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10월17일(화)
장소 : 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4.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 의견 청취의 건
- 5. 송림오거리 주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안건
- 1.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4.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 의견 청취의 건
- 5. 송림오거리 주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3분 개회)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동린 안녕하십니까?의사담당자 이동린입니다.
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박영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순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한숙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지난 9월 5일과 18일, 26일, 29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그리고 선결처분 승인의 건과 동의안 1건, 의견 청취의 건 2건 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0월 13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위원회의 소관별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 중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인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박영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순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한숙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지난 9월 5일과 18일, 26일, 29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그리고 선결처분 승인의 건과 동의안 1건, 의견 청취의 건 2건 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0월 13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위원회의 소관별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 중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인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의견 청취의 건 2건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대표발의 의원 및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의견 청취의 건 2건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대표발의 의원 및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숙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지순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지순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순자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증가하고 있는 노인 운전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 규정에 65세 이상의 노인이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최초 1시간 무료 후, 추가 시간은 해당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는 제11호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증가하고 있는 노인 운전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 규정에 65세 이상의 노인이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최초 1시간 무료 후, 추가 시간은 해당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는 제11호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차장법」의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9년 12월 2일 제646호로 제정되어 6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고령화 사회에 증가하는 노인 운전자에게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차장법」의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9년 12월 2일 제646호로 제정되어 6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고령화 사회에 증가하는 노인 운전자에게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일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신일환입니다.
지순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타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지순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타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신일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이 조례는 우리 동구가 고령화 시대로 가고 이분들에 대한 대우 차원에서는 좋은 고무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조례를 보다 보면 65세 이상, 지난번에 우리 구에서도 65세 이상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스티커를 발부해 주신다는데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일환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급 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 지급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신일환 민원실에 비치해 놨고 가지러 오시는 분들 나눠드리고 동 주민센터에...
○박영우 위원 가급적이면 그게 전달체계를, 잘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분들이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꼭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만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런 스티커를 발굴, 부착을 시켜서 주차요원들이 안 보셔도 그게 확인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것을 사업을 하면 뭐합니까?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수차례, 지금 그래요.
이 조례에 관련될 수도 있는데 실버존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제가 두 차례, 세 차례 가까이 구정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타 구에 가보시면 도로변이나 이정표에 이 구간은 실버존이라는 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인근 바로 우리 동구하고 가장 가까운 타 구에 한 번 가보시면 도로나 이정표가 되어 있는데 우리 동구는 그만큼 말씀했더니만 계속 답변 내용이 스쿨존하고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사실 스쿨존이라든가 스쿨존 안에서도 연간 통계를 보면 교통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듯이 실버존이라는 것을 표기해 주시면 그래도 운전자들이 운전을 할 때 조심스럽게 운전할 수 있는데 내가 몇 번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그게 표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뭡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 것 중점적으로 보셔서, 이게 조례안이지만 오늘 오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우리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저번에, 주변에 다니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1년도 안 됐는데도 횡단보도에 설치한 그런 시설물 같은 게 금방금방 퇴색이 되어 버려서 야간에는 특히 굉장히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하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꼭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만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런 스티커를 발굴, 부착을 시켜서 주차요원들이 안 보셔도 그게 확인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것을 사업을 하면 뭐합니까?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수차례, 지금 그래요.
이 조례에 관련될 수도 있는데 실버존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제가 두 차례, 세 차례 가까이 구정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타 구에 가보시면 도로변이나 이정표에 이 구간은 실버존이라는 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인근 바로 우리 동구하고 가장 가까운 타 구에 한 번 가보시면 도로나 이정표가 되어 있는데 우리 동구는 그만큼 말씀했더니만 계속 답변 내용이 스쿨존하고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사실 스쿨존이라든가 스쿨존 안에서도 연간 통계를 보면 교통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듯이 실버존이라는 것을 표기해 주시면 그래도 운전자들이 운전을 할 때 조심스럽게 운전할 수 있는데 내가 몇 번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그게 표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뭡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 것 중점적으로 보셔서, 이게 조례안이지만 오늘 오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우리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저번에, 주변에 다니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1년도 안 됐는데도 횡단보도에 설치한 그런 시설물 같은 게 금방금방 퇴색이 되어 버려서 야간에는 특히 굉장히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하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영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영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2016년 5월 29일 개정되어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 상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5조제2항에 보조금 지원의 대상사업에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1호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2016년 5월 29일 개정되어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 상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5조제2항에 보조금 지원의 대상사업에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1호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보훈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 6월 11일 제716호로 제정되어 2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2016년 5월 29일 개정되어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서 안 제5조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재향군인회 운영 등의 필요한 경비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보훈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 6월 11일 제716호로 제정되어 2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2016년 5월 29일 개정되어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서 안 제5조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재향군인회 운영 등의 필요한 경비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주민행복센터 소장 최무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최무순 주민행복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우 위원님과 최무순 주민행복센터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우 위원님과 최무순 주민행복센터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복지환경국장 이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복지환경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의 위임근거인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폐지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복지환경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의 위임근거인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폐지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4년 2월 17일 제591호로 제정되어 4차 개정된 조례를 폐지하는 안입니다.
본 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돼 있고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제의 근거인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2008년 5월 24일 폐지되었으며 지난 5년 간 신고 실적이나 지급액이 전무하여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이 불필요함에 따라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4년 2월 17일 제591호로 제정되어 4차 개정된 조례를 폐지하는 안입니다.
본 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돼 있고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제의 근거인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2008년 5월 24일 폐지되었으며 지난 5년 간 신고 실적이나 지급액이 전무하여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이 불필요함에 따라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미정 청소과장 이미정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또 본 조례의 위임 근거인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2008년 5월 14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현재 위임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그동안 신고실적이나 지급액이 전혀 없으며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이 불필요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또 본 조례의 위임 근거인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2008년 5월 14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현재 위임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그동안 신고실적이나 지급액이 전혀 없으며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이 불필요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들어온 신고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전혀 없습니다.
○청소과장 이미정 예.
○송광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과 이미정 청소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과 이미정 청소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9월 1일 박영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순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한숙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동구 웰다잉(Well-Dy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지난 9월 5일과 18일, 26일, 29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그리고 선결처분 승인의 건과 동의안 1건, 의견 청취의 건 2건 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0월 13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위원회의 소관별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 중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인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 중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인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의견 청취의 건 2건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대표발의 의원 및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의견 청취의 건 2건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대표발의 의원 및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한숙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지순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지순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순자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증가하고 있는 노인 운전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 규정에 65세 이상의 노인이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최초 1시간 무료 후, 추가 시간은 해당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는 제11호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증가하고 있는 노인 운전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 규정에 65세 이상의 노인이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최초 1시간 무료 후, 추가 시간은 해당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는 제11호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차장법」의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9년 12월 2일 제646호로 제정되어 6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고령화 사회에 증가하는 노인 운전자에게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차장법」의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9년 12월 2일 제646호로 제정되어 6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고령화 사회에 증가하는 노인 운전자에게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일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신일환입니다.
지순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타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지순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타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신일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이 조례는 우리 동구가 고령화 시대로 가고 이분들에 대한 대우 차원에서는 좋은 고무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조례를 보다 보면 65세 이상, 지난번에 우리 구에서도 65세 이상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스티커를 발부해 주신다는데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일환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급 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 지급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신일환 민원실에 비치해 놨고 가지러 오시는 분들 나눠드리고 동 주민센터에...
○박영우 위원 가급적이면 그게 전달체계를, 잘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분들이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꼭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만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런 스티커를 발굴, 부착을 시켜서 주차요원들이 안 보셔도 그게 확인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것을 사업을 하면 뭐합니까?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수차례, 지금 그래요.
이 조례에 관련될 수도 있는데 실버존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제가 두 차례, 세 차례 가까이 구정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타 구에 가보시면 도로변이나 이정표에 이 구간은 실버존이라는 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인근 바로 우리 동구하고 가장 가까운 타 구에 한 번 가보시면 도로나 이정표가 되어 있는데 우리 동구는 그만큼 말씀했더니만 계속 답변 내용이 스쿨존하고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사실 스쿨존이라든가 스쿨존 안에서도 연간 통계를 보면 교통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듯이 실버존이라는 것을 표기해 주시면 그래도 운전자들이 운전을 할 때 조심스럽게 운전할 수 있는데 내가 몇 번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그게 표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뭡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 것 중점적으로 보셔서, 이게 조례안이지만 오늘 오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우리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저번에, 주변에 다니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1년도 안 됐는데도 횡단보도에 설치한 그런 시설물 같은 게 금방금방 퇴색이 되어 버려서 야간에는 특히 굉장히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하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꼭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만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런 스티커를 발굴, 부착을 시켜서 주차요원들이 안 보셔도 그게 확인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것을 사업을 하면 뭐합니까?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수차례, 지금 그래요.
이 조례에 관련될 수도 있는데 실버존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제가 두 차례, 세 차례 가까이 구정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타 구에 가보시면 도로변이나 이정표에 이 구간은 실버존이라는 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인근 바로 우리 동구하고 가장 가까운 타 구에 한 번 가보시면 도로나 이정표가 되어 있는데 우리 동구는 그만큼 말씀했더니만 계속 답변 내용이 스쿨존하고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사실 스쿨존이라든가 스쿨존 안에서도 연간 통계를 보면 교통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듯이 실버존이라는 것을 표기해 주시면 그래도 운전자들이 운전을 할 때 조심스럽게 운전할 수 있는데 내가 몇 번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그게 표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뭡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 것 중점적으로 보셔서, 이게 조례안이지만 오늘 오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우리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저번에, 주변에 다니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1년도 안 됐는데도 횡단보도에 설치한 그런 시설물 같은 게 금방금방 퇴색이 되어 버려서 야간에는 특히 굉장히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하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영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영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2016년 5월 29일 개정되어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 상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5조제2항에 보조금 지원의 대상사업에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1호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2016년 5월 29일 개정되어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 상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5조제2항에 보조금 지원의 대상사업에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1호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보훈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 6월 11일 제716호로 제정되어 2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2016년 5월 29일 개정되어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서 안 제5조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재향군인회 운영 등의 필요한 경비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보훈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 6월 11일 제716호로 제정되어 2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2016년 5월 29일 개정되어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서 안 제5조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재향군인회 운영 등의 필요한 경비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주민행복센터 소장 최무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최무순 주민행복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우 위원님과 최무순 주민행복센터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우 위원님과 최무순 주민행복센터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0시18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복지환경국장 이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복지환경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의 위임근거인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폐지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복지환경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의 위임근거인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폐지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4년 2월 17일 제591호로 제정되어 4차 개정된 조례를 폐지하는 안입니다.
본 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돼 있고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제의 근거인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2008년 5월 24일 폐지되었으며 지난 5년 간 신고 실적이나 지급액이 전무하여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이 불필요함에 따라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4년 2월 17일 제591호로 제정되어 4차 개정된 조례를 폐지하는 안입니다.
본 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돼 있고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제의 근거인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2008년 5월 24일 폐지되었으며 지난 5년 간 신고 실적이나 지급액이 전무하여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이 불필요함에 따라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미정 청소과장 이미정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또 본 조례의 위임 근거인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2008년 5월 14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현재 위임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그동안 신고실적이나 지급액이 전혀 없으며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이 불필요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또 본 조례의 위임 근거인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2008년 5월 14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현재 위임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그동안 신고실적이나 지급액이 전혀 없으며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이 불필요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들어온 신고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전혀 없습니다.
○청소과장 이미정 예.
○송광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과 이미정 청소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과 이미정 청소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9월 1일 박영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순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한숙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지난 9월 5일과 18일, 26일, 29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그리고 선결처분 승인의 건과 동의안 1건, 의견 청취의 건 2건 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0월 13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위원회의 소관별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 중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인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 중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인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의견 청취의 건 2건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대표발의 의원 및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의견 청취의 건 2건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대표발의 의원 및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한숙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지순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지순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순자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증가하고 있는 노인 운전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 규정에 65세 이상의 노인이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최초 1시간 무료 후, 추가 시간은 해당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는 제11호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증가하고 있는 노인 운전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 규정에 65세 이상의 노인이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최초 1시간 무료 후, 추가 시간은 해당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는 제11호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차장법」의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9년 12월 2일 제646호로 제정되어 6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고령화 사회에 증가하는 노인 운전자에게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차장법」의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9년 12월 2일 제646호로 제정되어 6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고령화 사회에 증가하는 노인 운전자에게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일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신일환입니다.
지순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타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지순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타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신일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이 조례는 우리 동구가 고령화 시대로 가고 이분들에 대한 대우 차원에서는 좋은 고무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조례를 보다 보면 65세 이상, 지난번에 우리 구에서도 65세 이상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스티커를 발부해 주신다는데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일환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급 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 지급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신일환 민원실에 비치해 놨고 가지러 오시는 분들 나눠드리고 동 주민센터에...
○박영우 위원 가급적이면 그게 전달체계를, 잘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분들이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꼭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만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런 스티커를 발굴, 부착을 시켜서 주차요원들이 안 보셔도 그게 확인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것을 사업을 하면 뭐합니까?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수차례, 지금 그래요.
이 조례에 관련될 수도 있는데 실버존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제가 두 차례, 세 차례 가까이 구정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타 구에 가보시면 도로변이나 이정표에 이 구간은 실버존이라는 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인근 바로 우리 동구하고 가장 가까운 타 구에 한 번 가보시면 도로나 이정표가 되어 있는데 우리 동구는 그만큼 말씀했더니만 계속 답변 내용이 스쿨존하고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사실 스쿨존이라든가 스쿨존 안에서도 연간 통계를 보면 교통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듯이 실버존이라는 것을 표기해 주시면 그래도 운전자들이 운전을 할 때 조심스럽게 운전할 수 있는데 내가 몇 번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그게 표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뭡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 것 중점적으로 보셔서, 이게 조례안이지만 오늘 오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우리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저번에, 주변에 다니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1년도 안 됐는데도 횡단보도에 설치한 그런 시설물 같은 게 금방금방 퇴색이 되어 버려서 야간에는 특히 굉장히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하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꼭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만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런 스티커를 발굴, 부착을 시켜서 주차요원들이 안 보셔도 그게 확인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것을 사업을 하면 뭐합니까?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수차례, 지금 그래요.
이 조례에 관련될 수도 있는데 실버존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제가 두 차례, 세 차례 가까이 구정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타 구에 가보시면 도로변이나 이정표에 이 구간은 실버존이라는 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인근 바로 우리 동구하고 가장 가까운 타 구에 한 번 가보시면 도로나 이정표가 되어 있는데 우리 동구는 그만큼 말씀했더니만 계속 답변 내용이 스쿨존하고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사실 스쿨존이라든가 스쿨존 안에서도 연간 통계를 보면 교통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듯이 실버존이라는 것을 표기해 주시면 그래도 운전자들이 운전을 할 때 조심스럽게 운전할 수 있는데 내가 몇 번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그게 표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뭡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 것 중점적으로 보셔서, 이게 조례안이지만 오늘 오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우리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저번에, 주변에 다니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1년도 안 됐는데도 횡단보도에 설치한 그런 시설물 같은 게 금방금방 퇴색이 되어 버려서 야간에는 특히 굉장히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하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영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영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2016년 5월 29일 개정되어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 상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5조제2항에 보조금 지원의 대상사업에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1호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2016년 5월 29일 개정되어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 상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5조제2항에 보조금 지원의 대상사업에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1호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보훈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 6월 11일 제716호로 제정되어 2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2016년 5월 29일 개정되어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서 안 제5조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재향군인회 운영 등의 필요한 경비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보훈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 6월 11일 제716호로 제정되어 2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2016년 5월 29일 개정되어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서 안 제5조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재향군인회 운영 등의 필요한 경비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주민행복센터 소장 최무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최무순 주민행복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우 위원님과 최무순 주민행복센터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우 위원님과 최무순 주민행복센터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0시18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복지환경국장 이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복지환경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의 위임근거인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폐지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복지환경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의 위임근거인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폐지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4년 2월 17일 제591호로 제정되어 4차 개정된 조례를 폐지하는 안입니다.
본 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돼 있고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제의 근거인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2008년 5월 24일 폐지되었으며 지난 5년 간 신고 실적이나 지급액이 전무하여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이 불필요함에 따라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4년 2월 17일 제591호로 제정되어 4차 개정된 조례를 폐지하는 안입니다.
본 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돼 있고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제의 근거인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2008년 5월 24일 폐지되었으며 지난 5년 간 신고 실적이나 지급액이 전무하여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이 불필요함에 따라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미정 청소과장 이미정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또 본 조례의 위임 근거인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2008년 5월 14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현재 위임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그동안 신고실적이나 지급액이 전혀 없으며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이 불필요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또 본 조례의 위임 근거인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2008년 5월 14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현재 위임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그동안 신고실적이나 지급액이 전혀 없으며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이 불필요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들어온 신고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전혀 없습니다.
○청소과장 이미정 예.
○송광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과 이미정 청소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과 이미정 청소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0시25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공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 따른 의회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송림3지구는 2009년 정비구역지정 후 2011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로 인한 사업성 악화와 구역 내 종교시설의 이전 협의문제로 최근까지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었으나 금년 초 송림3지구 조합과 종교시설이 원만히 협의함에 따라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의사항 반영 및 사업개선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등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 따른 의회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송림3지구는 2009년 정비구역지정 후 2011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로 인한 사업성 악화와 구역 내 종교시설의 이전 협의문제로 최근까지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었으나 금년 초 송림3지구 조합과 종교시설이 원만히 협의함에 따라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의사항 반영 및 사업개선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등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내용으로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은 동구 송림동 42-215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54,852㎡이며 위치와 면적은 변경 없이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2쪽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구세군송림교회의 존치결정으로 인해 도로, 공원, 공공청사 등 정비기반시설의 위치와 규모 등이 조정되었고 공동주택 용지의 규모가 일부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먼저 구세군송림교회 존치에 따라 진출입구 확보를 위한 도로를 신설하였으며 노외주차장은 2013년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의무설치 규정이 삭제되어 금번 정비계획변경 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도로 소음차단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광로3-2호선변에 폭 10~13m의 완충녹지를 신설할 계획이 포함되었으며 어린이공원과 송림4동 청사는 구세군송림교회의 존치로 인해 위치와 형태, 면적 등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에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의 건폐율을 15% 이하에서 20% 이하로 정비계획 용적률을 283% 이하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52세대 건립에 따라 230%의 인센티브를 309% 이하로 변경하고 건물의 높이는 80m에서 90m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과,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은 관계법령 및 유관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쪽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입니다.
천광교회 이전 예정 부지인 종교시설의 건축선을 13m에서 3m로 변경하여 토지이용에 과도한 제약을 완화하였고 송림3지구 구역 경계의 건축선은 3m로 통일하였습니다.
다음 11쪽과 1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도, 14쪽 토지이용계획도, 15쪽 도시시설계획도, 16쪽 건축물에 관한 계획도, 17쪽 정비계획결정도는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달 중으로 인천시의 정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을 신청하고 오는 12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정비계획을 결정한 후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하반기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거쳐 2019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내용으로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은 동구 송림동 42-215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54,852㎡이며 위치와 면적은 변경 없이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2쪽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구세군송림교회의 존치결정으로 인해 도로, 공원, 공공청사 등 정비기반시설의 위치와 규모 등이 조정되었고 공동주택 용지의 규모가 일부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먼저 구세군송림교회 존치에 따라 진출입구 확보를 위한 도로를 신설하였으며 노외주차장은 2013년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의무설치 규정이 삭제되어 금번 정비계획변경 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도로 소음차단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광로3-2호선변에 폭 10~13m의 완충녹지를 신설할 계획이 포함되었으며 어린이공원과 송림4동 청사는 구세군송림교회의 존치로 인해 위치와 형태, 면적 등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에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의 건폐율을 15% 이하에서 20% 이하로 정비계획 용적률을 283% 이하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52세대 건립에 따라 230%의 인센티브를 309% 이하로 변경하고 건물의 높이는 80m에서 90m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과,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은 관계법령 및 유관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쪽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입니다.
천광교회 이전 예정 부지인 종교시설의 건축선을 13m에서 3m로 변경하여 토지이용에 과도한 제약을 완화하였고 송림3지구 구역 경계의 건축선은 3m로 통일하였습니다.
다음 11쪽과 1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도, 14쪽 토지이용계획도, 15쪽 도시시설계획도, 16쪽 건축물에 관한 계획도, 17쪽 정비계획결정도는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달 중으로 인천시의 정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을 신청하고 오는 12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정비계획을 결정한 후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하반기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거쳐 2019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신정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현재 조합원들과는 원만한 해결을 다 본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조합과 교회 측 원만히 협의를 다 봤습니다.
○김기인 위원 찬성이 몇 프로 나왔어요? 주민의 찬성, 조합의.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조합과 교회 측은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김기인 위원 종교 측하고도 원만히 해결을 하신 상태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김기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염려스러워서 먼저 3-1구역을 가보니까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간의 충분한 의견을 교환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게끔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오늘 말씀드릴 것은 3구역이고 3-1구역은 주민들께서 재개발에 대한 생각이 변하신 것 같아서 저희들도 지금 정비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한테 재차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지역 간 주민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시 도시계획을 통과해야 됩니다.
○박영우 위원 심의위원회를 통과, 심의를 거쳐야만 그때 가서 확정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백, 백 몇 프로였나요, 최초에?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285%...
○박영우 위원 285%에서 309%가 올라갔을 때 사업성이 조금 좋아진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아까 종교시설이 여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광교회하고 구세군송림교회가 있는데 구세군송림교회에서는 협의가 안 됐나 봐요?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구세군송림교회는 당초에 구세군송림교회도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박영우 위원 이전하려고 했다가...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런데 원 위치에 있는 것으로...
○박영우 위원 그대로 존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지금 저희가 정비계획변경 공람․공고하고 다 했는데 교회 측에서 특별한 이의제기나 이런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는 바에 의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송림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주변에 도로확장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이 구세군송림교회로 인해서 변화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구세군송림교회에 진입하는 진출입로를...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구세군교회는 평평한 진입로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교회는 존치를 하시겠다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현 위치에 그대로 존치하고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을 교회 옆으로 이렇게...
○박영우 위원 조금 사업변경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아까 천광교회는 13m에서 3m, 그게 변경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당초에는 건축 한계선을 13m로 도로 선에서...
○박영우 위원 들어가기로 했는데...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건물을 짓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완화해서 3m로 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조정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옥분 위원 토지이행 이용계획변경이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유옥분 위원 도로하고 완충녹지가 신설이 됐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완충녹지는 계획에서 왜 없었다가, 신설하게 된 장점, 좋은 점.
이유는 대략 과장님이 어떤 면 때문에 신설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당초에 완충녹지는 계획에서 왜 없었다가, 신설하게 된 장점, 좋은 점.
이유는 대략 과장님이 어떤 면 때문에 신설하게 된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당초에는 건축 한계선이 13m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일반 단지 내 조경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건축선을 3m로 완화를 하면서 그 지역을 공원녹지계획에 의한 수림대로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공원녹지가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공원녹지가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유옥분 위원 도로가 좁아지는 것인가요, 그럼?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도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유옥분 위원 도로는 상관이 없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김기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충분한 종교라든지 조합원들의 설명회에서 이의가 없고 소란이 없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궁금한 점이 없는 쪽으로 과장님께서는 보시는 것이죠?
아까 김기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충분한 종교라든지 조합원들의 설명회에서 이의가 없고 소란이 없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궁금한 점이 없는 쪽으로 과장님께서는 보시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지금 조합에서는 내부에서 특별한 반대 의견이랄지 이런 부분은...
○유옥분 위원 일절?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유옥분 위원 아주 순탄하게 갈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지금 현재 두산에서도 시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저희한테 확약하는 이런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비대위 구성해서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지금 현재는 비대위가 일부...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몇 쪽이죠?
○유옥분 위원 2쪽...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2쪽이요?
○유옥분 위원 예, 그것은 왜 축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공동주택 택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옥분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이것은 완충녹지가 늘어나고 어린이공원 조성하고 도로 구세군송림교회 진입로 확보를 하면서...
○유옥분 위원 용도가?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런 정비기반시설 때문에 공동주택이 그만큼 줄어든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사업성 면을 내가 얘기할 것은 아닌데 괜찮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사업성을 그래서 저희가 용적률을...
○유옥분 위원 높여줬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고도도 높여줬고 그래서 사업성은 충분합니다.
○유옥분 위원 충분하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유옥분 위원 사업성은 충분하고...
○위원장 한숙희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는데요.
1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이 있는데요.
기정안에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182세대이고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잖아요, 17.0%이니까.
그런데 변경안에 세대수는 표기가 되지 않았는데 전체 세대수의 5%를 임대주택 건설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세대수가 변경돼서 표기가 안 된 것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는데요.
1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이 있는데요.
기정안에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182세대이고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잖아요, 17.0%이니까.
그런데 변경안에 세대수는 표기가 되지 않았는데 전체 세대수의 5%를 임대주택 건설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세대수가 변경돼서 표기가 안 된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이것은 도시정비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담당 빈옥만 도시정비팀장 빈옥만입니다.
정비계획의 건설 세대수는 정비계획 지침이 법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세대수는 표기하지 않기로 되어 있고 임대주택 건설 비율에 관한 게 인천시에서 고시됐는데 그게 현재 0%입니다.
0%인데 최대 5%까지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5%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대수는 표시를 안 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정비계획의 건설 세대수는 정비계획 지침이 법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세대수는 표기하지 않기로 되어 있고 임대주택 건설 비율에 관한 게 인천시에서 고시됐는데 그게 현재 0%입니다.
0%인데 최대 5%까지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5%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대수는 표시를 안 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대략 5%의 임대주택을 건설할 예정이신가요?
○도시정비담당 빈옥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요즘 영구임대주택은 대체로 건설하지 않는 편인데 여기는 영구임대주택도 건설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영구임대주택도 반영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도시정비담당 빈옥만 예, 인천시의 권고사항인데요.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사항으로 인천시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사항으로 인천시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래에 보면 교통처리계획도 변경안이 올라왔는데요.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도로 차량출입을 불허하면 전체적인 구간 어디를 불허하는 것인가요?
그 옆에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도에서 차량출입을 제한하는 구간이 어디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그리고 과장님 아래에 보면 교통처리계획도 변경안이 올라왔는데요.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도로 차량출입을 불허하면 전체적인 구간 어디를 불허하는 것인가요?
그 옆에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도에서 차량출입을 제한하는 구간이 어디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죄송하지만 이것도 도시정비팀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예, 팀장님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담당 빈옥만 현황부터 파악 좀 하겠습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교통심의회에서 결정될 사항인데 정비계획에서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만 나와 있고 향후 운영에 관한 것들은, 세부적인 것들은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교통심의를 통해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교통심의회에서 결정될 사항인데 정비계획에서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만 나와 있고 향후 운영에 관한 것들은, 세부적인 것들은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교통심의를 통해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교통 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한다고 그러고 구간의 위치가 표기되어 있는데 소로2-1호선 변이 어디인지 이 지정도를 봐서는 너무 축소가 돼 있어서 어디인지 확인할 수가 없고 이런 차량출입을 불허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규제사항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드리는 질문이었고 자세한 내용은 지금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팀장님 파악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담당 빈옥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송림오거리 주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송림오거리 주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도시재생과 두 번째 안건 의견 청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림오거리 주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안의 의견 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 구의 중․장기적 도시재생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지난 2016년 6월 상위계획인 ‘2025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의 송림오거리 주변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선정을 위하여 지난 10월 12일 공청회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림오거리 주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안의 의견 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 구의 중․장기적 도시재생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지난 2016년 6월 상위계획인 ‘2025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의 송림오거리 주변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선정을 위하여 지난 10월 12일 공청회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도시재생과장 신정렬입니다.
송림오거리 주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대상지 개요, 지역현황 진단,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배경 및 목적입니다.
사회․경제․물리․문화적 쇠퇴가 복합적으로 진행 중인 송림오거리 일원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침체된 지역 상권 회복과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4쪽 과업의 범위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송림오거리 주변에 14만9,413㎡이며 관할 행정동은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6동 지역입니다.
7쪽부터 17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종합진단입니다.
송림오거리 주변 지역은 과거 인천의 중심지이자 동구의 중심 상권으로써 핵심기능을 담당하였으나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주변 정비사업의 지연 등으로 인해 상권이 침체되고 노후 건축물이 증가하여 쇠퇴가 복합적으로 진행된 지역이나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참여 의지와 기대가 높고 지역의 다수 역사․문화 자원이 산재해 있으며 우리 구의 역점시책인 여성과 아동친화도시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접목하기 위한 최적지이며 행정․상업 및 교통의 중심지로써 지역의 자산과 도시재생의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활성화 계획안 20쪽입니다.
비전은 문화․상업․교육․행정이 융합된 도시, 패밀리 컬처노믹스 타운, 송림골이며 가족 중심 지역상권 활성화, 매력적인 도시공간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전략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전략 및 단위사업 발굴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야구테마파크 조성, S-I Mom Zone 조성, 송림골 지역재생회사를 운영하고 매력적인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송림골 사계솔마당 조성, 지역명물 특화거리조성, 근대로 발자취 탐방루트 조성, 스마트 안전골목길 만들기를 추진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동구 도시재생센터 운영, 송림상생빌리지 조성, 주민역량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단위사업계획으로 야구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송림오거리 주변 지역은 서흥초교, 서림초교, 동산고교, 류현진거리 등이 위치해 있는 인천 야구 역사의 중심지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지역을 명소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고자 송림동 125-3번지 공영주차장 부지에 류현진기념관을 비롯한 야구테마파크를 구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S-I Mom Zone 조성입니다.
우리 구가 지향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송림아뜨렛길에 키즈 관련 판매시설을 비롯하여 아이와 여성, 청소년 등을 위한 정보 체험메카를 조성하여 가족 경제 상권의 중심지로 육성, 주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송림골 지역재생회사 운영입니다.
지역재생회사는 지역 내 문제를 지역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공유하는 조직으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며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발전시키는 지속 가능하고 자생력 있는 도시재생을 위해 지역공동체 지원, 일자리제공 등을 통해 자립 지역 도시재생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송림골 사계솔마당 조성입니다.
송림오거리를 차량중심 도로 체계에서 보행자 중심의 도로 체계로 개편하고 사계절 광장을 조성하여 우리 구의 보행과 상권의 중심지로써의 활력을 재생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지역명물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닭알탕거리 등 상권별 테마를 부여하여 먹거리․볼거리 등의 집객기능과 전통시장과의 연계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근대로 발자취 탐방루트 조성입니다.
배다리 등 우리 구의 근대 역사․문화․예술 등 다양한 지역 자원을 연계 활용한 탐방루트를 조성,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스마트 안전골목길 조성입니다.
다목적 CCTV, 스마트 가로등 등 스마트 기능을 도입한 보행 안전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안심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동구 도시재생통합센터 운영입니다.
시장의 기능을 상실한 송림시장 내 공실을 활용하여 지원조직, 지역 주민, 공공의 역량을 축적하기 위한 복합커뮤니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송림상생빌리지 조성입니다.
송림시장은 1971년도에 건축된 인천에서 보기 드문...
30쪽입니다.
인천에서 보기 드문 유럽풍 중정형태의 건축양식으로 이를 보존하고 리모델링하여 청년․예술인 등의 창의․창작공간으로 제공하고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쇠퇴한 시장 기능을 리폼시켜 송림오거리 주변에 도시재생 거점시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주민역량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아이디어 공모사업 등 주민참여 확대와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역량 강화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핵심전략 및 단위사업과 연계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단위사업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국․시, 구비 20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연계 사업은 송림오거리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에서 우리 구․시, 중앙부처 그리고 LH 등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13개 사업 약 500억 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전체 구상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4쪽, 35쪽 관련 조직 운영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뉴딜사업 공모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우리 구 도시재생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지역 활동가 및 리더를 발굴,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고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재원 조달계획, 38쪽 단계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39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방금 설명 드린 계획안은 금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할 예정이며 공모에 선정될 경우 2018년부터 2121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림오거리 주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대상지 개요, 지역현황 진단,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배경 및 목적입니다.
사회․경제․물리․문화적 쇠퇴가 복합적으로 진행 중인 송림오거리 일원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침체된 지역 상권 회복과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4쪽 과업의 범위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송림오거리 주변에 14만9,413㎡이며 관할 행정동은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6동 지역입니다.
7쪽부터 17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종합진단입니다.
송림오거리 주변 지역은 과거 인천의 중심지이자 동구의 중심 상권으로써 핵심기능을 담당하였으나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주변 정비사업의 지연 등으로 인해 상권이 침체되고 노후 건축물이 증가하여 쇠퇴가 복합적으로 진행된 지역이나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참여 의지와 기대가 높고 지역의 다수 역사․문화 자원이 산재해 있으며 우리 구의 역점시책인 여성과 아동친화도시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접목하기 위한 최적지이며 행정․상업 및 교통의 중심지로써 지역의 자산과 도시재생의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활성화 계획안 20쪽입니다.
비전은 문화․상업․교육․행정이 융합된 도시, 패밀리 컬처노믹스 타운, 송림골이며 가족 중심 지역상권 활성화, 매력적인 도시공간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전략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전략 및 단위사업 발굴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야구테마파크 조성, S-I Mom Zone 조성, 송림골 지역재생회사를 운영하고 매력적인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송림골 사계솔마당 조성, 지역명물 특화거리조성, 근대로 발자취 탐방루트 조성, 스마트 안전골목길 만들기를 추진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동구 도시재생센터 운영, 송림상생빌리지 조성, 주민역량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단위사업계획으로 야구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송림오거리 주변 지역은 서흥초교, 서림초교, 동산고교, 류현진거리 등이 위치해 있는 인천 야구 역사의 중심지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지역을 명소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고자 송림동 125-3번지 공영주차장 부지에 류현진기념관을 비롯한 야구테마파크를 구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S-I Mom Zone 조성입니다.
우리 구가 지향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송림아뜨렛길에 키즈 관련 판매시설을 비롯하여 아이와 여성, 청소년 등을 위한 정보 체험메카를 조성하여 가족 경제 상권의 중심지로 육성, 주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송림골 지역재생회사 운영입니다.
지역재생회사는 지역 내 문제를 지역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공유하는 조직으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며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발전시키는 지속 가능하고 자생력 있는 도시재생을 위해 지역공동체 지원, 일자리제공 등을 통해 자립 지역 도시재생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송림골 사계솔마당 조성입니다.
송림오거리를 차량중심 도로 체계에서 보행자 중심의 도로 체계로 개편하고 사계절 광장을 조성하여 우리 구의 보행과 상권의 중심지로써의 활력을 재생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지역명물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닭알탕거리 등 상권별 테마를 부여하여 먹거리․볼거리 등의 집객기능과 전통시장과의 연계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근대로 발자취 탐방루트 조성입니다.
배다리 등 우리 구의 근대 역사․문화․예술 등 다양한 지역 자원을 연계 활용한 탐방루트를 조성,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스마트 안전골목길 조성입니다.
다목적 CCTV, 스마트 가로등 등 스마트 기능을 도입한 보행 안전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안심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동구 도시재생통합센터 운영입니다.
시장의 기능을 상실한 송림시장 내 공실을 활용하여 지원조직, 지역 주민, 공공의 역량을 축적하기 위한 복합커뮤니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송림상생빌리지 조성입니다.
송림시장은 1971년도에 건축된 인천에서 보기 드문...
30쪽입니다.
인천에서 보기 드문 유럽풍 중정형태의 건축양식으로 이를 보존하고 리모델링하여 청년․예술인 등의 창의․창작공간으로 제공하고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쇠퇴한 시장 기능을 리폼시켜 송림오거리 주변에 도시재생 거점시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주민역량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아이디어 공모사업 등 주민참여 확대와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역량 강화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핵심전략 및 단위사업과 연계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단위사업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국․시, 구비 20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연계 사업은 송림오거리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에서 우리 구․시, 중앙부처 그리고 LH 등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13개 사업 약 500억 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전체 구상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4쪽, 35쪽 관련 조직 운영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뉴딜사업 공모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우리 구 도시재생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지역 활동가 및 리더를 발굴,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고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재원 조달계획, 38쪽 단계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39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방금 설명 드린 계획안은 금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할 예정이며 공모에 선정될 경우 2018년부터 2121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신정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계획서는 계획수립을 해서 사업까지 진행하는 과정이 참 중요한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김기인 위원 지금 송림오거리 주변을 보면 좌우측에 전부다 재개발 지역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김기인 위원 재개발 지역을 빼놓은 상태에서 지금 송림오거리 주변을 정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겠죠.
○김기인 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송림로터리에서 방문로터리 동산중학교 쪽으로 가다 보면 류현진거리가 있고 제가 언제 구정질문도 한 번 했지만 송림오거리에서 저쪽 노인복지관 쪽으로 가다 보면 옛날에 우리 동구의 대한중공업도 한국기계, 조선기계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동구에는 그래도 철의 근본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를 보면 그쪽 라인은 철의 거리를 만들고, 배다리 이쪽 라인에는 우리 역사가 있는 거리니까 그런...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것 송림오거리 정리, 주변을 하다 보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마스터플랜을 결정하고 있는지 생각을 한 번 해 보시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동구에는 그래도 철의 근본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를 보면 그쪽 라인은 철의 거리를 만들고, 배다리 이쪽 라인에는 우리 역사가 있는 거리니까 그런...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것 송림오거리 정리, 주변을 하다 보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마스터플랜을 결정하고 있는지 생각을 한 번 해 보시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위원님 좋은 의견에 일단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안에는 송림오거리에서 백병원 쪽 방향 그쪽은 송림4동이 옛날에 궁현동 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은 지역과 역사․문화와 연계되기 위해서 활터거리를 지금 구상하고 있고 송림오거리에서 배다리 쪽은 배다리 문화의 거리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송림오거리에서 아리랑 쪽은 물텀벙이 기존에 거리 있고...
송림오거리에서 재능대 그쪽은 다문화 등을 활용해서 풍물시장 이런 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은 지역과 역사․문화와 연계되기 위해서 활터거리를 지금 구상하고 있고 송림오거리에서 배다리 쪽은 배다리 문화의 거리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송림오거리에서 아리랑 쪽은 물텀벙이 기존에 거리 있고...
송림오거리에서 재능대 그쪽은 다문화 등을 활용해서 풍물시장 이런 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아마 그런 구상이 꼭 우리 동구에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또 하나 도시재생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질의를 하겠는데 이것은 인천시에 틀림없이 건의를 해서 송림지하차도, 우리 배다리 지하도 있죠, 거기까지 지하도를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동구는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교통도...
우리 볼거리를 거기에 유치해도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야지 우리 동구는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교통도...
우리 볼거리를 거기에 유치해도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도시재생국장 공상기입니다.
좋으신 의견이고 저는 송림오거리 제일 크게 생각한다면 두 가지 요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상주인구, 유동인구가 확장이 되어야 되고 증대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 계속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상주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재개발사업 도시재생을 이용해서...
최근에 저희들이 17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
이게 개발이 완료가 되면 약 1만 여 세대가 증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러한 김기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확충으로 해서 유동인구를 확장시키는 것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잘 이뤄지지 않지만 지하철 대순환선이 빨리 확정돼서 동구청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대순환에 포함돼서 3구간이, 우리 구간이 동구에 들어올 구간이겠지만 지금 1구간 저쪽에 송도 연결하는 것을 먼저 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순환 지하철이 들어와서 역세권을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역세권 파악을 해봤더니 도원역이 보통, 역세권을 만들려면 0.5km, 500m 주위에 역세권이 이뤄지는데 도원역에서 송림오거리까지 파악을 해봤더니 1km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 미치니까 앞으로 대순환선의 위치를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의견이고 저는 송림오거리 제일 크게 생각한다면 두 가지 요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상주인구, 유동인구가 확장이 되어야 되고 증대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 계속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상주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재개발사업 도시재생을 이용해서...
최근에 저희들이 17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
이게 개발이 완료가 되면 약 1만 여 세대가 증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러한 김기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확충으로 해서 유동인구를 확장시키는 것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잘 이뤄지지 않지만 지하철 대순환선이 빨리 확정돼서 동구청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대순환에 포함돼서 3구간이, 우리 구간이 동구에 들어올 구간이겠지만 지금 1구간 저쪽에 송도 연결하는 것을 먼저 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순환 지하철이 들어와서 역세권을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역세권 파악을 해봤더니 도원역이 보통, 역세권을 만들려면 0.5km, 500m 주위에 역세권이 이뤄지는데 도원역에서 송림오거리까지 파악을 해봤더니 1km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 미치니까 앞으로 대순환선의 위치를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인 위원 국장님, 이야기는 잘 들었는데 계획안이 2025년도, 2030년도 안이니까 2025년도 딱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동구의 재생사업이 어느 정도 이뤄지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뤄지는 단계에 송림오거리에서 배다리 거기까지 할 구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장기적인 계획안을 보면.
그런 안을 가지고 국장님은 마스터플랜을 잘 세워서 연구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뤄지는 단계에 송림오거리에서 배다리 거기까지 할 구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장기적인 계획안을 보면.
그런 안을 가지고 국장님은 마스터플랜을 잘 세워서 연구해 보십시오.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관련 부서에 우리 국장님의 고민들이 여기에 묻어져 있고 우리 동구 주민들의 희망사항 같고 정부시책에 따라서 뉴딜사업 여기가 지금 아직은 선정이 안 된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이달...
○박영우 위원 신문에 이게 계속 나오기에 나는 도대체 뉴딜사업이 뭔지 아직 저는 거기에 대한 숙지가 안 된 상황에서 오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 동구가 여러 가지 인구의 감소 요인들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지금 송림오거리 주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재개발사업이라든가 뉴스테이 사업이 접목했던 게 2년도 채 안 돼서 답보상태에 놓여 있잖아요.
그 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 접목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작품이 나올 것인가 그것을 또 고민해야 하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국장님도 얘기했듯이 서클라인 이게 수년에 걸쳐서 동구 송림로터리를 거쳐서 도시철도 지하철이 연계되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에는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통이 돼서 수인선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만 지금 서구나 중구나 주변 지역에 묶여서...
동구만 지하철 2․3호선이라도 한 번 지나갔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우리는 빠져 있어요, 동구가.
지금 서구․남구나 중구 보세요.
지하철이 이렇게 연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동구만 이렇게 제외되어 있잖아요.
이런 게 중점적으로 되어야 되고 사업 분야 별로 쭉 단기간에, 제가 전문가도 아니니까 들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분, 국장님들이 다 고민하셨는데 사업이 꼭 선정이 돼서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 접목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작품이 나올 것인가 그것을 또 고민해야 하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국장님도 얘기했듯이 서클라인 이게 수년에 걸쳐서 동구 송림로터리를 거쳐서 도시철도 지하철이 연계되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에는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통이 돼서 수인선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만 지금 서구나 중구나 주변 지역에 묶여서...
동구만 지하철 2․3호선이라도 한 번 지나갔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우리는 빠져 있어요, 동구가.
지금 서구․남구나 중구 보세요.
지하철이 이렇게 연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동구만 이렇게 제외되어 있잖아요.
이런 게 중점적으로 되어야 되고 사업 분야 별로 쭉 단기간에, 제가 전문가도 아니니까 들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분, 국장님들이 다 고민하셨는데 사업이 꼭 선정이 돼서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이번 뉴딜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고민 좀 하고 많은 좋은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마지막 정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인천역 르네상스 사업으로 우리 구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청사진을 제시한 적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마지막 정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인천역 르네상스 사업으로 우리 구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청사진을 제시한 적 있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위원장 한숙희 2조 원이라고 들어보지 못한 금액을 유치해서 동인천 르네상스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지금 동인천은 인천시하고 LH가 MOU를 체결하고 용역, 사업 타당성하고 이것에 대한 용역을 지난주에 입찰을 완료하고 조만간에 용역 수행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문재인 정부의 뉴딜사업과 관련된 응모사업이죠, 송림로터리 도시재생사업은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송림로터리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동인천은 일단 사업 시행자가 인천시장입니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이 나오면 인천시에서 공기업 제안방식으로 동인천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이 나오면 인천시에서 공기업 제안방식으로 동인천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남구에는 국비와 시비사업으로 200억 원씩 400억 원이 지원되는 청년창업과 관련된 사업이 진행된다, 이런 게 났더라고요.
국비 200억 원, 시비 200억 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4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같은 원도심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남구보다 훨씬 낙후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비나 시비, 그것은 저희 지역에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더 애써주시고 송림오거리 도시재생사업도 청사진으로 저희 내부에 32페이지 보면 그동안 저희 사업 쭉 진행이 되고 있고 진행될 예정인 사업들이 500억 원 이상 계상되어 있죠?
국비 200억 원, 시비 200억 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4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같은 원도심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남구보다 훨씬 낙후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비나 시비, 그것은 저희 지역에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더 애써주시고 송림오거리 도시재생사업도 청사진으로 저희 내부에 32페이지 보면 그동안 저희 사업 쭉 진행이 되고 있고 진행될 예정인 사업들이 500억 원 이상 계상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위원장 한숙희 그리고 또 도시재생사업도 국비 100억 원, 시비 100억 원 그래서 500억 원과 별도의 20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면 사실 저희 지역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비가 370억 원씩 계상되어 있어서 500억 원 중에 많은 금액이 그 부분에 포함이 돼 있기는 하나 저희가 400억 원 가까운 돈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이것도 주민설명회 하셨을 때 주민들께 많은 호응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런데 본 위원이 다소 염려가 되는 것은 이게 양치기 소년처럼 되지 않을까, 늘 청사진만 제시하다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몇 년이 지나도 진행되는 게 없어서 지금 복합문화체육센터도 건립이 전혀, 용역만 나가고 있고 착공되거나 진행되지 않고 있고 동인천 르네상스 사업도 뜬구름 잡는 것처럼 청사진만 제시되고 자칫 잘못하면 송림오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많은 부분이 염려돼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은 설명회하고 나면 그만이지만 저희 의원님들은 밖에 나가서 많은 구민들에게 질타를 받고 책임을 추궁 받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구민들과 저희 위원들과 과장님들과 협력해서 이 사업이 반드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림오거리 주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은 설명회하고 나면 그만이지만 저희 의원님들은 밖에 나가서 많은 구민들에게 질타를 받고 책임을 추궁 받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구민들과 저희 위원들과 과장님들과 협력해서 이 사업이 반드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림오거리 주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0월 3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인천광역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0월 3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인천광역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