합한 원장님이 없어서 어제는 여섯 분을 다 안 뽑는 것으로 하고 새로 공고를 해서 뽑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며칠 안 남았는데?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일단은 화도어린이집에 원감님이 계십니다.
원감님을 대체 원장으로 원장님 뽑을 때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감님을 대체 원장으로 원장님 뽑을 때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바로 공고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뽑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런 도미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위탁기간 3년은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해지하지 못하도록 이번에는 안전장치를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15~‘18)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15~‘18)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1시27분)
○위원장 한숙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15~‘18)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입니다.
구정발전에 항상 애쓰시는 한숙희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의안건으로 선정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15~‘18)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하여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되는 지자체의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4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주요목적은 지역복지환경 변화와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사회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통합․참여․협력을 촉진하여 복지 문제를 탄력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3기 계획의 3년차로 당초 계획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우리 구 특성을 살린 문화 영역을 찾아가는 문화공연 외 4개 사업을 신설하고 사회보장 영역 확대에 따른 평생학습 활성화 외 3개 사업 신설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외 2개 사업변경 등 고용․주거․교육․문화 등 환경개선 사업을 폭넓게 반영하였고 지역사회보장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가 도입되었으며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제공, 통합적인 시행이 가능한 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차별 시행계획 목차입니다.
먼저 3쪽부터 5쪽까지는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목표의 연계 추진을 위하여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17년도 우리 구 연차별 시행계획의 연간 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9쪽부터 30쪽까지는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로 계획의 특징 및 방향, 계획수립 시 검토사항, 연차별 시행계획의 운영체계, 시행계획의 변경내용을 설명하였고 33쪽부터 173쪽까지는 중점추진사업별로 추진배경, 사업목적 등을 설명하고 세부사업 61건을 사업개요와 소요예산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177쪽부터 184쪽까지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재정 지원계획입니다.
187쪽은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연계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부터 30쪽까지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입니다.
먼저 금년도 시행계획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지역 특성을 살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으며 사회복지 대상을 취약계층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일반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주민 복지의 욕구를 파악하고 반영하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7년도 시행계획의 방향은 중앙정부와 인천시 복지정책과 연계를 갖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동구의 역점 사업인 문화도시 인천 동구를 향한 문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업을 신설 확장하였고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하여 통합․협력의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부사업 총괄을 말씀드리면 비전 및 전략목표와 달성을 위하여 9대 중점 추진사업 및 6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요되는 예산은 50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173쪽까지 2017년도 중점 추진사업은 복지사각지대 없는 복지기반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 활성화, 동구랑 스틸랜드 건립 등 복지인프라 구축과 맞춤형 취약계층 지원사업, 아이․장애인․노인 등 돌봄서비스 확충 및 복지서비스 내실화, 공․폐가 정비사업 등을 통한 살기 좋은 환경조성,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문화 기본권 보장 그리고 모든 계층의 사회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생애 주기별 건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별 시행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부터 184쪽은 2017년도 시행계획의 행정․재정계획으로 지역사회보장 전달 체계의 조직운영 방안, 사회보장 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 사회보장 자원 및 인프라 확충 방안, 지역사회보장이 필요한 재원의 규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87쪽은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 계획입니다.
모니터링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평가는 2018년 1월과 2월에 자체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각 사업 부서별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대표 협의체에서 최종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가 내용은 9대 중점 추진사업별 61개 세부사업 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었는지를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2017년 계획은 제3기 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3년차 단계이므로 계획된 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수행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감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복지의 질적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에 항상 애쓰시는 한숙희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의안건으로 선정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15~‘18)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하여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되는 지자체의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4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주요목적은 지역복지환경 변화와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사회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통합․참여․협력을 촉진하여 복지 문제를 탄력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3기 계획의 3년차로 당초 계획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우리 구 특성을 살린 문화 영역을 찾아가는 문화공연 외 4개 사업을 신설하고 사회보장 영역 확대에 따른 평생학습 활성화 외 3개 사업 신설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외 2개 사업변경 등 고용․주거․교육․문화 등 환경개선 사업을 폭넓게 반영하였고 지역사회보장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가 도입되었으며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제공, 통합적인 시행이 가능한 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차별 시행계획 목차입니다.
먼저 3쪽부터 5쪽까지는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목표의 연계 추진을 위하여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17년도 우리 구 연차별 시행계획의 연간 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9쪽부터 30쪽까지는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로 계획의 특징 및 방향, 계획수립 시 검토사항, 연차별 시행계획의 운영체계, 시행계획의 변경내용을 설명하였고 33쪽부터 173쪽까지는 중점추진사업별로 추진배경, 사업목적 등을 설명하고 세부사업 61건을 사업개요와 소요예산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177쪽부터 184쪽까지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재정 지원계획입니다.
187쪽은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연계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부터 30쪽까지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입니다.
먼저 금년도 시행계획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지역 특성을 살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으며 사회복지 대상을 취약계층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일반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주민 복지의 욕구를 파악하고 반영하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7년도 시행계획의 방향은 중앙정부와 인천시 복지정책과 연계를 갖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동구의 역점 사업인 문화도시 인천 동구를 향한 문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업을 신설 확장하였고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하여 통합․협력의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부사업 총괄을 말씀드리면 비전 및 전략목표와 달성을 위하여 9대 중점 추진사업 및 6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요되는 예산은 50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173쪽까지 2017년도 중점 추진사업은 복지사각지대 없는 복지기반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 활성화, 동구랑 스틸랜드 건립 등 복지인프라 구축과 맞춤형 취약계층 지원사업, 아이․장애인․노인 등 돌봄서비스 확충 및 복지서비스 내실화, 공․폐가 정비사업 등을 통한 살기 좋은 환경조성,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문화 기본권 보장 그리고 모든 계층의 사회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생애 주기별 건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별 시행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부터 184쪽은 2017년도 시행계획의 행정․재정계획으로 지역사회보장 전달 체계의 조직운영 방안, 사회보장 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 사회보장 자원 및 인프라 확충 방안, 지역사회보장이 필요한 재원의 규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87쪽은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 계획입니다.
모니터링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평가는 2018년 1월과 2월에 자체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각 사업 부서별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대표 협의체에서 최종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가 내용은 9대 중점 추진사업별 61개 세부사업 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었는지를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2017년 계획은 제3기 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3년차 단계이므로 계획된 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수행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감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복지의 질적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2017년도 계획이라고 해서 제가 면밀히, 오늘 아침에 책자를 갖다 놓고 단 10분 이내에 이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해 못하는 부분도 많고 뒤에 쭉 이것 제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계획을 세우시기는 잘 세우셨지만 이게 꼭 실천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외된 계층이 아니라 아울러갈 수 있는 구민의 행복 수치를 높이는 것이잖아요.
그 점을 중점적으로 두셔서 과장님이나 여기 오신 배석하신 과장님들도 잘, 우리 동구가 주민들의 삶의 질이 성숙되고 높아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세우시기는 잘 세우셨지만 이게 꼭 실천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외된 계층이 아니라 아울러갈 수 있는 구민의 행복 수치를 높이는 것이잖아요.
그 점을 중점적으로 두셔서 과장님이나 여기 오신 배석하신 과장님들도 잘, 우리 동구가 주민들의 삶의 질이 성숙되고 높아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님, 요약돼 있는 자료에 보시면, 11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장학금 지급과 관련돼서 장학금의 혜택을 받는 목표 수준은 향상이 돼 있는데 금액은 지난해보다 9천만 원 정도가 감액된 것 같아요.
장학금 대상자의 수요가 줄어든 것인가요? 아니면 중학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님, 요약돼 있는 자료에 보시면, 11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장학금 지급과 관련돼서 장학금의 혜택을 받는 목표 수준은 향상이 돼 있는데 금액은 지난해보다 9천만 원 정도가 감액된 것 같아요.
장학금 대상자의 수요가 줄어든 것인가요? 아니면 중학생...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11페이지는 다른 것인데 몇 페이지...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작년보다 아무래도 저희 인구가 줄다 보니까 대상이 조금 적게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수정치로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지금 장학금 신청받고 있잖아요, 이 금액이면 충분한가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지금 봐서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리고 13페이지 공․폐가 정비사업에서 지난번에도, 도시재생과장님.
공․폐가 철거 관리비가 10억 원 이어서 적지 않은 예산이었고 그게 50가구를 선정하면 한 가구당 2천만 원 정도의 공․폐가 정리비용이 들면 적지 않은 돈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50가구는 선정이 되셨나요?
공․폐가 철거 관리비가 10억 원 이어서 적지 않은 예산이었고 그게 50가구를 선정하면 한 가구당 2천만 원 정도의 공․폐가 정리비용이 들면 적지 않은 돈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50가구는 선정이 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저희가 하는 것은 정비구역 내를 얘기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현재 올해 목표가 79개 부분인데 58개 동의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현재 올해 목표가 79개 부분인데 58개 동의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세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리고 현재 31개 동을 철거 내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게 철거보다는 공가를 정리하셔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시면 안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저희 정비구역 내에 공․폐가는...
○위원장 한숙희 아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려서 도시재생과에서 말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그 부분은 정비구역 외에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비구역 외 일반구역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그 부분은 도시건축과에 별도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아니요, 주민행복센터에서요. 일자리.
○위원장 한숙희 주민행복센터에서 하시면 지금 여기 안 계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계세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일자리는 시에서 확정내시가 줄어들어서 저희도 줄게 됐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저희가 장애인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줄어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한숙희 내시가 내려오는 게 줄여서 내려왔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일을 하셔서 감액이 되지 않으면 추가로 나중에 증액되는 것인가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예, 그렇죠.
○위원장 한숙희 예, 알겠습니다.
가뜩이나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감액돼서 장애인 일자리도 축소되는 줄 알고 질문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15~‘18)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뜩이나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감액돼서 장애인 일자리도 축소되는 줄 알고 질문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15~‘18)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심사보고의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4월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4월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