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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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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6월2일(금)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5.      일부개정조례안
  6.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1
  4. 3.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5. 일부개정조례안
  6.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동린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이동린입니다. 
  제22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 박영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1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그리고 의견 청취의 건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6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각 위원회의 소관별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인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먼저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련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지순자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납세증명서 그다음에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구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발급을 받으려면 팩스민원을 신청, 대기를 해서 구에서 팩스를 받아서 발급해 주는 그럼으로써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발급하는 지방세 납부증명서와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동장에 위임해서 동에서 직접 발급하게 되면 민원인이 편리하게 대기하는 시간 없이 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같이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1988년 5월 1일 제64호로 제정되어 28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3의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있어 기존에 구청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지방세증명서 발급에 관한 권한인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업무를 동 주민센터로 확대하여 시행함으로써 민원불편 해소 및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제안설명에서 어느 정도 내용은 설명을 드렸고, 현재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세무과에서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 주민센터를 찾는 분들이 신청을 하다보면 팩스를 신청하고 구에서 발급을 다시 해서 또 팩스를 받아서 동에서 받아서 하는 시간이 상당히 좀 소요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도 불편해서 이 부분을 동에 위임을 해서 동에서 직접 신청을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발급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것은 행정 효율성이라든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별표3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 3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안에 보시면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사무위임에 넣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사무위임 조례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고, 사실상 자동민원발급기가 어느 날 설치했던 장소에 있지 않고 다른 데로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본청, 도원역, 만석동하고 한 데를 확인한 결과에 의하니까 산업유통센터 그쪽에 옮겼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모르겠습니다. 
  그쪽에다 얼마나 발급을 하실지 몰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설치를 해서 시간대별로 우리 구청에서 몇 시에, 물론 민원실하고 협의를 해야 될 이야기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이 안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본청에서 예를 들어 새벽 4시부터인가 밤 12시부터 가능하죠, 발급이. 
  제가 한 번 띄어보러 갔었어요. 
  도원역에 갔었는데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조례안이 했을 경우에 물론 사무위임이지만 동 주민센터의 적극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이 부분은 이제 동 주민센터는 조례를 개정하면 내용을 보내니까 동 주민센터는 그대로 숙지가 되는데 주민들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박영우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반회보를 통해서 앞으로는 납세증명이 가능하다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세무과와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시고, 사실 이거 나열해 놓은 것 보면 저 자신도 잘 모르는데 어떤 서류는 위임을 해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하는 건지, 필히 지역주민들이 공지사항이나 숙지할 수 있게끔 홍보가 저는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옛날에는 동 사무소였거든요. 
  그러면서 동 사무소에 개별업무가 있던 부분이 주민자치센터로 되면서 동의 업무가 대부분 구청으로 다 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업무만 위임을 해서 동에서 지금하고 있는데 이제 민원 차원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향후에도 위임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적절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에 대한 어떤 편리성이 일단 강조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 부분만 아니라 제가, 지금도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발의된 지 20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의 법규에 어긋나서 반대가 많아요. 
  그러다보면 이런 것도 기획감사실·자치행정과에서 다시 한 번 워크숍이라든가교육을 할 때 철저히 해야 하는데, 제가 말씀이 조금 빗나갔지만 일부러 동 주민자치센터 기획감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무과·민원지적과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고,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혼란이 없게끔 잘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정안에 대해서도 참 좋은데 예를 들어서 각동구 주민들, 각 동에 통반장 월례회 때나, 주민자치위원, 각 단체장 월례회 때도 이런 것을 동장님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동에서도 이렇게 발급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제가 공문으로 보내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실장님, 수고하시고요. 
  일단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는 잘,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잘한 것 같은데 민원이 보통 얼마나 들어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팩스민원을 보니까 동구의 전체에 작년을 기준으로 4,300건 정도 되거든요, 팩스민원이 전체 동으로 해서. 
  그중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거기서 일부일 것입니다. 
  팩스민원이 타 시·도까지 다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안 해봤는데 저희 구에서 어떤 민원이라든가, 단순민원은 대부분 등·초본이라든가 도에서 다 발급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방세 납부증명서는 현재 구에서 발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에서 발급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타 시·도의 팩스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차피 타 시·도에서 해야 될 사항이니까 약 사천... 
송광식 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이 직원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기가 되냐, 그런 것도 봐야 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제가 봤을 때는 지방세 납세증명서·세목별 과세증명서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로 바로 출력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송광식 위원  그러면 문제가 안 된다면 할 말은 없겠지만 거기에 또 이 업무를 떠넘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것을 잘 조율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민원은 벌써부터 시작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잘하신 것이고, 이제 이것에 따라서 현재 동 주민센터들이 이 민원 때문에, 일반 민원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과중한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점심을 못 먹을 정도로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지금 통계를... 
  저희가 이거를 다 뽑아봤잖아요? 뽑았는데도 이런 민원 때문에 진짜 점심시간 30분도 짬을 못 내는 데가 있거든요. 
  주변이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끼고 있는 데는 엄청납니다, 제가 가 봐도.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일부 이제 민원이 그쪽으로 옮겨지면서 세무과는 조금 여유가 생긴 거잖아요, 업무에 대한 부담이?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업무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럴 때에는 그 많은 동 주민센터 쪽은 인원을 재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이 부분이 세목별 과세증명인데 현재 우리 구에서, 세무과에서 발급한 것이 세무과에서만 8천 건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님이 자료를 별도로 달라고 하셔서 아마 내용을 알고 계실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이 동구별로 하면 연 약 700건, 월 있잖아요. 
  약 6, 700건 되는데 그것을 하다보면, 일로 따져보면 하루에 20여건 정도 되는데 그 업무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고 그런 업무는 아니거든요. 
  신청하면 바로 출력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조직진단을 통해서 세무과의 업무가 그거에 의해서 일부는 조금 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해서 향후에 조직진단을 해서 효율적으로 조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이제 서류가 우리 동구 것만 직접 띌 수 있고 다른 데는 팩스민원이 계속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것도, 일반민원도 주민등록등본·초본 이런 것도 복사해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건수가 많은 데는 점심시간도 없어요. 
  그럴 정도로 바쁘니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직진단을 해보시고 건수가 많이, 어느 정도 해본 다음에 결과가 ‘여기는 너무 심하다.’싶으면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인원 재배치는 좀 부탁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말씀드리면 오히려 동에서도 더 편리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팩스민원을 받아서 다시 신청해서, 다시 받아서 이중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직접 받아서 바로 하니까 오히려 더 단순할 수도 있다. 
  건수는 좀 많아지겠죠.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것은 윗사람들 생각이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더 힘듭니다, 그런 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8분)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원태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통령령 제27940호,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규정」제2조(인천광역시 남구와 동구 간 관할구역 변경)이 2017년 3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행정 관할구역 변경사항을 정비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원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1일 제33호로 제정되어 7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2017년 3월 20일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남구 관할의 숭의동 109의 26번지 외 42필지와 도화동 20의 23번지 외 16필지를 각각 동구의 관할구역인 창영동과 송림동으로 편입하기 위해 안 별표의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표를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2016년 6월 15일 ‘자치구 간 관할구역 경계변경 업무협약’을 행정자치부, 인천시, 우리 동구를 포함한 4개의 자치구에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었고, 특히 자치구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동구의회에서 지난해 12월 7일 제21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때 의결한 바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2페이지에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제안설명에서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금년 3월 20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해서 대통령령이 공포됨으로써 이렇게 오늘 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남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좀 물어볼게요. 
  철도 부지하고 그 위에를 우리가 지금 우리 걸로 편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송광식 위원  그런데 철도 부지는 따로 이렇게 다른 데로 되어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따로 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지하, 밑에 철도 전철이 지나가는데 그리고 위에 지상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일단 구역은 사실 쉽게 말하면 도원역 역사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동안에 큰 도로 쪽에서 보면 대각선 쪽으로 경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건물만 반듯하게 동구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건물만 하고 밑에 전철이 지나가는 지하는 그럼 먼저 있던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그런데 어차피 그것은 동구로 편입이 되었으니까 동구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광식 위원  밑에 것까지?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그렇게 설정이 되어... 
송광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건물은 되고 지하는 안 된다는 것은 없지 않은가 싶은데요? 
송광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소유권에 대한 그런 문제는 별개의 문제일 것 같고, 일단  경계구역이 그렇게 그어져서 도원역 역사 100% 다 우리 동구로 이렇게 편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광식 위원  아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왜냐하면 구역이, 선이 그어졌으니까요. 
송광식 위원  선이 그어졌는데 그거를 일단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와서...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지상은 되고 지하는 안 되면 관할구역 100% 완벽한 그런 경계조성이 아니겠죠. 
○위원장 지순자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화동이 송림동으로 편입된 거 아니에요, 송림4동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김기인 위원  송림4동 주민들이나 우리 동구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도원역도 예를 들어서 숭의동 아니에요? 
  거기가 숭의동인데 우리 동구로 이제 창영동으로 편입이 되었으니까 창영동, 다시 말하자면 금창동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난번에 보도도 되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관할 동에, 이제 쉽게 말하면 숭의동 일부가 창영동으로 들어온 것은 도원역 역사 철도부지 용지가 되어 있고, 도화동에서 송림4동으로 온 것은 대헌학교 뒤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주민은 없습니다. 
  용지만 그렇게 조금 포함이 일부 되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주민은 없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주민은 없습니다. 
김기인 위원  용지만 들어오고, 도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주민은 없습니다. 
  예, 부지만 들어와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도원역도...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거주 주민은 없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이제 안 주는 것보다 받는 게 이런 부분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 받을 때 인구 있는 쪽으로 좀 받으면 우리 인구가 없으니까 조금 늘고, 그것은 또 지방자치라 청장님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지만 그냥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확 위에서 눌러서 조율해서 그렇게 도화동, 동구하고 딱 붙어있는 쪽은 다 우리를 주면 어떨까... 
  물론 건의를 계속하시겠지만,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지만 이렇게 받는 것도 좋지만 저희는 주민이 사는 그런 동구하고 가까운 쪽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건의를 해서 좀 올려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요. 
  그동안 우리 십수 년 동안 동구가 남구나 저쪽, 남구 쪽 특히 그쪽 일부를 동구로 편입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이 속해 있는 그런 경계를 저희 쪽으로 가져오는 것에 대한 것이 상당히 쉽지는 않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동구가 좀 번듯한 어떤 뭔가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야 남구 사람들도 ‘동구에 가서 살고 싶네?’이런 마음이 생길 것 아닙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니지만 구명칭도 그런 일환으로 조금 변화를 가져서 우리가 우리의 것만 움켜쥐고 있고 보여줄게 없다고 그러면 남구 주민들 주변, 우리 동구에 그런 생각을 갖지 않죠. 
  동구로 편입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남구 그쪽에 동구에 붙어서 사는 사람이나 동구나 똑같습니다. 
  인식의 차이인지 모르지만 브랜드 가치 바꾼다고, 화도진구로 바꾼다고 그 사람들이 금방 ‘동구가 바뀌었으니까 빨리 뛰어가자.’그러지는 않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변화를 가져가는 것이죠, 그 계기로. 
○위원장 지순자  화도진구로 바뀐다고 동구가 확 바뀝니까?
  먹고 사는 문제 뭐 공짜로 다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위원장 지순자  어쨌든 그거는 말씀하시지 말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태근 자치행정국장님과 김남선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5월 19일 박영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1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그리고 의견 청취의 건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6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각 위원회의 소관별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인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먼저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련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지순자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납세증명서 그다음에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구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발급을 받으려면 팩스민원을 신청, 대기를 해서 구에서 팩스를 받아서 발급해 주는 그럼으로써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발급하는 지방세 납부증명서와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동장에 위임해서 동에서 직접 발급하게 되면 민원인이 편리하게 대기하는 시간 없이 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같이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1988년 5월 1일 제64호로 제정되어 28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3의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있어 기존에 구청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지방세증명서 발급에 관한 권한인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업무를 동 주민센터로 확대하여 시행함으로써 민원불편 해소 및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제안설명에서 어느 정도 내용은 설명을 드렸고, 현재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세무과에서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 주민센터를 찾는 분들이 신청을 하다보면 팩스를 신청하고 구에서 발급을 다시 해서 또 팩스를 받아서 동에서 받아서 하는 시간이 상당히 좀 소요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도 불편해서 이 부분을 동에 위임을 해서 동에서 직접 신청을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발급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것은 행정 효율성이라든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별표3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 3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안에 보시면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사무위임에 넣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사무위임 조례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고, 사실상 자동민원발급기가 어느 날 설치했던 장소에 있지 않고 다른 데로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본청, 도원역, 만석동하고 한 데를 확인한 결과에 의하니까 산업유통센터 그쪽에 옮겼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모르겠습니다. 
  그쪽에다 얼마나 발급을 하실지 몰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설치를 해서 시간대별로 우리 구청에서 몇 시에, 물론 민원실하고 협의를 해야 될 이야기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이 안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본청에서 예를 들어 새벽 4시부터인가 밤 12시부터 가능하죠, 발급이. 
  제가 한 번 띄어보러 갔었어요. 
  도원역에 갔었는데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조례안이 했을 경우에 물론 사무위임이지만 동 주민센터의 적극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이 부분은 이제 동 주민센터는 조례를 개정하면 내용을 보내니까 동 주민센터는 그대로 숙지가 되는데 주민들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박영우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반회보를 통해서 앞으로는 납세증명이 가능하다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세무과와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시고, 사실 이거 나열해 놓은 것 보면 저 자신도 잘 모르는데 어떤 서류는 위임을 해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하는 건지, 필히 지역주민들이 공지사항이나 숙지할 수 있게끔 홍보가 저는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옛날에는 동 사무소였거든요. 
  그러면서 동 사무소에 개별업무가 있던 부분이 주민자치센터로 되면서 동의 업무가 대부분 구청으로 다 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업무만 위임을 해서 동에서 지금하고 있는데 이제 민원 차원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향후에도 위임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적절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에 대한 어떤 편리성이 일단 강조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 부분만 아니라 제가, 지금도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발의된 지 20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의 법규에 어긋나서 반대가 많아요. 
  그러다보면 이런 것도 기획감사실·자치행정과에서 다시 한 번 워크숍이라든가교육을 할 때 철저히 해야 하는데, 제가 말씀이 조금 빗나갔지만 일부러 동 주민자치센터 기획감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무과·민원지적과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고,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혼란이 없게끔 잘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정안에 대해서도 참 좋은데 예를 들어서 각동구 주민들, 각 동에 통반장 월례회 때나, 주민자치위원, 각 단체장 월례회 때도 이런 것을 동장님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동에서도 이렇게 발급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제가 공문으로 보내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실장님, 수고하시고요. 
  일단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는 잘,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잘한 것 같은데 민원이 보통 얼마나 들어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팩스민원을 보니까 동구의 전체에 작년을 기준으로 4,300건 정도 되거든요, 팩스민원이 전체 동으로 해서. 
  그중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거기서 일부일 것입니다. 
  팩스민원이 타 시·도까지 다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안 해봤는데 저희 구에서 어떤 민원이라든가, 단순민원은 대부분 등·초본이라든가 도에서 다 발급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방세 납부증명서는 현재 구에서 발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에서 발급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타 시·도의 팩스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차피 타 시·도에서 해야 될 사항이니까 약 사천... 
송광식 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이 직원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기가 되냐, 그런 것도 봐야 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제가 봤을 때는 지방세 납세증명서·세목별 과세증명서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로 바로 출력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송광식 위원  그러면 문제가 안 된다면 할 말은 없겠지만 거기에 또 이 업무를 떠넘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것을 잘 조율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민원은 벌써부터 시작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잘하신 것이고, 이제 이것에 따라서 현재 동 주민센터들이 이 민원 때문에, 일반 민원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과중한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점심을 못 먹을 정도로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지금 통계를... 
  저희가 이거를 다 뽑아봤잖아요? 뽑았는데도 이런 민원 때문에 진짜 점심시간 30분도 짬을 못 내는 데가 있거든요. 
  주변이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끼고 있는 데는 엄청납니다, 제가 가 봐도.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일부 이제 민원이 그쪽으로 옮겨지면서 세무과는 조금 여유가 생긴 거잖아요, 업무에 대한 부담이?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업무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럴 때에는 그 많은 동 주민센터 쪽은 인원을 재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이 부분이 세목별 과세증명인데 현재 우리 구에서, 세무과에서 발급한 것이 세무과에서만 8천 건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님이 자료를 별도로 달라고 하셔서 아마 내용을 알고 계실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이 동구별로 하면 연 약 700건, 월 있잖아요. 
  약 6, 700건 되는데 그것을 하다보면, 일로 따져보면 하루에 20여건 정도 되는데 그 업무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고 그런 업무는 아니거든요. 
  신청하면 바로 출력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조직진단을 통해서 세무과의 업무가 그거에 의해서 일부는 조금 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해서 향후에 조직진단을 해서 효율적으로 조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이제 서류가 우리 동구 것만 직접 띌 수 있고 다른 데는 팩스민원이 계속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것도, 일반민원도 주민등록등본·초본 이런 것도 복사해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건수가 많은 데는 점심시간도 없어요. 
  그럴 정도로 바쁘니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직진단을 해보시고 건수가 많이, 어느 정도 해본 다음에 결과가 ‘여기는 너무 심하다.’싶으면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인원 재배치는 좀 부탁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말씀드리면 오히려 동에서도 더 편리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팩스민원을 받아서 다시 신청해서, 다시 받아서 이중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직접 받아서 바로 하니까 오히려 더 단순할 수도 있다. 
  건수는 좀 많아지겠죠.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것은 윗사람들 생각이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더 힘듭니다, 그런 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8분)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원태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통령령 제27940호,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규정」제2조(인천광역시 남구와 동구 간 관할구역 변경)이 2017년 3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행정 관할구역 변경사항을 정비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원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1일 제33호로 제정되어 7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2017년 3월 20일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남구 관할의 숭의동 109의 26번지 외 42필지와 도화동 20의 23번지 외 16필지를 각각 동구의 관할구역인 창영동과 송림동으로 편입하기 위해 안 별표의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표를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2016년 6월 15일 ‘자치구 간 관할구역 경계변경 업무협약’을 행정자치부, 인천시, 우리 동구를 포함한 4개의 자치구에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었고, 특히 자치구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동구의회에서 지난해 12월 7일 제21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때 의결한 바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2페이지에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제안설명에서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금년 3월 20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해서 대통령령이 공포됨으로써 이렇게 오늘 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남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좀 물어볼게요. 
  철도 부지하고 그 위에를 우리가 지금 우리 걸로 편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송광식 위원  그런데 철도 부지는 따로 이렇게 다른 데로 되어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따로 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지하, 밑에 철도 전철이 지나가는데 그리고 위에 지상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일단 구역은 사실 쉽게 말하면 도원역 역사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동안에 큰 도로 쪽에서 보면 대각선 쪽으로 경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건물만 반듯하게 동구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건물만 하고 밑에 전철이 지나가는 지하는 그럼 먼저 있던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그런데 어차피 그것은 동구로 편입이 되었으니까 동구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광식 위원  밑에 것까지?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그렇게 설정이 되어... 
송광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건물은 되고 지하는 안 된다는 것은 없지 않은가 싶은데요? 
송광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소유권에 대한 그런 문제는 별개의 문제일 것 같고, 일단  경계구역이 그렇게 그어져서 도원역 역사 100% 다 우리 동구로 이렇게 편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광식 위원  아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왜냐하면 구역이, 선이 그어졌으니까요. 
송광식 위원  선이 그어졌는데 그거를 일단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와서...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지상은 되고 지하는 안 되면 관할구역 100% 완벽한 그런 경계조성이 아니겠죠. 
○위원장 지순자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화동이 송림동으로 편입된 거 아니에요, 송림4동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김기인 위원  송림4동 주민들이나 우리 동구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도원역도 예를 들어서 숭의동 아니에요? 
  거기가 숭의동인데 우리 동구로 이제 창영동으로 편입이 되었으니까 창영동, 다시 말하자면 금창동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난번에 보도도 되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관할 동에, 이제 쉽게 말하면 숭의동 일부가 창영동으로 들어온 것은 도원역 역사 철도부지 용지가 되어 있고, 도화동에서 송림4동으로 온 것은 대헌학교 뒤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주민은 없습니다. 
  용지만 그렇게 조금 포함이 일부 되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주민은 없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주민은 없습니다. 
김기인 위원  용지만 들어오고, 도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주민은 없습니다. 
  예, 부지만 들어와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도원역도...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거주 주민은 없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이제 안 주는 것보다 받는 게 이런 부분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 받을 때 인구 있는 쪽으로 좀 받으면 우리 인구가 없으니까 조금 늘고, 그것은 또 지방자치라 청장님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지만 그냥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확 위에서 눌러서 조율해서 그렇게 도화동, 동구하고 딱 붙어있는 쪽은 다 우리를 주면 어떨까... 
  물론 건의를 계속하시겠지만,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지만 이렇게 받는 것도 좋지만 저희는 주민이 사는 그런 동구하고 가까운 쪽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건의를 해서 좀 올려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요. 
  그동안 우리 십수 년 동안 동구가 남구나 저쪽, 남구 쪽 특히 그쪽 일부를 동구로 편입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이 속해 있는 그런 경계를 저희 쪽으로 가져오는 것에 대한 것이 상당히 쉽지는 않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동구가 좀 번듯한 어떤 뭔가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야 남구 사람들도 ‘동구에 가서 살고 싶네?’이런 마음이 생길 것 아닙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니지만 구명칭도 그런 일환으로 조금 변화를 가져서 우리가 우리의 것만 움켜쥐고 있고 보여줄게 없다고 그러면 남구 주민들 주변, 우리 동구에 그런 생각을 갖지 않죠. 
  동구로 편입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남구 그쪽에 동구에 붙어서 사는 사람이나 동구나 똑같습니다. 
  인식의 차이인지 모르지만 브랜드 가치 바꾼다고, 화도진구로 바꾼다고 그 사람들이 금방 ‘동구가 바뀌었으니까 빨리 뛰어가자.’그러지는 않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변화를 가져가는 것이죠, 그 계기로. 
○위원장 지순자  화도진구로 바뀐다고 동구가 확 바뀝니까?
  먹고 사는 문제 뭐 공짜로 다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위원장 지순자  어쨌든 그거는 말씀하시지 말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태근 자치행정국장님과 김남선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5월 19일 박영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1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그리고 의견 청취의 건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6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각 위원회의 소관별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인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먼저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련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지순자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납세증명서 그다음에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구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발급을 받으려면 팩스민원을 신청, 대기를 해서 구에서 팩스를 받아서 발급해 주는 그럼으로써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발급하는 지방세 납부증명서와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동장에 위임해서 동에서 직접 발급하게 되면 민원인이 편리하게 대기하는 시간 없이 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같이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1988년 5월 1일 제64호로 제정되어 28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3의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있어 기존에 구청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지방세증명서 발급에 관한 권한인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업무를 동 주민센터로 확대하여 시행함으로써 민원불편 해소 및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제안설명에서 어느 정도 내용은 설명을 드렸고, 현재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세무과에서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 주민센터를 찾는 분들이 신청을 하다보면 팩스를 신청하고 구에서 발급을 다시 해서 또 팩스를 받아서 동에서 받아서 하는 시간이 상당히 좀 소요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도 불편해서 이 부분을 동에 위임을 해서 동에서 직접 신청을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발급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것은 행정 효율성이라든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별표3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 3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안에 보시면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사무위임에 넣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사무위임 조례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고, 사실상 자동민원발급기가 어느 날 설치했던 장소에 있지 않고 다른 데로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본청, 도원역, 만석동하고 한 데를 확인한 결과에 의하니까 산업유통센터 그쪽에 옮겼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모르겠습니다. 
  그쪽에다 얼마나 발급을 하실지 몰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설치를 해서 시간대별로 우리 구청에서 몇 시에, 물론 민원실하고 협의를 해야 될 이야기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이 안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본청에서 예를 들어 새벽 4시부터인가 밤 12시부터 가능하죠, 발급이. 
  제가 한 번 띄어보러 갔었어요. 
  도원역에 갔었는데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조례안이 했을 경우에 물론 사무위임이지만 동 주민센터의 적극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이 부분은 이제 동 주민센터는 조례를 개정하면 내용을 보내니까 동 주민센터는 그대로 숙지가 되는데 주민들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박영우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반회보를 통해서 앞으로는 납세증명이 가능하다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세무과와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시고, 사실 이거 나열해 놓은 것 보면 저 자신도 잘 모르는데 어떤 서류는 위임을 해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하는 건지, 필히 지역주민들이 공지사항이나 숙지할 수 있게끔 홍보가 저는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옛날에는 동 사무소였거든요. 
  그러면서 동 사무소에 개별업무가 있던 부분이 주민자치센터로 되면서 동의 업무가 대부분 구청으로 다 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업무만 위임을 해서 동에서 지금하고 있는데 이제 민원 차원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향후에도 위임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적절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에 대한 어떤 편리성이 일단 강조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 부분만 아니라 제가, 지금도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발의된 지 20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의 법규에 어긋나서 반대가 많아요. 
  그러다보면 이런 것도 기획감사실·자치행정과에서 다시 한 번 워크숍이라든가교육을 할 때 철저히 해야 하는데, 제가 말씀이 조금 빗나갔지만 일부러 동 주민자치센터 기획감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무과·민원지적과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고,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혼란이 없게끔 잘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정안에 대해서도 참 좋은데 예를 들어서 각동구 주민들, 각 동에 통반장 월례회 때나, 주민자치위원, 각 단체장 월례회 때도 이런 것을 동장님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동에서도 이렇게 발급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제가 공문으로 보내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실장님, 수고하시고요. 
  일단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는 잘,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잘한 것 같은데 민원이 보통 얼마나 들어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팩스민원을 보니까 동구의 전체에 작년을 기준으로 4,300건 정도 되거든요, 팩스민원이 전체 동으로 해서. 
  그중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거기서 일부일 것입니다. 
  팩스민원이 타 시·도까지 다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안 해봤는데 저희 구에서 어떤 민원이라든가, 단순민원은 대부분 등·초본이라든가 도에서 다 발급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방세 납부증명서는 현재 구에서 발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에서 발급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타 시·도의 팩스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차피 타 시·도에서 해야 될 사항이니까 약 사천... 
송광식 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이 직원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기가 되냐, 그런 것도 봐야 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제가 봤을 때는 지방세 납세증명서·세목별 과세증명서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로 바로 출력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송광식 위원  그러면 문제가 안 된다면 할 말은 없겠지만 거기에 또 이 업무를 떠넘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것을 잘 조율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민원은 벌써부터 시작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잘하신 것이고, 이제 이것에 따라서 현재 동 주민센터들이 이 민원 때문에, 일반 민원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과중한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점심을 못 먹을 정도로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지금 통계를... 
  저희가 이거를 다 뽑아봤잖아요? 뽑았는데도 이런 민원 때문에 진짜 점심시간 30분도 짬을 못 내는 데가 있거든요. 
  주변이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끼고 있는 데는 엄청납니다, 제가 가 봐도.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일부 이제 민원이 그쪽으로 옮겨지면서 세무과는 조금 여유가 생긴 거잖아요, 업무에 대한 부담이?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업무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럴 때에는 그 많은 동 주민센터 쪽은 인원을 재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이 부분이 세목별 과세증명인데 현재 우리 구에서, 세무과에서 발급한 것이 세무과에서만 8천 건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님이 자료를 별도로 달라고 하셔서 아마 내용을 알고 계실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이 동구별로 하면 연 약 700건, 월 있잖아요. 
  약 6, 700건 되는데 그것을 하다보면, 일로 따져보면 하루에 20여건 정도 되는데 그 업무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고 그런 업무는 아니거든요. 
  신청하면 바로 출력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조직진단을 통해서 세무과의 업무가 그거에 의해서 일부는 조금 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해서 향후에 조직진단을 해서 효율적으로 조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이제 서류가 우리 동구 것만 직접 띌 수 있고 다른 데는 팩스민원이 계속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것도, 일반민원도 주민등록등본·초본 이런 것도 복사해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건수가 많은 데는 점심시간도 없어요. 
  그럴 정도로 바쁘니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직진단을 해보시고 건수가 많이, 어느 정도 해본 다음에 결과가 ‘여기는 너무 심하다.’싶으면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인원 재배치는 좀 부탁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말씀드리면 오히려 동에서도 더 편리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팩스민원을 받아서 다시 신청해서, 다시 받아서 이중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직접 받아서 바로 하니까 오히려 더 단순할 수도 있다. 
  건수는 좀 많아지겠죠.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것은 윗사람들 생각이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더 힘듭니다, 그런 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8분)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원태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통령령 제27940호,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규정」제2조(인천광역시 남구와 동구 간 관할구역 변경)이 2017년 3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행정 관할구역 변경사항을 정비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원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1일 제33호로 제정되어 7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2017년 3월 20일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남구 관할의 숭의동 109의 26번지 외 42필지와 도화동 20의 23번지 외 16필지를 각각 동구의 관할구역인 창영동과 송림동으로 편입하기 위해 안 별표의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표를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2016년 6월 15일 ‘자치구 간 관할구역 경계변경 업무협약’을 행정자치부, 인천시, 우리 동구를 포함한 4개의 자치구에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었고, 특히 자치구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동구의회에서 지난해 12월 7일 제21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때 의결한 바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2페이지에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제안설명에서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금년 3월 20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해서 대통령령이 공포됨으로써 이렇게 오늘 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남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좀 물어볼게요. 
  철도 부지하고 그 위에를 우리가 지금 우리 걸로 편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송광식 위원  그런데 철도 부지는 따로 이렇게 다른 데로 되어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따로 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지하, 밑에 철도 전철이 지나가는데 그리고 위에 지상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일단 구역은 사실 쉽게 말하면 도원역 역사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동안에 큰 도로 쪽에서 보면 대각선 쪽으로 경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건물만 반듯하게 동구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건물만 하고 밑에 전철이 지나가는 지하는 그럼 먼저 있던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그런데 어차피 그것은 동구로 편입이 되었으니까 동구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광식 위원  밑에 것까지?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그렇게 설정이 되어... 
송광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건물은 되고 지하는 안 된다는 것은 없지 않은가 싶은데요? 
송광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소유권에 대한 그런 문제는 별개의 문제일 것 같고, 일단  경계구역이 그렇게 그어져서 도원역 역사 100% 다 우리 동구로 이렇게 편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광식 위원  아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왜냐하면 구역이, 선이 그어졌으니까요. 
송광식 위원  선이 그어졌는데 그거를 일단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와서...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지상은 되고 지하는 안 되면 관할구역 100% 완벽한 그런 경계조성이 아니겠죠. 
○위원장 지순자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화동이 송림동으로 편입된 거 아니에요, 송림4동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김기인 위원  송림4동 주민들이나 우리 동구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도원역도 예를 들어서 숭의동 아니에요? 
  거기가 숭의동인데 우리 동구로 이제 창영동으로 편입이 되었으니까 창영동, 다시 말하자면 금창동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난번에 보도도 되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관할 동에, 이제 쉽게 말하면 숭의동 일부가 창영동으로 들어온 것은 도원역 역사 철도부지 용지가 되어 있고, 도화동에서 송림4동으로 온 것은 대헌학교 뒤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주민은 없습니다. 
  용지만 그렇게 조금 포함이 일부 되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주민은 없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주민은 없습니다. 
김기인 위원  용지만 들어오고, 도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주민은 없습니다. 
  예, 부지만 들어와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도원역도...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거주 주민은 없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이제 안 주는 것보다 받는 게 이런 부분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 받을 때 인구 있는 쪽으로 좀 받으면 우리 인구가 없으니까 조금 늘고, 그것은 또 지방자치라 청장님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지만 그냥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확 위에서 눌러서 조율해서 그렇게 도화동, 동구하고 딱 붙어있는 쪽은 다 우리를 주면 어떨까... 
  물론 건의를 계속하시겠지만,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지만 이렇게 받는 것도 좋지만 저희는 주민이 사는 그런 동구하고 가까운 쪽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건의를 해서 좀 올려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요. 
  그동안 우리 십수 년 동안 동구가 남구나 저쪽, 남구 쪽 특히 그쪽 일부를 동구로 편입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이 속해 있는 그런 경계를 저희 쪽으로 가져오는 것에 대한 것이 상당히 쉽지는 않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동구가 좀 번듯한 어떤 뭔가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야 남구 사람들도 ‘동구에 가서 살고 싶네?’이런 마음이 생길 것 아닙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니지만 구명칭도 그런 일환으로 조금 변화를 가져서 우리가 우리의 것만 움켜쥐고 있고 보여줄게 없다고 그러면 남구 주민들 주변, 우리 동구에 그런 생각을 갖지 않죠. 
  동구로 편입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남구 그쪽에 동구에 붙어서 사는 사람이나 동구나 똑같습니다. 
  인식의 차이인지 모르지만 브랜드 가치 바꾼다고, 화도진구로 바꾼다고 그 사람들이 금방 ‘동구가 바뀌었으니까 빨리 뛰어가자.’그러지는 않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변화를 가져가는 것이죠, 그 계기로. 
○위원장 지순자  화도진구로 바뀐다고 동구가 확 바뀝니까?
  먹고 사는 문제 뭐 공짜로 다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위원장 지순자  어쨌든 그거는 말씀하시지 말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태근 자치행정국장님과 김남선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위원장 지순자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권철  보건소장 김권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지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구정발전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가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서 노인 의치사업의 국비지원이 중단되어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인 틀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경제사정이 취약한 저소득 노인들의 구강기능 회복과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4조 지원대상의 연령을 만 75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지원대상 연령을 확대 조정하였고 제6조제2항의 신청기간을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시술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관내 저소득 노인의 의료비 지출을 경감시키고 구강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권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구강건강을 유지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2년 9월 28일 제888호로 제정되어 1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중 지원대상의 연령을 만 75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수혜인원을 확대하고 안 제6조 중 본인부담금 청구와 관련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내에서를 60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하여 신청기간 만료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사항과 기타 일부 조문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경제여건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의료비 지출부담 경감과 구강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호식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호식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저소득 노인들의 구강기능 회복 및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 중 지원대상을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로 구체화하였으며 지원대상의 연령을 만 75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의 지출서류인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확인증’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인증’으로 변경을 하였고 안 제6조제2항의 신청기한을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내에서 시술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2항 중 예산의 정함을 삭제하고 제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최호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대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권철 보건소장님과 최호식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36분)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대로 위원장·부위원장과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6월 21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고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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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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