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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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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10월16일(월)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7.   6. 선결처분 승인의 건
  8.   7. 동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9.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7. 6. 선결처분 승인의 건
  8. 7. 동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9.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동린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이동린입니다. 
  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박영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순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한숙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지난 9월 5일과 18일, 26일, 29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그리고 선결처분 승인의 건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2건 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0월 13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위원회의 소관 별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인 5건의 조례안과 선결처분 승인의 건 그리고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먼저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승인의 건 1건, 동의안 1건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러면 관련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지순자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숙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숙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촉진과 경영안정 및 성장 도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촉진과 성장도모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한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촉진과 성장 도모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소상공인의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한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5월 28일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촉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의 근것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육성을 통해 균형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인 경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완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추세에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본 조례안에 의거하여 동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의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대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완균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예, 검토보고서 과정에서 제4조에 이걸 입법예고 했을 때 제6호를 추가하는 의견서가 제출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을 시켜야 되는지 한 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순자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그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로는 지원에 관한 사항이 너무 광범위하고 또 구체화된 별도의 세부사항이 마련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도 일반 개인으로 저희가 보기 때문에 지원에 관한 것을 임의대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별도의 법적인 사항이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한 삽입은 고려를 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영우 위원  입법예고에서도 이분하고 구체적인, 저도 그 사항들을 읽어보니까 주변에 무슨 기반시설 중에서 전기 같은 것 가로등 이런 게 삽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떤 세목별로 해줄 수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그것은 추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박영우 위원  제정되고 난 이후에... 
○경제과장 김완균  예, 추후에 개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더욱 구체화 시킨 것을 반영을 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부서별로, 저희 부서에서, 해당 팀에서 세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지금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등록을 내면.
○경제과장 김완균  지원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래서 이것 지원을 해 주려면 우리 동구에 걸맞게끔 지원 조례를, 목을 정해놓고 조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그 사항,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벤처기업 관련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은데요. 
  중복되는 사항들도 있고 또 우리 나름대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사실적으로는 저희가 개인한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기는 어려운 사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김기인 위원  이것을 보면은 현재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경제과에 신청을 하잖아요, 자금을? 
○경제과장 김완균  예, 등록을... 
김기인 위원  그 신청을 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정보를 제공을 받고 해야지요? 
○경제과장 김완균  다시 한 번 말씀... 
김기인 위원  신용정보 기간... 
○경제과장 김완균  그 사항은 아닙니다. 
김기인 위원  그럼... 
○경제과장 김완균  신용보증재단에 신용정보라든가 이런 것 제공되는 것은 그분들이 대출을 받을 경우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신용조회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소규모 공장등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은 500㎡ 이하일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신고에 의해서만 처리가 되고 500㎡ 이상의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등록할 경우에는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생각하기를 너무 지원에 대한 그 사항이 광범위하지 않느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해서 이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김완균  그 사항은 추후에 검토를 해서 규칙으로 별도로 한다든가 해서 세부사항은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후에 검토를 하겠다고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검토를 하겠다? 
○경제과장 김완균  아니요, 규칙이라든가 이런 세부사항에 대한 어떤 것을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규칙으로 해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과장님, 개인 지원할 때에는 한계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경제과장 김완균  지금은 개인적으로 사실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면 저희가 일반인들한테 어떤 금전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똑같이 소상공인들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금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유옥분 위원  기대효과는, 조금 전에 얘기를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효과면은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나요, 그러면? 
○경제과장 김완균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게 대략적으로 따지면 대출이라든가 저리에 대한 어떤 대출해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기업인들한테는 저희가 기술지원이라든가 또 아니면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거에 대한 것을 저희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한 번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타 구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나요? 
○경제과장 김완균  지금 두 군데 있고, 인천시 하고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 저기가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어디에 있지요, 인천에서? 
○경제과장 김완균  계양구하고 부평구가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계양하고 부평,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연구검토를 깊이 있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지순자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고요.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구혜영씨라고 해서 이것을 추가 시켜달라고 해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 검토 부분에서 지원사업은 너무 광범위해서 어디서부터까지 어디까지 주어야 되는지를, 어찌되었든지 최대한으로 소상공인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짜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이 얘기를 해도 사실상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지원혜택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 한 번 받으려고 해도 이 소상공인들의 대출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거기서 신용등급을 또 판정을 해서 최대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대출받으면 안 돼서 1천만 원이다, 500만 원이다, 1,500만 원이다, 이런 기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도와줄 것 소상공인들 우리가 도와줘서 활성화를 해서 그 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구청에서도 그런 신용보증재단과 신한은행과 연계해서 이 사람의 신용등급이 이 정도까지 낮아졌지만 그래도 해보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청에서 그런 부분을 추가해서 더 해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서 소상공인들을 좀 키워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자체에서도 타구에 비해서 그런 비용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너무 없어서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사회적기업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동구는 소상공인, 사회적기업이 거의 죽어나가다시피 할 정도로 활성화가 안 되고 어느 정도 시나 국비 예산만 끊어지면 그대로 다 그냥 엎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따져 주시고 그다음에 구혜영씨하고 저희가 한 번 연락을 해봐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한 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 의논해 보셔서 정말 우리가 예산을 조금 들여서라도 이분들이 원하는,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원하는 것은 말고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너무 광범위하지 않게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도는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살리고 그다음에 동구의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지원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하시고 좁게 말고 넓게, 그러니까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부분을 같이 겸해서 이런 부분을 넓은 범위 내에서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옥분 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구혜영씨는 어떤 직종이고 어느 지역에서...)
  그러니까 몰라요. 저희도 모르니까...
    (○유옥분 위원 의석에서 - 아니, 모르는데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요.) 
어떤 것을요? 
    (○유옥분 위원 의석에서 - 구체적으로 다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혜영씨한테 연락하셔서 어떻게 하셨으면... 
    (○유옥분 위원 의석에서 - 그것은 위원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한 부분인가요?) 
아니라니까요.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서류예요. 
    (○유옥분 위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만나시거나 뭐 이렇게 대면한 것은 없이...) 
서류에 보시면요. 
    (○유옥분 위원 의석에서 - 예, 알았어요. 봤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부탁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분... 
    (○유옥분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으로서 보신 것은 없다, 이것으로. 
그것을 묻고 싶은...) 
예, 그래서 만나셔서 의논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동구발전을 위해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박영우 위원 의석에서 - 이분이 요구하는 공공기관 시설에 대한 것을 근거로, 어떤 개개인의 직무에 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시설 부분을, 과장님, 잠깐만요. 
  아직 방망이 안 두들겼어요. 
  그러니까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을 이런 소상공인들을 만나보셔서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의논하셔서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지 연구를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김기인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이것이 조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도 규칙에 삽입을 시켜서 나중에 한다고 그러는데 이 조례를 나중에 한다는 것보다 일단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할 때는 충분한 과장님과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거쳐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잠시 회의를 해서 의견조율을 좀 하시지요.)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조례, 저기도 제정도 안 했는데 개정한다는 건 그러니까... 
    (○김기인 위원 의석에서 - 개정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규칙에 삽입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박영우 위원 의석에서 - 개정이 아니라 개인 한 사람이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입법예고 사항에 이분이 제안을 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판단을 하셔서 넣어도 되고 6호에 삽입해도 되잖아요, 조례 개정이니까.) 
    (○김기인 위원 의석에서 - 대표발의하신 한숙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한숙희 의원님,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의석에서 - 그럼 잠깐 정회를 하시고...)
  아니요, 여기서 얘기 듣고요. 
    (○박영우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를 꺼야지. 
     지금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정회를 해야만 얘기가 되는...)
    (○김기인 위원 의석에서 - 정회하고 하는 게 낫지 않아?)
  그러면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동구 웰다잉(Well-Dy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시37분)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숙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숙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임종을 스스로 준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위한 구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2017년 8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라고 불리고 있는 호스피스 완화 치료법이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의료비가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소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본 조례안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한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 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 및 확산 등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위한 구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와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최근 고령화, 핵가족화, 1인 가구의 확산 등으로 고독사가 증가함에 따라서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아름답게 완성한다는 의식전환과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통해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 등이 삶의 마지막 여정을 아름답게 마무리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인 건강증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노인인구 증가 추세에 맞춰서 노인인구가 많은 동구에 노령자와 죽음을 앞둔 대상자에게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관련 교육·홍보 등으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 대상 주민과 그 가족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경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3.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난 9월 18일 인천시로부터 우리 구 한시기구인 도시재생국의 존속기한이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한시기구인 도시재생국의 존속기한이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한시정원인 도시재생국장 기술4급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남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른 우리 구의 현행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재생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7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지역 내 축적되어 있는 개방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안 부칙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현행 도시재생국의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 안은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도시재생국의 존속기한 연장에 목표를 두고 안이 제출되었다는 측면에서 여타의 조직개편을 염두에 둔 행정기구의 변경과는 현저하게 다른 것이 이 안이 가진 특징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행·재정적으로 외부의존도가 지나칠 정도로 높은 우리 구의 자치행정 여건상 행정조직의 크기 자체가 구민은 물론이고 행정조직간 내부 거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환경을 고려할 때 그런 배경 하에서 선택된 본 안이 최선이었다고 사료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도시재생국의 존치연장을 요구하는 내용은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명시되어 있으며, 한시기구의 존폐에 관한 결정적 요소가 인구 10만 명이라는 점에 착안하면 우리구의 경우 2015년 9월 7만3,039명에서 2017년 현재까지 연평균 2.1%씩 줄어 최근 통계 기준 현재 우리 구 인구가 6만9,950명이라는 사실에 이르면 이 문제는 근시안적 시각을 배제하고 우리 구의 사활과 관련한 거시적인 측면이 무엇인지에 관해 핵심을 두고 다가가야 할 중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즉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구는 이미 언급하였지만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정도를 넘어서 자치단체로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만큼 주민 수 감소라는 차원에서 특단의 결정이 요구되고 또한 그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구는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및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이 유지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를 포함한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2개국의 상시기구와 1개국의 한시기구형태로 운영하여 기구의 균형성과 효율성을 유지해 오고 있으나 향후 각 지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개선하는 것 또한 실질적이고 성숙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일환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의 인구변동 요인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뉴스테이, 주거환경정비,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 주택재건축 등 주요 도시개발사업이 인구증감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되고 이후 본 사업 추진이 원활이 진행될 시 입주가 시작되는 2020년부터는 인구의 증감이 증가 단계로 접어들어 수년 내에는 예전의 동구의 모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하면 우리 구의 최고 현안사항인 인구감소의 해결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개발 및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및 인구 유입을 위한 교육, 교통 환경 등의 인프라 확충과 인구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 발굴 등 사람이 돌아오는 동구, 걷고 싶은 동구를 만들기 위한 주변 사업 등을 거시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 인천의 중심으로써의 우리 구민들이 희망과 행복을 갖고 변화하는 동구로써의 자긍심을 도모할 수 있는지에 그 개선책을 찾아가는 데는 모두의 관심이 요망된다는 점을 강조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 2건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론 제안설명에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제1053호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시기구, 제9조에 따른 도시재생국은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 그렇게 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원조례도 앞서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마찬가지로 기술4급 1명의 존속기한을 내년도 2018년 6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남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례명을 짚어가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 저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라든가 실장님의 의견도 들어보았는데 사실상 이게 우리 동구의 고민이 참 여기에 다 묻어져 있는 것 같고 지금 6월 13일까지 한시기구로 둔 이유는 불과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민선5기에 임기만료가 맞물려 있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민선6기... 
박영우 위원  예, 민선6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6월 30일까지 정해놓은 것인가요? 내년 2018년?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게 고민인데 행정자치 군·구하고 인천시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동구나 전국에, 아까도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 이런 게 매번 이렇게 1년마다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어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이 방법밖에 없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동안 구의 어떤 인구를 늘리는 정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도 신축이 되어있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 우리 주거지역에 거의 약 50%, 80% 이상이 개발지역으로 묶여있으면서까지 저희가 지역개발을 민선 들어서, 민선1기부터 사실 중점이 지역개발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지역개발사업들이 글로벌침체와 맞물려서 조금 소강 상태에 있다 보니까 복지 쪽에 그런 확대 정책도 쓰고 병행해서 하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7만 명을 벌써 위협받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보완책으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이런 것을 보완정책으로 그러한 것을 병행해서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 인구를 늘리는 가장 우선 순위사업이 될 것인데 그런 사업들을 지금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 6월 30일까지 저희들의 요청이라든가 희망사항이나, 사실 저희들도 아직 미비합니다.
  그 이상의 사실, 법령의 10만 명이라는 어떤 틀에 갇혀서 소도시의 이런 약점에 약점을 더하는, 그래서 이 사항은 일단 내년 6월 30까지 연장이 돼서 최선을 다해서 정책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겠지만 내년에는 행정환경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특히 지방행정, 내년에 민선 지방선거도 있고 그런 행정환경에 맞게끔 다시 좀 내년에는 그렇게 고찰해가도록 하고,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지속적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실장님의 고민이나 여기에 위원님들이나 모든, 동구의 주민들의 하나의 고민일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사실상 아까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주거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워낙 우리 동구에는 여러 가지 주민들이 필요한 어떤 그런 시설들이 전무하다 보니까 떠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교육환경도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었지만 그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주거환경이야 물론 재개발·재건축은 시효기간이 아파트라든가 모든 공동주택이라든가, 집이 오래되고 낡고 하면 집은 새로 고치고 신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어딘가는 있습니다, 우리 동구가. 
  여러 가지 시설기반이 구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용할, 주민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했다가 퇴근하고 토요일에 쉴 수 있는 쉼터 공간이 없잖아요, 문화적으로.  
  그게 저는 첫 번째 동구의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인구이동을 부채질 했던 것은 저는 행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볼 때 주거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역개발사업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천시에서 가장 공·폐가가 많은 이유가 지역개발이 묻혀있다 보니까 건축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정이 나아지면 타 구로 이사를 가거나 이런 상황들인데요. 
  이런 상황들이 빨리 지역개발을... 
박영우 위원  예,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급선무로 생각이,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동구 인구가 7만 명에서 6만 명대로 감소된 이유도 있고 사실상 여러 가지 어떤 원인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복합적인 문제를 우리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이나 동구 주민들이 다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참 고민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실장님, 이 선결처분이 벌써 2년째입니다. 
  2년째이면, 작년에는 이 선결처분을 해 주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전체적으로 우리 동구발전을 위해서 도시국은 없어지면 안 된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었던 부서를 없애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 동구가 선결처분이 왜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런 것을 집행부 쪽에서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선결처분을 작년에도 했지만 인구가 줄지 않아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노력하신 것만큼 인구가 줄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서 6만 명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 선거구도 하나 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문제가 생겨서 선결처분 부분에 대해서 늦어서 선결처분까지 왔는데 그럼 올해는 과연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민선6기 끝나면서 6월 말일까지인데 과연 그 안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희는 선결처분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민선6기 들어오면서 가장 많이 예산이 나간 게 복지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갔거든요, 그것도 어르신들의 복지 부분. 
  저희가 인구가 왜 줍니까? 
  교육인프라가 깔리지 않아서 젊은 엄마들이 다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얼마 전에 저희 행정자치부 앞에 가서 교육경비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고 왔지만 교육경비 부분부터 시작해서 교육인프라가 깔리지 않은 부분은 선결처분하고 똑같이 교육적인 부분도, 아동친화도시도 저희가 다 해놓은 상태니까 교육적인 부분도 그 과제에 한 몫, 그래서 거기에 넣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부터 시작해서 교육적인 인프라를 먼저 깔아 주셔야 젊은 엄마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염두에 두셨다가 이런 부분을 같이 선결 처분하는 과정에서 같이 목적으로 놓고 진짜 올해, 내년 민선6기 끝나기 전까지는 저희가 떠나지 않는 동구가 될 수 있게 좀 많이 힘써 주시고요.
  초등학교·중학교 들어가는 10월 정도 되면 인구가 엄청 빠질 것입니다. 
  그때부터라도 어떻게 홍보하셔서 빠지지 않을 수 있게 그렇게 열심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11분)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기획감사실장 김남선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지정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익신고 접수 전담창고를 설치하고,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담당 부서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공익제보의 활성화와 공익제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리 동구에서는 인천광역시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과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남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 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공익신고의 처리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익신고의 처리에 관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는 공익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등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5년 7월 24일 개정·시행됨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바탕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따른 처리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방지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와 신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인천광역시 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해서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보면 직장이라든가 그런 단체에 근무하면서 내부에서 어떤 그런 사항들을 하면 왕따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아니면 조례로 명문화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2조항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용어를 7개로 이렇게 명문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을 그대로 인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공익신고, 이것은 공익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1호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특히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제2호는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인천광역시동구 홈페이지에 공익신고 창구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인천광역시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설치·운영하는 공익신고센터를 연결하여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담당 부서장을 공익신고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 공익신고의 처리, 구청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한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구청장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이런 규정 일곱 가지를 정해놓고, 제4항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 처리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8조 보상금 지급신청 및 안내, 구청장은 내부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결과 국가 및 구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는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한다. 
  구청장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설치, 이것은 서두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공익신고위원회 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도록 되어 있고... 
  제10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인천광역시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의 어떤 기능적인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공익신고자 보호 및 활성화 관련 공적 있는 자에 대한 표창 그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말하겠습니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타 조례와 유사하므로 이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은 위촉 해제할 수 있다고 4개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4조 민간협력,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전문가 공개토론회나 관계자 공동연수 개최 등 민간과의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문화했습니다. 
  제15조 표창의 수여,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6조 민원사무 처리의 특례, 구청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남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그러면 저희가 위원회를 모집해서 단체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위원회요? 
○위원장 지순자  예, 위원회.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위원회는 아까 제가 설명 올렸습니다만 별도로 또 구성을 하지 않고 저희가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천광역시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대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인천광역시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금 구에서 다 지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꼭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겠지만...
○위원장 지순자  다 그렇지요. 
  구에서 다 지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여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 말고 차라리 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우리 동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공개모집을 안 할 이유는 없고, 저희가 이제... 
○위원장 지순자  공개모집을 해서 합당한 사람을 시민단체라든지 교수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모집을 해서 쓰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지금 인천광역시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인하대 교수님 두 분하고 변호사, 그리고 송광식 위원님도 위원회에 속해 있고, 담당 자치국장도 속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빼고 그러면 이게 정확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지금 공무원들이 어느 누가 구청장님 무서워서 제보를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이것은. 
  못하니까 차라리 위원장도 민간인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넣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공개모집을 하십시오. 
  대신에 공개모집할 수 있는 저기를 짜서 변호사라든지 이것에 준하는 사람을 짜서 공개모집을 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형평성이...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위원회를 자꾸 만든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운영상의 묘미를 살린다면 그런 것도 충분히 상쇄된다고 보고요. 
○위원장 지순자  절대적으로 관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운영상의 묘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광식 위원 의석에서 - 공개모집을 하는데도 동구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단은 공개모집을 하십시오. 
  공개모집을 해서 우리의 공익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그런 권고사항에는 있었는데 공개모집하고 꼭 명문화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지순자  저희는 공개모집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인천광역시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 말고, 저희가 지정을 해서 하시는 분들 말고 지원할 수 있게, 그 레벨에 맞춰서 그분들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레벨에 맞게 들어오면 그분들이 위원회를 만들 수 있게 홈페이지에서 공개모집을 하시는 게 저는 적정하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 공익신고자 보호는 민선6기만 운영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강화를 위해서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되고...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위원회를 어떻게 하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면 더 좋겠지요. 
○위원장 지순자  예, 그렇게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어느 한 군데 치우치지 않게 정말 자기 주관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면 신고하게 그 사람의 신변보호를 위해서라도 새어나가지 않을 정도의 사람들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면, 저희가 내부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도입을 해서 그렇게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 단체나 업체에서 기업체에서. 
○위원장 지순자  그런데 그게 비밀이 보장됩니까?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비밀은 보장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위원장 지순자  보십시오. 
  구청장님이 알고 계시고 국장님이 알고 계시고 내 비리를 제보하고 그러는데 그게 비밀이 보장이 됩니까? 절대 보장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그런데 법을 어느 한 개인에 맞춰서 하면 안 되고 다수가 지금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 모두에 해당되니까 공정성을 하기 위해서는 밖에 있는 사람들의 지원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게 문을 한 번 개방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선결처분 승인의 건

(11시28분)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선결처분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선결처분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한시기구인 도시재생국의 존속기한이 금년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후속 조치에 필요한 관련 조례 개정이 동구의회에서 의결이 다소 지체되어 행정공백 발생으로 인한 주민복리증진, 생명과 재산 보호 등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지방자치법」제10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일 긴급조치로 선결처분을 실시하고 금번 제223회 임시회에서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결처분은 한시기구인 도시재생국 및 한시정원인 기술4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 9개월 동안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결처분을 실시하지 않고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이 도과된, 지난 경우에는 도시재생국의 행정행위는 행정기구 및 정원 사무분장 등의 권한 간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제112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제9조 등의 위반에 해당되어 원칙상 권한 없는 자의 행위에 해당되므로 사실상 행정공백 발생이 불가피하여 이는 도시정비사업, 건축허가 등 도시재생국의 업무 특성상 주민 피해와 불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선결처분은 행정에 적법성 확보와 주민복리증진, 생명과 재산 보호 등 자치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결처분은 의회에서 승인받지 못하면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이 상실되고 도시재생국의 사무분장을 재조정하여 관련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도시재생국의 행정공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지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인구 10만 미만 자치구로 우리 구와 규모가 유사한 부산 중구·대구 중구의 경우에도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및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하여 창조도시국·도시관광국이 지금 한시기구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도시 노후화·슬럼화가 지속되고 있는 우리 구의 특수성을 감안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일관성 및 효율성 유지를 위해서 인천시에서 한시기구 연장을 승인한 점으로 또한 2016년 도시재생국 연장에 대한 선결처분을 승인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금번 선결처분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남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단체장 선결처분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단체장 선결처분 승인의 건은 우리 구의 한시기구인 도시재생국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조례안과 관련 「지방자치법」제109조의 규정에 존속기한 이후 발생되는 행정행위에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선결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장이 선결처분을 행사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회기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지역주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도시계획사업 보상, 주거환경정비,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 주택재건축, 건축허가 등의 주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일련의 재산권 보호 문제는 물론, 옥외광고물 관련 안전도검사 중단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및 연장기간 제한 등의 처리가 선결처분권의 주요내용입니다. 
  환언하면 단체장의 선결처분권 권한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의 제도적 장치로써 폭 넓고 적극적 의미의 행정행위의 조치로 판단되며 이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하는 과제는 결국 기구를 설계하는 근본 목적이 구민의 질적인 생활의 보장과 연결되는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도 올렸습니다만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 부연해서 설명 더 드릴 건 없고 앞서 행정기구설치와 정원 조례를 이미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물론 위원장님께서도 조례 상정되었을 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내년 6월 30일까지 기구를 연장한다고 해서 10만 이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그동안 저희가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만 지역개발사업으로 아파트 건립되고 그 시행과정에서 이주가 시행이 되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저희가 그만큼 그렇게 행정에 중심을 두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2020년 이후 현재 계획들이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고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2020년 이후에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는데요. 
  저희 직원들도 매년 이렇게 3년 되다가 연장이 3년, 2년, 2년, 1년 이렇게 진행이 되어왔습니다만 한시기구라는 것이 사실 썩 그렇게 기분 좋은 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구도 늘리고 인구 늘리는 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구도 늘리면서 주민들이 인천 동구에 와서 삶의 어떤 애착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기반시설도 함께 고려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선결처분에 대한 요건이나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선결처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셨고 연장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또 올해 공교롭게 같은 사안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행정환경이 어떻게 또 수없이 변하고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진행·계획됐던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결처분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대로 선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선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동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11시37분)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자치행정국장 원태근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동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제14조에 따라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동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 사무임을 감안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동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직영체제 전환 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위탁범위는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탁시설의 위치는 동구청 본관 2층이며 면적은 176㎡입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원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동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기준과 운영위탁의 근것을 마련해 주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제14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운영의 기본방침을 통한 합리적인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을 바탕으로 최적의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동구청직장어린이집이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과 함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등에도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자치행정과장 한길자입니다. 
  동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동구청직장어린이집은 현재 개인과 위탁을 맺고 운영 중에 있으나 이번에 원장의 개인사정의 이유로 해지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동구청어린이집 위탁운영 협약서 제11조제2항에 따라 후속 위탁업체가 선정되기도 전까지는 기존 객자가 정상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협약이 해지된 상태로써 새로운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한길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과장님, 김예진 원장님이 재위탁을 받으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예. 
○위원장 지순자  재위탁 받았는데 그만두신 이유가 뭐지요?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그것은 신청을 할 때 개인사정이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지금 위탁받아 놓고는 그만두신 분들이 몇 분계세요. 
  그러면 당신들이 위탁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채우겠다고 해놓고는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벌점이라든지 벌칙이 있어야지 그렇게 해놓고 그만두면 아이들을 돌보시다가 그만두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을 위탁 주는 우리 동구청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그런 사정이 생길 거라고 예측이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부득이한 개인사정이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을 줄 때에는 위탁기간까지 하는 걸로 협약을 하지만 중간에 본인 개인사정으로 해서 해지신청을 한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그거까지는 감지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개인사정도 특별하게 여기에 저촉되는 개인사정이 아니라 뭔 일인지는 거의 다 위원님들도 짐작하고 계신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소송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끝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아직 판결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그 선생님이 언제부터 출근하시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11월부터 출근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11월부터 출근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예.
○위원장 지순자  그래서 원장님 그만두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중간에 자꾸 발생을 하니까, 저희 동구에서도 벌써 국공립까지 몇 군데입니까? 
  아이들을 대충 자리 잡게 만들려고 하면 그만 두시고, 그만 두시고 그런 사태가 지금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국공립어린이집은 총무과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또 거기 과장님이셨고 이런 부분은 위탁을 다 못 채우면 거기에 관한 벌칙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조례를 고치셔서 다음부터는 어느 인천시 관내에 직장어린이집이라든지 국공립어린이집은 다시 재위탁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든지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조례상으로 담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가뜩이나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열악한 가운데 선생님들이 오고 싶지도 않다는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원장님들 믿고 뽑아 드린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그만두시는 거에 대해서는 당신 생각만하고 아이들한테는 정말 무책임한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위탁을 준다는 것조차도 저희가 창피한 일이지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례를 좀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예, 보육에 관한 건 「영유아보육법」으로 굉장히 강제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4쪽에 보시면 1차, 그때당시에 지순자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때는 위원님들이 위탁하는 과정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그때 심의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왜 3년으로 했으며 2차할 때는 왜 4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지금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여기는 4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2차에 보면.
  2020년 1월 6일까지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21년까지입니다. 
  이거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책자에 표기가 그럼 잘못되어 있는... 
  제가 상이한 게 있어서 1차할 때는 3년으로 했다가 2차에는 또 4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 조례 개정을 한 번 했었지요?
○위원장 지순자  5년으로... 
박영우 위원  5년으로...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예, 5년으로 지금 전부 법상에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5년으로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왜 이러나 싶어서 지금 제가 한 번 질의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그래요, 국공립·직장어린이집도 물론 우리 지금 쭉 보면 이게 지원해 주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떤 관내 더군다나 청 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도 앞으로 중점적으로 하시고,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 출산율도 점점,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국가적이나 세계적으로 자꾸 인구가 감소되고 출산율이 감소되다 보니까 애들에 대한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해서 위탁기관까지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서 도태되면 결국 우리 여기에 진짜 가서 아이들에 대한 삶에 그걸 저하가 되는 입장이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많이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게 제가 듣는 내용들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안 드려도 여러 가지 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다보니까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서라도 한 번 위탁하는 원장들의 마인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진짜 철저하게 검증을, 운영하기 이전에 이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운영한 분들인지 이게 지금 위탁자는 사실상 인근지역에서 와서 두 번째 하다가 이렇게 도태되고 나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무슨 사정인지 알 수 없으나 이런 분들을 많이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태근 자치행정국장님과 한길자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1시48분)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대로 위원장·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0월 3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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