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6월1일(목)
- 의사일정
- 1. 제22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이정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박흥복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박흥복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흥복 의회사무과장 박흥복입니다.
제22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관한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정례회 회기는 사전협의를 통해서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21일 간의 일정으로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지난 5월 22일 김기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며 5월 19일 박영우 의원님 외에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은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고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님 중 일곱 분 전원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2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관한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정례회 회기는 사전협의를 통해서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21일 간의 일정으로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지난 5월 22일 김기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며 5월 19일 박영우 의원님 외에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은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고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님 중 일곱 분 전원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사전에 협의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7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21일 간으로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사전에 협의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7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21일 간으로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송광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참석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6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송광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참석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6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인 의원 김기인 의원입니다.
이정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구정 전반에 대한 장래의 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구정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제42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 내용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출석 기간은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 대상은 구청장을 비롯하여 부구청장, 각 국장․실 과장,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건강증진과장, 각 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구정 전반에 대한 장래의 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구정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제42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 내용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출석 기간은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 대상은 구청장을 비롯하여 부구청장, 각 국장․실 과장,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건강증진과장, 각 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김기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출석 요구의 건과 관련하여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2의 규정에 의하면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늘 질의방식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문․일괄답변을 병행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셔서 6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출석 요구의 건과 관련하여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2의 규정에 의하면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늘 질의방식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문․일괄답변을 병행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셔서 6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2일과 6월 5일은 상임위원회 활동, 6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6월 3일, 6월 4일, 6월 6일, 6월 17일, 6월 18일은 토요일과 공휴일이므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의해서 박영우 의원님과 지순자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6월 2일과 6월 5일은 상임위원회 활동, 6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6월 3일, 6월 4일, 6월 6일, 6월 17일, 6월 18일은 토요일과 공휴일이므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의해서 박영우 의원님과 지순자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