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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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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6월5일(월)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헌학교뒤․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6.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헌학교뒤․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6.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48

(10시00분 개회)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동린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이동린입니다.
  제22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 박영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1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그리고 의견 청취의 건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6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위원회의 소관 별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 중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인 조례안 3건과 1건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조례안 3건과 의견 청취의 건 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대표발의 의원 및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한숙희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서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보수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 보장과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관내의 사회복지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대한, 조사에 대한 위탁근거를, 안 제8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한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어 왔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관련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박영우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현재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동구 관내의 사회복지 기관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동구에 사회복지시설이 107개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맞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812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데 812명이 전부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고 관련 다른 자격증도 있고, 사회복지사 등의 범위는 사실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하고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이나 설치된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통틀어서 사회복지사 등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김기인 위원  그렇죠,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나 간호사․의사 이런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사회복지사 등의 범주에는.
김기인 위원  그러면 812명 중에 사회복지 자격증을...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자격증을...
김기인 위원  가지고 계시는 분은 파악을 한 번 해보셨나요, 812명 중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되고, 이 조례는...
김기인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812명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 파악을 한 번 해보셨느냐고 몇 분인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요?
김기인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그것은 다시 저희가 별도로... 
  조사는 다 했어요, 그랬는데...
김기인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포상이나 지원해 주는 조례안을 지금 우리가 박영우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김기인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동구에 812명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몇 분인가,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갖다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계기는 사회복지사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진짜 어려운 분들을 돌봐주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우리가 사실상 급여를 준다든가 수당을 저거한다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직 불가능한 일이고 처음으로 이분들이 어떤 워크숍, 이분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혹시 받지 않나 이런 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제가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사실은 사회복지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분들이 스트레스도 많고 이런 것을 앞으로 혹시라도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이분들의 실태를 파악하셔서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을, 물론 광역시나 보건복지부에 이것을 올려야 되고 실태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것을 한 번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것을 파악해 보시고 보니까 매년 9월 7일에 사회복지사의 날이라고 해서 있으면 이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과에 근무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거라고 봅니다.
  평생교육과에서 보육시설 관리하시면서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지급하시죠?
  107개 시설에 812명이라고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사실은 어린이집이 상당수 포함돼 있고 어린이집의 교사들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근무하는 게 아니고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라고는 하나 보육시설은 제외되어야 되는 게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제외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업은 전부 포함이 되는데...
○위원장 한숙희  과장님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근무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시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사실 중복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비용추계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내려고 하면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산정하는 것처럼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사회복지사, 그렇게 몇 명이나 되는지 대략 그것을 파악해내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의 급여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보육교사들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급여 수준이 너무 낮다고 보기 때문에 시에서도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고 그리고 구에서도 구의 자치단체 상황에 따라서 비용을 지급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 다른 구보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도 열악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맞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아니요. 
  그것은 다른 구하고 형평에 맞춰졌습니다, 제가 거기에 있을 때.
○위원장 한숙희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정확하게 사회복지사들이 1급은 몇 명, 2급 몇 명, 3급은 몇 명인지 이렇게 정리가 돼서 조례를 정할 때는 사실은 처우 개선해 주려고 조례를 정한 것 아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건비하고 수당은, 첫 번째로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가드라인이 매년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지침을 내려주면 그것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수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고 수당 같은 경우도 사실 저번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대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제도를 만들려면.
  그래서 수당 같은 경우를 다른 구에서 올렸던 적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반려로 수당도 올릴 수 없는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인천시에서...
  그리고 인천시에서도 2015년부터, ‘14년부터 ‘18년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것은 계획을 세워서 지금 98%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리고 인건비나 수당은 시에서 그런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렇고... 
  그 외의 처우에 관한 사항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당이나 인건비 이런 것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가드라인이 정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고 그 외에 지금 인천시도 이 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것을 보면 표창을 확대하고 정신건강 스트레스 검사를 센터에서 해 주고 힐링교육이나 역량강화 교육을 더 많이 해 주고 인권 무료상담을 해 준다든지 해외선진지 견학을 해 준다든지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도 ‘동구에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그런 수준으로 넓혀 나가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한숙희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황표를 기준할 때 보육교사는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 따로 하고, 보육교사들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사회복지사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전체 자료에서 보육교사들은 빼야 된다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거기에 「영유아보육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범주에는 들어가지만 시에다가 저희가, 시 조례가 먼저 시행하고 있어서 한 번 먼저 물어보니까 거기에서도 “특별법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많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은 여기에 포함돼서 하지는 않는다,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는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돼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하면 이런 자료가 정확하게 근거가 제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 사회복지 알아보니까 보육교사들은 다 제외돼 있다고 하는데 저희한테 자료를 내면서는 보육교사를 여기에 다 넣어서, 몇 명이에요.
  812명이다, 이렇게 하면 여기 사실상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육시설이 워낙 많고 보육시설의 종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그 외 시설도 4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으십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모든 시설이 이 조례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다 중복은 빼고 그 사람들 의해서, 이 법에 의해서 다른 제도를 또 해줘야 되겠죠, 그런 형평에 맞추려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된다고 해서 여기에서 제외한다,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포괄적인 법의 적용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로써 혜택을 주려고 하면 그게 양분되어야만 조례를 제정해서 혜택받을 사람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비용추계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이것을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다 이 법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는...
○위원장 한숙희  아니 과장님, 법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그 조례에 해당돼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처우 개선 대상이 몇 명인지 보려고 하면 적어도 이게 포괄적으로 해당되는 사람 전체를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지금처럼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사는 몇 명이고 그것과 관련 기관은 무엇 무엇인지 이런 게 구분되어야... 
  우리가 만약에 사회복지시설 이 조례를 통해서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한다, 그러면 대상이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나오지 않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한숙희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그것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과정에서 할 것이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사회복지, 법을 자꾸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대상 인원의 범주가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이 조례가 커버할 수 있는 범주가 어디까지냐라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장 한숙희  아니 과장님 조례를 정하면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따라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추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비용을 추산하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조례를 올릴 때 이것에 관련된 해당자가 몇 명이고 그것에 관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가 예측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할 때 자료에 구분이 되어야 조례를 제정하고 비용이 어느 정도나 발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예상하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사실 이것은 의원 발의입니다.
  그래서 비용추계 같은 경우...
○위원장 한숙희  의원님이 발의를 했다 하더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고 보충해 주고 할 때 그렇게 구분해서 해 주셔야 논의하기가 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명확하게 비용추계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담아 있지 않고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과정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그때 논의를 해야지 여기에 비용추계에 무슨 수당을 얼마 이렇게 딱딱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사 1․2․3급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세분화시켜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뿐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위원장 한숙희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종사하시는 분하고 어린이집을 제외한 시설의 종사자를 1․2․3급으로 구분하셔서 다시 제출해 주시라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는 게 어렵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그것은 모든 시설에,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도 아닌 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1․2․3급 이것을 나누려고 하면. 
○위원장 한숙희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래야 위원님들 간에 처우 개선이나 비용추계나 이런 것도 다시 논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리고 4쪽 제8조에 보시면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게 다 전자시스템으로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그것은 시설에서 전부 경력관리를 하고 있죠.
○위원장 한숙희  시설에서 종사자를 채용하면,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면 경력을 입력해서 자동으로 관리가 다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무슨 경력관리 지원을 해 줘야 될 또 다른 사업이 있나요, 구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저희가 엄격히 따지면 보육 같은 경우는 전체 우리가 시스템화해서 경력관리를 해서 자격을 이렇게 끼워주잖아요.
○위원장 한숙희  시설에서 익명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익명보고를 하면 전자시스템으로 다 관리가 되지 구에서 별도의 경력관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그러니까 이 사항을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사항을 넣고 조례를 해야 되나요, 이 사항을 제외하고 해야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그것은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할 것인가 앞으로.
○위원장 한숙희  아니 과장님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 그게 다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면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사업을 구에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잖아요.
  요즘은 익명보고하면 익명보고 자료 다 첨부해서 인사보고 하고 그게 다 전자시스템으로 떠서 경력관리가 다 되고 있는데 경력관리를 수기로 하는 것도 아닌데 구에서 이것 별도로 해야 될 내용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그것을 이제 저희가 총체적으로 잘 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인데 정확한 얘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인천시 조례, 타 구에는 계양구에 의회 조례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팀장님이랑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사실상 우리 동구에 맞게끔 이 조례를 검토해서 이것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숙희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이 뭡니까?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아까 말씀했듯이 수당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보건복지부의 가드라인에 맞춰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예산편성해서 주관해서 할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라는 것은 사실상 이분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나 없나 그것을 한 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을 찾는 것이고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법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추경을 잡을 수 있는 게, 추계를 할 수 있는 게 조례입니다.
  법을 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예산을, 추계나 할 수도 없고 제가 담당자하고 얘기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워크숍을 한 번 열어준다든가 이분들의 고민을 들어서 향상시킬 수 있는 이것을 상위 기관에 의뢰를 하고 동구의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것을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그런 조례가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숙희 위원장님이 염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것은 포괄적으로 제8조의 항으로 경력관리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꼭 그쪽에서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같이 더불어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폭넓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조례에 관련돼서 제안하는 이유는 「영유아보육법」에 보육교사도 정부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지급 기준이 내려오지만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잖아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번 정부부터 그런 것들을 신설하려면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제도가.
  그랬는데 저희가 노력은 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다른 시․도의 예를 들어 보니까 그게 다 협의에서 불가로 통보가 됐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떤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래서 그게 보육사업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해서 인천시가 처음으로 지원을 받아냈고 그것을 사례로 해서 전국적으로 처우 개선비를 받아내게 되는 동기가 됐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처우 개선비가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시설이 다른 데 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만들어 내면 훨씬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의원발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점검해서 이왕에 발의된 조례이니까 사회복지사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드린 말씀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제8조의제4항에 관련 돼서는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그게 필요 없는 사항 같으면 다음에 또 개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안

(10시32분)

○위원장 한숙희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복지환경국장 이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여건 개선과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출을 통해서 원도심의 활력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구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동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관광객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홍보기념품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관광안내 및 편의제공을 위한 관광안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문화관광 안내를 위한 문화관광 안내 보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무리 없이 구성되어 왔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동구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여건 개선과 관광진흥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관광개발과장 김종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관광객의 유치 지원, 안 제5조에서는 홍보기념품 제공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관광안내센터 설치운영과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문화관광 안내 보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는 「관광진흥법」제48조와 「지방자치법」제22조이며 2017년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진행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안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1조 조례 제정 목적은 동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제3조는 관광진흥에 관하여 법률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제4조는 관광객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제5조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제공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관광안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7조는 관광안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광 관련 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8조는 문화관광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 보조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관광안내 보조원의 임무, 위촉기간․위촉해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12조는 관광안내 보조원에 대해 실비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3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종영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관광진흥, 인천시하고 타 구는 3개 군이 조례가 제정됐는데 사실 우리 동구는 그렇습니다.
  관광에 어떤, 지금 우리 6기 지방자치단체와 7기 의회가 들어오면서부터 동구의 관광에 대해서 중점적인 개발과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게 보면 우리가 뚜렷하게 우리 동구의 관광객이나 외부 타․시도에 오시는 분들보다는... 
  인근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오시더라도 동구에 들어왔을 때 동구가 어디를 가고 싶다, 이렇게 떠오르는 부분이 없잖아요?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저희 구청하고 관광사 그리고 여행스케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타 시․도에서 저희 단체관광객으로 온 것이 4회 105명이 됩니다. 
  그중에는 김포시라든지 옹진군, 서울 타 학교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동구 지역에서 직접 학생들이 찾아온 것은 제외된 실적입니다, 105명이 왔다갔습니다.
박영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특히 그래도 그나마 동구에 오셨을 때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송현근린공원에 가시게 되면 기반시설이 확보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관광 대형차량이 왔을 때 어디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분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차가 서너 대만 와도 동구 주변의 교통이 마비가 되더라고요, 항상 보니까요. 인근 지역에는.
  저번에 우리 과장님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한테 잠깐 와서 설명을 하셨지만 한 번 동구에 오셨을 때 기반시설을 일단은 확보하시고 이 조례안에도 보게 되면 단체관광이 왔을 때 문화관광안내 보조원도 이제...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예,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채용해서 설명도 하고 동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한 번은 제안한 게 옳은 판단이 아닐 수는 있어도 이 주변을 조금 기반시설 확보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사실상 도로, 아직 개통이 안 된 송현3동에 주공아파트 그쪽에 큰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를 이분들이, 관광을 오시겠다면 그래도 아실 것 아니에요.
  어디에서 단체, 관광객이 아까도 105명 정도 오셨다가 가셨다는데 그분들이 오셨을 때 주차공간을 안내할 수 있는 장소를 기반시설을 확보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오셨을 때는 그분들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는 오셨겠지만 동선을 있잖아요. 
  관광벨트가 무엇입니까? 
  동선을 정해서 송현근린공원에 올라가기 전에 ‘눈코뜰새’ 그것도 지금 우리가 5억 원을 편성했잖아요. 
  동구에 사는 분들도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거기에 무슨 시설을 해놨는지 와보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의 관광벨트를 조성하셔서 그쪽으로 해서 수도국산에 박물관을 방문한다든가 그런... 
  동선이 지금 필요치 않더라고... 
  우리 관광조례이니까 제가 한 번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반시설을 확보하시고 그분들에게 안내를 할 때 지역의 교통마비가 안 되게끔 그것을 한 번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 저희가 코스를 개발했습니다.
  1번 코스, 2번 코스로 해서 동인천북광장에서부터 배다리로 해서 관광벨트 조성이 충분히 되어 있다고 보고 그분들이 수도국산박물관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배다리 근대거리를 걸으면서 관광안내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굉장히 호응이 좋은 쪽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의 주차공간은 쌍굴터널을...
박영우 위원  그것은 불과 10월이면 개통이 되잖아요.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그래서 여름 동안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게 보다는 거기에 주차하는 공간을 마련도 하겠지만 어차피 그것은 임시방편적인 사항이고 제가 아까 제안 드린 이런 것을 하고 사실상 자주는 안 가 보지만 아까 말씀했듯이 배다리 공예상가 한 번 지나가 보시면 사람이 하루 몇 명 다닙니까?
  그런 것도 개발하셔서 그런 데를 관광객이 오셨을 때 거기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가보시면...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그래서 본 조례가...
박영우 위원  전혀 거기에 대한, 공예상가가 계속 지원을 우리가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는, 물론 이 부서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 개발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손님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딱 왔을 때 특히 동구 어디를 가고 싶다는 이런 테마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저희가... 
박영우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조례가 발의된 가까운 중구에 보면 진짜 토요일 되면 그쪽에 사람들이 인산인해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틀 동안 송현시장 야시장을 한 번 가오픈을 하셨는데 저도 이틀째는 가봤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젊은이들이 온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것인데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그런 것을 앞으로 구청에서, 조례만 제정할 게 아니라 제가 모든 조례를 보게 되면 위원님들이 발의한 조례,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가 제대로 되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조례만 제정했을 뿐이지 보게 되면 어떤 게 연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연구․검토하시기를 제가 장시간 말씀을 드렸지만 검토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동구에 왔을 때,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어디를 와서 어떤 코스를 가는 게 그래도 이미지에 남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벤치마킹을 왜 갑니까? 
  거기에 갔을 때 부산가면 어디에 갔을 때, 중구에 오면 동화마을, 동구에 왔을 때는 어디를 가고 싶은 생각이 금방 떠오르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예, 잘 알겠고...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지 관광객에 대해서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 되리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동구에 지금 찾아오는 관광, 405명?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단체 관광객만 105명... 
  이것도 저희한테 “찾아갈 테니까 안내를 해달라.” 요청 들어온 관광객이 4팀, 105명이라는 것입니다. 
김기인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에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많지 않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예. 
김기인 위원  그런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우리 동구의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입니까? 문화의 도시예요.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문화의... 
김기인 위원  역사의 숨결 배다리를 거쳐서 솔빛박물관 그다음에 하늘숲공원, 화도진공원 그리고 대한민국 최대의 산업유통센터,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의 철의 산 도시인 현대제철․동국제강․두산 이런 코스를 밟아서... 
  지금 중국에서도 북항으로 크루즈 여행객이나 내항으로 크루즈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는, 중구는 차이나타운을 거쳐서 차이나타운에서 점심을 먹고 바로 서울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연계해서 우리 동구에 찾아오게끔 만들어야지 그런 노력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우리 동구에는 35인승 버스도 있고, 45인승 버스도 있어요.
  충분히 그런 것을 활용해서 찾아오는 동구를 만들어야지, 홍보가 대단한 거예요.
  조례안만 만들어서는 필요가 없고 이 조례안을 만들면 더 우리 관광개발과에서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유치를 많이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예, 말씀이 맞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2017년도 소요비용에 관련 돼서 예산이 산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언제 편성해서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예산이신가요?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저희가 지난 1회 추경 때 이 예산을 올렸다가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 말씀을 받들어서 국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국비 12억 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금회 추경에서는 센터설립에 따른 건물매입비로 17억 원 정도를 지금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리고 2018년도부터 5천만 원은 운영비인가요?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지금 당장 저희가 현재까지 동구 투어플래너 양성된 분들을 박물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현재까지 평생교육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예산의 일부가 여기에 포함돼 있고 물론 문화관광해설사 열 분에 대한 것도 교통비나 식비도 실비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일부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안내 보조를 하시는 분들 열 분은 구에서 위촉이 되신 분들인가요?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골목문화지킴이라고 해서 2014년까지는 돼 있었는데 현재는 저희가 이분들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골목 투어플래너 양성된 분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양쪽을 다 저희가 아울러서 위촉이 가능하면 위촉을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관광지에 가면 관광문화유산 해설사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위촉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실비를 받고 나오셔서 운영을 하시잖아요?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예.
○위원장 한숙희  그래서 우리도 아까 골목문화해설사 이런 분들도 계셨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동구역사문화교실에서 30명 이상 40명 정도가 수료도 하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잘 선발을 하셔서 그렇게 위촉하셔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관한 이런 것들을 잘 안내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셨으면 좋겠어요.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윈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3.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교통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등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사항을 반영하여 이용객의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위임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을 해서 주차난을 완화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9년 12월 2일 제646호로 제정되어 제5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상위법인 「주차장법」과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맞게 주차 요금감면 규정을 일부 추가하고 안 제12조에는 시 조례에서 권한 위임한 규정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12조의4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에 따라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 계획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7조와 안 제17조의2에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와 철거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기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반영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관련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차요금 감면에 따른 이용객의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도입 이후 발생하는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여 주차난 해소와 함께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일환  교통과장 신일환입니다.
  주요 제안이유는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에서는 종전의 20m 미만의 도로에서만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던 사항을 사전에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도로법」20m 초과 도로에 대하여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4에서는 주차대수 규모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설치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도입 이후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기계식주차장 위주로 건축되고 있으나 기계식주차장 설치 후 관리 및 안전상의 이유로 이용률이 저조하여 주차난이 심화됨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최소 규모를 30%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2에서는 기계식주차장의 수급실태 및 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철거가 가능하도록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신일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
  여기 제17조에 보면 기계식주차장 철거하는 것은 뭘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교통과장 신일환  기존에 기계식주차장이 만약에 10대가 설치되어 있으면 2분의 1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기준에 따라서.
송광식 위원  기준에 따라서?
○교통과장 신일환  예.
송광식 위원  그러면 요즘 신축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 기계식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가 안...
○교통과장 신일환  이것 이 이상은 주거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에 한정돼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한정돼 있는 것이죠?
○교통과장 신일환  예. 
송광식 위원  다른 저기는 없는 것이고... 
○교통과장 신일환  예. 
송광식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교통과장 신일환  예, 그렇습니다.
송광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과 신일환 교통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대헌학교뒤․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11시14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헌학교뒤․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공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헌학교뒤․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따른 의회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4구역은 우리 동구는 물론 인천의 마지막 남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송림4구역은 그동안 협소한 면적과 부정형 토지상황 공장지대와 인접한 지역적 여건 등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2009년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사실상 보류상태에 있었으나 지난해 7월 우리 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워크숍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모은 결과 전국 최초로 결합 방식을 도입․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8월 결합 방식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을 요청한 결과 금년 3월 시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대헌학교뒤 구역과 결합하여 하나의 구역으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헌학교뒤 구역과 송림4구역을 결합․추진하기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에 의회의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공상기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께서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도시재생과장 신정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헌학교뒤 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정비구역 지정(변경) 내용입니다.
  정비사업의 명칭은 대헌학교뒤 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하고 정비구역의 위치와 면적은 2개 구역을 합산한 63,010.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먼저 대헌학교뒤 구역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 변경하였으며 그 외의 사항은 변경이 없습니다.
  송림4구역은 노외주차장, 사회복지시설, 완충녹지,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용지 모두를 임대주택 용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용도지역입니다.
  2개 구역 모두 제3종 일반주거 지역이었으나 금번 변경 시 대헌학교뒤 부분은 그대로 존치하고 송림4구역은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이유는 전면 수용방식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제3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준주거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쪽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먼저 도로는 종전과 변경이 없으나 송림4구역에 계획했던 노외주차장은 2013년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의무설치 규정이 삭제되어 금번 정비계획 변경 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공원은 종전과 변경사항이 없으며 송림4구역 도로변에 계획된 완충녹지는 인근 송림휴먼시아와 녹지축의 연속성을 살리기 위하여 단지 내 조경으로 변경한 사항이며 소음 측정치에 따라 다른 지역 고가도로에 방음벽 설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송림4구역에 사회복지시설은 보육시설로 당초에는 별도의 부지로 계획하였으나 사업성 확보를 위해 단지 내 주상복합건물에 확보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입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에 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대헌학교뒤 구역에 건폐율․용적률 등의 변경사항은 없으며 송림4구역은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됨에 따라 용적률을 당초 240% 이하에서 285%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은 관계 법령 및 유관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시행 예정 시기는 2022년까지입니다.
  다음은 12쪽 주택수급 계획입니다.
  대헌학교뒤 구역에는 일반 분양 920세대, 송림4구역에는 임대주택 1,330세대 등 총 2,250세대의 주택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토지이용계획도, 15쪽 용도지역․용도지구 계획, 17쪽 도시계획시설 계획, 19쪽 건축물에 관한 계획, 21쪽 단지배치계획안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는 6월 16일 결합개발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주민행복센터에서 개최하고 주민공람 및 관련기관 부서협의를 거쳐 7월 중에 인천시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신청하고 8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정비구역을 지정한 후 11월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대헌학교뒤 구역은 12월에 사업에 착수하여 2019년 하반기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송림4구역은 금년 중 지장물조사를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보상에 착수하여 2021년 상반기 준공 및 입주할 수 있도록 사업을 투트랙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대헌학교뒤․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신정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7페이지에 복리시설 중에서 보육시설이 변경 후에 미설치된다고 그랬는데 별도 시설이 미설치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단지 내에 아예 보육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단지 내에 당초에 있던 사회복지시설은 별도의 부지를 마련해서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변경된 계획에는 단지 내, 건물 내에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고 별도로 어린이집이 설치가 됩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여기 미설치라고 하는 것은 부지를 별도로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상복합건물 내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신다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고 어린이집은 별도로 부지를 확보해서 설치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런데 여기 왜 미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몇 쪽 말씀입니까? 
○위원장 한숙희  7쪽이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당초에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변경하면서 어린이 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런데 거기에 변경 후에 미설치한다고 돼 있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7쪽 미설치는 보육시설입니다, 기정이니까요.
○위원장 한숙희  그런데 변경 후에도 미설치한다고 돼 있어서...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변경은... 
○위원장 한숙희  기정돼 있던 것에서도 변경을 했을 때 미설치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변경할 때는 노유자시설을 설치하신다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어린이집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부지확보 해서.
○위원장 한숙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송림4구역 주민설명회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송림4구역 주민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없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16일에 송림4구역하고 대헌구역 두 구역의 주민들을 모시고 별도의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고 지난해 송림4구역과 대헌구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결합개발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김기인 위원  본 위원은 먼젓번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가 알아보려고 질문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할 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서 주민 의견이 불편한 사항이 없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수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편에 서서 개발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6쪽에 보시면 라 항에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해 갖고 변경내용과 변경사유 부분에 보시면 기설치된 고가도로가 있잖아요.
  그것을 철거하고 완충녹지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내용이 무엇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고가도로를 철거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초에 고가도로 아래에 완충녹지가 계획돼 있었는데 고가도로로 인해서 완충녹지의 필요성이, 효과가 적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휴먼시아에는 완충녹지가 없고 단지 내 조경으로 처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송림4구역도 단지 내 조경으로 하고 소음이랄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고가에다 방음벽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금방 봤어요.
  사실상 우리 도시재생과하고 도시건설과하고 협의할 사항일 수도 있고 시하고도 협의가 될 사항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그쪽 주변 분들은 철거요구가 많았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아실지 몰라도 고가를 철거하는 방향으로 그쪽에서 굉장히 이의제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결합방식으로 봤을 때 사실상 대헌지구하고 송림4구역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최초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에도 LH공사에서 주민들도 요구사항이 2016년인가 이후에나, ‘14년 이후에나 이것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있었잖아요. 개별적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물론 의회의 청취 건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이것을 한 번 설계할 때 지역 주민들이 그날 가서 어떻게 말씀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을 굉장히, 그쪽 부분들은 철거요구가 많았던 부분들이라서 이런 것도 한 번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이번에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일단 고가도로는 정비구역 외입니다.
박영우 위원  외이지만 그래도 이제...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박영우 위원  지금 바로, 결합방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서로의 어떤 장점을, 단점을 갖고 장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결합방식으로 가고 사실상 방식이 LH공사 본 거기에서 진행하는 부분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고가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가...
박영우 위원  다른,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내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겠지만은 이 부분이 완충녹지 공간을 변경사유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고가, 철거에 관한 문제는 인천시에서 해야 될 사업시행을 인천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서로 협의하는 차원에서도...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도시건설과에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해서...
박영우 위원  협의, 결합방식이라는 게 협의하는 차원에서 이런 게 조금, 지역 주민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이런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 하면 이 지역이 조금 더 주거지역으로써도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박영우 위원  국장님이 한 번...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도시재생국장 공상기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없는 게 공사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에다 건의를 해서 생활불편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물론 도시재생과뿐만 아니라 제가 요즘에 여러 가지 동구에 현안 사업들이, 민원사항이 엄청 나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와서 말씀을, 계시니까 이 자리에 배석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항상 그렇더라고 제가 보니까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반영된다.” 예산이 무엇입니까? 
  국민이 내는 세금, 혈세로써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데 국민이 만족하고 지역 주민이 만족하지 않는 사업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 사업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동구가 제가, 6대 때부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리더라든가 지도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역 주민들도 관심을 가졌지만 결국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돼 버린 사업, 지금 인근에 보시면 며칠 전에 모 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말씀드려서 지역에 가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첫 번째인데 그게 지역 주민들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진짜 말씀드리면 하나의 메아리에 불과하더라고...
  지금 보시다시피 누리아파트 옆에, 얘기가 조금 빗나갔지만 산업도로 부분에 대해서 돔 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와서 설명 한마디가 없었어요.
  말로는 설명했다고 하는데 인근 지역에 송림초교에 뉴스테이 사업부터 시작해서 인근 지역에 산업도로가 개통됨으로써 받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도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오늘 얘기가 잠깐 빗나갔지만 이런 것도 반영이 되어야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사업은 있으나 마나한 사업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움에 대한 것도 진짜 요구하는 사항으로는 별개, 기술적인 부분을 어떻게 반영했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을 하나하나 입안계획을 하실 때 진짜 아까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염려되고 하는 게 지역 주민들 의견이 첫 번째 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예, 알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계기로 해서...
박영우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뭡니까?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개선을 계기로 해서 아무튼 시...
박영우 위원  입안계획할 때 그런 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의 위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예, 반영하도록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헌학교뒤․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1시33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6월 21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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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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